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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4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7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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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내무위 소관 전 부서, 새마을달서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달서구지부,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


일시 : 1994년 12월 07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1


감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새마을달서구지회

o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o 자유총연맹달서구지부

o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

o 내무위소관 전 부서


(10시03분 감사개시)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7일째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 일정도 오늘로써 종결되겠습니다.

그 동안 6일간의 일정을 동료의원여러분의 협조와 열의 덕분에 원만하게 운영하였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인 오늘도 변함없는 감사활동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계공원께서도 끝까지 협조하여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감사를 시작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04분 감사중지)

(10시16분 감사계속)


o 새마을달서구지회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진행순서는 지난 12월1일 의결 출석 요구한 새마을 달서구지회, 바르게살기운동추진 달서구협의회, 자유총연맹 달서구지부,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들에게 구비 보조금 집행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미진했던 부분에 대한 보충 질의와 답변을 듣고 강평과 함께 금년도 감사일정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상임위원회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반드시 출석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출석하신 이후에도 무단이석은 자제하여 함께 위원회를 이끌어 가는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4개 단체에 대한 감사에 앞서 오늘 출석하여 주신 사무국장님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제36조 제7항〕동법 시행령〔제17조의 4 제5항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실시를 합니다.

본 감사장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위증할 시는 관계법령에 의거 고발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 4국장)

본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죄를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4년12월7일

(선서서 위원장에게 전달)

그러면 먼저 새마을 달서구지회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새마을 사무국장께서는 간략한 업무에 대한 전반적인 것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새마을지회 사무국장 류하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달서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희 달서구새마을지회에서 준비한 94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유인물을 참조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94년도 예산집행 내역

(새마을운동 달서구지회장)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새마을지회에 대한 감사가 자체감사가 어떤 식으로...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저희 새마을중앙협의회에서 정기감사가 있고 시지부에 감사가 있고 그리고 12월16일날 올해는 그렇습니다. 시청 국민운동지원과에서 새마을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과 예산에 대한 총감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기능 문고는 문고운영위원회감사, 협의회는 협의회감사, 부녀회는 부녀회감사가 있고 지회에도 자체감사가 있고 총회의 의결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새마을지회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료요청을 하고 한 것은 자체감사가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잘 집행이 되어 가는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첫째 알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이 정액보조금이 책정되어서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의회가 아직까지 한번도 사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챙겨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출석을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자체감사가 신년도와 작년도에 빠지지 않고 실행이 되고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계속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영수위원

김영수위원 이동도서관 운영비지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94년도 도서구입비를 1,000만원을 추인 했습니다. 그런데 40만5,600원을 지원했고 끝에 보니까 250만원을 지원했는데 거기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저희가 이동도서관 예산을 연간 4,000만원을 받고 천만원을 추경해서 배려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이동도서관은 새마을에서 운영을 하든 바르게살기에서 운영을 하든 구청 직영으로 해도 관계없는 사항입니다만 저희가 새마을문고처럼 새마을문고를 70년대부터 해왔습니다.

그런데 주민이 뭐 생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적극적인 독서 인구를 저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이동도서관을 차량을 이용해서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에서 내무부 특화사업과 구의회의 조례를 통과시켜서 새마을 단체에서 위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금액에 대다수가 인건비가 차지하고 있는 것은 뭐 불요불급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4,000만원으로 집행을 했습니다만 인건비가 절대 부족하고 관리비가 부족하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없는 그런 형편이 되어서 천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그때 도서구입이 차량시설이 잘 안되어서 그걸 빌리려고 오는 주부들이라든지 많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보니까 도서구입 비용이 적어서 문고 배영칠회장님과 운영위원의 회비 수입이 450만원 발생하였습니다. 그 돈으로 문고 자체사업을 하기 앞서 이동도서관이 보조사업이니까 자부담 비율이 높아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를 구입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사무국장 봉급이 상상외로 금액이 좀 적고 상당히 적은 봉급에 단체를 이끌어 나가신다고 수고하셨다는 격려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장에 12월 집행예산액이 조금 전에 설명할 때 격려도 하고 해서 12월 달에 치중이 되었다고 했는데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합니까?

뭐 관계규정이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김석봉위원님의 격려에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희가 12월에 편중된 것은 저희 자체에서 예산편성과 지침을 허락 맞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구청과 지시사업에 의해서 편성하게 되는데 지금 구 단위 새마을은 일선새마을과 각급 회원단체의 지원격려의 업무가 가장 큰 조직관리업무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이 마감되고 난 12월에 지도자 격려 내지는 행사를 하게 된 것은 270개 전국 시·군·구에 모든 구지회가 공히 같은 현실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이것은 그러면 중앙의 지시사항도 없고 규정도 없네요.

국장님이 힘으로 이끌어 가는...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제 의사전달이 잘못 되었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중앙의 지침에 의해서 12월 달에 편중시킬 수 있는 저희 구 단위의 재량은 없습니다. 자체사업이 아니고 거의 지시사항이 많습니다.

12월에는 저희가 일선 새마을에 자연보호라든지 폐품수집활동이라든지 모든 것을 결산 마감하니까 12월은 격려하는 행사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여기 항목별로 중앙 지시사항이 어느 것입니까?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운영위원회의 같은 것을 분기별로 하니까 매분기가 똑같습니다. 구 단위 지도자대회 및 지도자 표창입니다. 이것은 시 단위에서 하고 동 순회가 4/4분기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동단위 평가보고회입니다.

그리고 이동도서관 운영비 이것은 저희가 자체에서 하는 것입니다.

확실한 것은 이 세 가지입니다.

김석봉위원 세 가지이고, 그러면 시에서 뭐 지시사항이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재활용품 수집 전개운동은 시와 공히 같이하는 실정입니다.

동단위 평가보고회 아래항목이 있습니다.

도농교류사업 등은 자체에서 저희가 경상북도 19개 읍·면·동과 자매결연을 맺었는데 대한 자체사업입니다.

김석봉위원 왜 이걸 묻는가 하면은 이왕 예산을 쓸 바에는 우리 구에서도 이런 우리가 지적을 많이 하거든요. 특히 건설사업 같은 사항은 예산이 남아가지고 연말에 일부러 써버릴려고 하는 것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적하는 사항인데 여기도 그런 것이 보인단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동도서관 운영비라든지 홍보사업, 도농교류사업, 환경 가꾸기, 청소년불우 관계 이런 관계는 얼마든지 연초에 하면은 이왕 우리 구민들이 혜택을 볼 바에는 일찍 혜택을 보는 게 낫거든요. 연말보다는.

그래서 이런 것을 운영의 묘를 기했으면 좋지 않았겠나 뭐, 잘됐다 잘못됐다 하는 것은 새마을전문가가 아니니 잘 모르겠구요 객관적으로 봐서 이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지금 특별회계로 운영되고 있는 이동도서관이 사실은 새마을지회 사업하고는 완전히 별도의 사업이죠? 실제로 내막적으로는 새마을에 붙었으니까 새마을사업이지.

왜 그러냐 하면은 이동도서가 사실 우리 구의 사업입니다. 새마을에 운영 위탁을 한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새마을 자체 내에서 개념이 새마을지회의 일반사업하고 이동도서 사업하고 완전히 별개의 것으로 취급을 하고 있죠?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장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우위원 우리 보조금이 3,560만원 아닙니까?

정부정책이 관변단체를 없애기 위해서 지원금을 전부 다 주지 말라 주지 말라 이렇게 된 것 같은데 금년도에 아마 50%를 요청하라고 되어 있지요?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위원 앞으로 지원금이 없어도 달서구지회가 유지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현직 일선에서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면서 앞으로 전망을 듣고 싶은데 말씀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이장우위원님의 말씀에 제가 합당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희 각급 단체도 그렇습니다만 새마을지회도 관의 의존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보조금을 3,560만원을 받았는데 정부 시책에 의해서 내년도에 50%, 96년도에는 완전히 자립을 하도록 하라. 그리고 또 내년에는 사무실도 자율기반을 하라하는 이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지금 새마을지회가 자립해서 과연 운영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첫째는 이 지회를 움직이는 회장단의 의지에 크게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타 단체와 저희가 차별화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새마을운동은 그간 20여년 간의 일관성과 주민들의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만 또 그간에 모아놓은 과실기금이 저희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능이 지방화시대에 함께 호흡하고 같이 일선기능을 강화시키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새마을조직은 충분히 자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장우위원 예. 그러면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현재 우리 관변단체가 수십년 동안 관과 밀접하게 유지를 해가면서 주민들과 같이 여러 가지 사업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방금 우리 사무국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그 실행과정에서는 과도 있었을 것이고, 또 주민을 선도하는 어떤 공도 있었고 한데 이것이 앞으로 우리 정책상 전부다 자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라 이렇게 됐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과연 관변단체가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언제쯤까지 키워나갈 수 있겠다. 또 자립할 수 있도록 구비지원을 하지 않고 그대로 두었을 때 우리 국가적인 사업을 위탁했을 때 관변단체에다가 위탁을 했을 때 어느 정도 실행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상부에 한번 건의했는 일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지금까지 건의한 바는 없습니다.

이장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지금 각 관변단체가 거의 마찬가지 일겁니다.

지금 수십년동안 자생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의지 의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참다운 민간활동을 하려고 그러면 개인회비로써 충당을 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회비 충당한다는 것은 상당히 기간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어떤 준비 없이 정책적으로 변화를 일으켰는데 여기에 대한 해당 행정부 장으로서는 어떠한 대책을 했느냐, 그저 막연하게 중앙정부에 의지해 가지고 중앙정부의 정책에만 일관성 있게 그냥 따라가느냐 안 따라 가느냐 현재 지방 자치화시대에 있어 가지고 우리 지방자치도 우리 자체적으로 어떻게 살길을 마련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우리 지방자치 우리 구청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업을 홍보를 한다던가 그에 대한 새마을문고사업이라든지 어떤 주민과 밀접한 어떤 관계사업을 할 때 과연 이것을 효과적으로 이끌어 나가겠느냐 안나가겠느냐 이것을 자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렇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사실 새마을 운동 중앙본부에서 정부차원의 많은 건의가 있었는 것으로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기초단체에서는 어떻게 하라는 의견을 낸 바는 없습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만약에 내년, 후 내년에 예산이 떨어졌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탁 아닌 사업이 많은 걸로 압니다. 그럴 경우에는 지금 같이 풀로 보조를 못하더라도 일을 주면은 반드시 따르는 경비가 지원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그렇게 일을 시키고 경비는 주지 않으면 일할 사람이 없을 줄로 압니다.

만약에 그 일이 저희들이 직접해도 이런 경비가 든다면 새마을조직을 위해 가지고 위탁을 시킬 때는 거기에 대한 실비의 보조는 별도로 책정해 가지고 이 풀 보조의 기준에 관계없이 실질적으로 일을 위탁할 때는 경비를 지원해줘야 안 되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 하십시오.

이재영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저도 동감입니다.

새마을운영자체가 지금까지 주민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사실은 관쪽에서 색깔을 띄어서 선거에 개입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이것이 정액지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중앙에서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기 때문에 정액지원이나 의회고 어디고 눈치볼 곳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현실과 같이 앞으로 내년도에 예산이 없어지고 한다면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가지고 사업 때마다 예산을 책정해서 어쩌면 이보다 더 지원이 갈 수 있습니다.

실지로 주민을 위해서 민간단체가 활동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에도 사회단체에도 지원을 하고 풀 보조도 좋고 315도 좋고 311도 좋고 어디에 해당을 시키든 간에 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사실 이 정액보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국장님 말씀하신 거 하고 아주 동감을 하는데 우리가 이 예산이 없어진다고 해서 새마을지회나 기타 단체 예산을 주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저는 안 합니다.

오히려 이거보다 더 많이 줄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생을 하더라도 정부예산이나 우리 행정비가 투입이 안되리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고 오히려 이거보다 많이 나갈지도 모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시희준 예. 시희준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감사질의에 조금 벗어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현 실정에 맞춰서 국장님께서 새마을운동이 어떤 식으로 앞으로 전개가 되어야만이 좀더 주민들을 계도할 수 있고, 지금 여러 가지로 사회가 혼란스럽고 도덕심이 결여되고 이러한 가운데에 인제는 우리 새마을운동도 관습적인 면을 탈피를 해서 새로운 면을 추가를 해야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점에 대해서 연구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연 어떤 식으로 앞으로 새로운 운동이 전개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걸...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시희준위원님께서 새마을에 대해 애정을 갖고 질의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연구라고 할만한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제가 새마을에 종사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늘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그런 것은 물론 새마을이 관주도에 의한 행정정책의 시책사업으로 움직이는 것도 맞습니다만 또 관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때는 주민이 호응할 수 있도록 또 행정이 침투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도 우리 새마을에 크게 담당을 해야 안 되겠나 그래 싶은데 그래서 새마을에 종사하는 저희들로서는 문민정부시대에 와서 새마을에 어떤 상대적인 대우를 받는 것은 저희 기능이 갖지 않고 묵묵히 순종을 하고 따라준 것도 하나의 그게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가 지금 혼탁해지고 도덕성이 결여되고 과소비 이런 문제는 사실 그간의 새마을이나 각급 사회단체에서 해온 노하우도 있고 또 주민의 호응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새마을과 지방화시대의 새마을이 걸어갈 길은 전자처럼 물량사업이 아닌 행정 의존적인 행사 위주가 아닌 주민들 계도하는 그런 운동, 그리고 항간에 문제되고 있는 환경문제, 그리고 다시 쓰고 절약하는 재활용품문제 이런 것은 사실 새마을운동이나 각급 단체에 종사하신다고 해서 주민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운동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런 계기 마련은 주변에서 되면은 이 운동이 국민의식함양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새마을에 대해서 전부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우리 나라가 이 만큼 된 것도 전부 새마을덕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감사장이니만큼 감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첫 페이지에 보면은 기금조성수입금이 392만1,000원 이 사업은 기금 조성하는데 상당히 평가를 세 번씩이나 받고 달구벌축제 간이식당 운영하는 것도 보았습니다마는 큰 수입을 올리는데... 그러면 이게 투자가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투자비에 대해서는 안 나와있는데... 나와 있습니까?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김석봉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조성의 수익금은 사실 저희가 도농간 결연 사업을 하고 달구벌축제 간이식당 운영은 7개 구 공히 부녀지도자의 노임인건비를 계산하면 남는 것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분들이 무임으로 노력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저렴한 가격으로 주민들에게 중식 등을 제공하고 생긴 이득금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강요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만 위원님이나 기관장들이 주는 격려금까지 여기 수입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 차액을 많이 남겨서 이 수입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모든 기타 수입입니다.

