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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2일차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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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사회도시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일시 : 1994년 12월 02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2


감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지역경제과

o 환경보호과

o 청소과


(10시02분 감사개시)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지역경제과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지역경제과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경제과 소관 :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별책)


○위원장 박양헌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153쪽의 농기계 구입비 지원 현황에 동별 지원내역을 보면 성서3동이 20대로 최고 많은데 분포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근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대부분의 농림사업은 계획배정 식 하향식 계획을 세웁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바로 집행했습니다. 각 동별로 각 농업단체에 공문을 보내서 희망자 신청을 받아서 농경지 면적기준순위로 해서 배정을 했는데 현재 제가 알기로 자금 배정 받은 것 중에서 희망자가 보조금을 받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보조금을 못 받고 농기구를 구입하지 못한 사람은 실제는 우리 관내에 살면서 농경지가 없는 사람 또는 실제로는 농민이 아니면서 신청한 사람을 제외하고 농민으로서 신청한 사람은 전원 보조금을 다 받았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예산이 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간사 손영일 14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 및 육성자금지원 실적 현황에 보면 융자금을 중소기업체가 지역경제과로부터 알선을 받아 가지고 융자를 얻는 과정에서 충분한 홍보가 안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업체들이 융자기관을 놓쳐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이 있답니다. 그래서 평소에 중소기업체들로 하여금 사전에 융자를 받을 수 잇는 시기를 미리 홍보를 해줌으로서 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한 주무과장으로서 홍보와 행정에 관해서 충분하게 전반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몰라서 못한 분이 많습니다. 접수기간이 지난 후에 오시는 분이 많습니다. 관내 1,800개 업체가 있는데 업체마다 공문 한번 발송하는데도 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우리 과에는 그런 예산이 없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산 요구할 때 그런 것을 계상 요구하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것은 풀 예산으로 되어 있고 이래서 작년까지는 그것을 못 했습니다. 못 하다가 보니까 더 많았고 금년도에 들어와서는 각종 단체를 통하고 또 개인업체에 가능하면 공동으로 발송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큰 문제는 없었습니다마는 신청접수 이후에 들어오는 것은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구제를 했습니다. 청장실에 가면 기업 직소창구가 있습니다. 접수이후에 알고 왔을 때는 그 창구를 통해서 사실 해 줬습니다. 금년도에 들어와서도 접수 이후에 10여건이 있었습니다마는 신청하신 분들 중에도 미대상자가 있고, 해당자 네 분에 대해서도 접수기간과 관계없이 융자신청을 해서 융자받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개인별로 통지가 안 되는 것은 주소가 변경이 됩니다. 특히 성서공단의 경우는 입주할 때는 블록 롯트로 입주됩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번지로 되고 해서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또 통지 안 된다는 분들을 보면 임대회사가 대부분입니다. 이 업체는 사흘들이 바뀌고 등록도 잘 안 됩니다. 법상 공장등록이 의무행위가 아니어서 그런 것이 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방법을 연구해서 이 창구가 아니더라도 이 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기간이 지났는데도 청장님실 직소창구를 통해서 4건을 해결했습니다마는 이런 방법을 더 연구할 계획입니다.

○간사 손영일 154쪽에 에너지 안정관리 대상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이 있는데 점검 내용이 시설 및 기술기준 준수 여부와 안전관리 규정준수 여부 동인데 우리 지역에 보면 밀집 주택지역에 가정용 가스를 공급하는 업소가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전 예방 강화 가 만약에 가스유출이 되어서 사고가 난다면 대형사고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업체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무단방치 시키고 있는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단속 했는 실적과 홍보 등 행정지도 했는 내용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가정용 가스 공급과정을 설명을 드리면 현재 가정용 가스는 판매업소가 따로 있고 충전업소가 따로 있습니다.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제가 판단할 때는 충전업소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충전업소에서 충전을 해주면 판매업소에서 보관했다가 여기에도 충전해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충전은 개별 통마다 되어 있으니까 통이 각각 분리되어 거리가 떨어져 있으면 한 통이 사고가 나더라도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는 안전검사라든가 보관할 수 있는 기술적인 검토는 저희들은 능력이 없어서 안전공사에서 검토를 하고 승인해서 건축허가가 납니다마는 모아 놨는데 불이 나서 사고가 났을 때 전체 보관 통이 가열되어 터질 수 있지 않겠느냐 제가 항상 염려스럽고 해서 직원들에게 기술적이 검토를 시킵니다마는 현재 가스안전공사가 법상 제가 알기로는 보관 창고 자체가 이러한 사고가 난다고 하더라도 주변 건물에 큰 문제가 없다고 자꾸 답변을 합니다. 제가 기술자도 아니고 해서 자주점검은 시킵니다마는 더 대항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행정기관으로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 들어와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에는 전혀 기술이 없기 때문에 재해에 대한 실무대책회의를 유관기관인 소방서, 경찰서, 가스안전공사, 전기안전공사, 한번 이렇게 해라, 금년도 상반기, 하반기 한번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의 주체를 되고, 지금 말씀드린 전문요원이 합동 반으로 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별로 유관기관별로 점검해서 저희들에게 점검 결과 자료를 내달라고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외에는 반상회 회보라든가 시 단위에서는 신문광고, 방송국광고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것은 말씀드린 대로 114개 업소에 대해 일일이 합동점검을 해서 문제되는 것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키는 등 조치를 했습니다. 또 한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충전을 해서 배달을 하는데 길가에 포장마차 또 건물이 무허가인데 그런 곳에 일시적으로 공급하는 사례가 사실 많습니다. 일일이 사전에 알고 단속을 해야 되는데 그 날 밤에 무단으로 하고 나면 주민들한테 신고를 받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고 이미 철수한 후이기도 하고, 고정적으로 하는 천막이라든가 노점상에는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철거를 하고 그런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것은 판매업소입니다. 거기에 보면 판매업소에 종사자들이 보면 안전관리 교육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 거의 보면 안전관리에 무지한 20대 초반의 젊은 사람들입니다.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충전했는 가스를 다량으로 창고에 입고를 시켜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언제든지 가정에서 요구가 있으면 배달해야 되니까 그런데 물이 났을 때에 문제점을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만일 거기에서 관리자 부주의로 인해서 가스가 유출되어서 터지면 그 동네가 날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안일하게 그럴 리야 있겠느냐고 이런 식으로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만 현 시점은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 믿었던 다리가 내려앉고, 아파트가 가라앉고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시점인데 그러니까 돌다리도 두들기면서 건너가듯이 한번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험이 있는 곳은 과감히 영업정지를 시키는 식의 조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도 손위원님 말씀처럼 안전하다고는 보지 않고 생각지 않습니다. 항상 불안하다고 보고 직원들은 독려하고 하는데 현재 보관창고는 안전공사에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습니다. 검사에서 불합격되면 저희들에게 통지 와서 공급이 중단됩니다. 그것이 법정사항이고 그 이외에는 합동단속반을 통한 지도 홍보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하신 종사원에 대한 것인데 저희들도 출퇴근 시에 이렇게 보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이 운송을 하고 현장에 가도 젊은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국가나 저희들 법상으로 보면 연간 2회 이상은 실지로 교육을 시킵니다. 교육을 받지 않으면 안전공사로부터 통지가 옵니다. 어쨌든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교육은 받습니다마는 과연 성의 있는 태도로 교육을 받나 안 받나에 따라서 성과가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안전하다고는 보지 않고 법상으로는 안전하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무책임자로서는 안전하지 않다고 보고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151쪽 지역물가안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물가대책위원회를 금년도에 3번 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잘 세워졌습니까? 물가대책회의 내용 결과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물가대책위원회의는 3번을 했는데 금년도 초에 전체 유관기관과의 물가대책에 대한 계획시달 및 유관기관 협의조정을 위한 회의였습니다. 국가 물가안정방침에 대한 일방적인 시달이고 유관기관으로부터 특별한 경우가 있는 것은 건의를 받아서 조정하는 회의를 1회 했고, 2번째는 한창 가뭄 때 농산물 유통이 되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그때 각 유관기관단체와 저희들이 계획을 해서 농산물을 현지로부터 바로 사는 그런 방법을 강구하기 위한 회의를 했고, 세 번째는 아리랑 호텔 요금 인상에 따른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그 내용은 일단 인상신청은 지역교통과 관광계에다가 승인신청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은 지역교통과에서 1차 심의를 거쳐서 지역교통과로 승인요청이 들어 온 것입니다. 공급단체가 반영하는 물가는 반드시 달서구 물가대책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회의를 소집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요구한 사항은 객실요금하고 칵테일(cocktail)요금 인상이었습니다. 92년9월16일 요금은 2만6,900원이었는데 3만5,600만원으로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칵테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베르나인 골드를 처음에는 승인을 안 받고 안 파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5,000운으로 팔겠다고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심의결과 객실 1실은 92년9월16일 현행으로 2만6,900인 것을 요구금액은 3만5,000원인데 심의는 3만원으로 심의했습니다. 그리고 칵테일 베르나인 골드는 5,000원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질적인 성과가 있었습니다.

박이찬위원 94년도 물가 억제선이 6%인데 아까 과장님은 5.5%라고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10월말 현재 5.5%이고 대구시는 5.1%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경제기획원 발표사항입니다.

박이찬위원 달서구는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도 물가를 위한 기준자료를 어떤 품목을 조사하는지는 정확히 모릅니다. 이 물가를 어떤 품목을 조사해서 통계자료를 하는 것인지 알면 일선 시도에서 그것만 단속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 내려간다 하는 것은 거기서 나옵니다. 통계자체는 조기 같으면 조기하나를 달서구에 조사하면 다른 구는 다른 품목을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구청단위의 통계는 도저히 잡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하는 것은 시장별로 간혹 조사를 하는데 감각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어서 발표를 할 수도 없고 실지로 알 길이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물가안정에 대한 홍보가 중요한데 위생업주교육을 5회에 걸쳐 시행을 했는데 총계 2,518명을 했는데 1회에 5명씩 2,500명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 교육은 제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과 위생과장님이 하는데 자료는 경제기획원 통계가 개인서비스 요금이 물가를 주도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1회 교육 500명을 모으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 에서 1회 교육을 한다고 하는 것 같으면 1일에 100명을 하는 것 같으면 5일 동안 이렇게 하는 기간을 1회로 저희들은 봤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금년에는 7회에 걸쳐서 했는데 전반기에 5회, 후반기에 2호 이렇게 위생과 에서 설명이 있었습니다.

박이찬위원 어제 위생과 에서는 1회에 300명씩 해서 얼마 했다고 했는데 오늘 이 자료에 보니까 5회에 2,500명 같으면 500명을 상대로 했으면 과연 2층 대강당에 500명을 모아놓고 물가안정에 대한 업주들에게 홍보를 하는데 옳은 홍보가 되었겠느냐, 350명도 꽉 차는데 그래서 자료가 형식에 그치지 않았나 싶어서 묻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그 자료관계는 위생과 에서 상반기에 2,500명 예정으로 해서 5일에 걸쳐서 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상·하반기에 두 군데에 걸쳐서 했기 때문에 분산되었습니다. 그래서 300명씩 해서 전반기에 5회하고 후반기에 2회 해서 실질적으로 7회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5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경제과에 보고는 위생과 에서 5회로 했기 때문에 그런 조치가 나왔지 싶습니다.

박이찬위원 이 자료로 봐서는 5회에 2,500명했으니까 어제 위생과 에는 1회에 300명씩 하길래 500명을 대강당에 모아서 형식적인 교육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52쪽 전망과 대책이 있는데 명절 성수품 안정공금 및 사전구매 운동 전개 등으로 일시적 수요급증에 따른 가격상승 이것을 언제 한번 점검해 봤습니까? 추석 때나 설 때 성수품을 매점매석해서 값을 올리는 것을 점검을 해봤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시 단위에서 구 단위보다 먼저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수협, 농협, 축협 그 관계관들과 연석회의를 하면서 금년도에 설 명절에 소요될 조기가 대구시에 얼마쯤 소요될 것이다. 예측해서 수협에서는 준비를 하고, 축협은 축협대로 농협은 농협대로 명절에 대한 사전 준비를 했다고 하는 것을 보고를 합니다.

박이찬위원 이것은 우리 구청의 계획이 아니고 시 계획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거기서 구청단위에 나중에 하단계에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우리 관내 중소기업을 얼마나 알고 있으며 그들의 역량과 애로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관내 총 등록된 제조업체 및 미등록 업체가 1,800개가 됩니다마는 등록된 업체는 1,460개 정도 됩니다. 실지로 등록 안된 업체는 무슨 업체인지 조차도 저희들이 파악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박용갑위원 등록된 업체에는 과장님이 방문해 봤고 기업주들하고 상담도 해 봤으면 기업체가 무엇을 만들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개별업체를 제가 일일이 다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역경제과라는 이름은 빼야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러나 저희들이 생각하기로 관내 제조업체가 유형별로 어떤 업체가 있느냐 조사를 해서 거기에 따른 정부시책이 시달되면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면 제조업체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종이 있겠습니다마는 업종에 따른 시책을 구청으로 할 수 있으면 중점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그런 실정입니다.

