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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4.12.14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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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4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예산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3. 95년도예산(안)(위원장제출)


(10시09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달서구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내무위원 네 분, 사회도시위원 다섯 분 등 모두 아홉 분으로 구성하기로 의결되었으며,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연장위원이신 최학득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학득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제3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위원회 활동은 구정살림의 기초가 될 내년도 예산을 심사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심사활동은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또한 책임이 따르는 의정활동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9분의 특별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사심을 버리고,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07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조례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무기명투표로 선임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무기명투표로 위원장을 선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4분)

선임방법은 1차 무기명투표 결과 최다득표자를 위원장으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개시)

(투표용지 배부)

투표를 종결하겠습니다.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계표)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정수위원 6표, 손영일위원 3표, 기권과 무효는 없습니다.

전체 투표인수 9표 중 유효투표수 9표에서 한정수위원께서 6표로 최다 득표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한정수위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정수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장대행, 한정수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이번 예산(안) 심사는 초대임기 중 마지막이 되는 본 예산심사로서 2대 의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대하여 더욱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올바를 예산심사가 이루어진다면 2대 의원들에게 귀감이 될 수도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부실한 부분이 있다면 초대 26명 전 의원들의 명예에 손상이 가지 않겠느냐 하는 노파심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예산(안)심사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5년도 예산(안)과 94년도 정리 추경(안)은 시일이 촉박한 면도 없지 않으나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함으로서 올바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지역 이기주의의 정실을 배제하고 사심을 버린 구민의 대표자로써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감히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21분)

○위원장 한정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을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김영수위원을 추천합니다.

손영일위원 재청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또 다른 위원은 없습니까?

최학득위원 김정해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영수위원 사양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김영수위원께서 사양의사를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없으므로 김정해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김정해위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4분)

김정해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해 모든 면에서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보다 유능한 분이 많습니다만 본위원을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최대한으로 위원장을 보필해서 능력껏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러면 의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세입 세출예산(안)이 12월8일부터 12월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94년12월13일 본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은 오늘부터 12월19일까지 운영하여 94년도 정리 추경안 및 95년도 예산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가 12월21일 개의되나 19일 20일 양일 간은 심사보고서 작성기간이 필요함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3. 95년도예산(안)(위원장제출)

(10시30분)

○위원장 한정수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회의 진행은 제출된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활동 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체위원이 정회시간을 이용하여 협의한 후 좀 더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해당 실 과장을 출석시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직할시 달서구 95년도 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달서구 총예산규모는 804억2,300만원으로 과년도 당초 총액 598억7,200만원보다 205억5,100만원이 증가하여 재정규모 신장율은 34.3%입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전반대비 31.2% 180억이 증가한 757억이며, 특별회게가 117.4% 25억5,100만원이 증가한 47억2,3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특별회계 부분을 보면, 국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험기금특별회계가 80% 증가한 30억1,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가 17.9% 감소한 1억5,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25.8% 증가한 3억8,500만원, 그리고 지난해 제1회 추경시 신설된 주차장 특별회계가 1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 수입이 전년도에 비해 27.3% 증가한 203억500만원, 세외수입이 65.3% 증가한 121억6,200만원, 조정교부금이 23% 증가한 236억200만원, 국 시비 보조금이 28.7% 증가한 178억6,600만원, 지정재원이 33.2% 증가한 17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지방세 및 세외수입 등 전반적으로 확보 가능한 세입원을 기준으로 편성한 것으로 보아 무리한 세수추계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정교부금과 보상금 등 의존재원이 늘어나 재정자립도는 전년도 44.8%에서 42.9%로 낮아졌으며, 전국 자치구 평균자립도 54%에 크게 못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의회비가 34.7% 증가한 7억7,000만원, 일반행정비가 24.5% 증가한 264억8,300만원, 사회복지비가 59.1% 증가한 214억4,100만원, 산업경제비가 41.7% 증가한 233억6,6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23.8% 증가한 3억7,700만원, 민방위비가 19.8% 증가한 2억9,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3.5% 증가한 15억4,8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비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주민복지향상과 저소득계층의 지원강화에 역점을 둔 것으로 보이며, 이중에는 특히 쓰레기 종량제에 따른 청소사업비가 크게 증가되어 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조성의 출연금 부담으로 큰 폭으로 증액편성 되었고, 지역개발비는 건설사업비에서 50억 가까이 증액되었으며, 이 가운데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전 계상으로 교통관련사업비는 다소 감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역개발비의 증액으로 인하여 지역발전과 주민숙원사업 해결에 다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며, 문화예술분야 관련비가 큰 폭으로 증액되어 문화 및 체육비가 증가되었고, 예비비는 2,000만원을 줄여 10억6,0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9%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20.3% 늘어난 173억2,500만원, 물건비가 35.9% 늘어난 108억9,500만원, 경상이전이 55.2% 늘어난 152억6,700만원, 자본지출이 27.9% 늘어난 306억2,700만원, 보전재원이 16% 늘어난 2억4,600만원, 내부거래가 7.1% 늘어난 1억8,000만원, 기타부분이 66.6% 늘어난 1억원, 예비비는 1.8% 감소한 10억6,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경직성 경비를 제외한 경상이전 및 자본지출의 각 세목별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각 실 과별로 예산액을 전년도 대비 증가율로 보면, 의회사무과가 34.7%, 기획감사실 16.6%, 문화공보실 8.7%, 총무과 67.3%, 시민과 35%, 재무과 30.8%, 세무과 1.6%, 민방위과 19.9%, 사회과 42.3%, 위생과 9.1%, 가정복지과 30.7%, 지역경제과 73.7%, 환경보호과 4.5%, 청소과 87%, 도시개발과 148%, 건축과 10.8%, 건설과 26.3%, 지역교통과 60.3%, 지적과 12.4%, 보건소 15.6%, 동 예산 16.5% 각각 증가 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난 94년12월8일부터 12월12일 사이 5일간의 일정으로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한 소관예산(안)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에서 7개 부서 예산총액 286억1,800만원에 대하여 예비심사 한 결과 47개 항목 5억2,047만3,000원을 삭감 조정토록 심사하여 예비조정율이 1.8%입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소관 12개 부서 예산총액 462억3,100만원에 대하여 8개 항목 3억3,280만6,000원을 삭감 조정토록 심의하여 예비조정율이 0.7%입니다.

각 위원회별 예비삭감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부록] 95년도 예산안 삭감내역

(내무,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한정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회를 한 후 제안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파악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의회사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이 작년도 예산 5억7,100만원에서 추경해서 작년도 예산이 6억7,4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억6,900만원 당초 예산보다 34% 증가되었고 최종예산보다는 14% 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예산서 57P가 되겠습니다.


(참 조)

1995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의회사무과소관: 김선호)

(별책)


○위원장 한정수 의회사무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58P 일반수용비 의정활동 녹화테이프 구입 5,000원 100개 이것은 비디오 테이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본회의장 비디오테이프입니다.

박용갑위원 이것이 K.S입니까? 조달청 정수물품 항목에 나오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시중가격으로 했습니다.

박용갑위원 K.S라고 하더라도 3,500원 밖에 안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시중가격으로 해 놓았습니까? 그리고 60P 5번 의원 해외연수비는 금년에 삭감되었죠?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그것은 내무위원회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간사 김정해 카폰구입비가 금년도 예산에 요구가 안 되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당초에 요구가 안 되었습니다.

손영일위원 57P 202 여비 타 시도의회 비교 견학 및 자료수집은 의원 수행에 들어가는 항목인데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감해졌는데 그리고 추경 때 보면 한 사람 당 산출내용을 보면 3만4,800원으로 계산은 했는데 본 예산서에 보면 2만8,800원으로 상당히 많이 감액을 해서 조정을 하셨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작년도 추경예산에 3만4,000원 하는 것은 5급을 기준으로 했고 이번에 당초 예산에 2만8,800원은 6급 이하 직급이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평균한 것이기 때문에 감이 되었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예산은 6급 이하만 해당이 된다면 전문위원은 같이 수행을 못 합니까?

