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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3차 내무위원회(1994.12.10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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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10일(토)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5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10시02분 개의)

1.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계속)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제3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소관 9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한 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민과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7p 민원조정위원회 우리 감사할 때도 보니까 거기 구성되어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지적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작년에는 몇 번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박성준 민원조정위원회 기능은 민원1회방문처리제에서 3심제도가 있습니다. 처음 민원인이 민원을 제출하면 그게 조정이 어려운 것은 조정 실무협의회 각 담당 부서 계장님들이 실무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거기서도 안되면 2심격인 민원조정위원회에 회부합니다. 교통관계 같으면 경찰서 교통과장, 그리고 담배소매인 허가 같은 것은 담배인삼공사 그 다음에 통신공사 이런 분들이 위원회위원으로 위촉되어서 거기서 2심을 합니다. 조정위원회가 작년에는 1심에서 전부 해결되고 작년의 경우에는 2건이 있습니다. 두건에 대해서 석유류판매업 관계로 인해 심의위원회에서 부결되면 3심제인 구청장님이 결정을 내려서 하는 제도인데 작년에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수당관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류병노위원 조정위원회가 많이 있는데 전번 조정위원회에 대해 자료를 받았는 것을 보니까 다소 빠져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예산 위원회든 예산위원회든간에 우리 구에 있는 조정위원회를 모두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199p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성준 이것은 대민 활동비로서 각과에 법정 공통으로 계상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어떤 데는 3만원이고 감시실과 세무는 5만원인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대민 활동비는 공무원복지후생차원에서 감사예산은 별도로 두고 그분들도 3만원 기본적으로 줍니다. 3만원은 공무원복지차원에서 전 공무원에게 다 주고 예산, 감사, 법무, 세무는 별도로 수당을 줍니다.

○위원장 우승기 198p 관서당 경비에 급량비가 시민과 전 직원에 대한 야간 급식비이고 또 201p에도 급량비 호적업무처리 특급 급식비도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이분들이 빠져서 따로 계상하는 것입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호적업무 급량비는 늘상 하는 일이 아니고 개서 정리를 한다든지 한 달에 한번 한다든지 두 번 한다든지 할 때 야근을 해 가지고 시일이 있기 때문에 밤 근무를 할 때 급식비이고 앞에 있는 것은 전부 포괄로 시민과에 다른 업무를 처리하고 할 때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211p 급량비는 편리상 해 놓은 것이고 198p 급량비는 법정경비이고 이렇게 보면 됩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 우승기 호적도 호적정리기 아니면 야간 근무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묶어서 하면 안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묻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이 정도의 관서당경비만 주면 일이 되겠다 해서 내무부에서 책정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시민과 에서는 모자란다.

○총무국장 윤장원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에는 야간에 늘 산불대기를 해야되니까 그것 가지고는 안되니까 산불대기라는 명목을 달아서 주고 위생과 같은 데는 야간단속을 계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서는 안되니까 해 놓는다 하는 뜻도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에 것은 거의 야간 하는 사람들 평균적으로 누구나 쓸 수 있는 돈인데 그러면 이걸 호적 계에서 별도로 일하면서 자기 혼자 자기 일한다고 하면서 그 돈 다 쓴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 밥값도 안 주고 할까 싶어서 특수하게 업무로서 이 정도 필요하다라고 생각해서 얹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과장 박성준 253p 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정액으로 지급되는 돈이 있습니다. 그것은 감사담당공무원은 구청에 월 5만원 세무담당공무원은 구에 월 5만원 동에 근무하는 직원은 월 3만원 그리고 예산담당공무원은 월 5만원 법무담당공무원이 월 5만원 대민 활동비라고 해서 위에 해당 안 되는 직원들에게 월 3만원씩 6급 이하 직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5만원 주는 사람은 3만원은 안 줍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그렇습니다. 대민 활동비는 감사, 세무, 법무 예산담당공무원은 3만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 직원도 세무담당공무원을 제외하고는 동 직원은 대민 활동비를 주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동 근무수당 5만원씩 나가기 때문에 대민 활동비는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민원실에 근무하는 사람들도...

