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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2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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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2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시민과, 세무과, 민방위과, 재무과


일시 : 1994년 12월 02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1


감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실

o 문화공보실

o 시민과

o 민방위과

o 재무과


(10시02분 감사개시)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어제에 이어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할 것을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고 문화공보실, 시민과, 세무과, 민방위과 등 4개실 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어제와 동일하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계속하여 감사를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94년도 지방채무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사업이 주로 동사무소 신설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내무부에 지방재정공제회가 있습니다. 운영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제회비를 내면 그것을 기금으로 해서 구청사 신축할 때 15억 주고 동 청사 신축에 2억을 주는데 2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이고 연리는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급적 많이 이용해야 되는데 신청대로 다 주는 경우도 있지만 기금이 부족할 때는 안줄 때도 있어서 이것은 가급적이면 많이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공사라는 것은 미리 당겨놓고 보면 다음에 지나고 보면 이런 것이 결과적으로 주민 편에서 볼 때는 빨리 공사가 되어야 불편을 해소를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채무부담공사를 많이 하면 할수록 이런 것은 좋다고 보는데 지금 현 실정은 채무부담행위 공사를 많이 신청 안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한 건도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될 사업같은 것은 채무부담을 얻더라도 당겨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한도가 있죠? 채무부담행위금액 한도가 얼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총 예산의 20%이상은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우리 구청에서 구 사업으로 되어 있는 길들은 특별 채무부담행위 공사를 많이 해야 된다고 보는데 승인을 받아야 되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의회의 승인과 내무부장관 승인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84P 대명천 복개공사도 보니까 94년도 상환금이 있는데 이 공사는 시비와 국비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채무부담공사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말하면 외상공사입니다. 93년도에 외상공사하고 94년도에 시비5억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우리 구비로 갚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시에서 외상 공사하라고 해서 금년도에 돈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한정수위원 이것은 이자가 얼마입니까?

○위원장 우승기 12번째 사고이월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사고이월비가 93년도 이월이 94년도에 집행하고 난 잔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이장우위원 금년도에 그러면 현재 예를 들어서 성당1동 도로공사 잔액 8.000만원이 남았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이 8,324만3,000원 남았는 것은 토지보상 협의가 안되어서 못 주고 남은 것입니다. 그것은 줄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울 때 이렇게 사고이월비가 왜 생기도록 하느냐 사전에 알고 예산에 반영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뒤에 두류2동사무소는 12억이 아니고 1억2,400만원인데 이것도 토지보상금을 안 찾아갔는데 95년2월28일까지 집행하면 연도 내에 집행하는 것으로 되니까 95년2월25일까지는 전액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3번째 항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환경순찰 확인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환경순찰을 하면 순찰 실적표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시정사항에 대해서 사진을 찍은 것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은 도로시설물 모든 자료를 내 주십시오. 그리고 가로환경순찰도 내 주십시오.

이장우위원 14번째 건설공사 감리 현지확인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당 없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감사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장우위원 지금 건설공사가 국가적인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상황인데 더욱 더 태국공사는 건설수준도 현대에서 거의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도 지금 보류상태가 되어 있고 국가적으로 건설공사 수주하는데 애를 많이 먹고 있는데 감사가 없다고 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15번에도 서면 감사실적 이것도 전혀 없다고 해 놓았습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수차 부실공사에 대해서 지시가 내려왔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확인도 하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않고 신문여론이 말했다시피 공무원들 복지부동이나 무사안일주의 세월이 가면 해결이 되겠지 또 APT가 무너지면 그때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추궁을 당해야 되는데 감사 해당 없음 실적 없음 이것은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감사는 방법이 계층별로 감사가 되어서 직할시는 내무부에서 군은 시에서 동은 구에서 이렇게 계층별로 감사를 하고 있고 금년에 시로부터 두서차례 감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1월 달에는 고래천공사의 설계문제로 담당계장과 담당자가 징계위원회에 회부되는 등 계층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또 자체감사는 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고 또 있다고 하더라도 감사계장 이하 모두 행정직입니다.

행정직이 나가서 공사장을 감독한다는 것은 불가항력입니다. 성수대교 등 각종 공사 때문에 건설과함녀 건설과 자체에도 감독을 계장하고 과장하고 국장이 하기 때문에 자체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사계에서는 못했습니다.

이장우위원 방금 실장님 말씀도 안일하게 답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자료에 해당 없음 감사실에서는 전문요원이 없기 때문에 의뢰를 해야 된다고 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안전도 심의위원회를 새로 조례를 만들어서 안전에 대해서는 확고히 자리를 잡아야 안되겠느냐 보는데 또 APT도 개발지역이다 보니까 상당히 많습니다.

어느 하나를 지목을 해서 국가적으로 안전사고에 대해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데 성의를 보이는 선에서라도 감사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자체 감사가 어렵다고 하면 의뢰를 해서 지적을 해주시는 것이 안 좋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외국에 나가 수주도 못하는 판국인데 안일하게 해당 없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건설공사 감리 관계는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지 싶습니다. 직원이 감사관계 법령집을 복사해서 주십시오. 건설공사 감리 관계는 구 감사를 2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고 하는데 규정에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고 해당 없다고 넘어 가시려고 하는데 법령집을 찾아오십시오. 우리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빨리 찾아오십시오.

류광현위원 감사계 직원이 4명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지금 감사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사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구 감사계에서는 동 행정감사 다음에 본 청에서는 구 감사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물론 특수한 지역에 구청장이 필요에 의해서 자체 내부적인 감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연에 감사 주되는 것이 동 행정감사기 때문에 동 행정에 대한 감사는 사실상 기술적인 분야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는 정원이 뒤따라 주어야 되는데 원래 저희들 감사실에서는 정원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전문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는 말씀인데 결국 그러면 앞으로 14번하고 15번하고는 계속 우리 구에서는 찌그러지든 사라지든 어떤 방법으로든지 다룰 수 없는 그런 결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법령에 의해서 감사를 하게 되어서 감사를 한다 법령에 없기 때문에 감사를 하지 않는다 이번 성수대교문제로 야기된 것도 있는데 법령에 관한 일을 떠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구청으로 봐서 관내에 신축 APT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더욱이 군부로부터 편입된 지역인 월배라든지 성서라든지 많습니다. 과거에 군부에서 있을 때부터 소규모로 지은 APT도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를 들자면 월배지역에도 APT가 붕괴의 위험성이 있다고 해서 새로 APT를 지었습니다. 이러한 개발지역에 이런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법령에 있다 없다 그것을 떠나서 구청장으로서 이 지역에는 다시 안전도검사를 해봐야 하겠다 하는 결심을 해야 하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례가 있다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한일 APT 같은 것은 부실공사로 인해서 구청에서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방APT로 재건축을 했는데 이와 같은 APT가 없다고 보장하지 못합니다.

지금 현재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법령에 의한다 어떤 에 의한다 하는 안일한 생각에 의해서 현재 언제 일어날지도 모르는 것을 그대로 무사 안일하게 자료상에 해당 없음 하면 끝나버린다는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우리 감사계에서 공사에 대한 점검이나 감사를 안 했다 뿐이지 건축과하고 건설과 에서는 자체 점검을 수차 했습니다. 기술자를 의뢰해서.

이장우위원 관내 지역을 선정해서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많이 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러한 감사를 했는 것을 기획실에서는 안전도검사를 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건축과에서 어디 안전도검사를 했다 안 했다 하는 것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겁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안전도검사는 전문요원이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감사실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건설공사를 직접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자체에서는 충분히 안전점검을 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에서는 재해에 대해서 점검을 사실상 안했습니다마는 먼저 성수대교 사건이 생기고 나서 상부로부터 상당한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건축은 건축대로 토목은 토목대로 가스는 가스대로 전기는 전기대로 점검을 다 실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답변에 감사를 안 했다고 했는데 여기에 위임전결규정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건설공사 감리 사항의 현지확인 감사 주요 건설사업의 사전 서면검사, 꼭 해야된다고 하는 것이 19, 20번째 항목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담당직원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말이 안되지 않습니까? 이 관계는 작년부터 의회에서 지적을 하니까 담당직원 이하 계장도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해서 수차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할 수 없다하니까 실장님이나 국장님이 할 수 없다고 하니까 담당직원은 더 모르죠. 하게 되어 있는데 시에서 했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면 좋은데...

그러면 지금 공무원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말밖에 더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무분장표에 있는 것은 제가 몰랐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규정상에는 해야 되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계통감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안 했다는 뜻인데 그것을 없다고 했으니까...

이장우위원 그러면 사무분장 상 이해도 덜 되었고 이것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야 되고 우리가 조그마한 지방의회이지마는 크게 나아가면 국가적으로도 신문을 보니까 가슴이 아픈 것이 있습니다.

외국에 나가서 수주를 하는데 성수대교 붕괴로 인해서 거의 수주했는 것이 전부 보류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감사실장님 말씀대로 건설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각 전문분야에서 안전진단을 했다고 하니까 우리 구청 관내에 안전진단을 했는 자료를 받아보면 좋겠습니다.

국가적으로 이렇게 물의를 일으키고 이런 피해를 봤는데도 우리 구청에서는 안전진단을 자체적으로 해놨느냐 분명히 되어 있다고 했으니까 그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실장님도 위임규정을 보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광현위원 실장님 금년에 대통령 지시사항 결국 우리 나라에서 제일 큰 어른인데 몇 건이나 됩니까? 잘 모르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공직자 기강확립이라든가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것은 많지 않습니다.

류광현위원 시장 지시사항도 있을 것인데 그대로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시사항 관리카드를 만들어서 이행여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시장지시사항하고 대통령 지시사항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14번, 15번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것은 자료를 받아서 보충질의를 하면 됩니다. 17번째 소송사건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소송사건 처리현황에 보면 전년도에 비해 당해연도에는 18건이 늘었습니다. 이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신 사항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대부분 늘어난 이유가 위생업소 행정처분에 따른 취소청구소송 이게 대부분이고 개별토지가격 공시지가에 따른 것이 많습니다.

○간사 시희준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좋은 면으로 생각하면 해당 부서에서 부서 공무원들이 업무이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역으로 생각해 볼 때에는 졸속적이고 무리한 단속으로 인해서 업체와 행정기관의 잦은 마찰로 인해서 이러한 행정소송 건이 불어났지 않느냐 왜냐하면 물론 법적으로 규정된 사항 내에서는 영업정지라든지 허가취소라든지 행정처분을 시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 구청에서는 업주가 예를 들자면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2시전에 친척이 자기 업소에 놀러를 와서 손님이 많다 보니까 집안 일을 수의를 할 수가 없어서 12시에 다른 일반손님들을 다 내보내고 그 자리에 결과적으로 술병이나 음식은 조금 있다가 치운다고 생각을 하고 친척들이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 단속반이 들어왔다 이겁니다.

그래서 업주가 사실 이런 형편에서 친척이다 라는 이야기에는 귀를 안 기울였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간외영업으로 단속을 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음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결과적으로 억울함을 당했다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예를 들어서 전부 다 법으로 볼 때는 위배하는 것 같지만 그 업소의 업주의 사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이것을 조정할 길이 없습니다.

업주가 하소연 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을 넣었다가도 취하하는 경우를 볼 때 왜 취하를 했느냐 물어보면 결국 일개 개인이 해당 부서를 건드려서 뒤가 겁난다.

그래서 조금 손해를 보는 김에 양보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러한 식으로 단속을 한다고 하면 이 행정소송 건이 많아지면 결과적으로 건수가 많다면 이것도 예산낭비입니다. 수임료 줘야 되죠 다 안나갑니까? 그러면 그만큼 행정부와 업소간에 불신감만 조장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을 선별할 수 있는 길을 집행부에서 터줄수 있는 기회를 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문제는 청원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 부분만큼은 청원할 수 있는 길은 단지 법정밖에 없다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소송 건이 매년 불어난다는 말입니다.

작년에 4건인데 올해는 18건 내년에는 또 몇 건이 더 불어날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업주가 사실 이러한 면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이렇게 되었다든지 이러한 청원을 받아 들여서 조정할 수 있는 기구를 형성화 시켜야 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거기에 따라서는 소송을 하기 전에 시에 행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단 심판을 받아서 불복할 때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우리 구 관내에 위생업소에는 왜 이게 없습니까? 매번 시, 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앞으로 2기부터는 사실 지방자치단체장이 형성되면은 우리 살림은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시, 내무부 이런 쪽에 관심을 두지 말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무언가 이러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업무가 굉장히 많겠습니다마는 하나의 문제부분이 돌출될 시에는 이러한 부분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행정 의 도리가 아니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단속을 하는 분이 구청장이 명을 받아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재판이 제3자적인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구청장이 단속하고 기 단속 당한 자가 주민이고 이것을 구청장 산하에 심판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합니다.

제3자적인 입장에서 시에서 구청장이 옳으냐 업주가 옳으냐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간사 시희준 그런데 원리는 실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구청장이 단속하라고 해놓고 여기에서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겠느냐 그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다면 구청장이 아무리 단속을 하고 지시 사항을 내렸더라도 억울함이 있으면 아 이것은 과잉단속이 되었구나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있죠 왜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거기 한가지가 빠졌는데 행정처분하기 전에 청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억울한 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여러 가지 절차가 있는데 그러면 시위원님의 건의를 저희들이 연구검토를 하고 구청장 산하에 있다하더라도 구의회에서 관여하는 걸로 해서 하든지 또 법률가도 해야 되니까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위원 지금 변호사가 수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고문변호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송이 제기되면 주관 업무별로 소송 수행자를 임명합니다. 과장, 계장, 담당자 그렇게 하고 자문은 고문변호사한테 받고 또 소송이 진행될 때는 우리가 변호사를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소송수행자는 현장에 참여하는 분은 원고에게 질문하는 변호사 대신으로 수행자가 직접 공무원이 나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나갑니다. 수행자를 구청장이 임명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92P 농지조성비 부과 현황 취소 내무위원회에서 업무 보고할 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달서구청장이 피고를 해서 소송을 했다가 대법원에서 이것은 잘못되었다. 농어촌진흥공사가 맡아야 된다 피고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달서구청장이 피고가 되었을 때는 우리 구청에서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농어촌 진흥공사로 바뀌었으면은 변호사비용을 우리가 안주고 농어촌진흥공사에서 주어야 되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는데 그 관계를 보고를 받고 수개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맞다든지 법원에 질의를 했다든지 아니면 내무부에 질의해서 우리 구청이 줘야 된다고 하는 공문을 받아 놓았는지 아니면 그대로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피고로 되어서 소송수행을 장기간 함에 따라서 소송비용이 3,083만4,94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경정으로 인해서 지금 농어촌 개발공사가 피고가 되고 보성주택에서 그대로 소송이 계류되어서 서울고등법원에서 이관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확정이 되면 우리가 보성주택에다가 소송비용 확정 결정신청을 내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되는 대로 우리가 비용청구를 보성주택에 할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만약에 확정이 되면 변호사 수임료를 모두 돌려 받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광현위원 아까 시희준위원께서 취소이야기를 했는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 사람은 자기가 상당히 억울해서 행정소송을 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속요원의 자체 교육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구태여 소송까지 하려고 사람을 단속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일은 앞으로 교육을 해서 소송하는 일이 사전에 없도록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그러면 18번째 전산기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전산기 활용에 따른 부담금 지급 내역인데 현재 임대해서 사용하고 있죠?

