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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제1일차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1994.12.0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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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1일차

달서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기획감사실


일시 : 1994년 12월 01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1


감사일정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o 기획감사실


(10시00분 감사개시)

1. 1994년도행정사무감사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7일까지 7일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사무전반에 대하여 의회차원에서 확인 평가 및 점검을 함으로서 집행과정의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진정한 주민복지행정 구현이 될 수 있도록 지원과 견제를 하는 과정입니다. 4년 간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열의와 각별한 관심을 기대합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이번 감사기간동안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히 수용하여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를 가져 주실 것을 바라고 구민을 위하여 함께 한다는 자세와 성실한 수감자세로 진지한 답변이 있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부구청장의 인사말씀과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의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평소 존경하는 우승기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에게 지난 한해동안 구행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도와 감독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1년 동안 평화롭고 건강한 첨단도시 달서구 건설을 위해서 의회에서 승인하여 주신 714억의 예산으로 위원 님들이 평소 행정에 대한 지도와 감독 그리고 조언과 대안제시에 힘입어서 금년 계획된 모든 사업이 예정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여건변화에 따라 능동적인 대처가 미비한 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행정감사를 통해서 미비한 점을 많이 지적하여 주시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여 주시면 시정함과 동시에 앞으로 업무추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선진화에서 국제화로 세계화로 나가지 아니하면 안될 시대적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구행정도 이러한 시대상황에 맞게 주민복지, 지역개발, 지역경제력 배양 등 지역의 전반적인 경쟁력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겠습니다. 많은 지도와 편달 지적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수감을 받을 내무위원회 소속 국,과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윤장원 총무국장 소개합니다.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성중환 문화공보실장, 김치권 총무과장, 박성준 시민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김성호 민방위과장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피 감사관계인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이번 감사 시부터 실시하는 것으로 방법은 형사소송법의 증인선서와 동일하며 허위 또는 위증이 있을 시는 형사 고발됨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부구청장 박중근 선서, 본인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가 관계 규정에 의거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를 합니다.

1994년12월1일

대구직할시 달서구 부구청장 박중근

(일동착석)

(선서서에 서명한 후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우승기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6조〕 및 동법시행령〔제19조의2〕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 의거 94년11월25일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내무위원회가 제출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가 승인됨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대상 부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민방위과 등 7개 부서의 소관 부서의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코자 감사자료 86건을 11월25일 집행부에 요구한 바 94년11월29일 요구자료 전량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94년도 달서구의회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감사진행방법은 기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와 같이 4일간 걸쳐 본 위원회 전 부서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는 회의식 감사를 실시하고 6일째는 현장확인 감사를 하고 마지막 7일째는 보충질의와 답변을 소관 전 부서를 대상으로 실시하여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일정은 기획감사실 한 개 부서에 대해서만 실시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은 나머지 실과장님은 계획서 일정에 맞추어 참석하시면 되겠고 기획실 하다가 만약에 요청이 있으면 즉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감사자료를 참고하여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중요한 사항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9P 심사분석 관계입니다. 심사분석은 분기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제출된 자료는 3/4분기 7, 8, 9월 달에 대한 심사분석입니다.

심사분석은 각 실과 보건소 관계서류 및 장부를 확인하고 관계기관 직원 등 설명을 받아서 하는데 저희들이 사업건수는 64건을 대상으로 해서 3/4분기에 6건을 완료하고 연간 64건 중에 58건을 추진하여 정상추진이 52건이고 부진이 5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연내에 완료하도록 촉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42P 각종 공사장 감독자 지정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0P 공사설계용역 계약조서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1P에 각종 공사설계변경 조서 3건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P 각종 위원회 위촉 및 관리조서입니다. 이것도 일일이 다 읽자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뒤에는 55P부터는 각종 위원회 명단입니다. 이것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6P입니다. 금년에 청원이나 진정서 처리건수가 30인 이상의 진정이 37건이고 5명에서 29인 이하의 진정이 20건으로 처리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7P 각종 간행물 배부현황 이것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8P 공통부책 인쇄현황입니다. 실과별 동별로 명세서를 첨부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여기에 각종 위원회가 내무위원회 소관에 해당되는 위원회만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닙니다. 전부 다입니다.

157P 행정정보공개 처리실적입니다. 이것은 2건밖에 없는데 도시개발과에 자치관리기구 인가신청 건축과에 상인 영남, 화성상가에 대한 구매시설을 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허가하는 과정에 2건을 공개한 것입니다.

다음 161P 기획감사실 소관 94년도 감사를 받은 것이나 구청에서 동에 대한 감사를 한 실적입니다. 시 본 청에서 공유재산 관리에 대한 특별감사가 있었고, 지방세, 예산, 건설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습니다.

162P에 자체 특별감사로서는 소득세관련 특별감사가 있었고 동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65P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입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여기에 감사원 감사가 한번 있었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작년 11월 달에 받았습니다.

이재영위원 현재 정부에서 세금 관계되는 것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세무특감은 신 개발지나 이런 데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10명이 와있고 대구시에 4개구청에 실시하고 있고 신개발지가 아닌 3개 구청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감사반을 편성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11월28일부터 12월20일까지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감사가 경우에 따라서는 당길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설명을 하는 중간에 질의를 하지 말고 한 개 항목부터 설명을 듣고 거기에 대해 질의를 하고 종결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94년도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사항에 대해 설명을 다했죠? 여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공통사항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10P 심사분석 11P, 13P 평직원 간부회의 운영이라고 해 놓았는데 기획실에서는 어떤 것을 확인하는지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평직원이 20명이 참석을 했고 그 다음에 계획 집행에 보면 9회 했습니다.

감사실장으로서 평직원 간부회의를 비 예산으로서 운영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 면을 한번 확인해 본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금년부터 구청장님께서 하부 직원들의 고충이라든가 또는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애로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보통 간부회의라고 하면 실 과장 이상이 참석하는 회의를 말하는데 평직원 중에서 매월 돌아가면서 20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 18개 실과가 있는데 18개 실과에서 1명씩 참석하고 총무과에서 1명, 보건소 1명해서 참석을 합니다.

9회라고 하는 것은 1월 달부터 9월 달까지 매월 셋째 주에 하다보니까 9회 되고 20명이라는 것은 연인원이 아니고 1회에 참석하는 인원을 말합니다.

분석이라 함은 이것은 평 직원 간부회의결과를 매월 시달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총무과에서 작성을 해서 건의된 사항이나 이런 것을 각실 과별로 내보내서 조치사항을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효과라고 하면 간부들만 모아놓으면 하부직원들이 애로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하부직원의 애로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반영해주는데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장우위원 그 밑에 보면 직원 생일여행 실시 지난번에도 몇 번 여론을 들어본 일이 있었는데 생일여행은 총무과에서 하는데 어떤 직원들은 생일여행을 하는데 있어서 거의 총무과에서 계획된 대로 여행을 임의 강제 식으로 참여를 시켜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직원들은 차라리 그렇게 가기 싫은 것 억지로 가는 것보다도 하루 푹 쉬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사전에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과연 이 생일여행을 보내는 것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여행가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루 푹 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니까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해 보려는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제 생각입니다만 생일여행이 직원사기 앙양을 위해서 어찌했든 직원들이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는 측면에서 했는데 직원들이 불편을 느낀다면 한시라도 안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100사람이라면 100사람 다 좋아하는 제도는 없고 한두 명이 안 한다 하더라도 98명이 좋아한다면 시행을 해야 되고 또 생일날 자기가 푹 쉬고 싶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도상으로 연가를 자기가 필요한 기간에 10년 이상 근무자는 20일 범위 내에서 항시라도 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생일여행 그 날 참가하지 않고 하루 쉴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가 선택적으로 강제적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생일여행을 참가하라고 그랬지 안 오면 안 된다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장우위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쉬고 싶기는 싶은데 안 오면 쉬지를 못합니다. 일은 봐야 되기 때문에. 일을 보려고 하니까 귀찮고 하니까 여행을 따라간다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총무과에서 주관하지마는 기획감사실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의 의향을 결과가 70%면 70%다 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직원생일에 대해서는 총무과에 감사자료에 두 번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들 대상자가 798명중에 11월까지 했는 결과에 46%밖에 여행을 안 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한달 남았는데 54%가 갈 것이냐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12달 중에서 11월 달까지 보냈는 결과가 46%라 함은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강제적이라는 이야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평균을 볼 때 정월달부터 11월 달까지 평균적으로 인원이 배분된다고 하면 한 달에 70명 정도가 돌아가는데 이것은 자율적으로 했기 때문에 11월까지 46%밖에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선물은 주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쉬고 싶은 분이 있겠지만 이게 못 가는 이유를 이 자료를 만들면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과장 눈치 보여서 못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일이 많아서 분주한데 과장님! 저 오늘 생일인데 여행 갔다 오겠습니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미안하고 또 혹시나 일 바쁜데 저 사람 가 가지고 잘못 보인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어떻게 고치면 좋겠느냐 그게 누구나 다 가는 것보다도 모범공무원이나 장기근속자 쪽으로 돌려서 모처럼 오는 혜택인데라고 생각하면 과장의 눈치를 보겠느냐 또 본인도 과장이 설사 가더라고 모처럼의 기회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우겨서라도 갈 것인데 가는 것도 하루 당일이고 예산도 적고 또 이 달에 못 가면 다음달에도 보내줍니다.

