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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29회 제1차 본회의(1994.10.10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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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10일(월) 14시10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2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구청장 황대현)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4시1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여러분 !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0월1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10월5일 동법〔제39조 제3항〕에 의거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94년10월8일 구청장으로부터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 대신 상황보고회로 변경하겠다는 협조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임시회는 보고사항과 같이 우리 구와 서구와의 경계 불명확에 따른 일부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구청장이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안)을 제출 할 예정이었으나 주민의견 조사결과 반대의견이 많아서 그동안 경계조정안에 대한 추진 상황보고를 갖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28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4시1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운영위원회 간담회 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하루도 결정하였으면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구청장 황대현)

(14시12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대한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구청장 나오셔서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황대현 구청장 황대현입니다.

달서구와 서구간의 경계조정안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압도적인 다수로 지금 현재에 제기된 안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은 반대된 걸로 수렴을 해서 시에 그대로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행정구역개편안 추진상황보고

(달서구청장 황대현)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구청장께서 보고한 내용에 대해 의문점이나 또 알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신청을 해주시고 그 후에 말씀을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김정해의원님으로부터 행정구역 조정권에 대한 주민의견문을 먼저 듣겠습니다. 김정해의원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김정해의원 건의문을 낭독하기 전에 구청장님께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김정해의원입니다.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

그리고 구청장을 비롯한 우리 구 공직자 여러분!

풍요롭고 살기좋은 달서구 건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의원은 성서4동 행정구역 조정안에 대하여 구청장께 몇가지 문의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한 대구시의 일방적인 편의주의식 행정구역조정안에 대하여 찬반투표결과 약 62%의 반대의견이 나오므로 행정의 공신력 추락과 행정의 불신 그리고 우리 구의 많은 인력손실 및 경제적 손실을 누가 보상하는지 구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둘째, 설명서에 의하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기한다는 명목아래 와룡로를 동서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므로 법정동인 죽전동은 이등분으로 갈라짐으로 주민의 갈등과 그리고 행정의 불신 및 불평이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서쪽에 위치한 1,724세대는 이웃에 동사무소를 두고 10리나 떨어진 동사무소에까지 가는 것이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민 편익증진을 기한다는 것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주민의 의견수렴을 하는 찬반투표에 정확한 경계도면이 되어야 함에도 대서로가 50m이니 와룡료도 50m가 아닌데도 50m로 표기하여 주민을 기만했으며, 기만이 아니면 행정의 무능함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학의장님과 구청장님께 우리 1,300주민의 건의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년의 전통과 정서가 담긴 우리고장 죽전동(법정동)은 행정구역조정 관계로 아무 불편없이 생업에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무시한 채 주민불편 해소 및 주민편익증진을 기한다는 명목아래 행정구역을 조정한다는 것은 주민들간의 갈등과 행정의 불신 그리고 경제적 손실과 불편을 초래하는 관계로 대구시의 일방적인 행정구역 조정은 절대반대한다.

첫째, 행정구역 조정안을 보면 죽전동의 와룡로 서쪽이 12개통 1,724세대 인구 5,830명이 거주하며, 죽전동 할머니들의 경로당이 위치하고 있으며, 동쪽은 11개통 2,115세대 인구 7,997명이 거주하며, 할아버지 경로당이 십 수년전부터 주민들의 힘으로 건립되어 지금까지 이용하고 있는 실정에 행정구역 조정으로 양분될 때 한 가정을 분할하는 것과 같은 실정인데 어떻게 와룡로로 조정되어야 되겠습니까?

둘째, 행정구역 조정으로 많은 주민이 주소 및 상호변경 주민등록등 초본, 차량등록 등 기타 정리관계로 많은 불편이 초래되며 경제적 손실도 뒤따른다.

특히 아룡로 서쪽 주민 1,724세대는 바로 이웃에 동사무소를 두고 10리나 떨어진 동사무소에 까지 가야한다는 불편이 따른다.

셋째, 우리 죽전동은 수백년 동안 역사를 간직하고 있으며, 타향에 나가 생활하는 이 지역 출신 주민들의 향수를 달래기도 하며 애향심을 기르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와 같은 여건임에도 지역주민의 여론을 무시하고 시의 일방적인 편의주의식 행정을 개탄하면서 행정구역을 재조정할 것을 1,300명의 주민의 서명으로 의장님과 구청장께 건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김정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하신 우승기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진행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먼저 인사는 줄이겠습니다.

