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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4.12.1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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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5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5년도예산(안)

2. 95년도수정예산


심사된안건

1.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2. 95년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개의)

1.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하여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실과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실 과별예산(안)에 대한 제한설명 청취를 종결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과정 제1항 95년도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계속하여 민방위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저희들 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4P입니다.


(참조)

1995예산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과소관 : 김성호)

(별책)


(10시18분)

○위원장 한정수 민방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해 비상급수시설이 7개인데 금년도에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사용하고 있는 정수시설 6개 지역하고 비정수시설은 계명대학에 있는 것은 주민들이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두류수영장에서는 물을 두류수영장에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고 문화예술회관도 문화예술회관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수질검사는 금년도에 몇 번 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개방하고 있는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월 1회씩 무료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그런데 동아연립 같은 데는 아직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하고 수질검사도 없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방위과장 김성호 동아연립도 수질검사를 계속하고 개방을 하고 있는데 동아연립 같은 경우에는 다른 시설에 비해서 주민들이 사용하는 빈도가 약합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음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김정해 도시개발과와 연관되는 것인데 지금 민방위과에서 모터보트 장비가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현재 우리 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그냥 모터보트가 아니고 일반 수동으로 노를 저어서 나오는 그런 보트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동력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이것은 그냥…

○간사 김정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복지회관 안에 있는 것은 음료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개방도 하고 있고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복지회관 안에 근로자 APT가 있습니다. 거기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외부 주민들은 들어가지 못하죠?

○민방위과장 김성호 이 시설되어 있는 것은 입구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러니까 밖에 있는 주민들은 일제 사용하지 못합니다. 지난 여름 같은 경우에 전혀 외부하고는 차단되어 있으니까 사용하지 못합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최대한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21분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사회과장 신청길입니다. 259P 먼저 사회복지관 특별지원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예산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사회과소관 : 신청길)

(별책)


(10시29분)

○위원장 한정수 사회과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260p 304 정신지체인 취로사업 보조비 시비 3,000 구비 3,000 해서 6,000만원인데 지금 교육받은 정신지체인이 25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6,000만원이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25명밖에 안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수용능력이 그렇습니다. 작업장이 좁아서 수용이 불가능합니다.

이종택위원 25명에 한정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50명 정도 해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단순히 25명에 한해서 6,000만원 지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현재 정신지체인 말고 일반 교육은 50명 내지 60명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데 정신지체인은 5명 정도에 한 사람씩 교육자가 붙어야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나갑니다.

이종택위원 급료는 얼마쯤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강사 내용에 따라서 인건비가 조금 틀립니다만…

손영일위원 이종택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비가 3,000만원인데 만약 구비가 3,000만원이 보조가 되지 않으면 시비도 안 내려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50%, 50%씩 배정이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손영일위원 실질적으로 대상자는 대구시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액 시에서 보조를 해 주든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절대다수가 관내 주민입니다. 처음 월성주공APT에 거주자가 제일 많습니다.

손영일위원 매년 사업비는 투자가 되고 증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증액은 되지 않습니다. 내년까지 1차 사업은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분석해서 시로 판단을 내리도록 합니다.

○간사 김정해 시에서 50% 구에서 50% 하는데 구에서 50%를 하지 않으면 시에서도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보조금은 내시 할 때 사전에 조건부 보조금입니다.

○간사 김정해 장애자가 많다고 하셨는데 금년도에도 두 사람이 취직이 되어 갔다고 하면 보충을 두 사람 정도 더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2년 동안 계속해야 한 사람의 교육이 마쳐지는 것이지 중간에…

○간사 김정해 그러면 예를 들어서 25명이 하다가 20명이 취직이 되었다 그러면 5명이 되어도 그대로 한다는 말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그것은 아닙니다. 교육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두 사람을 보충을 해서 내년 7월 마칠 때까지 효과를 검토해서 가능하다고 하면 보충을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복지시설이 대구시 7개 구청이 있는데 타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저희들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13개 복지관이 있는데 두 개가 내년도에 성서에 생기는데 그러면 15개입니다. 그 중에 나머지 13개 복지관 중에 저희들은 4개입니다만 4개 복지관 이외에 다른데 하고 있는 것은 점검을 못 해 보았습니다.

최학득위원 다른데도 시비 50% 구비 50%가 나갑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만약에 나간다면 그렇게 나갑니다.

김영수위원 266p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근로자 산업시찰이라든가 모범노동자 해외시찰 여기를 보면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다는 신문보도를 보았고 또 근로자가 아닌 노조위원장들만 이번에 해외연수를 갔다고 났는데 해마다 계속 지적이 되는 것인데 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노사화합 측면도 되고 그리고 회사에서 부담을 할 수 있을려면 자기들도 수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추천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대게 들어옵니다.

김영수위원 해마다 자꾸 지적이 되어서 시정을 하겠다고 해 놓고 계속 위원장만 보내서 언론에서 두들겨 맞았지 않습니까?

