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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10.22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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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2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된안건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3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94. 10. 17일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 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내무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우리 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 달서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만 동사무소 부지 취득 등 지역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므로 이번 회기에 승인되면 95년 예산에 반영하여 시행토록 하니 적극 심사에 임하셔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않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청장제출)

(10시 05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시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95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사항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개 동사무소 부지 6필지 1,903.4㎡ 매입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인구 3만명 이상되는 과대 행정동의 내무부 분동계획에 따라 월배2동, 월배3동, 송현1동이 각각 월배8동, 월배9동, 송현3동으로 분동예정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구의 내년도 분동 예정동은 6개동입니다.

월배2동, 3동, 4동, 5동, 송현1, 2동 6개 동인데 이번에 부지를 매입해야 할 동은 3개 동이고 기 부지를 매입된 동이 한 개 동입니다.

그리고 2개 동 즉, 월배5동에서 분동되는 동과 송현2동에서 분동되는 동은 아직 부지 매입 계획이 확정이 되지 않아서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에는 못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분동될 월배8동은 상인동 1145-12번지에 대지 696㎡ 그리고 월배9동은 진천동 747번지 임야 등 2필 702㎡, 송현3동은 송현동 1942-4대지 등 1필 505.4㎡를 95년도 하반기에 매입하여 년차적으로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 불편해소와 근무 환경 분위기를 일신코자 합니다.

두 번째, 두류2동 경로당은 두류동 106-8 대지 198.9㎡와 건물 208㎡를 매입하는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의 노령인구가 900여명인 두류2동의 경로당 시설은 현재 3개소로 두류2동 마을금고 지하에 하나가 있고 또 신호경로당이라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공원 부지 내에 가건물을 이용하고 있는 예성경로당은 노인들의 이용에 많은 불편이 따를 뿐 아니라 94년 말에는 철거예정으로 지금까지 대성경로당을 이용한 노인들에게는 휴식공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나 경로당을 신축할 적정한 나대지 매입이 사실상 두류2동 관내에는 불가능하므로 상기 지번의 부지와 건물을 동시에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활용코자합니다.

셋째, 두류2동 어린이 놀이터로 활용할 두류동 81번지 대지 660㎡매입의 건에 대gk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택 밀집 지역인 두류2동 관내 놀이터 이용대상 어린이 5세에서 13세입니다.

2천7백여명으로 현재 두류2동에 소재한 놀이터는 3개소로 수용인원 7백 5십여명에 불과하여 그나마 구에서 설치한 두류 제1어린이공원 놀이터를 제외한 2개소는 민간 어린이 놀이터로 두류동 130-140번지 일대 아파트 거주 어린이 및 유치원생 등 일부 어린이에게만 이용이 제한되고 있어 파도고개 동편 어린이들은 인근에 놀이터가 없는 관계로 대부분의 아동들이 골목길에서 놀고 있어 차량통행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따르므로 상기대지를 매입, 어린이 놀이터를 설치하여 어린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 주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진천 제1어린이 공원 부지 6필지 3,315㎡의 매입 조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사업으로 공원결정 고시가 80년 9월 15일 이후 약 14년간 미개발 나대지 상태로 방치한 관계로 주민들이 오물이나 쓰레기 방기로 주변환경이 매우 불결하여 또한 토지소유자 사유권 침해에 따른 조기보상 요구 등 민원이 야기되고 있으나 빈약한 구재정으로 투자심사 우선 대상 순위에서 늘 제외되어 지금까지 조성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주택밀집지역 내 어린이들에게 건전한 놀이공간을 제공하고 공원고시 결정이후 장기간 개인의 사유권을 행사하지 못한 토지 소유자 4인에게 보상코자 진천동 776-6외 5필 3, 315㎡를 매입하여 어린이 공원을 조성코자 합니다.

다음은 3개 동사무소 신축건물 3동 2,220㎡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두류1동 동사무소는 두류동 841-6 건물 730㎡를 신축코자 합니다.

건물에 필요한 대지는 기 매입이 되어 가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두류동 1213번지 두류1동 청사는 1972년에 건축된 건물로서 매우 노후되어 있으며 연면적이 85평으로 현재 신축되고 있는 타 동사무소의 평균 연면적 230평에 비하면 매우 협소하여 주민 이용뿐만 아니라 직원 근무에도 많은 불편이 따릅니다.

또한 동사무소가 공원부지 상에 건축되어 있어 88년 91년 감사원 감사 시에 공원부지 내에 동청사를 건축하였다고 두 번이나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청사 신축이 시급한 실정이므로 95년 상반기에 신축, 하반기에 이전코자 합니다.

부지는 금년 예산으로 기 매입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서6동 사무소는 신당동 112B4L 건물 760㎡를 신축코자 합니다.

현재 시행중인 성서택지 개발사업이 완료되면 급격한 인구 증가가 예상되므로 92년 3월 시행청인 토지개발공사와 협의한 공공용지 부지 990㎡ 정도를 94년 12월에 매입하여 95년 하반기에 신축함으로서 건립중인 아파트의 인구증가에 따른 분동에 사전 대비코자 합니다.

세 번째, 월배7동 사무소 상인동 806-1 건물 730㎡를 건축코자 합니다.

