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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3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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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3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세무과, 총무과


일시 : 1994년 12월 05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1


감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세무과

o 총무과


(10시06분 감사개시)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세무과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5일째 일정을 시작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내무위원회 실·과 별 감사실정의 마지막일로서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동일하니 그리 아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내일은 현장 확인감사를 실시할 예정이고 마지막 12월7일은 본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의와 답변을 함으로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세무과에는 특별감사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세무과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요즘 감사를 받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275P에 보면 세목별에 토지과다 보유세가 금년도에는 한 건도 없는 걸로 기록되어 있는데 과년도에는 748건이 되었는데...

○세무과장 민경철 토지과다보유세가 없어졌습니다. 모두 종합토지세로 흡수되었습니다.

○간사 시희준 위에 세목별 종합토지세 이쪽으로 포함이 되겠네요 그죠?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이 과년도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에는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세도사건에 대해서 담당과장님이시니까 국민이나 위원들 측면에서 들었을 때 상당히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민원을 어떻게 층층계단으로 직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런 현상이 났는지 운영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개인의 나쁜 심성 때문에 그런 것인지 제도상에 그런 것인지 그걸 간략하게 알고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그것은 간략하게 질의한 후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세무과에 대해서 간단히 보충질의를 마친 후에 모든 진행에 대해서 보고를 할 때 같이 하면 어떻겠습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했다가 나중에 위원님들에게 한꺼번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지방세 체납세가 세목별로 시세하고 구세하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시세는 우리가 원래 빠져있습니다. 체납세 현황에 보면 구세하고 시세는 자료를 가지고 와서 시의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세를 징수를 해도 결과적으로는 징수교부금 밖에 못 받기 때문에 시세는 예년에도 보면은 구에서 안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 부분이 시정이 되든지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는데 세무과에서 사무의 약 7,80%가 시세나 구세이외에 세금 거두는데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데이터도 안 올라오고 심지어는 결산서에도 없습니다. 결산서에도 얼마 거두고 얼마가 체납이 되었는지 빠지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아예 시공무원을 파견을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 원리에 맞지 않느냐 이거 보고할 때마다 다 빠져 버리니까 문제점으로 부각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저도 그것을 물어봤습니다. 시세는 저희들이 취득세나 등록세,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을 징수를 해주고 나면 3%라고 하는 교부금 밖에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체납이라든가 이것은 각 구청 것을 모아서 시의회에서 많다 적다 지금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의회에서 다루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한 것이 우리 세무과에 통보해서 일선 심지어는 동에까지 직원까지도 독려가 된다든지 이런 연결고리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나중에 잘 되었다 잘못되었다 하는 것은 세정과에서 저희들한테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동직원까지도 밤을 세워 가면서 자동차 넘버까지도 떼러 다니는데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원부에 금액자체가 빠지고 건수도 빠지고 한다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싶어서, 적어도 우리 감사대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것은 올라와야 안 맞겠느냐.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현재 다른 구청에서도 의회에 제출하는 것은 구세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우리가 자료요청을 할 때 지방세 세목별 부과 목표 징수실적하면서 시세 구세 구분작성해서 달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했는데 자료를 안주고 이제 시세 어떻고 하는데 여기 보면 36조3항에 보면 국가사무남 시도사무는 전부 자료를 요청하면 우리에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도 물어보니까 매년 구세밖에 안 했다고...

이재영위원 올해부터 감사대상에 위임사무라도 국가 또는 광역 자치단체에서 다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다룰 수 있는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에서 달서구 체납관계라든지 하나하나를 다 다루었다면은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고 그렇지 않다면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자료는 앞으로 꼭 나와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연말 결산서에도 그것을 꼭 넘겨서 결산서를 만들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농특세는 7월1일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자료에는 없습니다.

혹시 계산이 잘못되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어떤 주민들이 너무 피해가 있는가 싶어서 500만원이상 농특세를 금년도 7월 이후로 세금을 냈는 사람이라든지 고지했는 사람이든지 현재까지 500만원이상 농특세액을 감사원감사 끝나고 난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고 과연 농특세 계산방법이 맞는지 알아보고 또 직원에 따라서 농특세 고지하는 방법이 틀리는 것 같아서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279P 다액체납조서에 보면 고질 부도해서 압류물건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분기별로 재산세가 들어오지 않은데 대해서 압류처리가 되어 있는데 281P에는 압류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4년도 8월 납기인데 사업을 하다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그런데 다른 부도 건은 압류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압류예고입니다. 이것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는...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납기가 94년도8월31일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압류예고를 11월10일자로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예고 후에도 예를 들어서 체납을 계속하면 압류를 할 생각입니다.

○간사 시희준 부도가 났는데 압류할 것이 있습니까? 압류할 품목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형식적인 압류예고이지 사실 구청에서 압류 들어가려면 이미 부도나서 손 다 털었는데 압류할 품목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사업소세 경우에는 압류예고만 해 놓았는데 그것도 압류를 하려고 하면 압류예고만 해두고 나중에 압류를 하려고 하면 재산을 조사를 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업소세는 아시다시피 사업장 100평 이상 사업을 운영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종업원 50인 이상으로 사업을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하다가 이 사람들이 부도내고 가령 빚을 얻어서 도망갔는 경우에는 압류재산이 없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니까 음성적으로는 압류예고를 해 놓았지마는 압류하기가 희박한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희박한 것도 있고 우리가 재산을 추적해 보면 재산이 있으면 또 압류를 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재산을 추적한다고 하지만 이 재산을 추적하다보면 이 돈보다도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건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간사 시희준 2년 전에 압류된 물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압류처리가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압류했다고 하더라도 종전 국세기본법〔제35조〕에 의해서 국세는 일반 채권의 순위에 있어서 앞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0년9월3일날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이 나서 90년12월31일자로 법률〔제4277 〕에 의해서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국세가 체납이 된 것이 있더라도 나중에 확정된 세액에 대해서는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압류등기일 또는 등록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세권마다 질권, 저당권에 의해서 된 채권은 만일 이것을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순서대로 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세가 20위쯤 되어버리면 그 재산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한 6,7번에서 끝나버리면 결국 국세를 못 받게되는 그런 결론이 됩니다.

그래서 압류재산은 자동차 같은 것은 압류가 되면은 나중에 자동차를 매도하려면 압류를 풀지 않으면 자기가 곤란하니까 이런 것은 가능하고 흔히 보면 법인의 큰 부동산 같은 것 몇 억씩 되는 것은 저희들이 압류를 해 놓으면 전부다 후순위입니다.

이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낼 정도로 돈이 없다고 하면 등기부등본을 떼보면 전부 20위 19위하고 후 순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압류를 안 해 놓을 수는 없고 그래서 압류를 일단 해 놓습니다.

○간사 시희준 과장님 그러면 압류된 품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간사 시희준 결과적으로 여기에 대한 사항은 우리가 눈으로 서류상으로 드러난 것이지 결과적으로는 이 세금은 음성화된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런 결론이 아닙니까?

금액은 표시만 날 뿐이지 이것은 언제 받아들일지는 모를 세액아닙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시희준위원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압류현황을 보니까 공매처분해서 다 넘어갔는 재산도 많이 있죠?

○세무과장 민경철 공매처분했는 것은 현재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보니까 장기동 404-2번지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이 공장을 돌린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기 동생이 돌립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여기에 압류된 것이 현재 여기 나와 있는 것이 68명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세세한 사항은 과장으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알기로는 공장이 모두 가동이 됩니다. 어떤 방법이든 다 돌아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명의로 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벌써 주인이 등기상으로 다 바뀌어서 압류만 되어있는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등기상으로 공매해서 끝났는 것입니다.

공매하는 것은 압류만 우리가 장부상으로 자꾸 할 것이 아니라 공매결정 고시 났는 것은 우리가 변제능력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유를 붙여서 공매되어서 우리 순위에 떨어졌다든지 그런 것이 결정이 돼야 안 맞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장부상으로 오래 놔두어 가지고 압류해서 공매결정나서 우리가 순위가 후순위가 되어서 돈 받을 것이 없는데 장부상으로 압류만 해 놓았다고 하면 바로 시희준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안 되는 것은 과감하게 털자는 이야기입니다. 공매순위서 벗어난 것은.

그리고 우리 관할에 약 300억 정도 부도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이런데도 우리가 지금 엄청나게 지방세가 묶입니다.

그러면 그게 부도나자마자 다른 데는 그 날 나기 전에 쫓아가서 압류하는데 우리는 정리 다하고 경매하고 난 뒤에 압류하려고 하니까 매일 늦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국세나 지방세는 거의 못 받을 확률이 국세 원칙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완전히 못 받는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류광현위원 여기 중에서도 경매 처분되어 순위에 벗어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압류만 해 놓을 것이 아니고 경매처분된 물건을 여기에 뭐 하러 넣어놓느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덜어내자 이겁니다. 그래야 올해 세무과에서 압류 결손처분에 돈 못 받아낸 것이 몇 건이다 드러날 것이 아니냐. 자꾸 장부상에 남겨놓을 것이 아니고 경매되어서 벌써 넘어간 것이 많은데...

이재영위원 체납처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압류해야 될 부분이나 고질체납에 대해서 전문적인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들이 파트에서 맡은 사안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체납정리계에 전담직원이 따로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국세 우선원칙이 없어졌으니까 압류해야 될 것은 그 물건에 대한 현 상황을 파악해서 위험도가 있다고 할 때는 서둘러서 전담직원이 움직여야지 과거와 같이 그렇게 움직이면 전담직원이 하나도 필요 없는 현실이 온다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일 안 하는 것은 세무과에서 법규를 보고 조례를 고치든지 이것은 지금 봐서는 300억 부도가 난 것은 대구 가 어떻다 이러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모르고 있으니까 우리 구에서도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방세가 많이 손해를 봅니다. 틀림없이 보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전담직원도 법에 한계가 있으니까 압류하는데 가서 물어보고 하다 보니까 순위가 늦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압류재산을 정리를 하도록 세금은 떼먹고 못산다고 하는 것을 이미지를 심어 놓아야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참고할 것은 참고하시고 시정할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지금 성서공단에 서림, 진흥이 3일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300억도 아니고 600억 700억 부도가 났는데 우리 구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조사한 일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저도 생각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도 많은 세금이 부담이 있을 줄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데 그 분이 황용택이라고 외국에 도망을 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국에도 공장이 2개나 되고 중국도 있고 남미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입니다. 젊은 사람인데 서울에서 을하고 했는데 갑자기 공장을 굉장히 많이 키웠습니다.

영천도 있고 구미도 있고 공장이 경북에도 세 군데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세금부담이 굉장히 클 줄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과장님 284P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어떤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지방세심의위원들은 달서구구세 부과규칙〔제4장89절〕에 있는데 위원회는 위원장에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중 1인은 총무국장이 되고 다른 1인은 호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연직 위원은 지적과장, 세무과장입니다.

그리고 일반 위원은 지방세에 관한 사무를 3년 이상 담당한 5급 이상 공무원, 판사, 검사, 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직에 5년 이상 종사한자,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직에 3년 이상 종사한자, 공인된 대학에서 법률학 또는 회계학의 부교수직에 종사한 자 기타 지방세 제도 또는 부동산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자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현재 임명되어 있는 민간인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쪽에 전혀 관련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위원으로 모여서 어떻게 지방세를 심의를 할 수 있으며 제가 볼 때는 몇몇 분은 도저히 지방세를 심의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띤 분이 아니라고 봅니다. 완전히 인 겁니다.

그런 분을 모아서 심의를 한다면 문제점이 있고 여기 수당도 월 3만원씩 지급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예산도 랑비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래서 신년도에는 지방세심의위원은 재 위촉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연초에 임명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신년도에 다시 또...

한정수위원 그러면 심의위원은 1년에 한번씩 바꿉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심의위원을 꼭 바꾸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4월27일날 수시분 토지등급 조정 관계로 한번 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 아니니까 형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을 모아서 심의위원회를 했다 이런 식으로 서류만 남길 것 같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신년도에는 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전반적인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전반적인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토대로 설명 드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감사상황은 각종 자료를 전산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으로 등록세 영수필 통지서에 관한 사항하고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대장에 관한 사항을 전부 전산처리하고 있는데 일단 전산으로 수록을 해서 나중에 대사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대사작업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석봉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해서 세무분야에는 10월5일날 처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분야에 대한 세법이라든가 업무의 흐름도를 제가 챙겨볼 여유가 없이 가는 날부터 11월1일까지 시 감사를 받았습니다.

또 감사를 받기 때문에 세무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데 지금 신문지상이나 감사를 하고 있는 방향으로 봐서 첫째로 세무분야에 대한 각종 세금의 흐름도가 다르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원이 너무 적습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잘못되어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규칙상 양식까지 하도록 되어 있지마는 그것을 다 하려고 하면 이 인원 가지고는 도저히 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취득세 하나를 누가 내려고 왔다하면 내러 온 사람들은 사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취득세를 자기가 일단 내려오면 취득세 계산서에 자기가 연필로 써서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돈이 얼마 나왔으니까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영수필 통지서를 가지고 오십시오" 해서 영수필통지서를 가지고 와서 세금을 냈는 것을 확인을 하면 또 과세대장에 자기가 기록을 해서 도장을 찍고 다음에 신고납부대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주소, 성명, 금액 얼마 취득세 얼마 뭐 농특세 얼마 이런 식으로 다 거기에 쓰고 또 영수필통지서를 계산서 뒤에다가 일일이 붙여서 그 금액하고 신고납부대장하고 재산세 금액하고 확인해서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등기부에 되어 있는 것하고 대사를 합니다. 한 건 가지고 풀칠하고 확인하고 재산세 대장 적고 신고 납부대장 적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와 있을 때는 그것을 다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서 자기가 일단 영수필통지서를 확인하고 재산세 대장까지만 기록하고 뒤에 하는 사람이 신고납부대장하고 확인해서 나중에 계장, 과장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납세자가 세금을 산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오.

○세무과장 민경철 저도 확실하게 잘 모릅니다. 도시형, 비도시형이 있어서 도시형 공장에 해당되는 것은 조항이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신문에 보셨다시피 281개 시·군 전체적으로 합니다.

그 중에서 신개발지역인 50개 지역에서는 정부합동감시반이 구별로 10명씩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는 전반적으로 내무부 주관 하에 4내지 5명씩 투입되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며 칠 전에 50개 지역을 추가해서 투입한다는 신문보도가 있었는데 대구에는 지역 두 개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한 개 지역 뿐입니다.

남구가 추가가 되었는데 남구에서는 그러면은 당초에 50개 지역과 같이 감사를 하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과거에 내무부에서 내려올 때 인원이 부족한 분야가 좀 있었습니다.

5명을 기준으로 했는데 4명도 되고 3명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을 하고 20여명의 전문요원들이 순회를 하면 문제가 있는 지역에 집중 투입하는 그런 조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신개발지역으로 해서 특수 부서로 지정이 되어서 동구, 북구, 수성구하고 해서 4개 구청이 하고 있는데 각 구별로 방법이 조금 틀립니다.

전산화 작업을 하고 있는 데가 저희들하고 동구입니다.

그 방법이 모든 분야별로 법원해서 등기부 부본, 법원에서 저희들한테 통보 온 내용, 또 그것을 접수를 해서 저희들 대장에 얹은 내용 그것을 과세했는 내용, 그런 데서 돈을 낸 내용해서 전부 다 입력을 시켜서 그것을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전체적으로 입력을 하면 안 맞는 부분이 나올 것입니다.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안 냈느냐 과세를 누락했느냐 아니면 받아서 섰느냐 이렇게 검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 부분적으로는 이제 의문이 가는 부분에는 수작업으로 대사를 하고 있고 전반적인 것은 지금 입력 중에 있습니다.

금주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입력요원을 15명을 투입했습니다마는 도저히 인력이 부족해서 외부에 까지 가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입력이 되어 가지고 집계가 나오면은 대사작업에 나누어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면 사실 비리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런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김석봉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연 그것을 상급자가 알았느냐 몰랐느냐 왜 그러면 그런 문제가 나왔느냐 그것은 저희들이 변명 같지만 설명을 제가 잠깐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알고 계시라고 며칠 전에 매일신문에 난 것을 보면 직할시가 승격당시에 대구시 세무공무원이 219명이었습니다.

14년 후인 지금은 259명으로서 40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과세 물건으로 보면 3.5%가 증가되었고 세액으로는 10배가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인력이 40명이 증가되었다고 하면 못 따라간다는 첫째 이유가 있습니다.

또 그 인원으로서 저희들이 인천하고 부평하고 사건이 생기고 나서 내무부에서 인력에 대한 진단을 내무부에서 내려온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검증을 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과세건수, 면적, 세액 이것을 해서 전국적인 데이터 하에서 점검했는 결과에 저희들 정규직이 31명입니다.

내무부에서 내려온 데이터에 인력진단 결과 71명이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20여명의 인부임 임시직 직원은 제외됩니다.

임시직을 다해도 지금 저희들이 5십7,8명인데 정규직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한테 직원비률로 봐서 48%가 임시직입니다.

그래서 책임있는 일은 그분들이 할 수가 없고 책임 있는 일을 정규직원이 하고 그 사람들은 보조역할만 하기 때문에 업무가 소홀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세 번째는 지금 저희들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왜 이게 문제점으로 나왔느냐 하면 보완대책이 들어오는 것을 봐 가지고 그걸 문제로 삼아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에서 보완대책으로서 전산화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전산화가 안되어 있던 분야 취득세, 등록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월1일부터 시행하고 타구에는 7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마는 연속적인 사건이 터짐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1월1일 타구에는 1월1일로 추진하도록 해서 를 투입해서 기계를 도입을 했습니다.

도입해서 지금 내려가시다 보면 왼쪽에 취득세 창구에 가면은 건물이 준공검사가 되었다든지 또 지적과에서 매매검인을 했을 경우에 여기오시면 바로 거기에 의해서 전산산출을 해 가지고 표쪼가리를 내 드립니다.

전산화된 고지서를 줍니다. 거기에는 등록세고지서와 취득세 고지서가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사법서사한테 가면 부분등기를 할 경우에는 등록세 부분을 떼어서 은행에 납부를 하고 영수증을 첨부해서 등기를 하고 등기하고 20일 이내에 거기에 붙었는 취득세 용지를 떼 가지고 자진납부를 하도록 2차 전산화를 시켰습니다. 전산화하고 나면 부본이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릴 것은 추가로 전산화작업을 동에서도 현금을 만지지 마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전산화를 합니다.

전산화하는데 동에서 전산을 두드리면은 체납자에 대한 고지서가 은행에 납부할 수 있는 고지서가 바로 발급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은행에 납부를 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 기계가 처음에는 저희들이 래년에 5대 정도를 사서 해보자고 해서 본예산에 5대를 얹었습니다.

그런데 내무부지침에 전동에 다 설치를 하라는 명령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20대를 별도로 또 얹었습니다.

1억6,000만원 들여서 얹고 내년에 5대 얹어 놓은 것은 분동에 대비해서 래년 용으로 그것은 그냥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전산화가 안 됨으로 인해서 수작업에 의해서 많은 비리가 생겼지 않느냐 저희들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았습니다. 세무과에 대한 미비한 사항은 서면감사로 대체키로 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할까 합니다.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세무과소관 감사종료)

다음은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대해서는 앞에 분석자료를 보시고 하나하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총무과에서는 감사일정에 잡혀있는 날짜를 연기를 했는데 우리 위원회에서도 잘못했지만 총무과에서도 막강한 힘으로 연기를 한 것 같은데 왜 연기를 했는지 본회의에서 감사일정을 잡아놓았는데 연기를 하는 것은 들어본 일도 없고 우리 위원회에서 받아 들였다면 우리 위원회에서부터 법을 위반을 했는 것입니다.

본회의에서 감사일정을 잡아 놓은 것을 위원회에서 연기를 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들어 본 일도 없습니다.

