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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4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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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일시 : 1994년 12월 05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감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건축과

o 건설과

o 지적과


(10시02분 감사개시)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건축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감사기간 7일 중 4일이 지났고 아직 3일이 남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열심히 하여 소기의 성과를 올릴 수 있게끔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수정된 것이 있어서 첨부를 했습니다.


(참조)

94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

(건축과소관 : 건축과장 이암천)

(별책)


10번 승마장 관계는 저희 과의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문화공보실장님이 나오셔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공보실장 성중환입니다.

금년 6월부터 체육업무가 문화공보실로 이관되어서 승마장 관계에 대해서 제가 아는데 까지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도 73회 전국체전을 위해서 승마장이 설립된 이후 지금까지 주민들과의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한 동에 52칸이 잔존해 있는데 임시 마사가 있습니다.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6월에 업무가 저희과로 이관된 이래 여러 채널을 통해서 본 청에 알아본 결과 본 청에서도 95년도 예산에 14억원을 확보해서 주민들과의 의견 조정을 거친 후에 영구마사로 그러니까 폐수라든지 주변 조경시설을 완벽하게 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제가 업무 파악하고 있습니다.

래년도 예산확보가 급선무인데 우선은 예산이 확보되고 또 주민들과의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영구 마사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마장에 대해서는 본 청하고 알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왕 나오셨으니까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를 끝내고 건축과에 대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마장 임시 마사 철거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문화공보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자료제출요구를 한 것은 92년도부터 아시다시피 주민 의견수렴이 안 된 상태에서 임시마사를 설치하여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전국체전이 끝나면 철거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까지 철거가 안되었기 때문에 임시마사가 사실상 정식적인 건축허가가 아니고 시에서 협조사항으로 지금까지 존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행정이 그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주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따라 주겠습니까?

집행부에서는 모든 불법을 이행하면서 주민들이 혹시 집에다가 가대기 하나 잘못 달았는 그것을 와서 단속을 하고 이러한 행정이 현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하루 속히 주민의 편의대로 또 행정부의 당초 내용대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지금 와서 시에서 14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임시마사를 다시 영구마사로 해서 폐수시설 옳게 한다하면 거기에 대한 주민들의 반발을 예상하시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14억에 대한 세부계획도 자료를 요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시에서 당초 73회 전국체전관계 때문에 장소의 적합성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책적으로 이루어져서 제가 여기서 어떻게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처음 장소선정에서부터 주민들과 문제가 야기된 사항인데, 전국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체전을 주민들하고의 어느 정도 합의가 되어서 일단 체전을 무사히 마치고 그 일부 세동 중에서 두동 90칸은 철거하고 한 동 있는 것은 무허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가건물이기 때문에 무허가는 맞는데 공익을 위한 사항이기 때문에 임시건물을 사용하고 건립할 수 있는 권한도 시장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행정적으로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합의가 되었으면은 빠른 시일 내에 문제가 해결되었을 텐데 주민의견하고 시하고의 의견이 상반되어서 아직까지 여러 차례 서로 협의는 있었습니다마는 원만하게 해결을 보지 못했는데 문화공보실에서도 업무를 맡았기 때문에 주민하고 시하고의 중간에서 의견이 최대한 서로 반영이 되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지역사회와 우리구청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4억 관계는 본 청 문화체육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어차피 승마장은 건립되어 있고, 현재 말이 32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가건물에 놔두면 저도 현장에 가 보았습니다마는 폐수 등이 완벽하게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의 의견만 합의가 된다면 완벽한 시설을 갖춤으로 조금이라도 주민들에게 불편이 안되도록 하기 위해서 건물하고 배수시설, 조경시설을 하는데 14억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문화체육과에서 의회에 요구해 놓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 설명하신 것도 무허가를 공익을 위한 사업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잘못 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집행부에서 원칙적으로 해줘야 되는 것이지 집행 부서에서는 마음대로 모든 것을 불법도 자행을 할 수 있고, 주민들한테는 불법을 자행하면 안 된다는 이런 논리밖에 안 되는데 실장님이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그렇게 설명하면 상당한 잘못이라고 봅니다. 모든 것을 청장의 대변자로 나와서 말씀하시는데 저희들도 주민의 모든 뜻에 따라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신중하게 말씀해 주셔야지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까?

그리고 14억에 대한 예산도 94년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았습니까? 시에서도 예산을 들여서라도 승마장 림시 마사를 새로운 허가를 내서 하겠다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해 가지고 지금까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또 내년에 가서 이렇게 예산을 확보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집행부에서도 어려운 점이 많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주민의 불편이 없는 다른 지역으로 입지선정을 해 주셨으면 하고 주민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제가 건축이나 무허가 관계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서 말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건물이라든지 림시건물을 승인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시장님한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14억이 시본청 의회에서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현지 주민들과의 의견조정이 안되면 영구마사도 짓는 것이 우선이 아니고, 첫째는 예산을 확보하더라도 현지 주민하고 의견조정을 해서 처리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 중요한 것은 주민이 그렇게 반대하고 또 집행부에서는 무허가로 해 가지고 지금까지 존치 해 가지고 되겠느냐, 다른 데로 입지가 되면 옮겨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주관 업무 부서로서 최선을 다해서 주민의 의견을 대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승마장 임시마사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문화공보실장님 답변을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질의에 앞서서 건축과장님 수감자세에 문제점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감사를 받고 있는 감사장은 실외가 아니고 실내입니다.

건축과장님이 가죽잠바를 안 입으면 안될 정도의 신체적인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죄송합니다. 어제 우리 건축 2계장이 별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여기에 연락을 받고 상가에 가서 밤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옷을 바꿔 입을 여가가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건축과장님의 그런 정신상태가 이 감사자료 전체를 대변합니다. 실질적으로 이 자료 자체가 포괄적으로 보니까 상당히 부실합니다.

충분한 자료가 된다고 보십니까?

1번부터 시작해서 죽 나옵니다마는 거의 포괄적으로 수치적으로만 나와 있어 가지고 뭐가 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이런 식으로 자료를 요청은 하지 않습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정말로 세세하고 면밀하게 분석을 부탁을 했는데도 또 이런 식으로 두루뭉실하게 내 가지고 성의가 없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1번 같은 경우에는 불법건축물 현황 및 단속 현황 영세민 이주대책지급내역 여기에서도 불법건축물 2개소가 있으면 향후 조치는 어떻게 하겠다. 왜 잔존발생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명백하게 자료가 나타나야만이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 님들이 이해할 부분은 질의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 확실한 감사가 되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도시국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도시국장 이수길 손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남겠습니다. 자료가 제가 볼 때도 미흡하고 또 위원 님께서 알아보시기 좋게 자료가 작성되어야 되는데 이 자료를 보니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충분한 보완 자료를 제출하도록 제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2쪽 위법 및 미준공 건축물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상이 42건에서 완료가 29건, 조치 중이 13건인데 조치 중에 있는 데가 어디어디입니까?

아시는 대로 답변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두류동 1113-6 안상철씨입니다. 이것이 미 시정되어 있고, 본동 704 여규태 그 다음에 상인동 1572-12 김창록, 송현동 1950에 김원호...

(건축과장 자료 찾고 있음)

○간사 손영일 조금 전에 본 위원이 물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자료를 요청합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손영일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 하루를 다 해도 못합니다.

월배 2동 관내에 한양아파트가 있는데 그 뒤에는 상인국교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십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간사 손영일 그 중간에 한양아파트 뒤편에 보면 건축물을 지었는지가 상당히 오래됩니다. 한양아파트가 들어서고 그 건축물이 들어섰으니까 상당히 오래 되었는데 거기 구조물 보면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유아원을 지으려고 했는지 유치원을 지으려고 했는지는 몰라도 처음에는 말끔하게 건물을 지어놨다가 한 수년 됐지 싶습니다. 그 주위에 유리창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린이들이 지나가면서 깨고 또 부랑아들이 깨고 이래서 아주 보기가 흉한 흉물로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집을 지을 때는 막대한 자금을 들여 가지고 틀림없이 지었을 텐데 왜 사용하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틀림없이 그것은 불법건축물이거나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그런 건축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수년간 그대로 방치시켜 놓고 있는 그 행정이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생각했을 때 과연 믿겠느냐는 뜻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현황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손영일 주무과장으로서 관내에 잘못된 일이나 불법으로 자행되고 있는 그런 일을 파악을 못한다면 어떻게 주무 부서를 이끌어 갈 수 있습니까?

틀림없이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했는 사항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료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오늘 내로 자료를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이암천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211p 위법사항 조치내역에 건축부설 주차장관계입니다.

개소가 2만11군데 대수가 3만9,864, 정상활동과 위반조치 내역이 있는데 15건의 시정 중, 시정완료, 고발했는데, 과연 명단이 아까 손간사가 말씀하다시피 많은 량 같으면 모르지만 15건 정도는 명단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행강제부과금이 과연 어느 정도 부과되었는지 징수가 어느 정도 되었는지 그 정도는 나와야 되지 싶은데, 그리고 이행강제부과금 3건 했는데 결국 시정 완료하면 부과금을 안 물게 되는지 설명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일단 이행강제부과금은 건물이 존치해 있는 상태까지는 1년에 두 번씩 영원히 부과가 됩니다.

시정이 된 경우에는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게 되면 시정이 됐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은 내야 됩니다.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을 경우에는 현재 조치내용은 압류조치를 합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다시피 위법했을 때는 무조건 이행강제부과금이 부과된다 이런 말씀인데 여기에는 3건밖에 부과가 안되었는데 3건 내역도 얼마인지 어떤 사람인지 안 나왔잖아요.

그러면 부과되어서 징수가 됐는지 체납이 됐는지...

○건축과장 이암천 저희들이 처음에 위반되었을 때 바로 이것을 고발하고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일정기간 시정지시기간이 있습니다. 시정지시 공문을 보내고 해서 시정이 완료되면 그것으로 종결하고 2차에 걸쳐서도 시정을 안 할 경우에는 이행강제부과금을 부과합니다.

현황도 자료가 미비합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별도로 내용을 명시해 가지고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제출해 주시고 방금 위반될 때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몇 번 시정지시해서 안되면 부과한다고 하셨는데 결국 전부 시정하면 강제부과금을 부과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일정 시정기간을 줘야 됩니다. 시정이 되어 버리면 부과를 안 합니다.

김정해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를 내 주시고, 이행강제부과금 현황에 자료가 잘못된 8건을 9건으로 해서 징수가 6건, 결국 미징수가 3건인데 이것도 실지 9건밖에 안 되는데 3건에 7,500만원이고 6건에 1,100만원인데 이것을 언제 부과해서 징수했는지 체납 3건에 7,500만원이 생겼는지 자료를 새로 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오늘 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미징수 3건 7,500만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제일 큰 것이 7,200만원 짜리가 하나 있는데 건축주는 박준규씨이고 용도는 공장입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선상에 건물이 되어 가지고 1차로 고발 조치하고 그래서 부과를 했는데 내지 않아서 압류 조치해 놨습니다.

김정해위원 부과했는 기간이 언제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작년에 해서 1차하고...

김정해위원 작년에 했는 것을 아직까지 미징수 되어 자료에 금액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되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부과는 1년에 두 번씩하기 때문에 작년 하반기에 부과했는데 안 내가지고, 또 금년 상반기에 6개월이 지나도 시정이 안되었고 하기 때문에 두 번째 부과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오늘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214쪽 불법건축행위기동처리반 운영실적인데 접수건수가 120건 정비가 118건 되었는데 건축과 직원이 과장님 제외하고 몇 명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19명입니다.

김정해위원 19명인데 반장하고 반원 하면 16명인데 한꺼번에 다 나가면 그러면 건축과는 3명밖에 사무를 못보겠네요?

○건축과장 이암천 아닙니다. 건축지도계 직원은 전화 받는 사람제외하고 계속 현장을 돌고, 그 다음에 지도계 직원들이 나가고 없을 때 우리 과로 신고가 들어오면 과에 근무하던 직원이 교대로 하든지 이 사람들이 바로 나갑니다.

현장 나가는 조사 1개조하고 잔여조가 1개조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감사자료의 불충분으로 해서 추가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마지막날 감사하고자 하는 위원님의 의견도 있습니다마는 감사 일정이 여유 없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진행을 하겠습니다마는 감사위원님들이 요구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고 난 후에 질의를 받으실 때 개인적인 감사를 받는 자세로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가 자료제출 후에 다시 감사를 할까요?