지난번에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데 이 자체적으로 우리 구예산으로 전산 기기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 낫느냐 그렇지 않고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낫느냐 어느 것이 더 경제적이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전산계장 박상무 저번에 당초 예산 때문에 이야기를 드렸는데 지금 주전산기라는 것은 상당히 고가의 기계이고 상당히 또 장치가 많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기계를 구입했을 때 일어나는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거의 다 일반 기업체 말고 관공서일 경우에는 임차를 해서 씁니다.

우선 생각할 때는 우리는 목돈이 들어가서 5년 간 잠겨있는 상태가 되고 이것은 분할해서 납부를 하고 나서 나중에 우리 기계가 되는 그런 측면에서 했을 때 은행이자보다 어떻게 보면 유리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밑에 임차료 지급현황에 보면 우리가 취득가가 2억8,000만원에 5년 간 임차를 했을 때 3억800만원이 됩니다. 차이가 2,800만원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은행이자로 생각했을 때 큰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9번째 무선호출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장우위원 무선호출기는 비상시에 해당 업무자를 호출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현재 확인하는 것은 제대로 사용이 되느냐 안 되느냐 위원장님 무작위 순으로 동에 두 개 국장님도 계십니다마는 두 개정도 사무과 직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과연 어느 정도 무선호출기를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적어서 한번 해봅시다. 20번째 키폰설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기획감사실 전반에 대해서 혹시 빠뜨린 부분이 있으면 잠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조금 전에 본위원이 물었는데 농지조성비에 대해서 이게 지금 보성에서 항소를 해 놓았습니까? 그때는 판결이 끝났다는 것 같던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현재 피고가 달서구청으로 되어 있다가 대법원판결이...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그 공문을 의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비용을 우리가 받아야 되니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판결이 끝나야 이 돈이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리고 실장님 어제 질의한 내용인데 시직원 3명이 우리 구청으로 왔는데 이 사람들 현재 맡은 직책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경환씨는 기획감사실 기획계근무로 되어 있습니다. 곽문수씨도 기획계 강상국씨도 기획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래서 어제 제가 알아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구청에 발령 나고 한번도 근무한 사실이 없고 근무상황부를 보니까 우리 구청에 와서 가사정리라든지 휴가를 낸 일도 없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근무한 사실도 없습니다.

이것은 근무지 이탈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어떻게 조치가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 매일 출근을 했다고 인정할 것 아닙니까?

인사관계에 대해서는 모든 공무원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이 세 사람 때문에 몇 년간 승진에서 누락되어 나간다 말입니다. 근무를 하고 그런다면 우리가 이해가 간다 말입니다.

이장우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국장님한테 이야기해도 소용도 없고 의회에서 정식으로 행정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으로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이 관계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말을 못하니까 우리 의회에서 대변해 줄려고 하는 겁니다. 위에서 상부의 지시가 있어서 말을 못하니까 의회에서 대변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김석봉위원 지방의회가 91년도에 출발을 해서 예산이라든지 신년도 계획을 짤 때 기획감사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 내무부 지침으로 하되 주민의 숙원이라든지 편리성, 시급성을 감안해서 실장님이 구정조정위원회라든지 할 때 신년도 안을 짤 때 신경을 써 주신다면 주민의 편리도를 감안할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저는 내무위원회만 계속 3년을 했습니다마는 너무 변화가 없었다 이겁니다.

내무부 각본에 의한 것이고 변화가 없어서 금년도 예산도 역시 마찬가지가 안되겠나 생각하는데 제가 운영위원회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구청에서 계획해 놓은 것을 의회에서 한번 변화를 시키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변화냐 하면 내무부에 의한 지침보다도 진짜 우리 지방자치를 위한 주민을 위한 그런 예산을 확실히 짜보자고 했습니다마는 실장님이 올해 감사를 마지막하는 순간입니다 마는 좀더 발전적인 방법은 제도가 내년부터 전면 지방자치가 시행되고 하는데 좀 아쉬운 점이 구민을 위한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교육을 받고 하지마는 9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서 저희들은 금년 초부터 동정보고회를 통해서 동에서 필요한 사업을 수렴을 했고 각 실과에서는 자기 해당 분야별로 내년도에 필요한 사업을 조사, 연구, 검토를 해서 기획실에서 수합을 해서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위배여부와 실제로 주민을 위한 필요한 사업인가를 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한 기간의 연구검토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전체는 전부 모두 달서구민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지금 제일 시급을 요하는 것은 주민의 환경도 중요하지마는 실지 달서구에 사활이 걸린 문제는 교통문제입니다. 성서공단에서 공장을 못한다 이런 말이 지금 상당히 많이 유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운송이 안되고 출·퇴근을 못한다 말입니다. 앞으로 삼성이라든지 들어오고 나면 상당히 심각하다 공장을 옮겨야 된다. 이런 말이 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서에서 월배 이런 좋은 길이 없으면은 첫째 사업이 위축되고 주민생활의 불편함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구정질문을 많이 했고 또 월배 지하철 관계로 교통정체가 되는 것 또 와룡로 정체되는 것 남부인터체인지 간이화 해 놓은 것 이런 것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상부에 건의하겠다 이 한마디로서 끝냈는데 하나도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때 구정조정위원회에서 금년도에는 이것을 해야 되겠다 솔직히 저도 구의원이지만 구의원들 부탁하는 것이 솔직히 이기성이 있습니다. 자기동네 뒷골목 관계 부탁 많이 할 것이고 그것보다도 구민전체를 봐서 달서구 전체를 봐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을 해야 되는데 기획실장님이 노력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3년 동안 똑같습니다.

지금 농로 이런 것은 사실 구청장이 조금만 신경 쓰면 구예산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개발이 되고 나면 상당히 건설공사 단가가 비싸질 것은 틀림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예산심의할 때 하도록 합시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14P 두류1동사무소 부지매입에 대해서 돈이 작년 본회의에 결정 났는 것인데 돈이 없어서 500만원만 주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지급하고 잔액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계약금만 주고 중도금은 안 주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아닙니다. 5억입니다. 인쇄가 잘못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어제 자료 요청했는 각 동 인쇄 제작에 대해서 우리 구청것만 들어 왔는데 동에것도 주시고 또 인력동원 경비 현황하고 구정조정위원회 회의록 사본하고 국민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의뢰실적 및 결과 통보서 사본을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질의했는 것도 감사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십시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감사종료)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감사중지)

(11시32분 감사계속)


o 문화공보실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현재 유선방송 허가권은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허가는 당초 본청에서 중앙하고 협의사항으로 해서 허가 자체는 대구시장 명의로 났는데 작년부터 저희 구청으로 지도감독권이 이관이 되어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났는 것은 대구시에서 한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지금이라도 누가 신청을 하면...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지금은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법으로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지금 달서구에서는 허가권을 풀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더 내줄 수는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비단 유선방송뿐만 아니라 모든 관허업은 필요에 따라서 규제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자유롭게 모든 사람한데 규정만 맞으면 허가 내 주는 그런 사항도 있고 업종에 따라서 라든지 사회적인 내용이라든지 그때그때 따라서 행정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현재 건설업이라든지 기타 정부에서 시행 허가하는 내용이라든지 최소한 1년에 한번씩 내주는데 실지 건설업도 금년 12월말 되면 신규가 대량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선관계가 이렇게 되었다면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다방 같은 것도 규제를 했다가 시대의 변화의 요구에 의해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전부 규제하던 것을 푸는 수도 있고 또 공익상 필요한 것은 그때그때 시대상황에 따라서 또 규제를 하고 그런 것이 행정사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허가를 못 내주는 사유에 대해서 관계법령을 볼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감사 끝나고 상세하게 제출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지도감독은 행정지도가 있을 것이고 기술적인 지도가 있을 것인데 모두 포함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저희들이 행정적인 지도를 하는데 기술적인 것은 자기들이 자체방송을 중계를 하고 하는 기술적인 지도는 사실상 하지도 못하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하든지간에 방송중계를 하는 범위가 있습니다.

여기서 무슨 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방영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자기들한테 없기 때문에 단지 기존 방송사에서 하는 것을 중계하는 그런 시스템만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기술적으로 지도자 안 되는 것 같으면은 우리 구청에서 주민들에게 피해가 오기 때문에 현재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전파는 눈에 안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선방송의 원리를 우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방송이 송출될 때 상당히 고출력으로 송출이 됩니다.

그리고 유선방송 본부가 송현동 1번지에 있다 그러면 이것을 월배 쪽으로 가서 월성동 1번지에 예를 들어서 하려고 하면 중간에 전파가 미약해 집니다. 그러면 중간에 부수타를 놓아서 전파를 세게 해서 보냅니다.

그 과정에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전파가 물처럼 누수현상이 날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의 일반 T. V에 그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주민들은 모르겠지만 현재 KBS, MBC 유선방송 비가입자한테는 방송이 흐리게 나오고 화면의 질이 나빠집니다.

이것을 없애려고 하면 첫째 케이블을 좋게 써야 되고 다른 집 위로 통과를 안 해야 됩니다. 현재 유선방송업자들이 선로 지나가는 한전전주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불법으로.

만약에 기술적인 감독을 안 하면 주민들이 모르게 를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실장님이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이것은 유선이기 때문에 미가입자에 대해서는 전파에 방해를 주는 예가 없는 줄 제가 알고 있고 그래서 오히려 기존 무선방송에 잘 안나오는 사람이 유선방송에 가입함으로 해서 MBC나 KBS 이런 방송을 물론 유선방송에서 중계해서 보내는 것도 보고싶지마는 기존 방송이 잘 안나오는 사람들이 신청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가입자가 유선방송으로 전파장애를 받는 것은 없는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김석봉위원 그것은 실장님이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술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감독을 분명히 하고 케이블(cable)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안에 전선이 한 가닥으로 안에 차폐실드가 있는데 아주 두꺼운 선을 사용하여야만 주민피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증폭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은 방송이 안 나올 때 유선방송을 잘 조정하면 아주 희미하게 T. V에 잡힙니다. 평일 날 12시 넘어 가지고 잡으면 일반 T. V에 잡힙니다.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주민의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모릅니다. 그것을 방지하려면 첫째 케이블을 좋은 것을 써야 되고 시공을 아주 철두철미하게 해야 되고 다른 사람 집 지붕을 통과를 안 해야 됩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저는 그것까지는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것은 깊이 기술적인 측면을 를 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자료를 보니까 민원접수가 12건인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나와 있는 자료 이상으로 유선방송에 가입했는 사람의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선이 단절되어서 거의 전화도 불통이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서류 상으로 즉시 수리해 주라고 통보 구두 지시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 상태에서는 유선가입자가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방송 시작할 때 6시부터 9시 사이에는 전화통화도 거의 불가능하고 선이 잘못되면 유선에 가입한 사람들은 다른 일반 TV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청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단 우리 주민들의 불편함을 그대로 전화 거니까 통화중이고 그대로 흘러 가지고 신고를 제대로 안하고 그냥 속으로 불만을 가지고만 있지. 실질적으로 교정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이상으로 유선방송에 대해서 불평이 상당히 많다는 것을 인지해 주시고 현장방문도 월1회 한다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월 1회도 형식적이 아닌가 봅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을 확인해 가지고 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여기에 해당이 되면 행정조치는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접수 된 것이 여기 나온 숫자이고 저희들이 현장에 가서도 보고 대장을 가지고 오라고 해서 보고 했는데 유선방송사에는 접수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감사 때도 전화통화가 잘 안 된다 해서 저희들이 우선 조치를 한 것이 전화가 2대에서 3대로 또 2차로 그것도 적다해서 지금 5대인데 민원인이 전화를 하면 즉시 통화가 되도록 해놓았는데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수도공사라든지 지하철공사를 하다가 그 일대전체가 선이 문제가 생겼을 때 전화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불통되는 수도 있고 그런데 개별적으로 한 두 집이 문제가 되어서 전화를 하면 한두 시간 내에는 즉시 되는데...

이장우위원 분명히 자료보다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12명은 아주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 사람입니다.

일반 주민들이 과연 유선방송에 전화하기 바쁘지 문화공보실에 전화할 일은 없습니다. 거기에 민원대장을 보고 확인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유선방송은 횡포가 심합니다.

지금 문화공보실에서 조사한 건수 이상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민원을 왜 해소를 안 하느냐 하면 자기 스스로 유선을 가입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불만을 토로하고 직접 를 하고 이런 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지도 감독하는 관청에서는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감사 때 이야기가 있고 해서 회사에다 대고 이 사람들도 최대한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유선방송에서 고장 났는 것을 잘 안 해주면 자기들도 매달 돈 받고 서비스는 최대한으로 하는데 전체적으로 선이 공사로 인해 고장이 나고 이랬을 때는 길게는 하루 이틀 이렇게 수리가 늦는 경우도 더러 있기는 한데 여기 회사에서도 최대한으로 하고는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이것을 그대로 존속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이것은 그대로 존속하고 케이블 T. V는 별도로 중앙에서 각 구청에 한 개 난 데도 있고 아직 안 난 데도 있는데 저희들은 푸른 방송이라고 케이블 T. V 가 내년 3월1일부터 방송이 됩니다.

