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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1994.12.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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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0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95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1시07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1.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박양헌 95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설과 소관 : 건설과장 조동현)

(별책)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건설과 소관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니까 빠졌는 부분이 한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하수도 정비나 가로등 보수, 설치 기타 여러 가지는 들어있는데 보도블록에 대한 정비 예산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2억5,000만원 풀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 돈 가지고 되겠느냐는 뜻이지요.

감사자료에도 나타났듯이 관내에는 90%이상이 제구실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예산가지고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하고 이런 식으로는 못할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산은 적습니다마는 운영을 잘해서 관리를 철저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사업 추진하다가 보면 부족하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산도 수반이 되어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이 기존 공사업자들을 체크해서 하자보수기간이 지나기 전에 하자보수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우선적으로 조치를 취해 주는 것이 선결 과제일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시키더라도 이것은 필히 정비를 해 나가야 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간사 손영일 건설정비에 대해서 자발적인 것을 묻고 또 과장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하수도 공사나 도로포장공사나 이런 것은 예산이 편성되면 즉각, 즉각 공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설도로에 대해 가지고는 상당히 예산상 사장이 많이 생깁니다.

특히 공사건수를 안 밝히겠습니다마는 몇몇 군데는 사실 아직 당해연도 예산이 수십억씩 예산이 편성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공사 진척도를 보면 제로(zero)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95년도에 수십억이 또 예산이 책정이 된다면 만약에 공사가 또 보상비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된다면 예산상의 손실은 상당하다고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연에 면밀하게 분석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이 더 이상 반영이 필요치 않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뒤로 미루고 사업우선순위에 들어있지는 않더라도 충분하게 공사를 빨리 진척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그쪽에 예산을 투입시켜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사실상 도로개설에 대한 용지승낙관계 때문에 용지승낙은 서로가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협의하는 것은 가격으로만 협의하지 다른 분야에 대한 것은 협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격 협의를 하다보면 항상 가격차이가 나다보니까 지연이 되어서 도로 개설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현재도 보상협의를 하는데 한 필이 협의가 안되고 하면 전체 도로개설이 안될 그런 상황에 있고 이런데 저희들도 보상협의를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현실 가격하고 감정가격하고의 차이가 나와서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저희들도 사업우선순위 결정했는 것은 어디까지나 중기계획에서 근거를 두고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도로를 해달라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 내용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 진정 들어오고 이러다 보면 그것은 일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결할 수 있어도 도로전체를 놓고 한다하면 협의가 잘 안됩니다.

그 예로서는 본동 가무내 2개소에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실지 필요한 사람은 협의가 되는데 그 외 여타 있는 사람은 협의가 전혀 안됩니다.

그 추진에 애로점이 있었다하는 내용입니다.

앞으로 저희들도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진정, 민원이 발생할 때는 사전 분석을 해서 사업추진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400, 401쪽을 보면 재해대책비가 작년도에 비해서 약 25%밖에 책정이 안되었거든요?

94년도에 불용액이 많이 생겨서 그렇습니까?

95년도에는 재해가 없다고 이런 예산을 세웠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94년도에 예상되는 것은 강창교 저지대에 세 사람 건물 10동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비가 약 8천만원 됩니다.

그것이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달서구 관내에 재해가 예상되는 지역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390쪽, 391쪽 도로긴급정비 및 보수에 2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도로굴착원상복구비가 10억원 인데 실지 도로굴착원상복구비 10억만 잘 사용하면 도로보수비 2억5,000만원은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로굴착원상복구비는 내년도부터 원인자가 부담해서 우리가 복구하고, 95년도부터는 전부 정산해 주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A라는 회사가 도로굴착비 산정했을 때 천만원이다 하면 천만원 받아 가지고 복구하고, 천백만원 들었으면 거기에 대한 사유를 들어서 백만원 더 추가부담을 해야되고, 900만원 들었으면 정산해서 100만원 내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보수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없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공사를 하면 하자보수기간을 정합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그 구간이 한계가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건설과 에서 공사설계를 하는데 공개입찰의 경우는 서류를 보니까 공사금액에 85%에서 공사가 되는데 수의계약은 평균 95%된다는 것입니다.

