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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0회 제1차 본회의(1994.10.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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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 시 : 1994년 10월 21일(금) 11시07분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직할시달서구분구건의(안)에따른의원대표연설의건

3. 결산심사특별위원 선임의 건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o 휴회의 건


부의된안건

1. 제3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분구건의(안)에따른의원대표연설의건(양종학의원 외 25인 발의)

3. 결산심사특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승기의원 외 6인 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7분 개의)

○부의장 류병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10월 14일 손성태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0월 15일 제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10월 6일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이, 10월 14일에는 대구직할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안이, 10월 15일에는 93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10월 17일에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제51조〕 및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10월 20일에는 양종학의장 외 25인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분구건의안 및 김정해, 류광현의원 외 5인으로부터 자치구간 행정구역 조정에 따른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넷째, 10월 21일에는 우승기의원 외 6인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난 후 처음으로 임시회 회기가 30일에서 45일로 연장되었지만 45일이 모자라서 정기회기 2일을 할애하여 총 47일간을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국제화·개방화에 발 맞추어 모든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여 온 결과라고 생각되며 앞으로 남은 정기회도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회기에 처리한 안건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정기회를 앞두고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분구 건의안을 처리하겠으며 구청장으로부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외 3건이 제출되어 있으며 또한 구정에 관한 궁금한 점을 묻고자 구정에 관한 질문 등으로 의사일정이 짜여져 있어 많은 노력과 수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0회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13분)

○부의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사전 간담회 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7일까지 7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분구건의(안)에따른의원대표연설의건(양종학의원 외 25인 발의)

(11시 14분)

○부의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 달서구 분구 건의(안)에 따른 의원대표 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양종학의장 나오셔서 연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종학의원 오늘 분구촉구 건의는 중앙정부 부처에 강력한 건의를 우리 달서 전 구민과 전 의원을 대신해서 본 의장이 대표해서 강력히 정부에 건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평소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실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행정업무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우리 구의회 발전을 위하여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전 의원을 대신해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달서구의회 의원을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달서구 분구 건의안은 지난 18일 전체의원 간담회에서 전 의원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만 할 우리 구의 선결문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26인의 전 의원이 서명하여 발의하는 안으로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의회차원에서 관계부처인 내무부에 건의하여 반드시 관철시켜야만 할 최우선 과제라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 건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사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는 신개발 지역으로 대단위 택지개발과 공단조성에 따른 인구 급증지역으로서 넓은 행정구역과 과대한 인구집중으로 인하여 행정서비스가 충분히 미치지 못함으로써 구민들의 민원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분구문제가 선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 달서구의 94년 8월말 현재 인구가 45만5천명이며 성서택지개발지구 아파트 입주로 인하여 94년말에는 50만명이 될 것이며 95년 3월에는 55만명, 95년말 성서택지1지구의 완전입주로 60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 안은 추산이 아니며 과학적 통계입니다.

96년도에는 대곡·장기지구 택지개발 주민입주로 95년보다 6만이 증가한 66만명, 97년에는 용산지구와 성서택지2지구 주민입주로 96년보다 7만이 증가한 73만명으로 급증하리라 예상되며 또한 관내에 소재한 성서공업단지 조성의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확장조성 상황을 보면 94년 6월말 1차단지, 2차단지 1·2지구를 포함 210만평이 조성되어 1,050개 업체(32,000명)가 가동 중에 있으며 3차단지 104만평도 95년까지 개발하여 자동차, 첨단소재 개발 등 고부가가치의 첨단기술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계획대로 추진 중에 있어 지역경제 발전은 물론 국제 경쟁력 향상을 위한 행정적 지원에 따른 고도의 행정력이 소요되리라 판단됩니다.

그리고 또한 구의 면적도 현재 59,84㎢에서 달성군 구라리 1.88㎢를 포함 61.72㎢로 늘어나게 되며 95년 1월 1일 달성군이 대구직할실 편입되게 되므로 대구직할시의 전체 위치상으로 볼 때 달서구가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게 되어 대단위 아파트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급증, 공단조성, 유통단지 조성, 교통의 중심역할 등의 기능수행에 따른 행정수요가 대폭적으로 요구되는 지역으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 94년말 분구를 예상하여 성서택지개발지구내에 구 종합청사 확보를 위한 공용의 청사용지로 일만여평을 기 확보해 놓은 실정입니다.

또한 이번 행정구역 개편 시 광주직할시 북구는 인구수가 현재 47만명이며 인구증가 요인이 우리 구보다 적지만 분구하도록 추진한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분구문제는 정치적 요소가 배제되고 진정으로 지역발전과 주민편의의 입장에서 추진되어야 마땅하리라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이 인구급증, 공단조성, 유통단지 조성, 교통망 확충 등 행정수요의 급팽창으로 인하여 구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는 물론 민원업무 처리에도 많은 어려움과 주민불편이 가중될 것이 예상되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방자치제의 완전실시를 앞두고 추진하고 있는 전국 시·군통합 추진계획과 인구 50만명 이상 대도시의 과대 구 분구계획에 우리 구의 분구문제도 함께 추진토록 강력히 건의하여 주민편의에 근거한 행정구역 개편과 행정의 능률성이 지속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이 번 기회에서 누락이 된다면 95년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에는 지역 이기주의로 인하여 분구가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라 예상되기에 96년도부터는 현재의 행정조직과 인력으로는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추진이 불가능한 단계에 이를 것이며 향후 많은 문제점이 발생될 것은 명백한 사실로 예측됩니다.

