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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4.10.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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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2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전문위원 김병훈입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4년10월6일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고 94년10월14일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10월10일과 10월16일 당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본위원회도 임시회로서는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각종 조례안심사 및 구정현안사항 보고청취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에 헌신 공헌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는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과 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92년12월8일 대통령령 법률〔제4538호〕로 제정공포 시행되므로서 법률에서 구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현재 대구직할시 달서구 일반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과태료부과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처분절차의 간소화 등을 현실에 맞게 보완키 위해서 별도의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환경오염의 근본 물질인 발생 폐기물의 적정 관리와 재활용촉진을 통한 폐기물의 감량화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투기금지 규정 위반행위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가 있는 장소에서 과태료처분 및 납부 통지서를 발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즉 현장 스티커제 발부가 되겠습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이 향후 실시예정인 쓰레기 발생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쓰레기 수거 수수료 종량제(95.1.1.실시예정)에 대비하여 버리는 야에 따라 과태료부과 기준도 차등 적용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폐기물관리법에는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이 2만5,000원에서 1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최저 3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과태료 부과를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으며, 이 기간 내에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하였으며, 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로 하였으며 이 기간에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발부하도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의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함과 동시 이의를 제기한 사람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 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토록 하여 부당한 과태료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구는 개발지구로써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추진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은 쓰레기 발생량의 10% 감량 효과를 보았으며 이는 전 구민의 참여와 협조한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운동과 분리수거 홍보에 전력을 다하여 구민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고, 불법 무단쓰레기 배출자에 대한 감시활동을 감화하여 법을 준수하는 선진 구민상 정립에 앞장 서 나가겠습니다.

또한 폐기물 무단방기 및 발생억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쾌적한 환경보전에 기여코자 금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을 생활화하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달서구청장)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연월일 : 94년 10월 6일

o 제 출 자 : 구청장

o 검 토 기 간 : 94년 10월 11일 10월 13일(3일간)

2. 관련근거법령

o 폐기물관리법 제7조, 제15조, 제16조, 제63조

o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40조내지 제42조

o 동법시행령 제4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2조

o 지방자치법 제95조

3. 주요골자

o 과태료 처분시 청문절차를 정함(안 제3조)

o 과태료 처분통지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4조)

o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안 제5조)

o 과태료 처분에 대한 강제징수 사항을 정함(안 제7조)

o 구청장이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동장에게 권한 위임함(안 제11조)

4. 검토의견

o 본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규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깨끗이 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으로 환경보전과 주민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상위법의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사료됨.

o 조례안 내용중

제3조 제1항은 구청장이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으나, 모법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1조」에 의하면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피처분자에게 구술에 의한 의견 진술의 기회도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5조는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검토컨데, 전단부분은 부과금액을 정함에 있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 과태료의 상 하한선의 범위( 원 이상 원 이하)를 정해 차등부과 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것이나, 후단부분은〔별표1〕의 과태료부과기준에 따라 부과항목별로 부과금액이 확정되어 있으므로 전 후단부분의 내용이 상호 배치된다고 사료됨. 이점에 대한 중점토론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본 조례안이 새로 제출되기 전에도 불법 쓰레기 투기 단속을 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도 적용을 시킨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기 전에는 어떤 법적 근거를 두고 조치를 취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는 93년11월23일 제정공포 시행된 대구직할시 달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제14조〕에 따라서 거기에는 2만5,000원 부과기준으로 〔제14조〕 별표 제2항에 따라서 기준이 나왔습니다.

거기에서는 폐기물투기금지지역 또는 시설에 폐기물을 투기한 자, 폐기물관리법〔제7조〕가 되겠습니다.

그때는 1㎏미만이었을 때는 매회 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었고, 1㎏부터 100㎏까지는 3만원, 100㎏에서 1t까지는 5만원, 1t넘었을 때는 t당에는 5만원 해 가지고 달서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폐기물 무단 투기자를 적발했을 때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조례안이 제정되기 전에 이(안)자체가 내무부의 준칙에 의해서 안이 만들어 졌는 것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사전 충분하게 정보를 입수했을 것이다 말입니다. 종래에 부과 금액보다 상향조정이 조금 되었는 부분이 상당히 많은데, 어차피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물론 불법으로 투기를 했는 자에 한해서만 그렇겠지만 그 이전에 지역주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활동이나 무슨 매스컴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이 이 조례안이 제정이 된다는 것을 홍보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홍보사항은 저희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가 됩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것도 하나의 과태료도 현실에 맞게 한다는 일면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매년 추석이나 연휴 명절 때 고속도로의 체증으로 인한 쓰레기 문제화 이것이 사회 문제화되어 가지고 그래서 현장 스티커제 발부가 필요하다 이래 가지고 과태료부과금액이 적지 않느냐 이래서 과태료 금액을 인상시켰을 때는 뭔가 의무감이 있을 것 아니냐 이래가지고 상향조정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는 금년 들어서 지금 현재 주 2회 정도 간선 가로변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에 대한 야간 단속도 실시하고 해서 현재 한 70여건의 과태료를 부과한 사항도 있습니다.

이번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불법투기 및 규격 봉투 외에 일반 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한다든가 또는 무단 투기할 때는 이 사항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주민들에게 의식고취를 함양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인 것은 쓰레기종량제가 지금 계획 입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확정이 되었을 때 11월부터는 홍보 계획에 들어가서 두 달 동안 우리 주민이 충분히 인식을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홍보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답변 중에 93년10부터 달서구 규칙으로 만들어서 했다고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달서구 일반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실적이 얼마쯤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 조례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투기행위에 대해서 한 사항은…….

