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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4.10.25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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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5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93회계년도세입 세출 결산검사승인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리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93회계년도세입 세출 결산검사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 05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0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3년도 달서구 세입 세출 결산승인을 위한 결사심사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 6명, 사회도시위원 7명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정해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김정해

위원여러분! 제30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 직무대리 제의)

(10시 06분)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된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여 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17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김정해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위원장 선임은 조금 전 정회 때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창식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창식위원께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결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창식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위원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데 대하여 우선 두려운 마음이 앞서고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지 걱정이 됩니다. 이번 특별위원회에서는 연말 정기회의 시에 심사하게 될 95년도 예산안과 연계하여 지난 해의 예산집행 과정을 검토한 후 예산집행의 합법성 및 합리성뿐만 아니라 합목적성까지도 심사하여 주민복지를 위한 구정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함에 그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 자신도 최선을 다 하겠사오니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의도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것으로 인사에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9분)

○위원장 김창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11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손영일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코자 위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손영일위원께서 결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영일 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에게 막중한 자리를 맡게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림과 동시에 미력한 힘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창식 그러면 잠시 의석정리를 하겠습니다.

(의석 정리)

○위원장 김창식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 10. 15일 달서구청장으로부터 93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이 접수되어 94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본 결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93회계년도세입 세출 결산검사승인안(구청장 제출)

(10시 23분)

○위원장 김창식 의사일정 제3항 9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회의진행은 제출된 의안에 대한 개괄적인 제안설명을 재무과장으로부터 듣고 결산검사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93 세입 세출 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회계년도 대구직할시 달서구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하여 지방자치법〔제120조〕와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구의회에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와 결산서 및 결산설명 부속자료를 첨부하여 승인요청함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93회계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결산 총괄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533억3,712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4,803만7,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59억8,515만8,000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566억9,160만9,000원이며 세출예산액 533억3,712만1,00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4,803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59억8,515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64억9,191만1,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차인 잔액은 100억9,969만8,000원으로 94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0억8,860만1,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4억6,104만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862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60억9,142만9,000원입니다.

첫 번째, 93회계년도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511억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4,803만7,000원을 포함한 세입총액 537억7,803만7,000원에 대하여 징수액은 544억7,609만6,000원이며 세출예산액 511억3,000만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26억4,803만7,000원을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537억7,803만7,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444억6,697만4,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차인 잔액은 100억912만2,000원으로 94회계년도에 이월되었으며 그 내역은 명시이월비가 10억8,860만1,000원이고 사고이월비가 24억6,104만5,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819만5,000원이고 순세계잉여금이 60억128만1,000원입니다.

두 번째, 93회계년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3개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액 22억712만1,000원에 징수액은 22억1,551만3,000원이며 세출예산액 22억712만1,000원에 지출액은 21억2,493만7,000원입니다.

징수에 대한 지출차인 잔액은 9,057만6,000원이며 그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42만8,000원, 순세계잉여금 9,014만8,000원으로 94회계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둘째, 기 집행한 예비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93년도 예비비는 37억6,436만8,000원이 편성되어 6,408만5,000원이 지출 결정되었으며 3,517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내역은 환경미화원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에 2,438만4,000원, 이삭 도열병 긴급방제에 186만6,000원, 공무상 요양비에 892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집행이 되지 않은 2,891만5,000원은 사망 재해보상금으로 소송 계류중에 있어서 아직까지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셋째, 이월사업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명시이월비는 성당2동 경로당 매입 등 5건에 10억8,860만1,000원입니다. 사고이월비는 월배6동사무소 신축공사 등 17건에 24억6,104만5,000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은 없습니다.

넷째, 기타 채무부담 행위액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지방재정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채무부담사업은 대명천 복개공사 1건에 5억원입니다. 채권현재액은 11억1,079만4,000원으로 그 내역은 융자금 채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새마을소득 특별지원사업, 영세민 생계안정자금 특별회계 이 3개 회계 융자금 채권이 합쳐서 10억8,855만1,000원입니다.

과오납 지출반납 채권 2,224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주로 보상금입니다. 채무현재액은 51억6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채 즉, 지방청사 정비기금이 23억1,800만원, 이것은 구청하고 동사무소 건립에 따른 내무부 지방재정공제회 차용금입니다. 이것이 2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리 3%로서 상환하는 것입니다. 94년도 기준으로서는 구청을 신축할 때는 20억, 동사무소는 2억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다음 재정투 융자 특별회계 자금이 22억8,800만원, 이것은 매자골 주거환경개선 지구에 융자된 것입니다. 이것은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연리가 5.5%입니다.

그 다음 채무부담사업은 1건에 5억입니다. 이것은 대명천 복개 사업장입니다.

다음 공유재산 현재액은 435억2,830만5,000원으로 이것은 순수 저희들 구유재산을 공시지가 기준으로 산출했는 금액입니다. 이 중에서 토지는 1,583필로서 305억6,767만7,000원이고 건물은 42동으로서 129억6,062만8,000원입니다. 건물은 동사무소, 구청, 경로당, 공부방, 어린이집 등입니다.

다음 국비 및 시비보조금 집행현황은 국 시비 총 수령액이 143억7,439만7,000원에 대하여 집행액은 139억1,577만4,000원으로서 집행잔액은 4억5,862만3,000원으로 금년도에 모두 반납하였습니다.

그 다음 불용액 현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일반회계 불용액은 57억6,141만8,000원으로 그 내역은 계획이 변경되어 취소된 것이 54만원, 예산집행 사유가 미발생 된 것이 7,136만9,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1,462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14억8,390만3,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819만5,000원 그리고 예비비가 36억3,278만3,000원입니다.

특별회계 불용액은 8,218만4,000원으로 그 내역으로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으로 9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2만8,000원, 예산집행 잔액이 525만6,000원, 예비비가 6,750만원입니다.

