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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회 제1차 운영위원회(1994.10.2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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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0월 24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 외 1인 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김영수의원 외 1인 발의)


(10시14분 개의)

○위원장 이장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는 지난 4월 1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한 후로 반년만에 개의되는 운영위원회로서 의사봉을 처음 잡는 것과 같이 모든 것이 두렵기만 합니다.

그 동안 의회 운영은 본위원회를 개의하지 않고 간단히 간담회로 갈음하여 결정하였습니다마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운영하여 왔습니다.

모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에 감사드리며 또한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영수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이장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대폭 개정되고 난 이후 대부분의 조례안은 개정이 되었으나 본 건은 정기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모법이 개정된 만큼 본 조례안도 이번 회기 내에 개정되어야만 정기회 시 행정사무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이 조례의 개정안을 제안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구의회에서 구청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를 시행할 때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규정한 조례로서 지난 94년 3월 16일 법률〔제4741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이어 동법시행령도 지난 94년 7월 6일 대통령령〔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감사의 기간을 현행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연장하고 지방공기업의 감사 대상기관을 조정하였으며 감사 또는 조사대상사무에 국가위임사무, 시 위임사무를 일부를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또 의회 증인으로 출석요구된 자의 불출석, 증언 거부시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증인과 중언의 선서 등 저차를 정하고 증인에 대한 여비보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36조〕와 동법시행령〔제17조, 제17조의2, 제17조의3, 제17조의5〕등의 개정규정을 근거하여 개정안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초안입니다마는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영수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우 김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김영수위원께서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동의하고 제안설명까지 같이 했습니다. 김영수위원이 발의한 행정사무감사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영수위원이 제안하신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위원의 동의안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김영수위원이 답변하고 다음 보충설명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위원장 말씀과 같이 운영위원회가 간담회는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정식 회의는 오랜만에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안이 우리 의회에 언제 접수되었습니까?

○위원장 이장우 이것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서 여기에 따라서 사무감사도 과거에는 3일로 되어 있었는데 이번 지방자치법이 7일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범위도 개정이 되어서 시행령에 의해서 우리 자체도 조례를 전폭적으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거기에 대해서 전문위원님이 초안을 작성하고 김영수위원이 개정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평소에 되어 있었습니다.

벌써 몇 달이 되었습니다.

김석봉위원 운영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구의회에서 상당히 중요성을 띠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전에 간담회 시에 예비토론을 해서 서로 의원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위원장이 그런 식으로 운영했으면 검토할 것도 있고 많지 싶습니다. 아닌 밤 중에 홍두깨처럼 어느 정도 의원들이 알고는 있습니다만 너무 긴박하게 회의를 운영하니까 다른 회의 같으면 구청에서 어드바이스가 되고 하지만 운영위원회는 행정공무원도 없고 우리끼리 하니까 얼마든지 간담회에서 협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장우 이것은 운영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회부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안은 상당히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초안을 작성해서 어떤 복안도 없이 불쑥 간담회에 내 놓았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위원 여러분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초안을 집에서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안 읽어보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잠시 정회를 한 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끼리 토론했습니다. 질의를 하다가 정회를 했기 때문에 질의순서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위원 본위원이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전문위원께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다"항 주요골자에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국가위임사무 및 시 위임사무를 일부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데 일부 위임사무가 어떤 내용인지 본위원이 묻는 것은 위에서 귀찮으니까 형식상 의회에 도움이 안 되는 항목만 넣어놓았는지 알고 싶어서 묻는 사항이고 그 다음 "바"항에 증인인보호라고 해 놓았는데 이번에 이것은 증인보복 살해사건으로 사회가 떠들썩 했습니다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법원이나 검찰에서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증인보호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항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국가위임 및 시위임 사무 일부를 포함이라는 말은 국가나 시에서 위임된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를 구청장이 대신 집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 국가는 국회, 시는 시의회에서 감사를 아니 하기로 한 사무를 일부 포함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느 사무까지의 감사의 대상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은 항상 계속 되리라고 믿습니다만 일단 국회나 시에서 감사를 하지 않기로 한 사무를 우리가 모두 할 수 있도록 포괄적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기관위임사무나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없다는 것보다도 어느 정도는 앞으로 국가나 시에서 안 하는 사무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상징적 의미로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명시가 된 사무는 아닙니다. 다음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의 규정을 증인의 보호는 어떠한 행동적으로 우리가 보호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의 실비보상을 위주로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실비를 어느 정도 지급한다, 여비를 어떻게 지급한다, 감정료는 어떻게 지급한다 그 규정을 이번에 위임이 되어 있으므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시하는데 보호의 어떠한 형사에 대한 보호라는 의미와는 조금 다릅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로 실비를 보상하는 수준밖에 안 됩니다.