이재영위원 정부의 방침이 기존하는 유선방송을 흡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발표를...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이것은 그대로 존속하고 케이블 T. V가 31개 채널로 해서 사용료도 훨씬 비쌉니다.

○간사 시희준 조금 전에 김석봉위원님, 이장우위원님께서 바른 소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방금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전화를 잘 받습니다.

계속 저 상태로 감독관청에서 수시로 방문해서 전화통화만큼은 소비자가 밖에서 했을 때 즉시 받을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장님은 유선방송이 기술직이 가입가구 당 예를 들어서 몇 회선 당에 기술직이 얼마 필요하다고 하는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허가사항에는 못 보았습니다.

○간사 시희준 올바른 지도감독을 하려면 일단 허가요식에 인원 몇 명당이라든지 몇 가구 당에 몇 급 기술직을 몇 명 이상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 기준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자체 점검부터 감독관청에서 그것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전화에 대한 민원은 앞으로 점차적으로 해소될 줄로 본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귀찮고 신경질이 나서 전화를 안 한다고 하는 소비자가 대다수 있었거든요. 그리고 즉시 전화가 연결이 되더라도 고장수리를 의뢰를 하면 즉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3, 4일 동안 유선으로 인해서 다른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유선방송사 측에서는 소비자에게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해주었습니까? 없죠? 그래서 내년에 저도 없어지는 줄 알았는데 계속 존치를 한다고 하면 케이블 T. V같은 것은 사용료 1만5,000원 같으면 사실 비쌉니다.

일반서민층에서는 이쪽으로 가입하는 사람이 더 많아 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허가요식부터 문화공보실에서 살펴보시고 그 기술자가 허가 요식대로 다 갖추어 졌는지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소비자가 피해를 보았을 때에는 어떻게 보상이 이루어지는지 면밀하게 해서 다시 유선방송에 대해서 소비자로부터 불평불만이 없도록 획기적인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가입자 세대수에 따른 기술자 확보는 못 보았는데 당초 허가날 때 기술자 몇 명 확보라고 하는 것만 있지 가입자수가 증가됨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주 좋은 착안이신데 제가 1만8,000은 소화할 수 있는 기술자가 몇 명 정도 되며 현재 몇 명이다. 그러면 더 증감관계를 검토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도감독만 했는데 유선방송을 이용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구정소식이라든지 의회관계 또 경찰서에서 하는 것...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구청에서 각 실과에서 공지사항을 구청장까지 결재를 맡아서 저희들에게 의뢰가 오면 저희들이 유선방송에 공문을 보내서 이것을 몇 회, 며칠 간 방송을 하라고 하는 것을 보냅니다. 그리고 타 일반기관에서는 저희 구청으로 오면 검토를 해서 방송을 하도록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를 들어서 구정소식에 보면 구민대학이라든지 시정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의회에서 지금 감사를 한다든지 또 의회를 개의하다든지 하는 소식은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도 그 관계 때문에 우리가 질의를 많이 했는데 그런 것 할 때도 우리 의회도 하는 것을 주민들에게도 알리고 여기 와서 청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구청에서 단지 구민대학 이런 것은 수도 없이 나옵니다.

시정할 용의는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른 각 실과에서 요구가 있으면 저희들이 방송사에 지시를 해서 방영을 하지 저희들이 자체적으로는 안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의회사무는 의회사무과에서 이러한 것 하니까 방송을 해 주십시오 하면 제가 검토해서 방송사에 공문을 보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요청을 안 한다고 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정기회를 33일간 실시한다든지 감사를 한다고 하면 공보실에서 다 압니다. 만약에 의회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전화를 해서 우리 의원들이 수차 이야기를 했으면은 의회 차원에서는 홍보할 것이 없느냐 한번 전화를 해서 협조가 되어야지 내가 볼 때는 의회나 타 기관에 무슨 그것은 없으면 더 좋다는 그런 감이 듭니다.

좀 알려줘야 주민들도 와서 우리 일하는 것도 보고 또 건의도 할 수 있는데 구청공보실에서는 오히려 우리 하는 것을 주민들이 알까 싶어서 하는 건지 한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의회관계 내용이 반상회라든지 아니면 공보실에서 방송이 나가도록 하는 것은 의회에서 요청이 안나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그런 것입니다. 집행부내에서도 가 있어야 저희들이 하지...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의회에서 신청이나 요청을 한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번 정기회 이런 것은 요청이 없는 것도 저희들이 해준 것도 있고 요청했는 것은 100% 다 나갔습니다.

최학득위원 유선방송 케이블이 한전 전주로 인해서 달서구내 전지역으로 가는데 한전하고 유선방송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사용료를 준다든지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안 그러고는 불법으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홍보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의회에서 문화공보실에 의회가 무엇을 한다고 하는 것을 연락을 안해 주어서 유선방송에서 안 나갔다고 하시는데 올해 요청한 것이 없습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제가 와서 반회보 자료에는 두 번 제출했습니다. 공보실에는 전에 임시회할 때 한번 유선방송에 내달라고 두 번인가 요청을 했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본회의라든지 분구건의 촉구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의회에서 한 것이 많은데 그런 것을 한번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은 의회사무과에서 신경을 써서 공보실에서 안 내준다고 해도 내달라고 자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 의회사무과에서 자료를 안 주었으니까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매번 할 때마다 자료를 주어서 의회홍보를 하도록 해 주십시오. 무엇을 요청했는데 무엇은 안되고 이런 것이 있으면 전체 의원 간담회 할 때 공보실에서 심사해서 안된 것은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그리고 그 내용자체도 우리가 임시회를 언제 한다든지 또는 어떤 요식행위에 대한 것만 보여 줄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중요한 사항을 다루고 할 때에는 그 테마를 주민들한테 가르쳐 주어야 하는데 이게 하나도 안나왔다 하니까 나는 정말로 이것은 앞으로 많이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유선방송에 나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을 요약해서 내용은 못 나가고 무슨 공지사항 정도 밖에는 안 나갑니다. 내용은 내기가 곤란하고 임시회를 언제 한다든지 정기회를 언제 한다든지 아주 중요한 것 글자 몇 자 정도만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이 저희들이 비디오를 의회 본회의를 하는 광경을 찍는다든지 큰 준공식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찍어서 한 달에 2회 내지 3회 정도 10분 정도로 만들어서 T. V에 정식으로 나오는 것은 아나운서가 얘기를 하면서 자막으로 나오면서 방영하는 것 그것도 깊은 내용은 못 나가고 자막관계는 중요한 공지사항 정도만 나갑니다.

○위원장 우승기 협조해서 내년부터는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사무과장 김선호 특기할 만한 사항이나 홍보관계는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구청에서 유선방송을 사용하고 있는데 자막을 낼 때 사용료를 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저희들은 공익으로 하기 때문에 요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음반 비디오 불량서적 단속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200P 서점 62개가 있는데 어떤 서점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관내에 있는 책방을 말하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책 대여점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김석봉위원 대여점은 구청에서 관리 할 수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책 대여점은 근래에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확실한 것이 없어서 저희들도 지도감독을 알아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완전한 정립은 안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우리 사회가 10년 전부터 회관, 카바레, 갈비집, 노래방, 가요주점 등 국민이 피로를 푸는데는 기여를 했지마는 사회를 정의롭게 만드는데는 기여를 못했고 지금 책 대여점이 골목골목마다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를 밝게 하고 구민정서를 좋게 하고 사회를 꽃피울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각 동에 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영세민이 하고 있는 업소에 우리 예산까지도 보조를 해 주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 국민의 독서량이 너무 적습니다. 일본은 전철이나 버스 안에서도 독서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런 것이 없다 책 대여점이 생김으로 해서 심지어 책을 안보는 사람들도 책을 상당히 많이 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를 발맞추어서 그런 업소에 협조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이 관리법을 특히 공포했는 것은 없을 것으로 압니다마는 협조해 줄 수 있는 조항을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법적인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구청 시책으로서 구청장이 얼마든지 지원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주민들이 책을 많이 읽을 수 있는 분위기가 되도록 행정지도와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좋은 현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거기에 가미할 것은 새마을 문고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공식적으로 그런 말을 안 했습니다마는 사적인 좌석에서는 새마을문고 투자비에 대해서 주민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조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새마을문고도 책 대여점과 체인을 맺는다든지 그러면 각 동네마다 책 대여점이 상당히 많이 들어섰습니다. 그러면 상당히 실효성이 있다 이왕 책을 사 가지고 책 대여점 형태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그것도 본부가 있습니다.

책을 빌려주는 본부가 있는데 본부가 각 동네 돌아다니면서 책을 빌려주면서 업소는 또 주민들한테 책을 빌려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새마을문고도 각 동네마다 책을 우리 버스로 또 우리 구청 직원과 같이 큰 인건비를 들이는 것보다는 마을문고를 책 대여점에 무상으로 대여를 한다 말입니다. 그리고 그 책에 한해서는 싸게 받아라 이런 스타일로 운영을 하면은 이왕 우리 구비로 투자한 책을 주민에게 100%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책을 갖다가 이 책은 이번 동네는 A동에 한달 동안 돌리고 그 다음에 이 책을 순환만 시켜주면 되거든요. 그런 스타일로 운영하는 것이 우리 구민한테는 이득이 올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오늘 감사를 받는 중에서 제일 좋은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저희들이 공사를 한다든지 단속 이런 것보다도 책 대여점 같은 것을 행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까지는 지원을 해서 구민들이 실지 많은 양식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제가 미처 깊이 연구를 못했는데 내년에 본 예산은 기 편성 중에 있기 때문에 안되고 제가 여기에 대한 좋은 시책을 짜내서 내년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에라도 반영해서 좋은 정책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예산 가 가동되지 않았고 지금도 기획감사실장과 청장님, 국장, 각 실, 과장 회의가 있으니까 이것을 긴급으로 진짜 구민을 위해서 지원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어차피 현황도 조사를 해야 되고 여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가능하거든요. 구상을 해서. 그러면 상반기안에 추경이 있는데 그것은 그때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여기에 대한 어떤 시책이 나올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대통령 지침에 보면 달서 종합 유선방송 위반 강력행정조치 및 고발이라고 해서 있는데 무슨 고발이나 조치했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런 것은 없고 민원해소는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음반은 어떻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지도, 단속 영업정지 시키고 시정조치하고 경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각 실과로 배정을 해놓았는데 이게 음반 단속반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이것이 음반 비디오 및 불량서적이라든지 이게 전국적으로 4대 질서 실천과제에 선정이 되어서 적으로 저희들이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생활개혁 위반사례 주민신고 접수 대장 같은 것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신고는 물론 저희들이 처리를 하고 합동으로 검찰, 경찰 해서 저희들이 계획 세워 가지고 지도 단속한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신고접수처리대장을 갖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음반단속에 보면 영업정지가 있는데 작년에 의회에서도 위생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정지업체에 대해서 구청에서 영업정지라고 통보만 하지 말고 영업 정지된 업체에는 앞에다가 무슨 표지라든지 직인을 찍어서 해놓으면 다 안다 이겁니다.

여기 25업체라든지 위생과 했는 업체를 제가 명단을 받아 봤습니다. 달서구에서 큰 업체도 영업정지를 당한 업체들도 있습니다. 영업정지가 되었을 때 언제 날짜라고 하는 것을 명시를 해달라고 했는데 명시를 안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영업정지 되었을 때 우리 의원들이 안 가 보았겠지요. 수시로 많이 가 보았는데도 문 닫았는 것을 우리가 못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개인의 무슨 에 관계가 안되면은 영업정지 기간만은 구청에서 업체 창문이라든지 들어가는 입구에 부착을 한다고 하면 그 업주가 조금 더 신경을 안 쓰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작년 행정사무감사때 내무위원장께서 지적을 하셔서 한번 시도를 해보았습니다. 하니까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이고 또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해당되고 또 실지 지켜지지도 안하고 그것을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것을 창문에 붙여놓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해 낸 것이 뭐든지 주먹으로 하는 것보다도 자기마음이 우선적이라서 이것도 특히 4대 질서에 관계되어서 집중적으로 검찰, 경찰, 저희 구청, 교육위원회에서 합동으로 단속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다행히 저희 달서구 관내에는 이런 아주 고질적으로 불법으로 하는 업소가 없습니다.

다른 본청에서나 다 인정을 하고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이게 좋은 사례로도 위에까지 보고도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업소는 불법음반 비디오를 대여 안 한다 하는 것을 비디오 업소마다 다 부착을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서 이거 외에도 돈도 공보 실에는 없어서 비디오 음반지회에 이야기를 해서 당신들 회원들한테 아이디어는 우리가 주고 돈은 너희 돈으로 해서 이걸 붙여 놓아라 해서 이걸 붙여 놓으면은 조금 마음가짐이 달라지지 않겠느냐 해서 했지 예를 들어서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마는 내가 죄인입니다하는 것을 문 앞에 붙여 놓아야 되는데 붙여 놓지도 안하고 또 셔터를 내려버리면 보이지도 안하고 그래서 그것을 시행하려고 하다가 이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합동으로 단속을 나가서 걸리면 영업취소이기 때문에 건물주인하고도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조금 하기는 힘듭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세 번째 가을음악회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실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가을음악회 예산이 500만원인데 의회에서 작년 예산을 주어 놓고 기타 부타 말하는 것도 이율배반 스타일 형태로 될까 싶어서 제가 운영의 묘를 이 자리에서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쇄유인물이 1500만원이 들었는데 이것보다도 많이 참여하기 위해서 이게 주로 초청장이죠? 그런데 사실 가을음악회에 많이 참석을 안하고 있죠?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 강당 좌석 숫자는 다 채웠습니다.

김석봉위원 이 초청장을 호화롭게 하지 말고 또 이 돈 정도면 경품권이 충분히 되지 싶습니다. 인쇄비를 10만원 투자하고 경품비를 140만원 투자하자는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이왕 우리 구청 잔칫날 우리 구민들이 많이 참여하는 것이 좋은 일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고려를 해보겠습니다.