월배4동 인구가 현재 3만 7,000명으로 내무부의 과대 행정동 분동 계획에 따라 95년 월배7동으로 분동이 예상되므로 89년 10월 21일 대한 주택공사 경북지사로부터 기 매수한 대지 523.4㎡에 건물을 하반기에 신축하여 분동 될 청사로 활동코자 합니다.

다음 성서1동 경로당 용산동 855-4와 5에 건물 230㎡를 건축하는데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서1동 경로당은 장기, 중앙, 용산 3개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용산동 855번지 일대 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1㎞정도나 걸어야 하는 불편이 따르고 경로당 시설도 사유 건물로 협소하여 이용하는 노인들이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일대 60여명은 휴식공간이 없으므로 93년 7월 9일 대구직할시로부터 매입한 대지 392.2㎡에 95년 하반기에 신축하여 노인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코자 합니다.

다음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본동 산 44-2 건물 3,640㎡에 청소년 수련관을 건축코자합니다.

우리 구 관내에 청소년 연령으로 말하면 9세에서 24세에 해당되는 인구가 약 14만명 정도로서 구 전체의 인구에 약 31%나 됩니다.

청소년 수련 시설은 소규모 공부방 2개소로서 이용가능 인원은 현재 백여명 정도입니다.

정부는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청소년이 풍부한 지식과 건전한 공동체적 삶을 실천하여 국가에 대한 애국심을 가지게 하고 예절과 협동을 바탕으로 사회에 이바지하는 청소년을 육성코자 5개년 개획에 의거 청소년 수련시설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95년도에 우리 구에 청소년수련관 1개소 확충계획으로 청소년시설로 도시계획 결정된 본리공원 내 본동 산44-2번지를 선정하여 94년 5월 문화체육부와 협의한바 94년6월 국고 양여금 사업으로 확정, 건립비 15억원의 지원이 기 통보된바 있습니다.

따라서 동 부지의 소유자와 협의한바 증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부지를 연내 기부채납 받아 총 30억원 예산으로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640㎡ 정도의 건물을 95년과 96년 2년에 걸쳐 신축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15억원, 시비 7억5,000만원, 구비 7억5,000만원입니다.

부지는 약 3천평으로서 소유자는 석정달씨입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작성 동사무소 부지 3개소, 동사무소 건물 신축 3개소, 경로당 2개소, 어린이 놀이터 1개소, 어린이 공원 1개소, 청소년 수련관 1개소로서 앞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오니 본 계획(안)이 이번에 승인이 되어야만 앞으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차질이 없이 진행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달서구청장)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 달서구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과 같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 간사님.

○간사 시희준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따른 부지 매입 선정이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지로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보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변경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이번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선정되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예. 시희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사무소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에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서는 해당 실 과로부터 수차 현지를 방문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월배8동 사무소 부지 하나는 동사무소 동장과 사무장, 구청 총무과에서 기 선정이 되었습니다만 부지 위치상으로 봐서는 시유지를 많이 차지하고 있고 국유지가 조금 있고 이렇게 해서 매입을 할 경우 예산 절감적인 차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대명천이 앞으로 복개가 되고 하면은 좋다고 선정이 되었었는데 실질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바와 같이 부지형태가 반듯하지 못하고 도시계획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제척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가지고 조금 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이외에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경로당부지 또 수련원 시설 같은 경우는 적당한 위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입니다.

공유재산취득승인건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의아심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건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보고 또 재무과에서 구청에서 보고를 하는데 하도 여러 건이 돼 가지고 사실 생각하기가 곤란하고, 한 건 한 건 또 다시 질의를 해가면서 검토를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우리가 승인을 하면 내년도 예산은 거의 여기서 다 결정나는 건인데 지금 여기서 신중을 기해서 검토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러면 여기 1번부터 한 건 한 건 해결해 나갑시다.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안)하는 순번이 있습니다. 상인동 월배8동 동사무소 부지 매입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상인동에 대해서는 아까 월배8동을 분동하기 위해서 사겠다는 이야기인데 동을 사겠다는 것은 어차피 동이 분동되니까 이게 이의 있는 위원이 있겠습니까마는 위치가 적절한지 여기에 대해서 다시 구청측에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동이 물론 되기 때문에 동 부지를 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승인받고 나면은 위치 바꿔 가지고 이거 안 팔라하더라 하고 엉뚱한데 가서 또 선정해서 사고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우리가 하고자 하는 목적이 어긋나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한번 물어 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류위원 말씀에 대답을 하겠습니다.