시희준위원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 지난번에 정화조 관계 때문에 공갈 및 협박전화가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 정화조에 대한 부패적인 면을 신랄하게 증인이 여기 서서 했을 대에 그 사람이 어떤 폭행이나 테러를 당했다든지 이럴 경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 사람을 보호해 줄 아무런 것이 없네요.

그냥 경찰에 의뢰를 해 가지고 법적으로 보호를 해 달라는 것밖에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만큼 관심을 가져주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폭행이나 테러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을 했을 때 입원료는 본인 부담입니까? 상해정도에 따라서 입원료를 지급한다고 하는 보상규정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증언을 할 때 그 증언자가 비공개를요청하거나 자료가 외부에 유출이 되는 것을 방지를 해 달라고 하는 그 정도의 최소한의 보호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경찰권이 의회에 없기 때문에.

○위원장 이장우 다른 위원 말씀에 다른 묘책은 없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의회에서는 합리적인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좋은 생각이 있으시면 우리가 그렇게 건의를 하고 할 수 있는 문제니까?

손영일위원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국회 차원에서도 증인보호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이 조례안 자체를 조목조목 규정을 해 놓지 않더라도 상위법이 만들어지면 증인에 대한 보호법은 유사하니까 거기에 준해서 혜택을 받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제9조〕에 보면 분명히 증인보호 및 실비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제9조〕가 잘못 되었다 보호라는 말이 업고 실비보상이라는 말만 되어 있어야지. 타이틀은 보호라고 되어 있고 내용을 읽어보면 보호라는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보상 뿐입니다.

○위원장 이장우 그것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증인에 대한 실비고 보호한다는 것은 일반적인 보호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준데 보면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사항〔제17조5항〕에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지방의회에서는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한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보도를 금지시키거나 의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지방의회에서 증인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한다 우리는 증인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차원 이상에서 보호를 못 하니까 그 차원 이상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공권력에 의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그것은 저도 읽어보고 질의를 했는데 분명히 말씀드렸다시피 시대적으로 봐서 이 조례가 몇 년도에 제정이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보호라는 말은 그때 보호하고 지금 보호하고 틀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이것은 위에서 분명히 그런 것이 있어야 우리 의원들이 각 동네에 주민을 부르든지 공무원을 오라고 할 수 있지 현재 이래 가지고는 아까 시위원 말씀처럼 테러를 당한다든지 폭행을 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여기는 법을 만드는 장소인데 단편적인 면만 보고 법을 못 만듭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비공개로 하면 될 것 아니냐 우리 보다시피 비공개로 되는게 있습니까? 여기서 증언을 한다 하더라도 비공개가 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장우 예,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다"항에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규정 신설 란을 보니까 유권해석에 따라 증인의 보호한도가 보호범위가 테러나 아니면 폭행에 대한 보호의 범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증인의 보호에도 한도 내에 즉 말하자면 비공개, 비방송 증인이 증언을 하는데 외부에 누출이 된다든지 이런 것을 보호해 달라고 하면 보호해 준다는 항목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것을 현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서 증인보호는 우리 의회 차원에서는 그 한도를 책임질 수 있는 한계가 없다고 봅니다. 이것을 시대적인 사명에 맞는 보호를 의회에서 조례를 할 수도 없거니와 한다고 하더라도 상부 기관하고의 연계 체제가 되지 않으면 유명무실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증인의 보호는 증인의 보호한도 내의 규정의 보호만을 규정한다고 생각하고 회의를 빨리 진행시켰으면 합니다.

