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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4.12.0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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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09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5년도예산(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예산(안) (구청장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4년11월23일 대구직할시 달서구 9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었으며 달서구의회 회의 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소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등 7개 부서의 예산(안)이 94년11월2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정기회 개의 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12월1일부터 7일까지 7일간 94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열의에 가득한 회기 운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일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수준 높은 의정활동은 후대 지방의원의 귀감이 되고도 남으리라는 확신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안심사에도 열의에 가득찬 활동이 되도록 적극 협조 바라겠습니다. 예산안심사 과정은 오늘부터 12월12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심사를 한후 이를 근거로 하여 12월13일 개의되는 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본회의에 의결함으로서 확정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의 예비심사가 가장 중요한 단계이므로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사심을 버리고 엄정하고 명확한 심사활동을 하여 주시기 재차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5년도예산(안) (구청장제출)

(10시08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총괄에 대한 제안설명은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으므로 생략하고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직계순으로 편성배경과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답변과 토론과정을 거쳐 계수 조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 9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예산규모는 804억2,3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598억 7,200만원보다 34.3% 205억5,1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31.2% 180억이 증가한 757억이고, 특별회계는 117.4%, 25억5,100만원이 증가한 47억2,3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94년도 대비 지방세수입 27.3% 증가한 203억500만원, 세외수입 65.3% 증가한 121억6,200만원, 조정교부금 23.0% 증가한 236억200만원, 보조금 28.7% 증가한 17억6,500만원, 지정재원 33.2% 증가한 17억6,5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내역을 보면, 94년도 대비 의료보호기금 80.0% 증가한 30억1,600만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17.9%감된 1억5,6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25.8% 증가한 3억8,500만원, 주차장 1억6,6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내무위원회 소관예산을 보면, 일반회계세출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대비 23.1% 53억9,346만원이 증가한 286억 9,869만원으로, 일반회계세출예산의 3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일반행정비 24.5% 52억1,970만원이 증가한 264억8,263만원, 문화 및 체육비 23.8% 7,259만원이 증가한 3억7,735만원, 민방위비 19.9% 4,818만원이 증가한 2억9,032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3.5% 5,298만원이 증가한 15억4,838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는 17.9% 3,400만원이 감된 1억5,600만원으로 총특별회계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과별 예산규모는, 기획감사실은 전년도 당초예산대비 16.6% 증가한 117억 4,834만원, 문화공보실은 8.7% 증가한 4억3,328만원, 총무과는 67.3% 증가한 34억4,462만원, 시민과는 35.0% 증가한 8,965만원, 재무과 30.8% 증가한 38억6,308만원, 세무과 1,6%감된 3억1,896만원, 민방위 과는 19.9% 증가한 2억9,032만원, 동은 18.4% 증가한 85억1,041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년도 예산대비 24.5% 증가한 각 실과 일반행정비와 23.8% 증가된 문화 및 체육비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토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실과별 예산안 제출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해당되는 과장만 남고 해당 없는 실과는 나중에 오시기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설명하기 때문에 다른 실과장님들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73p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구청공통, 기획감사실소관 : 서상우)

(별책)


이장우위원 설명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시간낭비만 되는 것 같습니다. 전년도와 비교해서 +, - 된 부분,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추가가 된 부분 거기에 대해서만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되었고 감이 되었는지 그런 것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중요한 부분만 설명해 주십시오.

류병노위원 설명하시면서 법정경비는 법정경비라고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위원님들이 신속히 예산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계속설명)

○위원장 우승기 20p 구내식당 사용료가 감이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290만원 감이 되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잠시 후 알아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설명)

○위원장 우승기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p감된 부분부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금년도에 예산서를 보면 구내식당 사용료가 1,460만원 내년에 1,100만원 그러니까 360만원 감되고 대구은행 출장소 사용료가 금년 230만원 계상되었는데 300만원이니까 7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류병노위원 그러면 감된 요인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94년도 예산서를 보셔야 됩니다. 구내식당 사용료가 360만원 적게 책정되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적게 책정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면 재무과를 출석시켜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8p 차입금은 승인 받아서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의회가 구성되기 전부터 동사무소하고 매자골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벌써 착공되었고 그 후에 금년도에 동사무소 차입금처럼 의회가 구성되고 부터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분동 되는 동사무소 임차료는 어디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기회감사실장 서상우 결산예산에 임차료를 요구하게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식당 사용료관계는 재무과 담당 직원이 오면 듣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소관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면 91p부터 계속하겠습니다.

(계속설명)

○위원장 우승기 203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각 실과별 내역을 직급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구청 공통사항에 구정업무 일반수용비라든지 법정경비지마는 이런 책정기준은 작년도 사업내용하고 올해 사업내용과 비교해서 책정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구청공통경비 수용비라든가 보상금자료를 냈습니다마는 운영해보고 적정판단은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해서 책정합니다.

이재영위원 국내여비같은 것은 작년에 전혀 없다가 올해 2,900만원 올라왔는데 근거는 무엇입니까?

74p 중간에 202 01 2,900만1,000원이 작년에 없던 것이 올해 새로 시책이 개발이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94년 예산에 관서당 경비 내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구청공통 에 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관서당 경비에는 3,02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세항이 달라졌다는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 우승기 73p 구정업무추진 수용비 2,000만원 74p 구정업무추진 급식비 2,300만원 70p 구정업무추진비 2,000만원 78p 민간경상보조금 2억2,0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청직원들이 동원된다든지 예를 들어 산불진화, 제설작업이라든지 금년에도 있었지만 두류공원 노점상을 철거하든지 할 때 구청직원이 동원될 경우에 쓰게되고 수용비도 관서당 경비가 들어 있기는 합니다마는 관서당 경비가 부족할 때 사업을 해야 되고 그런 경우에 쓰는 것이 공통 풀 경비입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이 이야기하는 풀 경비는 어느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73p에 있는 일반수용비 급량비 그 다음에 풀 경비 중에 관서당경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73p 구정업무추진비 기본업무추진비 뒤에 보면 급량비가 1,000만원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법정경비나 일반수용비나 관서당경비 급량비를 다 쓰고 나서 모자라면 추경해서 금액을 올리든지 아니면 올리기가 거북하면 풀 경비로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풀 경비 자체가 민간경상보조인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경비내에 수용비, 급량비, 관서당경비, 보조금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보조금가지고 모두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니까 풀 경비 2억2,000만원을 포함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어느 풀 경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73p 일반수용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가지고는 내부적으로 쓰지 못합니다.

보조금으로는 급식비를 주지 못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풀 보조금에서 급식비도 나갔는데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관서당경비에서 모자라는 것은 풀 급식비에서 나갑니다.

예산편성에 풀 경비로 일정금액은 계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억2,000만원은 풀 보조금입니다.

