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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1994.1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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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23일(금) 14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구청장으로부터 94년11월29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11월2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94년12월8일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접수되어 12월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도 정기회로서는 마지막 회기의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연말 개인사업으로 무척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그 동안 각종 조례안심사 및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예산안심사 등 연일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셨으며 마지막까지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7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개발과장 박홍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달서구 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도시공원법【제12조의2】동법시행령【제6조】및【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쾌적한 도시환경조성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하고, 녹지 내 점용에 대한 업무수행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일부분이나마 주민의 민원해소를 위해 자치구 실정에 맞는 구 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심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적용범위는 도시계획구역 안의 완충녹지 및 경관녹지에 한하며, 기존건축물 및 기존공작물이라 함은 당해 녹지 결정이전에 관계법규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기 허가 준공된 건물이며, 관리용 가설건축물이라 함은 녹지 내에서 농 임업으로 인하여 생산된 물건을 보관 또는 관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 건축물을 말합니다.

점용 허가 기준에 대하여는 진입도로의 규모는 원칙적으로 8m이하로 하고 그 이상 필요시는 도시계획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이면도로가 이미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도로개설 전까지의 기간에 한하며, 도로변 녹지 내에서 인접 도로간의 최소거리는 250m이상으로 하되 현지 여건상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거리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점용허가 시 고려할 사항은 녹지의 조성유지 및 관리상 지장이 없어야 하며, 지하에 설치하는 구조물은 견고하고 내구력을 갖추어야하며 차폐수목식재 등의 조경기법으로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또한 점용허가기간은 점용료, 과태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점용 허가 기간은 2~3년으로 하며, 기간만료 후 계속 점용 하고자 할 시에는 만료 30일전에 연장 신청하여야 하며, 허가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제15조제1항】 및 령【제15호제1항】조례【제7조제1항】에 의한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동사무소 파출소 등 이와 유사한 용도로 바닥면적이 300㎡미만과 공공의 편익시설로서 이와 유사한 것은 3년이며, 신고대상 건축물은 건축법【제15조제2항】 령【제15조제4항】 조례【제7조제3항】에 의한 화초 소매점으로 200㎡이하인 가설건축물과 농업용 고정식 온실 등 이와 유사한 것은 2년입니다.

점용료는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50/1,000의 범위 내에서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의 점용료 부과대상은 전주, 변전소, 수도시설, 도로, 농업을 위한 취수 용수시설, 노외주차장, 방화용저수조, 비상재해로 인한 이재민을 위한 가설공작물, 녹지를 가로지르는 진입도로 등이며, 당해 재산가액의 50/1,000의 점용료 부과대상은 농업, 임업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기존 건축물 및 공작물의 개축 재축 또는 대수선 행위 등입니다.

사기 및 기타 부정한 수단으로 점용료를 면한 자에 대하여는 징수금액의 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점용 허가 취소 요건으로는 조례에 위반한 행위 및 허가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녹지설치 및 유지목적에 위배되거나 풍치를 해한 경우 또는 점용료의 체납 및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취소 및 이전, 철거,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주요내용은 도시공원법【제12조의2】 동법시행령【제6조】 및【제7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안)을 작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연월일 : 94년12월8일

o 제출자 : 달서구청장(도시개발과소관)

o 검토기간 : 94년12월16일~12월19일

2. 관련근거법령

o 도시공원법 제12조의2

o 도시공원법시행령 제6조 및 제7조

3. 주요골자

o 달서구녹지점용허가의 적용범위를 도시계획구역내의 완충 및 경관녹지로 정함(안 제2조)

o 조례사용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o 점용허가대상 진입도로의 허가기준을 정함(안 제5조)

o 점용 대상의 종류에 따른 녹지점용료를 대상시설별로 연액 당해 재산가액을 25/1000내지 50/1000으로 조정(안 제7조)

o 점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구체적 사항을 규정(안 제10조)

o 점용 허가를 받고자하는 자에게 일정한 허가수수료를 징수(안 제14조)

4.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도시공원법【제30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구역내의 완충 및 경관녹지에 한하여 도로 등 관련시설의 설치에 따른 녹지 점용의 허가와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제정조례로 전문 16조로 구성되어 있음.

o 도시공원법 및 동법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위배된 조항은 없으며, 동 법령에 미비한 사항 등 일부의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으로 생각됨.

o 녹지구역 내 점용허가를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녹지를 이용하는 주민의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허가과정을 명확히 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며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하는 것으로 조례를 입법 취지에 부합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달서구의 완충지대 및 공간녹지에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주로 우리 달서구는 월배지구의 공동지구 공동조성을 위해서 사실 녹지를 50m 미조성된 것이 있습니다.