이재영위원 좀 더 연구해야 될 것 같은 분야인 것 같은데 저도 정말 테러라든지 어떤 신체에 손상을 입었을 때 당연히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달서구의회에 지금 증언 및 실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다시 만들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이러한 규정을 삽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를 해야 됩니다. 실비조례를 만들 때 이 문제를 연구를 합시다.

그리고 아까 시희준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가 행정사무 및 조사에 관한 범위가 넓어진 것이 이 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넓어졌을 경우에 시 조례라든지 국가위임사무라든지 시 위임사무에 대해서 거기서 터치(touch)안 하는 부분이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명확하게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저의 사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달서구청 안에서 행정공무원들이 일하는 부분 중에서 상당한 부분이 국가위임사무와 시 위임사무가 많습니다. 민원실에서부터 병역문제 관리, 세무문제 심지어는 세무과 직원들의 일하는 부분의 80%가 시세를 거두는 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민원실 문제도 그렇지 않습니까? 호적관계라든지.

그래서 저의 생각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것이 시 위임사무나 국가위임사무나 실질적으로 관리가 부실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여기까지 손이 미치도록 광역으로 해석을 해 주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국가위임사무나 시 위임사무는 위임사무를 내려만 놓았지 관리감독이 굉장히 소홀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달서구의회는 달서구 지방자치 진짜 기초단위라고 해서 거기까지 손을 못 미친다는 법적 조항 때문에 지금까지 손이 못 미쳤습니다마는 사실 이게 사각지대화 되어 있었습니다.

위에서는 위에 대로 길이 멀어 가지고 못 미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손이 못 미치고 해서 이 조례안이 저는 이번에 확장되는데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여기에 대해서 사무감사라든지 조사라든지 광역으로 해석해서 위에서 손이 안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파고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손영일위원 〔제9조4항〕에 보면 신설항목입니다. 거기에 보면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구청장 또는 관계공무원 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보면 500만원이라는 금액이 상당히 중압감이 가도록 명시를 해 놓았지마는 실질적으로 내막을 파고 들어가 보면 구청장에게 상당한 권한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500만원 이하라고 명시를 해 놓았기 때문에 10만원도 할 수 있고 만원도 할 수 있고 아닌 말로 단돈 100원도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각종 법적 조항에 보면 자구 문제로 인해서 법적 유권해석이 애매모호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에 보면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뜻도 됩니다. "하여야 한다"하고 "할 수 있다"하고는 자구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상한선은 500만원으로 해 놓았지마는 하한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재량권은 순수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많이 줌으로 해서 여기에 대한 의혹이 싹틀 그런 문제가 없지 않아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점을 심도있게 분석을 해 보는 것이 좋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장우 방금 이재영위원님하고 손영일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 조례를 검토할 때 시 위임사무 이게 제일 눈에 거슬려서 전부다 삭제할려고 연구를 해 보았는데 아직까지 삭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시기가 도저히 안 되겠고 그래서 그건 앞으로 지방화 시대가 조금 더 가면 갈수록 확대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손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제가 해석할 때는 우리 의장이 분명히 구청장에게 요구를 해야 되거든요.

증인을 안 섰으니까. 혹은 증인이 답변을 제대로 못 했으니까 어떤 이유로 해서 벌금을 통보를 하니까 구체적으로 얼마, 얼마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순점도 있습니다.

일단 앞으로 시행하다 보면 또 잘못 된게 안 나오겠습니까? 그때 하나 하나 발췌해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아까 허전문위원께서 국가위임사무, 시위임사무를 설명하는데 국회나 시의회에서 안 하는 사무라고 하셨는데 국회나 시의회에서 하는 사무도 우리는 중복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그것은 안 됩니다.

박이찬위원 법적으로 명시가 되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원칙적으로 국가사무는 국회에서 해야 되고 시 사무는 시의회에서 감사를 하도록 원칙론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위임된 사무에 대해서는 지금 법적 분위기로 봐서는 아까 이재영위원님 말씀처럼 소홀한 사각지대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 의회에서 감사를 하겠다고 통보된 사항은 우리가 절대 손을 못 댑니다. 그런데 통보가 없거나 또 그 내용이 빠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포괄적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시에서도 감사의 한계를 서류상으로 구분을 지어서 결정을 하지 싶습니다.