승인을 해놓고 나서 또 자리를 안 바꾸느냐 이거 참 외람 된 말씀입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내년이 분동을 대비해 가지고 각 동에 연락을 해 가지고 부지를 선정을 해봐라 이 부지가 지금 형편에서 최적을 부지라고 생각 할 지는 모르지마는 그 매입이 내년에 실제 지을 때 되어 가지고 그보다 더 좋은 부지가 안 나타난다고 보장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계획이 변경에 대해가지고 물론 한가지는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지 못해 가지고 변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선정해 놨는 부지가 절충과정에서 애로가 있어 가지고 더 좋은 부지가 있다손 치더라도 또 계획변경 신청해 가지고 골치 아프게 예산변경 할 필요가 어디있나, 그냥 밀고 나가라, 물론 처음에 그게 신중을 기하지 못한 데 대한 질책을 하시더라도 여기에서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이라도 가격이 싸고 편리하다면 새로운 부지가 났다면 쾌히 승낙을 해주시는 것이 주민들로 봐서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잘못한 것은 잘못한대로 하고.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재무과장이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 부지가 이 동에서 최고의 부지냐 거기에 대해서는 참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더 좋은 부지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고 또 시간이 가면 더 좋은 것을 찾을 수도 있는데 시간 문제도 있고 또 분동이 한번에 6개나 되고 나니 찾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금 모양새도 안 좋은 부지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것은 1차적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주셔 가지고 이거보다 살 때 더 좋은 것이 없고 만약에 나중에 더 좋은 부지가 있다면은 예측되는 이야기 입니다마는 내년에 변경되더라도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셔 가지고 승인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 공유재산취득승인을 해 주고 난 뒤에 주소지가 안 바뀐게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어떤 데는 세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동일 명의를 가지고 바꾸고 이런 것은 있어서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도 우리 동에 동사도 지어봤고 파출소도 지어봤고 경로당도 지어 봤습니다.

지어봤는데 새로 월배8동이라고 하는 동 자체가 분동되는 동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실지 기존에 있는 동장들이 조사하는데 귀찮으니까 대충 적어 보내라 구청에서 얘기하니까.

이런 쪽으로 아기 때문에 신중을 덜 기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가 하는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 물론 다는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것을 가급적으로 승인을 얻으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잡도록 했으면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월배8동 부지관계는 분동 되면은 저도 관할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이 관계를 잘 아는데 현재로서는 이것이 상당히 적합한 지역입니다. 그런 점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번에 대해서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지요.

그러면 2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는 아까 전문위원께서는 이것은 보류하는 쪽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은 대구직할시의 것하고 달성군하고 건설부 거니까 좀 복잡하다 다음에 하면 안 되겠느냐… 우리 이장우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장우위원 저도 모르는 상태인데, 제 생각에는 이 땅을 샀으면 싶습니다.

제 객관적으로 봐서는 일하기가 곤란해 가지고 요 땅은 못 사겠다 이러는 데 그럼 이번에 이걸 구입 못 하면은 언제 또 승인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정기회의 때 다시 물색을 해 가지고 올리도록 하든지 그 중간에 다시 날짜를 봐서 해야 안되겠습니까?

이장우위원 요 땅은 아주 좋은데 못하는 이유는 당산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 쪽에서는 이 땅을 구하고 하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도 저도 동감을 하는데 당산나무가 여러 수백년 묵은 당산나무가 있으니까 그걸 아마 송현동, 전에 당산나무가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다시피 이래가지고 급해 가지고 이 땅을 아마 동에서 구입을 신청 했는 모양인데 도저히 이것은 구입을 할 엄두를 못 냅니다.

이걸 누가 밀수도 없는 문제이고 동에서 당제 지내는 장소인데…

그 옆에 땅을 지주가 팔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할려고 하니까 시기가 안 맞았는 모양입니다.

그 시기가 안 맞아 가지고 그것을 변동해서 올려야 되는데 지주가 좀 늦게 허락하는 바람에 양해는 하는 모양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동사무소 부지는 구해서 건물은 지어야 되니까 가격만 맞으면 본회의때 바로 승인 해줬으면 안 좋겠느냐 이건데 이건 우리 위원님들 생각해 가지고 해 주시고 지금 이 부지는 아나 구입을 할려고 해도 당산나무 때문에 우리 전통민속 때문에 도저히 힘들 겁니다.

아무리 하고 싶어도……

○위원장 우승기 예. 그러면 일단 이것은 보류했다가 정기회 하기 전에 올라오면 한번 더 심사하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3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위원인 김창식위원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김창식위원 우리 송현동으로 봐서는 적합한 거 같습니다.

우리 송현동에는 대지가 크게 없습니다.

건물 다 지어버리고 큰게 없어 가지고 요게 이제 동사무소를 지을려고 하면 주차시설도 있어야 하고 이런데 여기도 인제 시장 쪽이고 복잡하지만 대지가 워낙 없어 가지고 하기 힘듭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4번에 대해서…

예. 최학득위원님.

최학득위원 두류2동에는 사실 경로당이 정식으로 우리 시에서 관리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현재는 3개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대성 경로당이 두류공원 부지 두류공원 우방랜드를 조성하는 바람에 그 안에 있는 경로당이 뜯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올라온 겁니다. 이것은 우리 두류2동으로 봐서는 불가피한 이런 실정입니다.

잘 고려해 주시고 어린이 놀이터 문제가 하나 올라왔습니다.

전체 두류동 도면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리랑 호텔 앞에 사실은 거기에 조그만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2만5천여 주민이 사는데, 파도고개를 위시해서 위에는 통이 35개통입니다.

그런데 위에가 23개통이고 파도고개 밑에가 12개통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위에 있는 아이들이 밑에까지 가기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류동의 숙원사업인데 사실은 지금까지 두류2동에는 경로당이라든지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이런 문제는 하나도 올라온게 없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선처해서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답변하실 것을 우리 위원님이 다 하셨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한가지 과장님 물어보겠습니다.

두류동에 여기 건물도 되어 있습니까? 대지만 되어 있습니까?

다른 동은 보면 대지만 있는데 여기는 건물까지 같이 되어 있습니까?

건물 표시가 없네요.