이재영위원 2억2,000만원은 전혀 안 썼단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전혀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대리 이재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공무원들은 해당과목에 적합하지 않으면 돈을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조금 목에 올라있는 돈을 가지고 직원여비, 급식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풀 경비가 여러 목에 산재되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풀 경비 성격을 P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73p 일반수용비 이게 풀 경비입니다. 그 밑에 급량비도 풀 경비 74p 관서당경비는 5% 해당이 되니까 거의 법정경비라고 봐도 좋습니다.

이재영위원 급량비하고 일반수용비도 5% 모아 놓은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이재철 아닙니다. 관서당경비 5%는 구청전체 각 실과에 되어 있는 관서당경비 중에서 상당액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올려놓은 것입니다. 거기에 일반수용비, 급량비는 일정 %가 없습니다. 예년의 예로 긴급한 경비로 쓰이는 것이 있더라 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집행내역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뽑아 드릴 때 금년도 풀경비 중에서 썼는 실적은 그것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4p 국내여비, 국외여비 모두 풀 경비입니다. 이것은 관외출장 시에 나가는 풀 경비이고 국내여비에 제로 되었다가 2,700되었는 것은 지난해에 국내여비 한도액에 묶여서 직원들이 출장을 가야되는데 여비는 없고 해서 관서당경비 안에 3,000만원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국내여비 한도액이 없어졌기 때문에 다시 제 과목으로 뽑아낸 것입니다. 미리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풀 경비가 76p 구정업무추진 2,000만원 이것이 풀 경비입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301보상금에 보니까 지방의원의 원활한 의정운영에 필요한 법정경비에 들어가 있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장대리 이재철 그 설명은 나중에 풀 경비를 설명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민간경상보조 그러니까 78p 풀 경비입니다. 이것은 보조금 풀 경비입니다. 그 밑에 기구증설 자산취득비 이것도 풀 경비입니다. 풀 경비는 미처 예상을 하지 못한 경비 급량비 같으면은 두류공원에 포장마차 단속하러 전 구청직원이 나간다던가 이런 것은 전혀 예산에 계상 할 수도 없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대비해서 올려놓은 금액이고 방금 말씀드린 항목 항목에 맞추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가령 아무리 포장마차를 단속하러 나간다고 해서 풀 보조금에 되어 있는 2억2,000만원을 빼서 직원들 밥 사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감사에 지적되어 쓸 수 없기 때문에 올려놓은 금액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당초 나누어 드린 사항별 설명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위원님 말씀하신 의원님들 보상금 관계도 과목이 301 01에 편성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을 보시면 과목해소가 의원님들 일비라든지 이런 것도 보상금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과목해소가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보상금 2,000을 작년에 어디에 썼습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이재철 그것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집행내역을 상세하게 내드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작년에도 보면 주부합창단 출연 보상금에도 나갔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수당도 나갔고 달구벌축제도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도 모자라면 이거 가지고 충당해 준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대리 이재철 예. 주부합창단이 가령 당초 예산을 의원님들한테 받을 때는 전혀 주부합창단 활동에 대한 것은 계상 된 바 없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시책추진을 하다보면 활동은 해야 되겠는데 예산이 없으니까 의원님들께서 포괄적으로 쓰도록 승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풀 경비라고 하는 것은 그 과목, 과목 맞추어 가지고, 그러면 일단 포괄적인 경비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장님 결심을 받아서 연간 적절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담당직원이 말씀하시는 것이 맞는데 가령 예를 들어 남성합창단 예산을 삭감해 버리면 풀 보상금 예산가지고 써도 된다는 결론이 안 나옵니까? 이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하는데 대해서 의회에서 삭감해도 아무런 효력이 없도록 악용할 소지가 있는 보상금이 되겠는데요?

○기획감사실장대리 이재철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사무감사자료를 보시면 의회에서 삭감시킨 금액에 대해서는 풀 경비로 썼는 내역이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만약에 의회에서 삭감했는 항목에 대해서 풀 예산에서 각 항목마다 절대로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답변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할 수 있습니다. 삭감된 경비는 풀 보조금에서 쓰지 않겠습니다.

제가 어떤 항목에 대해서 쓰지 말라고 했는데 풀보조 상에서 쓰게 되면 사무감사에서도 책임이 있고 그것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합창단 옷을 못해 주도록 옷 구입비가 삭감되었는데 이 보상금에서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안하고 금년에도 남성합창단 옷이 필요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특별찬조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76p 풀 보조금은 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반을 삭감했다든지 그러면 실지로는 꼭 써야되는데 그런 것 같으면 풀 예산에서도 쓸 수 있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풀 예산이 이번에 2억2,000만원 올라왔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보조금입니다. 여기에 쓸 수 없습니다. 거기 보시면 보조금 썼는 내역과 보상금 썼는 내역과 분명히 구분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계속설명)

실장님 시간이 상당히 오래 되어서 잠시 정회를 한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98p 행정쇄신확정과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중앙행정쇄신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전국적으로 제도나 관행이나 개선자료가 우리에게 통보가 됩니다. 그러면 책자를 다시 각 실과 동에 나누어주기 위해서 인쇄를 하는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91p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3,000만원 97p 구정현황 한글 영어 병행과 96p 5번구정현황 300만원 이것은 묶어서 발해해도 무리가 없지 않겠느냐 또 세 번째 102p 임차료 예산합동작업임차료 108만원 1실 6일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94년도에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일정금액은 반환을 해야됩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경로수당을 1만5,000원 준다고 하면 처음에는 100정도 계상했는데 98명이라든가 99명이라든가 하면 1, 2명에 대한 잔액 반환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불어나게 되면 추경을 요구합니다. 모든 보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 97p 구정현황 이것은 국내, 외부에서 손님이 오거나 주민들에게 우리가 구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영문판은 국제용 그러니까 외국에 가거나 또는 외국손님이 올 때하는 것으로 해서 구분했습니다.

그 다음 예산합동작업 임차료는 금년에도 예산합동작업실을 마련해서 예산 편성할 때 임차를 안 했는데 이것은 시에 예산편성 재정편람을 작업합니다. 그때 시청에 가서 합동 작업할 때 쓰는 임차료입니다.

최학득위원 102p 지방예산업무추진 200만원 이것은 신규 같은데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203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이고 204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적 성격입니다. 그래서 정보비는 현금으로 수령해서 처리하고 204 업무추진비는 접대를 할 때 카드를 발행해서 지급하는 경비인데 접대하는데 필요한 경비입니다.

김석봉위원 105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 180만원 302 손해배상금 500만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법무담당공무원 활동비는 이것도 정보비인데 지금 정액으로 주는 것이 예산담당공무원과 법무담당공무원, 세무담당공무원 이것은 전국에 법무업무나 세무업무나 예산업무, 감사업무에 들어가는 것은 월 5만원씩 정액으로 세무는 3만원입니다.

