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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5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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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5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지역교통과


일시 : 1994년 12월 06일(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감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지역교통과

o 보건소


(10시04분 감사개시)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지역교통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의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기간 7일 중 6일째 되는 날로 오늘은 지역교통과와 보건소소관에 대해 감사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현장 감사를 할 계획인데 현장확인이 필요하신 위원님은 간사께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 소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거 소관사항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교통과소관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별책)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241쪽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징수현황에 단속건수가 3만6,236건인데 연도별 부과 및 징수와 체납액에 대한 것이 구분이 안되어 있는데 3만6,236건 전체가 94년도 발생건수 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김정해위원 전년도 체납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자료만 근거로 했고, 93년도 부과 건수, 징수, 체납에 대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할 때는 불법 주정차 단속을 전년도에 비해서 2만대정도 단속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교통특별회계를 위원 님들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 보조요원 6명을 더 확충해서 지금까지 단속했는 것이 3만6천건, 93년도에는 단속건수가 1만8,778대이고, 부과는 1만8,082건 이것은 부과되기 전에 자진 납부했기 때문에 부과건수와 단속건수가 조금 다릅니다.

부과건수 1만8,082건에 부과금액은 5억4,245만6,000원 부과했습니다. 징수는 1만3,335건을 징수해서 3억9,966만6,000원, 체납은 4,747건에 1억4,279만원, 징수율은 작년도 부과해서 징수했는 율은 73.6%입니다.

94년도 분은 54.4%가 되겠습니다.

92년도는 단속건수가 1만6,933건, 부과는 1만8,290건, 부과금액은 5억5,915만7,000원, 징수금액은 1만4,967건에 4억5,839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체납액은 3,314건에 금액은 1억760만원으로 징수율은 81.9%입니다.

재 과년도 분의 압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동사항이 생겨서 압류해제 시키려고 하면 자기들이 돈을 내야 되기 때문에 당해연도는 55% 됩니다마는 체납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변동사항이 생겨서 압류해제 하고 하면 징수율은 올라가는 형편입니다. 90년부터 94년까지 전체 징수율은 81.9%입니다.

김정해위원 과장님 말씀에 92년도 부과금액이 5억5천, 징수액이 4억5천, 93년도는 5억4천 징수가 3억8천, 체납액이 1억5천 생겼다는 말씀이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김정해위원 금년도까지는 체납액이 6억이 넘네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렇게 됩니다.

김정해위원 92년 이전에는 발생 건이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있습니다.

그것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는 1만9,295건 단속에 부과건수가 1만3,088건, 부과금액은 1억4,539만원, 징수금액은 1만1,840건에 금액은 3억7,749만원, 체납액은 1,248건에 3,790만원 90.8%입니다.

90년도는 2,790건 단속에 부과건수는 2,340건 ,금액은 7,484만원, 징수금액은 2,131건에 6,819만원, 체납금은 209건에 665만원 해서 징수율은 91.1%입니다.

전체 총괄 부과금액과 체납되어 있는 금액은 총 체납금액이 단속건수 5만7,796건에 부과건수가 5만1,800건입니다. 총 부과금액은 15억9,184만3,000원, 징수건수는 4만2,282건에 13억3만7,430원, 체납액은 9,518건에 2억8,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총 체납액은 6억 가량 됩니다.

김정해위원 부과징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절차가 2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셨는데 행정으로 봐서는 5년 경과되면 시효소멸 되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체납액이 90년부터 94년도까지 되어 있는데 절차 밟는데 2개월 밖에 안 걸리는데 12월까지 징수율이 55% 하면 굉장히 미비한 실적입니다.

왜 그렇게 체납액이 많은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컴퓨터를 다루는 여직원이 6명이 있습니다.

우리 업무가 타 구청에 비해서 주소변경은 컴퓨터 2대에 입력되는데 한 라인은 민원실에서 주소변경 내지 민원 발급용으로 개설되어 있고, 전산 입력을 시켜야 될 컴퓨터가 우리 교통과에서 여직원들이 입력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재 예산을 확충해서 더 증설하려고 해도 본청 컴퓨터 용량이 풀(pull)이 되어서 더 라인 배선을 못 따서 더 증설하고 싶어도 라인이 안 됩니다.

이것이 더 되면 스티커를 끊고 본인에게 최종고지가 갈 때까지 한달 정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체납건수가 올해는 4만 건이 넘는데 그것을 전부 차적조회를 해서 컴퓨터에 입력해서 그것을 출력 받아서 본인에게 통지하는 과정이 아무리 빨리 해도 한달 내에는 잘 안됩니다.

우리 작업상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고, 올해 각 부문별로 체납일소계획을 해서 최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서 지금현재 체납된 금액이 얼마니까 납부해라, 안내면 전화 가입비 24만원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올해 중으로 다액체납자 5회 이상 불법스티커 끊겨서 압류를 5건 이상 당한 사람은 출력 받은 것이 약 340건이 됩니다.

금액으로 6,600만원 됩니다마는 전화 가입비라도 먼저 체신청에서 돈을 받아서 전화를 끊어 버리면 바로 돈을 가져올 것이 아니냐 해서 우리가 체납정리 첫 단계로 실시하려고 고지서를 보내놨고 체납통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앞으로 더욱 더 점진적으로 전 차량에 대해서 우리 인력이 내년도에 확충이 된다는 이유는 공익요원이 넘어 오면 이런 것을 발전적으로 해서 체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교통과장으로 취임하신 지 얼마 안되었지마는 이것은 우리 구민들 생각으로는 행정의 모순입니다.