구마고속도로변 지역에 불법건축물이 있어서 7월에 대집행을 했습니다. 미조성 된 지역이기 때문에 자꾸 불법건물이 생깁니다.

기 조성된 지구에는 큰 문제가 없는데 미조성 된 지구에 문제가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조례가 개정되면 녹지나 완충지대 건축물을 지을 수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영구적인 건축물은 안되고 기간은 3년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일시적인 사용을 위해서 파출소나 초소를 짓는 것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우리 구에도 녹지가 많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많습니다.

박이찬위원 공원부지 안에도 녹지가 많지요? 공원부지도 녹지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공원부지는 안되지요.

박이찬위원 공간하고 완충에만 해당되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생산녹지에는 전혀 안됩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우리 구마고속도로 여기 양가에 보면 공간녹지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박이찬위원 허가를 냈을 때 허가 내줘야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꽃집 같은 것이 문제입니다.

이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류하다가 구청에서 차양도로를 만들어서 통고 시달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허가를 해 줘라, 그런 것은 앞으로 양성화 시켜줘야 안되겠느냐...

박이찬위원 전에는 불법으로 되어 있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불법입니다.

박이찬위원 앞으로 양성화 많이 되겠네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 지역에 미 조성된 시설녹지 제일 불평이 많은 곳이 월배 공단 위에 공단으로 조성하기 위해서 50m 끊어 놔놓고 공단조성도 계획이 취소됐는데다가 시설 녹지도 사실상 축소를 해 주든지 해줘야 되는데 한번 도시 계획이 결정되면 5년 안에 폐지라든지 축소를 못합니다.

93년9월17일자로 결정되었기 때문에 98년도 되어야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 안에 녹지가 조성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면적이 어마어마합니다. 편입지주들이 제일 불만이 많습니다. 도시계획으로 묶어 놔 놓고 이윤도 안되고 팔려고 해도 매매가 안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제3조】정의에서 기존 건축물과 기존 공작물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3항】에 관리용 가설건축물 유리온실이라든지 이동온실을 만들어 가지고 팔 수 있는지에 대한 것과 【제12조1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기존 건축물이라 함은 공원녹지를 조성하기 전에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해서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아서 가설 건축물 기 허가된 사항은 기존건축물이라 합니다.

정식으로 가설건축물 허가를 받아서 점용하고 있는 것은 양성화를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가설건축물이라는 것은 일시적으로 2년 간 최소 소매점이라든지 바닥 면적이 200㎡이하의 영세규모로 건축물이 수반 안 되는 가설건물을 말합니다.

대통령이 정하는 가설건축물이 법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재해가 발생한 구역 또는 인접구역으로서 시장이 지정하고 구역 안에서 일시 사용하는 재해가 발생한 그런데 하고 시장 등 도시미관이나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고 가설흥행장, 가설전람회 이런 것을 가설건축물이라 합니다.

그리고 공사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공사용 임시막사를 지어서 공사 감독하는 가설건물이라든지 공작물 그리고 전시하기 위한 견본주택 이런 것이 가설 건축물로 법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을 하기 위한 것은 제가 판단하기로 점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고정으로 2년 간 우리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2년 간 할 수 있는 그런 건물입니다.

배영칠위원 허가를 2년 내지 3년으로 경관 녹지 완충녹지에 허가를 내줘서 만약에 연기 신청이 있을 시는 어떻게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그것이 건축법【제15조제1항】거기 내용에 보면 도시계획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연장을 시켜줍니다. 도시계획을 한다든지 미 조성된 시설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 내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으면 못해줍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경관녹지, 완충녹지에 나무를 심을 것 아닙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조성되어 있는 안에다가 필요한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기 조성된 데는 허가가 불가능합니다.

