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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8회 제1차 본회의(1994.09.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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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09월 06일(화) 14시09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제2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수의원 외 5인 발의)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영의원외5인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9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낙흠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8월 31일 박이찬위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8월31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의원상해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안)이 9월3일에는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제51조〕 및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9월 5일 김영수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중개정규칙(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사안이 경미하므로 본회의에서 직접 심사 의결하도록 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넷째, 9월 6일 이재영의원 외 5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50여년 만에 찾아온 폭염과 한해는 농산물의 가격폭등, 수돗물사정 악화 등으로 우리 주민들의 체감온도를 더욱 높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민의 아픔을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 27회 임시회 시 추경(안)을 심사한 후 한달 여만에 개회되는 임시회가 되겠으며 의원발의 규칙개정(안)과 구정에 관한 질문 그리고 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제정안 1건과 개정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건 등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2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28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12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김영수의원 외 5인 발의)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장우 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운영위원장 이장우의원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중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은 지방자치법〔제63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운영과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94년 3월 16일 법율〔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7월 6일 대통령령〔제14317호〕로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공무원 대리답변요건을 축소하여 답변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의결로 행정사무처리를 상황을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의 출석요구를 할 경우 전에는 구청장이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기하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의 대리답변이 가능하도록 하던 것을 구청장이 출석 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로 한정하고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회의개시 전까지 의회에 통지한 후 대리출석 답변이 가능하도록 구청장의 직접 출석답변의무를 강화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에 대한 상황을 책임 있고 확실한 답변을 집행부로부터 들을 수 있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이장우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이재영의원외5인발의)

(14시16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질문의원 세분을 대신하여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이재영의원입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 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사항인 다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노인복지대책이 노인정, 경로당 건립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를 지양하여 노인들이 여가를 유용하게 보내고 소득도 올릴 수 있도록 노인 작업장을 운영하실 의향 및 현행 로인복지대책의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발전방향은 무엇인지 그리고 민방위교육을 내실화 있 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구청장을 출석요구하며

둘째, 가로수 및 조경수 관리 및 한발로 인한 급수실적에 대하여 묻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요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건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9분)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12일 2차 본회의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회기에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최학득, 하종수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본회의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11일까지 5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구정현안사항에 대한 보고청취와 조례안심사 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과 황대현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9월 12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산회)


○출석의원 (25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韓正壽
李在永崔鶴得柳廣鉉朴秉基金昌植
金石峰李章雨金永洙朴鎔甲孫永日
朴利燦河鍾洙李起道金正海李鍾鶴
李鍾宅裵榮七權春甲孫性泰朴良憲


○출석공무원 (8인)
區廳長黃大鉉
總務局長尹長源
社會産業局長李昌凞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企劃監査室長徐相宇
財務課長閔庚喆
地域經濟課長崔相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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