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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5차 내무위원회(1994.12.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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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5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23일(금) 14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04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에관한 규칙〔제20조1항〕에 의거 94년12월20일 대구직할시 달서구 사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과 94년12월21일에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이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오늘로서 금년도 우리 위원회 활동이 종결될 것 같습니다. 지난 1년 간 대과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도 동료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격려 덕분이라고 본 위원장은 깊이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밀어주시고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성사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5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취지는 현행 14개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가 대부분 적용시한이 1994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구민편익을 위하여 개별조례를 통합,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고 적용시한을 1997년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정조례(안) 구성을 보면 본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은 현행 14개 조례 중 정책목적이 완료된 조례(대구직할시 달서구 새마을사업지원을 위한 구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와 달서구에 해당 없는 조례(대구직할시달서구향교 재산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폐지하고 (사회복지 교통 등 세제지원이 필요한 조례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편입된사권제한토지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외11건)는 계속 시행할 수 있도록 단일 감면 조례로 조문을 구성하였으며 신규 조례조문(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감면)을 추가하여 전체〔6장17조부칙3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지원과 국가유공자의 생활안정 및 관련단체의 사업지원을 위한 불균일 과세 및 과세면제의 있어서 자활용사촌거주 국가 유공자가 자활촌 내에서 소유하는 토지 및 건물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세 면제되며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가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으로 사용하는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 자동차 1대에 대하여는 면허세가 과세 면제되고 국가유공단체의 임대 기타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세 면제되고 음성나환자. 집단촌의 음성나환자가 집단촌 안에서 소유하는 전용면적 85㎡이하 주거용 부동산과 축사용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세 면제되며 인구 100만 이상 시 지역에서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0/100이 경감됩니다.

다음은 사회교육시설 및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용 기자재와 문화재 보존과 향교재단소유재산에 대한 불균일 과세 및 과세면제사항은 사회교육시설,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비영리사회교육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과세 면제되고 사립학교의 실험, 실습에 직접 사용하는 항공기와 선박도 재산세가 과세 면제됩니다.

지정문화재는 재산세의 세율 1.5/1000가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과세표준액의 50/100이 경감되어 있습니다.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운영사업을 지원하고 주차장건설을 촉진하여 고속철도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중고자동차 매매의 질서확립 등 교통정책지원을 위한 경감은 주차대수 29대 이상의 주차장전용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주차장설치일 또는 사용 검사일 이후 최초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면제하고 주차대수 20대 이상의 노외주차장의 주차전용 토지와 부대시설은 주차장의 1년 간 수입금액이 3/100이상인 것은 최소 과세기준일부터 5년 간 종합토지세를 과세 면제합니다.

단 자동차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하여 등록하는 중고자동차는 면허세를 과세면제하고 여객자동차터미널용에 1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감면하고 세율은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지역발전을 위한 임대주택사업과 사권제한 토지 및 지방공기업 활성화를 위한 불균일 과세 및 과세면제는 주택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산세는 산출세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3/1000을 적용하게 됩니다.

전용면적 40㎡이하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과세면제하고 도시계획시설결정 및 지적 고시된 토지, 철도법에 의해 건축 등이 제한된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고 지방공사(공단)이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하게 되며 지방공사(공단)의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급여는 사업소세를 과세 면제하게 됩니다.

다음 감면 신청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청장에게 신청하고 구청장은 감면여부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신청이 없는 경우는 직권으로 감면하게 됩니다.

시행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시행규칙제정〔제16조〕, 시행일은 95년1월1일부터 97년12월31일까지, 현행조례 폐지는 대구직할시달서구공공용지에 편입된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외 13건이고 구민에게 세제지원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사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13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 법령은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거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2. 주요골자

o 현행 14건 구세감면조례가 적용시한이 1994년12월31일로 종기 도래됨에 따라 95지방세감면조례준칙에 의거 개별조례를 구 실정에 맞게 통합하여 적용시한을 3년간 연장하는 단일감면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o 본 조례는 전체6장 16조 부칙3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제1장 총칙, 제2장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단체, 음성나환자집단촌, 종교단체, 재단법인의 의료업 등에 대한 사회복지지원을 위한 감면 제3장 사회교육시설용토지, 사립학교교육용재산, 지정문화재등에 대한 사회교육시설 등 지원을 위한 감면 제4장 신고한 노외주차장, 매매용중고자동자, 여객자동차터미널 등에 대한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 제5장 임대주택, 사권제한토지, 지방공사 부동산에 대한 지역발전지원을 위한 감면 제6장 구청장에게 감면신청요구 등 보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칙에는 시행일, 적용시한, 다른 조례의 폐지 등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둘째 : 검토의견

본 조례제정은 내무부준칙에 의거 구 실정에 맞게 제정된 조례로서 주민들에게 세제지원 및 조례의 이해와 활용을 도우며, 또한 복잡하게 개별적으로 되어 있는 14건 조세감면조례를 폐지하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하여 행정능률 향상에도 기여코자 하는 조례제정임으로 원안 의결함이 어떨까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구정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 제정, 폐지하는 것은 좋은데 여기 터미널은 신설되는 부분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종합터미널은 신설인데 이것은 97년12월31일까지 달서구 내에 언제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생길 지 모르니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향교에 관한 것은 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향교재산에 대하여 감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내에서는 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향교재산이 없기 때문에 구의 실정에 맞도록 없애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터미널은 물론 전국적인 현상이겠지만 이것만큼은 재벌들이 하는 사업인데 이것은 재벌들에게 특혜를 주는 사업이 아닙니까? 이것은 검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터미널은 새로 신설되는 것인데 여객터미널용으로 1년 이상 계속 직접 사용하는 토지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감면하고 세율은 그대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여객터미널용을 유치를 하고 싶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대구시에서 폭넓게 대구시민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장소에 유치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달서구에 꼭 주민들이 하고 싶어서 유치를 한다면 몰라도 그런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터미널에 대한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큰 사업입니다. 이런 것은 재벌들이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혜택을 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교 같은 것은 구 실정에 맞게 우리 구민으로 봐서는 우리 구에 향교가 설치된다고 하면 주민들이 싫어할 사람이 없습니다. 대구 이천동에 있는 향교도 옛날 정서를 시민에게 상당히 좋은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데 향교는 시민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91년도를 97년으로 미룬다든지 이것도 검토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향교에 대해서는 준칙에서 감면하는 것은 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한 것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조례를 의회에서 고치면 되는 것 아닙니까? 97년까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고치면 안 됩니까? 주차장은 혜택을 주면서 향교는 혜택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이해를 잘못하고 폐지하는 것 아닙니까?

이장우위원 모법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임의대로 97년까지 취득한 것을 해도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새마을금고 복지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면제가 되었는데 앞으로는 담세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정책목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새마을금고에서 독서실이나 목욕탕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면세를 받았습니다. 대구 7개 구청에는 면세를 해주는 구도 있습니다. 달서 구청에서는 올해부터 세금을 부과를 시켰는데 어떻게 되는 것인지 확실히 해 주어야 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새마을지원사업을 위한 구세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정책목표가 달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한다고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마을 공동사업 및 재산 등에 대하여 농어촌주택개량사업 및 취락구조개선사업계획에 의한 주택개량사업으로 취득한 건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다.