우리 구의 분구문제는 26명의 전 의원 뿐만 아니라 전 구민들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함은 물론 타 지역의 시역확장 및 행정구역 조정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한 지역주민들을 만날 때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을 계속적으로 듣고 있는 현 실정입니다.

이런 사유로 이미 지난 9월 17일에는 우리 의회에서 주관하여 지역출신 국회의원과 시의원 및 구의원, 구청장이 함께 연석간담회를 개최하여 이 문제를 숙의 대책을 논한 바도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추진되어야 한다는 중지를 모은 바도 있습니다.

또한 달서구가 연말에는 인구가 50만명을 넘어설 것을 예상하여 대구직할시에서 내무부에 분구요청을 할 방침을 제시한 바 있는 등 달서구는 여러 각도에서 조명해 볼 때 94년 말에는 꼭 분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본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의원여러분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 건의안은 주무부서인 내무부장관에게 건의할 방침입니다.

아무쪼록 의원여러분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달서구 전 구민과 의원 일동으로 건의코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병노 양종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연설내용 중 분구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의원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분구 건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은 달서구가 개청한지 불과 만 7년도 안 되었지만 달서구민과 행정이 합심하여 산업화, 도시화를 가속시켰기 때문에 다시 분구하지 않으면 안 될 처지에 놓여있는 것으로서 의회도 전심전력을 다해 지원하겠지만 집행부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적극성을 가지고 분구추진에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결산심사특별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 24분)

○부의장 류병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결산심사특별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제125조〕및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65조의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결산심사특별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으로는 간담회시 협의하여 주신대로 내무위원회 소속 류광현의원, 김창식의원, 시희준의원, 김석봉의원, 박병기의원, 이재영의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배영칠의원, 하종수의원, 김정해의원, 박이찬의원, 손영일의원, 손성태의원, 이기도의원을 선임코자 총 13인을 추천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결산심사특별위원으로는 류광현의원, 김창식의원, 시희준의원, 김석봉의원, 박병기의원, 이재영의원, 배영칠의원, 하종수의원, 김정해의원, 박이찬의원, 손영일의원, 손성태의원, 이기도의원 등 총 13인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결산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께서는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및〔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 및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우승기의원 외 6인 발의)

(11시 25분)

○부의장 류병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문의원 일곱 분을 대신하여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승기위원 우승기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구정에 관한 질문과 집행기관측의 답변을 통하여 구정을 파악하고 구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구정에 반영시키는 한편 주민들에게 알리고자 지방자치법〔제37조 제2항〕 및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안사항인 다음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각종 공사의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생각되나 이에 대한 우리 구의 각종 주요 건설공사 집행과 부실공사 방지책에 대하여와 장애인을 공무원 정원의 몇 % 이상 고용하는 지와 대기발령중인 전 통합공과금 요원에 대한 급여는 어느 예산에서 지급할 것인지와 성서로 교통체증 해소에 따른 구청장의 향후대책과 소통대책으로 죽전파출소에서 성서택지 개발지역의 도로개설 및 월배와 성서공단간 순환도로를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하도록 시에 건의하실 의향과 노점상 및 포장마차로 생계를 이어가는 영세노점상을 위하여 지역내 일정구간을 선정하여 영업을 허용하고 이에 따른 편의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집단화 할 용의는 없는지 외 10건에 대하여 묻고자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둘째, 92∼93년 불용액의 내역과 금액은 얼마이며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 및 기획감사실의 예산편성이 약 1개월 이상 시간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면서 10% 이상의 불용액이 생기는 이유에 대하여 묻고자 부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셋째, 생활쓰레기는 10% 절감운동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데도 쓰레기 수거장비와 운전원 및 미화원은 매년 증가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외 4건에 대하여 묻고자 사회산업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넷째, 본리동 소재 본리어린이공원의 시설결정 시일과 규모 및 현재 시공중인 본리어린이공원 조성공사의 연도별 조성계획과 사업개요 외 1건에 대하여 묻고자 도시국장의 출석을 요구하며

다섯째, 보건소 물리치료실의 정식직원 채용 및 물리치료 시간에 따른 효력문제와 보건소의 전반적인 직원증원이 되지 않고 있는 사유 외 2건에 대하여 묻고자 보건소장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아무쪼록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류병노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건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은 27일 본회의 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 31분)

○부의장 류병노 이어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순서에 의거 이기도, 김정해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1차 본회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조례안 심사와 일반안건 심사 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황대현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차 본회의는 10월 27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양종학류병노우승기시희준한정수
이재영최학득류광현박병기김창식
이장우김영수전부진이기도손영일
박이찬하종수배영칠김정해이종학
이종택권춘갑손성태박양헌박용갑
김석봉


○출석공무원 (7인)
구청장황대현
사회산업국장이창희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총무과장김치권
재무과장김낙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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