다섯째, 93회계년도 세입 세출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검사기간은 94년 8월 22일부터 9월 10일까지 20일간 우리 구의회 손영일위원을 대표위원으로 해서 공인회계사 전낙만씨 그리고 세무사 김일현씨 이상 세 분이 35도를 오르내리는 폭염 속에서 많은 고생을 하셔서 검사를 모두 마치셨습니다. 검사결과 지적 및 건의사항은 별첨 의견서와 같습니다. 지적사항 25건에 대한 조치결과는 별도 보고서를 참고하시고 궁금한 사항은 각 실 과장님을 통하여 답변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대구직할시 달서구 세입 세출 결산승인 요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직할시 달서구 93년도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3년도 달서구 세입결산 총액은 566억9,100만원으로 예산액 533억3,700만원의 6.2%가 증가되었고 세출결산 총액은 465억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559억8,500만원의 83.2%로 나타나 전년도에 비해 세입은 11.3%, 세출은 6.4%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이로써 세계잉여금은 100억9,900만원으로 나타나 우리 구 총 수입대비 17.8%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세계잉여금 71억4,400만원에 비하여 41.3%가 늘어난 것입니다. 100억이 넘는 세계잉여금에서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이 60억9,100만원으로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41억5,300만원보다 46.6% 19억3,8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민복지를 위한 재정수요가 많은 우리 구의 재정상황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과다한 예산의 잉여부분은 최소화하고 투자 가용재원을 충분히 투영하여 계획적이며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이루어지도록 예산의 유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은 예산액 511억3,000만원에서 징수결정액이 560억9,200만원으로 이 중에 544억7,600만원을 수납하여 수납율이 97.1%로 지난 해 97.3%보다 다소 낮아졌으며 내역별로 보면 보통세가 96.2%, 목적세 99.2%, 과년도분이 22.7%, 세외수입 96.7%입니다.

이 중 과년도분은 지난해 6.4%보다 많이 향상되었으며 미납액 처리에 있어서는 징수결정액의 2.9% 16억1,600만원중 3,400만원을 결손 처분하였고 익년도 이월이 15억8,200만원으로 결손처분율 2.1%로 지난해 7.4%보다 다소 향상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예산현액 537억7,800만원에서 지출액은 444억6,600만원으로 지출비율은 82.7%이며 익년도 이월비율 6.6%, 불용비율 10.7%입니다. 지난해 불용비율 7%에서 10.7%로 높아진 불용액은 57억6,100만원으로 이 중에 예비비가 36억3,200만원, 집행잔액 14억8,3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5,800만원, 기타 1억8,600만원입니다. 불용액이 10%를 상회하여 예산의 적정편성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밖에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가 전년도에는 13건에 26억4,800만원이었으나 금년도에는 22건에 35억4,900만원으로 증가 집행되어 사업의 적시성이 다소 미흡하므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사업의 이월추진을 지양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3개 특별회계에 징수결정액 23억8,000만원에 수납율이 93.1%로 나타났으며 미납분은 대부분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것이며 세출에 있어서 집행율이 96.3%이고 불용액의 일부는 기금의 회수와 재융자의 연도차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검토보고 요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창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방금 재무과장님 말씀하셨는데 지적사항에 대한 별도 보고서가 있다고 하셨는데 별도 보고서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별도 보고서를 다 배부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김정해위원 의견서 이것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의견서 말고 조치결과 보고서 책자가 있습니다.

(장내 소란)

김정해위원 순세계잉여금이 약 60억 정도인데 적절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 결과가 초래된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총괄적인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지만 주로 건설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김정해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지금 여기있는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예산이 남는 것이 불용액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0억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그 보다 결국 60억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더 들어갔다 하는 말씀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순세계잉여금의 내용을 보면은 예산을 당해연도에 다 쓰고 남아 가지고 이월되어 나가는.

김정해위원 예산편성을 할 때는 세입과 세출을 분명히 해 가지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이 적게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은 불의의 사태에 대비하고자 예비비로서 남겨둔 돈이 적어도 한 35, 6억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외에 또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게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 보상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징수에 대한 지출 차인잔액에 보면 순세계잉여금 하는 것은 뭡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불용액으로 봐야지요. 불용액으로 보면은 뒷편에 불용액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주로 예비비가 36억3,200만원이고 예산집행잔액이 14억8,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은 저희들이 쓸 수 없는 돈이니까 어쩔 수 없고 예산절감액 1억1,400만원은 집행부서에서 가능하면은 절감을 시킬 수 있는 방안까지 최대한으로 절감시켜 가지고 잔액이 발생된 것으로 봅니다. 하기 때문에 주가 시설비 집행잔액과 예비비에 관계되는 돈입니다.

김정해위원 여기 보면 세입예산액이 511억3,000만원이고 이월예산액이 26억4,8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총 포함하면 세입총액이 537억인데 징수액은 540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봐서는 예산보다 결국 징수액이 약 60억이 더 걷혔다 하는 이런 결과로 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과장 말씀은 "이월금이 많다" 이런 뜻이 아니고 예산편성할 때 우리 구의 세액은 예를 들어 511억을 잡았는데 결국 걷힌 걸 봐서는 544억이 걷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잉여금 자체는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 60억이 발생됐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이 방금 보고를 했습니다. 93년도 일반회계에 보면 세입예산액이 511억3,000만원을 예산에 잡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이월비가 26억4,800만원 그것을 포함해 가지고 총 세입액이 537억7,000만원을 결국 세입예산을 잡았다 이말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월비를 제한다고 하면 이것이 징수액은 544억7,000만원의 세입이 들어왔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에 대해서는 계산을 잘 못했는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세무과장님도 배석을 하고 계십니다만 예산을 편성할 때에 세입분야에 대한 목표액을 산정을 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임의적으로 산정을 했는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어느 세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목표액을 얼마정도 잡는다 즉, 목표기준액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답변중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보조금이라든지 교부금이라든지 우리 세입이라든지 전부 통합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이 결국 불었는 것이 아니고 물론 교부금도 불었겠지만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이것이 제반 우리 구에서 1년에 우리 주민들한테 받을 세금이 얼마다 이런 면밀한 예산편성을 해 가지고 받을 것을 정해서 예산편승을 해야 된다고 예산편성 지침서에도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런 세입에 대한 세원 이것을 계산 안 했는 예산서를 만들어서 60억이라는 금액이 1년 동안 사장되고 우리 사업을 못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세입예산을 총괄적으로 세무과에서 하고 기획실에서 책정을 할 때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세입예산을 확정 지우는 것이 아니고 시로부터 세목별 당해연도에 징수목표액을 감안해서 그 이외에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수입이라든지 매각수입이라든지 기타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총괄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고 난 이후에 여건변동이라든지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세입총액이 당초목표 보다도 좀 더 늘어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정해위원 제가 한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수명의 직원이 밤샘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아는데 작년도에는 41억이라고 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예산편성을 잘 못해서 생기는 과실이 41억이고 금년도에도 결국 그것을 초과한 60억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할 때 우리 세원에 대해서는 확실한 기본을 잡아서 엉터리로 하지 말고 우리가 재원이 얼마다 하는 확정적인 것을 잡아서 예산편성을 하면 우리 구에 사업도 더 할 수 있는 것이고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하자 이런 뜻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예산에 기 계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여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 세입이 많이 늘어날 걸로 예상이 될 때에는 2회 추경시에 잉여금이라든지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선정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비비로 전환을 시켜 가지고 새로운 투자요인.