김석봉위원 예. 그러면은 이 수익금이... 새마을 예산으로는 지출이 하나도 안 되었다는 이야기네요.

예를 들어서 원가 라면을 하나 사는 것도 회원들 돈 가지고 샀다 이 말입니까?

라면하고 조미료를 사야될 거 아닙니까?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총무국장 윤장원 별도기금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서 갚고 수익금을 여기에 기록해 놓은 것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별도 기금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은 이게 개인장부도 아니고... 이것은 그런 것 같으면 기금조성 수입금이 여기 올라 와서는 안되지요. 그것은 회원들 부녀회에 넘겨줘야지!

안 그렇습니까? 새마을 자금 가지고 사업을 했다면은 지출이 있어야 되고 수입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 안 드는거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392만원 이것은 올라와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새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조직에 기여가 되어야 되지 여기 올라와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저희 새마을지회에서는 이 수익사업이라든지 이 현업업무를 저희가 추진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저희가 수입을 잡은 것은 저희가 원가를 구매를 해서 어떻게 하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도농간의 결연지에서 저희가 농산물을 가지고 왔다 그러면 이때까지는 농협을 좀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현금을 주고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각 동에 분배를 하고 거기 수입을 나눠 드리고 나서 500원이면 500원 거기서 남은 수입, 그리고 달구벌 축제 간이식당을 운영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계약을 하고 거기서 필요한 자금을 가지고 오는 것이 아니고 운영을 하고 남는...

김석봉위원 어쨌든 좋은데 기금 조성하는데 국장님 400만원이라는 돈을 갖다가 이게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걸 새마을기금으로 세입 항에 넣는 것은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이것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올렸는지 모르겠는데 법적 근거가 없으면 이게 안올려도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예. 앞으로 이런 기금 조성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자체 내에서 유념해서 정확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법에 있는 것은 올려야 되겠지만 법에 없는 사항 같으면 꼭 올릴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합니다.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지금 저희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니까 지금 일단 모든 과실 기금 등을 통합운영을 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했는데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하고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새마을달서구지회에 대한 감사는 종결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새마을지회사무국장 류하인 감사합니다.

(10시52분 새마을 달서구지회 감사종료)


o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바르게살기 운동추진 달서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업무보고만 해 주십시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사무국장 박재권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시 수고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달서구협의회 사무국장 박재권입니다.

(10시56분)

○위원장 우승기 예.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바르게살기가 현재 지금 치중하는 사업이 뭡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사무국장 박재권 도덕성회복운동입니다.

이재영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행사나 어떤 방법으로 도덕성회복 운동을 하시는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사무국장 박재권 요즈음은 작은 봉사 작은 친절을 기치로 걸고 하고 있으며 그리고 10% 소비절약이라고 해서 저희들 각 위원들이 독려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저희들이 하고 또 여성위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도덕성회복운동이라는 것은 실제 눈에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곳에 다니면서 청소 같은 것도 해주고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몸소 움직이면서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실지로 구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짜서 움직이는 것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체적으로 동에서 알아서 하라는 그런 식입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사무국장 박재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중앙협의회에서 시달되는 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구에서 프로그램을 짜서 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예. 그러니까 일은 많이 하시는데 구의원인 우리 자신들도 동네에서 그저 산발적으로 만들어서 하는 활동밖에 모르지 구 자체에서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짜서 연중에 주민들하고 효과가 갈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사업을 어떤 방향으로 벌이는지?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이 사회단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민들하고 연계가 잘 됨으로 해서 효과를 얻는 거지 단체끼리만 움직이고 끝이 날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질적으로 움직이는 동네도 있을 거고 활성화 안된 동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어떤 활동을 하느냐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사무국장 박재권 매달 운영위원회 동 위원장 및 운영위원을 해서 거기서 저희들이 자기구역에서 이 달에는 무슨 행사를 하니까 각 동에서 어떻게 움직여 주십사 하고 매달 행사를 하면서 그 모임에서 저희들이 시달을 해서 움직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 이거죠?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사무국장 박재권 내용은 지금 10%소비절약운동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친절운동을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친절운동본부도 저희들 사무실에 설치를 하고 있고 그리고 거리질서라든지...

이재영위원 국장님! 우리가 행정비로 보조로 드리는 것은 행정에서 반대급부를 바라고 주는 겁니다. 그지요? 반대급부의 효과가 없을 때에는 보조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마을은 가식적으로 많이 드러난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잘 알고 바르게가 가시적으로 하는 역할을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원을 했는데 단체에 반대급부를 제공 못 한다면은 그러면 보조가 못나가지요. 아무리 규정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보조금이 얼마나 나갔든지 이것이 1,500만원이 나갔든 5,000만원이 나갔든 상관이 없는데 그것으로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느냐 하는 것을 좀 말씀해 달라 그 이야기입니다.

행정에 지금 어떤 쪽으로 반대급부를 제공하고 있느냐 말입니다.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사무국장 박재권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은 거리질서라든지 자연보호라든지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부대학을 수료한 분들을 모아 가지고 도덕성회복 운동에 의해 가지고 강사를 초빙해서...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94년도 사업이 언제 무슨 사업을 했고 무엇 무엇을 해서 어떻게 인원동원을 해서 어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주시면...

○위원장 우승기 국장님. 우리 이위원님은 질의하신 내용이 바르게 에서 사업했는 계획을 보니까 동에 모아놓고 지시했는 그런 내용이지...

구 단위에서 어떤 행사를 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부대학도 운영방식이 경비가 100만원 들었으면 며칠 간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운영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상세히 말씀을 해 주시지...

이 총 경비에 대해서 사업하는 내용이 상당히 부실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자료로 봐서는 안 그렇습니까?

조직육성을 회의한다고 모아놓고 회의해서 어떻게 한다 지시했는거 밖에 없지 아무 것도 자료가 없다 이 말입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을 구에서는 어떤, 어떤 행사를 한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사무국장 박재권 저희들이 주부대학은 매년 실시를 합니다.

두달 동안에... 거기에 대학교수나 유명한 강사를 초청해서 일주일에 두 시간씩합니다. 두시간씩 그렇게 해서 2개월 동안에 8일간 저희들이 주부를 모아 가지고 강의도 하고 또 주부들에게 도덕성 회복운동이 자기 가정에서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사회가 잘못되었다. 어떻게 할 그런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모든 가정교육이 잘됨으로서 이 사회가 좀더 명랑하고 밝은 사회가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매년 주부 대학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들이 10% 소비절약, 매달 도로에 모여서 우리가 캠페인을 합니다. 거리 적소에... 자기 동네에서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매달 하는 것이 아니고 단체적으로 모여서 할 때는 두 달에 한번씩 각 거리마다 성당주차장 앞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7호광장 주위에서 그렇게 하고 또 거리질서는 겨울방학 때나 여름방학 때는 하지 않고 학생들이 등교시에는 항시 저희들이 거리질서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제가 하나 물읍시다.

바르게 총경비가 2,200인데 사업상경비는 주부대학에 80만원 외에는 현수막제작이고 정기총회 하는 회의비 동 단위 운영위원들 모아서 회의하는 식사대라고 돼있는 그 외에는 전부 인건비로만 지출이 됩니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사무국장 박재권 그래서 저희들이 인건비가 너무 많이 지출이 되어서 다른 사업을 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이번에 신 차장이 차장으로서 월급이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5월부로 해서 다른 직장을 구하고 무료로 자기가 여기 나와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저희들도 사업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되는데 인건비가 너무 지출이 많이 되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가 곤란해서 여직원 한사람만 사무실에 두고 다른 사람들은 전부다 무료로 봉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국장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업내역이 상세하게 나와주면은 실지로 이 돈 가지고 안되겠다든지 모자라면 앞으로 더 도와드려야 되는 거고 그런데 지금 이 상태대로 운영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보조금 못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쭈어 보는 건데 명확하게 안 나오니까... 아니면 앞으로 이렇게 해서 계획을 활성화시키겠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어야지...

이장우위원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는 되지도 안하고 하니까 여기는 바르게살기운동 자체 내에서 사업내용이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12월 달까지 했으니까 이것은 우리가 서면으로 자료를 봐서... 왜냐하면은 여기는 뭐 어떤 일을 한다 새마을하고 중복되는 것이 있다 없다 이것을 우리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이렇게 말씀만 해 가지고는 판단하기가 어려우니까 금년도 사업했는 내역을 쭉 자료요청을 정식으로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이재영위원 위원님들이 오히려 도와주고 싶어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국장님한테 먼저 하고 난 뒤에...

사무국장님 그러면 우리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자료를 내줄 수 있겠지요? 상세한 것을, 자료를 어떻게, 어떻게 했다는 것을 왜냐 하면은 우리 이장우위원이나 이재영위원 말씀처럼 뭔가 모르게 도와주려고 해도 이것 봐서는 예산을 삭감했으면 했지 도와준다는 것은 말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뭐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의사전달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사무국에서 가지고 온 것은 예산집행내역만 잘못 듣고 가지고 왔고, 사업계획은 안 가지고 온 거 같습니다.

물론 사업은 많이 했는데 그 사업을 지원해 가지고 돈 썼는 것만 빼 가지고 오니까 사무국장님이 전체 사업에 대해가지고 답변이 좀 그런데 사업계획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바르게살기운동추진달서구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바르게살기운동달서구협의회 감사종료)

박재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 달서구 지부에 대한 감사할 것을 선포하겠습니다.

국장님 업무보고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o 자유총연맹달서구지부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위원장님을 위시하여서 여러 위원님 의정활동 노고에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이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한 5년 전에 거의 찬조금으로 모든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받은 지가 금년에 한 5년째 됩니다만 저희들은 모든 운영기금이 사실상 제때에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기 보면 거의 다 저희들은 인건비로 책정을 해 놨습니다마는 이 인건비로 책정된 동기는 지금 현재 모든 찬조금이 제때에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급여는 거의 우리 지방비지원에서 처리된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0분)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사업했는 내역 왜냐하면 단순하게 자유수호이념 홍보 활동했다고 하면 알 수 없는 문제고 하니까 자료요청을 하고, 각종 행사했는 내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안 그래도 조금 전에 박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저희들 지방비 지출에 대해서만 그렇게 자료를 뽑아왔기 때문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한가지 보조금 받았는 예산은 전부 인건비로 다 나갑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거의 인건비로 지출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자유총연맹은 지금 활성화되고 있습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부단히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송현2동에 조직을 다시 개편을 했습니다. 부녀회가 지금 28명 구성이 되어 있고 지도위원회가 23명되어 있는데 지금 혹여 관변단체가 지금 사실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전 이회창 총리께서 발표하신 그 이후로 지금 우리 단체뿐만 아니라 관변단체가 상당히 지금 현재 어려움을 겪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찬조금관계도 상당히 보니까 지금 현재 수금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선에 직접 뛰면서 여러분들에게 독려를 많이 합니다만 앞으로 상당히 많은 어려움에 부닥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국장회의에서 비상한 결의를 가졌습니다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수호의 기치를 내 걸고 만약에 저희가 급여를 받을 정도가 못될 때에는 무료봉사라도 하겠다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상황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이회창총리가 발표한 것이 아니고 대통령 공약사업입니다.

이회창총리는 실무적으로 그렇게 하신 거고 근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변단체지원 없애겠다고... 국민들한테 약속한 거예요. 이회창총리가 이걸 없애려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참조 발언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색깔을 좀 달리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예산이 없어진다고 해도 민간단체 지원법이 앞으로 만들어질 거고 통합해서 안 만들어 질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질 거고 거기에 의해서도 각 세부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 안이 나올 거고 아니면은 지방비에서 의회의 의결을 받아 가지고 그때그때 행사를 얼마든지 지불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색깔이 어떠냐 하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진로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저는 오늘 그런 측면에서 자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우리 나라는 남북이 서로 대치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 임무가 막중한 것을 늘 실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결과는 저희들이 다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위원

김석봉위원 자유총연맹에 지금 연간... 정부의 찬조금내역이 2,750만원입니까?

2,750만원이 있는데도 국장님 말씀이 입금이 잘 안되고 있다고 하셨는데.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저희들이 계획을 세부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편성 해놓은 것을 보면은 사실, 판문점 견학을 한번 하려고 그러면 적어도 차량임대료까지 포함을 하면 아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관광버스가 한번 움직이는데는 적어도 한 150만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60만원에서 80만원 이렇습니다. 그래서 자체 우리 조직위원들이나 회원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별도로 회비를 조금씩 더 내고 해서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석봉위원 달서구 지회장님이 어느 분이십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정상록시의원이십니다.

김석봉위원 부지부장님도 계시지요?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지금 앞에 계십니다만 지금 운영위원장님을 맡고 계신 이장우위원님입니다.

김석봉위원 국장님은 돈 한 5,000만원 예산되고, 2,700만원 찬조금을 받으면 적은 돈이 아닌데 어떻게 적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사업내용은 나중에 상세히 받아서 하도록 합시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위원

이재영위원 예. 제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근본적으로 새로 생각해야 되는 게 민간단체운동이라는 것은 자기 주머니 털어서 하는 것입니다. 뜻이 맞는 사람이...

보조금을 우선으로 해서 이 사업을 꾸며서는 안됩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자꾸 모자란다는 이야기가 여기서 자꾸 나와서 안되지요.

