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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7회 제1차 본회의(1994.07.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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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7월 14일(목) 14시0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7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

3.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6.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7.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7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달서구청장황대현)

3.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장우의원외5인발의)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외5인발의)

6.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7.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8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7월1일 대구직할시달서구고문변호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7월8일 대구직할시달서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및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둘째, 7월 8일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2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셋째, 7월 13일 김영수의원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사안이 경미하므로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의결하도록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 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난 24회 임시회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견서를 제출한 내용과 같으므로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의결 하도록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으며

다섯째, 이장우의원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6회 임시회를 마치고 2주만에 개회하는 것으로서 보고사항과 같이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해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었으며 이와 관련하여 아홉 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있으므로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바쁜 의정활동이 요구되는 임시회라고 생각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7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출)

(14시1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6일 토요일까지 3일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를 하시고 18일부터 20일까지는 일반 안건심사와 21일 2차 본회의 개의등으로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1일까지 8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달서구청장황대현)

(14시12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에따른구정연설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구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존경하는 양종학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항상 구정의 발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시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발전을 선도해 오신 의원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그간 우리는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신한국 건설을 위한 개헉의 기초를 튼튼히 쌓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제화, 개방화에 따라 치열해져만 가는 무한경쟁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21세기 지방화시대에 걸맞는 풍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앞당기기 위하여 지역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구가 제안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다음 세기를 대비한 자치기반을 다지기 위하여 이미 편성된 예산 중 사업비 집행잔액과 불요불급한 경비를 과감히 줄여 13억4,000만원의 자체재원을 마련하고 국시비보조금 및 이월금 등을 재원으로 하여 도로건설 및 포장, 하수도, 경로당 등 주민생활불편해소과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역점을 두고 올해 계획된 모든 투자사업을 마무리 위주로 계상하는 등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주안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714억6,600만원으로 당초예산 598억7,200만원 보다 111억9,4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03억원이 늘어난 680억원이고 특별회계는 12억9,400만원이 늘어난 34억6,6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세출의 주요내용은 도로건설, 도로포장에 36억원, 하수도 공사에 23억원, 도로하천정비 2억원, 동사무소 부지매입 3억5,000만원, 경로당 시설에 6억8,000만원등 103억원이 증가된 680억원의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장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늘어나는 교통문제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교통사업의 재원을 교통관련 시설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규모는 4억여원으로 불법주정차 단속 관련경비와 주차시설 적립금 등에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 기금 특별회계는 8억9,000만원의 세입으로 의료보호 진료비 등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현재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현안사업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하절기에 예상되는 재해피해를 사전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책을 강구하기 위해 풍수해예방대책, 방역대책, 수질오염예방대책, 공사장 안전대책 등 하절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모든 구민이 건강하고 불편 없는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둘째, 자치재원 확충과 납세의식 고취를 위한 체납세 정리 계획을 수립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체납처분반을 편성하여 고액, 고질체납자를 중점 정리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구민에게 소홀함이 없는 주민이 만족하는 민원봉사실을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모든 민원을 한 장소에서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청사 1층 전 구역을 민원전용공간으로 확대, 개편하고 생활민원을 24시간 접수 처리하며 하이텔 단말기를 이용한 다양한 생활정보의 제공으로 구민의 민원불편사항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구민을 위한 참 봉사를 실현하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6월 10일 시청에서 개최된 친절다짐 시연회에서 우리 구가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도 최우수 구청으로 선정되어 내무부 주관 중앙대회에서 시 대표로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의원님들의 구정에 대한 각별하신 관심의 결과로 알고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우리 구 전 공직자들은 이에 만족하지 않고 친절이 체질화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한 경쟁력 강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해 대출을 알선하고 청사 현관에 공산품 전시관을 설치, 지역 우수제품을 상설 전시하여 중소기업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고 민방위 교육훈련 유예 현장민원실 운영 등 기업생산성 향상을 위한 직, 간접적인 지원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역안정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환경순찰을 철저히 하여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지역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토록 하겠으며 단 한사람의 요구라도 주민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 수렴하고 집단 이기주의 등 위법한 사항에 대해서는 철저히 대응하는 등 예방행정에 주력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은 구민에 더욱 봉사하고 올해 계획된 사업의 알찬 마무리와 살기 좋은 달서건설을 이룩하는데 연내에 꼭 지원되어야 할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이오니 구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항상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4시18분)

