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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회 제2차 본회의(1994.09.1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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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9월 12일(월)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4.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4. 구정에관한질문(류병노, 이재영, 박용갑의원)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월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제정(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회기간 중에는 구정현안사항 보고청취와 위원회별 의안심사활동등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부의 안건으로는 보고사항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 및 류병노, 이재영, 박용갑의원의 구정에 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02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세무, 자동차 업무 처리를 위한 민원실 설치에 따라 관련 민원의 신속한 처리와 행정의 능률화 및 대민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세무민원 전용 직인을 새로이 만들어 사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은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의 개정과 94년7월6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3조의 2〕 및 동법시행령〔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구 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 등을 규정코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내용중 개념이 불명확한 자구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 부지 매입 및 건물 신축과 두류동 및 상인동 소재 구유재산중 재산상의 보존 가치가 떨어지고 구 자체이용이 어려운 대지 및 임야를 매각하고자 하는 계획 및 본리동사무소 부지중 일부를 공공기관인 본리파출소에서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요청한 무상사용허가 계획 등입니다.

월배1동 청소년 공부방은 월성동 1537번지 부지 268평방미터를 매입하여 330평방미터의 건물을 신축 인근 청소년들의 면학장소로 제공코자 하는 계획이나 지난 제22회 정기회의 시 경로당과 함께 쓸 수 있는 복합 건물로 승인하였기에 당초 계획대로 추진토록 요구하였습니다.

구유재산 매각계획은 상인동 1145-7번지의 임야 68평방미터와 두류동 77-104번지의 대지 20평방미터 등 불용 재산을 인접토지 소유자들에게 매각하여 구세외수입 확보 및 주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하는 내용이며, 무상 사용허가 계획은 본리동 64-1번지의 본리동사무소 부지 705.1평방미터 중 인접한 본리파출소에서 264.4평방미터를 80년10월에 30평 정도의 건물을 신축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나 지방재정법〔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아 향후 3년간 무상 사용토록 허가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충분한 질의와 토론 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안건내용과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하여 보고 드린 내용대로 원안가결 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부록]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장 우승기)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는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및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각각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 및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수정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우승기 내무위원장외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4. 구정에관한질문(류병노, 이재영, 박용갑의원)

(14시09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4항 구정에관한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하실 의원은 세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괄 질문을 하신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류병노 부의장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의원 류병노의원입니다.

항상 달서구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정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그 기능이 강화되도록 현재 상급 부서에서 갖고 있는 권한을 지방에 대폭 이양 받아야 하고, 지방행정 을 높여 지역발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앙정부는 민주화, 자률화, 지방화 시대에 발맞추어 대민 행정 규제의 완화, 정부기능의 개편, 행정의 현대화 등 전면적인 행정쇄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달서구의 행정도 현 시대흐름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며, 민방위분야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훈련은 적의 침공이나 지역의 안녕 질서와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이들이 유사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위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에는 지역대가 658대, 대원이 3만1,813명이고 직장대가 63개 1,568명이 구성되어 있고, 이밖에 기술지원대 48명, 화생방분대 833명, 수방기동대가 25명 그리고 직장요원 63명 등 모두 3만5,071명이 교육을 받아야 하는 교육대상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민방위 교육 대상자 대부분이 한창 경제활동이 왕성한 청년인데 이들이 바쁜 생업을 뒤로하고 교육을 받는 대원의 참석률이 과연 얼마인지 93, 94년도 교육실적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불참자에 대한 조치현황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불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소집체제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에 대한 실제상황에 있어서의 93, 94년도 현재까지 비상소집 응소 실적과 응소자와 불참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응소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제도개선 방향 또는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민방위교육의 내실화와 관련해 묻겠습니다.

이들 민방위 대원에 대한 교육은 일반대원일 경우 보통 상 하반기 나눠 4시간씩 실시하고 4시간의 교육시간은 소양교육 1시간, 특강 및 VTR시청 1시간, 교통사고 응급처리요령 1시간,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1시간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주민이 주로 편성된 지역대와 직장대의 일반대원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강의내용이 시대조류와 생활여건에 맞지 않는 진부한 것이어서 수강한 대원의 대부분이 아까운 시간만 낭비하고 시간 때우기에만 급급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져 있습니다. 하루의 일손을 놓고 교육에 참가한 대원의 성의를 봐서라도 교육시간만은 아주 유효 적절히 효율성 있게 운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정에 관한 홍보라든가, 의정활동 홍보라든가 새로운 자세로 교육내용을 추가하고 강사진도 민방위기본법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실질적으로 운영의 묘를 기하여 지방의원이라든가 학계, 언론계, 지역경제인등을 강사로 초빙, 강의하도록 하여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 지식을 활용하는 차원에서 보다 나은 다양한 내용으로 현실성 있는 교육을 실시함으로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말 민방위교육을 받는 교육대상자가 민방위교육의 가치를 느낄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보다 효률적이고 실효성 있는 민방위교육이 될 수 있도록 민방위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의향은 없으신 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류병노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이재영의원입니다.

먼저 의회를 대표하여 항상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질문과 더불어 발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을 대표하여 이 자리에 출석하여 주신 구청장님과 구청 관계공무원께 감사를 드리며, 오늘 우리 의회를 방청하시기 위하여 참석하신 국민학교 학생 여러분과 특히 노인문제에 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갖고 이 자리를 방문하신 노인 어르신 여러분께 또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더불어 각 동을 대표하신 동정자문위원장님들께서 방청을 위하여 왕림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과 발의를 하게 되는 내용은 노인 작업장 설치에 관한 건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은 사회복지정책에 국가가 좀더 많은 투자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며 항상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국가예산의 20%이상을 사회복지나 혹은 사회보장제도에 투입하여야 복지국가라 부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라는 아직도 총예산의 5%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말로만 복지국가, 함께 하는 사회의 건설을 내걸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사회복지문제의 커다란 분야는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영세민 문제, 노인문제, 장애인문제, 청소년, 유아문제, 부녀복지, 모자세대문제 등이 있으며 이 모두가 현금지원이나 사회보장 보험으로 제도적인 구제를 기다리고 있는 분야들이나 우리의 현실은 아직도 이러한 실질적인 제도적 구제에 접근도 못하면서 때로는 정치적 목적에 이용되거나 허울좋은 구호에 그쳐온 것이 아직까지의 현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문제에 지방자치의 원리를 도입시켜서 우리의 실정에 맞는 내용으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노인문제에 접근을 시도하자는 뜻이기도 합니다.