이것을 위원회에서 번복을 했습니다. 이것은 위원장이 어떤 식으로든 책임을 져야되고 또 연기를 해 달라고 국장이나 과장님이 요청한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위원장님이 아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제가 책임이 있으면 분명히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연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총무과에서 직원 인사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과반수이상의 양해를 얻어서 5일날 할 4개 과와 서로 바꾸었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고 의결했는 것을 번복한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총무과에서도 감사일정을 바꾸어 달라고 한 것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다면 다른 과에서 오늘 받겠다고 하면 그 과에서는 한꺼번에 받아야 되는데 아니면 오늘 받지 않고 7일날 감사를 받겠다고 하면 받아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감사일정 변경이 왔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에서 했는 것도 내무위원회에서도 일정을 변경해도 법적인 무슨 하자가 없다고 했기 때문에 변경을 시켰는 것입니다.

만약에 미비한 점이 있었으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이라든지 요청에 의해서 했는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만 어떤 심리학자가 분명히 길이 3가지가 있는데 복판 길을 사람이 매일 다니다 보면 양쪽 두 길은 심리학적으로 그 길을 개척을 하면 좋은데 우선 귀찮다 두 번째는 불안요소가 충족이 되기 때문에 항상 가던 길로만 가는 습성이 있다 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행정부가 지금까지 일을 해 오면서 능동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일도 관습적으로 답습을 해 오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노파심에서 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사실 총무과가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내용적으로 봐서도 업무량이 방대하고 감사할 대상은 총무과를 제외하고 나면 사실 적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로 감사의 질의가 많이 돌아가야 되고 거기에 의해서 우리가 총무과는 죽을 것이 총무과냐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 말씀을 들어보시고 좋은 점은 다른 길로도 능동적으로 한번 개척해 볼 수 있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달서 일꾼 선발 표창문제에 대해서 여기 보면 7월 상반기 1회 12월 하반기 1회 해서 2회씩 선발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내용에 3/4분기 실적에 보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스러운 달서 일꾼 선발 표창을 넣었다는 이 자체는 요사이 사실 그 이전이라도 업무량은 폭주하고 공무원들 사기 진작면에서는 저는 이것을 발굴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왕 발굴을 했으면 조그마한 부분에서나마 어떤 전체 공직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이런 것은 반드시 실천해 주었으면 좋았지 않았겠느냐 하는 그런 면에서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자랑스러운 달서 일꾼 선발표창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여러 분야에서 일방적으로는 아니지마는 공직에 있으면 각 실과나 동으로부터 그것을 받아서 표창을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스스로 그러니까 동 직원들이 이 사람은 정말 표창 감이 된다 이런 사람들을 동료직원자체에서 발굴을 해 보자 방법을 종래 에서 조금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우리가 해보니까 대상자도 자기 표창받는 것도 그렇지만 지금 누가 표창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선발되어 올라오는 것도 적고 그간에 다른 일도 바쁘고 해서 하기는 한번밖에 못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런 제도는 과감하게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간사 시희준 동료 공직자 가운데서도 추천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은 공무원사회에 이기주의만 팽배해있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그것은 20명 같으면 어렵지만 단 두 명인데 그것도 7월에 한명 뽑고 12월에 한명 뽑는데 그것을 집행할 수 없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 설명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사업계획을 세웠으면 반드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잘 알겠습니다.

김석봉위원 212p 공무원 포상내역이 있는데 어느 부서에 포상이 많이 나갔느냐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답변하시기 전에 너무 장황하게 설명을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 앞에 공통사항을 하고 있는데 김석봉위원님의 질의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통사항을 마치고 나면 그때 하기로 합시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대통령 지시사항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감사실 소관인 거 같은데 달서구에 민원 발생이 올해 많이 되었을 것입니다. 집단민원 발생된 것이 있죠?

○총무과장 김치권 예.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구청장님이 설득해서 민원을 종결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대통령지시사항하고 민원발생을 말씀하시는데 지시사항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됩니까?

대통령 지시사항하고 집단민원 발생도 기획실에서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14P 동사부지매입은 총무과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맞습니다.

류광현위원 14P에서 두 번째 작년도 예결위원회를 하면서 두류1동사무소 부지 건에 대해서 7억 올라와서 6억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5억을 집행했다고 인쇄했는 것으로 봐서는 5,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는 85%로 되어 있고 94년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년 2월 몇 일날 등기를 하겠다 하는 경위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한테 편리를 주는 겁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주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두류1동사무소 부지 매입 건은 지금 5억이 집행된 것이 맞습니다.

여기 집행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현금을 지급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땅값 전체가 5억이 아니고.

그런데 그 집은 현재 소유주가 그 집에 거주를 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이 동사무소 건물을 신축하는 것은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해서 내년도에 신축하도록 당초 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그 집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비우더라도 물론 비웠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비우더라도 그 땅에 현재 있는 집을 헐고 신축할 그런 형편도 아니고 또 본인이 내년 2월이면은 이사하기도 좋다고 인근에 집을 구하든지 새로 신축을 하든지 그래서 본인 의사도 다소 받아들여지고, 그래서 지금 나머지 돈은 지급을 하지 않고 현재 5억을 지급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계약만 해 놓은 상태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현재는 계약이고 중도금까지 주었는...

류광현위원 관하고 민하고 계약을 하면서 중도금 막대금 계약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관에서 계약했다고 해서 제 상식입니다 마는 반드시 일시불 재량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런 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쌍방계약에 합의에 의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그 법을 제시해 주시고 그러면 내년에 지어도 되는 것은 내년 예산으로 하지 미리 왜 예산을 해 가지고 5억씩 6억씩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부지가 개발이 완료된 지역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아무 데서나 동사무소 부지를 구할 수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이야기할 것도 없고 원래 계획이 6억인데 추경으로 돈을 더 올리고 있죠? 만약에 안 올렸을 때 총무과장님 물어 넣을랍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먼저 임시회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류광현위원 이야기하고 의결하고는 다르죠? 이야기를 누구한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구의회에서 이야기가 된 사항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이야기해도 의결을 얻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얻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냥 이야기만 하면 의결이 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여기서 상당한 부분이 되면은 모르지마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하여야 한다고 여기서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은 의무집행해도 된다고 해서 계약했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류광현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이야기하면 됐고 원래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하게끔 예산에 결정이 되어 있는 걸 압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을 반드시 한국감정원으로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예산줄 때 한국감정원에 감정을 하라고 했는 기억은 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한국감정원으로 기억은 안 납니다마는 한국감정원에 감정서를 붙여야 된다고 꼭 집어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예결위원장이 최학득위원인데 그 날 한국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놓고 우리가 하면서 주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정은 한국감정원에서 한다하는 것을 못을 박아 놓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결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의결해 놓고 딴 짓 하면 감사할 필요도 없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감정은 한국감정원의 감정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를 했는데 한국감정원은 아닌 걸로 압니다.

류광현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감정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성서4동에 경로당을 사는데 돈을 내놔라 하니까 안 내놓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 이거라 그래서 본 위원이 1,000만원을 계약금으로 걸어서 한달 만에 했는데 경로당 준공식 왔을 때 모 의원이 그것도 의원대표가 와서 말 한마디 없고 엉뚱한 말만 하고 가고 어떤 의원은 돈을 미리 가서 경로당에 몇천만원씩 넣었다가 받고 그러니까 파는 사람이 계약금을 안 받고는 안 팔라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돈을 5억을 주고 1년 후에 등기하겠다는 것은 무슨 심보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현장조사까지 하고 또 주민의 여론조사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았습니다.

오후에 감사할 때 어디에 감정했다고 하는 것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o 총무과

○위원장대리 시희준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세무과 민원실이 1층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보기에는 난방문제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 가지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재무과에서 검토를 해 본 결과 본격적인 겨울이 닥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보일러를 본격적으로 가동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본격적으로 가동을 하면 난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본격적으로 가동을 안 하니까 홀이 크고 해서 부분적으로 썰렁한 게 있습니다만 지금 보일러를 아침에 한번 틀고 오후에 날이 많이 춥거나 하면 한번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구청 공통사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장우위원 9P 직원이 구청장과 함께 하는 날 운영내용에 직원 고충 및 애로사항 청취 심사분석결과는 정상추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직원고충 즉 말하자면 실시한 3회에 대해서 직원고충 처리사항 청취했는 자료라든지 회의록이라든지 거기에 조치사항 같은 것이 있느냐, 두 번째는 류광현위원이 말씀하신 14P 두류1동사무소부지 매입 성서6동사무소 부지매입 여론 모니터운영 활성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류1동사무소 부지 매입은 5억이 지급되어서 85%되어 있는데 5억이 지급된 날자가 어제 지급되었느냐 성서6동 부지매입에서 시기미도래 해서 추진이 미진한 사항이고 이런 문제도 지난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동사무소는 분동이 안된 상태이죠? 아직 안된 상태인데 예정이 12월말 내년 1,2,3월 이내는 전부 분동이 된다하는 것이 거의 확정적으로 여론화 되어 있는데 또 동사무소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거의가 확정된다고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되었으면은 시기 미도래 보다도 매번 저희들이 보면 주민들이 이주 후에 이 동사가 분동이 되고 해서 사무에 혼란을 초래한 것을 상당히 겪었습니다.

실 예로 월배1동 같은 경우는 5동하고 분동 되기 이전에 사무분장이라든지 엄청난 혼란을 초래했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무언가 주민의 APT가 입주하기 전에 동사가 미리 준비를 해서 주민이 오는 대로 행정이 주민을 받았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을 지난번에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기 미도래 해서 아직까지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은 과거와 같이 아직까지 미지근하게 했다는 것 즉 말하자면 주민 이주 전에 동사무소를 완료해서 한다하는 공무원들의 자세가 없었다 하는 뜻이 되겠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론 모니터 활성화 운영이 있는데 주민 36명의 여론을 청취하고 건의를 했는데 이것도 왜 시기가 미도래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애로사항 청취는 우리가 6급 이하 직원을 하고 있는데 자료가 회의록에는 남아있고 조치사항에도 있습니다마는 자료를 나중에 보고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말씀을 드릴 것은 각 직급별로 우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8급 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요청했습니다.

우리가 현장순찰을 하려고 하니까 모든 관의 차량이 풀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필요시마다 재무과에서 우리가 필요한 과 에서 배차신청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이 아침에도 해야되고 저녁에도 해야되고 또 일이 발생해서 급해 나가야 될 그런 사항이 있는데 배차신청을 해보면 다른 과 에서 배차신청을 미리 해서 이미 차가 나가버리고 없어서 현장에 신속하게 대처하는 그런 것이 상당히 미흡하니까 차를 고정배차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하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청장님이 차량의 부재하고 고정으로 차 한 대를 환경순찰용으로 배정을 해줘라 하는 지시가 있어서 즉시 시정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류1동 부지도 5억이 지급된 날짜는 지금 제가 확실한 기억을 못하겠고 재무과에 가면 지급된 날짜가 있습니다마는 이게 계약금, 중도금, 이래서 여러 차례 지급된 것이지 한꺼번에 5억이 지급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서6동 관계는 이 부지는 개인부지가 아니고 토지개발공사에서 개발을 할 때에 업무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은 것입니다.

6동뿐만 아니고 5동 6동 해 놓았는데 5동은 현재 인구가 성서3동이 3만에 육박해서 오늘내일 분동신청을 올리려고 하는 그런 단계인데 5동사무소는 지금 신축이 되어서 이 달 중으로 완공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한가지 문제는 관 자체에 애로사항 입니다마는 미리 집을 지어놓으면 거기에 대한 당직문제 집을 지키는 문제 화재관계 이런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위원님 말씀대로 늦게 해서 주민한테 불편을 주는 것은 안되겠지마는 그 분동이 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건축이 되어야지 미리 지으면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당직문제 집을 지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5동이 분동 되는 시기를 맞추어서 했고 6동 역시 지금 내년 말쯤 되어야 분동이 안되겠느냐 그렇게 예측하고 미리 토지개발공사에서 이 땅을 사라고 하는 이야기는 여러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막대한 4억5,000만원이라는 돈을 집을 지을 것도 아닌데 미리 사놓으면 우리 예산이 그만큼 이자라도 할까 우리가 예금을 해놓으면 이자수입이 느는데 미리 주어버리고 나면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마는 11월 하순경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은 돈이 지급이 되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에 신청해 놓았습니다.

그 문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분동하고 때를 맞추어서 주민들한테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론모니터 운영관계는 11월로 잡았습니다마는 본청 감사 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끄러운 것도 있고 현재 또 감사원감사가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것은 11월에 못하고 이 달 중으로 우리가 간담회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5억이 지급이 되었기 때문에 자료를 봐야 알 것 같은데 5억이 지급된 것이 10개월이 넘었다면은 적어도 이자가 한달만해도 상당히 많이 차지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고 성서6동사무소 부지는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리 지어놓고 대기하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고 시기를 맞추어 가지고 지어서 동장과 직원이 배치된 상태에서 이주민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해소된 것 같습니다.

여론모니터는 지금 현재 각종 감사관계 여러 가지 구청애로사항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계속해서 활용을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달서발전 협의회 구성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명단을 받아 보니까 31명이 모두 달서발전위원이 각 개인자격이 아니고 각급 협의회 장들은 다 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제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의용 소방대 조직이 인원으로 따지면 어느 조직보다 가장 많을 것입니다.

이 조직을 여기에서 소외시킨 이유가 무엇이며 앞으로 이 조직이 이렇게 되면 사기앙양책에도 문제가 있고 또 이 조직이 없다면 몰라도 있다면 반드시 참여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달서발전협의회를 처음에 구성할 때는 각 단위 기관장들이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규정에 반드시 이 사람들만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진정 달서구를 발전시키려고 하면 꼭 필요하다로 생각되는 단체라든지 그런 분들은 앞으로 문호를 넓혀서 영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28P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에 위해서 선진지 견학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남일보 12월1일자 보니까 모범근로자 해외연수 노조위원장 1회 해서 대기업 서비스업체 편중, 건설노사 정착, 취지퇴색 우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달서구도 13명의 근로자를 7박8일 일정으로 중국 해외연수를 보냈으나 대상기업이 S중공업, D물산, S정공 등 대부분이 큰 업체인데다 상당수가 노조위원장이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도 분명히 지적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김위원님한테 대단히 죄송한 말씀인데 이 근로자 해외연수관계는...

○위원장대리 시희준 과장님 잠깐만요.

저 김영수위원님 이것은 사회과 소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음에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7일날 감사 종결할 때 사회과에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9P 이장우위원님이 감사 지적한 내용을 보면 밑에 직원 취미클럽 내실화가 있습니다.

연말인 시점에 75%밖에 활용하지 않았다면 이 부분은 다음연도에 예산 삭감요인인 발생되어도 좋은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 취미클럽은 본청 계획에 준해서 구 단위로 자치실정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직원후생복리를 통한 사기앙양도 시키고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개 종목에 회원수가 787명입니다. 연 소요예산은 의회에서 통과시켜준 그대로 1,0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 우리가 작년에 비해서 2개를 없애버렸는데 이것은 낚시하고 독서회는 작년에 운영을 해보니까 호응도가 안 좋아서 없애고 8개 종목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8회를 해서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나온 자료는 심사분석을 3/4분기 그러니까 9월말까지 자료가 나갔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11월 달에 감사자료를 낼 때는 현재 93% 그러니까 1,000만원에 대해서 930만4,000원이 집행이 되었고 그리고 다만 안 된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이 달 중으로 100% 집행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이 볼링이 지금 46만원이 남아있고, 꽃꽂이가 10만원이 남아있고 그 외에는 기타 집행 이 쓰다가 보니까 4만원, 2만원 이런 정도로 남아있고, 이 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전부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3/4분기 말까지 실적이고 현재 실적은 93%가 진척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취미클럽은 첫째 직원의 사기앙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고, 두 번째는 근무의욕의 질의 향상 의미에서도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들이 조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독서를 호응도가 없어서 독서부분을 이번에 뺐다 구 전체로 봐서는 지금 주민들은 이동도서문고가 제때에 도착하지 않아서 책 볼 기회가 사실 많지 않아서 걱정인데 우리가 그래도 앞서가는 공무원사회에서 이 독서부문 만큼은 스스로가 조금 풍토를 조성시켜 주었으면 하는 바램인데 이 부분마저 삭제를 했다고 그러니까 조금 모양새가 좋지 않고 대외적으로 만약에 주민들이 알았을 적에는 공무원들이 책을 보고 연구를 해야 되는데 어떠한 독서도 좋은데 정서적으로 메마른 상태에서 과연 주민을 올바로 계도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면에서 전 공직자가 한번 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14P 동사무소 매입 건입니다. 아까 이장우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빨리 해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위에 두 번째는 돈을 미리 5억을 대출해 주면서 등기도 남기지 않고 성서6동 것은 아직까지 땅 사놓은 것을 지키라는 것도 아니고 땅은 그냥 사놓으면 되는데 사놓을 필요가 있겠느냐, 이자를 따져도 그렇고 그런데 위에 것하고 밑에 것하고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면 잘못 된 것을 잘못되었다든지 시정효과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겠다고 하는 어떤 방안이 안 나오고 건수에 말을 맞추어 가지고 답변을 하시는데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성서6동은 당초에는 분동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연초에 예산이 섰습니다마는 연초에 사둘 필요가 없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당초 심의분석에도 보면 알지마는 계획이 1/4분기나 2/4분기에 안 잡혀있고 당초 11월 달에 매입하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은 성립이 되었지마는 11월 달에 매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당초 우리 구청계획으로 있었습니다.

두류1동은 당초예산 보다도 이것이 추경에 이야기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몇월달에 사겠다고 계획을 잡은 것이 없어졌고, 이것은 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성서6동 관계는 업무용으로 이미 확보가 되어서 있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서두를 필요가 없었고, 두류1동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동사무소 부지를 확보하고 싶어도 용지매입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못했습니다.

현재 있는 가옥을 매입을 해서 헐고 짓도록 했기 때문에 성서6동하고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류광현위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P 사기진작 책으로 본 위원이 사기진작에 관계되는 내용에 대해서 감사질의를 하는 이유는 사회적으로 극도로 공무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도가 많이 가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직원생일여행 실시에서 총무과 소관 들어가면 210P 하고 연결이 됩니다.

공통사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감사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885명인데 대상은 855명으로 되어 있는데 어느 부분이 대상 인원이 잘못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 자료로는 885명이 맞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내무위원회감사 기간 중입니다마는 위원들이 느낀 사항은 이번에 자료가 불성실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총무과소관으로 들어가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14P 반상회 활성화 및 내실화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75% 같으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사실은 조금 미흡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 반상회라는 것이 역사가 깊기 때문에 깊으면 깊을수록 주민의 관심도가 좋아야 되는데 조금 방심하는 경향이 있고 활성화방안에 관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다른 구와 달리 검토하는 방안 중에 제가 이거 좋은 방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반상회를 승격시켜 가지고 통상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잘되는데는 잘됩니다마는 5명, 6명, 3명 이렇게 해 가지고 여담을 하다가 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민 홍보측면에서 화합측면에서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통상회라고 하면 인원이 많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조금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이 반상회와 통상회를 운영을 병행해서 매달 한 동네, 한 통에 한해서는 통상회를 동사무소 2층이나 지정해서 전반적으로 통상회라 하면 장소가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매달 한 동네 한 통씩 지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두통씩 새마을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에 두통 내지 3통을 지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통상회를 운영을 하면 행정에서도 가서 홍보도하고 주민이 많으니까 대화도 되고 또 우리 구의원들도 한번 참석하면 실효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원들이 동 발전을 위해서 반상회에 참석을 하려고 움직여보면 하루저녁에 3 4시 반상회를 못 돌아다닙니다. 많이 다녀도 두 군데 가는데 이것보다도 통상회 운영이 어떤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반상회는 지난 75년에 생겨서 지금 약 20년 간 흘렀습니다마는 초창기에 잘 된 것은 사실이고, 반상회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 구의회에서 구정질문으로 나온 것이 여러 번입니다.