법무계 계장 1명 직원 2명에 대해 올렸습니다. 손해배상금은 우리가 업무를 추진하다가 어떤 민간인이 구청이 일을 잘 못해서 손해를 입었을 때 대구시 지방검찰청에 가면 배상심의회가 있습니다 손해를 입은 민간인이 배상심의회에 배상요구를 하고 심의회에서 결정되면 구청장이 민간인에게 얼마를 주라고 하면 주는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가 파손되어서 밤에 맨홀 같은데 빠져 다치거나 죽었을 때 그럴 때 주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500만원이 넘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추정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것이 안되면 추경을 해서 줄 수 있으면 추경하고 추경을 하지 않고 긴박하게 주어야 된다고 하면 예비비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김석봉위원 이것은 추경하는 금액인데 꼭 예산편성에 넣어야 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중앙지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면 행정이 아주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도로 지장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하면 그 사람들 반드시 청구를 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혹시나 있지 않겠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작년에도 성서공단에 야간에 술 먹고 차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그때는 상당히 많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가 있겠나 뭐 경미한 사고야 안 있겠나 싶어서 올린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만약에 기획실에서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했다면 처리할 방법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있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액에 1.3%를 확보하는데 예산외나 예산이 없거나 예산 초과지출에 대비해서 예비비제도를 갖고 있습니다. 예비비로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 한 예비비는 손을 안 대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이런 방법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류병노위원 106p 달서구행정지도 제작해서 편성을 했는데 작년에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3년마다 합니다.

류병노위원 천부씩 제작을 하면서도 구의원 3년 반이 넘었습니다마는 행정지도 한 부 받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업무를 추진하는데 이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것은 의회가 꼭 달라고 하기 전에 각 의원들에게 한 부씩 주시면은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지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번에 제작하게 되면 상당한 분량을 의회에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장우위원 동 경계까지 나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나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분동 되고 난 다음에 또 제작하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 우승기 102p 전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연구개발비라는 것은 소프트웨어 불법저작권에 의해서 관공서에서 소프트웨어를 다 사야합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거의 불법복사를 해서 사용을 해 왔었는데 이것이 지금 대기업이라든지 이런 데는 소프트대여 회사에서 불시적으로 가서 점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진짜 돈을 주고 샀느냐 안 샀느냐 지금 현재 저희들 구청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에 있는 것은 뭐냐하면 모르니까 타 실과에서 소프트웨어를 사게 된다고 하면 거기에 지원을 해주는 그런 측면의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니 연구개발비라고 하면 일반수용비로 넣지 왜 그렇게 합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 자체는 자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패키지를 사는데 이미 개발되어 있는 패키지를 지금 제일 간단하게 워드프로세서를 치려고 하면 워드프로세서 패키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 자체를 우리가 사야 됩니다. 사야되는데 그 목 자체를 연구개발비로 해서 편성을 하도록 내무부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133p 연구개발비는 저희들하고 관계되는 부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 전산조직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개발 및 범용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되어 있습니다. 범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소프트웨어나 아니면 저희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어떤 컴파일러라든지...

○위원장 우승기 개발하기 위해서 사는데 아까 설명은 해 놓은 것을 산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것은 전산조직 운영을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 및 범용소프트웨어 구입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범용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은 기 개발되어 있는 것을 구입해도 괜찮은 것입니다. 작년까지는 일반수용비 목에 들어가 있었던 목입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연구개발비라는 목이 생겼습니다.

이장우위원 어떤 프로그램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 예산을 삭감하면 불법으로 복사해서 사용하라는 것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책정이 안되면 불법으로 복사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전산계장 박상무 지금 의사과 같은 경우에는 �澎邦繭遮�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의원님들에게 보고서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아래아도 쓰지마는 하나워드라든지 그리고 통계서식을 위해서 하나스프레쉬라든지 그리고 기기 자체를 정비를 해주는 노턴이라든지 여러 가지 툴(TOOL)이 있습니다. 툴이 있는데 이 자체를 정본을 구입하지 않고 부본을 복사를 해 옵니다. 그렇게 함으로서 사실 그 사람들이 국내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안 되는 제일 큰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전부 디스켓 한 장 천원만 주면 사는데 그것을 100만원씩 200만원씩 달라고 하니까 안 사거든요. 전부 복사 해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개발을 안 합니다. 한 개 개발해서 전부 복사해서 쓰는데 뭐 하려고 우리가 개발을 하느냐 이러니까 국내 전산이 상당히 외국에 비해 많이 미진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시작해서 불법저작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정부에서 제재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내무부지침상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법 복사를 쓰지 말고 정품을 구입해서 쓰도록" 그렇게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아직 관공서까지는 자기들이 점검을 안 나오는데 대기업은 상당히 많이 당했습니다. 그러면 신문 같은데 사과기사도 실고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113p도 보면 연구개발비라고 해서 있는데.

○전산계장 박상무 예산계에 있는 것은 타 실과하고 관계해서 사 줄 수 있는 것이고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개발을 합니다. 개발을 하게되면 컴파일러 한 개 가격이 400만원씩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현재는 저희들이 한 개 300만원짜리 있고 한 개가 전산신문고라고 있는데 저희들은 단순한 범용 패키지를 사서 쓰는 것이 아니고 기계를 돌릴 수 있는 운영체계 같은 것을 사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가격이 높습니다. 이것은 타실과하고 같이 쓸 수 있다고 보시고 뒤에 것은 전산실에 전산개발을 위해서 쓴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장우위원 113p 연구개발비 400만원 이것을 추가로 하지 않고 제로 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렇게 되면 전산실에서 개발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전산발전을 못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300만원 투자해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다고 하면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가 있는데 그것을 사지 못함으로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업무를 진행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항목은 연구개발비인데 실질적으로는 재료비네. 일하려고 하니까 용기를 산다든지 판을 사는 건데 차라리 재료 구입하면 되는데 연구개발비라고 하니까 우리는 전산실에서 무언가 모르게 앞서가면서 연구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예 맞습니다. 그렇게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 당장 무엇을 써야될지 모르지만 예를 들어 내무부에서든지 시도에서 무슨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저희들에게 줍니다. 주면서 우리가 개발해서 주되 너희들이 유지보수해서 각 동이라든지 실과에 깔아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줘라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없으면은 받아오기는 받아왔는데 우리가 더 이상 고쳐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용지물이 된다는 말입니다. 받아왔는 것 그 자체가지고 사용을 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김석봉위원 결과적으로 전산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드는데 대구은행 같은 데는 본부에서 하지 각 지점에는 개발을 안 하는데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본부에서 하고 각 부서마다 하지 말고 대구은행은 전산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되어 있다고 하는데 대구은행은 키만 두드리지 아무 것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아닙니다. 저희들은 대구은행이나 기업 측하고는 틀립니다. 저희들이 제일 큰 업무가 주민관리전산화입니다. 김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구청에 전산조직이 없어도 된다는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개발을 거기서 해준다. 그러면 시전산실에서는 시정업무가 있고 또 시 전체에서 주민관리를 컨트롤 해주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시에 지금 인원이 거의 50명 정도 되는데 실지 개발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냐 하면 5명 정밖에 안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기계 돌리고 오퍼레이터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은 5명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전부 다를 요구를 하면 다 개발을 못해줍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현재 대구시 전산체제가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대구은행하고 비교하면, 지금 수성구청하고 달서 구청하고 주민관리가 틀리느냐 하면 똑같습니다. 그럴 경우에 결과적으로 계장님이 예를 들어서 시에 건의를 하든지 각 구청마다 이런 거액을 들이는 것보다도 개발에 대해서는 저작권에 대한 낭비는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소프트웨어라는 것을 한 개만 구입하면 전부다 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개를 개발하게 되면 몇 대의 기계에 쓸 수 있나하면 한 대의 기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세트를 구입하면, 그래서 우리 사무실에 5대가 있다고 하면 5본을 사야지만 운영 가능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하면 자기들이 그만큼 예산을 들여서 다 심어줘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한 개만 해서 대구시 전체를 다 커버를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한 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동 전체를 다 커버해주는 것입니다. 대구시에서 그 많은 돈을 7개 구청이 있기 때문에 7세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인력측면은 제가 이야기하기가 좀 힘듭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다른데 하고 비교하기는 싫고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 각 지점이 국내외에 있는데 소프트웨어는 누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은 한 사람한테 주었지 가 지점마다 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운영방법도 안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대구은행은 전부 라인이 온-라인(ON-LINE)으로 깔려 있습니다. 온라인은 무엇이냐 하면 대구은행 본점 전산부에 큰 컴퓨터를 놔둔 상태에서 전부 자기들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단말기 역할밖에 하지 못합니다. 그런 기계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데 저희들 시청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내무부에서 하는 업무가 있고 저희들 고유업무가 있습니다. 현재 내무부하고 시 군 구하고 바로 연결되어 있는 온-라인회선도 있고 시하고 동하고 연결되어 있고 구하고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구청하고 동하고 연결되어 있는 각각이 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대구은행 것이 좋다 우리 것이 좋다 이런 것은 이야기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전국의 것을 내무부에서 다 받아서 그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무부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전산망 같은 것은 주민관리는 시에서 통합해준다 말입니다.