김정해위원 과장님은 추경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무슨 특별한 것이 있을 때 추경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예산은 분명히 1년 살림을 위해 세원이 얼마 있는데 얼마 걷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추경하고는 무관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본 위원보다 잘 알겠지만 분명히 알고 운영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이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김정해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적으로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정해위원 말씀하셨다시피 추가경정 예산은 긴급한 상황이라든지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 새로운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해야 된다든지 이러한 특별한 이유를 전제로 해서 추경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현재 실행과정을 보면 그러한 당위성이 없는데도 추경예산이 당초예산에 계정이 되어 가지고 집행되어야 될 성질의 것들이 추경에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세입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많이 들어와서 잉여금이 발생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은 갑니다마는 그 완충역을 할 수 있도록 저 개인적인 생각은 채무부담행위 공사 같은 것을 앞으로 적정하게 잘 이용해서 외상공사를 이용하는 방향을 개인적으로 제시를 합니다.

추경예산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일반사안이 아닌 경우에 쓰도록 하고 채무부담행위 공사 같은 것을 잘 이용해서 잉여되는 자금을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청측에서 연구를 해 봤으면 하는 저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연속해서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창식 예.

이재영위원 그리고 재무과장님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의견제시를 했습니다마는 93년도 세입 세출결산서에 행정측에서 제출해 주신 결산서에 우리 구청에서 발생하는 총액이 전부 담겨있지 않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구비에 관계되는 부분만 세입으로 잡고 또 나간 부분에 대해서만 세출로 잡았지, 시비징수 같은 것은 하나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실질적으로 아주 큰 과오입니다. 시비가 지금 시세를 징수하는 부분이 우리 세무과 업무의 7, 80%는 됩니다.

그런데도 총 징수액에 얼마를 우리가 징수했고 징수교부금, 징수한데 따른 3%가 보통이지요. 총 징수액이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도 안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엄격한 의미에서는 돈을 다루는 부서에서 총액개념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그래서 체납관계하고 시비총액하고 어떻게 정리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에 대한 시세관계는 별도로 세무과에서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전문위원을 통해서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 사본을 하나 받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방금 받았는데 체납액이 여기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나와 있습니다. 43억3,889만2,428원

이재영위원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세입 세출결산서에 부전지를 붙이든지 해서 이 부분이 명확히 나와 줘야지 결산서로서 가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내년도부터는 부표를 별도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원래 제출된 이 세입 세출결산서로서는 전혀 가치가 없습니다. 총액개념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특별회계의 항을 보시면 특별회계 중에서 기금총액이 빠진 것이 있어요. 기금총액이 빠지고 그 당년도에 들어올 세입예산하고 들어올 돈 가지고 쓸 것만 기재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가치가 없다. 그래서 예를 들자면 새마을소득 특별회계 같은 것은 총액이 약 4억천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누락되어 기재가 없어요. 그리고 세입으로 들어올 것만 기재하고 그것 가지고 사용부분만 기재해 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총액개념을 실어줘서 서류가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본 위원도 세입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93년도 총 세입예산액이 533억3,7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84억3,700만원 그리고 실제 수납액 566억9,100만원이었습니다.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재무과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모든 예산편성은 시의 지침과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연도말 가면 정리추경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결과 여기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거의 50억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상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론 지침도 좋고 지시도 좋지마는 이것은 세금을 징수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 수납액이 예산액과 거의 34억의 차이가 있고 더 거두어 들였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앞으로 많은 연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93년 같은 경우에는 불경기일 때 이렇게 세금을 많이 징수했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앞으로 상당히 신경을 써서 행정의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박이찬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총괄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불용액 현황에 보면 예산집행 잔액이 14억8,300 약 15억인데 어느 부서에서 제일 많은 예산집행 잔액이 나왔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주로 건설사업비하고 보상금에 대한 것이 제일 많습니다.

박이찬위원 건설사업비는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많이 잡았다기 보다는 실질적으로 2천만원 이상 넘는 공사의 경우는 저희들이 입찰을 하면 과다경쟁이 되어 가지고 거의 예정가격의 85% 선에서 낙찰이 되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15%라는 차이가 생기고 또 보상금의 경우는 감정을 하기 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할 때에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합니다.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책정을 하면서 공시지가의 한 50% 정도를 예산액으로 추가해서 계상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감정을 해 보면 가격의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건축관계 관급공사 이런 것은 예산에 올라오면은 예산 총금액에 85%에서 낙찰이 된다면 예산편성할 때 절감 편성해도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은 어디까지나 설계할 수 있는 금액만큼은 예산이 계상되어야 되지 낙찰과정에서 85%로 떨어진다고 해서 예산을 줄이면 설계금액이 그만큼 같이 따라 줄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관행적으로 15%정도 떨어지면 이것을 마지막 하반기쯤 되어 가지고 이 액면을 가상해 가지고 다른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돌리면 예산집행 잔액을 줄이는 방법도 상당히 연구해 볼만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결정이 되고 설계가 되어서 낙찰이 되고 해서 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원인행위가 다 이루어지고 나면 뒤에 추경 시에는 기 발주된 공사에 대해서는 집행잔액이 확실히 드러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다른 사업비로 돌릴 수 있습니다마는 발주가 늦어져서 10월 달이나 11월 추경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때에는 연말 가까이 되어서 발주가 되는 것은 부득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다음연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래서 관급공사는 거의 보니까 연초에 예산이 결정되는데 상반기에 시작되는 것은 극히 드물어요. 웬만하면 6월달 넘어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반기에 공사를 시작하면 예를 들어서 7, 8월에 끝이 나면 추경 때 그 예산잔액이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다면 예산집행 잔액이 불용액이 많이 안 남는 것도 안 되겠느냐 또 한가지 보조금 집행잔액이 4억6천 되는데 어느 부서에 보조금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보조금은 국 시비 보조금이기 때문에 주로 사회과 소관에 많이 있고 건설사업비.

박이찬위원 국 시비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사회과에 많이 쓰지 왜 잔액을 남깁니까? 쓸데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법적인 경비가 되고 하니까 최대한으로 쓸 수 있는데 까지는 쓰고.

