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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1994.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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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09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95년도예산


심사된안건

1.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4년도 11월23일 대구직할시 달서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달서구의회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등 12개 부서의 예산(안)이 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12월1일부터 7일간의 9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끝내고 이어서 오늘부터 12일까지 내년도 본예산을 심사하게 되어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러한 산적한 일들은 구민의 대표이신 우리 의회의 책임이자 소명이라 생각되며 예산심사 시 우리 구 발전을 위해 나무를 보고 숲을 보지 아니하는 누를 범하지 마시기 바라며 우리의 의정활동이 후일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심사는 행정직제 순으로 각 과 소장으로부터 세부적 예산편성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을 들은 후 토론하면서 계수조정을 하여 가결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는 가급적 필요 적인 경상경비를 생각하고 경상사업비에 대한 사항을 중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직할시 달서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달서구 총 예산규모는 804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 예산총액 598억7,200만원보다 34.3%가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1.2% 180억 늘어난 757억이고, 4개 특별회계가 117.4% 25억5,100만원이 늘어난 47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내역을 94년도 당초예산을 대비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은 27.3% 43억4,900만원이 증가한 203억500만원, 세외수입은 65.3% 48억600만원이 증가한 121억6,200만원, 조정교부금은 23% 44억1,700만원이 늘어난 236억200만원, 보조금은 28.7% 39억8,800만원이 늘어난 178억6,600만원, 지정재원은 33.2% 4억4,000만원이 늘어난 17억6,5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80% 13억4,000만원이 늘어난 30억1,6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특별회계가 17.9% 3,400만원이 감소한 1억5,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5.8% 7,900만원이 증가한 3억8,500만원, 지난해 1회 추경 시 설치된 주차장특별회계가 11억6,600만원입니다.

다음, 본 위원회소관은 일반회계 중 사회복지비, 산업경제비. 지역개발비부분과 3개 특별회계부분으로, 총 규모는 507억9,8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462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338억2,300만원보다 124억8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36.6%입니다.

특별회계는 45억6,7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영세민생활안정기금, 주차장 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130% 25억8,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부문별로 보면, 총 규모는 462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338억2,300만원 보다 124억 800만원이 증가하여 증가율은 36.6%입니다.

부문별로 보면, 사회복지비가 59.1% 79억6,900만원이 늘어난 214억4,000만원, 산업경제비가 41.75% 4억1,900만원이 늘어난 14억2,500만원, 지역개발비가 20.7% 40억1,800만원이 늘어난 233억6,600만원입니다.

이를 다시 각 소관 과별로 분류하면, 먼저 사회과가 15억7,600만원이 늘어난 9,500만원, 가정복지과가 11억4,400만원이 늘어난 48억6,900만원, 지역경제과가 3억2,000만원이 늘어난 7억5,500만원, 환경보호과가 400만원이 늘어난 9,200만원, 청소과가 38억1,100만원이 늘어난 81억9,100만원, 도시개발과가 12억5,200만원이 늘어난 20억9,300만원, 건축과가 1,300만원이 늘어난 1억3,700만원, 건설과가 46억4,100만원이 늘어난 222억6,300만원, 지역교통과가 1억4,900만원 늘어난 2억100만원, 지적과가 2,200만원 늘어난 15억3,700만원이며, 보건소가 2억700만원 늘어난 15억3,700만원이며, 동 예산으로 사회복지비 1억2,000만원, 지역개발비 4억7,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사회복지비가 크게 증가하여,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강화와 늘어가는 노인복지수요에 다소 역점을 둔 것으로 생각되며, 내년부터 시행될 쓰레기종량제에 소요될 예산부담이 과도기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개발과의 증액편성은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주민숙원사업이 다소 해소될 것으로 보여 고무적인 것이라 하겠으나, 각 개별적인 항목에 대해서는 사업의 적시성과 효과에 대한 밀도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사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사회과 제안 설명하기 전에 사회산업국장님께 자료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 조직표하고 기구표, 각 실 과 정원, 현원 증감을 제출해 주시고, 각 동별 면적과 인구, 현재 TO 그리고 95년도 예산안 지침서에 기록 안된 단위 단가표, 각 실과 조직표 자료를 사회과장 설명할 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진행에 차질 없이 임하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사회과장 신청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사회과 소관 및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 사회과장 신청길)

(별책)


○위원장 박양헌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257쪽이 되겠습니다.

재가방문복지 활성화 업무추진비 1,000만원하고, 258쪽의 달서방문복지 자원봉사자 선진지 견학 이것이 재가방문복지 자원봉사자들 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간사 손영일 당해연도 예산을 비교해 볼 때 상당히 감액을 시켰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자체업무 평가대로 상당히 미진한 것이 자료에 나타나 있고 실질적으로 이 업무자체가 능률적이 되겠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이번에 세계 자원봉사자의 날 행사도 있습니다마는 참여도가 상당히 높은데, 저희들 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번씩 산업시찰이라든가 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금년에는 시기상 맞지 않아서 시행을 못 했는 것입니다.

내년에는 실시될 것으로 봅니다.

○간사 손영일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마는 당해연도 예산을 보면은 88명을 예상해서 440만원 잡았습니다.

95년도 예산서에 보면 55명으로 대폭 감원을 시키고 거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감액을 시켰습니다.

당초에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인데 사업에 맞추어서 획일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감했다가 이렇게 일괄성이 없지 않느냐 싶어서 묻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도에 88명을 계획했습니다마는 연말쯤 시행하다보면 88명이 가지 않거든요. 대체적으로 가정주부들이 해서 약 50명 정도 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잡았습니다.

○간사 손영일 94년도 당초예산에도 88명을 잡아줬거든요? 그런 것 같으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봉사자원들을 활성화시키려면 금년도 수준에 맞게 계획을 그대로 추진해 나가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94년도에는 88명을 예상인원으로 잡아 놔 놓고 95년도에는 50명을 잡았다면은 자체적으로 평가 분석해 볼 때도 미진한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쇠퇴해 가는 기분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취소시키는 것이 안 좋겠느냐...

○사회과장 신청길 현실에 맞도록 조정 했는 것이지 쇠퇴해 가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간사 손영일 활성화를 시켜주십시오.

○사회과장 신청길 예.

○간사 손영일 259쪽에 종합사회복지관 무료급식소 운영을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때에도 본 위원이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 추세대로 나간다면 복지관 자체에서 주 1회 지원해 주고 있는데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주 2회 지원을 올 수준에 맞게 내년도에도 지속을 한다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본회의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주 5회 정도는 무료급식을 시켜줘야 됩니다. 실제 이 부분이 최고 심각한 부분입니다.

여타 보면 정말로 예산이 집행 안 돼야 될 것은 상당히 많이 됩니다.

노인네들이 밥을 못 먹어서 가정 형편이 밥을 못 먹을 정도로 그런 분이 전부는 아니겠지요. 물론 밥을 먹을 수도 있겠지만 가정적인 불화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꼭 나와서 먹을 수밖에 없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주 5회 정도는 그것도 1회에 한해서인데 토요일, 일요일 빼고 보조를 해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당초에 복지관자체에서 주 2회씩 무료급식을 했는데, 이것은 안되겠다 활성을 시키고 이래서 예산을 지원하고 복지관에서 주 2회로 하던 것을 주 1회로 돌렸습니다마는 전번 감사 때라든지 기회 있을 때마다 위원들 요구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하게끔 검토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예산서 257쪽 266쪽 보면 작년도에 없던 예산 노사정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있고, 대민 활동비 3만원씩 일률적으로 직원들한테 지원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 7월1일부터 6급 이하 봉급인상 맞춰 가지고...

김정해위원 국장 님에게 묻겠습니다.

259쪽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비가 있고 복지과에 보면 또 하계 수련대회가 있는데 같은 것인데 사회과에도 천만원 책정되고 복지과에도 천만원 되어 있는데 같은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같지 않습니다.

김정해위원 각 과별로 하계 수련대회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가정복지과는 모자세대 아이들이고...

김정해위원 저소득층 자녀 수련대회가 같은 것인데 사회과에서 하고 복지과에서 하고

○사회과장 신청길 지원하는 것이 업무가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258쪽 민간 경상보조 해 가지고 작년도보다 예산이 3억1,4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내용이 뭡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사회복지관 운영비인데 성서1,2복지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해위원 261쪽에 보상금 관계6억3,900만원 증액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것과, 민간이 전에 구급비 해서 4억9,200만원 증액 되었는 것하고, 생활부조비 보상금에 2억이 책정되었는데 그것은 2억이 어디어디에 했는지 이 3가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보상금 6억3,900만원 증액되어 있는 것은 자녀 수업료 인상분입니다. 중 고등학교 수업료가 인상되었습니다.

김정해위원 작년도에 수업료가 얼마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고등학교 8만6,000원인데 내년도 15만7,000원이 됩니다.

구료비 4억9천 이것은 거택보호자 양곡대 인상분입니다.

2억 계상 된 것은 생보자도 아니고 잘 사는 것도 아닌 중간에 있으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지원입니다.

당초에는 이웃돕기 성금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웃돕기 성금이 예산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금년도부터 2억 계상 된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생활부조비가 작년까지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충당했는데 금년부터는 생활부조비 예산가지고 불우이웃 돕기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에도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집행은 얼마 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1억3,200만원이 집행 되었습니다마는 연말이웃돕기에 지원하는데 7,800만원이 지원되면...

김정해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7,800만원이 남아 있는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별도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별도입니다.

김정해위원 작년 예산이 1억3,000만원 집행하고 7,000만원이 남아 있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남아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러면 2억5천 가까이 남아 있네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산은 당해연도에 전부 집행을 합니다.

불우이웃 돕기 이월이 됩니다. 예산 결정 없이 이월이 되는데 내년부터 민간 단체에 넘어가면 정부에서 지원 안하고 민간에서 모금해서 민간에서 지원하고 저희들은 해야 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끼고 있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언제 쓸려고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산 부족하면 써야지요.

박용갑위원 내년 5월 6일에 집중적으로 쓸려고 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아닙니다.

(장내소란)

김정해위원 불우한 사람도 아니고 중간층에 보상해 준다고 했는데 받을 사람이 어느 정도 위치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늘 못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럭저럭 살아가는데 어떤 계기로 해서 갑자기 어려워진 사람들입니다.

김정해위원 집행했는 것을 보면 추석명절에 했는 것이지 결국 중간층에 보상해 준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

○사회과장 신청길 양대 명절하고 12월에 지급할 때는 일괄적으로 해 줍니다. 현재 3분의 1 남은 것이 7천만원입니다.

김정해위원 12월 거의 다 갔는데 이것은 금년도에 쓸...