그래도 나름대로 생각했는 것을 여러 번 설명드린 바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이 잘 되는데는 잘되고 잘 안 되는데는 잘 안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우리가 하도 안되니까 궁여지책으로 통상회라고 이름은 안 바꾸었습니다마는 합동반상회도 열어봤고, 또 APT같은 데는 잘 안되니까 홀짝반상회라 해서 한번은 여자 한번은 남자들이 하도록 유인책을 여러 번 써 봤습니다마는 역시 안 되는 이유로는 지금 전부 개인 이기주의가 팽배해있기 때문에 자기 가정을 남들한테 노출시키는 것을 꺼리고 또 전에 구정질문 때 여담입니다마는 자개농이야기도 한 일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자개농을 사니까 우리도 저 집보다 못할 수가 있느냐 해서 필요 없는 자개농을 샀다고 하는 말씀도 드린바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방법을 쓰든지 활성화되는 방법이 있으면 해야됩니다.

그래서 김석봉위원님 좋은 질문인데 우리가 통별로 하는 것을 꼭 반별로만 해야된다고 하는 게 꼭 아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든지 활성화만 된다면 방법은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바로 대답하기가 곤란하니까 위에 보고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법을 강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총무과소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09p입니다. 이것은 기 해온 대로 항목별로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209p 1번 생활안정자금과 학자금 주택자금 세 가지가 있는데 공무원이면 누구나 해당이 되는지 묻고 싶고 대출금의 한도가 얼마인지 연금사업과 공제회의 직장금고를 설명해 주시고 달서구 내 직장금고가 있는지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주택자금 이자는 연 몇 %인지 말씀해 주시고, 공제회 직장금고 학자금 이용자가 없는 이유는 무엇인지 전출자와 퇴직자에 대해서는 처리과정을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일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총괄적으로 개수를 포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일반대부 현황을 말씀드리면 대부는 공무원 연금법〔제74조〕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대부종류는 생활안정자금, 학자금, 주택자금이 있는데, 생활안정자금은 의료비, 경조비, 신용대출, 생활안정자금이고 학자금은 국고대여학자금과 연금대부학자금이 있습니다.

주택자금은 주택구입자금이 있고 전세자금이 있습니다. 대부 주체는 연금관리공단의 연금사업부에서 하고 지방행정공제회에서 직장금고에서 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1월20일 현재 284명에 8억5,988만원입니다.

주체별로 보면 연금관리공단에서 204명 7억8,578만원 지방공제회에서 9명에 2억10만원, 직장금고 72명에 5억4,000만원입니다.

연금취급 대행 금융기관은 국민은행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구청의 경우에는 국민은행 대신동 지점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료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의료비도 역시 공무원 연금법〔74조〕인데 지금까지 실적은 2명에 300만원입니다. 방범원 한사람, 의회사무과에서 한 사람이 빌렸습니다.

어떤 사람이 대상이 되느냐 하면 의료보험에 등재된 부양가족의 진료비중에 본인이 부담해야할 금액이 50만원 이상인 경우에 빌리게 됩니다.

한도액은 200만원 범위 내에서 50만 단위로 그러니까 50만원 60만원 이렇게 빌리는 것이 아니고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까지 빌려주는데 한도액이 200만원입니다.

상환조건은 이율이 연 6%입니다. 상환방법은 3년 균등상환입니다.

언제 신청을 하느냐 하면 의료비 계산 최종 영수증 발급 일로부터 2개월 내에 신청하면 됩니다.

경조비는 현재까지 실적은 3명에 600만원을 대출해 주었습니다. 방범원 월배5동, 성서2동 직원이 빌렸습니다.

대상은 결혼은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결혼할 때 사망은 배우자나 본인 직계존속 사망 시에 빌려줍니다.

대부금액은 결혼하는 사람한테는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사망의 경우에는 100만원에서 200만원까지 빌려줍니다.

상환조건은 연 이율 8%입니다. 상환방법은 이것 역시 3년 균등상환입니다.

신청기간은 결혼은 결혼일 기준으로 해서 2개월 전후에 사망은 사망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연금 대부 학자금입니다. 이것도 역시 연금법〔제74조〕인데 실적은 16명에 980만원 빌려주었습니다.

대상은 공무원 연금법 적용 대상 공무원 본인입니다. 국고대여장학금 대부자중 실 등록금과의 차액대부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공무원 본인이 직접 경우하고 자녀나 가족이 대학을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온 금액이 등록금은 100만원인데 연금대부는 국고장학금은 80만원밖에 안 나왔으면 20만원을 이 금액으로 더 빌려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대부금은 300만원 이내에 10만원 단위로 대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조건은 연 이율은 5%이고 상환방법은 대부종료후 3개월 거치 하고 6개월간 균등상환입니다.

신청기간은 예를 들어 금년도 같으면 1학기는 1월10일에서 3월10일까지 2학기는 8월1일에서 8월31일까지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전세자금은 이것도 역시 연금법〔74조〕입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25명에 1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무주택기간 2년 이상이고 1년 이상 세대주로서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어야만 됩니다.

대부금액은 1,000만원 이하 100만원 단위로 대부를 합니다. 재계약일 경우에 그 자리에서 살다가 다시 계약을 할 경우 500만원까지 해 줍니다.

상환조건은 연5% 5년 균등 상환합니다. 신청기간은 전세 계약 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다음 주택구입자금 이것은 역시 근거는 공무원 연금법〔74조〕입니다. 실적은 13명에 2억5,000만원이 됩니다.

대상은 공무원연금법 적용대상 공무원으로서 재직기간이 5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대부금액은 한도가 2,000만원입니다. 대부조건은 APT는 전용면적이 25.7평 이하 소위 말하면 우리가 국민주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택은 대지면적이 100평이고 건물면적이 30평 이하인 경우입니다.

상환조건은 주택은행은 상환기간 형평에 따라서 연 9.5%에서 11.5%까지 은행에서 대부이율을 정합니다.

상환기간은 20년입니다. 국민은행은 연 11.5%이고 상환기간은 10년입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과장님 잠시만요. 답변하시는데 죄송합니다.

최학득위원님 감사지적사항 요지가 무엇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을 들으시면 안됩니까?

최학득위원 전출자와 퇴직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전출자는 전출지로 따라 넘어갑니다. 그리고 퇴직자에 대해서는 년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거기서 일시 상환을 합니다.

한정수위원 연금관계는 공단에서 하는 사업이라는 것은 알았는데 지방행정공제회는 어떤 식으로 사업을 하며 직장금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대한지방공제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의료비라든지 재해복구비라든지 생활안정자금을 빌려주는 것은 대한지방공제회 급여나 대여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비도 빌려주고 재해복구비도 빌려주고 생활안정자금도 빌려줍니다.

주택구입자금, 학자금, 이재복구자금도 빌려줍니다.

직장금고는 우리 직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인데 구청에는 직장금고가 없고 대구시 직장금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료비나 경조비나 신용대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하시라고 하면 하겠고 아니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시희준 위원 여러분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점심식사를 하고 난 후에 계속하여 감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직원복리증진을 위한 실적 및 향우 계획 여기에 보면 연금사업이 중앙에서 실시하는 것이 있고 지방행정공제회, 직장금고가 있는데 지금 현재 언론 여론상에 연금문제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상당히 많이 떨어졌지 싶습니다.

더더욱이 연금혜택이 할인혜택이 되어 버렸고 또 직장금고 각 부서별로 직장마다 금고가 있는 모양인데 이것도 중앙에서 폐지하라고 하는 내시도 있고 해서 공무원들이 상당히 들떠있는 과정인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현재 공무원들의 마음이 들떠 있을 경우에 우리 구민들의 민원이라든지 구청에 업무를 보러 올 때는 내마음이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구민에 대한 민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소외시킬 확률도 있고 또 건성으로 지나칠 경향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마는 그나마 우리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공무원에 대해서 동요 없이 미래상을 어느 정도 청사진을 제시해서 동요시키지 않는 그런 방안을 갖다가 강구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정부의 조치사항만 믿고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저희들도 상세하게 아는 것은 신문에 공포된 내용 이상으로 알고 있지는 않습니다.

첫째는 그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총무처에서 연금을 관리를 하는데 2005년 내지 7년쯤 되면은 연금자금의 부족현상이 올 것이다 해서 미리 대비해서 연구기관에다가 연구용역을 주었는데 연구하는 과정에서 나온 안이 지금 받는 돈보다도 돈을 조금 더 받겠다고 하는 안이 있고, 두 번째는 20년 이상만 되면 일시금이 아닌 년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대해서는 58세가 되어야 연금으로 준다, 연금으로 주는 범위를 줄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은 퇴직하는 연도에 평균임금을 기초로 해 가지고 연금산출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결국 자기 봉급은 퇴직하는 연도에 계급이 제일 높고 봉급이 제일 많이 올라가서 제일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소급해서 10년 전에 것까지 평균치를 내서 연금산출기초로 하겠다고 했을 경우에는 지금 현재 연금이 1억5,000만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는 4,000만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1억1,000만원을 받아 나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기자들이 계산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경북지사가 총무처차관을 했습니다. 그 분이 도에 있는 직원들보고 했는 이야기는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는 크게 피해를 입지 않는 쪽으로 검토를 하지 피해를 입히는 쪽으로 검토를 안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직원들한테 도에서 이야기를 했는 모양입니다.

그 후에 정부의 발표가 58세부터 연금을 지급한다하는 것도 백지화되었다, 두 번째 10년 간 평균해서 산출기초로 삼겠다고 하는 것도 백지화되었다, 그 다음에 현재 5%의 부담하는 것을 7.9% 올리는 것도 당장에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점차적으로 내년에 6% 올리고 그 다음에 7.몇% 올리겠다 이렇게 수정해서 언론에다가 아이템을 주었는 것 같습니다.

거기까지는 언론이 알고 있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어떻게 한다하는 입법안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분들이 용역회사에서 총무처에 제출해서 총무처에서 검토한 바도 없답니다.

그래서 정부측에는 사실상 그러한 내용이 신문에도 나옴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공식적으로는 보고를 한 바는 없습니다마는 정보계통을 통해서 공무원이 상당히 반발을 한다는 보고가 음성적으로 많이 올라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용역회사에서 용역보고서가 들어오면 현재 있는 사람들한테는 피해가 없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부득이하다면 조금 올리는 것을 검토하되 단지 지금 현재 총무처 기금을 가지고 한 30%정도는 제대로 이자를 받는 것이고 70% 정도는 시중금리 이자만큼도 못 받으면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꾸로 70% 정도는 이자를 받고 30%정도는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이자를 적게 받는 방법으로 하고 퇴직하는데 따라서 58세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지금 시행하는 대로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금은 일시 지급하는 수당은 국고에서 보조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공무원들한테는 피해를 안 입히겠다 하는 정도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저희들이 일선의회 때나 할 때 질의가 오면 현직이 있는 사람들이 크게 피해가 있지는 않을 것이다 하는 정도로 안심을 시키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중앙부처에다가 그 법에 대해서 건의를 한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이 입법예고가 된다든지 또 안에 대한 우리의 의견은 물은 바도 없고 확정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너무 경솔하게 움직일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장우위원 추가로 제가 질의한 내용은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상황을 저 나름대로 구청직원들이 동요하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이것을 간부 회의 석상이라든지 각 과별로라도 현재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이렇다한 지침이 없고 여론이다하는 내용설명을 해서 공무원들이 어느 정도 안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느냐 하는데 대해서 제가 들어보니까 아직 없다는 것이고 왜 제가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제가 알기로는 타 부서에서는 우리는 직장금고로 되어 있는데 어떤 부에는 상조회라고 하면서 기금을 확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5년 근무자가 통상 이런 여론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1,600만원을 받았는데 손해보고 나머지 800만원도 일시불로 공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800만원을 손해보고 나머지 800만원도 일시불로 받지 아니하고 몇 개월에 그저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분할해서 주는 걸로 해서 상당히 동요가 많다 해서 직장장을 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협의를 하고 그 부서에 직원들이 살아나갈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그런 것이 있었느냐 하는 것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우리 구민들에게 영향이 가는 것입니다.

또 공무원사회가 동요가 되었을 경우에는 바로 우리 구민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안정이 되어야만 나름대로 참신하게 정확하게 주민들 편에 서서 진실하게 알려주고 편리한 서비스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또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들 직원 복지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에서 그때 나왔을 때 했는데 우리 시에서 6급 공무원이 우리 구청에 3명이 발령을 받아서 기획감사실 감사계에 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 날 없어서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우리 구청직원이 3명이 교류에 의해서 시청에서 인사발령이 되지 아니하고 구청인원은 그대로 두고 시청에서만 3명을 그대로 직책도 주지 아니하고 감사계로 임의대로 주었느냐 앞으로 이것은 어떤 법적 절차를 따라 가지고 이렇게 되었느냐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처음에 제가 답변 드린 내용 중에서 연금문제는 이야기를 드렸고 직장금고, 공제회를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방공제회는 지방공무원만 가입되어 있는 공제회입니다.

여기에는 1,000원에서부터 최대가 30만원까지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공제회회장님의 공금횡령사건이 나고 연금이 술렁거림으로 인해서 이것은 자진탈퇴를 하는 사람이 다소 본 청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차라리 투자신탁에 넣는 것이 안 낫겠느냐 과거와 같이 그러한 혜택을 우리가 받을 수 없을 것을 예상해서 본청 단위에서 10여명이 탈퇴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아직 본인이 탈퇴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금고는 구청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시단위에 우리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적으로 매달 1,000원 정도로 내고 있는데 왜 그러면 이것을 지역단위로 하지 않느냐 이것은 시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시에서 이득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이권사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지판매에 대한 수수료 등 이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 단위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시 단위에서 운영하는데 따라가는 것이 직원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어서 그대로 두고 있는데 2가지 문제는 크게 문제가 거론된 것이 없습니다.

단지 연금문제가 저렇게 운영이 부실하다면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나 하는 생각에서 직원들이 다소 움직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본 청에서 3명이 내려와서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 기획계에 근무를 시켜놓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금년 초에 동장의 직책을 별정직에서 일반직 화하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동장은 별정직으로 임명을 못하도록 하고 일선직 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해서 저희들은 현재 3명이 거기에 내려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본 청에서 지금 현재 이번에도 구청에 건축직, 환경직, 토목직 내지 지적직을 대폭 세무직을 포함해서 교류를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이 임명권자인데 어떻게 해서 인사이동이 이렇게 대량으로 움직여지느냐 하는 법적 는 인사에 대한 것은 시장이 조정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조정에 따라서 A구청에서 B구청으로 갈 적에는 A구청에서 전출을 독려하고 B구청에서 전입을 독려해서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단지 그것을 조정하는 권한은 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문제는 어떻게 발단이 되었느냐 하면 대구시내 142개 동장이 일반직화함으로 인해서 구청에 근무하는 6급 직원들이 대거 142명이 점진적으로 일반직화 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본 청에 6급은 동일한 근무연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승진시험을 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이 발생해서 인사의 적체가 생기고 또 구청단위에서는 정책적인 정원조정에 따라서 많은 인원이 서열이 조금 늦은 분들이 대거 시험을 치러 간게 된다 그렇다면은 대구시하고 구청간에 인사의 많은 불균형이 생긴다 그래서 인사교류 위원회를 발동을 시켜서 저희들 본 청에 실 국장으로 구성된 인사위원과 각 구청에 7명의 부구청장이 인사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교류회의를 할 때에 그 내용인 즉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러면 5년 이상이 사무관시험을 칠 수 있는데 본 청에 5년 이상 된 사람은 현재 몇 명이고 구청에 5년 이상된 사람은 몇 명이다 해서 그 비율대로 해서 구청에서 조금 양보를 해 가지고 본 청에서 그 인원만큼은 받자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이 3:1의 비율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3:1 이면 14명중에 1/3인 4명을 본 청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보면 구청에 있었던 분들이 그간에 고생을 많이 했는데 구청에 떨어진 복은 구청에서 다 먹어야 되지 왜 본 청에 양보를 하느냐 이런 초점에서 이위원님이 질의를 한 것 같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과거에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어떠했느냐 하면 본 청에 계장이 직할시가 되면서 일선직 6급 직원으로 있다 T.0가 전부 사무관으로 바뀌었습니다. 한 1백수십여자리.

그때도 구청하고 본 청하고 조정을 해서 같이 시험을 쳐서 한 바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체 밸런스를 맞추기 위한 방법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 데이터에 의하면 본 청에서 근무한 6급이나 구청에서 근무한 6급이나 근무연한에 따라서 가는 비율은 현재 똑같이 조정한 결과가 3:1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 여기 3:1이라는 비율은 동장이 일반직화 하는데 한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영원히 본 청에서 구청에 자리 많이 빈 것을 보고 늘 내려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안건에 대한 협의사항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험치는 동안에 이것은 저희들 6급 T. O에 없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보직을 줄 수 없고 해서 기획실 감사계에 특수한 과제를 주어서 일을 시키도록 하기 위해 기획계에 배치를 시킨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인사권을 본 청에 시장이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구에서 조정교부금 요청을 하고 하면 합리적으로 계산방법에 의해서 지급된다고 구실을 붙이고 또 여기 3명은 조정위원회에서 서로 의논을 해서 3:1로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인건비는 우리 구비에서 나가는 것인데 또 이분들이 여기 실질적으로 근무를 단 하루라도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인데 근무도 하지 않고 월급은 받고. 또 지적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본 청에서 3명이 진급하기 위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구청에서도 7급이 하라든지 본 청에 근무하고자 하는 희망자들이 다믄 몇 명이라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3명이 내려왔으면 3명을 본 청에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위청에서는 전연 시청에 자기가 아무리 원해도 근무할 수 있는 기회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 말입니다.

그럼 뭐가 나오느냐 인사 부조리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빽이 있어야 되고 줄이 있어야 되고. 학력이 좋아야 되고.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인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했다면은 3명을 사무관으로서 자리가 많다면은 내려보내는 대신에 그 구청에서도 유능한 인재가 있다면 본 청에 3명이라는 숫자를 흡입을 하든지 그랬을 때 어느 정도 구청에서도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막연하게 3명을 내려보내서 월급은 너희가 줘라 그 다음에 자리가 나면 나가버리니까 현재 근무시킬 것이 뭐 있나 시험 치도록 준비만 해줘라 이렇게 하니까 우리 구청에 있는 직원들도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히 소외되고 낙오가 되는 것이 안 있겠느냐 해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본 청에 발탁문제는 지금도 상당한 숫자가 발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발탁되는 원칙은 본 청에서 6급이든 7급이든 8급이든 6급은 제외됩니다마는 9급 8급, 7급 중에서 근무하다가 승진하게 되면 의무적으로 구청에 내려보냅니다.

구청에서 거기에 상응하는 상위직급을 저희들이 숫자를 보냅니다.

저희들이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여기 구청에서 승진하면 이유 없이 동에 근무를 시키고 거기에서 고참을 다시 뽑아 올리는 교류는 약간의 원칙이 정해져 있습니다.

구에서 승진자는 본 청 승진자는 구청으로 내려오는 숫자만큼 저희들이 본 청으로 발탁을 시켜서 근무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변명하는 것을 아닙니다마는 과거에는 내무부에서 한 두 사람의 이런 것은 늘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런 직책이 아닌 상당히 높은 시장, 군수급까지도 본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구청에서는 불평불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사람이 본 청에 가서 7급 승진하면 본 청에 많이 올라갑니다.

주로 사무관급이 막혀 있어서 그런데 올라가게 되면 그 분들도 승진하면 내려오고 거기에서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6년 7년씩 시험칠 기회가 없고 구청에 많이 생겼을 적에 여기서 간 분들도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이장우위원 틀림없이 불합리한 것은 맞습니다. 현 정원이 7명인데 10명으로 되어있고 인건비는 구청에서 나가야 되고.

왜냐하면 얼굴이라도 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근무를 하면서 펜대를 한 번 쥔 것도 모르고 해서 지적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위원 공무원 정수 규정에 위반이 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정수보다 추가로 내려와 있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정수보다 오버가 되었으니까 규정에 위반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예.