이렇게 다음다음 차일피일하다가 늦어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1P 자랑스러운 달서 일꾼 선발 표창이 있는데 우리는 벌을 많이 주고 있는 것은 잘하는데 달래고 표창 주고 잘하는 것 칭찬해 주는 것은 이 서류만 보더라도 상당히 인색한 것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독려를 하고 총무과에 조치를 했는지 그리고 13P 월배6동사무소 신축성서5동사무소 신축예산이 3억7,800만원인데 소요가 2억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1억7,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밑에 성서5동사무소 신축하는데도 집행했는 것은 5억3,200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잔액이 3억9,400만원인데 과다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본리동사무소 증축했는데 이것도 1억인데 6,700만원 되어 있고 330만원 남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의 차이점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성서5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60%정도 예산 가지고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기획감사실로서는 이것을 어떻게 컨트롤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선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달서 일꾼 선발은 금년 상반기에 1명, 하반기에 1명되어 있는데 지금 심사분석에 상반기에 1명되어 있는 것은 못했기 때문에 부진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는 12월 달이기 때문에 아직 시기가 있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심사분석을 하는 뜻은 각 실과에서 계획된 업무가 제때에 안 이루어지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기획감사실로서는 분석결과를 각 실과의 시달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촉구하는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촉구를 어떤 방법으로 했느냐 그러면 나중에 총무과에서 이것이 나오면 기획감사실에서 한 심사분석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조치를 했는데 총무과에서는 어떻게 진행을 했느냐 결과가 그렇게 나올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이위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진행상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뭐 감사실에서 심사분석을 하기 때문에 구정전반 부진에 대한 어떤 것을 했느냐 하고 미리 따지는 것도 좋은데 제 생각에는 이게 전부 내무위원회 소관이기 때문에 주무과 별로 어떻게 했는 것을 따져보고 최종적으로 그러면 이게 잘못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기획감사실에서 어떻게 조치를 했는지 이렇게 거꾸로 하면 이 내용파악이라든지 이게 더 빠르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여기에서 넘어가면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조치를 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심사분석은 분기 말 20일 이내에 분석을 해서 각 실과에 통보를 하는데 공문으로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이후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서 연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조치할 것 이렇게 촉구를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특단의 조치라고 하는데 사유서를 받아서 촉구를 합니까? 특단의 조치내용이 어떤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동사무소 경우에 3억7,800만원 예산에 2억이 들어간 것은 입찰을 해보니까 입찰전액으로 남았는 것 같고 성서5동사무소 신축은 금년에 9억2,600만원으로서 부지를 사고 공사를 하는데 5억3,200만원 집행된 것은 부지매입비하고 건축공사비는 아직까지 집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장우위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는 심사분석이 사회도시위원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을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사회도시위원회에 넘겨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건축과 것 동사무소 부지는 총무과 소관입니다.

○간사 시희준 공통부책 인쇄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각 부책 명이 나와 있는데 실과별로 보면 단가가 상이합니다. 이렇게 되면 구청에서 일괄 제작해서 각 실과별로 배부를 해주면 되는데 왜 실과별로 나누어 가지고 단가가 상이하면은 이것 결국 예산낭비요인이 발생한다 말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구청의 물품구입 요구권자가 실 과장으로 되어 있고 실과에서는 필요한 사항은 실 과장이 재무과에 구입요구를 하게 되면 재무과에서 계약을 해서 내주는데 이것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부책이 연말이 집중되다 보면 인쇄를 한 군데서 하면 시간 내에 도착을 못시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재무과에서 수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물량이 많다 보니까 제시간에 도착을 못 시켜주면은 각 실과로부터 원망을 받기 때문에 구태여 그렇게 하라고 하는 제도상으로 재무과에서 각 부책을 제조해서 주라고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재무과에서도 상당히 꺼리고 하는데 틀리는 것은 역시 발주 인쇄업자가 틀리고 실과에서 개별적으로 하다 보니까 틀리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물량이 굉장히 많은데 이것을 단시간 내에 인쇄를 해서 납품을 시켜주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실과에서는 자기들이 어떤 직접 거래하는 것을 자기들끼리 조사해서 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것은 전에도 공통으로 해 준 적이 있다가 부작용이 있어서 다시 이렇게 한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물론 애로점이야 있지 않겠습니까 마는 이런 부분은 재무과에서 일괄접수해서 인쇄소를 한군데 더 하든지 이것은 갑작스럽게 세우는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 계획되어서 움직이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아끼려고 노력을 하면 집행부에서 어느 정도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본 그런 노력이 비쳐야 되는데 실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다소 부작용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이것은 애매한 답변으로 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검토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특별히...

○간사 시희준 그러니까 그냥 관행대로 따르는 것 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서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근본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시희준위원님 지적사항에 세부사항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에 금전출납부를 보면 108P 인쇄 100P 5절에 보면 단가가 2만4,000원인데 그 밑에 111P 지역경제과는 200P 인쇄하는데 2만9,000원 배 차이납니다.

건설과는 109만8,000원입니다.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묻는 겁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이 부분은 재무과에서 인쇄를 했습니다. 단가문제라든지 그리고 공동인쇄를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알아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현금출납부가 단가가 차이가 난다는데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은 실무자에게 제가 확인을 해보고 오늘 중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이것은 나중에 설명을 하고 안하고가 아니라 상당히 문제점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실과 동 현금출납부 인쇄를 하게 되면 A라는 인쇄소에 거기에 대한 조판비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인쇄를 한다고 하면 어디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조판비도 또 있습니다. 문제는 조판비가 비싸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배부를 하다보니까 준비가 안되어서 제대로 배부가 안되고 하는 것은 1년에 어느 정도 양이 든다고 하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한 인쇄업소에 이야기를 하지 말고 수많은 인쇄업을 선정하느니 차라리 몇 개 업소에다가 맡기면 조판비라도 절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한꺼번에 인쇄함으로 말미암아 종이절약도 되고 지금현재 이런 식으로 한다면 상당한 예산이 낭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에서 보고 여기에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가 되는구나 차라리 이것을 다른데 전용했을 때 더 많은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면을 확실하게 고치고 넘어가야 됩니다. 또 요즘 국제화추진을 위해서 구정연구반도 있고 또 연찬도 하는데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한번도 지적하지 않고 연구를 어느 방향으로 연구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공통부책을 각과에서 어느 인쇄소에 시켰는지 인쇄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인쇄는 한 군데 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을 제출해 주시면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15P 달서발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23개 위원회에 속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조례라든지 이런데서 했는 것이 아니고 기관장들이 임의단체이기 때문에 안 들어갔습니다.

한정수위원 참석대상은 관내 기관장만 해당되는데 이 대상은 누구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7P 기업생산성 향상에 대해서 아르바이트 대학생 인력지원을 50개 업체 성서공단 내 중소기업체에 학생을 2회에 걸쳐서 100명을 알선을 했는데 이것을 한다면 중소기업체에 인력만 알선을 해주면 되는 것이지 이 비용을 우리 구 예산으로서 알선할 이유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 이유는 지역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이고 이 중소기업을 어떻게 하면 도와주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입니다.

아르바이트를 방학기간동안에 대학생들의 직업을 보상해 주는 측면하고 일단 들어 온 사람을 우리 행정기관의 사무보조에 쓰는 것보다도 기업체에 가서 조금이라도 일을 도와주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이고 이 분들의 일당이 1만원정도인데 액수는 얼마 안되고 이것 이외에도 우리가 중소기업을 위해서 구비나 시비를 투자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고 그 대표적인 예만 하더라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금년에 3억이 예산되어 있고 내년부터는 6억씩 해서 달서구에 적어도 30억 이상의 기금을 조성을 합니다.

이것은 구비로 합니다. 그래서 이 액수가 얼마 안되고 또 취지는 중소기업을 조금이라도 돕자는 방향에서 한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선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행정 동 단위로 돈이 없어서 소방도로를 하나 못 내서 여기에 소방차가 들어가지 못하고 쓰레기차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런 공사 조그마한 소방도로 하나 내게 되면 주민들의 민원이 전부 해결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는데 중소기업체에 물론 육성하는 차원에서 지원을 해주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고 또 직원들 생일여행이라든가 이걸 보면 이것을 꼭 해야되는지 생각합니다.

여기에 자금을 지원하다보니까 꼭 해결해야될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또 38P 각 공사가 추진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공사를 착공하지 않고 겨울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금년뿐만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고 왜 1년 내내 있다가 얼음이 얼기 시작하면 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이렇게 되면 부실공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됩니다.

이렇게 공사가 늦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아는 범위 안에서 말씀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해당전문가를 불러서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95년도 사업준비를 하고 업무계획을 수립하는데 지금 회의에 들어가면 95년도 계획된 사업에 대한 설계준비를 하도록 내년도 사업준비를 하고 이런 것을 작년에도 계속해서 반복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설계를 한 것이 금년도 사업 중에 일부 있는데 그것이 제대로 진행이 안 되는 이유가 가장 큰 것이 보상문제 지금도 한실 마을 입구인가 어디 보면 연초에 하다가 아직까지 보상이 해결이 안되어서 착공 못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큰 사업은 설계기간이 6개월 이상 소요되는 것이 있어서 늦어지는 것이 있는데 금년에도 내년도로 이월되는 사업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건설과 실무적인 애로사항인데 사실 건설과 직원들이 배치된 것을 보면 사실 자기 손으로 설계한 만큼 그런 전문가가 별로 없습니다.

설계하는 능력, 전반적인 인력부족, 우리가 금년에 하는 사업만 해도 큰 사업이 24개 되는데 건설과 토목직 몇 사람 가지고 해 내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부실공사면에서도 현장에 상주를 해야 되는데 토목직에 애로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호소합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공사문제와 사후관리 문제에 대해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토목직이 부족해서 지금 작은 공사까지 달서구에서 일어나는 공사가 약 2백건 정도 되는데 사후 준공검사까지 충분하게 관리를 하기에는 역부족이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질문을 통해서 부실공사 방지를 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의회 안에 만들어서 어떻게 하는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마는 저는 오늘 여기서 세부적인 문제를 실장님에게 물어 보겠습니다.

사후관리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달서구에 예산이 약 3, 4백억 정도가 공중에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 안에 우선 토목직을 두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 의원들이 사실상 시료채취를 하고 필요할 때 사후관리를 대신해서 의회가 실무적인 문제를 대신 맡을 수 있는 토목직을 구의회안에 두어야 된다.

만약에 정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하나는 기능직 한사람을 토목직으로 하는 방안 또 하나는 의회에서 의회 일용직을 쓰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무부까지 정수요청을 하지 않더라도 의회에서 발이 생긴다 일단 실무적으로 쫓아다닐 수 있는 사람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문제가 될 때는 우리는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고발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앞으로 조례를 제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인력확보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은 국무총리 훈령으로 인력동결지시가 내려와서 토목직이든 행정직이든 각종 직원의 정원은 지금 일체 안되고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토목직 뿐 아니라 구청에 전반적으로 직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애로를 느끼고 있지마는 지금 증원은 일체 안되고 의회에서 일용직을 채용하는 것은 예산에 반영시키면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리고 기능직 중에서 한 분은 토목직으로 바꾸어 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능직을 토목직 정규직으로 바꾸는 것은 인력증원 억제지침에 해당이 되어서 지금은 안되고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10P 연구하는 직장 지향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구청에서 아주 좋은 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연구하는 직장지향에 대해서 직원을 모아놓고 많은 토론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내에 구정연구반을 3명으로 해서 있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과제가 없어서 못했고 국제화 업무 추진이라든지 구정연찬 발표회를 개최해서 구정연찬지를 발간하고 이런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반직원들을 모아서 과제를 가지고 별도로 토론을 한 것을 없습니다.

