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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4.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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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28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박양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4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회의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4년11월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도 정기회로서는 마지막 회기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각종 조례(안) 심사 및 구정현안사항 보고청취 등을 통하여 지방자치발전에 헌신 공헌하였다고 생각되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박양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말씀드리면 산업의 발달과 소득증대로 인한 쓰레기 발생량의 급증으로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모든 환경오염의 근본 물질인 쓰레기를 근원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쓰레기중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회수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현재 건물 면적 및 재산세와 주민등록 인구수에 의하여 정액으로 부과하고 있는 폐기물 수거 수수료 제도가 95년1월1일부터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량에 따라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종량제가 전국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발생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폐기물의 재활용을 극대화함으로서 환경보전과 구민 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용어의 정의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량제 대상폐기물로서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정하고 이를 배출하는 방법으로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에 담아 묶은 후 배출하도록 규격봉투 사용을 의무화하였으며, 일반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유도하기 위하여 폐기물의 발생 배출방법등 관할 구역내 주민에게 공고토록 하였으며, 구청장이 정한 방법에 따라 배출되지 아니한 즉, 쓰레기를 불법 배출하는 자에 대해서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쓰레기 봉투는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로 구분하여 구청장이 제작토록 하고, 일반용 봉투는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를 담고, 공공용 봉투에 도로변 가로청소 및 골목길 쓰레기를 담도록 규정하였으며, 일반용 봉투의 구입은 지정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 사용하고, 공공용 봉투는 동사무소에서 무상 공급토록 하였습니다.

일반 폐기물 중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를 부과하지 않고, 대형폐기물은〔별표1〕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하고, 이 외의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수수료는 일반봉투용 판매대금으로 대체토록 하였습니다.

수수료 감면자에 대하여는 일반용 봉투를 1인당 매월 60 를 기준 하여 무상 공급토록 하였으며, 쓰레기 배출자가 일반용 봉투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판매가격으로 매수토록 규정하여 구민이 손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우리 구는 개발지구로써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이에 따라 쓰레기 배출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지난해 추진한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은 쓰레기 발생량의 10% 감량 효과를 보았으며, 이는 전 구민이 적극 참여와 협조한 덕분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레기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운동과 분리수거 홍보에 전력을 다하고, 특히 내년 1월1일부터 실시되는 종량제에 대비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 총력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제도인 종량제를 조기에 정착토록 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우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쓰레기의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일환인 쓰레기 종량제에 대비한 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94년11월24일

o 제 출 자 : 달서구청장(청소과)

o 검토기간 : 94년11월25일 ~ 11월26일

2. 관련근거법령

o 폐기물관리법 제9조~제13조, 제15조~제`7조, 제63조

o 지방자치법 제95조

o 대구직할시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o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

3. 주요골자

o 본 조례는 95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될 쓰레기종량제에 관한 조례로 현행조례의 전문을 개정하는 것으로 총6장, 25조로 구성.

o 폐기물중 가정쓰레기와 사업장쓰레기를 종량제대상으로 하고 배출방법은 구청장이 제작 공급하는 규격봉투를 사용토록 함.(안 제5조)

o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은 폐기물은 수거지연과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여 제도의 효율적 추진을 도모.(안 제6조)

o 배출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을 구분하여 제작 공급하고 일반용 봉투는 지정판매소를 통하여 유상판매하고 공공용은 무상으로 특정한 경우 지급토록 규정함.(안 제7조 10조)

o 공동주택은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토록하고 그 수수료는 구청장과의 계약에 의하여 비용을 지급.(안 제15조)

o 종량제 제외대상 쓰레기중 대형쓰레기는 별도의 수수료 부과 징수하여 처리.(안 제19조)

o 수수료는 봉투의 판매대금으로 징수하고, 수집 운반된 쓰레기의 처리비용으로 시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규정(안 제21조)

o 기타 종전수수료 감면대상자는 1인당 월 60 기준의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토록 하고 있음.

4.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환경오염의 심각한 문제인 쓰레기 처리에 있어 폐기물의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분리수거에 의한 자원의 재활용을 도모함으로 청결한 환경보전과 주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며 과중한 쓰레기처리 비용을 원인자부담원칙으로 제도화하고 수수료율 연차적으로 현실화하여 구의 제정부담을 경감하고 합리적으로 재정운용을 기하고자 하는 쓰레기종량제의 추진을 근간으로 하는 것으로써 종량제실시에 대한 주민적 공감과 시기적으로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o 본 조례 제12조제3항 공동주택의 경우 쓰레기처리를 대형업체로 하여금 처리토록 하고 그 비용을 구청장과의 계약에 의해 실비를 지급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실비의 지급기준의 명확하지 않으며,

o 쓰레기감량의 요소인 재활용품의 운반 처리비용은 재활용품의 매각수입의 징수가 없으므로, 구청에서 부담하는 결과가 되고,

o 제21조 일반폐기물처리에 있어 시매립장 및 소각장의 사용료를 새로 지불하도록 하고 있어 구의 재정부담의 과도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사료됨.

○위원장 박양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평소 과중한 청소 행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6조2항〕"구청장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제63조〕 및 대구직할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부분은 수거를 지연한다는 이 부분입니다.