○의정계장 김덕술 보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구를 할 때는 3만4,800원 5명 3일 기준으로 해서 요구를 208만8,000원으로 했는데 최종 집행부에서 조정안으로 확정되어 내려온 것이 36만원 삭감되어 가지고 172만8,000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이종택위원 57P 하단에 해외연수의원 수행이라고 해서 4명 800만원 올려 놓았는데 의원들은 10명으로 해서 2,000만원을 올렸고 그러면 직원이 4명 같으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이것은 한 번 의원님들이 해외 나가실 때 한 팀에 두 사람씩 수행하도록 해서 2회 하는 걸로 봐서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13분 의회사무과 질의답변종결)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73P 구정업무 추진 수용비, 구정업무 추진 급식비해서 재해대비 등이라고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수용비는 각 실과마다 관서당 경비에 계상이 되어 있고 여기에도 풀수용비가 있고 또 관서당 경비, 수용비 이렇게 3원화가 되어 있는데 각 실과에서 수용비를 집행하다가 예산이 초과되거나 할 때는 풀수용비로 쓰기 위해서 예비적 성격으로 했는데 지난번에 행정감사자료에 11월20일 현재 저희들이 풀수용비 집행실적을 1,034만6,000원을 집행을 했고 한 달 분을 더 한다고 하면 적어도 1,200만원 정도가 되어야 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 2,000만원 요구에 1,000만원을 삭감해서 지금 1,000만원으로 조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산심사특위에서는 한 200만원 정도만 더 인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각 실과에 특수활동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총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어느 부서에서는 있고 어느 부서에는 한 분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보면 특수활동비가 큰 부서도 빠지고 없습니다. 본 95년도 예산에 보면 반영이 안 된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대해서는 특수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되어 있는데 그것은 실과의 상황이 조금 틀리는데 주무 과에서는 100만원, 아닌 과는 5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사실상 구청장님 업무추진비에서 각 실과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를 필요할 때마다 집행을 하고 해서 작년보다도 일반 과에서는 50만원씩 적습니다.

손영일위원 조금 전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업무추진비도 본위원이 조금 전에 질의한 것은 특수활동비입니다. 업무추진비에서도 보면 이상하게 힘이 없는 부서는 돈이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힘이 있는 부서는 반대로 상당히 많이 계상되어 있고 그래서 힘이 없는 부서는 업무 자체를 하지 말라는 뜻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힘이 있고 없고 하기보다도 많이 되어 있는 부서에서는 직원 숫자도 일반 실과보다도 상당히 숫자가 많고 계 자체도 일반 과보다는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차등을 두었는데 일반 과에서 꼭 필요한 특수활동비는 구청장 특수활동비 중에서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손영일위원 여기에 전 부서가 그야말로 필요한 부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만 저는 또 사회도시위원이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 해당되는 부서를 보면 위생과, 환경보호과, 건축과, 건설과, 지적과, 보건소 해서 50만원씩 적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대민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직접적으로 주민들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전개를 해야 하는 그런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업무추진비가 50만원씩 계상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적게 계상이 된 것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필요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청장 특수활동비에서 같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74P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도 국내여비는 각 실과에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여비는 기획감사실 풀여비로서 전부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중앙에서 회의가 있다거나 아니면 선진지 시찰 겸 등 각 실과에서 계획이 수립되면 기획실에 출장여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94년도에 운영한 결과 2,500만원 예산에 지금 11월말 현재 2,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면 연초에는 여비가 얼마나 될 것인가가 사실 추정하기가 굉장히 힘드는데 가끔 보면 각 부서별로 중앙에서 회의나 업무 차 소집이 상당히 많이 내려옵니다. 그 때 마다 여비를 요구하게 되는데 그렇게 한 것이 금년도 2,300만원을 이미 집행했고 연말까지는 한 200만원 정도 여유가 있어야 되겠다 싶어서 2,520만원을 요구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하고 1,52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내년도 예산에 상당히 모자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보상금은 질문이 없었습니다만 일괄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풀보상금은 행정사무 감사자료에도 저희들이 제출한 것과 마찬가지로 1,500만원 예산 중에 94년도 11월20일 현재 1,475만5,000원을 집행한 상태인데 내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을 삭감해서 1,000만원으로서 당초 예산 1,000만원 가지고는 금년도 수준에도 많이 미달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 다음 78P 민간경상보조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지침에 2억2,000만원으로 구당 계상하게 되어 있어서 지침에 따라서 계상을 했습니다만 행정사무 감사자료 시에 저희들이 11월20일 현재 5,242만5,000원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1억 정도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6,000만원을 삭감해서 6,00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입니다. 다음 96P 일반수용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중에 1번 구정보고 금년에는 구정보고를 안 했습니다만 95년 연말에 96년도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2번에 95 구정보고 매년 시장님께서 연두순시를 하시는데 거기에 따른 보고서 작성에 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3번 구정보고 홍보용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구청장께서 동 순회 보고회를 개최할 때 유인물을 제작하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4번 구청장 구정연설문은 금년에도 내년도 예산제출에 따른 구정연설을 했는데 그것은 2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5번 95 구정현황 300만원은 매년 우리 달서구의 구정현황을 외래손님이나 또는 관내 주민에게 알리기 위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6번에 구정백서도 매년 발간하게 되는데 36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도 사회도시, 내무위원회 2종 해서 48만원을 요구했습니다. 8번 구정홍보책자 국민학생 용 이것은 각 학교에서 달서구 현황에 대해서 수시로 물어오고 또 견학을 오기 때문에 국민학생에게 적합한 유인물을 만들기 위해서 9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5업무세부실천계획은 업무계획이 완성되면 월별 세부실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13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0번 위임전결규정도 매년 개정해서 책자를 발간하는데 11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1번 직제사무위임관계규정도 매년 발간하는데 12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2번 월중 주요업무 추진계획도 매월 발행하는데 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3번 구정현황 한글, 영어병행 이것은 저희들이 외국에 가거나 외국에서 손님이 올 때에 제공하기 위해서 6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4번 구정업무 연찬 자료는 100부를 발간하기 위해서 1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8P 구정연찬지를 발간하기 위해서 실과 동에다가 원고를 제출하게 해서 채택되는 원고에 대해서는 매당 3,500원씩 지불하기 위해서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15번 구정연찬발표회 개최에 따른 보고서 50만원, 16번 행정쇄신확행 과제 100만원입니다. 행정쇄신위원회가 중앙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서 확정되는 과제가 우리에게 배부되면 그것을 우리 구청에 해당되는 부분만 빼서 다시 인쇄를 해서 각 실과, 동에 배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96P 예산서 당초 예산서 4만5,000원 100부 450만원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내무위원회에서 저희들이 4만5,000원짜리로 하라고 해서 300만원을 삭감하고 150만원을 남겨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금년도 예산서 유인실적에 의해서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설명이 미흡했고 또 묻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1만5,000원 가지고는 도저히 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조금 살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경예산서도 금년에 제출했지마는 3만원 추경은 두 번으로 보고 2회로 해서 600만원입니다. 그것도 1만5,000원으로 해서 600만원 요구를 했는데 300만원으로 하면 한 번 밖에 못 합니다. 추경이 두 번 있게 되면 한 번은 못하게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원안대로 부활을 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에 예산편성안도 2만5,000원을 했는데 또 1만5,000원으로 해서 600만원을 요구해 360만원을 삭감하고 240만원을 가지고 하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니까 원안대로 부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기회에 한 마디 드릴 것은 예산이라는 것은 100원이 들면 100원으로 하게 되면 물가인상 요인 등 110만원이 될 때는 도저히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5 10%는 항상 여유를 두고 요구를 하는 것이고 또 이것을 집행하고 잔액이 반드시 많게 되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못하더라도 내년도에 집행잔액이 이월이 되어서 내년도 예산에 쓰게 됩니다. 마치 예를 들어 비근한 예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옷을 맞추기 위해서 시장에 옷감을 뜨러 갈 때에 그 사람의 신체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 여유를 두어야만 옷을 맞추는데 지장이 없지 꼭 같이 끊어 가지고 하면 옷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예가 되지 않겠느냐 예산을 꼭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데 다만 얼마라도 부족할 때는 그 사업을 못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 5% 정도는 미리 여유를 두어야만 원만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3P 연구개발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전산실을 운영하고 거기에 주전산기를 2억8,000만원 짜리를 운영하고 있는데 2억8,000만원을 주고 사는 것이 아니고 매년 임차료를 5년 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전산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기계가 아니고 운영하는 기술을 구입하기 위해 3종 정도 해서 3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2번에 전산 신문고 운영 프로그램 구입 100만원을 했는데 전산 신문고는 저희들이 구청 내부에 직원들이 구청장에게 건의할 사항이나 또는 주민들이 구청장에게 건의할 사항을 집에 있는 개인용 전산기기에 입력을 시키면 구청장 실에 단말기에 나오는 그러한 신문고라고 하면 조선시대 억울한 사정이 있으면 대궐 앞에 있는 북을 쳐서 하는 그런 식인데 요새는 전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으로 억울한 사정이나 건의사항을 구청장에게 건의하는 것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승인해 주실 걸로 알고 반회보에다가 내년에는 전산신문고를 운영할 테니까 많이 이용해 달라고 조금 넣어 놓았는데 내무위원회에서는 이것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마는 꼭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15P 자산취득비 전산신문고용 장비 사실 전산계장이 안 나온 줄 알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신이 없어서 전산계장에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전산계장 박상무입니다. 전산신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문고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기존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텔과 같은 P.C를 이용한 통신방법입니다. 그런데 하이텔이라든지 천리안은 전국적인 라인망을 구축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자체 전산실 안에 P.C를 한 대 놔두고 거기에서 전화기 4대를 설치해서 시민, 구민들이 우리 구청에 대해서 건의해야 할 사항, 아니면 불편부당 한 것 이런 것은 개선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구청장님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그리고 의원님들한테도 직접 방문을 안 해도 P.C라인을 이용해서 전달할 수 있고 또 그것으로 답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계입니다. 소프트웨어는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이고 자산취득비에 나오는 기계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신할 수 있도록 우선 멀티포터라고 해서 여러 개의 전화를 접수할 수 있는 그런 장비 그리고 다이얼모뎀이라고 해서 P.C와 P.C 사이에서 통신할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휴대용 컴퓨터는 저희들이 구 본청 안에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상태인 것 같으면 저희들이 직접 올라가서 기계를 수리를 해 주고 필요한 부분이 무언가를 알고 수리를 해 줄 수 있는데 소프트웨어라든지 하드웨어적으로 수리가 가능한데 동사무소에 있는 기계가 무슨 이상이 있다거나 소프트웨어가 뭐가 잘못 되었다고 했을 때 저희들이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필요한 자료를 가지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랬을 때 휴대용 컴퓨터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을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그 기계만 가지고 동사무소에 출장을 가면 그 자리에서 바로 프로그램에 대한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우선 그 기계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휴대용 컴퓨터 제시 : 설명)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차례가 조금 틀렸는데 106P를 보시기 바랍니다. 3번 달서구 행정지도 제작 6,000원 1,000부인데 저희가 설명이 미흡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대구직할시에서 시달된 공문을 사본해서 드린 것이 있는데 한 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대구시에서 시달된 공문