약 10%가 더 계산되는데 물론 재무과에서 입찰을 하겠지만 건설과 에서 같이하는데 설계를 잘못해서 그런지 공개입찰 할 때는 공사비가 85%밖에 안 되는데 수의계약은 무조건 95%이상 되는데, 전년도에는 본 위원이 질의를 했지만 의문스러워서 다시 묻습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외람 되게 말씀드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잘못 말이 전달되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설계하는 것은 설계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의해서 설계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 사정을 하는데 이것은 경리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한다고 하면 이 공사에서는 예를 들어 천만원이 소요된다 이렇게 했는데 사정해서 입찰 보면 85%되는 그 자체는 부실공사를 만드는 하나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는 이윤이 남아야되는데 이윤이 안 남고 공사를 85%에 한다 그러면 입찰 보는 과정도 85%이하는 입찰이 안됩니다.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설계금액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인지 저희들 그것 때문에 항상 불만을 표출하고 합니다마는 입찰규정을 그렇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저희들은 설계금액대로 어느 정도 범주에 들어가야 됩니다.

김정해위원 입찰금액 85% 같으면 부실공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청 내에서 수의계약은 전부 안전공사이고 공개입찰했는 것은 부실공사다 이런 뜻으로...

○건설과장 조동현 저도 그렇게는 안봅니다.

김정해위원 수의계약이나 공개입찰이나 설계를 같이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10%나 차이가 날수 있느냐 말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금액을 정해놨습니다. 수의계약 금액을 정해 놨는 것이 소규모로 정했기 때문에 그런 같습니다.

3천만원 이상 공사도 대형으로 볼 수 없고 중규모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소규모, 중규모, 대규모로 구분하다보니까 그런데 중규모는 우리 구청에서 하는 것은 3천만원 이상 되는 것은 중규모인데,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도 입찰해서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제가 공사부실의 요인이 안 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조그마한 공사에도 중기 가져오고 하는 것은 다 한가지입니다. 인력수급 되는 것도 오늘 기술자 두 사람이 필요한데 두 사람만 일하고 내일은 작업을 그만 둬야 할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인부 오는 것도 오늘 하루만 보고 일을 잘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금액을 가지고 공사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면 얼마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도록 해서 하라. 그렇지만 저희들 사정은 하는데 소규모라고 해서 사정을 조금하고 중규모라고 해서 사정을 조금 덜하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1%내지 2%정도 사정을 합니다.

입찰하다보면 입찰업자가 100명 정도 오면 그 속에서도 입찰금액 85%규정을 줘 놨으니까 같은 금액도 나옵니다.

입찰 계약하는 과정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생각됩니다.

저희들 기술자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실지 경리관이나 그렇게 된다하면 또 법규정이 있으니까 그 법규정에 의해서 추진하게 됩니다.

김정해위원 과장께 반문하고 싶은 것이 수의계약해서 공사가 부실공사가 안되었으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데 소규모 수의계약 하더라도 부실공사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같은 부실공사인데 차라리 예산이 10% 절감되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도로굴착사업이 보면 천만원미만 짜리가 계속 부실 공사가 나온다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수의계약 함으로서 안전공사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관내에 수의계약 하는 입찰공사나 마찬가지로 부실공사가 있고 건전 공사도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공개입찰을 하는 것은 무조건 85% 선 다 지키지는 데 수의계약은 무조건 95%선 다 되더라 이겁니다. 수의계약 했는 자료에 보면 업체들이 계속 순환해서 하더라 이겁니다.

그런 점이 의문이 없을 수 없다는 뜻으로 질의를 합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앞으로 규모가 적은 공사에 대해서는 그런 애로점이 있는데 공사하는데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 공사나 포장공사나 소규모공사에 보면 공기고 얼마 소요 안되고 하나의 변명이 되겠습니다마는 건설과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왜냐하면 건수를 보면 많습니다. 한 건으로 묶으면 안 되느냐 하지만 한 건으로 묶어도 장소는 역시 여러 군데입니다.

장소 여러 군데 되면 결과적으로 소요기간 일년 내에 할 수 있는 것을 2년에 걸쳐서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사람이 하는 것과 여러 사람이 하는 것과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감안하면 그런 문제가 있는데 최대한 공사에 하자가 없도록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인원이 부족하다 말씀하시는데 매년 똑같이 그런 것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건설과 인원 부족을 탓하지 말고 진정한 주민을 위한 건설을 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공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하종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고, 공개입찰 보는 것은 단가가 크고 수의계약은 단가가 적기 때문에 단가 큰 것은 많이 남는데 그러나 85%해도 95%보다 사실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다.