진행하고 나서 각 위원 님들에게 개인적으로 감사를 받는 자세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감사자료제출 목록을 상세히 적으셔서 제출하고 난 후에 감사를 받는 자세로 그 자료에 대해서 충분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자료를 완벽하게 해 가지고 다음날로 미룹시다.

이런 상태에서는 감사를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감사 일정이 여유 없이 짜여져 있는데 추가자료 제출 후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감사에 차질을 가져오고, 일정변경을 요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자료 제출 후 각 위원 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충분하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하게끔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다른 감사 위원님들의 뜻은 어떻습니까?

예, 배영칠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자료 요구한 것이 시간이 많이 걸립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평소 같으면 바로, 오늘 상가 관계 때문에 직원들도 현지에 나가고 했기 때문에...

○위원장 박양헌 감사위원들에게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건축과는 상을 당해있는 과인데, 같이 근무하던 계장님이 별세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감사를 진행하면서 꼭히 뭐한 것은 개인적으로 자료를 받아 가지고 개인 감사하는 식으로 하시고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지금현재 계장님이 별세 하셨다라는 것은 상과의 입장에 놓여 있으니까 양지하심이 어떻습니까?

○간사 손영일 본 위원과 더불어 또 김정해위원님도 자료를 요청했고 요청했는 자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몇 시간 내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시간을 건설과 하고 바꾸어서 건설과를 지금 이 시간에 하고, 건축과는 그 다음 시간으로 미루었으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러면 다른 위원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손간사의 말씀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한 가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자료를 뽑으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제가 부탁드릴 것은 어차피 건축과는 내일 도시국에 지적과 마치고 나서 계속 감사를 받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건설과 끝나고 내일 할 과를 앞당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럼 도시국장 말씀대로 건축과를 내일 두 번째 감사 일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상을 어저께 당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내일이 발인입니다.

배영칠위원 위원장님! 오늘은 건축과 자료가 나오면 검토해 보고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으면 그대로 그것으로 대치하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일 다시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상에 대한 일정관계 때문에 그러면 오늘 건설과부터 하고 다음에 건축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제출을 가능한 할 수 있는 것을 뽑아 가지고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축과와 건설과의 감사 시간을 변경하는데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00분 감사계속)


o 건설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한 건설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217쪽이 되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건설과소관 : 건설과장 조동현)

(별책)


227쪽에 대해서 사전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유인물을 드렸는데 성서1동하고, 성당2동에서 보안등수선비 지출보고가 잘못 되어 가지고 수정을 했는데 이점 먼저 양해를 구합니다.


(참조)

[부록] 방범등 현황 및 수선비 지출 내역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220쪽 보훈병원에서 도원동하고 한실 길하고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거기는 그린벨트(greenbelt)내이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많이 낮아서 보상금을 찾아가지 않고 있는데, 한실도 바로 밑에는 주거지역인데 백만원씩 가는데 길에 들어가는 것은 15만원, 18만원 이러니까 보상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도원동 길도 보상통로가 나간지가 몇 개월 되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하실 작정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보훈병원에는 박병화씨가 주로 하고 있어서 박병화씨를 아래 또 만났습니다. 만나 가지고 구두협의는 이번 주에 와서 승락을 하겠다고 했습니다마는 지금현재 계속 승낙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협의가 잘 안되고 할 때는 토지수용 재개 신청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권춘갑위원 앞으로 그린밸트 내 길 내는데는 이것이 큰 문제입니다.

예산은 벌써 7억3천인가 도원동 작년에 벌써 시에서 내려왔는데 아직까지 시작도 못하고 보상이 36필지 중에 26건이 안 찾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실 마을도 역시 그런 결과가 나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한실 마을도 현재 4필은 승낙이 되었습니다.

권춘갑위원 근본적인 대책이 없겠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근본적인 대책은 감정사들 올 때 부탁을 합니다. 제발 도로사업이 지연되어 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안 되니까 최대한 보상금을 좀 올려달라고 부탁을 여러 차례 합니다. 해도 이 사람들 그런 감리가격이 나오면 규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못한다고 합니다.

권춘갑위원 구청에 청장님께서 감정사를 한실 마을 할 때도 너희가 지정을 해라 이래서 두 사람 지정을 했습니다. 감정사가 대곡동 거기 출신인데 박상규씨 아들 박종윤이라고 거기서 했는데 그 이상은 못 매기는 겁니다. 이것도 자기가 한도가 있으니까 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책이 없으니까 길만 늦어지고 예산만 사장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자료에 보면 방범등 수선비 지출내역하고 방범등 하고 보니까 성서1동 기존 동네인데 346등 중에 37등만 수리를 해 가지고 수리비율이 10% 조금 넘습니다.

그 대신에 송현동은 511등 중에 161등 수리해서 30%에 육박하는데 다 같은 기존 동네로서 방범등 설치한지 오래 되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이 방범등 파손에 관한 동별 비율에 대해서는 분석을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건설사업에 보면 덧씌우기 포장을 많이 하는데, 덧씌우기 포장을 하다보면 맨홀(manhole)이 깊어지는데 그로 인한 사고가 더러 나는 곳도 있고 하는데, 우리 구청에서 덧포장만 하고 끝나버리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 중에는 하수도도 있고 통신시설맨홀도 있는데 우리는 포장만 해 버리면 끝나버리고 그 후 대책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대책은 있습니다. 저희들 포장공사 할 때 맨홀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입상을 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부서가 하수도맨홀 같으면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조치를 하고 맨홀하고 하수도맨홀하고는 관리부서가 틀리다 보니까 시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금년도에는 정비를 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고 우리 포장 공사할 때도 관련 부서에 공문을 보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덧씌우기 포장을 하니까 거기에 대한 맨홀하고 상수도 입상을 해달라고 하는데 부서간의 협조가 부진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저희들 계획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서 관련 부서에 협의를 해서 입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문제가 되는 것이 만약 사고나 났을 때 덧포장을 안 했을 때는 평면인데, 우리가 관장하는 시설이 아닌 상태에서 덧포장만 해서 높아져서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어느 쪽으로 갑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관리에 대한 문제는 있는데 저희들 공문을 보냈을 때는 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저희들이 공사 시행 공문을 안 보내고 그냥 해놨을 때는 우리가 잘못이 있다고 봅니다.

권춘갑위원 도로니까 도로관리가 구청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로관리는 시설종류에 따라 관리부서가 틀리니까 하수도맨홀 같으면 당연히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되고, 통신맨홀 상수도맨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사 시행통지를 보냈는 것에 대해서는 관리 부서에서 책임을 져야될 것이고...

이종택위원 실 예로 사고가 나서 사람이 사망을 했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넘어져서 벽에 부딪혀서 사망을 했는데 그 원인이 맨홀 때문이다 해서 판결이 났는 것이 요구를 1억6,000만원 했는데 5,800만원은 국가 시행자가 배상을 해야 된다고 판결이 난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문제가 되겠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저희들도 얼마 전에 뉴스를 접한 적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분야에 대해서 통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개인적으로 국·과장님에게 몇 번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해결이 안 되는 사항인데, 먼저 7월 임시회 때 본 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월배1동 지역에 중장기 계획에 안 들어 갔는 것은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을 전혀 안 세웠는데, 그때 세우겠다고 했는데 아직 안 세웠다면 거짓말인데 그 답변 또 부탁드립니다.

듣기 싫어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중장기 계획은 현재 계획을 수립해서 심의를 마쳤습니다.

구의회에 정기회 때 승인을 맡습니다마는 예산관계가 수반되기 때문에 그리고 당초에 계획했던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위원님이 건의하신 내용대로 충분히 다 반영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산관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된 내용에 보면 시비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차질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구정질문에 그러면 아예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답변을 해야지 하겠다고 답변을 해놓고 지금 안 한다하면 거짓말이지요.

지금 월배1동으로 봐서는 계획이 안 섰으니까 소방도로 하나 못 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비 내려왔는 그것만 추진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계획이라도 세우자는 것인데 그것마저 안 된다고 하면 그때 했는 말이 거짓말이다 이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계획은 하기는 했어도 건의하신 내용대로 다 반영이 안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종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조금 전에 권춘갑위원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건설사업비 내역이 세세히 나와 있습니다. 건설사업 실적을 보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이 사업비가 추경에 반영되었는 사업비도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예산을 승인 받기 이전에 충분한 검토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권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한실 같은 마을 진입도로 건설은 전무입니다. 사업진도가.

실질적으로 중장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 우선 순위에 의거해서 죽 사업이 나열이 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사업을 우선적으로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사업 우선 순위를 매겨주고 빨리빨리 공사를 진척해 나감으로 해서 지역 주민들한테 편의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의 보면 예산이 수십억이 그대로 사장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 주위에는 지장물이라든지 보상금이라든지 간단하게 해결하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건설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틀림없이.

거기에 대해서 사전에 면밀한 분석이 저조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228쪽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금지구역이 있고 잠정구역이 있습니다.

이 잠정허용구역은 법적으로 보장받는 구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의적으로 허용해 주는 구역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임의적으로 시장 주변에 허용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뒤에도 보면 진정 건의 탄원서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노상적치물에 관한 노점상에 대해서 빨리 철거를 해 달라고 진정이 들어왔는 것도 몇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더라도 법을 집행하는데 기준이 없다. 너무 편파적인 단속을 하고 있지 않느냐, 법은 만인에게 평등해야 됩니다.

어디에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고 어디에는 임의적으로 봐주고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그 점을 지적하고 싶고, 다음 230쪽 보차도 및 도로점용허가에 따른 사용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징수현황이 수치로만 죽 나타나서 참고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영남고등학교 네거리에 보면 상인택지로 올라가다 보면 좌측에 무단으로 한 차선을 점용을 해서 철근을 많이 쌓아 놨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도 조치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지하철 공사에서 공사 관계로 하기 때문에.

○간사 손영일 거기서 지하철 공사를 합니까? 거기는 지하철 공사를 하는 구역이 아니잖습니까? 인근지역인 만큼은 틀림없지만.

○건설과장 조동현 구역은 아니더라도 그 구역이 하수도관 이설 하면서 거기 관계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적법에 의해서 거기에 놔두어도 관계없다는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대구시장이 집행하는 공사로서 저희들 공사구간에 접한 그 부분을 점용을 하고 또 하수도관 이설하고 이렇기 때문에 거기 점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거기는 하수도하고 아무관계 없습니다. 그냥 철근을 한차선 무단 점용 해 가지고 가뜩이나 거기는 네거리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관에서 하는 일은 법을 무시해도 그대로 허용을 해주고, 만약 개인사업체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면 이것은 난리 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사업하는 것도 공공을 위해서 하기 위한 사업이니까 그래 점용을 하지 않고, 지하철 본부장이 공사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구시장이 집행하는 것입니다.

점용료를 매긴다하면 시비에서 지출이 되어야 되고 시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 때문에 시에서 하는 공사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점용 허가하고 이런 는 없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행정추진을 시를 보고 추진을 합니까,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추진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로도 있고 구도로도 관리하는 그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 도로기 때문에 사실상 관리는 위임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상에는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단속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는 안 된다는 뜻으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차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220쪽에 월배3동 한실 마을 진입도로 예산이 9억, 집행 6억4,000만원 26%의 잔액이 남았는데, 월배3동 귀빈아파트 남편 도로건설은 예산액이 4억이고 집행액이 4억, 100% 다 했습니다.

대충 공사비를 보면 95%에서 87%도 있는데 수의계약 했습니까 어떻게 예산액에 100% 다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3동 한실 마을 진입도로는 아까 권춘갑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보상가격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고, 월배3동 귀빈아파트 남편도로 건설은 사실상 예산액은 4억인데 보상비 그러니까 공사비하고 보상비하고 하다보면 약간의 부기상의 차이가 납니다.

물론 공사비가 조금 더 지출될 때도 있고 보상비가 더 지출될때도 있습니다.

그 전체 부기 내에서 집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예산 표기할 때는 예산액 4억, 집행액 4억으로 표시했는데 자료에 의해서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우리가 볼 때는 어떤 사업은 사업비가 76% 밖에 안 되는데 어떤 사업은 100% 했는데 이것이 수의계약이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공사가 2천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하는데 보상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로 봐 가지고는 조금 초과 집행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전체 표시하다 보니까 예산액이 4억인데 집행액을 초과했다고 표시를 못해서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김정해위원 건설과 에서 모든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100% 예산 세워서 100% 집행했다 하는 것은 뭔가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정해위원 226쪽 가로등 관계는 관내 250W가 2,300개이고, 400W가 1,200개정도 되는데 전체 예산을 시에서 1/2 지급하고 우리 구에서 1/2 요금을 내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전기요금을 고지서에 의해서 저희들이 다 냅니다.