○시민과장 박성준 민원창구수당은 법정수당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특수활동비이기 때문에 민원실에 근무하는 직원도 대민 활동비도 지급되고 창구수당이라든지 운전기사 수당 이런 것은 특수수당은 별도 지급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민원수당만 얼마 줍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2만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결과적으로 민원실도 5만원 똑 같네요?

○시민과장 박성준 예. 그렇습니다. 관서당 경비라는 돈은 잘 아시다시피 각 실과에서 실과장님들 책임 하에 주었는 포괄적인 제작비입니다. 조그마한 커피를 산다든지 직원들 비상대기를 한다든지 할 때 밥을 사 준다든지 이런 게 연중 일어나는 것을 감안해서 실과 인원수를 감안해서 실과장님 책임 하에 경리계에 서류를 내고 하면 번거롭고 복잡하니까 과장님 책임 하에 쓸 수 있도록 계상 해 놓은 제작비이고 급량비목으로 별도로 도시개발과라든지 호적관계라든지 이런 것은 그 과 에서 특수하게 연중 실시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일정기간동안에 그 사업을 처리를 해야 된다든지 이런 것은 관서당 경비로 주었는 그 돈을 그 직원들이 쓰게 되면 다른 직원들이 대기를 한다든지 일요일날 비상대기를 할 때 급식비를 그 직원들이 다 쓰게 되면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연중 예상되는 그러니까 이 작업은 1년 중에 이 기간은 특별히 정비를 해야된다든지 이런 것은 아예 급식비로서 계상을 해 놓습니다. 그게 법적인 어떤 근거는 없습니다. 매년 이렇게 시행을 하다보니까 이 정도 급식비는 이 계에는 있어야 되겠다 해서 올려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동사무소도 성서3동이라든지 월배 쪽에는 APT가 갑자기 들어선다든지 해서 업무가 폭주하는데는 관서당 경비 외에 별도 급량비를 계상해 주고 있습니다. 그 판단은 위에서 예산(안)을 가지고 갔을 때 청장, 부청장, 국장님들이 예산을 심사를 하시면서 그것은 감안해서 넣습니다. 급량비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책임 하에 제작비로 쓴다고 했는데 그러면 1년 예산을 받으면 구청에서 일어나는 일은 각과에서 다 안다는 말입니다. 시민과 같은 경우 75만원을 이 항목에 계상을 잡으면 돌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으면은 별문제이지마는 시민과 같은 경우는 연중행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넣지 말고 과장님 책임 하에 하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과 에서 책임 하에 한다고 하면 모르지만 과장님이 1년 계획을 잡을 때 관서당경비 안에 포함시키고 계획을 잡으면 될 것 아닙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그것이 예산편성지침 상에 보면 관서당 경비는 어떤, 어떤 항목으로 갈라서 그러니까 제작비중에는 수용비도 있을 수 있고 급식비도 있을 수 있는데 인원에 비례해서 이 정도 돈을 계상 해 주라고 표준액으로 정해줍니다. 1인당 얼마씩 이런 식으로 하고 또 구청 안에 업무량을 봐서 부서별로 격무 부서는 관서당경비에다가 몇 개 더 갈 수도 있고 한데 이 관서당 경비에다가 일반적인 급식비를 계상은 안하고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회사무과에서 회기동안 일을 시킬 때 의원을 보좌하기 위해서 일을 하면 의회사무과에서 관서당 경비를 놔두고 급식비를 책정하면 가능합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예산서에 보면 회기중 급식비가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동사무소도 가능합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예. 가능합니다. 특별한 그게 있으면.

94년도 예산에는 급량비 한도액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75만원을 175만원으로 올려도 기획실에서는 많다 적다 말 못하겠네요?

○시민과장 박성준 업무가 그만큼 많고 급량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필요한 만큼 계상 해 주고 있습니다. 상한선이 없어졌습니다.