○최상곤위원 행정 관리적인 면에서만 파악을 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관할하는 행정과 기업체간의 정보 등 여러 가지 논의한 모임이 있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모임 이름이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 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는 기획감사실에서 운영하는 조직이 있고,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법령과 아무관계가 없는 시책 추진을 위한 자료 정보수집도 하고 자문을 얻기 위한 [21세기를 준비하는 경제인 모임]을 조직해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연 몇 회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정기적인 회의하든지 규정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조직한 상태에서 조직된 기업체로 하여금 자료를 수집한다던가 앞으로 종착을 하는 그런 간담회를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박용갑위원 순수한 자생적인 모임입니까? 아니면 상급 부서에 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상급 부서의 지시는 없었고 90년도부터 그런 조직을 모아 놨다가는 운영이 안되고 해산되고 자꾸 이렇게 되어서 그것을 점검 개선하고 해서 [21세기 경제인 모임]이 만들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회비도 지출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회비 그런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회비명목으로 돈을 징수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구성원의 선정방법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선정방법은 첫째 착안할 때 현재의 기업인을 상대로 한다는 그렇게 과거에 쭉 해왔습니다.

소위 말하자면 기업이 상당히 크고 구청이나 시청에 출입을 자주 하는 분들을 중심으로 해 온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마는 [21세기 경제인 모임]을 가능하면 그런 기업을 배제하고 젊으면서 차세대에 우리 지역 경제를 이끌고 갈 그런 사람이 아니겠느냐 주변으로부터 이야기를 들은 젊은 사람을 중심으로 업종별로 안배를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어디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순수하게 제가 자료를 수집해서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구성원 중에서 관내에 기업을 갖고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지 안 하는지는 잘 모르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정확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관내에 기업을 하고 있고,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만이 좀 더 낮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다음 149쪽 중소기업 육성기금 현황 및 육성자금지원실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육성자금지원은 물론 관내 많은 기업이 도움을 받았습니다마는 그래도 대다수의 기업 중에서는 본 위원한테 상의를 한다든지 전화상으로라든지 직접 상의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영세업체는 육성자금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첫째 담보가 없기 때문에 신용보증기금이나 은행에서 지급보증서를 발급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성자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용을 못합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에서는 정말로 우리가 봐서 어떤 기준에 의해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유망한 업체가 있을 때는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책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지 않고 육성지금신청을 했을 때 은행에다가 일임하는 그런 식인데 은행은 돈을 안 떼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행정이 대구시 7개 구청이 또 대구시가 포함되는 그런 기금이 있다 말입니다.

그런 기금은 실질적으로 앞으로 발전적인 중소기업체에 육성자금을 주도록 하고 떼여도 실 괜찮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은행에서 주는 돈이야 은행에서 자기들 불이익을 안 당하려고 하니까 담보가 있다든지 보증금을 받든지 해야 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육성자금 지원은 좀 더 밝은 쪽으로 생각을 해 봐 주시면 좋겠다, 지금처럼 형식적인 경직된 육성자금이라고 하면 새로 창업을 해 가지고 앞으로 우리 사회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기업으로 키울 수가 없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과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첫째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현재 우리 돈이 아닙니다. 대구시가 대구은행 400억, 대동은행 200억 해서 우리가 추천하는 업체를 가능하면 방법은 너희 식으로 하되 이유를 달지 말고 대출을 해달라, 이자는 일반 시중이자 그대로 준다. 그러나 그것은 대구시에서 3% 내지 4% 보전해 주겠다. 이렇게 3% 내지 4% 하는 그것으로 묶어 놔 놓고 선정을 은행이 하지 않고 대구시가 한다고 하는 그 차이 뿐입니다.

그래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참말로 도와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문제점이 여러해 동안 거론됐고 우리 실무선에서도 회의할 때마다 논의가 됩니다. 그래서 개선된 것이 대구시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조성을 하자이래 된 것입니다.

대구시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 구청은 매년 3억씩 해서 2천년까지 출연하기로 하고 7개 구청 합해서 10억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시 본청은 59억5,000만원을 매년 출연해서 2천년 가면 300억을 가지고 우리가 직접 운영을 하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또 시가 가지고 있던 애로사항 또 이자 자체를 처음부터 줄이는 방법, 운영자금 이외시설 자금도 투자할 수 있는 것 여러 가지 개선되리라고 보고 검토를 해서 대구직할시에서는 이미 60억을 출연해서 조성했고, 94년도에 들어와서 예산편성해서 출연했습니다마는 구에서는 달서구, 북구는 3억씩 그 외에는 5,000만원에서 2억까지 총 10억5,000만원을 금년도에 조성했습니다.

이 조성을 해 놓고 상공부에서 상황분석을 해서 좋은 것이다 해서 적극적으로 확대 개편하면서 광역시단체 단위로 조성된 금액만큼 상공부가 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는 앞으로 모든 상황 자체가 제조업으로 전환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금은 확보가 충분히 되어야 된다 이래서 600억을 목표로 하고 계획서를 상공부에 제출했습니다.

상공부에서도 그러면 600억을 출연하겠다 해서 2천년대 가면 1,200억원이 됩니다. 이때는 시 단위의 조례 구 단위의 조례가 되면 그때 의원님들이 저희들 내는 자료를 수정하시고 해서 지역주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이 되고 돈 없는 사람이 새로운 좋은 사업을 할 때 창업이 잘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저희들이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방법에 대한 개입을 할 따름이지 다른 방법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용갑위원 우리 지역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진흥공단중앙회라든지 중소기업 대구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곳과 협력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정보 등을 관내 중소기업에다가 제공한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사실대로 보고 드리면 94년도까지는 활용할 줄도 몰랐고, 어떤 자료를 얻어올지도 몰랐습니다. 93년도 말부터인가 저희들이 해외 경제분야에 눈도 뜨고 시 본청으로부터 계획서가 시달되기도 하고 이래서 저희들이 무식하고 모르니까 연구한다 하는 것이 잘 아는 분 찾아갈 길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착안된 것이 코트라(KOTRA) 무역진흥공사가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실지로 세계 각국에 지사도 있고 해서 거기에 전문기술을 배우고 직원을 보내기도 하고 저도 교육을 가서 참여하기도 하고 했습니다. 먼저 브라질 하는 것도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 용역을 줘서 위탁 참여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 들어와서 중소기업협동조합에서 저희들이 공문을 내고 앞으로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거기서는 지금까지는 행정기관에서 실지로 도움을 요청한데도 없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앞으로 유대를 가지고 계속 정보자료도 하고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자료가 있으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박용갑위원 실지로 지역경제과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지역경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야 됩니다.

돈은 기계가 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버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에서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창의성 있는 경쟁력이 있어야만이 실지적으로 회사가 발전되고 사회가 발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현재 애로사항이 있으면 의회와 행정이 협조가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지역경제과를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에는 경직된 그런 사고로서만 행정운영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지역경제과를 찾아오지를 않습니다. 행정을 뭐 하려고 찾아옵니까?

행정이 기업을 모르는데 기업 스스로 살아 남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는데도 행정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진짜 발전하는 지역경제과로 탈바꿈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용갑위원!

잠시 휴식 후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155쪽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른 〔제84조〕및 동법시행령〔제47조제2항〕규정에 의한 검사 대상 기기의 검사를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몇 건 접수되어 행정적 관리는 어떻게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과거에는 검사자체를 의뢰했습니다마는 지금은 바로 신청을 해서 결과를 저희들이 통보 받습니다.

박용갑위원 행정적인 조치는 없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래서 위반한다던가 내용자체가 불합리할 경우에는 저희들은 행정 명령된 자체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통보를 합니다.

박용갑위원 작년에는 약 40건 정도 있었는데 올해는 안 됐다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올해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었습니다만 감삼동 463번지에 주유소 허가 건이 있지요?

시에 감사 지적된 것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현재 주유소 허가에 대한 지적 건은 기억이 안 납니다.

박용갑위원 민원사무처리규정〔제17조제2항〕 및 이래 가지고 달서구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제3조〕〔제8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인이 인허가 등의 요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허가 기준 및 절차에 관한 뭐 이래가지고 내용이 작년 연말 정도 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 짓고 있는 예식장 주변에 주유소허가 건이 있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대한 충분한 교통환경영향평가라든지 허가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기억이 확실치 않아서 답변에 착오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기억하는 대로 대답을 하겠습니다.

작년에 주유소 거리 제한이 전면 폐지가 되어서 일괄 규제가 되어 있다가 일괄 해체됨에 따라 한꺼번에 서른 몇 건인가 접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관련 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이상이 없으면 전부다 허가가 나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감삼동에 예식장을 신축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 집합소와의 거리는 50m를 유지하도록 그대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식장과의 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토지 자체도 예식장으로 시설 결정된 것도 아니고 예식장 허가를 들어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다중 집합장소로 볼 수 있는 입장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허가가 났는데 그 이후에 예식장을 하기 위한 민원인으로부터 여러 가지 준비조치가 가정복지과로 신청을 여러 회에 걸쳐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93년도 허가가 났습니다마는 그전부터 접수가 되었다가 조건이 안되어서 다시 나가기도 하고, 예식장 허가는 아니고 허가를 내기 위한 준비단계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시에다가 예식장으로 허가 나기 위한 교통영향평가인가 이런 것이 시로부터 바로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후에 저희들이 허가를 내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적된 것은 왜 그것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고 민원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지적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에 대한 반론을 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식장을 허가하자면 토지에 대한 시설결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다음에 예식장으로서 민원접수가 먼저 되어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하기 때문에 민원은 크고 작고간에 먼저 들어오는 것을 우선으로 집행해야 되는 것은 소신이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가정복지과에다가 의견을 묻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착오로 무능해서 못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잘못되었다고는 지적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원래는 와룡로 골목인데 그 도로변에는 남양주유소 하나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7개가 허가 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하기로는 과연 주유소가 될 것이냐 문제도 있고 또 달서구로 봐서 예식장이 들어온다면 그것이 나을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도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래서 중간에 민원인이 허가를 내 놔 놓고 설계신청도 하지 않고 허가만 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원을 보내 가지고 진짜 의사가 어느 것인지 알아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가서 본인도 아니고 아들이 유공회사라는 공급회사하고 의논해서 냈기 때문에 실지 소유 사장님은 관내 직물공장을 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결과 취소원을 내 가지고 철회가 되었는 일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남대구 I. CD에서 성서공단 진입로에 가면 주유소가 두 개 있습니다.

오른쪽에는 일반공업지역인데, 일반공업 지역에 도시계획선이 확장이 되기 전에 주유소 허가를 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거기는 도시계획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년도에 완료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냥 50m 도로변이죠?

박용갑위원 그 뒤로는 도시계획선이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주도로는 확정되었고 간선도로는 시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에 여기에 허가를 내도 좋으냐 안 좋으냐 과간 협의를 거쳐서 합니다.

박용갑위원 어디서 협조와 협의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은 해당 부서에다가 공문을 보내서 여기에 주유소를 허가 해주는데 의견을 제출하라고 조치를 합니다. 취하면 도시계획이 진행중이고 또 도시계획작업을 진행중이라고 하더라도 전혀 관계없는 것은 허가 나도록 를 취해줍니다.

박용갑위원 행정편의상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주위에 공리 민이나 토지 소유자들한테 의견은 들어보지 않았네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공리민이나 토지 소유자들한테 별다른 민원을 받은 일이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현재 도시계획선을 긋고 나니까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다 말입니다.

행정이 누구를 위한 행정이냐 행정 편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죄송합니다마는 사고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간선도로 도시계획선이 똑바로 그어져 있었는데 우회를 시킨다든지, 성서 월배간에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명간선도로라는 것이 있는데 이 도로와 50미터 사이에 있거든요? 도시계획선을 못 긋고 4m도로 그대로 놔두었다는 말입니다.

도시계획선을 보고 주민들이 현재 행정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도 우리 관내에 많은 주유소가 허가가 나지 않겠느냐, 또 접수되지 않겠느냐 이랬을 때는 관내 부서와 협조는 물론이거니와 그 허가지역의 업체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도 물어봐 달라는 것이고 다수 주민들이 반대한 것 같으면 허가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도시계획이라든가 이런 것도 직접 담당을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문외합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한테 협조를 구해서 의견을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유감스럽습니다마는 허가는 우리 행정이 허가를 하는데 귀속행위가 있고 재량행위가 있습니다.

귀속행위는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 없도록 법에 명시화되어 있습니다.