컴퓨터 용량이 부족하다 등 여러 가지 이유가 많습니다마는 우리 주민들과 위원들 생각에는 하나의 이유에 지나지 않습니다. 만약 개인사업 같으면 이런 식으로 체납액을 둘 수 있느냐 의문이 갑니다.

모든 행정기관의 불신을 받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장비가 부족하면 건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90년도부터 체납이 쌓이고 해서 얼마 안 가서 시효소멸도 나온다 이겁니다.

지금 자동차세도 작년에 보니까 시효소멸이 수십 건에 수백 만원이 됩니다. 역시 이것도 시효소멸이 안 된다고 장담 못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실질적으로 불법 주정차 과태료 체납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수치적으로 징수율이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달서구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마는 대구가 그래도 전국에서도 징수율이 대구가 그래도 전국에서도 징수율이 대구가 70%가 넘고 달서구는 81.9%라는 해명 아닌 해명을 드리고, 인력을 최대한 동원해서 건수와 체납액을 줄여 나가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불법 노숙차량 지도단속실적 및 과태료부과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연도별로 나열 하셨는데 사실 우리 위원들은 실지 무엇인지 모릅니다.

지금현재 3만6천 이것은 사실 전체인줄로 알았습니다. 과태료 부과현황도 1,490건에 부과가 4,470만원, 그리고 과년도는 없는지, 조금 아까 과장님이 94년도 발생이라고 했는데, 그전에도 있었다고 보는데 그런 자료는 여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태료 부과현황만 내놓지 말고 징수와 부과, 체납액 표시를 해 줌으로서 위원들이 알 수 있다 이겁니다.

결국 노숙차량도 과태료만 부과했지 과연 징수했는지 설명이 안되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조금전 보고 드릴 때 노숙차량 지도 단속 과태료 부과 이렇게 현황은 넣어 놨지만 노숙차량도 불법주정차 때의 단속행위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1,490건하고 4,470만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불법주정차 단속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달서구 관내에 1,500여대의 노숙차량이 발생되어서 단속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넣어 놓은 것이고, 실질적으로 골목 단위로 보면 훨씬 더 많습니다.

김정해위원 노숙차량의 정의가 뭡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모든 사업용 차는 차고지가 있습니다. 차고지에 입고하면 거기서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고 운전자 편의대로 집 근처에다가 밤샘 주차를 하는 차를 말합니다.

김정해위원 사업용만 그렇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김정해위원 1,490건 밖에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단속했는 실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고드린대로 매주 화·금 7시부터 11시까지 조 편성해서 단속했는 것이 그렇습니다. 노숙차량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승용차 불법주정차 단속 겸해서 또 한 조는 취약지 우심 지역에 노숙차량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에 가서 매주 2회 단속했는 것이 1,490건입니다.

김정해위원 242쪽 계속 검사 및 주소변경 미필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인데 사실 행정은 주민을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계속 검사할 때 건수가 2,290건에 금액이 3억6,170만원이고, 징수를 1,868건에 1억5,970만원 했는데, 행정이 주민을 위해서 있다면 주민에게 계고를 한다든지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과태료가 안 붙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있었다하는 것 자체가 행정을 못마땅하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역시 징수율이 55%밖에 안 됩니다.

자료에 의하면 1,868건에 징수가 1억5,970만원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에는 500대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2억2천이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김정해위원 금액이 차종마다 틀립니까? 어떻게 500대에 2억2천이고 이것은 1,868대에 1억5,970만원 밖에 안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계속 검사가 자동차 관리법에 개정이 된 것이 94년7월13일 반상회보하고 주민홍보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계속 검사는 종전에는 계속 검사를 위반했는 과태료가 계속 검사 기간 내 검사를 이행하지 않으면 검사 받아야할 만료일로부터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되도록 되어 있고, 10일 이내 위반 2만원, 10일 초과 1일당 만원씩 부과해서 최고 50만원까지 부과하도록 했는데 이것이 주민들의 부담이 많다.

또 계속 검사 안 받으면 50만원을 부과해야 된다. 또 주소변경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최고 5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주민의 반발이 많고 해서 올해 7월13일에 법개정이 되어서 주소변경도 30만원, 계속검사도 30만원으로 내려 왔습니다.

적용근거도 전에 날짜별로 만원씩 붙었는데 현재는 1월이내 반일 때는 2만원, 10일 초과 3일당 만원씩 해서 계속 검사를 받아야 될 최초 기점 일로부터 129일이 넘으면 30만원이 됩니다.

돈 내는 것도 건수는 같더라도 만원짜리도 있고 30만원 짜리도 있고, 종전 같으면 50만원 짜리도 있고, 만원짜리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 검사도 꼭 받아야 될 50만원도 부담스럽지마는 일자별에 부과되는 기준 되는 성질에 따라 가지고 차이가 나고, 건수하고 대비가 안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 검사 안 받은 체납금액 건수하고 냈는 것하고는 이런 이유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부과하는 것은 행정의 묘가 아니고, 많은 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부과해서 징수 못하고 주민들에게 손해가 가는 이런 것보다도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이미 부과했으면 옳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앞으로 더 한층 행정의 묘를 기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같은 맥락에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에 지도단속 요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당초 단속요원이 6명, 보조단속 6명, 공과금 요원이 우리한테 넘어온 것이 4명 이렇게 해서 전체 14명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불법주정차 단속실적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93년도 징수율이 73.6%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55.4%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당해연도의 체납 대 징수비 하면 55.4%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역교통과장님이 현재 지역교통과 내에 인력이 부족하고 컴퓨터 정리가 안되고 여러 가지 사항 때문에 징수율이 낮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법을 집행하면서 징수한 사람은 55%가 되고, 하지 못한 사람은 45%가 된다는 것인데 거의 반반입니다.