○사회과장 신청길 예산을 집행하고 모자랄 때는 불우이웃 돕기 성금이 지원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장이 덧붙여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활보조비 쓸 수 있는 재량권은 어디까지 있습니까?

조례에 의해서라든지 지출규정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불우이웃돕기성금 지급기준으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재량권이 상당히 많겠네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금년도 쓰고 남은 것이 7천만원인데 연말까지 지출이 된다는 말씀이죠?

○사회과장 신청길 예, 1년에 3번 집행하는데 양대 명절하고 크리스마스 때 하고 하는데 현재 남아 있는 것이 7,800만원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현재 12월 중순이 다되었는데 생활 부조금하고 불우이웃 돕기 성금도 남아있는 것을 집행하지 않고 이월시키려고 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불우이웃 돕기 성금은 민간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우리에게 입금이 안 잡힙니다.

그것을 아끼고 예산 2억은 금년도 말에 세모 때 불우한 가정에 7,200만원 전부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손영일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생활부조비가 당초에 이만큼 예산이 없었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을 주민들한테 강제적으로 할당해서 거출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고, 주민들한테 피해가 적게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 가지고 도와주는 것이나 이것이나 똑같은 맥락에서 예산이 세웠는 것이 생활부조비인데 93년도 결산감사를 해 볼 때 이 생활부조비가 하반기에 치중해서 거의 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물품을 일괄 구입해서 참치세트 이런 것을 줌으로 인해서 오히려 효과적으로 볼 때 기대치에 못 미치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매년 분기별로 나눠서 도움을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도움을 주는 것이 유효 적절하고, 그분들한테 혜택이 폭넓게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치중하게 되면 특히 물품을 참치라든지 이런데 치중을 하지 말고 그분들이 과연 물품을 받더라도 어떤 것을 받으면 효과면 에서 호응도가 높겠느냐를 면밀히 분석을 해서 나누어서 분기별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다른 위원 질의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267쪽 고용촉진 훈련비에 대한 질의인데 먼저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국 시비라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라서 말씀드립니다.

훈련생에 대한 선발문제를 상당히 관심 있게 해야 될 것이 입교해서 두 달은 출석률이 좋은 데 그 이후에는 50% 밑으로 내려가는 모양입니다. 자신이 없으니까 교육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투자하는 것 같으면 결국 학원만 살찌우는 그런 결과가 옵니다.

출석부에 보면 50%, 100% 출석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지 가 보면 50% 미달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앞으로 집행하더라도 감시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사전에 학원에다가 간다고 전화하면 다른 사람 끌어들여서 숫자를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불시점검을 하게 되면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전번 감사 때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 불시점검을 자주하고 교육효과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257쪽 203 특수활동비에 사회복지증진 활성화 업무추진비 이것은 국장님 것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700만원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 259쪽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비에 사례관리프로그램 운영비 2,000만원, 사회복지 조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800만원,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사회복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청소년 하계수련비 천만원, 종합사회복지관 장비구입 시비 50만원인데 시비 50만원은 놔두고, 실질적으로 금년도 감사를 해 본 결과 사회복지 조기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돈을 쓸 만큼 효과가 없었잖습니까?

사전에 프로그램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내년도에 처음 개시하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에 대한 프로그램 나온 것이 있으면 줄 수 있겠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260쪽 정신지체인 25명이 있는데 25명중에서 2명이 취업했고 현재 23명이 있는데 왜 25명 있다고 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당초계획에 95년 7월까지이기 때문에 2년 간 계약 하니까 그렇게 됩니다.

박용갑위원 취업 2명했으면 23명에 대한 사업보조비가 들어가야지 취업했는 사람을 왜 넣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263쪽에 취로구호사업비에 시비가 1억이고 구비가 1억인데 이것도 감시에 나왔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감사에는 안 나왔습니다.

박용갑위원 264쪽 영세민환자 무료진료비가 전년도에 천만원에서 추경에 1,500만원 더 넣었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예산액이 천만원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이것은 예상치 입니다.

박용갑위원 추경에도 더 넣지 않았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금년도 2,500만원 요구 했습니다마는 계수조정 과정에서 당초 금액으로 조정된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금년에도 120명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용갑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계수조정과정에서 삭감되었는데...

○사회과장 신청길 당초 예산대로 잡혔는데 부족분은 어차피 추경에 요구를 더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박용갑위원 266쪽 급량비가 업무추진비입니다.

금년도에 노사분규 예방에 특근했는 것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택시노조분규 한달 정도 했습니다. 우리구가 대구시에서 택시노조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지역에 택시회사가 있는 것이 48% 정도 됩니다.

박용갑위원 노사정 업무 추진비로 했다는 것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은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259쪽 종합사회복지관 특별지원비 다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마는 보호관찰대상 청소년 사회복귀를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비 600만원 올려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 신청길 추진계획에 내년 1월부터 8월까지 관내 230명이 보호관찰 2호, 3호가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1호 대상자는 한 명도 없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현 2호 3호만 파악되었습니다.

프로그램내용은 개별 상담 및 심리검사, 자아기능 강화 및 인간관계 훈련, 건전한 여가선용 클럽운영, 스포츠, 고적답방 등이고, 수련회 개최,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체험발표회 및 평가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연령은 20세 이하입니까?

그 이상 되는 분 더러 있지요?

자료 찾을 동안에 다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불우이웃 돕기 성금인데 94년도 집행잔액이 7,300만원 있고 기금이 7,800만원 있는데, 95년도에 2억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 그리고 848쪽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에 기타 운영해서 의료보호 대상자 진료비가 29억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영세민 생활보호 카드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되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100% 영세민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배영칠위원 의료보호대불금 2,000만원 이것은 자활보호대상자들을 기준으로 해서 정기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대불금은 의료보호대상자 자부담이 20%인데 20%이지만 부담이 클 경우에 빌려주는 돈입니다.

배영칠위원 860쪽 생활안정기금 융자금이 1억5,000만원 있는데 세대 당 연5%로 거치해 가지고 이것은 세입예산인데 세입에서 1억5천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장 박양헌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1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예산서 271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위생과 소관 : 위생과장 조규동)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273쪽에 부서 운영 업무추진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이것은 각과마다 과 운영비로 공통사항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272쪽 공공요금 및 제세에 상수도요금 감면 경비부담금 4만5,000원 10개업소인데 금년도에는 몇 개 업소 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금년도에는 3개업소입니다.

김정해위원 3개 업소 당 4만5,000원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계산상으로 4만5,000원 되어 있습니다마는 보조해 주는 기준이 당해 업소에 수도료에서 30%를 구비해서 보상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균등하지 않습니다. 수도요금이 많이 나오는 업소는 4만5,000원 더 되는데도 있고 미달되는데도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30% 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업소를 모범화하기 위해서...

김정해위원 우리 구 조례가 있다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우리 구 조례는 없고 단속지침에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지침이 30%하라고 해도 10%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권춘갑위원 30% 하라고 지침에 되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작년도에 3개업소인데 지금 7개 업소를 확대 했는 원인은 뭡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모범업소의 선정기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면이라든지 서비스면 이라든지 가격문제라든지 행정지도에 모범적으로 따르는 업소를 운영하자면 업소의 약간 희생이 따른 것이 아니냐 시설비도 더 들어가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면이 있어 가지고 어렵지만 당국의 취지를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요만큼이라도 보조를 해줘야 이런 취지 하에서 상수도 감면 보조 지침이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작년보다는 100% 이상 예산이 더 책정되었는데 지침은 꼭 이것을 해서 4만5,000원이 아닌 2만5,000원정도 해서 20개 업소를 한다든지 하는 방안도 있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결과적으로는 금액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마는 계산상으로 4만5,000원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업소를 더 늘릴 수도 있고 단가를 더 낮출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김정해위원 10개 업소 보다 더 많은 업소를 적용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업소는 이렇게 계산상으로 해놔도 20개가될지 30개가될지 모르고, 이 범위 안에서 보조를 해 주도록 그 기준에 의해서 모범업소만 있다면 그렇게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274쪽 위생단속에 국내 여비가 있는데 작년까지는 이 항목이 없었는데 금년도에 새로 생긴 것이지요?

○위생과장 조규동 과목이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위생관리 202 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김정해위원 작년도에는 202항목이 없었잖습니까?

목 202 여비가 작년도에 어느 목에 있었습니까?

작년도 202목에는 하나도 예산이 안 잡혀 있었습니다.

목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작년에는 세세항에 위생관리로 해 가지고 항목은 202로 계상되어 있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도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몇 페이지에 있다는 것을 설명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마는 작년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김정해위원 금년도에는 202여비로 해서 새로 목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새로 지침서가 내려오면서...

김정해위원 그래서 제가 묻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위생과 소관 예산을 전반적으로 볼 때에 예산요구액이 부실한 감이 있습니다.

당해연도 예산서를 참고로 비교해 보면 목간에 묶어 놓은 것도 있고, 언뜻 보기에는 증액 되었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실질적으로 당해연도 예산편성서 하고 올 95년도 예산서를 세밀히 분석해 보면 올해 것은 묶어 놓고 94년도는 분산을 시켜 놨습니다.

묶어 놨기 때문에 언뜻 보면 증액 요구가 있지 않느냐 싶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많이 감해졌고, 특히 위생과 소관 전반에 보면 여러 가지 단속 지도 이런 것을 많이 해야 될 부서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부정불량식품 단속이라든지, 여기에 94년도 업무계획서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업주들과 업소간에 단속과 지도계몽을 필요로 하는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이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생과는 업무를 95년도에는 안하고 복지 부동하려고 합니까? 왜 이렇게 예산이 부실합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 과에서 애로사항을 위원여러분들 앞에 말씀드릴 참인데 손영일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내용이라서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과에서 받은 사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서는 현재 위원님들에게 배부 되어있는 유인물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부정불량식품이 저희들과에 고유업무인데, 93년10월13일부터 범죄와의 전쟁이란 말과 함께 풍속영업에 관한 법률규제 단속사항인데 퇴폐 변태 심야 영업은 경찰 소관입니다. 이것이 저희들과에 넘어와 있다 보니까 정말 위생분야에서 심각하게 다루어야할 국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부정불량식품이 뒷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정 감사 때에도 질책을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부정불량식품의 효과적인 단속을 주되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 부서에다가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이 부정불량식품 단속 활동비를 계상해서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 있지 않은데 이런 문제가 저희들과의 애로사항입니다.