회원들이 많이 있으면 회원들이 주머니 털게 되어 있는데...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저희가 모자란다는 뜻이 아니고요. 저희들 행사할 때 예산편성이 너무 긴축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우리 회원들이 다시 거기서 조금 더 출연을 해서 행사를 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뜻이 같은 사람들끼리 질이 높아져야지 수적으로 방대하게 만들어서 사람들 끌고 다니면서 동네 찾아다니면서 찬조나 받고 맨날 이런 식 아닙니까?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아니 다른데 찬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자체 조직에서...

이재영위원 동네 찬조를 받나 안 받나 다 물어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일을 많이 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진짜 정부에다가 행정기관에다가 반대급부를 많이 주면은 일을 제대로 하고 좀 다르게 해보자 하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자유총연맹사무국장 김무광 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8분 자유총연맹 감사종료)

김무광사무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의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o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안녕하십니까?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 이종완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에게 감사 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시21분)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제출된 자료를 참고로 하여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국장님 이 단체 명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입니다.

김석봉위원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 같으면 달서 구민이 전부 혜택을 볼 수 있지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국장님하고 같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예산 2,5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민전체로 봐서는 많은 돈은 아닌데 예산이 2억5,000만원이라고 해도 좋은데 구민이 과연 몇 분이나 알고 있을까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그렇습니다.

지금현재 저희들 산하에는 7개 연합회와 연합회 산하에 350여개의 클럽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보면은 작년까지 사업은 클럽단위 아니면 시 연합회 단위로 사업을 해 왔습니다만은 저희들 금년도 목표를 하는 것은 클럽단위가 아니라 대민 상대로 현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350개 클럽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은 한 5천2백여명 됩니다.

지금 저희들 금년도 사업으로는 5천2백명정도는 혜택을 봤습니다만 그 이상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여기 지금 행사하는 것을 보니까 물론 국장님 수고도 많이 하시는데 여기는 계층이 특수하다 이겁니다. 하는 사람만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달서구에서 지명도가 있는 사람이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그야말로 달서구 생활체육협의회 같으면은 조금 고위층보다는 서민층이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지금 현재 저희들 생활체육으로 봐서는 종목으로 봐서는 종목이 거의 서민층으로 가지 생활체육은 골프라든지...

이건 아무래도 연관이 안됩니다.

김석봉위원 아니 여기 보면 KBS기 카고 있는데 여기 서민이 어떻게 KBS에 나갑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KBS기 이것이 조기체조하고 거기서 다 나갑니다.

서민들입니다. 아침에 나오시는 노인들입니다.

김석봉위원 글쎄, 내가 지금 그 말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저 이 운영을 말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 간에 진짜 이거 우리 노인들을 위주로 해서 운동을 시키든지 이 계층을 달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배구대회니, 케이트 볼이니, 뭐 노인 게이트볼하고 있는 분도 있지마는 이거 물론 그분도 달서 구민이니까 그것도 생활체육에 포함이 됩니다마는 여기 나올 정도가 되는 분들은 사실 다할 수 있는 여건이 되고 그야말로 소외층에 있는 사람 이런 분들을 위주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운영의 묘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이 업무는 현재는 문화공보실로 갔습니다만 상반기까지는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다면 상반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 이 생활체육협의회를 만든 건 사실 얼마 안 되는데 이것을 김석봉위원님 말씀의 그 최종적인 것은 맞습니다. 저 밑에 있는 계층까지 운동을 하는데 필요한 것을 지원을 해주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어렵습니다. 어려워서 지금 자생되어 있어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한테 단체를 얽어서 5천몇백명이 되든지 6천몇백명이 되든지 아주 잡다한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다 지원을 해줘서 가지고 그게 활성화되면은 거기에 있는 주민들이 따라와서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지금 현재 운동장에 나와 가지고 스스로 운동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배제하고 방에 있는 사람을 새로 끌어내는데 그럼 직접 가서 한사람씩 새로이 무엇을 조직을 해 가지고 소외되어서 돈 없이 운동 못하는 사람 나오너라, 나오너라 해 가지고 하기에는 아직 지금 현재 조직으로나 예산으로나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활성화 시켜주고 거기서 조금씩 도와주고 경기도 자주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 그 밑에 있는 운동을 안 하는 사람도 운동을 하도록 끌어당기는 이러한 지금 단계 밖에는 불가하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저 밑에 있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데 다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기고 아직 초기입니다.

이래서 예산도 좀 적은 걸로 압니다. 그래서 우선에는 가시적으로 분위기를 조성해 가지고 주민들이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지금 초기단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최종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자꾸 확대해 나가면 그렇게 안되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국장님께서 말씀을 상당히 헛갈리게 말씀하시는데 국장님 말씀대로라면 결국 매일 고급 음식먹는 사람은 매일 고급음식 먹고 호텔 가는 사람은 호텔 가고 여인숙 가는 사람은 여인숙 가라 뭐 이런 결과가 되는데 물론 그렇게 해 가지고 저변 확대하면 됩니다. 되는데 지금 현재 정부를 보더라도 중앙집권 식 정부보다도 지방자치하고 하는 것과 똑같이 물론 중앙에서 지시하고 큰데서 내려오면 수월하고 밑에 공무원들 일하기도 상부의 지시에 다 따르면 수월하지요. 그렇지만은 지방자치는 자기머리도 써야 되고 경영도 해야 되고 어렵잖아요. 그런데 국장님은 답변이 상당히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을 하려고 하니까 귀찮음을 먼저 앞서 가지고 말이지 사실 제가 말하는 대로 하면 상당히 귀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월 노인들이 두류공원에 나와서 뛰기라도 하자. 각 동네별로 돌아가면서 할 경우에 얼마나 우리 달서구를 우러러보겠습니까? 여기 지금 현재 배드민턴채 가지고 다니고 게이트볼하고 이런 분들은 그런 대로의 생활의 여유도 있고 평소 운동하는 분들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늘에 있는 분들을 한번 불러 가지고 구청버스를 대절해 가지고 노인정에 모셔 가지고 두류공원에 와서 한번 뛰어 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식으로 해달라 이런 말씀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체육회 노인행사도 있습니다. 있고 또 노인들만이 특별히 체육대회 하는 것은 별도로 노인들을 다루는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쪽 부서에를 더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 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한번 참고로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예. 김영수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예. 제가 생각하기에는 생활체육협의회 설립의 목적에 전부 어긋난다고 봅니다. 왜 어긋난다고 보느냐 하면 여기 전부 보면은 유명인사들이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설립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나면은 지금 태능선수촌 같은 그런 것을 전부 축소할 겁니다. 그러니 미국 같은 경우에도 국가대표를 육성하는 그런 단체가 없고 각 생활체육회에서 올림픽이라든가 경기가 있다고 하면은 일주일전에 선수를 뽑아 가지고 생활체육회에서 나온답니다.

아마 우리도 취지가 신인발굴이라든가 젊은 층을 많이 넣어 가지고 육성을 해서 앞으로 지방자치제가 정착이 되면은 대구에서 선수를 선발을 해 가지고 중앙에서 선수선발을 하고 할겁니다. 이런 게 취지의 목적인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경로행사도 아니고 이상하게 취미생활 비슷하게... 이것은 취지에 절대 어긋난다고 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은 취지 목적이 방금 김석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저희들은 어디까지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해서 구민들에게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저희들의 목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현재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직까지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현재 참여하는 폭도 좁고 소수 계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가면서 아마 다양한 계층에서 참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봅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국장님 우리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목적에 반한다 이 말입니까?

김영수위원님 말씀이 생활체육회를 통해 가지고 앞으로 선수 양성한다는 그런 취지 아닙니까? 그지요? 목적이 거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우리 국장님 어떻습니까? 바로 그 취지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엘리트체육은 대구시체육회와 대한체육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선수중심으로 해서 35개 관변단체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은 방금 국장이 말씀했지 않습니까?

저변확대를 위해서... 그것을 묻고 싶어서 그런데 여기 사용 내용을 보면은 저변확대 했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제가 별도로 여기 유인물을 안 넣고 말씀드렸는 것이 초등 학교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청소년 체능교실 그것이 지금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기금사업으로서 하는 겁니다.

이장우위원 기금사업으로 하든 이 생활체육협의회 목적이 저희들이 얼른 봐도 우리 구의 구민들이 전반적으로 체력을 향상시켜서 건전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단체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예를 든다면은 우리 구민들한테 덩더쿵 체조를 보급시킨다든지 또 어떤 에어로빅을 보급시킨다든지 그 과제에 맞는 프로그램이 지금 현재 보니까 거의 지원했는거다 이 말입니다.

뭐 시장기 하는데 지원했다 또 뭐 하는데 지원했다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을 전혀 모르니까 이거 어떻게 지원만 하는 거 같으면 구태여 이게 필요하겠느냐 지원은 생활체육협의회 없어도 우리가 구청에서 총무과에서 그대로 지원을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 보니까 그대로 여기에 필요한 저변확대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김위원 말씀하셨고 원래 이 방향이 무엇이냐 하는걸 알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비 2,500만원 줘놓고 간섭하는 게 아니고 2,500만원에 상응하는 어떤 저변활동의 프로그램이 어떤 지금 현재 발족된 것이 얼마 안되니까 많은 기대를 걸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대를 걸 수 있는 단계적인 어떤 초보적인 프로그램이라도 방안을 연구를 했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위원님! 여기 자료에 대해서는 저희들 구비에 대해서만 나오고 사업이 중복되기 때문에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내려오는 사업이 제가 방금 말씀 드렸다시피 어린이 체능교실이라든지 또 고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청소년 체능교실 그 다음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성생활체육강좌 그리고 가족생활체육캠프 그리고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장수노인대학등이 있습니다.

그 사업을 제가 구두 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자료도 나중에 제출을 해 주십시오.

지금 사무국장의 답변은 구비 받아 가지고는 전부 어디 지원하는 거 밖에 없네요.

그러면은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도 되겠네요.

이제 방금 답변이 구비는 지원하고 봉급밖에 안 주는 거 같으면...

그리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으면 임원 구성관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임원 구성은 현재 회장 1인에 부회장 3인 이사로 해서 지금 현재 18명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구성이 되어 있는 한사람들의 주소가 우리 달서구로 되어 있는 건지 안 그러면 어떻게 해서 구성이 되었는 건지 설명해주시고, 어느 근거에 의해서 구성이 되었는지. 왜냐 하면은 새마을이라든지 바르게라든지 그런데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조금이 나갔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전부 풀 보조금으로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만약에 법에 의해 조직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보조금이 나가는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풀 보조금으로 분기별로 나갔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체육업무가 저희 문화공보실로 6월에 넘어 왔기 때문에 제가 아는 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니, 아니 왜냐 하면은 이 모든 업무가 구청에서 하는 거 같으면 생활체육협회는 그저 뭐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조금 전에 김석봉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생활체육, 그러니까 우리 구민의 저변에서부터 위에까지 건강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지원하고 지도하는 업무인데 지금 현재 생활체육협의회가 생긴지도 얼마 안되었는데 지금 350여 개 단체 한 5,200여명이 지금 참여하고 있고 또 굉장히 활발하게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지원근거는 법적인 근거는 다른 단체는 어떤 근거가 있어서 지원금을 정액을 하는데 저희 생활체육협의회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풀에서 단체장이 1년 연도에 필요한 액수를 정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풀 예산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근거라고 하면은 체육진흥법이라든지 체육진흥 및 권장에 그런 조항은 있습니다. 지방 재정법이라든지 그런 항목에는 합당은 한데 다른 단체처럼 돈 액수가 딱 지정되어 가지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풀 예산에서...

이재영위원 우리 동호인 클럽에서 지불되는 거 있지요?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러니까 저희 결산내용에 체육협의회가 있는데 350개 클럽 안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든지 했을 때 1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동호인클럽에 들어갔는 것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있습니다.

여기 2,500만원 안에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이 예산안에서요?

○위원장 우승기 아니 그러면 2,500만원가지고 보고자료 결산자료를 2천5백만원...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이것은 구에서 저희들이 구에서 보조한 2,5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요구를 그렇게 한 모양인데 2,500만원에 대한 결산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취미클럽은 누가 담당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취미클럽은 문화체육계에서 또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동호인 클럽하고 틀림없이 있을 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아 그러면 생활체육말고 동호인클럽...

문화체육계에서 이건 생활체육협의회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조기축구회라든지...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문화체육계 예산에 딱 명시된 게 있습니다.

여기 지금 생활체육협의회는 말 그대로 생활체육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체육인원의 저변확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문화체육계에서 별도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큰 단위를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소단위에 어디어디까지 지원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무슨 이야기이냐 하면은 생활체육협의회 같으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네요. 게이트볼도 있고 예를 들어서 배구도 있고 뭐 축구도 있고 등등 있는데 어떤 항목이 드러나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드러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몇 군데 체육에만 보존한다 이렇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아닙니다. 구민전체 대상으로 하되 저희들 당초에 이사회가 있고 저희들 자체에서 대의원 총회가 있습니다.

총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서를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사업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이 구비보조가 있으면 이사회에서 의결을 했는 것을 우리 의회로 넘겨주고 앞으로 우리 이사회 이렇게 하고 이런데 지원한다는 것을 구청장님 심의를 얻어야 되는 게 안 맞습니까?

그러면은 이사회에서 돈만 내주고 우리는 배구만 하겠다 끝 아닙니까?

이사회에서 그렇게 결정 나면은...

왜 이것을 지적을 하느냐 하면은 게이트볼 같은 것은 한번 지원하면 60만원씩 두 번 세 번씩 지원했다고요. 한 달에 이런 것이 공평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돈을 떠나서 이사회 의결했는 것은 물론 우리 체육협의단체인데 이사회 의결을 얻었으면 이사회 의결했는 것이 문화공보실에 공보실장 여기 계시지마는 그게 비치되어 있으면서 어떤 협조가 옵니까?

상의를 합니까? 협의회에...

돈만 줘버리고 협의회에서 움직이는 대로 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집행했는데 대한 정산서를 받습니다.