우리 구에서 행정구역조정안은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의원이 갑자기 몇 가지 생각이 나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행정구역조정안은 어느 상임위원회 소관인지 행정구역 조정 보고를 위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보고를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임시회를 개최해서 보고형식으로 하면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진지하게 개진할 수 있는지 또 여기에 대해서 임시회를 소집하게된 동기와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서 하게 된 경위를 담당과장이나 전문위원께서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또 본의원이 알기로는 시에서 9월30일자 행정구역 개편계획이 하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9월30일에 내려왔으면 하루속히 주민들의 의견을 수렵하고 동시에 모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민의 대표인 우리 의원들에게도 연락을 해서 간담회 소집을 해 가지고 그 여론을 수집해서 구청(안)과 우리 구의회의(안)과 주민(안)을 믹스를 시켜서 구 전체(안)을 가지고 오늘 임시회를 개최해 가지고 시에서 안은 이런데 우리 (안)은 이렇다 해서 결단을 내려야 되지 임시회에서 보고를 한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조정안 경계계획을 세워 임시회에 바로 회부한 것에 대해서도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해서 간담회를 하지 않고 오늘 바로 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만약 61%의 반대가 없고 50%라든지 49%가 나왔으면 오늘 임시회에서 무엇을 결정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시에서 내려온 대로 좋다고 박수쳐야 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거기에 대한 어떻게 하자는 안도 없고 발언도 없고 바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 사유를 구청 측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김정해의원님과 우승기내무위원장에 대한 말씀을 일괄해 가지고 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제가 했는 얘기를 먼저 과장님이나 전문위원님에게 타당한지 안 한지부터 먼저 듣고 회의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정해위원님이 먼저 건의문 내지 질문을 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미흡한 부분은 과장님이나 전문위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항대현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김정해의원님과 우승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구로서는 대단히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행정구역개편 관계는 우리 달서구에서 제기된 문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행정구역 경제조정안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시에서 조정된 의견이 우리 달서구의 의견을 조율하고 그 뜻을 물었는데 불과합니다.

거기에서 뒤바꾸어서 얘기하면 우리가 서구와 달서구와의 경계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러나 따지고 보면 이것은 광역행정구역과도 관련되지마는 달서구와 그러니까 달성군간의 문제뿐만 아니고, 대구시와 경상북도간의 관계인 화원읍 구라리 역시 동일선상에서 시 단위에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다루는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번 우리 자체에서 달성군에서 원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달서구의 필요에 의해서 성서공단의 불합리한 행정구역 변경에 대해서 수차 요로를 통해서 계통을 통해서 건의하고 문제를 제기한바가 있었고, 그것이 이번에 광역행정구역 개편을 계기로 해서 이번에 군간에 조정이 되어서 의견은 경상북도에서 수렴을 해서 이번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긍정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선상에서 서구에서 문제를 제기 했습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와 경계가 맞물려 있기 때문에 달서구 관할에 있는 서쪽에, 아까 추진상황에서 배경설명을 올렸습니다마는 과거의 면간의 경제 소위 논길경계로 해서 되어 있는 그 불합리한 경계 모순점에 대해서는 문제 조정에 대해 수차 건의한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대구 공단의 일원화 관리가 양분화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사항은 아까 설명한대로 성서공단의 불합리한 동일 선상입니다. 같은 선상이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또 한가지는 용산택지지구하고의 경계, 소위 상리공원의 불합리한 경계지구가 여러 가지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서 공원개발 문제라든지 지역개발문제가 상당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이점도 분명히 했으면 좋겠다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용산택지지구와 상리공원 경계지점을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공식적인 의견수렴이 없었다 하더라도 비공식적으로 누구나 공감하는 사항이었습니다.

다만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삼동 일대와 죽전동 일대의 행정구역관계 개편하는 그 과정에는 거기에 따라서 경계가 불합리해서 직접적으로 거기에 해ㅤㅇㅏㄷ되는 주민들이 불편하다 하는 사항관계는 조세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청소문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수시로 그것이 제기된 것은 수렴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언젠가는 해결되어야 된다는 그런 당위성에 대해서는 달서구에서도 인정을 하고 있었고, 여러 분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개편이 되어야 된다에 대해서 거론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구체적으로 행정구역개편이 제기된 것은 서구에서 아까 배경 설명드린 대로 기된 것입니다.