○재무과장 김낙흠 건물은 뒤에 별도로 나옵니다. 10번에 있는 그게 같은 겁니다.

기존 건물에 매입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건물이고 하나는 대지이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활용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쓰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번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할 때는 앞으로 경로당하고 청소년 공부방 문제는 좀 자제를 하자 하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두류동에는 경로당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넘어가죠…

그러면 5번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파도고개에서 두류공원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두류공원에 가서 놀면은 더 나을텐데…

제가 알기로는 8m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재무과장 김낙흠 파도고개에서 두류공원까지야 인접되어 있으니까 거리상으로는 얼마되지 않습니다마는 사실상으로 어린이 놀이터하고 두류공원에서 하고 있는 시설하고 또 우방랜드에서 하고 있는 시설은 일일이 입장료를 줘야된다는 그런 문제도 있고 또 두류2동 같은 데는 영세민들이 많고 하니까 영세민 자녀들이 입장료를 내가면서 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조금 어렵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여기에 대해서 하나 물어 봅시다

해당부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방금 얘기하신 두류2동 어린이 놀이터 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에 진천동 제1어린이 공원조성부지 매입하고 그 다음 12번에 보면 본동 산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신축하는 거 세 가지에 대해서 한 번…

다른 것은 동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하니까…

이게 어느 순위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재산을 구입할려고 했는지 어떤 순서에 의해 가지고 이것이 이번에 올라왔는지…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지방재정계획의 책정여부도 같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 문제는 전에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심사를 하실 때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우선 순위 관계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많이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각 실 과로부터 수합을 하면서 기획실과 협의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이 되었느냐 한 되느냐를 검토했는데 실질적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된 건은 6번과 7번, 8번, 11번 이렇게 네 건입니다.

그 이외의 것은 내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아직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동사무소를 포함한 경로당, 청소년수련관, 어린이놀이터 이게 일차적으로 청장님 결심 과정에서 이것을 포함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정과정에서 보완 지시가 내렸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다시 보완작업을 해서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올라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먼저 이루어지고 저희들이 계획승인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저히 그게 먼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게 먼저 이루어지도록 기다릴려고 하면 작년과 같이 또 예산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동시에 올라와야 된다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단은 이것은 이것대로 올리고 기획감사실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아마 다음 주 중으로는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확정이 되면은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가 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게 여기 올라온 사항들은 내년도 계획에 같이 포함이 되는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12번 달서구 청소년수련과 신축하는거 있잖습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송현동에 청소년 수련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무과장 김낙흠 예. 그것은 내년도 완공예정으로 지금 본 건물은 다 되었고 앞에 조경공사라든지 이런걸 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해서…

이장우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각 구에 보면 각 구에 운동장이 있습니다. 있는데 두류공원에 두류 축구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시급함을 느끼지 못해서 운동장 구입을 하지 않은 모양인데 청소년 축구장이나 청소년 수련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에 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으면 이것은 차후에 우리가 재정이 확보되었을 때 신설하는 것이 안 낫겠나 이래보고 왜냐 하면 구입하는 것이 거의 가 85억이 되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 동사무소 시급한 것 있지 경로당 있지 여러 가지 부지 매입하는 것이 전체가 85억이나 됩니다.

그렇데 되면 내년도 85억을 전부다 여기에 투입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동사무소라든가 이런 게 없으면 안 되니까 우선 행정을 봐야 되니까 어쩔 수 없더라도 청소년 수련관이라든지 두류2동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진천동 어린이 공원 조성 매입부지라든지 이것이 중장기 계획에 의해 가지고 필히 그 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도 이것보다는 이것이 더 시급하다면 밀리는 판인데 없는 걸 새로 집어넣어서 한다는 것은 사전에 심의를 충분히 검토하고 난 이후에 승인되어야 안 되겠나 이렇게 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청소년 수련관 문제는 기대지 3천여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부채납 의사를 밝혔고 또 국비 전체 예산의 50%에 해당되는 15억원이 국비에서 보조가 되고 또 그 중에도 25%에 해당하는 7억5,000만원이 시비 지원이 되고 순수한 저희들 예산은 7억5,000만원으로서 이 거대한 청소년 수련관 시설을 하게 되니까 물론 재원 안배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좀 미뤄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시기적으로 봐서 이러한 기회가 있을 때 우리 구 고유위 청소년 수련관을 하나 잡아두는 것도 아파트 밀집지역에 청소년들 영세민 자녀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고 또 인접된 지역에 올림픽기념과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양쪽을 드나들면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위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지 문제가 우리 구 예산을 7억5,000만원을 투자한다는 이야기인데 전체적인 규모라든지 대지라든지 시비, 국비 지원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놓칠 수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대지가 약3천평이고 건물이 지하 1층, 지상 2층의 3,640㎡이고…

○총무국장 윤장원 그게 벌써 내년도 사업비가 15억인가 그럴 겁니다.

그래서 구비 5억, 시비 5억, 국비 5억은 이미 내시가 되었습니다. 본청에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 하면은 국비하고 시비는 당연히 취소해 버릴 것이고 또 내년에 한다 해서 다른 구로 돌아간다면 놓치는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갑작스럽게 이런 게 나왔을까요?