예를 들어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취락구조개선사업 대상으로 주거용 건축물의 면적이 85㎡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따로 과세하고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주택개량대상자로 지정 받아 개량한 자, 당해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전 가족이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주택개량을 한 자, 주택개량사업으로 기존 불량주택을 철거하고 개축한 자 이런데 대해서 재산세가 감면되고 종합토지세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거용 건물의 부속토지로서 662㎡이내의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종전에 새마을사업으로 지붕개량사업 하고 취락구조개선사업을 할 때 감면조례로서 정책목표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지침 상 폐지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 조례하고 새마을금고하고는 관계없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관계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을 이번부터 세금부과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 관계는 제가 연구를 해보고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지금까지 면세를 해 주었다는 게 사실입니까? 새마을금고 복지시설에 대해서? 왜냐하면 지금 마을금고 이사장이 두 분이 계시는데 지금까지 없었다가 조례도 고치지 않고 과세를 했다고 하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새마을금고 관계는 세법에 의해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실하게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11조 신설 여객터미널 이것은 법적으로 감면하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이번에 전국적으로 일률적으로 준칙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준칙으로 내려왔는 것을 의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의결이 안되면 시행을 하지 못합니다.

류광현위원 우리가 의결하는 것은 지방세인데 지방세를 준칙으로 하라고 하면 의회가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준칙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구청에서는 감면해 주는데 북구에서는 2/3만 감면해주고 동구에서는 모두 감면해 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적으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 정도로 해라 이런 식으로.

류광현위원 지방자치를 할 때는 각각 의결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집에 죽 먹으면 저 집도 죽 먹어야 된다고 하는 이치 아닙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조례가 의결이 안되면 조례가 제정이 안됩니다.

류광현위원 옛날 제실 같은 것은 재산세를 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제실은 별다른 조항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제실도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국세가 아니고 지방세인데 준칙으로 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류병노위원 참고가 되리라고 해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터미널 관계가 전국적으로 준칙이 내려와서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달서구가 곧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구같은 경우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달서구에는 장기지구에 2만여평이 터미널로 고시가 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속에 터미널이라고 하면 화물터미널, 고속버스터미널을 지금 달서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외버스터미널과 고속버스터미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은 유치시키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감면해 주는데 있어서 세금확보가 적은 점도 있지만 터미널이 있음으로 해서 부대시설이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대구시 교통국장 이야기가 지금 시외버스터미널을 시 외곽지로 내보내려고 해도 안 나가려고 한답니다.

왜냐하면 양도소득세를 물고 외곽지로 나가도 그 돈으로 땅 사고 건물 짓기가 힘이 든답니다.

그래서 달서구 장기동에 유치했을 때 세원확보가 오히려 낫지 않느냐 봅니다.

달서구에 유치할 수 있는 것을 잘 생각해서 위원님들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류광현위원 조례가 〔1조〕부터 〔14조〕까지 있는데 한꺼번에 할 것이 아니고 〔1조〕부터 하나씩 해나갑시다. 그래서 검토할 부분은 검토하고 의결할 부분은 의결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 및 자동차의 구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4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5조〕종교단체 등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종교단체라고 하면 달서구에 있는 가야기독병원은 아닙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입니다.

이장우위원 우리 구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구라선교원이 해당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감면 해 주는데 거기에도 치료하면 돈을 받죠? 그러면 새마을금고도 목욕탕이나 독서실을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돈을 받는데 비영리라고 생각을 안 하겠다고 해서 달서 구청에서 세금을 부과했는 것으로 압니다.

김석봉위원 비영리법인이라고 하는 것은 독서실이 민원 한다 그 돈 가지고 사회복지에 써야되고 구라선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비를 받아서 100% 다 씁니다.

○위원장 우승기 똑같습니다. 그렇게 한다 하는 기준을 생각해 주십시오.

〔5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6조〕사회교육시설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사립학교 교육용 재산에 대한 감면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사립학교도 다른 것이 아니고 실험, 실습에 대한 항공기와 선박에 대해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8조〕지정문화재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류광현위원 우리 구에는 없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지금은 없지만 앞으로 있을 것에 대비해서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모두 됩니까? 제실도 우리 구에서 새마을사업으로 지원해주는 것도 있습니다. 모두가 아닙니다마는 오래되었는 것은?

○세무과장 민경철 제실은 문화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석봉위원 제실은 다른 집안에서 부러워할 정도로 잘 해 놓았는데 국민적으로는 상당히 좋은 현상입니다. 보통 제실 이라고 해서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안되고 완전히 종중명의로 되어 있는 것은 해 주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그것은 지정문화재가 아닙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종중재산으로 인정하면 안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월배 낙동성교는?

○세무과장 민경철 민속자료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지정문화재는 계명대학교 앞에 있는 돌 하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향교재산 감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과거에 문화계장을 했는데 김석봉위원님이 향교를 지으면 감면해 주느냐라고 했는데 지금은 향교가 아닙니다. 향교라는 이름은 과거에 이조시대 유물을 면제해 주자는 뜻인데 향교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법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지침에 보면 향교 재산 소유재산에 감면은 향교재산법〔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향교재단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 전, 답, 임야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제234조의제16항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1000의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1991년12월31일 이전에 취득하여 소유하는 것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9조〕주차장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제10조〕매매용 중고자동차에 대한 감면 본동 상사는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중고자동차에 대해서 면허세를 감면해 준다는 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11조〕여객자동차 터미널이 사용하는 토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재벌의 특혜라기 보다 제가 생각할 때는 장기지구에 유치예정지구로 해 놓았지만 주민들 입장에서는 유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들어옴으로 해서 우리구가 발전된다는 말입니다.

(장내소란 속기불능)

최학득위원 다른 구청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다른 구청에도 있습니다. 모두 같이 하는 것입니다.

류병노위원 그런데 해당되는 구가 앞으로 달서구하고 동구하고 두 군데가 될 것입니다.

터미널은 한 도시에서 그렇게 많이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달성군이나 달서구 또 동구 제가 이야기라는 것은 어떤 면에서 우리 지역에 터미널이 들어옴으로 해서 세원발굴이 많이 된다고 하면 지역발전을 위해서 유치를 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저의 생각은 혜택을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이 조례는 터미널은 유치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형평의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신문에 삼성상용차 유치문제기사도...

류병노위원 신문을 두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에 특수성과 발전을 위해서 거론하는 것이지 대한민국 전체를 두고 이야기할 것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11조〕에 대해서는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처리하든지 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삼성자동차가 온다고 하면 혜택을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이런 것은 소홀히 할 것 이 아니라 금방 터미널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니까 검토해서 다루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님은 유치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이 맞다고 하니까 나중에 토론할 때 하도록 합시다.