다만 문제는 이와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꼭 불합리하고 주민생활에 불편이 있었다는 내용에 큰 맥락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다만 구역경계를 어떤 절차에 의해서 어느 선에서 어떻게 할거냐 하는 지점을 선정하는 문제는 다소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따라서 그 의견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달서구가 제기된 의견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구체적으로 시에서 통보된 그 안을 법률적인 절차에 의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구의회의 의견을 첨부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절차를 수행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정해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주민여론을 무시해서 일방적으로 했다 안했다하는 사항 관계는 그 설명한 배경설명에 내포된 뜻을 헤아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단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고 그것을 무시했다든지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시에서 안을 조정하는 그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계, 첫 맥락에서는 주민의 뜻을 받아들이되 구체적인 사안에 어느 선 경계선을 조정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그 의견수렴에 대한 그 시안을 만들고 거기에 대해서 절차를 밟아서 의견을 받아 들여야만 그것이 가부간에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므로써 결과가 만약에 주민의 의견과 배치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때에는 행정의 불신이 안 있겠나 그런 말씀이셨지마는 그것은 이 의견수렴을 해야만 주민의 뜻이 어디에 있고 향방이 어디냐 하는 구체적인 사안은 그 결과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의 개편관계에 대한 방향관계는 김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고, 아마 동 단위에서 동에 여러 뜻 있는 분들이 의견을 모으고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을 충분히 구중을 해서 역순으로 시에서 의견을 저희들에게 물어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거기 의견을 수렴해서 그대로 보고를 하게 되면은 새로운 그쪽에서 대안을 마련하든지 그 이후에 변동사항에 대한 지시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서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견을, 물론 보낼 때는 이제는 문제가 제기되기 때문에 달서구의 의견도 첨부해서 보고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승기내무위원장께서 시에서 통보된 안건에 대해서 의사일정 관계 절차관계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 측에서 말씀하시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의견수렴하는 그 과정이라든지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의 의견에 대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간담회를 아마 전체 간담회는 소집을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간사까지 포함한 전체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번 소집했습니다마는 의장님께서 소집해서 같이 설명을 제가 직접 드린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운영위원회에서 간담회한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때는 우리 주무과장이 가서 자세하게 배경설명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느 의원님께서 참여하시지 않아서 의견을 청취하지 못하신 분이 계신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마는 다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전체 간담회를 소집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의회의 의견을 정식으로 처음에는 통보가 오기 전에는 비공식적인 의견이 있었고, 그래서 당정간의 협의라든지 의회에서 계획되어 있는 전체 국회의원과 시의원 그리고 구의원 연석 간담회 시에도 그 의견이 개진이 되어서 그때도 비공식적이지마는 의견도 나눈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시간이 촉박하고 여러 가지 진행되는 과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진행하는 상황 가운데에서 뜻은 같이 공감하면서 같이 의논하고 그 뜻을 같이 모으기 위해서 힘을 썼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혹여나 불미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으면 깊이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아까 제가 질문했는데 여기 죽전동 와룡로가 50m로 기재되었는데 실지 구청장님 50m가 맞습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했습니다.)

(○구청장 황대현 집행기관석에서-50m라고 하는 것은 계획선 관계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와룡로가 분명히 50m라고 해서 주민들에게 주었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발언대에 등단해서)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우승기내무위원장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의회규칙 〔제20조〕상임위원회 회부사항이 있습니다. 그 〔제1항〕에 보면 "의장은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될 때에는 이를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며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사가 끝난 후에 본회의에 회부한다. 다만, 폐회 또는 휴회 중에는 본회의에 보고를 생략하고 회부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승기의원 의석에서-거기에 대해서 아울러 하나 더 합시다. 조금 전에 청장님 말씀하셨는데 청장님 연속 모임 시에는 사회 운영 각 운영위원장이나 간사님께서는 출장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께서 운영위원회에 가서 보고하셨다 하셨는데, 이 내용이 운영위 소관인지 내무위 소관인지, 우리 내무위원들은 오늘 여기 와서 처음 알았습니다. 이것 끝나면 총무과장 어디 소관인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앞에 구청장이 보고한데 대해 궁금한 점이 계신 의원님 더 없습니까?

(김정해의원 의석에서-한 가지만 더...)