본 의원은 우리 나라의 복지정책에 대하여 제도적으로 개선되기를 희망하면서 노인문제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로 접근하고자 노인작업장 설치를 발의하며 구청장께 묻고자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 로인인구는 보건기술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전 세계적으로 인구의 노령화가 공통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도 산업화와 핵가족화로 인하여 노인문제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과거 60년대에는 전 인구에 대한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2.9%정도이던 것이 이제는 경제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94년 현재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기 2천년에는 6.8%를 점유하여 300만이 넘을 것으로 학계에서는 추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구성비율은 선진 일본의 11.9%, 미국 12.1%보다는 낮은 것이나 복지제도가 갖추어진 환경을 비추어 본다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 동안 우리는 전통적인 유교적 가치관으로 인하여 노인들은 젊은 사람들로부터 그 심오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존경을 받아왔으나 작금의 급속한 물질문명의 발달과 이기주의로 인해 이제는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존재로 위치가 바뀌어 가고 있으며 전통적인 가부장적 권위가 실추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의학의 발달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노령 층은 늘어가지만 가족계획 실시로 인한 출산율 감소 등으로 가계중심의 노인 보호와 복지대책이 이제는 공적 사회구조에 의존하게끔 변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청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국가의 로인복지 정책은 아직도 극소수의 수용시설과 경로당, 노인정 등 여가시설로 단순이용에 국한될 정도입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경로우대 승차권 발부, 노인건강진단, 경로당 운영비 지원 등 소극적 복지대책에 치중하고 있어 노인들이 실지로 원하는 정책수립이 아쉽다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달서구 정책에 노인 작업장 설치를 추가하고 확산시켜 이 제도를 또 하나의 달서구의 특화사업으로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하기를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 일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을 별도로 채택하고 이의 실시를 위하여 작업장을 설치해 나가자는 것입니다.

물론 기존 경로당에 계시는 노인들께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곳은 간혹 여가작업을 시도하고 있는 곳이 있으나 이러한 소극적인 방법으로는 아니 될 뿐만 아니라 성공하기도 어렵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인 것입니다.

노인은 오늘의 풍요로운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노력해 온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 가며 살아갈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값진 노후생활에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본의원은 노인정, 경로당 등 단순이용시설을 늘여 나갈게 아니라 여가를 선용하면서 건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근로의 기회를 부여하고 그에 따른 용돈도 벌 수 있는 노인작업장을 연차적으로 동네마다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65세 이상의 우리 달서구의 노인인구는 93연말 현재 1만4,235명이고 제가 살고 있는 성당2동의 경우 1994년8월30일 현재 60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581명, 65세 이상의 노인인구는 1,020명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의원이 94년8월30일부터 9월5일까지 14개 문항으로 된 설문지를 작성하여 대상 노인들에게 배부하여 조사한 결과 설문에 응한 노인 587명중에서 60세 이상 일을 원하시는 분은 남자 90명, 여가 170명 총 260명으로 응답자의 44.3%가 일자리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다시 분류하면 60세 이상 65세까지 일을 원하시는 분은 남자 52명, 여자 68명 계 120명이며 66세 이상 70세까지 일을 원하시는 분은 남자 19명, 여자 46명으로 계 65명이었고, 71세 이상 일을 원하시는 분은 남자 19명, 여자 56명으로 계 75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성당2동의 경우 전체 노인중 일을 원하시는 분의 숫자는 추정하여 60~65세 323명, 66 70세 175명, 71세 이상 202명으로 총 노인 수 1,581명 중 약 700명으로 사료됩니다.

그리하여 달서구 전체 65세 이상 노인 숫자 93연말 인원 1만4,235명을 본인이 조사 %를 비교하여 볼 때 60~65세 약 2천9백명, 66~70세 약 1천6백명, 71세 이상 약 1천8백명 추정 합계 일을 원하시는 노인 숫자는 6천3백명으로 추산됩니다.

우리는 이 분들에게 기술훈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동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에 따라 근로의 대가를 지불한다면 무료한 노인생활에 보람과 긍지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노인 작업장 설치의 법적 개념은 경로당 병설작업장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노인복지법에서 말하는 경로당의 개념과 동일하다고 본 의원은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100평 내외의 장소에 작업장을 임차하여 소규모 작업대와 작업환경을 갖추어 동에서 관리하고 단순한 작업을 실시하여 노인의 유휴인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인작업장의 설치를 위해 내년 예산에 건물 임차를 위한 1억5,000만원 정도의 전세자금을 계상할 의향은 없으신 지 구청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달서구내의 노인정 숫자와 이용인원, 운영실태 및 효률적인 운영방안을 말씀해 주시고 아울러 로인복지 시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의 철학은 인간의 존엄성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자기 결정권을 갖게 하며 균등한 기회가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철학으로서 이것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으로 공적 부조의 원리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리 하에서 우리 달서구의 로인문제를 더욱 발전시키고 나름대로의 정책개발을 해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과 발의를 마치면서 구청장님께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경청해주신 방청객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질문과 발의를 마치겠습니다.

이 질문과 발의는 법의 원리에 있으면서도 실시하지 않는 사장된 정책발굴로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항상 의정발전에 걱정을 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청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 무더운 여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살인적인 더위에 그래도 맡은 바 임무에 충실하면서 대주민 봉사에 노력하시면서 말없이 묵묵히 주어진 업무에 충실하던 공무원들의 노고에 우리 의회는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면서 그들에게 고맙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옥에 티라고 아직도 구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눈치행정과 기만행정으로 우리 구민을 대하는 소수의 공무원 때문에 금년 여름더위는 더욱 무더운 것 같습니다.

소수의 위선자 때문에 다수의 정직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무더운 여름 정직한 용기를 가지고 구정을 위해 노력하여 준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조사 준비한 몇 가지 사항을 청장님께 질문코자 하오니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 구청의 한해대책과 추진실적입니다. 관내 수도작의 실부면적과 가뭄으로 인한 피해 면적 중 완전피해, 일부피해는 얼마이고 관내 밭작물의 피해는 얼마입니까?

둘째, 우리 구의 한해대책비는 얼마를 예산 준비하였고, 94년7월1일~9월7일까지 가뭄 피해지역의 지원내역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고

셋째, 한해 대비 관내 2개소의 관정 관리유무와 이용유무, 지원내역을 답변바라며

넷째, 관내 가뭄으로 인한 가로수, 조경수 피해 수목의 수종은 어떤 것이 있으며 얼마나 됩니까?

다섯째, 구청보유 급수차량 및 약재 살포차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디에다 수목급수를 하였으며 달서 소방서의 소방차 지원은 어떻게 받았는지요?

앞으로도 수목급수는 필요하지 않는지요?

여섯째, 가로수 조경수가 가뭄으로 인한 고사목이 있는데 원인은 어디에 있으며 살아있는 수목의 사후 관리대책은 되어 있는지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 청장님께 물어볼 것이 있습니다. 답변하여 주시겠습니까? 이 내용은 질의서에 빠진 것입니다.

본 의원이 궁금하기에 청장의 이해와 양해 속에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일곱째, 94년9월7일 관내 한해대책 유공수상자의 공적심사는 공정성이 있는지요?