김정해위원 250W가 등당 5,250원 12개월 해서 1억4,490만원 1/2해서 7,200만원 우리 예산에 집행되었고, 400W도 역시 1/2 6천여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거든요?

그러면 100% 우리 구에서 부담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정해위원 그러면 예산서에는 왜 그렇게 해 놨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 표기 해 놨는 것은 저희들이 격등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간선도로에는 격등제를 하지 않고 격등제 실시 한데에서는 요금이 등 수에...

김정해위원 그러면 예산서에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에서 1/2 부담하고 구에서 1/2 부담하고 이래가지고 1억4,000만원인데 7,200만원 이래놨다 말이예요.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그것은 격등제 하기 때문에 1/2 해 놨습니다.

김정해위원 결국 예산서에 격등제라고 표시된 것이 없습니다.

1/2로 표시되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구에서 전체 3,500등에 대한 요금을 부담하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무조건 등당 400W는 8,400원 250W짜리는 5,250원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등 당 일몰시간 일출시간 계산해서 동절기 하절기 차이는 있습니다만 하루 평균 8시간 본다고 하면 그 시간에 대해서 요금이 얼마다 해서 등당 계산했고, 가로등 요금에 대해서는 계량기가 있습니다. 계량기에 의해서 한 등을 덜 쓰면 덜 쓴 대로 요금이 덜 나오고 그 대신 방범등은 등 당으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켜나 안 켜나 1,140원 내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방범등은 금년도에 1,350등을 수선했는데 각 동네마다 틀리겠지만 고장수리 신고하고 난 후에 석 달 짜리도 있고 두 달 짜리도 있습니다.

지금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결국 전기를 안 쓰고 요금을 내는 경우가 많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김정해위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구 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어떻게 관리하느냐 이런 문제까지 검토를 하고 했는데, 그것은 동에서 주민이 신고 오면 즉시즉시 고쳐야 됩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보안등을 설치했는 것이고 또 고장이 나면 즉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관내 업체에 대한 소재와 전화번호 등을 동에다가 통지를 다 보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 가지고 유지관리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동에 관리하도록 하고 했는데 저희들 왜 그런가 하면 약 6천 등을 구청에서 관리한다 하는 것도 문제이고, 그래도 동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해서 동에 보수비를 배정해줘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편의를 위해서 즉시즉시 고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예산배정을 했는데 대한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등당 수선비가 성서3동은 3만1,000원이고 성서4동은 6만원이 나왔습니다.

이웃동네인데 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대해서 분석을 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보안등관리지침을 내려줄 때 수시로 배정해 주면서 현재 보안등 유지에 민원이 많으니까 수선보수에 철저를 기하라고 하고 수시로 공문도 내려주고 합니다.

보안등 관리하는데 부분적으로 파손되면은 파손된 부분에 대한 등당 단가도 되어있습니다. 물론 동에 보고 받아 보면 종류가 6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철 분전함 수리는 2만5,850원, 누전차단기 수리는 2만5,960원, 자동점멸기 개체하는데 1만9,800원, 나트륨램프 개체 2만900원, 안정기 2만5,960원이 되고 기타 수리비가 들어갑니다.

등당 단가 차이가 나는 것은 가로등 하나에 나트륨램프가 고장나는 경우도 있고, 자동 점멸기가 고장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등 전체 개체하는데는 17만원 소요되는데 고장이 부분적으로 한 두 가지 정도 납니다.

성서1동하고 성서2동에 보고를 받아 보니까 고장난 것이 보면 한가지 났는데도 있고, 세 가지 두 가지 이렇게 납니다.

두 가지 세 가지 났는 것을 수리하다 보면 평균 등 당 단가는 적게는 3만1,360원이고 많게는 6만원 나오는데 평균으로 하니까 4만7,000원정도 나옵니다.

김정해위원 지금현재 성서3동과 성서4동이 수리비는 비슷한데 보안등 자체는 대동소이한 것입니다. 수리비가 성서4동에는 건 당에 6만원이고, 성서3동은 3만1,000원 밖에 안됩니다.

이렇게 배 차이가 났을 때 과장님 분석 정도는 해 보셔야 안 되느냐 생각됩니다.

성서3동은 보안등 자체를 다른데서 구입했는지 성서4동은 어디서 구입했는지 이렇게 배 차이가 났을 때는 뭔가 잘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성서3동에 대해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 보고를 토대로 볼 때는 램프 종류가 고장이 많고 점멸기 고장이 좀 나고 그렇습니다. 수선 내용을 보면 거의 2~3가지 고장이 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가격차이가 나니까 분석을 해서 사실여부를 보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앞으로 꼭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하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어느 과장보다 보고를 상세히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노점상에 대한 것이 월성동, 상인동, 서부주차장 앞만 나오는데 제가 알기로는 대구타워 북편에 보면 새벽으로 포장마차를 하고 있는 두류동은 파악을 못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관내에 노점상이 많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건설과 노점상관계 인원이 한정되어 있고, 물론 주1회 야간 합동단속도 하고, 가로담당 구역을 정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여러 군데 모여 있는데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산재해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차를 타고 순회하면서 지적하고 있는데 계속 지킬 수도 없고 해서 숨바꼭질하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하종수위원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관계로 최의원하고 저하고 구청장께 건의사항이 있는데 여기에는 전혀 없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민원관계로 접수된 것을 나열했고 실지 위원 님들하고 건의하는 것은 노트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청에 11월에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아리랑 호텔 앞 육교는 95년도에 해야 된다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하종수위원 주민들이 진정이나 고발하면 서로 상대편이 알게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상대편에는 통보를 안하고 보안을 지켜줍니다.

하종수위원 그것을 알면 진정할 사람 없으니까 될 수 있으면 민원해소를 위해서 모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종택위원께서 맨홀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일전에 구청장님도 본 회의에 나오셔서 말씀하기를 도로를 하게되면 지역주민들 유지하고 모든 것을 해 가지고 공사 착공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동네만 해도 북편에 하고 있는데 저에게 참석해보라고 하는 역사도 없고 한데, 현재 박통장이 감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재 맨홀 다운을 30전 해야 되느냐 15전 해야 되느냐 안 묻습디까?

과장님 말씀은 30전 다운되어야 된다 하기에 현장 답사를 해 보니까 설계 상에 15전이 다운되었다 그런 말씀을 하거든요? 다운이 많이 되어야 거기에 찌꺼기가 많이 채이고 그것을 긁어내고 그래야 하수도가 막히지 않지 15전 다운 된 것은 평면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맨홀자체도 묻는 것이 현재 아래위의 높이가 맞아야 되는데 구배가 안 맞고 위에서나 밑에 거나 비슷하게 되어 있다 이겁니다. 모든 구배가 맞아야 되는데 현재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항상 찌꺼기 채이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30전이 아니라 40전이라도 많이 다운될수록 좋습니다.

모든 것은 세금으로 하는데 장래를 내다보고 해야지 공사하고 막히면 얼마나 지장이 많겠습니까? 위에 아스팔트 포장 다하고 하는데...

현장 가서 담당자 만나니까 15전 다운되어 있다고 하기에 더 이상 말할 여지고 없고 해서 왔는데, 가능하면 다운이 많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이런 공사는 건설을 아는 사람에게 책임을 맡겨야지 건설 건 자도 모르는 박통장을 앞세워 놓고 하면 앞으로 안됩니다. 공사를 아는 사람에게 맡겨야 됩니다.

앞으로는 주민들과의 협의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맨홀관계는 하위원님 말씀처럼 더 깊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감독관 위촉관계는 동에 보고를 다 받고 합니다.

보고를 받아 가지고 명예감독관을 위촉하고, 주민 설명회도 하기도 했는데 하위원님에게 미쳐 연락이 닿지 않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 할 때는 위원님께 반드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종수위원 앞으로 우리 동네뿐만 아니라 맨홀 설계할 때 깊게 해주고, 배수 구배도 마찬가지이고, 현장감독을 자주 나가세요.

물론 바쁘시고 현장이 여러 군데 있겠지만 자주 나가서 확인해서 그렇게 하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저는 장시간 소요되지 싶은데 점심식사하고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럼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234쪽 도로굴착원상복구 원인자 부담금 집행현황 및 원상복구 하자보수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원상복구후에 하자보수실적이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현 실정은 원상복구 이후에 하자 공사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공사 전부가 부실공사라고 밖에 본 위원은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당초 도로를 굴착하고 원인자가 복구를 할 때 충분히 다짐을 하지 않으므로 해서 실질적으로 새로운 도로를 덧씌우기를 하더라도 몇 달만 가지 않으면 30㎝ 20㎝씩 지반이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기 때라든지 비가 자주 오고 함으로서 지반이 가속도로 자꾸 내려앉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 관내에는 수도 없습니다. 사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손위원님 말씀하시는 도로굴착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로굴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굴착 규모가 적다든지 개소수가 적은 것 같으면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할 수도 있고 한데 건설과 에서도 물론 한 사람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원인자 복구 굴착신청을 할 때도 물론 굴착을 철저히 해 달라. 가림판을 어떻게 해달라 승인조건을 달고 하는데 그것이 잘 안되고 이럼으로 해서 이런 하자가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굴착복구에 대해서 가 복구하는데 다짐을 철저히 해주면 하자가 적게 생기는데 이것이 원인자가 복구하면서 다짐을 부실하게 하고 복구를 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완전 복구하는데 하자가 생기고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저희들 감독을 철저히 하고 또 원인자에 대한 달리 하자보수에 대해서 공문으로 나가는 것은 일곱 건입니다마는 저희들 현장순찰 하면서 수시로 누가 했기 때문에 구두로 업자한테 지시를 해서 복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하자 보수하는데는 부진하고 또 굴착복구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더욱더 철저히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공문으로 원인자한테 수십번 몇 번 지시를 하고 합니다마는 강력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사 손영일 지도감독을 철저히 못했다 하는 것을 시인을 하시니까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235쪽 하단에 불법행위(무단 점용) 단속실적이 있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도로(보차도) 부과건수가 81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관내 모든 불법 보차도 행위에 대해 건수조사를 했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보차도에 대해서는 동하고 구청하고 합동으로 정비를 해서 면적이 추가되거나 또는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지적했는 것이 81건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과장님 참고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인데.

이것은 잠깐 시간을 내가지고 얼마 전에 찍었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질문했는 내용은 이면도로나 간선도로나 다 포함해서 묻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불법으로 보차도를 사용하는 업소나 개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은 그 부근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불법보차도 정비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제조사는 봄에도 했습니다마는 최근에 9월27일부터 10월1일 사이에 구청하고 동 합동으로 인도가 설치된 부분에 도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1차 계고를 했습니다. 계고나갔는 정비대상이 180건인데 이중에 부과 허가 조치했는 것이 81건이고...

○간사 손영일 과장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진에도 나와 있듯이 철판으로 그런 식으로 해 놔놓고 단속반이 나오면 일시적으로 철거를 했다가 단속반이 가고 나면 또 그런 식으로 놓고 사용한다는 뜻입니다.

그 사진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그 옆에 보면 대형차량이나 중기 차량들이 인도를 무단통행을 하기 때문에 인도가 상당히 많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연석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요사이 불법 주정차를 인도 변에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인도에 주차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희들 단속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관계 때문에 매년 두 번씩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장에 불법으로 보차도를 사용하고 있고 이런 것 같으면 허가를 맡아서 하라고 하고 또 거기에 대한 도로시설물 파손되고 이러면 고발 조치한다고 계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고 나간 것이 180건인데 허가 나갔는 데가 81건이고, 2차 계고에서 안 될 때는 행정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 담당자가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하겠지요. 압니다.

그렇지만 모든 업무를 수행해 가면서 담당자가의 재량권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강력하게 단속을 해야 근절되지요.

그냥 좋은 식으로 시정 조치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방지가 안됩니다.

그것을 그대로 무단방치를 하게되면 그 외에 예산이 얼마만큼 수반이 되어야 됩니까? 그것을 지적을 하고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도시국장님께서는 건축과감사를 오후 3시경에 할 수 있도록 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3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228족 노점상하면 야시장도 노점상에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야시장도 노점상에 들어가는 분야가 있고 안 들어가는 분야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허가담당과는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데 228쪽 제일 밑에 보면 업무기능별 되어 있는데 사실상 도로분야 같으면 건설과 에서 허가를 맡아야 되고 공지 같으면 건축과, 녹지나 이런 재산관리에 따라 소관 부서별로 틀립니다.