그리고 간단한 예입니다만 203 특수활동비 해서 각과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만 저희 과에 것만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각과마다 지난 경우는 공통적으로 100만원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저희들과의 경우는 50% 삭감되어서 50만원 밖에 계상이 안되어 있는 실정이고, 어떻게 보면 나중에 위원 님들께서 전반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약하게 위생, 건축, 건설 이런 부서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하는 것이 반으로 줄어버리고 어떤 부서는 오히려 더 상승되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간사 손영일 위생과의 95년도 고유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경비가 필요한 것인데 전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고 예산이 수반이 안되면 그 업무 자체를 수행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는 증액을 못합니다마는 위원 님들이 참고 자료를 삼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 경비가 무엇 무엇입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마는 203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검토해 봐 주시고 그 다음에 202 여비에서 위원 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고 없기 때문에.

(「202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273쪽 범인성 유해환경 업무추진비해서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지난해에는 업무 추진비라고 해서 100만원씩 썼던 것인데 금년에는 오히려 5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저희들이 요구한 내용 중에서 예산 부서에서 삭감되고 유인물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이 부정불량식품 단속활동비가 5명씩 해서 매월 15일 12개월 해서 900만원 이것이 유인물에 전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생과 소관은 거의 인건비에 관한 것이라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영칠위원 한가지만 더 합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영칠위원 274쪽 심야 및 퇴폐 변태 영업신고자 보상금이 있는데 올해 실적이 몇 건 있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예산은 계상되어 있지만 거의 집행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만 사정상 다음으로 미루고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55분)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경제과소관 :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별책)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2시0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306쪽에 중소기업육성 기금조성 출연금 이것을 조성해서 뭘 하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 각 중소기업으로부터 대구시가 육성 자금이라고 조성해서 일반 운영자금이 되겠는데 매년 한 기업에 대해서 1억을 융자하는데 알선 추진을 합니다.

자금확보는 대동은행 200억, 대구은행 400억, 연간 600억 확보해서 기업인이 금융기관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업인이 구청으로 와서 일반운영자금 지원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 자금을 우리가 알선을 해 줍니다.

대수시하고의 계약이 알선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반드시 융자를 해 줘야 하되 방법과 절차는 금융기관에서 하는 방법 그대로 하기로 하고 그 대신 꼭 대구시장이 추천하는 업체에 줘야되는 이유로는 이자를 3% 내지 4%를 대구시가 보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기업인들로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실제 담보물이 없는 사람은 전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 자금의 당위성입니다. 1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저희들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스럽게 수년간 해오던 결과 대구시에서 자체기금을 조성하자 계획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한꺼번에 많이 조성하면 문제가 되니까 먼저 2000년까지 300억 조성하기로 계획했는데, 300억 자체가 상공부에서 계획서를 보고 상공부에서도 자치단체가 확보하는 만큼 출원하겠다 이래서 계획이 확대된 것입니다.

그래서 300억에서 600억으로 되다 보니까 앞으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하면 2천년까지 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6억을 확보해서 앞으로는 운영자체를 시조례 내지 구 조례로 운영자체를 자치단체에서 하기 위해서 그렇게 확보된 것입니다.

권춘갑위원 자기 담보 능력이 없는 사람은 못 쓰는 것 같으면, 이거 뭐 담보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 은행도 되고 이것보다 더 헐한 중소기업자금이 있는데 하필이면 시에서 우리 세금 받아 가지고 정책적으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까지 자금자체를 우리 마음대로 못하다 보니까 담보를 못하는 문제점 해소를 위한 방법의 일환이 되고 그 다음에 은행자금은 정부통화관리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사항은 전혀 고려되지 않는 통화정책을 쓰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우리 자체 기금이 조성되면 그런 점이 해소될 수 있겠구만요?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들이 볼 때 바로 그 문제를 대두를 해서 사업계획 했는 것이기 때문에 될 겁니다.

이종택위원 타 시 도는 없고 대구시만 있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아닙니다. 이 계획이후에 전국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계획하는 만큼 지원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달서구에 지원 받은 실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연간 대구시 전체 600억 중에 달서구가 약 43%를 지원 받습니다.

배영칠위원 몇 개 업체가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보통 214개에서 300개 업체가 매년 가는데 올해가 300업체인 것 같으면 내년에는 210개 내지 220개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청한다고 다 주는 것이 아니고 1년 간은 못 주게 되고 1년 간 자금을 갚지 못할 경우에는 보조를 못 받되 상환은 2년, 3년 은행사정에 의해서 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제외하고 줍니다.

5,6백명이 항상 보조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운영자금으로 줍니까, 시설자금으로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은행자금은 완전히 운영자금입니다.

본청 계획에 의하면 600억을 확보하면 총 활용할 수 있는 것이 1,200억이 되기 때문에 시설자금하고 구분 할 그런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306쪽 일반 수용비해서 금년도에 첫 시도인데 지금 관내 수출업체가 몇 개정도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이 안내서는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코트라(KOTRA)하고 협의해서 만들어서 저희들이 쓰는 것이 아니고 코트라 지사가 나가 있는 외국에 직접 보내고 대구하고 거래가 많은 나라의 통산성에 한 부씩 보낼 계획을 해서 400개 지역으로 계상해 놨습니다.

김정해위원 3,000부를 만드는데 금년에 첫 시도인데 예산이 4,270만원 드는데 약간 낭비가 안 되겠습니까?

상품을 파는 것도 아니고 종합 안내서인데 안내서 만드는데 약 5,000만원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각 시 군으로부터 이런 안내서가 구청으로 많이 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개선한 것입니다.

과연 이것을 국내 시 군으로 배부해 봐야 효력이 없다, 외국에 보내서 한사람이라도 봐주고 달서구에 와서 이 상품을 사 주면 안되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성과에 대해서도 저도 자신은 없습니다만 그러나 시도를 해 보는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첫 시도이기 때문에 수출업체에서 50% 구에서 50% 이런 방향으로 구에서 보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업체선전이 아니고 달서구의 공단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첫해에 업체에서 보조를 받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보면 팜플렛 나오는 것이 아주 곱게 해서 가지고 놀고 싶을 정도로 하지 않으면 바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코트라 같은데 가보면 전번 교육 갔을 때 본 것이 불란서 프로방스 지역에 공업단지 조성 한다하는 팜플렛이 와 있는데 그 나라에서 각 나라에 보내는 말을 그 나라 말에 맞추어서 해 놨습니다.

우리 나라 보내는 것도 우리 나라 말로 다 해 놨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매력 있는 팜플렛이라야만 보지 그냥 희미하게 해서 보내면 버린다는 점에서 하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참작을 하겠습니다만 당해연도는 구에서 하고 그 다음부터 그런 협조를 얻었으면 합니다.

김정해위원 국장님 말씀처럼 외국에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래도 업체의 참여의식 고취를 위해서 약간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304쪽 목 304 민간이전에 민간경상보조인데 금년도에 감사결과 효과면 에서 없다고 보는데 500만원 증액해서 2,500만원 되어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대구시를 대신해서 인솔을 했고 도에서는 경제국장이 가셨는데 저는 설명을 옳게 못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은 전혀 이 사람이 무역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 그 다음에 무역부가 있어 가지고 능력이 있는 사람, 5가지고 구분해서 다 데리고 갔는데 평화발레오 같은 사람은 세계적인 상표입니다. 저희들이 참견할 여지가 없습니다.

서로 계약을 해서 지사를 설립해 주든지 아니면 합작을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연필, 전구, 카텐지 등 규모가 적기 때문에 무역부를 둘 수도 없고 또 통역사를 고용할 수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외국바이어를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월배에 있는 연필공장이 같기 갔는데 지금 브라질하고 합작회사를 만들려고 검토 과정에 있습니다. 서로 왕래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계약을 20만불인가 했고, 어쨌든 그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자꾸 국외에 데리고 가서 무역을 해야 된다하는 것을 보이고, 거기 가면 각국으로 다 오기 때문에 그 당시 5일간 상담을 했는데 7,700만불 상담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행정이 자꾸 해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김정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지역 수출상품종합안내서 발간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국 통산성과 코트라 각국 지점 현황은 파악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코트라에 240개 지사 출장소가 되어 있답니다.

저희들이 꼭 지사에만 보내야 될지 판단이 안 섰습니다.

나중에 코트라 하고 협의를 해야...

배영칠위원 코트라 부분만 약 240개 되고 상공부가 나가는 통산성은 파악을 아직까지...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통산성 하는 것은 나라마다 있기 때문에 다 보내려고 하니 우편료가 문제입니다.

영어로 하나만 해도 금액이 많습니다. 어쨌든 처음에는 최소한으로 축소를 시켜서 성과를 봐가면서 기업인도 참여시키고 점점 발전시켜 나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300쪽 방제복 구입 공급에 국 시비가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2만1,000원 12착인데 지금 농약 살포를 방제복 입고 하는 사람 아직까지 못 봤습니다. 평복입고 살포를 하는데 이 예산을 다른 곳으로 돌리는 방법이 어떻습니까?

그 밑에 지력증진 사업에 석회질 비료공급 5t, 규산질비료 공급 1t 해 놨는데 우리 달서구 농지에 봐서는 이것은 형식적 예산으로 조금 지원해 준다고 하는 것 밖에 안 되는데 더 요구를 하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이쪽으로 붙여 가지고 옳게 쓰도록 해주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금년도에 보고를 받고 희망량을 조사를 했습니다. 희망만 하면 얼마든지 예산 확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희망물량이 이 이상 없습니다.

방제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 확보한 것입니다.

91년도부터 해봤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계획해 놓으니까 60%도 집행이 안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는 희망량을 조사해서 사업물량을 미리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100% 집행이 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301쪽 농기계 반값 구입비 지원에 국 시비가 약 1,700만원이고, 구비가 900만원 지원되는데 26대 정도 나갈 수 있는 대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94년도에 29대 계획해서 19종류가 있는데 트랙터는 희망하지 않기 때문에 농수산부에 전용승인을 받아서 경운기로 전용을 했습니다.

경운기로 전용해서 33대를 공급했습니다.

올해도 26대를 한 것은 작년 소요량을 감안해서 한 것인데, 결국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농촌 등에 가면 그 지역 농민의 소유농지가 아니면 농지와 농가로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구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시22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9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입 면에 28쪽 기타징수교부금수입 목5항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6,960만원, 다음 32쪽 상단에 환경관련 각종과태료 구 수입이 3,300만원, 44쪽 30항에 배출부과금비용 징수교부금 500만원 총 1억7,600만원이 내년도 우리 구의 세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9쪽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환경보호과 소관 :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별책)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지금 월배쪽에 보면 폐수하고 물이 유천 밑에 내려가면 엉망입니다.

실지 활동하고 있는 감시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도계에 지도계장 포함해서 7명입니다.