박이찬위원 사회과장님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이 약 5억 정도 남았는데 사회과 부분에서 제일 많이 쓰고 있으니까 어떻게 5억이라는 돈을 불용 처리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개괄적인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회과에서도 남고 주로 건설공사비에서도 국고보조비가 남습니다. 특히 저희들 같으면 사회과에서 남는다면 사회과에서 설명을 하겠습니다마는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한 보조금 이런 것은 사람 숫자가 안 나타나면 못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설사업비는 시비와 국비를 부담하게 되는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만 가지고 공사를 하면 조금 늘려서 하는데 국비 50%, 시비 50% 이렇게 해 가지고 공사를 발주를 했는데 85% 선에서 떨어지면 우리 돈 85% 쓰고 거기 돈 85% 쓰고 15%씩 각자 남겨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 가지고 구비 50%, 시비 50% 해서 공사를 하는데 낙찰된 금액이 50%에 낙찰되었다고 그러면 시비만 지출하고 구비는 남기자 그것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낙찰비율에 따라서 잔액을 비율대로 남기기 때문에 공사잔액이 별도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개괄적으로 남는 것은 그런 방향으로 남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박이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도 총괄적으로 3개 분야에 질의하고자 하는 뜻은 60억하는 큰 돈이 불용액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지적하므로 해서 94년도 결산검사 할 때는 불용액이 이것보다도 50% 줄어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질의인 줄 아시고 명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지금 사실 불용액이 세계잉여금이 작년도에 비해 조금 많습니다. 많은 것은 첫째, 예산을 편성할 때에 딱 맞아 떨어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세입 세출이 딱 맞아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 이 세입이라는 것이 경기의 변동, 지가의 변동 여러 가지 변화요인이 있기 때문에 정확히 맞추기가 힘이 듭니다.

만약에 정확히 안 맞으면 박이찬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신속히 추경을 해 가지고 그것을 다 쓰는 것이 좋다 이것인데 물론 공사를 상반기에 조기발주를 전부 다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하반기쯤 되면은 이 집행잔액이 나타났을 때 결산추경을 하면 된다 이건데 사실 저희들 애로는 우리 건설관계 부서에 1년내내 일을 하는데 상반기에 모든 설계를 다 해서 모든 일을 마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습니다.

이런 관계로 빨리 당겨서 하는 것이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100% 다 당겨지는 것이 어려워서 이렇게 많이 남은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에는 세입 세출을 맞추는 것은 물론 그런 것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조기 발주를 해 가지고 그 잔액이 최소한 결산추경 이전에 결산추경을 주로 12월달에 합니다마는 그 중에 저희들이 한 것은 보면은 지난 추경도 5, 6월 상 하반기 중간에 한번씩 합니다. 그 때 많은 액수를 갭을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런데 사실은 불용액 중에 거의가 건설사업에 주를 이루고 있는데 금년에도 12월에 95년도 총 예산을 결정하는데요. 그러면 물론 건설과에나 건축과에 인원이 부족한지, 건설업체만 지금 수도 없이 많은데 일 할 사람은 줄을 서 있고 커미션 주고도 일을 따 낼려고 야단인데 발주를 빨리 못 한데서 원인이 있지요. 그러면 발주는 건설과 인력부족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상반기에 전부 설계가 완료되면 발주 다 하지요. 그러나 상반기에 전체를 설계를 다 해서 할 것 같으면.

박이찬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건설과에서 관급공사를 시공하는데 설계는 건설과에서 합니까? 설계사무소에 의뢰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지금 대단위 공사, 우리 건설과에서 설계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잔잔한 공사는 전부 설계를 저희들이 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설계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인원채용을 더 하든지.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면 상반기에 다 설계하면 하반기에는 그 인원이 다 놉니다. 하반기에는 감독만 하게 됩니까.

박이찬위원 그러면 감독만 하지요. 그것이 꼭 상반기, 하반기 똑같이 풀로 가동하는 것이 보다도.

○총무국장 윤장원 글쎄요. 앞당겨하면 좋기는 좋지요. 그러나 우리 인력이라는 것은 연중에 전체 업무량을 가지고 인원이 책정되었지, 이것을 반쯤 잘라서 상반기에 다 하면 하반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은 모자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박이찬위원 적은 일이나 큰 일이나 어쨌든 상반기에 발주해서, 사실은 각 동네에 보면 예산이 결정됐다 그러면 12월달에 예산이 결정이 되어서 동네 골목에 길이 나는가 기다리고 있는데 5월, 6월이 되어도 착공을 안 하면 주민들은 "동네 길 난다고 하더니 왜 착공을 안 하느냐" 하는 것도 일종의 민원도 되고 그 반명에 예산도 효율적으로 불용액을 방지하는 방편도 되니까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저희들은 조기발주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결산서에 보건소 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의 물품구입비가 있는데 불용액이 1,600만원 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보건소 장비구입은 항상 예산 심의할 때에도 상당히 좋은 장비를 갖다가 좋은 의료시설을 갖추자고 상당히 의원여러분들께서도 말씀하시는데 물품구입비가 장비구입이 아니겠느냐 싶은데 이것 전체가 이월되고 또 불용액 처분되고 이것이 상당히 의문점이 납니다마는 나중에 같이 설명을 하실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한번 해 주시고 91년도인지 언제인지 영세민 자녀 학비보조금이 총무과에서 2천만원, 사회과에서 3천만원 이래 가지고 약 5천만원의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한번도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물론 그 문제점은 선발하는 과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이라든지 융자라든지 절차상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신경을 쓰셔 가지고 사실상 어려운 쪽에 학비보조라든지 영세민쪽에 청소년 시설보호 분야에 대해서 그 학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을 상당부분 강조가 되어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배영칠위원님이 91 92년경에 영세민 자녀에 대한 보조금 예산이 잡혀 있는데 아직까지 집행을 안 했다 하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느 부분의 예산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영세민 자녀에 대한 학자금 융자는 현재 예산에 얹혀있는 것은 기금입니다. 이것을 3년간 기금을 모아 가지고 이 기금에 대한 이자로서 보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적립기간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그걸 부속서류에 기금란에 봤는 기억이 납니다. 페이지를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부분에 보면 사회과 부분에 2천만원 되어 있고 또 총무과에서 3천만원 예산이 미집행되어 있고 기금충당 기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도록.

○재무과장 김낙흠 주관과에서 말쓰이 95년도부터 집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금년까지 3년간 모아 가지고 내년부터 발생이자로서 보조를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김정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해위원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지적 조치사항 여기에 보면 답변이 대동소이합니다. "절감하겠다", "노력하겠다", "철저를 기하겠다" 이런 답변밖에 없습니다. 감사실이 있고 여기에 대한 조치사항 조사했는 결과가 어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아까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압축식 청소차를 예산편성에는 3,500만원 해 놓고 실지구입은 2,275만원 해서 약 1,220만원의 예산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예를 볼 때에도 우리는 "조치하겠다", "노력하겠다" 보다도 국장님은 모든 조치보다도 무슨 그것이 보여야 되는데 "노력하겠다" 이런 답변밖에 없습니다.