박용갑위원 이것은 도로하고 공지하고 포함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공공시설에 대한 도로에 이런 데는 야시장 허가는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도로를 이용 하잖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로를 이용하는 것은 무단으로 점용하는데 무단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됩니다.

박용갑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건설과 하고 건축과하고 같은 그것이 되니까 이것은 그냥 두겠습니다.

230쪽 보차도입니다. 우리 관내에 보차도에 불법주차를 고의적으로 하여 보차도가 많이 파손이 되고 있습니다.

매년 막대한 예산이 보차도 교체에 소요된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금년도에 보차도 교체건수, 면적, 인건비를 포함한 교체 사용액을 현재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보차도 관계에 대해서 일단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정비 대상은 180개, 일제 조사했는 것이 94년9월27일부터 10월1일 사이에 구·동 합동으로 인도가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도로전수조사를 했습니다.

1차 계고했는 것이 정비 대상이 되는 것이 180건 되는데 이 중에서 81건 허가 조치를 했고, 두 건은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부 다 원인자가 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허가나 면적 초과 사용에 대한 부당이익금 징수했는 것이 81건에 2,226만4,000원을 징수했습니다.

1차 계고기간은 지났고, 2차 계고는 12월중에 2차 계고 중에 있습니다. 2차 계고를 하고 난 뒤에 그래도 행정조치에 대한 이행을 안 할 때는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보차도 보수한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단지 원인자가 보수해야할 이런 사항이 구분이 안 될 때는 저희들은 보수를 합니다.

이번 정비 기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들이 일체 정리를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보차도 허가를 득하고 난 뒤에 사용하는 것하고 허가를 득 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하고 구분해서 알아보는 방법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허가조치 전에 사용했는 것은 자인서를 받아 가지고 부당이득금을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그 관계는 허가서류 내용에 보면 명시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전체 보차도가 759군데인데 저희들 759건에 대한 이것은 정상적으로 허가 나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이 사용하다 보면 진입 노폭이 협소해서 조금 확장하는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부분도 면적조사를 하다보면 발견 즉시는 부당이익금을 징수를 하고 또 면적증진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거나 조치를 합니다.

박용갑위원 본 위원은 그런 뜻이 아니고 허가사용자와 불허가 사용자를 구분히는 방법의 표시나 이런 것이 있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과에 비치하고 있는 것은 구분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일반인의...

○건설과장 조동현 일반인이 현재는 표시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광주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한테는 앞에 도로에다가 함석인가 이런 것으로 표시가 되어 있더라구요. 폭 얼마 길이 얼마 이래서 인도 쪽 블록에다가 박아 놨더라구요. 그렇게 하니까 허가를 얻은 사람과 안 얻은 사람하고 구분이 되고, 그리고 허가를 안 얻은 사람한테는 거기에 대한 제보나 고발이 된다든지 이렇게 하니까 관리를 하기에 좋더라구요.

○건설과장 조동현 아주 좋은 제도입니다. 저희들도 박위원님 말씀대로 개선 시정토록 해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미징수된 것이 2,835만6,000원인데 이것은 승차권 박스하고 통신공사 전부 다네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보차도가 거의 다이고 대지이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2,835만6,000원이 미징수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유는 보차도 허가를 맡을 때는 토지소유자가 해야 되는데 현재 보면 토지소유자는 임차를 하고 사용자는 따로 있습니다.

사용자가 결과적으로 세입자인데 세입자가 보차도 신설허가를 하고 기간만료 전에 이사를 간다거나 이래 가지고 소유자 구분이 불명확해집니다. 우리 대장에는 토지소유자가 허가를 안 맡고 사용자가 허가를 맡고 징수를 하러 가면 사람이 바뀌고 없습니다. 이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건설과 에서 조례로서 바꾸어 가지고 건물주가 여기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면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이 건에 대해서는 조례를 바꿀 수 있도록 충분한 연구를 해 가지고 건설과 에서 올리도록 하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도 그 관계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31쪽에 공공용지 점용 허가 및 점용료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이것은 매년 되풀이되는 것 아닙니까?

작년도에는 하천, 구거 부지에 대해서 작년에 미징수되었는 것이 몇 %입니까?

그리고 액수가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하천부지 점용을 보면 93년도에는 17건에 160만원입니다.

박용갑위원 160만원 93년도에 못 받았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박용갑위원 93년도에 160만원 못 받았으면서 금년도에 또 사용허가 해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것은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은 기간단위가 5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체납하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 징수독려를 세 번인가 하고 재산압류 예고통지를 하고 해서 지금 현재 94년도에 체납된 것이 5건에 238만8,000원인데 현재 독려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천점용하다 보면 점용 허가 맡은 사람이 또 이주를 간다거나 사용하고 다른데 이사가고 이러기 때문에 주소가 문제가 되어서 체납되는 경우가 있고, 계속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조과장님! 우리 구청 건설과에 부임 날짜가 8월13일이죠?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박용갑위원 작년도 감사에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과장님이 답변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작년에도 미징수 관계에 대해서 지금 했는 것과 같은 성질의 답변을 했다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계약기간이 5년이라고 해 가지고 5년 동안에 사용허가를 내고 난 뒤에 사용하고 도망가 버리면 그것도 못 받는 것이겠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데 기간이 5년 간이니까 현재 점용을 하고 있어도 그 사람이 돈을 안내는 수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이 5건입니다.

93년도에 17건에서 5건으로 줄었다하는 자체는 저희들이 그 만큼 독촉장 발부라든지 주소 추적을 해서 현재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예고통지도 하고 해서 줄어든 것입니다.

그러니 금년 내에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완료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년에 남은 것에 대해서는 100% 다 할 자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232쪽 재해대책입니다.

재해대책장비를 보관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덤프트럭은 평상시 우리 구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트럭을 말하는 것이고, 포크레인 하는 것은 상수도사업소에 포크레인 겸용으로 쓰고 있는 차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구명보트부터 말씀해 주세요.

○건설과장 조동현 구명보트, 구명복, 로프 총 이것은 민방위 그것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건설과 에서 보유하고 있는 수방자재는 타부서에 있는 것을 갖다가 활용한다 이것이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구청에 현재 각 부서에 장비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활용을 합니다.

박용갑위원 무전기도 다 마찬가지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무전기도 건설과에 4대가 있고, 도시개발과하고 지역교통과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활용합니다.

박용갑위원 건설과에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 4대는 전부 다 활용 중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활용중입니다. 매일 무전기를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34쪽 도로굴착입니다.

도로굴착원상복구에 다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원상복구에 관리부족으로 인한 도로의 노면상태가 떨어져 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모 위원 말씀처럼 덧씌우기를 한다든지 해서 했을 때 노면이 고르지 못해서 사고가 많이 났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원상복구비를 우리 구청에서 다 받고 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원상복구를 하고 난 뒤에는 건설과 에서 확인을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박용갑위원 93년도와 92년도에는 100% 확인해서 원상복구 다 됐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원상복구 다 되었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현재도 하자가 발생하고 수시로 구두로 시공했는 회사에 통보해서 복구토록 조치도하고 공문으로 조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도로굴착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박용갑위원 도로굴착을 하는 데가 상·하수도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주로 전화국 이런 데인데 상·하수도하든지 도시가스에서 처음부터 굴착 만했지 원상복구 안 했는 것이 있다 말입니다.

92년도에도 있고 93년도에도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조사했는 데이터에 의하면 제가 살고있는 성서공단 포함해서 성서관내만 해도 20여 군데가 됩니다. 이것은 분명히 도로굴착 허가를 냈을 때는 92년도인데 아직까지 원상복구가 안되고 있거든요.

원상복구를 하고 난 뒤에 자기들을 맡겨놨던 돈을 찾아갔을 것 아닙니까? 맞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돈은 돈대로 다 주고 건설과 에서 이제 와서 그 사람들한테 이행명령서를 낸다든지 했을 때 효과가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건수가 많다 보니까 소규모 굴착을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혹시나 굴착복구에 빠진 부분이 있지 싶은데 저희들 전수 조사를 해서 앞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인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한다 그러면 하세월입니다.

내년가면 이 이야기 또 나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아예 허가를 내 줄 때부터 원상복구에 대한 약속이행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중에 세월이 지나서 그것이 다시 내려앉는다든지 해서 주위에 교통불편을 준다든지 주민들한테 생활불편을 주었을 때는 원인자 부담으로 할 수 있는 안정적인 장치를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박용갑위원 도로굴착 92년도부터 해서 93년도, 94년도 사용허가, 원상복구 했는 것 3년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사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성태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성태위원 지금 각종 건설사업에 감독자가 되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손성태위원 제대로 감독이 된다고 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감독은 규정에 의해서 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태위원 제가 대충 점검해본 결과 감독이 거의 전무상태입니다.

앞으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건설사업을 하는데 감독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노점상하고 노상적치물, 이면도로에 있는 노상적치물은 동장이 담당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면도로는 동장이 관리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손성태위원 그런데 상인택지 기반조성 사업하고 벌써 아파트에 주민들이 입주한 지가 거의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장미 4단지 바로 옆 입구에 보면 교회가 들어서 있습니다.

교회뒤편에 보면 아마 건축자재 같은 것이 적재된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어요. 그것 하나 지적해 두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조치하겠습니다.

손성태위원 그리고 임휴사 입구에 좌·우편에 보면 차를 항상 인도에 정차해 두면서 야간에는 포장을 아주 길게 설치해서 접었다가 폈다가 하는 것을 항상 방치해 두면서 이것을 내가 보기도 한 6개월 이상 밤에 영업을 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동장들한테도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아직 시정 안되고 있는 것을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리 동사무소 뒤에 학교 부지가 월곡 국민학교는 들어섰습니다 마는 중학교 고등학교부지 이쪽에 비둘기아파트 35m 도로가 도시가스에서 가스배선을 연결하고 편도 2차선인데 자기네들 굴착했는 그 부분만 덧씌우기 작업으로 이 만큼 도로가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학교 쪽에 공지 옆에는 도로가 원상태로 있으니까 한쪽 도로는 낮고 한쪽 도로는 높습니다.

그대로 둬서는 안될 것 같은데 현장답사해서 민원이 안되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상인택지지역에 모든 관리를 이관 받았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상인택지지구에 대해서는 지금 이관 중에 있습니다.

손성태위원 도로포장 관계나 사업에 미흡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렇게나 이관 다 받으면 앞으로 우리 예산으로 미흡한데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받기 전에 점검을 해줬으면 좋겠는데 도로코너 부분에 보면 상인택지지역에는 거의 공사가 그렇습니다.

코너 부분에 35m 도로나 또 12m 도로나 인도와 차도 사이에 코너 부분에 보면 항상 비가 오면 물이 이 만큼 고여 가지고 사람이 통행을 못할 정도입니다. 이것이 장기적으로 물이 고여 있습니다.

맨홀 이것이 코너 부분에 있어야 될 것이 이쪽에 있고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는 항상 지대가 낮으니까 물이 꽉 채여 있습니다. 시정되도록 노력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221쪽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요에 길이 3,830m에 예산액 45억200만원인데 이것이 하수도 신설공사가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하수도, 포장 여러 가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개요 란에 보면 높이, 넓이, 가로, 세로 전혀 표시가 없이 길이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어느 규모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거든요?

○건설과장 조동현 포장에 대해서는 폭이 나오고 하수도에 대해서는 연장이 나오도록 표시를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하수도 관리대장을 갖고 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갖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것은 규모별로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하수도 대장에는 금년도 사업을 하면 하수도에 대한 시설을 도면에 규격하고 연장하고 표시를 다 합니다.

배영칠위원 달서구에 전체 상당히 많은데 규모별로 대장을 정리합니까? 아니면 관계없이 사업연도별로 시행하면서 사용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하수도 하는 것은 전체 다 합니다.

배영칠위원 한 관리대장에 넓은 것이나 좁은 것이나 같이 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규격과 연장을 다 표시합니다.

배영칠위원 문제점은 앞으로 우수기가 오게되면 어떤 지역에 보니까 경사가 완만한 데는 나뭇가지라든지 흙이 모여서 도로 위로 물이 많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배영칠위원 우리 구에 건축 주택 공사를 함으로 해서 수익자가 도로를 개설해서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배영칠위원 대략 몇 군데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로 개설에 지금 금년도에 시행했는 것이 청구 진천아파트에 20m 도로 20m 했는 것이 있고, 제림아파트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앞으로 해야되고, 그 다음에 세강아파트에서 부담하도록 추진중에 있고, 기타 아파트 건축회사에서 했는 것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관리를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배영칠위원 모든 건설공사를 하면서 표준품셈이 있는데 시방서 라든지 리스트(list)에 보면 상이한 점이 많습니다. 상이한 점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건설사업으로 봐서는 구청에서는 집행기관이고 최 일선 기관입니다.