그러면 시하고 연결이 되어야 하고 나머지 이번에 예산에 올라갔지만 체납세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는 구청 전산실하고 또 연결이 되어야 합니다. 각각 업무가 다 틀리니까.

이장우위원 114p 5번 실비변상 하드디스크 드라이버 250만원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예산이 많으니까 2식만 하겠다고 해서 나머지 3식을 삭감하면 2식으로도 가능한지?

○전산계장 박상무 없습니다. 아까 실장님이 설명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5개가 고장날 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는 것이 아니고 5개 정도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5개가 올해 저희들이 바꾸어 주었느냐 하면 8개에서 10개를 바꾸어 주었습니다.

동사무소가 19개 동이 있는데 하드디스크라는 것은 고장이 날 수도 있고 어떤 동처럼 갑자기 인구가 불어나서 자료가 더 많이 들어갈 동도 있습니다. 그런 동에 쓸 때마다 바꾸어 주어야 됩니다.

이장우위원 115p 주컴퓨터 다이얼모뎀이라는 것이 있는데 3대 전체가 없어졌을 경우에.

○전산계장 박상무 없으면은 전산신문고를 운영을 하지 못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산신문고라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이것은 저번에 반회보도 나가고 했는데 제일 처음 이야기는 구청장님이 직원들 고충상담 시간을 만들어 놓았는데 아무도 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직접 와서 나한테 이야기하기가 힘드는 것 같으면은 요즘 컴퓨터를 다 만지니까 또 PC통신이라고 해서 전화하는 것하고 똑같이 PC를 이용해서 구청장하고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취지로 해서 처음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직원들만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 아니고 구민들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것이다 해서 예를 들어서 구민들이 구청장을 찾아오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연결해서 자기 단말기로 두드렸을 때 구청장님이 보시고 이것은 지역경제과소관이다 싶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지역경제과로 보내줄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주민불편신고 같은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방금 계장이 설명한대로 되면 상당히 좋은데 지금 사실 우리도 오늘 처음 알았고 주민들도 사실 잘 모릅니다. 아무리 반상회보에 나갔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을 하게되면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홍보라든지 사용방법 등 누가 얼마나 사용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용하는 사람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감안을 두고 설치를 해야되지 실지로 여기 있는 직원들도 몇%가 조작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했으면 합니다.

또 116p 다기능사무기 21대인데 이것도 매년마다 다기능사무기기가 자꾸 증가되어 구입하는데 이 관계도 매년 늘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기관에만 하는 것인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전산계장 박상무 내무부 쪽 이야기가 모든 전산예산은 전산부에서 타당성을 조사를 해서 꼭 그 부서에 그만한 기계가 필요한가를 분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 부서에 일괄 요구를 하도록 했는데 내무부하고 저희들이 의회에 답변을 드릴 때 뭐라고 했느냐 하면 구청 보건소는 4.4인당 1대씩 기계를 5개년 계획에 의해서 보급을 시키겠다. 그 다음에 동사무소는 5.5인당 1대씩 보급을 시키겠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 각 실과 동사무소에서 기계요구 들어왔는 것이 거의 2억1,000만원 정도 예산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당초에 저희들이 봤을 때 우선 그 기준을 5.5인당 1대씩 4.4인당 1대씩 해서 잡아보니까 약 1억 정도가 삭감조정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각 실과별로 타당성 조사했는 것은 지금 청장님 결심받았는 서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드리든지 아니면 이것을 설명하라고 하면 지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 자체는 작년에 비해서 늘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전산관련 예산 자체에서 컴퓨터를 사준 예산이 있습니다. 그 예산이 약 1억9,000만원 정도 사주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최소한으로 잡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전산신문고 이것 장비만 구입하지 실지로는 사용하지 않죠?

○전산계장 박상무 지금 가동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했는 실적이 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실적은 그저께 두건이 들어왔는데 저희들이 홍보를...

저희들이 천리안이라든지 하이텔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하이텔 운영자가 우리가 홍보만 되는 것 같으면은 충분히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요새 PC통신 얘기가 어제 PC뭐라고 하는 프로를 보니까 PC통신 이야기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제 생각은 뭐냐하면 구청 구의회 의원님들에게도 왔을 때 그것을 받아보고 바로 대답해 줄 수 있는 그런 쪽도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무전산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덩어리가 크니까 삭감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선 다른 데로 올리는데 지금 전산을 다른데 따라가는 것으로 하게 되면 전산이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먼저 앞서 나가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김석봉위원 지금 구청 공무원이 약 800평이고 구의원 26명해서 830명이라고 보고 그 중에 하이텔하고 연결되어 있는 분이 몇 분이 됩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그것은 제가 당장 말씀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컴퓨터를 사게 되면 꼭 무엇이 붙느냐 하면 다이얼모뎀을 붙여서 보냅니다. 요즘 멀티미디어용 컴퓨터라고 해서 그게 제일 많이 나가는 부분인데 거기에는 컴퓨터 뒤에 뭐가 붙어 나가느냐 하면 모뎀이 꼭 붙여 나갑니다. 그러면 전화선에만 연결만 하면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당장 몇 명이 쓰느냐 하지만 저희들 쪽에 지금 전산교육을 받으러 오는 주부님들이 연세가 3,40대 넘어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보면 그 사람들 많이 압니다. 내가 당장 모르니까 이것은 안 하겠지 하는...