김정해위원 건당 2만5,000원 해 가지고 시행하고 있다고 했는데…….

○청소과장 이남용 만원에서 5만원까지 안 돼 있습니까? 지금 되어 있는데.

93년도에는 6건해서 54만8,000원 정도 부과징수를 했습니다.

94년도에는 현재 9월까지 해 가지고 72건에 148만원을 부과를 해서 행위자에 대한 단속조치를 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주로 간선가로변에 원래 쓰레기는 청소차가 왔을 때 배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밤에 일찍 도로변에 내 놓는 사람들 주로 밤 9시에서 12시 사이에 많이 내 놓습니다.

저희관내에 금년 3월에 조사를 해 보니까 약77개소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단속한 결과 현재는 약 20여개소, 이것도 들쑥날쓱합니다.

숨바꼭질하는 식인데, 그래서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각 지역 동 단위 골목단위로 지역자율 감시단을 편성해서 하면 많은 효과가 있지 않느냐 현재는 그렇게 달서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93년 6건, 94년 72건인데 부과해서 전부다 체납 안되고 완납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93년도는 100% 징수과 됐고 근간에 고지한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72건중에는 50건 116만원을 징수했고, 나머지는 현재 기간도래중 이거나 저희가 독촉고지를 내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그것은 금명간에 징수가 될 것으로 봅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제가 아는 견지에서는 도로마다 폐기물을 방치해 두었는데 이런 것을 할려고하면 인원이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거기에 대한 대책은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 동 단위로 자율감시단을 편성해서 주민들 스스로 지역의 파수꾼 역할을 해서 감시활동 하도록 사실상 인력으로 하면 한정이 없습니다.

저희도 물론 내년에는 별도 청원 경찰을 확보해 가지고 지속적으로 단속활동을 하면서 각 지역 주민들의 자율감시단을 편성을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준시 대구시 전체가 동일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대구시 전체는 모법에서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얼마에서 얼마 범위를 정해서 상한선 하한선을 정했습니다.

일부 구청에서는 그 상한선 하산선, 참고로 말씀드리면 〔별표1〕에 보면 간이 보관기구 나항이 되겠습니다. 나항에 보면 "간이보관 기구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해 가지고 이럴 때는 준칙안에는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준칙안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타구에서도 그대로 해 가지고 50만원에서 100만원 이렇게 한 것이 있는데 저희 준칙안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구의원님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규정에 해야 되기 때문에 재량행위를 준칙안에는 두지마는 우리 구에서 할 때는 너무나 재량행위를 두면은 사실상 규정이 10㎏미만 10㎏이상 했을 때 50만원 100만원 안 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규정을 안해 두면은 상한선, 하한선 정했다 해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놔두었을 때 나중에 담당 직원들의 재량행위이고 지역주민들의 위반행위자에 대한 불만이 고조됩니다.

어느 사람은 10㎏했는데 그 사람은 5만원 했고, 어느 사람은 20㎏했는데 5만원 했느냐 그런 형평이 문제가 안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특히 내년도에는 종량제는 바로 버리는 량에 따라 가지고 부담하기 때문에 배출량이 따라 가지고 부담율이 안 높습니까?

이래서 어떠한 행위 기준을 정해 가지고 10㎏미만은 무조건 담당직원들이나 지역주민들이나 이 미만은 조례가 이래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50만원 맞다, 10㎏넘었으니까 그것은 담당직원한테 이야기할 것도 없이 이건 귀속행위니까 100만원이구나, 그래서 규정을 두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다른 구청에 이 폐기물 조례가 통과된 데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죄송합니다마는 우리고가 제일 늦었습니다.

박이찬위원 다른 구청에 조례 부과금액을 아는 것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전문위원도 지적을 잘 하셨는데 그 상한선, 하한선 해 가지고 우리와 같이 어떠한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상 하한선을 둔 데는 지금 우리 구하고 남구, 중구, 동구, 북구 이렇게 되어 있고, 이 준칙안대로 그냔 50만원에서 100만원이다 한 것은 서구하고 수성구는 준칙안대로 그대로 해 놨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조례안에다가 행위 발생량에 따라 가지고 구분을 안 해 줬을 때는 나중에 시행 규칙이나 지침을 정해 가지고 부과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한테 확실하게 투명성 있는 공개행정을 하기 위해서 상 하한선 량을 정해 가지고 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현장 스티커 발부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별표1〕의 나항이 간이보관기구에 대한 10㎏미만이 매회 5만원인지 50만원이지, 아까 과장님 말씀에 준칙에는 50만원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5만원이고, 10㎏은 10만원 이상 되어 있거든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5만원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한 것도 50만원이 아니고 5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맞습니다. 기본단위가 1,000원으로 위에 표시되어 있는데 맞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래서 1,000원으로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보니까 말씀은 50만원이라고 하고 유인물은 5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의 보고와 서로가 안 맞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별표1〕 다항하고 라항을 세부적으로, 〔제1항〕에 "폐기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공공지역 또는 공공시설에 버린 사람", 아까 가항의 (1),(2)는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다의 (1),(2)하고 라의 (1),(2),(3),(4),마의 (1),(2)까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이해가 빠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배위원님, 제가 착각했습니다. 단위를 착각했기 때문에 5만원을 50만원으로 착각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배영칠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장 스티커제는 현재 저희가 달서구 일반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도 무단투기자를 적발했을 때는 저희가 자인서를 징구를 합니다. 징구를 해 가지고 15일 이상 기간을 주어가지고 과태료 부과통지를 하면은 이 사람이 납부를 합니다. 그런데 즉시성 현실성있게 하기 위해서 특히 고속도로변입니다. 대통령각하께서 고속도로변에 있는 쓰레기가 적치되어 가지고 쓰레기장화 된다면 이것도 문제가 안 있느냐 이래 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 검토를 하라고 해서 경찰에서는 현장 스티커를 합니다. 교통벌칙금을 안 떼어 줍니까. 지금.