김석봉위원 각 동사무소에도 급량비가 나갑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특수한 동에는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서공단에 아파트가 많이 입주해서 야근을 많이 하는 성서3동 같은 경우에는 급량비가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관서당 경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 여비해서 20명 해놓았는데 밑에 보면 지도감독여비해서 있는데 기본업무추진은 자기 맡은 업무갈 때 여비고 감독여비는 동사무소 감독하러 나갈 때 여비입니까?

○시민과장 박성준 내용은 그렇습니다. 93년도까지는 동 직원은 월액여비로 되어 있는데 월 10만원씩 일률적으로 월액여비로 주게 되어 있는데 구청도 93년까지는 월 5만원씩 월액여비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94년 예산편성지침부터 구청이 월액여비 기간이 빠지면서 정액으로 주는 것은 3만5,000원만 주라고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5만원씩 받다가 3만5,000원 주도록 지침이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월액여비를 5만원씩 받다가 1만5,000원을 덜 받으면은 직원후생복지에 영향이 있지 않느냐 해서 원래 지도감독여비를 조금 더 줄 수 있도록 근거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주던 돈에서 삭감해서 주기가 그러니까 1만5,000원 지도감독여비를 더 넣어서 월 5만원은 그대로 보전되도록 결심을 청장님이 지시를 하시고 각 구청에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결과적으로 밑에는 간다고 하면 출장갈 때 가짜로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

○시민과장 박성준 그렇지 않습니다. 출장을 가는 직원들은 3만5,000원 다 주고 나머지 부분 1만5,000원에 대해서는 출장 가는 직원만 원래는 가도록 되어 있는데...

○위원장 우승기 급량비에 대해서 구청 각실과 보건소 동별로 구분해서 관서당경비에 나오는 급량비하고 특수급식비를 구분해서 월요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201p 호적 제적부바인더 보관용 선반 12식 이게 어디에 필요한지 설명해 주십시오.

○시민과장 박성준 개청 할 때 호적바인더를 앵글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닥도 베니다가 험해서 양옆에 앵글이 있기 때문에 호적부 제적부를 자주 뺐다 넣었다 하는데 할 때마다 앵글에 받쳐서 표지가 많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재로 선반을 만들어서 영구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18분 시민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208p 자산취득비 차량 구입과 더블켑 차량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차량구입에 가 짚승용은 대체취득인데 88년7월에 구입했는 차량입니다. 이게 사용연한이 6년이 지났기 때문에 또 차 자체가 당당히 노후가 되어서 대폐차를 해서 새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형화물도 대폐차입니다. 포터더블캡이라고 해서 이것은 건설과 도로 지장물 단속하는 차량입니다. 하나는 짚밴 이것은 우리가 행정차량으로서 풀로 관리를 하면서 사업용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연한이 6년이 경과되었기 때문에 대체 취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이베스타벤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풀 관리하는 차량으로서 봉고입니다. 7러에 3382, 3383, 3384 이것도 사용연한이 6년이 경과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다 번에 중형화물 1번 트레이드 정상이라고 하는 것은 녹지사업용으로서 이것도 사용연한이 초과된 차량입니다. 그리고 트레이드 2.5t 덤프는 건설과 에서 하수도 준설할 때 쓰는 사업용 차량입니다. 이것 역시 연한이 초과된 차량입니다.

최학득위원 214p 차량유지비 작년에 예산할 때 30%를 삭감했는 줄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30%를 삭감하면 어떻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작년의 경우에 행정차량은 30% 청소차량은 10%를 의회에서 삭감을 했고 우리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정차량 1.5% 청소차량 1.5%해서 약 11.5%와 31.5%를 절감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이 정도수준에서 삭감을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이 운영이 될 걸로 판단이 됩니다. 금년에 지금까지 예산집행 상항을 분석을 해보니까 청소차량하고 행정차량 합해서 예산이 2천여만원이 남을 걸로 예상됩니다. 내년도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년도 수준에서 조정을 하면 가능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을 저희들 행정차량의 경우에는 풀 관리를 하기 때문에 유류라든지 기타 소모품관계에 있어서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종량제를 실시하면 상당히 많은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종량제 실시로서 절감되는 것은 청소차량관계인데 차량을 수선한다든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직접 풀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량제가 되고 하면 아마 재활용품을 운반하는 차량이 금년도 예산에 20대가 들어오고 하기 때문에 상당한 절감효과가 있을 걸로 압니다.