〔제12조〕임대주택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민경철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 재산세는 50%를 감면하고 종토세는 3/1000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APT업체가 APT를 지어서 임대를 했을 때 재산세를 면세해 준다는 말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공공단체 주택건설업체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업 또는 부동산 매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사용검사일까지 교부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이것이 주택건설업자입니다. 그러니까 공공단체나 주택건설 사업자가 주택건설촉진법〔제44조제3항〕에 의한 고용자 임대주택에 의한 임대사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면적 60㎡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그러니까 APT,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하며 부대시설을 포함합니다.

류광현위원 빌라 10세대를 한다고 하면 면제가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직접 사용하는 것이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임대주택사업자라고 하는 것이 10세대라고 해야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고 19세대 이상을 지으면 주택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는 허가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이 법외에도 혜택을 많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주택을 많이 공급해라 그런 차원에서 모든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실지 임대주택은 마진이 없습니다.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13조〕사권제한 토지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만약에 도로에 들어간다든지 아파트회사에서 사용한다든지 어느 것이 해당이 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러니까 도시계획 시설결정이라든지 지적 고시된 토지에 대해서 아니면 철도법 〔제76조〕에 의해서 건축이 제한된 토지에 대해서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이것은 100% 감면해 주어야 됩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공단에 들어간 땅은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공단에 들어간 땅은 보상을 받지 않습니까?

류병노위원 공단에 들어간 땅은 속된 말로 반타작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그러니까 도시계획 결정으로 인해서 사권이 피해를 보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철도지역이라든지...

○위원장 우승기 이것은 100% 감면해 줄 수 없습니까?

(장내소란 속기불능)

○세무과장 민경철 전체의 형평을 고려해서 준칙이 나온 것이니까 어디는 전부 감면해 주고...

이장우위원 내무부장관 준칙입니까? 국회법에 통과되어서 내려온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내무부세제 13400-376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를 들어서 60%나 70%로 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해 놓으면 다른데 하고 형평성도 있고 꼭 하시려고 하면 조례를 만들지 않으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하나하나 알아 나가는 것이 의원들이 할 일인데 준칙을 정해서 하라고 하면 의원 있으나마나 입니다.

(장내소란)

그러면 의결해서 내무부장관이 내일이라도 이것은 도시계획법 예를 들어서 이것은 필요 없다 세금을 받으라고 하면 준칙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무부 장관이 바뀔 때마다.

○세무과장 민경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결정되면 내무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지방자치 하나마나 입니다. 이런 것도 속기록에 남겨야 됩니다. 그래야 위에 올라가서 위에 사람들이 보고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알 것 아닙니까?

이장우위원 이것은 한편 생각하면 100% 감면이 맞는데 또 한편으로는 문제가 있는 것이 공단에는 지정고시가 되면 잘못하면 재산이 불었는데 혜택을 주면 오히려 재산이 더 불어날 수도 있고 또 앞산 같은 데는 100% 감면한다고 하면 또 모순점이 나옵니다. 이것은 일단 통과해 놓고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지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제14조〕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민경철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공사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공단이라든지 도시개발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새마을 사업에 대한 폐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세무과장 민경철 일단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고 나중에 의견이 있으면 조례를 개정할 수도 있으니까 일단 95년1월1일부터 시행이 되어야 하니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3조〕터미널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위원은 우리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을 주자는 안과 그것과 관계없이 보류하자고 하는 안인데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생각은 지역에 유치하기 위해서는 혜택을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혜택을 주는 것은 좋은데 종합토지세가 얼마인데 오고 안 오고 그렇게 되면 기업 안 할 사람 어디에 있습니까? 기여도를 계산하면 똑같은 기여도인데 그래서 이것은 금방 되는 것이 아니고 국세를 감면하는 것인데 이런 업체에 시세는 무엇을 감면해 줍니까? 정부에서 해주는 게 무엇입니까? 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민경철 국세를 감면해도 모두 감면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시세에서 취득세나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저는 반대합니다. 성서공단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못살겠다고 성서공단을 떠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체증 때문에. 거기다가 지금 예를 들어서 고속터미널이 들어온다고 하면 심각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것은 찬반으로 달서구 전체의 운명을 다루는 조례인데 심도 있게 생각하고 용역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이장우위원 장기동에 온다는 것 자체로서 교통영향평가는 나중 문제이고 어디에 오든지 우리 구에 옴으로 말미암아 세수에 대한 이득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김석봉위원 또 한가지는 달성군이 대구시로 편입이 되었으니까 화원이나 그쪽에 유치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1월1일부터 광역시가 되는데 면적이 달성군이 더 넓죠?

그러면 달성군 쪽에 달서구가 붙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달서구가 중앙지가 됩니다. 가장 대구시 중심지가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터미널이 물론 나가야 된다는 것도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월배나 화원 쪽에 나가도 얼마든지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우리 구에 유치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연구검토를 위해서 보류하자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명)

원안대로 하자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명)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2.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공무원법〔제6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권한의 일부를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사무과장에게 위임할 수 있음에 구청장의 권한인 의회사무과 소속직원 임용권 중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자 합니다.

위임하고자 하는 권한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6급 이하 공무원의 의회 내 보직 및 전보권, 6급 상당 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 임용권 전반, 전문직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채용기간 연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법령은 93.12.27 지방공무원법 제6조제2항(임용권자)개정에 따른 본 조례 개정임.

2. 주요골자

o 의회사무직원에 대한 임용권의 일부를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함.

o 위임사무내용은 6급 이하 일반직공무원의 의회 내 보직 및 전보 또는 6급 상당이하 별정직 공무원 및 기능직 공무원의 신규임용, 전보임용, 승진임용, 휴직, 복직, 면적, 징계 그리고 전문직 공무원의 채용계약 및 해지, 채용, 채용기간연장 등임.

둘째 : 본 사무위임조례 개정에 따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사오니 본안 심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1. 현 체제에서는 기능직 직원의 결원 발생 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요하는 기능직원이 단 시일 내 보충이 되어야 하나 집행부의 무관심으로 충원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아 원활한 의회업무 수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2. 계장 발령 시 현행 구청장이 의정계, 의사계로 보직발령하나 사무위임이 되면 사무과장이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할 수 있으며 또한 사무과장의 직원 통솔이 용이하다.

3. 특별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전문직 공무원이 필요할 시 채용 및 계약을 현행집행부에서 수행하면 업무의 특수성에 따른 적정인을 선발하는데 문제점이 있어 선발에 애로점이 많다.

4. 사무직원이 집행부의 감시감독에서 벗어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하므로써 의회기능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내실화에 기여할 수 있고, 그에 따른 사명감과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다.

다음은 부정적인 측면을 보면,

1. 인사에 있어 의회내 의원 및 직원 등 관련인사들의 청탁 등으로 인사사무처리에 있어 정실에 치우칠 우려가 예상되며,

2. 한 부서 내에서 구청장과 사무과장 등 임용권자를 달리 하는 직원들이 함께 근무를 하므로써 직원 상호간에 이질감과 위화감을 유발하고 위계질서를 문란시킬 소지가 있다.