적법절차에 따라 하지 않고 무단으로 쓰레기를 폐기하는 소수의 주민를 때문에 그야말로 법을 준수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배출하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불편이 있지 않겠느냐, 무슨 뜻이냐 하면 밀집주택가에 무단으로 일반쓰레기를 배출했을 경우에 수거를 지연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법을 준수하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배출하는 다수의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저희도 이 규정을 상당히 심도 있게 분석을 했습니다만 금년 4월1일부로 전국 34개 시 군 구에서 쓰레기 종량제 시범 워밍-업(warming-up)을 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남구가 시범으로 실시하고 그 시행과정을 검토해서 문제점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내년 1월1일부터는 이것을 보완하자해서 환경처와 내무부에서 검토한 사항이 준법정신이 강한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은 적법하게 버리는데, 일부 극소수 주민들은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갖다 버리더라도 일찍 수거를 해버리면 법을 준수한 사람이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있을 수 없다.

다소 불편이 있더라도 불법 배출하는 사람들의 봉투 속을 파헤쳐가지고 학습장, 편지지, 음식점에 나오는 전화번보 같은 것을 추적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근절시키도록 했습니다.

다수 선량한 주민들은 적정 배출을 했는데 일부 주민들 때문에 피해가 감으로 전체를 다 수거 지연하는 것이 아니고, 규격 봉투를 사용한 것만 실어가고 나머지 불법봉투는 실어가지 않습니다.

일정기간동안 놔두었다가 경각심을 주고 오고 가는 사람들이 "아직도 불법 배출을 하는 시민들이 있느냐"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계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장기간 방치는 하지 않습니다.

물론 선량한 많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보통 5일에서 일주일 정도해서 조치를 하되 그렇게 해서 경각심을 주고 빨리 정착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 이것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보충해서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내년에 종량제 실시를 하게 되면 상당하게 불법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이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래서 밀집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요소마다 무단 일반 쓰레기가 방기될 것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런 쓰레기를 행정부에서 제때제때 수거를 해 가지 않는다면은 그 쓰레기가 산적해서 과장님 말씀처럼 재활용품을 수거를 해갑니다. 그리고 규격봉투에 담겨져 있는 일반 쓰레기도 수거를 해 갑니다.

그 외에 남는 것은 생활에서 나오는 음식쓰레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법적으로 수거가 잘되지 않는 그런 일반 생활쓰레기가 안되겠습니까?

그것이 너무 산적해서 지연시키다 보면은 그것이 오히려 전체 주민들의 민원 발새요인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5일내지 일주일이라고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우기 때라든지 흔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심각한 민원발생 여지가 다소 있다, 유연성 있게 대처를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번에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주민 자율신고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말씀 하셨는데 그것이 좀 더 활용해서 반별로 주민 자체적으로 계도를 하고 감시감독을 할 수 있도록 유인물을 제작해서 신고함을 자체적으로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야간에 불법 방기하는 것을 최대한 억제시킬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병행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좋은 질의를 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제도는 시민들의 의식 정착입니다. 속담에 "열이 있어도 한 사람의 도둑 못 잡는다"고 그러나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노력을 최대한 한다면 조기에 정착이 안되겠나 이런 생각 하에서 간선가로 77개소, 이면가로는 122개소에서 총 주택가 밀집지역에나 공지 상에 야간 등 불법투기 예상지역이 249개소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동 직원 약 830명이 됩니다마는 그 1/2인 400명 정도 해서 간선 및 이면도로에 불법 투기 감시반을 편성해서 감시를 하고, 주민 자율감시반을 일개 동별로 3,4개반을 1개반에 4명씩 해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이달말쯤 신고가 들어오면 12월10일쯤 위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20개 동이니까 자율감시반도 여기 100여개소 이상이 됩니다. 그러면 한 500명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동 자체 종량제 추진협의회 45명정도 구성돼서 동 자체에서 문제점을 찾아서 홍보도 하고 자율감시반원들 격려도 하고 해서 홍보위원회도 구성도 하고, 그래서 자율감시반의 준수사항이나 동민들의 준수사항을 이 달 말쯤 되면 안내문이나 모든 생활 준칙사항이 다 나갑니다.

배부가 되면 주민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야간 불법 단속 및 공지상에 불법쓰레기 배출이 없도록 노력하고, 2,3개월 정도는 고비가 안 있겠느냐, 집중적으로 감시 활동을 전개하고, "이제는 그것이 아니구나, 내가 갖다 버리는 것은 언제 어디서도 감시를 당한다"는 주민들이 강압감을 갖도록 이렇게 감시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또한 주민감시반에서 우리는 동이나 구청에서 주민신고 센터를 설치해서 신고사항을 즉시 접수와 동시에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를 강구해서 이번 종량제가 쓰레기 감량과 정착을 위해 나온 것인데 조기에 정착이 되도록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에서 조기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지금까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론적으로 많이 연구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이론과 현실과의 차이가 굉장히 뒤떨어진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달서구청뿐만 아니라 분리수거를 약 2년동안 했습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분리수거를 해도 처리를 못했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분리수거를 해도 우리 구청에서 관리를 못하고 가져가지를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월1일부터 종량제 실시를 해 가지고 지금 조례에 보면 6장25조까지 좋은 것은 다 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법이 있어도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냉장고 얼마, 뭐 얼마 해놨습니다. 그런데 실제 지금까지 법을 집행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걱정되는 것이 1월1일부터 종량제 할 때 쓰레기가 결국 분리수거를 해서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를 했을 때 처리가 어떻게 될지 의문스럽습니다.