그리고 지난 29일날 구정연찬 발표회를 개최하여 구정연찬지를 발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10월 달에는 국제화 업무추진의 일부로서 중국 청도시 사방구장 일행을 초청했는 그 준비하고 그런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류병노위원 기획실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선 행정공무원들이 모여서 이것은 저의 새로운 안입니다.

일선 행정 동사무소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데서 실지 주민과 접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나서 새로운 것을 의논하다보면 구정 발전에 대한 아이템을 주어서 연구발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논문을 제출한다든지 해서 포상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인사고과 점수에 첨부를 더시켜준다든지 이렇게 할 때 구정발전에 새로운 기틀을 마련하는데 아까 한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달서구 발전협의회운영해서 기관장 모여서는 예산 없는데 밥 먹고 모여 앉아서 다 하면서 어떻게 해서 일반 평 직원들한테는 이렇게 인색하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 900여명의 공무원이 있는데 이중에서 무언가 자기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달서구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하우(KNOW-HOW)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받아서 의회나 구청이나 합리적으로 끌고 나가는데 아이템을 받아야 되는데 그 자체를 이렇게 인색하게 하는데 무슨 직원들 사기가 올라가며 새로운 구정에 대한 아이템이 나오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장님이 예산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새로운 달서구를 만드는데 공무원 900명, 구의원 26명이 합심할 수 있도록 무언가 공무원 사기앙양책으로 이런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구청이나 의회에 의결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현재 건설부의 공사가 전년도 예산 미집행액을 감사실에 요청해서 전년도 행정감사에서도 강력히 제가 따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절대 그런 일이 없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사실 제가 아는 부분도 용지매수가 해결이 안된 부분이 아니고 공사를 아직까지 진행 안 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담당 부서에 물었습니다. 왜 공사를 아직까지 하지 않느냐 콘크리트가 동결되면 하자가 생기는 것은 누구든지 상식적인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아직 집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 인력이 모자란다고 하는 이야기는 말이 안됩니다. 전년도에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을 상당히 꼬집고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무언가 달라지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감사장에서 다시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올해도 이렇게 많은 미집행액이 남아있기 때문에 감사실에서는 현재 건설사업부분에 대해서 미집행 되어 있는 예산을 의회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미집행 자료가 추진현황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나중에 더 하기로 하고 잠시 휴식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영위원 지금 구청에서 2사람의 일용직 예산을 세워서 실지로는 한 사람을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통 한 사람들 쓰는데 두 사람 되어 있는 것은 예산편성 기술인데 뭐냐하면 140 2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용직은 어떤 업무가 실과에서 폭주할 때에 평상시에는 그 직원으로 하고 업무가 폭주할 때에 140일씩 쓰고 또 다른 사람이나 그 사람을 일정기간 쉬었다가 140일간 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사람을 두 사람을 만들어서 한사람을 쓴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인사관리에 법에 정해져 있는 원칙을 벗어나서 사실상 집행하고 있는 부분이 저의 눈에 많이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실장님 토목직하고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관리에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에도 편법을 쓰거나 하는 게 사실상 일에 따라서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딱 잘라서 말씀을 하시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이것을 거론하는 것은 사실 인사관리에 어떤 원칙을 세워서 예산이 모자라면 더 주어서 제대로 되어야지 행정 측에서 제대로 못하면 주민이 누가 따라 가겠습니까?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한 것도 현재 편법으로 하고 있는 동이라든지 아니면 구청 안이라도 대충 작년에 몇 사람정도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 것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한가지 남아 있는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행정 부서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60년대 행정을 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의아심이 생길 정도입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일선 동사무소나 여론을 수렴해 보니까 무슨 행사 무슨 행사 내무부지시, 대구시장 지시해서 국토청결운동, 거리질서, 무슨 교육 등등해서 이것은 인쇄물에는 참여인원이라고 표시를 해 놓았는데 이러한 동에 직원마저도 동원인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정도로 일선 동에서는 모든 사람들을 끌어 들여서 행사에 참여시키는데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60년대에 많이 행정 부서에서 어느 사업 뭐뭐 해서 동원을 시켰는데 지금 은 그 시기가 지나갔습니다.

예를 들자면 제가 얼마 전에도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신호등 앞에 거리질서한다고 아침 7시부터 서 있는데 물론 새마을 모자 씌워서 동 직원들을 아침부터 세워놓으면 좋은데 과연 신호등 앞에서 신호를 어기고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지났을 때 그 사람 치여 죽는다는 것은 본인 자신이 더 잘 압니다.

그런데 아침 일찍부터 동원시켜서 거리질서를 하고 있거든요. 무언가 새로워지고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구태의연하게 자꾸 이런 식으로만 나가는데 제가 이거 정회시간에 지금 달서구가 행사한 모든 모임이라든지 했는 것에 과연 민간인을 얼마나 참여시켰든지 간에 그 인원이 파악되리라고 봅니다.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자료를 낼 때 거기다가 곁들여서 동원하는데 들어간 경비가 어느 정도 지출이 되었는지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답변은 정회시간에 듣도록 하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감사중지)

(11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과 이재영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일용직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업무량 그리고 연간 계속해서 업무가 폭주하는 것이 아니고 시기적으로 폭주하는 기간동안 보충인원을 쓰라고 해서 140일씩 2인으로 했습니다.

운영하는데 있어서 140일 쓰면 다음에 140일 쓸 때 그 사람을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또 바꾸어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하는 것이 각과에서 한 사람 들어오면 그 사람이 280일만 근무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연도 예산에 서면 또 그 사람을 쓰고 해서 실지로 상용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문제점이 있어서 내년 예산에는 280일로 그렇게 바로 시정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그 사람들 퇴직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다 지급이 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준법에 의한 퇴직금을 줘야 되는데 실지로 140일 근무시키고 또 다른 사람을 바꾸어서 시키고 하면 근로기준법에 퇴직금에 해당이 안 되는데 일용직 한번 들어오면 그 요령을 교육을 해야 되고 하니까 잘 아는 사람을 쓰는 것이 사람의 인간관계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어서 그만 3년씩 이렇게 쓰기 때문에 퇴직금에 해당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쓰는 사람이 앞으로는 1년 단위로 쓰고 280일이면 280일 쓰고 또 내년에 할 때는 다른 사람을 바꾸어서 이런 식으로 하면 근로기준법에 해당이 안 되는데 운영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퇴직금은 예산에 확보가 안 된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95년도에는 퇴직금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영위원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세무과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세무과가 22명입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4명으로 표시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류위원님에 대한 답변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류병노위원 본 예산으로 집행했는데 한청지회가 무엇을 하는 단체인지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도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예산 없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류병노위원 사실 달서 발전 협의회 이것도 말썽이 많습니다. 그리고 내무위원도 잘 알고 있고 21세기 모임, 달서 발전 협의회 전반적으로 물론 구청장에게 해야 될 이야기지만 청장님을 보필하는 실장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지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로서는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류병노위원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간부들을 배석을 시켜서 감사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 관계에 대해서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부구청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든지...

류병노위원 21세기 모임, 국제화추진협의회, 달서발전협의회, 구청에서 이런 행사를 하는데 어디든지 모임이 많으면 예산이 들어가게 됩니다. 한청지회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한청 성서지회나 한청이 민자당 조직의 일환으로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구의 대표성을 띤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느냐 범위를 조금 더 확대하다보면 또 다른 조직도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하필이면 구청장이 이렇게 조직을 많이 만들어서 하기보다는 차라리 그 시간을 내서 구의회가 구민의 대표성을 띠고 있으니까 구 의회에 들어와서 많은 의논을 하면 되는데 굳이 이런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또 만약에 달서 발전 협의회가 구청장 사비로 썼든지 간에 21세기 모임이나 국제화모임이나 전반적으로 볼 때 여기에도 예산을 써야될 요소가 나올 것입니다.

나오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이렇게 별도로 자꾸 발전협의회다 뭘 만들어 가지고 모임단체 운영 그걸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구청과 구민의 대표성이 있어도 의회하고 충분히 대화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각동의 민원에 의해서 당선되어서 대표성을 띠고 왔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하고는 대화가 적고 이 사람들하고는 대화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장원 이 달서발전협의회가 저희 구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대구시장님은 목요회라는 이름으로 전체 기관장님들하고 한 10년도 훨씬 넘었습니다.

기관장들과 조찬회를 하면서 하는 것이고 북구에 가면 오공회라고 하는 것이 있고, 남구에는 대덕회가 있는데 구별로 기관단체장들과의 모임입니다.

이게 기관단체장 들이라고 하니까 공무원들만 모여서는 안 된다고 해서 이 분 이 분 새마을도 넣고 은행에 관계되는 금융이나 총 망라해서 넣는데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예산은 유사제도라고 해 가지고 사실 장소야 저희들 장소를 씁니다마는 아침식사는 돌아가면서 해장국 한 그릇하고 모여서 헤어지고 하는데 사실상 공식적으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구청장 혼자 독불장군처럼 자기 혼자 일할 수 없는 것이고 또 업무 적으로야 내무부 산하에 있는 경찰서나 이런데 협조가 잘됩니다마는 또 우리 산하 아닌 부서도 있고 또 민간인들도 여기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은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해서 정보를 얻은 것보다도 이것은 사실 비공식입니다.

비공식적인 조직을 이례적이라고 하면 뭐하지마는 거의 안 하는 구청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제껴놓고 너희들끼리 모이니까 기분이 안 좋다는 뜻인지 청장이 구민들한테 신경을 쓸 시간에 여기에 가서 한다는 뜻인지 저희들로 봐서는 일일이 주민들하고 하기보다는 이것이 다 정보통이고 다 여기서 나름대로 산하에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물 잡듯이 위에 것을 걸쳐서 내가 의견을 수렴하겠다하는 이런 뜻에서 사실은 만든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협의회 인원이 31명인데 이 사람들은 이거 조직할 때 본인들이 나도 넣어달라고 해서 발전협의회에 들어갔습니까? 아니면 오라고 해서...