박병기위원 258p 보상금에 보면 달서방문 복지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하면서 50명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59p 청소년 하계수련대회 해서 1,0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인원이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인원은 300명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258p 민간경상보조 종합회사복지관 운영비가 5억8,500만원이 있는데 다른 구에도 이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다른 구에는 사회복지관이 없는데 운영비가 지불이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운영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간사 김정해 대구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13개이고 그리고 내년까지 하면 15개소에서 종결되는데 저희들 복지관이 6개가 되고 전체 45% 정도가 달서구에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여기에 운영비 조로 5억8,500만원이 나가고 종합사회복지관 무료 급식 운영 사회복지하면 이중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복지관의 무료급식소는 당초에 사회복지관 자체에서 매주 이틀씩 무료급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구에서 2일을 저희들이 부담하고 나머지 1일을 복지관에서 부담해서 주 3회를 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점점 확대해서 주 5일까지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무료급식소 운영 여기 무료급식을 52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회라고 했는데 52주는 뭐고 2회는 무엇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주 2회입니다. 1년이 56주이니까. 한 복지관에 80명씩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급식은 누가 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복지관 자체 직원하고 봉사자들이 합니다.

박병기위원 급식소 이용하는 숫자가 얼마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오늘도 합니다만 1회에 한 복지관에 한 100명 정도 됩니다. 복지관 위치가 영세민 임대APT 옆에 있기 때문에 주로 노인들이 옵니다.

○위원장 한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4분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279p가 되겠습니다.


(참 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가정복지과소관: 손문숙)

(별책)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가정복지과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5,0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실시되고 있는 곳은 몇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지원을 하면서 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 경로당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도 두 군데 있습니다. 동서 APT하고…

최학득위원 작업장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장갑실밥 떼고 아주 간단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5,000만원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하겠다는 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5,000만원을 가지고는 집 구하는 것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이 사업은 구에서 처음 시도를 할려고 하는 사업입니까?

경로당을 이용하면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경로당의 어느 한 공간을 이용하는 것도 좋지 않겠냐 싶어서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완전히 노시는 곳하고 일하시는 곳하고 구분이 잘 안 되고 하면 효과적인 것이 있겠나 싶어서 따로 공동작업장을 만들었으면 싶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1억5,000만원의 예산을 들어서 노인들이 과연 그 효과면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이 사실 걱정이 됩니다.

○위원장 한정수 잘 생각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8분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가정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정 최상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99p입니다.

이종택위원 306p 지역수출상품 종합안내서 발간 3,750만원, 공공요금 520만원해서 4,270만원인데 시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죠?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전 시 도 군에서 하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보내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 시도에서 만들어서 우리 국내 시도에 다 배부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방법을 조금 개선한 것입니다.

이종택위원 자치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시에서 통합적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고 시에서 만약에 이런 막대한 예산을 지급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시에서도 작년부터 착수를 해서 안내서 발간 자체가 쉽지 않는 사업이라서 올해 이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시에 있는 것을 작년에 가지고 나가 봤습니다만 사실 우리 국가의 분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찾아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이 잘 된다면 결국은 대한민국 상품 안내서 하나로 다 되는 것이지만 지금은 자치단체에서 각자 자기 지역의 홍보를 해야 되고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 계상했습니다.

○간사 김정해 쥐잡기 사업을 실제 매년 하고 있지만 쥐약이 매년 같은 약이기 때문에 면역성이 있어서 쥐가 죽지 않는다고 하는데 쥐약 자체를 바꿀 수는 없는지?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예. 맞습니다. 쥐약은 사실은 저희들이 종류를 선별하지 않습니다. 또 선정할 능력도 없습니다.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에 매년 추천을 받습니다. 그리고 쥐약이 최근의 쥐약은 먹고 금방 죽지 않습니다.

서서히 죽기 때문에 우선 육안으로 당장 나타나지 않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선정하는 종류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추천을 받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앞으로 연구를 해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305p 물가대책 및 실무위원회 운영 3만원씩 19명인데 명단을 제출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본 물가대책위원회는 대구직할시 달서구 조례로 편성된 운영위원회입니다. 명단은 지금 당장 낼 수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8분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환경보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저희들 소관은 311p입니다.


(참조)

1995예산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환경보호과소관 : 임규완)

(별책)


(11시00분)

○위원장 한정수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모터 사용처가 제가 알기로는 하수종말처리장 밑이 되겠는데 그것이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걸러 나온 물은…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금 대명천하는 것은 남구 앞산 쪽 캠프워커에서부터 성당동으로 흘러나오는 것이고 또 일부가 지금 월성교 밑에는 성서공단에서 나오는 폐수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폐수처리장에서 100% 대명천을 처리한다고 하며 모르겠지만 앞으로 96년도는 대명천 전체를 낙동강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하루에 39t을 처리할 능력을 지금 증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성서 폐수처리장에 일부 처리하는 것 가지고는 방재작업에 효과는 있습니다만 절대 효과는 안 됩니다.