그런데 결정을 했더라도 지금 박이찬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시가 감사를 한 부분에 시 감사권에 들어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미흡한 이러한 경우에는 감사권을 발동하지 않더라도 서류 일체를 우리가 검토할 수 있도록 자료요구는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 실정으로는 자료를 요구해도 저쪽에서 주지 않을 겁니다.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자료를 제출받아서 그것을 보고 잘못된 부분은 시에 통보하는 겁니다. 시에서 다시 감사를 하라든지 조사를 하라든지.

○위원장 이장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방금 말씀하신 것에 덧붙여서 자료를 제출요구 할 수 있다고 고쳐놓자는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시의회에서 제출해 줄 수 있는 당연한 의무감을 가지느냐 안 가지느냐 그런데 상위에서 자료를 안 주었을 때 법적인 아무 그게 없다는 말입니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유권해석으로 나중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 임의대로 결정해서 요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구태여 여기에 넣지 않더라도.

박이찬위원 저는 기초의원으로서 실감하고 책임을 느껴야 될 부분이 인천 북구 세무비리라든가 요즘 메스컴에 나온 수성구청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 구청은 괜찮은지 의심이 갔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지 억지로라도 해 보고 안 되면 거부하는 일이 있더라도 이런 것을 신설해서 통과시켜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상위법에 감사 또는 조사대상 사무에 국가위임사무 및 시 위임사무를 일부 포함이라고 했으면 상위법이 어떤지 몰라도 상위법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안에 들어가든지 안 들어간 이상 유권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사무가 국가사무, 시 사무, 구청사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도 분류를 하면 단체사무, 기관에 바로 위임하는 기관위임사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느 것이 국가사무냐 어느 것이 시 사무냐 구청사무냐 하는 명확한 구분이 법 단계에서는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략적으로 예시적으로 지방자치법에 시 사무는 무엇 무엇이다 예시항목이 삼십몇 가지가 나옵니다.

구청사무는 무엇 무엇이다 그 모든 사항에 보면 거의 다 시 사무나 구청사무가 중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무에 대해서 구청사무로 표기된 사무는 우리가 당연히 시 사무로 표기가 같이 되어 있어도 같이 행정사무감사를 할 수 있는데 단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시 사무, 예를 들어서 경찰사무, 교육사무라든가 이것은 구청사무에 전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전혀 그것이 전혀 위임도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못 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법령의 해석에 따라 가지고는 국가가 무엇을 한다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에 그게 시로 위임, 그게 다시 구청으로 위임이 되었을 경우에 그 사무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감사권은 국회나 시 의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무에서 국회나 시에서 감사를 아니 하기로 자기들이 감사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다 명시적인 것이 아니고 포괄적인 의미로 일단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물론 거 가운데 시 사무를 갖다가 우리가 자료를 받는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는 행정의 협조사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지 당연히 저희가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국가사무를 자료를 내라 안 내는 경우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한다든지 다시 말해서 여기에 다시 시 사무를 우리가 한다 조례로 못을 박았을 경우에는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위반이 되어서 제소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달서구의회는 국가 및 시 위임사무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조항을 넣어서 연구를 해 보자는 말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것은 지방자치법에 서류의 제출요구권이 있습니다. 일반인도 행정정보공개법이 있기 때문에 자료는 우리가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행정정보공개에 의한 자료를 넘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 권한 안에 있는 감사라든지 조사를 하다가 그것을 넘어서 필요할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는 것을 넣자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행정사무감사를 전제로 한 서류제출 권한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다음에 발언등실비지급에관한조례를 만들 때에 이 문제를 얘기합시다. 아까 김석봉위워님이 말씀하신 테러를 당했을 때에 보상금 문제,〔제9조2항〕에 보면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자가 증인으로서 선서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만 증인으로 신문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공무원 측의 사람이 보통 증인이고 일반 주민이 나왔을 때는 참고인입니다. 참고인이 출석해서 선서를 안 하겠다고 하면 그대로 받아주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선서할 것을 승낙한 경우에만 증인으로 채택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새로 만들 조례에 넣을 사항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사람이 사실 문제가 됩니다.