미 조성되었다든지 공간이 있어 가지고 잠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 될 때에 가능하고, 단 성서공단 같은데 보면 시설녹지가 있어서 진입 시 둘러 가지고 정문이 나 있는데 그것을 진입 시 바로 진입할 수 있도록 8m 정도 진입도로는 허가 가능하고 기타는 불가능합니다.

배영칠위원 【제12조】에 의해 가지고 양도 양수는 어떤 것을 허가내 줄 수 있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것은 가설건축물을 2년 간 허가를 받아 있다가 허가기간 내에 제3자로부터 팔 때에 허가기간 내 까지만 구청장한테 양도 양수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제6조】허가대상에 【제3조】정의에 대한 기존 건축물하고 공작물하고 나와 있는 것 이외에 세부적으로...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건축법하고 시행령하고 조례에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 시행령【제6조】점용 허가 대상에 보면 전주, 전선, 변전소,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공동구 등 13개항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 부분은 도시공원법【제12조2항】 도시공원법시행령【제6조】,【제7조】,법【제27조】, 건축법【제15조1항】을 복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녹지점용료에 대해서 상위법에 적용시켜서 조례에 정했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간사 손영일 상당히 비싼 편인데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비쌉니다. 대상별로 25/1,000 또는 50/1,000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과세시가에 의한 일상 가액이기 때문에...

○간사 손영일 일괄징수를 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원칙으로 일괄징수인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분할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배경을 말씀드리면 현행 분뇨관련영업허가 시 영업기간에 대하여 조건을 붙임으로써 대행업체에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불필요한 행정소모가 있어 영업허가기간을 삭제하여 대민 업무에만 전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주요골자는 분뇨관련영업 허가 시 영업기간을 삭제하므로써 재 영업허가에 따른 대행업체에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또한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연월일 : 94년11월29일

o 제출자 : 달서구청장(청소과소관)

o 검토기간 : 94년12월16일~12월19일

2. 관련근거법령

o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5조제4항

3. 주요골자

o 분뇨영업의 허가 시 영업구역 허가기간 등의 조건을 붙이는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완화(안 제10조 제2항)

4.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분뇨영업 허가 시 허가조건으로 영업구역 및 허가기간의 조건을 반드시 붙이도록 하는 근거법령인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제4항이 93년12월2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구청장이 분뇨영업을 허가할 때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 여건에 따라 허가조건을 적의 조정 부여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것이어서 행정행위의 능률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적합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3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우리 구에 2년 동안 계약이 되어 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김정해위원 기간이 없을 때는 업자가 계속 합니까?

기간이 없더라도 2년마다 구청장이 재 계약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지금은 영업기간의 제한을 두었기 때문에 2년마다 한번씩 재 영업허가를 냅니다.

번거롭고 해서 한번 낸 사람은 행정기관에서 취소나 폐업신고가 없는 한 계속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만약 요금이 인상 또는 인하될 때 계약을 딴 업자와 할 때 입찰이라든지 그것이 있어야되지 대행업체가 계속한다하는 그런 조건은 없지 않습니까? 한 업체가 2년이 지나고 한번 계약되면 2년이고 3년이고 계속 기간이 없는 것이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지금은 2년에 한번씩 그 사람들이 허가 내는 똑같은 서류를 가지고 재 허가를 내는데 사실상 요금이 변동되었다해서 공개입찰을 붙이는 것이 아니고 신규허가를 낼 때는 행정의 투명성과 공개성을 기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개입찰을 붙이는 것이고, 한번 한 사람은 계속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그 번거로운 절차를 줄이고 계속 하 사람은 하도록 하는데 단 행정기관에서 허가취소를 해 가지고 업자가 취소되었을 때는 공개추천을 하고 본인이 자진폐업 또는 영업허가를 반납했을 때는 공개추천하고 그렇지 않을 때는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만약에 위반사항이 없을 때는 구청장이 임의로 허가취소를 할 수 없잖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렇죠. 법이나 조례에 위반사항이 있을 때에는 허가 취소하지만 그렇지 않고는 계속적으로 영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현재 대행업체가 권리를 많이 가집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권리를 많이 가지고 있다고는 못 봅니다.