3. 사무직원이 타부서 또는 타 구청으로 전보를 해야 하거나 타 기관 타부서의 우수한 인력을 필요로 할 때는 인사권자가 달라 원활한 인사협조가 이뤄지기 어려워 사실상 인사교류가 불가능하다.

4. 인사권 위임에 따른 자체인사관리 운영을 위해 직원 15명의 인사에 관계되는 제반사항을 모두 갖추어야 하나 실제임용, 승진 및 징계 등의 인사발생요인이 빈번하지 않을 것이 예상되어 늘어나는 업무부담에 비해 그 성과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5. 인사관리업무 중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인사위원회를 의회사무과에 별도로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인사위원회 개최요인이 발생 시는 의회사무과장이 자치단체 인사위원장인 부구청장에게 인사위원회 심의를 요청하여 구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야 하므로 의회사무과 에서는 실제 인사권한이 없고 단순한 서류정리만 해주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소지가 많다.

그러므로 본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장단점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토의가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실장님 인사관계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권한 위임관계는 기획실소관입니다.

류광현위원 만약에 사무과장에게 인사위임을 하게 되면은 인사기록카드에 기록은 사무과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의회사무과에서 카드를 보관하게 됩니다.

류광현위원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6급 행정직은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6급 이하는 계장도 해당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사무과장이 인사기록카드를 잡고 앉아서 할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의정계에서 인사업무를 담당하게 될 것 같습니다.

류광현위원 우리가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면 사무과장 것은 구청장이 갖고 있고 그 나머지 인사에 관한 권한은 사무과장이 갖고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사과장이 혼자서 A학점을 주어도 관계없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아까 제가 답변을 잘못했는데 의회사무과 내...

류광현위원 그러면 사무과장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사무과장 김선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인사기록카드 관리관계는 임용권자 그러니까 제가 의사과장을 계속할 것 같으면 자기가 임용할 수 있는 권한이 6급 상당 별정직 또는 기능직에 한해서만 의회사무과에서 관리를 하지 일반직원은 저희 과 에서 하지 않습니다.

일반직 6급 이하는 단 의회사무과 내에서 자리바꿈은 의회사무과장이 할 수 있지만 승진이라든지 그 외 인사권은 하나도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의사과에 결재 서류라든지 작업하는데 있어서 독립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구청장님이 의사과에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인사기록카드에 손을 댈 수가 있겠습니까? 의장에게 물어보고 합니까?

그러면 의사과 6급은 총무과에서 해 달라는 대로 안 해주면 매일 D학점만 주는지. 결재권이 없는데 우리 의사과에서 일을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서 평점을 줄 수 있느냐 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 대한 답변은 기획실장님이 안되니까 총무국장님 불러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종전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이 안 되었는데 이것이 당연히 위임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장이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서...

○사무과장 김선호 제가 법조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지방공무원법〔6조2항〕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을 가지는 자는 그 권한의 일부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이라고 해놓고 거기에 보면 "그 보조기관과 그 소속기관의 장, 지방의회의 사무처장, 사무국장, 사무과장 또는 교육위원회의 의사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할 수도 있고 꼭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위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제안설명은 위임하겠다고 해서 안을 내놓은 것 아닙니까? 위임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부수적으로 위임이 된다면 다음 사항을 알고 위임을 하든지 안 해도 되는지 해야 되니까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충을 이번에 위임관계 조례를 기획실에서 저희들에게 넘기게 된 그 과정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방공무원 법이 바뀌어서 임용권자가 자기의 권한 중에서 일부를 의회사무처나 사무과로 넘길 수 있다고 하는 법이 93년12월27일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되고 난 이후에 94년2월에 대구시의회하고 우리 대구에서는 동구청하고가 이 조례가 위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 쟁점이 되는 것이 뭐냐 하면 〔6조2항〕에 의해서 〔7조〕에 보면 인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까지도 위임이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었는데 지금 〔7조1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나 단 위임받은 자는 제외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권한은 위임받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 인사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대구시하고 동구청에는 이 규정을 이상하게 해석을 해서 인사위원회도 구성권한까지도 다 위임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작년에 달성군에서 이 문제가 거론이 되어서 달성군 의회에서 이 법 조항을 다시 해석해보자 해서 인사위원회는 위임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나와서 보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하고 본 청하고 알아보니까 인사권자하고 조직관리하는 부서하고 법무담당관실에 전화로 확인을 해보니까 시장이 임용권자가 조례로서 자기 권한을 주었으니까 해도 되는 것이 아니냐 내무부에서는 이렇게 막연하게 이야기를 합디다. 내무부 지방공무원과 에서는. 그래서 저희들이 법제처에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법제처 법제심의관실에 총무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에 김준연 사무과장이라고 우리가 이틀에 걸쳐서 물었습니다.

백위원도 전화를 하고 저도 전화를 했는데 이 법 상으로는 인사위원회는 넘겨주면 안 된다고 대구시하고 동구청에도 법을 무시한 사항이다 내무부에서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인사위원회가 넘어 오지 않는 상태에서 6급 상당 기능직에 대한 인사권을 우리가 받아봐야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인사위원회 기능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상태에서 적은 인력가지고 의정계에 행정직이 둘인데 기능직 8명을 관리하려고 하면 인사기록카드 관리를 수시로 해야 되고 그 기록정비라든가 평정관계 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거기 업무에 매달려야 하는데 지금 인력가지고 지금 우리 인원 구성을 가지고는 사실 오히려 우리 기능직 직원들에게 덕보다는 불편한 게 많지 않겠나 우리 전체 직원들 뒷 수발하는 사람도 불편할 뿐만 아니라 실지 효과를 봐야되는 해당직원들도 큰 덕을 볼 것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처음에 시청이나 동구청에서처럼 모든 권한이 다 넘어왔을 때는 좀 덕을 볼 수도 안 있겠나 했는데 지금 상태는 아주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총무국장님이 오셨으니까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사과에 근무평가를 어떻게 해 왔습니까? 의장을 통해서 합니까? 아니면 총무과나 총무국장 선에서 바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근무평점에 대해서는 의논하지 않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의사과에 모든 행정을 구청장이 결재합니까? 안 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결재하지 않습니다.