예. 그러면 김정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의원 (벌언대에 등단해서) 의장님 죄송합니다.

구청장님 답변 도중에 의문점이 있어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질문을 할 때 구청장님은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들한테 설명회를 했다.

또 두 번째는 운영위원회에서 설명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제가 질의하니까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변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세 번째는 주민에게 준 도면은 사실 50m가 아닌데도 50m로 기재해 놨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중요한 서류인데 거기에 대한 오류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인을 안 하시고 답변을 안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구청장 김정해의원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 황대현 사전 설명을 위한 의원간담회를 해서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에 대한 설명과 운영위에 대한 간담회에서 설명관계는 제가 재차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가능하면 짧은 시간에 많은 의원님께 이런 사전 설명을 하여서 시간적으로 촉박한 사항이지마는 물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주민투표하는 것과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개진하는 것하고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연계를 해서 그 사안을 미리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까 50m 와룡로에 대한 것은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김정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무적인 착오입니다.

다만 확인을 해보니까 시기가 촉박해서 확인하는 과정에 와룡로가 공교롭게 죽전네거리를 기점으로 해서 남쪽으로 본리공원까지는 50m 광폭이고, 죽전네거리에서 북쪽으로는 계획도로가 40m였습니다.

그래서 와룡로가 폭이 얼마냐 전화로 문의하는 과정에 와룡로 폭이 50m다 그런 확인을 받고, 거기에는 특별히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아니고 확인하는 과정에서 사무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선이 그것이 기점이 되어서 남쪽과 북쪽간에 노폭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관계는 김정해의원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다음은 류광현의원님이 발언신청을 하셨습니다.

경계선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하실 것이지요?

(류광현의원 의석에서-이 안건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고 했으면 합니다.)

이 안건을 처리하자면 정회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회를 하고 난 후에 하기보다는 류의원님 나오셔 가지고, 아까 김정해의원님 건의문에 대한 그런 조정안인 것 같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바쁘신 가운데 저희 동네 때문에 왈가왈부 의원님들이 신경을 쓰시도록 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리고 앞서 경계 투표 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구청장님께서 좋은 말씀이 계셔서 시간상 말씀을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개월 전에 서구의회에서 경계조정 때문에 시로 건의안을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불씨가 되어서 우리 당을 뺏아가겠다고 상당히 노력을 하고 정치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투표하기 전에 이틀 앞두고 우리 동 자문위원회에서도 의결권은 없습니다.

의회에서도 의결권은 없으나 수정안대로 동정자문위원회에서 선을 그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튿날 통장 긴급회의를 해서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별 말은 없습니다마는 오늘 기 성서4동 때문에 본회의가 열렸으니 수정안 처리를 해 주었으면 싶어서 본의원이 앞에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장님과 의원여러분이 검토해 보시고 안이 채택되었을 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방금 류광현의원님의 발언 내용에 대해서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음)

류광현의원 건의안이지요?

(류광현의원 의석에서-건의촉구안입니다.)

재청하는 의원님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음)

그 내용에 대한 상세한 것은 시간관계상 류광현의원님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 못하시고 앞에 있는 유인물로서 대치 참조하시라고 말씀하셨죠?

(류광현의원 의석에서-또, 설명은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참고로 해가지고 재청을 하시는 의원님이 계시면......

(배영칠의원 의석에서-예. 재청합니다.)

(박양헌의원 의석에서-이의있습니다.)

예.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박양헌의원 의석에서-(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습니다. 나가서 해도 됩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박양헌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박양헌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구간경계조정관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항을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전에 주민의 의사와 투표를 했다라는데에 전체의원들이 상당히 불만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 결정된 사항은 구의회에서 의논을 하는 것 보다 더 상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투표에 의해서결정 된 사항을 구의회에서 다시 왈가왈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류광현의원께서 새로 조정된 이 조정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동의를 해 주십사라고 말씀한데 대해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우리 의원들은 여기에 약도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정채택안을 결정한다라든지 안 한다라든지 하는 것은 제2의 착오를 겪지 아니하겠끔 충분한 토의를 하고, 안을 제출한 사람에게 충분한 의견을 수렴 후에 이 수정안을 채택하든지 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류광현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재청이 있으면 재청에 대한 확인을 하고 반대가 있으면 반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안했는데...)

○의장 양종학 그 경계선에 대해서 말씀하실려고......