(부록에 실음)


이것은 전국적으로 하는 사항이고 3년마다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달서구에만 예산을 확보를 못 하게 되면 곤란하고 행정지도가 각 실과마다 또는 위원님들께서도 상당히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것도 꼭 좀 부활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9P 무선호출기 사용료입니다. 4번에 지금 삐삐를 10대를 구청에 보유하고 있습니다. 51대는 실 과장과 계장 또는 주임되는 분들에게 무선호출기를 임대해서 배부해 가지고 비상연락용으로 사용할려고 했는데 거기 51대는 임대를 하지 말라고 내무위원회에서 했습니다. 그러나 10대에 대한 사용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732만원 중에 120만원 삐삐 1대에 월 1만원씩 사용료를 지급합니다. 그래서 120만원은 좀 살려주셔야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번에 무선호출기 임대보증료하고 위에 있는 측량료는 삭감을 했으니까 사용을 안 해도 할 도리가 없겠습니다. 다음 127P 일반수용비 6번에 탁상용 국기 구입 성조기 오성기 3만원 2개 2조 저희들이 중국에 금년에도 사방구를 초청했고 내년에도 이미 자매결연 된 워싱턴 카운티도 한 번 초청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조기는 아시다시피 미국 국기이고 오성기는 중국 국기인데 금년에 사방구가 왔을 때 작은 국기를 시에서 빌려 와서 썼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으면 빌려서 쓰겠는데 1조에 3만원 하는 것을 시에서 빌려오기 뭐해서 저희들도 확보를 할려고 12만원인데 돈도 얼마 되지 않으니까 그것은 좀 구입하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해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예산이 삭감된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예산심의를 해 본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전문인이 15일씩 해서 예산서를 짜고 했는데 사실 목간에 전용이 안 되어야 되는데 문화공보실 예산을 가지고 작년에도 가을음악회도 하고 또 일반수용비로도 풀예산 가지고도 목간에 전용이 있었고 그리고 작년도 예산에도 보면 재활용품 예산도 처음 예산하고 또 추경하고 잔액이 발생하고 불용액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전문인 목간에 전용을 해서도 안 되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도 거기에 삭감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하실 때 확실하게 신경을 써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목간 이용은 구청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결재를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풀예산에서 166만원이 집행하고 문화공보실 예산에서 499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풀예산 한 가지에서 집행이 되든지 아니면 실제로 문화공보실 예산에는 그런 목이 없었는데 예산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은 목내에 있는 1,2,3,4 하는 것을 부기라고 합니다. 목 내에 부기라고 하는데 부기가 없더라도 목 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목 내에서 쓰는 것은 목간 유용이 아니고 부기를 놓은 것을 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부기가 간단한 것은 그대로 써도 되고 부기 중에서도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은 집행을 했더라도 사후에라도 추경예산에 부기를 바꾸어 주면 가능하도록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목 내에 있기 때문에 목간 유용은 아니고 부기없는 것을 집행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기획실 예산계에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일반수용비에서 특히 예산서라든지 각 실과 인쇄비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활자인쇄를 하기보다는 경량인쇄를 했을 경우에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데도 꼭 이렇게 활자인쇄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사인쇄를 합니다. 활자인쇄라든가 고급인쇄는 가급적 지양하고 예산서도 저희들이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것을 빼서 복사를 해서 그것을 마스터 인쇄라고 하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지난번에 감사에서 일부 활자인쇄 한 것을 모두 하도록 지적이 되어서 내년도부터는 복사인쇄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서도 복사인쇄를 한 단가입니다.

박용갑위원 100P 일용인부임에 재정계수정리 인부임으로 해서 기본 2만3,300원 1명 320일 되어 있는데 타 실과에 일용인부는 280일로 되어 있는데 40일을 더 올린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일용인부임은 종전에는 140일 1명을 했는데 140일 2인해서 280일로 해 왔는데 실제운영은 저희들이 좀 잘못해 왔습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연간 업무가 집중이 되어서 일반직원으로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시기가 특별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집중적으로 인부를 고용해서 쓰다가 일이 조금 기존 재원 가지고 가능할 때 이 사람을 내 보내고 다른 사람으로 채용을 해 가지고 또 다시 필요한 만큼 집행하고 하면 되는데 지금은 보니까 280일 해 놓아도 연간 한 사람을 계속 사역하고 연간 뿐 아니라 한 번 사람을 채용해 놓으니까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어서 그 직원이 자발적으로 나가지 않는 다음에는 내 보낼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일용직을 보면 특별한 경우에 3년 4년 되어 가지고 작년부터 퇴직금도 계산하는 상태인데 사실은 그런 상태로 운영할려고 하면 300일을 계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280일로 임용하다 보면 12월 초에 가면 인부임이 떨어져서 실제적으로는 2,30일간 모자라기 때문에 내 보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그대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예산 일용인부임은 320일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300일 하면 연간 공휴일 빼고 나면 운영이 되는데 10월 달이라든가 추경할 때는 이 인부는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까지 계속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평일 근무뿐만 아니라 휴일근무도 하기 때문에 약 20일 간을 더 플러스 시켜 놓았습니다.