법 집행 형평에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 이유를 들어서 그 정도 실적이라면 지역교통과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 징수율이 73.6%인데 금년도는 55.4%로 하락한 것은 근무태만이나 그런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94년도 징수율이 55.4% 하는 것은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저조하다 하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93년도에 대한 것은 체납에 대한 압류를 시켜놨기 때문에 자동차에 변동사항이 생기면 돈을 내도록 선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90년도도 돈을 내면 90년도분 징수율이 올라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94년도 55.4%, 93년도 73.6%, 92년도는 81.9%, 90년도는 91.1%이고 총괄적으로 81.9%의 징수 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연말까지 하고 계속적으로 압류에 대한 조치를 체납에 대한 최고통지라든지 이것을 계속적으로 보내고 하면 징수율이 높아집니다.

○위원장 박양헌 연도별로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55.4% 하는 것은 94년도 당해연도 분만 말씀드린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계속검사는 의무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반밖에 받지 않고 반은 안 받는 결론이 됩니다.

45%가 계속 검사 미필이라는 말입니다. 55%만 받고, 법 집행을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거기에 대해서 당초 보고 드린 대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리고 노숙차량은 내가 알기로 이면도로에 일반 승용차가 노숙하는 것은 노숙차량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형 화물차 8t 이상 되는 덤프트럭이라든지 이런 대형 차량들이 노숙할 때 노숙차량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형차량은 출고 될 때 차고지 증명이 필요하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박양헌 차고지가 있는데도 거기서 자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서 자는데 주민들 민원 들어보면 거의가 대형차량 노숙하는 것을 단속해 달라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금년도에 단속했는 것이 1,490건입니다.

지역교통과에 14명의 단속 요원이 근무를 하는데 하루에 4대 꼴입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에 노숙차량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내 10군데 취약지역, 우심 지역이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또 우리가 매일같이 야간 단속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화·금요일 일주일에 두 번 정도씩 7시에서 11시까지 노숙차량단속, 또 야간 합동단속을 하면서 노숙차량은 1개조가 우심 지역에 나가서 단속한 것이 그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전 인력이 야간단속을 전면적으로 노숙차량 단속에만 매달릴 수 없고 해서 일단 조편성을 해서 대도로에 간선도로 위주로 불법주정차단속을 하면서 상인지구나 공단지구, 송림백화점 들어오는 그린2차 사이골목, 주택밀집지역, 대명천 복개도로 등을 돌아가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는 내년도는 인력이 확충되기 때문에 노숙차량 뿐 아니라 간선도로에도 불법주정차도 발을 못 붙일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불법노숙차량 지도단속의 목적은 불법노숙차량을 없애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자기차고지에 바로 대라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노숙차량 단속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서두에 제가 시인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달서구내에 있는 노숙차량을 몇 %나 제거했다고 생각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많다, 근절 안되고 있다는 것과 일주일에 화요일, 금요일 두 번 하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못 잡고 있다하는 것도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고, 또 인정을 했고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1,500건 정도 단속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하루에 1,400건도 방기되어 있는 상태도 될 겁니다.

○위원장 박양헌 왜 그것을 단속 안 합니까? 법만 만들어 놓고 만만한 것만 단속하고 놔둬도 된다말입니까?

매일 출퇴근하면서 보면 덤프트럭 같은 것이 노숙하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주민들 민원이 항상 들어와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단속을 해야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과장 분명히 이야기하십시오.

연도별로 징수율이 낮아지는 것은 분명하지요? 91년도에는 80%, 92년도에는 81%, 93년도에는 73%, 94년도는 55%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에 태만했다라는 것 인정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과태료는 실질적으로 징수율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맞습니다.

맞고 또 우리가 전부 압류선행조치를 했고, 또 본인들한테 체납에 대한 통지서라든지 모든 것을 우리가 해 가지고 법적 모든 행위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고, 또 서두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다액체납자라도 먼저 근절시키기 위해 가지고 전화가입권이라도 우리가 환수조치를 할 수 있는 강경책 조치라도 하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태만에 어떤 사항은 제가 듣기가 굉장히 조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아니 연도별로 징수율이 낮아진 것은 인정하지요?

그리고 95년도에는 징수율을 좀 높일 수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양헌 지금현재 92년, 93년, 94년도 이렇게 오면서 징수율이 점점 떨어졌다는 것 인정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말씀하시는 진의를 내가...

○위원장 박양헌 과태료 부과징수율이 방금 이야기 했잖습니까?

93년도에는 73%, 92년도는 81%, 94년도에는 55% 12월이 많이 남았기 때문에 12월에 많이 징수하면 안되겠느냐는 이야기겠지마는 12월에 또 발생합니다.

95년도에는 더 높일 수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94년도 분이 95년도 가면 80%이상 징수율 목표를 해 가지고 지금 체납독려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연도별로 징수율이 떨어진 것은 인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맞습니다.