이상으로 본 의원이 준비한 일곱 가지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박용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잠시 10분간 정회를 한 후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위원 계시면 사전에 질문신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류병노 부의장과 이재영의원 그리고 박용갑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이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 황대현입니다.

먼저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 전에 구정추진에 대해 평소에 많은 이해와 지원과 참여와 협조를 해 주신 양종학의장님 그리고 많은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해 주신 각 동에 자문위원장과 또한 노인회 대표님 그리고 학생 여러분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류병노의장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3년, 94년 민방위 교육에 대한 교육실적 및 불참자에 대한 조치현황과 산불 등 실제 비상사태 발생 시 비상소집 응소 실적과 불참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응소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책은 없는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제도 개선방향 또는 향후 계획에 대한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93년도는 교육대상자 4만3,630명중에서 4만3,520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 110명에 대하여는 무단전출자로 주민등록 직권 말소 조치하였으며, 금년도 상반기 교육대상자 3만3,767명중 3만3,562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불참자 200명중 무단전출로 인한 168명은 주민등록을 직권 말소하고 32명은 과태료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 교육대상자는 3만3,242명으로 상반기에 8시간 교육을 이수한 기술지원대, 화생방분대, 수방기동대, 지역 직장대장은 하반기에는 교육을 받지 않으므로 교육대상자가 감소하였으며 교육자원은 주민등록 전 출입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수시로 변동이 됩니다.

산불 등 실제 상황에 있어서의 비상소집은 민방위기본법〔제22조〕동법시행령〔제25조〕동법시행규칙〔제39조〕의 규정에 의거 민방위 사태 발생 시 동장 또는 구청장이 소집할 수 있으나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대형재난이 발생하지 않아 지금까지 민방위대원에 대한 동원은 없었습니다만 응소자에 대한 응분의 보상책은 민방위기본법〔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식의 제공을 받으며 동법시행령〔제23조의 2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반기교육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민방위기본법〔제24조〕동법시행령〔제28조〕의 규정에 따르면 민방위대원으로 동원되어 임무수행 중 상이를 입은 자와 사망자에 대하여는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1항3호〕내지〔6호〕의 규정에 따라 전상군경, 공상군경 또는 전몰군경, 순직군경의 유족으로 보아 동법에 의한 보상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동원에 대한 문제점은 민방위대를 동원할 때는 동원시기, 동원지역, 동원대상, 동원사유를 명시하여 민방위사대가 2개 동 이상일 때 구청장이 1개 동 일 때는 동장이 민방위대장에게 동원령을 발하고 민방위대장은 비상망연락, 타종, 마이크 또는 앰프에 의한 방송 및 공고 등의 방법으로 소집하도록 되어 있으나 민방위대 동원에 대비하여 93년 및 94년도 시행한 비상소집 1차 훈련결과 93년에는 소집대상자 4만4,012명 중 4만111명이 응소 하였고 94년에는 소집대상장 6만5,747명 중 6만858명이 응소하므로서 참석률이 다소 저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민방위대장이 대원 명부를 비치하고 월 1회 동사무소의 주민등록표와 대조하여 전 출입 사항을 파악하여 비상연락 체계를 확립하고 선진지 견학, 모의 훈련 참관 등으로 자긍심을 고취시켜 통솔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대원 스스로가 자율적인 참여의식을 갖도록 민방위 교육시 민방위대원의 임무, 민방위기본법 등을 집중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민방위교육이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민방위교육 훈련대상자가 시간낭비라는 지적이 있어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실생활에 유용한 것이나 구정홍보 및 의정활동 홍보 등을 보강하여 내실을 기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민방위교육의 법적 근거는 민방위기본법〔제21조 제1항〕에 민방위대원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년 10일 총 50시간 한도 내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법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교육훈련은 내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한다고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동법시행규칙〔제31조 제1항〕에 내무부장관은 매년 익년도의 민방위교육 훈련 계획을 수립 시도지사에게 시달한다라고 되어 있어 동법시행규칙〔제31조제2항〕에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내무부 민방위 교육 훈련 계획에 따라 세부교육 훈련계획을 수립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시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에 따르면 내무부 교육 훈련 계획인 94년도 민방위업무 추진계획에 따르면 94년부터 예비군제 개편과 병행하여 민방위교육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고 대원들의 교육부담을 경감함과 아울러 국가적 과제인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고자 종전에는 20세에서 40세까지는 교육대상자이며 41세 이상은 교육면제 대상이었으나 민방위대 편입 후 5년간 교육 이수제로 개선되었으며 교육은 민방위 업무 추진지침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방법은 소양교육 1시간, 실기과목 3시간이며 교육과목 및 교육내용은 내무부 민방위업무 추진 지침에 의거하고 있으며 강사위촉 및 운용방법은 소양교육 강사는 전문지식 및 덕망과 자질 있는 강사를 시장이 위촉하여 순환 배치하고 중앙 민방위학교에서 년1회 이상 특수교육을 이수하여 내무부를 위시한 각 중앙부처의 자료를 강사에게 제공 현실성을 드높이도록 하고 있으며 실기교육 강사는 교육의 전문성과 민방위대원의 실생활과 밀접하고 생동감을 줄 수 있는 과목에 따라 전문인을 구청장이 위촉 초빙하고 있습니다.

93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 운영지침에 대구시의 지침 및 내무부장관 특별지시 제6호에 의거 VTR시간 30분을 활용 기관장 특강을 실시토록 되어 있으며 특강 시에는 시정, 구정 및 정부시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내무부 실습교재 및 구정현황지를 배부하였으며 강의원고를 받아 강의자료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강사간담회를 개최 강의자료 검토 및 토론으로 교육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방위대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인을 초빙하였으며 앞으로도 민방위대원의 교육이 현실성 있는 사회생활에 밀접한 실기과목을 선정하여 어떤 민방위사태라도 대처할 수 있는 민방위 역량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시간낭비라는 지적이 없도록 교육의 질을 높여 나가겠습니다.