박용갑위원 113P 전산계장한테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만 전산신문고 운영프로그램 구입인데 아까 계장님 말씀이 전산을 운영해서 많은 도움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과 의회가 주민들에게 공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행정업무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주민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전산신문고를 해서 구청장실에서 받아 보느냐는 말입니다. 모든 행정이 공개된 상태인 것 같으면 그것은 주민들이 그것하면 나쁘다 지적도 해 줄 수도 있고 잘한다 라고 칭찬도 할 수 있고 또 필요하다면 이것보다 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느냐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제기할 수도 있는데 현재 우리 행정이 공개되지 않는 상태에서 전산신문고 운영은 실질적으로 큰 효과가 없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할려고 하면 행정이 완전히 공개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우리 달서구에서 하고 난 뒤에 이런 전산신문고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라든지 기기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전산신문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우리 주민은 일부 주민을 제외하고는 구정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뭐 공무원들이 잘 해 주겠지 이런 식인데 이번에도 연말에 세금관계 때문에 불행히도 전부 불신을 당해서 모든 행정이 그래 안 되겠느냐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주민들이 행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게 되면 구청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어떤 구정에 대한 주민참여를 유도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하고 또 행정을 공개 안 한다고 하는 그런 입장에 있으면 그것도 역시 신문고를 통해서 왜 구정을 공개하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도 직접 하지 못하겠지만 기계에 하면 구청장에게 바로 가기 때문에 앞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처음부터 100% 이용한다기 보다도 주민들의 어떤 구정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오늘이라도 내년도부터는 달서구 구정에 모든 실과가 업무에 대해서 모든 것을 공개를 하겠다고 공표를 하든지 언론매체에 발표를 한다든지 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해야 되지 주민들이 달서구에서는 이런 것을 하는구나 하고 관심을 가질 것 아닙니까? 행정이 불신을 받지 않을려면 공개를 해야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모든 행정을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주민들과의 관계되어 있는 조례나 법령을 고칠 때에는 사전예고제를 하고 있어서 20일간 예고를 해서 이 조례나 법률안이 이의가 있는지 여론수렴도 하고 있고 예산서만 해도 예산통과일로부터 5일 이내인가 기일은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만 공고를 합니다. 그리고 동에 게시판에도 첨부를 하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공개하는데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런 책자를 다 주민들에게 나누어 드리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총액만 우리가 달서구청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나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동에 게시를 하고 구청에도 게시를 하는데 거기에 만일에 예산에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은 구청에 오시거나 해서 예산서를 한 번 봅시다 하면 저희들이 안 보여줄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하고 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럼 이 예산서를 주민에게 다 안 드린다면 어떻게 공개를 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예를 들어서 성서3동에 자연부락 신당동에서 건설사업을 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건설사업에 들어가는 소요경비항목 죽 빼고 기간, 시방서, 도면 이런 것을 게시판이라든지 카피를 해서 붙여 놓고 난 뒤에 여기에 건설사업을 하는데 어떤 설계도면과 시방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민들이 행정에 고발을 해 달라든지 어떤 전화를 해 달라든지 이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할겁니다. 이런 책자를 각 동네마다 주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세분화시켜서 그 해당지역에 건설과 같으면 건설사업 해당지역에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워낙 요즘 매스컴도 발달했지만 전달방법이 문제인데 저희들은 나름대로 95년도 업무계획이 되면 95년 1월 달부터 해서 각 동을 순회하면서 업무계획을 전 주민은 안 되지만 그 여론지도층인 통반장이라든가 자문위원을 모아 놓고 보고회를 하는데 그 가운데는 그 동에 무슨 공사를 한다는 내역을 우리가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통반별로 못했다 뿐이지 동별로는 다하고 있고 또 건설공사에 대해서 사전예고는 못하지만 공사가 낙찰이 되면 건설과장이나 담당자들이 그 공사현장에 가서 주민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사는 얼마의 돈을 가지고 얼마 기간 동안에 어느 회사에서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나름대로 저희들이 공개행정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일시적으로 다 못한다는 문제이고 그리고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알고 싶은 주민이 구청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서면으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면 저희들은 이것을 민원 서류로서 최우선적으로 알려 드립니다. 첫째는 주민들이 구정에 대한 관심도를 얼마나 갖고 있느냐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자치제가 된 지가 4년이 되었으니까 주민들도 앞으로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그 일환으로 신문고를 한 번 해서 주민 관심도를 제고한다는 그런 뜻이니까 이것은 돈이 크게 드는 것도 아니고 해 주신다면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간사 김정해 공개행정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아까 박용갑위원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일용인부임이 320일 짜리도 있고 280일 짜리도 있고 300일 짜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관내 108명인데 88년부터 일용인부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도시개발과 경우에는 나이가 49살인 이 사람은 90년도부터 일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과연 일용인부임을 가지고 생활을 해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것은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22명입니다. 아까 실장님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시지만 우리가 볼 때는 일용인부임 이면에는 이런 것도 있다 이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물론 모든 주민에 대해서 실업자 구제 측면에서도 다 채용하면 좋지만 사실상 이것은 일괄적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그 분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능력 문제도 있고 구청에서 일용인부를 계속하고 사실은 오래된 분들은 상용인부로 대체해 주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래도 처우를 더 이상으로 지침 상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워드프로세서는 일용인부 중에서도 기능 보유자입니다. 그래서 일반 잡역부보다는 차별대우를 안 할 수도 없고 또 일용인부 1만5,300원을 주고 워드프로세서 인부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구할 수 있고 최저한의 일용 노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고 적게 주고 싶어서 주는 것도 아니니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박용갑위원의 질의 중에 저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산신문고 활용이 문제점이 있는 것이 지금 이 정도로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아주 특수층입니다. 사실 어려운 서민층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구청에 와서 호소할 것이 많이 있어도 오지도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특수층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권리 다 찾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을 위해서 앞으로 이런 혜택을 우리가 전산을 활용한다고 하더라도 좀 그런 사람들한테는 지양을 시키고 참으로 어려운 사람한테 바로 그 신문고를 활용한다고 하면 기 우리 달서소식지하고 반회보가 있는데 그것을 활용해야 되지 또 예를 들어서 지금 아직 우리 의회에서도 아무 것도 모르고 있고 지금 구청 내에서 활용하고 있는 사업을 세워서 홍보지에 공개하고 있는 부조리 센터라든지 이런 운영방안을 우리는 전혀 모릅니다. 이것이 부분적으로 공개할 것이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못할 것도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의회조차 공개가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전산신문고 활용의 가치가 얼마냐 있겠느냐 차라리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 시기상조가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깊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최학득위원 동이 19개인데 전체는 설명을 못 하시겠고 어느 동이든지 한 동만 95년도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청 공통과 동 예산에 대한 유인물을 드렸는 것 같은데 지금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동에 대한 공통되는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95예산사항항별설명서(각 동 공통)

(별책)


최학득위원 작년에 동장 재량사업비가 있었는데 금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구청장 포괄사업비나 동장재량사업비는 폐지되고 1,000만원 이상 건에 대해서는 명칭을 붙여서 동별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간사 김정해 보상금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통장수당 8만원 상여금 연1회 해서 나가는데 반장 보상금은 일절 인상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편성지침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전국 공통입니다.

○간사 김정해 그리고 그 밑에 각종 행사 주민참여 보상금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지양을 점차적으로 해야 되는데 동에서 몇 명씩 행사에 동원될 때에 차비하고 점심이 필요하면 점심값 정도로 드리는 것입니다.