류광현위원 정산서를 받는데 정산서야 물론 받겠지만 내가 말하는 것은 어느 분야에 예를 들어서 열 다섯 가지 생활체육회가 있다고 했을 때 소분류로 나누었을 때 열 다섯 가지 품목에 대해서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신명나는 프로그램만 해놨다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체육종목이라든지 인원이라든지 그런데 따라서 좀 틀립니다.

류광현위원 게이트볼이라고 해봐야 사람 몇 명 없던데... 한번 하는데 60만원씩 주는데 그러면 축구같은데는 상당히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아닙니다. 게이트볼 행사 할 때 나가보면 수백명씩 많이 나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게이트볼 하나로 묶으면 안되겠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지금현재 저희 달서구 내에 대회를 하면은 세 개 대회로 분류를 합니다.

하나는 구청장기 하나하고 생활체육회장기 또 연합회장기를 하는데 구청장기하고 생활체육협의회장기는 공히 6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20만원씩 그렇게 나갑니다.

류광현위원 그게 인제 다른 어떤 행사도 전부다 60만원씩 줍니까?

전부 몇 개의 협의회가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전부 7개의 연합회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7개 연합회에서 그러면 세 대회에 60만원씩 다 나가네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자생력이 있어 가지고 자체에서 대회를 소화할 수 있으면은 내려보내고 또 능력이 없으면 그 대회가 안 내려갑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7개 협의회배가 있으면 항상 60만원씩 내려가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준 되어 있으면 여기 보면은 달서구청장 배 축구대회라고 하면서 20만원밖에 안 나갔는데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당초에 축구대회는 구 협의회에서 20만원이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게이트볼이나 탁구 같은 종목에서 축구보다 아무래도 자생력이 떨어집니다.

축구는 전통이 있고 해서... 그래서 예산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60만원을 추경해서 내려준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축구만 20만원 주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류광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제가 말하는 것은 구비가 나가든 시비가 나가든 구비 아닙니까? 국비가 나간다면 어떤 연합회의 내부 규정을 정해 가지고 어떤 신빙성이 있어야될 거 아니냐 싶어서 이야기를 하고, 물론 문화공보실에서 잘 관리할 줄 압니다만 그래도 많은 돈이 나가는데 어떤 방법이든 간에 이런 것은 우리 문화공보실에도 비치되어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 두류축제 같은 것을 해보면 동에 통·반장 모으기 바쁜데 이만한 돈이 나가면서 두류축제에 와서 하는걸 한번도 못 봅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매일 새마을하고 통장·반장 모아서 늙은 할머니들 모아서 매일 그러나 두류축제 끝내는데 이렇게 좋은 단체가 있는데 우리 문화공보실장님 다음 체육대회 할 때는 자생단체를 전부다 모시고 한번 해볼 용의가 있으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좋은 말씀이십니다.

체육업무가 넘어 오기를 6월 달에 넘어왔고 달구벌축제는 4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직 합쳐서는 행사를 못해봤습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올해도 그런 행사가 있었는데 지금 만약에 재산권 행사인 거 같으면 오늘 아니 내일 받아도 당장 주인 행세를 하는데 일단 6월달에 받았다고 그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딱 쥐어 가지고 내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보조할 것은 확실히 보조하고 우리가 할 것은 나름대로 해야 보조받는 기관에서 보조받으니까 우리 달서구가 생활체육에 어느 구보다 잘한다 하는 것이 어느 정도 드러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행정기관에서 결국 지원도 되어야 되고 감독도 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사무국장님이 혼자 아무리 하고 싶어도 무슨 힘이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법이 있습니까? 법이 있어도 위반하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문화공보실에서 두류축제 같은 것을 할 때 상당히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도 게이트볼로 노인들이 하니까 진짜 멋있다든지 그런 쪽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잘 활용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까 실장님 근거가 생활체육 무슨 진흥법에 구 협의회를 구성하라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구성관계가 진흥법에 나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생활체육협의회 설치근거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정관에 있고 그 다음에 돈 지원하는 것은 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자치단체에서...

○위원장 우승기 진흥법에 그 구성하면 보조를 하라고 하는 것이 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설치근거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단법인이 어떻게 이래가지고 돈이 나갑니까?

주더라도... 사회복지법인 같으면 몰라도 사단법인은 어지간한 테마 아니고는 지원 못해요.

지금 시에 가보세요. 시에서 일반 사단법인이 지원하나 받으려고 하면은 얼마나 노력해야 되는지.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 돈을 지원하는 근거는 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 단체에 지금 지회가 있네요. 그렇습니까?

사단법인에 달서구지회가 되어 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비영리사단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비영리는 무슨 비영리입니까?

사단법인이면 사단법인이지...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저희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재영위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사단법인이지 뭐...

더 비영리라고 하면은...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러니까 체육협의회가 설치근거는 사단법인 국민생활체육협의회에 의해 설치가 되었는데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재정법하고 체육진흥법에 의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여기 조례를 못 만든다 지금 보니까.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정식으로 지원되려고 하면은 우리 예산테마에 올라오고 그리고 이만한 돈이 이거보다 적은 테마도 전부 조례가 만들어져 있는데 왜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는지 나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었더니 그래서 못 만들어 졌구만요.

그런데 따로 구분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 돈 가지고 시설비에 투자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시설비는 200만원입니다.

이재영위원 시설비에 200만원 투입되고 그러면 이 총 금액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다 대회 회장기라는 그런 지원금이네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행사경비 지원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 잘못 되었잖아요. 차라리 시설을 많이 만들어 가지고 일반주민이 불특정 다수인들이 사용을 해야지... 이것은 특정다수인 아닙니까?

특정 다수인 이고 거기다 구청장기는 왜 이렇게 많이 만들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연합회가 있는데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구청장기 없던 것도 여기 보니까 새로 만들었네요. 1회 탁구대회니 1회 배드민턴대회니...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전에는 연합회가 없어 가지고 클럽단위로 있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나의 연합회를 구성하려고 하면은 4개 클럽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이재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대회를 하면 대회경비지원이라고 하면 차라리 모르겠어요.

배드민턴 무슨 경비 지원하면 모르겠는데 이것은 왜 청장이 그러면 청장개인이 내놓지 왜 여기서 냅니까? 청장기를 걸고...

○위원장 우승기 청장기를 걸면 우리 체육회에서 해야되지...

이재영위원 청장기를 걸면 청장판공비에서 나가든지 이쪽에서 나가야지 청장기지 왜 이쪽에서 돈을 주고 청장기를 겁니까?

○위원장 우승기 사단법인이 이것이 구청에 청소년 체육계입니까? 거기에 예속되었는 모양이지요? 거기의 일을 다하는 거 보면.

이재영위원 청장기하고 돈 60만원씩 다 지불을 했으면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청장기라고 하면은 청장이 걸어주면 구청의 비용이 나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 우승기 그리고 실장님 배드민턴 두류공원의 게이트볼 장 그것은 시설비 어디에서 나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나갔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시설관리만 우리가 하는 겁니까? 어제 우리가 체육시설을 한번 확인을 했거든요.

김석봉위원 이거 보니까 국장님보고 할 이야기가 아닌 거 같습니다.

지금 국장님이 5급 10호봉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생활체육협의회가 다녀 보면은 자치화가 되어 있질 않아요. 내용을 보면은 상부의 지시에 의해 움직이고...

○위원장 우승기 이렇게 합시다. 위원여러분. 나중에 공보실 할 때 상세히 질의하면서...

이재영위원 우선에 사무국장님한테 해야 될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선에 저는 두류공원이 가깝기 때문에 언제 한번 올라가 보니까 게이트볼 장을 만들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이 게이트볼 장이 두류공원관리 사무소에서 하는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몰랐다고요.

몰랐는데 어느 날 올라가니까 게이트볼 오픈 한다고 생활체육협의회장이 어떻게 해 가지고 오픈 한다고 하면서 로인들이 와서 경기를 하고 있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게 도대체 돈이 어디서 나와서 했는건지 관리 주체가 어딘지 알아보니까 생활체육협의회라고 하더라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당장 푯말부터 달아야되요.

앞에다가 푯말을 달되 이 시설은 구민전체를 위해서 개방된 시설로써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더라고 쓰고 생활체육협의회가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했다는 내용을 쓰십시오.

주민들이 알아야지 내가 쳐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주민들이 거기에 들어갑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알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배드민턴 그래 할아버지들 해서 동호인클럽의 그분들만 와서 치는 데지 보통 사람들이 옆에 가기도 어려워요. 찬바람이 쌩쌩 나는 거예요.

완전히 공개된 거라고 쓰고 누구든지 쓸 수 있도록 해야해요.

내가 거기 섬짓해서 못 들어가겠는데 어떻게 일반인이 들어가겠습니까?

공개된 장소라는 것을 반드시 밝혀주세요.

그리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리하는 시설이 몇 개입니까?

그거 지금 메모하십시오. 그리고 청장기대회 지원하는 것도 적고...

지금 직접 관리하는 시설이 어디어디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현재 직접 관리하는 시설은 게이트볼 장 한 개뿐입니다.

나머지는 동호인 클럽은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지금 상서여상 앞에 지금 정수장 뒤에 큰 체육시설 그것은 뭡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현판만 붙여놨지 관리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장에 운동하러 나오시는 분들한테 저희들 프로그램만 지도를 거기서 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구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시에서 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두류공원 같으면 시라고 해도 되고 구라고 해도 되고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한다구요.

그런데 거기 한번 가보세요.

생활체육협의회 써 놨습니다. 시인지 구인지 몰라도.

이게 중구난방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금 이거 게이트볼 만들었는데 옆에 체육시설 있지요. 철봉하고. 트위스트하고 이런 거... 그건 또... 체육진흥계에서 돈 내서 만들었더라고.

그러니까 이거 한 시설 안에서도 이 과에서 하고 또 저 과에서 하고 분산되어 있으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 없고 저희들이 한 것이 구에서 했는 것이 있고 시에서 했는 것이 있고, 공원은 시에서 하고 일반 각 동별로 라든지 중요한데는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는 문화공보실에서 하는 것이니까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아까 제가 물었는 인원 구성에 대해서 답변하나 해주십시오.

지금 명단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다른데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임원이 되고 이사가 되었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저희들은 거주를 달서구에 하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사업체가 달서구에 계시는 분 중에 그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거주가 타구에 계시는 분들은 최초에 저희들 출범할 당시 92년도2월28일 출범했습니다만 그때까지는 달서구에 계시다가 사업체는 지금 달서구에 계십니다.

그런데 거주지만 현재 수성구로 가 계신 분이 몇 분계십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분들이 그러면 우리 달서구 관내 52개 단체라고 했습니까? 거기에 다 관여하는 분들입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그렇지는 않습니다. 당연직 이사라고 해서 회장님들도 계시고 나머지는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협찬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부 여기 보니까 직업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만 들어갈 수 있는 모양이지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밑에 계시는 분들은 이사 분들은 연합회에 회장으로 계십니다.

○위원장 우승기 여기 박영춘 회장님 외에는 처음 듣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성을 어떻게 합니까? 추천을 해서 합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추천을 받아서 합니다. 동호인 클럽에서도 추천을 받고 아무 분이나 뜻이 있다 그러면 생활체육진흥을 위해서 협찬을 하시겠다 그러면 저희들이 받아들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협찬을 하는 사람만 뜻이 있는 사람만 이사가 되는 겁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지금 현재 회장님은 년간 1,000만원을 내시고 부의장님 같은 경우는 년 간 120만원 그리고 평이 사는 50만원이고 연합회 회장으로서 당연직 이사일 경우는 연간 30만원의 협찬금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협찬금을 내어야만 리사가 될 수 있다.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 위원님

김석봉위원 저 국장님이 스포츠맨이지요?

그러면 아까 제가 질의하다가 중단을 했는데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행사 측면에서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감을 느끼시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사무국장님이 스포츠맨이니까 내년에는 사무국장님이 운영방안을 개편해 가지고 사무국장님의 뜻에 의해서 진짜 우리 생활체육을 활성화해볼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예.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럼 그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간섭이 없어져야 되겠지요?

자치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치성이 지금까지 사실 보장이 안됐지요?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아닙니다. 타구 같은 데는 구청에서 많이 개입을 했습니다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시 협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저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가지고 했다고 저는 자부를 합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여기 행사내역을 보니까 전부 타의지 자의는 거의 없습니다.

보니까 국장님께서 여기서 답변을 못하시는 모양인데 자율성을 여기서 보장만 해주면은 우리 구민을 위해서 저변확대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스포츠맨이 안 되겠습니까?

되니까 내년도부터는 자율성을 얻어 가지고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이 행사를 계속할 경우에는 회장님이 1천만원씩 내고 하는데 상당히 기여도가 많네요. 많으니까 좀 더 자율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문화공보실에서 협의도 없이 문화공보실장님이 예산을 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단체가 필요없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그것은 여기서 답변이 곤란하니까 나중에 업무 적으로 한번 연구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합시다.

김석봉위원 여기 행사내역을 보면 그렇다고요. 완전히 구청위주로 하는 거 같습니다.

연구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재영위원 마지막으로 여기서 우리 국장님한테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구청장기라는 이름이 이 단체에 사용하는 것이 합당한지 안 한지를 여기서 일단 걸려야 될 거 같습니다.

구청장기배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제가 잘못된 것 같으면 제가 수정을 하겠고.

○생활체육협의회사무국장 이종완 지금 현재 엘리트 체육 같은데 보면은 거기서도 대한체육회장기라든지 문화체육부장관기 같은 것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은 주관은 전부 대구 같은 경우는 대구축구협의회라든지 여기서 전부 받아서 합니다.

저희들한테는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구청장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도 할 수 있고 주최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안 그렇지요. 그것은 하면은 생활체육협의회가 있기 때문에 회장기로 해야되지 보조받아 가지고 구청장기를 해서 행사를 해주면 안되지요?

그 말씀입니다. 그게 타당한지 안 한지 그걸 묻는 거 아닙니까?