징수율이 그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독촉고지서라든지 이런 선행 조건이 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징수율이 프로 테이지가 낮다 하는 것이 현재 법적 압류 조치를 94년도 단속했는 것을 내라고 고지를 해 났는 상태이고, 올해 것은 55.4%이고 이것이 연도별로 갈라놓아서 그렇지 전체적으로 93년도는 73%, 90년도는 91%가 됐다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독려해서 징수율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논리와 똑같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셔야지 율은 분명히 낮은데 우리가 행정적으로 또는 법적 조치를 또 강제징수방안까지 한다는 내용이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태료 부과징수라든지 계속 검사 실적이 100% 징수가 되면 가장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55%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잘못 됐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앞으로 계속적으로 제가 더욱 더 강한 톤으로 체납일소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불법 주정차 단속실적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만6,236건 같으면 하루평균 100건씩 적발되는데 상당한 숫자입니다. 과잉단속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과태료가 인상된다고 신문지상에 많이 보도되는데 사실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아직까지 예고는 안됐습니다.

이종택위원 지시 내려온 것도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신문지상 보도와 같이 과태료가 배 이상 인상이 된다고 하면 과태료 이것만해도 1년에 20억이 넘겠습니다.

이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고, 그 중에도 불법노숙차량 이 문제도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구청에서는 홍보를 열심히 해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지역교통과에 건의를 드립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이종택위원 또 한가지 건의는 도시계획은 곧 교통행정이고 또 교통행정은 바로 도시계획인데 우리가 보통 보면 건설사업에 기존 골목이 좁아서 소방도로를 확장을 해놓으면 전부 주차공간으로 밖에 안되고 해서 문제가 있는데 많은 예산들여서 아무 이용가치가 없어지는 결과가 오는데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1주택에 1차고지 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사업용 차에 대해서는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해 주는데 그러나 내년도에는 아직까지 입법예고는 안됐습니다 마는 중앙 부처의 방침이 자가용도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된다.

결론적으로 야간에는 자기 차고지에 차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나가보면 전체 도로가 러시아워(rushhour)되면 전부 주차장화 되어 있고, 차가 서면 주차 난이고 가면 지체 난이고, 이것을 다소 해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승용차도 차고지가 있어야 등록을 받는 것이 내년쯤 되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종택위원 현재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서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 자기 땅에다가 차고지가 없는 사람들 자기 땅에다가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해결점이 나오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대중교통의 소통이 잘되도록 만들고 자가용이 고통스럽도록 만들어서 자가용을 억제하는 교통정책이 펴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같이 의논하면서 연구하도록 하십시다.

이종택위원 예, 기대를 하죠.

그리고 주차선 설치 문제인데 실제로 월배1동사무실 바로 옆에 보면 6m, 20m 교차로가 있습니다.

동에서 올라오는 것이 6m이고 공단로 20m 확장 중에 있는데 6m에 바로 인접하게 주차 선을 그어 놨습니다.

거기에 대형트럭이 주차해 있으면 시야가 가려서 옆에 하나도 안보입니다.

그 주차 선을 안 그어도 교통사고 다발지역인데 지금 주차 선을 그어 놓으니까 직진, 좌회전, 우회전 다 어렵습니다.

잘 모르고 가다보면 사고가 번번이 일어나는데 차량 한 두 대 덜 세우더라도 조금 띄워 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현장 확인해서 그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주차 선을 제거를 하고 최대한 편의를 봐주면서 교통소통에 또 사고다발지역 요소가 있으면 조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택위원 그것은 월배1동 뿐 아니라 다른데도 틀림없이 있으리라고 보고 제가 지적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이종택위원 그리고 도시국장님 참고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구정질문때 어느 의원님이 질문을 하신 건데 남부 I. C에서 본리네거리로 차량 진입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원인을 보면 바로 앞에 88고속도로에서 본리네거리로 진입하면 30m 도 안 되어서 신호등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U턴 좌회전이 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거기에 정체가 되어 가지고 소통이 전혀 안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 신호등을 없애고 본리네거리쪽으로 올라가 가지고 U턴이 되고, 본리네거리에서 내려와서 그 신호에서 좌회전해서 월성단지로 들어가는 그것을 차라리 돌려서 소방서 뒤로 해 가지고 제2복지관 쪽으로 가면 교통소통도 잘되고 서로가 원활해지는데, 그 양쪽으로 차도 몇 대 안 다니는데 신호등이 있어 가지고 차량소통이 잘 안 되는 결과가 옵니다.

이것을 검토 해 본 일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모의원님이 구정질문 때도 말씀하셨고, 남대구I. C에서 올라와서 좌측에 보면 버스회사가 있고, 북쪽편 세 갈래 골목에서 구마로로 내려오는 것이 있고, 거기에 신호등 자체도 문제가 있고,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중간에 블록을 쌓아서 막아 났는 것이 있는데 신호등과 블록이 110m 구간 밖에 안됩니다.

거기서 U턴, 좌회전, 북쪽 구마로 내려오는 것이 거기서 뒤엉켜 가지고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건의하기는 버스를 남대구I. C 밑으로 통과해서 U턴해 달라고 건의했고, 신호등 자체도 끊고 본리네거리 신호등에서 U턴하도록 해달라, 그리고 또 블록을 I. C쪽으로 끊어 내 달라, 그래야 지금 일부분 소통이 잘 되지 않겠느냐, 현재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건의가 됐고, 경찰청하고 같이 수의를 하고 있는 단계이고, 버스도 바로 옆에서 시내 쪽으로 좌회전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이종택위원 문제점은 시내에서 들어오는 차, 나오는 차 좌회전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리네거리에서 고속도로까지 차가 꽉 밀려 있는데 몇 대안되는 차가 좌회전하려고 하다보니까 직진차량까지 다 막는 결과가 오기 때문에 제가 지적을 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신호체계에 대해서 재차 건의를 해서 본리네거리에서 돌아들어 가는 방법으로 재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242쪽 이면도로 일렬 일 방향 주차선 설치와 주차표시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차선 설치현황과 주차표시판설치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소요된 예산이 안나와 있어서, 유도선 설치가 주차선 설치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유도선 하는 것은 일렬방향으로 주차하도록 하는 유도를 말합니다. 바로 직각으로 대지 말고 5m안에 바로 주차를 해주면 전체 일방향이 되도록 유도를 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이 자료대로 설치하려고 하면 예산이 어느 정도 수반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선 긋는 m당 500원이 들어가는데 2.247m하면 11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손영일 주차표시판 설치는 개당 얼마쯤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원래는 경찰에서 하는 것인데, 경찰에서 미쳐 빠져 가지고 동그랗게 된 표지판인데 전주에 붙이면 10만원 정도 들어가고 지주를 박으면 20만원 넘게 들어갑니다.