○총무국장 윤장원 이게 갑작스럽게 나왔는 것이 아니고 토지소유자가 본청에서 이것을 계획하기 때문에 본청에서 내 땅을 내 놓을데니 뒤에서 좀 도와달라 하는 절충은 금년 봄부터 있었습니다. 있어서 내부적인 계획서가 문화체육부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좋다고 해서 거기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추진이 되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30억원의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2년에 걸쳐서 하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총액에 우리 구비는 7억5,000만원입니다. 건축비의 25%만 우리 구비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니까 땅은 공짜이고 건축비의 1/3은 시비, 1/3은 국비, 1/3은 구비 이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석봉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청소년수련관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저 개인적으로 봐서 구의원이 되고 나서 제일 보람있는 사업이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도 청소년 문제로 교육문제로 신경을 쓰고 있고 또 이번에 북유럽에서도 청소년 관계에 대해서 제가 여쭈어 봤습니다. 봤는데 그런 선진국에서도 청소년 관계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문제점이 많다 하는 걸 알고 왔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공유재산 취득관계 절차가 어떻게 되었든 간에 우리 구민들의 청소년들한테 혜택이 돌아가는 것이니까 이건 위원님들이 우리가 이설없이 행정에 따라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6번에 진천동 공원조성 이것이 제척된 동네에 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면은 우리 달서구에 제척된 동네 안에 어린이공원으로 선정된 건수가 총 몇건 입니까?

왜냐 하면은 이 제척된 동네에 공원으로 선정된 것이 벌써 수십년 넘은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하면 같이 해줘야지 어느 것만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입니다.

(장내소란)

○재무과장 김낙흠 위원장님, 인근 기존 부락이 있는 데에 공원부지로 지정이 되어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 관내 여덟 개가 있는 것으로 도시계발과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여덟 군데 같으면은 몇 년도에 공시가 다 같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대부분 80년도 이거하고 같이 고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 여덟 개가 연차적으로 다 개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이것만 먼저하고 합니까?

그러면 올해 이게 되고 내년에 또 뭐가 되고 하는걸 설명을 해주십시오.

안 그러면 그것을 복사를 해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하나씩 주든지…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8개소에 대한 것은 이미 집행이 되고 공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내년도에 진천 제1어린이 공원은 내년도부터 96년까지 2년에 걸쳐서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는 연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여기 되어 있는 지주들은 다 같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 중대한 것은 선정을 할 때는 우리 의원들하고 같이 의논도 좀 하고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처럼 이것을 선정을 해버리고 나중에 중장기 계획을 하면 또 말짱 헛일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에 분기별로 앞에 지나간 분기에도 우리 위원들 세분이 참석을 했다고 했는데 이번에 우리 세분을 다시 추천을 해가지고 중장기 계획을 할 때 참석을 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했는데도 제가 알기로도 벌써 청장님 앞에 계획안이 거의 올라가서 단계에 들어간 걸로 압니다.

알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아직까지 어느 의원이 선정이 되었으며 어느 의원이 갔는지도 모릅니다.

선정되고 책이 나와서 돌려주면 헛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획을 하기 전에 의원들 불러서 이런 중요한 것이 있으면은 우선 순위로 해서 선정을 하고 청장의 결심을 받아야하지 결재 받아서 의원들 불러서하면 들러리 밖에 더 되겠습니까?

이장우위원 사전에 했는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것만 답변하고 들어갑시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식 미 조성된 공원이 여덟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우선 순위에 들은 것이 이번에 말씀드린 이것입니다.

이것은 재작년부터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조성할려고 예산요구 하고 하다가 안되고 또 금년까지 두 번 밀려졌습니다. 내년에는 제일 우선 순위에 있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저희들 공원 말씀드린 것이 여덟개라고 하는데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여덟 개라고 하니 제가 여덟개인줄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봤습니다. 보니까 여덟 개가 다 지금 재정계획에 올라온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은 저게 1년에 한 건 정도 밖에 조치가 안됩니다, 동이 많아 가지고.

그래가지고 지금 진천에 있는게 95년 96년 97년 98년 99년까지 한 건씩 다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98년 이후로 되어 있습니다.

세 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이것이 기존 계획에 박계장 말씀대로 작년부터 저게 작년에 계획이 되어 있는게 한 칸씩 한 칸씩 밀려 가지고 95년도에 넘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계획 자꾸 밀려 내려가고 있는데, 제가 꼭 하고 싶은 얘기는 중기재정계획 심의하실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게 한 건씩 있는 것이 하나 밀리면은 전체적으로 다섯 개가 다 이런 식으로 밀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건이라도 해결을 하고 나면은 나머지 네건이 하나도 안 밀리지 않느냐해서 올라온 건데 실질적으로 중기재정계획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돈이 모자라서 내년 예산에 들어갈지 안 들어잘지 모르겠습니다만 중기재정계획 순위 중에 제1순위로 있다가 밀려서 넘어온 계획안입니다.

그렇게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것은 여기 중장기 계획에 보니까 94년도에 본리 어린이 공원을 했고 이게 94년도 하고 95년도 되어 있는데 밀린거 아닙니까? 그지요?

여기 보니까… 계속 진천 1,2,3,4,5 여덟 개 죽 동네로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야되는 건지 여기 중장기 계획하는데 여기 보니까 1번 죽전 거 했고, 2번 했는데 3,4,5,6,7,8번까지 전부 진천동거만 죽 다 갔다 놨어요, 8개라고 하지만.