재량행위는 법상 적법하면 판단해서 허가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을 들을 수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재량 행위 범위 적용을 더 연구해서 말씀하시는 대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도시계획이 완벽하게 되고 난 상태에서 허가를 내 줬는 것 같으면 그런 민원이 야기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선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업체에서 그것을 먼저 알고 선수를 쳤다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 야기되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다음 158쪽 갈산동 이주민 관계인데 이주민하고 대구시장하고의 약속은...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86년도에 집단민원을 제출해서 답변을 구두약속은 100평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택지조성법에는 현재 모든 공공기관에서 택지 조성할 때에는 50평에서 70평까지 밖에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하향 면적은 건축할 수 있는 면적, 허가날 수 있는 면적으로 할 수 있고, 위로는 70평까지 됩니다.

박용갑위원 택지조성업체가 예를 들어 토지개발공사나 주택공사 같은 경우에는 주택용지를 조성할 때는 물론 허가야 그렇지만 분양 공급은 50평에서 70평으로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박용갑위원 신당동 토지개발공사 구역정리 내로 이주민들이 이주를 할 때는 50평에서 70평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이 100평을 줄려고 했다가 50평에서 70 밖에 못 주니까 갈산동 이주단체 내에 강기를 30평씩 분양을 했잖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박용갑위원 현재 상가용지는 얼마정도에 분양되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분양 업무자체는 사실 저희들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분양관계는 시청에서 바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박용갑위원 업무위임 안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받을 수 없는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159쪽 달서 우량 공산품 전시관 설치, 운영실적인데 현재 구정현관 입구에 전시관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전시된 물품에 대한 전시기간이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당초에는 의욕적으로 매분기를 할 것인가 또 상·하반기 해서 일년에 두 번 할 것인가 안을 두 가지로 했습니다. 실지로 출품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현재 제 생각으로는 1차 진열 했는 것은 내년 6월까지 하고, 4월부터 접수를 받아서 7월1일부터 새로운 상품으로 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관내 유망 중소기업이 생산품을 우리 구청을 찾는 외부인사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구매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전자제품회사는 2개정도 있습니다마는 그 회사의 제품은 진열되어 있습니다.

1회에 진열되는 것은 생필품을 진열 할 계획을 했기 때문에 보시는 내용과 같이 일상체험에 쓰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우리 달서구가 자랑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서공단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 보다 못 사는 그런 개발국에서 우리 구청하고 어떤 협력 관계 협조관계를 만들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 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품의 품질이 다양하지 못 했을 때 그 사람들이 받는 어떤 효과도 생각을 해 봐야 될 것입니다.

좋은 상품은 우리 행정에서 찾아 가지고 또 옳게 그 기업체와 협조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그 상품에 대한 올바른 홍보를 해줌으로 인해서 우리 행정도 이익을 가져올 것이고, 그 기업도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거기에 상응하는 그런 연구방법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진열장 자체가 사실 적습니다. 현재 우리 성서공단 내에는 첨단에 가까운 제품생산이 많습니다. 로봇을 생산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또 형태는 틀리지만 기계자체는 로봇화 되어 있는 기계들이 많습니다.

그 대부분이 제품이 큽니다. 그래서 현재 사진을 갖다 놓기도 하고 있는데 상품이 우사스럽지 않은 한 가능하면 전 상품을 상대로 기회를 공평하게 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변경할 방침은 없었습니다마는 새로 신중히 해서 참고가 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은 160쪽 삼성자동차 성서공단 입주에 따른 행정 지원 내역입니다.

1차 단지는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시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과다한 욕심을 내기 때문에 본 청 공업과와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엄청난 애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민들을 대신해서 사과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3차 1단계 사업이 과장님이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마는 앞으로 연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여기에 대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달성군이 우리 대구광역시로 편입이 결정되었는데 광역시가 되면 현재 달성군에 있는 달성공단과 쌍용자동차 있는 구지공단이 있는데 그 외 달성군 내에 준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에 산재해 있는 허가, 무허가 공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다가 기업이 자기들이 공장을 지으려고 하면 비싼 곳에는 짖지 않습니다. 싼데 가서 지으려고 하고 또 법적 규제가 적은 곳에 지으려고 노력하는데 대구시가 추천하는 삼성자동차 산학기지와 3차 2단지에는 들어올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금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96년 2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많은데 3차 1단계에도 미분양이 17%정도 되는데 비싸서 안 들어오거든요. 땅이 싸면 내라도 사겠는데, 3차 2단계 사업도 앞으로는 올바른 계획을 세우지 못하게 되지 않겠느냐 걱정이 됩니다.

이것을 시에 건의해서 지금 현재 달성공단이나 구지공단을 벗어난 준 주거지역이나 자연녹지에는 공장을 대구시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서 3차 2단계가 빨리 이루어 질 경우 빨리 공단지구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성계획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해보셨는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대구시로 편입되는 달성군 지역에 말씀은 무허가 공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법을 적용한다면 공업 배치법에 공장등록이 되지 않은 용도 위반을 한 공장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현재는 대구시든 달성군이든 간에 용도위반업체 대부분이 97년5월31일까지 철거 또는 적법허가를 득 하겠다 하는 조건 하에 구제등록을 해 놓고 있는 형편입니다. 공업배치법상 구제는 달성군이든 대구시든 똑같은 입장에서 등록을 해놓고 다른 법에 위반되는 것은 처벌 안 받지만 등록된 공장으로서는 보호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5월31일 이후가 되면 등록을 해 줄 때 각서를 받아 놨는데, 각서가 효력이 있든 없든 간에 공장등록을 해 준 요건화 되었기 때문에 97년5월31일 이후에는 이주를 하든지 폐업을 하든지 조치를 취해야 될 것입니다.

3개 공단에 이주를 하든지 이렇게 되도록 유도를 하고, 현재 법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저희들도 상황에 따라서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시에다가 상황 조치를 해서 건의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3차 2단계에는 앞으로 영구적으로 조성이 안됩니다. 기업이 미쳤다고 돈 비싸게 주고 성서공단에 하겠습니까?

공장부지 적정가격은 40만원 이상 되면 공장부지로서 가치가, 공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무리입니다. 운영자금 부동산에 다 뺏겨버리면 뭐 가지고 운영합니까?

현재 방법은 대구시내 주택가에 산재해 있는 공장을 과장님 말씀처럼 97년5월31일 이후에는 강제조치 시킨다든지 또 달성군에 산재해 있는 도시 계획된 용도 위반된 공장은 행정 조치시킴으로 해서 그 공장들이 성서3차공단이나 아니면 달성군이나 현풍공단으로 대구의 다른 공단에다가 입주토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박용갑위원 좋은 질의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정사무감사는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기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때에 집행부에서 준비가 약간 미비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라며, 꼭 더 상세히 알고자 하는 것은 보충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하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158쪽 현재 미착공이 31세대가 있다고 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분양을 받아 가지고 있으면서 나대지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종수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착공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36세대가 이주를 해야 현재 거주하고 있는 것을 개발해서 이미 분양은 끝났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할 수 있었기 때문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6세대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니까 31세대는 분양을 받아 놨지만 이주능력 자체가 없습니다.

결국은 나머지 공사를 진행중인 사람이 준공이 되어 가지고 마지막 이주할 때는 같이 이사를 못 가더라도 집을 내놓고 이주를 해야될 그런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있는 집 자체는 70% 내지 80%의 보상금을 수령했습니다. 나갈 때 나머지 20% 내지 30%는 더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다른 사람이 최종 이주할 때 그때 지도를 해서 이주하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하종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성서에 지금 사고 팔고 해서 얼마씩 남기고 함으로서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고 또 이름을 빌려주고 돈을 딴 사람이 대는 경우가 있고 이래서 기한 없이 무작정 놔둘 수도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맞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종수위원 세대별로 다 나와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분양 세대별로 다 있습니다.

하종수위원 36세대에 대한 자료 제출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하종수위원 손위원님도 가스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가스점포 하려고 하면 주인이 세를 안 놓기 때문에 점포를 얻고 나서 가스점포를 합니다.

우리 집 옆 허만구씨집의 경우에도 처음 얻을 때는 앞에 더 달아내서 하니까 왈가왈부 주인과 시비하는 것을 봤는데 도로까지 일부 점령해서 하고 있는데, 저 역시 이웃에 살지만 많이 불편한 점도 있고 또 가스 배달 시에 끈을 묶지 않고 다니는데 왜 묶지 않고 다니느냐 하면 금방 갖다 줄 것이라서 매지 않는다고하는데 이런 것은 구청에서 조치할 수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배달원에 대한 교육도 직접 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가스안전공사에서 교육을 시키고, 가스 판매업소별로 가스안전 수칙을 시달하는데 솔직히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저희들 점검할 때마다 독려하고 점검합니다.

집중단속기간에 적발이 되면 제재도 가하고 있습니다.

하종수위원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과거에는 소홀했다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만이라도 다시 특별히 계획을 세워서 교통 단속하는 식으로 해서 단속하는 방법을 이미 우리 직원들하고 연말연시에 복잡할 때 그렇게 하자는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가스판매업소 허가를 낼 때 자꾸 민원이 발생되는데 허가를 신청할 때 주민으로부터 30m이내에 있는 주민은 전부 동의를 첨부를 합니다.

허가 낼 때 동의를 해 주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이웃사람이 허가를 내기 때문에 동의를 해놓고 또 저희들이 가면 안 된다고 하면 당장 허가가 안 나기 때문에 예, 해주십시오합니다.

그래놓고 허가가 다 나고 나면 항상 불편하기 때문에 또 문제가 제기되고 해서 곤혹스러운 내용입니다.

실제로 자기들도 가스를 써야 되고 그러면서도 우리 집 앞에는 오지 마라 하는 이율배반적인 것이 있습니다만 노력해서 열심히 잘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농지 형질변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형질 변경하는데 지도 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도시계획 구역 내에서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는 도시계획법을 적용 받습니다.

그래서 토지와 관련되는 것은 가장 상위법이 국토 개발촉진법이고 그 다음이 도시계획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농지보존법은 특별법이라 해서 예외 규정을 두기는 합니다.

농지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농지가 있습니다. 농지보존법상에 보존해야 될 농지는 농지로서의 영구 보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지역은 농지로서 보존을 합니다. 그 이외 도시계획구역내에는 도시계획법으로도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도 현재 목적 실현되지 않는 농지를 농지로서의 보존은 하지 않지만 농지로 활용은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업무분담을 할 때 관리측면에서 현재 농지인 경우에는 농지관리부서에서 농지가 아닌 경우에는 그 관련 부서에서 하도록 이렇게 지도단속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제가 묻는 것은 준 공업지역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준 공업 지역도 역시 농지로서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은 도시계획법을 적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성토높이에 대한 지도감독도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것은 사실상 애매모호합니다. 도시계획법으로는 과거 관례에 보면 절대적인 높이는 아니지만 1m를 기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알기로는 도시계획법이라든가 농지보존법에 보면 형질 변경이라고 하면 토지에 형태가 변경된다던가 토지의 질이 변경되는 것도 형질변경이기 때문에 한계를 지운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지 않나 생각이 되고 해서 상당히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하는데 주관적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이 불평등 한다던가 편파적이다 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마는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다만 공무원 양심에 맡길 뿐입니다.

이종택위원 성토기준 높이가 1m50㎝이상 높이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기준치에 의한 것도 아니고 개인적으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1m50㎝ 이상이 되든 이하가 되든지 간에 대상은 형질변경 대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복합허가가 날 때 주 허가가 나면 종전 허가 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날 경우에 정해줍니다. 건축과에서.

1m 이상일 수도 있고 미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건축허가가 났으면 그것은 높이에 관계없이 적법한 겁니다.

이종택위원 실 예로 건너다 보이는 폐차장 밑에 토지를 보면 상당한 높이의 성토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면간 도로가 상당히 높았는데 지금 푹 꺼집니다.

그런 식으로 계속 성토를 해 들어오게 되면 기존 공장하고 자연부락은 1m 내지 1m50㎝ 밑으로 전에는 평면이었는데 푹 꺼지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면 폭우가 내리면 물 관리도 문제가 있고, 자체적으로 기존 부락은 오지가 되어 버리는 결과가 오는데 이 지역만은 별도로 성토높이를 정해 가지고 확실한 지도 감독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도 그것은 걱정스러운 문제인데 건축과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구배높이가 부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허가 날 때는 그렇게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허가 난 건물에 대한 조치는 기술자도 아니고 육안으로 하기 때문에 전혀 손을 못 대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한 허가는 후에 구배높이를 적법여부를 협조요청을 구해서 감독을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리고 가스안전 관리에 대해서 의문점이 있어서 묻겠는데, 이것은 주택지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이나 무조건 허가는 다 되지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이종택위원 그것이 가장 문제인데 우리 동네에도 자연부락 안에 하나 들어 와 있는데 마침 한 집 건너 옆집에 불이 나서 괜찮았는데 자기가 잘못해서 불을 내는 것하고 옆집에서 불이 나서 번져서 사고가 났을 때 이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택지만은 허가를 안 내주는 방법이 되어야 안심하고 살겠는데 주민들이 매일 폭탄을 옆에 두고 하는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더구나 옆에 불이 나고 해서 상당히 불안한데 이것이 주택지에는 허가를 안 내주는 무슨 방법이 있어야 안 되겠느냐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행법으로서는 말씀하신 내용대로 이행은 불가능합니다.