그래서 그 쓰레기투기행위도 그렇게 했을 때는 그 사람이 납부의무감이 있고 조치가 될 것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현재 행정기관에서 추진하는 사전적발 통지해 가지고 납부, 계고, 독촉을 현재하고 있는데, 즉납금제도로 경찰에서 하는 식으로 현장에서 범법행위가 나왔을 때는 바로 그때 고지서를 끊어줍니다. 납부통지서를.

납부통지서를 현장에서 바로 끊어주면 그 통지서를 30일간 기간 안 줍니까? 그러면 그 납부 의무자는 30일 이내에 그 통지서를 갖고 구청에 올 필요도 없고 받아 가지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단, 여기서 조례〔제3조〕에 나오는 구술 및 서면진술 그 내용에 따라 가지고 이 사람이 이의신청이 있을 때 우리 구에 하면은 우리 구에서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검토를 해서 법원에 통보를 한다든가 또, 취소하면 취소변경 한다든가 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바로 부과통지를 하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현장에서 발부하는 그 공무원의 한계, 예를 들어서 동 직원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구청 청소과 직원만 할 수 있는지 구청 전 직원이 할 수 있는지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안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공무원은 다 됩니다. 단속요원으로 명령만 내면은 할 수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단속요원으로 별도로 명령을 내서 단속하도록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는 공원경찰을 별도 모집해서 그 안에서의 불법행위, 쓰레기 및 모든 수목훼손행위,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바로 조치를 하도록 공원경찰도 한다고 합디다.

배영칠위원 단속 공무원을 지정하면서 전 공무원들로 하기도 문제가 있고 너무 작은 인원수도 안되고 많은 인원수도 안되고 적절하게 행정이 효율적으로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마는 아직까지 확실한 계획이 동 단위에서 몇 명이라든지 구청에서 몇 명이라든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은 세부적으로 평상시에는 별도 염두를 못 두지마는 금년 9월17일부터 9월21일까지 추석절 기간동안에 구마고속도로 화원 거기서부터 이현공단 있는 데까지 하고, 성서국도 계대 입구에서 강창교까지 상당히 정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는 지역교통과하고 청소과 또 인접 동인 본리동하고 성서1,3동, 성서4동 이래가지고 30명이 그 기간 중에 매일 그 지역에서 예방활동을 전개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발생요인이 있을 때는 현실성있게 바로 인원을 차출투입해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은 말씀드린 대로 량을 기준 해 가지고 투명성있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량 10㎏미만 t별로 행위가 많은 것은 그렇게 규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조례(안)이 되고 나면 청소요금이 가중 되는데 지금 현재 모든 것이 국민생활에 차량이라든지 범칙금이 다 오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행되면 문제가 많은데 세금을 거두고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식을 고취하고 국민의 생활에 안정이 되겠끔 행정 당국이 특별히 홍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칙금 물고 나면 자기의 잘못은 모릅니다. 스티커 한 장 끊기고 나면 안 좋은 감정을 가집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행정이나 정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범칙금을 물고 나면 국민 대다수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니까 시행하기 전에 행정부에서는 충분한 반상회보라든지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정체했을 대는 홍보를 해서 시행할 수 있겠끔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폐기물 관리법〔제7조〕, 〔제15조〕 규정에 위반하는 경우 이래 놨는데요. 실지 제가 〔제7조〕, 〔제15조〕 내용을 모르겠습니다만 한 예를 들면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면 법에 저촉된다 그랬지요?

근래에도 보면 상점이나 공장이나 보면은 폐기물을 길에 놔 둡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청소차한테 돈을 줘 가지고 싣고, 자기들은 안 버리고 가지고 갑니다. 청소차가.

공휴일이라든지 또 이래 되어버리면 3,4일 쓰레기가 길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저촉이 안 되는지…….

사실상 비가 오고 나면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것은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상점 앞에 있는 쓰레기통, 빈 봉지를 내 놨다, 물론 그렇습니다. 쓰레기배출은 청소차가 왔을 때 자기가 나와서 배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누구나 폐기물관리법 이전에 도시인들은 쾌적한 환경을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자신의 건강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래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해야 되는데 원래 청소차가 오기 전에 순간에 내놓는 것은 사실상 그것은 하지마는 장기적으로 거기 내 놨다고 하면 저희가 수시로 간선 가로변 해 가지고 부담금 주신다 이랬는데, 예방차원에서 자꾸 미안한 감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꾸 치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 놓으면은 지역 수거차 외에 별도 차가 나와서 수거를 하는데 이것이 좋겠습니까 해 가지고 많이 근절이 되고 있는데, 내년 1월 1일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런 행위는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종량제가 실시가 되면은 현재까지는 일반봉지에 넣었다든가 통에 넣었다든가 했을 때 도시 미관상 보기 싫으니까 치웁니다. 알고 있지마는.