이종택위원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쪽에 유수지가 있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유수지도 아직까지는 설치를 안 하고 있고 앞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진천천 하류하고 대명천 합류지점 거기도 지금 달성군청에서도 지금까지 휀스를 치고 자기들 보트를 가지고 종횡으로 오고 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장비가 필요없는 여건 같으면 더 없이 좋은데 앞으로 이것은 장비도 장비이지만 책임한계 하고 이런 것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필요한 장비입니다.

이종택위원 완전히 하면 낙동강으로 흘러가 버리고 또 물이 제일 이유도 없는 자리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물이 유속으로 내려갑니다. 그래도 지금도 월성교 같은데 우리가 오일휀스 5개를 쳐 놓고 매일 감시하고 금년도도 올해 사건사고가…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할 것을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간사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예산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개발과 소관 : 박홍우)

(별책)


○간사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345쪽에 404 시설비 나항에 가로수 굴취식재인데, 부실로 나무를 식재했기 때문에 다 죽은 것 아니겠습니까?

예비심사때에도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하자보수기간을 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넘었더라도 당초 식재 할 그 당시에 고무줄을 품지 않고 식재를 해서 고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연히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더라도 원인자가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지난번 구의회 임시회 때 박용갑 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50사단 앞에 죽전네거리에서 I.C까지 은행나무가 200본인데, 손위원님 말씀처럼 고무줄을 감아 가지고 식재해서 활착상태가 안 좋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발견을 못 하고 지난 한발로 인해서 급수를 하다 보니까 고무줄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본청과 건설사무소에 건의해서 일단 위에 보이는 고무줄은 그 당시에 전부 제거를 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제거를 하고 아직까지 활착상태는 전문기관에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사된 수목은 없습니다만 지적 사항으로 95년에 완전히 새로 파서 완전히 고무줄을 제거하고 재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래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일단 예산이 계상되더라도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나무를 시도해 보고 활착상태에 위험성이 있으면 전체를 다 해야 되고 그렇지 않은 상태 같으면 조금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판단이 됩니다.

손영일위원 몇 나무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당초에 식재 할 그 당시에 사업업체가 잘못 식재를 했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당연히 나무를 심은 업체가 자부담으로 공사를 시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구비를 낭비해 가면서 돈을 쓸 필요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 업체를 불러 가지고 현장확인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당신들이 당초 심을 때 고무줄 제거를 안 해서 뿌리가 활착이 안 되었으니까 당신들이 돈을 들여서 새로 보식을 해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해 줘야지 무조건 예산만 낭비해서 되겠느냐, 앞으로 이런 공사가 없도록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손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나무가 완전히 고사가 됐다든지 하면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시에 건의한다든지 하겠는데 아직까지는 나무가 외관상으로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단지 고무줄로 인해서 장래 뿌리 활착에 염려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만 시 본청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 현재 상태로는 시에서 고사가 되기 전에는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박용갑위원께서 꼭 예산을 반영해서 한 번 해 보자 하는 말씀이 계셨고 해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손영일위원 어차피 몇 나무를 선정해서 우선적으로 뿌리가 활착되었는지 여부를 확인조사를 실시한다고 봤을 때 뿌리가 활착 안 되었다면 언젠가는 고사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산을 전적으로 투입한 것이 아니고 해당업체에다가 원인자 부담의 원칙으로 해서 예산을 투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물론 뿌리가 활착이 잘 되어 있는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고 예산낭비도 안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부실하게 공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 업체들로 하여금 재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정해 예. 최학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350쪽 보호수 외과 수술이 2본에 2,000만원인데 나무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무의 가치가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한 나무 보수에 1,000만원씩 계상해 놨는데 여기에 대해서 위치 및 수종이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원지 못 그 안에 수밭마을 바로 위쪽에 느티나무 외 2종이 있습니다.

이것이 수령이 오래 되었고 외관상으로 현재 그대로 방치를 해 두면 앞으로 생육에 지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서울에 나무종합병원에 알아보니까 그 정도 같으면 지방에서 외과수술 비용을 평균해서 1,000만원 정도 소요가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사항을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사양서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 놓고 있습니다.

최학득위원 이 나무에 1,000만원을 들여서 보호할 가치가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돈으로 계산하면 그런데…

이종택위원 숲이 아주 울창해서 좋고 여러 아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학득위원 가치가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많은 돈을 들여서 수술할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간사 김정해 보호수 소유자가 누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현재 나무는 사유로 되어 있고 관리자는 동장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손영일위원께서 가로수 굴취식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봐서 고사는 안 되었다 하셨는데 활착은 약간 되었더라도 성장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현재 법상으로 봐서는 원인자 부담은 하자보수 시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고 고사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지난번 지적사항대로 일단 고무줄을 제거했습니다만 밑에 고무줄이 어느 정도 있고 뿌리 활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어느 정도 생육이 가능한지 판단이 힘듭니다.