오늘도 청소차에 가서 만나 보니"이거 안됩니다. 청소차 자체가 안됩니다." 이런 말씀을 해서 "왜 안 되느냐?" 하니까 "이 재활용품을 어디 가져갑니까?" 이렇게 되묻습디다. 그런 것이 걱정이 됩니다.

물론 전국적으로 한다 하지만...

부산 사하구 가니까 동마다 연소될 수 있는 쓰레기는 소각장에서 소각합니다만 사실 그런 것을 동마다 설치를 해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는 소각할 수 있는 소각장을 설치해서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해야 되는데, 지금 만약에 쓰레기 봉투를 주어서 하면 거리가 전부 쓰레기장화 된다는 말입니다.

구청에서는 어떤 준비 사항이 있는지 알고 싶고 그리고, 쓰레기 봉투가 예산서에 보니까 약 1억을 책정해 놓았는데 사실 영구적으로 하라면 구청에서 비닐 유통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비닐봉투 10 짜리가 110원이고, 15 가 160원인데 원가면 에서 보면 10원, 20원 정도밖에 안갑니다.

이 비닐 유통에 가짜가 나올 수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1억이라고 하는 큰 예산이 봉투 제작비로 드는데, 앞으로 영구적으로 종량제를 실시할 경우에는 구청에서 제작해도 될 수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알고 싶고, 사실 지금 유통되는 비닐이 많습니다.

110원 하는 것은 흰 바탕에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 되면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것인데 실지 유통과정이 잘못 되어서 일반 흰 비닐까지 사용해서 몇 년지나도 분해되지 않을 때 이런 것도 문제가 되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시면 또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오늘 아침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청소차량 뒤에서 확인을 해 보시고, 직접 운전원과 대담을 하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92년부터 쓰레기 감량과 10% 절감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숫자상으로 10% 감량 효과는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그 숫자가 신빙성이 있는지 저도 의문이 갑니다.

작년에 저희가 평가했을 때 우리 구에는 13.7%가 나왔는데, 이것은 저도 의원님들에게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매립장에도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실제적인 감량 문제는 운전원들의 운행일보가 있습니다.

아닌 말로 마지막 수거할 때 빈차로 가도 이 사람들은 4.5t 같으면 4.5t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쓰레기 감량이 숫자상으로 나오지만 그 이상 안되겠느냐, 사실상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장담을 못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우리 매립장에 계측기를 설치합니다.

96년부터는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확한 량이 나오겠지요. 그러나 우리 구도 그렇지만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감량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 문제도 아니고 이제는 감량을 절실히 느꼈다 그래서 내년부터 종량제가 실시된다면 현재 우리 구에는 쓰레기 재활용 차가 5대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기관 단체 즉, 아파트 부녀회, 관리사무소, 학교 같은 공공기관 이런 곳에서 분리 수거 정착을 위해 홍보 효과를 노리자 이래서 현재 수집하면 차가 나가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일반주택은 청소차(진개 덤프차)에서 환경미화원들이 일부 파지나 병같은 고물들을 수집을 해서 마대에 담아서 매각해서 위생목욕비도 하고 식사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대구시에서도 자원절약 측면에서 "환경미화원들도 근무하면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하라" 내부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상 가연성이 분류되고 소각장에 대구시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하루 3,768t입니다. 달서구는 약700t입니다.

그러면 성서 쓰레기소각장에서 소각 할 수 있는 량은 1일 200t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는 1일 약136t 정도 들어갑니다. 나머지는 전부 매립장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운전기사들이 내부적으로 정한 것인데 아침에 첫차는 무조건 가연성 쓰레기를 받고 있습니다.

첫차는 무조건 매립장에 가지 않고 소각장으로 가고 두 번째, 세 번째 차부터는 매립장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구는 현136t정도, 대형업체까지 하면 158t 정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서구하고 남구 일부가 들어가고 있는데 이런 것을 보면 원래 가연성 불연성을 적절하게 하려면, 부산 사하구 같은 경우에는 소각시설 했는 것이 맞습니다.

대구시에서 가연성 쓰레기 집계가 56%가 나옵니다. 그러면 56% 되는 가연성 쓰레기를 소각 할 수 있는 시설을 먼저 해 놓고 분리수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재로 봐서는 그런 수용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첫차만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저희는 내년에 지역에 있는 것, 그래서 시비 50%를 보조받습니다마는 내년부터는 각동에 종량제가 실시됨과 동시에 각동에서 나오는 재활용성 일반 공동주택에서 모아서 차를 부르지만 지역 주택에서는 내년부터는 재활용품이 많이 나옵니다. 구격봉투를 쓰면 비용부담이 되기 때문에 비용부담을 줄이려면 가용성 쓰레기는 빼놓습니다. 피지, 캔류, 병류, PVC, PET병 이런 것은 따로 일반마대나 일반 봉지를 써도 됩니다. 그것이 지역 주택가에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재활용 차가 필요하다, 그래야 주민들 불편이 없을 것 아닙니까?