이재영위원 저도 의회사무과에 토목직을 신년도에 신청하겠습니다. 보내주시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정원문제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의 소관이 아닙니다. 정원문제와 인사문제는 분리해서 조정하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토목직은 조정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재영위원 우리 의회 내에 토목직이 앞으로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현장 시료채취라든지 현장검증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반적인 전문적인 식견을 가진 적어도 나가서 시료라도 제대로 채취해 올 수 있는 사람은 그저 일용직 가지고는 안되겠고, 그래서 어차피 6급 자리도 3명이 내려오는데 토목직 하나쯤이야 의회 전체에서 요청을 한다고 하면은 줄 수 안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검토해보겠습니다. 정원 외에 3명을 불법적으로 어떻게 내려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계장님의 의견을 들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분동을 전체로 해서 예상된 인원에 대해서 승진시험을 치도록 했기 때문에 현재 자리가 있어서 보낸 것은 세무과장이 퇴직함으로 인해서 한자리뿐이고 나머지 6명은 분동 되는 6개 동을 전체로 해서 보내기 때문에 그것을 예상되는 인원에 대해 보내는 것은 현 시점에서 정원오버가 안 되었다손 치더라도 그것을 될 때마다 보내는 것이 아니고 시험시기가 내일 날짜로 받는 것이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년도 토목직까지를 예상해서 보내고 거기에 대한 인원을 보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가 되면은 맞아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정원이 현재 오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이위원님이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재영위원 물론 특수사항이 있어서 그런 것은 저희들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의회에서 토목직을 요청하는 것은 이것보다 더 타당성이 있고 제가 볼 때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행정 측에서 위반을 안 하신 것 같으면 우리도 할 말이 없지마는 이렇게 크게 위반까지 해 가면서 마음대로 하는데 의회에서 진짜 일을 하기 위해서 주민의 대의기관이 토목직 하나 달라고 하는데 일단 제가 사적으로 물어본 것은 규정이 없기 때문에 못 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년도에 요청을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위원님이 달라는 것은 당장 사람을 토목직을 발령을 내라는 쪽으로 총무과에 말씀을 드렸다면은 그 직원의 답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는 정원이 없기 때문에 보내줄 수 없는 것이 맞고 만약에 정원을 확보해서 당신네들이 사람까지 내려보내 줄 수 있느냐고 물었으면은 기획감사실에서 이것은 검토해서 구청장이 정원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대답했는 분이 자기 업무만을 가지고 대답을 했을 적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보내줄 수 없다고 말씀을 드린 걸로 알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조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재영위원 이 토목직을 확보하는 방법이 예를 들어서 정수를 하나를 늘려서 주시든지 아니면 토목직 지금현재 있는 기능직 중에서 하나를 토목직으로 만약에 정 정수를 증원을 못 시킨다면 하나를 바꾸어 주시든지 아니면 그보다 낮게 하려고 하면 일용직을 채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 가지고는 의회 위신도 있고 일을 못할 것 같고 해서 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는 방향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이 구청장 권한으로서 법상으로서 서로 행정직을 줄이고 토목직하고 바꾼다든지 여기 있는 행정직을 보내고 토목직을 건설과에 있는 걸 동에 있는 토목직 T. O를 가지고 오는 것은 가능하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일용직 채용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그 문제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용직원 정원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획득은 각 소관 부서에서 필요한 과 에서 예산을 획득합니다.

그리고 채용도 각과에서 합니다. 일정한 정원이 금년도에 몇 명 써라 하는 정원은 없습니다. 해당 과 에서 필요할 시에 의회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210P 공무원 생일여행 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공무원 생일여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자기 생일날에 못 가고 한꺼번에 모아서 가는데 이것을 자기 생일날 찾아서 가는 길은 없는지?

또 예산을 보니까 사실은 계획된 예산은 상당히 비대한데 실적은 적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의 실효성이 없지 않나 지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생일여행은 답변 드리기 전에 한가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에 공통 부분에서는 855명 저희들 답변 자료에는 885명으로 되어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것이 맞느냐고 말씀하셨을 때 제가 우리 뒤에 배석되어 있는 직원들 자료를 받아서 885명이 맞다고 두 번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전적으로 제 답변이 잘못되었습니다. 855명이 맞습니다.

어느 과정에서 그게 나왔느냐하면 타자를 치는 과정에서 855를 885로 친 것 같습니다. 미처 못 챙긴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생일여행은 저희들 과 에서 특수시책입니다.

어느 구없이 구마다 직원들을 위해서 특수시책을 하는 구도 있고, 안 하는 구도 있지마는 사기앙양책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대게 하는 구청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과 에서 생각을 해 낸 것이 직원 생일여행입니다.

마침 저희들이 하는 이야기를 잘 이해를 해주시고 구 의회에서 충분한 예산을 성립해 주신데 대해서는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예산이 2만5,000원이면 결코 작은 예산도 아니고 부족한 예산도 아닙니다. 충분합니다.

그런데 이게 작년에는 상당하게 많이 참여를 했습니다.

금년에는 부진한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작년에 한번 가보았고 두 번째는 금년에 코스를 저희들이 택한 것이 합천댐 해인사 백운동해서 하루코스로 정했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느냐 하면 시간도 무진장 있고 예산도 무진장 있으면은 이 사람들이 정말 하루 즐겁게 놀 수 있도록 해 줄 수 있는데 역시 우리 구청 차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게 관용차이고 또 한가지는 다른 일선단체나 놀러 가는 것을 보면 아침 6시 출발하고 7시 출발해서 일찍 가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자기 생일여행 떠나면서 그렇게 갈 수 없으니까 우리 여기 출발하는 시간이 대개 9시에서 9시 반 사이에 출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긴 코스를 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가지는 합천댐이나 해인사나 백운동은 우리가 굳이 생일여행 때 안가더라도 많이 가는 곳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시간이나 이런 차편을 생각해서 그 코스를 정했는데 정해놓고 보니까 그런 단점이 있어서 금년에는 아마 참석률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상은 지금 우리가 하루만은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도록 집에서는 과거에 어느 때는 그 날 하루 쉬라고 하는 때도 있었는데 공무원 오래 하다보니까 다른 사람 바빠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내 생일이라 내일 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노는 사람이 아주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특수시책으로 이런 것을 만들었는데 해 놓고 보니까 금년 역시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8.15경축식을 대대적으로 하려고 국가에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대게 다 가 보았겠지마는 조금 시간을 무리하더라도 내년에는 독립기념관 쪽으로 코스를 정해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해야 안되겠느냐고 실무진들이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부진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예산 때 아직 추경예산안을 위원님들이 못 보셨겠지만 거기에 우리가 1,000만원을 삭감요구를 올려놓았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이 자료에 보면 3/4분기 9월까지 297명인데 여기 374명 인원은 11월25일 현재인데 그러면 297명을 뺀 잔여인원입니까?

그러면 77명이 10월 11월 달에 다녀왔다는 결론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맞습니다.

○간사 시희준 버스 운행일지를 보면 나오겠네요?

그러면 버스운행일지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께서 특수시책으로 올해 전반기, 후반기 실험을 해보니까 앞뒤가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더라 솔직히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특수시책은 어느 시책보다도 시작하기 전에 좀더 프로그램개편이라든지 장소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인 흐름에 시간에 쫓기다보니까 대부분 가까운 데에는 다 다녀오셨으니까 일부에서는 가까운데 가면은 "가니 뭐하노"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자진적으로 얼마 삭감한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하로도 삭감될지도 모르겠고, 왜 그러면 특수시책은 해 봄으로 해서 이게 좋다는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지금 실적도 저조하고 또 프로그램 진행상 미숙한 부분도 많고 이러한 부분은 내년에는 필히 어떤 안을 세울 때에는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모든 완벽한 계획을 세워서 한가지라도 완벽한 계획 하에 이것은 완전히 잘된 작품이다 이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시정을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오전에 감정했는 서류 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그거 돌려주시고, 방금 시위원님 말씀하신 차량일지도 담당직원이 있으면 사본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번 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3번째 직원 취미클럽 활동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이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종목 중에서 독서부분은 다시 부활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구민들한테는 독서를 많이 하라고 해놓고 자체에서 뺀다고 하는 것은 안 맞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도 그런 측면에서 넣었는데 이것은 구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 중에서 첫째는 거기에는 회원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일방적으로 등산, 볼링, 탁구 이렇게 자료에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을 등산해라, 탁구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초에 되면은 직원 855명에 대한 개인 조사를 합니다. 아까 좀 답변이 빗나갑니다만, 자꾸 제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직원 생일여행 코스도 우리 총무과에서 절대 일방적으로 안 합니다.

거기 과대표를 모아서 금년에 어떻겠느냐 해서 전부 이것에 대한 의견을 다 물어서 하는데 우리는 잘 한다고 했는데 그 중에 잘못된 그런 것이 나옵니다.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금년 초가 되면은 당신은 어느 부서에 취미클럽을 하겠느냐고 개개인의 의견을 다 받습니다.

그런데 독서 지원자가 아무도 없는데 그것을 또 예를 들어서 5명이나 10명밖에 안 되는데 이걸 존속시킬 수가 없어서 직원 취미클럽은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도 아니고 이게 아마 제가 확실한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89년도부터 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는데 이게 실적이 하나도 없고 우선 회원이 없으면은 연도 말에 가서 실적이 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 것도 조사도 안해 보고 또 그렇게 했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첫째 회원수가 확보가 되어야 이 회를 존속을 시키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독서회를 만들고 꽃꽂이를 만들고 그런 것은 아닌 걸로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직사회는 독서에 대한 것은 취미활동이 아니고 이게 전부 생활입니다.

자체가 독서라고 하는 것은 문서를 본다든지 책을 본다든지 하는 것이 전부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왜 그러면 취미로서 안 하느냐 취미로서 하는데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런 행사를 한다면 독후감을 써내야 되고 며칠보고 내가 알았으면 그만이지 써내는 것도 귀찮고 그렇습니다.

단지 제가 위원님한테 말씀드릴 것은 내년에는 우리도 조금 솔직하게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자기 취미 비슷하게 특기 비슷하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독서하는 것은 국민학교 다닐 때에 취미를 쓰라고 하면 전부 독서라고 쓰는 것이 태반이었는데 그때는 답답해서 썼는 것이고, 내년에는 연초에는 그렇게 합니다마는 여기에 있는데다가 너희 가입해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지금 등산이 왜 이렇게 많느냐 갈길 없는 사람은 전부 등산에 다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시하는 종목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매년 여기 있는 품목이외에도 당신네들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써 내봐라 해서 집계를 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적정한 수에 미달되는 부분은 이것은 회로 만들 수 없다 다시 생각해라 해서 등산에다가 몰려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 부분을 다시 넣어 가지고 인원을 파악해서 제 생각에는 이거보다도 세분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컴퓨터 같은 것도 자기들이 취미로 학원에 가서 배우는 사람도 있고 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시설이 있기 때문에 더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간단 간단하게 합시다. 장황하게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4번째 공무원 민간인에 대한 표창내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느낀 대로 장관이상 표창이 대부분 새마을에 집중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감사 때 이야기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거 많이 건의가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포상자 명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장내소란)

아직까지 새마을 지회장님은 훈장을 받는 걸로 되어있는데 표창은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이렇게 되어 있는데 훈장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무원 같으면 석류장, 옥류장 등 등급이 있고 또 민간인에 대한 것은 주로 새마을 같으면 협동장, 근면장 이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지회장님은 되어 있지마는 우리가 상신을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마을 분야로 통해서 새마을 관계에서 된 것이지 우리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김석봉위원 대통령 포상이나 장관 표창은 승진하는데 수혜를 받고 있죠?

○총무과장 김치권 가점제도가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공식적인 말은 아닙니다마는 이권 부서, 한직 부서 이런 소리를 듣고 있는데 사실 공무원 세계나 공직사회는 그런 말이 안 나돌아야 되는데 사실 국민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포상자가 과연 어느 부서로 많이 내려갔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 우리 구청의 포상규정이 명문화되어 있는지 또 투명성이 있는지 우리 800여 공무원에게 공개가 되어 있는지 미흡하다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표창이라는 것이 쉽게 이야기해서 근무연한만 오래 되었다고 표창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 표창은 그야말로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저번에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마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아마 공적심사를 할 때 거기서 잘못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공적심사를 엄격하게 하라고 하는 지시를 받고 저희 구청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창은 이권 부서다. 이권 부서가 아니다. 한직 부서다 이렇게 김위원님 말씀하시는데 표창은 이권 부서라고 해서 주고 한직 부서에 근무한다고 안주는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단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사람이 과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것을 가리는데 상당히 힘이 드는데 없지 않아 과거에는 떡갈라 먹듯이 그렇게 한다하는 말이 바깥에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하는 이야기이고 우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금년 연말에 우수공무원 시장상을 한사람 줄 테니까 구청에서 추천을 하라 하면 우리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누구를 지정해서 그 사람 주면 안 되겠느냐고 지금 공무원 중에서도 상당히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공문이 내려오면 이 공문에 대해서 각 실과, 보건소, 동에 전부 공문을 냅니다.

금년도에 이런 표창을 연말에 우수공무원 시장 표창을 수여한다고 하니 대상자는 전부 공적조서를 올려라 해당 부서에서 올리면 그것을 우리가 구에 인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인사위원회는 위원장이 부구청장이고 다음 각 국장님 그리고 과장급에서는 총무과장 한사람 다음 민간인이 두 사람 있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서는 영남중학교 교장선생님, 과거에 시에 회계과장도 하시고 사회과장도 하신 손안호씨 건너 월성APT 살고 계시는데, 그래서 거기서 엄격한 심사를 합니다.

난상토론을 합니다. 한 사람밖에 없는데 5사람이 올라 왔다 열 사람이 올라왔다 하면 그 공적조서를 보고 전부 심사를 합니다. 심사를 해서 누구를 주겠다 본인도 전혀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람을 우리가 상신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이것은 한직에 있다고 안주고 어떤 좋은 부서에 있다고 주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다만 못 받았다면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누구는 5년밖에 공무원을 안 했는데 장관 표창을 받고, 나는 10년을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표창을 하나도 못 받았다 하는 사람이 그 본인 입장으로서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 이야기만 들을 것이 아니고 그 인근 주변의 동료들이라든지 그 부서장의 이야기를 꼭 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과연 표창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만약에 그런 사람을 잘못 표창을 주었다면은 달력이나 띠고 세월이나 보내는 사람을 잘못 표창을 주었다면은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표창심사를 잘못해서 잘못 주었다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 표창은 규정이 있습니다. 일반 공무원으로서 5년 이상 된 자 그리고 무슨 결격 사유가 없는 자 또 징계 중에 있는 자 또 징계를 받은 뒤 얼마이상 경과 안한 사람 이렇게 규정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일을 잘했더라도 그런데 저촉이 되면 그 사람은 공적대상에서 우선 제외됩니다.

그리고 공개를 하느냐 비공개를 하느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먼저 드려버렸는데 어떤 우리 구청장 표창도 역시 마찬가지고 일방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각 실과, 보건소, 동에다가 공개로 공문을 내서 거기서 추천된 자에 한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표창을 수여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어떤 부서에서 누구를 주어야 되겠다 그런 것은 절대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선발기준이 확실히 명문화된 규정은 없죠?

○총무과장 김치권 그 분야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에 대해서 주려고 하면 새마을에 따라서 해야되고 또 예를 들어서 동 실적심사를 하는데 어떤 부분 부분에 나옵니다.

그것은 또 그 부분에 유공자라야 됩니다. 그냥 연말이라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주는 우수공무원은 어떤 특정범위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천되어 올라온 그대로 줍니다.

김석봉위원 표창에 대해서는 투명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야 공무원들도 상하간에 위화감도 조성이 안되고 그야말로 열심히 일하는 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다하는 것을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한가지만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장관상이 9명을 받았는데 동에서 4사람이 받았고 사회과에 1사람, 도시개발과 2사람, 환경보호과 1사람, 총무과에서 한 사람이 받았습니다.

이 분포 예를 보면 이권 부서가 어디인데 누가 받았고 이권 부서가 아닌 데는 제외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는 안 나올 겁니다.

다만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 직원도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 사람은 인식부족이고 이해부족이지 그 다음에 시장이 6명이 있었는데 동에서 2사람, 총무과 2명, 민방위과 한사람, 건축과 한 사람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렇게 받아 보면은 총무과가 둘이라고 해서 반드시 이권 부서에 둘이 받았다고 그렇게 규정을 할 수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시장이상 29명은 명단을 주시고 구청장 252명은 각 유형별로 예를 들어서 관변단체 어느 단체에 몇 명 순수한 민간인이 몇 명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감정서류를 받았는데 세부감정 내용은 없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리고 공무원 표창에 구청장 시장 이것이 10월말까지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감사자료를 제출한 그 시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상당히 표창이 인색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시장 표창은 많이 주면 좋은데 13명 같으면 과에 한사람도 안 돌아갔다는 결론 아네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표창은 적게 주어도 문제가 있고 많이 주어도 지나게나 아무나 다 표창 받아라...

○위원장 우승기 알겠습니다.

5번항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3p 평가결과에 대해서 최우수 동은 어느 동네며 우수, 장려, 부진, 동네 이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우수 동은 3개 동입니다. 최우수 동은 두류3동이고... 금년도 것은 지난 금요일날 끝이 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각 분야별로 저희들이 수합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6번 항에 공무원 해외여행 및 국외 연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해외연수관계로 제가 3년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92년도, 93년도는 1명 4명되어 있는데 94년도 55명 갑자기 인원이 증원이 된 이유 또 55명이라는 인원이 해외연수를 가고 선진지 시찰을 하고 자매도시를 방문했는데 여기에 그러면 갔다와서 어떠한 사후관리 대책을 했느냐 그 연수생에 대해서 어떤 방향으로 우리 구청에서 대책을 강구를 하고 있느냐 쉽게 말하면 어떤 해외연수를 갔다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 건축, 환경분야를 보고 왔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 와서 막연하게 보고 왔는 것으로 끝이 나버리느냐 그렇지 않으면 일정양식에 의해서 보고서식을 쓰고 평소에 근무하는데 연수한 내용을 활용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을 알고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참고로 92년도에는 9명 93년도에는 5명 94년도에는 5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갔다 온 나라는 홍콩, 싱가폴, 일본, 중국,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태리, 독일, 스웨덴 이렇습니다.

94년도에 갑자기 불은 이유는 지금 신문에서도 많이 떠들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습니다마는 세계화, 국제화 추세에 우리가 안에서만 다른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다음에 또 직접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안목이 좁다 무얼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출장도 한번 못 보내주고 보고 듣지도 못한 사람한테 니가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연수를 많이 갔다 오라 하는 정부시책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많이 붙은 이유는 우선 일선 동 근무자가 한 동네 한사람씩 전부 다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인솔을 해서 갔다 왔습니다마는 구 자체에서 금년도에 연수계획을 올렸을 때에 구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서 13명이 갔다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각종 교육과정이 많이 있습니다.

교육과정이 많은데 그 교육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교육원에서 보낸 것이 3명이고, 또 시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갔다 온 것도 있고, 또 구 의원님들이 해외에 나가실 때 수행원으로 따라간 사람들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금년도에는 55명으로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과거에 몇 년 전에는 외국을 하루를 갔다오든지 이틀을 갔다 오든지 하면 들어와서 슬라이드도 찍고 해서 보고회를 개최를 했는데 이것이 빈번하다 보니까 그것이 일정한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일, 3일, 5일 갔다 왔다 이럴 때도 그런 보고서를 내느냐 보고서를 지금 제가 며칠 간인가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일정한 단기간에 갔다 온 것은 보고서를 생략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반드시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 사람들이 갔다와서 그냥 단순히 구경만 하고 썩히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업무에 반영하도록 우리가 자료도 받고, 그 사람이 보고 온 것을 실제 활용할 수 있도록 어떤 우리가 특별한 기회를 주었는 것은 아니고 자기 업무를 수행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이게 제가 보는 관점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과장님이 형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관리가 문제입니다.