공개 입찰하면 수백명오는데 그 전부다 떡값 받고 나갑니다.

경주가면 경주입찰보고 포항가면 포항 가고 전부다 돈백만원씩은 다 넣어 옵니다.

85%가 아니라 60%도 돌아갑니다. 공사하는 사람이.

그것을 앞으로 없애야 되지 그런 폐단이 있으면 날림공사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수의계약 하는 것도 역시 자기들 여물게 한다해도 여물게 안됩니다.

그 사람들 역시 빼먹는데, 공개입찰 때문에 대한민국에 전부 부실공사입니다. 그것을 없애야지 그것 없애지 않는 한 대한민국 부실공사 없앨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는 사람들도 떡값 받으러 일부러 가고 일부러 그 사람들 보냅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은 입찰방법이나 계약방법에 금액에서는 건설과 에서 실지 크게 그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주어진 금액가지고 최대한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고 주민들에게 편리가 갈 수있도록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앞으로 그 점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시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산편성에 빗나가는 대화가 오고가는데 가능하면 계약할 때 구의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좋은 방법은 모색해 주시고 꼭 불편한 것은 상부에 건의해서라도 계약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95년도 건설사업비가 도로개설에 181억이 투입되는데 거기서 사업이 끝난 후에 도로포장 하자보수기간이 얼마며 하수도 하자보수기간이 법정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도로 축조는 3년으로 봅니다. 주요시설물 교량 같은 것은 5년, 하수도 및 기타 소규모는 1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마는 상세한 것은 예산회계법 시행령에 보면 하자보수기간이 공정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도로 개설하는데 180억이 투자되면서 또 덧씌우기가 거의 10%, 하수도 준설이 거의 비슷한 돈이 집행되고 있는데, 처음에 도로 개설하면서 철저히 하면 덧씌우기라든지 준설이라든지 하수도 개설은 상당부분이 감이 안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는 앞으로 집행하는데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 굴착하면서 발생되는 전화박스, 상수도맨홀 이 부분은 신경 써서 대책을 마련하면서 덧씌우기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것은 저희들 유관기관에 공문도 보내고 앞으로 입상할 계획으로 정비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378쪽에 국내여비인데, 건설과에 상용 고용직이 몇 명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현재 상용고용직은 한사람입니다.

박용갑위원 노상적치물 철거활동여비는 직원들이 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월10일 같으면 일년에 120일 나가는데 이것하고 감사 시에 건설과에 했는 것하고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건설과장 조동현 저희들 주 1회 야간 그것도 하고 있는데...

박용갑위원 379쪽 자산취득비에 에어컨하고 공기청정기 이것을 특별히 건설과 에서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 옆에 도로대장 전산실이 있습니다. 현재 본 청하고 연결되어 가지고 초보단계인데 도로 지하구조물 등의 현황을 자료 입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계속해서 정리를 해 들어 가야되고 기계를 6천만원 예산을 들어서 확보해놨기 때문에 유지 관리하려고 하면 부족한 장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박용갑위원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취득할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박용갑위원 일반수용비 내년도 용지보상 분할 측량 수수료, 용지보상 감정수수료 이 지역은 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용지보상분할측량수수료는 월배로 공사부터 시작해서 도로축조 24건에 대한 평균치해서 한 300필 추정했는 것이고, 용지보상감정수수료도 다 하지는 않지만 감정수수료 하는 필수가 약 200필 정도 드는 것은 분할측량수수료는 2개로 나누면 다 편입되는 것은 한 필로 계산되지만 2개로 나누어질 때는 2필로 계산되기 때문에 약 100필이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381에서 386쪽은 도로개설 및 도로정비나 포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을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근거를 두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100%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거의 100%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매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93년도 계획했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없는데 신규 사업으로 들어간 것도 있고, 94년도에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해서 심의를 다 마쳤습니다.

의회에 얼마 안 있으면 보고를 하지 싶은데 거기에는 계획이 100%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100% 못하고 신규사업에 넣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이유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

물론 주변 도시계획도로가 변경되므로 해서 사업이 추가될 수도 있고 그에 대한 민원발생이 되므로 해서 되는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건물은 있는데 도로가 없어서 상수도 관을 부설 못할 때 그때는 할 수 없이 임시방편으로 토지사용 승낙 받고 예산 언제 해주겠다 약속을 하고 도로개설계획도 하고 합니다. 그런 내용이라든지...