○위원장 이장우 이것은 실비조례 할 때 하도록 합시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제9조의3항2호〕에 보면 "선서 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위증에 대한 별도의 처벌조항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이것은 위증을 했을 경우에 우리가 명백한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위증에 대한 고발을 했을 경우에 벌을 받는다 하는 형사소송법을 적용받는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법이 위증의 진위여부의 책임은 의회에서 명백한 사유를 소를 내는 쪽에서 거증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내야 됩니다.

그리고 위증의 벌이라고 하는 것은 포괄적 의미로 예를 들어서 아동복지법에 의한 것 같으면 아동복지법에 의한 벌을 받게 될 것이므로 또 위증에 대한 진위여부에 대한 것은 이 조례에서 말하는 과태료 그 외 형사소추에 관한 것은 형사소송법 그 정도의 위증의 벌의 종류로 포괄적 의미로 해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장우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전문위원께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제9조제4항〕에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00만원이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 되어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구청장의 권한을 대폭 위임을 많이 해 주어서…

○간사 김영수 손영일위원이 지적해 주신 대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도 되기 때문에 이것을 부과하여야 한다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합니다. 하한선을 정하면 과태료를 못 낼 입장에 있는 사람은 곤란합니다.

○전문위원 허면 부과하여야 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 임의규정입니다.

이것을 하위조례에서 강행규정으로 바꿀 때는 상당한 법적 뒷받침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과태료 부과권이 그 쪽에 있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안 하고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위임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을 강행규정으로 바꿀려면은 상위법에 부과한다로 바뀌어야지 우리가 부과한다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임의규정이 부과할 수 있다로 되어 있는데 밑에는 강행규정으로 부과한다로 했을 경우에는 구청장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과태료 부과권을 우리가 구속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상위법하고 똑같이 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부과할 수 있다라고 상위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을 두어도 괜찮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위원장 이장우 회의진행 상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가부를 묻겠습니다. 손영일위원의〔제9조4항〕"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하여야 한다"라는 수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석봉위원 위원장님 민주주의 방식이 아무리 좋지만 그 방법보다는 충분한 토론 끝에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손영일위원 여기에 보면 500만원 이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유를 보면 거의 똑같다는 뜻입니다. 진술을 거부할 때, 출석하지 않을 때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못을 박아놓아도 틀림없이 관계가 없는 것인데 4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그런데 상위법에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은 무슨 별도의 의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희준위원 그래서 이일령비일령 아닙니까? 금액에 대해서 너무 민감한 반응을 보이지 말고 부과하여야 한다그런 강제규정만 넣더라도 일단 집행기관장이 마음의 부담은 지고 들어간다는 효과를 노릴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전문위원님, 손영일위원 뜻대로 의회의 위상을 올리고 구청장의 권한을 줄이자는 취지가 있는데 또 시위원님 말씀은 이렇게 해도 충분하지 않느냐 또 경제수준도 틀리는데 잘못하면 수준이 안 되는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500만원 이상은 안 되지마는 손위원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300에서 500만원 이런 제한을 둘 수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예. 그렇게 해 가지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됩니다.

김석봉위원 그럴 경우에 구청장이 만원을 부과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지방자치단체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지금 여기서 그냥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유가 있어야 됩니다.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부과절차가 지방자치법〔제20조〕에 과태료의 부과절차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를 들어서 무슨 행동을 했을 때 얼마 얼마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이전 신고를 안 했을 때 과태료를 얼마, 해태를 했을 때 안 했을 때 얼마 이런 식으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있습니다.