○간사 김정해 1년에 동 당 100만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종전에는 50만원인가 조금 적었는데 그래서 행사를 가급적 지양해야 되지만 지금 아직까지도 국토청결이라든가 자연보호 관계도 있고 해서…

○총무과장 김치권 그 관계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획감사실장님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에 대해 제가 보충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두류축제라든지 달구벌축제라든지 그 외 자연보호를 한다든지 보면 지금까지 동민들이 나올 때에 동에 기업체에서 차를 지원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봉고차를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동장 19개 동장 일제히 한 번 총무과에 건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빌리는 것도 한 두 번이고 또 최소한 유류값이라도 주어야 되는데 자꾸 빌리려고 하니까 미안하다 그래서 앞으로는 동민들 모시고 나오는 것만 해도 그런데 차까지 빌리려고 하니까 굉장히 힘이 든다 그래서 그 때에 최소한도 임차료라든지 아니면 차는 그냥 빌리더라도 유류는 지원을 해 줘야 안 되겠느냐 해서 동장들 건의를 받아들였는데 금년에 각 동마다 50만원씩 주니까 상당히 동장님 힘이 덜어진 답니다. 아니면 또 역시 차를 가진 분이나 이런 분들에게 또 동에 유지분들에게 가서 사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이고 해서 동장님들이 상당히 힘이 덜어진 답니다.

박용갑위원 구청 공통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4P 국외여비 구정업무추진에 2,3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금년부터 공무원 해외연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세계화라고 해서 공무원들도 이제 해외연수 기회를 확대한다는 뜻에서 근무에 지장이 없는 한 많은 공무원들을 해외연수를 시키기 위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78P 민간경상보조금에 대해서 여기는 관변단체 보조금이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관변단체라고 하면 속칭인데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이 있는데 그것은 정액으로 별도로 되어 있었고 책정되지 않는 생활체육협의회…

박용갑위원 잠깐만요. 여기 78P 보조금에 작년도 예산에는 1억이었는데 1억2,000만원으로 올라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예산편성지침서에 보면 작년에도 그렇게 2억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1억2,000만원 삭감하고 1억이 되었고 금년도에도 편성지침에 따라서 2억2,000만원을 요구했는데 1억6,000만원을 삭감해서 6,000만원으로 조정된 상태에 있는데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금년도 풀보조금 집행내역을 낼 때 11월20일 현재로 5,242만5,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6,000만원을 책정을 해 주셨는데 아까 관변단체라고 하셨는데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것은 정액으로 보조금이 따로 되어 있고 지금 여기 집행한 것은 생활체육협의회 보조금이 제일 많고 국가보훈단체 운영보조금, 노인회구지회운영비보조, 재향군인회행사보조, 새마을협의회부녀회운영비보조 이것은 월배6동이 새로 생겼기 때문에 그것은 추가로 된 것이고 그렇게 정액으로 안 되어 있는 단체 중에 보조를 필요로 하는 것이 풀보조금입니다. 6,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해 보겠습니다만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여건이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6,000만원을 책정해 주신다면 집행을 하다가 상반기에 해 보고 모자라면 추경요구를 또 할 필요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박병기위원 공통사항에 시민자원경찰활동비 보상해서 각 동에 450만원씩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의원님들 전체 간담회에서 제가 설명을 한 번 11월 달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도 각종 범죄가 날로 늘어나고 흉악해지고 해서 내무부에서 대통령 각하한테 이런 단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겠다고 해서 금년에는 6개 직할시, 도만 시범적으로 하고 내년부터는 이게 전국으로 하자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에 50명을 임명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아직까지 기본지침이 내려오지 않았는데 이 돈을 쓸 수 있는 그 때 당시에 지침을 우리가 받기로는 금년도에는 일단 예비비로 집행을 하고 내년부터는 정식 예산을 계상해서 쓰라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내년부터는 아마 동 당 당초 계획대로라면 5명 정도 지금은 동 당 인구가 3만 넘는 동은 3명, 이하 동은 2명씩 해서 동에 위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예비비를 집행을 한 사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준칙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못 했고 내년부터는 본격활동을 하게 되면 이 사람들에 대한 일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비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때 본청에서 총무과장 회의 때 그러면 7개 구청이 1만원씩 일비를 지급하자고 결의를 봐서 전번 간담회 때 아마 1만원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보고를 드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5,000원으로 지금 계상을 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병기위원 주로 어떤 사람이 여기에 들어갑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활동을 하는게 거리질서 관계, 저녁에 방범, 청소년 선도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먼저 우선적으로 임용을 하라고 하는게 지침을 보면 전직 공무원, 동에서 크게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들은 사실 여기 하라고 하지만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을 계도해야 될 그럴 입장이니까 일반 주민들 중에서 그런 소양을 가진 분을 위촉하라 해서 동에다가 위촉을 의뢰를 해서 우선 50명을 위촉해 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이 사람들 복장은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복장은 모자가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면 방한모 모양으로 생겼는데 색깔이 검은데다가 시민자원경찰 해서 앞에 마크가 있고 잠바는 색깔이 진한 녹색 비슷합니다. 카라도 있고 해서 모자하고 잠바를 우선 제작을 했는데 그것은 전부 350명에 대한 잠바하고 모자하고 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인원이 많아질 경우에는 구에서 구비로 한다 해서 일비하고 옷값하고 계상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근무는 자기들끼리 합니까? 경찰하고 근무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은 필요시에 운영하게 되어 있는데 확실한 운영지침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운영하기는 곤란할 것이고 앞으로는 다른데 위탁운영으로 하는 것으로 되는 것 같고 지금은 필요할 때는 방범활동을 할 때는 경찰일도 하고 산불이 났을 경우에는 산불을 끄러 가기도 하고 지금은 전체관리는 구에서 하고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서 경찰에도 가는 경우도 있고 단체에도 가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확실한 거기에 따른 조례준칙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은 예산을 세워놓는 입장이고 우선은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하는 것은 조례로 준칙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을 해야 돈도 집행을 할 수 있고 모자도 만들 수 있고 잠바도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러니까 단체를 하나 더 만들어 놓고 유명무실하게 하면 문제가 있고 명색이 시민경찰이라고 하면서 경찰이라는 이름을 써넣고 또 뭐 한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것도 하나의 권한입니다. 권한을 남용하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총무과장 김치권 저번에도 우승기위원님이 그런 질문을 하신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현재 단계로서는 그렇게 우려할 만한 그런 입장이 아니고 아직까지도 본격적으로 운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모순점이 나타난다면 즉각 시정을 하겠습니다. 아직은 운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모순점이 발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지금 각 동에 방범대가 있는데 오히려 이런 단체를 만듬으로 해서 그 분들의 힘을 뺏는 결과가 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전번에 총무과장 회의를 할 때에 시정에 방범과장도 왔고 또 각급 새마을이나 각 단체에 사무국장들도 왔는데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는 우리대로의 난상토론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전부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6개 시도를 시범으로 금년에 하고 내년부터 전부 다 전국적으로 일률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우리가 모른 것이 아니고 그 문제가 나와서 난상토론이 있었습니다.

이종택위원 토론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구에서 방법론을 개선해서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자율방범대를 없애자 아니면 우리 구만 시민자원경찰을 못 하겠습니다. 이런 입장이 아닙니다.

이종택위원 못 하겠다는 것보다는 건의를 이런 방법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건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이 서면으로 건의가 안 되었다 뿐이지 그 말은 모두 나왔습니다. 경찰에도 나오고 각 단체에서도 나오고 똑같은 성질의 것이 2개 3개 나오는데 이걸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난상토론이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방법론을 논하기 전에 이것은 행정이 이제는 경찰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명문을 만들자 하는 그런 것이 엿보인다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과 경찰행정과는 완전히 구분이 있는데 시민자원경찰이라고 하면서 각 동에 450만원씩 주는데 이 돈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러면 공개적으로 경찰지원을 하자고 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이종택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자율방범대가 있는데도 시민자원경찰 3명 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점이 있지 않겠느냐 또 트릭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7개 구청 총무과장끼리 모여서 회의에 대한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못 들어 보았습니다만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준칙이 내려오면 이것을 행정하고 의회하고 충분히 협의에 의해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찰이라는 이름을 붙인 이유가 있습니다. 경찰에 시민자원경찰이라고 한 것은 이 사람들이 경찰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동에 청소년 선도위원, 그 다음에 무슨 위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단지 완장 하나를 차고 저녁에 청소년 선도를 하니까 네가 무슨 신분으로 단속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각급 협의회나 이런데서 우리가 단속이나 무엇을 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달라고 하는 것을 여러 번 건의를 받은 적도 있고 이런 것을 몇 번 위에 보고를 했습니다. 하니까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법권한은 주지 않지만 무엇 때문에 당신이 내가 담배 피우는데 아니면 가래침을 뱉는데 왜 당신이 무슨 권한으로 나를 못하게 하느냐 할 때는 어떤 무엇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전부 신분증이 다 나갔습니다. 그리고 제복이 지급이 되었는데 앞으로 하여튼 이것은 우리가 아직까지 준칙이 내려오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도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못 하겠고 준칙이 내려오면 시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회와 충분한 논의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시행하라고 하면 우리가 추경 때까지 기다릴 수 없으니까 조례를 만들지 않고는 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만 우선에 좀 세워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한정수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 종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계장 은홍기 공보계장 은홍기입니다.

