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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09.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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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9월 07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구청장제출)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8월31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이 94년9월5일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본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금년 여름은 전례 없는 무더위와 가뭄으로 온 국민들이 고생을 한 힘든 계절이었습니다.

특히 농촌지역은 심한 가뭄으로 농작물이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일부지역은 식수난까지 겪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슬기롭게 헤쳐 나가야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적극 심사에 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에 마지않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2차 본 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정현안사항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는 달서구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당초 설치된 종합민원실에서 구 전체의 민원을 처리하기에는 장소가 협소하여 민원이 많은 세무 및 자동차 관련 민원을 분리시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세무, 자동차 민원실을 설치하고 이와 동시에 3층에 있던 세무과도 일반 세무상담 및 문의 등 적극적인 민원 처리를 위하여 1층 신설 민원실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세무, 자동차 민원실이 신설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종합민원실의 민원 전용 구청장 직인을 양 민원실에서 사용하게 됨으로서 직인 사용 불편과 민원인이 장기 대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다 신속한 민원처리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민원 전용 구청장 직인을 신조 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 민원실 전용 구청장 공인과 세무민원 전용 구청장 공인을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고 동 조례중 "별표3"의 세무민원 전용 구청장 공인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

1. 본 조례는 공인의 글씨 규격, 공인의 비치, 사용방법, 공고요령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임.

2.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관내 세무 민원인이 매일 330여명이 본 청사 3층까지 올라가서 일을 봄으로서 민원인들의 시간낭비 및 기타 불편사항들이 많아 3층에 있는 세무과를 1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여 세무, 자동차 민원 봉사실을 설치함에 따라 민원을 처리하는데 있어 종합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을 양 민원실에서 함께 사용하게 됨으로써 직인 사용 불편과 민원 서류 신속처리에 차질을 초래하여 민원인이 장기 대기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어 보다 신속한 민원 처리와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하고 대민 행정 서비스를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세무민원 전용 구청장 직인을 신조코자 합니다.

둘째, 검토의견

세무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의 능률화와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세무민원 전용 직인을 신조코자 하는 달서구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참고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의 안건 심사 활동 시 상정된 의안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질의와 토론과정이 있어야 좋은 안건심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답변 순서에 의한 의안에 대한 질의만을 해 주시고 토론 적인 발언은 토론순서에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구분한 발언이 있으시길 바라마지 않습니다.

계속하여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총무과장에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세무는 1, 2민원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치고 위생, 건축 등 각 과 민원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세무하고 건축은 지금현재 종합민원실에서 다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세무하고 자동차가 떨어져 나왔는데 이쪽 신설된 민원실에서 업무를 처리할 때 직인을 찍으려면 종합민원실에 가서 찍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민원인이 대기해야 하고 직원이 왔다 갔다 하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같은 것을 하나 더 조각을 해서 세무민원실에서 바로 발급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종합민원실에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직인이 두 개로 불어나면 문제점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없습니다. 시장 직인도 7개 구청에 다 내려와 있고 업무 위임할 때 직인이 다 내려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동에서 구청장이 위임을 해서 업무를 이관할 때는 구청장 직인이 동으로 나갑니다.

류광현위원 세무과 민원이라고 했는데 세무만 하고 자동차 쪽에는 하는 것이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자동차 업무는 본 청에서 내부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시장 직인이 내려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자동차민원은 우리 구청에서 발급해야 될 것은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없습니다. 만약에 자동차가 필요하다면 세무자동차 민원 직인 전용이라고 바꾸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과가 떨어져 나오니까 물량이 많기 때문에 별도로 만드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18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의회에 보고를 드리고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추진배경은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로 인한 사망, 장애, 상해에 관한 보상근거가 마련되어 94년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된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보상금의 지급대상 및 기준, 장애와 상해의 기준, 심의회 구성, 기능, 회의, 보상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사항 등입니다.

첫째, 보상금의 지급대상은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입니다.

둘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직할시의회 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직할시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 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다만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되 직할시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 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셋째,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제45조〕에 규정된 "폐질 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상해"라 함은 장애의 경우를 제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입니다.

넷째, 심의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구의회 의원 1인, 구본청 관련 국장 1인, 의무직 공무원 1인,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1인으로 구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심의회의 기능은 보상금 지급대상 여부와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보상금 지급 금액과 기타 구청장이 요구한 사항을 심의합니다.