○총무국장 윤장원 조금 끗발이 있는 분은 우리가 사정해서 넣었고 끗발이 없는 분이 끝발내고 싶어서 한 분은 자기들이 사정해서 들어왔고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조금 들어왔는데 새마을 부녀회라든지 우리가 별로다 싶었는데도 우리도 한번 거기 들어가 보자 해서 넣었는 분들도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달서구에는 이 31개 조직밖에 없는지 아니면 이 보다 더한 법적 단체는 끗발이 없는 조직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다른 조직이 있다는 것은 모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모르는 것보다도 여러 조직이 있는 것도 압니다.

그리고 규칙이 엄해서 법률적인 사항이라서 어디까지는 들어갈 수 있고 어디까지는 들어갈 수 없다,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냥 모여서 저쪽에서 저분도 참여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는데 이거 계추 한가지입니다.

이래서 집어넣었는데 여기서 위원 님들이 또 이 조직 자체가 나쁘다면은 좋은 뜻을 모아서 이런 분이 들어가고 이런 분은 싫다고 하시면 그것도 우리가 숙의를 해서 할 수 있는데 조직이 이것뿐이냐 31명뿐이냐 하는 것은 아닙니다.

50명도 될 수 있고 25명도 될 수 있고 과거에는 20여명가지고도 했고 지금도 더 늘릴 수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아마 민간조직 중에는 가장 오래된 조직이 의용 소방대 조직입니다. 지금부터 기록에 의하면 567년 전에 의용소방조직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것은 또 법적 단체입니다.

우리 나라의 관 소방이 있기 이전에 기 의용 소방이 있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이런 상황에서 관 소방을 탄생시킨 것이 의용 소방입니다.

의용 소방은 지금 대구 달서구에 있다는 그 전에 이것은 국제적인 조직이고 소방연맹입니다. 우리 나라가 전 세계의 의용소방연맹의 이사국입니다.

이런 조직은 끗발이 없어서 알려주지도 않고 끗발이 있는 조직, 하고싶은 사람만 모아서 한다고 하면 안되고 또 의용 소방이 있는 구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하필 우리 달서구에서는 왜 뺐으며 또 이 조직의 인원이 몇 명입니까?

엄밀히 따지면 민방위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의용 소방이 다 하고 있습니다. 2백수십명이 있는데 이 조직이 시에서 지원까지 해주고 있는 공 조직입니다.

이 공 조직은 전적으로 무시하고 한청 성서지회까지 들어가는 마당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끗발이 있어서 넣고 하고 싶어하는 이런 조직 같으면 치워야 합니다.

하려면 전부 찾아서 챙길 것은 챙기고 좀 껄끄러운 조직이라도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든지 홍보를 하든지 해서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언젠가 구청 측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우리 의용 조직의 현황을 빼오라고 해서 해 주었습니다. 해 주었는데 끗발이 없어서 안 넣어 주었는 것 같습니다.

내가 여기 대장을 해서 이야기 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하고 누가 해도 달서의용소방대장이 있고 또 이 조직이 살아 있습니다. 현황을 빼다 주었는데도 안 넣어 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저는 빼달라고 하지도 안 해 봤고 거기에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기 임원도 아니고 회의참석을 안 했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다면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보고 사실 어느 개인을 두고 제가 이 조직에 가서 일일이 이거 사실 아침에 합의해서 하는 것이지 회의서류가 크게 있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협조사항 뭐 건의사항, 그 다음에 환담, 간담하는데 저는 참석도 안 합니다. 어떤 내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저의 소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 님들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근본취지가 이 단체가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적어도 단체라고 하면 격이라는 게 있습니다.

구청장이 달서 발전을 위해서 모으는 협의회 같으면 그 목적에 맞는 사람들끼리 해야 격이 맞는데 지금 여기에는 격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격 중에는 구의원들이 조금 높은 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넣어 달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달서 발전을 위해서 구청장이 좋은 정보를 얻기 위한 스스로 활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본다고 하면 운영하는 것은 좋은데 그러나 이 달서발전협의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부적절하다고 볼 때는 그 사람을 빼야 안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도 이것은 달서 발전을 위해서 헌신할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이것은 과거부터 그렇게만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 무슨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뭐 하겠습니까?

맨날 만나서 사석에서 잡담하는 사람들. 안 그렇습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존속은 시키더라도 격에 맞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정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용소방대장으로 계시고 또 이재영위원님의 말씀도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여기 계신 위원 님들이야 당연히 달서구발전을 위해서 대표로 뽑히신 분인데 굳이 따로 모아서 뭐 이 조직에 위원님들 들어오실 것 같으면 이 조직 뭐 하러 만들겠습니까?

이것은 별개로 만들어 진 것이고 또 청장님 입장에서는 의원님들이 당연히 누구보다도 구민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인데 새로 불러서 할 말이 뭐 있겠느냐 싶어서 빠진 걸로 아는데 꼭 필요하시다면 넣어 드리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저는 명단을 보다보니까 미묘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데 달서 발전 협의회 명칭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각 기관장 및 각 단체장 모임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달서발전협의회라고 하면 거의 다 지역적으로 분포가 되어서 해야 되는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원은 31명인데 을구 쪽에 보니까 구청장하고 달서 경찰서장, 소방서장을 제외하고는 송현2동에 4명 있고 상인동에 2분이 있고 한데 이것은 그러면 갑 구 발전협의회 옵서버로 몇몇 분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명칭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위원님 들으시면 남의 것 하실 지 모르지만 자연스럽게 한다고 목요 일날 모인다고 목요회 이렇게 짓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좋겠고 또 지역별로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위치가 좋은데 사시는 것까지 사실 앞에 이거보고 모았는 것이지 주소보고 모았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는 명칭문제이고 둘째는 격에 안 맞는 분이 있다. 이것은 명실공히 위원님들 보실 적에 이것은 조직이 조금 내용이 한마디로 부실한 것 아니냐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회의 마치고 나서 공식적으로 건의를 드려서 정비를 하고 명칭문제도 건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건설사업을 하는데 어느 회사가 맡아서 다시 하청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진척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언제 한다해 놓고 열흘씩 한 달씩 끄는데 그러니까 원 공사를 맡은 회사에 전화를 해보면 이것이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밑에 하청을 주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해서 현재 달서 구내 여러 동마다 도로확장이라든지 하는데 이런 문제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 문제를 꼭 지적하셔서 시정해 주실 것을 지적합니다. 이런 문제가 한 두건이 아니고 또 한 해 두 해가 아닙니다. 제가 두류2동에 삽니다마는 거기서 도로확장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충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집을 부숴 놓고 길이 꽉 막혀 있는데도 실어내라고 해도 실어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시정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이 관계는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3/4분기 주요업무관계를 질의하실 때는 사회도시에서 지금 감사를 안 하면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과장님도 여기 출석시키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건설과장 오실 때까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건설공사는 경리관이 계약을 합니다. 물론 설계는 건설과, 감독도 건설과입니다마는 계약은 제가 경리관이기 때문에 제가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건설법 상 법적으로 하청을 주어도 되도록 되어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가 강제적으로 하청을 안 주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면 계약을 못합니다.

단지 불법으로 하청을 줄 때에는 저희들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맡아야 됩니다. 불법으로 하청을 주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형사 적인 처벌까지도 자기들은 감수를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독할 때도 말씀을 드리고 조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위원 님들께서 불법으로 하청을 하는 것은 그냥 건의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 법적 문제가 생깁니다.

그것은 근로 법에도 해당이 되고 건설 법에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불신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는 하나하나 이 건만이 아니더라도 불법하청이 있다면은 내막적으로 교묘한 방법으로 하청을 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감독이 나가면 그냥 넘어가고 아주 부분적으로 하청을 돈내기를 주는 것이 부분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은 명예감시관이 있습니다마는 조금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지적을 최학득위원님이 해 주셨는데 위원 님들께서도 정보를 주시면 최대한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50P 공사설계 용역 계약조서 설계용역비가 1억4,600만원인데 이 돈 같으면 여기에 전문직원을 고용한다고 해도 연 2,000만원 해도 5명 이상 채용할 수 있는데 차라리 그런 제도를 도입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전문직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이 폭주하는 경우도 있고 연초에 4명이 1년 동안 나누어서 하면 되는데 집중적으로 하면 손이 모자라서 또 다른 사람 주고 하반기 되면 놀면서 또 밥 먹여 줘야 되고 저 사람들이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람이 바쁘면 저기도 주고 저기 바쁘면 여기도 주고...

지금 건축과에 있는 직원들이 모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고 또 설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10P 구정전문연구반 설치 운영 52P 각종위원회 위촉 관리 조서가 있는데 위원회 숫자가 23개입니다. 10P에 있는 연구반이 필요 없을 때는 통폐합을 한다든지 꼭 있어야 되는 것은 존속을 시키든지...

○총무국장 윤장원 10P에 나와 있는 구정연구반은 명실공히 명칭으로 말하면 우리 관내에 근무하는 직원 중에서 학력이 조금 높고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을 이름을 묶어서 청장님이 굉장히 급했을 때 과제를 주어서 자기들이 처리를 하는 것이지 별도의 위원회는 아닙니다.

저희들 구에는 23개 입니다마는 본청은 80, 90개 됩니다. 이것이 매년 한번씩 내무부에서 정비지침이 내려옵니다.

거기에 보면 실질적으로 회의를 몇 번했느냐 또 타 위원회하고 통합할 수 없느냐 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0개중에는 30개가 날아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을 전국적으로 보고를 받아서 폐지령을 내립니다.

내리고 나면 그 이듬해 어떻게 되느냐 그 이듬해에 물가문제가 생기면은 물가 무슨 무슨 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조정해라고 하는 것이 전부 공문으로 내려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를 들면 재해예방대책협의회가 5개가 있습니다. 도로교량대로 화재는 화재대로 방사능은 방사능대로 이런 위원회가 5개가 있는데 그것을 총괄하는 협의회가 또 하나 있습니다.

이번에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느냐 하면 점검 뭐를 만들어라고 합니다. 이게 업무가 틀릴 때마다 중앙각부에서 내려왔다가 이게 한번 지나가고 나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차피 우리가 1년 동안 하면 이것이 또 한시적인 위원회도 있습니다.