이장우위원 가을음악회라고 해놓았는데 이거 남성합창단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이장우위원 남성합창단을 구성하게 된 계기를 말씀해 주시고 작년도 예산에 남성합창단을 구성한다는 예산은 신청이 없었습니다. 94년도 예산 반영 여부 만약에 예산편성이 정상적으로 남성합창단에 요구를 하지 않았으면 어느 항목에 적용해서 사용했는지 적용예산 항목, 세 번째 가정복지과에 보면 주부합창단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에 주부합창단, 문화공보실에 남성합창단 해서 무언가 조직이 이원화된 감이 있는데 달서구청에 만일에 꼭 남성합창단을 조직해서 운영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공보 실에서 합동으로 일원화해서 운영할 방안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답변하기 전에 추가해서 가을음악회 개념이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먼저 가을음악회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저희 공보실 아이디어이고 이름은 뭐라고 붙여도 상관이 없는데 기왕이면 여러 가지로 이름을 붙이는데 대해서 아이디어가 나왔는데 [깊어 가는 가을밤에 음악회]라든지 해서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최종적으로 그냥 [가을음악회]라고 하는 것이 안 좋겠나 해서 붙였는 것이고 특별한 다른 뜻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달서구 합창단 음악회]해도 되고...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이 예산은 보면은 조금 전에 얘기한 남성합창단 하나만 운영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계획하고 결과하고가...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처음에 예산을 남성합창단은 다른 구청이라든지 직장 같은데서 이것을 창단을 하고 싶어도 실지 여건이 안 된다든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음악 한다고 하는 것이 누가 보면 별 것 아닌 것 같은데도 어려운데 지원하는 사람도 적고 그래서 저희들은 현 구청장님이 북구청에 계실 때 남성합창단을 창단을 하려고 하다가 그것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성해 보라고 해서 시일이 오래 걸렸습니다. 50명이 되니까 쉬운 것 같아도 합창단을 창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500만원을 당초 예산에 반영할 때 가을이나 금년 내로 음악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500만원이 되어서 가을에 하려고 하는 것은 또 음악회라고 하는 것이 전부 대체적으로 가을 분위기에 따라 개최하는 시기가 전국적으로 음악회를 하는 시기가 가을이라서 이름도 가을음악회라고 붙였고...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어느 체육대회라고 해놓고 축구단 신설하고 창단하고 하면 똑같은 것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음악회를 하려면 노래하는 사람이 있어야 안 됩니까? 그래서 남성합창단 창단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주부합창단 창단한 그 사람들이 나가서 하고 주부합창단 기 있는 사람들이 출연해서 노래하는...

그리고 이장우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정복지과에 있는 주부합창단하고 저희 공보실에 있는 남성합창단하고는 제가 생각해도 이것은 혼성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어서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관장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년쯤에는 그렇게 하려고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주부합창단은 창단된 지가 조금 되어서 틀이 잡혀있고 남성합창단은 창단된 지가 얼마 안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내년에는 어차피 혼성으로 해서 합동으로 관리를 하고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운영도 저희가 해야 되는 걸로 하고 거기에 따른 조례를 정식으로 제정을 해서 관리를 본청에서 시에서도 시립합창단이 있듯이 그런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지금 실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요점이 이름을 가을음악회라고 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난 우리 예산심의할 때도 주부합창단 예산 금액이 많다 적다 사실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부합창단의 단복을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지금 현재 우리 구 사정으로 봐서 주부합창단을 꼭 창단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들도 아마 기억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가을음악회라는 미명 하에 속셈은 남성합창단을 창단하기 위한 준비를 그때부터 해놓고 이름은 가을음악회 누구든지 가을음악회 한다고 하면 구청단위로도 좋다 이겁니다.

반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음악회 개최한다하는 미명아래 예산을 책정해 놓고 실지로 뒷구멍으로는 남성합창단 조직하는데 혈안이 되어 가지고 구성을 했다 이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했는지...

애초에 주부합창단도 있으니까 우리 남성합창단 우리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다른 구청에 앞서서 우리 구청에서 한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바로 했으면 몰랐는데 왜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알았느냐 하면 남성합창단 초청장을 받고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합창단 그 당시에 남성합창단 그 자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어 있느냐 안되어 있느냐 이것까지 따지고 했습니다. 따지다가 보니까 음악회 하는데 예산이 잡혀있다 해서 할말 없이 그냥 넘어갔는데 그러면 아예 남성합창단이라는 조직을 우리 구청에서 꼭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 를 해야하든지 해야 되는데 가을음악회 이름을 해놓고 쉽게 말하면 우리는 공무원생활을 수십년 했고 너희들은 아직까지 1, 2년 의원생활을 했으니까 공직에 대한 내용을 모르니까 구렁이 담 넘어 가는 식으로 슬그머니 넘어가면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넘어 갔다 이겁니다. 우리 과연 그 당시에 남성합창단을 조직한다고 그랬으면 예산편성이 되었겠느냐 안 되었겠느냐 의문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런데 저는 아까 좋은 아이디어는 얻은 반면 이장우위원니밍 그렇게 말씀하신 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남성합창단은 다른 구청에서 창단 못 했는 것을 저희 공보실에서 애를 먹고 했으면 잘했다고 저는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그리고 이거는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가을음악회를 한다고 했을 때는 그 예산이 500만원이 안 됐습니까? 되었는데 그러면 구민들이 나가서 노래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거 음악회 이름가지고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의외인데 주부합창단도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송현여중합창단도 초청을 해서 했고 구민을 위해서 문화 예술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은 했는 것이지...

남성합창단 창단하는 데는 돈이 10원도 안 들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에서 여러 군데 학교, 교회 이런 데를 공문을 보내서 여기 관심 있는 사람들 여기 멤버로 들어오라고 해서 한 것이지 돈이 여기 들은 것은 아닙니다.

이장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시는 모양인데 남성합창단 구성하는 자체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예산이 많이 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 남성합창단 초청장을 받고 나서야 남성합창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성합창단을 창단 할 때 호응도가 낮아서 청장님, 구의원님들도 달서구에 한정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구의원님들에게도 이야기를 해라 그래서 이야기했습니다. 의장님하고 전부다 남성합창단에 가입을 해 주시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것이 잘못 되었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가을음악회 한다 하는 미명아래 남성합창단 속셈은 그전부터 남성합창단을 조직해야 되겠다고 하는 의도가 구청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구청장님 오시자 마자 저한테 지시가 있었습니다. 남성합창단을 창단해라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는 기 되어 있으니까 공보실에서 이걸 책임지고 창단 해 봐라 그래서 제가 시일이 오래되어서 여러 군데 알아보고 해서 잘 안되어서 그렇지 93년3월달부터 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것이 의도가 잘못된 것이 취지를 잘 알고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도 가을음악회 남성합창단을 구성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을 하고 의논을 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남성합창단을 우리 구에서 조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의회에 통보를 하든지 사전에 협의가 있으면은 작년도 예산심의를 할 때 주부합창단하고 우리 남성합창단하고 1원화를 만들든지 그래 해야 되는데 금년도에는 예상 밖으로 지금 실장님 생각할 때는 사전에 내용을 알고서 조직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도 남성합창단하는 초청장을 받고서 우리 의원님들이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의회에도 청장님이 협조를 알아봐라 할 때는 일부 의원들 몇몇한테만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일부 의원들 아는 사람은 몇 명 더러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내용하고 전혀 상관없이 하라고 하는 것 같다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적으로 초청장을 받고 난 이후야만 의원님들이 아차 이것은 남성합창단을 조직하기 위한 하나의 술수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구청에 딸려 가는 것이다.

만일에 구청에서 꼭 필요한 것 같으면 주부합창단 창단할 때 그때 남성합창단도 언젠가는 해야 되겠다 그러면 일원화를 해야 된다든지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중간에 알았을 때 그러면 예산집행은 어떻게 되었느냐 남성합창단 이라는 명목아래 예산이 나간 것이 없다 이것은 그러면 무슨 항목으로 나갔느냐 해서 보니까 문예행사 여기서 나가서 해 버렸으니까 그만이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와 같은 남성합창단을 꼭 할 의향이 있었으면은 사전에 의회하고 협조를 해서 창단협의를 거치던가 그렇지 않으면 일원화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해 주던가.

지금 현재 실장님도 수긍을 했습니다마는 주부합창단은 가정복지과, 남성합창단은 문화공보실 누가 보더라도 한 구청에 있다고 하면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1월4일 날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도 구청장을 불러서 질의를 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다가 이왕 구성이 된 것이니까 감사에서 물어보고 내년도 예산심의하는데 참고로 하는 것이 낮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원 취지하고 저희들이 의원님들한테 전달이 잘못되어서 오해가 생겼는 것 같은데 제가 공보실장으로서 홍보가 잘못되어 가지고 책임을 충분히 느끼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려서 예산은 가을에 가서 남성합창단이 노래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것도 모르고 문화예술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11월 달에 음악회를 하나 하는 것은 틀림없다, 700만원 정도 든다 그래서 요구를 했는데 5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합창단이 그전부터 추진해 왔는데 그것이 결성이 되어서 그러면 남성합창단도 노래하고 주부합창단도 노래하고 송현여중도 하고 여러 가지 개인도 초청해서 한 것인데 오해가 있었다면 여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것은 추후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남성합창단에 대해서 예산이 집행이 안 된다면 앞으로 말도 안 합니다. 95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으면은 안 되는 것이죠. 만약에 95년도 예산에 책정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체를 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합창단을 조직할 때 의회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도 제발 여기에 들어 주십시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 이야기는 기 구성이 되었는데 예산이 안 따라가면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제 방금 답변하실 때 가을음악회 할 때 돈 한푼도 남성합창단에 안 들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만약에 그걸 해 놓고 내년에 단복이라든지 지휘자 돈준다고 한다든지 예산에 편성이 되면 만약에 의회에서 그것을 부당하다 다음에 여성합창단과 합동으로 해라 이번에는 예산을 집행할 수 없다고 이렇게 되면 해체를 하겠습니까?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보면 먼저 구성해 놓고 난 다음에는 예산 안 주고는 안될 것이다. 이런 식인데 예산이 먼저 서고 구성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래서 가을음악회는 예산 확보해 놓고...

류광현위원 앞서 이장우위원님과 위원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감사장에서 문화공보실장이 질책을 그렇게 해서 되느냐 수감태도가 아주 불성실합니다. 감사분위기를 다시 잡아서 하도록 합시다.

한정수위원 가을음악회 대비 예산집행 실적 201P 출연자 보상을 했습니다. 이 보상은 위에 보면 급식 및 음료수대도 있고 유인물도 있고 홍보도 있는데 그러면 남성합창단도 이 보상에 포함된 사람들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거기에는 송현여중하고 성악가하고.

한정수위원 그러면 새봄맞이 합창단 할 때도 130만원 프로그램에 100만원 판소리 200만원해서 소리하고 관계되는 돈이 풀 예산에서 엄청나게 되고 있는데 하여튼 노래하고 구청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몰라도 아직까지 달서구 재정자립도가 42%밖에 안 되는데 이런데 이렇게 많은 돈을 계속 지급해 줘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성합창단을 창단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시점에서 상당히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여성합창단이나 남성합창단에 보상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을음악회하고 남성합창단하고는 관계없는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에는 4번째 두류축제 개최에 따른 예산집행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한 후 계속 감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감사중지)

(13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P 가을음악회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두류축제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두류축제 예산이 올라갔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행사는 2,000만원으로 시, 군, 구 똑같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2,000만원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번째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 견학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전방견학을 우리 구에서 2,600만원 들여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국가적으로 봐서도 이왕 행사의 근원에 대해서는 이의를 달리할 사람이 없습니다. 특히 남북이 대립되어 있고.

지금 목적이 전방견학으로 북한과의 대치상태를 주민이 직접 알고 국가안보에 대한 주민의식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 운용방안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현재 이 인원이 33, 주부 26, 국민운동단체 5명, 학생 3명, 기타 16명이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학생 3명이 너무 적습니다.

현재 학생을 제외한 인원은 6·25에 대한 정신적으로나 실지 참여한 사람도 있고 안보의식에 대해서 상당히 고취가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요즘 대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은 이런 남북이 어떤 것이냐, 안보가 어떤 것이냐 잘 모르고 상당히 사회적으로 청소년들이 물의를 빗고 있는 것이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실장님이 생각하실 때 저의 뜻과 같은지 물어 보겠습니다. 학생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 연령이 보통 몇 세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60세도 있고 50대, 40대도 있는데 보통 20대부터 60대까지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학생과 40대, 50대, 60대 사람과 비교해서 어느 쪽이 안보의식이 더 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아무래도 학생들이 희박합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견학대상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거기에 대해서는 작년까지는 학생들만 해서 전적지를 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땅굴 가는 도라전망대하고 갔는 데는 학생들도 중요하지마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못 가신 분들이 갔다와서 주위 사람들한테 전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좋지 않겠나 싶어서 각계각층으로 구분 없이 동에서 추천을 받아서 했습니다.