이재영위원 218p 난방사용료는 어디에 들어가는 겁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난방사용료는 구청사용료입니다. 도시가스가 들어와서 보일러를 돌립니다. 하나는 3t 하나는 2t짜리 입니다. 난방일수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산출하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방에서 따로 석유곤로를 피우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지금 석유는 화재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못 피우도록 하고 특근할 경우 전기난로 정도 돌리는 과가 조금씩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25분 재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세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일용인부가 몇 명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22명입니다.

이재영위원 정식직원이 모자라서 일용인부를 22명 쓰고도 시간외근무수당이 약 4천만원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지금현재 세무과에는 잡다한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무과는 정식퇴근을 하지 못하고 항상 야근을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현재로 밥값으로 나가지 잡비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시간외 근무수당은 정규직원 31명만 예산에 계상 해 놓았습니다.

이재영위원 일용인부에 1만5,300원 준다고 하면 이상합니다. 한 달에 6십2,3만원 월급쟁이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퇴직금은 1년에 한달 분밖에 안나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간외 근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정규직원분만 계상되어 있는데...

○총무국장 윤장원 죄송합니다마는 이위원님이 계산했는 것이 어떤 항목인지 감이 안 잡히는데요.

○세무과장 민경철 일용인부임 외에 주는 것은 없습니다. 퇴직할 때 퇴직금을 주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김석봉위원 233p 국내여비 세무조사 용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저희들이 세원발굴을 하기 위해서 관내 법인실사도 하고 또 토지 건축물 일제조사도 실시하고 법인 세무조사를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작년도와 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근무시간 내에 나가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234p 세원발굴포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세원을 발굴하는 세금에 대한 5/100를 계산해서 거기에 대해서 세원을 발굴을 하면은 거기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가 됩니다. 그래서 5/100가 포상금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예를 들어서 빠져먹은 누진세를 발견을 해서 누진을 한다든지 혹은 추징세원이라든지 과세가 누락되어 있다가 이것을 새로 발굴해서 세금을 포착해서 세금을 받아내었을 때 만일 그것을 우리가 포착을 못 했으면은 영 탈루가 되는 것을 잡아서 했을 때 세원발굴 포상금이 나오는 것이고...

류광현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한해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이것은 조례에도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얼마 전에 행정사무 감사할 때 주민등록 지체금 관계 그 이튿날 가서 물으니까 돈을 다 받아들였답니다. 그 날 하루 불러서 물으니까 그 이튿날 돈 다 받아들였다는 공무원들이 왜 지금까지 안 받아들이고 놔두었느냐 갖다 주는 것 전부 그냥 놔두는 겁니다. 그런 세원도 자꾸 이야기를 하면 돈을 받아들이고 놓아두면 돈을 안 받아들인다는 경우가 나온다는 말입니다. 제가 한가지 경우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1년에 소득할 주민세를 보통 900만원에서 천만원 냅니다. 그것을 동에서 내지 마라 이거라 놔두었다가 나중에 실적 올릴라고. 이런 것은 세원 발굴하는데 포상하는 것은 실지로 알고 줘야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42분 세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민방위과에도 이렇게 일할 시간이 많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내부적으로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방공무원수당 규정 제15조에 의해서 계상되는 인건비적인 경비입니다. 그런데 계상되어 있는 금액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집행지침이 내려옵니다. 금년도에는 13시간은 일반적으로 시간외근무를 한다고 보고 기본적으로 주고 나머지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는 부청장님한테 어떤 사유로 인해서 시간외근무를 하겠다고 결재를 받아야 됩니다. 결재를 받으면 초과된 시간에 대해서 한달 치를 계산해서 기본 13시간에 플러스해서 주고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저희들과는 야간업무중에서 민방위교육을 8개월 하기 때문에 주 1회 야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243p 양수기 수리교체예산이 많은데 내구연한이 있습니까? 어디서 수리를 합니까? 펌프수리 교체 30만원씩 7개소 210만원 노후부품교체해서 7개소 245만원.