박병기위원 나무를 심어 놓고 살고 나서부터 하는 것이 아닙니까? 아무렇게 심어 놓고 안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식재후에 2년간입니다.

○간사 김정해 하자보수기간은 지났지만 식재방식이 분명히 잘못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화초 관계인데 총무과에서 금년예산안에 2만본 해서 500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도 총무과장님 말씀은 총무과에서 앞 화단에 화초를 심었다고 하는데 결국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을 총무과에서 또 금년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화초를 심는다는데 대해서 도시개발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청내는 총무과에서…

○간사 김정해 청내가 아니고.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청외 도로변에는 저희 도시개발과 예산으로 지금 다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기위원 덧붙여 말씀드리는데 이 꽃은 시 시험장에 가면 얼마든지 가져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양묘사업소에서 한정량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부족분이 생깁니다. 이래서 일부 구 예산으로 구입해서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박병기위원 그리고 359쪽 구 지정 벽보판 수선비에 5개소가 있는데 수선비가 75만원인데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닙니까?

무엇이 부서져서 수선비가 이만큼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것은 전체를 수선하는 것이 아니고…

박병기위원 어디에 5개소 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간선도로 외곽에 설치하는 수선비입니다. 간선도로변에 5개를 수선하는 것인데 금년도에 지정벽보판 관리 대행업체에서 금년도는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구에서 직접 설치한 것 중에서 5개소가 보수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박병기위원 현수막 게시판 설치 장소는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성서택지개발지구내에 2개소하고 7호 광장에 한 개소 해서 3개소를 더 설치할려고 합니다.

박병기위원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이만큼 많이 듭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개당 240만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금년도에 설치해 보니까 그렇습니다.

박병기위원 다른데도 설치하는 것을 봤는데 돈이 이만큼 안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매년 설치하고 스텐으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듭니다.

박병기위원 현수막을 스텐으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게시대를 설치한다는 말입니다.

박병기위원 예산을 많이 들이지 말고 소방도로 같은데 전주에다 게시하는 것이 예산도 절감되고 좋다고 생각됩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런데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지 않고 그냥 전주에다가 하면 너무 난립되기 때문에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병기위원 관내에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많이 설치되어 있는 것은 게시대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간사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위원장님! 한 가지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34쪽 일반수용비에 감정수수료 238만6,800원, 측량 수수료 87만2,410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당초 계획에 진천1 어린이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 14억을 올렸는데 예산 조정단계에서 부지 매입 사업비가 삭감이 되는 바람에 이 부대비가 사실상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감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간사 김정해 예.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4분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5예산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개발과소관 : 조동현)

(별책)


이상 건설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정해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401쪽 404 시설비에 하자보수비 1,500만원인데 진천천으로 알고 있는데 2년 계획으로 다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2년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상인지구 상류에서 대곡까지 내려오는데, 대곡 하류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진천천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데가 항상 재해위험이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당초 설계대로 하면 대곡교 있는 데까지 오고, 지금 설계를 변경해서 복판을 띄우는 식으로 하면 유천교까지 100% 한다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것을 채택했다고 하던데 그렇게 되면 소하천 보수비는 진천천 것은 빼도 안 됩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진천천 것은 빼고 사실상은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그래도 내년에는 유천교에 보면 항상 퇴적되고 유천교에 제방이 조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간사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50분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이상명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5예산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교통과 소관 및 주차장특별회계 : 이상명)

(별책)


이상으로 지역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정해 지역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단속요원이 현재 16명인데 카메라 10대가 있고 내년도에 6대를 더 구입하는데 2인1조 같으면 16대 중에 고장 2대를 제외하고 해도 8대하고 6대 같으면 14인데 한 사람 앞에 1대 가까이 돌아갑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실질적으로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교통단속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2인1조보다 1인당 한 대씩 지급하는 것이 낫습니다.

현재 16명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고장수리를 해도 원초적인 기계고장이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부품 교체를 해도 인화가 잘 안 되어서 사진 보존에 문제가 있습니다.

2인1조 방법으로 룰은 정했습니다만 단속의 탄력성으로 본다면 한 대씩 지급해서 단속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현재 있는 16명은 한 대씩 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내년도에 공익요원이 오면 비전문직이기 때문에 2인1조로 해서 하고, 현재 공익요원은 전문가 수준이기 때문에 한 대씩 지급해서 효율적인 측면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간사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 박병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카메라 구입 가격이 한 대당 30만원으로 하고 아주 고급 카메라인데 어떤 제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삼성 미놀타입니다.

보통 카메라는 5, 6만원짜리도 있습니다.

박병기위원 이렇게 좋은 카메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것도 현장 사진을 형태로만 보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위치에서 몇 시 몇 분 몇 초에 불법 주차장 상태를 보존할려고 하면 단속한 날짜와 시간이 나와야 되고 그러면 발부된 스티커에 시간하고 보전되어 있는 사진의 필름에 인화되어 나오는 시간대 분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고급카메라가 아니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국산 중에 중간 수준밖에 안 됩니다.