여섯째, 심의회 회의는 구청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하며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일곱째, 보상금의 청구는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사망 당시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자는 동조례(안) 별지 1호 서식에 의하여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에 서면으로 청구하면 됩니다.

여덟째, 보상금의 지급은 청구서를 접수한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하고 심의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심의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3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동조례(안)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구청장에 통보하면 보상금은 심의회의 결과에 따라 구청장이 결정하여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하고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합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항목별 세부적인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

1. 지방자치법〔제32조의2〕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 전 지방자치법에는 의원이 직무상 일신에 상해를 당하여도 보상규정이 없었으나 94년3월6일 지방자치법 개정 및 94년7월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중 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조항이 신설되어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것 외에 행정상 필요로 하는 사항인 보상금 지급대상, 보상금 지급기준, 장애와 상해의 기준,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 회의구성, 보상금의 청구, 보상금의 심의 및 지급결정, 보상금의 지급방법 등을 명기하여 의원 상해시 보상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둘째, 검토의견

본 조례는 내무부 준칙을 준용하여 제정한 조례로서 우리 구 실정에 맞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고 조문은 이해하기 쉽게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한 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은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 등에 대한 보상심의회가 새로 조례로 되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의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인데 구태여 공무원들이 심의의원이 되어야 되겠느냐 싶어서 물어 봅니다. 이것은 내무부 준칙이 내려와 있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 조례를 잘못 만들면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전문위원 백창기 위원회 구성관계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제15조의 2 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도의 경우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부시장, 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지방의회의원 1인

2. 당해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인

3. 의무직 공무원 1인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인으로 지방자치법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직무상 이외에는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직무상 기준 예를 들어서 의정보고회를 동에서 할 때 이런 것도 해당이 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김영수위원 질의내용에 첨가해서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에 보면 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된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이 말씀하셨다시피 의정보고회라든지 임시회때 질의하기 위해 구청에 자료수집차 오다가 상해를 당했다든지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의장에게 이렇게 하겠다고 우리가 서류룰 내 놓고 질의 준비를 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은 출퇴근할 때 또는 다른데 들렀다가 사고를 당해도 혜택을 받고 또는 자다가 사고를 당해도 과로로 순직했다고 해서 혜택을 받는데 우리 의원들도 회기말고 질의준비와 보고회 이런 것도 의회하고 연관이 되는데 이것이 안 된다고 하면 의장에게 출장명령서 비슷하게 다음 회기 때 질의준비 자료 수집차 언제부터 언제까지 시청이면 시청, 구청이면 구청을 왕복하겠다고 하든지 해서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에 총무처 훈령이 있는데 공무상 재해 인정범위를 읽어보겠습니다.

·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고유업무 또는 당직, 출장 등 임시로 부여된 직무수행중 발생한 재해

· 직무수행에 통상 수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 수행 중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에서 재해를 당한 직원을 구조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비상재해시에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을 방호하는 행위중 발생한 재해

· 공무상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의 연장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근무시간의 시작전, 휴식기간 중 또는 종료후의 공무수행에 필요한 준비 행위 또는 정리행위 중 발생한 재해

·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출장 또는 부임기간 중 발생한 재해 다만 순리적인 경로 또는 방법에 의하지 않는 경우 제외

· 체육대회, 식수행사 등 직장의 공적행사 중 발생한 재해

· 근무 상황적 요인과 관련하여 발생한 재해

· 분진, 광선, 유해물질 등 근무장소의 환경적 조건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근무장소 또는 그 부속시설의 설비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 기타 소속 부서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상 입주가 필요하거나 의무화되어 있는 숙사의 불완전 또는 관리상의 부주의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장소의 숙소여건, 지역적 특성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건강진단, 예방접종 등 건강관리상의 필요에 의하여 근무기관에서 취한 조치에 따라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집단적으로 제공된 음식물에 의한 재해

· 공무수행에 따른 원한 등에 의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중에 타인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 질병의 원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

· 질병의 원인은 있었지만 발병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원인이 자극되어 발병한 것이 명백한 경우

· 이미 발병하고 있었던 자가 공무상의 과로 및 부상에 의하여 그 질병이 현저히 악화된 경우

· 공무상 질병, 부상의 치료에 따라 새로이 발생한 재해

· 기타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무원의 포괄적인 의무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다음은 공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입니다.