이재영위원 그렇지요. 제가 그걸 여쭈어 보는 겁니다. 만약 내가 틀렸다면은 내가 수정을 할거고 옳으면 고쳐야 될 거고...

○위원장 우승기 회장기로 해서 10여 개가 있어도 얘기를 안 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구청장기는 구청에도 예산이 있고 구청에도 관련된 계가 있거든요. 있는데 어떻게 거기서 했느냐 안 그러면 구청에서 기를 받고 돈을 우리가 댔다든지 뭐 이런 것이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보라는 것이지 잘 잘못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이런 식으로 집행할 거 같으면 이 예산을 걸러줄 필요가 없어요.

구청에 우리 공무원들 계시는데 담당계가 있는데 바로 하면 되지 뭣 때문에...

○총무국장 윤장원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만은 기를 거는 것은 단체에서 대회를 추진하는데 적당한 권위에 맞춰서 기를 갖다 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사에서 대통령배 축구대회를 합니다. 또 매일신문사에서 시장기 대회를 합니다.

그것은 상징적으로 그것을 갖다 걸고 거기서 약간의 보조를 받아 가지고 걸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확실한 것은 알아보겠습니다.

대통령기라고 해 가지고 대통령비서실에서 예산을 짜서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압니다.

보조도 주고 어떤 단체에다가 하면은 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재영위원 가정업무라든지 진짜 광역업무 같으면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지금 이것은 우리 코앞에서 우리가 하는 일 아닙니까?

우리 바로 공무원님들이 가서 주민들 모아서 바로 하면 우리 기초가 바로 주민들하고 생활을 같이 하는데 여기 또 다른 단체 줘 가지고 거기에 기를 거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었는 것이 그런 내용입니다.

체육부장관기를 각 언론사에나 체육협회에서 맡아서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겠느냐 하는 겁니다.

대통령기 축구대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청와대 비서실에도 직접 나와서 하느냐 그게 아니고 언론사에다 위탁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또 자기사업을 하면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가지고 대통령기를 갖다 걸도록 하는 방법이 안 있겠느냐 이래가지고 저희들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생활체육협의회장기만 가지고 하니까 권위의 문제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 구청장기를 만들어 가지고 구에서 어차피 보조도 받고 하니까 만드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법적 문제는 별도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이장우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장우위원 제가 생각하건 데는 예를 들면은 한 단체에 정액보조를 해주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억의 한 단체가 예산 같으면 저희들이 2,000만원 준다 그러면 2,000만원이 1억에 포함되어 가지고 적절하게 쓰여졌느냐 안 쓰여졌느냐 이걸 봐야 안되겠습니까?

그래서 새마을 관계는 그게 전부다 있으니까 이게 돈이 더 필요하겠다 덜 필요하겠다 하는 것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되는데 다른 세 개 단체는 그런 자료가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공보실장이 동호인예산도 2,500만원 중에 포함되었다고 분명히 아까 이재영위원님도 들으셨죠 그지요?

나중에 또 그게 아니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 자료를 원래 각 단체에서 출연해서 나온 그 예산을 저희들이 본다는 것은 어패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구 정액지원금이 그 속에 포함되어서 정말로 제대로 쓰여졌느냐 하는걸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참고로 해서 전체사업이 새마을처럼 그대로 주면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길리 안 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자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감사종료)

이종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출석하여 답변하여 주신 네 분께 본 위원회를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오랫동안 정회도 안하고 했습니다.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감사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점심식사를 위해서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중지)

(13시01분 감사계속)


o 내무위소관 전 부서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보충질의와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각 실·과 보건소 공통점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 9번에 행정정보 공개실적이란 난이 있습니다.

157p 실적 처리되었는 숫자가 두건이 있습니다. 두건이 있는데 하나는 자치관리구 인가 신청서 또 하나는 상인 영남 화성상가에 대한 용도변경 허가과정 그런데 금년도 들어서입니까?

정부에서 정보공개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아직까지 세세한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챙겨 들어가야 될거 같은데 어떤 식으로 정보공개를 우리 구청은 실시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 관계는 주무과장님한테 답변을 부탁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법적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지난번에 조례로 통과시켜줬기 때문에 미처 자료가 준비가 안되어 그것은 말씀을 못 드리겠고 일반주민들이 자기가 알고자 하는 사항이 있으면은 그것을 일단 신청을 합니다.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일정한 복사 대라든지 필요하면은 수수료를 받고 일반적으로 공개해도 괜찮은 것은 각 해당 부서 과장이 부서장 책임 하에 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공개하기가 좀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실·과장이 구성이 되어 있는 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를 해서 공개를 해도 좋을 것인가 안 좋을 것인가 하는 것을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공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 바로 신청을 하면은 바로 공개를 하는 경우도 있고 날이 걸리는 것은 일정한 기간을 줘 가지고 그 날짜에 가서 볼 수 있도록...

단순하게 등기소에서 등기 열람만 하는 경우도 있고 사본을 떼어 가는 경우도 있듯이 이것도 와서 그냥 보고 가는 경우도 있고 자기가 그게 문서로 필요한 것은 문서로 해주고 거기에 대한 복사 수수료는 우리가 받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정보공개방향이 신청에 의해서 공개를 하는데 그때도 기밀사항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침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분공개를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공개해서는 안될 기밀부분이라든지 개인의 사생활침해 부분이 구청 일방적인 결정에 의해서 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총무과장 김치권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심사위원회 기준 같은 것은 어떻게...

○총무과장 김치권 그건 지금 자료를 과에 다가 가져오라고 해놨는데 그거 가져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서 이게 정보공개를 우리가 방향은 설정을 해 줬지만은 과거하고 똑같은 식이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좀더 전향적으로 심사를 하는 그런 방향이 되어야 안되겠느냐 그리고 또 기밀이나 또 개인의 사생활침해에 관계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전에 정보를 반상회 회보라든지 어떤 기회를 통하더라도 전 주민들한테 자꾸 공개해 주는 것이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설정을 해 들어가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 때문에 자진해서 해주는 방향으로 했으면 안 좋겠느냐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가지고 오면 위원회 기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류광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광현위원 예. 류광현위원입니다.

집단민원에 대해서 대통령 지시사항에 민원법정이라는 것이 있는데 민원법정을 우리 달서구에서 했는 것이 있는가 싶어서.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민원법정이라는 기구는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에 보면 있는데...

혹시 민원이 집단으로 많이 생겼을 때 위원장이 부청장님이 되고 위원이 교육위원, 그 다음 겅찰서 해당부서장, 구의원, 해당 실·과장을 전문위원으로 구성을 해서 집단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것은 보통 민원이 생기면 청장님 한 분이 해결하시지요?

○총무국장 윤장원 그게 제가 알기로는 지시사항으로는 민원법정이라는 그런 용어를 썼는데 저희들이 실지 운영하고 있는 것은 민원조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구성을 하느냐 하면은 류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하는데 거기에 예를 들면은 저희들이 며칠 전에도 했는데 부청장님이 위원장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유소설치 허가 이런 것이 들어오면은 교통문제가 해당이 되면은 경찰서에서도 오고 소방문제가 해당이 되면 소방서에서도 오고 또 도로문제가 있으면 건설과에서도 오고 이렇게 해서 심의하는 기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집단민원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안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조정위원회고 그것은 지시할 적에 지시명령의 내용이 민원법정이고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하고 있는 것은 민원조정심의 위원회입니다.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가지고 심의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의원들은 거기에 위원으로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구성에 보니까 부청장이 위원장이고 위원은 교육청, 경찰서 해당부서장, 구의원, 해당 실·과장, 관계전문가, 언론인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대표, 이해관련주민등 15명 이내 이렇게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계획을 짜놓았네요?

집단이기주의 극복해 가지고... 감사자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되었냐하니까 기획감사실 해 가지고 자료가 나와 있네요.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에서 기획 해 가지고 각 부서에 내려 보낸거라구요.

대통령지시사항 내에서 감사실에서 기획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내부규정을 정해서 결정해 놨는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제 생각에는 물론 우리 청장님 혼자 해결을 할 수도 있지만은 조직해 놨는거 보니까 상당히 잘 해놨는거 같아서 앞으로 큰 민원이 있을 때에는 사전에 그런 쪽으로 시에 올려보내고 이런 거 보다도 여기서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해결하는 방안이 안 좋겠느냐 싶어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이것은 건설과 소관인데 이번에 교량, 고가도로 관계 때문에 대통령 지시했는 거 있잖습니까? 거기에 보면 우리 달서구에 열두 군데 교량을 안전도 좋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나왔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너진다는 염려에 안전도 검사를 혹시 어떻게 했는지 싶어 가지고 기획실장님 혹시 건설과에 하는 방법을 아십니까?

교량이 안전하다 안 하다 하는걸 진단을 했는 것을 건설과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건설과에서 진단의뢰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안전하다고 진단에 이상이 없다고 해놨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원래는 안전진단반을 구성해 가지고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토목전문가 또는 대학교수들을 초빙해 가지고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게 그러니까 기술직이 있으면서 진단하는 방법이 우리가 맞게 했는 건가 그냥 실지 공무원이 나가서 잘 모르잖아요? 육안으로 봐서는.

그래서 어떤 진단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계획은 기획실에서 했지만 주무부서는 건설과 이니까 우리 달서구에는 12개의 교량이 있는데 한 개 교량만 이상이 있다고 했고 그 다음 11개의 교량은 이상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상은 옛날에 할 때 자전거만 다녀라 했는데 요새 자동차가 다닌다든지 그러면 안전도에 무거운 짐으로 해서 이상이 생긴다든지 이런 경우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달서구에서도 교량 검사하는 방법이 있나 싶어서 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하고 있는 것은 건설과장하고 토목1·2계장하고 나가서 하고 그분들이 봐서 일단 튼튼하다고 하는 것은 놔두고 위험성이 있는 것은 안전진단반이 있습니다.

대학교수하고 토목전문가하고...

그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활용실적은 없는데요. 지금 거기에 동원해서 할만큼 위험요소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12개 교량이 있는데 난간이 하나 부실해서 그것은 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류위원님 그것은 시간이 있으면 건설과장을 불러서 진단결과와 방법을 들어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재영위원 보상금항목에 경찰관계 보상금 지원이 4건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을 신청했을 경우에 그 쪽에서 어떤 내용으로 신청했는지 용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금년에 집행했는 4건은 전부 전투경찰 행사 출동경비로 집행이 되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그 쪽에서 신청해 왔는 원본이 있으면 그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상금항에서 우리가 지불할 수 있는 내역이 합법한 것인지 합법 하다면 돈을 더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난번에 제가 기획실장님 계실 때 이야기한 것 같아서 두류공원에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컵라면을 1,300원을 받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물가조사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리고 예산하고 관계되는 문제라서 실장님께 물어봅니다마는 청소년 새벽 식비가 운전원한테는 지급이 되고 뒤에 타고 있는 승차원한테는 지급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청소과에 물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운전하는 사람한테는 지급이 되고 뒤에서 고생하는 사람한테는 지급이 안되고 이것을 과거에 제가 질의를 하였는데 아직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3시20분 기획감사실 소관보충 감사종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p입니다.

최학득위원 두류축제 예산이 한 동에 200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행사에 2,000만원 체육행사에 2,000만원입니다.

최학득위원 아까 생활체육협의회에 보니까 게이트볼 60만원 지원하면서 큰 동 행사에 너무 예산이 적은 것이 아닌가 해서 지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두류축제 때는 체육행사하고 문화행사 총 4,000만원 가지고 계획을 동네에서 사용할 돈 또 준비할 사항을 축제하기 전에 저희들이 내년도것은 내년도대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서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올해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축제는 문화행사도 그렇고 체육행사도 그렇고 지방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0만원 이상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고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전에 생활체육협의회에 미비점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치근거는 비영리법인으로서 사단법인으로서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도 있고 죽 있습니다마는 제일 가깝게는 달서구 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에 의해서 구가 권장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줄 수 있다 해서 구가 생활체육을 진흥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데 다른 단체처럼 일정한 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은 기획감사실 풀 예산에 보조금에서 다른 구청하고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금년에 2,500만원을 보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장기 제작관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각 동호인 클럽이 많이 있는데 축구, 배구해서 수십개 종목이 있는데 지금 련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그러니까 조금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이 7개 종목입니다.

그것이 축구, 배구, 배드민턴, 게이트볼, 볼링, 테니스, 탁구, 생활체조에는 동호인끼리 모여서 회장도 뽑아놓고 련합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활성화되어 있는 종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동호인끼리 경기가 있을 때는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돈 2,500만원 준 것 가지고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돈을 60만원, 20만원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단체가 시대회라든지 예를 들어 전국대회에 나간다든지 할 때는 문화공보실에서 문화체육계에서 아까 이재영위원님 말씀하신 동호인 지원하는 것 한번 경기 나갈 때마다 1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구청장기를 이것은 예를 들어 축구가 동호인도 많고 연합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 할 때 어떤 명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까 총무국장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무슨 대통령기를 무슨 마라톤대회를 동아일보에서 주듯이 저희들도 축구나 배드민턴 등 7개 종목은 잘되기 때문에 구청장기를 하나 제작해서 이 대회를 하도록 그러니까 연합회에 위임한 택입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는 그 경기를 치르는데 일정한 경비를 지원하고 이런 체제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시장기도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시장기도 대구시에 여러 종목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경찰서장기도 있겠네요?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서장기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아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구의회 의장기도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가능합니다. 달서구에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기를 하는 것이고 또 협회회장기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규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중이나 건설과장과 청소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먼저하고 공보실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관내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교량 12개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했는데 대해서 그 기준하고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성수대교 사고 이후에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도로시설물 안전점검 세부추진계획은 상부에서도 지시가 있었고 저희들도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요 도로시설물 관리하고 있는 것이 교량 12개소, 육교 2개소, 복개도로 5개소, 축대 및 옹벽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점검대상 구조물로서는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구조물로서 붕괴 위험이나 균열이 있어서 문제된 노후 구조물 또 10년 이하의 구조물이라도 안전사고의 위험이 진단되는 종합진단이 필요한 이런 구조물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중점 점검사항은 상부 균열 및 파손부분, 저희들이 눈으로 외관상 식별할 수 있는 부분만 점검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을 때는 저희들이 정밀검사를 실시하는데 지금 현재 12개소 육교 점검결과 외관상 나타나는 문제점이 없어서 세부적인 정밀진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상부균열이라든지 파손부분, 상부에 포장 보수가 되어야 할 부분 또 신축, 이음 장치에 대한 관리라든지 밑에 이동장치에 대한 문제 또 주변의 지반침하 여부, 날개 벽하고 볼트이용 난간 이런 정도의 외관상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 점검을 했습니다.