류광현위원 결재를 하지 않는데 근무를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떻게 압니까? 일을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는데 근무평가를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우리 공장에서 일을 안하고 남의 공장에서 일하는데 자기가 앉아서 쳐다보고 평가하는 격입니다. 인사조례는 위임을 해 놓고 인사권한은 구청장이 쥐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행정부하고 의원들이 나쁘게 이야기하면 인사권자가 구청장이기 때문에 구청 편을 들겠습니까? 의원들 편을 들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일을 하다보면 말 잘못하면 인사권자가 구청장인데 거기 편을 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의회는 독립성이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편을 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의사과장이 이것은 통과시키자 안 하자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구청장이 평가하는 것은 자기가 바로 밑에 있는 총무과에서부터 보건소, 동, 의회사무과까지 다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마지막 단계이고 우리 계장하고 직원이 있는데 평점은 예를 들어서 의사과장이 이 사람은 A다 B다 해서 주면 총무국장이 그것을 참고해서 그 점수를 다른 총무과 직원이나 다른 구청직원들하고 믹서를 하는 것인지 우리 과장은 점수 주는 것도 없고 국장님이 바로 점수를 주는 것인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각 실 국별로 순위를 정해서 수, 우, 미, 양, 가까지의 인원에 따라서 배분을 해 줍니다. 그 배분 내에서 주무국장이 평점은 냅니다.

그러면 도시국에 예를 들어 수가 하나, 그 다음에 사회산업국에 수가 하나, 총무국에 수가 하나가 배정이 되면은 그 세 가지 수를 놓고 수중에서 1,2,3번을 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범위 안에서 정하는 것이 구청장 권한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의회사무과의 업무를 결재를 하지 않으니까 일하는 것도 보지 않고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사과 직원은 의장의 의견을 얻어서 한다든지 아니면 부의장이 인사위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의사과장이 인사위원이 된다면은 다소 거기에 들어가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전혀 없다고 한다면 일은 다른데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일은 대한민국에 하지 않고 일본에서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 평점 하는 것과 같은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전보라든지 징계라든지 포상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사위원회를 하지만 근무평정은 인사위원회에서 관여하는 게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교육점수가 나오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사담당국장, 과장, 계장 물론 결재해서 올라가는데 그런 경우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의사과에서 일하는 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인사계에서 어떻게 평점을 합니까?

○위원장 우승기 부가적으로 제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과가 총무국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총무국에 A, B가 하나 내려오면 총무국장님이 6급은 6대로 모으고 과장은 과장대로 모아서 점수를 매길 것 아닙니까? 매기는데 우리 직원들은 총무국에서 근무하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수다, 우다, 미다 하는 것을 정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수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은 그 수를 받아서 총무국장님이 참고로 해서 전부 총무국 직원들하고 믹서를 해서 점수 총계를 낸다든지 하면 되는데 우리 의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의회사무과에서는 아무 평점을 안 주고 총무국에서 수합을 해버리니까 근무하는 것도 모르고 뭔지 등한시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제가하는 이야기가 그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실지 아무 것도 모르지 않습니까? 내가 총무국장 하는 일을 모르는데 평점을 한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내용을 알아야 그 사람에 대해서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이 결정날 것 아닙니까? 지금 내가 불이익을 받았는지 D점을 받았는지 C점을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구청장의 결재도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평점을 구청에서 하느냐 말입니다. 제 말이 틀립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맞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1차 평점은 총무과장이 합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평점관계는 전체 정원을 기준으로 해서 수가 20%, 우가 50%, 양이 20%...

전체 정원에서 배정한 것을 가지고 또 국단위로... 우리 의사과에서는 1차로 제가 직급별로 수, 우가 문제가 아니고 배분을 하는 게 순위만 매겨서 줍니다.

6급이 김계장하고 신계장하고 둘이 있는데 제가 판단해서 신흥수 계장을 1번 줘야 되겠다 김덕술 계장을 2번 줘야 되겠다 하면 연필로 제가 평정서에 일단은 순위만 기록해서 총무국으로 넘깁니다.

그러면 총무국, 서무계에서 그것을 각과에서 들어온 것을 받아서 거기에서 전 경력하고 참고해서 전체 순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과장님 이야기는 구청장 임명권 밑에 있을 때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이고 제가 말한 것은 지금 업무상태에서 평점은 과장님의 결정에 따라서 올라간다는 이야기는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과의 공문은 의장사인을 받아서 업무진행을 합니까? 인원동원이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아니면 총무과에서 각과가 같이 임의대로 집행을 합니까?

지시를 할 때 의장 앞으로 합니까? 의사과장 앞으로 합니까?

○사무과장 김선호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틀립니다. 의회 의정활동하고 관련이 되는 것은 의장님 앞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 행정업무 내부적인 수행업무는 의사과장 앞으로 나옵니다.

류광현위원 지방자치단체 독립성에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어떤 것을 내려서 여기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혹시 그런 일은 국장님이 안 하시겠지만 만약에 계장이나 과장이 국장님이 이것은 이번에 통과를 시켜라 안 시키면 신상에 안 좋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상당히 앞서서 피해를 볼 수 있는 것이 의사과 직원입니다.

다른 사람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하면 되는데 의사과직원들은 의원들이 의결하는데 계장님 힘으로 할 수는 있겠지마는 다소 잘못되었을 때는 그 쪽에 바톤을 넘길 수도 있지 않겠나 불이익을 줄 수 안 있겠나 싶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를 하십시오.

지금현재 총무국장님이 현재 꼭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사람이기 때문에 있다고 봅니다. 제가 지금 일방적으로 판단을 하는지는 모르지마는 부의장도 계시고 여기 운영위원장도 있고 한데 한번 이야기를 해 봅시다.

이장우위원 예를 들어서 수, 우, 미, 양, 가 구청 전체에서 수가 하나 나오면 1등이 하나 나올 것이고 6급도 1등이 하나 나올 것이고 7급도 하나 나올 것이고 그러면 의사과 업무에서 과장이라든지 계장이라든지 7급이라든지 1등을 줄 수 있느냐 이것만 해결되면 되는 거거든요.

왜 이런 것을 묻느냐 하면 의사과 직원들이 사실 의원 보좌하는데 소홀합니다.

왜냐하면 구청의 눈치를 보기 때문에. 의회 의원을 적극적으로 보좌를 하려고 하니까 구청 눈치보이죠. 또 구청눈치 보려고 하니까 의원 보좌 역할을 제대로 못하지 그래서 제대로 어영부영 세월만 보내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모 의회 같은 데는 그게 아마 의장과 청장간에 묵시적인 수의로 해서 최대한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수한 사람들이 의회사무과에 오고 또 구청 내에 거의 희망이 "나는 의회사무과에 가야 되겠다" 왜! 의회사무과에 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진급에 유리하고 승급에 유리하겠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사기도 물론이려니와 거기에 대한 근무도 아주 충실하게 잘해서 더더욱 의원을 보좌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원의 보좌를 잘 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 같으면 46만 주민의 일을 잘 봐준다고 하는 것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겠느냐 없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해 봅시다.