류병노위원 21세기를 지향해서 전산을 개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산장비를 상당히 많이 구입하고 있는데 이것이 조달 구입합니까? 아니면 일반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아니면 모아서 입찰을 합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저희들이 처음에 검토할 때 각 실과에서 올리는 기계가 일반 업무용일 경우에는 모두 조달 물건을 사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수업무용기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통계연보를 공타를 쳐서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에 의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출력할 때는 A3크기의 프린터가 필요한데 조달되어 있는 것은 A4밖에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일반구매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

대부분 기계는 조달로 다 합니다.

김석봉위원 감사실에 4대가 필요한데 어디에 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정연구반이 있는데 여기에 1대, 행정자료실에 1대 통계연보 발간하는데 통계자료용으로 통계계 1대, 전산신문고 1대입니다.

김석봉위원 연구반 담당은 누가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3명이 있는데 조기태씨, 행정자료실 김대섭씨, 통계연보는 손영규씨입니다.

김석봉위원 컴퓨터 1대만 하면 이것 모두 같이 사용해도 됩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통계계는 6층에 있고 구정연구반은 4층에 있고 행정자료실은 1층에 각각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통계연보는 통계청에서 모두 자료가 내려오는데 전산화자료로 내려옵니다. 서식으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디스켓으로 내려옵니다. 그 업무자체가 모두 전산화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연구반, 행정자료, 전산신문고는 무슨 소프트웨어가 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일단 연구반은 워드전용입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많이 작성하는 것이고 통계전산 쪽은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행정자료실도 도서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대출을 한다든지 장서비치에 대한 자료가 들어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전산이 매년 개발이 되고 발전이 되니까 비용도 많이 드는데 전산교육부터 다 합쳐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듭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약 2억8천 정도 듭니다.

○위원장 우승기 거기서 작년보다 몇 %예산이 증가가 되었습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우선 자산취득 쪽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산취득에 보면 작년도에 컴퓨터를 구입하는데 1억9,800만원 들었습니다. 올해는 2억1,100만원 계상했는데 비용이 7% 정도 증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실무책임자가 계장님인데 각 부서를 전체 통괄해서 이것은 고쳐 써라 모두 계장님이 책임을 지고 실질적으로 움직이고 하죠? 그 밑에 직원이 몇 명됩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4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 주민관리기에 대해서는 전문업체와 유지보수계약을 맺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사무소를 각각 뛰어 다니는 게 아니고 유지보수직원이 여기 와서 동사무소에 돌아다니는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실과에 있는 기기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전산 쪽에 앞으로 관심이 높고 이런 쪽으로 흘러가는데 계장님이 모든 것을 어디 어디에 몇 개 구입한다고 하는 계획을 수립합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각 실과에서 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을 올릴 수 있는 것은 꼭 주관 부서에서 전산 부서에 합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합의를 받지 않으면 예산 부서에서 예산에 계상을 안 해 줍니다. 제가 일반 공무원보다 전산에 대해 좀더 많이 알고 있고 또 제가 모르는 분야가 있으면 전문가를 불러서 구성망도라든지 같이 만들어 봅니다. 가장 비근한 예로 보건소에서 처음 보건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3,900만원을 요구했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2,600만원 하면 충분히 되겠다 하는 판단을 내려서 그런 경우에는 삭감을 시키고 또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기계3대를 구입해 달라고 왔는데 저희들이 보았을 때 그 기계에는 더 이상 기계를 붙일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 업무상에는 5대 밖에 못쓰는데 현재 4대가 되어 있다 그런데 세무과에서는 3대를 요구해 왔다. 그러면 두 대를 감을 해 버립니다. 더 이상 붙이지 못하니까. 무조건 삭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안 되는 것을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해 줍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붙이면 되는 줄 압니다.

한정수위원 저는 관리상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계장이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고 이 전산기기제품이 한 군데서 나오는 게 아니고 기능도 틀리고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다 쥐고 한다는 것은 물론 청장님이 결재를 하시겠지만 결재 앞전에 무언가 타 구청과의 비교가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장님이 전체를 다 쥐고 있으니까 이것은 앞으로 갈수록 더 불어나고 아까 말씀한 전산신문고 이거 필요하다 그러면 해라 하니까 또하고 자꾸 예산이 불어나는데 관리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석봉위원 각 실과에서 소프트웨어를 주로 사용하는 과와 워드를 주로 사용하는 과를 조사를 해주시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것 같으면 몇 가지 종류인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왜냐하면 컴퓨터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이나 구청장님도 결재를 했다고 하지만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므로 해서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전산계장 박상무 일반업무용이나 특수업무용이냐로 구분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는 내무위원 할 때 조용히 듣도록 합시다. 오늘은 예산 관계만 질의를 하고.

한정수위원 현재 우리 구청이 어느 구청하고 전산이 비슷합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북구하고 비슷합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면 북구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 종류, 또 북구에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태 그 자료를 어려우시겠지만 비교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김석봉위원 지금 각과에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는 과가 어느 과 입니까?

한 과만 사용해 주십시오.

○전산계장 박상무 민방위과입니다.

김석봉위원 대체입니까? 취득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증설입니다.

김석봉위원 대체하는 과는 어디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총무과 행정계입니다.

김석봉위원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이병활 씨입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워드 사용하는 것 중에서는 교체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 것은 현재 구청 자체에서 동 주민관리업무가 어떻게 되는지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온-라인(ON-LINE)으로 연결되어 있는 특수기계입니다.

김석봉위원 워드를 사용하는 과중에서 교체하는 과가 없다는 말씀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기능사무기기가 구청 전체에 몇 대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232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기획감사실에 몇 대 입니까?

○전산계장 박상무 31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아까 4,5인당 1대라고 했는데.

○전산계장 박상무 저희들은 빼 주셔야 됩니다. 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산실에는 개발용 기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워드 치고 하는 일반업무가 아닙니다.

저희들은 5대 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통신계장님 나오셨습니까? 118p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119p 휴대폰사용료 무선호출기 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통신계장 이학종 휴대폰은 청장님과 부구청장님에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사용료가 2만7,000원 그 밑에 휴대폰 4대는 도시개발과 산불감시에 필요한 것입니다.