민방위교육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류병노부의장님께 감사를 드리며 민방위교육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영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로인복지대책이 경로당 건립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여 노인들이 여가를 유용하게 보내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노인 공동작업장을 동네마다 100여평 정도로 건립하여 운영하실 의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현대 의술의 발달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생활수준에 비례하여 건강이 향상됨에 따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남자 69.5세, 여자 76.6세의 고령화사회가 도래하였으며, 또한 산업화, 도시화 추세로 인한 전통적 가족제도에서 핵가족화로 변모하면서 노인에 대한 권위와 경제적 지위가 상실하게 됨으로서 사회적 역할이 감소되고, 조기 정년제 실시로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어도 취업기회가 상실됨에 따라 경제생활에 위축을 줄뿐만 아니라 정서적 안정에도 크게 영향을 주어 고독감과 소외감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노인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마련하여 여가를 선용하고 소득기회를 제공함으로서 보람있는 노후생활을 증진하기 위해서 기존 경로당과 마을회관, 노인복지 시설 등을 활용하여 노인공동작업장을 설치 운영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작업장 설치비를 국비와 지방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노인회 구지회에 노인복지 전담 직원 1명을 배치하여 노인취업상담 및 알선을 위한 노인능력은행을 설치하여 건강하고 활동력 있는 노인으로서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에게는 관내 기업체에 취업을 알선하고 관내 경로당 중 규모가 크고 작업이 가능한 시설에 약품병 상표부착, 장갑 마무리 손질 등과 같은 노인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제품을 선별하여 2개 시설에 100여명을 노인들이 참여하여 회원 1인당 월 4, 5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소규모 공장도 대부분 자동화되어 모든 공정이 가계로 이루어지므로 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은 점점 줄어가고 있는 추세로 노인들에게 일감을 제공하는 업체가 희소하며 노인들이 소일거리로 하는 공동작업은 노동집약적인 일로 별도의 작업시설을 요하지 않고 작업에 필요로 하는 인원도 소수가 대부분입니다.

공동작업을 위한 별도의 시설을 동네마다 설치하여 운영하면 작업환경 면에서나 작업능률에도 매우 효률적이라 생각됩니다만 시설 확충에 따른 많은 예산이 수반됨으로 연차별 단계적으로 추진하도록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95년도에는 우선 관내 경로당으로서 작업장설치가 가능한 시설 및 종합사회복지관 시설 등을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활용하거나 별도 시설을 확보하여 관내 기업체를 통한 노인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거리를 선별하여 위탁받아 처리하는 시범사업을 확대할 계획이며 향후 경로당 신축 등 노인 여가시설 확충 시에는 노인 공동작업장 설치 공간을 확보하여 작업장으로서 활용토록 하겠으며 또한 공동작업장 운영이 활성화되어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연차적으로 설치 운영함으로서 거주지 가까운 곳에서 여가를 선용하고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소득을 위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참여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활기차고 건강한 로후생활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행 로인복지대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발전 방향은 무엇인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의 현행 로인복지대책 추진현황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현재 노인인구는 1만6,945명으로 경로당은 110개소이며 이용노인은 6,700여명입니다 마는 상인지구에 이어 성서지구 주택 입주가 완료되는 95연말에는 노인복지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노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실적으로는 경로우대제도 시행을 위해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경로우대증을 발급하여 각종 공원시설은 무료 이용, 통일호 이하 철도요금은 50% 할인 혜택을 받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내버스 승차권을 1인 월 16매씩 지급하였으며 또한 70세이상 거택, 자활 및 65세이상 시설노인에게는 월 1만5,000원씩의 노령수당을 지급하고 월 3매씩의 경로목욕권을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동별 2개소씩 모범 이용업소를 지정하여 요금의 50% 할인혜택을 실시하면서 사업주에게는 월 4만원씩을 지원해 주는 등 경로우대업체의 확대와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노인복지제도의 내실화를 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서 5월 가정의 달 및 민간단체 주관 효행자 표창행사에 효행자를 발굴 표창하였으며 경로주간지에는 경로체육대회, 각 동별 효도관광, 경로잔치를 개최하였으며 경로당운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경로당에 월 5만원씩의 운영비와 난방비를 년 최저 20만원이상 경로당 규모별로 지급하고 있으며 지역의 독지가와 이용 노인들의 자녀들로 구성된 후원회를 조직하여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노인들의 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연차적으로 확충하고 노후된 시설을 개최하였으며 연탄 난방시설을 전부 기름보일러로 개체하고 전 경로당 계단 난간에 손잡이를 설칭하여 이용 노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노인복지시설 증축으로 시설 환경개선 및 수용자 서비스 수준을 향상토록 노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가 노인서비스 향상을 위해서는 매년 무료건강진단을 실시하여 질병의 조기발전과 예방활동에 이바지하는 한편 게이트볼 장 등을 설치하여 노후를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였으며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 노인을 위한 무료 급식사업을 관내 종합사회복지관에 위탁하여 매주 3회씩 실시하고 있으며 불우득거노인을 위해서는 구청 특수사업인 달서방문복지사업을 통해 재가노인 봉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노인회 구지회에 로인학교를 개설하여 사회교육실시 및 서예클럽 육성, 경로당에서 청소년 한문예절 교육실시를 통해 노인들의 사회참여와 활동영역을 확대해 나가는 등 노인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로인복지 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나라는 예로부터 경로효친을 전통적 가치관으로 여겨 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미풍양속도 사회가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로 변모하면서 개인 중심적 사고의 전환으로 가족의 구조 및 기능적 측면은 물론 노인부양의식과 가치관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어 노인부양기능의 쇠퇴 내지 부재현상은 오늘날 국가나 지역사회가 그 대책을 수립, 해결하여 노인의 인간다운 삶의 질과 기대수준에 맞는 로인복지대책을 펴 나감으로서 오늘의 발전을 있게 해 온 선대로서 추앙과 존경을 받으며 여생을 즐길 수 있도록 효률적인 정책을 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 함이 앞으로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노화의 과정을 겪으며 언젠가는 노인이 된다는 사실은 피할 길 없는 자연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노인문제는 현재 노인이 된 당사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모든 사람들의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민 평균수명 80세를 바라보는 2천년대를 앞두고 노인복지문제에 대한 대책을 노인이 되었을 때의 치료적 대책보다는 노인이 되어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방하는 예방적 대책에 우선을 두고 정책을 펴 나가는데 역점을 기울이겠습니다.

현재까지의 노인복지정책은 선 가정보호, 후 사회보장이라는 틀 속에서 전통적 의미의 경로효친 가치관을 바탕으로 전반적 문제를 가정 내에서 해결하도록 하고 무의탁한 노인만을 국가에서 부양 보호하는 정책을 전개하여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만 2천년대의 선진복지국가로 치닫는 마당에서 노인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노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령화사회를 대비한 로인복지기반 조성을 위해 향후 발전방향은 노인들은 신체적으로 노쇠하여 대부분 만성질환 등으로 고생하고 있는 현실을 직시할 때 노인만을 위한 전문병원을 설치하여 적은 의료부담으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로인의료보험을 실시토록 검토하는 한편 노인치매센터 및 노인요양병원 등 로인전문 의료시설을 확충하여 노인연금보험 등 사회보장제도를 구체적 가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경로당 등 노인여가시설을 사회복지 전문요원을 통한 다양한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함으로서 여가시간을 즐겁고 유익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학생들에게 국한하여 방학중에 실시하던 한문예절교실은 서예, 붓글씨 과목을 추가하여 주부들에게도 확대 실시토록 할 계획이며 기존노인복지시설은 관내 종합사회복지관 활용 및 민간의 참여를 통한 다양한 노인복지 시설을 확충하여 탁노사업, 재가무의탁로인 급식 서비스사업, 단기 입소보호사업 등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며 사회교육 등을 통한 사회참여를 활성화하고 노인공동 작업장 시설을 확충하여 여가선용과 경제적으로 안정된 소득 보장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개발 추진할 것입니다.