오늘 감사를 받으면서 생각되는 것이 이 부분 법개정 건의를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박이찬위원 가스 판매 허가요건이 어떤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요건 자체는 첫째 위험물 저장고 시설은 가스안전공사로부터 검사 맡은 것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고, 그 외에는 배달할 수 있는 전화기, 차, 교육을 받은 관리자가 있으면 간단하게 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안전공사 허가에는 어떤 기준이 있는지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제가 알기로는 기존 건물에다가 두꺼운 철판을 대서 안전장치를 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박이찬위원 허가 난 가스취급판매소에 일제 점검을 해보니까 철판이 다 붙어 있습디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그것을 해체하고는 영업을 못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어는 곳이라고는 지적하기 곤란하지만 일반 점포에다가 판매를 하는데 저장실은 따로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 점포에다가 수십개 쌓아놓고 있는데 또 판매 차에다가 2,30개를 실어놓고 점포 앞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철판이 있고 없고 보다 그것이 더 위험함 문제입니다. 그것을 단속해야 됩니다.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그런 것도 완전히 묵인하지 않고 단속을 합니다마는 실제로 차에 적재해 났는 것을 보면 배달요구를 받기도 하고 하루 물동량을 추측을 하면 거의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침에 충전해 가지고 와서 보관 창고에 안 들어가고 그날 소비물량으로 오는 수도 있고 또 빈 통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차에 실어 놓은 것을 주차냐 정차냐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명쾌하게 단속이 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해서 단속하는 수밖에 없고, 법규상 어려운 것은 구청이라고 해서 법개정 건의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여러 가지 건의해서 된 것도 많습니다.

단속방법도 문제이지마는 벌칙을 더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평소에 느끼는 바입니다.

강화를 해서 전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특히 부탁드릴 것은 주거지역 쪽에 판매소를 설치했는 곳에는 한번 할 것을 두 번이라도 지도 감독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농기계지원현황 자료를 요구했는데 사실 명단도 나오지 않고, 농경지경작면적 정도는 표시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답변 바라고, 두류동에는 농경지가 없다고 생각이 되고, 성서도 공단에 거의 들어갔습니다.

사실 이것을 지원해서 앞으로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첫째, 33농가에 대한 명단과 경지면적을 내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필요하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두류1동의 경우도 역시 그렇습니다. 농가가 관내에 농사를 지을 수도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당동, 두류동은 원래 농촌지역입니다. 그래서 관내 농사를 지을 수도 있고 특히 성서 3동이 계속 많이 나가는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여기는 전부 이주는 안 하지만 농장은 달성군쪽으로 거의 다 농토를 재 확보합니다.

그러면 달성군에 가서는 농기계를 확보를 해줄 길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농가가 보조를 받으면 이로 인해서 다른 농가가 피해를 볼 경우 그렇게 못하지요. 현재 우리 구에는 농기구가 필요한 소요대수가 100%에 가깝게 희망량을 다 주기 때문에 그렇다고 위반사항도 아니고, 농협에 농가로 등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농협으로부터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사람에 한해서 주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김정해위원 에너지 안정관리 대상업소 현황 및 지도점검 실적인데 주유소 에너지 공급시 계량기 점검을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주유소에 있는 시설이 저장시설하고 계량기가 주 시설입니다.

최근에는 화장실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마는 주유소에 저장시설은 저희들이 점검을 못합니다. 지하에 있고 허가 자체가 소방서에서 허가 받고 준공도 받고 사후관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량관계는 수시로 계량용량과 가격이 변동이 됩니다. 이 권한사항은 광역자치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장이 단속하도록 하고 다만 일상적인 점검을 저희들이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조를 해서 단속하게 하는 그런 방법이 있지만 직접 지도감독대상은 아닙니다.

김정해위원 주거지역내에 산재되어 있는 주거용 공장을 제외한 공장 이전 관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이 어떤지 답변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용도 위반된 공장 중에서도 토지 이용 용도 위반된 공장은 저희들이 현재 97년5월31일 전부 이주하겠다고 약속을 받아 놔 놓고,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 공장을 그대로 놔둔 것은 아니고 그 대신에 조건부 등록을 해놓고, 그때까지는 마음놓고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놓고 있습니다.

그 이후 되면 이주하도록 법상 제도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97년도까지 하는 것은 어떤 뜻에서 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전국적으로 용도 위반된 업체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시적으로 법 제재를 가할 경우에 국가경제에 많은 혼란이 온다고 해서 유예기간을 상공부에서 일방적으로 계획을 국가시책으로 수립해서 법제화되어서 일선 시·군까지 시달되어서 저희들이 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감사중지)

(14시00분 감사계속)


o 환경보호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 건강 때문에 앉아서 하게됨을 사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앉아서 보고 드리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163쪽 환경보호과 11개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환경보호과소관 :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별책)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168쪽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작년도에 감사 때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시설물이나 차량, 학교등 공익시설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물이나 차량 등을 환경보호과에서 체크한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별도 체크라기 보다는 차량 같은 것은 전부다 면제대상이 되는 것은 각 기관별로 보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은 예를 들어 구청건물은 부과대상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도로 조사는 안하고 그것은 건축과에 건축물 관리대장 전수 조사를 합니다. 면적관계 기준이 있기 때문에.

학교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발취는 안 합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공익단체에서 하는 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 것이 아니고 면제대상이 되고 부과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면제 대상이 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관리를 못한다는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부과를 안 하지요.

박용갑위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에 청소과에 보유하고 있는 청소차량이 노후되고 관리 부족으로 인해서 매연이 많이 나는 것은 면제 대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개선비용부담금 대상 차량에서는 공용이기 때문에 면제가 됩니다. 여기뿐 아니고 학교...

박용갑위원 많이 난다고 해도 면제 대상이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용갑위원 그것 참 이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 사항이 발생된다고 하면 저희들 매연측정을 가지고 한번씩 1,2회 해서 우리 스스로가 정비를 시키게끔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해 나가고 부과금 하고 우리 청소차량하고는 사실상 매연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부과대상은 안되고 시설정비 대상은 할 수 있고 또 해야 됩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일반도로에서 매연단속을 하는데 우리 구의 장비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우리 장비입니다.

박용갑위원 단속을 연중으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연중으로 합니다.

박용갑위원 주로 어디서 합니까?

오늘은 어디서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매일은 못합니다.

박용갑위원 연중 하신다면서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연중에는 월별로 봐서 겨울 같으면 아주 추울 때는 정밀기계이기 때문에 성능에 영향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매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3번씩 4번씩 그때그때 상황을 봐 가면서 불시에 나가서 합니다.

박용갑위원 불시에 나가서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차량 증가율에 비해 가지고 소규모 인력으로 한다 하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도 항상 건의를 합니다마는 자동차가 만들어질 때 기준이 있어야지 흩어져 있는 상태에서 시정시킨다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박용갑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운송업체에는 정기적으로 단속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버스회사하고 각 운수업체 집단지역은 시 본청에서 나가서 기계 갖다놓고 하고, 저희들은 도로상에 운행하는 것만 단속하도록 업무를 구분해 놨습니다.

박용갑위원 관내에 있는 운송업체중 시에서 지속적으로 단속하는 보고를 받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별도로 보고 받지 않습니다. 본 청에서는 본 청에서 해서 본 청에서 처분하고 환경청에서는 환경청대로 하고 시·군·구청은 구청대로 하고 분야별로 소임대로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169쪽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이것은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및 여러 가지로 해서 연 2회 이상 단속하게 되어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법상은 연 2회라는 말은 없고, 예를 들면 업소에 대해서 등급을 청색, 녹색, 황색, 적색 4등급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제 청색 같은 것은 2년 내에 한번도 지적이 없거나 신규 허가된 사항, 녹색은 2년에 1회 하는 것이고, 황색은 2년에 2번 이하 적발된 것이고, 적색은 2년에 3번 위반사항이 지적되면 적색으로 분류하는데 사실상 2년내에 3번씩 잡히는 업소가 크게 없습니다.

적색이 되면 일년에 두 번하고 황색은 2번하고, 청색, 녹색은 양호하다고 해서 1년에 한번 만 점검하도록 법적 기준으로 되어 있고, 또 필요로 하다든지 문제가 된다든지 검찰청이나 경찰청에서 필요로 할 때는 수시 점검도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부과건수가 54건에 체납액이 6,757만8,000원인데 54건 중에 8건에 6,700여만원이 남았고, 받은 것은 4,167만원 밖에 안 되는데 체납되는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6,700만원 중에 지금은 부도나고 없습니다마는 월배 한남섬유가 5,671만8,000원 이것이 한 집에 것이 부도나서 이렇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부도나기 전에 왜 못 받았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부도 내기 전부터 오래 전부터 되는 것이 아니고, 부도 날 당시에 임박해서 법원에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그때 등기압류를 뽑아 보니까 이미 은행에 상당한 액수가 다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도 우리 순위가 3위든 4위든 일단 행위절차는 해야겠다 해서 법원에서 공매 처분할 때 직원들이 가서 봤습니다마는 은행에서도 찾을 돈이 모자라서 하는데 우리 순위가 3위 이래되어 가지고 도저히 우리 돈을 건질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결례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봐 주신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이 봐 줄 이유가 없고...

박용갑위원 왜냐하면 한남섬유처럼 5,700만원 되는 큰돈을 순위가 3순위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징수했는 업체도 43개 업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4,100만원 정도 받았고 전체금액중 50% 이상을 차지하는 한남섬유에 대해서는 늦게 서야 그것을 집행하려고 하니까 공장 부도가 났다 이 말입니다.

당해연도 것만이 아니고 계속 체납되어 왔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대형업체가 당좌를 개설해서 당좌도 운영했을 것인데 그러면 은행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순위 되어서 다 받아 내버리고 행정은 3순위 들어가서 받을 것이 없으니까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안 받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즉 말해서 근무태만이랄까 직무유기랄까 이런 것도 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이 고의성으로 업소를 공무원들이 도망치도록 봐주고 이런 것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점상 다른 시책은 없고 법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이 없었습니다.

박용갑위원 한남섬유 포함해서 169쪽 공해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부과징수 현황 보충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용갑위원 170쪽 공해방지 시설 기술지원 현황인데 비산먼지가 많이 나는 데가 주로 건축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는 지역이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주로 월배 성서 지역이겠네요? 그리고 공단하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감시하는 것이 건물건축연면적이 1,000㎡이상이고, 굴착공사 총 연장 200㎡이상, 굴착토 사장이 200㎡이상, 토목건설, 조경공사, 건물해체 할 때 주로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전부 다 한시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 짓는 것은 5, 6개월이 지나서 서울 가버리면 안되고 그렇기 때문에 공사할 기간만은 세차시설이라든가 전부하고 또 신고를 우리한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시행 10일전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5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래도 시정 안되면 공사중지명령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건축과, 건설과 하고 허가 내고 할 때 대조하면 전부 밝혀집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에 위반사업장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용갑위원 171쪽 주유소, 세차장, 자동차경정비업소(카센터) 환경오염 단속실적입니다. 세차장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세차 후 폐수를 무단 방류하는 데가 많은 줄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관내 세차장에서 폐수정화처리에서 방류하고 모범업소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은 불시에 검사해서 기준에 맞게 판정되면 정상적인 운영을 한다고 보고, 대체로 봐서 영세업체이고 특별히 견학을 시키는 업소는 없고 다만 세차장이 법인체로 등록이 되어서 자율적으로 세차장 협회에서 4.5t차를 금년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 세차장회원들 전부 순회를 해가면서 각종 기름찌꺼기, 걸레 등을 량에 따라서 자기들 규약에 의해 수수료를 받고 전부 수거해서 2차 운반업체에 넘겨주도록 해서 금년도는 제도적으로, 그렇게 해야되지 조금 조금씩 있는 것은 등한시 해 가지고 청소차 오면 버리고 또 밤에 몰래 태운다든지 이러한 일이 있어 가지고 금년도 아마 자율적으로 획기적으로 구상해서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자율에 맡기다 보니까 지금 현재 환경보호과에서는 세차장 점검 횟수가 몇 번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점검은 전수 다 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청색이라든지 좋은 업소는 특수한 일이 없으면 업소가 자꾸 나가지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자료를 주십시오. 세차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용갑위원 172쪽 특정폐기물 방지 및 불법소각 단속 실적인데 특정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을 말씀하시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산업 폐기물 하는 말은 없어졌습니다.