허가기간이 지나고 난 후에 재 영업을 할 때는 또 공개입찰을 붙인다면 기존업자 보호측면에서 좀 그렇지만 현재 제도가 똑같이 나가면서 계속적으로 영업을 합니다. 그 사람이.

김정해위원 만약에 몇 개 업체가 있을 때 횡포를 부린다든지 이런 것도 없다고는 못 보거든요?

○청소과장 이남용 횡포가 있으면 과태료도 부과하고 허가도 취소할 수 있는데...

김정해위원 조례에 의해서 지금까지 기준대로 하는 것은 없거든요?

그렇다고 구청에서 취소를 시키지는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간까지 없다고 하면 대행업체들이 더 횡포를 안 부리겠느냐 생각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주민들에게 불편사항이 있다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고 앞으로 기간이 모법에서 삭제되었기 때문에 삭제되었는데 저희도 행정지도감시를 철저히 해서 주민에게...

김정해위원 조례가 없더라도 규정에 의해서 대안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행정지도를 강화시켜 가지고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도 부과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함으로서 주민에게 불이익이 안되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영업구역 자체는 허가 내 줄 때에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관내에 분뇨대행업체가 3개가 있지만 영업구역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두 종류로 해서 분뇨는 달서 위생에서 수리하고 정화조는 경북정화하고...

○간사 손영일 정화조거나 분뇨거나 간에 영업을 하는 구역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어차피 허가내줄 당시에 그 구역을 정해줬으니까 또 불편하게 2년 1년 하는 기간을 정할 필요가 뭐 있겠느냐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당초에 영업구역까지는 정해줘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는데 물론 큰 영업을 하면서 자체적인 문제점이 제기가 안 된다면 구태여 영업기간을 명시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법에서 삭제한 것이 그런 취지에서 삭제했을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십시오.

박이찬위원 허가를 처음 신청할 때 허가기간이 명시 안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재까지는 2년으로 되어 있었는데 일단 허가요건이 되어 가지고...

박이찬위원 5년이나 10년이나 중간에 행정의 여건이 변하지 않는 한은 허가취소 사항이라든지 위반이라든지 본인이 취하를 한다든지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무한정으로 될 수 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이찬위원 그러면 삭제되는 것은 상위법에서 삭제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상위법에서 모법에서 삭제가 되었습니다.

박이찬위원 변호사, 의사 이런 것은 허가를 득 해 놓으면 계속 하지만 이것은 기능직이 아닌데 허가기간이 없다고 하면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위법이 이렇다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김정해위원 상위법이 93년12월27일 개정되었는데 왜 1년 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이때까지 방치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시점 상으로 봐서 그런 지적을 받을만한데 사전에 양해말씀을 구할 것은 이것은 작년 12월27일 관보에 이것이 나왔고 세부적인 공문이 안나왔습니다.

시에서 관보에 따라 가지고 조례 개정하도록 나와야하는데 이것이 안나와서 몰랐는데 감사를 받는 과정에 이것이 드러났습니다. "왜 법이 나와있었는데 이 조례에 대해서 손을 안 봤느냐" 이렇게 지적을 받아 가지고 우리구가 제일 먼저 제안하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조례를 개정한다하면 법인데 관보의 사본이라도 구위원들에게 제출해야되는 것이지 1년이 지나고 이제 와서 바쁘다는 핑계로 조례를 정하자 이런 것은 뭔가 모순된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죄송합니다. 복사를 해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빠진 것 같습니다.

미안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허가기간이 없어졌을 경우에 1개 업체가 예를 들어 정화조 업체가 독점으로 오랜 기간 영리를 추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데 구청장으로서 이상이 있을 때 주민의 불만이 초래되었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있습니다. 행정지도단속해서 과태료도 부과하고 허가 취소까지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구청장 권한으로 가능하다는 이야기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위원 토론하여 주십시오.