마침 실장님께서 서울 통일연수가 있어서, 내일까지 교육이 있어서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와 문화체육계장이 합심해서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38P 안보의식고취 전방견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출범과 김일성 사망 이후에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희박한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전방견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여론 형성층으로 6 25 미경험 세대를 엄선해 가지고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측면이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서 이 예산안은 부활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전방에 갔다온 사람들 명단을 보니까 땅굴하고 판문점하고 여러 번 갔던 사람들만 간 것 같네요.

동을 통해서 몇 명 차출하다보니까 갈 사람이 없으니까 통장이 쫓아간다든가 이런 식이 되어 버리니까 이런 것 뭐 열 번 가면 뭐합니까? 계속 갔던 사람들인데.

○공보계장 은홍기 그 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전번에 예산 제안설명 할 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셨는데 우리 과에서도 이 방법을 개선할려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여러 층이 갈 수 있도록 엄선하는 과장에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설명을 일괄 듣고 질의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박용갑위원 설명할 부분만 줄여서 얘기를 해 달라 그랬거든요.

134P하고 141P 밖에 없습니다.

○공보계장 은홍기 134P는 일용인부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전반적으로 설명했으니까 갈음이 안 되겠습니까?

박용갑위원 141P 달구벌축제행사 주관하는 곳이 대구시지요?

○문화체육계장 김표원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대구시가 잔치하는데 우리가 천만원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계장 김표원 시가 주관해 가지고 7개 구청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각 자치구 단위로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두류축제 할 때는 우리가 동사무소에 돈을 보조해 주지요?

○문화체육계장 김표원 예.

박용갑위원 마찬가지로 대구시는 대구시 잔치할 때는 7개 구청에다가 돈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계장 김표원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작년까지 체육분야는 총무과에서 담당을 하고 문화분야는 공보실에서 했기 때문에 반쯤은 우리 총무과가 한 셈입니다.

금년에는 한 곳으로 모였습니다만 이것이 달구벌축제 때 보면 시에서 부담할 경비는 시에서 합니다. 단지 여기 계상되어 있는 것은 우리 구민들이 출전합니다.

우리 문화행사에도 출전하고 체육행사에도 우리 구민대표 선수로 7개 구가 대항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구민들이 대표선수로 출전을 합니다. 거기에 출전하는 경비이지 우리가 전체 행사를 운영하는 경비는 시에서 일절 다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00분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지적하신 페이지대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소관: 김치권)

(별책)


○위원장 한정수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김정해 166P 국외여비에 해외연수는 구청직원은 유럽이라든지 가는데 동직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실제로 동은 120만원이고 구청직원은 250만원 차이를 두는데 같은 값이면 동직원도 사기 앙양책으로 해서 유럽으로 보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178P에 보면 환경가꾸기 경진대회 꽃묘 구입 해서 학산이라든지 금년에 해 놨는 것은 한다 이랬는데 금년도에 도시개발과에서 예산을 들여서 8,500본을 심었습니다.

또 내년도에도 2만8,000본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래서 이중이 안 되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183P 대학생 아르바이트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 주유소 같은 경우는 아르바이트가 없어 가지고 나한테 부탁하고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구태여 이런 예산을 세워서 할 필요가 있느냐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주유소도 가고 햄버거 점에도 가고 백화점에도 가고 심지어 가요주점에도 가고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갈 아이들도 있고 또 사정이 딱해도 그런데는 못 가겠다고 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래서 개인에게 해 주는 여러 가지 방법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자녀들인데 국가에서 보호차원에서 우리가 일을 시키고 또 그런데 안 가고 이런데 올려고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구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다음 꽃 구입 문제는 지금 도시개발과하고 우리 과하고 꽃거리 조성할 때마다 해마다 싸웁니다. 자기들은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해 놨는데 급하다 보니까 총무과에서 빼앗아 온다고 하면 이상한 이야기이고 우리가 먼저 손을 대거든요. 우리가 사업 먼저 하니까 이래서 녹지계장이 도시개발과장하고 해마다 이것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그래서 한 구청 안에 있지만 자기사업이 있는데 연 2년을 우리가 자꾸 가져오니까 우리도 충분치 못하고 또 거기서는 자기 사업에 맞추어 예산을 해 놓은 것인데 우리한테 빼앗기고 나니까 그들도 사업이 옳게 안 됩니다. 그래서 큰 돈도 아니고 이 땅에 하는 사업인데 우리도 우리 독자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해야 옳은 꽃 거리 조성도 되고 또 도시개발과도 자기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지금은 반으로 갈라버리고 나면 이 사업도 잘 안 되고 저 사업도 잘 안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금년까지 신세진 것은 그 과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되었고 내년부터라도 꽃 거리 조성할 때에는 우리가 우리 예산을 세워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지역에다가 꽃 거리를 조성해야 안 되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치행정 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 20명이 동 직원이 제외된 것이 아니고 여기에는 동 직원도 포함되어 있고, 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는 시 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도 동 직원들 어느 동 없이 한 동네 한 사람씩 보냈습니다.

내년도에도 그 사업을 한답니다. 그것은 일본으로 가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동 직원은 우리보다 더 많이 가는 편입니다. 일선기관 공무원 해외연수 일본을 가는 것은 동 직원에 한해서 가고 위에 20명에도 동 직원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 예산 짜 놓은 것을 잘못 보시면 구청직원은 유럽 가고 동 직원은 일본 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직원 보다도 더 기회가 많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간사 김정해 설명 중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환경가꾸기 꽃 구입 관계인데 지금까지 금년도에도 총무과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쪽 꽃을 우리가 얻어다 본리네거리에서 구청 앞까지 심었습니다.

○간사 김정해 도시개발과에서 8,500본 식재 한 장소가 학산로 구청 앞 화분대하고 대구전문대학 앞 200평하고 성서 I.C 거기에 심었습니다.

분명히 도시개발과에서 했다고 하거든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맞습니다.

○간사 김정해 또 한 가지 문제점은 꽃을 구입했을 때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꽃 구입비만 500만원이 되어 있는데 꽃을 심고 가꾸려고 하면 이만한 돈이 드는데 그 점이 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의문점이 생깁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도시개발과에 꽃 식재 인부가 있습니다.

또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좋지만 인부가 있는데 굳이 사업비를, 꽃 구입비만 계상해서 통과시켜 주는 것만 해도 감지덕지인데 거기다가 심는 인부임까지 우리가 올릴 수는 없고 우리는 도시개발과에 기존 인부를 이용하겠습니다.

○간사 김정해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김정해위원님 꽃 관계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도 새마을 부녀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꽃을 공급하고 흙을 사 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당초 취지는 어떠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 데모를 아주 많이 하고 정부시책이나 구정시정에 대해서 100% 거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행정기관에 와 가지고 실정을 좀 알고 하는 그런 측면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157P 시책추진비입니다.

과장님 말씀이 각 실과 공히 사용하는 비용이라고 하셨고, 청장도 사용하다 각 실과에서 사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맞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박용갑위원 그러면 의회사무과에서 과장님께서 저 한테 하는 얘기는 그러면 내년에 선거는 어떻게 치러야 되느냐 그랬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정보비 이야기입니다.

시책추진비는 판공비와 정보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정보비는 6,600만원 가지고 말씀하신 것이고.