권춘갑위원 환경보호과 전체는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를 포함해서 17명입니다. 관리 계는 현장지도 안 합니다.

권춘갑위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사무실에 서무 한사람 남아야 되고 실제 업소지도는 5명 나갈 수 있습니다. 자동차 매년 단속, 순찰, 업소 등 각종 업무를 총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그 인력가지고 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인력 증원하는 것은 저희들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타구에 비해서는 지역이 넓기 때문에 한사람 내지 두 사람 많습니다.

권춘갑위원 지구를 살리자하는 세계적인 환경문제인데 그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아주 미미하고 힘도 없고 형식에 불과한 것 같고, 환경보호차원에서 다루자면 직원들도 많이 배치해서 폐수가 내려오지 않도록 근본적인 차단 조치가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에 내려가 보면 엉망진창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낙동강 하수종말처리장이 증축 중에 있고, 96년도에 하루에 39만t을 처리 할 수 있는 성서 폐수처리장 바로 옆에 짓고 있는데 그것이 완공되어 96년도가 되면 대명천, 진천천, 고래천에서 나오는 것은 100% 주입시켜서 정수가 되는데 현재는 원시적인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종택위원 폐수 처리장까지 내려가는 과정에서 좀 더 맑게 살자하는 것이지 거기에 정수 되어 나가는 것은 이미 우리 지역을 벗어 나간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고령이나 하류 지방에 식수 원을 관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되고 우리 지역 주민들 입장도 생각해야 되고 양면성이 있는데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313쪽에 보면 공해배출업소 단속요원 여비가 있는데 단속 실적은 얼마나 나옵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돈은 많이 나가고 단속실적은 적다고 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자료를 가져오지 않아서...

이종택위원 자료는 필요 없고 672만이라는 예산이 지출되면서 확실한 단속이 되고 해야지 예산을 자꾸 올라오는데 실적이 없으면 됩니까?

예산 썼는 만큼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려운데 근간에 우리지역에서도 내당섬유 사장이 구속되고, 한남석유가 부도나고 인수받은 태양섬유하고 이름은 밝히지 않겠지만 월배 그 업주도 무단 방류하다가 적발되어서 붙잡아 넣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박이찬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현재 명예환경감시원도 있는데 각 동에 몇 명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성서3동은 3명이고 어떤 데는 한 명도 있고, 사업장 분포별로 분석해서 각 구청 공히 50명입니다.

박이찬위원 명예환경감시원이 50명인데 결과적으로 환경오염 신고보상금이 작년에 150만원에서 금년에 60만원으로 책정되었고 돈이 남아 있고, 명예환경감시원을 위해서는 예산이 없지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난해도 유봉산업하고 포항하고 사건 놨는데 현장견학도 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그 분들 한테 별도로 하는 것은 없고 민간인들한테는 올해 혐오시설하고 낙동강 수원지하고 매립 장하고 760원 했는데 이분들한테는 내년도 예산이 없습니다.

박이찬위원 명예감시원 50명을 활성화하는 방법 즉 포항 매립 장에서 구경시키고 낙동강 상수원지 구경시키지 마시고 한 달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모아서 예산 많이 책정해서 점심 사줘 가면서 신고 정신을 고취시켜야 되고, 이런 보상금은 자꾸 증액되어야 만이 환경에 관심을 두는데 자꾸 줄어든다고 하면 현실에 역비례 하는 것입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여기에서 점심 사주고 교육하고 할 때는 의욕적으로 하는데 밖에 나가면 거의 다 잊어버립니다.

다음에 모여서 어떻게 했느냐 물으면 입다물고 있고 하는데 이것은 무보수이기 때문에 참여한다는 그런 정도로 생각해야지 생업을 가진 분들한테 너무 강요하기도 어렵습니다.

박이찬위원 좌우간 보상금이 작년보다 감했다 하는 것은 다소 책임이 있는 줄 아셔야 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실적이 없다고 삭감했는 모양인데 그것은 제 잘못이 있고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현재 위원들께서 환경에 관심이 많아서 예산과 다른 여러 가지 질문을 하시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자꾸 과장님께서 본 위원의 이름을 들먹여서 제가 송구스럽습니다. 환경보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느냐는 뜻입니다.

거기에 부합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부분에도 집중적으로 질의응답을 해야겠지마는 없는 부분도 위원 님들이 챙겨 줘야 됩니다.

당초에는 요구를 했더라도 기획 부서에서 감했다든지 당초 누락된 부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안 올라왔는 예산도 심도 있게 질의응답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비산먼지 사업장 발생에 보면 우리관내는 소규모로 안 많겠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대곡지구가 상당히 문제점이 야기될 사업장이라도 봅니다. 특히 통로가 보면 주로 월배 2동 고려자동차 입구가 사업장 중점 도로가 되다 보니까 주로 건설 차량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며칠 간 비가 왔습니다마는 예산 심의가 끝나고 과장님 직접 가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토사가 흘러 가지고 흙탕물이 온 도로에 흩어져 있습니다. 날씨가 개서 흙탕물이 말아버리면 거의 먼지로 변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사실상 따라 가 줘야 되지 않겠느냐, 예산이 없는 사업은 집행하기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추경에 반영을 하더라고 대곡지구 자체가 1,2개월에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인 사업에 따른 지도 단속에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대곡지구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공업체들이 약 7개 업체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업주들에게 이러한 사실이 없도록 하고 1차적으로 자기네들 직원을 현지에 배치해서 관리한다든지 어려운 것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원인자 부담원칙이기 때문에 자기네들 공사를 하다가 이루어지는 사항을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한 업체가 아니고 현재 7개 시공업자가 등록되어서 공동 관리하기 때문에 수차에 걸쳐서 모여서 대책도 세우고 계속 지도해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고발해 버려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도 가끔 고발합니다마는

권춘갑위원 계속해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고발해도 벌금이 얼마 안됩니다.

권춘갑위원 그래도 계속 하세요, 계속하면 결말이 납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환경문제가 제일 문제인데 본 위원도 환경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동료위원들도 예산관계를 말씀하셨는데 환경업무가 축소되었는지 312쪽 관서당경비도 작년보다 약 700만원이 축소되고, 재료비도 700만원, 일반수용비도 작년보다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인원이 줄었는지 어떻게 예산이 되었는지 환경이 자꾸 나빠지는데 예산은 작년보다 줄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께서 솔직하게 김정해위원님의 질의해 답변하면서 하고 싶은 말씀 좀 하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인원은 안 줄었습니다. 앞으로 불어날 여건이고 업무는 지역 관리 측면에서 내 것, 네 것이 없고 환경청이 있습니다만 우리지역에 사건사고가 발생하면 우리가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행정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것은 서로 유관 부서별로 협조체계로 이루어지면 되고 주(주)는 우리구청입니다.

금년도도 의욕적으로 하려고 2억 정도 올렸는데 절반정도 삭감되었고, 이것은 구청 전체 살림살이가 짜여져야 되고 저희들 호되게 맞는 것은 위원 님들께서 왜 예산을 이것만 올렸느냐 여러 번 지적을 받았는데 저의 능력 탓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늘 환경이 중요하다고 대외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막상 예산 짤 때는 막 칼질 해버리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구의원님들이 증액하고 활성화해서 우리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뭔가 질서를 바로 잡아보자하는 의도에 예산하고 따질 때는 좀 어긋나고 해서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해위원 자료에 보면 환경보호과 인상이 4.5%입니다. 다른 데는 보면 30%, 70%, 80% 인상되었는데 환경문제는 인원도 축소 안되었다고 했는데 관서당경비 같은 경우는 30%이상 감축되었습니다.

국장 님께서 예산을 다루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되고, 작년도에 없던 직원 1인당 보상비 3만원 이것을 제외하면 사실 인상 분도 없고 감액된 것입니다.

보상금 관계도 작년에는 150만원 했는데, 금년도는 실적이 없어서 90만원 감하고 60만원 밖에 예산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감사 때도 환경문제가 심각하다 했는데 세차장 같은 경우도 옳은 감사를 해야 되는데 다른 과는 30%이상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4.5%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창희 답변 드리기가 상당히 송구스럽습니다.

저희들 예산관계는 구청 전 사정에 일임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사회산업국에서도 신경을 덜 썼고 해당과 에서도 이 분야에 대한 신경을 덜 썼는 결과도 따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13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청소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청소과 예산(안) 설명은 세입예산안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이 되겠습니다. 95년1월1일부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가 실시됨에 따라 쓰레기 봉투 제작 판매 수입금이 세입으로 잡힙니다.

금년에는 9억1,383만1,000원의 예산을 잡아 가지고 세입예산이 편성되었는데, 내년에는 판매이익금을 제외한 봉투판매수입금이 54억2,96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폐기물과 비교하면 45억1,580만1,000원 정도가 세입증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쓰레기 봉투판매 95년도 제작분은 50억518만원 정도 되는데 10 에 110원인데 판매이익금을 뺀 103원, 20 에 195원, 30 에 298원, 40 에 391원입니다.

26쪽에 쓰레기봉투판매는 94년도 12월14일 1차 제작 의뢰분이 도착됩니다. 25일 이전에 판매소로 배부해서 구입할 수 있도록 1차 제작분에 대한 판매수익금은 세입이 되겠습니다.

3억7,783만2,000원이 됩니다. 합쳐서 54억이 됩니다.

다음은 321쪽 세출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청소과 소관 : 청소과장 이남용)

(별책)


○위원장 박양헌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325쪽입니다. 301 보상금 2항에 기관 단체 재활용품 수집보상을 요구하셨는데 당해연도 총 예산액을 보면 1억4,400만원입니다. 아직 잔액이 남아 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남아 있습니다.

결산 추경에 올려 났습니다.

○간사 손영일 행정사무감사 때도 종량제 실시이후에 재활용품이 대리수집이 예측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기관단체에 재활용품 수집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니냐 그래서 전액을 감하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질의답변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앞으로 종량제 실시이후에 견해라든지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종량제 실시 이후에 재활용품 발생에 따른 것만 요약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구가 실시이전에 1일 20t 정도가 수집이 됩니다.

평균 80개 수집단체 아파트, 부녀회, 노인회, 학교 등 80개 단체에서 1일 평균 20t 수집해서 매각한 돈을 주고 장려금도 50% 줍니다.

그런데 남구에서 분석해 보니까 1일 평균 15t 나왔는데 8개월 후 분석해보니까 30t이상 나와서 100%가 됐습니다.