과거는 산업폐기물해서 통용을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특정 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 폐기물 관리법 안에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그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자료에 보면 취약시간대 순찰을 21회 했고, 3개 사업장에 고발조치 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 특정폐기물 수거단체로 허가 된 곳과 비허가 된 곳이 몇 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허가사항은 환경관리청에서 허가대상이 되고 하는데 특정폐기물 관리업체가 3개 있다가 지금 신문에 보도되고 했는데 대구환경은 구속이 됨으로 해서 자멸행위를 해버렸고, 현재 월배 범물하고 한국환경인가 2개가 있고, 이런 업체들은 고체화하는 것이 아니고 유해물질 폐수 이런 것을 조그마한 업체에 자정능력이 없는 것은 드럼통에 모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수거해서 기준이하로 처리해 내는 그런 사업장이고, 현재 슬러지(sludge) 같은 것은 과거에는 특정 폐기물로 분류되었습니다만 그런 것은 현재 법상으로는 일반폐기물로 분류되어서 현재 유봉산업이 제방 무너져서 완공이 안되어서 상당히 고충 받고 있고 업소에서 일부 비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성서공단에 4, 5개 비허가된 특정폐기물 수거업체가 있습니다. 허가된 업체가 없다 보니까 비허가 업체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물량에 따라 틀리지만 주 2회 내지 3회정도로 해서 월 30만원 내지 50만원씩 받습니다.

그러면 비허가 업체가 수거해서 어떻게 처리하느냐 그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은 분명히 과장님 소관 맞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엄격히 이것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 특정폐기물에 대한 제반발생에 대한 운반신고하든지 거기에 대한 조치는 지방환경청 고유사무입니다. 감독하고 수거해 가는 것도 대구지방환경관리청의 소관입니다.

박용갑위원 특정폐기물은 우리 행정에서는 조치를 못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91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를 받고 법상 다 했는데 업무 개편되면서 환경관리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이번에 자기네들도 하다보니까 유봉산업 같은 사건이 나서 공무원들이 고발을 당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얼마 전에 입법예고가 되어 가지고 특정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려고 3, 4개월 전에 입법예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하고 내무부하고 결국 지방자치단체에는 생활쓰레기도 처리를 못해서 하는데 특정폐기물 같은 것은 정부가 주관이 되어서 여건별로 해야지 그것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가지고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현재 경북 일원에도 유봉산업이 사실상 앞으로 특정폐기물 같은 것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정부에서 지원해야 되지 개인업체에 맡겨 놓으면 결국 유봉산업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정부차원에서 고민도 할뿐더러 대책을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법 소각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시민들도 고발할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비허가 업체가 수거를 해가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것은 제가 여기 와서 얘기가 아니고 서구에 있을 때 3공단에 그런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잡아 가지고...

그 사람들은 업체에 수거해가면서 영수증까지 다 해주는데 그 영수증을 조사해 보니까 가짜 영수증이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가짜 영수증을 주고 헐하게 해 주니까 그 사람에게 주었는데 역추적하면 나오는데 말은 대구시 매립장에 일부 버렸다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울산에 가져갔다 하고 횡설수설하는데 좌우간 허가를 안 받은 자가 운반한 것은 틀림이 없어 가지고 우리가 고발한 사례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불법 수거한 업체가 지금 현재 운영하는 그런 청소차와 똑같은 차를 도색을 해 가지고 똑같이 은행지로를 통해서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가 성서공단 내에도 4, 5개가 있다 이겁니다.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는데 진짜 꿩 먹고 알 먹고 하는 업체가 있다 말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 직접 조사를 해서...

박용갑위원 몸이 불편하다고 하니까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몸이 나으셔 가지고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박위원님, 자료를 주시면 우리 힘으로 안되면 대구시 지방환경관리청하고 연계시켜서, 고발하는 것은 구태여 그쪽 힘을 안 빌려도 서면 상 요구도 할 수 있고 그런 자료가 있으면 저희들 도움을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며칠 전 일간신문에 났는데 정부는 내년 하반기부터 중소업체에 오염 배출시설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염 배출업소의 85%내지 90%가 중소업체인 현실에서 볼 때 심각한 환경파괴가 예상된다고 했는데 중소기업에 오염배출시설 신고제 전환에 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크게 봐서는 경제가 우선 이냐 환경이 우선 이냐 하는데 현재 정부시책은 사실상 신 경제론을 우선으로 하고 있지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밀린다기보다 행정이 어렵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다수의 환경문제가 있더라도 우리 나라 실정을 봐서 참고 견디면 공장에 돈이 벌리고 정립이 되고 정상괘도가 될 때에 환경문제도 자연히 따라 갈 것이다.

아마 근본적인 취지는 이런 취지를 가지고 아마 내년도부터 구체적인 사항은 없습니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까 특정폐기물 같은 것을 주로 어디에 버리느냐 하면 성서택지조성2지구에 50사단 사격장 들어가는 입구에 매일 새벽에 산업폐기물을 소각하고 있습니다.

성서공단내에 일반공장에서도 일반쓰레기와 같이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다 보니까 냄새와 연기로 인한 오염이 엄청납니다.

그래서 행정인 관심을 가지고 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면 전국에서 환경오염이 대구시가 일등이라는 불명예스럽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못 고칩니다.

과장님이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이것을 바로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환경보호과 자료에 11개 항목이 있는데 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부진한 감이 듭니다.

11가지 중에 거의 3분의 2가 언제 실시했는지 단속했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물론 환경업무는 일년 내내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내용이 불충한 것을 이해를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가 되면은 구체적으로 실지 이 자료를 봐서 이해가 되게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169쪽 수계별(대명천, 진천천, 고래천) 수질검사 실적이 연중 1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환경보호과에서 기준이 없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PH, BOD, COD, SS, 부유물질, 생화학 산소요구량 등 그 기준이 없는데서 어떻게 검사를 하며 앞으로 대책은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위에서는 일방적인 지시도 있고 저희들 합니다마는 이것이 검사가 샘플을 대구시보건연구원에 갖다 주면 COD 항목 하나는 오늘 하면 내일이나 모래쯤 다 나옵니다마는 나머지는 보름씩 있어야 됩니다.

균 배양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배위원님 말씀처럼 이것을 조사를 해서 실지 어떻게 할 것이냐 할 때에는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가지고 위에 지침이라기 보다도 평균치를 알려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그래서 현재 월성교 성서 폐수처리장 있는 데에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서 분석지소를 별도로 실시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밤에 두 번, 낮에 한번 매일 즉석에서 샘플 떠서 즉석에서 검사해서 하고, 그것이 신속히 알고 해야 대처가 되지 며칠 지나가 버리면 이미 폐수는 흘러 가 버립니다.

그런 개선방향을 취하고 있습니다마는 유관기관에서 하는 것이고...

배영칠위원 우리 구청에서도 15일마다 검사를 하고많은 인력이 낭비되는 입장인데 계속 조사해서 실적보고로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주 많이 오염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기준이 없어서 아직까지, 환경관리청에서라든지 다른 전문분야에서 아무리 검사를 많이 하더라도 어떠한 대책도 없고 할 때는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하수구 복개해 버리면 더욱 어렵습니다.

여기에 대한 환경보호과에서는 대책과 건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배영칠위원 자료에 보면 세부적으로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공해배출업소하고 배출시설과 방지시설 이것이 상이한 점이 많은데 앞으로의 대책과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600개 업소를 대상으로 투자시설이라든지 현재 문제를 일제히 전수조사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나오면 개별업소에 대한 카드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모순점이 있는 것은 행정지도로서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저희들이 질의한다고 해서 또 업소에 단속하라고 한다 하면서 하지 말고 사업주도 생각을 하면서 실질적인 지도를 해주시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해서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배영칠위원 자료에는 없는데 요즘 신문지상에 많이 나오는 성서공단에 벙커C유 배출사건이 나오는데 큰 문제입니다.

성서공단에는 거의 벙커C유를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번에 사건사고는 매일 검사와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벙커C유 사건이 주로 성서공단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청에서 하천에 주야로 있고, 사실상 하류로 흘러가서 고령까지 식수에 문제가 상당히 큽니다. 저희들도 환경청하고 계속 유기적으로 연계해서 방지할 책임이 있습니다.

월성교 가보면 계속 4중으로 오일휀스를 쳐 놓고 또 그 사람들하고 문제가 될 때에 우선에 방제 수거는 했어야 되고, 벙커C유는 응고체가 되기 때문에 수거하기가 쉽습니다. 수거하는 과정이 원시적이라고 지적을 받지마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벙커C유는 원인 조사하면 거의 다 잡힙니다. 벙커C유 자체가 돈이기 때문에 일부러 버리지는 않는데 주로 주입할 때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서 사고가 나는데 근간에 몇 건 있었는데 다 적발이 되어서 처분되었습니다마는 처분이 문제가 아니고 사전에 일어나지 않도록 교육이라든지 철저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벙커C유는 유류업체하고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의 부주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유류업체와 산업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교육에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4시50분 감사중지)

(15시07분 감사계속)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167쪽 환경 명예 감시인 현황 및 활동실적입니다.

금년도에 11명을 선정해서 50명인데 금년에 예산이 약 150만원 예산 편성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김정해위원 환경이 날로 나빠지고 있는데 21건 신고해서 보상금이 59만원밖에 안 나갔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실적이 적은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교육도 두 번하고 간담회도 청장님 주제 하에 하고, 저희들은 개별적으로 저 사람들을 잘 몰라서 동장 추천으로 그 지역에서 이런 분야에 관심 있게 활동하는 분들을 구청장이 위촉했기 때문에 그 안에도 직업성별이 다양합니다.

회의하고 감담회를 할 때에는 의욕적으로 발언도 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정보교환이 없어서 얼마만큼 활동을 했는지 그런 수치가 없습니다.

방금 신고보상금을 얼마를 줬다하는 것은 이것은 환경청 같은 데는 현재 폐수에 대한 중요한 것은 500만원까지 준다하는 신문보도 날 때에 저희들은 부끄러웠습니다마는 보상을 떠나서라도 신고하면 2만원, 3만원 주겠다고 해서 150만원 해 놨는데 이것도 지금 약 90만원정도 남았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신고정신이 없다던 지 활동을 안 했다하기도 어렵고 내년도는 제도를 조금 바꿀까 싶습니다.

50명은 7개 구청 똑같이 50명씩 있습니다.

페놀사건 때 시장님이 민간인도 참여시키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해보니까 기대만큼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이미 지상에 가끔 보도가 됩니다.

위촉규정상 2년 동안 시한부위촉입니다. 내년 4월29일자로 전부다 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럴 때에는 인원에 관계없이 그 지역에 계모임이나 자생조직 종교인도 좋고 스스로 우리 지역을 위해서 발벗고 나서겠다 하는 사람들을 추천해서 그 업무를 부여시켜야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억지로 감투 씌워서 하라고 하면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추천방법 및 구성방법을 획기적으로 바꾸어서 할 계획입니다.

김정해위원 감시원선정이 잘못됐다하는 뜻이 되는데 앞으로 보상금을 인상하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김정해위원 168쪽 환경개선비용부담금징수 및 현황에 1, 2분기해서 체납액이 1억3,000만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이 얼마이며, 그 이월금에 대한 시효소멸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93년도 1, 2분기 금년도 1, 2분기해서 부과는 네 번 된 셈입니다.

법 시행상 환경청에서 법을 만들어 가지고 특별한 대책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넘겨 가지고 이것을 하라고 하니까 환경보호과가 돈 거두는 과가 되었습니다.

1년에 5만 건인데, 얼마 전에도 독촉장 8,000건을 보냈습니다. 그 봉투 쓰고 우표 붙여 가지고 낸들 자동차 같은 것은 주소지가 불분명해서 과반수가 돌아옵니다.

처음에는 시설물만 했는데 금년도 1기분부터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하고, 자동차도 하고, 내년도는 현재 1,000㎡이상 되었는 것을 입법예고 되어 가지고 시행이 나오겠습니다마는 160㎡이상 건물은 주택은 제외되겠습니다마는 상가점포는 다 해당이 되면은 저희들 현재 인력으로는 애로가 있고, 또 미수금에 대해서 떼일 염려는 잘 없습니다.

시설물은 시설물대로 전액하고, 자동차는 업무가 복잡해서 그런데 교통부에 전부다 압류조치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간혹 우리 사무실에 와서 행패를 부리고 합니다마는 고지서도 안 받은 상황에서 차 팔려고 하니까 돈 2만원, 3만원 때문에 압류되어 있다고 횡설수설하고 있는데 어차피 송달고시해서 법적 조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앞으로 이 업무가 폭주되면은 중앙정부에서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안 좋겠습니까.

저희들은 구에 수입이라 해 봐야 금년도도 5,700만원 교부금 들어 왔는 그런 수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 자체 적은 인력으로 매달려서 과에 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부 봉투이고 아우성 치고 하는 애로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해위원 "떼일 염려는 없다"고 하셨는데 그러나 세금만 부과해 놓고 금액만 있어도 문제입니다.