○간사 손영일 주차선 설치에 당초 예산에는 376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1회 추경때 보면은 전액 감해 가지고 실질적인 예산은 하나도 없습니다.

예산이 없는데 사업을 어떻게 어떤 돈으로 집행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상명 이것은 부기 상으로는 이면도로, 간선도로, 주차선 몇 면을 설치하겠다 하는 것은 안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내역에서 이면도로 간선도로, 올해는 간선도로를 많이 하려고 했는데 본청 지침이 간선도로는 교통소통위주로 하기 때문에 간선도로에 있는 것도 지우라고 해서 대서로 구간 성서로 구간은 전부 다 지웠습니다.

그 시설비 안에 들어가 있는 일부를 목 간에 전용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이면도로를 동에 만들어 달라해 가지고 만들어 났는 사항입니다.

○간사 손영일 부기 상으로 기재가 잘못 되었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부기대로 실제적인...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면도로 간선도로 일렬 일방향 주차선 하는 것을 부기 상에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에는 주차선 설치비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재도색비도 150만4,800원이 나오는데, 이것도 전액 감했습니다. 당초에는 재도색을 하기 위해서 예산 를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전액 감했고, 주차표시판은 10%를 감해서 129만6,000원 정도 되니까 약 120만원이 소요가 되었으니까 그 밑에 것은 맞습니다.

위의 유도선 설치는 추경에 예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많이 감했습니다.

시설비 1회 추경예산(안)을 보면 시설비에는 별도의 주차 선이나 그런데 소요되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돈으로 집행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은 당초 예산하고 확인해서 잠시 후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까지 제가 미처 못 챙겼습니다.

○간사 손영일 틀림없이 이 예산은 없는 예산입니다. 없는 예산인데 다른 사업가지고 전용을 해서 사용을 틀림없이 했을 것입니다.

245쪽 폐방기 차량수거 실적 및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처리 중에 있는 것이 21대입니다.

21대중에 오래 무단방치를 시켜놨는 것은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주로 폐방기차량 수거는 계장이나 단속원들이 불법주차단속을 하러 나갈 때에 오랫동안 폐방기 되어 있는 상태 또 동장님이 순찰 다닐 때에 폐방기차량이라고 해서 우리한테 공문이 올라옵니다.

그것을 차적 조회해서 본인에게 통지해 보고, 여기에 자진 처리하는 것은 장기간 정차를 시켜놓고 폐방기 형태로 내버려두고 한달 두 달 간 장기여행을 갔거나 이런 목적으로 그냥 갔다 버려놓은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그런 상태의 차가 본인들에게 연락해서 가져가는 것이 자진 수거이고, 처리 중하는 것은 여러 형태로 폐방기 차량이라고 접수되면 거기에 대한 공고나 본인한테 여러 가지 통지를 해서 사람이 안 나타날 때에는 우리가 법적 공고를 해서 폐방기 처리를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불법 폐방기차량인지 아닌지 육안으로도 식별할 수가 있습니다.

차체가 많이 파손이 되었다든지 실질적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정도로 파손이 된 차량은 불법 폐방기차량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데 그런 차량 중에 신고는 됐지만은 수거를 제때에 못해서 여러 달 그냥 방치시켜놓은 것은 없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현재 접수, 보고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현재 폐방기 형태로 있는 상태는 일단 우리가 접수를 다 받아 있는 상태이고, 그 이외에는 제가 전부 다 매일 일일 환경순찰 이런 것을 그것은 실질적으로 제가 안 했습니다.

지금 동 위주로 해서 동에서 건의 올라온 것을 가지고 우리가 차적 조회해서 본인 찾아주고 아닌 것은 우리가 법적 조치를 취하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것은 10군데 이상 21군데 처리 중입니다마는 이것은 놔 둔 상태도 있고, 폐차장에 수거해 두고 법적 조치를 취하는 중입니다. 현재 몇 대는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신고는 동에서 전담해서 하는 그런 체계로 되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리고 직접 접수되는 것도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동사무소에 전담 직원이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교통과 업무를 전담해 주는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지금 월배2동에 백조아파트 2차 뒤편에 가면 수 개월째 무단 폐기된 차량이 두 대쯤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오늘 중으로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246쪽 동별 명예감사원 명단 및 활동사항입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이해가 가도록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불법노숙차량이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극심합니다. 특히 아파트 지역이라든지.

그래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서도 본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받았습니다.