끝으로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노인복지문제에 대해 남다른 관심을 가지시고 질문해 주신 이재영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노인복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박용갑의원께서 질문하신 한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한 구체적 실적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달서구의 영농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농작물 재배면적은 326ha로서 수도식부면적이 237ha, 밭작물이 89ha입니다. 그 중에서 수리시설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수도식부면적 237ha는 저수지 1개소, 소류지 5개소, 기계관정 1개소, 우물관정 1개소의 수리시설이 있는 수리안전답으로서 평시 영농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만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에는 예년에 보기 드문 극심한 한해로 인하여 94년7월18일 현재 소류지 5개소의 저수율은 고갈상태이고 저수지 1개소의 저수율은 40%에 불과하여 한해대책 수립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해서 94년8월20일까지 강우량 부족으로 농작물이 해갈될 수 없을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한해발생 피해면적이 13ha로서 그 피해정도는 월배2동 지역에 균열 4ha, 월배3동 지역에 고갈 3ha, 균열 3ha, 성서1동지역에 고갈 3ha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94년7월22일 긴급 한해대책 추진계획을 수립 민수용 양수기 가동 유류대 104만7,904원을 구 예비비에서 송수호스 구입비 900만원을 시 예비비에서 지원 받아 총 1,004만7,904원을 한해대책 예산으로 확보하여 7월29일 송수호스 1만m를 긴급 구입 송수거리를 감안하여 월배2동에 3,000m, 월배3동에 6,000m, 성서1동에 1,000m를 각각 배정 긴급 한해대책용으로 활용토록 조치하였으나 94년8월1일 대구지방에 28.2㎜의 강우가 있어 한해 대책 지원을 일시 중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가뭄이 계속됨에 따라 94년9월1일자로 한해대책용 유류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월배2동지역 관개대상면적 4ha에 소요유류대 32만2,000원, 월배3동지역 관개대상면적 6ha에 소요유류대 48만3,000원, 성서1동지역 관개대상면적 3ha에 소요유류대 24만1,000원, 총 104만7천여원을 배정하여 지역별로 해당동장 책임하에 집행토록 함으로써 한해 피해 최소화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향후 단기 대책으로 해갈 시까지는 한해에 대하여 상황별로 대책을 수립하여 그 피해를 극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하였으며 장기대책으로는 시 농촌지도소, 달성농지개량조합, 지역농민대표 및 관계 공무원들과 합동으로 한해 발생지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분석과 진단을 하여 항구적 대책을 강구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 외 실무적인 답변내용에 대한 것은 실무국장이신 도시국장에게 답변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해 대책에 대한 평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신 박용갑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질문하신 한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현황과 지원한 실적 및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황대현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용갑의원 질문내용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 이수길입니다.

박용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관내 한해로 인한 가로수, 조경수 등 피해현황과 급수차량 등을 지원 받아 급수한 실적과

두 번째, 관내 어린이 놀이터 조경수 등 피해상황과 이에 대한 실적은

세 번째, 가로수, 조경수 등 고사목에 대한 복구대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한해로 인한 가로수, 조경수 등 피해 현황과 급수차량을 지원 받아 급수한 실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에는 가로수, 분리대, 공원 및 기타 조경지에 식재되어 있는 수목이 총 48만4,000본입니다. 구에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서 병충해 방제, 제초작업, 전정작업, 급수작업 등 수목 사후관리 작업을 매년 4,5회이상 반복 실시하여 쾌적한 거리 조성 및 수목의 정상생육을 위해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금년 여름은 수십년만에 닥친 최악의 가뭄현상과 35도이상의 폭염이 지난 7월4일 이후 9월3일까지 43일간이나 지속되었으며 최고 40도를 오르내리는 무더운 날씨가 전국적으로 계속되어 시민들의 생활 어려움은 물론 수목 및 벼, 채소 등 농작물 생육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가뭄에 약한 영산홍, 광나무, 장미 등 관목류와 천근성 수목인 개잎갈나무, 메타세콰이어나무 등에 대한 고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7월7일부터 9월15일까지 매일 구청 보유차량 2대, 급수차 1대, 약재살포차 1대, 달서소방서 소방차 2대를 지원 받아 급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35도를 오르내리는 시기 7월18일부터 7월26일, 8월29일부터 9월5일 사이에는 중점급수기간으로 설정 피해가 극히 우려되는 대서로 분리대외 10개소의 10만1,000본에 대하여 구 급수차 연74대와 소방차 연 16대를 지원받아 지속적으로 지역별 2~5회 반복 급수하였습니다.

그 급수실적은 수목 52만본 급수량 2,500t에 달합니다.

그러나 구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40도를 오르내리는 폭염에 대서로외 5개소 가로수 42본과 월곡로외 16개소 조경수 220본 등 총 262본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어린이 공원 조경수 등 피해상황과 이에 대처한 실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내 공원 수목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성 완료된 두류 제1어린이 공원외 42개소에 소나무외 16종 3만830본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으며 현재 도시개발공사로부터 이관중인 상인택지내 어린이 공원 14개소에 1만5,649본의 수목 등 총 57개소에 4만6,479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서로 본리대외 10개소의 가로수 및 조경수 피해예상지 급수 작업과 병행하여 공원내 수목에 대한 급수작업을 7월초부터 현재까지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관할동장으로 하여금 인근주민 및 지역 자생단체등 봉사활동을 통하여 수목피해를 최소화하도록 급수작업, 제초작업 등 수목관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만 40여일간 계속되어온 폭염과 가뭄을 이기지 못하여 죽전네거리 제1어린이공원외 9개소에서 개잎갈나무, 장미 등 관목류 및 천근성 나무 78본이 고사하였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의 고사수목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원 수목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가로수, 조경수 등 고사목 복구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내 고사목은 가로수 42본, 조경수 220본 등 총 피해수목 262본이 되겠습니다.

피해고사수목 복구 대책을 말씀드리면 금년 추기에 도급시행 하자수목 167본은 도급시행자에게 보식토록 조치하겠으며 기타 피해수목 95본은 구에서 보식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한해가 발생 시 사전준비를 철저히 함은 물론 더욱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푸르고 깨끗한 도시환경조성과 시민들의 건전한 휴식공간 제공에 만반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일괄질문 후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이찬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박이찬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보충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류병노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민방위교육 문제에 대해서입니다.