박병기위원 그러면 차라리 시경 교통단속처럼 휴대용 비디오 카메라가 더 좋지 않겠습니까? 이 돈이면 한 대 사고 남을 것 같은데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효과적인 면에서는 한사람에 한 대씩 지급되는 것이 좋고, 2인1조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법적인 문제가 생겨서 소송이 되었을 때는 한사람은 증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비디오 카메라로 찍어서 한다고 할 것 같으면 2인1조 단속원들한테 다 줘야 된다는 논리하고 같습니다.

보존 측면에서는 더 낫지만 엄청난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중간 수준의 카메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59분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지적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예산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적과소관 : 김조삼)

(별책)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정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일위원 지적과는 대부분 위임사무가 아니겠습니까?

제안설명하신 이 부분도 상위 부서에 보면 건설과 소관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공시지가 내용에 보면 개발부담금 또는 택지소유상한제 관계는 거기서 세금을 받으면 50%는 지방비가 되고 50%는 국비가 됩니다.

그래서 94년도 국비지원이 755만원이 있습니다.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보건소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5예산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보건소소관 : 박성득)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사 김정해 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전번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물리치료실을 방문해 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장소가 무척 협소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환자들이 이용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여러 가지 필요한 장비를 구입해야 되는데 이것이 차지하는 실내 공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일반 가정용 삼성 에어콘 정도 됩니다.

손영일위원 설치해서 환자가 여기에 맞게 치료할려고 하면 활동 반경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침대에 누워서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가장자리에는 장소를 비워 두었습니다.

○간사 김정해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병기위원 질의하십시오.

박병기위원 450쪽 한방진료 의사보상금 336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한방치료를 시행한지가 벌써 2년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무료봉사만 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차비도 못 드리고 점심대접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방의사가 출장와서 몇 시간 봉사하니까, 의료인의 하루 보상은 대개 10만원인데 그렇게 많이는 못 주더라도 5만원을 계상했는데 3만5,000원으로 삭감되었는데, 여기 2명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3명이 될 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한도 내에서 수고비 명목으로 줄 예정입니다.

박병기위원 1명에 96일이 되어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2시12분 보건소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사전에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0시부터 대기해서 제안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쓰레기 봉투 판매인 교육이 있어서 방금 마치고 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소과 예산은 금년에 쓰레기 세입금이 9억1,383만1,000원이었는데 내년에는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어 봉투 판매 수입금이 구수입으로 잡히기 때문에 내년도 세입은 54억2,9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세입은 대체적으로 말씀드리고, 세출예산이 총 81억9,159만4,000원인데 여기서 금년 대비해서 약 38억1,140만원이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차량구입 및 봉투 제작비 등 종량제 실시에 따른 것이 주원인이 되고 청소차량 대폐차가 4대, 증차가 3대 해서 기본적인 장비현대화에 따른 요금인상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자원 재활용이 많이 배출될 것으로 봅니다. 1일 20t 정도 배출이 되는데 남구 같은 경우에는 4월1일 실시 전에 재활용품이 1일 15t에서 30t으로 늘어났습니다.

우리도 100% 증가를 예상하면 적기 수거를 통해서 지역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1개 동에 1t 차량 1대씩 증차해서 수거를 했을 때 재활용품이 많이 증가할 것입니다.

그래서 재활용 기금을 1억원을 해 놨는데 재조정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7개 구청에서 우리 구를 제외하고 중구하고 서구에서 약간 문제점이 제기되어 있고, 나머지 구에서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한 번 검토를 하고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조정하는 방법으로 하자, 이래서 검토가 되었는데 우리 구도 1억원을 했지만 단 50%라도 얹어 놨다가 우리 구민에게 손해가 가는 방향 같으면 나중에 추세를 봐서 하고, 이득이 되면 먼저 해도 되는데 그런 아이러니한 점도 있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타구와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전액이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한 50%정도 반영시켜서 구민들한테 장려금을 줌으로써 활성화시키고 타구와 형평성있게 할 수 있도록 재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 김정해 청소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십시오.

손영일위원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이 50%하는 수준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기관단체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해서 재생공사에 팔면 전액 재생공사에서 받고 단지 우리 구청에서 보상금으로 주는 것은 50%인데 순수하게 100%외에 50%를 보너스로 주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재생공사하고 50: 50으로 주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판매금액은 100%를 주고 장려기금은 판매기금의 50%를 별도로 줍니다.

장려기금을 주었을 때는 시중가격에 비해서 150%가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수집단체에게만 주기 때문에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지역별로 많이 나왔을 때, 불특정 다수인들로부터 어차피 재활용품은 별도 용기를 쓰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준 것이 아니냐 이래서 내년 하반기부터는 재검토가 되도록 전국적인 분위기입니다.