비싼 세금가지고 외국에 가서 무언가 하나 보고 무언가 하나 발전적으로 지향하기 위해서 보러 갔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구경하는 것은 그 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무언가 하나를 얻었으면은 우리 보통 일선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외국에 나갔다가 들어왔을 때에 다믄 한달 정도는 상당히 마음에야 이것도 우리도 시도를 해 봐야되겠다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보고 더 잘사는구나 이 많은 느낌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의욕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후관리를 하지 않다 보니까 한달 두 달 지나가 버리면 내가 언제 해외연수를 갔다 왔느냐 하는 것도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3년 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구청만이라도 총무과 소관이지만 사회과 소관인 해외근로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연수 갔다 오면 그것으로 끝나 버린다 이겁니다. 우리 나라에서 그것을 활용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개인별 기록카드를 작성하더라도 갔다 왔으면 갔다온데 대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어느 부서에 이 직원이 어느 시점에 갔다 왔다 연수했는 내용은 이러한 것이다 현재 활용은 어떻게 하고 있다 수시로 그 연수자에게 분기별로 라든지 과제를 주어서 그것을 과 에서 운용할 수 있는 자료를 받아내야지 사후관리가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일본 같은 경우도 연수를 일본이 우리보다 더 잘사는 비결이 있는 겁니다.

국민정신이 자꾸 개조되어 가는 원인이 있는 겁니다. 사후관리가 다 되어 있고 장부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을 해외연수를 데리고 갔다 왔으면 반드시 그 사람에 대한 개인 기록카드를 달아줍니다. 이 사람은 누구 집에 무엇을 했고 또 공무원이 돌아와서 어떤 방향으로 제시를 했고, 현재 연수 가기 이전과 갔다 오고 난 후의 차이점 그래서 부족될 시는 다시 그 사람을 연수를 다시 보낸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사후관리를 좀 더 철저히 해서 그 사람이 한번 연수를 갔다 오면 갔다 온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옆에 직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고 발전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집행부에서는 이끌어 주어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다른데 보고 3일만에 갔다오면 보고 안 해도 좋다 이런 지침은 생각하지 말고, 우리 나름대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조그마한 문제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문제라도 봅니다.

류광현위원 94년도 55명 별정직이 두분 있는데 5급, 7급 이 사람은 의회사무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한 분은 의회사무과에 백위원님, 월배5동에 사회복지 전문요원 7급입니다.

○간사 시희준 해외연수 파견할 때에 선발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본 청에서 주로 지시가 내려올 때는 해당 부서에서 나가고 이번에 우리가 나갈 때는 각 해당과에 의견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이번에 이런 것이 있는데 누가 나가야 된다고 집어서 내려오는 수도 있고 아닐 때는 해당과에 추천을 받아서 그렇게 보냅니다.

저희들이 총무과에서 일방적으로 토목기사 누구 가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당과에 추천을 받아서 나갑니다.

류광현위원 의원들도 1년에 한 번씩 나가고 금년에도 달서 구청에서 55명이 나갔는데 분야별로 우리도 구경을 하고 오고 집행부에서도 보고 왔는 걸 같이 만나서 거기에 대해 토론을 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보고 온 좋은 점 또 집행부에서 보고 온 좋은 점을 믹스(mix)해서 간담회라든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교육과정 중 해외연수 94년도에 3분인데 어떤 분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이번에 교육간 사람 중에 제가 아는 사람은 건축1계장이 중앙대학교 건설공무원 교육을 보통 한달 이상 교육을 받게 되면 저는 20일간 한번 갔습니다.

거기서 교육을 다 마치고 현장학습으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제가 아는 것은 토목계 이종건 계장이 갔다오고 중국어 반하고 영어 반하고 어학 연수를 하고 나면 실습차 갔다 오는 겁니다.

이종건씨, 장영창씨, 서김택씨 세분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6p 일용인부 퇴직금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나갑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하다가 다시 고용하는 그런 문제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우승기라는 이름으로 1년 간 근무를 했는데 나갔다가 다시 이름을 바꾸어서 했는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과거에는 어떻게 했느냐 하면 계속 쓰면 퇴직금을 줘야 되고 계속 안 쓰고 연말에 가서 끊어버리고 연초에 새로 임명하면 퇴직금을 안줍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연말에 가서 끊길걸 알고 사실상 근무했는 것은 주어야 된다고 하는 노동부에 그게 있어 가지고 지금 저희들한테 청구하기 전에 노동부에다가 나는 이렇게 근무를 했는데 퇴직금을 못 받았다 하면 노동부에서 저희 구청으로...

류광현위원 사람은 근무를 하지만 이름을 바꾸어 쓴 경우는 없습니까?

성은 김아무개인데 1년 넘게 되어서 예를 들어서 권 아무개로 바꾸어 놓았다 이겁니다.

(장내소란)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이 일용인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실과 단위로 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는 만약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에서 관여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는데 구청에서 전부 근무하는 사람도 다 그렇게 혜택을 받아야 안 됩니까?

이제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그러면 다른 과는 그렇게 해버리면 그 과장이 이것을 잘 몰라서 지금까지 해 오는 것을 알고 그렇게 했는 것인지 그런 것 같으면 그걸 설명을 해서 올해부터는 하지 마라 해야되지...

○총무과장 김치권 만약에 그런 사실이 있다면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중단)

류광현위원 한 구청 안에서 과장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조치하겠습니다. 그것은 전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김영수위원 동 직원들도 10년 이상 근무한 사람도 많이 있죠?

○총무과장 김치권 그렇게 오래된 사람은 없다고 보는데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전에는 5년 이상 근무하면 시험을 거쳐서 정규직으로 되는 길이 있었죠?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이 오래되었습니다. 69년에 그 당시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는 임시직이었습니다.

임시직원은 양성화 계획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는 60년대 70년대 두서너번 있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용인부는 공식 직원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일용인부는 옛날부터 그 날 돈을 주고 종결하는 것이 갑근세 안 띠는 일용인부인데 지금 와서 로동부에서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일용인부도 퇴직금을 주라고 법원 판례가 내려와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어차피 퇴직금을 주고 할 바에는 일용인부 글자 자체를 일용인부라고 하는 것을 정부차원에서 바꾸어야 할 것 같습니다.

본 일용인부라는 기본 골자는 날아가 버리고 중간에 내려오면서 희석되면서 타이틀 자체는 일용인부로 정해 놓는다 이겁니다.

이것은 글자자체를 일용인부라 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면 헛갈리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다시 그 규정을 고치면 되겠습니다마는 문자그대로 일용인부는 일당으로 해서 우리 관공서에서는 한달 간을 사역기간을 봐도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있는 일용인부가 한사람 있으면 이 사람을 매일매일 사역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월별로 합니다. 한달 기준으로 해서 하고 임시직원은 과거에 보면 처음에 6개월로 하다가 그것도 역시 퇴직금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6개월로 하다가 퇴직금을 주어야 된다고 하는 그 판결이 나온 이후는 1년으로 했는데 지금은 거의 임시직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기능직 고용원 이래서 양성화를 다 시키고 지금은 임시직원이라는 말은 남아 있지만 그 제도는 거의 없어진 거 한가지입니다.

류광현위원 별정직이 있는데 각 동에 몇 명씩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각 동에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전문요원으로 해서 해당대학에서 사회복지과 졸업을 한 사람들 지금 영세민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 복지 측면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해 가지고 국가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채용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해당 대학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일정 급수가 있습니다.

지금 빨리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면허증같으면 1종이 있고 2종이 있듯이 그 급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해당...

류광현위원 그 사람들 앞으로 10년이고 20년이고 가도 별정직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냐하면 자기하고 같은 대학을 나온 사람이 어떤 사람은 들어올 때 9급으로 들어 왔고, 어떤 사람은 7급으로 들어왔으니까 별정이라고 하는 것을 별로 의식을 안하고 들어왔는데 들어와 놓고 보니까 이건 진급도 없고 그냥 10년이거나 5년이거나 그대로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또 다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동장은 별정직이 없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만약 그런 쪽으로 계속가면 근무 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우리 구 단위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고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도 문제점으로 대두시켜 가지고 위에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아직 관철은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222p 인사교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부의장이 지적했는 사항인데 동사무소 사무장하고 구청 계장하고 교류관계를 심도 있게 다루었습니다. 그 관계는 지금 구청에서 어떻게 지침이 서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작년까지는 동사무장이 구청에 계장으로 근무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전입시험을 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합격이 안되면 근무를 못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작년에 사무감사 이후에 굉장히 신랄하게 논의가 되었는데 그게 청장님 포령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라고 하면 동사무소에서 10년이나 20년이나 오래 근무한 사람은 사실 시험 치면 젊은 사람한테 못 당합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동사무장이 구청에 근무를 하려고 하면 반드시 시험을 거쳐야 된다 하는 것은 풀었습니다.

앞으로는 필요시에는 올라와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실제 실정은 그렇습니다.

동사무장이 있기를 원하고 안 올라오려고 하는 사람이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19개 동에서 2/3은 안 올라오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기 거기서 동에 근무하는 것이 몸에 베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 올라와서 조석으로 과장한테 간섭받고 국장실에 지금 이 제도는 청장님 실하고 부구청장님 실에는 계장이상이 반드시 결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업무파악해서 결재 받으려고 하면 그 업무를 알아야 되는데 가서 대답 못하고 이러니까 일 예로 어떤 동사무장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두사람은 여기 왔다가 나는 안되겠다 해서 자원해서 동으로 간 사람도 있고 이제 용케 걸려 내려갔는 젊은 사람들은 올라오기를 희망합니다.

그것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교류가 될 겁니다. 그것은 시정이 되었습니다.

류광현위원 작년에 얘기가 동사무장하고 구청 계장하고 결국 집행능력상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동사무장이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업무를 집행하는데 일선 행정기관에 본보기가 되어야 합니다. 거기가 민원의 시초 아닙니까?

동민이 온다든지 불편 있는 동민이 오면은 설명해서 잘 넘겨 가지고 현 시점에 적용되는 설명도 해 줘야 되는데 방금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몰라 구청가봐 나는 모르겠어"이런 쪽으로 하니까 동 행정이나 구청행정에 불신이 되는 것 같은데 저는 생각하기가 내가 공무원이든 사회생활이든 감히 회사도 그런데 인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종이 쪼가리 하나 가지고 움직이는데 하기 싫다고 하면 집에 가야되지 동사무소로 다시 내려 보내달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닌가. 왜 그러냐 하면 그래야 사실 일선행정이 잘 된다면 구청일 할 것 없습니다.

구청으로 올라올 것 밑에서 다 막아버리는데. 동에서는 그저 숫자만 채우고 앉았다가 "구청에 가봐 사회과 가봐" 이런 쪽으로 하기 때문에 구청이 복잡해지고 또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동에 있으면 바로 옆에 있으니까 바로 가서 물으면 되는데 구청은 사실 주민들이 구청 한번 와 가지고 묻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과장이나 계장 찾아와서 묻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에는 "어이 사무장 이거 뭐고" 하면서 이렇게 물을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봐서도 일선행정기관을 강화해서 좀 유능한 분들을 동사로 많이 내려보내는 것이 전체적이 득이 아니겠느냐 구청으로 봐서는 애로가 있겠지. 있으면 그런 쪽에 인사교류를 해서 앞으로 순회를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야 안 되겠느냐 해서 지적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동사무장을 발탁해서 처음에 민방위과에 교육훈련계장을 맡겼습니다.

금방 류위원님이 한직을 말씀하셨는데 거기는 웬만하면 다 해낼 수 있는 자리인데 도저히 난 못 하겠으니까 내 신경이 쓰여서 안 되겠으니까 정신질환이 왔다해서 병원에 가서 3개월 간 의사 진단서를 끊어 왔습디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보냈는데 뭐 자기 못하면 집에 가야 안 되겠나 하는 말씀은 지당한 말씀입니다 마는 수십년 공무원 생활을 한 사람을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 동사무장에 임명되는 사람은 반드시 구청 7급 중에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년령이 거의 정년에 도달하기 때문에 몇 년 이내로 전부 교체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지금 처음 의원이 되기 전에 제가 그런 쪽을 이야기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사람인데 여자 분들도 7급에서 6급이 된 분도 있는데 실지 제가 듣고 있기로는 제가 만나보지는 않았지만 여자 사무장들도 잘하고 있다는 쪽으로 상당히 주위에서 남자 능력 없는 것보다도 훨씬 잘한다는 쪽으로 평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평하는 사람에 따라서 기분에 따라서 차이는 안 있겠습니까마는 그런 분들도 구청 와서 진짜 어른 밑에서 교육을 다시 받아서 자기가 새로 공직생활을 더 해야 되겠다는 것을 다시 주입시켜서 동에 다시 내려보내면 동장도 될 수 있는데 못하겠다고 내려보내면 그 동네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동에는 직원이 18명에 통장 50명 거기 오만잡동사니 다 있는데 사무장이 상당한 I. Q를 가져야 운영해 나가는데 사무장을 아무 따나 구청...

○총무국장 윤장원 예. 잘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계장으로 승진하면서 동사무장으로 내려와서 동에 와서 마찰이 생기는 것이 책상 앞에서 원칙론만 따지다가 동에 내려오니까 굉장히 마찰이 심하고 원칙만 계속 고수하는 무리가 일어나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 양반 하는 이야기는 일단 승진해서 동사무장 하다가 다시 구청으로 가면 안되겠나 했는데 조례에 그 당시 2년 동사무소에 근무해야 올라온다 하는 것이 있어 가지고 2년 동안 근무하면 구에 와서 근무 못합니다.

사람이 헤이해 집니다.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험 쳐서 올라올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문제는 해결이 되었네요.

○총무국장 윤장원 계장하고 동사무장하고는 동격으로 해서 교류를 합니다.

올라오는 것도 자연적으로 오게 되어 있고 저희들이 사무장하고 계장하고 하는 것은 업무스타일로 봐서 이 사람은 대민을 상대하는 것이 좋다 사근사근하고 이 사람은 꼼꼼하니까 안에서 사람하고 마찰이 심하지만 일은 잘한다 이런 쪽으로 분류를 해서 하는 것이지 꼭 원칙을 따져서 어떻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여직원 문제만 해도 처음에 지금 성서2동 사무장이 여자분입니다마는 그 문제도 구에서 심각하게 논의가 된 문제인데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 월배5동에 사무장이 또 여직원이고 앞으로는 누구 없이 여직원이라고 해서 소외시키거나 불리한 그런 교류는 안 합니다.

지금 할 수도 없고 그런데 다만 저 사람들이 구청에 올라 왔을 때 어느 직책을 맡기든지 민방위교육훈련계장을 시키든지 기획계장을 시킬 것인지 이런 것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이 갈 수 있는 곳이 가정복지과나 기껏 하면 민원실에 안내하는 그런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일용인부가 어떤 과는 많고 어떤 과는 적고 차등이 생기니까 정수를 조정해서 정말로 일용인부가 많이 필요한 곳에는 정식직원이 오히려 많이 채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세무과 같은 데는 22명인데 중간에 다시 위촉을 해지했다가 다시 채용을 하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게 연간 쓰는 것이니까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저희들 입장으로서도 정규직원으로 전부 보충을 해 놓으면 책임성도 있고 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시간 외 근무를 하라고 해도 내 일당이 얼마인데 일당을 더 줄 수는 없으니까 내 일당이 이것 밖에 안 되는데 하고 집에 가는데 할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달서 구청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달서 구청이 개청 될 그 당시에 전국에 어느 구청인가는 지금 기억은 못하겠습니다마는 세 군데가 개청이 되었는데 그때 내무부에서 표준 모델로 정해 버렸습니다.

아마 광주에 광산구하고 어디인데 그래서 지금 모양으로 작은 정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모델을 적게 주어서 이 인원가지고 되느냐 안 되느냐 시험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일 못한다고 뒤로 드러누울 수도 없으니까 일을 해 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게 주어도 된다고 하는 것이 한번 정해 놓은 것이 그 뒤에 우리가 각 구에 세무과별로 전국적으로는 아니더라도 7개 구청에 인원대비도 해서 요청을 했고 자꾸 요청을 했는데도 그게 한번 정해진 정원은 늘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못 하는데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 정규직원으로 대체하면 우리 입장으로서는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현재 우리 구청 단독으로 직원채용도 안되고 또 일용인부 하나 쓰는 것도 우리 마음대로 못쓰고 의회에 예산도 얻어야 되는 그런 어려운 점도 있는데 그 말씀은 지당한 말씀이고 맞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225p 주민등록 과태료 징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각 동별로 보니까 저희 동이 상당히 부진한 것 같아서 물어 보겠습니다.

부과건수가 월배4동 같은 데는 200건인데 미징수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로상태인데 여기는 이만큼 실적이 좋고 성서4동은 90건에 미징수액이 36만7,000원이고, 송현2동은 161건에 60만5,000원이나 미징수액입니다.

그러면 단연 송현1동이 1등 아닙니까?

이런 것은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불균형한가를 과장님 생각해 본 것 있습니까?

담당직원들이 노력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감시감독을 잘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우리가 어디 체납액 놔두고 안 받으려고 하는 과장이 있겠습니까?

수차에 우리가 독촉을 하고 독촉공문도 내리고 직접 우리 동 감사 나갈 때에 감사계에 부탁해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속담에 한날 한시에 난 손가락도 길고 짧고 하는데 거의 보면 아주 열의를 가지고 잘 받아들이는 동도 있고 또 쳐지는 동도 있습니다.

징수성적이 부진한 동은 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다 하는 것은 상기시키고 전부 완납시키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총무과장님이 지적해서 동으로 하달했는 뭐가 있습니까? 감사실적이?

○총무과장 김치권 동에 공문을 다 보내고 연말까지는 전부 완징토록 하라고 우리가 지시를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건수가 많은 동장도 제로를 시켰는데 월배4동보다는 성서4동이 부자가 더 많이 삽니다. 역으로 계산하면.

그러면 이것은 성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본동은 말할 것 없이 더 부자가 많이 삽니다. 그런데도 이런 쪽으로 하니까 동장을 감사장에다가 불러 가지고 그 경위를 진짜 왜 돈을 못 받았는가를 물어 봤으면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이거 끝나고 난 뒤에 정합시다.

그러면 미징수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등록 과태료 처리하면 받아들이면 되는데 어떻게 해서 미징수가 생겼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주민등록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데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분실해서 주민등록증을 분실신고해서 7일이 지나고 난 뒤에 재발급을 하게 되어 있는데 발급을 한 동네 사는 사람이 발급을 해 주었다 이 말입니다.

해주고 난 뒤에 "돈 내이소"하니까 "돈 없습니다"그러면 주민등록증을 뺏을 수도 없고 해서 그렇습니다. 주원인은 그런 것입니다.

안 그러고 선납을 받고 주민등록증을 잃어 버렸으니까 당신 2만원 과태료 내라 돈을 받아 쥐고 했으면 이런 일이 적은데 돈이 얼마다 하는 이야기를 했으니까 돈은 안 가지고 왔겠나 해서...

○위원장 우승기 주민등록 발급이 지연되어서 한다고 하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주민등록 발급일자를 다 맞춥니다. 신고하러 갈 때 물으면 7일 내로. 이거 미납을 시키기 위해서 사실대로 안 하거든요.

실지로는 석달 전에 잊어버려도 거기가면은 7일 내로 신고 안 하면 벌금내야 된다하면서 다 맞춥니다. 실질적으로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엄연히 미납될 것인데 한달 전에 그러면 주민등록 발급을 7일 넘었기 때문에 미징수가 생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주민등록 분실만 과태료를 매기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사항의 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사항의 정정신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전부 2만원씩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주지를 이동하고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주민등록증 발급연령에 도달한자로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을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을 분실한 날로부터 주민등록증 분실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증 분실신고를 한 자가 분실신고 후 7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발급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신고한 경우 또는 최고 또는 공고를 받고도 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4만원 이렇게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우승기 사유는 우리 위원님들 다 압니다. 그 사유가 있는데 만약에 할 때 사전발급을 해 놓고 찾으러 오면 그때 돈을 받든지 해야 되지 그것을 방금 답변한대로 나중에 가지고 오너라 해서 안 받았으면 받아서 해야되죠.