박용갑위원 우리 관내에 내년 되면 20년 되면서도 소방도로를 못 뚫고 있는 곳이 많은데 그런데는 중기계획이 순위가 늦어졌습니까?

왜 성서 월배 쪽에만 집중적으로 도로개설 하려고 합니까?

내년 되면 20년이 되는데 내년에 도로를 못 뚫었을 때는 그 사람들한테 행정이 개인의 사유재산을 묶어 놓았는 것인데 그 사람들이 이의를 달고 했을 때는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성서 월배 쪽에만 집중적으로 건설과 에서 투자를 하고, 기존 도시화되어 있는 그 지역은 배제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 점은 없습니다. 저희들 권역별로 도로개설이 안된 지역을 표시를 다 해놨습니다. 도면 보셨겠지만 거기에 보면 지역별로 도로개설이 시급한 부분을 구역마다 도로개설 시급한 부분을 우선 순위를 건설과 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도로개설이 다 시급하다는 것은 알지만 예산이 한정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예산 타령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안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박용갑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해서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해놨으면...

○건설과장 조동현 우선 순위를 정해놔도 여건 변동이 되기 때문에 다소 계획추진에 차질이 있어 늦어지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건변동이라는 것이 누가 물리적인 힘을 건설과 에다가 넣으니까 여건변동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401쪽 재료비인데 금년도에 건설과에 염화칼슘이 몇 포 남아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940포입니다.

박용갑위원 금년도 썼는 것이 몇 포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봄에 제설작업에 썼는데 4회 해서 490포를 썼습니다.

박용갑위원 490포를 쓰고 940포가 남아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예.

박용갑위원 그런데도 작년에 눈이 많이 왔는데 연간 500포밖에 안 쓰고 940포 남았는데 내년에 다시 800포를 예산에 반영시키는 이유는 뭡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94년도에 제설기간이 93년12월부터 94년도3월까지이고, 올해 95년에 하는 것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합니다.

여기 95년도 예산 확보하는 것은 12월부터 96년3월까지 계획하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93년12월에서 94년3월까지 약 500포밖에 안 썼는데 그러면 남아있는 것만 해도 940포가 있으니까 94년12월부터 95년3월까지 500포를 쓴다고 봤을 때 약 440포가 남으니까 재고만 해도 95년12월까지 쓸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켜야 되느냐 건설과 다른데도 할 일이 많은데, 불과 500만원밖에 안되지만 왜 이렇게 하느냐는 뜻으로서 질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설해대책 적사장설치인데 작년에는 2만원씩 올라왔었고, 금년도에도 2회로 되어 있는데, 금년에 적사장 설치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기간은 적사장 설치하는 것은 현재 96년도에 할 것은 전년도에 설치를 하고 전년도에 설치해놨다가 12월에 눈이 와서 사용하고 또 다시 설치하고, 그러면 그 익년도에 눈이 왔을 때는 또 다시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그 익년도에 예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하천보수에 3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대명천, 고래천, 진천천 3개소입니다.

박용갑위원 93년도 예산에는 600만원 올라왔었는데 금년도에는 500만원씩 올라왔는데 돈이 줄어드는 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1개소에 100만원씩 줄었는데 줄었는 이유는 없습니다.

추정해서 예산액을 한 군데 500만원...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탄력이 있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이것은 재해예방에 대한 것이니까 약간 탄력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391쪽 도로굴착 원상복구인데 이것은 원인지 부담으로 해서 건설과 에서 보유했다가 다 하고 나면 지급을 합니까, 아니면 건설과 에서 전체적으로 복구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복구사업을 건설과 에서 하고 세입으로 들어오고 세출로 나갑니다.

박용갑위원 91, 92, 93년도에는 원인자들이 원상복구비를 내놨는데 건설과 에서 이것을 덜 했는 것은 왜 덜했습니까?

○건설과장 조동현 건수가 많다 보니까 누락된 부분이 있지 싶은데 먼젓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박위원님이 지적해서 전체 동에 공문지시를 하고 누락된 부분이 어디인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누락된 부분이 원상복구 되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권역별로 일을 맞기지요?