○총무과장 김치권 그러니까 6,600만원 그 이야기입니다.

박용갑위원 선거야 구청장이 어떻게 치르던 관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니죠. 그것이 아니고 아까 그 이야기는…

속기하지 말라고 그것하고 관계없는 것이니까 속기하지 말라고.

(속기중단)

박용갑위원 이 700만원 가지고도 청장도 사용한다고 했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예.

박용갑위원 700만원 중에 청장이 얼마나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얼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한정을 못 하고, 청장님이 쓰는 것은 극소수입니다.

박용갑위원 한 200만원 정도 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200만원이다 150만원이다 말은 못 하겠고 극소수입니다.

거의 과에 다 나갔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 것 같으면 청장님 사용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셔야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청장님도 청장님이 계획해서 하는데도 사용할 수 있나요?

박용갑위원 158P 직원생일 축하지원에 아까 1,000만원 삭감하셨다고 말씀하셨고, 지금 가까운 근거리에 직원들하고 같이 야유회를 보낸다고 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방법을 달리 해야지요. 가는 사람들은 그 날 가서 놀 수 있는데 안 가는 사람들은 뭐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직원생일선물 구입 이것은 공히 다 주는 것이고, 이것은 여행 참석하는 사람들에 한한 경비이지 안 했다고 해서 현금을 주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박용갑위원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수가 참석하지 않은 것 같으면 효과가 반감되지 않느냐 해서 다른 방법이 낫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좋은 말씀입니다만 이것은 특수시책으로 정해 가지고 직원이 다 갔다와야 되는 것이지 안 가는 사람에게는 벌도 준다 이렇게 하면은…

○위원장 한정수 과장님! 계수조정하는 것이지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175P 포상금입니다. 자원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 포상금은 청소과에서 쓰레기 재활용품 포상금하고 겸해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청소과 예산을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은 동별로 금년에도 하고 있고…

박용갑위원 청소과에도 동별로 1억을 예산에 넣어 가지고 쓰레기가 100만원 같으면 50만원을 준다고…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보상을 해 주는 것이고 이것은 그런 보상이 아니고 분기별로 동 대항대회를 열어 가지고 우수 동에다가 포상을 해 주는 것이고 청소과에서 하는 것은 양에 따라서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만 자원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하고 청소과에 도움을 받지 않고 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청소과 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동 새마을 조직을 통해 가지고 동에서 주로 하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새마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성서3동 93년도 1등 했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박용갑위원 1등 했는데 어떻게 1등 했는지 압니까?

각 공장에서 사 가지고 왔습니다. 1등 할려고요. 그 때 김 모 동장이 동장할 때인데 각 공장에서 사 가지고 왔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동에서 한 일이기 때문에 동에서 어떻게 했는지 까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 관계는 현재 총무과에서 이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것하고는 실질적으로 틀린다는 뜻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를 들어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성서3동에서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19개동 중에서 한 개 동이지 다른 동에는 그런 것이 아니거든요.

박용갑위원 그 때 당시 18개 동 중에서 3개 동입니다.

그 다음 178P 재료비에 내년도에 심을 꽃 종류가 뭡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은 페츄니아 등이 심겨져 있고 제가 꽃이 전문이 아니라서 이 자리에서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슨 꽃을 심을려고 하느냐 하니까…

박용갑위원 됐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로 솔직히 말씀드려 가지고 도시개발과에서 500만 어치를 얻었다고 그랬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500만원이 아니고 아닌 이야기는 자꾸 하지 마십시오. 500만원이 아니고 꽃을 우리가 사업을 먼저 했기 때문에 거기서 그 꽃을 구입할 돈을 꽃을 구입해서 우리가 조금 갖다 심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용갑위원 190P 보상금입니다. 민생치안 추진보상은 경찰서 의경인가 전경들 간식비로 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간식이 되는지 그것을 예를 들면 부식을 났게 해 주는지 경찰서에서 하니까 우리가 부식을 구입해 주는 것이 아니니까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박용갑위원 경찰서 자체의 자생력을 갖기 위해서는 안 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까 말씀드렸듯이 충분한 예산이 안 짜여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그것을 먹고는 좀 부족하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 도와주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도와주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자기들 홀로 서도록 할려고 할 것 같으면…

○총무과장 김치권 경찰에 예산이 100% 충분하다면야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없지만…

박용갑위원 그들이야 어떻게 하든지 놔 둬 버리면 나중에 자기들 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이 추경예산에서 달서경찰서에 건물신축비라 할 까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1억 정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올려놨습니다.

박용갑위원 내년도에는 1억4천만원 정도 지원되지요?

○총무과장 김치권 아니죠. 이것은 금년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년도에는 보상금 얼마 정도 지원해줬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2,500만원인데 1,500만원 주고 천만원은 지불이 안 된 상태입니다.

박용갑위원 이상합니다.

○위원장 한정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46분 총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재무과장 김락흠입니다.

특위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14P 차량선박비에 차량유지비 관계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도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내무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예산삭감내역을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내용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같은 행정 차량의 경우에 어떤 차는 50%, 어떤 차는 30%, 어떤 차는 하나도 절감을 안 한 예로 해서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 절감액수 총액이 6,914만원이 집계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말씀을 드릴 때 금년도 수준으로 행정차량은 30% 절감, 청소차량은 10% 절감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 기준으로 산출을 해 보면 실질적으로는 내무위원회에서 삭감한 액수보다도 조금 초과되는 6,935만9,000원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수준에 맞추어서 행정차량은 30%, 청소차량은 10% 정도로만 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운행하는데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적으로 금년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예산에 편성된 액수가 행정차량 청소차량 합쳐서 3억2,420만8,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10월말까지 집행된 것이 2억6,155만9,000원 나머지 액수는 6,264만9,000원이 남았습니다만 그 이후에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에 기 수리한 부분 청구가 안 들어와서 돈을 지출 못한 금액 이런 것을 합친다고 그러면 금년도 연말까지 약 천만원 정도는 남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금년 수준으로 편성되면 빠듯하게 운영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은 200P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입니다.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된 예산입니다만 이것도 예산편성지침 262P하고 263P에 나와 있는 금액을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단지 문제되는 것이 편성지침에 금액의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4억8,532만원 두류1동 신축하는데는 0.1%가 적용이 되었고, 기준 금액 5억이 초과된 성서6동의 경우에는 5억738만원인데 0.58%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금액이 많은 데가 294만원인 반면에 금액이 더 적은 두류1동의 경우에는 339만7,000원이라는 산출액수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설계사무소와 계약을 할 때에 조정을 해서 낮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2P 구청사 대수선비입니다.

금년도에 세무과 민원실 설치와 관련해서 6,500만원이 기 예산에 편성되어 지출되었습니다만 그 이후에 새로운 요인이 생겨서 수선한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사실상으로는 외상으로 지출했기 때문에 추경예산에 6,000만원 요구를 해 놨습니다. 나중에 추경예산 제안설명 할 때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세무과가 하층으로 내려와서 제2민원실을 설치함에 따른 예산 3,500여만원을 제외한다 하더라도 내년도에도 더 많은 요인이 생기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이 요구할 때는 4,8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50% 삭감이 되어서 예산이 2,400만원으로 올려져 있습니다만 아마 기구확대라든지 내년도에 세무과가 분리되어 가지고 과가 증설된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금액이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잡아놨다가 나중에 혹시나 모자라면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해야 되고 남으면 남는데로 집행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하자 기간이 지난 부분에 대해서 일부 부분적으로 수선을 해야 된다든지 공사를 하는 것 그리고 과 배치를 다시 한다 하는 경우에 각종 전기시설, 칸막이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 순서에서는 예산편성배경 및 내용파악 위주로 질의하여 주시고 예산(안) 편성의 타당성 및 적정 여부는 토론 및 계수조정순서에 발언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답변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221P 두류1동 사무소 신축뿐만 아니라 건축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통 여기에는 220만6,000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계약은 평당 얼마입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220만원 선으로 됩니다. 이것은 입찰을 보기 때문에 그때 그때에 따라서 틀리는데 최저 85%선까지 설계금액을 사정금액에서 내려갑니다.