○민방위과장 김성호 저희들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80년도에서 82년도 사이에 설치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노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10년 주기로 교체를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교체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양수기를 10년이 아니라 20년이라도 많이 안 썼는 것은 교체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교체자체도 많이 사용하는 것은 2년만이라도 교체할 수 있을 것이고 수리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데 무조건 오래되어서 모두 교체한다고 하는 것은 현실에 안 맞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다시 재점검을 해서 교체부분은 교체를 하고 수리할 부분은 수리를 하기 위해서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7개소 모두 오픈 되어 있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이곳은 모두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세워놓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면 긴급히 수리를 해야됩니다. 만약에 예산이 삭감되면 고장이 났을 때 수리를 못하면 주민들에게 원망을 듣습니다.

김석봉위원 금년도 고장을 예측해서 예비비로 편성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장답사를 해서 업체 견적을 받아서 계상했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이것은 다시 중복이 됩니다마는 비품이 내구연한이 10년이기 때문에 기 82년도 80년도 당시에 시설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에 책정을 하고 다시 전문가를 현장에 연초에 답사를 시켜서 수리할 부분은 즉시 수리하고 또 예산을 비축해 놓았다가 중간에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하고 주민들에게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예산에 꼭 책정이 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장우위원 242p 유지비 항목이 201 일반운영비라고 되어 있는데 양수장 도색해서 7개소 280만원 243p 펌프수리 교체 7개소 210만원 노후시설 부품수리 245만원 245p에 보면 시설비가 양수장 도색해서 똑같습니다. 양수장 도색 280만원 펌프 210만원 부품수리 245만원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리는 뭐고 또 245p는 무엇인지 같은 것인지 아니면 따로 또 있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말씀드리겠습니다. 242p하고 이중이 되어 있어서 삭제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무슨 그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지적을 하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처음에 하기 전에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야되지 지금 지적을 하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예산하는데 어떻게 이중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까?

최학득위원 작년에 4개소였는데 3개가 불어서 7개소인데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 3개가 불었는 것 같으면 시설한지가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 어떻게 모두 교체를 해야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비상급수시설이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6개소 비정수시설이 3개소인데 9개소를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수시설이 되어 있는 곳은 성당동 종합복지회관 두류3동 내당APT 용산동 동아연립APT 이곡동에 있는 성서공단 궁전APT 두류3동에 있는 두류공원해서 가동하고 있고 내년도에 기 얼마 전에 보고했지마는 상인지구에 시설되어있는 곳이 연초에 가동을 합니다. 다음에 비정수시설 되어 있는 곳이 계명대학교 성서1동에 있는 두류수영장 성당1동에 문화예술회관해서 저희들 구에서 9개소를 관리하고 내년에는 상인지구에 1개소해서 10개소를 관리할 예정입니다. 여기 7개소는 현재 정수 시설되어 있는 6개소하고 계명대학교하고 상인동에 설치하는 1개소하고 합해서 7개소를 말합니다.

류광현위원 7개소에 대해서 물을 검사했을 때 적정수치가 나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주민이 먹어도 관계없습니다. 정수 시설되어 있는 곳은.

이재영위원 과장님 수질관계는 차치하고 우선 예산이 잘못 올라온 것부터 말씀을 해 주십시오. 수질개선 관계에 예산이 너무 똑같은 것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중복된 부분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민방위과장 김성호 242p 시설장비유지비는 그대로 두고 245p 양수장 도색하고 펌프수리 및 교체, 노후시설수리하고 이것은 242p하고 중복이 되었습니다.