류광현위원 주민등록을 발급해 오고 난 뒤에 돈을 안 받은 동입니까? 아니면 발급하지 않고 벌금만 해 놓은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조목조목 여기서...

지금 체납에 대한 유형은 뽑아야 되는데 그 유형은 서류로 제출해 달라고 하면 서류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왜냐하면 주민등록을 해 놓고 돈이 없어 가지고 하는 것은 말이 어패가 있습니다. 수입인지 붙여 놓고 외상하는 격이라는 이야기인데 어느 공무원이 주민등록 해 놓고 돈 2만원 안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성서4동하고 송현2동이 상당히 많은데 서류를 해서 동장님을 감사장에 출두하도록 조치를 취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성서4동과 송현2동장 연락해서 이 관계에 대한 자료하고 여기 와서 설명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 감사 끝나기 전에 빨리 들어와 달라고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26p 주민등록 관리 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김석봉위원 과태료는 내무부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주민등록 불출 내용은 신규입니까?

이것은 신규도 있고 분실로 재 발급된 것도 있습니다.

지금은 분실도 상당한 숫자가 나옵니다.

최학득위원 11번에 성서3동에는 많이 늘었고 월배3동은 분실신고가 9,000여건 신규가 약 5천, 훼손이 약 500건 정도 되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구청에서 홍보라든지 계몽이라든지 이게 부족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주민등록증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데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것이고 요즘 주로 잊어버리는 사람들을 보면 남자는 별로 없습니다.

학생이나 여자들이 백화점에 가서 지갑 소매치기 당해서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 통계숫자를 내다보니까 두 동네가 좀 많습니다마는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훼손하고 분실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훼손숫자는 월배3동 같은 데는 450건인데 훼손된 것은 주민등록증을 보관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이장우위원 숫자상으로는 문제가 있는데 분실신고라고 하니까 여기 동장도 이유를 들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개인이 분실해서 신고하는데 1만 명이든지 9,000명이든지 9만 명이든지 그것은 공무원이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9,000명이고 여기 1,000명이고 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이유가 안 있겠느냐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월배3동에 거주하는 사람만 비단 주민등록증을 그렇게 많이 분실했다고 하는 것은 바보들만 모였느냐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전화하면서 신규도 이렇게 많은 것인지 알아주십시오.

228p 무인당직제 실시 추진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한국안전시스템 주식회사에서 용역개시일이 12월1일 준공 일이 12월28일인데 이것은 어디에 설치했는 것입니까? 이 시설비는?

○총무과장 김치권 이 시설비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공사중입니다.

○간사 시희준 질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질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답변을 해 주십시오.

우리 의회사무과 건너편에 보면 CCTV감시카메라 있고 그것이 지금 다섯 군데 설치되어 있죠?

○총무과장 김치권 4군데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이게 당직 실에서 보면 화면에 모니터로 나오는데 이것을 설치를 해 놓고 다시 공사 중에 있는 이 CCTV는 어떤 면에서 새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이위원님이 알기로는 무엇이든지 은행이나 이런데 들어가면은 CCTV회로기가 입구에 사람이 들어오면 당직실에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당직실에 근무하는 사람이 쳐다보면 그 화면에 사람이 비칩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기 설치된 CCTV 4대는 기능을 발휘는 하는데 당직자 혼자일 경우에는 모니터 화면만 하루종일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설치를 할 때에는 이 시스템 자체가 한국안전시스템 말고 다른데도 있을 것입니다.

전부 비교해서 핵심 개발품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재 설치하는 것은 이게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니까 다시 이러한 돈을 들여서 재 설치를 한다 이겁니다. 이것은 완전히 예산랑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지적사항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런데 예산낭비를 하면 안됩니다.

지금 입구에 기 CCTV 4대는 무용지물입니다.

왜 무용지물이냐 하면 당직자가 단지 모니터 화면만 계속 쳐다보고 앉았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은행 같은 데는 설치할 때에 사람이 들어올 때 소리가 나면은 쳐다보는데 같은 경비용역을 의뢰하면서 은행 같은 데는 어디 구청보다 머리가 나아서 그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결과적으로 졸속작품이다 그겁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완벽하게 시정을 부탁합니다.

김영수위원 동 같은 경우에 보니까 제가 불편한 점을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를 구청으로 돌려놓고 퇴근하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무슨 동에 행사가 있어서 연락을 하면은 구청에서 받아서 여기는 구청이니까 잘 모른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연락할 방법도 없습니다.

그 다음날 9시까지 도저히 연락할 방법도 없고 해서 9시 넘어서 전화하니까 이미 행사가 다 끝나버리고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동 직원한테 그런 것을 홍보를 해서 그 다음날 행사가 있으면 안내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솔직히 말씀드리면 구청당직자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 행사가 있어서 그런 전화를 받았으면 예를 들어서 김위원님 물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기가 모르면 "거기 전화가 몇 번입니까" 하고 물어놓고 동장이나 사무장한테 즉시 연락을 해서 이런 행사가 있느냐 없느냐 확인을 해서 다시 물은 분에게 연락을 해 주어야 하는데 당직신고를 받을 때마다 수차 자꾸 제가 발뺌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당직신고를 매일 매일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지를 시켜도 그 중에는 또 아까 말씀대로 "나는 모릅니다"하는 직원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문제는 오늘 저녁 당직신고를 받을 때부터 아주 철저하게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무인당직 설치할 때부터 내무 감사할 때 지적을 했습니다.

저도 분명히 지적을 했는데 이제 방금 시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만 쳐다본다고 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사무소에는 정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우리 월배2동 같은 데는 마당에 주차를 시키고 하는데 9시되어서 퇴근을 해버리면 그 주위에 사는 사람은 괜찮은데 차를 타고 다니는 직원들은 상당히 불편한 점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이 당직 때문에 일직비는 나가고 숙직비는 안 나가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9시까지 있으면은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식대는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당직비가 5,000원인데 지금 이 제도가 실시되고 난 이후에 당직비는 지급이 안됩니다. 그 대신에 동에는 특수근무수당해서 한달 월 10만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으로서 자기가 당직이 되었을 때 식비로 대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식비라고 하는 것은 동사무소에 근무하면 자동적으로 정액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밥 사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월 봉급에... 그러면 무인당직이 되고 나가는 겁니까? 그 전부터 나갔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 전부터 나갔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전부터 나갔는 것 같으면 이 돈 가지고 쓰면 안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이 사람들이 21시까지 하면 저녁을 먹어야 됩니다.

식대를 주어야 마땅하지 식대를 주지 않고 시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은 무인당직자가 처음에 될 때에 시설비만 투입을 하면 당직을 안 하는 대신에 당직비로서 관리비가 충당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동의 경우에는 규정상 당직비를 지급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무인당직제를 처음 실시를 하고 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김영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내무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은 보완을 하라, 당초에는 9시까지였는데 저녁 8시까지로 당겼고 또 전화관계도 구청 당직실로만 할 것이 아니고, 그 동에 직원들이 사는 사람이 있거나 아니면 통장, 새마을 지도자 회장 이런 분들한테도 연결이 되어 가지고 이게 단순하게 아까 그런 연락이 안 되는 것 뿐 아니고, 어떤 도둑이 들었을 대 화재가 났을 때 이런 여러 가지 물론 소방차도 오고 경찰서에서도 오겠지만 빨리 대체가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해서 거기에 대한 개선책이 지금 내려와서 동에 이 달 20일까지인가 하여튼 확실한 날짜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부 시정을 하도록 보완도 하고 시정도 하도록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CCTV 녹화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녹화는 안 됩니다. 보고 물체가 있으면 당직자가 쫓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은행 모양으로 그렇게 중요한 금전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사항은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으면 비밀스러운 것은 전부 이중금고에 들어가 있고 하기 때문에 단순한 서류는 일부러 보러 들어오는 사람이 없고 중요한 서류는 이중캐비넷이나 금고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물론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 설치를 했다면 확실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녹화를 시킨다고 해서 그 테이프를 한번 쓰고 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보관을 하고 있다가 여기에 그 기간동안에 재생을 해 볼 필요성이 없을 경우에 제일 먼저 것을 다시 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 CCTV를 했다면 그 기능을 다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이 얼마나 더 드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관계라든가 해서 확실하게 해야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없으면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감사중지)

(16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p 13번째 관변단체 구 청사 사용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시민과의 대화행정 추진 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서구 주민대학하고 이것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총무과 소관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시민대학이라고 대구대학에 50명 위탁해서 교육 수료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주관이 달서 구청이죠?

○총무국장 윤장원 예. 저희들 예산으로 했습니다.

시민과의 대화행정하고는 관계는 없는 것입니다.

소관은 총무과 소관이 맞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올해 처음 실시했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치권 예.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했으며 예산은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서류 가지고 올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번째 구 청사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청사 대행업체 계약했는 금액이 5천2백 얼마인데 산출근거를 보면 인원이 10명 정도 되는데 차고에서 의회 쪽으로 보면 청소를 안 합니다.

의원들 다 느꼈을 겁니다. 차고에서 비상계단 쪽으로 올라오다 보면 청소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리고 이길 통로로 해서 저쪽으로 나가는 길도 상당히 부진하고 돈이 금액으로 따지면 5천몇백만원 되는데...

○총무과장 김치권 월 525만원입니다.

류광현위원 사실 청소하는 사람이 많이 안 보입디다. 청소도 부분적으로 많이 안되어 있고.

재작년보다도 작년이 청소수수료가 다운된 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부분은 구정질의가 안 나와도 이 기회에 꼭 한 말씀드리고 넘어 가려고 그랬는데 질문 아주 잘 하셨습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우리가 우수한 업체에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핑계 같습니다마는 재무과에 감사 때에 왜 그것을 공개입찰을 안하고 수의계약을 했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서 금년에는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였습니다.

공개입찰을 붙였거나 역으로 이야기하면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총무과에서 관리만 잘 하면 되는 것이지 공개 입찰하는 것하고 수의 계약하는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렇게 반문을 하실 지 모르지마는 장사라고 하는 것은 남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우선 입찰을 따내기 위해서 상당히 저가로 입찰을 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 해 보니까 자기가 안되니까 자연적으로 약품비는 별로 안 들고 거의 금액이 인건비인데 인원을 줄이는 수밖에 없고 도 청소를 부실하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것을 꼭 우리가 계약 부서는 아닙니다만 청사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꼭 이것은 수의계약으로 되돌려 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아무리 감독을 해도 서무계 직원이 한사람이 하루종일 청소감독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고, 지금 류위원님 말씀대로 차고에서 뒤편으로 올라오는 것 총무국장님이 그것을 지적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또 1층 같은 데는 청소가 굉장히 불량한 편입니다.

그래서 아래께 1층 담당아줌마하고 청소하는 총 책임자 남자 분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호텔에 청소를 해 놓은 것을 가 보았느냐" 자기도 호텔에 있다가 왔다고 합니다.

"호텔은 청소를 너희는 아침에 한번하고 나면 퇴근할 때 한번하고 그렇게 했느냐 아니면 쓰레받이하고 빗자루하고 들고 하루종일 빙빙 돌고 유리창이 더러워졌으면 자꾸 유리창 손대는 민원인을 나무랄 것이 아니라 백번 천번이라도 닦아서 깨끗하게 해야 청소임무를 다 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잘했다고 할 수 있느냐" 고 하니까 하겠습니다해놓고 서무계장이 저한테 돌 벼락이 났습니다.

도대체 뭐하는게 서무계장이냐 좀 과격한 말로 안된 이야기까지 했는데도 역시 지금 돌아보면 또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마는 금년에 기 계약기간이 다 되어 가고 하니까 금년은 남은 기간동안은 열심히 우리가 감시감독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내년에는 또 입찰을 하면 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우리가 꼭 잘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의회에서 배려를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류광현위원 용역업체 자체가 청소 업으로 등록된 사람이라야 되죠?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청소업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면 아까 서류관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주민대학이라고 하는 것은 본 청 사회진흥계에서 입안을 해서 시비예산을 가지고 이것을 하면 어떻겠나 해서 그것도 전 구청에 지시를 한 것이 아니고 3개 구청을 시범적으로 시행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내년에 확대를 하겠다 해서 저희 구가 해당이 되어서 본청에서 예산 500만원을 저희들이 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인원은 50명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일 가까운 대구대학 대명동 캠퍼스 여기가 강의장으로 해서 대구대학과 위탁교육을 받아서 교육을 현재 시켰습니다.

기간은 11월8일부터 12월20일까지 7주간 39시간 인원은 50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들 나름대로 본 청에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저희 구에 4회정도해서 2,000만원 예산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청계획에 의해서 저희들이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우리 구비는 하나도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예.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내년부터 본예산으로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예. 내년부터는 저희 예산으로 들어갑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프로그램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과목은 올바른 가치관 형성에 도움이 되는 도덕성 함양 교육, 생활, 환경, 문화분야에 일반 교양과정, 현장학습, 실습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50명 선발기준은 무엇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각동에 접수를 받아서 하는데 금년에는 70명 정도 들어왔는데 그 순위에 의해서 50명으로 한정을 했습니다.

금년에 이것이 선전이 되면 졸업생도 나오고 하면 내년에는 신청이 많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237p 직원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예산이 의회하고 절차상 문제가 어떤 건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본청에서 금년도에 예산 재 배정을 해서 우리가 받았습니다. 재 배정은 의회하고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본청에서 돈만 주지 우리 예산에는 잡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우리 예산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장우위원 이것은 감이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인원이 50명 한정되어 있고 과목은 필요한 과목이 있는데 이렇게 하는 의도가 뭐냐 하는 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명단이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있습니다.

(장내소란)

이재영위원 구가 주관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의회를 거쳐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구청이 주관하는 것이니까 절차상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시민대학하면서 장소도 구청 강당 같으면은 모르겠는데 대구대학이고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이 아무리 시비지마는 우리가 주관하는 것 같으면 어떻게 하더라도 절차가 맞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재 배정이라고 하는 기준이 어떻습니까?

과거에 어느 명목으로 재 배정 받은 것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일하고 돈하고 뭉쳐 가지고 "내 대신 니가 좀 해 다오"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장우위원 과거에 재배정의 실 예가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본 청에서 어떤 A라는 공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본 청에서 집행할 겨를이 없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명목의 돈을 주면서 어떤 교량공사를 해야 어떤 하수도공사를 해라 해서 과거에도 내려오는 예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우리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우리 예산하고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최학득위원 시민대학을 하는 목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본 청에서 내려 온 것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물질문화와 정신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선진사회의 기반조성 및 올바른 가치관과 생활규범을 심어주고 국가사회의 지속적 발전과 자치시대의 주인의식 고취 및 지역사회 활력제고 고도의 산업화, 도시화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 및 자질을 배양하고 주민 개개인의 자아실현 욕구를 충족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운영방침에 보면 전문성 있는 민간사회에 교육기관 대학에 위탁 운영해라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없는 유익한 교육프로그램 및 사회 저명인사 초청 교육을 통한 수준 높은 사회교육을 실시해라 주민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는 교육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되 자발적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실용 교육병행 실시해라 생업에 지장을 주지 않고 교육 시간장소, 적극적인 교육안내 및 홍보를 통한 주민과의 자발적 교육참여를 유도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일단 이위원님 연구테마로 해서 놓아둡시다.

○위원장 우승기 인원 대상자 심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착순으로 끊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전화로 신청을 받아서 선착순으로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명단을 보니까 상당히 단체에 많이 개입되어 있는 분들이 많네요?

어디 동원하는데는 주로 안 빠지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동네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네는 보니까 그런 감이 좀 잡힙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가 교육을 해 보면 안 오는 사람은 오라해도 안 옵니다.

억지로 이 사람들 오라고 할 수도 없는 형편이고 자기가 교육을 받겠다는 것을 신청을 해야 그 사람한테 우리가 교육을 시키지 오기 싫은 사람한테 우리가 억지로 붙들어서 교육시키라는 것은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개 보면 여러 군데 참여 많이 하는 사람이 나오지 전혀 뭐 집에 앉아서 가사 일이나 돌보든지 아니면 직장에 나가는 분들은 이것을 잘 안 합니다.

우리가 동으로 통해서 이야기도 하고 이것을 금년 한해 단순사업이 아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해야될 사업이기 때문에 홍보를 우리 나름대로 했습니다마는 동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을 정했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절차는 다 밟아서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직원 체육대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산이 1,500만원인데 오후 1시부터 5시20분까지 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전원이 참여가 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팀을 구성을 할 때에 종전에 이런 것은 할 일이 없습니다마는 구청팀, 동팀 이러면 아무래도 승부에 있어서 동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기획 와룡팀, 총무 두류팀, 사회 월배팀, 도시 학산팀 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동하고 구청 관계되는 과하고 해서 4팀을 했는데 개최한 뒤에 후문을 들어보니까 상당히 좋았다 평소 때에는 서먹서먹하던 것이 이것을 같이 뛰고 하다보니까 친해져서 그 이후에 업무협조도 잘되고 상당히 좋은데 다만 우리가 여기 종목이 그런데 내년부터는 더 다양한 종목으로 해서 친선을 도모해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것은 발전과제로 남기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잘 알겠습니다.

238p 건강한 국토업체에 다른 생활환경개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PC관 부설하고 흄관부설 콘크리트가 있는 각 동에 보면은 현재 수도를 새로 설치한다든지 개수한다든지 하고 도로를 파 헤쳐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그것이 원상복구가 안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을 빨리 지적해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건설과 해당 부서에 연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어린이공원에 폐차나 불법주차를 갔다 모아 놓죠? 본리 어린이 공원에.

○총무과장 김치권 그 부분은 공원을 관리하는 과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 공사비가 2억5,000만원인데 사업은 예산은 우리한테 올라있고 이것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자고 없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시개발과에다가 전부 위임을 해서 도시개발과에서 이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공원 안에 불법주차 되어 있는 것을 경찰에서 끌어 내 놓는다든지 폐차했는 것을 거기에 모아 놓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전해 달라고 말이 많았는데 이전을 했는지 확인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시에 가서 신년 초에 작년 연말에 장애인들 재활작업비를 없는 테마를 만들어서 2,0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시 테마죠. 시안에 있는 장애인을 위해서 재활작업에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항목을.

그걸 우리 달서구로 넘겨 놓았더라고. 시 사회과에서.

그게 넘길 성질의 것이 아닌데. 이론상 보면 여기 와서 집행해도 될 성질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여기 사회과하고 시 사회과하고 한몫 넘겨 놓았다가 삥땅 친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 달에 하도 성질이 나서 시 사회과에서 여기서 도로 올라가라고 해서 올려보내 가지고 거기서 제가 반납을 해 버렸습니다.

이건 내가 하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내가 먹으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어렵게 만든 예산을 반납하고 치웠습니다.