내년도 상반기는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점진적으로 해서 계도를 하고 하반기부터 전 구가 같이 나가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아니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손영일위원 타 구청에서도 예산심사를 하고 있는데 한 50% 정도는 반영을 해서 운영을 한 번 해 보자 하는 추세로 있으니까 우리 구에도 완전히 없애는 것보다는 상반기에 실시할 수 있도록 50%라도 인정을 해달라 그런 뜻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간사 김정해 예. 최학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최학득위원 326쪽 민간위탁금에 10억인데 처음 시작하는 내년 1월1일부터 종량제를 실시하는 것인데 개인 기업에다가 10억이라는 거대한 금액을 준다고 했는데 어디에 근거를 두고 산출했고, 이 금액이 너무 과다하지 않나 생각되고, 이것을 다만 5, 6개월이라도 실시해 본 다음에 돈을 추가로 배정해도 된다고 보고, 또 330쪽 쓰레기 봉투제작비도 한 개 한 개 따지면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전체 전액으로는 대단히 큰 돈입니다.

여기에 공개입찰을 하는지 수의계약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반드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업체에 봉투를 맡겨야 되지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민간위탁금은 우리 관내는 공동주택 및 다량업소는 민간 일반쓰레기 수집운반 대행 업체로 해서 책임구역제로 종방산업과 대구주택관리에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폐기물 수수료가 종합공과금으로 나가고 했는 그 때는 수수료를 매월 납부를 했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입주세대 대표자 회의나 관리사무소에서 각 세대별로 우리 조례가 정한 평형별 수수료를 가지고 대행업체에서 계약을 해 가지고 수거운반을 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봉투를 제작판매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받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봉투판매대금이 바로 구 수입금이고 그 수입금을 구에서 관장을 합니다.

그러면 아파트 입주세대들도 봉투를 사서 배출하기 때문에 별도로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대행업체의 수집운반비는 봉투판매금액으로 구청장이 줘야 됩니다.

최학득위원 봉투판매 수입금을 가지고 10억을 줍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본청 지침이 내년에 한해서는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봉투판매 수입금으로 아파트 입주세대들의 조례에 규정한 수수료를 대행업체에 계약한 근거를 구청에서 그것을 해 가지고 그 계약금을 구청에서 줘라 그렇게 되어 있고, 96년 이후로부터는 별도 매립장에 계량기를 설치한 후에는 제도가 폐지됩니다.

현재 2개 업체에서 176개 단지에 5만2.521세대가 입주해 있는데, 월 나가는 것은 1억6천만원 정도 나갑니다.

이것을 12하면 약 19억이 되는데 저희는 1차적으로 줄 것이지만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활용을 위해서 1차 추경을 하더라도 내년에 20억이 소요되지만 10억만 올려 놓은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10억이라면 큰 돈 인데, 봉투가 얼마나 팔릴지 확실한 숫자도 안 나와 있고 한데 실시를 해 보고 하는 것이 좋겠고, 그래서 이번 예산에서 삭감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현재 5만2,821세대로 했을 때는 18억이 되는데 약 20억이 소요되는데 1차적인 효율적인 배분을 위해서 추경에 하도록 10억만 해 놓고, 그런데 만일 5억만 해 놓고 추경에 10억 한다 그러면 그 때 예산확보문제도 있고 해서 일단 10억을 해 놓고 그 때 추경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최학득위원 확실한 근거가 없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이것은 본청 지침에 의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입찰방법은 10월말쯤 지침이 내려와 가지고 환경청과 내무부에서 앞으로 국가정책적인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기 때문에 물량의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제76조〕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중소기업 육성책을 위해서, 양질의 재질을 적기에 확보해서 제작해서 사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곳이 부도가 없고 물량확보에 이상이 없는 곳이 한국 플라스틱공업조합에서 전체를 관장하기 때문에 거기에 수의계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원래 입찰의 효률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개입찰이 맞습니다만 적기에 공급을 하고 양질의 재질을 필요한 공급일자에 적기에 검수를 하기 위해서는 수의계약이 알맞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이 알맞지 않느냐 해서 전국적으로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최학득위원 1차로 얼마나 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두 달 동안 필요한 것이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1인당 월 60 로 산정해서 3,000 가 필요하기 때문에 3,000 를 10 에서 50 까지 용량별로 구분해서 457만8,000매를 제작해 놨습니다.

한 달에 224만장 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보고 1월이 되면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다.

최학득위원 앞으로는 공개입찰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방안도 있고 한데 검토를 하겠습니다.

○간사 김정해 재활용품 수집에 대하여 유공단체 표창관계는 총무과에서도 이런 것이 있고 청소과에도 있다 말입니다.

총무과에서도 하고 청소과에서도 하고 이중이 되는 셈인데 이것을 단일화해야 된다고 보는데 설명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국토대청결운동은 총무과 사회진흥계에서 하기 때문에 이것도 청소분야인데 약간 그런 점이 없지 않았는데, 총무과에서 시상금을 주는 것은 상 하반기로 부녀자회나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일정기간 자연보호도 전개하면서 거기서 수집활동을 전개해서 하는 경진대회입니다.