이래서 금년 9월16일부터 동별로 1t차를 구입해서 해보니까 효과가 좋아서 전국적으로 내년에는 각동별로 행정기관 단위로 해서 1t 재활용 차를 시비 50%, 구비 50% 부담해서 지원돼서 동에 전담시키도록 했을 때는 지역의 청소차와 같이 해도 되고, 일정한 시간 때에 그 차가 지나가면서 수거를 하고, 계속적으로 수거하도록 해서 그 동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은 그 재활용 차에서 완전히 당일 수거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규격봉투사용은 의무화가 되면서 재활용품은 그 이상의 효과를 올려서 성공토록 해야 할 것 아니냐 이래서 재활용 차는 그렇게 해서 증차를 합니다.

저희도 내년도 예산에 분동 되는 6개동을 감안해서 20대를 계상해 놨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참고로 해 주시고 그리고, 구격봉투제작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재무회계 규칙상 약간 공사금액이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2,3천만원 이상 되면 일반 공개경쟁입찰을 시킵니다.

그러나 이것은 유통상의 문제가 있고 전국적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제품의 조기 확보가 문제입니다.

만일에 이것이 부도가 났다 또는 제 날짜가 검수가 안되어 가지고 일반 국민들이 구입을 못해서 안됐을 때는 행정상 문제가 안 있겠느냐 해서 내무부에서는 심도 있게 분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이 지방중소기업 육성책도 재무규칙에 나와 있고, 이러한 것은 난립이 되었을 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한국 PVC 공업협동조합하고 직접 계약했을 때는 PVC 물량을 거기서 전량 확보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오는 물량이 일반 공장으로 나가고 이러기 때문에 물량 문제에는 이상이 없을 것이다.

한국 PVC 공업협동조합에서는 한국 공업진흥청에서 단체규격 시험 성적을 받아놨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단체 규격품에 의해 가지고 하는데 저희 달서구에서는 특히 일반구민들이 "봉투는 똑같은 것인데 뭐하러 돈을 들여가며 사 쓰도록 하느냐"는 불평 아닌 불평이 나올 것 같아서, 나중에 나오면 견본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달서구는 일반용해서 를 표시하고 그 밑에는 사용법해서 "이 비닐 제품은 환경오염 측면에서 탄산칼슘 30%를 함유한 위생적인 제품이다"하는 것을 표시해서 "일반봉투와 틀린 것이 이것이구나, 탄산칼슘이 있기 때문에 부패성이 있구나"그래서 간접적인 환경보호 효과를 내기 위해서 타구청은 안 넣었지만 별도로 문구를 넣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는 단체 규격품에 맞는 그런 제품을 하기 위하여 한국공업진흥청에 계약을 해서 제작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제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김정해위원 가연성 쓰레기 발생량이 우리 구에 약 50%라고 했습니다.

소각장 수용능력이 없다. 결국 예산이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은 실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거 종량제 해도 재활용이나 가연성 이게 실제 갈 데가 없으면 하는 거나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결국 주민들의 불편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 드릴 것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더라도 내년도에 한 2개동이라도 소각장을 용의가 없는지.

만약 이게 예산이 없다, 없다 이래가지고 결국 종량제를 하는데 아무 일했는 그것도 없다고 하면 되지 않으니까 만약에 그런 2개동이라도 설치할 그런 용의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법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같은 것은 한 대 수수료가 8천원인데 지금까지 저번에 신문이나 각 매스컴마다 이걸 수거한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여기 지금 냉장고라든지 소파라든지 가격이 8천원, 5천원 이렇게 있는 사실 이게 시행될지 이거 전부 우리 주민들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런데 지금 부산에서는 저도 신문 보도를 금년 봄인가 본 기억이 납니다마는 부산에는 각 구별로 한 개의 소각장을 마련해 가지고 가연성 쓰레기는 전부다 소각을 해서 처리를 하겠다 그리고, 기회가 있을 때는 동별로 또 하겠다하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대구시에 제가 아는데 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에는 현재 90년도에 소각장을 해 가지고 현재 200t이 있고 금년 5월달에 발주를 했습니다.

2차 성서 쓰레기 소각장 2호기를 발주 해 가지고 현재 설치를 하면서 타당성을 높게 하고 환경영향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년 5월달에 착공을 합니다. 약 400억 정도 들여 가지고 1일 처리용량이 400t으로 하면 성서 소각장안에는 600t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먼저 해놓고 그리고 나서 내년 다시 하반기에 시에서 별도 기반을 조성을 하는데 칠곡지구에 200t 그래가지고 2001년까지 대구시의 쓰레기 소각장을 전체 50%를 완전히 소각할 수 있는 그런 소각 시설을 만듭니다.

그랬을 때는 각 구별로 하나씩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말씀 하셨는데 선진국 네덜란드 같은 데는 소각시설이 90%랍니다. 나오는 쓰레기는 전부 소각을 하고 나머지 10% 재활용되는 것 전부 빼버리고 소각을 합니다. 매립하는 것이 없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님비현상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반대안합니까 지금.