이 조항이 들어가면 과태료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500만원 한도 내에서 의회를 모욕을 했다고 할 경우에 300, 출석을 안 했을 경우에 500만원, 거짓자백을 했을 경우에 400만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 가지고 어차피 과태료 규정을 바꿀 겁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500만원에서 300만원이라고 해 버리면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는 것은 사실이고 그리고 아가 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서 손위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대구직할시 모든 구청이 다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심지어 부산에 증언 감정에 관한 조례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해 놓고 부산이 우리하고 다른 점이 뭐냐 하면 의회에 대한 모욕의 금지조항을 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위증에 대한 고발 전에 자백의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500만원 한도 내에서 단계별로 구분을 해 가지고 해 놓았다 하는 것이 우리와 다르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광의적으로 일단 표현은 해 놓고 나머지 과태료 조례는 어차피 구청장이 과태료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한 규정은 구청장 고유의 과태료 부과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의존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손영일위원 금액을 정하지는 안 해도 하한선은 두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박이찬위원 손영일위원 말씀에 동감합니다. 요구를 받은 자가 누구냐 하면 행정공무원 구청장도 될 수 있고 거의 사무에 관계되는 자입니다.

일반 서민이라도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사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한선은 두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장우 그러면 위원님들의 뜻이 그런 모양인데 하한선은 얼마로 정하면 되겠습니까?

김창식위원 하한선을 정한다고 하면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종학위원 저도 김창식위원과 같이 100만원으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장우 다른 위원님 없습니까?

김석봉위원 이거 한번 해석을 해 봅시다. "의장의 통보 등으로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의장이 구청장하고 합의를 할 수 있다 말입니다. 저는 현재 이 안대로 의장과 구청장이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분명히 합의 토론하도록 서면에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법도 이런 스타일로 헌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너무나 강압적이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이 안은 그대로 두는 것이 나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손영일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민감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협의관계로 5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이장우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장우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이 정회시간에 의논한 대로〔제9조4항〕에 "의장의 통보 등으로"하는 문항을 "의장의 과태료 의견 통보에 따라"로 토론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조4항〕에 "의장의 통보 등으로"라는 문구를 "의장의 과태료 의견통보에 따라 구청장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로 수정제안입니다.

김석봉위원 "의장의 과태료 의견 통보에 따라"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의장이 아주 운신하기 좋도록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의장이 할 수 있고 기타 벌에 대한 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의장은 다른 말 할 수 없습니다.

과태료를 100만원을 부과하라는 말만 하지 다른 말은 못 합니다. 운신이 폭이 아주 좁아졌습니다.

박이찬위원 "과태료의견 통보에 따라"라고 하면 의견은 순수한 의장님의 개인 의견이 됩니까? 의회의 의견이 됩니까? 그러면 과태료의 요금도 전체 직원의 의견에 따라 결정이 되겠네요?

손영일위원 제가 볼 때는 의장이라는 자구를 빼고 의회라는 말을 넣었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이장우 의장이라고 하면 의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석봉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재영위원님의 뜻이나 손영일위원님 뜻을 이해를 못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손영일위원 말씀이 처음에 "하여야 한다"는 말을 제가 그럴 바에야 그러면 현재 그대로 놔 둬도 똑같은 말이다 하한선과 상한선까지 정해야 안 되겠느냐 제가 이 말을 함으로써 지금 손위원이 아차 싶어서 이 말을 덧붙였습니다.

현재 이재영위원 말씀은 그대로 놔 두면 "의장의 통보 등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은 의장의 권한이 상당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과태료도 이야기 할 수 있고 벌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마는 이재영위원 말씀대로 하면 "과태료의 의견 통보에 따라"라고 하면 과태료에 대한 이야기밖에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의장의 힘을 더욱 구속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4항은 그대로 놓아둡시다.

(장내소란)

○위원장 이장우 위원장이 동의를 하나 내겠습니다. 지금 현재 안이 하나는 이재영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자구수정입니다.

"의장의 과태료 의견 통보에 따라"하고 또 하나는 원안대로 그대로 하자는 안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가부간 거수를 하도록 합시다.

김석봉위원 위원장님 왜 우리 의장의 권한을 축소시킬려고 합니까?