김석봉위원 제가 조금 전에 2,600만원이라고 했는데 260만원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95년도에 예산요구를 해 놓았는데 학생들을 견학을 많이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김석봉위원님 좋은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안보의식 고취 전방견학에 있어서 주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균등이 제약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좀 유력인사라고 그럴까 이름 있는 분들의 임의 지정형식이 많더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루어져 온 것을 볼 때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는 주민을 잘 발굴을 해서 이런 분들이 한번씩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화공보실에서 적절한 배려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갔다 온 분은 2회도 갔다 온 분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앞으로 배제하고 한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전후세대를 나누어서 대략 보면 50년 출생 이후자는 6.25사변을 겪었다고 하지만 아주 어린애이기 때문에 참상과 실정은 아마 교육을 안 시켜도 안보의식은 잘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생들 위주 그 다음에 그 연령층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주로 홍보의 대상자로 발굴을 해 주시고 주민들한테 이런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질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저는 다른 각도에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상당히 선정에 대해서 적절하다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이 알기로는 대상자를 선정할 때 많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추천을 하려고 하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전에 시위원님 말씀마따나 두 번 갔는 사람 관변단체에 있는 사람들을 억지로 데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갔다 오고도 좋은 이야기를 안 하더라 이겁니다.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으면 보름 전에나 충분히 동에서 학생들이나 이런 사람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해서 을 하면 되는데 갑자기 시간도 얼마 안주고 하니까 추천을 못하니까 통장이나 새마을이나 쉽게 이야기하면 먹고 온다고 할까...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어 간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갔다 온 사람들 명단을 받아 보았습니다.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개개인 동네 사람들 파악을 해보니까 그런 경향이 있더라 그래서 문화공보실에 하려면 사전에 이야기해서 을 받아서 선별할 때도 신중을 기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만약에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동사무소로 하는 것보다도 학교에 방학을 기준으로 해서 만약에 여름방학 때 간다고 하면 지금부터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학교단체에 하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학교에 몇 명씩 추천을 받는다든지 그래야 새로운 사람이 현장을 볼 수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학교는 저희 하부기관이 아니고 또 학교에다가 하면 타 기관에 하면 저희 관내에 학교도 많고 한데 숫자는 2대가 가는데 내년에도 두 대만 해놓았는데 동사무소에다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대로 충분한 기간을 주어서 공문을 보내서 반은 동별로 인원 배분을 하는데 반은 전후세대 학생을 위주로 하고 반은 40대라든지 50대로 하든지 해서 기간을 두고 충분히 선정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 하는 것은 타 기관이고 해서 조금 문제가 안 있겠나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국민학교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김일성이 죽었는데 악질인줄 알았는데 보니까 안 그렇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위원장 우승기 204P 동네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네 체육시설인 임휴사를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간사 시희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체력단련 시설기구라든지 부대편의시설 기구도 고전적 운동기구 이러한 모습을 탈피해서 어떤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을 할 경우에 요즘 기구가 좋은 것이 많이 안 나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싼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좀 과학적으로 체력에 실질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구를 선택을 잘해서 이러한 기구도 체력단련시설도 무언가 다른 구청보다도 앞서가야 합니다.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체육시설 중에서 이러한 것은 건강상에 직접적인 도움이 된다 이런 것을 잘 연구를 하셔서 일반적으로 늘상 갔다 놓는 기구만 비치하지 말고 다른 어떤 대체성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잘 알겠습니다.

과거에 한 것을 답습하지 않고 발전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관리는 각 동에서 하고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동에서도 하지만 저희들도 직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나가서 점검하고 로후되면 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임휴사 밑에 보면 거기에는 산이 있기 때문에 관리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가고 또 애들도 가서 장난도 치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각 동에서 관리자를 선정을 하지 않고 수시로 나가서 관리가 가능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동에는 그 시설을 책임을 누구한테 주지마는 출장을 나가서 여기에는 뭐가 부서졌다 뭐가 칠이 벗겨졌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고 또 수시로 보수를 하고...

○위원장 우승기 그것이 아니고 만약에 임휴사 밑에 보면 공원관리사무소에서 나와 있고 우리 달서 구청에서도 산불감시원들이 매일 10시나 9시부터 해서 5시까지 나와 있는데 그런 분들이 겸해서 관리를 한다든지 하면 좋은데 아침에 한번씩 올라가 보면 관리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다른 과에 협조를 얻어서 그 사람들한테 의무적인 책임은 없지만 같은 구청재산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달라고 회의 때 공지를 하겠습니다.

협조를 얻어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7번째 서울신문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서울신문 현황을 보니까 말은 좋습니다.

정부기관지로서 특성 있게 발행되고 있는 종합일간지라고 해놓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부수가 817부가 맞습니까? 통장 670명 100%, 반장 121명 44%, 구의원 26명 100% 준다고 했는데 이 신문을 의원이고 통장이고 다 받아보는줄 아십니까?

여기 부수대로 배달이 안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서울신문 관계 때문에 당초 제가 92년도에 문화공보실로 와서 그 당시에 1,351부를 예산으로 받아서 통반장 새마을 지도자에게 배부를 했었습니다.

의원님들 말씀도 있었습니다마는 타 구청보다도 선도적으로 93년도에 삭감을 해서 908부로 줄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또 10%를 줄여서 817부 내년도 예산 요구해 놓은 것도 740부를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매년 10%씩 줄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817부에 대한 배부관계는 이것이 신문구독료가 올라서 금년 예산 가지고는 10월 달밖에 못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817부는 10월 달밖에 까지 못 주는데 서울신문사에다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예산은 이것뿐이다. 10월 달로 끝이 나는데 2달간은 대구지사에서 총 책임자가 서울에 올라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저희 구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는데 두 달 남았는데 신문사에서 좀 손해를 보더라도 두 달 간은 배부를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12월 달까지 배부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간에 비단 서울신문만 아니고 다른 신문도 배달관계 학생들 관계 문제가 있어서 어떨 때는 저희들 공보실에도 여러 가지 신문을 다 보고 있습니다마는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100% 다 통반장하고 다 잘 들어간다고는 저는 장담을 못 하겠습니다.

박병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신문 값이 지불이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런데 한 달도 아니고 두 달도 아니고 가끔 안 들어오는 일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안 들어가는 것은 아직 못 들었습니다.

박병기위원 신문 한번 안 들어왔다고 해서 전화할 사람 없습니다. 몇 명은 몇 개월 안 들어온 사람도 있고 개인적으로 돈을 달라고 해서 돈을 다 내신 분도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럴 리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817부중에 통반장 100% 나간다고 하니까 돈을 주면서도 반 이상이 안 들어온다. 서울신문 보지도 못 했습니다.

박병기위원 통장은 100% 나가는데 반장은 어떤 식으로 해서 선별해서 신문을 주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에 보면 반장이 193명인데 7부밖에 안 들어가는데 어떤 식으로 안 들어가게 되었는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구의회의원 26부했는데 서울신문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어떤 지역은 들어오다가 안 들어오다가 해서 불평불만을 하고 어떤 때는 서울신문을 보지도 않는데 왜 들어오느냐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내년에는 740부를 10% 절감해서 요구를 해놓았는데 현재 670명하고 의원님 중에서 저한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지금 저희 관내 111군데 경로당이 있는데 거기에 넣어주는 것이 안 좋느냐 해서 저도 아주 좋은 말씀이라고 알고 또 의원님 중 한 분이 또, 세부라도 주면 안 좋겠느냐 하시는데 저희들이 요구를 740부를 했는데 반장은 내년부터는 일절 없어지는 것이고 통장 670명하고 11명하면 모자라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게 해서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저 같은 경우에는 서울신문을 보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신문이 상당히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게 정부소식이 제일 빠릅니다. 서울신문 좋습니다 .대환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래서 내년에는 최소한의 부수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800부도 좋고 700부도 좋은데 통장이 6백 몇명이 된다고 그러는데 통장 집에 배달이 과연 몇 부 되겠습니까? 배달을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문 부수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신문으로서 가치가 있도록 해야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잘 알았습니다. 배달에 문제가 있는 것은 시인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문화공보실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28분 문화공보실 소관 감사종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249P 민원행정조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시민과

류광현위원 민원처리기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구 민원하고 군 민원하고 처리기간이 틀립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그것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민원처리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어떤 민원은 3일간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 차이는 없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예를 들어서 한가지를 뭐 하러 왔는데 민원실에 접수를 하고 다음에 지역경제과에 갔다가 재무과에 가려고 하면 민원실에서 받아서 해다가 주고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민원실에서 처리기간이 14일이다 그런데 14일이 안되었는데 왜 왔느냐 하면 어떻게 합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아닙니다. 접수를 해서 14일 걸린다고 하면 14일 걸린다고 하는 것을 민원인이 알고 보냅니다. 보내면 접수를 해서 관련이 되는 부서에 연락을 해서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더 걸릴 것 같으면은 중간 통보제라고 해서 본인들한테 연락을 해 줍니다.

이 기간동안에는 안되니까 그렇게 참고를 하시고 언제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중간통보제를 해 줍니다.

류광현위원 민원기간이 14일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때 주무과에서 민원실에 아무리 접수를 해도 하루 만에도 해줄 수 있는데 14일만에 오너라 이런 경우는 없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위원님들에게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본청에서 민원계장만 5년 간 했습니다. 민원서류처리기간은 법에 보면 민원서류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처리하여야 한다고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그 조문을 달성군청에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단 14일이다 하면 마지막으로 14일이 넘어가면 당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일이라고 하는 것은 14일만에 처리를 해 줘야 된다고 14일을 정해 놓은 것이 아니고 타 문서에 우선하여 처리 하여야 한다 시간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해줘야 합니다.

단지 전체 상황을 전체 그 사람의 업무량이라든지 다른데 봐야될 것을 감안해서 이거는 늦지 말아라 그러면 처벌하겠다 그게 14일입니다.

그런데 14일이 넘으면 안 된다. 그 대신 즉시 한다고 어떤 못난 민원인이 즉시 해주라고 하는데 왜 안 해 주느냐 당장 해내라고 하면 골치 아프다 그겁니다. 공무원들도 빠져나갈 길을 주기 위해서 14일, 13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의회에서도 민원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구청에서도 신경을 써서 타 구청보다 모범이 된다고 하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민원행정은 전철도, 민원실환경만족도 최하가 89.2%해서 좋다고 나왔으니까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국장님 보통 무슨 사안이 있을 때 착안부터 시행까지의 경로가 어떻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민원을 위해서 좋은 해결방안이 있을 경우 구청 자체에서 얼마든지 시행할 수 있죠?

○총무국장 윤장원 예.

김석봉위원 그러면 제가 하나 건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법원하고 대구은행하고 현재 첨단화된 우리 사무 기기를 이용해서 민원인이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등기부등본을 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현재까지는 그런 시설이 연결된 곳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건축과는 토지대장등본 관계는 여기에 와야 되는데 동사무소에서 이것이 해결이 되면 교통문제하고 주차장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시민과장 박성준 경미한 서류 호적등본이라든가, 토지관리대장 그것은 동에서 합니다. 동에 신청을 하면 구청에서 발급을 해서 팩스를 넣어 동장 직인을 찍어서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토지대장이라든지 지적도 이런 것을 안되지 않습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지적도는 팩스에 넣으면 흐려진다든지 아니면 선이 굵어진다든지...

김석봉위원 건축 관련되는 것 동사무소에서 됩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건축물관리대장도 되고 지적도 등본은 안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저희들도 백화점에다가 대구시 민원창구를 개설해 놓았습니다.

백화점에 갔다가 거기에 주문을 하면 그 백화점에서 시에서 떼서 내주는 것인데 지금 은행에서 하는 것은 은행서비스의 일환으로 그것을 팩스로 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모아서 또 담당 부서에 가서 떼어 가지고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 생각입니다 마는 백화점에 법원의 등기부등본을 넣어서 백화점에서 내 줄 수 있다면 당연히 우리 관청에도 줘야 되죠. 그래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간사 시희준 종합민원실 운영도 중요하지마는 생활민원 24시간 전화접수 처리실적이 있죠?

과장님한테 한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94년도 처리실적이 54건밖에 안 됩니다. 무인녹취전화기와 클로버 서비스 전화가 주민들한테 좀 더 많은 홍보가 되었다면은 전화로 접수되는 실적 건수가 훨씬 더 상향되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 예하 동에 물론 여기 보면 반회보 및 각종 교육 시에 이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려주고는 있습니다마는 사실 바쁜 생활에 일일이 기억이 나는 분이 안 적겠습니까?

그래서 동사무소에 안내간판에 플라스틱으로 한다든지 이런 무인녹취 전화기 636-3000번, 클로버서비스 전화기 080-711-9001 이것은 야간, 공휴일에 여러분의 급한 민원이 있을 때는 이쪽으로 연락을 해 주시면 즉각적으로 민원을 처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의 동사무소 입구에 붙여 놓아도 동에 민원 보러 오는 분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이 제도는 널리 홍보하고자 붙여 놓은 것이지 이걸 알고 있는 사람만 사용한다고 하면 이것은 사실 필요 없는 사장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대외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전화로도 민원실 찾는 인원만큼 올라와야만이 실질적으로 종합민원실에 전화로 접수하는 건수가 대단할 때에 민원이 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박성준 홍보를 많이 해서 시민들이 이용을 많이 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밤에 신청을 해 놓아도 찾으러 올 때에는 본인이 와야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본인이 와서 두시간이나 세시간이나 은행처럼 기다리는 것 같으면 많이 활용을 하는데 요새 우리 민원창구에는 거의 담배 한 대 피울 시간을 내 줍니다.

○간사 시희준 요즘 등기부등본도 아침에 가면 20분 정도면 바로 나옵니다. 그런데 부득불 다른 급한 일이 생기면 일단 전화로 접수를 해놓고 그 일보고 바로 찾아오면 됩니다. 그런 편리함을 하기 위해서 전화를 이용하는 것이지 왔다 갔다 불편을 덜기 위해서 이용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여담에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가 처음에 실시되었을 경우에 매일 전화로 신청을 합니다. 10통씩 신청을 해 놓고는 안 찾아가면 종이 버리고 인력 낭비고 돈은 못 받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 실례가 도시계획증명에 공무원 실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악용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내 돈 안 주는데 전화로 상인동 5번지 오늘 하나 신청해 봅니다. 내일 또하고 모레도 하고 그럼 해 놓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와서 이래 봅니다. 그린벨트 써 있는 것 이거 안 찍혀 나오는 것 없는가 싶어서 이래가지고 이게 쌓여서 문제가 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2번 항이 빠졌는데 민원인 1일 담당 실장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민원안내공무원이 없기 전부터 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민원쇄신 추진 차원에서 94년3월24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민원안내청경을 채용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실·과장님이 바쁘신 가운데서도 오전 오후로 나누어서 민원안내도 하고 했습니다.

