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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제2차 운영위원회(1994.10.2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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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7일(목) 11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김영수위원 외 1인 발의)


(11시36분 개의)

○위원장 이장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김영수위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이장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차 운영위원회 시 심도있게 심사하여 안건을 개정하기로 의결하였으나 본 개정안〔제9조4항〕의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의장의 과태료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융통성을 두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장의 과태료 의견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강제규정으로 하는 개정안을 작성하여 1차 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마는 법 해석 상 상위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의견이 상당히 많으므로 다시 한번 본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견해를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안

(김영수위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이재영위원 위원장님! 조금 전에 이 조항 원안을 읽으셨는데 그 내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라고 원안은 되어 있는데 처음에 잘못 읽으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장우 "의장의 과태료 의견 통보에 따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의장의 과태료 의견통보에 따라…"

이재영위원 그런데 속기사 처음에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장우 시행령에는 원래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재영위원 나중에 속기록 고쳐주십시오.

○위원장 이장우 예, 고쳐주십시오. 과태료 하는 글자가 더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토론 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번안하자는 안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장우 이재영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우리가 그저께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우리의 안이 다시 그 동안 결정 해 놓고 보니까 다른 것은 문제가 없는데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고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을 집행부나 다른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했는 내용이 지방자치법에 "부과할 수 있다"는 규정은 임의규정이고 우리가 고쳤는 조례의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고친 것은 강제규정으로 고친 것이다. 모법의 임의 규정으로 되어 있는 것을 강제규정으로 고치는 것은 이것은 위법이다 또 법적으로 보면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은 재량권을 인정하는 재량행위에 대한 규정이고 그 다음에 "부과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귀속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지방자치법을 보고 시행령을 보고 했을 때 확실히 이 부분에는 조금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오늘 이 회의가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강제규정이 임의규정으로 바뀐다든지 임의규정이 하위법에 와서 강제규정으로 바뀌는 것은 확실히 위법이 아니겠느냐 상위법에 위반되는게 아니겠느냐 그래서 저는 의견을 같이 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장우 다른 위원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제9조4항〕중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를 "부과할 수 있다"로 번안하자는 동의안에 대하여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번안동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 시 의결되도록 의장에게 제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위원 (9인)
이장우김영수시희준이종학김창식
손성태이재영박이찬손영일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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