그래서 계획이라든지 모든 분야가 물론 건설하는 부서에서는 전부 통일이 되어야 되고 거기에 대한 규정이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상부에서 규정을 정해서 지시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성수대교사건 이후에는 시방서 작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문으로 지시 내려오는데 앞으로는 공사감독 복무규정이라든지 시방서 라든지 자꾸 개정이 되고 또 지금 현재 공법을 개발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사실상 자체에서는 만들기 힘들고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저희들이 임무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상부의 지시가 연말 되면 내려오는 줄 알고 있는데 이 품셈을 가지고 전 공사를 다 시행하는데 빠른 시일 안에 개정 개선될 수 있도록 건의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간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219쪽 성당1동 심인당 부근도로건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로 편입지주들한테 보상금은 100% 지급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손영일 100% 보상금이 당초 계상되어 있는 금액이 100% 다 됐는 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지 당초 계산방법이 잘못됐다든지 해서 오히려 보상되었는 금액에서 환불조치 시킨 경우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환불 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1, 2년 전에는 70% 지급하고 30% 후불로 했습니다. 금년부터는 승락을 받고 보상금을 100% 다 지급을 합니다. 100% 지급을 다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채권확보를 합니다. 지분등기를 하기 때문에 가등기를 해서 하기 때문에 확정 측량하면 결과적으로 정산하면 가불이 생깁니다. 가불이 생기면 일단 등기상에는 정리가 되어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환불됐는 것 통지를 해서 부담을 하면 정리를 해 줍니다. 결과적으로 채권은 확보되어 있는 셈입니다. 가불은 생겨도.

○간사 손영일 그러면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각 지주들로부터 보상금이 지급되었는 내역을 당초 보상금은 얼마 지급되었고, 환불 조치한 내용이라든지 그 자료를 추가로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 자료는 현재 추진중인 사항은 확정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그것이 안나오고 달비마을하고 월곡...

○간사 손영일 아니 심인당 부근 이 한 건 건설에만 한해서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이 한 건에 대해서는 확정측량을 안 했기 때문에 보상금 결정했는 것은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고,

○간사 손영일 지금은 안 됐다 말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간사 손영일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보상금 100% 지급이 다 됐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조동현 금년도 사업은 현재 준공됐는 3건에 대해서 확정측량해서 정산했기 때문에 가불되었는 현황이 나오는데, 지금 현재 성당1동 심인당 부근 하는 것은 12월30일까지 진도가 70%기 때문에 확정측량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정 측량하는 것은 당초 A라는 사람 면적에 100㎡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실지 시공하다 보면 101㎡가 들어갈 수 있고 안 그러면 90㎡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가불하고 이런 것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공사가 준공되었는데 대해서 가불현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93년도 사업했는 것은 지금 준공되었는 것은 가불대장이 있기 때문에 가 되어있고, 도로 축조 24건 중에 준공이 3건이 되었는데 3건에 대해서는 나옵니다.

두 번째, 월배2동 달비마을 내 도로건설 이것도 확정측량 했기 때문에 이 나와 가지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성당1동 심인당 부근 도로건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가 5억6,200만원인데 이 건에 대해서만 보상금이 완불되었다고 해놨거든요?

편입지주들한테 보상금 주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이 100% 완불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당초 보상금 지급했는 금액하고, 그 금액이 어떤 방법이라든지 잘못되어서 많이 이 되어 가지고 환불조치했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내용을 각 지주들 개인별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금년도 것은 없고 작년도에 했는 것은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보상금이 완불 안되면 공사를 할 수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보상금 완불하는 것이 계획했는 면적에 통지했는 그 금액을 돈 줬는 것은 그것이 완불이고.

○간사 손영일 그러면 낼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손영일 236쪽 과속방지턱 정비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총예산을 보면 4,000만원인데 당초 예산이 1,000만원 1회 추경 때 3,000만원해서 4,000만원인데 어디어디에 설치한다라고 설치기준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규정상에는 이면도로에 또 차량통행의 과속으로 인해서 보행인들의 위험을 초래하는 부분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선도로는 못하고 주로 이면도로에 합니다.

○간사 손영일 업무계획서에 보면 학교주변이나 유치원 주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이면도로에 설치를 한다. 일차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지어놨는데 여기에 문제점이 어떻게 대두가 되느냐하면 그런 곳이 아닌 곳도 과속방지턱을 설치한다 이 말입니다. 해 놓은 데도 있고 안 했는 데도 있고, 했는데 보다는 안 됐는 이면도로가 더 많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민원인 상당히 많이 야기됩니다.

왜 위에 길은 해주고 밑에 길은 오히려 교통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안 해주느냐 이런 원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당초 계획대로 학교 주변인 것 같으면 학교주변, 또 유치원 주변이면 유치원 주변 거기만 해버리면 공무원들이 대답하기도 수월하고 여기에는 학교주변이기 때문에 합니다. 또 유치원 주변이기 때문에 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납득이 가는데 어떤 동네는 어떤 구역은 해주고 안 해주고 하니까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뜻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31개소 설치 완료했고, 1,500만원가지고 68개소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돈 남은 것이 1,500만원인데 동에서 계속 건의를 받아 가지고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과속방지턱은 사실상 계획은 학교주변, 교통의 위험이 있는데 설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불법으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곳이 많습니다. 주로 보면 차량통행 오토바이 지나가는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기 위해서 동에다가 건의를 받아서 합니다.

그래서 내일 간부회의를 합니다마는 회의할 때 추가로 설치할 지시를 내립니다. 그때 정비하고 내년에도 계속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추가로 요청했는 자료가 있습니다. 인도블록 및 연석 현 상태에 대한 현황을 요구를 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연석은 조금 덜하겠지만 특히 인도블럭은 거의 90%이상이 정비를 해야 될 것으로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심각합니다.

주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당초 인도블록을 설치할 당시에 지도감독이 소홀했고, 또 후속조치로 여러 가지 대형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막무가내 인도로 올라가고 제때제때 그것이 보호가 잘 안되고 감독체계가 정확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 견해를 이야기 해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관내에 인도연장 7만2,000m됩니다.

관리소홀로 인한 인도블록이 깨진다든지 이런 문제는 많이 있는 데 주로 원인은 보차도 시설을 하다 보니까 그 위에 차가 지나가다 보니까 파손이 되고 하는데, 건설과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는 사항입니다.

철저한 관리를 못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앞으로 지역교통과하고 협의하고 해서 차가 무단으로 올라가는 일이 없도록 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참고자료로 사진을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손이 되는 주원인은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사진에도 나타나 있는데, 당초 인도블록을 깔기 전에 상당히 많이 다짐을 해 가지고 인도블록을 깔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료에 보면 공간이 떴는 것이 분명히 자료에 나타날 것입니다. 나타나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손영일 그것이 바로 부실공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전주를 새로 이식을 많이 합니다. 새로 이식했는 데는 지반이 다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면 그 주위의 인도는 하나도 성한 데가 없습니다. 연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블록이 내려앉으면 연석도 자연히 앞으로 넘어지거나 뒤로 넘어지게 됩니다.

단속실적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틀림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중점적으로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 설명 중에 전에는 보상비 지급 중에 70%는 지급하고 30%는 완공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100% 지급한다고 했는데 지불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한다고 했는데 수수료는 우리 구청에서 냅니까, 보상금 찾아간 지주가 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등기하는 절차는 승낙하면 지분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100평 중에서 10평이 들어가는 것 같으면 100분의 10에 대한 등기를 해 놓습니다. 그러면 확정측량결과 100분의 7이 들어갔을 때는 100분의 3에 대한 가불이 생깁니다. 가불 생기는 것을 저희들한테 돈을 환수하면 저희들 100분의 7로 해서 완전히 등기를 정리하고, 가불했는 금액을 정리 안 해 줄 때는 100분의 10으로 해서 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등기는 지분등기를 하는 것이고, 수수료는 구청에서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두건 질의를 하겠습니다.

220쪽 위에서 다섯 번째 보면 월배2동사무소 북편도로건설 그 다음에 월배3동 진천APT 진입도로로 건설 이것이 계속 사업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2동사무소 북편도로 건설을 계속 사업이 아니고, 월배3동 진천APT 진입도로 건설도 계속 사업은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월배2동사무소 북편도로건설이 원래 예산이 5억인데 집행이 5억이 되었습니다.

진도는 현재 50%입니다. 예산은 다 써버리고 진도는 50%면 이 50%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월배3동 진천APT는 1억5,000만원 중에 1억4,900만원이 지불되었습니다마는 진척도는 20%밖에 안 됐습니다. 잔여공사는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월배2동사무소 북편도로 건설 진도는 50%이고 예산은 집행 다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들 사실상 도로건설 사업비에 대해서는 비목이 전부 다 같습니다.

이 내용에 그러면 저희들 보상비라든지 공사비가 사실상 지정사업비입니다. 이 사업비에 대해서 월배2동사무소 북편도로건설에 대해서 현재 예산액은 5억이 되어 있지만 집행하다 보면 5억2,000만원이 될 수도 있고 4억8,900만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예산 1,2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지 않고 예산추경을 해서 부기를 바로 해서 사업추진 하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그 만큼 사업추진이 늦어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을 하고 선 예산정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사업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액에 대한 집행이 다 된 것으로 되고, 현재 진도 50% 하는 것은 집행하는 것은 원인행위를 했을 때 그 집행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인행위라는 것은 보상승낙을 받기 위해서 보상금을 결정합니다.

결정하면 그 결정금액을 보상수령자한테 통지를 합니다.

그것이 결정금액이고 확정측량하고 나면은 완전히 정산액이 됩니다. 공사비도 역시 원인행위를 결정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설계했을 때는 도급액 관급액이 나오는데 그 도급액 관급액을 합해서 원인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여기에 표기해놨는 것은 그 원인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계약이 되면 입찰금액 사정하고 입찰잔액이 생깁니다.

그것은 여기에는 집행했는 금액으로 안하고 원인행위했는 결정금액을 하다가 보니까 표기를 해놨는 것입니다. 이 공사비에 대해서는 공사비 3,000만원 보상비 4억7,000만원 해서 5억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보상비가 약간 부족한 편입니다. 뭐가 부족 하느냐 하면 세입자들 이주 대책비가 부족해서 표시가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얼마 있다가 결산 추경할 때 부족예산하고 이런 것을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에게 를 맡고 그렇게 추진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한참 복잡해서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5억 중에 5억을 다 써도 실질적으로 진척도는 50%로 해놨지만 계약이 거의 형성이 되었고, 원인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건설과장 조동현 원인행위는 사업시작 전에 전부 다 원인행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다 된 것으로 되고, 사업시행 진도 50% 하는 것은 지장물 철거라든지 현재 지장물 철거해서 하수설치 중에 있습니다.

그 진도를 50%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50%라는 것은 공사가 100% 완공되어야지 집행액이 100% 다 지불됩니다.

그 전에는 지불이 안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집행액이 집행되어 있는데 여기는요? 5억 중에 5억이 집행되었거든요?

○건설과장 조동현 집행액은 원인행위액이고 지출액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장내소란)

돈 지출은 다 안 됐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알겠습니다.

그리고 본 동에 올림픽기념관 건너편에 인도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보행인들이 인도가 없기 때문에 차도로 내려와서 보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위원장님이 전에 건의를 하시고 해서 저희들이 현장조사를 한 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옹벽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대책방안이 나옵니다.

물론 저희들도 설치관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 공사관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습니다. 옹벽을 설치하려고 하면 토지소유자의 승낙이 있어야 되고 또 도로가 2차선인데 1차선을 점용해서 공사해야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소요예산이 소규모가 아니고, 개요가 26m 이고 소요사업비가 약 8,000만원이 됩니다. 토지소유자하고 협의해 본 결과 곧 집을 짓기 때문에 추진이 조금 지연된 것입니다.

소유자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그 사람 만나서 언제 건축할 것인지 거기는 건축을 하게되면 옹벽이 필요 없기 때문에 건축하면 자연히 인도가 확보됩니다.