재활용수집 실적이 우리가 조금 낫습니다. 아파트가 많아서 그런지 올해 1일 평균 20t 같으면 내년에는 1일 50t 이상으로 봅니다. 1t차에 평균 20대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내년에 아파트 단체에는 어차피 구격 봉투를 사용하는 자체는 배출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가지고 배출량이 많으면 많은 봉투가 구입되니까 수수료를 많이 부담하고 적게 쓰면 수수료가 적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 어떤 혜택을 주느냐 하면 재활용품은 일반봉투나 마대를 사용해도 되고 그냥 묶어서 내도 됩니다. 따라서 재활용품은 수수료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혜택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수집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수집한 것은 판매금을 주고 보상금 50%를 주고 불특정 다수인들이 단독 주택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가령 100㎏미만 한 봉지씩 나오는 것은 제가 매각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장려금을 줄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형평의 원칙을 따른다면 어차피 규격봉투 사용에서 재활용품은 제외했기 때문에 일단 장려금 혜택을 준 것이라고 보고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똑같이 그것으로 끝내고 장려금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소관 과장으로서는 그렇게 생각되고, 반면에 나오는 폐기물은 100㎏이상이나 많은 량을 했을 때는 저희가 별도 판매해서 대금을 갖다주는 그런 서비스는 하더라도 집단적으로는 고려해야할 것 아니냐 그 대신 십시일반으로 모은 재활용품은 구청에서 팔아서 활용할 것 아니겠느냐, 그 기금 활용방안은 앞으로 검토해서 동 단위로 소각시설을 한다던가 동 단위의 이용하는데 필요한 시설물을 한다던가 동민 전체에 혜택이 가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중이고 현재로서는 재활용품은 7개 구청에서 중구가 장려기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배제를 해놨습니다.

우리구도 예산은 해 놨습니다마는 종래에 가서는 이미 혜택이 돌아갔기 때문에 장려기금은 제외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간사 손영일 과장님 견해는 굳이 예산에 반영이 안되더라도 관계가...

○청소과장 이남용 재활용품은 동 단위에 차가 나간다면 임시 보관 장소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현재 동 단위에 집단적으로 부녀회등 소수집단에서 모집해서 일시 보관하는 지하 창고 같은 것은 동에 파악해 보니까 92개소가 있는데, 사실상 차량이 들어가서 하차해서 선별해서 실을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차라리 장려금 지급보다는 동 단위에, 남구의 경우도 동에 차를 배정하면서 수집장소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동 단위에 300만원씩 예산 배정해서 조립식 판넬 10평 20평정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서 선별창고를 건립하도록 확보가 되어있습니다.

추진과정에 무허가 건물이라는 문제점도 보도 되었습니다마는 어차피 환경 정책으로 추진하고 시행하기 위해서는 남구에서 했는데 우리도 아쉬움이 있다면 동 단위에 임시 재활용 수집장소 확보가 시급하지 않느냐, 구 단위 선별창고도 시급합니다마는 구 단위 장소 확보가 어려워 가지고 임차료를 주더라도 확보하려고 물색 중에 있고, 동 단위도 역시 그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간사 손영일 기관단체에게 줄 수 있는 재활용품 보상금 1억을 예산편성 상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내년에 추이를 봐서 이 예산은 없어도 청소행정에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뜻으로 묻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지장이 있다 없다 판단하기 애매한데 7개 구 똑같이 안 준다면 모르지만...

○간사 손영일 조례안심사 때에도 본 위원이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생공사를 선별하는 것을 추진해보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라고 말씀을 드린 적도 있고, 내년에는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차량이 본예산에도 20대가 올라와 있습니다.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집 보상을 준 것은 재활용품하고 일반쓰레기와 분리가 잘 안되기 때문에 분리해서 재활용품의 가치를 높이고 재원을 확보해서 도움되는 일이 많습니다마는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돈을 주더라도 장려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지급이 되었고, 내년에 종량제 실시하게 되면 하라고 하지 않더라도 자연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수적인 문제점은 수거 체계인데 많이 늘어나는 재활용품 쓰레기를 어떻게 수거할 것이냐 그래서 계획을 세웠는 것이 수거차량 전담반이 아니겠습니까? 재활용품만 수거하는 차량인데 이것만 원활히 추진된다면 굳이 일반 기관단체에게 보상금을 주지 않더라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수거가 제때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문제점이 야기되겠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아까도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인접 7개 구청에서도 중구는 그런 추세이고 나머지 5개구는 다소 금년도 본예산보다는 적게 책정되었고, 이것은 더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간사 손영일 당해연도 본 예산에도 5,000만원이 올라왔는데 95년도는 크게 중요시 안되고 필요를 느끼지 못하는 부분에 오히려 증액된 1억을 요구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당해연도의 100%인 1억이 올라 왔는데 주무과장으로서 이런 면을 생각해 본적이 있습니까?

재활용품 수집 보상은 현재는 판매대금액에 50%를 보상해 주는 것인데 분리 수거를 안 하면 배출자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분리수거가 잘될 것으로 봤을 때 재활용품 공급 과잉이 되었을 때 충분히 소비가 될 수 있을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지금 분리수거 종류가 파지나 폐지, 캔류, 병류, PET, 고철 및 의류 등 5가지로 되어 있는데, 지난번 김정해위원님께서도 질문하셨는데 그 중에서 파지가 평균 97.2%를 차지합니다.

병류가 1.5%, 캔류가 약 0.8%., 기타 의류나 의복이 0.5% 정도 구성비가 되어 있습니다.

가장 판로가 잘되어 있는 것이 파지이고, 그 다음에는 고철류이고, 지금은 사이다. 콜라 병들이 나오지만 내년에는 약국에 조그마한 약병이 나왔을 때 환경처에서도 문제가 대두되는 것은 일단은 구에서 수집해서 선발해놨는데 판로가 없을 때는 구에서도 방치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매립 장으로 갈 것 아니냐, 처치곤란으로 환경처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도 고물상과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성상별로 기록을 하면 55원 40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병이다 뭐다 해서 잡동산으로 해 가지고 나왔을 때 혼잡해서 ㎏에 10원이다, 15원이다 저렴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니까 자기네들도 분류하려면 인건비가 안 나온답니다.

앞으로 일반 잡다한 병은 어려운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것이 가장 골칫덩이고 환경청에서도 별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만일에 재활용품 공급이 과잉으로 판매가 빨리 안 될 때에도 문제점이 발생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재활용품 수집 보상 전액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만일에 공급과잉으로 인해서 수요가 안되었을 때를 생각해서 보상금을 약간 책정해 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그 문제는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모든 공산품 즉 냉장고, TV 등을 생산하면 그에 대한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예치금에 대한 세입이 나타나 있지 않은데 아시는데 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치금 제도는 제조판매 후의 대형 폐기물, 제가 알기로는 텔레비전, 냉장고 등 가전제품 예치금제도는 환경청에서 해 가지고 받고 있습니다.

92년 현재 321억인가 예치금을 받아 가지고 그 중에서 제조회사에서 1.9%만 회수해 갔답니다. 나머지는 국가에 들어가고, 금년에 286개 시 군 구에 미환불 예치금을 환경청에서 내년도 종량제를 위해서 지방자치 단체에다가 그 선별 창고에 압축기 같은 장비 구입을 할 수 있도록 평균 3천만원 보조를 해 줍니다.

우리 구에도 시에서 결산추경 때 보조금을 받아 가지고 이 달말 안으로 배정을 해 줄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환경청에서 하지 구 단위에서 하지 않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렇게 된다고 하니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330쪽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10 에서 22원, 20 에 33원, 30 에 54원, 40 에 66원인데 너무 비싸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95년부터 2001년까지 매년 10%씩 인상해서 현실화하도록 현재는 재정자립도에 40% 이것이 금액입니다.

폐기물 학회에서 1t을 처리하고 수거 운반비가 4만3,257원이고, 처리비가 7,564원 해서 5만821원이랍니다. 거기에 따라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결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묻겠습니다.

엄청난 차액이 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청소료를 안 내는데 대한 그것을 충당하기 위한 요금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렇습니다.

배영칠위원 물론 학회에서 모든 것을 분석해본 결과이겠지만 주민들이 청소료를 내는 데에 주민부담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정해위원 종량제가 실시됨으로서 우리 세입, 세출 손익계산을 해본 결과 세입에 봉투 제작비가 10억, 판매대가 54억인데 잉여금이 44억 생긴다고 보고, 예산이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작년보다 38억이 더 발생되어 합하더라도 80억 가까이 되는데 작년도에 일반주택에 쓰레기수수료 보상금을 40억 정도 했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써 주민부담이 약 40억이 늘어나고, 또 구부담이 30억 늘어나는 입장이고 또 한가지 재활용품수집 관계에 대해서 지금 수입을 안 잡았습니다.

봉투판매는 세입으로 잡았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재활용품 판매 대금에 세입으로 잡았는데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재활용품 판매대금이 세입으로 안되어 있는데 대한 답변해 주시고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공동주택에도 대행업체에게 위탁수수료 안주는 것이 년 약10억 정도 생긴다고 볼 때 전체적으로 봐서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우리 주민과 구에 득이 있어야 되는데 물론 득 실을 따질 수는 없겠지마는 약 80억의 예산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보는데 과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손익계산을 말씀하셨는데 손익계산은 배영칠위원님 말씀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t당 처리비의 40% 부담한다고 했는데 올해 하는 것이 내년에 그대로 나갑니다.

25쪽 세입예산 설명할 때 금년도 폐기물 수수료는 91억이라고 했습니다. 금년도 세출예산은 43억8천 정도 되겠습니다.

10억 정도 빼더라도 33억 정도 되는데, 내년도에는 81억9천인데 이쪽 빼고 나머지 부족한 것이 38억 그래서 물론 최소 사업 시행 년도는 약 5억 드는데, 사업 시행 년도는 자산 취득비가 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조금 많습니다.

그러나 96년도부터는 오히려 구 수입의 갭(gap)이 줄어듭니다. 96년도에는 10%가 증액되고 그 대신 자산 취득비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96년도에는 지금 평균적으로 10% 줄여야지만 실질적으로 20%이상 예산은 줄어듭니다. 그만큼 플러스가 됩니다.

그 다음 아파트에 위탁수수료 10억이 발생됩니다만 아파트에 봉투판매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은 우리 구에서 주는 것이 맞습니다.

김정해위원 종량제를 실시함으로서 재활용품이 많이 수집되면 판매할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 물량을 정확히 책정을 못 합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에 판매대금은 몇 백㎏이상 되었을 때 주민들이 판매대금을 요구했을 때는 돈을 줘야 됩니다.