○건설과장 조동현 그런 것은 아닙니다.

수시로 도로 굴착하게 되면 굴착하는 그것이 월별로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굴착하는 대로 막바로 복구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교통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이상명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95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를 구분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교통과 소관 및 주차장 특별회계 :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413쪽 폐 방기수거 중기임차료에 작년도에는 4만원해서 500대인데 금년도에는 3만원에 400대 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중기조합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 3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차이점은 단가계약 되어 있는 내용을 별도로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년도 몇 대 수거했다고 했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300대 정도 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수거해서 폐기처분 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폐방기 되어 있는 차를 본인한테 소유자를 찾아서 소유자가 가져갈 경우가 있고 정매가 되어 가지고 못 찾았을 때는 공고 15일이 끝나면 폐방기 된 차량을 폐차장에 폐차시키는 조치입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비용은 얼마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수수료는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고물 수입도 없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 세입은 없습니다.

고물상 영업허가는 경찰청에서 해 가지고 그 사람 폐 방기 폐차장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완제품 예를 들어 유리창 유리문이라든지 완제품으로 쓸 수 있는 중고품 상회로 흘러나가는 것으로 폐 방기되는 수수료로 대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878쪽 현재 보유 카메라는 몇 대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10대입니다.

박용갑위원 공익 근무자가 36명이 6월부터 들어올 때 2인 1조 해서 18개조하고 현재 10대 있으니까 20명이 더 다닐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렇죠. 현재 단속은 2인1조로 했고 저번에 공과금요원이 5명이 지원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10대를 활용하고 18대를 더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고장이 있는 것이 3대가 남아있습니다.

카메라 부분에는 인력 가지고 돌아가는 것은 됩니다마는 내년에 예측되는 카메라 고장부분을 더 올려놓은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보유하고 있는 것은 자동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자동입니다.

박용갑위원 못 고칩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많이 찍기 때문에 고치면 2,3만원 정도 고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지만 또 금방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고, 또 하루에 한사람이 카메라 가지고 40내지 50장씩 찍기 때문에 카메라가 좋지 않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돼서 중간 이상 되는 카메라입니다.

박용갑위원 한 대당 하루에 몇 판정도 찍습니까?

박용갑위원 20통이상 찍습니다.

박용갑위원 한 대당 50회, 10대 같으면 하루에 500장...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보유카메라가 10대인데 그 중에는 고장부분이 나와있는 것이 3대가 있고 7대로 하기 때문에 불법 주정차 단속이 하루에 50대 정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부과시키는 것이 보통 3만원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박용갑위원 가만히 있어도 한 달에 1,050만원은 고정 수입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어제까지 총 3만9,000대 단속을 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868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주차위반과태료 내년 예산이 5억7,600만원인데 먼저 감사자료에 보면 연 3,600건이 조금 넘고 과태료가 8억6,000만원으로 보고를 받았는데 세입이 줄었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올해 연간 단속을 4만대로 봐서 세입을 편성했고, 내년도에도 4만대로 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체납이 57.8%가 당해연도에 세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나머지 42.3%는 체납이 됩니다.

체납은 세입으로 잡을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잡힌 것은 4만대에 약 50% 세입으로 봐 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당해연도 체납이 되면 고지가 되고 압류가 되고 내기 때문에 징수율이 연도별로 올라갑니다.

이종택위원 감사 보고될 때는 8억6천만원 정도 세입으로 잡힌 것 아닙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주차위반 당해연도에 내년도 약 56%정도는 세입으로 들어온다고 보고 과년도 수입에 5억2,600만원 중에 25%를 더 징수하겠다는 것은 내년도 분을 빼고 94년도 이전부분 체납부분 25%를 더 정리한다 그러면 내년도에 체납징수액을 1억3천만원을 더 징수하겠다 하는 내용입니다.

이종택위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3억 정도가 차액이 나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881쪽 적립금 7억1,500만원인데, 적립금을 돌려 가지고 사장시키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주차장 법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를 신설하도록 되어있고,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은 반드시 주차장을 쓸 수 있도록 세출부분에 만들어 놨습니다.

중기재정계획에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심지에 주차타워를 건립하려고 하면 최소한 200평 정도의 땅이 소요됩니다.

대백프라자 같은 경우 200평해서 500만원 잡더라도 10억이 소요됩니다.