(류광현의원 의석에서-내가 설명을 하고 난 뒤에 가부를 받을 수가 있겠지마는 일단 경계선에 대한 설명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상정을 할거냐 안 할거냐 하시면......)

그래서 채택하기 전에 이의를 신청해 버렸습니다. 이의를 제기했기 때문에 이의를 받아 줘야 됩니다.

(류광현의원 의석에서-재청이 있으면 재청을 받고......)

예. 재청을 받고 아무도 이의가 없으면은 바로 채택을 해가지고 제안설명을 하셔야 되는데 이의가 있기 때문에 이의내용을 먼저 들었습니다.

그래서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시고 또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류광현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재청하는 의원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다시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께서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그렇죠?

(박양헌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은 류광현의원님이 말씀하신데 대해서 재청의원님과 이의를 제기한 의원님을 지금 제가 한 분 한 분 묻지는 못하겠고 여기서 채택론과 이의론에 대해 가부를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승기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서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의사과장이 보고 할 때는 오는 임시회가 주민반대 62%로 이것은 할 수 없으니까 보고회로 갈음한다라고 분명히 의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보고회 맞습니다.

(우승기의원 의석에서-그런데 지금 두 분의 그것을 한다 그러면은 절차상의 무슨 상정을 하고 해야되는 것인지 바로 여기서 들어가도 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고 합시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류광현의원님 뜻과 박양헌의원님의 뜻이 다르면은 잠시 정회를 합니다. 정희를 하고, 아까 보고하고 한 내용은 어디까지나 오늘의 가결을 지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장내소란)

(이장우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 진행발언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이장우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공개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대로 됐든 안됐든 구청에서 우리 의회집회 요구를 해서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은 보고회를 들었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보고회로서 끝나기 때문에 지금 류광현의원님과 박양헌의원님이 새로 동의한 것은 간담회에서 조정해서 차후에 다시 회의를 열어서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장내소란)

(김석봉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서 하십시오.

김석봉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김석봉의원입니다.

(장내소란)

조금 조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이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원래 류광현의원이 발언하신 내용의 주 목적이 뭐냐하면 새로운 도면 경계조정이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맞지요?

(류광현의원 의석에서-예.)

그러면 그것을 동의안으로 볼 때 동의안에 재청을 아까 했습니다.

그리고 박양헌의원님은 개의안으로 봐야 안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재청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재청이 없었고, 또 이장우의원께서는 그런 심각한 도중에 또 동의, 개의, 재청까지 들어온 마당에 회의를 간담회에서 하자 하니까 두서가 없습니다.

어쨌든 의장님이 효율적인 의회를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어디까지나 먼저 류광현의원님의 안건이 있었기에 류광현의원님 긴급동의안에 재청을 함과 동시에 그 수가 5분의1이 넘으면은 정식 의제로 채택을 하겠습니다.

류광현의원님의 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분이 계시면은 손을 들어 주십시오.

(거수의원 4인)

(이재영의원 의석에서-의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이 안을 묻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제가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거기서 말씀하십시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우리가 오늘이 회의를 구청측이 보고회로서 워낙 사안이 중대하기 때문에 구청의 보고회로서 끝마쳐도 좋고 또 구청의 보고와 더불어서 우리의 안이 실리는 어떤 촉구안이 채택되어서 시에 전달이 되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류광현의원님의 건의안이 지금 현재 내용이 없습니다. 내용이 지금 여기서 발표가 안됐기 때문에 그 내용이 수렴이 되어서 건의안으로 채택이 되어가지고 여기 본회의장에 거칠려고 하면은 간담회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충분하게 「프리토킹」을 거쳐 가지고 그래서 본회의에 상정하자고 합의가 됐을 경우에 상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류광현의원님의 건의안도 우리가 충분하게 오늘 아니라 내일이라도 채택할 수 있고 아니면 오늘 오후라도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회는 보고회 대로 처리하고 그리고, 새로운 안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정회를 해서 결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해야지 내용도 없는 것 가지고 여기서 올려봐야 왈가왈부 얘기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먼저 류광현의원님의 긴급동의안에 재청하신분은 사실 손을 든 분은 네 분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방금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이재영의원께서 그 내용을 상세히 모르니까 다시 간담회를 거치든지 정회를 한 후에 다시 이 의제안을 놓고 찬반을 묻든지 가부를 짓자는 그런 안이 또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류광현의원님이 발언하신데 있어가지고 방금 이재영의원님이나 이장우의원 말씀하신대로 다음 간담회나 다시 정회를 해서 그 시간에 해도 좋다는 류광현의원님의 이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류광현의원 의석에서-저는 수정안을 받아 주신다면은 설명을 바로 이 자리에서 하겠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내용이 없이 어떻게 설명을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 계셨고, 그 다음에 저는 어차피 이번에 보고회로만 끝낼 것이 아니고 저의 마을뿐만 아니라 동떨어진 것 같으면 상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한 반대 여론이 나왔는 것은 구청장님의 보고로 갈음을 하고, 어차피 이렇게 있을게 아니라 우리도 수정안을 내면 저의 개인적인 의사가 아니고 서두에 말씀 드렸다시피 자문위원회 회의를 해서 통우회에 보고를 해서 이런 안이 있었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의회에서도 다른 의원님들이 투표를 할 때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한 분도 전화 한 분 없었으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서 지금 와서 상당히 질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우선 상정만 해주시면 건의촉구안에 대해서는 의원 마음대로 하든 안하든 건의에 대해서 가능하다든지 불가능 하다든지 반대한다든지 결론을 지었으면 합니다.)