김정해위원 토론하기보다도 방금 위원장이 지적하셨듯이 독점을 주었을 때 과연 주민들의 득과 실을 따졌을 때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되고, 이것은 구청에서 엄한 규정을 만들어야 안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도 사실 위법 사실이 많더라도 그대로 넘어갑니다.

청소과에도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감당하기가 힘드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엄한 규정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화조업체에서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언제든지 제재를 가할 수 있고, 우리 의회에서도 조사를 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행정간소화 그러니까 2년마다 늘 와서 새로 서류 만들어 가지고 하는 것은 필요 없는 절차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없애자. 그러나 제재는 한시라도 가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기간을 없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지금까지 기간을 두어서 했는데 앞으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한 조례를 제정해서 주민에게 서비스를 하도록 당부 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47분)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은 주민에게 편익제공 및 복지증진과 관련된 주요한 공중시설이나 그 동안 체계적인 관리가 안되어 공중화장실은 비위생적이고 불결할 뿐 아니라 가급적이면 이용을 꺼리는 혐오시설이라는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득수준에 걸맞게 선진 화장실문화를 정착시켜 나아가야 하며 공중화장실은 혐오시설이 아니라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안락한 생활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를 잡아 나가야 합니다.

대중이 항상 이용하는 터미널 시장 공원 휴게소 등에 설치된 공중화장실을 규정하는 각종 법령 대부분이 화장실 설치 유지 관리나 불량시설에 대한 제재조항이 미비 되어 불결 불량한 화장실이 계속 발생할 뿐 아니라 주민에게 이용 상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 실정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공중화장실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항상 청결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책무를 부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국가 법인 개인이 설치한 공중화장실을 포괄하여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를 규정하고,

공중화장실에 필수적 임의적으로 두어야 할 시설의 설치기준과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관리기준을 정하며 공중화장실 이외의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의 화장실은 건축물 소유자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 화장실로 지정 운영토록 하였습니다.

구청장은 공중화장실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의 설치 관리자에게 시설개선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개선명령 이행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일정 시설기준, 전담관리인 배치, 편의용품비치 등 요건을 갖춘 공중화장실에 대해 구청장 승인아래 유료화가 가능하도록 하며,

개선명령 이행기간 내 시설개선을 이행하지 않은 자와 유료화장실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공중화장실에 대한 정부의 관심 정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청결하고 행정지도가 느슨하면 불결 불량시설로 되돌아가는 악순환을 탈피하는 동시에 시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는 체계적인 유지관리 체제를 확립하고 불결 불량한 화장실에 대해 시설개선 명령과 행정제재가 뒤따르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불가피하므로, 공중화장실 업무가 자치사무인 만큼 자치단체의 조례로 별도 제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연월일 : 94년11월29일

o 제출자 : 달서구청장(청소과소관)

o 검토기간 : 94년12월16일~12월19일

2. 관련근거법령

o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4조

o 도 소매업진흥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

o 자연공원법 제3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3조

o 도시공원법 제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조

o 도로법 및 석유사업법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9조

3. 주요골자

o 공중화장실은 설치 관리하는 자의 시설유지책무부여(안 제3조)

o 공중화장실의 구체적인 범위확정(안 제4조)

o 공중화장실의 시설기준과 관리기준을 정함(안 제5조, 제6조, 제10조)

o 다수인사용 화장실은 개방화장실로 지정운영(안 제112조)

o 부적합 화장실에 대한 개선명령규정(안 제14조, 제15조)

o 일정시설 및 관리요건을 갖춘 화장실에 대한 유료화 가능(안 제16조)

o 개선명령 미이행자와 유료화장실기준 미준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안 제18조)

4.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각 개별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장 상가 공원 도로휴게소 주유소 등의 공중이용화장실을 체계화하고 관리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조례로 전문19조 부칙4조로 구성하고 있음.