한 건이라도 "이러한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하는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답변보다 예산편성이라든지 건의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을 명확하게 결과를 옳게 답변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김정해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93회계년도에 예산을 집행한 부분에 대한 결산심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 가지고 집행잔액을 천만원이나 남기는 자동차 구입에 대해 가지고 왜 예산을 옳게 안 했느냐?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예를 들어 가지고 공사가 천만원에다가 예산을 얹어 가지고 천만원 설계를 했는데 그것이 과다경쟁이 되어 가지고 600만원밖에 낙찰이 안 되었다. 만약에 그 부분에 직원이 잘 못해 가지고 문제가 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정했는 금액으로서 안 맞아 떨어진 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집행액에 가까운 현장조사를 통해 자동차 가격을 정확히 조사를 한다든지 또 설계를 해서 공사비를 책정할 때에도 거리라든가 공사여건이라든가 물가동향이라든가 철저히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아주 근접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하는 전체적인 답변을 드리고 만약에 이 집행과정에서 공무원이 잘 못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제가 여기에서 답변을 드리기 이전에 저희들 상부감사나 자체감사나 모든 감사를 통해 가지고 조치를 할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국장님 말씀 도중에 공사비는 예산을 정확히 책정할 수 없는 추정가액이다 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조달청 가격이 있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에 전부 가격이 있는데 왜 시장조사를 못 했느냐 하는 것이지 공사비가 얼마다 이것은 기존 가격이 얼마다 할 수 없지만 자동차만큼은 조달청 가격이 있고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물품은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사를 철저히 안 했다 하는 질책이지 다른 얘기가 아닙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1시 3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창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이 문제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집행부하고 의견을 조정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뭐냐하면은 제가 문헌에 보니까 영국에는 일년동안 살림을 살았는 결산검사 조치사항을 주민들한테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공개의 의미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현재하고 있는 제도도 공개는 공개이지마는 좀 광범위하게 반회보라든지 예를 들어서 조치사항 란을 결산검사 조치사항 이 란에서 이것을 반회보라든지 또는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어떤 공개방법을 도입할 의향이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게 당장 여기서 결정나는 사항은 아니겠지마는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공개하는 문제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고 그 관계되는 부서에서 공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자기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한테 이것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할 것이냐 그리고 요새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규정이 있어 가지고 필요한 분들한테는 공개를 합니다.

어차피 이 자료가 결산에 관계되는 자료, 예산에 관계되는 자료 아니면 여기에 회의했는 회의록 같은 전부 우리 자료실에다가 비치를 해서 공개를 합니다마는 과연 이것을 어떻게 적극적으로 공개를 하느냐 위원님들 의정활동을 하실 때 설명을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든지 공개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공개를 저희들이 숨겨놓고 이미 검사위원들이 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이미 승인이 난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숨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대신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이재영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이냐 하는 것은 당장 오늘 공개해야 되고 내일 날짜를. 바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의논을 해 가지고 좋은 방법을 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행정이 잘 못했는 것을 의회가 지적을 해 가지고 인기를 올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발상은 아닙니다. 일년동안에 우리가 세금을 내고 구청이 살림했는 것 중에서 지적사항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의무적으로 해 줘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얼마 전에 인천에서 세무비리 관계가 있고 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책으로 한 열 가지를 본청에서 마련한 지침을 시달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문에는 세정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매년 세정보고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보고회의 주요내용을 보면은 물론 세정에 대한 정보도 좋지마는 일년간에 어떠한 세금을 받아서 어떻게 집행을 했다는 내용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기회가 매년 1회씩 하도록 되어 있고 금년에는 결산도 없었고 또 날짜도 임박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세무에 대한 개혁에 대한 내용만 저희들이 약 2백여명 초청해 가지고 보고를 했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정기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세정보고회를 할 때 예산은 어떤 세목에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부담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얼마를 받아 가지고 어떤 용도에 썼다하는 것을 전부 공개가 아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보고회를 이용도 하고 또 필요한 분들한테는 일단은 언제든지 보실려고 하면 보시도록 하고 또 여기에 집행했는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돌아가셔 가지고 의정보고회 때 보고를 하셔도 좋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유인해서 가가호호 넣는다든지 또 반회보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싣는다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공개하는 방법에 대해 가지고는 별도로 한번 연구를 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정보공개를 하는데 있어서 아무리 행정정보 공개시대가 왔지마는 전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다 공개해서 나쁜 현상이 미치는 공개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선별적으로 우리 안에서라도 좀 조율을 해서 주민들한테 보고를 해서 될 것은 등급을 정해 가지고 우리들끼리라도 보고해야 될 결산검사 같은 경우에도 알려서 악영향이 오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 행정정보 공개의 원리에 현재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기가 알고 싶은 것을 신청하지 않으면 알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현 제도가 아닙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것은 가급적이면 홍보를 해서 행정하는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신청해야 만이 알 수 있는 이런 공개제도는 약간씩 패턴을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대안을 제시를 해 봅니다. 제가 제시하는 것이니까 같이 연구를 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월 시에서 만드는 전체적인 시보도 나가고 저희들 반회보가 사실 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여기에 계신 위원님께 죄송합니다마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냐 하는 이런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내용이 원하는 대로 안 담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연말에 아우트라인 정도는 반회보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 깊이있게 내느냐 하는 것도 사실 문제입니다. 보고회도 있고 반회보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안 있겠습니까? 그것은 한번 검토를 해 가지고 전체적이고 공통적인 것은 반회보를 통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 분야에 해당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해당되는 단체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또 세밀하게 보고를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반회보라 하면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그 서류에 의회활동에 대해서 상당히 미흡하게 기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회활동에 대해서 껍데기 의회가 무엇을 했느니 이런 것보다 실질적으로 안에서 행정도 정말 공감하고 의회도 공감하고 정말 이 분야만은 시정이 되었다, 앞으로 되겠다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의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거들어 주시면 하는 바램입니다.