그러면 류광현의원님이 앞에 구청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참고로 하시고, 앞에 유인물을 참고해 가지고 류의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는 안을 제가 묻겠습니다. 물으면은 그 수가 5분의 1이 넘어야만 정식의제로 채택되고, 채택된 후에 류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제가 그 처리안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한테 재청을 먼저 물었을 때 배의원님이 재청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박양헌의원님께서 이의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5분의 1이 넘어야지 정식의제로 채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를 안 물을 수가 없습니다.

(류광현의원 의석에서-채택에 반대부터 물어보십시오.)

먼저 류의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류광현의원 의석에서-반대론이 나왔으니 반대론에 대해서 먼저채택을 해 보십시오.)

지금의 채택은 큰 숫자가 아니거든요.

(이재영의원 의석에서-채택가부를 간담회에서 충분하게 자유스럽게 토론을 해서 건의를 할말한 내용이다 그러면 우리가 밀어주자 이건데 본회의장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의원의 뜻을 단순하게 자르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5분의 1은 5명 6명만 해도 5분의 1입니다.

반대부터 묻겠습니다.

반대 물어도 이해하시겠습니까?

(「반대를 못 묻지요」하는 의원 있음)

아니 반대를 지금 앞전에는 포기상태입니다.

나는 안 물어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사진행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의원님들의 각자의 소리를 다 요구를 해 달라고 그러면 순번이 없어집니다. 지금. 그 누구도 순번을 맞추지를 못합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의장님, 회의는 끝났는 것 아닙니까? 지금 류의원님(안)에......)

채택을 하면 여기서 제안설명을 하고 의제로 다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류의원님 방금 사회도시위원장님 말씀에 다른 의원님들이 상당히 눈치를 보는 것 같고 여기서 거수를 하는 것이 힘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간담회로 다시 한번 의제를 넘겨 가지고 간담회에서 협의를 한 후에 거쳤으면 어떻겠습니까? 양해를 구하면 어떻겠습니까?

(「정회를 신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배영칠의원 의석에서-의장! 조금 전에 류의원님께서 안건을 제시한 뒤 사실상 시간도 오래되었고 일단 저 생각으로는 보고회와 의견은 끝내고, 다른 경계조정이라든지 모든 의원의 말씀은 간담회석상에서 하는 것이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 동의를 했습니다마는 한 분이 동의해도 안건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마는 5분의 1이상이기 때문에 부결되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오늘은 이것으로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자치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추진상황보고의견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동안 경계조정에 대하여 마음 조렸던 해당지역 출신의원과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는 이번 기회로 더욱 우리 구를 사랑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하는 부탁을 감히 드립니다.

또한 구청장께서는 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적극 관철하여 향후 대책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5시52분)

○의장 양종학 이어서 이번 회기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시희준, 김영수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29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3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李在永
崔鶴得柳廣鉉朴秉基韓正壽金昌植
金永洙朴良憲孫永日河鍾洙李起道
金石峰金正海權春甲孫性泰裵榮七
李鍾宅李章雨朴利燦


○출석공무원 (8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朴重根
總務局長尹長源
社會産業局長李昌凞
保健所長朴聖得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金洛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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