나중에 청원경찰이 안내원으로 채용이 되어 가지고 조금 느슨한 기분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95년도부터는 지금 청원경찰들도 좀 민원안내에 대해서 익숙해 졌기 때문에 95년도부터는 이 제도를 폐지를 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과에 일도 바쁜데 민원실에 나와서 안내를 하고 상담도 해 준다 하는 것도 무리가 있지 싶어서 95년도부터는 안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252P 호적색인부 전산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도 동사무소에서 뗄 수 있습니까? 언제부터 실시했습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91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얼마 전에 동사무소에 가서 그러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

○시민과장 박성준 호적부하고 제적부하고 색인부가 한 지번에 APT 같은 대 단지에는 같은 번지에 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세대주가 워낙 많기 때문에 찾는데 시간이 굉장히 걸립니다.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예를 들면 성당, 달서 시영APT 같은 데는 570-1번지인데 거기 70세대가 있는데 70세대 전부 다 호적은 가지고 안 있지만 한 20세대 내지 30세대는 한 번지에 호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호적부 색인부를 찾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워낙 걸리기 때문에 이게 어디 지시에 의한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호적계장님이 동래구인가 거기 가서 견학을 하고 프로그램을 받아와서 전산실에 협의를 하고 자체개발을 해 가지고 제적부는 완전히 입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호적부는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약 80%가 되었는데 연말까지 하면 아마 종결이 나고 95년부터는 완전히 되어서 실시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해놓고 나니까 굉장히 빨라졌습니다.

한 번지에 색인부를 찾아서 호적을 찾아서 등·초본을 떼려고 하면 20분 내지 30분 큰 대단지 APT에는 그렇게 소요가 되는데 처음에는 몇 페이지에 몇 건에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금방 5분 정도면 신속하게 등·초본을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동사무소에서 구청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구청에서는 상당히 편합니다. 동사무소에서는 그것을 받아서 또 직인을 찍고 하려면 동사무소에서는 일이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 관계를 반회보에 어디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박성준 민원 쪽으로 보면 민원이 편리할 지 모르지만 동사무소 인력도 부족한데 주민등록 등·초본 관계는 민원이 많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에서 팩스로 넣으면 직인은 동장 직인 찍어서 인지를 붙여서 민원인에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홍보를 해서 민원인이 편리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달서구 민원을 예를 들어서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려고 하는데 시민원실에 접수하면 됩니까? 역으로 내려오는 것도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그것은 가능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군청 같은 경우에는 토지대장이 면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면에 가지 않아도 군청에서 이 사람 것 팩스로 넣어 달라고 하면 군청에 떼 줍니다.

상위 부서에서 역으로 떼 주는데 대구시에서 안 해준다고 하면 안됩니다. 떼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홍보가 안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시에 볼일 보러 갔다가 이런 것도 모르고 다시 구청에 쫓아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해서 구청에 안 오더라도 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홍보를 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본적별, 연도별, 성씨별 이렇게 각종 통계현황을 관리하는데 용이하다고 했는데 여기 본적별이라고 해 놓았는데 본적이 성주라면 성주에 본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당1동이라면 몽땅 여기서 관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안되어 있습니다.

호적부는 타 구·군에 것은 저희들이 관리를 못합니다.

한정수위원 김씨 같으면 성당1동에 몽땅 입력이 되어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제적부, 호적부, 색인부를 입력해서 키보드를 누르면 만 명에 대한 색인부가 되어 있다고 하면 본적별로 경상북도 하면 경상북도가 나오고...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넣어도 나오고 본적에 번지를 넣어도 나온다는 말씀입니다.

○시민과장 박성준 제가 이야기를 잘 못 했습니다. 타 본적이 아니고 신당동, 갈산동 하는 법정동...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민원 안내 공무원 활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이것은 감사지적사항하고는 거리가 먼 사항입니다 마는 현관입구에 청원경찰이 있는데 몇 분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4분입니다.

○간사 시희준 한번씩 교육을 받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한번씩 교육이 아니고 내한테 하루에 한번씩 당하는 것이 시민과장이고 시민과장한테 당하는 것이 그 사람들입니다.

○간사 시희준 우리 위원님들 출근할 때 좀 명랑한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저는 다른 측면인데 이것을 폐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퇴직공무원들이 안내를 하고 무료 대서도 옛날에 그래 안 했습니까? 그 활용이 낫지 아직까지 젊고 여러 가지 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거기에 앉혀 놓고 인사하고 하는 것은 효과가 없지 싶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이 무슨 추세냐 하면 우리가 작년부터 민원을 은행과 같이 백화점과 같이 끌어올리자 하는 기본 목표 밑에서 생긴 것입니다.

○시민과장 박성준 그것은 내무부장관 지시가 3월 달에 내려와서 각 기관에 전부 청경을 채용하도록 그 공문내용은 민원안내대 설치 운영 지침 속에 청원 안내원들이 들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지 해보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정부차원에서 공무원은 딱딱하다 권위주의다 이게 하도 쌓이고 쌓여서 그 다음에 목표를 백화점과 같이 또 각도도 백화점과 같이 올려라 그러면 백화점 거의 여직원들 아닙니까?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거기에 제일 가깝게 가는 방법이 뭐냐 분위기 쇄신하기 위해서 아가씨를 넣자 해서 내무부에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고급인력을 그래 쓰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마는 머슴아가 서 있는 것보다는 솔직한 이야기로 분위기 하나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지로 남자 뻣뻣한 것보다는 뭐 대충 알아도 가서 묻는 사람도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저 같은 퇴직공무원 머리 하얗게 해서 있는데 젊은 사람들 담배 물고 지나가다 물어보려고 하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아가씨가 서 있으면 묻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인 효과보다도 하여튼 분위기를 백화점 쪽으로 돌리자는 뜻에서 시행을 했는 것인데 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에 했으니까 조금 더 두고 평가를 해서 보완하는 쪽으로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요즘 26명의 의원님들 보면 저 뿐만 아니라 인사할 때 고개 숙이는 각도를 따져 본다면 우리 의원님들이 더 깊이 숙입니다. 왜냐하면 실·국장님, 과장님 이하한테도 우리 최소한의 인격적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인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상대방에서도 답례를 해야 그게 민주적인 사회이고 기초질서 따로 없습니다. 근본부터 지켜나가야 되죠. 그런데 그 예의를 모르는 분들이 좀 많습니다. 속으로 많이 서운하고 설령 뺏지를 안 달았을 때는 밖에서는 어떨지 모르겠지마는 공적인 사무에 오늘 같은 감사현장에서 밖에서 어떤 자료를 요구할 때에 담배 입에 물고 쳐다보면서 이런 것은 스스로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지적을 해 가지고 고치는 것보다는 내 스스로 반성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대인관계를 할 때 스스로 잘하고 있느냐 없느냐 자기 자신이 잘 알지 남이 잘 모릅니다. 내가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런 스스로의 반성이 없이는 그 이상의 계획은 사실 그것은 우이독경입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의상에 명랑한 분위기 조성, 인사 잘하기 운동 백날 이야기해 봐야 스스로 반성을 못하면은 공염불입니다.

저는 웃을 때는 총무국장님 웃는 것이 참 좋습니다. 웃는 것이 아름답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안팎이 같이 웃어야 합니다. 밖에서부터 들어올 때 기분이 좋아야 안에 들어와도 기분이 좋습니다. 밖에서 기분이 안 좋게 해서 들어왔는데 안에서 기분이 좋을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게 결국 쌓이다 보면 행정 에 마이너스 요인이 됩니다. 그런 점을 잘 인지를 하셔서 앞으로 혹시 교육하는 과정에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100% 시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친절도 95.3%라고 하면 100% 한가지이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이 밖에서 오는 전화를 어떻게 받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밖에서 전화가 걸려오면 교육은 그렇게 시킬지 모르지만 그냥 예. 예 이렇게 하지 그렇게 하는 사람 없습니다. 친절도가 95.3%라고 하는데 대구시에는 몇 % 나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7개구에 있는 것을 보니까 저희 구가 상위그룹에 속한다고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2민원실에도 모 계장한테 전화 걸면 내가 이름을 두 번씩이나 밝혀도 예, 예 하고 엉뚱한 대답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윤장원 전에 내무부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설문조사 나왔는 것은 민원실에서 단순증명을 떼서 가는 대충 이런 분야에서 했는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들어올 때 절 잘하고 상냥해도 자기가 원하는 바 인·허가가 안 될 때에는 기분 나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칙적으로 고쳐야 된다. 자기 집에 를 하라고 통지가 왔는데 친절하게 한다고 기분 좋게 웃으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뭐 단속을 당해서 왔는데 그거 하지 안 해주면 안되죠.

자기 그린벨트나 공장 허가 난 데 그 지역은 허가 안 납니다. 웃는다고 자기 수억의 재산이 피해를 보는데 기분 좋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불만은 그쪽 안쪽에 주무과에서 건축과나 녹지계나 이런데서 주로 큰 민원이 생기는 것이고 지금 창구에서 증명한 두장 떼 주고 5분, 3분만에 떼 주는 데서는 친절도가 조금 높다고 이렇게 안 보겠나 싶고 또 우리가 했는 것도 창구를 상대로 했는 것인데 실질적으로 건축허가 나간 사람을 위주로 해서 떼보면 잘 되었다고 하겠지요.

지금까지 내가 풀어가 했는 사람들한테 물어 보십시오 100% 할겁니다. 내 허가 못 냈는데 미쳤나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구를 해서 시민과장은 또 창구를 관리하기 때문에 거기에는 나름대로 조금 나아지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효과가 없는 것 같으면 인건비 주어가면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시민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시민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감사종료)

위원 여러분 잠시 휴식 후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5시20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o 민방위과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9P 교육훈련 불참자 과태료 부과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동아연립과 궁전APT는 생활용수로 적합하고 양질의 음용수 개발이라고 해 놓았는데 그 물은 아무런 인체에 유해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저희들 현재 비상급수 시설은 정부 지원시설과 민간시설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관내 정부지원시설 중에서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 6개소는 매월 수질검사를 39개 항목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류공원, 복지회관, 내당APT는 돌아가면서 하고 있고 동아연립은 현재 음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궁전APT는 현재 수질이 적게 나오고 나빠서 부적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책정을 해서 보수를 하고 했는데 하고 난 뒤에 수질검사를 36개항목을 하니까 기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정부지원 시설에 대해서는 음용을 해도 아무런 인체에 해로운 것이 없다고 판명을 받았습니다.

○간사 시희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하더라도 하고 생활용수하고 음용수하고는 차이점이 많은데 그러면 이 생활용수를 어떤 여과장치를 이용해서 음용수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두류공원과 복지회관 내당APT 이런 데는 정수시설 설치가 6군데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정부지원 시설 중에서 계명대학하고 두류공원하고 문화예술회관은 현재 정수시설이 설치가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는 곳은 인체에 해가 없다고 판정하고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앞으로 정수시설이 안 된 곳은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계명대학교는 학교 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소방용수로서 활용하도록 개방을 하고 있고 두류수영장도 생활용수로서 가능하도록 주변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회관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3개소 비정수시설이 설치된 곳은 분기 1회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3곳은 소방용수와 생활용수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음용수로 이용할 계획은 없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위치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곤란합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에 계상해서 활용하도록 계획을 잡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본위원이 묻는 핵심은 과장님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수질오염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민들 전체가 식수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가급적이면 이 비상급수시설만이라도 앞으로 예산을 확보를 해서 되도록 이면 음용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두류공원에 사람이 금년 여름 지나고부터 부쩍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통형으로 둥그렇게 생겨 가지고 물 받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청장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파이프로 연결해서 옆으로 꼭지를 만들어서 여러 줄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면 질서도 생길 것이고 동시에 사람이 많이 와도 물을 받을 수 있고 한데 지금은 사람이 많이 오면 질서를 지킬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그래서 저희들이 청장님 말씀도 있었고 또 위원장님 말씀도 계셨는데 청장님하고 국장님하고 현장을 방문을 해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편리하도록 하자해서 청장님 재량사업비로 투자를 해서 기 설치되어 있는 곳은 물이 적절하게 나오도록 하고 남편으로 다시 수도꼭지를 7개 빼서 벨브식으로 해서 지금 이용할 수 있도록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완공만 되면 상당히 우리 구민들이 편리하게 물을 받지 싶습니다.

○간사 시희준 293P 무궁화·백조APT 시설고장으로 조치하고 있는데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이것은 민간시설로 되어서 일정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되는 것은 지하급수시설을 만들어야 된다고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4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 신규 지정한 시설은 19개소를 제외한 23개 시설...

○간사 시희준 아니 과장님 지금 무궁화APT, 백조APT에 보면 수질검사 미실시 해서 조치내역에 시설고장으로 되어 있는데 대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무궁화APT, 백조APT는 시설주와 협의해서 시설을 개수해 나가도록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간사 시희준 아직도 협의중입니까?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수의를 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고장난 부분을 고치든지 어떤 방법으로 조치를 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간시설하고 구분이 되어 있는데 실지 이것은 APT자체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담당과장이나 직원이나 계장이 나가서 얘기를 해도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로는 도저히 안되고 실지 협의가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APT자체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독촉하고 있기 때문에 신년도에 APT총회를 할 때 다시 재론해서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 하여금 총회에서 결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월배4동에 재작년인가 2년 전부터 민방위급수시설을 하겠다고 하면서 예산편성했는데 그것이 완공이 되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상인택지 지구에 비상급수 시설을 판정개발을 올해 8월 달에 했습니다. 그래서 지하 140m에 1일 물이 약 250t정도 확보가 되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한 결과 적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수장 설치공사는 12월10일 경에 완공하고 개방은 95년도 정수시설 설치 후에 수도꼭지 8개를 달아서 개방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얼마나 걸립니까? 이 관계는 시설설계비 되어 있는 것은 전에 서울가신 이국장님 계실 때부터 했는데 근 2년 이상 걸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했는지도 1년 가까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개방할 수 없고 개방도 95년도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토지개발공사에서 저희 구로 이관이 안 되어서 부속시설을 설치를 못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독촉을 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관리권이 넘어오는 것이 늦었기 때문에 지연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295P 민방위시설 확인 지도점검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는 월 몇 번씩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비상급수 시설은 점검을 주1회 수질검사는 월1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간시설은 분기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민방위시설 이외의 주민들이 물먹는 것은 민방위과에서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그것은 위생과에서 합니다.