○의장 양종학 황대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달서구 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짐작되어 집니다마는 지방자치법〔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예산심사특별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심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61조〕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하여야 하나 예산규모가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상임위원회 심사를 생략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를 확정짓기로 간담회에서 협의해 주셨으므로 각 위원회에서 추천해 주신대로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 예산심사특별위원을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소속 한정수의원, 최학득의원, 우승기의원, 김석봉의원과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박이찬의원, 이종학의원, 이종택의원, 손영일의원, 손성태의원으로서 모두 아홉 분으로 선임 구성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심사특별위원으로는 이상 아홉 분으로 선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 조례〔제8조〕 및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고 오늘부터 심사활동을 하여 그 결과를 2차 본회의에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장우의원외5인발의)

(14시2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희준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의원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관한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사항인 다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1976년부터 획일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반상회 개회일정을 매월 25일로 지정하지 않고 지역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일정에 개최할 의향은 없는지? 그리고 반회보 제작의 효율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총무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저소득모자세대에 대한 건강 진단사업의 검진수가 현실화 방안 외 2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보행자가 적고 차량통행이 많은 도로에 인도의 폭을 줄여 자동차 전용차선의 방안과 도로건설의 효율적인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보건소 한방진료사업 시행에 따른 대 구민 홍보대책 외 2건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시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21일 2차 본회의에서 갖기로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외5인발의)

(14시25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수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의원 김영수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제32조〕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원의 일비와 여비 지급액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94년 7월 6일 대통령〔제14317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관련 발표 4,5,6의 관련 조항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의 시행 조례를 이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의원일비를 현행 1일당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 조정하며 국내중 현지 교통비가 현행 여행지의 등급에 따라 갑, 을로 구분하여 지급하던 것으로 공히 6,500만원을 조정되고 숙박비도 갑, 을 구분 없이 의장단 20,700원, 의원 16,200원으로 하며 식비는 의장단 11,000원, 의원 10,500원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국외여비에 있어서는 숙박비를 여행지의 등급에 따라 의장단일 경우 130달러에서 62달러로 4단계 구분 증액조정하고 의원일 경우 114달러에서 45달러로 역시 4단계로 구분 적용하는 것입니다.

식비는 의장단 107달러, 의원 81달러까지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금번 개정조례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규정한 지급액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국내외 여비지급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정된 것이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전에는 국내외 여비규정이 개정되어도 의원들의 지급금액 범위를 정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적기에 개정되지 않아 증액지급하지 못하는 불합리한 부분이 있었으나 금번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에 앞으로는 국내외 여비규정이 개정되면 시행령의 개정이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었음을 첨언합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 등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수의원외5인발의)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김영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일비및려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7.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 황대현제출)

(14시30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경계조정대상은 신당, 이곡, 용산동 등 3개 법정동이며 184필지에 면적은 19만7,226㎡입니다.

첫째, 신당동의 대백, 창신, 한라, 청구, 영남과 동서, 서한, 보성APT 일부지역과 와룡국민학교, 와룡중학교, 근린공원 지역 및 수도시설인 177필지 18만5,256㎡를 신당동에서 이곡동으로 편입시키고 둘째, 이곡동 지역인 협화, 동화, 평광APT 일부지역 7필지 11,970㎡를 이곡동에서 용산동으로 편입시켜 법정동 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4회 임시회시 설명 드린 186필지 20만9,647㎡와 2필지 12,421㎡가 차이가 나는 것은 토지 분할측량을 한 결과 신당동 70번지 및 산 5번지가 조정대상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정대상은 2개 행정동으로 앞에서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현 성서3동 지역인 협화, 동화, 평광APT 일부지역 7필지 11,970㎡를 성서1동으로 편입시켜 행정동 경계를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동 경계를 조정하면 성서3동의 면적은 13.171㎢에서 0.012㎢가 감소한 13.159㎢가 되고 성서1동의 면적은 5.749㎢에서 0.012㎢가 증가한 5.761㎢가 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제24회 임시회에서 행정구역경계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구의회 의견서를 첨부 금년 5월 4일 시장에게 승인신청을 하여 6월 8일 승인을 받은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도 제24회 임시회때 의회의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대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35분)

○의장 양종학 이어서 이번 회기내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박이찬의원, 이재영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0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황대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7월 21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끝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기수가 되어 주시기를 감히 부탁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韓正壽
李在永崔鶴得柳廣鉉朴秉基金石峰
李章雨金永洙朴良憲孫永日河鍾洙
李起道朴鎔甲金正海李鍾鶴李鍾宅
權春甲孫性泰裵榮七朴利燦


○출석공무원 (8인)
區廳長黃大鉉
總務局長尹長源
社會産業局長李昌凞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企劃感謝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市民課長申淸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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