땅 부지 매입비라도 내년도, 그리고 시보조금 3억이 들어오면 10억 정도 적립이 되면 내년 말쯤에 부지는 확보가 안되겠느냐, 주차장 부지 목적으로 적립을 해놓은 그 이외 적립된 것은 이자 수입이 있기 때문에 적립을 해놓은 이유입니다.

이종택위원 내년 연말 되면 부지확보는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우리 계획했는 추정으로 7억5천 정도 적립이 가능할 것이다.

그래서 내년 년말 되면 평당 500만원정도 잡으면 주차장 부지 200평 정도는 구입이 안되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예비비 편성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지침서에 보면 특별회계는 가급적 예비비를 편성하지 말고 세출수요에 전액 투자하라고 분명히 나타나 있습니다.

저번에 제1회 추경예산심사 때에도 본 위원이 예비비를 너무 많이 계상을 해 놨지 않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실질적으로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불법 노숙차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를 지적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든지 예산이 수반되는 한이 있더라도 근본적으로 뿌리를 뽑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1억3천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은 너무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교통과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판단되는데 왜 안 쓰고 자꾸 예비비로 돌립니까?

예산편성지침서에도 남기지 말고 세출수요에 투자를 해서 뭔가 효과를 극대화시키라고 지침서에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올해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로 5,100만원 잡아놨습니다.

예비비는 법정 오율에 의해서 잡아놨고, 올해는 예비비로서 지출된 것은 없습니다.

과다 계상되었다고 하는 것은 내년도에 공익요원과 단속요원 합하면 불법주차요원이 약 50명이 됩니다.

거기에 예측 못하는 소요 경비가 나올 것 같아서 올해보다 율을 높게 잡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위원 님께서 심도 있게 하셔서 어느 부분을 삭감하셔도 좋겠습니다마는 일단 우리가 잡아놨는 내용입니다.

○간사 손영일 앞으로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폭 넓게 예비비를 계상해 놨다고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일어날 행정 수요에 수반되는 예산이다 투자를 한다손 치더라도 예비비는 많다는 뜻입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해가 됩니다.

○간사 손영일 수정동의안을 새로 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산 부서하고 별도 수의해서 예비비부분을 축소해서 적립을 올리는 방법으로...

○간사 손영일 특히 불법노숙차량 단속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해야될 것 같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413쪽 폐 방기수거중기임차료가 있는데 자동차도 생산하면서 폐기차에 대한 예치금 제도가 있는지요?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생산하면 지방정부에서 모든 폐차 처분해야 된다는 실정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신규자동차를 구입할 때 폐 방기차량 예측 부분까지도 적립해 넣어라 하는 것은 세입부분에도 그런 조치사항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런 세입 부분을 만들어 놓은 항목이 없습니다.

일단 폐 방기차량은 방치시켜놓을 수 없기 때문에 행정으로 수거료를 주고 폐 방기 차를 치우는 그런 내용입니다.

배영칠위원 예산에 어긋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도 건의가 되어 가지고 생산자가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지방정부가 건의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한번 연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해위원 교통전문직이라고 했는데 직원 신규채용은 내무부 지시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전체 교통전문가가 정책을 수립하고 입안할 때 전문가가 보는 견해와 행정하고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대중교통이라든지 교통행정에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나와서 예산이 투자되어서 그래도 대구시 단위에서 빠른 교통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본 청에서 계획해서 전문화하겠다 하는 계획입니다.

인력을 공채해서 구에 지원해 줄 테니 구 예산을 편성해서 구 단위에서 교통전문가가 교통정책을 입안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김정해위원 일용인부임은 연 600만원인데 여기는 전문직이라서 그런지 월 100만원 가까이 되는데 대구시에서 일괄적으로 교통정책을 만들어야 되는데 인사규정에 보면 채용을 억제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교통전문직으로 특채를 하고, 이 사람들 교수고 아니고 의문점이 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이 전문직은 석사이상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공개경쟁을 거쳐서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 구청에 교통정책을 다루기 때문에 일용인부차원하고 여기는 정책을 입안, 수립해야 될 전문가 입장으로 봐서 6급에서 5급 정도 수준으로 해서 예산 편성한 것이 77만7,000원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적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적과 소관 : 지적과장 김조삼)

(별책)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현재 지적과에 94년도 일용인부 몇 명 쓰고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10명 쓰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95년도는 몇 명 쓸 예정입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10명 똑같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보건소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목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 보건소장 박성득)

(별책)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보건소소관예산(안)에 대해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43분)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47쪽에 가정의료기구 구입비인데 가정 방문을 목적으로 한 기기를 요청했는데 지금 보건소직원으로서는 지금 일도 모자란다고 하는데 방문 진료가 가능하겠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방문진료는 금년 뿐 아니라 재작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는 간호사가 6명인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2명밖에 없습니다. 2명하고 저하고 3명이 같이 합니다.