감시원이 산에 들어가서 초소마다 점검하는데 산에 올라가면 실지로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만약 불이 났을 때 연락하려고 해도 산에 공중전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것이고 하천수 관리도 마찬가지로 성서공단에 가면 실지로 공중전화가 설치된 데가 거의 드뭅니다. 그런데 대한 연락사항으로 인해 필요한 것이고 무선호출기는 저희들 올해 추경에도 올렸습니다마는 94년도 2월22일자로 시청에서 공문이 비상연락장비 추진계획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수립한 계획이 총 70대를 올렸습니다.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은 011로 해서 청장, 부청장, 국장, 실장, 도시개발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머지 51대는 각 실과로 공문을 내서 기기에 대한 필요사항에 대해 자료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요금은 어차피 정액요금이니까 다른 게 없습니다.

박병기위원 120p 산불 감시하는데 무전기도 있고 휴대폰도 있는데 두 대가 필요합니까?

하나만 있으면 안됩니까?

○통신계장 이학종 산불이 나면 무전기 같은 것은 우리 구청밖에 연락이 안 됩니다. 타부서 소방서라든지 연락을 하려면 어차피 휴대폰이 있어야 합니다. 하천수 오염관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나갔을 때 무전기는 저희밖에 연락이 안되지마는 다른 폐수방제업체에 연락하려면 전화가 있어야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122p 키폰 설치공사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겁니까?

○통신계장 이학종 이것은 총무과와 기획실에 89년 1월 달에 청장님 방과 국장님 방에서 쓰던 키폰을 철거해서 총무과와 기획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쓰다가 보니까 장비가 노후된데다가 총무과와 기획감사실에는 행정전화가 14대있습니다.

국선 용량자체가 8회선이다 보니까 한 실과 내에서도 이 장비를 다 수용을 못합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고 내 전화가 아니라서 다른 계로 넘겨주고자 할 때 연결시켜 줄 방법이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121p 모사전송기 30대 어디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통신계장 이학종 동에 19대, 통신실에서 쓰고 있는 것이 5대, 민원실 2대, 세무과 1대, 문화공보실 1대, 건설과 1대, 총무과 1대 있습니다. 이것은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비입니다.

한정수위원 무전기검사 이것은 1년에 몇 번씩 합니까?

○통신계장 이학종 저는 이것을 검사라기 보다는 무선주파수 사용허가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고지서는 어떻게 발부됩니까?

○통신계장 이학종 한국무선국관리 사업단에서 저희들에게 옵니다.

○위원장 우승기 휴대폰이 한 대 얼마입니까?

○통신계장 이학종 기계 값이 100만원 정도. 측량료 73만2,000원입니다.

휴대폰은 지금도 가격이 계속 다운되고 있지만 지금 한국통신에서 포스라는 게 96년도쯤 상용화된다고 들은 바 있는데 일반 삐삐를 차고 다니고 그 다음에 휴대폰인데 수신은 안됩니다. 그것은 각 공중전화마다 간이 기지국을 세워서 공중전화반경 내에 500M면 500M내 그렇게 발신만 되는 게 개발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통신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128p 출연금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단이 내무부 재단법인 설립허가가 금년 6월12일에 났고 설립동기가 6월27일 되어 있는데 재단법인 개소는 7월15일 되었습니다.

이사장은 임명직인 것 같은데 전에 대구시장 했던 장병구씨, 회장은 현직 시도 지사 중에서 선임되었는데 현 서울특별시장이 되었습니다. 부회장은 전국 시도의회의장 협의회장이 되고 또 시 군 구의회협의장이 부회장이 되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사회는 20명 내외로 되어 있고 업무는 자치단체의 국제화를 위한 추진전략기획, 조사 및 지원하고 국제교류활동에 대한 제반사항, 연락조성, 협력, 자치단체 산품 외국소개, 중개 등 해외시장개척, 관광객 및 투자유치, 전진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운영, 외국 자치단체 공무원, 민간인 초청 사업실시, 외국 지방행정 개정, 제도연구 및 정보자료 수집, 교육, 세미나개최, 국제교류정보지 발간 등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별로 국제화 업무를 하고 있지만 중앙에서 국제업무에 대해서 각종 정보라든가 이런 것을 수집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대구시에서는 기획관리실장이 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도 1차년도에 50억을 조성하기 위해서 여기 보면 인구 30만 이상인 구는 2,500만원, 30만 미만인 구는 1,500만원 이런 식으로 할당이 되었는데 이것이 1차년도에는 우리가 2,500만원을 추진했고 이번이 2차년도인데 마지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억을 조성해서 거기에 대한 이자가지고 재단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중국 가서 두 개의 자치시와 구를 방문하고 왔는데 사방구는 교류를 다시 하자고 와서 의향서를 쓰고 갔습니다마는 교남시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청도시와 대구시와는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물론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하고의 업무는 구분이 되겠지만 청도시에서 진출하게 되면 구기업체도 자연적으로 진출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시도 그렇고 구도 그렇고 일단 시에서 자매결연 된 것을 또다시 구간 자매결연을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도시 사방구나 교남시나 일단 필요할 때 교류를 하고 관내 기업체에서 투자를 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조건은 좋게 해달라고 협조요청은 하지마는 결연은 아직까지 맺을 계획이 없습니다. 꼭 결연을 맺어야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왕래를 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투자를 현지에서 하고 이런 것만 하면 되는 것이지 시에도 청도시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구에서도 맺고 이렇게 하면 행정적 낭비만 되지 효과는 크게 없을 것 같습니다. 차라리 자매결연을 맺으려고 하면 다른 어떤 시와 하는 것이 어떨지 싶습니다.

이재영위원 저도 실장님 뜻에 공감하고 행정적 낭비도 할 필요가 없다고 보지만 이것은 일종의 국제교류의 의전절차도 있습니다. 뒤에 발생된 사방구를 먼저 우리가 초청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우리가 가기 전에 교남시는 세 번이나 우리 구청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한번도 오지 않은 사방구를 먼저 가서 불려들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그걸 묻고 싶고 또 보름 전에 교남시에서 부시장단이 들어와서 저와 박용갑의원만 만나고 갔습니다. 그 분들이 의전상 기분 나빠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양 도시를 다 끌어안을 수 있는데 의전관계 때문에 지금 안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업무과정을 본다면 교남시는 이미 삼보섬유를 위시해서 화창섬유, 이화섬유, 승리기계, 이런 데와 교류가 거의 완성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 세 군데는 이미 교류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활발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놔두고 아무 것도 없는 사방구를 불러서 공식초청을 해 버렸으니까 의전 상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미국도 그렇습니다. 자매결연을 했지만 이 사람들과 아무 교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활성화시키고 적어도 의전관계에 얼굴을 깎이지 않아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남시는 현재 경상남도하고 50만평 땅을 계약했습니다. 경남도지사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닦고 있습니다. 기업체가 가든 안가든 간에 우리도 교두보를 놓아서 앞으로 장래 이득보고 하는 건데 거기도 지금 충남하고 또 10여만평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일 처음으로 했는 우리는 그 사람들 못 오도록 의전상 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신년도에는 절차를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거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13p 마지막에 시민자원 경찰 활동비 보상해서 신규인데 1일 5,000원해서 300일 이것이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종합적으로 경찰출신도 있고 공무원 출신도 있는데 옛날에 골목장제하는 것 노인이 어디에 나가면 그 마을에 자기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도 아이들 인사 안하면며 뭐라 하고 그런 식으로 도덕적인 문제, 풍습적인 문제 또 방범적인 문제 여러 가지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 분들을 위촉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야간순찰도 있고 해서 식대조로 보상금으로 1인당 하루 5,000원씩 3명으로 동 당 해서 450만원 올렸는데 꼭 활동을 한다고 하면 최소경비라고 봅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이 분들 채용선정기준을 한번 봤습니까? 공문을 보면 건강한 사람 젊은 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이 돈 받고 하겠느냐 실장님은 노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보니까 건장하고 활동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중앙일보도 봉사캠페인 해서 활동능력은 있고 할 일은 별로 없고 무언가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봉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돈은 주지 않더라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하는데 최소한 여비나 식비를 주는 것이고 여기 타이틀 자체가...