그러나 조그마한 비닐에 나오는 것은 량을 측정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아서 우리가 선별해서 판매하면 다소의 판매금이 나오는데 그것이 인건비 계산해서 수지타산이 맞을 지 모르겠지만 그 기금은 앞으로 동민을 위한다던가, 가장 근원적으로 쓰레기를 줄이는 방법은 소각이기 때문에 동 단위로 소형 소각로를 설치한다든지 해서, 우리가 분리 수거한 것을 팔아서 우리 소각로를 만들어 동민들이 활용하고, 쓰레기 감량화 운동도 추진하는 그런 방법도 검토하겠지만, 사업시행년도이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을 책정 못하기 때문에 세입예산을 못 잡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26쪽 민간위탁금에 종량제 시행에 따른 대행업체 위탁수수료가 금년에 10억이 책정되었습니다.

2개 업체에 월 1억6천씩 계산해서 연 20억이 지불되니까 지금 10억을 책정해 놔놓고 추경 때 10억을 더 상정을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종량제 시행에 따라서 아파트에도 30% 내지 40% 쓰레기량이 줄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리수거가 완벽하게 자행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것이 수송에 상당히 용이합니다.

대행업체도 인력이 절감되고 엄청난 경비가 절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종량제실시 하기 전에 20억을 책정하는 것을 종량제 실시 이후에도 20억의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뭔가 잘못 된 것 같고, 이것은 엄청난 예산절감이 있어야 만이 종량제 실시 이후에 균형이 맞아지지 않겠나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공동주택에 대행업체가 하는 것은 본청 광역단체지침에 따라서 내년 1년 동안만 하는데 원칙적으로는 쓰레기 매립 장에 계측기가 있다면 그 물량에 따라 처리비를 받는데 현재 매립 장에 대형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내년 1년 간 계측기를 설치하는 연도를 놓고 내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렇게 하고, 96년부터는 계측하는 물량에 따라 가지고 처리비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을 바꾸는 과정에서 준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자체단체에서는 봉투판매대금을 가지고 그 수수료를 주고 96년부터는 물량에 따라 가지고 구청에서 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현실적인 방안에서 물량이 30% 줄 것이다 하셨는데 그것은 맞는데 그런 사전준비가 미흡하기 때문에 7개 구청에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충분하게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은 이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종량제 실시이후 1년 간이라도 그런 것 같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대행업체들로부터 거기에 해당되는 공동주택에 대행업체들로부터 공동주택에 뭔가 그만큼의 이윤을 서비스차원에서 뭔가 할 수 있도록 자체규정을 바꿀 수는 없겠느냐, 무작정 1년 간 혜택을 줄 필요가 뭐 있냐는 것입니다.

어차피 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분리 보관용기라든지 세부적으로 서비스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주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도록 반대급부 현상으로 말이죠.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간사 손영일 326쪽 상단에 쓰레기분리수거 유공시민 및 단체표창에 유공단체 표창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마는 이것도 어떤 뜻으로 보면 기관단체 재활용품 보상금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이것도 전액 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정책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나 이런 것은 시범적으로 추진하려면 주위에 동기를 부여하려면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하려면 이런 것도 있는 것이 좋지 않겠나, 잘하는 사람은 표창도 주는 것하고, 많지는 않습니다 마는 그래서 동 단위로 선의의 경쟁심을 유발해서 쾌적하고 분리수거 정착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간사 손영일 332쪽 404 시설비에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는 두류공원 내에 설치한다고 설명하셨는데 물론 공중화장실은 절실하며 필요한 시설인데 공원 내에 뿐만 아니고, 월배 달비골이라든지 이런 곳에 공중화장실이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위락시설이든지 이런 곳에 설치는 해 놔 놓고 관리하는 별도의 비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치해놓고 1년 간은 그런 대로 보존이 됩니다.

1년이 지나면은 거의 용기가 막히고 오물의 무단방치로 오물이 넘쳐흘러 가지고 휴식공간을 주민들이 즐기고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악취로 인해서 당초의 설립목적에 위배되어 가지고 주위를 어지럽히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사실상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물은 관리주체에서 정비하고 보수를 하지만 전부가 그런 차원에서 이 달 20일쯤 제2차 조례 제안설명 할 때 청소과에서 공중화장실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중화장실을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깨끗하고 쾌적함 속에서 편안한 휴식공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공중 화장실 조례를 해서 내년부터는 시설관리 주체에서 점검을 하고 지시를 해서 과태료까지 부과하도록 해서 청결의무감이 조성되도록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공중화장실 설치 이후에 관리비를 예산에 상정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공중화장실은 주로 도 소매업 법이나 또는 식품위생법 시행에 따라 가지고 관리 주체가 다 있고, 일반공중화장실은 소공원 안에 15개가 있습니다마는 동과 도시개발과 관리해서 청소를 하고 일단 1개 화장실에 50만원 정도인가 유지비 상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관리 주체는 누굽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시장은 시장번영회, 주유소는 주유소대표가 되고, 어린이 공원 같은 데는 도시개발과나 동장으로 관리 주체가 다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관리 주체가 있더라도 이것은 관리하려고 하면 전담 요원이 있어야 될 것이고 ,부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행정공무원이 하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설치만 할 것이 아니고 여기에 수반되는 일절의 예산은 계상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시범 공중화장실 설치에 1억은 우리가 두류공원 안에 위치가 되어 있고, 저희가 예산을 재 배정 받아 가지고 그래서 해주는데 공원에서 관리 못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구청에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1개 구에 시범화장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두류공원 할 것은 두류공원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내무부에서 구청으로 해라고 해서 우리 구에 두류공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전환시켜 주는 것은 하나의 심부름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후관리는 두류공원에서 다 관리를 합니다.

○간사 손영일 시설관리공단에서 일괄적인 관리권을 맡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전반적인 공중화장실 상태는 제로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맞습니다.

○간사 손영일 당해 지방 자치단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무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앞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쓰레기종량제에 문제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구청에도 상부의 방침에 의해서 지시한다고 해서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운영하는데 분리 수거한다고 차량을 20대 확보해서 운영하는데 인건비 관리비가 엄청스럽습니다.

그래도 구청자체에서는 청소차량 압착차 3대 증차요청을 또 했습니다.

전체적인 검토가 충분해야 되는데 위의 지시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자꾸 이렇게 몰아 가면 결국 김위원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가 꼭 온다고 봅니다.

그 미래를 연구를 안해 보고 하는 인상도 짙은데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라고 한다고 자꾸 해 버리고 앞으로 20대 운영한다고 해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과장님 깊이 생각해 봤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행정사무감사 때 조례안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비단 달서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 되겠습니다.

환경을 가꾸고 보존하는데는 어떠한 수지를 따지는 것보다도 돈이 많이 들더라도 쾌적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한다면 그보다 더 좋은 정책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국 단위에서 금년 4월1일부터 33개 시 군 구에서 추진한 결과 재활용품은 100%증가가 되었고, 일반쓰레기는 30% 감소효과가 있다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환경청에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고 전국적으로 추진해서 쓰레기 량을 줄이자 해서 나왔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하면서 다소 착오는 나올 것 같습니다마는 오히려 그 착오보다는 효과가 더 많지 않겠느냐 보고 그 착오를 차츰차츰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종택위원 장황한 설명보다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보자는 뜻입니다. 우리 구에 20대 대구시 7개 구청에서 하면 140대가 불어나는 것입니다. 140대가 하루 한번 운행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 대구시내를 운행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히려 공해를 일으키는 결과도 옵니다.

그래서 위에서 지시한다고 자꾸 따라 갈 것이 아니고 우리도 대안을 연구해서 대비책을 강구하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지금 기관단체 재활용품 수집보상이라든지 쓰레기 분리수거 유공 및 단체표창 이런 것은 예산이 허용될 경우에 얼마 전에 서울 모 아파트 내에 약 600세대가 소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가 안 나온다는 보도를 들었는데 내무위원회 동료위원들도 말씀하셨는데 완전연소가 되어서 공해가 없는 그런 소각장도 있다고 하는데 예산도 허용될 경우에 시범 동을 몇 개 선정해서 소각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고, 보상금 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 관계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지금 시에서 대단위 소각장을...

김정해위원 성서공단에 200t 설치한다 또 2000년까지 한다. 다 들었으니까 그 얘기는 그만 하시고, 내년 1월1일부터 실시하는데 연소할 수 있는 재활용품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이 문제이지 2000년대는 그때이고 현재 당장 급한 것이 성서 소각장도 당장 200t 소각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것이 2,3년 걸립니다.

내년도부터 종량제 실시될 때 그것이 문제이지 2000년대 그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소각로를 설치하려면 소각로 설치장소...

○위원장 박양헌 소각로를 설치한다면 소각로 설치장소...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 회의진행을 위해서 예산과 동떨어진 이야기인데 내년부터 각 동 단위로 소각로를 설치해서 소각을 하면 여러 가지 경비가 절감될 수 있을지도 모르니까 연구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박양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쓰레기 봉투 판매대 세입부분인데 10 에 103원, 20 에 195원, 30 에 298원, 40 에 390원 이것을 뒤에 원 단위를 잘라버리고, 예를 들어서 10 에 100원이다. 20 에 200원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주민들이 사 쓰는데 편리하지 않겠느냐 생각되는데, 이것은 대구시 공히 같은 금액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시에 똑같이 통일된 가격입니다. 이것을 세입과 세출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지 판매가격은 10 가 110원, 20 는 210원, 30 는 320원, 40 는 420원, 50 는 5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 제작비가 10 에 22원으로 되어있지 실재 판매가격은 끝 단위가 딱 떨어집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95년도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가정복지과 소관 :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별책)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5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권춘갑위원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작년도 제작 년도 제가 예결특위 할 때, 주부합창단이 올해도 2,890만원인데 구민 세금가지고 주부합창단 운영하는 목적이 뭡니까?

올해 청장님도 오시고 해서 문화예술회관에서, 저도 작년에도 가보고 올해도 죽 둘러 봤습니다만 공무원 일색이지 민간인 몇 사람 있습니까?

과장님 분석을 해 봤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공무원도 많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권춘갑위원 동장 님하고 반 이상이 공무원이지 누가 있었습니까? 이런 것을 3천만원 들여서 왜 운영합니까?

이것도 청장님이 들어가 놓으니까 작년보다 더 불어 났네요. 이것 아부예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저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권춘갑위원 세금 이렇게 쓸 돈이 어디 있습니까?

바르게살기, 새마을 등의 단체도 지원하지 말라고 정책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이 3년째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과장님 내가 다른 얘기 안 합니다. 소모성이 어떻고 여기만 올라오면 삭감되고 안되고 하는 이것 가지고 한시간 두시간씩 말썽을 부리는 예산을 왜 올리느냐 이 말입니다.

작년도 예산 얼마입니까? 천 몇백만원밖에 안 될 것입니다.