그러나 이것은 누구 갖다 놨느냐, 물론 상점 앞에 있는 것은 그 사람 의심가지만 골목 안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됐을 때는 쓰레기 규격봉투 이외에는 수거를 않습니다. 그것은 장기가 방치를 해 둡니다. 도시미관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사람 살 곳이 아니다. 이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김정해위원 말씀은 좋은데 내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렇다, 지금 법이 있고 이래도 지키지 않는데 또 내년에 법 아무리 만들어서 해도 안 지키면 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특히 청소차가 보통 상점이나 공장에는 돈을 줘야 가져갑니다. 밖에 내 놓으면 그대로 청소차가 가져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은 가지들이 가져와 가지고 차에 실어줘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밖에만 내 놓으면 가지고 간다 이 말입니다.

특히 우리 집 근처에는 공장의 특수폐기물이 있는데 이것을 전번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지만 그런 사실이 없다 하는데, 분명히 거기에 하루에 비닐포에 약 두포대 나옵니다. 그것도 그대로 청소차에 싣고 갑니다. 그래서 내년에 종량제 시행되면 잘한다 하지만 실지 지금 법이 있어도 시행 안 하는데 또 내년에 법만 만들어 가지고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상점이나 공장 같은 데는 내 놓고 이틀씩 놔두면 청소차가 다 싣고 간답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이 있습디다.

그런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 한번 재고를 해야 안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박양헌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조례를 통과시키는데 별도의 문제이니까 김정해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겠끔 참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을 심사하고 있는 이외의 질의는 가능하면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위원장님, 저는 전에 조례도 있었는데 조례를 다시 만들면 뭐 하느냐, 결국이 조례도 만들어서 그런 면이 안 있겠느냐 이런 뜻으로 한 것이지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감사기간도 있고 하니까 그때 지적하기로 하고 여하튼 이 조례를 심사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물론 김정해위원님 말씀도 본 조례안과 부합되는 의견이라고 본 위원도 봅니다. 왜냐하면 조례안 자체가 통과가 되고 안 이후에 실질적으로 내년 종량제 실시 이후에 적용을 시킬 것입니다. 틀림없이.

이 종량제 정착을 위한 방편이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구시에는 유일하게 남구가 시범지역으로 금년 1월1일부터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남구에 지금까지 해온 것에 대한 자료를 보면은 실시 전에 하루 쓰레기 배출량이 386t 이었습니다.

실시 후는 286t 많이 줄어들었지요. 배출량은 사실 많이 줄어들었고, 그 대신에 재활용품 수거량은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실시하기 전에는 15t에서 실시 이후에는 약30t으로 늘어났습니다. 물론 수거체계가 어느 정도 확립이 되다 보니까 재활용품이 많이 수거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점은 종래에 15t을 수거하던 체계가 그대로 이어 오다보니까 배로 늘어난 재활용품이 수거가 제때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은 확고한 재활용품수거 의식을 가지고 실질적으로는 정부차원에 입각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주무부처인 관에서는 실질적인 수거를 제때에 못해 가서 오히려 주민들한테 원성을 많이 듣는 그런 문제가 대두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종량제 실시 이후에 쓰레기불법 투기 횟수를 보면 일정 장소마다 데이터를 보면 약 10배이상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왜냐 무게를 달아서 돈을 받으니까 지역주민들이 불법으로 갖다 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민들의 참여의식이 절실해지고 또 지도감독 체계가 확실하게 잡혀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그 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자진 참여의식을 배양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고는 종량제는 실질적으로 조례안 불법, 과태료부과 이것을 대폭인상을 해 가지고 과징을 한다손 치더라도 정착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조금 전에 물었던 것도 사전에 충분히 지역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그야말로 주민 자율적으로 지도감독도 하고 단속도하고 참여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렇게 되어야만이 종량제가 정착이 된다고 봅니다. 이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기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과장님, 도로에 청소인부들이 쓰레기, 폐기물 실어다가 어디다가 버리는지 아십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가로미화원이라고 하는데 가로미화원에게는 제가 지금 마대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원내를 지역 수거차가 그 지역을 순회할 때 청소 가로미화원이 수집한 마대폐기물을 싣고 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때에 따라서는 시간대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아침식사 시간 때에 차가 지나간다든가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이 간선 가로는 현재 오전 오후 해 가지고 일찍 수거하고 들어온 차를 다시 한번 재차 운행을 시켜 가지고 순회를 합니다.

그래서 가로 미화원이 수거한 폐기물을 차에 싣도록 하는데 일부 미화원은 주변에 공지가 있다든가 성토하는 지역이 있다든가 했을 때는 간혹 거기에 비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못 하도록 하면서 마대를 주고 있습니다.

이기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50사단 앞에 보면 생산녹지입니다. 지금 성서2동 인부들하고 성서1동하고 타이어 폐기물 이런 것을 가지고 와서, 돈을 얼마 받고 싣고 오는지 모르겠지마는 불을 놓아요.

내가 한번 꾸짖었는데 지금 가보면 논 한 두마지기 정도는 전부다 갖다 메웠다고 그 양반들이. 아침에 한번 나가 보세요.

그런데 동민들이 쓰레기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버린다 말입니다. 그러니 이것 누굴 첫째 말리겠느냐 말입니다.

이것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지금 사단 후문에서 본리동 사잇길 있지요?

거기 한번 가보세요, 엉망입니다. 남의 논 서마지기 다 메웠어요, 도로 청소인부들이.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은 사실 많은 인부라 세세들이 모르는데 일단 순찰을 강화해서 그 지역은 별도 점검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해서 그런 행위는 없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이 쓰레기를 우리가 매립장에 운반해 버려야지 다른 구 청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이기도위원 내가 하는 얘기는 과태료를 물 때 그 사람들도 거기에 갖다 버리는데 주민들이 갖다버리면 또 과태료를 물릴 수 없잖아요? 이것을 철저히 교육을 해야 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확인점검을 철저히 해서 신상필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현재 김정해위원과 손영일간사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현재 골목에 쓰레기를 방치하고 몰래 버리는 사례가 많습니다.