이장우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공공용지정시설하고 정부지원 시설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확인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개인에게 의뢰해서 지정해 놓은 것하고, 실질적으로 폭탄이 떨어지면 어디로 피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간사 시희준 민방위대피시설에 보면 총 524개중에서 양호, 불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불량 판정을 내렸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용도위반이라든지 출입구를 막았다든지 이런 사항을 조사를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정기조사를 할 때 그 현장사항을 확인하고 시설주한테 원대 복귀하도록 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을 다시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이것이 6월에서 8월까지 이루어진 사항인데 그러면 지금 현재 391개소 중에 시정되었는 곳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상세한 데이터를 모르고...

○간사 시희준 이런 데이터를 민방위과에사 알고 있어야죠? 모르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장내소란)

이재영위원 그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활용가능 면적이 18평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장한테 조사를 받아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동장님 주관하에 전부 정비토록 하고 폐기대상은 임의대로 못하기 때문에 시설주와 협의해서 폐지하도록 합니다.

점검결과 양호시설과 추가지정 시설은 동별 이용체계도를 작성해서 주민에게 홍보조치를 6월달에 했습니다.

○간사 시희준 391개소 중에서 시정명령 해 가지고 조치가 몇 건 이루어졌느냐 이 말입니다.

과장님 아직 현황 파악도 못하고 계시네요? 답은 나왔네요. 과에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만 했지 시정조치해서 대피시설 확인을 못했다는 결론이 안 나왔습니까?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다시 확인을 하셔서 이런 부분은 빨리 보완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동을 통해서 시설안내판을 제작해서 부착하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불량시설 조사를 해서 불량한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책임 하에 정비하고 12월말까지 결과보고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보고가 다 안 들어온 상태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동에서 보고가 들어온 데는 몇 군데입니까? 지금 없지 않습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저희들이 6월에서 8월까지 조사를 해서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1차 동에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직 안된 동도 있고 된데고 있는데 12월까지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70%정도 시정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책임은 동장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에서 시설 주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도 있고 80%정도는 시설정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나머지 시설에 대해서는 완료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불량이 어떤 유형입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본래 대피시설을 건축주가 만들었을 때는 사실은 그 당시에 대피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어떤데 보면 용도를 위반해서 사실상 사용 못하도록 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방을 한다든지 그런데는 사실 대피시설로 이용하기 힘듭니다. 그런데 사실 개수명령이 어렵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보고 정 안되면은 동에다가 지정해서 해제를 하도록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대피시설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계단에 물건을 적치해 놓는다든지 아니면 계단 자체에 시설물을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은 지금 개수명령을 내려서 정비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391개 중에 다시 개량할 수 있는 지역이 몇 개이고 다방이라든지 오락시설이라든지 이런 것 한 지역은 몇 개입니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보고가 이달 말까지 최종 보고가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데 동에 1차 때 받아본 결과는 다방이 20개소가 되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해제를 해야되면 빨리 해야 되지 만약에 9월 달에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저희들 잘못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동에 직접 나가서 협의를 했고 담당자가 나가서 하기도 했는데 민간시설이기 때문에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제하는 것도 원칙으로 하면 시설자체를 용도 위반했을 때는 용도위반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가한 뒤에 해제를 해야 되지 법적으로 건축물에 대한 민방위대피시설로서의 법적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니죠. 건축허가 날 때 지하실을 안 넣습니까? 몇 평이라고 하면 지하실 몇 평으로 민방위시설로 허가를 낼 때 구비요건이 갖추어져야 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무슨 법적 제재가 안 된다고 합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지하실은 갖추는 것은 의무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사실상 대피시설은 저희들이 시설 주와 협의를 해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유보조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민방위시설을 해놓고 다른 것으로 바꾸어도 구청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못합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민방위법에는 없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큰 건물을 지을 때 허가를 낼 때 민방위대피시설을 지하실을 50평이나 안 비워 놓았습니까? 허가를 낼 때도 그래야 내준다 그겁니다. 준공검사 받고 사용할 때 등록할 때는 대피시설로 해놓고...

○민방위계장 김목희 아닙니다. 건물을 지을 때 일정규모 이상은 지하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도 설치가 돼야만이 허가가 나갑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건축법상에 일정한 규모에는 지하층을 두도록 되어 있지 이것은 아무나 들어와서 대피시설로는 아무 것도 못한다는 규정은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처음에 설계 상에 대피시설로 되어서 허가가 나더라도 그 지역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지역이면 용도변경이 되어서 다방 허가가 납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를 들어서 3층을 지었는데 30평을 민방위시설로 해서 허가를 받았다 이겁니다. 방금 이위원님 말씀대로 그 지역이 상업지역이다 무슨 지역 같으면은 다방으로 용도변경해도 아무 제재를 못합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건축법 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고 건축법에 제재하는 방법은 제가 깊이 연구를 못했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당초에 건축물을 지을 때 지하층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지 그것을 대피시설로 지정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100평방미터 그러니까 33.3평 이상 되는데는 지하층을 설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지하층을 설치된데 대해서 저희들이 현지 조사를 해서 대피시설로 가능하다고 하면 시설 주와 협의를 합니다.

협의를 해서 이거 대피시설로 사용하자 좋다 시설주의 승낙이 나야만이 대피시설로 가능합니다. 그런데 평시 활용이 있는데 평시의 활용은 영업용으로는 활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협의를 할 때에는 사실상 대피시설이 가능해서 지정을 했는데 지정해 놓고 보니까 그것을 용도를 바꾸어서 다방을 한다든지 다른 영업행위를 한다던가 그래서 제재를 하면 시설주가 영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말도 잘 안 듣고 그래서 민방위법으로서 그것을 제재할 길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법에는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장우위원 다방이라도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꼭 활용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저희들은 민방위 법상에나 영리목적으로는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지난번 때 제가 관련 법규를 보고한 기억이 납니다. 대피시설은 건축물 연면적이 330평방미터 이상 건축물은 건축 시 지하층 설치 의무화 규정이 건축법〔제44조 령62조, 63조〕에 되어 있습니다.

100평 이상 되는 곳은 되어야 되고 시설기준은 60평방미터 이상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근거가 민방위기본법시행규칙〔제15조〕에 근거가 있습니다. 15조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국가 및 공공단체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과 개인소유 60평방미터 이상의 대피시설 및 1일 생산능력 200T 이상 비상급수시설을 각각 공공용 대피시설 및 비상급수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민방위법은 현장을 보고 이것이 지정 가능하면 지정하고 기 지정을 해 놓았는데 또 중간에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에는 빨리 원대복귀 시키라는 그런 명을 할 수 있지만 우리한테는 강제규정이 없습니다.

이장우위원 전체적으로 민방위과라고 하면 평소에 크게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사실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4월 달에도 보면 남북회담이 열리는 과정에서 아마 북측대표가 막말을 하고 곧 전쟁의 위험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리 온 국민의 마음이 들 떠 있었습니다.

이런 과정을 겪고 난 뒤에도 이것도 지적을 3년 전에 지적을 했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청에 폭탄이 하나 떨어졌다 월배라든지 성서라든지 폭탄이 하나 떨어졌을 때 과연 그 인근 주민들이 어느 지하실에 대피를 해야 되겠느냐 실질적으로 하나도 안 이루어 질 겁니다.

내가 구청 직원한테 한번 물어 보았습니다. 구청직원은 물어보니까 우선 공공으로 우리 큰 주차장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간다고 그럽니다. 각 지역에 있는 한두 사람에게 물어 보십시오. 여기 폭탄이 떨어지면 어디 가려고 그러느냐 모른다 이겁니다. 어느 대피소로 가야할지 우선 홍보가 안 되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1층 건물이다 2층 건물이다 지하실이 있겠다고 판단되는데는 무조건 그쪽으로 가서 대피한다고 하는 우리 주민들의 인식이 첫째 안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지정이 되어도 와서 간판 부착물 하나 딱 붙여놓고 끝나 버립니다. 행정상 되어 있다 되어 있다 이거뿐입니다. 또 현재 폭탄이 투하되어서 통신망이 전부 두절되었다고 가정했을 때 비상통신망으로 어떠한 것을 운영하는 수단이 있느냐 그것도 전혀 안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1945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말로만 잘 되어 있고 체계적으로 성적이 90%다 100%다 이렇게 다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폭탄이 투하되면 통신이 전부 두절될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위험에 봉착했을 때 가장 급한 것이 대피시설, 비상급수, 통신망 어디로 연락을 하고 위에서 지시를 받아야 행동을 할건데 이것만은 우리 민방위과 직원이 12명입니다. 12명 같으면 평소에 다는 못하더라도 한가지씩 실질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우리 달서구 관내에서는 어디서 긴급적으로 폭탄이 투하가 되었다 주민들이 아 나는 어느 대피소로 가야 되겠다, 나는 어느 쪽이 가장 가까우니까 그리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야 되고 또 대피시설이 지정되어 있는 업주도 그 내용을 알아야 안 되느냐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도 건물이 대피시설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대피시설이라고 해서 공간으로 놔두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을 얼마든지 합니다. 지하실에 무조건 응급사항이 벌어졌을 때는 우선 피하고 보는 겁니다. 영업집에 장사를 하든 안 하든 출구가 두 개 되어 있으면 우선 피하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응용이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분명히 금년도에도 지적을 합니다.

우리 인원 12명이 한꺼번에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우리 달서 구청에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씩이라도 실시해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느냐 이겁니다. 한가지 예를 들면 유럽 쪽에 스위스 같은 데는 영세중립국인데도 이상하게 보면 비상급수시설, 대피시설 우리 육안으로 봐도 폭탄이 떨어지면 내가 어디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글 모르는 사람도 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대치되어 있으면서도 지금 폭탄이 떨어졌을 때 당장 좌지우지합니다. 어디로 가야할지, 통신망이 끊어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비상적으로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이게 민방위과 가장 급선무입니다. 상당히 신경을 쓰시면 앞으로 우리 달서구내의 민방위과 상당히 평가를 좋게 받지 않겠느냐 봅니다.

○간사 시희준 물론 힘이 드시겠지만 국가위급상황으로 할 때는 민방위과가 중요한 일을 하는 부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이장우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12월말까지 빨리 재정비를 하셔서 물론 애로점이야 안 많겠습니까마는 재정비를 해서 동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동에는 통반이 다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어느 반부터 어느 반까지는 어느 대피소를 이용한다든지 이런 구체적인 계획이라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이번 6월 달에 반상회 할 때 이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반회보에 특별제작을 해서 동별로 이용체계도하고 대형화되어 있는 대피시설을 반회보에 다 돌렸습니다.

어느 주민은 어디에 가라고 하는 것을 일일이 다 못하고 각 동별로 대형화되어 있는 대피시설을 반회보에 각 동에 전부 배부를 하고 각 가정에 배부를 했는데 실지 평시 체제에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상체제든지 전시체제라든지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보지 아니면 관심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한번 이북 핵문제 때문에 만들어서 전부 다 돌렸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래도 행정부에서는 그런 예비적인 자료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우위원 민방위훈련을 몇 개월마다 한번씩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매월 훈련을 하는데 월별로 전부다 차량 대피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한번씩 차량 대피훈련을 한번씩 합니다.

이번 12월달은 주민 및 차량통제 훈련을 실시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여름에 판문점에 한 번 갔다 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을 할 경우에 현역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판문점이나 비무장지대에서는 곧 넘어올 것 같이 사격을 한답니다.

그리고 후방에다가 대도시에 한방씩 때렸을 경우에 그 도시 주민들이 우왕좌왕해서 자체소용돌이에 말려서 넘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우리한테 현역들이 부탁하는 것은 절대 동요되지 말고 가만히 대피소에 들어가 있으면 우리가 이깁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북에서는 벌써 분석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민방위훈련 매월 할 때 제3공화국, 제4공화국 때는 이북에서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북에서는 분석이 되었습니다.

민방위훈련 계속해 봐야 그거 하나의 껍데기지 실질적으로 너희는 폭탄을 요소 요소에 했을 경우에는 자멸한다는 것을 판단을 해 버렸습니다. 사실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이걸 떠나버렸기 때문에 말을 안하고 있는데 그래서 자체적으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지난번에 민방위교육 현황 왜 독수리작전하고 안 합니까? 그때 현역들한테도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도 현역에 있을 때 그 업무를 담당을 했기 때문에 이거 전부 펜으로 숫자해서 브리핑(briefing) 할 때는 외부에서 볼 때 100%입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도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이라도 조금 주민 대피할 때 나가셔서 실질적으로 동요 없이 하는데 이게 한꺼번에 다 안됩니다. 조금 일조할 수 있도록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우리 구에 대피시설이 총 몇 개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68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현재 683개소인데 밑에는 총 대상 738개라고 해 놓았는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민방위 대피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은 683개소인데 시설안내판 제작은 738개소를 합니다. 계속 건물을 신축을 하고 또 대피시설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유분을 해 가지고 해서 개수를 늘렸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95년도 계획까지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80P 병역법 위반자 조치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동원 시에 병과별로 구분해서 입영을 시킵니까? 제가 70년도에 동원 훈련을 갔을 경우에 제 병과를 못 찾고 엉뚱하게 포 사격하는데 거기 떨어져서 1주일 동안 허송세월 보내다가 왔는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민방위과장 김성호 병역동원 대상 6,700명 정도 중에서 작년에 상당히 동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원지정은 병무청에서 전사지정을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하나의 일부분이고 만약에 우리가 36사 안동에 많이 동원되어서 합니다. 어떤 중대든지 대대를 형성하기 위한 그 관제에 의해서 그 병과별로 지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전부다 병과에 의해서 각 구별로 동별로 요소별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간혹 대체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징병검사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이번에 처음 넘어왔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성호 징병검사는 305P 관련법령을 요약하면 징병검사는 병역법〔제11조〕에 의거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올해는 75년 생 내년에는 76년 생이 해당이 됩니다. 징병검사 대상자는 우선적으로 을 적출해서 이루어지며 본적지가 타 시보다는 거주지 징병검사원을 출연하면 징병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징병검사기간은 6월31일부터 6월16일까지 4일간 실시를 했습니다. 징병검사 장소는 죽전동에 소재하고 있는 대구 상설징병검사장에서 합니다. 대상은 75년생 남자인데 저희들이 본적지 자원하고 주민등록에 되어 있는 거주자를 합쳐서 1,196명이 징병검사 대상입니다. 1,196명중에서 저희들 구는 98.7%인 1,149명이 수검을 했습니다.