(「1,320만원입니다」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권춘갑위원 환경보호과 같은 데는 예산이 조금 올랐는데 이것은 100% 증액되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권위원님 말씀도 무리는 아닙니다마는 이제는 어느 정도 삶의 질도 있으니까 문화사업 쪽에도 신경을 안 쓸 수 없지 않습니까?

권춘갑위원 먼지가 나도 포장을 못해서 야단이고 소방도로 하나 내지 못하고 있는데 무슨 말씀입니까?

먼지 구덩이에 살면서 한쪽에는 북 치고 한쪽에는...

이런 예산 다음에는 절대 올리면 안됩니다.

주민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번 예산을 작년보다 많이 요구했다고 질책을 하시겠지마는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권춘갑위원 내용 다 알잖아요.

작년 추경 결산예산에 올라왔고, 94년도 두벌 올라와서 한 벌 까고 한 벌 올리고, 올해 또 두벌 다 올라왔네요.

우리 앉혀 놓고 더 씹어 봐라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권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주무과장으로서 어떻게 답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설명을 한번 하겠습니다.

권춘갑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사실 권위원님 말씀에 제가 무리가 있다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만 주무과장 입장으로서 이것이 7개 구 공히 주부합창단을 운영하고 있고 타구는 적어도 3회 내지 4회 정기발표회를 했는데 우리는 94년도 1회하고 내년에 2회 발표회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합창이라고 하면 일체감이라고나 할까 그런 공통된 그것이 있어야 되니까 어차피 옷을 입지 않고 무대에 서서 노래할 수 없는 것 같고 해서 피복비를 올렸는데 선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이것이 사업인데 안 올릴 수 없지 않습니까? 올려야 됩니다.

권춘갑위원 가정복지과에 주부합창단 운영하라는 규칙이 어디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규칙은 없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권춘갑위원 없는데 왜 만들어 가지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저 올 때부터 만들어져 있던 것이지 제가 만든 것은 아니잖습니까?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작년에도 예산 올려서 깎이고 재작년에도 올려서 깎이고 계속하는데 깎일 것을 뻔히 알면서 100% 증액해서 올린다 하는 것은 예결위원과 우리 구 의회를 무시한다 이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제가 어떻게 구 의회를 무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단지 일하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산은 우리가 나중에 또 다룰 수 있으니까요.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권춘갑위원 청장 들어가는 것 다 까버립시다. 똑바른 얘기로 안 맞습니까?

박용갑위원 권춘갑위원 좀 앉으세요.

279쪽 노인복지 일반운영비에 임차료입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성당 2동에 하고자 합니다.

박용갑위원 성당2동에 부지 계약은 안되었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산이 안 되는 부지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박용갑위원 위치는 대략 알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 세부적인 계획을 없습니다.

이 예산이 승인이 된다면 최선을 다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재영위원이 했는 것 그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많이 맡아서 골치 안 아픕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골치가 아파도 해야될 사업은 해야 안 되겠습니까?

합창단도 필요합니다. 이 메마른 사회에 합창단도 있어야 안됩니까?

박용갑위원 281쪽 노인교통비입니다.

금년도에 우리 구에서 노인 몇 명 정도 증원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약 천 명 정도입니다.

박용갑위원 1인당 교통비가 얼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1인당 16매 지급이 됩니다.

박용갑위원 1매가 얼마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290원입니다.

박용갑위원 290원 같으면 현재 일반 버스요금보다 비싸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버스요금이 290원 아닙니까?

박용갑위원 싸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싸게 살 수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박용갑위원 버스를 안타 봐 가지고요.

(장내웃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노인인구에 90%정도를 예산요구 했는데 이것은 1인당 월 16매의 경로승차권 대금을 본 청에다가 분기별로 납부를 합니다.

납부를 하면 본 청에서는 7개 구 납부대금을 받아서 인쇄해서 우리에게 배부를 해 줍니다.

박용갑위원 1매가 290원인데 월 16매 12월 달인데 지금현재 내년에 천명정도 증원이 된다고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저 얘기는 승차권이 천명이 증원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박위원님이 물으시는 것은 94년도에 노인인구와 95년도 노인인구가 어느 정도 불었느냐고 물으시는 줄 알고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박용갑위원 노인교통비 수혜대상자가 몇 명 불었느냐는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현재 노인인구가 1만7,200명인데 노인인구의 90%를 계상을 해서...

박용갑위원 그래도 이것이 안 되는데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안되십니까?

박용갑위원 15,480 290 16 12하면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노인 교통비를 50% 부담하거든요.

시비가 50%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과장님께서 그 계산을 뽑아 가지고 박용갑위원에게 갖다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용갑위원 282쪽 민간자본보조에 노인 주간보호사업 장비구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구매장비 품목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가요반주기, 오토텐, 하텡유니트, 드레싱카아, 전기온습백, 벨트마사지기, 푸트기, 자전거, 러닝머신, 자동혈압측정기, 전자체중계, 자동 당뇨 측정기, 당뇨체크스틱, 냉방장치(에어컨), 휴식공간시설, 접수창구시설, 상담실시설, 개인사물함, 게이트볼 장, 게이트볼용품, 레크리에이션 용품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것을 설치하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월성2종합 복지관입니다.

박용갑위원 이것도 구입할 품목하고 메이커하고 자료제출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205쪽 일반수용비입니다.

교재가 3,000원해서 200부인데 이 교재는 주부교양 대학에서 운영하는 그런 교재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페이지 수는 몇 페이지입니까?

현재 나와 있는 것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나와 있는 것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것도 자료 주시고, 필기구는 무엇 무엇을 줍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하나에 3색으로 되어 있는 볼펜입니다.

박용갑위원 그것도 하나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용갑위원 288쪽 기타운영비에 저소득 모자가정 건강진단은 시비가 164만3,000원이고 구비가 50%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모자 가정이 몇 명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528명 목표인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90쪽 민간경상보조 청소년 수련실 운영 150만원 2개소해서 1,200만원인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월배6동 상인 청소년 수련실과 두류3동 청소년 수련실 2개소입니다.

박용갑위원 각 동 청소년 수련실에 입소했던 인원수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정례적인 인원이 없습니다. 수련실은 항시 누구라도 와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는 레크레이션하고...

박용갑위원 그러면 1,200만원 사용내역을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자원 봉사자들 인건비, 공과금 프로그램비 그런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292쪽 민간경상보조에 보육시설 아동 간식비 7,714만원이 있는데 이 간식은 매일 메뉴가 바뀝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매일 바뀝니다.

박용갑위원 영양사가 하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영유아 보육법에 보면 100명 이상이 되어야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원장이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원장하고 보육교사들이 짜고 있습니다.

영양사를 법적으로 100명 이상 보육하는 시설에 영양사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했는지, 344만원만 과에서 줘 버리면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정산보고 받습니다.

박용갑위원 293쪽 민간경상보조 어울마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청소년 어울마당을 월1회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현재 운영단체에다가 월 64만6,000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박용갑위원 294쪽 본동 청소년 수련관 신축에 시비 5억을 받았는데 4억967만7,402원을 우리 구에 부담하라 이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박용갑위원 추경에 국비가 15억이고, 시비가 7억5천이고, 구비가 7억5천이고, 우리 부담율이 25%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25%입니다. 시비 25%, 구비 25%, 국비 50%입니다.

박용갑위원 마지막에 본동 청소년 수련관에 감리비가 2,688만3,000원인데 설계도면 나왔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직 안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의 규모를 짓겠다하는 구상에 대한 예산 편성 지침 상에 보면 감리비를 얼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29억에 대한 감리비를 지침상 있는 것을 계상했는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전체예산의 9%정도 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9.27%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손영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가정복지과에서 요구한 예산서 전반이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몇몇 군데를 보고 본 위원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87쪽에 301 보상금에 보면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보상이 있는데, 그 밑에 부녀사업유공자 표창, 자원봉사자 활동비 보상은 제외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시기를 놓쳐서 결혼식을 못 올린 동거부부에 한해서 한 쌍에 15만원씩 지원해 주는데 이것이 매년 10쌍만 계속 지속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관내는 다른 구와 달라서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로 인해서 시기를 놓쳐서 결혼식을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심의 때 좀 증액을 하더라도 그 수혜의 폭을 넓힐 수 없겠느냐, 연차적으로 넓혀 나가겠다고 과장님께서 틀림없이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말씀드렸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상반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증액을 못하고 주부합창단 문제는 매년 증액이 되고 다른 과를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마는 사회과 같은 경우에는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먹고 자는 것마저도 해결 안 되는 노인들이 부지기수로 많은데 무료 급식소 그것을 많이 증액해서 연간 무료로 주자하면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노인 공동 작업장 임차료 해서 1억5,000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뭔가 불요불급한 데는 집중적으로 예산이 수반 안되고 이래서 본 위원은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노인 공동 작업장 임차료가 1억5,000만원인데, 우리자체의 계획입니까?

아니면 요구가 있어서 예산을 올렸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재영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한 지역에서만 하겠다는 그런 뜻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시범적으로 시도해서 잘된다면 확대실시 하는 그런 것입니다.

이종택위원 이것은 앞으로 시행해 보는 것은 좋지만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데, 하다가 보면 아까 청소과도 차 20대 종량제도 시행착오다 할 정도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요구한다고 자꾸 예산에 올리면 시행착오가 분명히 생깁니다.

깊이 있게 검토해 주시고, 경로당 난방 연료비인데 조금만 더 보태면 부담 없이 노인들이 신경 안 쓰고 노인정에 놀러 나오시는데 연료비가 모자라니까 일부 오시는 분들한테 거출을 합니다.

그 중에도 여유가 있는 분들은 더 내기도 하고 하는데 없는 분들은 나오고 싶어도 부담이 되어서 못 나옵니다.

이것 하나만이라도 부담 안 주도록 구비 천만원 더 증액해서 해결하는 것이 좋지 싶은데 여기 보니까 국 시비 그것만 가지고 배정을 했는데 구비는 한푼도 안 들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결산추경에 1,400여만원을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그렇다면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본 위원장이 감사자료를 요구 했더랬는데 얼마가 더 추가되는 것인가를, 그런데 자료를 제출 안해 주신 것 같아요.

얼마를 더 보충하면 경로당 난방 연료비를 해결할 수 있는가 그것을 뽑아서 제출해 달라고 분명히 과장께 말씀 드렸는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질 않았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죄송합니다.

박이찬위원님이 요구하신 것으로 알고 그리로 드렸는데 곧 위원장님께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다음 이기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도위원 달서 구내 청소년 공부방이 몇 개소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6개 운영이 되고 있고, 1개소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이종택위원 거기에 에어컨이 다 들어 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다 있는데 성서2동만 없어서 남녀별로 2대 요구를 했습니다.