현재 민방위 대장이 통장님으로 교육을 직접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민방위 교육은 어디까지나 교육이지마는 이것이 위급한 상황이나 실제상황이 도래하였을 때는 여자 통장님이 민방위 대장을 겸하고 있을 때 과연 그 능력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자 통장님이 민방위대장을 겸하고 있을 때는 그 민방위 대원 중에서 남자 한 분을 민방위 대장으로 선임하는 것이 어떤지 구청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재영의원님이 노인복지 정책의 일환으로 각 동에 노인작업장을 건립하자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청장님의 답변에 95년도에는 점차적으로 시행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이재영의원이 100평 정도로 전세를 내어서 당장 95년도에 1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한 답변이 미비한 것 같아서 보충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를 위해서 내무부에서 실시하는 전국 시연대회에서 1등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상과 대통령상까지 받은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재영의원이 질문한 노인 작업장은 정말로 기초나 광역이나 국회에서도 처음 질문하는 사항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을 당장 95년부터 예산을 확보해서 실천함으로 인해서 로인복지정책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나감과 동시에 정말로 획기적이고 좋은 정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실천하는데 대한 답변이 미비해서 보충으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박이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는 사진이 현재 달서구의 녹지행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한해대책비 예산으로서 예비비, 시비 900만원, 구비 104만7,000원 계 1,004만6,000원입니다.

한해 대책추진실적을 보면 94년9월7일 현재 호스 만m에 242만원 유류대 경유 4,576 에 104만7,000원 계 346만7,000원을 썼다고 본 의원이 받은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대책비 1,004망7,000원에서 346만7,000원을 제하면 잔액 658만원이 현재 남아 있습니다.

성서1동에서 금년 7월25일 동장이 한해 대책 추진 계획서를 구청에 보고하였는데 내용을 보면 용산동 관정 양수 작업에 따른 유류대 및 호스지원 요청에는 유류대로 경유 228원*16.7 *12시간*10일=45만6,912원, 호스 3인치 1,000m에 180만원 계 225만6,912원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대통령과 장관이 가뭄대책이 만전을 기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 지원하라고 특별지시까지 했는데도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는 돈을 지원하지 않는 점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성서1동의 용산동 관정예산 저수량이 10만t이나 되면 이 10만t만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거기 피해 면적 3ha는 충분하게  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용수입니다.

관정을 활용하여 가뭄고통을 받고 있는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주자고 성서1동장이 요구한 지원 요청을 무시하고 거절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현재까지 용수작업비 약350만원 사용료를 지불할 용의는 없는지요?

이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지역경제과장이 답변해 주시고

둘째, 관내 조경수의 가뭄피해 파악도 제대로 안되어 있으면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어린이 놀이터조차도 관리를 못하는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셋째, 관내 일부 도로변의 가로수 중 수종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50사단 앞에서 죽전네거리까지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203본은 이번 가뭄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를 할 때에는 9월3일~6일까지는 나무에 물을 주기 위해서 뿌리 쪽에 홈을 파놓아서 누구나 볼 수 있었는데 9월9일 구청에서 다시 한번 물을 주고는 복구해 버렸습니다. 그 홈을 묻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가로변 가로수에 더 물을 안 줘도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졸속행정의 잘못을 따질려하니 주민들이 못 보게 감춘 것인지 그 저의를 알고 싶습니다.

이 은행나무는 92년5월경 대구시 종합건설본부로부터 관리가 우리 구청에 이관된 것입니다.

91년말경 이 은행나무를 심을 때 나무 뿌리에 흙이 떨어지지 않도록 자동차 타이어, 고무튜브를 똘똘 감아놔서 풀지도 않고 그냥 심어둔 것입니다.

나무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한 것인지 아니면 알고도 모르는 척 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인이 밝혀졌다면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다가 책임추궁을 하여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정말로 가로변 주위 주민과 전체 대구시민에게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입니다.

이 가로수 관리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것은 도시개발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양종학 박용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저의 질문에 답변을 해 주신 구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그 내용이 너무 길어서 사실 제가 질문을 드렸으면서도 내용을 파악하기가 매우 산만하고 좀 어려웠습니다.

물론 밑에 직원들이 정리를 잘 못해서 그렇다고 봅니다마는 그 내용에 보면 지금도 많이 해 왔고 또 앞으로 정책을 그 방향으로 펼 것이라고 제가 해석을 합니다마는 그러나 현재 방향대로 그대로 앞으로 나아간다면은 로인정책에 있어서 로인작업장은 더 발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이렇게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기회에 저는 행정부에 이런 제안을 드림과 동시에 전향적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예산부터 한 곳이라도 실시를 해서 우리가 해 나가자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정책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수용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이 있고 경로당 안에 노인작업장의 개념이 보통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노인작업장의 개념을 경로당과 분리하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에는 분위기가 일할 분위기에 있지 않고 또 그 분들이 같이 일에 합류를 했을 경우에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지금 대부분 일할 의욕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집안에 계십니다. 노인정에 화투치러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노인작업장을 저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달서구 안에는 3곳에 노인 작업장의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정과 같이 들어 있기 때문에 매우 비효율적이고 한쪽에서는 놀고 한쪽에서는 일을 하고 해서 성공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노인작업장은 진실로 가정에 계시는 분들이 나와서 진실로 일할 의욕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나와서 화투 치는 것이 보기 싫다 하는 분들은 집에 계십니다.

이런 분들에게 일거리를 체력에 맞도록 제공해서 좀더 발전시키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일을 원하는 노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도 지금 여기 방청하시는 훌륭하신 어르신께서도 잘 아시겠지마는 능력이 있는 분들은 집에 계시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러한 정책을 펴자는 뜻에서 발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노인정에는 우리가 장소도 협소할 뿐만 아니라 물론 장소가 있는 몇 곳은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장소는 노인작업장의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같이 하더라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아직 이 노인작업장을 별도로 시행하는 곳이 없습니다.

물론 함께 합류해서 3곳을 지금 시행을 해서 성공적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하고는 있습니다.

저는 전향적으로 이것을 분리해서 작업장을 떼서 성공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예를 들자면 노동능력이 있는 분들이 모두 일을 하러 나가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아까 청장님께서는 상당히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는 반대로 봅니다.

사회가 발전할수록 이 분들이 활동하고 다소간의 경제력도 가질 수 있는 작업장을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래서 전향적으로 대처하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로당과 작업장은 분리해야 된다. 분위기도 다르고 장소고 달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것은 작업장의 개념이 노인정안에 들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분리해서 시행하는데 저의 제안취지가 있습니다.

아마 이것이 노인작업장을 따로 설치하는 것은 전국 첫 번째 제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만 있는 정책은 우리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꼬집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그런 정책이 있다는 식의 답변은 주민이 바라고 의회의원들이 바라는 답변이 아닙니다.

정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실시를 해야 될 문제이고 그것이 행정이 할 일이고 또 의회가 도와주어야 할 일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노인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미온적으로 우리가 대처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마는 지금부터는 좀더 전향적으로 그렇게 대처해 보자고 하는 것이 본 의원의 발상입니다.