○총무국장 윤장원 원론적인 이야기부터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이나 저나 부청장님이나 근무성적을 평정함은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하는 자를 우위에 둡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 의원을 보좌하는 임무를 맡았다면 의원 보좌를 충실히 하는 사람을 우수한 사람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타국에 있는 도시국도 좋고 보건소도 좋고 사회산업국에서도 좋습니다. 자기 임무를 하지 않고 총무국장이나 부청장이나 인사권자의 눈치만 본다면 그 사람 실력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회사무과 직원이 의원을 보좌하는데 구청장의 눈치를 봐서 의원을 보좌를 한다고 하면 자기 업무를 안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왜 상위그룹에 들어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자기 맡은 바 임무를 잘 하는 사람을 청장님이나 부청장님이나, 저나,. 예를 들어서 산불 끄러 가는데 산불 잘 끄는 사람을 점수를 잘 주는 것이지 식당 가서 밥 주는데 잘 거들어주는 것을 잘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업무에 충실히 하는 사람을 잘 주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장우위원 국장님이 아주 원론적이고 교과서적인 말씀을 하셨는데 대해서 이해를 동감합니다. 그러나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불 잘 끄는 사람에게 상도 주고 고가 점수도 잘 주는 게 당연하겠지만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의회사무과에서도 자기 직분에 따라서 충실히 했을 때 현실과 같이 고가점수를 잘 주고 평점을 잘 주었을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의회사무과 일에 충실하다 보니까 행정부하고 마찰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겁니다.

예를 들면 의원님들이 주민을 위해서 또 의정활동을 하기 위해서 아직까지 공무원 능력도 적고 또 전무한 분도 계시고 해서 대충 구청 내에서 활동을 하다보면 어떤 사안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다 그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역시 보좌역할로서 전문위원이나 사무과 직원을 이용해서 그것을 작성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구청 내에서 이것은 발의가 되어서 앞으로 시정은 해야 되겠지마는 현재 무리가 일어난다 그러면 구청직원들에게 눈에 가시다 이겁니다. 집행장이 봐서 눈에 가시인데 어떻게 평점을 1등을 주겠느냐 그러나 그 직원은 의회사무과로서는 충실히 일했다는 결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이 필요한 사항을 발췌를 하고 또 협조를 해서 모든 것을 작성을 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물론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이 의회사무과 직원은 무조건 우리 구청 내에서 의회사무과에 근무함으로 말미암아 내 승급에 영향이 있고 또 평점에 영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이 갈 수 있다 하는 정도의 인사정책이라도 펼 수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꼭 뭐 원색적으로 1등을 줘라 2등을 줘라 하는 것보다도...

○총무국장 윤장원 이위원님 말씀은 이런 말씀인 거 같습니다. 의회사무과 직원이 의회 일도 보고 집행부의 일도 보는데 집행부 일을 치중하고 의회 일을 소홀히 한다든지 의회 일을 하다보니 집행부하고의 관계인데 의회에 있는 것은 집행부하고의 관계만 유지할 따름이지 직접적으로 집행부의 지시를 받아서 업무지시를 받아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연의 임무를 잘하면 보건소에 있는 직원은 주사 잘 놓고 진료 잘하는 그 사람이 우수한 직원이지 여기 구청장의 눈치를 본다든지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류의원도 동감하고 이장우위원님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계약하자고 서면으로 하자고 못하겠고 묵시적으로 구청장님도 여기에 안 계시지마는 만약 산불 끄러 가서 산불 잘 끄는 사람은 1등이다 분명히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본연의 임무는 의회사무과 직원이 구의원을 도우는 자에 한해서는 근무성적 평가 1등이다. 분명히 동감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묵시적으로 약속을 하면 끝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우리 의원을 열심히 도와서 참 행정부에 막대한 업무에 지장 내지는 심지어 국장님에게 체면 손상까지 미치게 되었을 경우에 과연 그 사람 평점을 수 등급을 주겠느냐 이게 중요한 사항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있으면은 국장님 이 자리에서 좋다고 묵시적으로 약속을 하면...

(장내소란)

○총무국장 윤장원 이것은 조례안 하고 관계없죠? 속기록에 안 남는 것이죠?

○위원장 우승기 아니 속기록에는 남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의원님들을 보좌하는 게 자기 업무인데 자기 일 충실히 해서 남 피해 입힐 것이 뭐가 있습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면 수 등급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사람 수가 맞습니다.

그 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뒤로 갑니다. 그런데 무조건 여기 있는 사람을 수 주라고 약속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산불을 잘 끄는 녹지계 직원이 산불을 잘 끄다가 구청에 치명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는 어떤 경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이 환자진료를 잘하고 아주 열심히 잘하다가 구청에 치명적인 일을 일으키는 사건이 어떤 사건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나는 자기 업무에 충실하다면 구청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일부의 일을 잘 함으로 해서 구청에 치명적인 사건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불을 잘 끄는 사람은 불도 말못하고 산도 말못합니다. 식물도 다 타고남아 있는 식물도 말못합니다. 그러면 그것은 말도 없이 그것은 수가 가능합니다. 그것은 물리적인 현상이니까 되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플러스, 알파를 주니까 이게 희석이 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많이 희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실지로 의원님들이 의정 활동하는데 좀 물을 사항이 있으면 답을 잘 안 해줍니다.

(장내소란)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한가지 분명히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국에도 총무국에서 제일 잘 하는 사람 1사람이 올라오고 사회산업국에서도 제일 잘하는 사람 1사람이 올라오고 도시국에서는 건설관계라든지 제일 잘 하는 사람이 올라오는데 거기에서 선정을 해서 청장님 입장으로서 누구를 그 중에서 1,2.3을 정해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일을 잘해야 주는 것이지 무조건 이 사람을 주라 하는 법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일 잘하는 사람 A학점 주는 것은 국민학교 아이들도 압니다. 시험 쳐 놓고 잘 치면 100점도 나오는데 교과서대로 말씀하시는 것보다도 그러면 사무과 직원은 실지 달서구청장님 이하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사무집행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결재를 잘 안 하시니까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사과장이 평점 해준 대로 그대로 국장님은 따라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립니까? 각 과별로도 다 1등이 있으니까...

류광현위원 아니 각 과하고는 틀리지. 과별하고는 업무파악이 구청장이나 국장님이 다 보고 있고 작업지시도 해보면 나오는데 의사과는 완전히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못하는 입장에서 과별로 올라오는데 따라서 한다고 하는 것은 그 말은 앞서 말한 대로 그런 쪽으로 흐르지 말고 이 문제만 답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일하는 것을 지켜보지도 않고 결재도 안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과장 올라오는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서 D점으로 올라오면 D점을 주는지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인사위원회에서 의사과에서 별도로 올라오는 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지 그 이야기입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당연히 참조를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과장이 청장을 보조하기 위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저는 생각에 물론 과장이 총평을 해서 준다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어느 과장이라도 자기 식구 많이 올리려고 하지 자기식구 아래로 깎아 내리려고 하는 부모도 없을 것이고 아무 형제도 없을 것이고 아무 과장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부 다 많이 올려주면 인사계에서 물론 그것을 봐서 평점을 할 줄 아는데 우리 과 에서는 다른 과하고 안 다르나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우리 직원들이 총무국장이나 청장님의 눈에 뜨일 수 있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일에. 왜 그러냐 하면 같은 과장이 A학점 나오고 다른데도 A학점이 나왔는데 하나를 올려야 되는데 의사과에서 말 잘 듣는 사람은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은 과장도 올라 왔고 이거 주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마는 같은 A학점이라도 이것은 말을 안 들으니까 아래로 내리고 이 사람 주자고 결정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 업무파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파악을 할 수 없는 부서에서 그렇게 하느냐 이겁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러니까 과장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류광현위원 과장의 의견에서 100% 승진되는 것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100%를 넣느냐 90%를 넣느냐...