o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의 상당수가 시설이 낙후하고 불결하여 이용 시 시민의 불편이 있어 국제화 개방화시대를 맞아 공중화장실의 시설을 현대화하고 지속적인 청결상태를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의 불편을 다소 해소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o 본 조례 안은 상위법이나 관련규정에 배치되는 조항은 없으며, 주민편익을 위한 조례로 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방금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제정에관한 주유소업계의 의견을 받았습니다. 의견건의안 내용을 자세히는 못 봤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보면 공중화장실의설치및관리조례안에 주유소를 빼 달라는 요지인 것 같습니다. 본 전문위원의 생각으로서는 주유소도 공중이 이용하는 화장실의 범주 안에 들어가서 주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여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주유소 분야를 삭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이 조례 안을 보면 개방공중화장실과 유료공중화장실 2가지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안 자체를 보고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흔히 보면 기사 분들이나 일반시민들이 볼일을 보고 특히 운전사들에 관해서 택시 기사 분들 보면 뇨가 마려워 가지고 바쁘다보니까 아무 데나 무단방뇨를 하는 것을 목격합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들 것 같으면 좀더 세분화시켜서 거리적으로 제한을 두더라도 무료공중화장실을 군데군데 설치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여기서 보면 관리인이 상주하는 곳도 안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외국 나가서 몇 나라의 공중화장실 실태를 보니까 유료공동화장실인데 주화를 백원씩 2백원씩 넣으면 자동으로 문이 개폐되는 시스템이 되어있어 가지고 언제든지 용변을 볼 수 있도록 되어있었습니다.

여기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국한을 많이 시킵니다.

그런데 외국 같은 경우에는 공원 외에도 여러 군데 시민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항시 유료공중화장실을 설치해 놨는 것을 보고 과연 적당하다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생각이나 계획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이번에 조례를 제정한 것은 기존에 있는 공중화장실에 포함이 되어 가지고 행정지도를 하고있는 기존화장실이 도소매업 법이나 시장 법이나 석유사업법 같은데 나와있지만 거기에 대한 체계적인 유지관리체계가 없어 가지고 사실상 청소과에서 화장실을 관리하기 때문에 점검 계도하지마는 조례가 없기 때문에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비하지 않느냐 해서 제정하게 되었는데 근간으로 봐서는 현재 제정할 때는 다중이 이용하는 시장이 15개가 있습니다.

현재 주유소가 많이 증설되고 있는데 주유소 63개소와 어린이 공원이나 도시근린공원에 14개소해서 물론 청소과에서 총괄적인 사항을 검토하지만 일단 지역경제과하고 도시개발과하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면서 청결유지를 계도하고 있는데, 82개소 화장실이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 시설이라도 개방하고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혐오감이 없도록 이렇게 하고 물론 손 간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공원 같은 데는 군데군데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지만 공원주변 외곽지에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도심지 안에는 유료화장실을 일정한 곳에 설치하는 것도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만 검토할 문제가 아니겠느냐 그러니 일단 도심지 안에는 주유소, 시장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급할 때는 그 주변을 이용하면 그런 시설을 개방하도록 해놓으면 이용에 불편함이 없지 않겠느냐 그것은 연구검토를 하고 일단 있는 시설이라도 개방해서 일반시민들이 이용하는데 혐오감과 불편이 없도록 하는 것이 주안점이 아니겠느냐 먼저 생각됩니다.

배영칠위원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의 7개항에 대한 공중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제5조의 설치기준이 상당히 까다롭고 실지로 공중화장실은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해놨는데 이렇게 할 경우에 보조해주는 이런 사항은 없는 상태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배영칠위원 【제4조제3항】자연공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팔공산공원이 지금 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방대한 살림지대입니다. 도시근교에 있는 휴양시설로 해서 하는데 자연공원에는 사실상 유지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화장실을 설치 안 했지만 지금은 군데군데 설치를 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화장실이 때에 따라서는 가까운 것이 편리할 때도 있습니다.

자연공원에는 계곡이나 등산로에 설치하도록 되어있는데 그런 것이 자연공원에 하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제4조2항】도 소매업진흥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 정기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타 등이 있는데, 일종의 공중화장실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설치기준에 의해서 설치를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기존 있는 시장은 여건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주로 조례상으로도【제5조】의 33㎡는 절대적인 의무조항은 아닙니다.