이재영위원 수질개선사업비 3,000만원하고 244p 편의시설 확충 2,000만원 이거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수질개선사업비는 상인지구에 올해 정수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 시비 50%를 합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상인지구 한 개 파는 금액은 어디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그것은 금년도 예산에 다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편의시설 2,000만원은 상인지구를 개방하기 위해서 급수대 밑 주변에 의자라든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비입니다. 2,000만원 중에서 시비 1,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시설을 어떻게 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금년에 상인지구에 비상급수시설을 개발했습니다. 1일 수량이 245t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금년에 양수장까지 짓도록 하고 내년에 두류공원처럼 급수대도 만들고 그 밑에 편의시설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설계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대충 2,000만원 잡아놓은 것입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저희들이 두류공원에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두류공원하고 똑같이 할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양수장까지 짓는 돈이 2,000만원입니까? 편의시설비만 2,000만원입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금년에 양수장은 다 지었고 내년도에 급수대하고 안내판설치하고 의자하고 설치하는 것하고 해서 2,000만원입니다.

류광현위원 집에서 빼내 가지고 수도꼭지 몇 개 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민방위계장 김목희 수도꼭지를 벽에 붙여서는 개방하는데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양수장에서 떨어진 곳에 라인을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주변에 급수대하고 편의시설하고 합친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민방위과에도 중복이 되어서 삭제를 했는데 그러면 전체 예산에서 이만큼 책정안해도 되는 것을 책정했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천만원 중에 이게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니까 구청 전체 예산에 착오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세입에 대해서는 관계가 없는데 세출은 이 만큼 착오가 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사정이 어떻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이중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대해서 실무자로서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을 심사하시면서 이것말고도 삭감하신 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삭감된 금액하고 같이 예산안 수정을 넣어서 다른 사업에 하시도록 동의를 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예비비로 하는 방법.

이장우위원 이것은 실질적으로 기획실에서 예산을 짜는데 실장님이나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나 검토를 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년 간에 수백억을 담당하는 분들이 이것을 보지 않느냐 말입니다. 방대한 예산을 왜 쉽게 다루느냐는 말입니다.

이재영위원 민간위탁금이 뭡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정수 시설되어 있는 곳에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시 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는 명성건업에 위탁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기계의 고장 여부확인, 역세척, 소금재생작업이라든지 해서 다 수질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수질허가를 얻은 업체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맞습니다. 다른 구도 마찬가지로 이 업체에 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 밑에 설계비는 무엇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이것은 내년에 설치할 상인 송현지구에 1개소에 대한 수맥탐사비에 계상 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상인 송현지구라고 하면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내년도에 상인 송현지구에 설치를 하기 위해서 시에 요구를 했는데 시에서 작년에 기 달서구에 1개소가 설치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에서 삭감되는 걸로 엊그제 통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266만5,000원도 없어지고 178만8,400원도 없어집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그렇습니다.

이재영위원 우리 구비가지고 하죠?

○민방위과장 김성호 우리가 시설설계비하고 수맥탐사는 구비로 하고 나머지 시설할 때는 국비 30%, 시비 30%, 구비 40%로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시설설계비는 우리 구비로 하는데 조금 전에 시에서 못하게 해서 이것은 삭감한다고 하셨는데...

○총무국장 윤장원 시에도 보조를 줄려고 했는데 시에서 그것이 삭감되었다고 하니까 이것도 삭감을 시키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249p 자율민방위대 우리도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월배5동 성당2동에 각각 35명씩 구성을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매월 5만원씩 지급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지난번에 민방위대원 창설할 때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와서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이장우위원 연차적으로 각 동에 조직하게 됩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발대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에서 발대에 필요한 예산이 자금전도가 저희들에게 내려옵니다.

이재영위원 성당2동에 언제 되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92년도에 되었습니다.

최학득위원 251p 의무자 여비보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국비가 답니다. 징병검사자 처녀입영자 그리고 병력동원 훈련제에 지급하는 실비 보상적인 여비로서 국비로 저희들이 전도 받은 사항입니다. 모두 국비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인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한 오늘 의사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12일은 오전 10시부터 내무위원회소관 전 부서에 대한 계수조정 및 심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禹勝基施禧埈柳廣鉉朴秉基李章雨
韓正壽崔鶴得金石峰金永洙柳炳魯
李在永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6인)
總務局長尹長源
企劃監査室長徐相宇
市民課長朴聖俊
財務課長金洛欽
稅務課長閔庚喆
民防衛課長金性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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