여기 보니까 11개인데 2개를 해버리니까 아홉 개인데 그지요. 그러면 좀 섞는다든지 해야되지 어떻게 3분의 2이상 있는 동네를 한 동네에 넣어 놓고 이렇게 했는지 이게 좀 무언가 모순이 있다는 겁니다. 신경을 전혀 안 썼다는 결론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숫자만 가지고 이야기할게 아니고 전체가 몇 개인데 그쪽에 비율이 얼마고 이쪽에 비율이 얼마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전체가 공원이 진천에 제일 많으면 전부 진천에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이고…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제 얘기는 어디가 많은 거 보다도 진천동 1,2,3,4해서 진천동이라고 하면 한동네 아닙니까?

한 동네 것을 어떻게 년차적으로 계속 그 동네만 계속 투자를 하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타동네 안 한거하고 비교하면 타동네는 몇 개인데 몇 개되고 진천에는 몇 개인데 몇 개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셔야지.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그 자료 내놓으십시오. 평수하고 다 내놓으십시오. 끝나기 전에 상인동하고 전부 가져 오십시오.

밀린 것이 아니고 같이 있는 건데 왜 그러냐 하면은 보라맨션 하는데 상인동 있는 것이 그때 제일 오래 되었다고 했습니다. 수차에 해도 안 된다고 전부 부결 다 되었어요.

그래서 그걸 하자 하는 게 아니고 무언가 의논하고 해야 되는데 여기 마침 보니까 한 동네 것을 계속 넣어 놓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장님 말씀한대로 11개를 평수를 내서 프로테이지를 한번 내 봅시다.

그러면 그 관계는 자료로 대신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우위원 질의한번 더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꼭 수련관을 해야합니까?

왜냐하면 우리 송현동에 청소년수련관이 있습니다. 없으면 별 문제인데 구태여 수련관을 해야되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달서구에 봐서 수련관보다도 더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도 이용할 수는 없느냐 그거 한번 연구를 한번 해 보았는지.

어떻게 달서구에 수련관이란 이야기가 나왔느냐… 진짜 필요한거 같으면 해야 되는 것이고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더 필요한 것 사업을 해야되고 이왕 땅은 기부채납 3천평을 줄려고 그러면 유효 적절하게 우리가 이용을 해야 안되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 내에 시에서 하고 있는 청소년 수련관도 있고, 수련관이면 수련관에 대해서 어떻게 세부적으로 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특히 공단이 있고 하니까 직업훈련소라도 적절하게 그걸 이용 해 가지고 고등학교 졸업생들을 기술이라도 기능을 수련시켜 준다든지 뭔가 다른거 어떤 거 보다도 이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이유가 있어야지 납득이 가지요.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 청소년 수련원은 시도단위에 하나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수련관은 구청별로 하나씩 건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수련실은 각 동별로 청소년 기본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까 재무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이것은 또 3천평이라는 땅을 기부채납할 그런 분이 계시고 또 15억은 국비입니다.

7억5천은 시비고, 우리 구에서 7억5천이라고 하면 물론 적은 돈은 아닙니다마는 7억5,000만원을 우리 구에서 감당을 해주면 훌륭한 수련관을 우리가 하나 지을 수 있다는데 대해서 좀 긍정적인 쪽으로 위원님들께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수련관이 달서구에 있는 청소년을 선도하기 위해서 짓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청소년들의 휴식공간과 놀이공간과 거기 가서 심신도 수련을 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김석봉위원 지금 현재 달서구에 청소년에 대한 걸 과장님이 관장하고 있는데, 청소년 선도를 위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선도라고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려도 될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서는 청소년 공부방이 저희 관내에 여섯 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련실이 두 개 있구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각 동별로 청소년 선도위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우범지대가 연말 연시에는 선도 지도 활동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이 지금 달서구의 청소년을 선도를 관장하다시피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구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이 선동에 미흡하다는 점을 많이 느끼고 있지요. 그런 의미에 이런 것이 생긴거 아닙니까? 우리 구에서도

그러면 이 공사에 과장님이 많이 신경을 쓰신 거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부터 써야 됩니다. 수련관을 짓는 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써야됩니다.

김석봉위원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제일 공적으로 청소년관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꼭 수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청소년 기본법에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국비하고 전부다 양여금이 지금 시까지는 와 있는데 우리 구에서 만약 안되면 전부 국고에 다시 돌아가야 되고 이땅 기부채납 한 사람도 다른 목적을 위해서 써버리고 나면은 아마 저희 구에서는 수련관 유치하는 데에 상당히 애로라고 할까… 나중에 대지를 기부채납 할 사람이 없을 때에 그 많은 대지를 우리가 구비로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엄청난 예산이 또 수반이 되어야 하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과장님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이 수련관이 건립이 되었을 경우에 운영관계가 잘 되어야되겠다. 저는 오히려 그 면을 더 사전에 깊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설계가 진짜 청소년들이 사용하기에 유익하게 되어 있는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려는 주체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주체가 나중에 운영위탁을 받을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들이 이득을 발생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프로그램을 짤건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지금 올림픽 기념관이 만들어 졌지마는 YMCA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 안에 운영관계에서 자원 조달을 수영장이라든지 볼링장이라든지 이런 시설을 차리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링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수익사업쪽에 치중을 하는 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과장님이나 행정공무원은 잘 아시겠지마는 시설들을 어린이집이라든지 어린이 집도 이런 거 많이 합니다.