그래서 토지소유자 이야기는 곧 건축을 하게될 것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건축이 자꾸 늦어지게 된다면 다른 공법이라고 해서 옹벽을 설치할 수 있을 텐데 또 그리고 옹벽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의 승낙이 없으면 옹벽설치가 불가능한 이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러니까 구청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상대방 건축주가 먼저 건축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토지소유자 승낙이 안되면 옹벽기초를 못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토지소유자라는 것은 인도를 설정할 때 그 인도가 아직까지 다른 사람의 소유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금 현재 인도가 없는 것은 무너지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공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곳이거든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그것이 토지소유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인도는 구청에서 인수했을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지적에는 분명히 도로는 확보되어 있는데 옹벽을 설치하다보면 지적경계에다가 옹벽 기초가 개인 사유지를 조금 침범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사고가 날 위험도가 높으니까 조속히 조치하는 방향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오전에 수감 자료를 불충분하게 제출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또 죄송한 말씀은 이토근계장님이 수성구에 있을 때 10년 전에 과장으로 모셨습니다. 그때 직대를 했는데 하다보니 저도 늦게 연락을 받고 가서 밤샘을 하다보니 실제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을 여가가 없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건축과에서 새로 제출된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211쪽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주대책비 산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영세민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불하게끔 되어 있었고 나머지는 10만원입니다.

당초에 우리 예산이 150만원 되어 있어 가지고 여기 보면 상인동인데 어떤 경우냐 하면 화성산업에서 아파트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거의 매입하고 몇 집이 매입 안 된 상태인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은 어차피 화성산업에 팔고 했기 때문에 세입자들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건축주는 어차피 아파트단지에 들어가기 때문에 돈 받고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건물 관리할 의욕도 없고, 어려운 여건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 전부 주택이기 때문에 철거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10만원이라도 이사비로 대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예산이 15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은 상인동 842 김계순씨는 동에 조사를 해보니까 영세민으로 책정되어 있어서 100만원이 나갔습니다.

박용갑위원 불법 건축물 단속인데 금년도에 대상건수가 440건인데 여기에는 영세민이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본래는 보면 불법으로 한데 대해서 보상까지 해 가면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으로 동에 책정되어 있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영세민 아닌 사람 5명은 어떤 기준으로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화성산업에서 거의 다 매입하고 몇 집이 매입이 덜 된 상태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 집주인은 어차피 화성에서는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기 때문에 자기들이 절대 자진 철거 안 하겠다. 그러니 세입자들이 문제인데 이 사람들은 건축주가 돈 내주는 것도 힘이 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치를 해야 되겠고 그래서 10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화성산업에서는 이 사람들한테 이주비 같은 것은 지불 안 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없지요. 지급하는 대상이 안 되지요.

박용갑위원 212쪽 위법 및 미준공 건축물 현황 및 조치사항입니다.

93년도에는 18건이거든요. 시정조치가 14건, 조치중인 것이 4건입니다.

작년보다 금년도에 23건이 증가되었습니다.

20%정도 증가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우선 제가 생각컨데 정확한 의견은 아니고 건축과장의 사견입니다.

위반된 유형에도 대충 나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건물면적이 적은데 거기 허가 때 한칸정도는 주차장으로 활용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준공 후에 그것을 일부 점포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었고, 그 외에는 창고로 사용한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 경우에는 저희들이 바로 조사를 해서 적발한다기 보다 이해 관계인이 있어 가지고 고발이나 진정이나 들어와 가지고 조치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시민들의 신고사항이 작년보다 훨씬 많았다. 인근 주민들하고 조금 문제가 있었겠지요. 이해 관계 때문에 작년보다는 올해가 더 많았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위법 및 미준공 건축물 현황 내용이 건축물 불법 개조했는 것도 다 포함되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불법 개조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박용갑위원 불법개조는 주차장을 사무실로 쓴다든지 상가로 쓴다든지 이렇게 개조 했는 것 포함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포함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우리 구에 전부 포함되었는 것이 41개 이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일단 이것은 노출된 것입니다. 그 이외 노출 안된 것은 확인 안 된 경우는 포함이 안 되었고 이 경우에는 우리가 조치한 내용입니다.

예를 들면 시에서 감사를 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지적 사항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고 한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검찰에 금년도에 80군데가 무더기로 적발되어 가지고 우리 의회에 넘어온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검찰에서 적발된 것이 아니고 항측분에 대해 가지고 특히 공단 지역하고 항측이 많이 내려 왔는데 자료를 검찰에서 요구를 합디다. 그런데 자기들이 봤을 때 면적이 좀 규모가 큰 것 그것은 자기들이 직접 인지 하는 것으로 해달라. 그래서 우리가 건축주인데 자인서를 받고 직원 복명을 붙여 가지고 제출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상합니다.

관내에 주차장을 사무실이나 상가 등으로 사용하는 등 불법 건축물을 불법 개조해 사용한 것이 대구에 80군데가 있는데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되었다고 되어 있고, 우리 구청에는 있느냐 물으니까 없다고 했고, 성서 공단에는 공장을 불법으로 개조한 것이 무더기로 적발되었다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불법 개조해서 용도를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을 물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중간에서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영남일보 11월30일자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신문이 엉터리인지 그것을 잘모르겠네요.

○건축과장 이암천 신문이 엉터리라기 보다도 사실은 검찰에 대해 말씀하신 그 관계도 공장이라든지 이 경우에 원칙은 현장조사를 면밀히 검토를 해 가지고 위반된 내용을 전부다 고발하고 해야 되는데 실지 인력상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일단 이것은 항측에 내려온 자료들을 갖고 그래가지고 나갔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건축허가 시 부지가 도로와 접할 때는 건축물의 위치 및 공사기간 등에 따라 도로부지 점용 허가를 우리가 내주고 있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박용갑위원 그런데 이것이 전부다 복합민원인데 실질적으로 건축공사 지도감독과 도로부지의 정당 점용 여부를 수시 지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건축허가를 내 주었을 때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이상 있는 곳 한군데도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어디어디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제가 구체적인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 있는 데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에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마는 본 위원이 알아본 것이 있어서 묻습니다. 사인볼광고허가입니다.

옥외광고물관리법〔제3조〕에 의거 업소의 사인볼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확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는 여기에 대한 조사 망이 다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광고물 단속 관계는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광고물 계가 있어 가지고...

박용갑위원 옥외광고물 이것은 전부다 도시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박용갑위원 그 다음 현재 위반 주차별 조치 내용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주차장 관계자료는 첨부물에 나와 있습니다.

새로 제출했는 자료에 보면 2. 건축물 부설 주차장 현황 및 위반사항 조치내역에 보면 고발자 내역해서 고발 건 5건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고발자 5명중에 첫째, 안상철씨 용도변경 이것은 주차장을 점포로 무단 용도변경해서 쓰기 때문에 고발이 되었고, 그 다음 본동에 여규태 이것은 건물이 무허가이고 주차장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설 시장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상인동에 김창록씨 이것은 주차장을 식당으로 2층 주택을 오락실로 사용하고 있어서 고발이 되었고, 김원호 이것은 주차장을 봉제 공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황외달 이것은 주차장을 창고로 사용했는데 고발 된 후에 시정이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작년 것 같은 경우에는 조치중이 4건이라고 했는데 작년 것은 완전 해결 다 되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제일 뒤편에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이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제일 끝에 월성동에 박준규 이런 경우에는 1년에 두 번씩 부과하기로 되어 있고 시정이 될 때까지 이 건물이 존치하는 기간동안 1년에 두 번씩 계속 부과합니다.

그래서 박준규 이것은 작년에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하지 않고 시정도 안 했기 때문에 건물 물건에 대해서는 압류조치 하고 2차로 또 부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부과 건수가 자꾸 배가되지요.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과 내역 중에서 미납이 약 7,5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이행강제금 부과 내역에 보면 처음부터 6건에 대해 가지고는 다 완납이 되었는데 송현동에 박권석부터 이제 나머지는 완납이 안 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전부 를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에 대한 등기부 등본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예.

박용갑위원 압류날짜가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자료를 같이 제출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등기부 등본하고 지적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에 의하면 오늘 감사일정은 건축과, 건설과, 2개 과이나 다음 감사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감사일정을 변경 오늘 지적과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o 지적과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지적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먼저 보고하기 전에 지적과에 12월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지적계장이 북구출장소로 가고 지정계장이 북구지적과 지정계장으로 갔습니다.

그 후임에는 지적계장으로 중구청 지적계장이 왔는데 지금 출장 중입니다. 내일 감사를 하는 줄 알고 지금 출장 중이고, 지정계장은 본 청 지적과 지적1계에 근무하는 조근환씨가 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지정계장 조근환 감사위원들에게 인사)

직원 중에 지적7급 5명이 인사이동이 있어서 교체되었습니다.

관리계장은 건설부에서 12월6일 교육이 있어 가지고 오늘 오전에 출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자료에 의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지적과소관 : 지적과장 김조삼)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260쪽인데 개별공사지가를 매기는 가장 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건설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해 바뀔 때마다 토지가격에 따라 재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개별지 공시지가를 토지가격에 재조정한다.

토지가격을 매기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개별지 공시지가를.

○지적과장 김조삼 방법은 건설부에서 표준지를 갖다가 먼저 지가를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는 1,500필인데 금년에 1,300필지, 거기에 따라 가지고 조정한 가격을 조정하는 방법이 22개 항목에 의해 가지고 가격을 재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2개 항목을 들여 가지고 개별지 매기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행정에서 하는 이유가.

○지적과장 김조삼 96년도에 가서는 모든 행정의 세금조정은 공시지가에 준한다는 것은 위원님도 아시고 계시지마는 이 공시지가는 현재 세무서에서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가 또 지적과 에서 하고 있는 개발이익 환수금, 택지소유상한제 그 모든 세금부과는 공시지가에 준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좋은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개별지역에 보상금도 세금을 그 만큼 거두어 갔으니까 개별지가 만큼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요? 예를 들어서 이 땅이 개별지가가 합쳐서 평당에 10만원 같으면 보상금도 10만원 나와야 되겠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박용갑위원 개별지가보다 보상금이 낮은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박위원님 좋은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개별공시지가와 보상관계는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위원을 구성해 가지고 그 위원들이 감정평가사가 보통 5명 내지 6명이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재 감정을 해 가지고 거기 따라서 보상금을 정하기 때문에 공시지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공공용지 보상 손실법에 보면 개별지는 보상가격하고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가 보상감정이 기준이 된다하지 표준지 공시지가대로 보상을 한다는 그런 법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공시지가에서 한다하는 것이 아니고 구성된 위원들이 재 감정을 해 가지고 그 평균치로서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하는데 이것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안 하잖아요. 이 개별지 공시지가 매기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전문성이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전문성이 없는 사람에 맡기기 때문에 주민들 불이익 당하고 있다 말입니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지적과장 김조삼 아닙니다. 제가 보고 중에 감정평가사 자문 실시를 받고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동 직원들이 구청에서 6월말까지 합동작업을 합니다. 합동작업을 할 때 감정평가사를 불러서 동별로 전부다 자기들이 일하는 과정에 있어 가지고 가 먼저 선정되었기 때문에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 결정방법이 22개 항목을 시키고 할 때 자기들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결정짓기 힘드는 것은 감정평가사의 자문을 얻어 가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동 직원이 벌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전문성은 없지만 22개 항목에 적용시키기 때문에 차이는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여기 지적과에 며칠부터 근무하셨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1년 되었습니다.

12월4일자로 왔습니다.

박용갑위원 성서3차 공단지역에 지금 보상가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지요? 보상가격 때문에.

○지적과장 김조삼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도 가장 큰 이유가 보상가격입니다.

공시지가가 언제부터 나왔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90년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90년도에 공시지가를 매길 때 어디를 근거를 두고 공시지가를 매긴 것인지 아십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표준지를 정해 가지고 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는 토지 관리과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업무를 시행했는데...

박용갑위원 그때 당시 토지관리과장이 현 도시개발과장인 박홍우과장입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정부가 어떤 목적을 이유로 그 해당지역에 대한 것을 개발을 못하도록 규제를 했다 말입니다.

해놓고 난 뒤에 이제는 공시지가가 전국적으로 되니까 이 가격을 매기는데 그 지역에 해당되는 모든 것을 성서 같은 경우에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대전 대덕지구 다음에 여기가 여러 가지로 불리하게 묶어 놨다는 말입니다. 부동산매매, 토지사용허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규제를 해 놨습니다.