· 공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순수한 사적행위로 인한 재해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근무지를 무단 이탈 또는 사적용무로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출·퇴근시 거주지와 근무시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순리적인 출장경로, 귀로를 이탈하거나 본래의 출장목적을 이탈한 상태에서 발생한 재해

· 공무수행중 상호 폭력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의학적으로 당해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 없이 본인의 신체적인 조건이나 생활환경 또는 습관에서 발생, 악화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입니다.

이렇게 의정활동에 관계되는 의정보고회나 그때 일어나는 사항은 당연히 공무상 재해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실장님이 해석을 잘 해 주십시오.

〔제3조2항〕에 보면 직무에 대한 해석을 해놓았는데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의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만 해석해 주시면 공무원하고 똑같이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총무처 훈령 2항에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기준인데 이게 총무처 훈령 〔제153호〕91년6월21일인데 첫째 항목에 해당됩니다. 근무장소나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담당업무 또는 이와 관련이 있는 업무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재해 여기에 해당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이것은 위원님들이 과연 질의하기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위원회에서 이것은 질의준비로 볼 수 없다 개인이 공장 일을 하기 위해서 움직인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안 되는 것이고 규정이외의 적용문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문가 의사 이런 분들이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도 안되겠나 저희들도 이런 규정은 있지마는 공무원들이 과로로 순직했을 때는 많은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보내면 총무처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이 외의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정의에 보면 회기중이라고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심의위원회에서 하면 되는데 회기 외에 의원활동 예를 들어 의원들이 타 시도의회 방문을 많이 합니다. 이랬을 때 규정이 어떻게 되는지?

○총무국장 윤장원 회기중이라고 하는 것은 회기라고 한정이 되는 것이고 회기 중에 일어난 것은 물론 포함되고 회의준비를 하거나 의장의 명을 받아 출장을 가거나 오거나 그런 것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직무라 함은 의원의 회기중이라고 하면 무조건 안되게 되어 있어요. 이게 미스프린트 아닙니까?

(장내소란)

직무라 함은 국가가 정하는 공무상 재해 인정기준에 준 한다 우리 직무는 회기중입니다. 그러니까 동에 의정보고회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 뒤에 보면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조례는 구의회에서 정하는 것인데 고칠 수 없습니까? 불필요한 것은 조례에 손을 댈 수 있는지 없는지 물론 모법을 전체적으로 고치지는 못하지만 거기에서 수정안을 할 수 있는지 그것부터 논의하고 위해서 하라는 대로 할 밖에는 조례라 하지말고 바로 법으로 하지 조례로 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구태여 모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다면 금액은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안되지만 이런 것까지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하면 동에 의정보고회, 해외출장 등등에도 여기에 준한다고 조례로 명시하면 되는 것을 가지고 훈령에 의해서 정하려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지금 질의 중에 있는 사항에 대해서 지방자치법이 개정된 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2조 2〕상해, 사망 등의 보상 1항 지방의회의원이 회기 중 직무(제5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개회되는 위원회의 직무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폐회 중 공무여행을 포함한다)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거나 사망한 때와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할 때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명기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니까 회기 중에 있는 것은 당연히 혜택을 받고 폐회중이라도 의장의 명을 받아서 그 업무에 관련되는 일을 할 때는 해당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구조례로 정하기 전에 구성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장, 의무직공무원, 의원 이렇게 5인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사람을 빼고 구의회 부의장이라도 넣어서 수정하면 안 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보상금지급기준에 시의회의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청원시도 시이고 대구직할시도 시인데 여기에 나온 시의회의원은 창원시 일비를 기준으로 한 것인지 이것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시도의회의원으로 글자를 수정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직할시로 고치면 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현재에 맞도록 시도의원으로 하는 게 맞지 싶습니다.

김석봉위원 내무부에서 내려온 서류에는 재해보험은 없던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규정에 안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대구시에도 없죠? 그게 유사시에는 우리 구예산을 가지고 주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재해보험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공무원들이 장애나 사망했을 때 보상금을 책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사유가 생기면 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보험료를 안 받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2분 질의답변 종결)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낭독하신 내용 중에 "폐회중"이라는 말이 삽입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자료수집 차 가고 하기 때문에 갈 때마다 의장에게 명을 받아 가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이장우위원 정의가 문제가 되지 싶은데 직무라 함은 의회의 회기중이라고 하는 것을 못을 박아놓았는데 임기 중으로 고쳐도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무방하지 싶습니다.