그 조치결과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동 명예감시원을 54개소 324명을 지정 단속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 이래서 회시를 우리 사회도시위원회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94년도는 정말로 각 동에 명예감시원들이 주축이 되어서 그야말로 주민 자율적으로 단속을 하고 신고도 하고 이런 체계가 되면 틀림없이 불법 노숙차량은 많이 줄어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아직 이 체제가 구축도 안 되어 있고 인원도 파악 안되고 행정적으로 계획을 입안해서 계획을 실시도 안하고 그냥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총체적인 이 자료를 과연 믿고 행정사무를 실시할 수 있느냐는 뜻입니다. 분명히 324명이라는 어마어마한 각 동에 명예감시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회시를 했고, 우리 위원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는데, 1년 간 그대로 방치했다는 뜻입니다.

그 점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요구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93년도 사무감사때 폐방기차량에 대한 조치사항을 답변할 때에 각 동에 명예감시원 324명을 명예감시를 해서 폐방기차량이나 노숙차량이 발견되는 즉시 우리가 법적 조치 내지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 명예감시원하는 것이 동별로 행정편의로 보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위촉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마는 골목단위주차질서협의회는 법적 근거로 협의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명예감시원도 위촉은 되어 있는 상태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유명무실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제가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미처 활성화시키지 못한 것을 자인합니다.

앞으로 명예감시원 내지 골목단위 주차협의회 구성도 내년도에는 더 활성화되어서 명실상부한 명예감시체제가 일부분이라도 흡수될 수 있도록 골목단위협의회도 하다 못해 자기 골목단위에 주차질서를 자기들이 맡아서 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내년도에 더 신경을 써 가지고 손위원님 말씀대로 더욱 더 명예감시 체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명예감시원도 제도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내서 획기적으로 공무원만 나서서 단속할 것이 아니라 관과 민이 일치가 되어서 노숙차량을 해소하는데 일조를 해보자 하는 뜻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안을 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겠느냐 그때 과장님한테 건의를 드렸던 부분 아닙니까? 과장님께서는 하겠다 그리고 각 54개소하는 지정을 해서 3백수십명 되는 명예감시원을 조직해서 실질적으로 단속에 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그 답변을 했는 것을 그대로 시행에 옮겨줘야 되지 말로서 끝이 난다면은 여기 앉아서 감사하고 감사받고 하는 이 전부가 거짓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손위원님 말씀 주마가편으로 삼아서 내년도에는 말 그대로 명예감시체제가 될 수 있도록 더욱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손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자료에는 요구를 안 했습니다마는 달서구안에 견인차가 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견인관리사무소가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거기에는 화물차도 견인할 수 있는 장비가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민간견인이 한군데 있고 시설공단 한군데 관내 두 군데에서 움직입니다. 민간견인은 4대가 움직이고, 화물차도 대형을 견일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본 청에 한 대가 있습니다.

그것은 시설공단에서 운영하는데 2.5t 이상은 실지 견인이 어렵습니다.

박이찬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견인 대행업무를 민간인에게 맡겨놓고 있는데 승용차만이 견인할 수 있는 장비만 되어 있고, 사업용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를 해도 견인할 수 없는 제도가 뭔가 주민들한테 많은 빈축을 삽디다.

객관적으로 봐도 승용차는 잘못 되었으니까 즉각 견인해 가는데 2.5t 이상 차량 코카콜라나 이런 판매차량들은 1/3이상 점령해서 한시간 두시간 있어도 비키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견인신고를 해도 견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업용에는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빈축을 삽니다. 이 점도 이제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인해서 벌금을 해서 그쪽 방면으로 투자를 해야 될 입장에 있으니까 8t 이나 10t 차량이라도 문제가 되었을 때는 견인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고, 낮에라도 노숙차량이 발견되면 벌금만 부과하지 말고 견인을 시켜버려야만이 노숙차량을 방지하는데 큰 효과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방법을 연구검토해서 실천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감사합니다. 대부분 승용 차량만 견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견인차량이 2.5t 이하만 견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실지 보면 대도로에 화물차량이라든지 노숙차량을 끌고 옴으로 해서 경각심을 주어서 노숙차량이 발생되지 않는 예가 되는데 승용차는 끌고 가면 5만원 벌금 내고 견인료를 물어야 되고, 대형차량은 스티커 끊어도 3만원 밖에 안 된다, 형평상 문제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 이것을 본 청에 건의해서 대형견인용 차량을 구청 당 1대씩이라도 배정 받을 수 있도록 보상 협조 요청을 하겠습니다.

본 청에서 시설관리공단에 배정을 시켜준다면 저희들 야간불법주정차량 단속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박이찬위원 사업용 화물차는 차고지 증명이 있어야 되는데 일반 허가난 주차장, 200평, 300평되는 세차장 같은데도 차고지증명 신청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허가난 주차장에서 사업용 차고지 증명은 안 해 줍니다.

세차장에 장소가 남아 있어도 세차장에서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안됩니다.

단, 자기 차고지가 모자랄 때는 임대차 계약을 해서 중구든 북구든 타 구청 관할에 임대차 계약을 해서 그쪽에서 허가 맡은 것은 가능하지만 기 허가난 주차장 시설에다가 자기네 주차하겠다 하는 것은 안됩니다.

박이찬위원 개인용 택시도 차고지 증명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해당이 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개인택지는 전부 다 자기 차고지를 개인별로 동직원들이 현장확인해서 우리에게 보고 받아서 개인택시도 한 대 댈 수 있는 차고지 확보가 다 된 상태이고, 법인 택시도 반드시 회사차고지에 입고시키고 장소가 모자라면 다른 곳에 임대차 계약해서 거기에 입출 시켜야 됩니다.