금년도에는 이월금이 없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100만원인가 밖에 없었습니다.

김정해위원 한남섬유 같은 데는 1개 업체에 5,700만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는데 부과만 해놓고 징수가 안되면 시효 소멸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징수에 만전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저분들이 자기 자본으로 장사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가 은행에 저당해서 그 돈으로 영업을 하는 업소입니다.

근본적으로 건실한 기업 같으면 이런 일이 없겠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밖에 할 수 없었고, 한남섬유 같은 경우도 이미 부도나고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현재 결손은 안돼서 돈은 살아 있는데 그 사람들이 어디 가더라도 시효 상 5년이기 때문에 재산이 없으면 5년 이내에 잡을 수 있는데, 현재 재산이 없을 때에는 문제가 되고, 아마 달서 경찰서에서도 수배를 하고 도망쳐 다니는 것으로 알고 그 이후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체납액 징수에 대해서 결손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우리 달서구 같은 이 방대한 구역 내에 환경보전을 위해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 것만큼은 틀림이 없습니다.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기초적으로 환경보호과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을 몇 가지 지적으로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명예환경감시인 현황과 활동실적에 보면 신고보상금 지급예산액이 당초 150만원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출된 금액은 21건에 59만원밖에 안됩니다.

신고실적이 상당히 미비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 구민들한테 환경보전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많은 구민을 단체로 교육을 시킬 수는 없을 것이고, 홍보전단이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배부를 해서 구민의식을 전환시키는데 일조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보면 당초 환경보전전단 외 5종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이 돈도 사실 많은 예산이 아닙니다. 43만원 정도 되는 구민전체를 상대로 홍보하는 전단인데 추경에는 이 돈도 많다고 20만원을 감했습니다.

업체에 관리인 교재, 공해배출업소 홍보용 책자에 대해서는 증액요구를 했습니다. 단가도 재조정해서 증액요구를 했는데 구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전단은 1만부 정도 감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금년도 저희들이 일반 홍보물에 대한 예산은 600만원 중에 419만1,0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이 18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마는 곧 주민을 위한 홍보책자를 강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여기에 홍보물 제작을 10만8천매를 했다는 것은 이 돈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지난해 연말에 대구시에서 홍보할 수 있는 재 교부금을 내려줘 가지고 연말에 조금해서 금년도 배부를 많이 하고, 각 동에서도 집회나 반상회 때 기회 있을 때마다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홍보활동하는데 돈 100만원 가지고 인쇄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 자리에서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 당초에 과에서 발주할 때는 충족하게 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반상회보가 6만매 되면 반상회보에 우리 사항을 한 장을 넣으면 요즘은 아무렇게나 해놓으면 보지 않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산서에 산출기초가 있습니다. 산출기초를 근거로 해서 예산심의도 하고 승인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홍보 자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는 것이 아니고, 환경보전 홍보전단 외 5종이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묻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00만원 단가는 10원인데 2종으로 해서 5만 매를 제작배포를 하겠습니다 요구를 해 놔 놓고 추경에는 1만부를 감하고 돈도 20만원 감했느냐는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 관계는 확실히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간사 손영일 그래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 예산 요구할 때는 면밀한 분석과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연간 행정을 수행하는데 요구예산을 요구해야 되는데 당초 요구했는 대로 집행을 하지 않고, 특히 환경에 관해서는 구민을 상대로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홍보전단밖에 더 있겠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당초 승인되었는 예산을 집행을 안하고, 오히려 추경에 증액해서 홍보 물을 제작해서 구민들한테 배포를 하고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틀림없이 있다는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168쪽 환경개선비용부담금 징수 및 체납현황입니다.

여기에는 체납액이 약 10%정도 발생이 되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체납이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개선 비용부담금이라고 해서 디젤용 차량에 대해서 부과되는 것인데 징수방법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뜻입니다.

자동차세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별도로 나가니까 환경개선부담금 전체에 대해가지고 조정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현재 조정신청 건수는 없고 1주일 전에 영남일보에 제가 언론에 애로사항을 비춰 본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업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가지고 앞으로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우리는 1년에 두 번 합니다마는 세무과 같은 데는 분기마다 자동차 나가기 때문에, 상·하반기로 해 가지고 거기에 한꺼번에 내는지 주민들은 어느 것이 자동차세인지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인지 혼동이 되어서 일종의 조세저항 식으로 그런 항변들을 많이 하는데, 저희들도 답변을 다 하려고 하면 이해하시는 분은 좋은데 불평이 많지요.

자동차세가 이런 식으로 부과가 되면 다른 데도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금년도는 정보망을 다시 기계를 해서 바로 여기서 세무과에 연결시켜서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시차가 생겨서 에러가 발생되어서 행정이 못 따라간다는 고충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상위 부서에 이런 폐단에 대해서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이것은 금년도 행정조정쇄신계획에 해 가지고 건의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외에도 이구동성으로 건의가 들어가고 신문에도 여러 번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지방세도 아니고 중앙에 환경관리공단에 들어가는 돈이 되기 때문에 지방수입은 10% 교부금 밖에 없으니까 서러움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앞으로 제도상 바뀌어지면 저희들 입장은 일은 던다 이렇게 되는데 전망이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간사 손영일 제도가 잘못되었 있다면 최 일선에서 집행하는 기관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하고 한번 건의로서 끝을 내지 말고 매 분기마다 매월 건의를 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간사 손영일 170쪽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단속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실적과 과태료 부과실적이 나와 있는데 단속실적이 저조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한가지 예로 월배 대곡지구택지조성으로 인해서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됩니다.

특히 대곡지구 내에는 야산이 하나 있어 가지고 그 야산을 거의 해체시켰는데 그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다이너마이트를 많이 사용하고, 여러 가지 건설차량이 많이 운행해서 그로 인한 비산먼지가 상당히 많이 발생되었습니다.

자체에 있는 토사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과정에서 일반도로에 그 토사가 흘러 가지고 인근 주민들은 말못하고 당해야 됩니다. 그런 것에 대한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대곡지구택지조성 저기가 중점적으로 발생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을 계속 보냅니다. 주민들 전화민원이 제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현장에 나가 가지고 우선할 수 있는 살수를 한다든지 대책을 합니다만 앞으로 거기에는 시공업체들이 여러 업체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개인 개인은 할 수는 없고 공통으로 토사를...

○간사 손영일 수질이나 대기나 환경보전법이 아주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벌칙조항에〔56조〕,〔57조〕,〔58조〕에 보면 엄하게 규정을 지어 놨습니다. 몇 백만원에서 징역 일년이하 실형을 살 수 있도록 법 조항을 강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법대로 이행을 안하고 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자꾸 발생된다고 봅니다.

소수의 사업장으로 인해서 다수의 주민들이 계속 불편을 입는다면 행정을 믿겠습니까?

본 위원이 예를 들어서 대곡지구를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단속이 전무할 것입니다. 단속실적이 있습니까? 없지요? 없는 것 아닙니까?

171쪽 주유소, 세차장, 자동차 경정비 업소(카센터) 환경오염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경정비업소가 관내에 정말로 많이 난무해 있습니다. 단속종류가 폐유 이것이 주종을 이룰 것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폐유보다도 모 언론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폐부동액이 정말로 심각합니다. 그대로 바닥에 흘려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단속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것이 폐유보다도 수질오염을 시키는데는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속이 전무하다고 봐도 안되겠습니까?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고 답변하신다면 지금이라도 현장답사를 해보고 난 후에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폐부동액은 업주들도 관심을 많이 안 가집니다.

특정 폐기물 처리대행업자가 있습니다. t당 수거해 가면서 수거비를 받는데 실질적으로 법이 수거하는 법 자체가 현실에 맞지 않다는 뜻입니다. 엄청나게 비싸니까 어느 업주가 많은 부동액을 많은 돈을 꼬박꼬박 주면서 대행업체한테 주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172쪽 특정폐기물 방지 및 불법소각 단속실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대곡지구 내에 이야기인데 그 당시에 자동차 폐타이어 재생공장이 있습니다. 그대로 무단방치 시켜놓고 수거를 하지 않고 이주를 했습니다. 거기에 불이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소방차가 수십대 출동하고 그 일대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한 실적이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런 사항이 있었는데 원인자가 확인이 안되어 가지고 조치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직원이 현장에 나가기는 나갔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행정이 뒤떨어지고 자꾸 탁상행정을 한다는 그런 비난을 듣는 것입니다.

대곡지구 조성을 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이 이주하기 전에 특정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어 있을 그 당시에 자체적으로 수거업체에 시키든지 자기들이 없애든지 해야 하는데 그대로 무단방치 시켜 놓으니까 누가 가져가겠습니까? 가고 난 이후라도 주소지를 찾아내어 가지고 법에 따라 법을 집행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하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감사진행을 위하여 중복되지 않게 요점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169쪽 공해배출업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폐수로 인한 농작물 피해인데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때뿐이고 올해도 또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원인자와 피해자간에 적당히 합의하고 보상해 버리니까 행정 쪽에서는 눈감아 버리고 이러니까 연중행사처럼 3년째 지적을 하는데도 반복이 됩니다.

그 지역에도 지금은 공장 신축허가가 나 가지고 드문드문 공장을 짓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은 농작물에 피해가 눈에 보이니까 지적을 하는데 그 지역이 공장이나 택지로 들어서고 그런 공장이 폐수를 내보낼 때 눈으로 안 보이니까 환경오염을 더 시켜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 방치를 해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제가 지난해 8월에 오니까 6월에 모심어 놓고 모 업체에서 야간에 악성 폐수가 흘러나와 가지고 농작물에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역학조사를 해 본 결과 규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분들에 대한 피해보상을 그 지역 유지들이 얼마씩 보상을 해 준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지난해를 거울삼아 밤에 물고를 개방해 놓지 말고 낮에 양수하는 물은 넣도록 공문도 보내고 동에도 홍보를 해서 금년도는 공식적인 보상요구 신청은 한 건도 없었습니다.

원인자와 피해자가 적당히 해결했다고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알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해결했노라하고 그렇게 봐 준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건물과 공장이 들어서고 이미 농지가 아니고 준공업자로 고시되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거기에 농사를 짓지 않으면 좋겠는데 옛날부터 농사지어 왔고, 실제 자기네들은 그것을 먹지 않고 고령정미소 가서 팔고 청결미 사서 먹는다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말릴 길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당장 양수를 금지시킨다든지, 그리고 일부 사업장들 야간 감시도 많이 했습니다.

분석상 그 주위에 업체들 폐수 때문에 농작물이 죽을 정도의 폐수는 잘 없습니다. 일반적인 폐수는 도리어 거름이 되는데, 모 악덕업자들의 폐수를 한 트럭만 버리면 비올 때 같으면 나락 다 죽습니다.

그때 그것이 요행이 도랑으로 흘러가면 다행인데 물고를 개방해놨기 때문에 월배지역에는 폐수배출업소 30개 업체가 자율정화추진위원회에서 보상해 주도록 그렇게 질의를 하고 감시한 결과 현재까지 노출된 사례가 없었습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계속 관심을 가지고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종택위원 농작물피해로 인해 가지고 확인되는 것이 이제는 농작물이 없게 되면 폐수를 흘러 보내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위는 부락이 많이 있고 해서 공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되겠다는 뜻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특별히 관심있게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172쪽 특정폐기물방기 및 불법소각 단속실적에 성서공단에 현재 무허가 업체가 대충 5개 업체가 성서공단 내에 특정폐기물을 치우고 있다고 감사도중에 박용갑위원의 지적을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환경청하고 업무 분담론을 말씀하셨는데 국가적인 차원에서 환경청과 우리 구청 환경보호과나 사명감은 다 같은 것인데, 그렇다면 그 단속을 하든지 취급을 하는 것이 환경보호과에도 할 의무가 있고 환경청에서도 할 의무가 있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박이찬위원 그렇다면 성서공단에 무허가 5개 업체가 특정폐기물을 수거하고 차량도 비슷하게 해서 은행에 지로까지 개설했다 하는 문제가 사실이라면 달서구청 환경보호과에서도 형식적인 단속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TV에 부산에 폐기물이나 쓰레기 문제가 특종으로 나왔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는 못 봤습니다.

박이찬위원 그 문제와 감독 감시 문제하고 환경보호과와 환경감시인이 총 동원되어서 감사기간 내에 이 업체들을 밝혀 내서 내용을 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이상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행지로까지 하고 차량 도색을 허가받은 척해서 했다 하는 것을 아까 박위원께도 말씀을 들었고, 그래서 제가 업무회피 업무전가가 아니고, 특정폐기물 운반은 중간 우송하는 업자가 환경청에서 허가를 맞고 유봉 같으면 유봉에 매립소각 해상 투기하는 업체가 있고 분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업종은 특정폐기물 운송업자도 환경관리청에 허가를 받아야 할 업종입니다.