그리고 개회중 공무여행을 포함한다 이것은 빼도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의 명에 의해서 여행을 가니까 상관은 없습니다. 회기 중을 임기중이라고 고치면 상위법령에 위배가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조례가 법이나 령을 위배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의회의원 회기 중으로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야 합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시의회의원이라고 령에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시도의회의원으로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이 조례가 달서구 의회 조례라고 추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모법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만 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석상 애매모호하다고 판단되어 가지고 회기 중을 임기 중으로 고쳐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집행부에서 해석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방자치법〔제32조의2〕에 상해, 사망 등 보상 1항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 지방의원의 회기 중 직무라고 분명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령이 아니고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사항을 조례에서 변경시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이장우위원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일비에 대한 것은 실무자 이야기가 돈을 누구를 기준으로 해서 주느냐 도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돈은 시구의원을 기준으로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표현이 그냥 시로 되어 있는데 표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시도의원을 넣어주면 되겠고 시도의원으로 주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표현을 고쳐주면 되는데 이게 회기중이냐 임기중이냐 하는 것은 제가 알기는 지방자치법〔제32조〕손해배상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정의에 따라서 손해배상을 해주는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는게 이 조례안이지 싶습니다. 그렇다면 지방자치법에 있는 손해배상에 대한 범위는 회기 중에 하는 것이 있고 회기 외에도 이러이러할 때는 구체적으로 규정을 해놓았는데 이 조례에는 〔32조〕를 무시하고 전체적으로 임기 중에 모두 넣는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모법에 이러이러한 것을 직무라고 한다고 표현해 놓았기 때문에 묶어서 하는 것은 곤란하지 싶습니다.

이장우위원 령에는 분명히 시도의회의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타자를 치면서 그냥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기중인데 회기중이라고 했을 것 같아서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구태여 모법에 위배된다고 하면 우리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국회의원들 재해보상령을 보고 그것을 참작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국회 상해, 사망 등 보상금 지급규정에도 회기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조례도 수정 없이 회기 중으로 하는 것이 법 상 절차에 위배됨이 없고 또 비회기 중에는 공무상 의장의 명을 받아 수행하면 되도록 해 놓았기 때문에 회기 중으로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가정을 한번 해 봅시다. 우리가 의정보고회를 하다가 주민들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든지 했을 때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그것을 적용시켜주느냐 안시켜주느냐 거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정보고회 시 재해를 입었을 때 보상해 준다고 하는 것을 못을 못박는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따라가 주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 이외에도 될 수 있으면 재해에 해당이 되면 되는 쪽으로 유도해서 맞추어 줍니다. 꼭 1+1=2라고 못을 박지는 못합니다. 단, 공무여행도 포함한다. 그리고 시의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도의원이 아닌지 이것도 명확히 밝혀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봅니다.

한정수위원 제가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우리가 회기 중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후임자를 위해서 확실히 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룰 때 신경을 써서 잘해 놓아야 우리 후배들이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신중히 생각해서 만들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내무부준칙이 내려올 때는 시도의회의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대구시에서 우리는 도도 아닌데 해서 도자를 빼고 시만 넣은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시도의회의원으로 바꾸면 됩니다.

김석봉위원 이 조례안을 구청에서 바꾼 것은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없습니다.