이것은 검토를 해서 스스로 불필요한 것은 정리를 하고 통합할 것은 통합하고, 거의가 법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 많습니다. 그것은 마음대로 못하는 것이고 임의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간사 시희준 17P 소관 부서는 위생과지 싶은데 국민다소비 식품 수거검사 대상품목 콩나물외 31개 품목 지금 계획 집행은 75%, 진도는 100% 이런데 본위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콩나물 외 31개 품목이 어떤 품목인지 알고 싶고 가령 31개 품목에서 검사시기 월 1회 검사를 하는데 가령 거기에 위해식품이 한 건도 없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을 못하시면 건설과장하고 위생과장하고 오후에 식사하고 난 뒤에 내무위원회로 출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64P 보면 이것은 질의가 아니고 하나의 정신자세입니다. 모자복지위원회 명단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한다고 하면 정신자세부터 되어 있어야 되는데 타구청것을 가지고 왔는지 국장님이 명단을 죽 읽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장원 이것이 잘 못 되었네요.

○위원장 우승기 기획실장님 이것 한번 검토를 했습니까? 제가 자료를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모든 자료가 이런 식이 아닌가 싶어서 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죄송합니다. 기획실에서 사실상 120건을 수합하다 보니까 다 읽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각 실과에서 수합해서 인쇄를 했는데 솔직히 말해서 이것은 주무 과에서 큰 실수를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점심식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24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실과 공통사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장님 물품관계에 있어 인쇄소가 하나라고 하셨는데 답변해 주시고 건설과장도 빨리 불러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장원 오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까지는 각과에 있는 공통인쇄 하는 출납대장을 전부 모아서 재무과에서 한 업자를 선정해서 동의 것까지 합해서 인쇄를 죽 해 왔답니다.

그런데 94년도부터는 각과에서 예산은 저희들과에 관서당경비로 얹어놓고 분임 출납원이 일반예산으로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부책부분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통괄해서 업자한테 맡긴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해서 못하겠다 해서 각 과별로 자기 부책은 자기가 발주를 했답니다.

또 재무과에서는 실질적인 내용으로 자기과별로 예산이 얹혀 있어서 자기 돈 가지고 자기 사는데 우리가 굳이 각 서무들이 싫다고 하는 짓을 왜 할 것이냐 그래서 너희들끼리 해라 그래서 각 과별로 93년까지는 총괄해서 했답니다.

그 이후에 말썽이 있어서 나누어주었는데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마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과 서무를 통해서 하든지 발주는 재무과에서 하고 예산집행은 각과에서 하도록 저희들이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마는 인쇄업자라고 하는 대구의 많은 숫자가 각 과별로 전부 끈을 달아 가지고 그 과에 나오는 인쇄물을 자기가 거래처로 삼아서 인쇄를 하는데 부책부분을 경리과에서 하면은 자기한테 안 오고 한 업자한테 가게 되니까 그 업자들이 전부 주무과를 통해서 그것도 우리가 경리과에서 하는 정도로 납품할 수 있으니까 우리한테 달라해서 그것이 93년도에는 통괄해서 하다가 94년도에는 각 과별로 그렇게 된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가 재무과장하고 의논을 하기는 내년에는 내가 과 서무한테 욕 얻어먹는데 욕 얻어먹는 것은 둘째치고 너희가 공정하게 하면 될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각과에 나누어주었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예산의 낭비만 더 가져오겠느냐 그것은 내 책임 하에서 청장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방침으로 결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 지금 이렇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침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93년 이전에 사항을 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잘못된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제도개선을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은 꼭 연구를 하셔서 제도를 개선해야 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예산을 기획실이나 총무과에 얹어서 집행하면 저도 떳떳하겠는데 예산이 설사 각 실과별로 얹혀있더라고 예산절감 측면에서 꼭 필요하다면 제가 욕을 먹는 한이 있더라도 일괄 발주를 해서 나누어주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아까 각 과별로 인쇄소가 어디라고 하는 서류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과장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최위원님 말씀하신 것 하도급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원 도급회사에서 하도급을 주는 것은 부분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물론 공사 진척이 부진한데 대해서는 예산회계법 시행령〔제129조〕에 보면 지체상환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공사에 대해서는 도급액이 1/1000 제조에 대해서는 그 비율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사이행이 안 될 때에는 저희들이 공사독촉을 하고 또 행정조치를 합니다.

물론 부실공사를 한다든지 하면 입찰참가나 또 면허정지처분이나 합니다. 저희들 하도급에 대해서는 일단 감독은 원도급회사에서 감독은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조치문제는 원도급회사에 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공사기간이 정해지면 그 계약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지체상환금을 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류2동에 공사추진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지금 현재 지장물이 철거가 안됨으로 해서 조금 지연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도급회사에서도 공사를 하다보면 지장물 한 동 철거하고 또 포크레인 들어가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그것이 어느 정도 일의 능률을 봐서 하다보니까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도급회사하고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거기 두류2동에 철거했는 것은 오늘 잔토는 다 치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감사에 대비해서 빨리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법적으로 원도급자가 하도급을 주는데 대해서 어떤 규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금액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도급은 일단은 원도급회사에서 하도급을 줄 때는 발주관청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여부에 대해서는 원도급회사에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두류2동은 신고가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거기에는 부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건설분야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병노위원 건설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고생하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실에 어려운 예산 정말 숙원사업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항상 우리가 반영을 시켜주는데 숙원사업으로서는 건설과가 가장 비중이 큰 과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산 미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예산을 반영시킬 때는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켜 주었는데 이게 인력이 모자란다든지 이런 이유로 해서 공사가 자꾸 지연되고 있습니다.

결국 12월 달에 들어섰는데 지금 갑자기 추위가 오면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동결된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내년 봄 되면 하자보수를 해야되는 어려운 여건이 닥치는데 왜 자꾸 전년도에도 제가 예산을 다룰 때도 분명히 이야기 하니까 내년도부터는 시정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보면 공사가 집행이 안 된데가 많습니다.

물론 두류2동에 지장물 철거라든지 용지매수 안되어서 못 하는 것은 다소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런 부분이 아닌 공정도 지금 상당히 미집행 된 것으로 압니다.

거기에 대해서 건설과장이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물론 저희들 건설과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건수는 추경해서 97건입니다.

물론 이 중에서 사업이 당초 예산도 추경예산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인원이 현재 8명입니다. 물론 계장 2명 과장까지 포함하면 11명입니다 마는 실지 현장조사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 직원은 8명입니다.

물론 이 직원들이 설계를 하다보면 야근도 합니다마는 임무가 주어지면 그 기간 내에 처리를 하고 해야 됩니다마는 사실상 인력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근도 하고 하는데 현재 공사추진을 본다면 발주는 다 했고 그 발주를 하다보니까 겨울철에도 공사가 되는 공기를 맞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류병노위원 지금 설계를 용역을 줄 경우에 공사비에 얼마 이상이 될 때 용역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설계용역비도 예산에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직원들이 손이 많이 가는 부분 그러니까 도로축조에 대해서는 측량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측량에 대해서는 전문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측량하고 용지 지장물을 조사하는데 대해서 설계 용역을 줍니다.

도로축조에 대해서는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예산에 확보해서 설계용역비를 계상해서 설계용역을 하고 그 외는 자체 직원들이 설계를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50P 공사설계 용역에 보면 예를 들어서 도로가 난다든지 이런 데는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해서 직원이 못할지 모르나 동사무소 신축이라든지 경로당 신축은 직원들이 설계를 하면 안 됩니까?

꼭 이것을 용역을 주어야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 관계는 건축관계라서 건축사가 설계하도록 되어 있지 싶습니다.

한정수위원 자료에는 없습니다마는 기 나온 김에 한가지 묻겠습니다.

대명천 복개공사를 하고 현재 위쪽에는 성당1동부터 시작해서 그 쪽에는 끝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막대한 돈을 들여서 공사를 잘 했는데 그 주위가 도시 개발하는데 상당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하천부지 일부가 개인 건물에도 들어가 있고 하다 보니까 복개공사가 끝나고 했으면 매각할 부분은 매각을 해줘야 만이 건축도 할 수 있고 증축도 할 수 있는데 민원을 제가 들어보니까 약 40세대 가까이가 하천부지를 정리를 안 해줘서 건축허가도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용료를 받고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 조금씩 들어가 있는데 이것을 빨리 건설과 에서 정리를 해 주실 그런 방안이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대명천 정비하는데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해서 올해 추경에 20억을 확보해서 성당로에서 와룡로까지 완전히 정비를 다 합니다.

물론 와룡로 복개 덜 된 부분에 대해서는 복개를 완료하고 그 다음에 성당1동 인도부분에도 정비를 합니다.

올해 정비를 하면서 지금 현재 하천부지 용도폐지 문제에 대해서는 성당1동 구역에 복판에는 대명천이고 양가에 지금 도시계획도로 6m가 살아 있습니다. 그것을 다 내고 나면은 용도폐지를 하든지 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지금 도로확보가 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6m계획도로는 다 못 냅니다. 지금 현 상태를 기준으로 해서 도로를 정비를 하는데 일부 사유지도로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도 해줍니다마는 그 용도폐지는 6m 도시계획도로를 내고 난 후에 용도폐지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대명천 복개에 관계되는 소방도로는 내년도 예산안에 보면 한 건이 해결되는 것으로 되고 그 외에는 8m 소방도로 한 건만 하면 성당1동에는 대명천하고 접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한 건 때문에 작년부터 늘 이야기를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소방도로 하나 때문에 이 큰 대명천을 해놓고 이거 하나 마저 할 때까지 기다려 달라 이야기인데 이런 경우 같으면은 이거 하나를 정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거 한 건만 정리하고 나면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마는 전부 해결이 됩니다.

이거 8m 소방도로하나 때문에 40세대가 불편을 겪고 있는데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명천 옆으로 해서 좌우측에 6m 계획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측에 6m를 내면 30m가 거의 다 확보됩니다.

하류에는 전부 30m가 확보되어 있고 구획정리 사업하면서 30m를 확보를 했고 대명천 좌우로 해서 6m 계획도로가 있는데 여기는 구획정리사업을 안 했습니다.

물론 먼저 번에 도시계획을 하면서 6m 계획도로를 폐지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거기 30m 도로 폭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복개했는 것은 22m 인데 그 위에 더 올라가면 18m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12m를 내야만이 30m가 나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다시 수정을 또 해야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동현 앞으로 6m 사업하면서 완전히 도로가 확정이 됩니다.