류광현위원 그러면 100%를 들어야지. 아무도 그 나머지는 평가를 할 수 없는데.

○총무국장 윤장원 과장의 의견은 자기네들 서열만 넣지 다른 거 하고 비교하는 것은 여기 있는 과장은 다른 과 것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절충을 해서 맞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학득위원 이 문제는 인사권자가 누구냐 하면 구청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점수를 올리고 과장이 올려도 참조는 되지마는 꼭 이것은 A학점을 주고 수를 주라고 하는 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가 우리는 이 주걱쥔 사람이 밥을 한 숟가락 더 주고 덜 주고 하는 것이지 우리는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아무리 따지고 해도 답이 없습니다.

국장님도 답을 못하고 우리 실장님도 답을 못합니다. 우리가 거론하는 것은 좋지마는 원칙론은 안 맞다고.

(장내소란)

류광현위원 그러면 앞으로 방안은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현재 규정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주무과장의 의견을 듣는다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하시는데 그러면 밑에 서기보 하는 일을 청장님이 다 압니까? 모르기 때문에 계층을 통해서 보고를 받아서 그 사람들 조정을 해서 자기가 아는 것이지 자기가 직접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류광현위원 의사과는 독립이 맞죠?

○총무국장 윤장원 예.

류광현위원 그러면 그 나머지는 행정지시를 어떻게 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우리가 필요한 지시가 근무시간이 바뀌었다 내일은 조회가 있다 전부 공문으로 지시를 합니다.

류광현위원 의회업무만 지시를 합니까? 나머지도 지시를 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구청에 공통되는 업무는 지시를 합니다.

류광현위원 의사과에서 공통적인 업무는 의사과 직원이 거기 가서 같이 동참해야 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예. 해야 됩니다.

류광현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예를 들어서 본 청에서 무슨 자료를 내라고 하면 내야되죠.

그 외 별도의 지시는 없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 우리 달서구 전체가 보고를 내야 된다든지 자료를 내야 된다든지 또 무슨 준비를 해야 된다든지 할 때는 공문을 똑같이 내줘야 되죠. 당직근무를 해야 된다든지. 그것은 각 실과 똑같이 나갑니다.

류광현위원 의원이 우리가 많이는 되지 않았지만 4년이 다 되어 가는데 상당히 의사과에서 직원들이 불이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까지 근무평점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뭐가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가 자꾸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것을 받았을 때도 앞으로 문제가 있고 안 넘기고 놔두었을 때도 법에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있고 다시 깊이 이것은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조금 전에 답변에도 의사과는 의사과장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국 산하에 과가 6개 과인가 있는데 그러면 총무과에 6급이 5명 같으면 거기서 1,2해서 5등까지 나오고 또 시민과 에서 1,2,3등이 안 나옵니까? 우리도 여기에 2명이기 때문에 1,2등이 나갑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그것을 수합을 다 했을 때는 1등 하는 사람만 6명 모아서 거기서 1,2등을 하는 것인지 2등한 사람이 뒤바뀌어 지는지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안 되죠. 점수가 나오는데 그게 됩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각과에서 1등으로 올라있는 사람은 1등으로 모아서 그 중에서 수를 주신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의회사무과에도 2명이니까 한 명이 언제든지 1명은 1등일 것 아닙니까? 그러면 각과에 총무국 산하에 6개 과에 예를 들어 1등이 6명, 2등이 되면 우리 2명이 언제든지 1,2등에 그 레벨에 들어가서 거기서 1,2등에 들어 가겠네요?

○총무국장 윤장원 예를 들어서 6급이 두 명이 아닙니까? 저기는 6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수를 하나주고 예를 들어서 저쪽에 둘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데는. 그러면 수는 수대로 모읍니다. 꼭 1등이라고 해서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수는 수대로 모아서 거기서 판단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도 수를 받을 수 있고 저기도 수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 말씀은...

○총무국장 윤장원 이미 결정을 해서 너희 과는 수가 하나다라고 하는 보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그 안에서의 서열 그것은 우리가 조정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우리가 이해가 갑니다. 조정하실 때 우리 의회사무과도 이것은 하나의 운영의 묘니까 한번 챙겨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국장님이 밑에 데리고 있는 사람이 얼굴을 한번 봐도 더 볼 것 아닙니까? 이제 방금 수는 수대로 모아서 한다고 하니까 관계없습니다. 우리는 다 믹서를 해버리면 안 되는데...

○총무국장 윤장원 그래서 수도 법적으로 인원이 몇 명에는 몇 명 그것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배정에 의해서 어떤 것이 1수, 2수 순위만 매겨야 되지 이리 가느냐 저리 가느냐 이런 것은 저희들이 조정을 하는데 수 범위 안에서 합니다.

이장우위원 총무국에 6개과 계장이 15명이고 우리는 2명이다 말입니다. 그러면 의사과 계장 2명이 그 속에 포함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중에서 나중에 1,2등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17등이 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이렇게 3국이 있는데 3국에 각 실과에서 1사람씩 올라오면 우리 의회사무과도 언젠가는 위로 승진이 안 되겠습니까? 위로 승진되는 것을 이치적으로 소급해서 국으로 계산해서 의회사무과에 수 하나를 줄 수 있느냐 그겁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인원을 법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업무량 가지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사무국으로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사무국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안됩니다.

한정수위원 어차피 인사권은 구청에 있는 것인데 업무는 분장되어 있죠?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업무에 지장이 되도록 집행부에서 인원을 부른다든지 그쪽 형편대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은 무시하고. 당직, 숙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회의가 열리고 할 때 의사과 직원들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많아도 네 차례니까 나오너라 해서 계장을 불러다가 밤새도록 숙직한 사람을 내일 또 며 칠 며 칠 밤새도록 해도 일을 다 못하는 사람을 불러서 숙직해라 이런 식으로 한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업무분장을 했으면 업무는 이 쪽에 맡기고 총체적으로 너희는 가서 이 달에 당직 몇 명이 해야 된다 해서 사무과장에게 내려서 여기서 시간이 좀 있는 사람을 대신 보내든지 말든지 해서 배려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안 했습니다.

이것은 국장님 잘 모를 겁니다. 그 밑에 계장 과장이 바로 부르니까 국장은 다릅니다. 이 쪽에 현재 어떤 식으로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총무국장 윤장원 단지 오늘 저녁에 신명이 나서 오늘 니가 해라 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보름씩 정도 명령을 내 놓습니다.