자구수정을 못한다는 것이 아니고 시의원을 시도의원으로 고치는 것은 가능하고 앞에 회기를 임기로 고치는 것은 지방자치법에 회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배해서 조례를 만들 수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구수정을 하나 해 주셨으면 합니다. 15조에 보상금 지급방법에 있어서 요즘 예금구좌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것은 계좌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 및 폐회중 공무도 포함한다. 〔제4조〕시의원을 시도의원으로 그리고 〔제15조〕구좌를 계좌로 수정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제27조〕 및 〔제77조제1항〕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무상사용허가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각 사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경취득 재산입니다.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당초 월성동 1396-8번지상 대지 358㎡, 건물신축 450㎡의 의결을 받은 바 있으나 동 부지의 소유자가 박상수외 2인으로서 지분 소유자간의 지분정리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서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입 가능한 월성동 1537번지 대지 268㎡를 매입, 330㎡의 건물을 신축하고자 94년6월22일 제26회 달서구 임시회에 의결을 요청한 바 있으나 동 부지가 도시계획 변경 미확정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94년 8월1일 도시계획 변경이 확정고지 되었으므로 의회의 의결을 받아 청소년 공부방을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상인동 1145-73번지 임야 1,428㎡중 68㎡ 공부상 지목이 임야인 구유잡종재산이나 사실상 도로와 일부 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재산으로서 연결된 폭 4m의 주변도로와 도로 폭을 일치시키고 자투리로 남는 나머지 부분 ①②에 대하여는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으므로 신축을 원하는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도시미관조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두류동 77-104번지 대지 20㎡는 도로개설 후 남은 자투리 대지이며 건축최소면적 미달로 구유재산으로 보존가치가 없으므로 매수희망자에게 매각하여 구세외수입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무상사용허가 대상재산입니다.

본리동 64-1 본리동사무소 부지 705.1㎡중 본리파출소의 점유부분이 264.4㎡로서 1980년 10월 현 부지 위에 30평 정도를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27조〕에서는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을 사용할 때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그 사용료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는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달서 경찰서로부터 94년7월14일 무상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되었기에 의회의 의결을 얻어 무상사용허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청소년 공부방을 신축 청소년을 위한 면학장소로 활용하고 영세불용재산을 매각하여 구세외 수입을 증대하며 본리파출소 부지를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

o 먼저 변경 취득재산인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건물 및 부지매입 위치변경은 93년11월30일, 93년12월2일 2차에 걸쳐 토론하여 93년12월6일 제22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월성동 1396-8번지 대지 358평방미터 건물 450 평방미터를 신축토록 승인한 사항이나 소유자 박상수외 2인의 지분정리가 장기간 지연됨으로서 사실상 매입이 불가능하여 매입 가능한 월성동 1537번지를 매입코자 94년6월22일 제26회 임시회에 상정하였으나 도시계획상 도로선이 설정되어 있어 부결된 후 94년8월1일 도시계획 변경 확정 고시되므로 인하여 매입코자 하는 물건상의 도로선이 삭제되었으므로 월성동 1537답 268평방미터를 매입하고 330평방미터 건물을 신축하여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는 공부상의 지목이 임야인 구유잡종재산이며 사실상 도로와 일부대지로 이용되고 있는 재산으로서 연결된 주변도로 폭 4m와 일치시킴으로서 발생하는 토지인 상인동 1145-73번지 임야 1,248평방미터(377.5평)중 68평방미터(20.57평)을 인근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또 두류동 77-104번지 대지 20평방미터(6.05평)은 93년도 5월에 도로개설 시에 발생한 자투리 토지로서 일반 주거지역 대지 건물 최소면적 미달(90평방미터 27평)로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 합니다.

끝으로 부지 무상사용허가 대상 재산인 본리동 64-1번지 본리동사무소 부지 705.1평방미터(213평)중 본리파출소의 점유부분 264.4평방미터(80평)부지 위에 1980년10월에 3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한 이후 현재까지 사용료 징수 및 무상사용 허가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가 달서 경찰서로부터 94년7월14일 무상 사용허가 신청이 접수됨으로 인하여 지방재정법〔제27조〕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은 공유재산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앞으로는 찾아서 일하는 공직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검토의견

o공유재산 변경취득재산인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청소년을 위한 면학장소로 활용하고 매각재산인 상인동 1145-7번지 임야 1,248평방미터(377.5평) 중 68평방미터(20.57평)와 두류동 77-104번지 대지 20평방미터(6.07평)은 영세 불용 재산으로서 매각대상 재산에 접한 토지소유자가 매수신청이 있어 본 재산을 매각하여 구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며 그리고 달서구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국가공공기관인 본리파출소 부지에 대하여 무상사용허가 등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승인(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어떤 것은 공고를 하고 어떤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는지 법적 조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민경철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잡종재산은 일반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제95조〕에 보면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각하는 것은 지방재정법〔제95조 제7호〕에 보면 건축법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아니한 토지를 그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할 때는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건축할 수 있는 부지는 경쟁입찰을 하고 쓸모 없는 자투리땅은 인접 토지 소유자가 살려고 할 때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시에서 할 때 보니까 자투리땅도 공개입찰을 하던데요?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토지가 이쪽에도 포함되고 저쪽에도 포함될 때 공개입찰을 합니다.