이것은 저 혼자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위원님들 모이면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과제가 왔는데 우리 의회했는 것은 아무 것도 안 나오고 청장님 얼굴은 계속 나오시고 이러니까 이거 고쳐야 안 되겠느냐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다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총무과장이나 저나 행정계장이나 의회사무과장이나 수차에 걸쳐서 의장님에게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자고 해서 오늘 마침 반상회입니다. 이번 달에는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많이 냈습니다. 오늘 한번 보시고 또 다음달까지 계속적으로 난을 넓혀 가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때까지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 의회사무과나 저희들이나 담당자나 변명같습니다만 소홀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고 이 점 여기서 사과를 드리고 이번 달부터 계속해서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내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 점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영위원 반회보 내용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실지로 지금 결산검사 지적사항이라든지 조치사항에 대해서 만약에 주민들이 다 알아야 될 부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 나간다면 반회보를 앞으로 열심히 볼 것입니다. 사실 행사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통보하듯이 이런 쪽으로 되어 있으니까 속 시원한 내용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게 꾸며 주시면 의회에서도 행정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다든지 행정측에서 받아서 발전시키자든지 이런 내용이 들어 있으면 "아! 정말로 의회에 가서 좋은 일 많이 하고 행정측과 협조가 잘 되는구나" 이런 것을 많이 실어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물론 저희들이 잘 못한 것을 공개를 안 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는 것도 있지만은 사실상 이 문제가 이러한 부분이 여기에서 거론이 되어 가지고 통과가 되고 나면은 이런 것을 공개해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여기에 많이 있습니다. 여기 기자들이 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을 가지고 밥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수천명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또 예리하게 주민들한테 공개를 할 것입니다. 물론 경찰에서도 손을 대고 세무비리 조금 있으면은 전부 공개를 하고 보도를 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것을 특종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업으로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또 신문을 안 보는 주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요즘은 다 안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굳이 우리가 구 예산을 들여가면서 잘 못된 부분을 공개한다 하는 것은 저희들은 좀 서먹서먹합니다마는 우리가 공개하는 것은 전체적인 규모를 사실대로 나타내는 것은 저희들이 찬성합니다.

또 한 부분들을 꼬집는 것은 뒤에서 월급을 받고 꼬집는 사람들이 안 있겠습니까? 그 분들이 많이 꼬집을 것으로 생각하고 별도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예. 박이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여기 지적사항 10페이지 보면은 15호란에 전기요금 공원관리 기본경상비인데 528만4,000원 책정해 가지고 지출액이 266만3,000원, 불용액이 262만1,000원이 지적된 사실에 대해서 조치사항은 공원이 10월달에 준공됨에 따라서 10개월 전기요금 예산이 절감되었다 하는데 공원 하나에 전기요금이 얼마나 나옵니까? 확률적으로.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공원은 전기 한 등에 기본요금이 3,020원이고 사용료가 kw당 41원50전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왜 이렇게 예산이 남았느냐 하면은 93년도 이전에는 어린이공원에 공원등이 없었습니다. 월배근린공원 한 곳에만 공원등이 있었고 이래서 작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를 해서 26개소 전체에다가 공원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발주를 93년 9월달에 해서 10월달에 준공을 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은 전기요금 500만원 하는 것은 93년 당해예산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박이찬위원 그러면은 93년도 9월달에 발주를 할 것 같으면 이렇게 예산을 많이 잡을 필요가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당초에는 92년도에 후년도 예산을 계상하지 않습니까? 할 적에 1년분 26개소 전체 공원등을 예산을 계상해 가지고 520만4,000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이것이 발주가 조금 늦고 준공이 늦어 가지고 사실은 10월부터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약 262만1,000원의 예산이 남았는데 당초예산 계상하는데 있어서 착오가 있었고 1년분을 전체로 계상을 하다 보니까 공사는 그 이후에 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고 봅니다.

박이찬위원 사실 적은 액수지만 500만원 예산을 잡아 가지고 반밖에 안 쓰고 불용액이 되었다 하면은 뭔가 이것은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못 했다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9월달에 발주해 가지고 10월달에 준공했다 하는 것은 사실 8 9월달까지는 전기요금이 안 들어간다는 것을 사전에 예측 안 했겠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의 지적입니다.

이것 500만원 예산 잡아 가지고 반도 안 썼다 하는 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 다소 신중을 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티끌모아 태산으로서 이 불용액이 많이 남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것 결산검사 지적이지 이것이 감사가 아니니까 앞으로 이런 것을 우리가 많이 봤을 때 위원들이 본예산할 때 삭감하면 어떡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공원등이 기 설치되어 있으면서 예산을 계상했는 것이 아니고 설치한다 하는 조건 하에 1년분을 계상하다 보니까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미리 발주를 했으면 조금 더 집행이 되었을 건데 작업수급 계획상 문제로 인해 가지고.

박이찬위원 단, 사업발주가 늦어서 그랬지마는 처음 또 공원에 전기요금을 내게 되었지마는 예산의 반이 집행이 안 되었다 하면은 예산을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지 못 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지적사항 13페이지 요즘 신문에, 매스컴에 계속나고 있는데 어느 과인지는 모르겠는데 21항에 보면은 "세금계산서 수취시 납품자가 일반과세대장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과세특례자의 간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례" 하고 지적되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담당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이것은 두류2동 소관인데 동장 재량사업비, 경미한 사업입니다. 공사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방범등이나 전등을 고치고 거기에다가 돈을 지출할 적에 세금계산서를 받는데 과세특례자나 일반과세자인데 영수증을 잘 못 받았다 하는 그런 지적입니다.

그런데 과세특례자는 과세특례자에게 해당되는 그 계산서를 받아야 되고 또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아야 될 대상자가 있는데 영수증을 과세특례자가 아닌데도 간이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하는 동장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는데 대한 착오에서 생긴 것 같습니다.

박이찬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이재영위원님께서도 이런 것을 공개 행정하고 반회보에도 내 보내자 했을 때 이런 것이 실렸다고 가정을 했을 때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요즘 계속 매스컴에 세금이 어떠냐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깊이 안 들어보면 이상하게 주민들의 생각이 다른 방향으로 흘러버리면 큰 오점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지적해 보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창식 배영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조금전에 아까 질문한 보건소장님 나오셨는데 물품불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배영칠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건소 물품구입니 417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X-선 광사기와 X-RAY 필름현상기를 93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조달청 외자구매 요청하여 구입하였는데 기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조달처 외자구입 요청은 시간이 약 5내지 6개월 정도 걸립니다. 수입보증금 등은 93년도에 지급되었지마는 관세, 조달수수료, 선적수수료 그 다음에 보관료 등은 94년도 지출예상이 되어 94년도에 1,360만원을 이월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가 제일 자랑하는 자동정화분석기는 외자조달품에 요청하여서 6,000만원에 5,380만원 지출되고 620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위원 이 부분은 거의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94년도로 명시이월된 94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보건소장 박성득 예.

○위원장 김창식 예. 손성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태위원 건설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여기 지적사항 조치란에 보면 13페이지 "도로개설시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소유자와 원만한 보상협의를 추진하여 조기에 도로개설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비로 아마 보훈병원에서 도원동간에 그 예산에 약 7억여원이 되지요. 지금 금년도 집행을 못하면 반납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이월이 됩니다.