앞으로 환경정책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단위로 하는 것은 사실상 지금으로서는 시기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성서 소각장이 일본사람 기술을 도입했습니다. 늘 고장이 나고 1년 중에 9개월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노하우 문제도 있겠지만. 동 단위로 재활용 수거 차가 한 대씩 나갔을 때 그 재활용품은 별도 분류해 가지고 매각했을 때 그 돈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다소 돈이 나옵니다. 그 돈을 동단위로 적립을 해 가지고 쓰레기 소각장 만드는 기금을 조성하려고 그렇게 착안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쓰레기 처리는 소각장 시설밖에 없다는 것은 저의 기본생각이고 국가적인 정책의 제1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소각장 시설에 관심을 두고 처리를 하고, 현재 동단위로 2개동정도 해 가지고 하는 것은 구 단위에서 노하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직접 여기서 기부를 말씀 드리지 못하고 더 심도 있게 연구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권춘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면 우리 구청에서 청소비를 받아서 1년에 30억이라는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종량제 실시 후에는 얼마만큼의 예산이 반영이 되는지 적자가 누적되는지 안 그러면 적자가 줄어드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남구에 쓰레기 종량제를 실시하니까 골목을 쓸어모은 것은 자기 집에 안 갖다 놓고 그냥 골목에 방치하는 것이 더러 생기는 것 같습디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쓰레기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 지금 현재 세입 세출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세입이 약 9억입니다. 이것은 폐기물 수수료, 통합공과금에서 부과되어서 나가는 그것이 약 9억됩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청소과에서 지출되는 세출예산은 약 43억8천만원 됩니다. 나머지 약 34억은 구의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정자립도는 약 20%미만입니다.

전국적으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재정자립도는 12%인데 달서구는 18%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종량제가 실시될 내년 예산에, 봉투를 판매했을 때 판매 수입금은 1인당 60 로 했을 때 내년도 인구가 50만으로 봤을 때 예상했는 것은 약 57억 정도 나옵니다.

이것은 60 로 했기 때문에 최소비용 수수료 수입으로 봐 가지고 57억 정도이고, 내년도는 시행 년도이기 때문에 차량도 확보해야 되고 인력도 수반되기 때문에 시행 사업 년도에는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은 약 93억이 됩니다.

그래서 37,8억 정도 결함이 나오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금년하고 내년하고 구에서 부담하는 금액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연차적으로 정확만 되면 오히려 쓰레기 수수료로 인한 구의 부담은 재정자립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2,3년 후에는 60%, 70%, 2001년이 되었을 때는 완전히 100%가 됩니다.

내년에는 현재 발생 쓰레기의 t당 처리비용이 한국폐기물학회에서 나온 것이 5만821원입니다.

여기서 수집운반비가 4만3,257원, 처리비가 7,564원 해 가지고 5만821원인데 내년도에는 그 t당 처리비용에 40%를 적용 해 가지고 봉투판매 가격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5년부터 매년 10%씩 처리비용의 현실화를 기해 가지고 2001년이 되면 원인자 부담이 100%가 됩니다.

내년에는 금년에 액수는 증가되어 있지마는 부담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위원장 박양헌 잠깐만요,. 그것은 손영일위원께서 먼저 질의를 하셔 가지고 충분히 들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중복이 되지 않도록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권춘갑위원 지금 일반 가정에 3,70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장에 배추 무장사 이런 사람은 쓰레기 요금 엄청나게 오릅니다. 2천%까지 안 오릅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래서 여기에도 생활쓰레기만 1일 300㎏이상 나오는 대량 쓰레기는 이번에 제외를 합니다. 사업장에서나 일반폐기물 그것은 대행업체에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것은 1㎥당 4,900원으로 시 조례에 나와 있는데 단,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시장주변의 영세상인들이 장사를 하고 잔재물을 양심껏 자기 집에 가져가서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겠느냐 하면 그건 아닐 겁니다. 도로에 무단 배출합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결과적으로 그것을 누가 치워야 되느냐 하면 가로미화원이 치워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이 사람들한테 규격봉투에 넣어서 배출하라고 했을 때는 그 상품의 인상효과를 주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청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각 구청청소과장들 회의 있을 때 그것도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영세 상인들의 불우이웃 돕기도 하는데 지원하는 방법으로 그것은 공공용 봉투로 해서 나오는 것을 처리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데 더 검토해서 나중에 보고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이종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조금 전에 봉투에 대해서 품질이 걱정 없다고 하셨는데 걱정되는 일이 있어서 한가지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닐 봉투에 넣어놨는 일반폐기물 중에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서 길거리에 내 놓으니까 하룻밤 자고 나면은 개나 고양이들이 찢어 가지고 오히려 통에 넣어 놓았을 때보다 못 할 때가 있습니다. 아주 보기 흉합니다.

이 봉투가 어느 정도 견고한지 걱정이 되고, 기왕이면 돈이 더 들더라도 견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봉투를 주민들한테 공급하기 전에 견본을 의회에 보여 주시는 것도 도움이 안되겠나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이 달 말 안으로 제품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대형폐기물에 대한 답변이 없었는데 메이커에서 냉장고, 텔레비전, 세탁기, 에어컨 등을 환수한단 이런 것이 사실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부과할 수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답변 중에 94년도 쓰레기 예산편성에 세입이 9억이고 세출이 43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92년도 세입이 약 28억 정도입니다.