시범지역인 남구에서도 그러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함은 벌과금을 가중하게 해서 다음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에 그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 참작하시고 하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남구 사람 만나 보니까 지난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다고 합디다.

이기도위원 말씀처럼 새벽으로 가게 앞에다가, 청소할려고 나가면 수박 같은 것이 있으니 파리가 우글거리고 그런 폐단이 많은데, 또 남구는 벌금제도는 없습니다. 없었고, 내년부터는 비닐봉지에 넣지 않고 버리면 벌금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주민들하고 마찰이 굉장히 많지 싶은데 아까 이종학위원이나 손위원 말씀처럼 홍보관계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홍보는 우리가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종량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에서는 종량제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달서구 유선방송에 방송협조 의뢰를 해 가지고 일일 두 차례 오전 10시10분하고 오후 4시50분 시정, 구정시간 때 우리 구에서도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KBS나 MBC를 통해서 하고 있고, 방송매체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착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문 언론매체 보도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 현지에 바로 나가서 홍보계도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하여튼 주민한테 모든 홍보방법을 총 동원해서 전체 주민이 알고 이것은 안 할 수 없겠구나, 과거에는 흐지부지 했지마는 이제는 안 하면 안 되겠끔 나 자신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 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총 홍보방법을 동원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종수위원 물론 방송하고 신문하고, 옛날처럼 반상회를 통해서 하면 홍보 안됩니다. 요 근래에는 반상회 안 하는데 허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상회 위주로 해서하면 통장들 모아놓고 반회보 돌려봐야 홍보물이 쓰레기로 다 들어갑니다.

낭비가 되기 때문에 신문은 어느 집이나 다 보기 때문에 매일신문 같은데다가 홍보를 잘해야 주민들 마찰이 없지 괜히 일해 놓고 벌금부과하고 하면 주민들과 마찰이 있으면 결국 우리 의회들 욕 얻어먹고 주민들 욕 먹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안 하면 끝나지만 주민들은 뭐 구의회 들어가더니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없는 벌금 내라고 하면 안 좋으니까 홍보를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성태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태위원 제가 말씀드릴 것은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평소 느낀 바입니다..

요즘 쓰레기방기라는 것은 가정에서 쓰레기차가 지나가면 직접 차에 올려주지 않고 도로변에 내놓는 것 이것도 과태료에 해당되는 겁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행위시 약간 구분할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곳 차가 온다. 가령 9시에서 10시 사이에 이 지역에 꼭 차가 왔다 했을 때는 미리 골목 안에 있는 주민들은 미리 나와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일찍 들어가는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은 투기 행위로는 사실상 못 봅니다.

그러나 야간을 이용해서 한다든가 청소차가 지나간 후에 갖다 버리면 이것은 투기행위로 보고 그때그때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아까 72건 나온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손성태위원 그런데 사실은 요즘 보면 생활상태가 집에 통째로 비어있는 수가 많습니다. 쓰레기 차가 언제 지나갈지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쓰레기차가 지나갈 그 시간에 가정마다 사람이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가 지나갈 때 직접 실어 줄 수 없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치워야 되는지 그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청소과장 이남용 간선 가로변 주변에 있는 뒷골목에는 성서2동 감삼동이나 두류1동 구남여상 주변 또 애락원 부지 있는데 성안오피스텔 뒤쪽에 이런 데는 특히 서민들이 많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에는 맞벌이 부부들이 많이 있고 이래서 이웃 사람들한테 부탁도 한 두번의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저녁에 늦게 온다든지 아침 일찍 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간혹 내놓습니다.

그래서 목격하기가 어려운데 그런 것은 저희가 계획적으로 계도를 하고 단속을 주변통장들에게 부탁해서 많이 정리가 됩니다마는 그런 서민들이 부득불 그런 행위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종량제가 될 때에는 규격봉투 외에는 안되기 때문에 여하튼 그것이 근절이 되어야겠지요.

그것은 전반적인 단속은 못합니다마는 저희가 항상 문제점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손성태위원 그런데 사실 생활하는데 자기가 그 당시에 차 지나갈 때 쓰레기를 차에 버릴 수 없는 그런 여건을 갖춘 가정들은 어차피 밤에나 시간이 나는 대로 차가 지나가서 실어주는 위치에다가 방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는 가로인부들도 치워줄 수 안 있겠습니까? 저희 집 앞에 보면 각 가정에서 그 부근하고 차가 정차해서 쓰레기를 싣는 것을 알고 언제 갖다 놨는지 산더미 같이 둡니다.