손성태위원 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을 집행 안 하면 우리 구에서 내년도에 그 돈을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손성태위원 이월이 될 수 있다 말입니까? 지금 도로축조 진행과정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진행사항은 예산액이 7억2천입니다. 공사비가 2억이고 보상비가 5억2천인데 보상비는 지금 현재 4월 달에 보상결정 통지를 보내서 지금 현재 보상협의 내용은 토지가 38필입니다. 38필 중에 승낙이 10필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간담회도 하고 있고 계속적으로 승낙을 독려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만약에 올 연말까지 협의가 안 될 경우는 토지수용 재개 신청할려고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원동에 땅 지주들과 협의가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성태위원 그 도로축조에 대해서 보상과정에서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말썽들이 많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듣고 있기는 아마 토지보상에 대해서 건설과 보상계에서 보상을 시행하죠. 민주화가 되어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측에선 그렇습니다. 지역 주민들한테 권유해서 어려운 예산이 편성돼 가지고 사업을 할려고 하는데 서로 협조를 해 가지고 권유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의원이라는 사람들은 표를 의식해서 권유를 못하고 관계공무원들도 눈치만 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적극성을 띄워서 사업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위생과장님께 한가지 묻겠습니다. 6페이지 7에 보면은 수용비 및 수수료 예산인데 예산액은 1,174만4천원중에 불용액 198만4천원이 생겼고 8에 보면은 단속활동비 및 퇴폐 변태영업 신고자 보상금 등을 위한 것이 2,700만원 있는데 138만3,000원이 불용액이 생겼네요. 그렇지요. 조치사항은 읽어 보았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실 위생업소는 우리 달서구만 해도 총 5천여개가 되는데 우리가 항상 지적하는 것은 홍보위주로 많이 해 주시고 사실 위생업소하는 사람을 나열한다면은 구이집, 다방, 레스토랑이나 레스토랑은 조금 큽니다만은 이발관, 미용소 전부 영세업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홍보위주로 적극성을 띤다면은 위생업소 교육교재의 제작비 중에 190만원, 200만원이 남는다면은 홍보 미흡쪽 보다는 단속위주로 해서 사실 위생과에 적발되었다면은 위생과에서 휴업, 폐업, 영업정지 등 절대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위생업소에서 말을 합니다.

사실 위생업소에서 위생과 직워 나오면은 벌벌 떨거든요. 왜 그런 식으로 몰아 부치느냐 그러면 홍보교재비가 불용액이 남았다면은 홍보쪽 보다는 단속해서 벌 주는 위주로 흐른 것이 아니냐 과장님은 직접 단속을 안 나가지마는 직원들이나 그런 흐름으로 흘러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예산이 교육교재비 예산액이 남았다면은 조금 더 찍어서 많이 돌리지 왜 이렇게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설명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98만4,000원은 교재비로 전부하기 위해서 나온 것이 사실 아니고 1,174만4,000원이 총 수용비 예산액 중에서 지난 93년도 12월 21일자로 식품위생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관에서 주관하던 교육이 동업단체 즉, 음식업조합으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동업단체가 주관하다 보니 교육비 예산도 포함된 것이 동업단체가 부담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횟수도 연 2회를 하던 것이 연 1회로 줄었습니다. 동업단체가 하면서도.

또 반면에 식품진흥기금이 보조가 있어서 다른 여러 잡종인쇄를 하던 인쇄비도 진흥기금은 저희들이 안 쓰면은 국비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걸 우선해서 쓰다보니 198만4,000원이라는 것이 수용비에서 전반적으로 잔액이 남아서 발생되었다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하시고 지적을 하셨는데 홍보문제는 전번에도 지적을 받은 바 있어서 금년에도 수용비에서 3천부를 인쇄를 해서 거의 상습적으로 탈법하는 업소에 대해서 교육은 1주일간 하면서 그 교재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 바도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질문이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느낌이 드시겠지마는 사실 위생업소에서 솔직히 저희들이 가서 위생과 말이 나오면은 정말 무섭다고 합니다. 위생과 직원들이 무섭다고 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한 두 번은 다 들어본 말일 것입니다. 권력이 너무 막강해서 이런 말이 흘러나온다 면은 공무원 위상이 대단히 불명예스럽거든요. 이런 걸 한번 꼭 명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소에서 하는 말이 너무 많은 권리가 부여돼서 그 권리한계까지 안 쓰고 더 남용해서 지도자가 아니고 사법기관에서 나온 큰 죄를 지은 위압감을 받는다고 업소 주인들이 거의 대동소이하게 그런 말을 한답니다. 나도 들은 것도 있고요.

그러니 예를 들어서 정책적으로라도 위생업소 직원들이 가면 포근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유대를 하면서 단속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원님 말씀한 것이 강압적인 단속을 피해 주었으면 하는 말씀인데 강압적인 단속은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사실 하면 안 됩니다. 공감입니다.

다만 변명 아닌 변명을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께 드리자면은 단속을 당하는 업소에서는 아무리 선의로 대해 드려도 단속공무원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느냐 전체 분위기가 그렇지 않느냐 이래서 솔직히 말해서 위생업소에 가면 위생공무원 욕하는 것이 정상이고 교도소 가서 죄수한테 물어보면 판 검사 욕하는 것이 정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한 바와 같이 그걸 단속권을 쥐었다고 해서 너무 단속 당하는 업자들에게 강압적으로 하는 그런 것은 지양돼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단속반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전체적으로 저까지 19명 정원에 현원 19명입니다마는 상설기동단속반이라고 해서 계장 포함해서 7명이 있습니다. 7명은 거의 매일하는데 단속 심하게 당하는 업소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선량한 주민들의 단속대상 업소입니다. 사실 반사회적인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사회를 어지럽히는 은신장소가 우리 위생공무원의 단속대상 업소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제가 봐도 심하게 안 하고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탈법은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단속하는 과정에서. 예를 든다면 그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해서 거기 유치되어 있는 이용객들도 선량한 시민들이라고 다 볼 수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 남의 담을 뛰어넘는 사람들이 술을 밤 늦게까지 먹는 사람들이지 여기 계신 위원님들 같이 애국적인 시민들은 그 시간에 술을 먹지 않습니다.

단속해 보면 그 사람들이 위생공무원을 공무원으로 보지 않고 막 나무랍니다. "이 XX들 술도 마음대로 못 먹느냐" 이럴 땐 기가 찹니다. 멱살을 쥐이고 위원님들이 들은 여론은 참작을 하겠습니다마는 단속하는 공무원들의 심정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도 심야단속에 한번 참여해 주셨으면 하는 저의 바램입니다.

공권력이 침해가 되어 가지고 저도 남구있을 때 시민들한테 멱살 쥐어서 다쳐서 서로 쌍방 고발해서 공무집행 방해로 그 사람을 교도소 보낸 일도 있긴 합니다마는 이런 불상사도 있다는 것도 참고로 해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나도 공무원편 아닙니까? 아전인수입니다. 팔은 안쪽으로 굽는다고 자기 잘 못은 모르고 남의 흉부터 보는 것이 우리의 습성인데 사실은 위생업소 직원들이 너무 그런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것도 듣기 싫더라구요.