그만큼 규정을 따지는 분들이 어째서 이런 예산을 500만원 가지고 와서 서류 갖고 와서 달서구 이름으로 그냥 씁니까?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240p 반회보 특보제작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 함께 노력합시다]라는 것은 반회보에 같이 해서 하면 안됩니까? 이것도 특보로 해서 같이 해야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만들 당시에 조금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시장님 특별지시로 타구에서 전부 특보를 하는데 우리 구만 할 수 없어서 그렇게 만들었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특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산불방지나 월동관계는 매년 반회보에 나가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특보감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이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지시하신 것이 금년에는 유독 많이 가물어서 불날 철이 아닌 여름에도 산불이 여러 번 발생하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민한테 그냥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좀 강도 높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해서 시장님이 지시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이것이 특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본 청 이야기를 해서 안되었습니다 마는 우리도 틀림없이 의회 감사도 있고 다음 연도에 또 예산확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하는 것을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타구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다른 구에는 다 하는데 우리 구만 특보를 안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중국같은 데는 또 이해가 갑니다마는 우리 구는 산도 많이 있고 한데 그래서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구의회 별거 아니고 시장 눈치를 보다 보니까 했다하는 그런 결론이 나오네요. 그죠? 나중에 구에서 감사라든지 모든 예산이 지적되어도 별거 아니고 시에서 지시라든지 시에서 뭐 하는 것은 100% 다 들으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앞으로 단체장이 직선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개선점이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것은 구의회에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녹지계장 오셨습니까? 본리공원에 폐차했는 차를 갔다 놓았죠? 그거 다 이전했습니까?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견인집중관리소는 아직까지 거기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거기 있으면 특수시책도 안되지요. 작년부터 이것을 이전한다고 의회에서 질의도 해서 다른 데로 이전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있고 그러다가 1년 올해 여기서 하면 또 1년 넘어가고.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그런데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내년도도 2단계공사를 집중관리소를 옮기도록 하고 그 자리에 조성을 마저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어서...

○위원장 우승기 작년에는 의회에서 어떻게 답변했습니까?

이전하겠다고 답변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시책까지 넣어 놓고는 어디에 돈을 써서 공원을 추진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공원녹지계장 박만수 우리 마음대로 옮기는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여러 번 독촉을 하고 옮겨달라고 시에도 독촉을 하고 시설관리공단에도 독촉을 했는데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민간인은 법에 조금 위반되면 강력하게 하고 관에서는 위반해도 괜찮다 왜냐하면 바로 올림픽공원에도 청소차라든지 차를 갖다 대고 있습니다.

모든 시설이 완비되어서 주차를 시키는 것은 모르지만 일반 대덕공원이라든지 일반공원에는 개인소유라도 개인은 손을 못 대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공원과에서도 그렇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런 공원에 대는 것은 정부에서는 폐차도 불법주차도 해 놓고 청소차도 주차시키고 하면서 민간인한테는 어떻게 말씀을 하려고 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내년에 조성사업이 견인차 있는 장소에 사업을 하도록 예산에 올라가 있답니다. 내년에는 사업하기 전에 철수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임대료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받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없습니다. 그것이 시유지인데 시유지를 공공용으로 쓰는데 우리가 돈 받을 수도 없고 동사무소 부지에 파출소가 들어가 있는 것과 한가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내년에는 이전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9번째 들어가기 전에 월배3동장님 오셨지요? 227p 주민등록 민원처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바쁘신데 오시게 해서 미안합니다. 다름이 아니고 월배3동에 보면 분실신고가 다른 동네는 천몇 건씩인데 9,449건이고 신규가 또 4,905건, 훼손이 근 500건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3동장 박성양 주민등록이 발급상황은 매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쭉 연속되어 가지고 누계로 나갑니다. 그래서 아가씨가 직접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이 그 날 오후에 교육에 갔다가 대신 보고가 되어서 옳게 몰라서 보고가 되어서 사실상 11월1일부터 24일까지 발급사항을 보고해야 되는데 1년 분을 보고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한 두 가지가 오류가 되었는 것이 아닙니다. 5억을 가지고 5천으로 했는 것이 없는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수감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청소하고 용모를 다듬고 마음부터 가다듬는 것이 감사준비 자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의회감사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간만 떼우면 된다 아니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시는지 이제 와서 잘못 되었다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약에 우리가 "아이고 이렇게 많구나" 하고 넘어가면 다음 2대 때 보면 이게 오류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이거 동장님이 결재해서 올린 것 아닙니까?

○월성3동장 박성양 대장을 보고 다른 사람이 이 내용을 잘못보고 누계를 빼서 준 것 같습니다.

류광현위원 감사자료를 감사장에 올리면서 동장님 싸인도 없이 직원이 아무 데나 연락만 하면 받아서 적고 그렇게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첫째 잘못된 것은 동에서 잘못 되었고 두 번째는 저의 과실입니다. 문제의식을 가지고 보았더라면 이건 한 눈에 나타나는 겁니다. 추호도 실무자나 담당계장한테 책임을 떠 넘길 생각은 없고 전부 저의 불찰입니다. 앞으로는 각별히 유의해서 이런 일이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주민등록을 인수했는 과정을 보면 월배4동은 매수가 몇 장 안 됩니다. 발급은 이렇게 많이 하고 나는 동장이 인쇄를 새로 했는가 싶어서 금년도 주민등록증 발급하려고 종이 가지고 간 것 안 있습니까?

(장내소란)

○총무과장 김치권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제가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225p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송현2동장님 바쁘신 데 오시라고 해서 죄송합니다. 안 그래도 동장님 오시라고 해서 김석봉위원님이 화를 내시는데 의문이 있어서 물어 보겠습니다.

어차피 감사자료를 받아서 지적해 나가는 입장에서 그냥 넘어가면 후기 감사자료에 나중에 2대 의원들이 봤을 때 상당히 선대 의원들이 감사를 잘못했다고 지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수가 맞지 않아서 물어 봅니다.

주민등록별 부과하고 징수하고 미징수가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데 송현2동에 건수가 161건이고 미징수액이 그러니까 주민등록을 발급해 주면서 분실했는 것도 있을 것이고 신규로 했는 것도 있을 것인데 신규도 돈을 받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전부 재발급 건입니까? 다른 동네는 200건이 넘는데도 월배3동, 4동은 징수액을 다 제로를 시켜 놓았는데 여기는 미 징수가 왜 이렇게 많은지?

○송현2동장 박용우 총 45건인데 체납액은 6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증 발급 적령기로서 지연된 사람이 42건에 55만3,000원이 되고 전입신고 지연으로 해서 2건이 2만2,000원 말소재등록이 한 건 3만원 합해서 45건에 60만5,000원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다른 동보다도 왜 많으냐에 대해서는 답변에 송구스럽습니다마는 연말 내로 체납된 60만5,000원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조치를 하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감사자료가 올라오기 전에 동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체납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노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주민등록발급을 한 후에 1주일 후에 증을 찾으러 오는데 그때 돈을 주고 내지 송현2동은 상당히 인심이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월배2동 같은 데는 왜냐하면 증을 발급할 때는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벌금이 2만원이다 하면 대부분 다 가지고 옵니다. 아주 영세한 한 두 분은 있겠지요.

송현2동만은 재발급이 지연되어도 돈을 안 받고 나중에 자발적으로 가지고 오너라 하는 자율적인 그런 분위기입니까?

○송현2동장 박용우 신분증을 발급해 주는 사항하고 과태료하고 별개로 생각합니다. 과태료 2만원 안 냈다고 해서 신분증 발급을 교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증발급에 벌과금 형태의 돈을 받고 내주라고 하는 것하고는 거리감이 있는 줄 알고 저희들도 그것을 연구를 했습니다마는 늦게 온다고 해서 증을 늦게 발급을 받았다고 해서 돈을 꼭 받고 신분증을 내준다는 것은 지침에 거리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신분증을 일단 내 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이후에 각 동에서 증 받을 때 돈부터 내라하고 증을 내 준 데는 위반이 다 되겠네요?

○총무국장 윤장원 예, 맞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그런 동사무소가 있는데는 저희들이 하면 조치를 취하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그런데 지금 증은 증대로 발급해 주고 과태료는 별도로 고지서를 발부해서 은행에 납부하도록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동에서 안보는 사람도 아니고 출입 안 하는 사람도 아니고 면이 있는데 내 이거 찾아가면 어떻겠느냐 본인이 수긍을 하면 그래 하는데 "나는 죽어도 증 내주시오 나는 그 돈 고지서 받아서 내면 안됩니까" 하고 하는데는 달리 방법이 없는 겁니다.

원칙은 원칙이고 잘 하는데 능수 능란한 동 직원들은 체납도 잘 안 시켜가면서 상대방에게 오해도 없이 잘 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또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체납이 많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후에는 동사무소에서 송현2동하고 성서4동 이외에는 그로 인해서 돈을 먼저 받고 증을 내주면 위반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예.

류광현위원 발급지연이 42건 같으면 고지서를 다시 발급했습니까?

○송현2동장 박용우 주민등록증 발급은 적령기가 되면 통지를 해 줍니다. 통지는 다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네들이 법정 자기 생년월일에 해당하는 날에 신분증을 안 받았을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조금 전에 류위원님 말씀대로 늦었기 때문에 세외수입으로 과태료를 징수해주고 세입분야는 받고 신분증을 받아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동네는 어느 동네는 예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안내고 가는 경우가 극소수의 숫자입니다 마는 한쪽에는 수수료를 안내고 고지서발급해도 안내고 체납되었는 액면이 연중에 42건이 발생되었습니다.

류광현위원 고지서 발급을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송현2동장 박용우 고지서 발급을 합니다.

류광현위원 서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건수가 많은데 제로를 시켜놓은 동장님도 자료를 받아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류위원님 이렇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발급을 했는데 "얼마입니까" "2만원입니다" 이럴 경우에 돈 2만원 내면 고지서를 다시 발부할 필요가 없고 당신 돈 2만원 안 냈으니까 주민등록증을 못 준다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재영위원 말단행정을 취급하는 과정이 동장님이 하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슈퍼에 우유 하나 사러가고 또 집에 왔다가 또 뭐 하나 사러가고 하나 생기면 하나씩 하는 그런 일거리를 만드는 건데 지금 우리가 동 행정이나 일반행정 전체가 예방행정인데 어떻게 해서 금방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예방을 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고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니까 저리고 팽개치고 이것은 안되죠.

원리는 동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것을 내 것이 아니니까 저리고 넘겨서 과태료 받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언제 할 겁니까?

한정수위원 구 전체로 보면 과태료가 2,370만2,000원입니다. 돈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동직원이 2만원씩 과태료를 받으면 이 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습니까?

○송현2동장 박용우 고지서를 발급을 합니다. 주민등록 과태료든지 재산세든지 간에 같은 명목으로 고지시를 발급해서 납기를 설정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안 나오면 고지서에 과태료 사용료 부과는 요율대로 해서 독촉고시서까지 나갑니다. 독촉도 해보고 체납했는 것은 최고도 해보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합니다.

세입은 세외수입 현금으로 해서 구청에 입금이 바로 됩니다. 입금은 구청장 명의로 나가는 고지서가 은행으로 납부를 하면 바로 구청에 세입으로 잡힙니다. 저희들이 바로 받는 일은 없습니다.

받는 것은 받는 시점의 이야기이지 저희들이 현금을 인도하는 것은 없습니다. 또 바로 받을 경우는 체납된 경우는 은행에서 바로 납입을 대행해 줍니다. 그래서 이 독촉고지서 자체가 저희들이 받아서 끊어주면 은행에 납입해 주는 대행은 해 줍니다마는 요식은 세금하고 꼭 같이 합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고 그 자리에서 2만원 주면 영수증을 끊어주고 난 뒤에 바로 은행에 가서 납부를 하고 현금은 하나도 동사무소에서 보관하는 것이 없다.

○송현2동장 박용우 예, 그렇습니다.

은행에 납입도 됩니다. 아니면 우리에게 주면 우리가 바로 넣어 줍니다. 입금된 것은 바로 금고에 들어갑니다.

류광현위원 재발급은 하고 난 뒤에 발급은 일단하고 과태료는 다시 고지서를 발급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아예 제로 시켜놓은 동은 모두 불법으로 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모르겠습니다.

변명같습니다마는 꼭 제로된 동에는 선불을 다 받았다고는 저는 말못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거 동마다 균형이 안 맞다고 하는 것은 총무국장님 교육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일단 완납이 된 동은 이거 뭐 큰 것이라고 강제성을 띠어서 우리 총무과에서 100% 안 하면 어떤 처벌을 한다고 하는 그런 지시를 한 일도 없는데 이거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하시는 게 안 좋겠습니까?

류광현위원 이게 지금 주민등록 가지고 갔는 것하고 발급했는 숫자하고 분실 숫자하고 발급했는 것하고 훼손했는 것 또 수령했는 것하고 또 틀립니다. 그러면 그 주민등록증을 그 안에 팔아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영수증이 세부 되면 동사무소에도 영수증을 한 부 놓아둡니까?

은행에 납부를 다 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통지서 하나는 동에 가지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표 쪼가리인데 하나는 은행으로 가고 하나는 본인이 가지고 가고 하나는 동사무소에 보관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227p 월배3동 주민등록 관계 정정하겠습니다.

(장내소란)

19번째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여기 뒤에 보면 상환실적이 원래 계획보다 부진한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환실적이 계획은 9,700만원인데 실적은 1,850만원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상환이 안된 것은 현재 150만원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여기에 기간이 미도래 된 분 이것이 90년도 상반기 지원분은 타구에 전출분하고 89년도 하반기 지원 분, 90년도 하반기 지원분인데 그것은 새마을분야는 제가 잘 모른다고 하는 것은 어패가 있고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새마을계장한테 마이크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사회진흥계장 김성호입니다.

상환계획 9,700만원 중에서 지금까지 상환실적이 1,850만원인데 94년도 상반기에 지원된 7세대에 대한 1,050만원은 기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800만원은 타구 전출분 회수된 분입니다. 94년도 하반기에 7,8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납기가 12월말까지입니다. 그래서 11월21일부터 납입고지서를 발부를 했습니다. 지금 들어오고 있는 중입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총 기금이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4억700만원입니다.

이재영위원 실시하는 과정에서 한 사람 당 주는 한도가 얼마입니까?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조례상에 500만원 이하입니다.

11월 달 하반기에 500만원 지원했습니다.

이재영위원 500만원은 저도 아는데 실지로 지원을 해보니까 효율성이 얼마나 있습니까?

4억700만원 3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인데 3년 거치를 하면 1년 사업비가 1억3,000만원인데 이것 가지고 500만원 주어 가지고 요새 이름 그대로 새마을특별지원사업비로서 합당하냐 이겁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금년도 21세대에 8,500만원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6,200만원 계획으로 각 동에 지원을 받아 보니까 14개 동에서 17가구가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보증인을 못 구해서 신청포기 가구가 3가구, 재산이 있는 가구가 3가구 해서 11가구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전반기에도 보면 10가구가 지원이 되고 19개 동인데 보면 지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재영위원 자진해서 제도개선을 할 의사는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학자금 자체를 하나는 총 기금자체를 늘여서 앞에 새마을 자를 빼고 영세민 소득 특별회계로 넣든지 아니면 일반회계로 돌려 달라고 건의를 하든지 아니면 4억700만원을 모두 를 해서 최하 한 사람 당 2,000만원씩 주든지 방안이 나와야지 이대로 가면 이 돈만 사장시키고 아무 효과도 없습니다.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지금 현재로 봐서는 잔금이 700만원 남아 있는데 거의 다 활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89년도에 지원한 300만원인데 3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인데 실지 한 세대가 안낸 걸로 알고 있는데 금액이 증액이 되면 상환관계가 문제되었고 또 금액이 증액이 되면 대상가구가 좀 줄어듭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기부금, 자금운영에 대한 이자, 기타 수입으로 예산규모는 증액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내무부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었는데 대구시에서 저희들은 분기별로 지원금액을 상환선을 1,000만원 아래까지 할 수 있는데 700만원 정도 하면 안 되겠나 보고가 되었습니다.

대구시 전체에서는 시에서는 1,000만원 정도로 해서 내무부에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조만간 준칙이 시달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것은 준칙이 없어도 의회에서 통과가 되면 2,000만원 까지도 가능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런 점도 있습니다. 300만원 하다가 500만원 해도 이 사람들이 이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다 회수를 해서 2,000만원씩 해도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지금 500만원 해도 보증관계 때문에 돈을 못 빌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까도 계장이 보고했지만 네 집이나 세 집은 보증을 못 구해서 못했는데 과연 1,000만원이나 2,000만원을 했을 때 어느 누가 보증을 해 주겠느냐 지금 제가 150만원 못 거둔 것이 있다고 했는데 자기 친형이 보증을 섰는데 친형한테 가니까 택도 없습니다.

보증을 서 놓고도 나는 돈 못 주겠다 그런 말을 하는 걸로 봐서 이래 가지고 그 친형이 가지고 있는 덤프트럭을 우리가 가압류를 해놓으니까 아래 새마을 계장한테 죽일 놈 살릴 놈 세상에 입에도 못 담을 욕을 하고 이런 실정인데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증관계가 해결만 된다면 1억이라도 줄 수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진짜 어려운 사람 보증인 없어서 500만원 못 받아간 사람 그 사람이 자금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자금이 필요 없는 자금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 자금이 만들어진 재원이 처음 어디서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국비입니다.

이재영위원 이 자금이 제가 알기로는 재산 환수했는 겁니다. 그런데 제대로 전국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몰수재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때만 해도 괜찮은 금액이었는지 몰라도 지금은 사실상 효율이 없어서 우리 달서구 같으면 진짜 어려운 사람 못 줄 것 같으면 반납하고 일반회계로 넣어 달라고 건의를 올리든지 무슨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도 여기 하나 보증을 서달라고 해서 조금 주춤했다가 해 주었는데 원칙은 이 말대로 하면 보따리 장사나 아주 돈이 없는 사람이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은 보증을 못 서고 1,000만원, 2,000만원 해도 보증설 사람이 없습니다.

500만원 보증을 선뜻 서주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지역에 오래 산 사람도 아니고 들어와서 얼마 안된 사람이기 때문에 보증을 누가 서 주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그 관계를 위에 건의를 하셔서 보증관계가 예를 들어서 보증보험에 자기들이 넣어서 한다든지 이런 것을 연구해서 되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그냥 인보증을 하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그런 것을 만약에 떼이면 떼인다고 하는 각오 하에서 하면 모르겠지만 누가 2,000만원, 3,000만원 형제도 아니고 누가 서 주겠습니까? 연구를 해 주십시오.

김영수위원 이게 새마을 지도자들한테 편중되는 것이 사실 부담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지도자끼리 서로가 보증을 서주고 하기 때문에 제일 손쉽게 나가는 것이 이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의원님들한테 도장을 받으러 오는 것을 보면 대부분 서로가 상반되게 하기 때문에 이거 개인적으로 옆집에 가서 보증해 달라고 하면 아무도 안해 주기 때문에 결국 그 돈은 동에서 못 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돈을 환수하는데는 이 제도가 좋고 실질적으로 이재영위원님 말씀대로 모순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적은 돈을 가지고 여러 사람이 쉽게 이야기해서 덕을 보고 이용하자는데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몇몇 사람 분배의 목적으로 주었다면 그런 것까지는 안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이 특별회계를 영세민특별회계에 업쳐서 자금을 키워 주든지 이것만 독단적으로 놔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이거 집행하는 담당자가 일거리를 무엇을 맡아서 합니까?

○사회진흥계장 김성호 새마을 주민대학하고 일반 서무 예산관리 새마을 시설물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 자금 관리한다고 직원이 붙어서 이걸 일이라고 한다고 하면 인건비가 더 나가는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성서4동장님 바쁘신 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성서4동에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미징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성서4동에는 주민등록 발급할 때 기일을 넘겼다든지 하면 과태료를 징수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내용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성서4동장 이유창 어떤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 해태이유서를 작성합니다. 과태료를 적용하는 산출을 해서 일단 징수결의를 합니다. 그래서 과태료를 낼 사람한테 납세의무자한테 고지를 합니다.

고지기간은 보통 2주간으로 정해서 하라해서 대충 그렇게 하는데 유형별로 보면 전입기일이 늦었다든지 아니면 출생이 늦었다든지 그런데 고지를 해놓으면 우리가 직접 즉시즉시 나가서 독려를 하고 하면 징수율이 좀 빠르고 다른 업무에 비해서 바쁘다 보면 독려사항이 좀 늦으면 안낸 그런 경향이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잘 알았습니다.

만약에 주민등록 발급하러 올 때 본인이 늦었다든지 위반했을 때 발급하러 안 옵니까 그죠? 그럴 때 그 분한테는 어떻게 고지를 하고 어떻게 징수를 합니까?