이장우위원 사용을 했으니까 사용료는 변상을 해야하죠?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5년간 저희들이 변상금을 징수를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것이 달서구에 이거 두 개말고 없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자투리땅이 있어도 매수희망자가 없으면 팔 수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성당1동 복개공사를 하고 나머지 자투리땅이 있는데 그것을 매각하려고 여러 번 진정도 하고 했는데 그것은 왜 매각을 안 합니까?

어떤 특정지역은 해주고 이것을 불하받아서 건축하려고 하니까 건축도 안되고 앞에 길이 막혀서 허가가 나지 않고 매각을 안 해 주어서 못하고 있습니다.

○재무과장 민경철 그것이 도로부지 같으면 잡종재산으로 변경이 되어서 재무과로 넘어와서 잡종재산이라야 팔 수 있지 행정재산 같으면 팔 수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구거와 도로는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구거는 건설부에서 용도를 폐지해서 잡종재산으로 넘어와야 합니다.

소방도로도 안됩니다.

한정수위원 도로폐지는 어디서 합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건설과 에서 합니다. 건설과 에서 또 건설부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한정수위원 사실상 소방도로서는 가치가 없고 기 수십년 전부터 무단점유해서 사용료를 주고 있는 마당에 소방도로로서 사용가치가 없다면 구청에 진정이 들어가면 허가를 해 주어야죠. 성당1동 진정건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공부방문제는 작년도 예산심의 할 때 상당히 논란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도시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그 당시에 조건부로 부결이 되었는데 앞으로 공부방 신축은 억제를 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 업무도 많은데 과연 공부방이 활용가치가 있겠느냐 심도있게 생각을 하셔서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공부방 문제는 죄송합니다마는 지난봄까지는 제가 담당했습니다.

총무과 청소년계에서 했는데 지금은 가정복지과로 넘어 갔습니다. 사실 이것은 산업국장 소관입니다만 산업국장이나 저나 이것은 사실 정책적인 사항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도로를 먼저 할 것이냐 경로당을 먼저 할 것이냐 공부방을 먼저 할 것이냐 이 문제는 의회하고 집행부하고의 정책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국장으로서 이것을 하겠다 안 하겠다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처음에 예산 승인할 때 경로당하고 같이 복합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같이 합니까? 아니면 공부방만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공부방만 합니다.

이장우위원 당초 월성동 1396-8번지에 할 때는 경로당을 신축하기로 했는데 2층에 공부방도 같이 해서 복합 건물로 하자 그러면 공부방을 별도로 신축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승인을 했는데 구청에서 이야기하다시피 소유자가 2명이기 때문에 지분정리가 안 되어서 매각을 못하겠다 그래서 취소가 되었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옮기면 여기에도 청소년 공부방하고 경로당하고 같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6월 달에 업무를 받을 때는 공부방 신축으로만 받아서 그런데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본리파출소 3년 갱신허가를 한다고 했는데 그 전에는 허가가 있었습니까?

○재무과장 민경철 없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무상 사용허가를 해 주면 이것은 실지로 행정재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무상사용허가를 해 주어도 그 기간이 3년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3년이 끝나면 또 3년 해주고 계속해 주어야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옳게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3층 건물은 이 예산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이번에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2층 건물을 우선 지어서 1층은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2층은 공부방으로 활용하면서 다음에 허락이 된다면 1층을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2층으로 짓더라도 설계는 3층으로 하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기초는 3층으로 해서 설계를 하겠습니다. 하다가 차년도에 3층으로 해서 공부방을 더 하겠습니다. 그때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니 그러지 말고 1층은 경로당으로 하고 2층은 공부방으로 하다가 공부방이 1년 동안 해보고 잘되면 3층으로 짓고 잘 안되면 2층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던데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갔다 왔는데 주택도 많습니다.

1층은 꼭 경로당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9월12일 2차 본회의 시 보고할 심사보고서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 2차 회의를 내일 10시에 개의하고 본 위원회에서 구정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산회)


○출석위원 (9인)
禹勝基施禧埈柳廣鉉朴秉基李章雨
韓正壽金石峰金永洙金昌植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5인)
總務局長尹長源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閔庚喆
家庭福祉課長孫文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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