점검했는 결과 저희들은 장기 1교에 대해서는 사전에 추경예산 전에 문제점이 발생해서 점검을 해 보니까 페인트로 표시도 하고 해서 점검결과 이음해서 추경예산 때 5,000만원을 확보해서 지금 진도는 60% 공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우리 관내 교량이 라든지 육교는 이상이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육교는 이상이 없고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등이 파손되어서 그것은 보수토록 조치를 취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장기1교에 대한 5,000만원 이것은 페인트칠하고 이러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교량점검 중에 매년 저희들이 점검을 합니다.

연초에 해빙기 때 점검을 해 본 결과 교량 밑에 슬라브 자체에 균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추경때 예산을 보수하겠다고 해서 5,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점이 발생되어서 사전에 저희들이 조치를 한 것입니다.

지금현재 착공해서 60% 공사 진척 중에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어제 저녁 9시 뉴스를 보았습니까? 거기에 강원도 평창에 보니까 우리도 그런 것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는데 다리가 외관상 볼 때는 말짱합니다.

그런데 기둥 받쳐 놓은 받침대 밑이 공중에 떠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외관상으로만 봐서 되는지 밑에 전부 잠수부들이 들어가서 하고 하던데 완전히 붕 떠 있어도 차가 운행을 해도 괜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교량 있는 것은 물 속에 있는 것은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고 전부 세천입니다.

즉, 직할하천 같은 데는 금호강이나 낙동강 저 위에 있는 것은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아직까지 그런 문제가 저희들이 점검을 안 했기 때문에 내용은 알 수 없는데 저희들 관내에 있는 교량은 진천천 저기 유천교가 가장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 속에 있는 그런 것은 없고 전부 땅위에 떠있는 기초이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월성교 난간이 알루미늄 샤시로 되어서 어제 기자가 밀어 버리니까 툭 부러져버리는데 그 관계는...

○건설과장 조동현 그 관계도 어제 저희들이 매일신문 뉴스를 접하고 월성교는 현재 우리 관내는 아닙니다.

그것이 달성군 구라리인데 그 위치가 폐수종말처리장에서 화원으로 가는 그 도로입니다.

내년 되면은 저희들 구청에 편입이 되면은 저희들이 세밀한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건설과장님을 우리 내무위원회에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월배4동인데 환경순찰 일지 택인데 시에 지시가 금년 1월14일날 월배4동 은행 피아노 앞입니다.

즉시 수리해서 보고하라고 해 놓았는데 보니까 이렇게 위험한 것을 3월 달까지 덮어서 놔두었습니다. 시에서 내려왔는 공문인데 건설과 에서 늑장을 부린 것 같아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청소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청소과장님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과거에 제가 첫해에 결산검사할 때 지적사항이었는데 청소인부들 관리 문제에 있어서 새벽식비 문제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운전하는 운전원한테만 그 당시에 5만원 지급이 되었고 나머지 뒤에 타고 실지로 작업하는 청소인부들한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공정하게 지불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문제를 제기를 했었는데 그 때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시정이 되지 않고 있고 운전원은 지금 7만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운전기사는 현재 1인당 6만3,000원 정도 계상이 되어 있고 이것은 기능직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예비기사는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운전기사는 예비와 기능직을 합쳐서 청소차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제 청소차 운전을 하는 사람한테만 주기 때문에 실제 우리 구에서 기능직으로서 운전원이 받는 금액은 예산보다 조금 적습니다.

5만원이상 되는데 물론 여기 청소미화원은 현재 일용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전국 환경노조에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인건비가 1인당 1만원이었는데 올해는 1만8,000원으로 해서 800원이 인상되었고 그래서 매년 그렇게 조합하고 서로 협의해서 결정을 하는데 지금 승차원에 대한 미화원은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마는 새벽 급식비는 작년도까지는 1,000원 현재도 1,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올해 또 시에서 단체협약을 하고 내무부에서 그런 준칙이 내려왔었는데 거기에 보면 환경미화원도 내년에는 1,000원을 더 인상해서 새벽급식비로 2,000원씩 주도록 해서 저희도 지금 내년도 예산에 그렇게 계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나 뒤에 탄 승차원이나 똑같이 2,000원씩 같으면 6만원씩 지급이 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5만원 꼴이 됩니다. 1일 2,000원 25일...

이재영위원 소각로 관계로 제가 서울간 김에 여기에 대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효율성이 있는지 가격은 얼마인지 소형 소각로를 가능하면 가져오라고 해서 한 달쯤 APT단지 안에 실험한번 해 보려고 자기들 좋은지 나쁜지 선을 보여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되면은 연락을 해보라고 개인이름으로 신청을 해 놓았습니다. 한 200만원 대 가던데 비닐도 집어넣어서 15㎏하는데 무연으로 태우는데 30분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전기로 태우니까 연기가 일체 안 나고. 그래서 이것을 지금 청소과장님 오셨으니까 종량제하고 관계되어서 소각로가 앞으로 반드시 대두가 안되겠나 싶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갖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시 단위에서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은 시에서는 성서1호기 소각장이 매일 200t소각할 수 있는 규모를 가지고 있고 현재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2호기 내년 5월 달에 착공을 합니다.

바로 옆에 부지에 제2호기. 1일 처리능력은 400t 합치면 600t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 구에 96년 말까지 설치를 해서 97년부터 600t이 소각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97년도에는 칠곡에 200t해서 현재 지금 시 계획에 의하면 2,001년까지 총 1일 2,000t을 소각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하기 위해서 3,760억을 현재 조성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단위에서 그렇게 하면은 앞으로 종량제가 실시되면 재활용품이 많이 배출이 되었을 때는 1일 하루 대구시 발생 쓰레기 량이 6,378t인데 2,000t가지고는 충분히 안되겠나 그리고 현재 소각 시설은 200㎏이상 1일 시간당 200㎏미만은 저희 구 청소과에서 지금 승인도 해 줍니다.

그런데 앞으로 시의 검토를 봐서 저희 구에도 구 단위로 해서 지금 은 구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부족할 때는 구 단위에 소각로를 설치할 계획으로 시에서는 그렇게 연구를 하고 저희 구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구 단위든지 시 단위든지 하는 것은 대형소각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종량제가 실시되면 가정에 부담이 많아진다.

그리고 그것을 멀리 가지고 가서 일부러 자동차에 실어 가지고 가서 대형소각로까지 싣고 갈 필요가 없고 동네 안에서 종이라든지 간단한 비닐정도는 자체 내에서 그것을 구입해서 그 자리에서 집어넣어 버리고 자동차에 싣는 것은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발상에서 이야기를 한 것인데 대형 한다고 하면 또 실어 가면 맨 마찬가지로 돈을 내야되고 하니까 집 앞에서 곳곳에서 간단하게 태울 수 있는 소각로 계획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로 효률성이 있는 것 같으면 오히려 대형을 구에서 만드는 것보다는 소형으로 동네마다 몇 군데를 지정해서 현장에서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지금 동 단위나 주택가 주변에 아직 검토가 없고 현재 공단주변에는 공장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것이 실질적으로 구 예산 가지고 대형을 만드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집 앞에 소각로에서 동네에서 몇 군데 해서 소각하면 주민들 주머니에서 돈 적게 내죠. 그 다음 자동차 운반비 안 들죠 우리 인력 줄죠 그러면 대형소각로에 가서 기름을 때야 되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현장에서 줄이자 그런 이야기죠?

그게 오히려 효과적이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주택가에도 그것을 설치할 근거가 있는지 허가가 나는지 전에 신문에 보니까 성서공단 공장에는 소형이 된다고 그럽디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만약에 주택가에든지 APT에도 되는 것 같으면 좋습니다. 연구를 해 봅시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게 소각로는 1일 시간당 600㎏미만은 금년 2월1일자로 구청장 앞으로 권한이 위임이 되었습니다.

600㎏이상 되는 것은 환경처에서 허가를 내주고. 그 중에서도 1일 시간당 100㎏미만은 배출시설을 설치 안 해도 됩니다.

100㎏이상은 배출시설을 설치를 하도록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서 배출시설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서공단에 주로 공장에서 많이 신청이 들어오는데 현재까지 지금 65개소가 신청이 들어와서 개시신고는 7개가 개시를 해서 그것을 할 때는 성능시험을 받습니다. 환경관리공단에서.

성능시험을 받아서 거기도 일반폐기물에 한해서는 청소과에서 하고 특정폐기물은 환경보호과 내지 환경처에서 하는데 거기에서 소각구성비율이 있습니다.

섬유류가 피지다 또는 폐 기름도 5%미만 해서 특정 폐기물이 최대한도로 지양되면서 일반 폐기물로 해서 하는데 그것은 성능시험을 받으면 항시 할 수 있는데 원인자가 있어야 됩니다. 무작정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것은 매립보다도 소각이 먼저 현장에서 소각시키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만약에 가정에서도 연기 나지 않고 공해배출 안하고 태울 수 있다면 태워도 위법이 아니죠?

○청소과장 이남용 소각시설은 반드시 적법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성능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포터블(portable)그러니까 이동할 수 있는 것 밑에 발통 달려서 구부려서 다닐 수 있는 드럼통이나 아니면 그보다 조금 더 큰 것 이런 정도를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연구를 한번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것은 연구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봉위원 내년도에 종량제가 되면 공동주택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어떻게 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는 공동주택은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 자치회에 해서 우리 구 조례 수수료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합니다.

내년도에는 공동주택에도 규격봉투를 전부 사용 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봉투를 사는 것은 바로 쓰레기 수수료를 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구에 봉투판매 수입금은 구의 수입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장하고 앞으로 수거대행 업체하고 수거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는 이제는 규격봉투만 가지고 배출을 하면 거기서 관리주체에서 수수료를 책임 안 지고 구에서 부담을 합니다.

이재영위원 아까 미화원들하고 승차원들 주는 것이 현재에는 다른 구에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다른 구도 같습니다. 이것은 단체협약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똑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한가지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지적사항이든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간단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리고 조금 전에 이재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첨가해서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도 구의장기를 하자고 사무과하고 협의를 했는데 사무과에서 별 뜻이 없어서 못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의장님이 안 하실려고 내무위원장기 쟁탈 달서구 게이트볼 대회를 해도 가능하고 그게 건의가 있느냐 그게 문제이지 가능은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박병기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것하고 정 반대되는 것이 왔는데 왜냐하면 본리동에 반장이 193명인데 어떻게 7명만 주는지 무엇을 근거로 주는 건지 명단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 전부 각 동네 다 해왔는데...

○위원장 우승기 그 문제는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 말씀은 본리동 1백7십 몇 명중에 어떻게 7명만 선정이 되었느냐 그 관계만 간단하게 자료를 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런데 통장은 무조건 다 주고 반장은 부수가 모자라서...

그것은 동에서 제일 일을 열심히 하고 되는 반장을 추천하라고 해서 동에서 추천 받아서 한 것입니다.

저희들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각 동에서 받아서 했습니다.

박병기위원 서울신문이 안 들어오다가 내가 질의하고 나서 이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문화공보실에서는 서울신문 부수를 파악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의원님들이 깎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아니 깎고 안 깎고가 문제가 아니고 실지 신문이 안 들어가는데 자료를 의원 26분이 있기 때문에 저도 서울신문 받아본 일도 없는데 이걸 확인하는 어떤 방법이 있느냐 이겁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817부가 100% 잘 들어간다고는 저는 장담을 못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제가 아래께 감사를 받고 과에 가서 의논을 한 결과 돈을 일괄해서 지급할 것이 아니고 동으로 지급을 하든지 보급소로 지급을 하든지 해서 안 들어온 데는 내년부터 돈을 삭감을 하고 배급소에 주든지 동에 하든지 하여튼 내년도부터는 잘 들어가도록 하려고 연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지급한 것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의원님들한테는 금년부터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 전에는 의원님들한테는 안 들어가고 작년 감사할 때 얘기가 되어서 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원님들한테도 "서울신문이 이렇게 좋으니까 94년도에는 드리겠습니다."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잘 안 들어가니까 보급소에 알아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박위원님 죄송합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면 그믐날 배달원이 위원님들한테 30부 받았다하는 확인서를 첨부해서 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27부를 받았으면 27부 값만 계산해서 지급하고...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런데 11월 12월은 저희들이 돈을 안주는 겁니다. 예산이 다 깎고 없어서 11월 12월은 무료로 들어가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한번 챙겨 보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앞으로 이런 식으로 의원님들이 매년 깎아 나가면 얼마 안 가서 서울 신문... 매년 10%씩 안 깎았습니까? 내년부터는 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3시57분 문화공보실 소관보충 감사종료)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두류동사무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예산할 때 한국감정원에서 해 달라는 것을 회의록이나 우리 의회에서 의결해서 보냈는 건데 한국감정원에 하지 않고 대한감정원하고 아마 두 군데를 해서 감정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감정관계로 많이 시끄러운데 의회에서 의결을 했으면 가급적 따라주는 방향으로 하지 않고 왜 이것을 감정사를 바꾸어서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도 이제 류위원님 질문하시고 난 뒤에 전번 회기 때에 회의록을 찾아보았는데 거기에 한국감정원에 감정한다고 하는 것은 없었고 저도 제가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국감정원하는 걸 못을 박은 것은 기억이 잘나지 않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지금까지 의회 운영이 조정할 때는 안 남기고 의결할 때만 남기기 때문에 그것이 빠진 것 같은데 앞으로는 본회의나 상임위원회를 할 때는 속기록에 항상 기록되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 당시에 위원장을 했는 최학득위원이 위원장을 했고 또 의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 건을 가지고 위원들이 5분 10분을 다룬 것이 아니고 장장 5시간을 다루었습니다.