우리 지역 내 고질적인 것이 있다면 저희들이 이번 감사 기간 내에 직원을 총동원해서 박위원님 자료를 토대로 해서 확인만 된다면 고발을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고발하면 그 사람들이 안 해 버리면 다른 업체는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박이찬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고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진상규명을 해서 자료만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폐기물을 무허가라도 지금 포항 유봉이 저런 상태이기 때문에 특정폐기물을 버릴 장소에 버리는 것 같으면 환경하고 큰 문제가 안 생기겠는데 실지 비허가 업체들이 대구 매립장에 갔다 버렸을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발견이 되면 그 비허가 업체들이 어디다가 버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은 최대한 인력을 동원해서 현황을 감사기간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되어서 사실상 단서를 확정잡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런 사람들은 비밀리에 전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업자들이 자기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고 위탁처리 해놓고도 얼핏 알면서도 내가 무허가 저 사람들한테 했노라하고 자기 을 받을까 싶어서 공개를 잘 안 하는...

박이찬위원 과장님! 감사 기간 내에 중대한 안건이 나왔는데 이것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큰 문제이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지금은 어렵습니다마는 도둑하나 밑에 열이 못 당합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한 시기에 1년엔 한번밖에 없는 감사 기간 내에 이것이 적발되었으니까 총 비상을 내려서라도 잡아내라는 뜻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위원장 박양헌 어떻게 생각하면 폐기물 이동 차량이 공단으로 봐서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도중에 박이찬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발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리고 그 업체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신경을 써서 다른데 유출이 안 되도록 관리를 하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료)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50분 감사중지)

(16시14분 감사계속)


o 청소과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토대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청소과 소관 173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94행정사무감사자료

(청소과 소관 : 청소과장 이남용)

(별책)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175쪽 기관단체 재활용품수집실적 및 보상금 지금내역에 당초 연간액이 1억4,400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각 동의 실정과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각 동에서는 부녀회, 동우회 주로 아파트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각 동별로 하면 어디가 1, 2, 3등급이 됩디까?

○청소과장 이남용 동별로는 확실히 기억을 못하는데...

박용갑위원 주로 성서, 월배쪽 동네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렇지요. 월성5단지 월배 아파트단지에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성서쪽에 공단을 끼고 있는 동네에서는 많이 안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성서도 아파트가 있는데는 나오고 공장에서는 개인사업자가 하기 때문에 고물상을 바로 상대한다던가 재생공사와 바로 상대하기 때문에 장려기금에서 제외가 됩니다.

박용갑위원 작년에 어느 동네가 1등을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동별로 1등을 그렇게 정하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물량이 많은 단체에다가 시상을 했지 않습니까?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가정이나 기업체에서 진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모아야 되는데 돈을 주고 산다 이겁니다. 돈을 주고 사 가지고 하면 보상금이 판매금액의 50%정도 주지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을 벌어먹을 수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부녀회에서는 부녀회 기금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활용품을 사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히 그냥 놔두어도 청소차에서 수거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데도 부녀회에서 즉 관변단체 중에서 이것을 수거해서 개인 집단의 이익을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근본취지에 맞는 수집이 아니지요.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이 일년동안에 철저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냥 두어 왔었는데 지금도 계속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에서 관리가 부족하지 않느냐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관심을 가지고 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178쪽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업체 지도 점검 실적입니다.

성서3동에서 주민들이 전화고발 등을 했는데도 시정이 늑장 되고, 성서3동에 미화원이 하소연을 하기 때문에 본 위원이 가보았는데 동구협업단지 남쪽 편에 있는 고물상에서 그 주인이 도로 큰 소리 칩디다.

바람에 날려서 도로가 쓰레기로 덮여 있는데도 고물상은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 주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로 큰소리 치고 있더라구요. 매일 쓸고 매일 주워도 엉망이라서 환경미화원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은 행정의 지도력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니까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 철저하게 행정지도를 한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아니냐. 그래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덜 주고 미화원이 위험부담을 덜 가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으로 말씀드립니다.

다음 108쪽 우리 관내에 단독주택이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달서구가 13만2,300 세대 중에서 단독주택이 정확히는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현황을 보면 주택가구수가 7만2천호가 됩니다.

그 중에서 공동주택이 5만세대가 되기 때문에 일반단독주택은 2만천내지 2만2천으로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만5천중에서 지금현재 재래식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이고 정화조 되어 있는 주택이 반으로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반반은 안되고 정화조는 오수 정화 시설하고 일반정화조가 있는데 오수 정화시설은 건물 1,600㎡ 이상이나 공장하고 오수정화시설은 612개소가 있고, 일반정화조는 1만5,274개소, 재래식 화장실은 8,646개소로 10월31일 현재 숫자입니다 마는 약간 유동성은 있습니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정화조 청소대상이 1만873건이라고 했는데 현재 많이 빠졌을 것입니다.

옛날 고가를 갖고 있던 주택이 현재 수세식으로 고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빠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들이 대개 정화조 대행업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지마는 그냥 하수구로 방류를 시키다 보니까 환경오염이 엄청나게 되고 있거든요.

행정이 진짜 지역을 위하고 주민들을 위한다면 앞장서서 그런 사람을 빨리 찾아내서 과태료를 부과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지도단속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정화조 관계 때문에 특위구성 시에 과장님 말씀이 철저히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안 했구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정화조 대행업체에서 현재도 말썽이 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말썽이유가 무엇인지 모르지만 민원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181쪽 구단위 재활용품 선별창고 설치현황인데 청소차 차고지가 올림픽 공원 안에 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학산 공원 안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차고지 임차해서 쓰고 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약 270만원 정도 되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220만원 정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차고지 주인은 누군지 압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조상원씨인데 계약해서 220만원 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류병노 부의장이 주인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못 들었습니다. 조상원씨라고 신천동에 살고 계시는데 구마진입로 앞에 농지도 갖고 계시고, 토지관리대장에도 조상원씨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박용갑위원 토지관리대장이 아니고 등기부등본을 자료 요청합니다. 차고지 사용하고 있는 것 말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쓰레기 종량제에 관한 추진계획에 보면 내년도 예산에 차량 27대 구입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명에 따르면 각 동에 종량제에 필요한 차량 한 대씩 배정됩니다. 공짜로 사는 것은 아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연간 3,660만원 정도 예산이 드는데 이 차량이 하루에 운행할 수 있는 운행 시간을 몇 시간으로 봤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이 차량 확보가 조례 할 때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남구가 9월16일에 한 대씩 나갔습니다. 남구에서 성과 분석한 것은 일반쓰레기가 하루에 386t이 나왔었는데 실시한 10개월 후에 성과 측정해 보니까 268t이 나와서 쓰레기가 30%가 절감이 되었고, 재활용품은 실시 전에는 1일 15t 나왔는데 10개월 후에는 30t이 나왔다.

그래서 자원 재활용은 100% 증가가 되었습니다. 성과가 있다 이래서 앞으로 규격봉투를 살 비용을 절약하려면 아무래도 자원재활용품이 많이 나오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구에도 1일 현재 20t정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남구 추세로 나간다면 하루에 50t 정도 해서 30%는 증가가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박용갑위원 연간 우리 구청에서 청소차로 인해 가지고 손·이익을 따진다면 어느 정도 손해를 보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한국폐기물 학회에서 용역을 줘서 나온 근거에 의하면...

박용갑위원 일반 주민들한테 수거료와 자립도...

○청소과장 이남용 달서구는 18%입니다.

박용갑위원 금액으로 얼마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금년도 예산 43억으로 봤을 때 세입은 9억이고 해서 35억 정도가 구에서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여기는 차량유지비 및 인건비 포함되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과장님 개인사업 같으면 34억이라는 손해를 보면서 회사를 운행하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마는 지방자치단체 고유업무는 청소는 저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높다하면 청소수수료는 무료로 해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선진국에도 그런 추세이고 수수료 받는데는 얼마 안됩니다. 수익자 부담원칙을 자꾸 따지는 건데 이 청소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입니다.

자립도가 있으면 무한 봉사와 서비스를 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종량제를 실시하는데 구에 보조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것은 우리 식이고 이렇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아파트 주택내의 입주자들이 청소 대행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자기들이 수수료를 내가면서 다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단독주택은 행정이 부담을 가지면서 이익을 주고, 아파트 지역에는 입주자가 부담을 하는 형평의 원리에 맞지 않잖습니까?

그러면서 내년에 압착 차량 4대 교환하고 증차가 3대 9,300만원 들고, 재활용품 수거차 20대 해서 거기에 대한 인원이 얼마이며, 인건비와 유지비로 엄청난 예산을 써야 되는데 구태여 이렇게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버리는 사람이 부담을 해야되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구청의 1년 예산이 804억입니다. 그 중에서 34억이라는 돈이 청소과에서 그냥 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전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번 제도적인 구조개선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청소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우리가 행정이 기업의 원리를 적용한다면 적정유지 및 형평의 원칙에 맞추어야 하지만 행정은 주민한테 편익을 도모한다면 바로 그것이 이득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은 민간하고 아파트는 약간 차등이 있습니다마는 아까 달서구는 18%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환경청에서 실태파악을 해 보니까 12%입니다. 나머지 88%는 구나 자치단체에서 보전을 하고 있다. 내년부터 처리비에 40%를 반영을 합니다.

현실부담 100% 안됩니다. 2001년 되면 완전히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서 100% 처리비를 주민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폐기물 학회에서 1t 처리에 대한 요금은 5만821원입니다. 이 중에는 수거운반비가 4만3,257원, 처리비가 7,564원 해서 5만821원이 됩니다.

거기서 40% 적용한 것이 봉투 값이 나온 것입니다.

우리 구의 보전을 적게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내년에라도 바로 맞게 하면 좋은데 이것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우리 임의대로 100% 적용을 못하고 해서 지역 간의 형평성 원칙에 따라 가지고 똑같이 40% 적용해서 나온 금액이 봉투가격으로 나온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행정은 주민 편의를 주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뜻으로 말씀하셨는데 연간 34억원의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주민 숙원사업 등을 해결해 주고 환경이나 식수, 교통 등에다가 투자를 한다면 주민의 애로사항을 들어줄 수가 있어서 영구적인데, 이것은 순간적인데 어느 것이 투자가치가 더 있습니까?

34억을 들여 가지고 우리 관내에 46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숙원사업을 만들어 준다든지, 상수도 라인에다가 1급수로 만들 수 있는 시설을 한다든지 환경보호과장에게도 말씀을 했습니다만 환경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고 했을 때는 대구시민 전체가 이익을 볼 수 있는데 꼭 청소과만 주민편익을 위해 행정을 하고 다른데 는 안 하다는 그런 것 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이것은 방법에 문제이지 않느냐 과장님 말씀도 전적으로 틀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맞지마는 매년 34억이라는 예산을 투자하니까 엄청난 예산이 너무 낭비되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낭비라니까 그렇습니다마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보전을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낭비라 하면 조금 뭐 합니다. 합리적인 운영이 좀 안 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낭비라고 하는 것은 조금...

하여튼 저희들도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186쪽 쓰레기 불법배출방지 대책강구입니다.

그저께 제가 과장님께 성서공단 모 업체에 찾아가서 행정조치 좀 시켜달라고 이야기 드렸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용갑위원 그와 마찬가지로 불법소각에 대한 행정관리는 아주 미흡합니다. 공무원도 사람인데 다른 사람 다 잠자는데 관리하라고는 못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을 평소에 업무시간에라도 행정지도를 옳게 했다면 그런 업체가 안나옵니다. 공장을 짓고 공장을 오픈하고 난 뒤에 분명히 청소과에서 가서 사전에 교육을 시킨다든지 하면 그런 일을 안 합니다.

그 사람들은 모르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주위에 공장들은 전부다 몇천만원씩 주고 소각로를 가지고 설치해서 일반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소각을 해 가지고 주위에 있는 주민이나 기업체들한테 불편을 안 주는데 기존 업체 중에서 많거든요.

과장님 부지런 하시다니까 내일 아침 5시에서 6시 사이에 와룡산에 올라가 보십시오. 달서구 전체가 다 보입니다.

어느 쪽에서 지금 불법소각으로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만큼 행정지도력이 미흡하다, 관리가 미흡하다는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는 쓰레기를 불법방기나 소각에 대한 제보나 신고를 장려하여 그런 불법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제보자에게 시상토록 한다면 좋은 제도가 되지 않겠느냐 그냥 신고만 하라고 하면 신고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보자에게 시상을 한다면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할 용의가 있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일반폐기물처리 시설에 중간 처리시설로서 소각시설이 있습니다.