얼마 전에 지나가면서 이 부근에는 반상회도 하지 않느냐 여기에 쓰레기를 갖다 버리느냐 이랬는데 사실은 가정을 들여다 보면 가정이 어려워요. 전부 집을 비우고 다 생활을 위해서 직장이나 일터에 다 나가버리고 그 시간에 가정에 사람이 없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런 것은 뭔가 구제할 수 있는 제도가 있어야 안 되겠느냐 여겨집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안 같은 것을 우리한테 내 놓을 때 폐기물관리법〔제7조〕,〔제15조〕,〔제16조〕,〔제63조〕이렇게 죽 나열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일이 조례를 찾아보고 관련법을 확인하면서 질의나 토론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할 때 각 부서에서 근거조례나 법 조문을 복사해서 뒤에 붙여줘야 되겠습니다. 위원장님 다음부터는 뒤에 붙여 달라고 하십시오. 그래야 우리가 바 가면서 질의도 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손성태위원님이 법 조항에 대해서 설명을 유첨시켜야 한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전분위원께서 앞으로 그런 것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리고 의회의 진행에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일반 청소 업무의 질의는 가능하면 여기에서 삼가 주시고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조례에 관한 질의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가장 문제가 이 조례안 법을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일반 청소이기 때문에 이 조례법안이 그것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것만 해결되면 문제가 안 생깁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도 보고서를 낭독해 버리니까 슥 지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전문위원도 조례안 보고서를 얼마 안 되니까 복사해서 조례법을 뒤에 첨부해 주시고 법 조문도 해 줘야 위원들이 연구할 수 있으니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예.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단속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어떤 위원의 질의가 있었는데 과장님이 자율적으로 주민들에게 단속을 실시를 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과태료 부과 기준표에 보면 부과항목에 위반 항목이 죽 나옵니다.

예를 들면 "휴식 또는 행락 중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아니하는 행위" 이래서 10㎏미만 10만원, 10㎏이상 20만원 이런 식으로 부과금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단속을 어느 분이 하느냐 이 말입니다. 단속 전담반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도 단속을 해 왔지마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근절 안 되었다는 뜻입니다. 경찰관 차량단속, 주차위반 단속하는 분 별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속 전담반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한 조례안밖에 더 되느냐는 뜻입니다.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없이는.

누가 단속을 합니까? 어느 분이 단속을 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지역의 불법 투기는 동이나 구청 공무원으로 편성해서 합니다.

○간사 손영일 공무원은 공무를 봐야지 매일 단속하러 다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매일이라기 보다 주2회 정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되는 쓰레기는 주로 여기에는 공원 내지 휴식장소가 있는 유원지 같은데 그런 데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10월 30일까지는 가을 행락철 집중 쓰레기 단속을 실시를 한다 이래서 각 공원에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에서도 공원에 별도 차출되어서 나갑니다.

매주 토요일은 나가서 불법쓰레기 단속도 하고 기초질서 위반 행위 단속을 하고 하지만 사실 실적은 미비합니다마는 계속 나가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휴식 및 행락 중 쓰레기는 관련부서 공원이면 공원하고 우리 구청 같으면 공원녹지계하고 청소과하고 또는 총무과에 사회진흥계라고 해서 별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행락질서위반 질서 계도를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그때 그때 추진하는데 앞으로 이것이 되어서 시행이 되면은 그 위반자들도 여기에 준해 가지고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그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규칙에 의해서 단속반 편성이라든지 하는 방법이라든지 정할 수 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영일위원이 질의하신데 대해서 참작을 해서 규칙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질의를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에 보면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별표1이라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정해준 금액을 구청장은 그 결과와 동기와 행위를 봐서 참작을 한다라는 것은 구청장이나 담당 공무원들이 재량권을 갖고자 하는 문구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이 "참작하되"라는 것은 빼 주는 것이 맞다라고 사료되고 또〔제6조〕에 보면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이렇게 되어 있는데 30일이라는 것은 과태료부과 하고 나서 이의를 제기하는 기간을 30일 두었을 때는 행정의 민활을 기하지 못하고 과태료가 부과 된 후에 30일이 지나버리면 잊어버리는 경우도 있는데 행정의 신속을 기하기 위해서 20일로라든지 더 단축을 시켜서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제5조〕과태료 부과 기준의 참작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참작이 아까 서두에 전문위원께서 이야기하신 상한선, 하한선이 있는데 여기에는 행위별로 규정을 했다 이건데 우리 구에서는 이 사항을 가지고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그 참작은 조례준칙안에는 금액을 가령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은 10㎏이상, 10㎏미만 이것을 그대로 행위 참작입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기준은 금액은 이렇게 한다 그런 뜻으로 해 가지고 준칙안이 그렇게 시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가지고 10㎏이상, 10㎏미만 처벌행위 기준을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6번에 대해서 하는 30일 이내 이의제기는 지금 지방세법이나 국세도 그렇습니다마는 납부고지 정기분은 30일간입니다.

그 30일 납부고지기간 내에 이의는 제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납부기간이 30일인데 이의제기는 10일로 한다 그러면 오히려 그 분한테 불이익 처분을 주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0일이 법 규정상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단축을 했을 때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는 이야기구만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납기기간 내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것은 최초 납부고지 일자이기 때문에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폐기물관련〔제3조〕"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이 항목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A라고 하는 건물이나 집이 있습니다. 20m 골목이든지 8m 도로변이든지 A라는 건물 앞에 집 앞에 폐기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을 만일 발견했을 때 누가 버렸는지 모르지요. 그러니까 무단폐기물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상습적으로 늘 있다고 가정했을 때 못 잡을 때는 과태료를 어떻게 합니까? 못 물리지요?

(「못 물리지」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거기에 첨부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업에 바빠 가지고 또 업종에 따라 가지고 오전에는 영업을 안 하고 가게를 비우는 수가 많아요. 그러면 저녁에 갈 때 내놓고 가버려요. 그러면 내 놓을 때 A라고 하는 상가건물에 그 건물 주인의 정문 앞에 내놓고 간다고요. 이러면 건물주가 책임지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볼 필요도 안 있겠느냐 이런 것이 참 많습니다.