경진대회를 개최해서 현지에서 물량측정해서 시상하는 것이고, 우리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매월 재생공사나 향군사업소에서 재활용품 수집실적 통보가 옵니다.

그 판매 수입금을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에게 공동이익과 혜택이 돌아가는 방법으로 일을 한다든가 해서 모범이 되었을 때 그것을 표창하고 부상으로 시계도 지급하는 것입니다.

총무과 하고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는 현지에서 경진대회 하면서 주는 것이고, 청소과에서는 계속적으로 업무의 지속성과 효율성을 기해서 주는 것으로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병기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병기위원 326쪽 민간위탁금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수수료에 대해서 최학득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관내 전 공동주택에 대한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10억이 어떻게 해서 나간다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를 들어서 본리동 현대백조아파트가 가령 100세대가 있다고 하면 현재는 관리사무소 측에서 대행업체인 대구주택하고 우리 조례 범위 내에서 계약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월 300만원 같으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들한테 돈을 받아서 불입하는데, 내년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 아파트 주민들이 규격봉투를 사서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청소비가 되는 것입니다.

봉투판매대금 중 제작비와 판매수수료를 뺀 구청 수입금을 가지고 구청에서 대행업체에게 지급하는 것이 바로 위탁금입니다.

박병기위원 단독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여기에 관내 전 공동주택으로 못 박혀 있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단독도 봉투 사서 배출하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공동주택은 구 직영이 아니기 때문에 대행업체에게 위탁수수료를 줘야 합니다.

○간사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청소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토론과정에서 한 번 더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해 토론보다도 정회를 해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95년도예산(안)의 의결에 앞서 조금 전에 제출된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심사한 후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2. 95년도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59분)

○위원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심사에 피곤하신데 또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과적차량 단속에 따른 장비와 공익근무요원에 소요되는 예산을 95년도 당초예산에 확보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긴급하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보고를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95수정예산(안)

1995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별책)


○위원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이지만 시간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수정예산(안) 5p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본예산 410p에 문통과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기타수용비, 지도감독여비,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라온 것이 본예산보다 더 많이 올라왔는데 포함하니까 기본업무추진비가 당초 378만원인데 420만원해서 798만원이 되고 급량비가 162만원인데 지금 올라온 예산에 180만원이 올라왔고 해서 342만원, 기타수용비가 당초 예산에 322만원인데 지금 355만원 합하니까 677만원, 기타 용품비 9만원인데 10만원 올라왔고 그래서 19만원, 지도감독려비가 당초에 162만원인데 지금 180만원이 올라와서 342만원입니다. 어떻게 본예산보다 지금 올라온 예산이 이렇게 증액이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에 대해서는 지역교통과장이 참석했기 때문에 지역교통과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지역교통과 정규직 인원이 19명인데 우리가 예산을 당초에 교통과에서도 정상적으로 계산해서 법정경비를 19명분에 대해서 올렸습니다.

이것이 예산부에서 가르는 과정에서 9명은 일반회계에서 모든 법정경비가 나가고 단속원 그 이외의 교통특별회계를 운영하는 정규직원의 법정경비는 특별회계에서 돈을 지출해야 된다고 해서 일반회계의 것은 9명 정상적으로 들어갔고, 특별회계에서 법정경비, 관서당경비, 기타 모든 경비가 10명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것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빠졌습니다.

그래서 빠진 것은 우리가 알고 있었는데 이것은 다음에 추경할 때 어떤 요인이 발생되어 가지고 추경할 때 10명분을 살리자고 되었는데 어차피 수정예산이 들어갈 때 하자 해서 방금 저도 이 말을 듣고 내려왔습니다.

사실은 19명중에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를 가르다가 보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들어가는 것을 일반회계에서 10명을 까는 것을 까버리고 특별회계에 넣어야 될 것이 빠져서 그렇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초에 낼 때는 19명분을 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가를 적에 예산을 일목요연하게 법정경비는 일반회계에서 써야 될 정규직원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빼야 될 것이 있고, 우리 보조 단속원이 써야 될 것은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모든 법정경비는 나가야 된다 해서 예산부서에서 가르는 과정에서 9명분은 정상적인 일반회계에서 나가고 다음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나가야 될 단속원 그 이외 거기에 주차장 특별회계에 관련되는 공무원들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법정 관서당 경비로 지출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가르는 과정에서 10명분이 누락이 된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뒤에 왜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근거를 남겨서 보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기획실장님 답변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3p에 보면 가스시설 점검장비 구입인데 이것은 주로 어디를 점검을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우리가 지금 대형안전사고 점검 개소가 가스충전소가 6개소가 있는데 거기를 점검할 때 쓰는 장비입니다.