그래서 노인작업장 하나에 1억5천 정도의 임차 그러니까 전세자금만 제공을 하면 그 작업장안에서 동네마다 나와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자기의 일거리를 제공받아서 하고 체력에 맞게 돌아가고 이렇게 보수를 받을 수 있는 이런 작업장을 저는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달서구 안에는 기존 노인들의 작업장이 종합복지관 한곳에 노인들의 작업을 실시하는 곳이 있고 또 월성 동서APT 노인정에 이 작업을 시도를 하고 있는 곳이 있고 한양 은하APT에 작업을 시도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모두 노인정과 안에서 같이 합류해서 작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 의원의 발상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노인정책에 하나의 커다란 제안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이어서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많으실 줄 사료됩니다마는 본 의원의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제32조〕의 규정에 의거해서 같은 의제에 대해서는 2회에 한하도록 되어 있음을 감안하시고 협조를 부탁드리고, 그 외 질문하실 내용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제67조〕의 규정에 의해 서면자료 요구를 해 주시면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석봉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김석봉의원입니다.

류병노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교육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리기 전에 본 건은 구청장님이 상위법에 저촉 즉 상위관서의 통첩한도 내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장님께서 교육을 하는데 재량권도 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교육을 하는데 있어서 재량권에 대해서 묻고 싶고

두 번째, 응소자의 보상책,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서는 민방위 기본법〔23조25조28조〕또 민방위 교육 시 구정홍보,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제21조,23조,31조〕로 대체적으로 법으로 갈음을 했습니다.

제가 질문코자 하는 사항은 응소자의 보상책 제도개선, 구정홍보, 의정활동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재량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인지 간단 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보충 질문하신 의원이 네 분이 계셨습니다.

먼저 박이찬의원이 보충 질문한 내용 답변에 구청장님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재영의원님도 김석봉의원님도 구청장님을 요하셨고 그리고 박용갑의원께서는 지역경제과장과 도시개발과장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 황대현입니다.

의원님들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이찬의원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대장과 통장의 겸임문제 그리고 여통장의 경우에 대원 중에서 1명을 대장으로 지명을 하면 어떻겠느냐 하신 말씀은 박이찬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같은 생각이고 또한 그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통대장이 689명중에서 남자가 477명이고 여자가 212명입니다.

아시다시피 민방위대장과 통장은 겸임되어 있고 각각 물론 업무 자체가 유사하지만 상당히 특이성이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가장 주민과 가까이 있고 또한 통내 또는 반내의 일을 잘 처리할 수 있고 상시 거주하는 주부들이 가장 반 일, 통 일을 잘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적으로 남자가 선호하는 그러한 인적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통장가운데는 여성분이 점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민방위대 통솔 차원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고려해서 보충적으로 통대원 가운데서 녀성통장이 통솔력이 부족할 때는 남자 부대장을 지명을 해서 그 일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박이찬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작업장을 95년도 예산에 당장 전세금을 확보하는 문제는 또 이재영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겠지만 양해를 하신다면 두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묶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재영의원께서는 제가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너무 길었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하셨는데 미안합니다.

조리 있게 요약을 해서 답변을 못 드려서 미안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노인문제에 대한 것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고 노인복지문제가 우리 구민복지 가운데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고 또 그 강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노인복지에 대한 세세한 배경관계를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고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그 점만 국한해서 말씀을 드리면 국가적이나 또는 지방적으로 노인문제에 대해서 배려가 소홀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할 수 있는 염려 하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중요도라든지 거기에 수반되는 대책, 시책 관계에 대해서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문제는 노인작업장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여가선용과 동시에 노인의 여가를 활용해서 작업을 함으로 해서 소득도 거양을 하고 또한 건전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일거양득적인 행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전적으로 이재영의원과 공감을 한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한 그 가운데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것은 구에서 직영하는 사업도 있지마는 구비나 지방비를 묶어서 지원해서 종합사회복지관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종합사회복지관 내에서 상당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로당에는 아까 이재영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화투를 친다든지 그런 어르신도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바람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는 현재 대안이 없기 때문에 여러 어르신들께서 여가를 선용할 때 무언가 건전한 여가를 선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아마 부득이해서 그런 방법을 택하는 것이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현재는 현실은 현실대로 이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영구적으로 정착화 되어서 제도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는 것은 그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른뿐만 아니고 모든 사람이 공감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시설을 어떻게 하면 활용을 하고 더 개선하고 해서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개선을 하느냐 하는 것이 당면한 아주 과제중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별도 시설을 책정하는 것도 제가 한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습니다.

아까 내용에 대해서 너무 장황해서 혹시나 그것을 유념을 안 하신 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별도 시설을 확보해서 검토를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검토를 하느냐 95년도 예산에 100평 1억5천을 확보하겠다고 답변은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못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년도 예산안은 예산편성의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뛰어 넘어서 구청장이 여기서 여러 의원님들 앞에서 확보를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은 무언가 좀 절차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해서 95년도 예산하는데 그런 공감을 바탕으로 해서 하겠다하는 그런 답변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 김석봉의원님께서 류병노부의장께서 질문하신 민방위 교육에 대한 구청장의 재량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민방위 교육관계는 정부의 국가사무 가운데서 위임사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사무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장관인 물론 지방자치단체장도 지방장관입니다.

지방장관이 할 수 있는 것은 법에서 위임한 그 범주 내에서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량이라는 것은 아까 상세하게 내무부 장관에 특별지시 관계를 제가 질문사항에 관해서 답변을 올렸습니다마는 그 위임해주는 내용 범위 내에서 유용하게 활용을 해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구청장 특강을 하라 구청장 특강 가운데서 국정홍보는 물론이고 시정홍보, 구정홍보 구정이라고 하면 구 집행부의 문제만 국한해서 하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면에서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항을 상세하게 주민의 입장에서 아실 필요가 있는 사항 관계에 대해서는 널리 알려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문제 가운데서 여러 행정적인 사항을 소상하게 설명하고 또한 우리 구정에 관해서 우리 주민들에게 협조를 구할 사항관계도 거기에 포함해서 지금 현재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관계는 아까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위임사무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뜻을 충분히 우리가 수렴을 해서 다시 한번 그러한 위임사무가 확대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건의를 해서 최대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박이찬, 김석봉, 이재영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용갑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하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박용갑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해 대책비 1,004만7,904원을 확보해 놓고 346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658만904원을 남겨놓고 아직도 추가로 집행하지 않은 사유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들이 7월20일날 한해대책 판단을 할 때 8월20일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은 한해대책비를 지원한다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원해 한해 대책비는 본예산에 없습니다. 예비비에서 저희들이 집행요구를 해서 확정을 합니다.