정부가 규제를 해놓고 나니까 여기에 공정성을 잃었다 말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를 좀 높여 주면 그것이 보상 기준이 되는데 공시지가까지 낮추어 놨다 말입니다. 그러니 주민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서뿐만 아닙니다. 월배라든지 특히 우리 관내 개발지역에는 지금 현재 지적과장님 업무소관이니까 이제 관심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지가를 올려 줘야될 이유가 있습니다.

물론 대구시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나오는 책이라든지 물동량에 대한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료에 의해서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성서 3차2단지 같은 경우에는 96년도 예정인데 도로 북쪽에는 보상이 나왔고, 도로 건너서는 성서택지지역이라든지 계명대학교 들어섰다 말입니다.

동쪽으로는 공단이 조성되고 있고, 남은 땅에 대한 현재 여론에 2% 정도의 공시지가가 올라갈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우리 주민들한테서 나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어디서 근거로 나왔느냐고 물어보니까 지적과 에서 나왔다는 이야기가 들립디다.

그런데 확실한 신빙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발지역에는 공시지가 때문에 주민들의 민원이 안 일어나도록 어떻게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 공정성을 가져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개발된 지역에도 분명히 올릴 것은 올려야 된다 말입니다. 세금 거두기 위해서라도.

그런데 현재 공시지가가 개발됐는 지역하고 안된 지역하고 공정성을 잃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잘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잘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금년도 1,300필지 표준지가 결정할 때는 물론 감정평가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거기 따라 가지고 또 동에서 거기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사를 하면 다시 구청에서 우리가 수합을 해서 19명의 위원이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표준지에 대한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 혼자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임의대로 해 놓은 것을 다른 토지와 비교해 가지고 가격이 결정되면 동 위원회 토지에 대한 상황을 잘 아시는 위원들께서 결정되어 올라오면 다시 구청에서 결정해 가지고 표준지가 결정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표준지에서 다시 공시지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해 주고 싶어도 지적과장으로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적과장님은 안되고 계속적으로 앞으로 우리 관내 개발지역에는 우리 보상관계 때문에 민원이 일어나야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보상관계는 감정평가사들이 5명 내지 6명이 구성되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시 결정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작년도에 과장님 지적과장으로 재임중에 성서3동 그때 당시 김필규 동장이 했을 때는 소급해서 이것을 인상시켜 놓고 맞지요? 있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소급해서 할 때는 복구에 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소급시켜 가지고 올려주고 하지는 못 할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소급해서 성서3동 같은 경우는 올린 것이 있는데요?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작년에 토초세관계 때문에 건설부에서 토초세에 너무 부담을 주는 것 같아서 이의 신청들어 온 것 있으면 다시 재조정을 해 주라 그런 방법에 의해 가지고 많이 공시지가가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표준지 공시지가는 안 올리고 개별지 공시지가를 토초세 때문에 안 올렸습니까?

개별지 공시지가를 올린다 하면 표준지 공시지가도 올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이 그래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잘못된 점이 저도 느껴 봤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는 다른 필지는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공시지가 결정된 토지를 재 이의신청 받았을 때는 초토세에 대해서 과감하게 우리 국민의 세금에 부담을 주지 말라 하는 목적 아래서 작업이 이루어 졌는데, 개인별 공시지가가 조정되면 필히 표준지도 거기에 따라 가지고 거꾸로 조정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꼼짝 못하도록 표준지를 손대지 마라, 건설부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민 한 분이 제가 오니까 상당히 억울함을 말씀드리는 것을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건설부에 우리가 문의도 하고 질의도 하고 또 그분이 직접 건설부에 가서 말씀드리니까 표준지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공시자가 표준지 지정을 누가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담당하는 감정평가사가 두 분이 있습니다.

그 분이 95년 1,500필지에 대해서...

박용갑위원 이 달에 또 안 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작업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초 작업은 하고 있습니다. 도면 작성하고는 다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공시지가를 매겨 놓은 표준지를 바꿀 수도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바꿀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 신청기간은...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에 대해서 박위원님 말씀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려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미 개발된 성서관내는 그러면 김영수의원하고 이기도의원하고 본 위원하고 거기에 다수 주민들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지정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개발부담금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의 자료는 도대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자료가 나와 가지고 옆에 동료 위원님의 자료를 참고로 해야될 것 같습니다.

왜 인쇄가 이런 식으로 나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기획실에서 나올 때 인쇄가 잘못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 사무감사 자료를 보면 죽 사업체별로 나와 있습니다. 개발이익 미발생으로 미부과 하는 것은 그러면 사업이 아직 끝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리익이 없어서 부과를 못한다는 뜻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이익금이 없어 가지고 미 부과 조치된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공사 개시 시점에 지가하고 공사시행 완료한 이후에 하고 똑 같다는 말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아닙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잠깐요. 추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업무계획서에 보면 여기에 부과 계획이 죽 나와 있습니다.

성서택지 개발부터 시작해서 보성은하, 대곡우방, 삼미상인 동아대아파트 이래서 부과 예상액이 2억 정도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러면 당초에는 틀림없이 개발 부담금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손영일 그런데 미 부과되는 사유를 총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김조삼 표준지 선정 방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92년도에는 동일 용도지역 지구 내 최 근접 거리에 있는 표준지로 선정을 했습니다. 만약에 아파트가 들어서면 단 필지라도 인근에 표준지가 있으면은 표준지에 선정해서 개발부담금을 부과 조치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된 것이 94년도에는 동일용도 지구 내에서 토지 이용 사항이 같거나 또 유사한 토지 중 최 근접 거리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하기 때문에 여기에 되어 있는 아파트나 차고지 같은 것은 대지의 표준지가 있어도 조금 떨어져 있지마는 인접지 아파트가 표준지가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 가지고 22개 항목을 적용시켜 가지고 한 결과 미 부과 조치되었습니다.

그 다음 91년을 기점으로 해 가지고 92년부터 지속적으로 지가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릴 것 같으면 91년도에는 12.96%, 92년도는 0.25%, 93년도는 8.99, 94년도는 분기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4분기 때는 0.07, 2/4분기 때는 0.08, 3/4분기는 0.04의 변동률이 있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은 %입니다.

세 번째 가서는 개발전과 개발후의 토지 이용사항의 변동으로 가격이 하락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개발전의 경우는 아파트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별 필지별로 토지 소유자가 지목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임의대로 처분 개발 이용할 수 있는 등 토지의 이용개발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단 필지로 봐서는.

그러면 아파트에 대해서는 일단의 아파트로 개발후에 토지상태는 공동소유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각 세대 개인별로는 토지를 이용 개발할 수 없으므로 토지이용개발가치가 하락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가서는 토지특성 조사상의 차이로 인한 가격 하락이 되겠습니다.

92년도에 개발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시는 개별 필지 별로 용도지역 토지이용 사항등을 적용하여 지가를 산정하였으므로 개별공시지가가 높게 산정되었으나 94년도에는 개발후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할 시는 일단의 필지이므로 한 필지로 보아 비교표에 의하여 가격을 산정 하였으므로 미 부과 조치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너무 장황하게 나열하니까 저는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잘라서 말씀드리면 아파트 지구는 1필지로 아파트 단지를 묶어 놨을 경우라면 이런 경우가 안 나오겠지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업자가 주위의 여러 필지를 매도 매수해 가지고 합병조치를 해야됩니다.

그러면 개별적으로 했을 때는 개별마다 필지에 따라 면적에 따라 가지고 이용가치가 개인에 따르겠지만 한 필지로 묶었을 경우에 그 가치는 1필지가 대 단지가 되므로 그만한 이용 가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조치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실질적으로 법이 근본 취지대로 움직이지 않고 실질적으로 이 법이 개발이익금이 사실은 토지로부터 시작해서 모두 발생되어서 차액이 남고 거기에 대한 리익금이 생긴 만큼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손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와 일치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토지가 있어야 아파트를 짓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아파트를 지었으니까 토지에 대한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시지마는 현재 있는 토지를 갖다가 단지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땅을 지하를 만들어 가지고 형질변경을 했다 하는 것이지 거기에 따른 이득이 토지에 대한 이득이 나온다 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디다. 그러면 그 비용에 대해서 감해 주기로 했습니다.

감해주는 내용이 부과개시시점에 토지가격과 또 정상지가 상승분, 개발비용을 전부다 플러스(plus)해 가지고 거기에 50/100을 부과조치를 합니다.

그러니까 토지에 대해서 이용가치가 나온다고 봐야 되는데 계산방법과 일반적인 생각하고 이래 보니까 차이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조금 전에 개발부담금이 개발리익이라고 했는데 부과 개시점에 토지 가액이지요? 이것은 개별지 지가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만약에 예를 들어 90년도에 90년도에 개별토지별로 공시지가가 결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가격입니다.

박용갑위원 3차 공단의 정상지가 상승분은 제로(zero)입니다.

지가상승률이 금년도에 안 올랐으니까 제로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1/4분기 때는 -0.007%이고 이것은 달서구 전체 평균입니다. 영으로 될 때도 있고, 또 평균치로 했으니까 그렇지 2% 3% 오른 데도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저희들 봤는 데가 대다수 제로라는 말입니다. 1년 동안에 평균적으로 해서.

○지적과장 김조삼 박위원님은 제로(zero)라고 보십니까?

박용갑위원 예.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아직은 분석을 안 해 봤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그냥 산술상으로 그렇게 합시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제로라고 보고요.

박용갑위원 개별지에서 제로입니다. 개발비용이라는 것은 잠정적으로 대구시가 분양가격이 75만원 해 놨거든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박용갑위원 지금 현재 분양했는 것이 말입니다. 토지매입도 하기 전에 또 조성도 하기 전에 아직도 보상 중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박용갑위원 8월달에 대구시가 평균 75만원에 분양을 했다 말입니다. 그렇죠?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그 가치가 조금 전에 말씀한 개별지지가 평균 쳐 가지고 해 가지고 조성비가 평균 40만원으로 잡았을 때 35만원이라는 조성비가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박용갑위원 그래서 조성을 해 놨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공단조성 해놨는 지역이 개별지 공시지가는 얼마냐 하면 90만원 정도 되거든요?

평균해서 2차2단지 같은 경우에 85만원에서 90만원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10만원 내지 15만원에 대한 것은 개발부담금을 매겨야 안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런 경우에 따라서는 개발부담금이 나오는데...

박용갑위원 나와야 되는 것 같으면 성서개발지역은 전체 다 인데요.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으면.

행정편의밖에 더 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우리가 부과 안 한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은 부과 안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건축·건설업체는 분명히 하게 되어 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성서택지 조성 지역 내에 특히 토지개발공사 1차 지구의 것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준공검사가 아직 안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아직 미결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영일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본 위원이 질문 드리고자 하는 책자는 94년도에 이것이 업무계획서인데 여기에 보면 개발이익환수제 확행이라고 해 놨습니다.

아주 강인한 인상이 풍기도록 문맥을 만들어 놨는데 여기 보면 조금 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나열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부과 예상액도 20억인지 2억인지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여기에는 2억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담금이 배분이 됩니다.

국가 50%, 지방 50%.

○지적과장 김조삼 50/100중에 50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50%, 국가가 50%.

○간사 손영일 세입란에 이 세원을 잡아야 되는데 그렇지요?

이 금액이 50% 같으면?

○지적과장 김조삼 그것은 예정이지 잡지는 않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면 여기에 업무계획은 어느 것을 토대로 하고 어떤 법을 적용시켜서 이 계획서가 나왔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 하나의 업무상 계획입니다.

○간사 손영일 모든 일을 추진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그 계획대로 얼마만큼 빠르게 도달되느냐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초적은 계획에 의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집니다. 계획 전반에 대해서 이것이 백지화된다면 문제가 있다는 뜻이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사실대로 당초계획은 2억 정도는 부과가 안 되겠느냐 결론을 지었습니다. 업무상 결과에 따라 가지고 미부과 조치되었습니다.

결과와 상이 되는 것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우리가 계획을 잡을 때는 과년도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정도 안 나오겠느냐 해서 거기 근사치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상 계획이다. 추진계획이 아니고.

○지적과장 김조삼 예.

○간사 손영일 그러면 계획서가 다 예상계획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렇지도 않습니다. 개발이익환수금에 대해서는 세금관계이니까 다른 재산세나 취득세와 다르기 때문에.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말이죠. 과장님, 여기에 틀림없이 부과금을 부과하는 예상액을 잡았을 때는 어떤 법에 의해서 어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서 계획을 세웠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것은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런데 전무한 상태라는 뜻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이 차이점이 완전 180도 달라져 버리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계획이 잘못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앞으로 계획을 세우실 때는 면밀한 분석과 꼭 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됩니다.