두 번째,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피처분자에게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지요? 구두는 안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것은 전문위원께서 이야기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희가 그것이 누락이 되었습니다. 삽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서면은 일반 서민들이 꼭 서면양식으로 만들어서 하기가, 안 그러면 대서방에 가든지 어디 가서 해야 됩니다.

여기서 구두라 하는 것을 본위원은 삽입했어야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본건에 대한 토론을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아까 어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제3조〕에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 처분자에게 서면에 의한 이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여기에 서면 앞에 구술 및 서면에 의한의 문구를 삽입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봅니다마는 다른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배영칠위원께서〔제3조〕에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로 "구술"을 삽입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구술을 삽입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구술 및"을 삽입키로 하겠습니다. 다음 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제5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하는 것은 "참작하되"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조례에 참작하는 것은 무슨 다른 외부간섭의 동기도 될 수 있으니까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이찬위원께서〔제5조〕"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라는 것이 "참작하되"가 재량권을 많이 부여해 주고 말썽의 소지를 일으킬 수 있다고 생각해서 삭제하는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의 있으신 분 계십니까?

○전문위원 김병훈 "참작하되"를 삭제하면 말이 연결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삭제를 할려면 당해부터 참작하되니까 그 부분을 다 삭제를 해야만 말이 연결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려서 "구청장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별표1의 과태료부과 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이렇게 하면 행정부에서의 일체 재량권도 없어지고 조문도 원만하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춘갑위원 그렇게 하지 말고 "당해 위반행위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위반행위가 들어가야 됩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뒤에 별표1에 보면 위반행위가 전부다 구체적으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위반행위에 대한말을 넣어야 됩니다.

박이찬위원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 행위시 별표1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하여야 한다"로 "행위시"가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근본적인 뜻은 "참작하되"를 삭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문장의 어휘를 맞추기 위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라는 것을 삭제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 문구를 빼는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해위원 위원장님, 과태료 부과 기준은 금액은 이대로 합니까?

○위원장 박양헌 금액은 이하와 이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정도 가능은 합니다. 그러나 다른 구청의 예를 들어서 안 되었습니다마는 거의가 이상과 이하로 참작해서 정하도록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10㎏미만과 10㎏이상으로 분류해서 공무원들의 재량권 행사를 못 하겠끔 금액이 정해졌기 때문에 타당성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사료됩니다.

예, 박이찬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그리고 〔제6조〕아까 질의 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구청장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민으로 봐서는 기일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 것이고 과태료 부과해서 거두는 측으로 봐서는 짧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그대로 30일로 주민 편에 서서 그대로 놔 두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것을 조정할려고 해도 상위법에 저촉이 되어 조정이 불가능하니까 그냥 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간사 손영일 과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본위원이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재차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묻겠습니다.

그 단속반이 자체 행정 담당 부서에서도 단속전담반을 구성하고 있습니까? 청원경찰제를 도입해서?

○청소과장 이남용 예,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꼭 실행에 옮겨야 될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실행에 옮깁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영일위원께서 염려하신 것을 차질없도록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3조제1항〕에 "구술 또는"을 삽입하고 〔제5조〕의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를 삭제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5분)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개발과장 박홍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5조제2항, 제76조, 동법시행령 제61조, 제61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지방화시대를 맞아 구 단위 도시계획업무의 자치기능을 강화하고 일정범위의 도시계획 입안 및 결정 등에 대한 현장 및 책임행정을 동시구현 함으로서 신속한 도시계획업무 수행으로 지역발전을 촉진시켜 주민의 기대심리에 부응함은 물론 민원해소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을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주요 기능을 말씀드리면 본 위원회에서는 관계 법령에 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대구직할시 도시계획위원회 소관 사항 중 위원회에 위임된 사항에 대한 심의, 구청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는 기능입니다.

그 주요내용은 도시계획시설의 구 입안권이 당초 폭20m미만 일반도로 외 6개 사항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대구직할시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이 개정되어 도로시설이 폭25m미만 도로, 광장 등 28개 시설로 확대되었으며 도시계획사업 시행권은 당초 폭30m미만 일반도로 등 15개 시설에서 28개 시설로 확대위임 되었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사항은 종전에는 위임된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규칙이 개정이 되어서 구에서 폭12m 미만 일반도로, 교통, 미관광장 등 27개 시설의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권이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제10조〕에 의거 시에서 94년 6월 10일 건설부로부터 권한 재위임 승인을 받아 94년 9월 30일 대구직할시 사무위임조례 및 규칙을 개정공포함에 따라 11월 1일자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일반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을 하기 위해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시행령〔제61조제1항, 2항〕의 규정에 의하면 본위원회는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당연직으로 되어 있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을 포함하여 17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도시계획실무에 밝은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은 위원장 등을 포함하여 전체 위원의 1/3이하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도시국장은 당연직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의회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 위원수의 2/3이상으로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구의회 의원 또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은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회의운영에 있어서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토록 하였으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비공개 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도시계획업무는 결정되기 전까지는 대비사항이므로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도시계획법〔제75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설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7조〕동법시행령〔제61조, 제61조의2, 제61조의3〕규정에 근거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 구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

(달서구청장)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양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병훈 검토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 위원님들께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와 관계 법규를 제가 먼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려야 되는데 미처 하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근거 법령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2], [61조의3]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구직할시 사무위임조례 및 사무위임 규칙에도 근거하고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방금 도시개발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안 [제2조]에서 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을 정했습니다.