해 가지고 운영을 영업 쪽에 치우쳐 가지고 결국 문제가 자꾸 생기고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관점에 앞으로 운영은 어떻게 해나갈 건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래서 이 안에 설계를 과장님이 가지고 계시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설계는 안 갖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재영위원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운영이 잘못되면은 과장님은 자구 국비가 15억이니 하는데 우리 돈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그게 다 우리가 세금 낸 돈이고 한데 돈이 30억 들어가니까 운영쪽에 좀더 신경을 써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달서구 쪽으로 기부채납되기 때문에 운영권에 대해서는 우리 달서구의회에 승인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지요? 우리구청에 기부채납을 받고 운영권은 관할 구청장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운영에 관한 것은 구청장님이 구정조정위원원를 통해서 중기를 모아가지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은 올림픽회관하고는 차이가 있네요. 그것은 시에서 결정권이 있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결정권이 있는거 맞지요?

그리고 조금 다릅니다만 아까 이장우위원 질문했을 때 청소년 수련관 말고 대지를 받아 가지고 다른 목적으로 쓸 수 없는 쪽으로 질의를 했는데, 자꾸 딴 쪽으로 돌아가서 다른 위원들도 다른 쪽으로 질의를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장우위원님 맞지요?

이장우위원 왜 그런 질의를 했는냐 하면은 방금 우리 이재영 위원님 운영 문제 아닙니까?

이 기부채납에는 동기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동기가 진짜 순수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운영문제가 나중에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느 한사람이 이익만 남겨주는 것이고 우리는 그저 3천평 주니까 국비, 시비 다오니까 안 좋겠느냐 여기에만 치우치다 보면 건물 좋게 지어 가지고 여기 올림픽회관처럼 운영이 다른 데로 흘러버리면 실질적으로 우리 구민들이 편리한 것을 얻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땅 기부 했는 것을 순수하게 줬느냐 한 줬느냐 이것을 설명을 했을 때 이 기부채납을 할려고 하는데 우리 구에서 생각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그래서 이런 것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벌써 시청에서부터 이것은 아마 수련장으로 한다 하는 못이 박힌 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질문한 동기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냥 기부채납 하는거 같으면 3천평 그저 줬다 무얼 하든지 간에 이의 달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의논을 해서 과연 청소년수련관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서 지었을 때는 운영권에 대한 문제가 달리나오는데 기부채납 하면서 무언가 조건이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같이 막연하게 이렇게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사전에 아무 정보도 없이 올라 온거거든요. 그래서 순수하게 기부 채납했는 과정을 제가 물은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아직까지 현재 기부채납을 저희들이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금 본청으로부터 기부채납 할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듣고 아직까지 저희들이 맡지는 않았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수련관은 순수하게 가정복지과에서 수련관을 해야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는 이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청소년 기본법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이 업무가 가정복지과로 넘어가기 전에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리는 겁니다.

땅을 내놔가지고 구청에서 너희 마음대로 써라 이래가지고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수련관 짓는게 어떻겠느냐 했는 것이 아니고, 청소년 수련관을 짓겠다면은 땅을 내놓겠다 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용도를 그분은 다른 용도로 우리가 쓴다면 땅을 기부채납을 안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건 참고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김석봉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법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위원들이 왜곡 해석이 되는 거 같은데 국장님 법이 있지요? 기부채납법이…

법에 의해서 하면은 땅주인이 조건을 제시해도 들어줄 수 없는 입장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조건이라 것은 우리 행정기관에서 봐서 가능한 조건이라 그러면 할 수 있겠지마는 그렇지 않은 것은 법에 의해서 해야지요.

김석봉위원 기부채납은 등기가 전부 구청장 명의로 넘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재산도 건물도 우리 구청 재산 아닙니까? 그러면 저쪽에서도 이의를 못 걸지요.

그러면 우리가 과민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우리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운영문제인데 그분이 청소년 수련관을 위해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했으면 그 용도대로 써 주는게 안 맞습니까?

등기 넘어왔으니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나는 이거 팔아서 딴 데 쓰겠다 그렇게는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대한민국 청소년을 위해서 이것은 청소년을 위해서 쓰라 해서 순수하게 받아들일 때 이것은 그분의 뜻을 너무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 대지에 청소년 수련관으로 허가가 됩니까? 현 상태에서…

결국은 이 3천평을 희사함으로서 우리 구에서 받을 때는 지목변경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개인이 할려고 하니까 허가가 안되고 그런 거 아닙니까?

개인적으로는 안되고 기부채납을 함으로써 우리가 다 풀어가지고 하도록 만들겠다 하는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6번하고 12번은 종결하고 7,8,9번 11번 같이 올립시다.

류광현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봅시다.

작년에 목적에 의해 예를 들어 부지를 사놓고 금년도 건축비를 뺐는 데가 있습니까? 경로당 이런 거를.