지금현재 용도를 폐지해 버리면 또 일부분이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측량하면은 다소 차이가 나옵니다. 도시계획도로를 완전히 하고 난 뒤에 용도폐지를 할 예정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시계획 도면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건설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102P 기획감사실 소관 감삼동 504-6번지 조치중인데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고래천 공사를 완료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설계를 하면서 설계가 과다 설계가 되어서 토목2계장하고 공사감독인 배문섭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에 대해서 지난 시 자체감사 때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래천 인근주민들이 진정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우리가 보기에는 그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현장에 와서 공사감독하고 성실히 근무를 했는데 징계를 주지 마라고 진정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조치중이라고 할 때는 징계위원회를 안 했는데 28일날 징계위원회를 해서 담당 계장인 토목2계장은 시장표창장을 받기 때문에 상계처리해서 하고 담당자는 표창이 없어서 견책으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진정이 좀 참고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자체 감사반에서 우리 구청을 감사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실적은 하나도 없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정기감사가 있고 부분감사가 있고 특별감사가 있는데 구 자체에서는 특별감사만 실시하고 구청에서는 동을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에서 구를 감사하는 것이 원칙이라서 정기감사는 구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감사는 할 수 있는데 특별감사는 사회에 물의를 야기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하게 되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자체감사는 하지 않고 동에 계통감사만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법에 보면 2년에 1회 정도 감사를 하라고 규정이 안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2년 1회 하는 것은 동에... 구 자체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없습니까? 담당직원 나오셨습니까? 법에 되어 있는 것을 복사해서 한 부씩 돌려주십시오. 우리가 알기로는 2년에 1회를 하라고 되어 있는 줄 아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계통감사라고 해서 구에는 시에서 2년에 1회 받게 되고 구청은 동에 2년에 1회씩 하도록 그렇게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165P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 시간에도 구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통폐합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정조정위원회는 순수하게 기획감사실에서 관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모순되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해서 가정복지과 밑에도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뒤에도 가정복지과에서 구의회 승인 신청 이거 의결했는 내용인데 여기에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의결이 됩니다.

그러면 구의회에서 부결이 되었을 때 구 조정위원회의 한계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정조정위원회 관리 운영 조례에 보면 주요 재산관리 관계는 구정조정위원회를 반드시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의결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구 의회에서 승인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효과가 없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니까 제 질의의 요지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승인되고 구 의회에서 부결이 되었다 그러면 구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구정조정위원회는 조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있다면 모순점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전시간에도 각종 위원회의 실질적인 운영에 대해서 효과를 참작해서 폐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문제가 나오고 앞으로 연구대상이 아니겠느냐 봅니다.

조례로 한다면 구의회가 무용지물이고 구의회는 법이니까 법으로 한다면 구정조정위원회가 무용지물이 됩니다.

그러니까 2중이 되는 것입니다. 실장님도 해결할 수 있는 방안도 아니니까 참고적으로 조정위원회 심의대장하고 회의록 사본을 참고할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이장우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도 구정조정위원회는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지만 여기 보면 각 실과 단위로 너무 남용되는 경우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경우 과 에서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안건도 안 있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지휘자 결단부족이라고 생각하고 싶은데 실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임의규정이 아니고 구정조정위원회를 거치도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견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실장님, 이 경우 남발되는 경우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우려를 해주시는 것은 좋은데 실무자들은 조정위원회 회의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자료도 여러 부 만들어야 되고 해서 싫어하는데 그것이 꼭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구정조정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하면 지시사항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관리 계획도 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그것도 역시 문책을 당하게 됩니다.

이장우위원 이것을 꼭 해야 되는 모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조례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15가지인가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에서 뒤에 보면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폐지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정조정위원회 구성원이 전부 간부입니다.

이장우위원 우리 구청의 간부들인데 구태여 구정조정위원회를 놔둘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입니다.

○간사 시희준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개선점에 대해서 연구를 해 볼 가치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 이장우위원님께서 대부분 의회의 의결을 거친다고 하셨는데 이 중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이나 이웃돕기성금 지출도 의회에 올라가지 않고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않습니다.

안 올라가는 것은 어차피 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것이 맞습니다. 개별 법으로 이것은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니 그 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생활보호법에도 있고 공유재산관리법에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구정조정위원회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67P 풀예산집행 내역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새마을 부녀회 운영비 보조 100만원 그 밑에 월배6동 바르게살기 협의회 42만5,000원인데 지금 관변단체 보조를 자꾸 줄여나가는 입장인데 월배6동에만 별도로 예산에서 지급이 되었는데 어떤 용도로 지급이 된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월배6동은 금년 7월1일자로 발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각 동에 월 10만원씩 해서 120만원씩 새마을협의회하고 새마을 동 협의회 각각 120만원씩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월배6동은 7월1일날 발족하다보니까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풀 예산이라는 것은 예산이 없는데 그 비목으로 지출할 필요성이 있을 때 쓰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네도 새마을 협의회나 부녀회에 월 10만원 주는데 월배6동은 늦게 한다고 해서 안 줄 수도 없고 해서 풀 예산에서 월10만원씩 배정을 했습니다. 바르게살기 운영도 똑같은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 분기별로 625만원씩 나갔는데 어떤 사업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생활체육협의회는 사무국장과 사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있고 그리고 기능별 예를 들어서 탁구라든지 배드민턴이라든지 이러한 대회를 수시로 개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을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풀예산집행 내역에 일반수용비라 하면 어디 어디 쓰라고 하는 지침이 있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수용비는 어디 쓴다 하는 것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수용비는 어떠한 것이다. 각 실과별로 책정된 수용비가 모자라거나 없을 때 꼭 필요한 지금 우리가 집행했는 내역을 보면 고문변호사 위촉패를 예산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촉할 때 패는 줘야 되겠다 싶으니까 이런 것은 수용비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수용비로 안 되어 있는 예산에 대비해서 기획실에서 우리 구청 전체에 대비해서 1,500만원 예산을 우리가 확보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을 없는데 꼭 해야될 사항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구청장이 결정합니다마는 보면은 그때그때 결정해서 집행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청장만 결재 나면 어디든지 집행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우리가 예산을 요구할 때 그때 각 실과에서 예산 안되어 있는데 꼭 경비가 필요하다해서 예산심사에서 통과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통과된 예산집행은 구청장 책임 하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결정할 권한이 있다고 봅니다.

이재영위원 풀예산이 460만원 남았는데 실장님은 아직 잘 모르시겠지만 94년도 노인정에 월동비 연료비중에서 성당2동이 5군데가 완전히 빠졌습니다.

지금 지급이 안되어서 노인들이 야단이 난 상태인데 가정복지과장하고 한번 상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원래 구정 전반에 당초예산에 확보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 모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빠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필요한 것인데 마침 결산추경자료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주무 과하고 협의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나누어주는 것이 시희준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인데 공통부책 인쇄현황입니다. 뒤에는 각과에 단가이고 안에 것은 인쇄소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내무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동사무소도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풀예산 중에 보상금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영위원 두류공원 노점상 단속 급식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112만원인데 이것은 이유가 있어서 나갔다고 보고 지금 두류공원 안에 식당과 휴게소 판매점 거기에는 인스턴트 라면이 1,300원인가 얼마를 받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 전 어린애들 데리고 갔다가 이게 어떻게 해서 라면 하나에 이렇게 비싸게 받는지 나머지도 굉장히 비쌉디다. 그것을 한번 알아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 169P 각 분기별로 한번씩 갈 때마다 625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정기보조금이 모자라서 별도로 풀 예산에서 집행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625만원을 4-1에 지급하고 4-2에도 4-3에도 4-4에도 지불했습니다. 그러니까 분기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맞습니다.

류병노위원 생활체육협의회가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보조금을 주어 가면서 체육 권장을 하면서 어떤 방법으로 집행하고 있으며 어떤 단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분기별로 집행하는데 이것은 일반보조금에 책정이 안되어 있고 집행은 해야 되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구 생활체육협의회가 구성이 되고 구청 안에 사무실이 있고 거기에 사무국장이 있고 그래서 사무실을 운영하고 또 사무원이 있고 그래서 운영비 일부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수시로 체육이라고 하면 구기도 있고 육상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수시로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탁구대회, 배드민턴대회, 축구대회 이런 대회를 개최하는 경비 이것을 구에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것은 조기체육이 있고 직장체육이 있는데 구민체육 향상을 위해서 하는 일들이 체육전반에 상당히 많습니다.

에어로빅도 있고 그런 것을 구민 자율에도 맡기지만 조금 활성화시키는 어떤 역할을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수익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경비는 들어가고 해서 구에서 보조를 해주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내용은 대충 알겠는데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데다가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광범위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탁구에 얼마 주었다든지 어디 얼마를 주었다든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할 때마다 자기들 집행계획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자기들 자금을 얼마 집행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구에서 얼마를 달라고 신청서를 받아서 집행하는데 신청서는 그것을 관리하는 것은 문화공보실인데 그것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병노위원 우리가 관변단체가 무엇을 하는지 보조금을 어떻게 쓰는지 모르기 때문에 감사기간 중에 보조금 지원을 받는 관변단체의 업무보고 및 보조금 사용처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관변단체에 책임 있는 사람을 출석시켜서 보고를 받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예, 그거 참 좋은 생각입니다. 다를 못하면 몇 군데를 선정해서 기획감사실이 끝나는 동시에 사무국장이나 직원이 나와서 보고를 하도록 절충을 해 보겠습니다.

이장우위원 재향군인회 6.25행사보고 해서 300만원 나갔는데 만약 다른 단체에서 행사한다고 보조금을 달라고 하면 안 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구청장이 보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사항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이 보조에 필요한 사항이라고 하면 다른 관변단체라도 금년도에 행사한다고 하면 보조금을 안 줄 수 없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전반적으로 일단 책정된 예산에 대해서는 법률이나 조례규정에 의해서 구청장이 예산집행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장이 사리판단을 잘 못하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신 분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서에 꼭 필요한 금액을 주는 것이지 아무렇게나 할 수 없습니다.

이장우위원 집행 장으로서 객관적으로 보았을 때 재향군인회 44주년 6.25행사 보조 무언가 이상하다는 감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특별한 보조요구가 있을 때 저희들은 제일 먼저 알아보는 것이 타구의 사항입니다.