설계금액은 어디까지나 예산상에 계상이 되어야만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예산에는 5억이 편성되었다 하더라도 입찰과정에서 4억으로 떨어지면 나중에 1억 내지 8,000만원 정도 남습니다.

이종택위원 이제 앞으로는 업자들끼리 장난치는 것은 없겠지요?

○재무과장 김락흠 예. 없습니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종택위원 없으면 단가가 내려 가겠네요?

○재무과장 김락흠 예. 항상 내려갑니다.

이종택위원 우리가 볼 때는 160만원 정도면 충분히 지을 수 있다고 보는데요.

○재무과장 김락흠 그렇게 까지는 내려가지 않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정부방침에 내려가지 못하도록 해 놨습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설계금액에서 경리관이 사정할 수 있는 것이 1% 내외입니다. 15% 내외로 사정한 상태에서 다시 85%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까지는 내려갈 수 없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입찰을 해서 85% 이하로 내려가면 무효가 되기 때문에 85%는 더는 못 내려갑니다.

이종택위원 부실공사를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예. 그렇습니다. 설령 최저가로 85% 미만으로 써 놓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전부 제외시키기 때문에 85%를 약간 상회되는 선에서 결정됩니다.

박용갑위원 설계비가 평당에 얼마라도 했습니까? 예를 들어서 220P에 두류1동 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라든지 성서6동이나 월배7동 같은 경우에 말입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이것이 평당 단가는 저희들이 별도 산출을 해 봐야 알겠습니다만 예산 편성지침에 보면 3억까지 0.7%, 5억까지 0.58%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설계비 같은 경우에는 현재 통상 대구시내에 시장이 방침은 12만원인가 13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주택 같은 경우에 5만5,000원에서 7만원 정도 밖에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동사무소라든지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건설건축 시장하고는 차이가 너무 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두류1동, 성서6동, 월배7동 같은 경우에 건축비가 평당 22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것은 85%씩 한다고 하더라도 33만원 빼면 평당 190만원 정도가 됩니다. 220만원에 대한 15%를 빼도 190만원입니다.

통상적으로 성안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평당 182만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대형건축물도 그렇게 밖에 안 되는데 실질적으로 동사무소 신축이라고 해 봤자 불과 1, 2층 밖에 안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건축업체에 맡긴다고 하더라도 일반공개 입찰을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 15%에서 20%를 낮출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 같으면 감리도 철저히 하지도 못하는데 구태여 이렇게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아무리 정부 방침이 그렇다 하더라도 그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업자 이득을 들어 줄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뜻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방침이 아니고 85%까지 지금 성안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이 집을 지어서 개인이 할 때에 최저가격으로, 정신없는 사람은 50%까지 내려가지만 저희들은 규정상 정부 부실공사를 막겠다 하는 뜻에서 85% 이하로 못 내려가도록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가 규정을 위배해 가면서 최저입찰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는 것 같으면 신축 동사무소에는 부실공사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벽에 금이 간다든지 하자로 인한 하자보수를 안 하도록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을 막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침이라는 것이지 그 방침 만들어 놓았다고 거기서 요만큼도 하자가 없으리라고는 보장을 못하지요. 물론 85% 이하로 내리지 말라고 하는 것은 약간의 이윤을 줘 가지고 막자 하는 뜻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하면 하나도 없다고 만들어 놓은 법은 아닙니다. 단정을 지어서 만들어 놓은 규정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갑위원 본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돈은 다 준다 말입니다. 다 주면서도 공사에 대한 책임은 나중에 그 건축물에 대한 책임은 묻기 어려울 정도로 공사 자체가 부실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이런 안타까운 생각이 드니까 이것을 그런 것 같으면…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면 예를 들면 박위원님께서는 더 낮추어주면 공사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박용갑위원 아니지요. 적정가격으로 줘야지요.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니까 적정가격을 정해놓은 것이 정부에서 그렇게 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박용갑위원 정부에서는 그렇게 정했다고 하더라도 시장원리가 그렇게 안 되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면 더 올리면 없겠다는 말씀입니까? 더 낮추어서 그것을 무시하고 최저가격에다가 입찰을 하시라는 말씀입니까?

박용갑위원 시장원리에다가 맞추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시장원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공개입찰해서 최상도 없고 최하도 없고 그냥 낮추어서 하자는 이런 말씀입니까?

박용갑위원 도면과 시방서에 따라서 하면 단가가 나오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단가는 설계할 때에 단가를 보고 설계하는 것이지 아무 것도 안 보고 설계하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봐서는 지금 현재 그래도 190만원 정도 되니까 한 170만원 정도 하면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느냐 말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래서 이런 것도 저희들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주택을 하나 지을 때에 업자하고 해서 한다면 사실 관의 공사하고 개인의 공사하고는 세금문제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 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이 조금 싼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질 입찰을 보면 단가가 조금 비싸지 않겠나 하는…

박용갑위원 세금도 공사금액의 5%입니다.

부금관계에 대해서 아십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부가가치세 말입니까?

박용갑위원 부가가치세 말고 부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다음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김정해 설계가가 있고 낙찰가가 있는데 85% 낙찰되면 15%가 마진이 생깁니다. 그럴 때 설계비가 100분의 0.7, 감리비가 100분의 1.5%인데 낙찰가에서 지출합니까? 설계가에서 지불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아닙니다. 설계비는 낙찰이 되기 전에 이야기이기 때문에 설계가격에 기준을 하고, 공사비는 공사가 낙찰이 되어 공사금액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공사비의 몇 %를 감리비로 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기준조사설계비하고 시설설계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 다음 감리비 합치면 실제 시설비에 몇 %를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기본조사설계비는 설계하기 전에 지역여건이라든지 현지에 가서 지형형태라든지 설계에 관련되어 얼마나 깊이 팔 것인지…

○총무국장 윤장원 파보고 암반이 안 나오면 좀 더 해야 겠다 그런 것을 조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그것도 공식적으로 몇 %가 나와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예산편성지침상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평평한 땅에도 나가서 포함시켜줍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그렇지요. 일단 설계를 하기 위한 기초조사의 안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그 안이 작성되면 실시설계에 들어갑니다.

감리비는 공사와 관련해서 감독을 하는데 관련되는 돈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기초조사도 하고 실시설계도 하고 감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비용이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실제 시설비에 어느 정도 차지합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실제 시설비에 얼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입찰과정에서 85%도 될 수 있고 90%도 될 수 있고 하니까…

박용갑위원 국장님 물어보겠습니다. 성서5동 사무소 지을 때 기본조사 했습니까? 땅을 파 봤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저는 못 봤습니다.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성서5동 사무소 신축할 때에 포크레인이 와서 지 하파는 것 봤지 그 이후에 와서 기백만원 들여가면서 기본조사 하는 것 못 봤습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기본조사를 하기 위해서 현장에 출장 나오고 할 때 동네 사람들한테 고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날짜를 정해서 현장조사도 하고 하니까 그 과정을 다 거쳐서 설계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토지개발공사 같은 경우 와서 이 땅을 성토했는지 안 했는지 물어보고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 같으면 구태여 기본조사 설계비해서 2백 수십만원씩 3백 수십만원씩 넣어놓은 돈이 어디 갔느냐 이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한정수 결국은 이 세 가지가 상당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렇죠?

약 10% 이상 차지하네요.

○재무과장 김락흠 0.7%이니까 그만큼 차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05분 재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세무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 조)

1995년도세입 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세무과소관 : 민경철)

(별책)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한정수 세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 후에 계속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7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한정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를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7분 산회)


○출석위원 (9인)
韓正壽金正海崔鶴得金永洙朴秉基
孫永日孫性泰李鍾宅朴鎔甲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0인)
總務局長尹長源
企劃監査室長徐相宇
文化公報室長成重煥
總務課長金致權
市民課長朴聖俊
財務課長金洛欽
稅務課長閔庚喆
民防衛課長金性浩
公報係長殷洪基
文化體育係長金杓垣


○출석사무국직원 (2인)

議政係長, 金德述

議會事務課長, 金善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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