○위생과장 조규동 이해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들이 실지 나쁜 것이 있으면 고쳐야 됩니다.

박이찬위원 어쨌든 그 부서의 과장님으로서 공무원의 위상에 손상가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잘 지도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창식 질의할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건설과장님에게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결산검사서에서는 안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가 사실 가장 접근이 어려운 부분이 현장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을 다루고 정책적인 프로그램과 같이 의회에 동의를 얻어서 행정부에서 집행을 하고 있지마는 사실상 구청 예산에 막대한 부분이 투입되는 건설현장과 의회의 관계가 가장 격리되어 있고 유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건설현장까지 이 결산검사하시는 분이 조사를 했더라면 분명히 이 안에 지적사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결산검사라는 것이 회계검사가 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날 행정의 합법성이라든지 합목적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따질 때에는 현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회계검사이지만 현장에도 분명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현장에 갔더라면은 반드시 지적사항이 나왔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뭐냐하면은 지금도 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위생과의 직원이 19명이고 상설반이 7명이 있다고 하는데 차라리 위생과에 직원이 많이 있어서 주민들과 티격태격할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에 나가서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투입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건설현장에서 일하시는 실상을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감리제도에 대해서 공사의 규모별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저희들 건설사업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사실 현장 조사부터 해서 설계 그 다음에 공사, 발주, 입찰 그 다음에 공사시행 그 다음에 준공 이렇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공사감리에 대해서는 사실상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대해서만 공사감리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에서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공사감리 대상이 하나도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인력으로 전부 다 공사감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내업이 많아 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할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실상 현장감독하는데 소홀한 탓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착공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주민들에게 통보를 보냅니다. "동사무소도 우리 공사를 착공한다" 하는 공사착공 통보도 보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주민들 명예감독을 위촉을 합니다. 또 명예감독 위촉을 하면서 그 공사에 해당하는 분야에 대해서 주민들 대변을 해 달라는 그리고 또 공사가 부실할 때는 조치를 해 달라고 같이 위촉을 합니다. 그리고 공사 설명회를 하면서 주민들한테 널리 홍보를 합니다.

이 공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데 공사하는데 협조를 해 달라고 그 협조당부는 교통불편이 있거나 이런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공사기간 내에 협조를 해 주시고 다음에 공사시공에 따른 문제점이 있을 때에는 항시 건설과로 연락을 해 달라고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현장 안내판을 설치를 합니다. 현장 안내판을 설치할 때는 공사개요, 사업비, 공사감독, 공사감독이 누구다 하는 이름, 전화번호, 시공회사, 현장대리 누구, 다음에 그에 따른 전화번호까지 설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사시공에 대한 부실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방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검토해서 하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공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럼 지금 현재 공사준공이 다 되기 이전에 중간에 가서 사진을 찍고 또 뒤에 사진을 찍고 계속 이렇게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이재영위원 몇 번을 현장에 나가서 사진을 찍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공사 사진찍는 것은 시공자가 찍습니다. 시공자가 왜 찍느냐 하면 그 공사에 대한 물론 표면에 나타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을 안 찍어도 현장에 가면 나타나니까 관계는 없는데 땅속에 들어간다든지 하면 그 과정을 찍어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자가 사진을 찍고 저희들 감독은 수시로 나갑니다. 매일 한번씩 들릴 수도 있고 중요한 공정이 아닐 때는 현장에 안 나갈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구청 인력은 지금 몇 명이나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금 건설과에 토목직 공무원은 저와 국장까지 포함해서 13명입니다. 13명인데 참고로 저희들 건설사업 추진현황을 말씀드리면 94년도 지금 현재 총 97건입니다.

또 동장 재량사업을 연초에 합동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일부 해 줬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저희들 건설사업 추진하면서 자금수급 계획에 의해서 1년 동안 사업할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합니다만 거의 상반기에 발주 착공이 이루어져야 할 그런 성질이기 때문에 애로점은 많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이번 회기 마지막날에 이번에 정부에서 다리가 무너져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분야에 대한 우리 의회와의 접근도 어렵고 실제 내부에서 현장인력이 너무 부족한 것 같고 아무리 인력이 적든 많든간에 사실상 지금까지 94년이 부실공사 추방 원년이라고 정부에서 아주 공개적으로 잘 못된 걸 시인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우리 소규모 공사이지마는 사실 시료채취라든지 철근이 제대로 들어가는지 감독하는 것이 사실 전무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봐서 제가 질문 테마를 이렇게 잡았습니다만 그런데 공교롭게 다리가 무너져 가지고 요즘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인원을 보강을 시켜주든지 이것을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우리 의원들이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인력보강도 부탁드리고 다음에 동사무소에 공사통보를 요즘은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과거에는 이것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동사무소에 공사 통보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접니다. 이걸 문제삼아 지금 통보서 내려가지만 동사무소에서 통보하면은 주민들한테 잘 되면 좋은데 언제 내려 왔는지 이것은 정말 연구해야 할 대상인 것 같습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부탁해 주십시오. 이 인원들이 가야 됩니다. 큰 것 놓치고 작은 걸 붙드는 형식인데 솔직한 얘기로 안타깝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업무는 건설과 업무도 중요하고 다 같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도 위원님이 건설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써 주시니까 감사합니다.

이재영위원 기술적으로 전혀 모릅니다. 모르지만은 행정구조가 지금 잘 못되어 있지 않습니까?

박이찬위원 「부실공사 방지 원년의 해」라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거기에 대한 새로운 지침이나 어떤 계획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새로운 대비나 새로운 각오, 각성 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저희들 「부실공사 방지 추방 원년의 해」라는 목표를 두고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올해 본청에서도 교재도 내려오고 비디오 테이프로 관계공무원을 교육도 하고 비디오 상영도 했습니다. 공사현장 시행할 때 안전관리 관계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창식 위원님 다음에 감사도 있으니까 결산검사에 관계있는 것만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 분야에 서류가 나타나 있지 않지만 분명히 있는 겁니다.

○위원장 김창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승인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93회계년도 세입 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2분 산회)


○출석위원 (13인)
김창식손영일김정해박이찬이재영
이기도박병기손성태배영칠하종수
시희준류광현김석봉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21인)
총무국장윤장원
사회산업국장이창희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서상우
문화공보실장성중환
총무과장김치권
시민과장박성준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민경철
민방위과장김성호
사회과장신청길
위생과장조규동
가정복지과장손문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이남용
도시개발과장박홍우
건설과장조동현
지역교통과장이상명
지적과장김조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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