7개 구청 중에 어느 구청에서 얼마를 주었느냐 이것은 하여튼 며칠을 두고 실무진에서 기초자료를 다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는 안 주는데 우리 구청에만 달라고 하면 역시 속된말로 빠꾸시킵니다. 상당히 보조를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장우위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구청에 알아보고 하지 말고 이것도 재향군인회 제44주년 행사하는데 우리 구로 봐서 6.25행사를 거대하게 해서 효과가 있다 판단을 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구에 안 준다고 우리 구도 안 준다 이런 방법으로 하지 말고 떳떳하게 주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방금 실무자로부터 메모가 왔는데 이것은 금년에 처음 들어가는 것이고 서울에서 미망인이 참석하는 행사를 했는데 거기 가는 여비하고 숙박비하고 이것을 줬다고 합니다.

이재영위원 풀 예산이 생긴지가 3년 되었습니까? 이렇게 금액이 증액이 되어서 각 과별로 풀예산 말고 이렇게 1억씩 2억씩 된지가 지금 3년 되었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 보조금은 몇 년 되었는데 작년에도 지침 상에는 2억2,000만원을 책정하라고 지시가 내려왔고 금년에도 2억2,0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1억2,000만원을 삭감하고 1억만 되었는데 집행을 해보니까 저희들도 중구난방으로 안 좋기 때문에 금년에도 1억 가지고도 상당히 남을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이것이 생긴 배경을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과거에는 1억씩 올라 온 것이 없었고 이것이 정권차원에서 나온 것 같습니다. 선거하고 관련이 되어서 거기에는 발단이 되어서 나온 걸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녀보면 지급하라는 정식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느냐 예를 들어서 주고 싶은데 주는 겁니다. 단체장이 주고 싶으면 주고 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여기서 정액으로 분기별로 지급된다든지 아니면 예정된 사항에 대해서 일반회계에서 따로 빼주고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보조가 필요한데 모자랄 때 이것을 지급해야만 됩니다.

그런데 모자랄 때는 어떤 것이냐 하면 제일 먼저 지급되어야 할 곳이 사회복지단체에서 부족할 때 행정에서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는 데 먼저 써야되고 그 다음에 행정의 반대급부가 돌아오는 쪽에 투자를 우선적으로 이 보조금을 주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 같은 것은 정식예산 항목에 넣어야 됩니다. 국가보훈단체도 당연히 여기서 빼내야 됩니다.

정말 지급을 해야 될 곳 그럴 때만 지급한다고 하면 돈이 이 만큼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장님 제 이야기가 맞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도 2년, 3년 동안 해 보니까 풀 보조금이 1억만 해도 충분한데 국가에서 왜 2억2,000만원을 확보하라고 하는지 조금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적게 책정하라고 하면 적어서 도저히 안 된다고 하지만 여유 있게 내려오는 것을 구태여 적게 지침을 달라고 이렇게 요구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책정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저희들은 분명히 2억2,000만원을 요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침서 상에 이것을 요구를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나 요구했다고 의회에서 다 사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의회에도...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그것은 예산 심의할 때 이 말씀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위원 168P 민생추진보상금 달서 경찰서 의경관계로 들어간 것이 4가지 되어 있습니다. 민생치안 의경 보상금, 전경부대보상금, 여름경찰서의경 보상금, 민생치안추진 활동비 보상해서 700만원, 200,200,100만원 해서 1,200만원 되어 있는데 민생치안 추진 보상금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뽑았는 것을 보면 2,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거하고 중복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산에 있는 것이고 이것은 예산을 다 쓰고 부족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2,500만원 정식 예산이 있었고 지금 1,200만원하면 3,700만원이 경찰서 안으로 나간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맞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2,500만원 기 책정되어 있는 예산 내용을 보면 전경 야식비로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급식비로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제가 알기로는 전경들이 밤에 과외근무를 하다가 배가 고플 때 지급하는 간식비같은 그런 용도로 나가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알아보지는 못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달서 경찰서 측에다가 자금을 이것 말고 한 1억 정도 더 주면 좋겠습니다. 테마를 달리해서.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상금이라고 해서 간식비를 지급한다든지 또는 주 부식비가 900원정도 책정되어 있는 모양인데 그게 모자라서 거기에 투입이 되었다고 하면 원리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째서 우리 일반 행정비가 경찰도 독립기관으로서 경제기획원에 가든지 어디 가서 예산을 따와서 적어도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은 최소한도로 해결되어야지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을 우리가 보조해 준다고 하는 것은 이론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1억쯤 줘도 좋은데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 말고 활동비 지급을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경찰이 밤에 도둑을 잡기 위해서 활동을 더 할 때 과외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충분하게 그 사람들 과외로 일 더 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활동비 지급을 더 해 줘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의식주에 관계되는 것만은 테마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님이 상의를 하고 경찰청하고 이야기를 해 봤지마는 한 1억쯤 지급해도 좋은데 활동비로 지급할 방안이 없느냐.

○위원장 우승기 경찰 활동비 지원으로는 우리가 지급을 못하게 되어 있는 줄 압니다. 그 관계는 법을 보고하도록 합시다.

이장우위원 저도 이재영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제가 북구청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거기에는 2억 정도로 경찰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서 현재 북부경찰서하고 구청하고 의회하고의 관계가 상당히 조화가 잘 되고 구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간다고 해서 작년도부터 실시를 했는데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는 각 파출소에도 관서당경비가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으로 말미암아 주민들에게 손 벌리는 제도를 완전히 없앴다고 합니다.

그리고 구에서 예산을 지원함과 동시에 각 파출소에다가 분명히 구청에서 나온 지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절대 손을 벌리고 어떤 행사하는데 손을 벌리지 말라고 교육을 시키기 때문에 각 파출소 직원들도 청에 대해서 주민에 대해서 굉장히 민주화하면서 홍보측면에서 상당히 조화가 잘 이루어진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항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실 북구청에도 주는 항목이 없어서 비공식적으로 어떤 것을 했는데 항목을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비밀인 모양입니다.

그래서 잘 이야기를 하지 않는데 그것은 앞으로 우리가 의논해서 왜냐하면 앞으로 분명히 경찰이 2원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국립경찰과 우리 구청에 예속된 지방경찰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제도에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무언가 경찰서가 우리 구청에 예산으로도 예속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 관계는 제 생각에는 예산 심의할 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병기위원 보조금자료에 보면 노인지회 달서구에 상반기, 하반기에 300만원씩 지급이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지급이 되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인회 지회를 없애야 됩니다. 왜 없애야 되느냐 하면 조금 전에 나가서 제가 전화통화를 했는데 총무님한테 전화를 하니까 노인정이라고 생기면 1만원씩 회비를 받습니다.

그것만해도 몇 백만원이 되는데 무엇 때문에 보조금을 주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여기 더 하기 전에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감사중지)

(15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하여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0P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5번 각 실과 인력진단 조치 사항 결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일용인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달서구청 일용인부가 108명되죠? 88년도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특단의 조치가 되든지 하는 것은 없습니까?

회사에도 3, 4년 하다보면 정식 사원으로 입사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사람은 88년도에 달서구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일용인부를 합디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채용할 때가 문제입니다. 일단 들어오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인이 사퇴를 하지 않는 한 내 보낼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이 직원은 퇴직금이나 상여금을 지급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1년이상 근무하는 자에 대해서는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도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보상금에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있는 임시직원은 자기가 그대로 근무를 하겠다고 하면 계속 근무시켜야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 우승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월말쯤 되어서 사직서를 받고 다시 임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과거에는 그렇게 했는데 사직서를 받고 다시 임용하는 그런 제도가 사실 나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다시 임용을 한 사실이 있으면 실장님 책임지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도의 모순점이라고 할까 사실상 140일 쓰고 내보내고 다시 140일 쓰면 퇴직금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사람이란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나가라고 이야기를 못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을 적립해 나가야 되는데 적립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상금은 별도로 책정...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모순점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내년부터 적립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 소관 잠시 중단하고 위생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17P 구민건강 유해 식품 근절 국민 다소비식품 수거 검사 대상 품목 콩나물 외 31개 품목 진도 100% 이거 31개 품목을 나열할 수 있겠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우선 국민 다소비 식품은 쉽게 말씀드리면 서민들이 즐겨 드시고 식탁에 자주 올라가는 음식이 되겠습니다.

건강보조식품인 국산차, 소세지, 햄, 버터, 치즈, 인삼제품, 꿀, 수입제품, 콩나물, 두부, 생선, 분말쥬스, 장류, 도시락, 냉면, 국수, 고추, 후추가루, 도라지, 더덕, 조림식품, 순대, 라면, 두유, 김, 어묵, 식용 얼음, 아이스크림류, 튀김류, 묵류, 과자류, 이유식, 기타 이런 32가지의 품목은 시에서 지정한 식품에 한해서 매월 수거를 합니다.

○간사 시희준 수거해서 감사는 어디에서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보건환경연구소에서 검사의뢰를 합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검사실적 의뢰서가 다 있겠네요?

○위생과장 조규동 예.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지금까지 불량식품이 하나도 없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한 건 있습니다. 숙주나물입니다.

○간사 시희준 왜 제가 이걸 묻느냐 하면 이번 T. V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콩나물 같은 경우에도 인체에 해로운 농약 잔류성분을 섞어서 6명인가 7명인가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죠? 그럼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없다고 보장을 못하는데 가령 32개 품목에서 불량식품이 하나밖에 없다는 자체에는 본 위원이 의심을 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정말로 32개 품목을 골고루 수거를 해서 의뢰를 해서 정확한 검사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건강을 위해서 좋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179건을 보건환경연구소에 검사한 결과 한 건이 부적이 되었는데 숙주나물이 부적이 되었습니다. 숙주나물이 무슨 항목이 되었느냐 하면 페로밀이 검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떤 성분이냐 하면 농약과 같은 종류입니다.

어떤 종자를 소독하기 위한 유기물질에 대한 농약에 가까운 아주 해로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 검사기준이 하나도 불 검출되어야 합니다.

약간 미량으로 검출이 되어서 부적이라고 저희들한테 통보가 왔습니다. 숙주를 생산하는 업소가 저희들 관내 업소가 아니고 수성구 수성1가 453번지에 제조공장을 두고 해도식품이라는 회사가 생산을 합니다.