안 [제3조] 내지 [제4조]에서 구성 및 임기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19조], [11조]에서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8조]에서는 위원의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75조] 내지 [제77조] 규정에 의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도시계획의 입안 결정 및 집행절차 등을 규정한 도시계획법의 제정 목적에 부합한다고 생각됩니다.

금번 조례안의 제정으로 도시계획에 관한 업무중 우리 자치구에 이관되는 사무는 도시계획시설 입안권이 22개로 확대되고,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범위도 13개 사무로 확대되며, 도시계획 결정 및 변경 결정건도 27개 사무가 신설됩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기능이 대폭적으로 자치구에 이관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대비하여 자치권이 강화될 뿐만 아니라 신속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이 기대됩니다.

또한 본 조례안은 주민들에게 어떤 특별한 권리를 부여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조례안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위원의 구성 및 임기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도시계획위원 17인 중에 구의회 의원은 3분의1이하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 위원은 3분의2이상(12명)을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명시를 해 놨습니다.

관련 법규에 근거를 두고 작성을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0조]에 임기라든지 구성인원이라든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구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60조2항]에 보면 임기는 2년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구위원회의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고 시행령에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도시계획위원회가 상부로부터 사무위임을 대폭 이양을 많이 받았습니다.

권한이 사실 막중한데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에 단체장에 대한 권한이 너무 강화되었기 때문에 현행 법도 점차적으로 단체장 권한을 조금씩 의회로 이양을 시키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여기에 위원구성을 보면 3분의2이상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위촉하도록 해 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의결정족수인데 막강한 권한을 가지는데 대해서 상위법이 상당히 잘못되었고 모순점이 아니냐, 물론 조례는 상위법을 위반해서 제정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상위법 자체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인원에 대해서 "위원장은 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된다" 이것만 상위법에 있지 인원에 대한 것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인원도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61조]에 보면…….

○간사 손영일 법령집을 가져와 보세요.

○전문위원 김병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58조2]에 지방도시계획위원회 규정에 있습니다.

[3항]에 보면 "위원은 시 도의회의원 공무원 및 도시계획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중에서 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시 도의회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3분의2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 해석할 경우에는 당연직이 3분의1이하로 된다하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영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 전체 구성인원이 17인 이내에 3분의1이라고 하면 5명인데, 구청장이 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당연직으로 도시국장이 들어가면은 5명중에 의원은 2명 이상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못박아 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복잡하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결론적으로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장내소란)

권춘갑위원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청장, 부청장은 당연직이고, 나머지 15명의 3분의1이 아니고 전체위원의 3분의1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위원장 박양헌 전체 3분의2를 빼면 3분의1만 남으니까 3분의1중에 청장 부청장 그 다음에 당연직에 도시국장이 들어갑니다.

3명 들어가 버리면 2명밖에 안 남지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이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여기 기능에 한해서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그 밑에 "도시계획에 대한 자문" 또 "기타 도시계획에 관하여 구청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이 자문에 대한 해석을, 결정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입안권하는 것은 자문입니다.

12m 도로 미만 이것은 결정권입니다.

결정하는 것은 심의와 자문을 동시에 결정은 할 수 있고, 나머지 구청장의 입안사항은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을 받는다 이겁니다.

박이찬위원 12m 미만은 결정권이 있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나머지는 자문을 받아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권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 이상은 심의와 자문을 받아 가지고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장 결정권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100% 도시계획 도로 20m 미만을 입안해서 도시계획 공람을 해서 자문도 본청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받고 거기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12m미만 도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결정권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도시계획 본 조례안과 부합되는 토론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사실 저희 동을 비유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기존 도시계획선을 그어놓고 실행에 옮기는 도중에서 요사이 집단 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섭니다.

아파트단지라든지, 거기 보면 도시개발공사에서 땅을 매입해서 택지를 조성해서 일반 업체들한테 재분양을 안 합니까?

기존 도시계획선을 전면 무시를 해 버립니다. 저희 동네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마는 달비 내 8m 소방도로가 개설된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준공은 되었습니다.

준공을 해 놔 놓고 주민들한테 엄청나게 욕을 얻어먹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길이 꼬불꼬불해서, 백조1차 아파트가 들어섰습니다.

그것이 들어 서버리니까 그 중앙으로 관통이 되어 있던 도시계획선이 단절되어버리니까 아파트 뒤편으로 해서 돌아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도시계획 행정입니다. 이런 곳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위원회는 아주 중요한 것이고 시에서도 올바른 도시계획 행정을 펼쳐야 됩니다.

이 사람들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만 하지 현지에 나가서 발로 뛰는 행정은 안 합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잘 알겠습니다.

방금 손영일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기존 도시계획도로가 있다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서 일개 단지를 조성할 때에는 기존 도시계획도로를 무시해 버리고 새로 해 가지고 주택건설사업법에 의해서 승인만 받으면 종전에 있는 도시계획이 폐지가 됩니다.

방금 말씀과 같이 과거에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구청장한테 권한이 많이 위임되었기 때문에 12m미만 도로의 신설도 하지만 문제가 있는 것은 폐지도, 원칙은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되고 나면 특별한 사우가 없는 한 5년 이내에 폐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은 구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폐지해서 새로 신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문제점을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도시계획위원회의 설치조례는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의결하고 소위원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결정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안으로 채택이 되는 것입니다.

결정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주민 공람을 거쳐서 최종결정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출하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장시간 수고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30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박양헌손영일이기도김정해배영칠
손성태권춘갑이종택이종학하종수
박이찬


○출석전문위원 (1인)
전문위원, 김병훈


○출석공무원 (2인)
청소과장이남용
도시개발과장박홍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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