○위원장 이장우 위원장 직권으로 이재영위원의 수정안에 대하여 무기명 찬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석봉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위상으로 올릴려고 하는 심정은 우리 위원 대한민국 기초의원 모두 같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득실이 있습니다. 득이 있으면 왜 안 따라가겠습니까? 잘못하면 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 안에 대해서 동참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처음 안은 원안대로가 제일 좋고 두 번째는 꼭 수정할려고 하면 이재영위원의 안을 좀 더 자구수정을 해 가지고 "의장의 과태료 의견 통보 및 기타사항" 이 말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뭐든지 의장이 구청장에게 건의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이장우 그러면 찬반투표를 해서 과반수 이상이 이재영위원의 안에 찬성하면 자구를 수정하는 것이고 반대하는 위원이 많으면 반대표시만 해 주십시오.

(찬반투표 실시)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의 안에 찬성이 6명 원안대로가 3명 그러므로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되어야 됩니다마는 다수의 의견에 복종하는 것도 민주주의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러면〔제9조제1항4호〕는 수정안대로 하겠습니다. 〔9조〕말고 또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김영수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제9조제1항4호〕"의장의 통보 등으로"를 "의장의 과태료 의견 통보에 따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하여야 한다"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개정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제2차 본회의 시 의결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김영수의원 외 1인 발의)

○위원장 이장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그러면 동의 및 제안설명을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영수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제안 경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94년 3월 1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94년 7월 6일 개정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하여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라 부수적인 조례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시에 채택될 증인에게 여비 등을 지급토록 규정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의회나 기타의 장소에 출석하는 증인 등에게 출석에 필요한 운임, 현지 교통비, 숙박료, 식비 등에 관한 비용을 지급하며 의회의원, 공무원 등 업무와 직접 관계있는 자로 출석의무가 수반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비 지급 기준은 국내여비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일수 계산은 출석한 날부터 체재한 일수에 의하도록 하였고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에 대하여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6조로 구성하고 그 동안 시행 해 온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규정은 본 조례 시행일부터 폐지토록 하였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의 충분한 심사와 토론을 거쳐 우리 운영위원회 안으로 본회의에 상정, 의결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

(김영수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장우 김영수위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김영수위원께서 동의한 안에 대해서 재청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청하신 위원이 다수이므로 김영수위원의 동의안은 안건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영수위원께서 제안해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여비정액표 비고란4번 "숙박료란의 실비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한 금액으로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신용카드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전문위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이것은 다른 데서 오신 공무원에 한해서 적용이 됩니다. 국내여비규정에 숙박료의 실비는 신용카드법〔제2조〕의 신용카드를 사용함으로서 나오는 그 정액의 금액을 인정을 해 준다 이 말입니다. 거기 특호에 해당됩니다. 특호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장관이나 고위직에 있는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나머지는 실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제3조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자에게 실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하면 공무원은 해당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우리가 말하는 공무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소속인 우리 기관의 공무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혀 다른 무슨 장관이나 다른 사람을 불렀을 경우에 실비 규정란은 특호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때는 실질적으로 나가는 신용카드법에 의해서 나간 것만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이재영위원 정액으로 나가기 때문에 영수증이 없어도 나간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허면 이 정액은 그러니까 철도의 경우는 철도 2등 정액이 표가 철도법에 나와있습니다.

영수증은 우리가 지급하기 때문에 필요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그 사람이 증인으로 채택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우리가 의회에서 회의를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가서 영천가서 회의를 한다 할 경우에 대구에 있는 사람이 영천까지 어떤 현장을 보기 위해서 와야 하는데 이럴 때 자동차나 선박 등 항공운임이 정액으로 지급되고 또 밖에 있는 어떠한 제3자가 감정을 하기 위해서 서울에 있는 감정사를 우리가 따로 부른다 할 때는 여비의 정액표에 의해서 그 정액 기준이 딱 철도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항공요금은 얼마 그 정액은 우리가 다 인정해서 지급한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이장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서의증인및실비지급에관한조례안은 김영수위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도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해서 제2차 본회의 시 의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2건을 심사숙고하여 본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는 과정에서 열띤 토론을 해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은 모두 마치고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이장우김영수박이찬이재영시희준
김석봉손성태손영일김창식이종학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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