이종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간사 질의해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물론 보건행정에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요구를 하지 않겠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전액 다 필요한 예산입니까?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당초예산하고 1회 추경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당초예산에 올라왔던 예산이 그대로 시행에 옮겨지지 않고 추경에 요구하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소장님께 한 번 더 묻습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A항목은 모자라는 수도 있고 B항목은 약품을 사다보면 다운시켜 가지고 조금 남는 경우도 있고, 평균적으로 평행하지 못하다는 것은 시인하는데 금년도에는 충분히 사전답사 다하고, 손위원 지적한 것도 조사하고 해서 금년도는 부족한 것은 용지대가 부족하다 하는 것인데 기획실에서 절감을 해 버렸습니다.

○간사 손영일 443쪽 검사실 운영에 소요되는 성병, 장내세균간염, 간 기능, 보건증 죽 자료에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산출단가가 당해연도 예산단가하고 차이가 많이 나고 증액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감염시약이 회사마다 경쟁입니다.

표준가격 즉 자기들 규정지어 놓은 것은 778원입니다. 778원이기 때문에 1회용 감염 주사기는 틀립니다. 주사기가 110원, 아무래도 슬라이더도 필요하고 하니까 작년에 올린 것이 903원입니다.

작년에 약품을 구입해 보니까 778원이 아니고 거의 500원 이만큼 다운 시켰습니다. 입찰 보는 과정에서 다운시켜서 이렇게 했더니 됩디다.

시약장사들은 많이 남구나 생각하고 그래서 금년에는 다운 더 시킬 생각을 하고, 금년도에는 600원으로 올려놨습니다.

약값도 올랐고 하니까 778원에서 이하는 다운 안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여기서 시장조사를 못했다던가 잘못했다던가 이것은 아닙니다. 778원입니다.

○간사 손영일 당초 요구를 하실 때는 산출단가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본 위원이 예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병 같은 경우에는 당해연도 예산에 단가가 220원인데 405원으로 증액되었고, 장내 세균부분도 200원에서 486원으로 배 이상으로 올랐고, 간염은 900원에서 600원으로 다운되었고, 간 기능은 5,000원인데 1회 추경에 8,000원에서 이번에 8,346원으로 올랐고, 환자진료비도 800원에서 900원으로 올라서 상승요인이 발생된다는 뜻입니다.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간사 손영일 실질적으로 집행되는 예산은 이것보다 적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440쪽에서 441쪽 방역에 대해서 약품(하이F외 2종 외) 방역에서 약 3천만원이 약품대인데 조금 많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금년도에 약품이 모자랍니다.

약품 하이콘 1.5하고 해 놨는데, 작년도에 콜레라가 발생할까 싶어서 1.5로 하지 말고 희석비율을 2 로 올려서 하라해서 작년도에 남은 것이 있어서 무난히 넘겼는데, 금년도에는 약품 값 조달청에서 나오는 것이니까 이 약품가지고 그 희석 비율대로 하라고 하면 솔직히 모자랍니다.

모자라면 추경에 되지 않겠느냐 하지만 추경은 9, 10월인데 외상을 할 수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의회에 승인을 얻는 방법으로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되는데 사실상 모자랍니다.

배영칠위원 히팅멘틀 장비구입에 300만원은 꼭 필요하겠고, 그리고 실지로 다른 성병부분은 상당히 예산이 많은지 적은지 확실히 기준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성득 성병이 약품 소모가 조금 있습니다.

소모가 뭐냐하면 한 번하면 안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내온도가 20도가 유지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안되면 다시 해야되고 하니까 약품 소모에 하나 사용하면 하나 사용했는 것이 100%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약품에 소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간호사가 2명밖에 없다고 했습니까?

○보건과장 박성득 가정진료만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1, 2종 각 빈민층에 다니는 사람만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타구의 보건소에는 6명 내지 7명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남구와 중구가 6명입니다.