이기도위원 공부방에 줘 버리면 노인들은 에어컨 없으면 문제가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재정형편만 된다면 114개 경로당에 다 넣어드려야 되는데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114개소에 남녀 어른들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에어컨을 다 넣으려고 하면 228대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시기 상조가 아니겠습니까?

이기도위원 청소년 공부방에 가보면 공부하러 오는 아이들 몇 명 안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면학 분위기 좋은 곳도 있습니다.

이위원님 성서2동 공부방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전석복지재단에서 위탁 운영을 맡고 있는데 상당히 잘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전번 달에 위탁을 했으니까 기대해 보십시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294쪽 본동 청소년 수련관에 대해서 조사설계비하고 죽 나와 있는데 부지매입비는 빠진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부지매입비는 기부체납을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앞으로 받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아직 받지는 못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본동 올림픽 기념관 뒤 산입니다.

박이찬위원 번지가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산 44-2 부근입니다.

○간사 손영일 소유자 성함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여러 사람이라서...

(「한사람만」하는 위원 있음)

석정달씨라고 여성입니다.

○간사 손영일 수련관을 짓고 나면 자체에 운영을 해야 되는데 운영권은 결정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직 결정 안됐습니다.

아직까지 기부체납 받을 계획이지 받은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분들 기부 체납하겠다는 의사는 굳혀져 있으니까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수련관 자체 내부 프로그램이라든지 향후 추진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안나와 있습니다.

나오면 의회 개회 중이 아니더라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사업계획서가 있고 난 뒤에 예산에 올려야지요.

○간사 손영일 이것은 기부체납도 완결 안됐는데 우리가 사업구상을 해서 한다는 것은...

박이찬위원 그럼 기부체납도 안 했는데 예산 올리면 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국비 5억 영달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양헌 그런데 국비는 내려와 있습니다마는 국비로서 이것이 완성이 되면 별 문제가 없지만,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구비가 많이 지원이 되니까 그 안에 예를 들어서 볼링장이나 어떤 이권이 개입될 수 있는 업체가 많이 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운영이 될까 염려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거기에 구조도 라든지 설계도면이 나오면 예산 편성하는데 참작을 할 수 있는데, 우선 예산편성부터 해놔 놓고 나중에 무엇이 들어 간지도 모르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답답해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기부채납도 조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위원장 박양헌 어떤 조건이 게재된다든지 그런 문제가 개입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물론 기부체납을 완전 받고 나야 완전한 평수가 나오겠지마는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3천평 정도를 기부체납 받을 계획으로 있는데, 건물 규모는 1,100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주무과장님께 부탁말씀 한가지 꼭 드리고 싶습니다.

동거부부 합동결혼식 이 부분만큼은 수혜의 폭이 넓어서 그야말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예산을 많이 증액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감사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94년도 예산에 10쌍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반상회보를 통하고 아무리 동을 통해서 홍보를 해봐도 7쌍밖에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7쌍밖에 못했습니다.

○간사 손영일 홍보부족이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좀 더 많은 홍보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남성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이 있는데 남성합창단은 공보 실에서 지휘자하고 운영비 떨구어 놨고, 단복은 가정 복지과에 떨구어 놓아서 어디서 관장을 하는지 몰라서 묻고, 또 사회과에 보면 청소년하계수련대회에서 저소득 이렇게 가르는데 가정복지과에 물으니까 사회과장님은 소년소녀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는 가정복지과다 이랬는데 방금 과장님 해석은 여기도 저소득층 청소년 하계수련대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같은 목인데 사회과에 있고, 또 가정복지과에 있는지 그리고 역시 합창단도 문화공보실에 1,7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분할해 놓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주부합창단 운영은 몇 년 전부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해오고 있던 사업이고 남성합창단이 발족이 되니까 여성이 아니고 남성이니까 공보실에서 문화적인 사업이라고 하니까 하는 것 같은데, 예산은 따로 올리느냐 하는 질의에 대해 주부합창단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릴 수 있지만 남성합창단에 대한 답변은 공보실장이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김정해위원 남성합창단은 단복이 없는데 여성합창단은 두벌씩 주고 뭔가 이상해서 묻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보통 때도 보면 남자 분들은 양복 한 벌로 되지만 여자들은 원피스, 투피스, 바지하고 입는 투우닝 이런 것이 많이 안 있습니까?

그 점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저번에 하복하고 동복 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닙니다. 저번에는 한복하고 블라우스 하나 했습니다.

봄에 입을 수 있는 옷들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본동 청소년 수련관 부지는 석정달씨가 3천평을 아무런 조건 없이 달서 구청으로 기부채납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아직까지 조건이 제시되어 온 것은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기부채납에 대한 구두계약이나 계약서가 있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본 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청소년 기본법에 보면은 시 도 단위에는 청소년수련원을 짓도록 되어 있고, 시 군 구에는 청소년 수련관을 짓도록 되어 있고, 동 단위에는 청소년 수련실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시에서 어떠한 사업을 해서 운영하라는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안 내려와 있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9분 회의중지)

(16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도시개발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도시개발과 세입예산은 10억1,202만7,000원으로 수목 원상복구비 400만원, 사회복지비(시비) 보조금 10억802만7,000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저희 요구예산이 20억9,339만1,000원입니다.

337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개발과 소관 :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별책)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2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345쪽 404 시설비에 수목식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굴취식재 7만5,000원 200본 이것이 죽전네거리에서 성서 I. C 도로에 굴취식재를 한다고 했는데, 당초 식재 할 때 고무줄로 묶어서 식재해서 고사하는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새로 예산이 수반되어서 사업을 전개하려고 하는데 당초 식재되었을 때가 언제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성서로 확장공사가 92년도에 확장 공사할 때에 건설본부에서 식재가 되었습니다.

○간사 손영일 하자보수 공사 기간은 지났지요?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간사 손영일 관내 가로수 보수 및 식재 3,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우리관내 가로수가 상당히 많이 고사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로수에 치중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경수하고 나누어지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주로 가로수를 위주로 하고 조경수는 각종 한해라든지 고사된 결주목에 대한 예산입니다.

주로 저희들은 가로수를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물론 품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가로수 하나 부식하는데 소요경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한 주당 약 10만원 정도 됩니다.

○간사 손영일 3,000만원이란 돈을 가로수에 투자한다 하더라도...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가로수는 100% 보식하고 난 연후에 잔액가지고 금년도에 조경 지내 고사된 수목에 대한 보식을 하는 경우입니다.

○간사 손영일 상인택지 지구 주변으로 또 달비골 올라가는데 그쪽으로 보면 보기 흉할 정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95년도에는 상인지구에 100% 보식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담입니다 마는 거기 사는 주민들은 못사는 동네라고 가로수도 제대로 안 심어 주느냐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347쪽 일반수용비에 방화복 세탁비 3,000원씩 300벌 되어 있는데, 금년에 170벌 구입했으니까 총 470벌인데 나머지는 세탁을 안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170벌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됩니다.

300벌은 93년도 이전에 것만 합니다.

김정해위원 재고원장에 보면 과장님 자료 내 놨는 것이 전체가 금년 것과 합쳐서 330벌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300벌하고 170벌하면 470벌인데 나머지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90년도부터 산불 진화복이 구입이 매년 5,60벌 구입이 되었는데 작년도에 저희들이 서면 상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숫자가 맞는데, 작년도에 세탁을 하기 위해서 각 동 각 실 과에 회수를 했는데 망실된 것이 조금 나와서 현재 잔량이 340벌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건축과장 이암천입니다.

363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축과 소관 : 건축과장 이암천)

(별책)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건축과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7시4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365쪽 204 업무추진비 두 번째 건축행정업무 추진비 50만원이 있는데 당해연도 예산에는 100만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액요인발생이 무엇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작년에도 그랬습니다마는 타 과에서는 전부 100만원씩 되어 있는데 나중에 50만원 추가되어서 100만원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그랬는데 저희들 모르겠습니다만...

○간사 손영일 실지로 건축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100만원은 최소의 필수 경비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당초에 요구할 때 100만원 계상을 해야 맞는데 물론 외부적인 문제가 안 있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솔직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암천 특별한 그것은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예산 관계는 별 그것이 없기 때문에 당초에 요구를 그렇게 하고 나중에 다른 예산관계는 없기 때문에 제가 이 건을 다시 확인을 안 했습니다.

처음에는 백만원 올렸는데 삭감된 것 같습니다.

○간사 손영일 필요하기는 100만원이 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필요합니다.

저희들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박용갑위원 364쪽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있잖습니까? 54만원.

○간사 손영일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용갑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용갑위원 364쪽 관서당경비 마항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이고, 365쪽에 건축행정 업무추진비는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은 것 아닙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 관서당경비에 54만원은 과 운영비인데 과에 비용을 쓰는 관서당 경비이고, 뒤에 것은 업무추진을 하기 위한 추진비입니다.

박용갑위원 부서 운영의 업무추진비나 부서나 과나 틀린 것이 뭐가 있습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뒤에 것은 대민 행정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박용갑위원 대민 행정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도시국장 이수길 민원인들 상대하다 보면 비용 발생 그런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건축행정에 민원인들 상대해 가지고 비용 발생되는 것이 있습니까?

(「오면 차 한잔씩 주고 이런 것이지 싶다」하는 이 있음)

그 다음 365쪽 재료비인데 내년도 632만8,000원 증액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암천 이것은 정부 노임단가 인건비 상승에 따른 것입니다.

박용갑위원 사람 숫자는 똑같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사람은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366쪽 재료비에 철거단속 인부 2명 인부임인데, 금년도 감사 때 단속실적하고 이 내용하고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 활동했는 것하고 실적하고 그렇지요?

○건축과장 이암천 예. 이것도 인부임입니다.

박용갑위원 인부임은 아는데 감사 때에 지적되었던 무허가 건축물 단속했던 실적하고 이 사람들 현재 활동하고 내년도 예산 인부임하고 같은 맥이니까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단속 인부임 2명은 상근자입니까?

○건축과장 이암천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오늘의 예산안 심사는 여기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과 소관, 지역교통과 소관, 지적과 소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계속하여 예산안 심사를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 2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朴良憲孫永日李起道金正海朴鎔甲
李鍾宅河鍾洙李鍾鶴朴利燦裵榮七
權春甲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0인)
社會産業局長李昌凞
都市局長李秀吉
社會課長申淸吉
衛生課長曺圭東
家庭福祉課長孫文淑
地域經濟課長崔相坤
環境保護課長林圭完
淸掃課長李南龍
都市開發課長朴弘佑
建築課長李岩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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