사실 이 계획서는 의원님들이 의정활동이나 구정을 하는데 상당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이렇게 할 것이다라고 보고 실질적으로 동에 가서 일일이 동민들이나 주민들한테 홍보도하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적과는 이러이러한 것을 94년도에 실시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용이다 말입니다.

이것을 달리해 버리면 큰 문제가 발생되지요. 이상입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내년 계획은 좀더 치밀하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손영일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 연관성이 있어서 제가 또 한가지 묻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내역 속에 다섯 군데를 지적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개발이익금이 미발생했기 때문에 미 부과 했다라고 정리가 되어 있는데 개발이익금이 발생했다 해서 재 부과된 데가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이것은 종결된 업무가 아닙니다.

규정에 보면 95년도6월30일자에 공시지가가 따라서 변경이 되면 부과가 됩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위원장 박양헌 현재로서 부과된 사항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현재로서는 미부과이고 아직 종결 업무는 아닙니다.

95년도6월30일자 가서 재조정된 공시지가에 따른 공시지가를 적용시켜 가지고 계산하게 괴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정산을 하는 모양인데 정산하기 이전에 현재 지금 재 부과 한데는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없습니다.

이 건 말고요?

○위원장 박양헌 이 속에도 없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이것 말고는 아예 두건 나갔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얼마가 부과되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한 건에 대해서는 약 7천만원 넘었고 또 한 건은 약 2천만원 넘었습니다. 두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것은 정산에 의해서 지불된 것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아닙니다.

공사비 내역을 받았습니다.

표준지에 해 보니까 발생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섯 군데 중에 지적을 받아 가지고 개발부담금 몇 억을 물렸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금년도에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신문에 났는 것이 북구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북구입니다. 달서구 아닙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지난번에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그 관계는 북구하고 동구 수성구에서 개발이익금 미 부과되었다고 해서 신문에 크게 보도된 사실이 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우리 구청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개발이익금 확정하는 그 과정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지적과장 김조삼 개발부담금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 산정하기 위해서는 사업시행 기간부터 정해야 되는데 사업시행 기간은 건축허가나 사업승인 나갔는 시점부터 종료시점은 사업준공검사나 아니면 그 토지를 사용하도록 승낙이 떨어진 그 날까지를 개발부담금 대상기간으로 잡고, 그 산정방법은 부과 종료시점 토지가격에서 부과 개시시점 토지가격 또 정상지가 상승분 그리고 개발비용을 빼고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남는 금액을 공제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그 남는 금액을 개발이익이라고 합니다. 그 발생한 개발이익에 50%를 징수하는 것이 개발부담금입니다.

그러면 각 항목별로 그 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면 부과 종료시점 토지가액을 산정 할 때에는 사업이 준공된 후 그 준공된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를 선정해서 공시지가를 산정하고 그 산정된 가격에서 전체 면적을 곱한 가액이 부과 종료시점 토지 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공제가 되는 부과 개시시점 토지 가액은 당초 사업승인이나 건축허가가 나갈 당시에 확정된 개별토지 가격에다가 그 당시 그 해 1월1일부터 사업 승인 시점까지 100%를 곱한 비용을 더한 가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정상지가 상승분은 사업기간동안에 지가 변동율과 정기예금 이자율 중 더 높은 비율을 적용해서 곱한 가격을 가지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같이 지가변동율이 계속 하락상태에 있을 때도 지가 정상 상승분은 사업기간동안 10%를 상승했는 걸로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개발비용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비용은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들어간 순 공사비, 일반 관리비, 농지전용부담금, 임야 조성비, 기타 여러 가지 사항을 다 더한 비용을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건설부장관이나 재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가져온 개발비용은 인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계산을 하면 실제로 부과 종료시점의 토지가액은 계속 하락되는 상태인데 개시지점 토지가격분 10%, 사업기간이 2년인 경우는 매년 10%씩 개시시점 지가에서 10%씩 하면 2년 같으면 20%, 그 다음에 농지조성비나 임야조성비 같은 것을 보통 공시지가 20%하면 40% 정도는 항상 공제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또 토지에 개발비용을 빼버리면 과거에 시행해 가지고 현재 끝나는 그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실지로 개발이익이 발생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래 가지고 올해도 우리 구청내에서 이러한 5개 사업이 시행 완료가 되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계산하니까 개발리익이 미 발생하여서 개발부담금을 미부과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5개 공사도 아직 정산된 것은 아니죠? 확정된 것은 아니죠?

○지적과장 김조삼 사업이 완료된 다음연도 1월1일 기준 공시지가가 확정되면 그 확정된 지가 가지고 다시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57쪽 자료에 보면 대곡동 우방아파트는 상인동이 아니고 대곡동 2-1번지지요?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예, 잘못 되었습니다. 대곡동입니다.

이종택위원 감사자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위원님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곡동 산2-1번지입니다.

그런데 다섯 건 중에 맨 밑에 보면 유천동 43번지가 있는데 여기에도 개발리익금 미부과 라고 했는데 감사자료 뒤에 첨부된 공시지가 조서에 보면 이 부근 토지가 ㎡당 15만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이것이 개발이익금 미 부과로 나왔는데 이것이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월배준공업지역 전체 표준지가가 아니겠느냐 싶은데 그러면 지금 월배준공업지역 안에 이런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앞으로 공장을 신축한다든지 하면 개발리익금은 부과가 안 되겠네요?

○지적과장 김조삼 이것이 차고지가 되면 지목이 대지가 안되고 전·답에서 잡종지로 바뀝니다. 잡종지에 대한 표준지를 잡았기 때문에 미 부과 조치 됐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공장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공장용지에서는 공장용지로 표준지를 잡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아까 아파트도 대지 아닙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아파트는 대지로 봅니다.

아파트는 대지로 보는데 유사한 토지를 잡기 때문에 아파트는 아파트에 대한 표준지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아파트하고 공장대지하고 차이점은 얼마나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그 차이에 대해서는 아직 비교를 안 해 봐서 모르겠지만 위치에 따라 다 다르지요.

공장용지로 해 가지고 APT보다 높은데도 있을 것이고 낮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준공업지역 안에 공장 신축해서 완공되었는데 개발부담금 부과 되었는 데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유천동 공장이 들어 선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과한 결과가 공장용지이기 때문에 표준지를 잡아 하니까 7,000만원인가 그래 나왔습니다.

지목에 따라 부과가 됩니다.

이종택위원 대지 평수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200평이상...

(지적과장 뒤에 배석한 직원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옛날 농경지 정리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유천동이 아니고 인접동에서 두건이 부과되었습니다.

이종택위원 준공업지역이 아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아닙니다.

이종택위원 어느 공장이 지적이 되어 가지고 부과가 되어야 주민들한테 이야기가 되겠는데 전체 세금이 농지점용부담금 조성비, 개발부담금 등등 다 등록이 되니까 사실 전에 농사 짓던 사람들 토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어느 기준이 하나 부과가 되었다면 그것이 기준이 되겠는데 아직까지 저도 누가 물을 때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했습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유천동 공장부지에 권혁만씨가 공장 준공되었습니다.

그 관계는 서류관계를 조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기준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개발부담금에 대해서 충분히 들었는데 추가로 묻겠습니다.

아파트를 지어 가지고 분양은 다 되었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박이찬위원 담당 부서가 아닌지 몰라도 아파트 분양을 할 때 분양 가격을 시에 신청해서 대충 허가를 받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그것은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것은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땅값 플러스(plus) 건축비해서...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는 잘 모르겠습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부지값 플러스 건축비 포함해서 분양가를 산정합니다.

박이찬위원 현재 미 부과된 개발부담금이 이익이 미 발생된 데는 땅값은 싸게 산정이 되었겠네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아까 개발이익부담금을 산정하는 기준은 충분히 담당공무원이 말씀을 하였기 때문에 알아들었는데, 이것은 즉 말하자면 개발하는 측에서 큰 이익을 주고 입주자한테도 이익을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반드시 개발되어 가지고 아파트 땅을 대지로 산정해서 주거지역의 정상적인 지가가 결정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아파트 등기를 할 때 보면 50평 아파트는 등록세가 얼마라고 나왔을 때 대지는 몇 평 해당되고 건평은 몇 평 해당되는데 대지 값은 얼마 건평 값은 얼마 해 가지고 아파트 매도 가액이 되어 가지고 이것을 등록세로 책정하거든요?

그래 되면 업자 측에서는 개발 미이익부담금으로 득을 보고 판매할 때는 정상적으로 개발이익을 포함한 산정이 되니까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겠느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개발이익 발생이라고 하면 이 아파트 산이나 밭이나 논을 대지로 바꾸어 가지고 집을 지어서 아파트를 분양했는데 이익금이 없다고 하면 어느 누구도 보면 이상하지 않겠느냐. 내용을 보니까 업자들한테는 큰 이익이 가잖아요. 뭔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지적과장 김조삼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건설부에서 추진시키는 방법에 준하면 저도 하다보면 그래 생각해 가지고, 이 업무를 작년 8월에 받았는데 토지관리계장하고 공시지가 감정평가사하고 의문점을 두고 논의를 해 봤습니다. 절차가 그렇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저도 박위원님 의견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지역에 따라 가지고는 표준지에 따라 가지고 상당히 조정됩니다.

표준지를 갖다가 이 표준지 저 표준지에 적용시키느냐 하면은 또 그렇지도 않고, 우리는 표준지 잡으면 아파트 같은 데는 인근에 표준지가 잘 없습니다. 멀리 잡아 가지고 22개 항목을 적용시켜 보면 그것이 억울한 회사는 돈을 많이 내야 되고 또 적용 안 되는 데는 미 부과 조치되고 그렇습니다.

박이찬위원 제가 11월중순쯤 되는데 우리 달서구 관할에도 개발이익부담금 미 발생하면서 신문에 났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을 봤을 때 바로 대곡지구하고 이겁니다.

신문언론을 100% 믿지 않지만 그 언론내용을 과장님도 분명히 봤을 겁니다. 상세하게 보면 표준지가를 이쪽에 규정해도 되는데 가까운데도 있는데 좀 먼데 낮은 것을 지정해서 미발생이 되었다 하는 것이 나왔지요?

○지적과장 김조삼 예, 영남일보에 나왔습니다.

박이찬위원 그것을 봤을 때 주민들의 불신을 초래하게 하는 그 사안이라서 심히 걱정스럽거든요?

이 아파트에 일가 친척도 있는데 사실 등기소직원이 있어요. 신문에 이래 났는데 등기하러 가니까 땅값이 엄청스럽게 비싸거든요.

그러니 이것이 전부 불신인 것입니다.

실지 개발이익금이라고는 당연히 있는데 큰 대형 업체에는 개발이익을 안주고 또 신문 보니까 표준지가를 일부러 낮추었다고 합디다.

○지적과장 김조삼 영남일보 김영권기자가 우리한테 왔습니다. 우리도 숨길 필요도 없고 자료를 주고 우리 직원하고 관리계장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하고 난 뒤에 고생했습니다. 참 일이 많네요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표준지를 적용시켜서 낮추어지고 하는 것 그것은 보도가 잘못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국민들이 불신을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그 보도가 잘못 되었으면 사실 우리가 아까 사회도시위원이 영남일보 이 자료를 봤습니다.

봤을 때 표준지가를 낮은 데로 낮추었다하는 신문을 봤는데 이것을 설명할 때 거기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지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이 저쪽 것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래도 말씀이 안 나와 가지고 바로 이야기합니다.

신문을 봐서는 완전 표준지가를 일부러 낮추고 저쪽 것을 했다고 신문에 나버렸으니까 여기 입주자들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앞으로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그 관계에 대해서 위원 님들에게 일일이 제가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못했는 것이 불찰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그 보도 후에 우리 본청 지적과 토지관리계가 있는데 담당자가 와서 우리 서류 검토를 다 해갔습니다. 결과 일이 옳게 되었다고 규명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3개 과의 감사 일정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월6일 10시에 개의하여 5일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 행여 현장조사를 요하는 위원이 계시면 12월6일 오전 중으로 손영일간사께 계획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朴良憲孫永日李起道金正海孫性泰
朴鎔甲權春甲李鍾宅河鍾洙朴利燦
裵榮七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6인)
都市局長李秀吉
文化公報室長成重煥
建築課長李岩千
建設課長曺東鉉
地籍課長金照三
地政係長曺瑾煥


○출석사무국직원 (3인)

최창식

황우영

한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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