이재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동원일수만 지급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300일이라고 하면 계속 지급된다고 봅니다.

김석봉위원 실장님 이 돈은 삭감시키고 구의원들이 무료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를 한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하여 문화공보실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3P부터 하겠습니다.

최학득위원 143p 임차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각 구청별로 비인기종목의 체육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한 종목씩 맡아서 육성하고 있는데 지금 서구, 동구, 중구, 수성구에서는 선수들의 숙소를 임차해 있습니다.

25평짜리도 있고 평수는 틀립니다마는 서구는 여자 양궁인데 아파트를 임대해서 같이 합숙을 하고 있고 동구는 카누인데 거기도 아파트가 임차되어 있고 중구, 수성구도 다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까지 아파트가 없고 개별적으로 10명이 자기 집에서 받는 사람도 있고 자취하는 사람도 있고 하숙하는 사람도 있고 해서 훈련이 효율적으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인 면에서도 빈약한 편이고 해서 훈련의 성과를 거양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약 4천만원 정도 하면 20평 내외짜리를 저희들이 연습을 북구 실내 연습장에서 하기 때문에 근처에 4,000만원 주고 하면 10명이 합숙을 하면 훈련의 성과를 거두지 않겠나 해서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139p 주민계도용 신문 구독료 이것은 2% 삭감해서 올라온 것이죠?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위원장 우승기 잘 알았습니다. 다음 139p 한국자유총연맹에 새마을은 50% 삭감해서 올렸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지시가 없죠?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지시가 없어서 금년하고 같은 금액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144p 보상금 구민생활체육대회, 시민생활체육대회 141p 두류축제와 달구벌축제하고 같은 항목이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141p 두류축제 2,000만원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초자치단체는 축제예산으로 2,000만원이 한도이고 달구벌은 시에서 하는 광역시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대한 기초에서 할 수 있는 것이 1,000만원 또 거기에 연관되는 144p에 시민생활체육대회 이것이 앞에 것은 문화측면에서 기초자치단체가 달구벌에 1,000만원 144p에 있는 시민생활체육대회는 달구벌에 대한 체육분야에 1,000만원 이것도 한도금액이 1,0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44p 위에 2,000만원은 구민생활체육대회 두류축제 2,000만원 모두 정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0만원 1,000만원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이장우위원 145p 생활체육 동호인클럽 출전 경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각종 체육종목 중에서 연합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이 7개 종목인데 내년도에는 축구가 하나 더 동호인 클럽이 구성될 걸로 예상해서 8개 종목에 대해서 각종 대회에 나갈 때 그러니까 10만원씩 출전경비로 보상해 주는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지침이 없어서 풀자금 가지고 했다고 했는데 그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것은 운동 각 종목에 대한 육성으로 생활체육협의회에 저희들이 보조해 주는 것은 그 자금하고 자기들 자금하고 같이 합해서 체육전반에 대한 생활체육을 육성하는데 쓰는 것이고 이것은 종목별로 경기를 하는데 자치단체에서 10만원씩 한 경기에 1년에 2회로 해서 경기할 때마다 10만원씩 보상금으로 지불하는 것입니다.

류병노위원 위원장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두류축제에 2,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보상금에 아까 144p에 구민생활체육대회에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입니다. 각 동에 200만원씩 두류축제에 올라가 있죠?

만약에 구청에서 그 항목으로 동에 지원할 수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런데 그거까지 지원할 돈이 되지 않습니다. 동에서 선발하는 선수들의 츄리닝 같은 것이 전부 저희들한테서 나가기 때문에...

류병노위원 그러면 각 동의 선수들에게 츄리닝을 한 벌씩 문화공보실에서 지급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예. 선수들한테는 다 일괄적으로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7시44분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병노위원 149p 전시대비 종합훈련참가자 급식비 이것은 어떤 명목으로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지역방어훈련입니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을지연습 때 전체적인 것이 있고 그것은 민방위과에 계상되어 있고 독수리 훈련은 지역방어훈련입니다. 을지훈련은 전국적인 것이고 거기에 참가하는 군인, 경찰, 공무원들이 보통 2박3일간 하는데 그때 필요한 급식비입니다.

류병노위원 153p 국기구입 3,000개를 할 예정입니까? 국기는 어떤 분들에게 나누어주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내년 광복 5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대대적으로 광복 50주년 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때 국기를 사서 영세민 임대 APT주요 가로변에 게양을 하려고 그럽니다.

최학득위원 158p 시장배 구 대항 축구대회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구청장 배 무슨 배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마는 시에서 하는 시장 배 축구대회를 각 구별로 선수가 참가를 해서 1년에 한번씩 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선수복, 축구화를 주는 출전경비입니다. 우리 구청 팀이 나갑니다.

지금까지 나가서 제 기억으로 1등한 일은 없고 준우승을 두 번이나 했고 3등을 한번 했는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151p에 보면 일용인부가 사환하고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데 보조인부는 1만5,300원, 사환은 1만2,100원이 기본급인데 그러면 일용인부가 4명하고 9명해서 13명인데 상여금하고 월차수당, 연차수당 이것은 올해부터 새로 편성되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렇습니다. 94년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사환하고 인부보조는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보조인부 4명은 부청장실에 있는 사람, 총무국장실에 있는 사람하고 그리고 평통에 있는 1사람, 총무과에 있는 사람해서 4사람입니다. 사환은 9명이 있는데 기획실, 공보실,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사회과, 민방위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이렇게 해서 9명입니다.

이재영위원 평통도 우리가 아가씨를 대 주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간사월급같은 것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간사는 없습니다.

이재영위원 일용인부로 평통에 주라고 하는 무슨 지침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당초에 어떤 직제가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 사무보조를 하고 사무실을 지키고 전화를 받고 하는 직원을 채용하라고 해서 그 당시에 일용으로 채용했습니다.