그러면 그 명령을 받은 순서대로 하다보면 자기 집에 제사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가 특별히 볼일이 있는 경우도 있을 때에는 총무과에서 나는 못하겠다 하면 또 다른 사람을 내기가 곤란하니까 주무 과 에서 대체를 해달라고 하면 대체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우리 업무는 특수업무가 아닙니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식사를 하고 전에 구청사에 있을 때입니다. 여기에 식사를 밖에서 했는데 식사를 하고 들어오는데 1시가 넘어서 들어온다고 해서 정문에서 체크를 해 가지고 너희들은 왜 1시 넘어서 들어오느냐 다른 공무원들은 다 1시전에 들어 왔는데 하면서 불러다가 시말서 쓰게 하고 말이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

여기 일을 하다보면 의회 일은 의원들 질의답변하고 나중에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까 늦으면 식사를 안 할 수도 있는 것이고 2시에 식사를 하러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업무분장을 했으면 이런 부분까지도 분장을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인원을 공식적으로 몇 명이다 숙직을 한다고 하면 인원 배정을 해주면 우리 의사과에서 적이 인원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간관계 등등 웬만하면 이쪽에 사정을 과장의 의견을 들어서 하도록 하고 또 아침조회도 그렇습니다. 우리 과장이 가서 해당이 없을 때는 업무가 분장이 되었으니까 우리 과장을 부르지 말아야죠. 일방적인 지시를 다 하는데 사무과장이 거기 가서 들어서 곤란한 것도 상당히 많다고요.

쓰레기 치우라고 하는데 우리 과장이 뭐 필요합니까? 그런 행사할 때 과장 불러다가 아침조회에 늘 참석시키고 이것도 문제가 있고 하니까 이것은 업무분장을 했거든 영 분장을 해 주라고요.

꼭 필요할 때는 부르고, 어떻습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저희들 아침조회 이야기입니다 마는 조회는 매월 한 달에 한번씩 약 30분 정도의 구청장님 훈시가 있고 표창하는데 박수도 같이 치고 여러 사람 있는데 박수도 치고 합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한 달에 한번씩 조회를 하는 것은 우리 진짜로 국제적으로 돌아가는 것이나 우리의 자세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하는 것이지 거기서 어디 의회사무과에 아무 관계없는 쓰레기 몇 개 치우라고 하는 것을 지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스스로 와서 들어도 오히려 손해 보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한 달에 한번씩 훈시적인 이야기 또 구청장님이 아시는 요즘 돌아가는 이야기 또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이야기 도량적인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그거 한 달에 한번 하는 것 가지고 빼달라고 하면 저희들이 빼 줄 수 있습니다.

의사과에 한사람이 꼭 바빠서 못한다고 하면 빼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실지 의장, 부의장 또 상임위원장도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계장이 둘이 있고 과장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있어라나 하고 어디 가자 서류를 좀 하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올라오라고 하니까 빨리 오너라 물론 특별한 볼일이 있으면 올라가도 올라가야 되겠지. 그런데 그 일도 아니면서 어떤 밖에 갔다 오라든지 이런 쪽으로 되면 우리 의사과 직원들은 상당히 곤란해 질 것 아닙니까? 그런 점은 방금 우리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가급적이면 의장이나 의사과장하고 상의를 해서 의회에 도우고 있는 시간외에 협조를 해 달라고 하는 것은 같은 공무원이니까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마는 가급적이면 의사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 사무과 직원은 바로 우리 식구입니다.

어떻든 A학점 받아야 되고 일하는데도 열심히 잘한다 해야 되고 일도 열심히 시켜먹어야 되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은 평범한 이야기만 계속하니까 특별히 달라 졌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시인할 부분은 시인하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양보하겠다든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서로 타협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마나하는 것은 이야기 할 필요조차 없고 할 필요 가치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나오느냐 하면 그것이 개운치 않으면 할 수 없이 우리는 본 회의장에서 구청장한테 답변을 듣던지 일사천리로 만들어서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하는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기록을 남기든지 왜냐하면 업무분장이 완전히 독립되어 있으면 의사과장과 타협을 해서 거기에 맞게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국장님 제 생각에는 과장은 조회에 참석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싶습니다. 왜냐하면 구청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직원들은 모르겠지만. 그리고 숙직관계하고 점심시간, 용모복장관계 이런 것은 만약에 적발이 되었다고 하면 우리 의사과장에게 물어서 타당하면 시말서를 안 받아야 되는데 일률적으로 1시가 넘으면 받아버리고 이러니까 숙직관계 이런 것은 의사과장하고 조정을 하시는 게 안 좋겠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간사 시희준 인력동원도 되도록 이면 자제를 해 주십시오. 지나간 이야기로는 우리 사무과 직원들이 인력동원이 많이 되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불평불만이 많았거든요. 이제는 의사과도 진짜 독립성을 찾을 때가 되었습니다.

국장님이 재임기간동안 우리 의회를 위해서 무엇을 해 줄 수 있는지 연구를 해 주십시오. 그러면 훌륭한 국장님으로 남을 것 아닙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인력동원도 여기에 다급한 일이 생기면 의사과이고 총무과고 갈 여가가 없을 경우도 있습니다. 불이 나서 사람이 없으면... 만약에 그런 행사 이외에는 거의 동원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런 특수상황 이외의 일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면은 조금 자제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제가 알기로는 집행부의 일을 위해서 동원한 적은 한번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감사를 하면서 하루에 20명씩 계속 여직원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한사람도 동원된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자기 업무 빼고 나면 여분이 있어서 동원이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국장님 뜻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이제는 끝은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를 의결시키느냐 부결시키느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장내소란)

이 조례의 뜻은 충분히 국장님이 알고 계십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의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도 다른데서 총무국장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이렇습니다. 인사문제는 내용이 구청에서 구청장이 인사를 하면은 과장은 과장 나름대로의 업무의 비중을 순위를 정해 놓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뭐 총리를 누구, 장관은 누구 이렇게 하듯이 서열 서열이 이 정도업무는 어느 과장이 제일 중요한 업무를 맡아야 되고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필요하다 의회사무과는 어느 사람이 있어야 되고 어떤 정도의 레벨이 있어야 된다 계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충의 흐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제가 와서 의회사무과 인사를 지켜 봤습니다마는 그렇게 서운하게 한 적은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이것이 상당히 예민한 사업입니다. 토론시간에 잠시 정회를 하고 위원 님들끼리 의논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회의중지)

(16시51분 회의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장우위원 사무위임조례는 상당히 미비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위원회가 넘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이것을 시행한다고 했을 경우에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청 인사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만일에 이 인사위원회가 넘어오는 것이 불법이라면 우리 의회사무과장이 구청 인사위원회에 속할 수 있도록 더 연구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본 건에 대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해 주신대로 연구 검토코자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을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 제5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禹勝基施禧埈柳廣鉉朴秉基李章雨
韓正壽崔鶴得金石峰金永洙柳炳魯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4인)
總務局長尹長源
企劃監査室長徐相宇
議會事務課長金善浩
稅務課長閔庚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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