○성서4동장 이유창 그때는 징수를 하지 않습니다. 왔을 때 그 과정에서는 해태사유서만 작성합니다. 그때에는 예를 들어 주민등록발급을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되는데 약 몇 달 동안 발급이 지연되었다 우리가 통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연된 그 기간을 법적으로 산출되면 예를 들어 1만원이다 1만5,000원이다 과료만 이야기 해 줍니다.

○위원장 우승기 발급해 주고 난 뒤에 찾으러 안 옵니까 그때 벌금을 가지고 오라든지 말씀을 안 하고.

○성서4동장 이유창 그 때는 못하죠. 왜냐하면 징수결의를 일단 해 가지고 해태이유서에 의해서 징수결의를 해서 징수결의가 된 연후에 고지서를 작성해서 돈 낼 사람한테 고지를 합니다. 안내면 우리가 자꾸 독려를 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 같은 동의 경우에는 한 3명 결원이 되어 있죠 해서 다른 업무에 바쁘다 보면 독려하는 게 등한시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로가 되었는 동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서4동장 이유창 거기는 아마 고지해 놓고 직원들이 잘 챙겨 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저희들 동 입장에서는 제대로 챙기지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고지를 해서 지금 돈이 안 들어왔는데 고지했는 순서에 의해서 고지했는 증빙서류는 갖고 있겠네요?

○성서4동장 이유창 예, 갖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총무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11번에 성서4동에 보면 주민등록증 발급해서 인감 앞에 나오는 것 있죠? 대분류에? 1,148건에 신규가 322건, 훼손이 78건, 합계 1,548건 위에 성서4동 1,600건을 가지고 갔는데 사용이 1,503개 아닙니까?

그러면 남았는 것이 97개인데 97명하고 밑에 1,548하고 더하면 주민등록증이 1,600이 넘죠? 그러면 주민등록증 새로 인쇄한데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밑에 11번 94년 11월24일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번은 94년11월25일 현재 거기서 틀리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런데 이것이 발급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분실신고를 했는 것인지 분실했는 사람을 발급을 했는 것인지 이것을 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틀리면 큰일납니다. 담당계장도 있고 직원도 있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장내소란)

이 많은 것을 그래서 감사도 연기를 해 달라고 한 것도 거기 있고 이 많은 것을 내가 고등고시 치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달달달달 외웁니까?

이것은 저도 어디가 잘못된 건지 분간을 못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장내소란)

(속기중단)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16분 감사중지)

(18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류위원님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아까 류위원님이 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본인 손에 안 들어가고 한 그 숫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저는 아까 답변을 드릴 때 여기 분실신고라고 해 놓았으니까 분실신고는 분실되었을 때에 신고를 해서 발급한 것이 이 숫자라고 답변을 드렸는데 제 답변이 잘못 되었습니다.

자료를 수정해서 다시 내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류광현위원 사실 주민등록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을 우리 900명되는 공무원이 계시는데 그 중에서 뭐 800명은 정확하게 잘하고 80명은 못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이 만약에 밖으로 흘러 나갔다고 하면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제가 통계를 내 봤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숫자가 맞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제는 분류자체를 더 세분화시켜야 안 되겠나 예를 들어서 발급은 얼마인데 보관은 얼마이다. 신고는 이만큼 들어왔는데 실제 발급은 얼마다 이 숫자를 맞추든지 해야 되지 앞으로 감사자료를 우리가 만약에 4대, 5대 의원들이 봤을 때 숫자를 놓아 봤을 때 앞의 의원들한테 질책을 안 하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정수위원 여기 분실 신고 이 말은 숫자하고는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신고했는 숫자를 여기 적을 필요 없고 발급이 되어 나갔는 것 발급이라고 써야 됩니다.

그래야 숫자가 없어지는 것이지 신고했다가 중간에 찾으면 그만 아닙니까? 여기다가 왜 신고를 쓰느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위에 발급란이 안 있습니까? 주민등록 발급인데 분실신고로 발급했는 것이 이렇고 신규로 발급했는 것이 이렇고 훼손으로 발급한 것이 이렇다 그런데 우리 직원이 자료를 제출할 때에 아직까지 본인 손에 안 들어간 숫자까지 포함을 했기 때문에 계수착오다 그런 말씀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안 들어간 것도 여기 집어 넣어야죠?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을 더 세분화했으면 되었는데 세분화를 하지 않고 그 숫자를 여기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확실한 것은 정리해서 모레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43p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새마을이동도서관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실 소관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사회에 희망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다. 골목마다 책 대여점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고급음식점, 노래방, 비디오점 이것보다는 책 대여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새마을 이동문고하고 책 대여점하고 합해서 조금 더 새마을 이동문고는 거기에 책을 대여를 해주고 우리 구에서 빌려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책 대여점에서는 또 가격을 할인을 한다든지 해서 주민에게 혜택을 보여주고 해서 대여점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이 없는가 싶어서 과장님에게 건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는 구의회에서 질의도 여러 번 나왔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논의된 사항인데 지금 현재 문고 장서 현황을 보면 7,076권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 책이 1층 현관에 들어오는데 비치되어 있는 것하고 또 문고 이동차가 각 동에 싣고 나가서 하는 것하고 장서를 일반 각 동에 대여서점에 까지 나갈 형편이 못됩니다.

그래서 장서가 조금 불어나면 그런 점도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석봉위원 현재 이동문고를 운영하는데 운영비가 대략 얼마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금년도 예산에 5,240만5,000원인데 이 중에 구비보조금이 5,000원이고 자부담이 240만5,000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인건비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차 운영비하고 인건비하고 포함된 금액입니다. 순수한 도서구입비만 아니고 전부 포함된 겁니다. 여기 사서직이 한 사람이 있는데 연봉이 1,149만8,000원입니다.

상용직 한 사람이 700만원 기술직 한사람 운전사입니다. 1,293만4,000원...

김석봉위원 과장님 시범적으로 두류3동이 본리동, 본동, 월배5동 같은 경우에는 2,000권이 넘게 나가는데 많이 보는 동네는 제외하고 시범적으로 적게 보는 동네는 몇 군데를 선정해서 거기에다가 책을 순환으로 빌려주면 어떻겠느냐 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일단은 운영을 새마을문고에 위탁을 해 놓은 실정이고 또 95년도 예산을 아직까지 의회에는 심의를 안 받았습니다마는 우리가 계상해서 올려놓았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책을 더 구입해서 전동에 안되더라도 몇 개 시범 동을 정해서 하도록 그렇게...

김석봉위원 시범적으로 그렇게 하면 지금 많이 보는 동네는 차가 자주 가니까 이용실적도 나아질 것이고 안 보는 동네도 이왕 책 빌리러 오니까 수혜자도 많을 걸로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아까도 새마을 문고에 위탁운영을 해 놓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새마을 문고 지회장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 지회장도 구의원이고 하니까 그것은 우리가 연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이동도서 운영실태에 보면 17개 동에는 다니는데 성서4동에는 왜 안 다닙니까? 예산이 성서4동은 빠졌습니까? 안 갑니까? 실지로 빠졌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빠진 것이 아니고 92년도하고 93년도에 이것은 저희들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가지 마라고 해서 빼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저번에도 골고루 봤으면 좋겠다 한 동에 가더라도 어느 일정한 장소만 가지 말고 장소를 변경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구의회의 의견도 있었습니다. 92년하고 지금 확실한 수치는 안 나왔습니다마는 92년하고 93년도에 해 보니까 성서4동은 영 이용하는 실적이 저조했다 그래서 이번에 94년도에는...

류광현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와서 잘 안 본다고 해서 실적에 빼버리는데 다른 부분도 크게 실적이 안 좋은데도 다니는데 성서4동 동장님은 문고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우리 동네 안 온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서4동장 이유창 지난해까지는 청실APT에서 이동 문고차가 와서 책을 대여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올해는 한번도 안 왔습니까?

○성서4동장 이유창 올해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류광현위원 왜 하필 다른 동네는 다 있는데 우리 동네가 실적이 얼마나 나쁜지는 몰라도 작년도에 우리가 이동문고 데이터를 찾아보면 아는데 동네 한 개만 실적이 나쁘다고 빼고 다른 동네는 그냥 그대로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빠졌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도에 안이 올라와 있는 것을 보면 청실APT하고 연립주택하고 두 군데가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책임지고 안 빼도록 하겠습니다.

류병노위원 올해 감사자료에 의해서 5,200만원의 운영비가 이동문고에 들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잠시 생각을 해 보았는데 달리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시중에 책을 사보면 2,000원, 2,500원입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2만권 정도 됩니다. 우리가 3년만 운영비하면 한집에 한 권씩 책을 돌릴 수 있습니다. 과연 이런 경비를 지출해가면서 이동문고를 운영해야 되는지 내무위원님들과 집행하는 행정부서나 다시 한번 생각해서 기 도서관을 운영하려고 하면 동사무소에 민원창구에 설치하든지 아니면 다각적인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개선해야 되지 5,200만원 들여서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 차 운영해 가면서 1년에 책이 2만 권에서 2만5,000권의 금액이 나간다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동도서관 운영에 묘를 살리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류병노위원 말씀 듣고 놀랬는데 운영방안을 5,200만원 책을 사서 우리 구 대여점에 무상으로 공급을 할 경우에 주민들한테 혜택은 굉장히 크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제도개선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방안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제 생각입니다 마는 이런 점은 있습니다. 한 권씩 사서 가정마다 돌리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그러면 한 권의 책이 한 사람한테 가버리고 여러 사람이 돌려서 못 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운영하는 식으로 하면 한사람이 달마다 그 동네에 가기 때문에 여러 권을 볼 수 있는 그런 이점도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이게 법적 개념으로 보면 새마을문고라는게 새마을 자가 빠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위탁을 새마을에서 했지 우리가 정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이동도서관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튀어진 연유가 새마을 때문에 튀워져서 내려와서 내막적으로 새마을에 위탁운영이 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주체가 달라지면 새마을 자 하고는 다릅니다.

김석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새마을 지회장님 문고회장하고 수의를 한다고 했는데 이 건에 대해서는 아까 류위원님도 우리 위원들한테 무언가 생각해 보자는 뜻으로 이야기를 하셨고 과장님도 미흡한 답변을 했으니까 관련되는 사람을 모레 출석시켜서 같이 대화를 해 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아까 배영칠회장과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출석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새마을사무국장이 나오면 그때 물어보기로 합시다.

이재영위원 이게 새마을 국장 밑으로 들어가서 이 돈이 집행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문고는 계좌가 따로 있습니다.

지금은 새마을 문고 지부장 이름으로 되어 있는 계좌로 돈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새마을 문고 회장을 출석시켜서 합시다.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책이 7,000권인데 처음에 할 때부터 계속 책을 가지고 있습니까? 책을 매년 몇 %씩 교체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바꾸지는 안 했고 처음에 92년도에 4,940권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2,136권을 구입했습니다. 금년에 구입분이 1,583권이고 기증분이 553권입니다.

92년도에는 3,444권을 구입했고 기증이 1,496권했습니다. 금년도 분은 1,400권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5,240권 구입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5,240만원에 대한 예산인데 책 구입하는데 예산이 몇 %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금년에 책 구입예산이 712만2,000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21번째 행정관리 시범 동 육성 및 지원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이것은 대구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김석봉위원 안 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목적이 동사무소 환경개선과 사무자동화로 사무처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또 민원행정 서비스 기능 확충으로 시민편의위주 봉사행정을 실천하고 각종 시책을 발굴 전 동에 파급시킴으로서 일선 행정발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7개 구청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예산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구의회에서 논의가 되는데 지금은 상당히 동도 건물도 새 건물이 많이 들어섰고 행정장비 같은 것도 현대화 되었습니다마는 이게 당초 시작할 그때가 82년도에 했는데 그때 이것을 해 보니까 동 자체적으로 우리 동에서는 어떤 것을 하겠다 해서 하는 동도 있지마는 그냥 그날그날 일에 매달리다 보면 그런 것까지 신경 갈 시간이 없어서 앞으로 못하는 경우도 있고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시범 동을 책정해서 지정을 해서 해보면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환경개선도 하고 또 어떤 동에서 우리 동에서는 이런 특수시책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상당히 좋더라 하는 다른 동네 파급효과도 있기 때문에 큰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돈이 시범 동에 1,000만원 듭니다. 사실은 지정된 동은 1년 한 해 괴롭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인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도 역시 하는 것이 효과적이고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월배2동에 400만원 지원해서 어디에 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청사도색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수족관을 설치했고 민원안내판을 제작해서 민원인들한테 도움을 주었고 동사무소 앞에 체중계하고 혈압기를 사서 민원인이 기다리는 동안에 자기 혈압도 재보고 또 몸무게도 달아보고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특수시책이 아니더라도 우리 구청에 해야 될 그런 일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은 안 하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당초에 특수하게 쓰라고 하는 뜻에서 시범동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환경을 개선하고 시설을 보강할 적에 전반적으로 일괄해서 돈을 주기에는 전체적으로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씩 돌아갑니다.

조금 조금씩 줘 봐도 칠해놓은 것 닦이고 해서 몇 개 동을 선정해서 집중적으로 주자 하는 뜻에서 이걸 만든 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결국은 월배2동이나 성당2동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거의 한바퀴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결국은 월배2동이나 성당2동이나 이런 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거의 한바퀴 다 돌아간 상태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래서 이것을 시범동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예를 들어 예산이 3,000만원밖에 없는 것을 3,000만원을 나누어주는 것 보다 여기 1,000만원 투입 해 주고 해서 잘하도록 하고 또 이쪽 동에 지정을 해서 하고 이게 한바퀴 돌아가면 결론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김석봉위원 우리 구가 왜 있습니까? 동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동민을 위해서 있고 시범 동을 해보니까 좋더라 하면 총무국장님이 당연히 예산에 다 넣어야죠?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안 합니까?

김석봉위원 불합리하다고 하면 빼야 되고 좋다고 하면 내년이라도 전부 예산을 동시에 다 넣어 주어야 되죠.

○총무국장 윤장원 좋다고 해서 그냥 다 넣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쪽에 주어서 올리고 또 경쟁도 시키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45p 생활개혁 추진 종합 상황실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근무실적 일지는 있는데 예산편성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10대 의식 개혁은 개별적으로 이 명목으로 예산은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보시다시피 4대 질서 운동은 각 과별로 자기들 업무로서 하는 것이고 국민건강 유해식품 근절은 위생과 본연의 업무입니다. 불법 부당 요금 징수근절은 지역경제과 본연의 업무이고 청결한 국토환경 보존은 새마을계 본연의 업무입니다.

대중교통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중에서 가장 중요한 10가지를 정해서 이것을 금년에 특별과제로 선정해서 집중해서 하라는 뜻이지 개별적인 예산 이 명목으로 나와 있는 것은 없고 각과에 있는 예산을 전반적으로 해서 이것은 선정을 이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자 하는 뜻에서 정부에서 과제를 선정해 놓은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상황실 운영은 안 합니까? 여기에는 경비가 안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거기는 별도로 예산편성은 없고 다만 상황실 근무를 하면 거기에 대한 직원들 식비는 일부 지출이 됩니다.

최학득위원 그것을 어디에서 지출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에서 지출됩니다.

최학득위원 얼마씩 지출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일당 얼마씩 주는 것이 아니고 밥을 먹고 밥값을 현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식당에 돈을 갚아 주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상반기·하반기에 나가서 실적검사를 합니다. 우리 구가 상반기에 7월 달인가 해서 1등을 하고 하반기에 실적은 지지난 주에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하반기에도 1등을 해서 종합 시상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매일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상황실에 가서 매일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과에서 근무를 하고 일과시간에 근무를 하고 일이 생겼을 때 거기 가서 근무를 하지 상황실에 어떤 직원이 매일 가서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니고 본연의 업무 이외 업무이기 때문에 이것을 업무가 끝나고 나면 상황실에 모여서 할 일이 있으면 모여서 하고 아니면 상황실에 모이면 일부러 또 서류를 안고 가야 되고 또 하나 서류 찾으려고 하면 과에 올라가야 되고 그런 불편사항이 있기 때문에 상황실에는 모여서 할 때는 상황실에 근무를 하고 아니면 자기 해당과 에서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일과 시간이 끝나면 안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상황실 근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 근무를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상황실 근무자가 숙직이 있으면 특별한 계획을 세워서 일주일에 몇 번이라든지 몇 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아니면 6시에 퇴근 같으면 6시 이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정리만 하고 8시 되면 자동적으로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니까 합동근무를 필요로 할 때는 합동근무를 하고 합동근무가 필요하지 않을 때는 각각 자기 과 에서 하다가 서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모여서 하고 하지 24시간 상황실에서 꼬박 근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정수위원 과제 3에 민생치안 사범 소탕이라고 해 놓았는데 지금 달서구에 조직폭력배가 각 업체를 괴롭히는 상태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경찰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두 합쳐 놓은 것이고 그래서 10대 과제입니다. 처음에 4대 질서 운동을 하다가 이것을 더 범위를 크게 잡았는 것인데 여기에는 경찰이 하는 것도 있고...

한정수위원 상황실이라고 하면 전화도 있어야 하고 형식은 갖추어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전화번호도 있고 의자, 책상도 있고 필요한 것은 다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약에 조직폭력배나 이런 사람들이 모였을 때 사무실에 전화를 하면 경찰과 같이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런 부분은 굳이 경찰이 하는 것을 우리 구청에 와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기들 자체 작전으로 하기 때문에 경찰은 오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다만 여기 10대라고 해놓았지마는 우리 구에서 담당하는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필요할 때라고 했는데 월 몇 회 정도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꼭 월 몇 회를 꼬집은 것은 아니고 한 달에 10일정도 할 때도 있고 또 그것보다 더 할 때도 있고 한데 대중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꼭 필요할 때라고 하시는데 예산이 예를 들어 책정이 되어 있다 일을 하기 위해서 맞춘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숙직하고 겸해서 한다든지 무슨 일이 있어서 일주일에 얼마씩 모여서 과제를 발표해서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필요할 때만 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어서 물어 보는 겁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 안에 체육시설 해 놓은 것이 있죠? 가로에는 등이 많은데 아침 일찍 올라가면 컴컴해서 지금 거기 여러 가지 기구를 많이 설치해 놓았는데 그러니까 정수장 바로 뒤쪽에 등을 설치해 달라고 건의를 합디다.

그 등이 관리사무소 해당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설치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등은 공원관리사무소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 주민에게 필요하다면 우리 구청에서 해 드려야 안 되겠습니까?

이장우위원 동정자문위원회가 아마 총무과 소관인데 먼저 위원님들에게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동정자문위원회에 우리 의원들이 소속하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의원님들도 아직까지 들어가 계시는데 참고로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82p 동정자문위원회하고 80p 보아주십시오. 82p에 보면 성서3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허중구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90p 월배4동에 보면 거기에도 허중구씨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은 아마 어느 동에는 위원장으로 되어 있고 어느 동네는 부위원장 해서 한 분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조정이 아니고 이것도 꾸지람 맞을 일인데 월배4동은 종전에는 월배4동에 허중구씨가 틀림없는데 월배4동에는 일단 사표를 냈습니다. 행정계에서 미처 못 챙긴 모양인데 이것은 즉시...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19시13분 총무과 소관 감사종료)

총무국장, 총무과장 이하 직원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현장확인을 합니다. 혹시 우리 위원님 중에 현장확인을 생각을 두고 계시면 이 자리에서 같이 의논을 해서 나가도록 합시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5일째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현장확인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전 11시까지 의회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라고 오늘 감사일정을 종료할 것을 선포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우승기시희준박병기이장우한정수
최학득김석봉이재영김영수류광현
류병노백창기윤만섭김영서김미라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윤장원
총무과장김치권
세무과장민경철
월배3동장박성양
송현2동장박용우
성서4동장이유창
공원녹지계장박만수
사회진흥계장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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