이재영위원 나는 전국적으로 일률적인 지침인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전국적으로 일용으로 주라는 지침이 아니고 평통사무실에 한 사람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159p 407 자산취득비 전년도 예산액이 905만원 삭감이 505만원해서 예산액이 400만원인데 이것은 순수한 무선마이크 구입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순수한 마이크만 한 대 200만원이나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마이크만 말고 부속된 것 전부 다 1식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김석봉위원 이것은 어디에 사용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4층 회의실하고 5층 상황실하고 하는데 동장이나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 각 실과 장들이 자기 소관 업무를 보고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마이크가 못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무선마이크로 할 때는 직제순으로 돌린다 말입니다. 먼저 앰프가 있는데 이것이 성능이 좋지 않아서 자꾸 고장이 나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바로 옆에 연금지급은 어떤 사람 퇴직금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상용인부는 재작년까지는 없었습니다. 연 300일 이상 근무를 안 하는 사람한테는 안 주었습니다. 그런데 나간 사람들이 노동청에 가서 우리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는데 지금 안 준다 해서 거기서 주라고 지급지시가 내려왔습니다. 우리 구 뿐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줄 도리가 없는 겁니다.

한정수위원 158p 직원생일 축하 지원 작년에 2만5,000원해서 지급했는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급방법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지급방법을 달리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민원 보는 동직원들은 도저히 바빠서 여기에 참여를 못하는 모양이던데?

○총무과장 김치권 그것은 생일선물은 위에 1만원 짜리 별도로 있고 이것은 생일여행을 가는 경비입니다.

한정수위원 그러니까 여행을 못 가는 직원은 혜택에서 빠지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데 그것은 민원 본다고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원도 일주일 휴가도 가는데 생일여행을 하루 못 간다고 하는 것은 그 부서장의 마음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김영수위원 176p 새마을 시범 상설 알뜰마당 설치에 시비가 5,000만원 구비가 5,000만원인데 구비를 지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쉽게 이야기해서 금년도부터는 새마을에 보조가 줄고 하기 때문에 새마을에서 자체 수익사업을 하자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돈을 5,000만원을 보태줄 테니까 구에서 5,000만원을 부담해서 1억으로 일정한 장소에다가 건물을 일차를 해서 거기서 상설매장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촌에 가서 싼 농산물 같은 것을 바로 직거래해서 여기서 싸게 팔고 또 폐품도 수집하고 그래서 자치 수입사업을 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에서 돈을 5,000만원 보태주는데 구에서 돈을 부담을 하지 않으면 수익사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166p 국외여비 1,2항목이 틀리는데 동사무소직원하고 구청에 가는 직원하고 여비가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위에 자치행정전문화를 위한 공무원 해외연수는 반드시 구청직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달서구 전체 공무원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지금 일선기관 행정공무원 해외연수는 금년부터 새로 생겼는 것인데 이것은 동 직원에 한해서 전부 한 동에 한 사람씩 일본에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 자체 사업이 아니고 본 청에서 일괄해서 할 때 우리 구에 가는 사람 경비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위에 것은 우리 구 자체계획입니다. 1번은 세계화 국제화하는데 거기에 발 맞추어서 동 직원 한사람씩 보내 가지고는 안되겠다. 그래서 우리도 올해 지난번에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에 가려고 지난 추경 때 예산을 확보해서 갔는 내용하고 동일한 겁니다.

최학득위원 179p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추진 보상 700만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우리가 매주 토요일 날 건강한 국토 가꾸기 날로 지정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주로 지금까지 우리가 했는 것이 달서 천하고 하수종말처리장 부근 또 성서I. C에서 월배를 지나서 화원까지 고속도로 주변 대구시 경계까지 해 왔는데 사실 우리가 각 동에서 해보면은 일부 관변단체에 속해 있는 새마을이나 바르게 이런 분들이 몇 분 나오시고 아니면 노약자들도 상당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달서천 안에 들어가서 장화를 신고 갈퀴를 갖고 끄집어내든지 고속도로 변 작년에 설하고 8월 때 너무 많이 버려서 야단이 났는데 그때 이게 생긴 것인데 거기에는 군부대가 안 들어가면 못 합니다. 고속도로변에는 위험해서. 또 달서천변에도 그렇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하고 나왔을 때 하다 못해 빵이나 우유를 사 주어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목욕비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없어서 금년에는 전부 맨날 갈 때마다 미안하다, 미안하다 하는 이야기만 하고 왔는데 한 해 해보니까 이래서는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금년부터는 최소한의 우유 아니면 빵 아니면 아주 더러운데 들어갔다 온 사람에게 목욕비 정도는 보상을 해 줘야 안 되겠나 해서 책정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83p 기초질서지키기 추진활동 보상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은 자율방범대에 월 10만원씩 우리가 보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실지로 집행할 때 8만원 줍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닙니다. 매월 10만원입니다.

그때 월배 6동인가 동이 하나 불어나서 돈을 나누다 보니까 한 군데 뺄 수도 없고 공히 같이 주다보니까 몇 달간은 8만원 준 그런 일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한정수위원 190p 보상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민생치안 추진보상 4,000만원은 어디에 어떻게 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경찰서에 주는 것입니다. 내년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죽 보상을 해왔으니까 이것은 주로 도보대, 의경, 전경 이 사람들이 기본비가 확실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약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활동하는데 간식비, 급식비로 전액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4,000만원 올려놓았는데 구 사정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주는 데도 있고 북구나 수성구 같은 데는 거의 1억 가까이 줍니다. 그간에 우리가 작년에 2,000만원인가 주고 했는데 우리가 제일 약할 겁니다.

이재영위원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이게 급량비로 경찰에서 신청이 되었습니다. 전경 간식비로 해서 급량비로 올라왔는데 급량비 같으면 의식주에 관계되는 경상비인데 그것을 구비로 지원하는 것은 원리에 맞지 않다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과외로 자기들 수당 받는 과외로 노력하는 시간에 대해서 주민을 위해서 노력하니까 보상을 해 주면은 활동비 보상 같으면은 몰라도 밥값 주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저는 더 많이 주어도 좋은데 활동비로 보상금으로 지급을 해서 테마를 바꾸어서 주는 게 어떠냐 그래서 조건부로 이것을 통과시키면 어떤지.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일반 행정하고 경찰하고 주민의 돈이 바로 흘러 들어가니까 고마운 줄 아는데 지금 전경들 먹어보니까 누가 고맙다는 소리를 합니까 왜 그것을 자기들 예산 받아서 하지 이걸 달라고 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속기중단)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소관 부서의 예산심의를 위한 오늘 의사일정을 종결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시민과 등 나머지 4개 과에 대해 심사활동을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를 종결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8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禹勝基施禧埈柳廣鉉朴秉基李章雨
韓正壽崔鶴得金石峰金永洙柳炳魯
李在永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7인)
總務局長尹長源
企劃監査室長徐相宇
文化公報室長成重煥
總務課長金致權
市民課長朴聖俊
財務課長金洛欽
民防衛課長金性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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