손영일위원 가스충전소에 한해서만 합니까? 일반판매소는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가정이나 각 업소에서 가스누설의 기미가 있다고 하면 가서 그것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하여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계수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론한 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삭감내용을 전문위원이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삭감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국외여비 해외연수 의원 수행 400만원 삭감, 보상금 의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호출기 사용료 84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무선호출기 구입 70만원 삭감, 구청공통부분에 일반수용비 구정업무추진수용비 1,000만원 삭감, 구정업무추진 급식비 1,000만원 삭감, 6급이하 관내 출장려비 1,000만원 삭감, 보상금 구정업무추진 보상 1,0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보조금 1억6,000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 월중 주요업무추진계획 3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예산편성안 300만원 삭감, 연구개발비 전산신문고 운영 프로그램 O.S 구입비 100만원 삭감, 자산취득비 전산신문고용 장비구입비 700만원 삭감,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호출기 사용료 612만원 삭감, 시설비 무선호출기 청약비 240만8,000원 삭감, 문화공보실 보상금 안보의식 고취 전방견학 27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남성합창단 운영 110만원 삭감, 보상금 가을음악회 700만원 삭감, 보상금 남성합창단 운영 71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구청장기제작 4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국기구입비 총무과 450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구정업무추진 1,600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여론수렴 100만원 삭감, 특수활동비 민원행정강화 100만원 삭감, 업무추진비 시책추진비 200만원 삭감, 복리후생비 직원생일 축하지원 1,000만원 삭감, 국외려비 자치행정 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비 1,0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국토대청결 안내간판 제작비 2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달서구민 새마을 자전거타기 대회 5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지역특색사업 추진 및 평가보고회 200만원 삭감, 민간위탁금 달서구 주민대학 운영 2,000만원 삭감, 재료비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꽃목 구입비 500만원 삭감, 보상금 건강한 국토가꾸기사업 추진 보상 7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반회보 발간 3,9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반회보특보 제작 30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구정안내 만화 프로그램 1,600만원 삭감, 국내려비 관내 여론 동향 파악 출장여비 100만원 삭감, 보상금 대학생 아르바이트 1,600만원 삭감, 차량선박비 행정차량 승용차 454만2,000원 삭감, 차량선박비 행정차량 소형승합 91만8,000원 삭감, 차량 선박비 소형화물 1,989만3,000원 삭감, 중형화물 609만3,000원 삭감, 청소차 3,357만원 삭감, 론놀박스 56만원 삭감, 민방위과 실시설계비 비상급수시설 설치사업 설계비 440만5,000원 삭감, 시설비 양수장 도색 280만원 삭감, 시설비 펌프 수리 및 교체 210만원 삭감, 시설비 노후시설 관리 245만원 삭감, 사회과 민간경상보조 정신지체인 작업 재활사업 보조 800만원 삭감, 민간경상보조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비 2,200만원 삭감, 보상금 생활부조비 1억 삭감, 가정복지과 임차료 노인공동 작업장 임차료 1억5,000만원 삭감, 피복비 합창단 단복 구입비 1,800만원 삭감, 사회과 특수활동비 사회복지증진 활성화 업무추진 100만원 삭감, 지역경제과 일반수용비 지역수출상품 종합안내서 발간 3,750만원 삭감, 지역수출상품 종합안내서 발간 3,750만원 삭감, 지역수출상품 종합안내서 발송비 520만원 삭감, 청소과 보상금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 보상 7,000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재료비 화초식재 인부임 160만6,000원 삭감, 도시개발과 화초구입비 240만원 삭감, 일반수용비 감정수수료 2,387만원 삭감, 측량수수료 87만3,000원 삭감, 건설과 재료비 염화칼슘 구입비 480만원 삭감, 시설비 하천보수비 600만원 삭감, 도시개발과 특수활동비 도시개발사업 추진비 100만원 삭감, 기획감사실 특수활동비 지방재정업무 추진 100만원 삭감, 총무과 특수활동비 공명선거 업무추진 100만원 삭감, 보건소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호출기 사용료 12만원 삭감, 성당1동 공공요금 및 제세 무선호출기 사용료 12만원 삭감, 성당2동 12만원, 두류1동 12만원, 두류2동 12만원, 두류3동 12만원, 성서1동 12만원, 성서2동 12만원, 성서3동 12만원, 성서4동 12만원, 본리동 12만원, 월배1동 12만원, 월배2동 12만원, 월배3동 12만원, 월배4동 12만원, 월배5동 무선호출기 12만원 삭감, 송현1동 무선호출기 12만원 삭감, 송현2동 12만원 삭감, 본동 12만원 삭감 이상입니다.

총계 9억7,169만5,000원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낭독한 내용대로 삭감하여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여기에서 종결하고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94년도정리추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7분 산회)


○출석위원 (8인)
韓正壽金正海崔鶴得孫永日李鍾宅
金永洙朴秉基孫性泰


○출석공무원 (9인)
保健所長朴聖得
民防衛課長金性浩
社會課長申淸吉
家庭福祉課長孫文淑
地域經濟課長崔相坤
都市開發課長朴弘祐
建設課長曺東鉉
地域交通課長李相明
地籍課長金照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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