그래서 청소과내에 2년동안 장비가 40% 증가되었다고 생각되는데도 세입이 2년전이나 금년이나 똑같이 9억이 되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 드리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세입은 달서구는 공동주택 신개발지구에 아파트가 증가하기 때문에 세입 증가요인은 크게 발생이 안됩니다.

그러나 세출은 왜 28억에서 43억이 되느냐 하면 청소 종사원의 인건비는 매년 향상이 되기 때문에 그 인건비가 차지하는 금액이 굉장히 많습니다.

올해 초에 309명에서 현재 321명인데 8% 인상이 되어도 굉장히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서 그렇지 사실상 예산자체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된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

김정해위원 그러면 결국 92년도 쓰레기 발생량이나 94년도 쓰레기 발생량은 같다는 말씀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입이 같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단독주택에서 그러면 세출이 43억이고, 세입이 9억이다 그러면 92년도는 세입이 약 9억5천인데 금년에는 오히려 세입이 줄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출은 배로 불어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물론 지역이 넓어지고 하겠지만 이런 데이터는 의문시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그 동안에 단독주택이 불어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청소장비는 4.50% 늘어났습니다. 그런 원인을 묻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92년, 93년, 94년 3개년도에 장비가 약 10여대 이상 증가되었고, 인력도 100여명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거기에 수반되는 인건비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해위원 그래서 쓰레기 배출량은 똑같다는 결론이 나오네요? 2년 동안에.

○청소과장 이남용 배출량은 같지만 그만큼 분리수거를 하고 해서 10% 감량이 있기 때문에 배출량이 준 것이지 10% 절감운동을 안 했을 때는 배출량이 오히려 증가 된 상태입니다.

행정기관에서 실적을 거양 안 했지마는 음으로 양으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발생쓰레기의 가연성과 분리수거를 해서 재활용품을 많이 수집하겠다는 그런 것을 평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원활한 의회진행을 위해 조례안 심사에 관련된 조례안을 고치고 싶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질의를 해 주시고 감사 시에 물을 것과 조례심사시에 물을 것을 구분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제12조3항〕에 보면 "구청장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폐기물의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일반 폐기물 수집 운반처리에 소요되는 실비를 당해 일반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라는 이 개념하고 그 다음〔제15조2항〕에 보면은 "제1항의 일반폐기물 처리를 위하여 구청장은 지정 대행업자의 대행에 관한 상호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위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조금 전에〔제12조3항〕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실비라는 부분하고〔제15조2항〕에 나타나 있는 위탁수수료의 개념하고 차이가 어디에 있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처음에 제안 설명 드린 후에 내년도에는 쓰레기 매립장에 계측기를 설치한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했는데.〔제12조3항〕의 실비는 내년도에 쓰레기 매립장에 계측기를 설치한 이후에는 대행업체에서 수거한 물량이 계측이 되는데 그 물량에 따라 가지고 t당에 폐기물학회에서 용역을 해줘가지고 나온 처리비용을 대행업자에게 실비 보상하겠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t당 처리비는 얼마다, 수집 운반 할 때는 얼마다, 그것을 실비 보상하는데 이것은 96년도1월1일부터 실제 실비 보상이 되고〔제15조2항〕의 위탁수수료는 내년부터 적용이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소각장에는 계측기가 있지만 매립장에는 계측기가 없어서 각 아파트에서 나오는 물량을, 물론 아파트에서도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배출을 합니다.

그러면 대행업체가 매립장에 가서 처리를 하는데 지금은 대행업자와 아파트 관리 주체와 위탁계약을 합니다. 계약을 해서 우리 조례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직접 대행업자가 아파트 관리 주체로부터 징수를 합니다.

우리 조례에 ㎡당 몇 평당 얼마씩 되어 있고 그렇게 계약을 하는데 내년부터는 대행업자는 아파트 관리 주체와 계약하는 것은 떠나버리고 왜냐하면 규격봉투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는 구청장과 계약을 해야한다 그러면 구청장은 현재 구 조례에 있는 수수료액, 아파트 같은 경우에 그 평행별 수수료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에는 가령 청구1차 아파트다 하면 청구1차 아파트가 대행업자이고 계약이 월 수수료가 100만원이다 했을 때 그 100만원의 금액은 이제 구청장이 주도록 내년에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96년부터는 별도 t당 처리비용을 따져 가지고 실비 보상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예, 알겠습니다.

〔제12조3항〕계측기에 따른 단체장이 대행업체에서 실비에 대한 금액을 보상해 준다는 뜻이 되겠는데 쓰레기 매립장에는 계측기가 없고 소각장에는 있는데 현행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상을 해 줍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현행은 보상이 없습니다. 현재는 폐기물 수수료만 있는데 내년에는 규격봉투를 사용함으로 해서 판매수입금이 있기 때문에 현재 시 조례에는 t당 처리비를 쓰레기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10 당 12원씩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래서 조례 안에 부합되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15조2항〕에 보면은 구청장은 지정 대행업체에게 계약을 하게 됩니다.