박용갑위원 인구가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이 적은데도 많고 우리는 적은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간호사 인원문제에 대해서는 매년 기획실을 통해서 충원해달라고 시로 올리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인원문제입니다.

간호사가 너무 적어서 간호사가 할 일을 조무사에게 시킬 만 한 것은 시키고 전부 가정진료로 투입해 가지고 그것도 두 사람 뺀 것입니다.

일한 성적은 다른 구(구) 못지 않습니다.

시의 답변이 남구나 중구 적은 데는 수성구나 달서구로 보충해 주겠다고 하더니만 이것도 묵묵부답이고, 시 자체의 로테이션은 내무부의 승인을 안 받아도 되는데 어떻게 내무부 자꾸 들먹거려 가지고, 또 하나는 사실 중구나 남구에서는 안 뺏기려고 합니다.

사람이 10명 있으나 1명 있으나 행정 하는 것은 똑같다...

박용갑위원 시에서 간호사 자격증 가진 사람들을 공채를 해서 하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박용갑위원 최근에 뽑은 적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전혀 없습니다.

박용갑위원 뽑지 않았으니까 현재 있는 간호사를 순환근무를 시키지 않고 고정근무를 시키고 있다 이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예, 그리고 우리 TO가 없습니다.

현재 물리치료사까지 46명인데 50명으로 올려 달라고 부탁해서 다른데 남는 인원 보내달라고 하니까 증원은 내무부승인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작년에는 56명 이었잖습니까? 4급 1명, 5급 2명...

○보건소장 박성득 아닙니다. 그것은 진료의사입니다.

박용갑위원 마찬가지네요.

4급 5급은 진료의사이고, 6급이 5명, 7급 12명, 8급 13명, 기능9급 2명, 기능10급 9명이었거든요? 총 44명이네요?

○보건소장 박성득 44명인데 현재 운전기사 한사람 결원입니다.

박용갑위원 호봉이 1년에 2호봉 3호봉씩 올라갈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아닙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작년에 7급에 19호봉이 12명이었습니다.

올해 7급, 18호봉이 14명이거든요?

○예방의학계장 이규남 직원 이동으로 인해서 그렇게 됩니다.

타구에서 호봉 높은 사람이 전입해 오면 상대적으로 호봉이 올라갑니다.

박용갑위원 이것은 예상해서 한 것입니까?

○예방의학계장 이규남 당초 예산 편성할 때는 현 기준 위주로 하고, 중간에 로테이션 되었을 때 우리 구의 호봉 낮은 사람이 타구로 가고 타구에서 호봉 높은 사람이 오게 되면 상대적으로 기준 호봉이 올라갑니다.

박용갑위원 그것은 당연한데 이것은 금년도 현재 몸담고 있는 분을 해야되지 예상을 해 가지고 어떻게 예산을 합니까?

○예방의학계장 이규남 작년 상반기보다는 현재는 올라갔습니다.

박용갑위원 작년도 8급에 11호봉이고 내년도 예산에는 14호봉으로 되어 있는데 3명은 줄어들었습니다. 호봉수가요.

여기는 기능9등급도 없고 작년에 예산하고 차이가 많네요.

○위원장 박양헌 특수 동통치료기, 자동희석기, 히팅멘틀 전부 필요한 것이지요?

○보건소장 박성득 이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이것을 다 구입하면 병원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병원수준에서 모자라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위 내시경과 심전도기가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100%됩니다.

그러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내과 전문의가 안 옵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의를 달라, 한의사를 고정 배치시켜 달라, 인원 증원 시켜달라고 이 세 가지를 늘 요구합니다. 줘야 일을 하지요.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영양사하고 보조인부가 재료비로 나와 있거든요?

사람의 급여인데 일용인부임이라고 해서 재료비로 넣어 놨는데 모순된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어떻게 재료비에 들어갔느냐, 물론 돈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영양사는 사실상 요구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주는 것인데...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

이것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전 실 과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12일 오전 11시에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토론을 거쳐 계수조정 후 최종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사안건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0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朴良憲孫永日李起道金正海朴鎔甲
李鍾宅河鍾洙朴利燦裵榮七孫性泰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6인)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建設課長曺東鉉
地域交通課長李相明
地籍課長金照三
豫防醫學係長이규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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