7억으로 하느냐 6억으로 하느냐 삭감 1억을 하는데도 상당히 오랫동안 다루었고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이제 와서 회의록에 없어서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달서구에서 동사하나 짓는데 10억들여서 동사 짓는 데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비까지 다 넣는다면은 앞으로 내가 볼 때는 10억이 능가할 것 같은데 200평에 10억 들여서 건축비 들여서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현재 동사무소 건립을 하는데는 성서5동사무소 앞으로 지을 계획으로 있는 6동이라든지 월배6동 월배4동은 부지가 공용개발을 할 때 업무지구로 지정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쌉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동이라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분동이 지금 예상되고 있는 동에 거기에는 업무지구로 지정이 안 되어 있고 개인사유지를 사야 됩니다.

그런데는 10억이 다 넘어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감정사 뒤에 보면 나무 숫자 크기까지 하나도 안 틀립니다.

왜냐하면 감정사 둘이 결탁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뒤에 감정내용을 보면 금액만 약간 틀리지 치수, 높이, 연도 이런 것이 하나도 안 틀립니다.

그 사람들이 기술적으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사람이 하고 나면 그 다음에 베껴 가지고 두 개를 한목 갖다 넣는다는 말입니다.

뒤에 내역을 한번 보십시오. 두 군데를 비교해서 보면 숫자도 하나 안 틀리고 치수, 년도도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봐도 우리는 앞으로 감정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겠고 또 두류1동 청사같은 경우는 뜯어야 될 부분이 1억6,000만원입니다.

성서4동 금년에 경로당 하나 사는데도 1억6,000만원 주고 하나 샀습니다. 집을 지어놓았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나무 값이 아니고 수목 이식비입니다. 나무자체도 우리가 샀는 것이 아니고 수목 이식비입니다. 이것은 원 주인이 가지고 가도 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건물 철거비도 줍니까? 이식비 같으면 대문도 뜯으면 이식비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대문은 철거비입니다. 그것을 옮겨서 쓸 수 있는 것은 이식비로 주고 콘크리트 건물을 뜯어서 못 쓰는 것은 이전비를 주어서는 해당이 안되겠지만 옮겨서 못쓰는 것은...

류광현위원 이식비가 전부 얼마입니까? 대지 외에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손해보는 것이 맞죠? 대지외에 이식이 되든 철거가 되든지...

○총무과장 김치권 재 사용은 안 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서4동 경로당 하나 40평짜리 지어놓았는 것을 1억6,000만원 주고 샀는데 사용안 되는 부분을 1억6,000만원이나...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경로당하고 동사무소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경로당은 일반가정 집을 일부 개수를 하면 경로당으로 사용하기가 용이합니다.

그렇지만 이 동사무소는 일반가정 집을 아무리 개수를 한다고 해도 뜯고 다시 안 지으면 동사무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제가 설명을 안 드립디까? 개발지역 같으면 빈터가 많이 있는데 우리 집행부 입장으로서는 빈터를 사는 것이 제일 적합합니다.

그런데...

류광현위원 6억 같으면 200평에 평당 300만원입니다.

과연 우리가 나중에 주의해서 판단했을 때 300만원 가치가 될지 안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가 봤을 때는 좀 심한 것 같고 원래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하기로 얘기가 되어 있는 것을 의결해 놓은 것을 총무과장님께서는 모르겠다고 지금 와서 오리발을 내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예결위원회할 때도 본회의 같이 누가 무슨 말을 했는 것까지 기록에 남도록 해야 앞으로 가 될 것 같습니다.

의결만 가지고 종결만 해서 회의록에 실어 놓으니까 이런 폐단이 자꾸 나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회의하는 내용은 모두 속기록에 남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이식비 이것은 계약할 당시 화단용 식재는 이전비용으로 간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되지 이것이 없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여기 보면 화단 한 개 한 개해서 하나 둘 셋 네 개가 일괄해서 200만원인데 지금 뭐가 안 맞아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오옆송 꽃사과 해서 410만원이 나오는데 이식비가 이렇게 되느냐 나무로 쓰느냐 답변을 잘못했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이것은 확인한번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뒤에 보면 평가의견에 보면 3번 항에 이식비로 평가하였음 이렇게 해 놓았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에 보면 본건 토지는 제반 입지조건 토지 상황, 효용성 및 인근지가, 공시지가 수준 등을 참작한 비준가격으로 평가하였으며 지장물은 구조, 용재, 수령, 이전 또는 이식의 난이도 및 현상 등을 고려하여 평가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매매계약서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갑은 이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지장물은 이전한 매매상태로 매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

류광현위원 계약자하고 우리 구청하고 계약이 중요한 것이지 감정사하고 계약했는 것은 아니죠?

○총무국장 윤장원 계약서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구청 돈을 바로 주고 등기를 해줘야 되지 등기도 하지 않고 놔두었다가 5억을 주어 놓고 5,000만원 주었다고 장부나 슬쩍 만들고 말이지 이래가지고는 아직 구청에서 그런 쪽을 샀는 것은 하나도 못 보았습니다.

어떤 동네는 계약하려고 하니까 계약금 맡겨라 해놓고 이런 데는 미리 주어가지고 돈을 거의 85%나 주었는데 내년 2월 달에 등기해 줘도 좋다고 계약을 하고 앞으로 계약 건이 많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이런 것은 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자가 다른데 팔아먹으면 총무과장 책임질 수 있습니까?

등기를 다른데 넘겨주어도 책임질 수 있습니까? 이런 계약이 관공서 어디에 있습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만큼 장기간 6개월 1년 주어서 중도금주고 등기도 넘기지 않고 놔두었다가 등기를 다른 사람한테 넘겨도 할 말이 있습니까?

그것을 책임질 공무원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정사항이 아니라 완전히 안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총무과장님 자료하나가 아직까지 덜 제출되었는데 구청장과의 대화의 날 에 따른 조치내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총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감사종료)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한 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11분 감사중지)

(14시2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희준위원

○간사 시희준 구 본청의 취약분야에 대한 감사활동을 강화해서 부조리를 사전 예방하고 신뢰받는 공직자 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94연초에 구정업무계획에서 2회에 걸쳐 민원1회 방문처리 실태와 건축, 건설, 위생, 환경, 예산집행 등 취약분야를 지정해서 감찰활동을 강화하기로 계획을 하고 계획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서 구 전반 업무에 대한 경종을 울려 평가를 거양하여야 함에도 하등의 실적이 없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지금까지 민원1회방문처리제 처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접수건수가 복합민원이 1만4,192건, 일반민원이 1만6,730건에 총 접수건수가 3만932건입니다.

그 중에 처리된 것이 2만441건 여기에서 불가 처리된 민원이 불가가 163 반려가 25해서 188입니다. 취하가 129 그 다음에 유휴기간 문서이기 때문에 처리하고 있는 것이 164건입니다.

복합민원 접수 처리내역에 있어서는 건축민원이 3,611건에 처리실적은 현재까지 3,501건으로 86%입니다. 아직 기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부지점용 허가가 234건에 231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소매인 지정관계는 297건에 145건 기타 50건에 38건 처리되었습니다.

다음 불가처리 내역에 대해서는 복합민원 157건에 대해서는 소매인 지정이 149건 기타 8건입니다. 유휴기간 민원은 31건에 위생민원이 12건, 청소환경민원이 5건 기타 12건입니다.

○간사 시희준 예. 됐습니다.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구정업무보고에 따라서 충실히 시민과 에서 업무수행을 했느냐 그 점에 대해서만 했으면 충실히 하고 있다 그것만 답변하면 됩니다.

○시민과장 박성준 예. 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건에 대해서는 시민과 민원처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전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민원서류 처리에 대해서 열심히 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앞으로 좋은 계획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제도를 바탕으로 해서 민원인들이 찾아오면 만족스럽게 기분 좋게 민원을 처리해서 웃으면서 나갈 수 있도록 친절교육을 철저히 해서 만족한 민원처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33분 시민과 소관 감사종료)

다음은 재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재무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에서 공유재산에 대해서 감사 지적 받은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가 어느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까?

그것이 잡종재산인데 보유필수하고 등기등록부분하고 실태조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낙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 161p에 있는 사항입니다. 지적사항은 공유재산 관리소홀과 소관재산 이전등기미이행, 공유재산관리 체계 미확립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금년도 2월 달에 감사지적을 받고 2월 달부터 금년도 10월 말까지 일제 정리를 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서 전부 계획이 실천완료가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간사 시희준 과장님 잠깐만요. 여기 보면 잡종재산 69필 중에서 등기등록 이행이 61건 미이행, 8건, 실태조사는 실시가 35건, 미실시가 34건 지적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부당내용은 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시행규칙〔4조 21조〕규정에 의거해서 취득 이관된 재산은 권리확보에 필요한 등기등록을 한 후에 공유재산 관리 대장의 정리를 위한 토지대장 등 관련 공부의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전등기 조치를 미이행하였고 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대해서 지적 받은 것인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완전히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김낙흠 예.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자료를 요구해도 이의가 없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간사 시희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작년에도 우리가 의회에서 논란이 많았습니다.

올해에도 보니까 작년보다도 수의계약건수가 더 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안등 설치 공사 같은 것은 입찰을 해도 충분할 것을 2,000만원 이하로 분할해서 했는 감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 재무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약에 이런 것이 있으면 재무과에서 이런 것은 한 건으로 뭉쳐 입찰을 해야된다고 수의계약이 올라오면 다시 반송시킬 수는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지난번 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해당 과로 주로 건설과입니다마는 해당 과로부터 계약요구가 올 때는 우리는 예산회계법이라든지 관계규정에 의해서 가능한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입찰을 할 것인지를 판단을 해서 바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그 뒤에 언제쯤 예를 들어서 일주일 후 열흘 후 한달 후에 이와 유사한 사업의 입찰요구가 올 것이라는 것을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장기간 이 서류를 쥐고 있다가 보면 일주일이나 열흘 후에 그런 건이 넘어온다고 하면 이거하고 합쳐서 같은 설계는 설령 달리 되었다고 하더라도 같이 발주가 가능합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이 대부분 다 시급하다고 보고 해당 과로부터는 야근을 해 가면서 또 용역을 줘서까지 넘어오는 서류를 며칠간씩이나 방치를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안 그래도 먼저 감사 때 지적을 받고 해당과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가능하면 거의 비슷한 위치 동일 공사의 경우에는 분할발주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같이 묶어서 요구를 하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좀 시정이 되리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작년에도 지적했는데 올해 또 이렇게 되고 올해 또 지적하고 하면 또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입찰했는 낙찰율을 보면 8십6,7% 되는데 수의계약은 보통 9십3,4% 되는데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보안등관계도 한 달에 서너 건씩 발주하면서도 똑같은 전기업자한테 했는데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도 만약에 이런 것이 올라오면 처음에 한 것은 지정을 못할 망정 두건 세건 올라오면 지적해서 못하도록 할 수 없습니까/

지금 사회도시에서 우리가 이것을 물으니까 이 관계는 재무과 소관이라고 합디다. 입찰이고 뭐고 그것은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은 모른다는 식으로 지금 답변을 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렇게 답변을 했다면 그쪽에서 잘못한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저희들것이 맞습니다. 계약자가.

사실 이 공사하나를 설계해서 발주서류는 사실 알다시피 청장님 결재까지 나서 저희들 과로 넘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물론 제가 전연 못하겠다는 이야기는 오늘도 제가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지만 이 사람이 같은 날짜인데 이것을 설사 그렇게 오더라도 부결을 같이 붙여서 이쪽하고 같이 합해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실 건설과 하고 국이 틀립니다.

공통적으로 설계당시부터 자기네들은 이것이 언제쯤 해야 되겠다 어떤 공사내역이 있다 이런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설계하는 사람이 이것은 실질적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번에 위원장님이 이것을 지적을 해주시면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것은 내가 건설과에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청장님의 소신이 서야 됩니다.

그래서 청장님한테 각별히 부탁을 드려서 그쪽에서도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하고 사실 거기서 하나 가지고 오는 것을 경리계에서 가르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거기 넘어오니까 사실 그냥, 그냥 이렇게 해 왔는데 이것은 근본적으로는 사실 잘못된 것입니다.

물론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보고 질책은 합니다마는 상부에서 감사라면은 총괄하는 사람이 책임을 물어야 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고를 해서 내년부터는 이런 것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국장님 최대한으로 노력보다는 이것은 시정을 해야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 이야기는 저 혼자만의 힘으로 100%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청장님한테 결심을 얻기까지 안되면 의회 협조를 받아서 결심을 얻도록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어차피 이것은 지적이 되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보고가 되어 가지고 시정방안이 나올 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이거 뭐 책임을 묻는다면 저쪽 것이 좀 많은 것 같고 제가 좀 적은 것 같은데 제가 답변을 드리는데 사실 미진한 부분은...

○위원장 우승기 도시국장님하고 건설과장님 두 분한테 연락을 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면 주무과장한테 한번 더 다짐하는 뜻에서 설명을 듣고 양 국이 합해서 최대한으로 노력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재무과 소관을 마치고 오시면 다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43분 재무과소관 감사종료)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4시45분 민방위과 소관 감사종료)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여러분 도시국장님이 오실 때까지 잠시 정회하고 감사강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감사중지)

(15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감사할 때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 건설과장의 답변을 듣고 감사를 종결한 후에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건설과장님이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실 때에는 항상 공사입찰관계는 건설과와 재무과가 서로 맞물려 가지고 서로 떠밀기 식으로 지금까지 점철되어 왔는데 이제는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제도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왔습니다.