이 예산을 확보를 할 때 국비를 할 수도 있고 또 구비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할 때 유류대는 구비에서 제가 확보할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자재대는 시비에서 확보할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 이 계획을 수립할 때 유류대는 8월20일까지 비가 오지 않으면은 한해 발생면적이 약 13ha 될 것이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이때 13ha에 대한 관개를 1회에 할 때 지금 말씀드린 대로 104만7,000원 정도가 소요되리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비에서 예산을 그렇게 확보했습니다. 원래는 118만 얼마인데 10% 절감을 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재대는 한번 확보하면은 다시 확보하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국비나 시비에서 확보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할 때 8월20일까지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만m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보았고 그 이후에 계속 비가 오지 않을 경우에는 배가 더 들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호스는 한번 쓰면 못 쓰기 때문에 배가 든다고 봤고 또 물을 송수하는 거리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900만원을 시비에서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을 7월29일날 확정을 해서 사업계획을 시달을 했습니다.

할 때 저희들이 호스를 일단 1차 동으로부터 소요되는 만m는 즉시 구입을 해서 사업계획과 동시에 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유류대는 예산배정을 하고 동장책임하에 집행을 하고 사후 정산하도록 동별로 배정 지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8월2일 비가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스대는 바로 집행되었지마는 유류대는 일부분적으로 집행이 되어서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8월2일 이후에는 일시 고갈이 되었던 것이 해갈이 되었기 때문에 8월2일 이후에는 집행 중지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계속 또 9월1일까지 비가 오지 않아서 다시 9월2일날 추가 사업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때 전체 상황으로 봐서 앞으로 물 관개를 1회 내지 2회만 하면 가능하기 때문에 우선 1회 관개하는 유류대를 배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10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8월초에 하고 똑같이 집행잔액으로 포함해서 시달한 것입니다.

현재 집행은 계속 관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동별로 파악한 바에 의하면 약 40% 집행을 하고 현재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현금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갈될 때 정산해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배정하고 또 남은 것은 다시 정산해서 세입으로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추가로 집행할 수 있는 용의는 없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유류대에 한해서는 계속 부족분에 대해서는 전량 추가로 배정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산 지구에 기계관정 관리에 관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 지역에는 관개면적이 3.6ha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의 기계관정이 성서택지개발지역에 다 편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경지도 역시 다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부 남았는 것이 용산 지구입니다.

용산 지구도 역시 도시개발에 편입이 되어서 실시인가까지 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계관정은 금년도부터 관리해서 제외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를 하지 않고 일부 시설은 관리 전환을 주민들에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있는 일부 시설은 철거를 하고 물론 기계관정물은 그대로 뽑아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가뭄으로 인해서 그 지역에 한해가 발생을 한 것입니다.

그것이 약 3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도 한해 대상지역으로 보고 우선 주민들이 요구하는 1㎞의 호스를 배부하고 예산도 저희들이 1회 관개할 수 있는 예산을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배부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도 동에 예산이 없는 것이 아니고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정산 후에 부족분이 있으면은 보충을 시킵니다.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에 민수용 양수기라든가 경운기라든가 임차료는 저희들이 보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은 스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농기구를 가지고 사용을 하기 때문에 우선 자기 부담으로 보고 우선 돈이 드는 유류대는 저희들이 보조를 한 것입니다.

판단은 그렇게 했습니다. 확실하게 충분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장 양종학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는 확실하고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박용갑의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도시국장께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관내 조경수 피해현황,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 관리 부실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 약 40일 동안 한해로 인한 가로수 및 조경수 피해는 총 262본입니다.

그 중에 가로수가 42본 조경수가 220본입니다.

저희들 관내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공원은 총 66개입니다.

그 중에 기 조성 완료된 것이 57개소입니다. 미 조성된 곳이 8개소, 그리고 현재 본리공원은 조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조성 중에 있는 것이 1개소 포함해서 총 66개소입니다.

어린이 공원은 1차 관리책임이 관할동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어린이 공원 관리를 위한 관리비를 예산을 동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동 당 시설물 보수비는 1개소당 50만원씩 해서 전체 2,900만원이 동에 계상이 되어 있고 기타 청소라든지 제초작업을 위한 관리비는 총 3,967만7,000원이 동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도 계속해서 관리를 위한 예산을 반영하겠으며 그리고 동 당 3개소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관리인부를 둘 수 있도록 예산에 계상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어린이놀이터 피해수목은 총 78본입니다.

그 중에 죽전어린이공원 외 9개소입니다. 그런데 주로 고사된 수목은 개잎갈나무라든지 장미 등 천근성나무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목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난 7월초에 각 동장님께 지시를 해서 지역 자생조직체를 이용하든지 반상회를 통한 급수작업을 실시토록 조치를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40여일 동안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해서 고사목이 생겼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비가 오지 않을 시는 급수작업을 계속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50사단 앞에 죽전네거리까지 도로변에 심어져 있는 은행나무 203본이 가뭄으로 인해서 심각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현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죽전네거리에서 50사단까지 대서로 확장공사시에 91년도 3월부터 92년5월까지 이것은 시 본청사업입니다.

시행청인 시 종합건설본부에서 확장사업을 하면서 은행나무를 203본을 식재했습니다.

그것을 수목 움트기 할 때 고무줄로 묶어 운반하면서 식재시에 고무줄을 풀고 식재를 해야 되는데 그대로 식재해 가지고 뿌리 활착에 다소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는 몰랐습니다마는 이번에 수목급수 작업 시에 수목 홈을 파 가지고 물을 급수를 하기 위해서 홈을 팠습니다.

그 홈을 팜으로 인해서 주위에 뿌리에 고무줄이 일부 감겨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고사된 수목은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이 시에 건의하고 시와 종합건설본부에 건의를 해서 고무줄을 제거하는 것을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에서도 내년도에 새로 굴췌해서 고무줄을 제거하는 작업을 구에서도 동시에 본청과 협의해서 최선을 다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뭄이 계속될 시에는 소방서와 구청 차량을 이용해서 급수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사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현재는 보충질문 신청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계시지 않기에 한번 더 묻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보충질문은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구청 관계여러분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면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위하여 많은 자료수집과 조사에 열의를 보여주신 의원 여러분과 충실한 답변에 임해주신 황대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구정에 반영시켜 주신다면 달서구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대현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은 오랜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국민생활에 어려움이 많을 때입니다.

다같이 한해극복에 노력하면서 다가오는 중추절은 검소하고 훈훈한 인정이 넘치는 명절이 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합시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회기동안에도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李在永
崔鶴得柳廣鉉朴秉基韓正壽金昌植
金永洙朴良憲孫永日河鍾洙李起道
金石峰朴鎔甲金正海李鍾鶴權春甲
孫性泰裵榮七李鍾宅全富瑨李章雨
朴利燦


○출석공무원 (13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朴重根
總務局長尹長源
社會産業局長李昌凞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企劃監査室長徐相宇
文化公報室長成重煥
總務課長金致權
民防衛課長金性浩
家庭福祉課長孫文淑
地域經濟課長崔相坤
都市開發課長朴弘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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