공동주택에 한해서는 현행은 공동주택단지내 자체와 대행업체 쌍방간에 계약이 체결이 되었던 것이 종량제를 실시함으로 해서 자치단체장과 대행업자간의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는 뜻인데 만약에 계약을 한다면은 계약금액이 현행대로 유지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감해서 계약할 것이냐 이것도 의문점이 나는데 그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업무추진 계획에 따르면 대행업체와 계약을 12월15일까지 하도록 지침은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행업자와의 계약은 현행 조례 수수료액으로 해서 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수수료를 준수하면서 그대로 계약하려고 합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맹점이 있는 것이 조례에 적용을 해서 계약을 한다면은 그 현행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계약체결 당시에 현행 금액보다는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처리비용 부담이 상당히 적게 들어갑니다.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남구 같은데는 1일 배출량이 386t이었는데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268t 그러니까 약 30%정도 쓰레기 수거 량이 줄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수거를 함에 있어서 난이도라든지 기타 인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상당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현재 계약을 하고 있는 그 금액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 구청장과 그 대행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할 때는 30%정도 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쓰레기 매립장에서 매립하는 그 비용을 현행은 구청장이 지급을 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종량제 실시 이후에는 자치단체가 그 비용까지 실비로 보상해 준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의가 필요한 부분이라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남구도 시범으로 추진해 가지고 지난번에 분석평가 해서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30% 감한 것은 일반적인 추세입니다. 전국적으로.

그러나 대행업자와 계약하는 것은 현재 우리 조례 수수료 그대로 계약을 하는데 내년 95년도에 한해서만 그렇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쓰레기 매립장에 계측기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물량산출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 1년동안, 계측기를 할 때까지는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각 구별 33개 시 군 구별로 나와 있는 시범결과 30%이상 감한 것은 맞습니다만 정확한 데이터를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내년 1년동안에는 일단 계측기를 설치해서 96년도부터는 나오는 물량대로 그 대행업체에서 실제 수거한 물량을 t수로 계산해서 그 비용을 주도록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그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일단 현재대로 하되 봉투판매대금을 가지고 대행업체에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처분비라도 시에서 좀 부담을 해 주던가 그렇지 않으면 경감을 해 달라는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추세로 해서 이것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위원여러분! 10분간 정회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양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건의 하나 하겠습니다.

독일 같은데 보면 벤츠사에서 차를 팔면, 재활용이 약 15% 정도 된다고 방송매체를 통해 들었고 또 벤츠사를 약 40%를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회수하도록, 폐차하도록 내버려두어도 신고만 하면 회사에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제가 건의하고 싶은 것은 삼성TV. 냉장고 전부 돈 엄청나게 벌었는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갈 수 있게끔 법률적인 제도를 건의해본 사실이 없지요?

법으로 가져가도록 한다면 우리 구청에서 삼성, 금성 폐기물을 분류해서 모아 놓으면 가져가도록 법률적인 제도적인 뒷받침을 건의해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전에도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43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것도 지방세 국고보조 전부 우리 세금입니다.

물론 우리가 부담해야 되지만 이것을 구청에서 안고 있을 것이 아니고 전매공사나 인삼공사나 해 가지고 환경보호 차원에서 환경처로 넘겨주도록 그런 건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거 구청에서 행정 서비스는 물론 좋습니다마는 사람 300명 차 50대씩 행정관청에서 안고 있을 시기가 지났다고 봅니다. 민주화 자치화시대에 그것을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양헌 권춘갑위원님 말씀을 잘 명심하셔서 업무에 참고하시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안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간사 손영일 〔제10조제1항〕에 보면 판매소 지정에 대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는 너무 포괄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느냐 싶어서 과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물론 여기에서 구청장이 지정한다는 뜻은 물론 구청장이 통 또는 지역의 모든 여건을 감안해서 지정을 하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명확하게 해 줌으로 해서 나중에 판매소를 지정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불편 부당한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각 통에 보면은 대중이 이용하는 세탁소라든지 슈퍼마켓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태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단독 주택 밀집지역 이런 곳을 선택한다든지 법적으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타당성이 있지 않겠느냐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좋은 질의를 하셨는데 쓰레기 봉투 공급 및 판매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판매소로 조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달 말까지 저희 계획상으로는 지정을 할 계획으로 판매소 간판도 부착하고 해서 12월15일부터 25일까지는 규격봉투를 판매소에 전부 배부를 해서 지역주민들이 구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계획상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는데 판매소 지정은 여기서는 구청장이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 조례 제정이전에는 규격 봉투 판매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면 개정을 하고 난 후에는〔제24조〕와 같이 권한을 위임해 가지고 동에서 실질적으로 동장책임하에 지정하도록 사무업무 위임을 해 놨습니다.

1차 처음 시행할 때는 구청장이 지정을 하고 했는데 단 저희가 여기에서 법을 너무나 숫자까지 명시해 놓으면 나중에 귀속행위로서 제눈 제가 찌르는 격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은 가급적이면 포괄적으로 놔두고 기타 필요한 것을 세부규칙이라든가 업무처리지침이라든가 정해지고 처리하는 것이 행정의 유용성과 효율성이 있다고 보는데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단위로 2개소 이상 이렇게 해놨습니다.

처음 실시 할 때는 가급적 판매소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많을수록 업자들로 봐서는 이윤이 적으니까 그럴지 모르겠지만 주민의 입장에서는 가까운 집주변 판매소가 있으므로서 가까우면 바로 가서 구입하는데 멀리 떨어져 있으면 불법배출을 유도하는 것이 됩니다.