그래서 왜 내 밥그릇 어느 부서로 뺏아가느냐 뺏기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제는 되도록 이면 건설과, 재무과 관계를 명확히 해서 무언가 재무과에서 책임질 수 있는 것은 재무과에서 책임을 져야되고 건설과 에서 책임을 져야 될 것은 건설과 에서 책임을 져야되지 작년, 재작년 감사 시에도 건설과는 우리 업무가 아니다 재무과는 재무과대로 우리 업무가 아니다라고 양 과장님이 자리 앉기 바쁘게 마이크 앞에 서로 왔다 갔다 이런 추태는 보이지 말고 올해 감사에는 명확한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에 왔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내용을 한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감사 때나 본회의장에서도 수의계약 건에 대해서 상당히 지적이 많았습니다.

입찰낙찰율하고 수의계약 건하고 보면 상당히 차이가 있고 또 한 동네에 일주일 사이에 공사를 발주하면서도 분할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지적을 해도 수의계약 건이 자꾸 늘어난다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하면 공사를 더 잘하는지 그것은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서류는 심사를 하는지 모르지마는 이 관계에 대해서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건설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앞으로 내년에라도 또 이런 식으로 수의계약을 할는지 아니면 좀 자제를 하실 것인지 또 신흥 업체도 참여할 수 있도록 이 업체를 보니까 작년감사 때나 보면 참여한 업체가 그 업체가 그 업체입니다.

새로 된 신 업체는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런 업체도 참여폭을 넓혀주시고 가급적이면 내년부터는 입찰로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공사계약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계약에 대해서는 예산서에 저희들이 공사위치별로 사업을 선정해서 공사명을 정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 의해서 단건 단건 설계를 합니다.

물론 단건 단건 설계를 할 때는 공기도 단축하고 또 주민들에게 일찍 수혜를 주기 위해서 시행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산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물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수의계약을 하지 않고 될 수 있으면 입찰로 할 수 있도록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보면 수의계약을 할 때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의해서 현재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구청에서는 2,000만원까지 해서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

물론 저희들 3,000만원까지 하면 수의계약 건수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올해 했는 것도 타 구청에는 전부 3,000만원 합니다마는 저희들 구청만 2,000만원 이상에 대해서 입찰을 합니다.

그래도 수의계약 건수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한 동네 안에서 인근에 사업장이 위치 선정되어서 사업을 발주하면 가능하면 합쳐서 공사발주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업자 참여 범위에 대해서도 저희들 전문건설에 대해서는 개개인 사람마다 다 특성이 있고 또 기능공들의 기술능력을 저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능력에 따라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점도 충실히 파악을 해서 공사시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수의 계약했을 때하고 입찰했을 때하고 차이점이 안 있겠습니까마는 입찰을 했을 때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 업체를 선정하면 좋은데 입찰을 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있겠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역업체를 살릴 수 있는 뜻에서 참여폭을 넓힐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그 관계는 저희들이 공사입찰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예산회계법 시행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지방업체라고 하면 지역업체를 말하고 그것을 더 줄여서 지방이라고 하면 달서구 관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시행령을 고쳐야 되고.

이장우위원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 와서 돈을 자꾸 벌어가버리고 우리 지역업체는 계속 영세업체가 될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 건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법적으로는 3,000만원까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 구는 2,000만원으로 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위원님들이 지적사항이 수의계약이 건수가 많다고 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능하면 2,000만원 이상은 그래도 소규모 공사보다는 중규모로 들어간다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은 그것을 역으로 해석을 하시는데 차라리 3,000만원 짜리 예산회계법대로 하면 업체 측에서도 운영측면에 효율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 측면에서도 건설공사 소단위 할증이 있는데 과장님이 조금 전에 이야기할 때 수의계약하고 입찰하고 95%하고 85%해서 최하 10%차이가 나는데 우리 구에서 수의했는 것이 얼마쯤 되는지 대략 압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정가는 총무과에서 하는데 저희들 대충 보면 10%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수의했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김석봉위원 제가 보니까 10억 가까이 됩니다 .개인이 살림을 살더라도 포장을 할 것 같으면 한날 한시에 일꾼 들여서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한 개 한 개 하면 소단위할증이 들어갑니다. 맞죠?

○건설과장 조동현 소단위할증도 저희들은 산재했을 때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김석봉위원 어떻든 이 소단위할증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이게 30% 들어갑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것은 30%가 아니고 주요 자재에 따라 할증이 따라갑니다. 물론 전기선을 깐다든지 이럴 때는 그 위치에 따라 몇%...

김석봉위원 아니지요. 내가 알기로는 토목에서는 레미콘 16이하 투하할 때는...

○건설과장 조동현 5% 최고 많은 것이 6% 그 다음 평균적으로 3%입니다.

김석봉위원 아닙니다. 레미콘 16미만일 때는 인건비가 30% 증액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인건비는 16에 미만 될 때는 산재해 있을 때...

김석봉위원 30% 증액이 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손실하고 수의와 입찰차이 10%하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데...

○건설과장 조동현 그 관계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단위 건 별로 사업을 발주하는데 대해서는 소단위 할증은 우리 품셈에 의해서 3%하고 단지 보수 즉 하수도뚜껑이 하나 깨졌다 인도블록 하나가 파손되었다 이럴 때 소단위로 봐서 할증이 되고 그 외에 여기 건명으로 사업선정이 되어서 설계한데 대해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재료할증만 포함하지...

김석봉위원 지금 이 수의 계약한 건에 대해서 할증이 들어간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품셈에 재료할증만 되어 있지 인건비에 대해서 할증은 받은 것은 없습니다. 건당 사업설계비에서는.

단지 저희들이 하수도 보수를 한다든지 하면 오늘 하수도뚜껑 하나 깨지면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할증, 재료할증 포함되고 내일 또 뭐 도로파손 되었다고 하면 연석 보수하는데 재료, 인건비할증 보고...

김석봉위원 우리 위원들님들도 사실 이 건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고 과장님도 결재만 하지 체감을 느끼는 정도의 우리 구 예산이 얼마나 소모되느냐에 대해서는 못 느끼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대 달서구가 볼 때는 수의계약 2,000만원 짜리 1,100만원 짜리가 많은데 스케일 관계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참 부끄러운 자료입니다. 의회측면이나 행정측면이나 이것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 과장님이 수의계약 했을 때와 또 소단위할증이 안 들어갔다고 하셨는데 소단위할증을 검토해 보시고 그 차액을 산출해 볼 수 있습니까?

그걸 함으로서 우리들이 예산이 얼마나 절감이 된다고 하는 효율성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거기에 효율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꼭 입찰을 붙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건설과 에서 수의 계약하는 것은 무언가 효율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억지로 막을 필요가 없죠? 이런 식으로 개선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과장님이나 내무위원들이 보고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겁니다.

예를 들어 월별로 월배 대천동 1번지에 대한 도급금액이 1,200만원이다 1번지 옆에 10번지에 대한 2,000만원이다 이것을 묶었을 때의 방법 또 날짜별로 우리 달서구관내니까 월배1동, 2동, 3동 이렇게 묶어서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동원해서 최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잡아서 한번 서면검토를 해서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선정할 때는 예산배정을 받아서 자금수급계획까지 해야 됩니다.

물론 한 건 발주할 때 이것을 한 건으로 해서 발주한다고 하면 그만큼 년초에 사업비를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금수급계획에 안 맞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사업 발주하는데 동별로 월배1동 한 건, 월배3동에 한 건 되어 있을 때 그것을 합친다고 하면 동네 자체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주민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문제 또 저희들 인력하고 검토를 할 때는 물론 예산상에 입찰을 본다고 하면 저희들 설계금액에서 수의 계약할 때는 90%선에서 계약하고 입찰을 볼 때는 85%될 수도 있고 95%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준은 어디에 잡느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공사를 입찰 낸다고 하면 소규모단위로 입찰을 낼 때 업자들도 거기 입찰 보러 간다고 전부 공사현장을 비우는 수가 많습니다.

공사현장하고 공사추진을 하다보면. 오늘 입찰이 어디다 하면 거기 입찰보러가고 저희들이 공사현장에 나가보면 또 공사추진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제가 수의계약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수의계약이 합리성이 있으면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못합니까? 우리가 의회 측면에서 수의계약 하지 말라고 할 수 는 없다고요. 우리가 무작정 하지 마라.

법에 예산회계법에 하게되어 있는데 우리가 하지 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타당성을 알아보자 이겁니다.

과장님이 주인이니까 주인측면에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고 개인이 집을 짓더라도 이 업체 주는 것하고 저 업체 주는 것하고 방법은 이 방법, 저 방법 설계서를 여러 번 고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과 똑같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살려서 한번 해보자 이겁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낙착율이 95%도 될 수 있고 85%도 될 수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현재 요율대로 우리가 가상적이니까 현재 보면 입찰은 85%고 수의는 95%를 보면 되거든요. 숫자는 내가 정해 줄게요.

또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이 작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왕 발주가 되었기 때문에 같은 값이면 조기 발주해서 주민에게 수혜를 주자 이런 말이 있어서 조기발주가 되었다 그죠.

그것은 좋은데 그 당시에 손이 모자란다고 했습니다. 과장님이.

그러면 우리가 외주를 주면 안 되느냐. 그러면 이게 전부다 계획에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거 전부 조기 설계했는 것이죠? 외주가 많죠? 설계도?

○건설과장 조동현 설계를 외주 준 것은 도로 축조뿐입니다.

김석봉위원 아 그렇습니까? 어쨌든 간에 3월 5월달 죽 있는데 전부 건설과 에서 계획된 사항이거든요. 작년에. 계획되면서도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의식적으로 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왜 이렇게 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있는데 타당성 조사도 수판을 놔 봤는지 안 놔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도 이 말은 하지마는 어느 것이 덕인지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어느 것이 검다 희다 확실한 것은 흑백논리가 확실하지 않은데 내가 놔 보는 것보다도 담당 건설과장이 놔 보는 것이 확실히 체감을 안 느끼겠나 체감을 느끼는 경우에 우리 구에 예산이 좀 절감이 안 되겠느냐 이 뜻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그 관계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연구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산회계법 시행령에도 3,000만원이하 수의 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 자체가 행정 이나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법을 제정해 놓은 것이고 저희들도 거기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물론 예산절감하기 위해서 공사금액에 맞게 사업장을 합친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수혜가 늦게 돌아가고 하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건설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김위원님이 질의한 것은 어느 것이 예산절감에 낫겠느냐 그것이니까 검토해보고 만약에 예를 들어 김위원님 한 대로 하면 절감되면 하는 것이고 안되면 문제가 있으면 나중에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동네 공사를 할 때는 도시국과 총무국이 따로 분리되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만약에 그런 것이 있으면 서로 협조해서 될 수 있는 데로 예산 절감되는 방향으로 나가도록 검토를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이번 감사기간중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감사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개원 후 4번째로 실시함으로 감사방법과 감사분위기가 많이 개선되고 또한 나아진 면이 없지 않습니다.

특히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열의와 적극성은 초대의회 의원으로서 책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본 위원장은 느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기초의회는 지역주민들의 무관심과 불합리한 제도 하에서 많은 발자취와 좋은 실적을 남겨왔습니다.

이런 과정은 후대 기초의회의 커다란 디딤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동료위원여러분의 감사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감사기간 중 집행부의 수감태도나 자료제출에 대하여 느낀 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자료내용의 부실함을 지적합니다.

매년 감사 시마다 지적되는 내용으로 감사자료는 정확한 통계와 사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제출되어야 함에도 성의 없이 제출하므로서 의회를 경시하는 감을 느끼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이며 다시 한번 엄중히 강조하니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피감사자의 관련 업무 파악이 잘 안된 면이 없지 않습니다.

수감시 관련 업무를 충분히 숙지하여 출석함은 당연하고 평소에도 업무 파악을 완벽히 하여야만 주민을 위한 행정업무 수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과장께서는 소관 업무를 좀더 연구하고 숙지하여 업무 수행에 능동적인 자세를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셋째, 의회에서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한 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미흡하였습니다.

주민의 대의 기구인 구 의회의 지적사항은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한다는 취지에서도 반드시 조치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 구발전을 함께 책임진다는 긍정적인 차원에서 해결할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만 지적하였지만 이 밖에 많은 문제점과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추후 서면으로 통보하겠으니 적극 해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초대 달서구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원만하고 내실 있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활동하신 동료위원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아울러 적극 감사에 임해주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위원장으로서 인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단하게 감사에 대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이번 감사에 대한 소감이 있으시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에 대해서 느낀 점을 말씀해 주실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시희준위원입니다. 지금까지 감사하시느라 내무위원장님 이하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느낀 점은 공치사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 재작년 비교했을 때보다도 물론 자료나 이런 부분에서는 불성실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마는 감사장에 임하는 태도라든지 답변태도는 작년보다는 훨씬 성실했다는 점에 대해서 본 위원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봉위원 금년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물론 운영을 하겠습니다마는 방법이 사실 행정력의 낭비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시정했으면 좋겠다 우리 의회라도 차기에는 이 방법보다는 처음부터 끝까지 관계공무원을 불러서 같이 고생하지 말고 사전에 검토를 해서 문제점이 도출되는 사항만 미리 자료준비해서 관계공무원하고 의사를 개진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도 사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끼리 의논하는 것과 공무원하고 같이 하는 것이 에너지가 정신적으로 낭비가 심하고 역시 관계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조금 시정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면 집행부를 대표하여 부청장님 하실 말씀 계십니까?

○부구청장 박중근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상으로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5시2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0인)
禹勝基施禧埈柳廣鉉朴秉基李章雨
韓正壽崔鶴得金石峰金永洙李在永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15인)
副區廳長朴重根
總務局長尹長源
企劃監査室長徐相宇
文化公報室長成重煥
總務課長金致權
市民課長朴聖俊
財務課長金洛欽
稅務課長閔庚喆
民防衛課長金性浩
建設課長曺東鉉
淸掃課長李南龍
새마을운동달서구지회 사무국장류하인
바르게살기운동대구직할시달서구협의회 사무국장박재권
자유총연맹달서구지부 사무국장김무광
달서구생활체육협의회 사무국장이종환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만섭

김영서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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