법인택시 노숙차량은 교대시간 등 두 사람의 편의관계 때문에 노숙하는 경우가 있는데 차고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박이찬위원 차고지 증명을 할 때 본 위원이 듣고 본 견지와 좀 틀리는 점도 있으니까 차고지 증명할 때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박이찬위원 사업용 노숙차량을 개인적인 아이템인데 이렇게 해봤으면 싶습니다. 하루 날 잡아서 노숙차량 넘버를 모두 적어서 차고지에 현장점검을 하겠다고 통보를 한번 해서 역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사실 차고지는 텅텅 비었습니다.

이 불법노숙차량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서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역교통과 직원들이 주야로 고생을 하면서도 저녁마다 인근에 주민들이 볼 때 불법노숙차량이 많이 발생되면 일한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납니다.

계획의 묘를 새롭게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박위원님 말씀을 주마가편으로 삼아서 반드시 계획에 포함시켜서 한번 더 문제점이 있는, 전체는 다 못하더라도 우심 지역이라도 확인 점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이찬위원님 말씀을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박이찬위원 불법주정차 과태료 체납이 되었을 때 예를 들어 3만원 짜리 과태료를 받았는데 1회 연기되었을 때도 부과금은 없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부과금은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이것도 문제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런 맹점은 있습니다. 과태료가 3만원인데 1년 뒤에 내도 3만원이고 2년 뒤에도 3만원이고, 현재 현행법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과태료가 3만원인데 1년 뒤에나 5년 뒤에 내도 똑같이 3만원이고, 제때에 양심적으로 내도 3만원이니까 뭔가 모순점이 있다고 보는데 전국 실무담당자 분들이 이 문제점을 건의해서 고쳐야 됩니다.

불법주정차가 있으니까 과태료 부과하고 조금 시간 나면 과태료 업무 독촉하고 3년, 4년씩 있다가 차량에 변동사항이 있을 때 과태료가 납부되고 해서 3년 뒤에 100% 되는 식인데, 정말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건의를 해서 법이라도 바꾸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좋은 지적인데 박위원님 말씀과 동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감사진행상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연구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244쪽 버스승강장 대기의자 설치현황인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와룡로 본동 입구하고 본리동 동사무소 입구 이런 데는 하나도 없거든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없습니다.

이종학위원 연구하셔가지고 골고루 설치할 수 있게 노력해 주시고, 백조아파트 신호등 거기 아침에 가면 전쟁입니다.

먼저 구정질문때 이종택위원님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아침에 가면 문제가 많습니다. 좌회전을 없애고 또 위에 올라가서 U턴 할 수 있으니까 잘 좀 연구해서 체증이 없도록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승강장 대기의자가 부서졌다거나 필요하지 않을 경우에는 오히려 없는 것 보다 못합니다. 민원이 가끔 들어오고 하는데 연하장 삼계탕 앞에 버스승강장 의자가 보수가 필요한 모양입니다.

확인 해 봐 주시고 달서 농협 승강장 의자가 차도 쪽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위험도를 느낀답니다. 그래서 그 의자는 인도 쪽으로 옮겨서 설치해야만 주민이 사용할 수 있지 현재 그것은 없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참작해서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속히 검토조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o 보건소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한 감사는 감사자료 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자료에 의한 설명은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박성득)

(별책)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341쪽에 기타 전염성이 강한 성병 및 AIDS환자 색출검사는 접객업소 종사자와 원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면 현재 2만1,733명 검사하였다고 했는데 AIDS양성자가 하나도 없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김정해위원 에이즈, 매독, 임질 3가지 다 하나도 양성이 안 나타났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있습니다. 매독1명, 임질 4명, AIDS는 없는데 양성이 나타나면 보건증을 안 내주고 완전히 끝나면 내주고 해서 완전히 치료를 해서 보냅니다.

김정해위원 342쪽 무허가 의료행위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인데 등록취소, 업무정지, 시정명령 이것이 어떠한 부정한 점에 대해서 등록 취소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등록취소 약국이 한군데 있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폐업하고 도망 가 버렸기 때문에 등록취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업무정지 5건인데 판매가격위반 4건, 관리약사 미신고 한 건해서 5건인데 일주일 또는 3일, 많으면 심지어 한 달까지 합니다.

업무정지는 대개 3일로서 끝입니다.

시정명령은 한 건인데 위생복을 착용하지 않거나 한의원에서는 원재구한의원인데 적출물 대장 비치를 안 했습니다.

약국의 시정명령은 조제기록부를 기록 안 했고 기록부에 부실기재를 했고, 그 다음에 2건은 전부 시정명령으로 경고했습니다.

경고에 가서는 오 피부비뇨기과하고 황 피부비뇨기과에 해 놓고 진료과목의 표시가 없었습니다.

오 피부비뇨기과 해 놓고 진료과목 피부과 해야 되는데 오 피부비뇨기과 이렇게 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간판을 새로 고쳤습니다.

김정해위원 346쪽 방역사업실적인데 보건소 94년 실적에 보면 247회 해서 1회에 130 가 소요되는데 약품사용량에 보면 300 로 나와있는데 이것이 300㎘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아닙니다.

130 하는 것은 물하고 경유하고 약품하고 희석했는 것이고, 300 는 순수 약품량입니다.

약품은 약 0.9 정도 들어갑니다.

김정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보건소장님 구민보건향상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시고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감사합니다.

○간사 손영일 343쪽 물리치료실 운영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프로 테이지가 나와 있는데 무엇에 대한 프로테이지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4,216명 전 환자를 100%로 봤을 때 65세 이상 2,175명은 52%에 해당하고, 65세 이하는 2,041명으로 48%에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질환별에는 4,216명에 신경통이 952명으로 23% 이렇게 됩니다.