대지를 작년도 예산이나 재작년도 예산에 해놔 놓고 금년도 신축건물 부지를 예산안 잡은 데가 있나 이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안 잡은 것은 이번에 건축으로 모두 다 올라왔습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보니까 대지 사놨는 거는 안 짓고 힘있는 사람은 대지와 같이 한꺼번에 짓고 해서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11번에 용산동 경로당부지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그 부지는 지역적인 여건하고 대지면적을 충분하게 활용할려고 그러면은 경로당하고 학생 공부방하고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면은 일부에서는 학생공부방을 많이 지어 가지고 활용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용산동 이 지역은 사설학원이라든가 주변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일반 주택만 들어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여학생들이라든가 시내 사설학원에 갔다가 밤12시 넘어 오니까 부모들이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대지가 118평되는데 그 대지를 활용할려고 하면은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100㎡만 더 넣어버리면 예산 별 차이가 안 납니다. 넣어버리면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고 좋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기 경로당 부지만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대지가 아깝습니다. 사실 .

잘 부탁드립니다.

류광현위원 예산이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중에 과하고 절충을 해서 예산을 더 올리지요.

좋은 방법인데…

○위원장 우승기 가정복지과장님 우리 김위원님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위원님 뜻은 그러시고 거기를 이용하실 수 있는 노인들 뜻은 절대로 공부방이 안 들어왔으면 좋겠다 하거든요. 절대로 두 가지가 다 안 된다 이래가지고…

제가 지금 된다 안 된다 보다도 노인분들도 저희 과에 수 차례 왕래가 계셨거든요.

"듣자하니 거기 또 다른 거 짓는다 하데요. 노인분들 그렇게 이야기 하신다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때는 그분들한테 다 말씀드릴 단계도 아니고 해서 "왜 그러십니까"하고 물었더니 "다른 거 들어오면 안됩니다" 경로당만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길 하시고 우리 위원님은 공부방 하셔야 된다고 하시니…

김영수위원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 틀립니다. 그런데 노인네 분들이 보기보다 순진합니다.

그래서 구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우리 과장님 만나 가지고 노인네들 뜻을 이룬 건 하나도 없습니다.

말주변이라든가 그런데 눌려 버려 가지고 "마 알겠습니다"하고 나가는 그런 실정이고 가서 후회하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실정인데…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위원님, 이번에 제가 안 이루었습니까? 제가 약속했습니다. 95년도에 꼭 해드리겠다고 노인분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안 이룬게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같이 한번 의논해 가지고 되면은 하도록 하시고 의논하도록 그렇게 종결합시다.

예. 한정수위원님.

한정수위원 우리 전에 성당1동 경로당 지었을 때 지금 과장님 전이라서 잘 모르겠는데 경로당 다 지어 놓고 나니까 여기 입주할 때는 등기는 다른 동에 있던 유아원이 먼저 들어와서 등기도 유아원으로 했다고요. 하고 나니까 노인들은 우리는 이걸 지을 때 정말 당산나무 다 캐내고 엄청난 힘이 들어 가지고 경로당이라고 해서 동에서 모든 사람이 뜻을 합해 가지고 경로당을 다 짓고 나니까 등기는 유아원으로 하고 입주도 유아원이 먼저 해버리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구에서 한쪽으로 밀어부치는 겁니다. 지금 경로당에 노인들이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1층에 유아원을 하다보니까…

그래서 지금 경로당 지어내라고 합니다.

이게 몇 년 되었습니까? 3년 전입니다. 3년 전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방금 성서1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놓고 뒤에는 보면은 근본적으로 처음에 시작했는거 하고 맨 끝에 청에서 정리하는 과정은 완전히 딴판으로 갑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 경로당을 지을때는 저는 중구청에 가정복지과장으로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 관계는 어떻게 해서 유아원으로 되어 버렸는지 그 당시에 제가 업무 추진을 안해 가지고 답변 드리기가…

한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성당1동은 대충 아시겠지만 전에 우리 구청 임시청사 복지회관 그 위에 반쯤살고 그 중간에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있고 그 밑에 반이 삽니다.

그 위에는 옛날에 경로당을 지었습니다. 구비 10원도 안들이고 청구에서 기부 받아서 다지었습니다.

그 다음 밑에 동에 경로당을 짓고 나니까 유아원이 들어와서 지금 경로당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지어서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노인들이 오르내리기가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성당1동 경로당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 관계는 나중에 참고 하셔서 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위원 한정수위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관계는 조금 아는데 성당1동이 문화예술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종합복지관 쪽에 있는 인구가 약5천명 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1만4천명 중에 9천명이 즉 성당2동쪽에 살아요. 동은 1동이라도 문화예술회관을 기준으로 해서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그런데 2동쪽 9천명이 사는 쪽에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처음에 저도 압니다만 원래 그게 유아원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경로당으로 만들어진 것인 1층에 유아원 들어가버렸다구요.

류광현위원 예산을 유아원 예산인가 경로당 예산인가 찾아보면 안나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이거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감사 때 하든지 해서 다음에 하도록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번부터 12번까지 일괄토론을 해가지고 아까 2번은 보류 안 했습니까 그지요?

6번 관계는 재정계획에 들어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토론을 해주시고…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2번만 다시 지역을 확정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그러면 6번은 그대로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토론해 주신대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10월27일 개의하는 2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6분 산회)


○출석위원 (12인)
우승기시희준류광현박병기이장우
한정수최학득김석봉김영수김창식
류병로이재영


○출석전문위원 (1인)
백창기


○출석공무원 (4인)
총무국장윤장원
재무과장김낙흠
가정복지과장손문숙
공원녹지계장박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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