멀면 귀찮고 사러가기 뭐하고 하니까 나중에 시장 갖다오면서 사지, 지금 있는 것은 일반 봉투에 담아서 어디 공지에 갖다버리는 그런 행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봉투 판매소는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그럼으로써 지역 주민들이 편리하다고 보기 때문에 통단위로 현재 내부적으로는 동에 지시 할 때 2개소 이상, 아파트가 약 40% 되는데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주종을 이루고, 현재 집계중입니다마는 약 720개소 정도가 달서구의 지정 판매소로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2개 3개 저장하는 것보다도 행정의 약간 융통성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가 판매소관계를 내부적으로 운용 규정을 정해 가지고 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권의 소지가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도 내부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조례 다음 단체 규정이 틀림없이 있겠지마는 여기에 보면 구청장이 지정하는, 물론 구청장의 모든 권한에 속해 있는 것은〔제24조〕동장에게 위임이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판매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주민들은 덕입니다. 사실 그렇지만은 이 조항을 보게 되면 구청장이나 동장이 지정하지 않는 곳은 판매소 설치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가급적이면 판매소를 융통성 있게 예를 들어서 통단위로 2개소에서 5개소까지 설치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 줌으로 해서 주민들이 불이익을 안 당하는 그런 부분이 안 있겠느냐 싶은데요?

○청소과장 이남용 그 관계는 저희가 봉투 판매업소 운영규정을 제정할 때 그 사항을 가급적 반영을 시키도록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다가 해 놓는 것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운영규정을 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손영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통에 보면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슈퍼마켓을 들더라도 몇 군데가 안되겠습니까?

이용도가 높은 슈퍼마켓을 정해 줘야 그것이 원칙인데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가지고 구청장이나 동장이 자기한테 주어진 위임사무라고 해서 편파적으로 지정을 했을 때에 주민들이 이용하면서 불편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의 문제점이 발생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예, 운영규정을 제정할 때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김정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일반폐기물〔제5조〕에 보면"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이를 배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제19조1항〕에 보면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의 수수료는 부과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데〔별표2〕에 보면 [재활용가능 폐기물 품목 및 배출요령]이래 되어 있는데 사실 다 빼면 쓰레기는 얼마 안 되는데 과연 이것이 다 수용될지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일반 가정에서 종이류, 캔류, 병류, 고철류, 플라스틱을 빼면 쓰레기 나오는 것은 찌꺼기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것은 수수료 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과연 이것을 빼버리면 1개 동에 재활용품차를 한 대가지고 과연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내년도 시행 상에 문제점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남구청에서 시범실시를 하고, 9월16일자로 1t 한 대씩 동별로 배차를 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자문도 받고 했습니다마는 물론 1개 통 규모에 따라 틀리겠습니다마는 물론 남구청같은 경우는 1t로 하니까 하루에 두차내지 세차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적체물량 없이 가능하다 그런 판단이 서 가지고 대구시청에서도 거기에 근거를 해서 1개동에 한 대씩 했지마는 부적절한 동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한차도 안 나오는 동도 있을 것입니다.

일단 내년에 시행하면 문제되는 요인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만일에 한 대 가지고 부족한 동에는 구에서 지원한다던가 대책을 강구해서 하여튼 재활용되는 품목의 적치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인 뒤에〔별표1〕에 첨부되어 있는데 이것은 달서구만 조정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조정한 것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환경처 기준으로 해 가지고 전국적입니다.

○위원장 박양헌 예, 손영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손영일 박이찬위원의 질의 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기준표가 여기에 죽 나와 있습니다.

냉장고, 에어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과 미만이 뚜렷하게 명시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장롱이라든지 소파, 책상, 피아노 이런 부분은 미만이 없습니다.

그러면 미만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밑에 있는 란에만 적용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여기에 지금 가전제품은 이상 미만 규격이 나와 있습니다.

장롱, 소파 이것도 역시 한계점 상한선을 가지고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해석은 나온 것이 없습니다마는 별표로 해서 제일 밑에 상기의 대형폐기물은 종류 및 규격을 감안하여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롱 같은 경우에는 120㎝ 문짝 한쪽은 1만5천이다 했을 때 90㎝이상 120㎝ 그것은 1만5천원, 90㎝미만은 1만원 그렇게 상한선 하한선 우리가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간사 손영일 여기에 미만이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더라도 미만으로 적용을 시킨다는 뜻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권춘갑위원 장롱이라고 생기면 만원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위원장 박양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벌써 남구에서 실시를 했고 또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충분하게 반영이 되어서 이 조례 안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안을 실시해 봐가면서 문제점이 생겼을 때는 청소과장님이 제기를 해 주셔서 수정하도록 하고 원안대로 통과시킬 것을 제의합니다.

○위원장 박양헌 권춘갑위원께서 원안대로 통과를 했으면 하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35분)

그러면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관계공원께 감사드립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시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심사안건은 여기서 모두 마치고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朴良憲孫永日李起道金正海孫性泰
朴鎔甲權春甲李鍾宅李鍾鶴河鍾洙
朴利燦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2인)
社會産業局長李昌凞
淸掃課長李南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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