○간사 손영일 질환별로 치료하는데 시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한사람 치료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대체로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질환별로 틀립니다마는 기타 질환에는 골절휴유증, 건초염, 염좌등 이런 것은 약 40분이고, 일반 노인들 신경통은 40분, 관절염 40분, 요통 40분, 오십견 한시간, 중풍은 운동요법이 있기 때문에 120분쯤 걸립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수치적으로 나타난 것을 시간적으로 계산해 보니까 의문이 가서 묻는데 1일 평균 33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한 사람 치료시간이 거의 한 시간 정도 소요되는데 33명을 다 치료를 못한다는 뜻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우리 침대수가 5개정도 죽 놓여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전문의가 계속 이 일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기계를 작동시켜 놓으면 자동적으로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운동하고 이렇게 5명씩 한꺼번에 들어가서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간사 손영일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자가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그것은 아닙니다. 운동하는 사람은 늘 운동하고 기계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물리치료사가 연결시켜서 작동시켜 줍니다. 끝나는 시간은 자동적으로 끝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342쪽 무허가 의료행위 및 부정의약업자 단속실적에 대한 것인데 단속과정 즉 정기적, 수시로 또는 신고가 들어와서 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무허가 진료행위는 부정의약업자도 마찬가지지만 대개는 신고가 들어와서 합니다.

부정의약업자에 대한 것은 대개가 약국에서 신고가 들어오고 무허가 의료행위는 없습니다. 부정의약업자는 약사 없이 그냥 개업하는데는 거의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우리 보건소에 오시는 저소득층이나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달서구 안에 있는 의료행위나 약국이 많이 있는데 그 행위가 적법성이 아닌 것도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우리 보건소가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신고가 들어와서 단속을 나가는 것보다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한다면 그런 부정의료행위가 물론 병원은 법상 갖추지 못한 문제라든지 약국에 약사가 상주하지 않고 사무를 대필하는 종업원이 감기 약을 지어준다든지 하는 일이천에 하나라도 있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것을 정기적으로 단속을 하는 계획이 있느냐는 뜻입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가 일괄적으로 단속하는 것을 92년부터는 전반기는 약사회, 의사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 윤리위원회위원장이 있어서 비교적 잘 되고 있고 하반기 가서는 보건소와 협회 대표 한 사람 뽑아서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보건소에서 하반기에 할 때는 최대한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박이찬위원 347쪽 안경업소 등록현황 및 행정처분현황인데 67개 업소 중 단속건수가 54건 처분은 없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단속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보건소가 직접 합니다. 대개 분기별로 갖추어야 될 현미경, 돋보기 렌즈, 점포크기 미달, 기사가 직접 운영하는지 여부를 보고, 단속건수 54개 해놓은 것은 금방 개업한 것은 이미 개업 신고할 때 가봤으니까 잘 안 나갑니다.

박이찬위원 안경은 자률적으로 하고 보건소에서도 가서 일제 검사를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안경은 장사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 있으면 서로 경쟁이 되어 있어서 금방 신고가 들어옵니다.

박이찬위원 요즘 안경이 대중화되어 있지만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콘택트렌즈도 안경점에서 취급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허가기준만 점검하지 말고 부수적인 사항과 국민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모든 면을 교육이나 집중단속 했으면 고맙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예,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경업소는 각 안과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콘택트렌즈는 안과에서 처방을 받아서 옵니다. 자기들이 못하고 그 처방에 맞게 해서 다시 안과에 가서 적·불 판정을 하고, 콘택트렌즈용 식염수는 약국에서 팔고 있는데 여기에 담구어 두었다가 끼고 해야 눈에 염증이 안 생깁니다.

이런 면에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콘택트렌즈는 소장님 말씀처럼 안과의 처방에 따라 해야되는데 일부는 무지로 해서 안경점에서 그냥 맞추고 하는 수가 있답니다. 신경을 써서 홍보와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저도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안과에 가서 처방하면 돈이 드니까 그 돈을 안 쓰기 위해서 안경점에서 도수를 맞추어서 그대로 콘택트렌즈를 한다하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많이 시정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것은 위법이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위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잘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잡지나 지상보도에 의하면 접객업소 종사자 중에 간염양성보균자가 50%내지 60%라고 보도된 것을 본 일이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하다고 생각되는데 보건증 발급 시에 간염검사를 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과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50%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 간염을 앓은 보균자들은 국민의 10%입니다.

10명중 1명은 보균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항체가 생긴 사람은 70명이고 3명은 항상 위험한 보균상태로 다닙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교육과 지도가 필요하고 우리 보건증은 간염환자는 발급을 못합니다. 불합격입니다.

많은 손님과 상대하는데 이것은 말할 때 공기로도 간염 되고 손을 잡는다든지 하는 신체적 접촉으로도 옮기기 때문에 불합격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체 국민의 10%가 양성적인 보균환자라고 하면 접객업소 접대부들이 대인관계도 많고 잔을 돌리기도 하기 때문에 보균율이 더 높지 않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아주 위험한 상황의 보균자들은 검사하는데 보건증 발급자 전체가 아니고 양성보균자 중에 5% 정도는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보건증 발급 못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위원 여러분!

11개과 1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후에는 현장확인을 하고 내일은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전 부서장을 출석시켜 그 동안 답변이 미비했던 사항이나 감사기간 중 의문점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위원님과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朴良憲孫永日李起道金正海孫性泰
朴鎔甲李鍾宅河鍾洙李鍾鶴朴利燦
裵榮七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3인)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地域交通課長李相明


○출석사무국직원 (3인)

최창식

황우영

한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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