이 소각시설을 특히 종량제가 실시된 제주도 전역이 연기로 꽉 찼다하면서 불법소각이 심하다고 해서 문제점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소각시설을 일반폐기물에 한해서는 청소과에서 시간당 600㎏미만 소각시설물은 우리구청에서 허가를 내줍니다. 시간당 600㎏이상 되는 것은 본 청의 허가사항이고, 시간당 100㎏이상 소각시설은 배출시설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시간당 100㎏미만의 소각시설은 청소과에서 설치 신고에 대한 검토를 한 후에 이 사람들이 환경진흥공단에 성능시험을 받습니다.

성능시험을 받아서 그 성적서를 첨부해서 개인신고를 내면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로 성서공단이 되겠습니다마는 금년 2월1일자로 시정사항에서 구청장으로 위임되어 가지고 4월1일부터 업무는 정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51개소가 설치 신고를 내서 저희가 적정통보를 다 냈습니다.

그 중에서 5개가 성능시험에 합격해서 설치를 하고 사용하고 있고, 2개소는 성적서 첨부해서 저희들한테 사용신고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7개가 되겠습니다. 성서공단에 51개소가 있는데 관내에도 학교도 불법 소각시설이 많습니다. 교육청을 통해서 적정 소각시설을 설치하도록 계도를 해달라고 송부 요구했고, 성서관리공단에도 요구를 해놓고 해서 저희가 업무를 이관 받았지마는 나름대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내년에 종량제를 앞두고는 특히 공단 뿐 아니고, 그래도 공장에 있는 분들은 대기나 수질오염 관계법을 잘 알기 때문에 빨리 이해를 하고 협조를 해 줍니다마는 일반 주택지에는 소각이 굉장히 성행하지 않겠나 해서 감시활동을 겸하면서 과태료도 부과를 물론 합니다.

근절이 원칙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강구하면서 하여튼 예산은 책정이 안되었지만 신고에 대한 보상금도 책정해서 지급하는 방법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본 위원이 질의에 앞서 과장님께서 참고로 사진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진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오물투기나 상습적으로 투기가 되는 지역입니다. 진천천 주변입니다.

보훈병원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월배2동 경계가 끝나는 곳입니다. 일부분인데 물론 이제 넓은 달서구 구역을 24시간 커버(COVER)하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주야로 오픈 되어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어려운 점도 있겠지마는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적어도 상습적으로 오물투기가 자행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를 하더라도 그 지역만큼은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실시를 해 봤느냐 말입니다.

그 지역주민들이나 외부에 있는 차량을 동원해서 불법투기를 일삼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 일으켜 가지고 제2, 제3의 불법투기를 해서는 안 되겠다하는 것을 고취시켜줘야 안되겠느냐 본 위원이 볼 때는 단속실적이 미진했다고 보여 집니다.

특히 종량제 실시 이전에 벌써 다량으로 상습적 투기가 되는 지역이 있다면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더 심각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반기 12월이 접어듭니다 마는 저 사진은 근간에 찍은 것입니다. 정말로 특별단속 기간을 정해 가지고 특단의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애로사항은 많겠지마는 특별히 단속을 부탁드리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단속했는 실적은 전무한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82쪽에 보면 환경미화원 안전사고 실태 및 예방강화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94년 업무계획에 보면 88년1월1일부터 해서 93년 9월까지 약 6년의 기간에 걸쳐서 사고에 관한 자료가 죽 나와 있습니다. 77명입니다.

경상, 중상, 사망 이렇게 유형별로 나누어서 77명인데 연간 인원을 나누어 보면 약 12명입니다.

그런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는 16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수치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안전사고 예방교육이 부진한 것이 아니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물론 사고의 발생 유형에 따라서 88년부터 93년까지 77건은 전체적인 유형으로 나왔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개청 이래 4명이 교통사고를 당해서 사망하고, 저희가 과거에는 타의에 의한 안전사고를 당했습니다.

이번에 16건 중에 50% 정도는 우리가 일을 하다가 지장물에 받혔다던가 쓰레기가 떨어져 가지고 발등이 찍힌다던가 손목을 다친다던가 이래 가지고 부상을 당한 사항을 총 파악해서 했고 교통사고로 인한 중상을 입은 사고는 작년에 비해 많이 줄었습니다.

승차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나오는데 승차가 압축차로 자꾸 개조가 되는데 진개덤프차는 수거를 하면서 낙하해서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이랬는데, 장비가 현대화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사고는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가로원들이 많이 배치가 되니까 가로원들이 인도와 도로 경계점에서 경미한 사고가 나고 있는데, 물론 사고가 없을수록 좋은데 기회 있을 때마다 안전사고 예방에 노력을 하고 숫자상으로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아파트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똑같은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값도 똑 같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이찬위원 지금은 공동주택에 생활쓰레기 청소요금하고 일반주택하고는 가 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차이는 내년 종량제가 실시되면 없고 지금은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종량제 실시로 인해서 차이가 없으면 공동주택에 쓰레기 수거업자와 우리 구청장하고 계약해서 치우게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쓰레기 청소업자들이 현재 요금보다 낮게는 할 수 없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내년도에는 그렇게 됩니다.

박이찬위원 그렇게 되면 차액은 어디서 부담해야 됩니까?

특히 우리 구청에서 쓰레기로 인한 적자가 30억이 넘는데 만일에 우리 구청이 부담하게 되면 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겠는데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조례 제안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한해 가지고 대구시 위생매립장, 속칭 방천동 쓰레기 매립장 여기에 계량기가 없어서 정확한 계량이 안되기 때문에 원래는 공동아파트나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물량은 바로 양에 따라서 처분비를 받고 운반비를 주도록 해서 쓰레기 처리비용은 발생되는 것을 운반하는 비용 중에는 수거 운반비하고 처리비하고 두 개를 합쳐 가지고 처리비용으로 환산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행업체에는 수거운반비만 주고, 구에서 직영했을 때는 매립장에 처분비만 주고, 그것이 정착이 되려면 96년부터는 그렇게 되는데 내년부터는 계량기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단서조항에 본 청에서도 대행업자는 금년 12월15일까지 해서 현재 구 조례로 해서 대행업자는 내년도에는 무조건 여지껏 아파트 공동주택에 나오는 쓰레기를 계약 체결하면서 운반해 주고 이랬는데, 이제는 수거운반만 전담하도록 하고, 계약업무는 그 처리비는 아파트도 규격봉투를 사 가지고 배출하기 때문에 돈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규격봉투는 구청장이 만들어서 팔기 때문에 세입금은 구청에 잡혀 있습니다. 현재 있는 조례에 따른 요율을 내년도 일년에 한해서 그대로 구청장이 봉투 판매한 대금을 가지고 대행자한테 수거운반비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결손액이 더 증가되겠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심도 있게 분석을 하는 중입니다 마는 제가 파악해 보니까 일인당 봉투 판매기준을 60 로 해 가지고 환경청에서 원래는 1인당 전 국민이 4월1일 현재 발생되는 쓰레기를 분석해 보니까 1인당 월 77 를 쓴답니다.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은 총량을 정해놓고 그 양을 준수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발생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이래서 1인당 60 로 잡았는데 규격봉투 판매액이 기본적으로 50만 구민이 배출했다하면 1년에 판매 수입금은 57억 정도 나옵니다.

현재 57억인데 공동주택은 제외하고 단독주택에 폐기물 수수료 받는 것은 9억에서 9억5천만원 받는데...

박이찬위원 공동주택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결손이 불어난다고 봐야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이찬위원 종량제로 인해서 재활용품이 많이 나온다고 보고, 각 동에 차량 한 대씩을 배정할 예산 올라와 있는데, 재활용 차량 구입은 좋은데 구입비와 유지관리비하고 재활용품 판매이익금하고 차액이 어떻게 되는지 산출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는 기존 있는 차를 가지고 하고 있고, 내년에 하는 것은 시행하면서 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박이찬위원 내가 지적하는 것은 이익은 안나오고 결손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종량제로 인해 가지고 이 비용을 들여서 국가적으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과연 득이 있겠느냐 원인분석을 해 봤느냐 말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연구분석을 해서 확실한 판단이 내려졌을 때 해야지 당장 종량제 실시되니까 급급한 대비책으로 투자해서 물적 인적 피해를 초래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담당과장님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재활용 차는 생각하는 각도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생각이 되는데, 전국적으로 시범 실시하는 지역에서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우리 구가 7대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2대하다가 5대 구입해서 7대가 있는데, 현재대로 하면 7대로 충분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면 청소차 승차원들이 고물 수집해 가지고 파는데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그것이 안나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하게 되는데 재활용품은 주민들이 배출을 안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차량구입비 50%가 시비지원인데 우리 나라에서 1년 간 시범으로 해 가지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량제 실시가 플러스가 된다고 결론을 내렸지요?

그래서 대통령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쓰레기 량이 줄어들고 재활용품이 많아짐으로써 국가적으로 여러 면에서 많은 플러스 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대통령령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175쪽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실적 및 보상금 지급내역인데 94년도 기정예산이 5,000만원이고 경정예산 9,400만원 합해서 1억4,400만원이었는데, 예산은 1년 것을 미리 예상해서 다 해야 되는데 추경까지 또 9,400만원해서 집행잔액이 25%입니다. 3,400만원을 추경에 이월시킨다는 것은 예산을 사장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불용액이 생길 때는 이런 예산은 앞으로 없어야 됩니다.

앞으로 예산세울 때 적절한 예산을 세우도록 하고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김정해위원 95년도 종량제 실시에 따른 사전준비를 나열해 놨는데, 차량 20대가 재활용품을 수거해 와도 처리할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남구에서도 이런 것이 문제라고 들었는데 우리 구는 남구보다 배가되는데 어디서 처리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금년도에도 분리수거 확행으로 인해 가지고 각 동에 선별임시보관창고를 선정하도록 공문을 보내서 보고 받은 것이 92개소가 있습니다. 차량으로 하기 전에 주민들이 리어카를 이용한다든지 해서 임시 보관하는 장소입니다.

그것은 현실적인 면에서 차량을 이용했을 때는 선별창고로서의 기능은 미약하다고 봐서 저희가 동에 사유지나 공지 상에 선별창고를 설치할 장소가 있는지 또는 임차료가 얼마가 되는지, 지금 남구도 9월부터 해서 1개 동에 300만원씩 해서 조립식 패널건물 10평에서 20평 사이로 건립하도록 했는데, 무허가 건물이라는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저희도 선별창고 예산을 잡아 가지고 가능한 장소는 최대한 활용하고, 없는 곳은 예산확보해서 건립토록 하고 시급한 것은 동에 선별창고가 미 확보되었다고 하면 구에 선별창고를 확보 착공해서 수급물량을 선별하고 매각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구에서 선별창고를 짓다가 못 짓고 있습니다. 예산도 책정 안되어 있는데 실시는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재활용품이 나왔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것은 내년도 시행에 차질 없도록 전력 경주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끝으로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에 대해서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판매금액에 50%를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법적으로 어떤 시행령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내무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왔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종량제를 실시하면 재활용품이 많이 나오는데 보상금 금액이 너무 많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0%를 20%로 하든지, 이 제도가 시행되면 굳이 분리 배출하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요금 적게 내려고 분리 배출하게 될텐데 이것을 폐지 또는 개선점을 건의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95년도 예산 편성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마는 당초 환경청에 지시에 의한 내무부의 지침에 따르면 92년도 하반기부터인가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도 장려기금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한사람입니다.

그러나 각 구에 똑같이 준다면 형평의 원칙에 의해서도 우리 구민이 손해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드려야 합니다하고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하면 어차피 재활용은 일반봉투를 사용하도록 허용했기 때문에 혜택을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려기금은 필요 없지 않느냐. 금년 10월에 예산 작업할 때 본 청에 구두 상으로 물어 봤습니다. 내년도에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은 일반봉투를 써도 되기 때문에 장려기금은 삭제해도 안되겠느냐 하니까 내무부에 건의를 해 보라 그러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안 내려오고 별다른 지시가 없이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되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는 중구인가는 제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예산작업 끝난 후에 분석을 하고 앞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박이찬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내무부에 문의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라는 회신이 내려 왔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회신 내려온 것은 제가 확인을 안 했는데 일단 자치단체에서 종량제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서 검토해 봐라 이런 이야기가 됐는 모양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렇다면 대구직할시 7개구 청소과장님이 모이시든지 아니면 정책적으로 대구직할시만이라도, 이것은 획기적인 변화를 해야 될 시점이 왔으니까 담당과장이나 국장님께서 연석회의를 해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이 관계는 예산 심의할 때 사전에 자료를 입수해 가지고 각구에 사항을 파악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

위원 여러분! 감사계획에 의거 오늘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위해서 열의를 가지고 질의를 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답변을 해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朴良憲孫永日李起道金正海孫性泰
朴鎔甲權春甲李鍾宅李鍾鶴河鍾洙
朴利燦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4인)
社會産業局長李昌凞
地域經濟課長崔相坤
環境保護課長林圭完
淸掃課長李南龍


○출석사무국직원 (3인)

최창식

황우영

한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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