그 구조의 여건에 따라서 줄일 수도 있습니다.

주유소 같으면 시에서 나와있는 규정에 따르면 13.2㎡입니다.

그 이상은 되어야 한다하기 때문에 현재 있는 것은 이 범주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 앞으로는 건물의 면적에 따라 가지고 변동은 있습니다.

그러나 가급적이면 이렇게 유치하는 것이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이 없지 않겠느냐 그런 권장사항이 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우리 구청에서 유료화장실이 승인되어서 이용하는 곳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82개 공중화장실이 있습니다마는 유료는 아직 없습니다.

김정해위원 【제4조】공중화장실의 범위에 1항에서 7항까지 있습니다.

2항과 6,7항이 유료화장실의 경우는 상관없는데 기존시설 설치된 곳은 불문하고라도 시설유지관리가 7, 8, 9, 10, 11, 12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에 순응할 수 있느냐가 문제입니다.

시설 개선명령까지 12, 14, 15조 있을 때 주민들의 반항이라고 할까 그럴 때는 구청에서 이런 것을 만들어 가지고 문제점이 안 있겠습니까?

유료화장실 같으면 돈을 받고 하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2, 6, 7항 경우 그 업자들 반항이 심할 때 시설유지관리라든지 시설 개선 명령할 때 법만 만들어놓고 시행이 안될 때는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금년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해 가지고 3월6일날 내무부장관이 전체 취약지를 점검해보라고 해서 돌아보니까 역, 터미널, 공원, 공공관서 등 한마디로 엉망이었습니다.

이래가지고 과연 외국 손님을 불러들이고 이 사람들 용변 보려고 했을 때 이것을 보면 누가 다시 오겠느냐, 문제가 있다해서 상반기 5월12일에 했고, 8월에 한번하고 해서 행정지도를 강화해서 월배시장 같은데도 제가 나가보니까 악취가 심해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영회장 만나 이야기하고 우리가 외국손님을 맞는 것보다도 이 시장에는 월배지역 주민이 많이 오는데 용변을 보는데 과연 볼 수 있겠느냐 이해서 없는 시설도 만들어야 되는데 있는 시설도 폐쇄해 놓고 한 두개밖에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시설이 엉망이고, 이야기하니까 미안하게 생각하고 지도를 하니까, 소독 보수도 하고 해서 많이 개선되었는데 저희가 하는 것은 과태료부과 하겠다 하는 것은 끝에 가서는 시정하기 위해서 의무감을 부과하는 것이고, 과태료부과 이전에 행정계도를 철저히 해서 개선하도록 하고 자율적으로 정비가 되고 나나 이웃이나 같다는 그런 공동체의식을 심어 주는 것이 급선무가 아닌가 생각하고 지도, 계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는 공중화장실 조례에 적용 받는 업체들을 나열해 놓은 것을 알고 있는데, 한국주유소협회 대구직할시지부로부터 주유소는 설치관리조례에서 삭제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만이 접수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청소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주유소는 석유사업법【제12조2항】과 동법시행령【제9조】에 따라 가지고 시도지사에게 주유소허가가 권한 위임되었습니다.

대구직할시주유소허가기준 및 절차에 관한 고시를 해 가지고 주유소 설치 기준에 화장실을 넣어놨습니다.

대중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로 관리를 해야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서 위임된 사항이 상위법에 규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주유소가 과거에는 거리제한을 두어 가지고 허가를 해 줬지마는 지금은 철폐가 되었기 때문에 한 집 건너 주유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유재산 침해권이 아니냐 또는 현금을 취급하고 인화물질이 있기 때문에 공중화장실을 냈을 때는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다해서 허가를 충분히 검토도 해봤습니다마는 상위법하고 상위고시에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이 개정되기 전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들은 건의를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해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에게 감사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제4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


○출석위원 (9인)
朴良憲孫永日金正海裵榮七朴鎔甲
河鍾洙朴利燦孫性泰李起道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2인)
都市開發課長朴弘佑
淸掃課長李南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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