그래서 조치규정상 시 본청을 통해서 수성구청에 조치를 의뢰했습니다. 그 결과는 저희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불량식품에 대해서 소비자 고발센터에 당해 구청으로서 어떠한 식품류가 고발되는지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죄송합니다마는 현황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래서 앞으로는 기 부적한 부분이 있었는 것 같으면 이것은 우리 구민들뿐만 아니고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의 건강에 관계되는 식품이기 때문에 연계를 해서 소비자고발센터에 어떤 불량식품이 소비자로부터 이 31개 품목가운데 접수되는지 확인해서 확실한 검사를 해 주시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콩나물이나 두부를 조사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전에 시위원님 말씀대로 6개나 7개할 때 우리 관내도 있었습니다.

똑같이 키웠는 콩나물에서 검찰에서 뽑아가고 우리 구청에서도 뽑아갔는데 검찰에서는 그 사람을 구속을 했습니다.

이제 방금 저도 콩나물에 그게 나오겠는가 생각했는데 이상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검사기관이 달라서 그렇습니까?

○간사 시희준 그러면 매월 분기별로 채취를 해서 검사 받은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검찰하고 우리 구청에서 검사 의뢰하는 기관이 틀립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그런데 다 같은 제품이라도 같은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해도 검사성적서가 차이점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가건물을 채취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업자가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위생공무원이 가건물을 채취하는 것은 봐주기가 아니고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예를 들어서 콩나물이라 하더라도 손을 씻든지 또 그 콩나물을 담아 가는 용기라든지 이걸 완전히 위생적으로 해서 오로지 콩나물 자체에서 비위생적인 가건물이 감정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를 알기 위해서 검사를 해야되지 이걸 비닐종이로 형사가 와서 하면 무슨 이물질이 들어갈는지 모릅니다.

용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또 하나는 유제품 같은 것도 아시다시피 실온에 보존이 되어야 되는데 수거검사원이 아이스박스나 얼음을 가지고 가지 않고 수거를 해 갔을 때 35도 이상 되는데는 금방 변질이 됩니다.

김영수위원 이 콩나물 공장에는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셔야 될 줄로 알고 있습니다.

성서공단 변에 제가 아는 사람의 이야기가 아침에 청소쓰레기 나올 때 거기서 농약 쓰레기가 나온답니다.

밤에 아무도 없을 때 한번씩 치우는 모양인데 지속적으로 안 하게 되면 검사 나올 때 피하게 되면 그 사람들 계속 치게 되어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월별로 몇 회씩 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31개 품목을 매월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수거해 가는 품목은 10개 범위내입니다.

류병노위원 이것이 법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예산도 그렇게 서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방금 김영수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예전에 우리가 파라치온이 독하다고 했는데 파라치온이 가장 많이 있는 것이 수은입니다.

수은은 인체에 들어가면 해독이 안됩니다. 그것이 축적이 됩니다. 납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콩나물은 근래에 상당히 농약도 치고 이야기를 하는데 1개월에 10개 품목을 한다고 하면 3개월에 한번씩이나 되는데 시험했는 성적표가 구청으로 통보되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무위원회에 자료를 한 부 보여주시고 또 식품 중에서도 가장 일반인들이 많이 먹는 것을 3개월에 한번 시료 채취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예산을 더 반영시키더라도 구민들 입에 바로 들어가는 식품이니까 위생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것도 보건행정이 발달이 되어서 어느 정도 제자리를 찾기 위해서 했는데 과거에는 다소비식품 검사 의뢰하는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산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해서 적극성을 띠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위생과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171P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73P 공무원 정, 현원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시희준 기획실이라든지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증원이 되었는 반면에 지적과 에는 인원이 줄어든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들은 바에 의하면 힘이 있는 과는 증원이 되고 힘없고 약한 과는 항상 바쁘더라도 인원을 보충 받지 못한다는 소리를 어제 오늘 들은 사항이 아닌데 이번에 또 정, 현원사항을 볼 때에는 이와 같이 편중된 느낌을 많이 받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실제상으로 증원보다도 현원이 많은 것이 아니고 데이터로 나왔는데 총무과에서 51명에서 86명 35명이 더 많은데 이것은 지금 이번에 상수도 공과금 요원이 그 쪽에 잡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획감사실에 33명이 있어야 되는데 35명인 것은 실지로 결원이 1명인데 이번에 공교롭게도 시청 6급 직원 3명이 내려왔습니다.

그것을 기획감실 현원으로 넣어서 3명이 들어왔는데 실지로 기획감사실에 실 직원은 32명입니다.

이장우위원 시직원 3명 받은 것은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번에 시에서 6급 직원 3명이 내려온 것은 사무관 승진시험 때문에 정원을 조정하다 보니까 수성구는 승진소요 인원이 없는 반면에 달서구에는 7명이 소요되어서 14명이 승진시험을 치러 가는데 구청에서 11명이 가고 3명은 시 직원이 내려왔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 세 사람이 안 오면 우리 구청 직원이 갈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구청이 피해를 보았고 또 그 사람들이 시험에 합격하면 다른 데로 갈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시 전체적으로 보아서 6급 승진해서 5, 6년이 되면 시험대상이 되는데 시에서는 대상이 많은 반면에 소요 사무관 승진자가 두 사람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별로 많은 데에 배분을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사람들 어디에 근무를 합니까? 적만 두고 공부만 하고 있죠?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구에서 다믄 5년, 10년 근무하다가 한 두 달 공부한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 갈 때는 틀림없이 줄달아서 갔을 것입니다.

그것도 적만 두고 공부하고 봉급은 타가고 또 승진되면 다 갈 거 아닙니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시로 보내라고 하면 안됩니까? 그렇게 되면 7개 구청 공무원 다 좋아할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쪽에서 수용하는 것이 문제이지 건의는 안 되겠습니까?

이장우위원 3명이 왔으면 시청에서는 3명이 줄었겠네요? 반면에 우리 구청은 3명이 늘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 해당 안 되는 6급은 시로 전보를 해 주든지 해야되는데 구청 직원은 그대로 놔두고 3명을 준다고 하면 예산도 낭비가 되고 또 일도 안 시키고 공부하도록 만들어 주고. 이것은 실장님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겠네요? 여기 3명의 연고지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주소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심도 있게 하시려고 하면 기획실에서는 정원관리를 하고 있고 현원 관리는 총무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전에도 각 실과별로 시청에서 정원조정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구청장 위임사항이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정원 범위 내에서 조정은 구청장 사항입니다.

류광현위원 부서별로도 조정이 가능하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가능합니다.

류병노위원 정원 20명인데 25명으로 늘리려고 하면 시장승인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정원규칙을 개정해야 되는데 규칙을 사전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시에서 승인을 받아야만 시행이 됩니다.

(장내소란)

이재영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에도 공무원인데 다른 부서에서 1명을 줄이고 의회사무과에 1명을 줄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의회사무과 직원 조례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구청내 과 간의 정원범위 내 조정은 가능합니다.

류광현위원 내가 정부신문인가 거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어서 이제 구청장권한이 세지는 구나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의회사무과는 정원조례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부구청장님이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하고 계시니까 총무과소관할 때는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177P 감사기록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시감사가 있고 구 감사가 있는데 감사계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계장1명, 직원3명입니다.

류광현위원 감사지적사항에 보면 구청감사는 4건밖에 없습니다. 시감사는 강도 있게 했는데 구 감사는 훈계2명, 경고1명인데 4사람이 감사를 하면서 너무 소홀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감사 계에서는 비중이 자체 감사하는 것보다도 상부감사를 준비하기 때문에 그것이 많고 그 중에 한 사람은 환경순찰에 치중합니다.

출근하면 각 동에 쓰레기라든지 불법주차라든가 현수막이라든가 순찰을 해서 시정하는 업무를 한 사람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류병노위원 179P 건의촉구안을 의회에서 냈는 것이 구청장이나 부구청장, 국장에게 질문에 대해서 건의 촉구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 속기록에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부족합니다.

실장님도 자료가 3가지가 있는데 가시면 한번 더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의했는데 대해서 건의하겠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챙겨서 의회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182P 94년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3년 간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서구청과 달서구청과 3년 간 똑같이 조정교부금 금액이 나와있는데 금년에는 서구청보다도 적게 받은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인구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면적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는데 적게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조정교부금 때문에 제가 몇 번 시에 가서 어쨌든 달서구에 많이 달라고 했는데 건의를 해서 재원조정교부금 내역을 각 구청별로 달라고 하니까 금년에 11월8일자로 내역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내용을 보면...

○위원장 우승기 류병노위원님 교부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류병노위원 우리가 자치재원 수입이 많기 때문에 적게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우리가 상인지구라든지 성서지구에서 들어오는 세입이 많기 때문에 수성구보다도 우리가 적다고 되어 있습니다.

세입이라는 것은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수성구보다도 많이 걷힌다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는 적게 교부금을 주어도 된다...

류광현위원 지방세법〔제10조〕에 보면 있는데 일을 많이 한 사람 돈을 많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수성구는 발전이 안되고 달서구는 계속 발전이 되기 때문에 재산세나 종합토지세가 많이 걷히기 때문에 수성구보다도 조정교부금을 적게 주어도 운영이 된다는 그런 판단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류병노위원 조정교부금관계에 대해서 곁들여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조정교부금은 재정자립도라든지 인구, 면적 등 여러 가지 산출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기획실에서는 시가 예산을 다루고 있고 우리도 예산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최대한 교부금을 많이 받아야 달서구를 발전을 시키는데 이런 테마를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우리 의원들에게 주어야지 달서구에 지원금을 많이 받아오겠는데 기획감사실에서 우리에게 자료를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이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부금도 중요하지마는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금을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기획실에서 자료를 빼서 청장, 부구청장, 의원이 같이 앉아서 로비를 해서 예산을 받아 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시의원에게는 자료를 많이 주었습니다.

류병노위원 우리에게 주면 자기 지역은 자기가 뛰어 다니면서 시비지원금을 받아옵니다.

○위원장 우승기 교부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시 휴식한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6시58분 감사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일정을 종결하고 내일 오전 10시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남은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하고 문화공보실, 시민과, 세무과, 민방위과 등 4개 부서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12월1일 일정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59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11인)
禹勝基施禧埈朴秉基李章雨韓正壽
崔鶴得柳炳魯金石峰李在永金永洙
柳廣鉉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11인)
副區廳長朴重根
總務局長尹長源
企劃監査室長徐相宇
文化公報室長成重煥
總務課長金致權
市民課長朴聖俊
財務課長金洛欽
稅務課長閔庚喆
民防衛課長金性浩
建設課長曺東鉉
衛生課長曺圭東


○출석사무국직원 (3인)

윤만섭

김영서

김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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