미수검은 국외, 재감, 병편, 사망, 이중호적 등으로 이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수검을 했습니다. 미수검사유는 일본국 출생 등 재외국민 이민자가 11명이고 교도소 수감자가 4명이고 의경, 공군 입대가 29명이고 사망이 2, 이중호적이 1명입니다. 참고적으로 이번에 병역법이 개정이 되어서 95년도부터는 징병검사 대상자 적출관리가 전부 거주지 단위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단위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5년도에 적출 75년 생 해보니까 올해는 1,196명이 대상입니다. 내년도에는 4,100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등급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체는 1급에서 7급까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학력별로 따라서 현역과 2국민역, 병역면제, 재 신검 대상 구분이 됩니다.

고졸, 대학은 1급에서 4급까지는 현역이고 고퇴는 1급을 받아야 현역입니다. 다음에 5급은 제2국민역이고 6급은 병역면제이고 7급은 다시 재 신체검사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방위 시설 유지관리비 집행내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감사종료)

그러면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33분 감사중지)

(16시43분 감사계속)


o 재무과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이장우위원 부지매입에 따른 것은 모르겠는데 두류1동은 95년1월28일에 양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재무과장 김낙흠 두류1동 부지가 의장님 주택이 있는 건물 부지입니다. 그래서 총무과에서 계약할 때 계약상에 2월28일까지 완전히 비우도록 되어 있어서 아직 잔금이 1억1,783만원이 남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급하지도 않는 것을 금년도 예산으로 사 가지고...

이것은 총무과에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돈은 다 지급이 되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5억이 지급되고 1억1,783만원이 남았는데 1,783만원은 먼저 모자라서 이번 추경에 올라오는 돈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행정장비 보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무선호출기를 전시간에 작동되는지를 실험을 했습니다. 무선호출을 해놓고 20분 있다가 한 동에 겨우 연락이 되는데 호출기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상대방이 빠른 시간 내에 연락이 필요할 시에 연락하기 위해서 을 했는 줄 아는데 현재 사용할 필요도 없는데 얼마 되지 않는 장비지만 구태여 부수할 필요가 있겠느냐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조치계획은 총무과에서 해야될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장비현황만 해 놓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여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각종 사업 공개입찰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성동 하수도 설치가 96.3%이고 90% 넘은 것이 앞산순환도로 확장에 따른 것이 93% 뒤에 보면 98.6%도 있고 95.2%, 96.3%, 97.1%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너무 근사하게 나갔는데 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공식적인 입찰절차를 밟아서 입찰을 응했는 것인데 사실상으로 저희들 입찰에 참가했는 사람들이 보통 2, 30명씩 많으면 보통 5,60명까지도 됩니다마는 하는 사람들이 담합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발견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제재를 할 수 있지마는 사실상 사전에 자기들끼리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입찰에 응했을 경우 결과가 나타나는 결과에 대해서 약간 의심의 여지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단서를 잡지 못하는 이상 제재할 수 있는 길은 희박합니다.

박병기위원 이게 최저낙찰제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제한적 최저낙찰제입니다. 100억 미만의 경우에는 85%, 예정가격에 85%선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낙찰을 받게 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85%라고 하는 것은 치열한 경쟁상태에서 최하위까지 내려간 것이 85%이고 그 이상 90%가 넘는 것은 무언가 자기가 했던 연고라든지 아니면 어느 정도 조금 이 있어 가지고 했는 것이 아니냐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문제점이 경리관이 예정가격을 조정합니다마는 예정가격을 현재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설계금액을 공포를 합니다. 이 공사는 설계했는 돈이 1억이다. 공포를 하고 나서 제가 예정가격을 매기는 것은 9,900만원에서 1억 사이에 밖에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상으로, 1% 그러면 설계금액이 1억이다 해놓고 입찰하자 예정가격은 9,900만원에서 1억 사이에 밖에 조정이 불가능합니다.

법상으로, 1% 그러면 설계금액이 1억이다 해놓고 입찰하자 예정가격은 9,900만원에서 1억 사이니까 100만원밖에 내가 못 움직입니다. 그러면 거의 다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그러면 99%에서 100%사이 1%를 가지고 제가 그 안에서 예정가격을 만드는데 그러면 99.1, 99.2, 99.3, 99.4......99.9하면 10개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내가 5개를 써 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봉투에 다 봉해서 주면 입찰서를 다 써 넣어놓고 입찰 참가자가 그 중에 둘을 뽑아서 평균치를 낸 금액이 예정가격으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주위에서 봤을 때는 왜 설계금액을 거의 다 맞추느냐 솔직한 이야기로 예정가격을 정할 때에 10%정도 해 가지고 91%도 만들어 버리고 92%도 만들어 버리면 99%에서 100%사이에 그러니까 유도리가 1%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85%라고 하는 거의 대등한 숫자가 나왔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성당동 대성사 맨 계속사업인데 먼저 하던 그 업체가 입찰되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이것은 다른 사람이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언제 착공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7월12일부터 10월9일까지 공사기간이 나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아직까지 착공도 안 했는데요?

(장내소란)

○재무과장 김낙흠 그 장소가 구간별로 잘라서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한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는 아직까지 공사가 시작 안되었다고 합니다.

한정수위원 보상하고 공사기간하고 관계가 없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상도 공사기간에 들어갑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원래는 한달 이면 한달 해놓았는데 한달 이내에 집을 못 뜯으면 연기를 해주어서 공사기간이 늘어지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여기는 지장물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요? 현재 말하자면 보상금 지급이 덜되어서 거기에 이의가 있어서 공사가 연기되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계약상 공사기간은 7월12일부터 12월9일까지 3개월로 되어 있는데 보상이 안되고 하면 공사를 못하니까 중간에서 공사중지를 지킨 것입니다.

보상이 될 때까지 중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한정수위원 여기는 벌판인데 제가 볼 때에는 공사금액을 안 찾아갈 이유가 없는 지역입니다. 여기에는 건물도 하나도 없고 벌판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토지보상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공사비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어쨌든 지주하고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착공 못하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수의계약은 아무 업체나 참여할 수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자격요건만 갖추어지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일부 건설회사에 조금 편중된 기분을 느껴서 그래서 로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보면 신화건설하고 우흥건설, 경일 토건 이것은 전부 명의가 같은 사람입니다.

신화건설은 틀리는데, 이 분들이 수의계약 점유율이 많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수의계약은 거의가 9십2,3%해서 9십4,5% 정도까지 됩니다.

○간사 시희준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참여업체도 일단 공사입찰에 참가할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입찰이 아니고 지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지정해서 계약을 하니까 다른 업체는 보면 한 두 가지 공사를 맡는데 이 업체는 점유율이 좀 많은 것 같은 인상을 풍겨서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왜 그러냐 하면 각 구청별로 이것은 소규모공사라고 보는데 각 구청별로 소규모공사를 하는 사람이 대부분 몇 개 업체씩 일을 하는 사람들이 늘 관급공사에 대한 일을 해오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시킴으로 인해서 일을 잘 하도록 하고 감독을 할 수...

○간사 시희준 그러면 관급공사에 대해서 매일 구청에 하자보수를 잘 하는 업체가 몇 군데 지정되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지정관계는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없고 그러니까 공사를 감독하는 건설과에서 지금까지 일을 해보니까 이 업체가 일을 잘 하더라 이 업체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합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참여에 대해서 공용성을 기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보다 더 잘하는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대부분 보면 꼭 지정된 업체만 자꾸 관급공사를 주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인간적으로 끈끈한 정 때문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 공사수주를 주어서 실적을 봤을 때에 하자보수를 잘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우수업체라고 생각해서 주는 것인지...

○재무과장 김낙흠 그런 각도에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신생업체도 예를 들어 관급공사를 따기 위해서 협력을 많이 하는 업체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업체도 관급공사에 한번 기여할 수 있는 길은 골고루 열어줘야 안되겠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감사 때마다 이런 업체의 편중성에 따라서 감사지적대상이 되는 이유는 새로운 신생발굴업체를 또 한번 선정해서 공사를 시켜봄으로 해서 적게는 지역을 위해서 봉사를 해 주고 크게는 대외경쟁력을 그만큼 갖추는 것 아닙니까?

그런 문호개방을 행정부 쪽에서 시켜주어야 되지 않겠느냐 꼭 제한적으로 이 업체가 잘 하기 때문에 다른 업체는 눈 돌릴 필요가 없다 이런 식보다는 또 우수업체를 발굴을 해서 골고루 관급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혀달라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 요지입니다.

류병노위원 달서구의회 발전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고 가셔서 재무과장을 하고 계신데 전직자이기 때문에 제가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소신껏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입찰비율 데이터를 보면 86%에서 87%사이에 낙찰이 되었습니다. 수의계약을 보면 93.4% 나옵니다. 그 갭(gap)이 7.8% 정도의 공사비가 수의계약일 경우에 상향조정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비록 수의계약이 소 공정이지마는 예산의 랑비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산낭비가 심할 여건이 되는 것 같으면 재무부령을 도입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구 전체 예산을 봐서는 공정을 묶어서 입찰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낮지 않느냐 공사기간이 유사할 경우에는.

꼭 굳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재무부령에 맞추어서 공정을 하나하나 떼어서 수의계약을 시키는 것보다 공사 공기가 어느 정도 맞아 들어가는 것은 묶어서 공개입찰을 시켰을 때 우리가 예산을 얼마나 절감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지금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상에는 공사의 경우 3,000만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구청의 경우는 사실상 하향 조정을 2,000만원 이하의 공사는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설계과정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A라는 지역에 도로포장공사와 유사한 B라는 지역의 포장공사를 합쳐서 계획을 해서 발주의뢰를 해 온다고 하면 그게 가능하겠지마는 시기적으로 설계하는 과정이라든지 보상과정이라든지 지역적인 문제 여러 가지 여건상 합쳐서 공사를 설계를 하고 한다는 것이 어려운 점이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사업설계 부서와 협의를 해서 가능하면 가능한 지역 같은 공정에 공사일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합쳐서 내년도에는 발주를 해보는 방향으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류병노위원 지금 수의계약했는 내용을 보면 예를 들자면 월성동 간선도로를 포장했습니다. 했는데 그 공정을 여실히 따깼는 표시가 납니다. 9월10일부터 10월6일까지 공사공정입니다. 9월12일부터 10월10일까지 공사기간이 유사합니다.

비슷한 공사기간에 한 동네에서 포장공사를 했는데 그 공정을 나누어서 했다는 겁니다. 결국은 수의계약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유도했냐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두 공정을 바로 이웃에 하는데 두 공정을 묶으면 공개입찰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색깔 있게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발주 부서는 주무부서가 건설과가 되겠습니다마는 그래도 계약 부서에서 이걸 서류가 넘어오면 잘 컨트롤해서 해 주십시오.

지금 건수가 많습니다. 263P를 보게 되면은 총무국장님이나 재무과장님이 보셔도 이 공정을 충분히 묶어서 공사를 해도 가능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작년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고 또 김정해위원님이 질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수의계약이 더 늘었는 것 같습니다. 방금 부의장이 지적한대로 될 수 있는 데로 한데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면 7,8%의 갭이 생기는데 이번에는 더 따개서 했다 이겁니다.

내년에는 될 수 있으면 구비가 절약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261P 동사무소 키폰설치 공사가 2,420만원으로 입찰이 되었는데 돈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마는 196P에 보면 2,400만원이 소요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0만원이 차이가 나고 모든 서류 하나하나 내 놓을 때마다 과마다 다 틀리는 것이 나옵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내서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이쪽에서는 기획실에서 내고 또 재무과에서 내고 하다 보니까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공사기간을 만약에 공정을 완료하지 못하고 기간이 넘을 때는 지체상환금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아닙니다.

공사를 못했을 경우에는 공사중지를 해 놓았다가 보상이 다되고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해제를 해서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한정수위원 그 날부터 시작하면 두 달, 두 달 사이에 공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 달 후에 시작하면 두 달 후부터 시작해서 그 공기동안 못했을 경우에 지체상환금을 받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지체상환금 받습니다. 그것은 공사를 하고자하는 사람이 잘못했는 사항이 아니고 공사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어서 일을 못했으니까 그 사람한테는 책임을 물을 수가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겨울에는 공사하기가 여건이 굉장히 나쁩니다.

일 시작하는 것 보면 벌써 이 공사 끝이 나야 되는데 아까 대성사 같은 경우에 7월12일부터 10월9일까지 이 공사가 끝나도록 되어 있는 것인데 아직 시작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업자는 충분히 공사를 할 수 있는데 공사가 12월달 겨울에 얼음이 꽁꽁 얼 때 시작했을 때 이 공기를 맞추어 낼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해서 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공사가 이런 식으로 되면 부실공사가 되고 공기도 못 맞추고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빨리 손을 써서 지체상환을 받는 쪽으로 해야 되고 공사하는데 지장이 없게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보상금도 빨리 내주고 지장물이 있으면 협조를 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것이지 입찰 시켰다고 해서 그냥 버려두고 있으면 반드시 문제점이 생깁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의계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4번째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은행잔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잔액증명서가 있기 때문에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270P 행정차량 운행실적 및 유지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차량은 전체다 어느 주유소에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유류대 관계는 수의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정하겠습니다. 기름관계는 입찰을 해서 경상석유하고 입찰이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는 삼영주유소로 지정을 해서 삼영주유소에서 우리가 티켓을 끊어서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삼영주유소 같으면 가야기독병원 있는데인데 거리가 안 멉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저희들 입찰에 낙찰된 경상석유에 지정주유소가 삼영주유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지정해 주는데서 하고 우리 구청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이게 조달단가보다도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6번째 구청 청사유지비 수리비 집행내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16분 재무과 소관 감사종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답변에 임해주신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감사의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주시고 현장확인을 위해서 감사를 중단하겠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세무과,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18분 감사완료)


○출석위원 (11인)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10인)
總務局長尹長源
企劃監査室長徐相宇
文化公報室長成重煥
市民課長朴聖俊
財務課長金洛欽
稅務課長閔庚喆
民防衛課長金性浩
電算係長박상무
民防衛係長金木熙
事務課長金善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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