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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4.11.2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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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28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5. 대구직할시달서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사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에 의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94년11월24일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그 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는 달서구의회 초대 임기에서 마지막이 되는 정기회로서 지난 3년 간을 마무리하고 새로이 시작되는 2대 지방의회의 기반을 다지는 시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많은 안건이 접수되어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심사활동이 실시됩니다. 30일간의 정기회의가 원만히 진행되어 좋은 성과가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04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직할시 달서구 공인조례는 달서구 공인의 규격, 관수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여 말씀드리면 실제 행정행위는 구청장이 하고 대외적인 명의는 시장 직인을 사용함으로서 행정행위자와 명의가 서로 달라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던 대구직할시 내부위임규정이 폐지되고 책임행정구현을 위하여 구청장 및 사업소장에 권한 위임하도록 대구직할시 사무위임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9월 세무, 자동차, 민원실 설치와 함께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세무민원전용" 구청장 직인을 신조 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대구직할시 사무위임규칙의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장 직인을 사용하던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가 구청장 직인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현재 세무, 자동차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민원 전용 구청장 직인으로서는 자동차 관련 민원 서류에 사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행정수요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여러 가지 민원업무를 포괄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기존 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과 세무민원전용 구청장 직인을 전면 폐기하고 제1민원실 전용 및 제2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으로 개각하고자 합니다.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 달서구 공인조례 중 종합민원실의 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과 세무 자동차민원실의 세무민원전용 구청장 직인을 폐기하고 "제1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 및 제2민원실 전용 구청장 직인을 개각"하고 동 조례〔별표2〕의 달서구전용 대구직할시 직인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별책)


○위원장 우승기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규정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 제2조, 대구직할시 사무위임규칙중개정규칙(대구직할시규칙 제1957호)임

2. 주요골자

o 본 조례개정 현재 대구직할시 사무내부위임 규정을 대구직할시 훈령 제878호(94.9.30) 폐지됨에 따라 94.11.1부터 내부위임에서 구청장권한 위임사무로 대구직할시 사무위임조례 제2951호(94.9.30)개정 되었음으로 지금까지 시장공인을 사용하던 각종 민원관련 서류가 구청장공인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o 현재 세무 자동차 민원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세무민원전용 구청장 공인으로서는 자동차관련 민원서류에 사용할 수 없게 되어.

o 기존 민원실전용 구청장공인과 세무민원전용 구청장공인을 전면 폐지하고 제1민원실전용, 제2민원실전용 구청장공인으로 개각하려는 것임.

o 그리고 구청장전용 대구직할시장 공인비치사용에 대한 조항이 대구직할시 공인조례 제2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고, 구 공인조례에 〔별표2〕에도 공인모형이 규정되어 있음으로 본 구 조례〔별표2〕구청장전용 대구직할시장 공인을 삭제하려는 것임.

둘째 : 검토의견

o 본 조례개정은 실제 행정행위는 구청장 이하고 대외적인 명의는 시장 공인을 사용함으로써 행정행위자와 명의가 서로 달라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여 혼란이 야기되는 문제점이 있어 시에서 사무위임 규칙을 개정하여 구청장에게 내부위임 규정을 폐지하고 권한위임 됨으로써 각종 민원관련 서류가 구청장공인을 사용하게 되어

o 현재 종합민원실의 민원실전용 구청장공인과 세무 자동차 민원실의 세무민원 전용 구청장공인을 폐기시키고, 제1민원실전용 구청장공인과 제2민원실 전용 구청장공인을 개각하여 공인관리에 원할을 기하고자 하며,

o 또한 구청장전용 대구직할시장공인 사용 및 모형규정이 대구직할시공인조례와 달서구공인조례에〔별표2〕각각 규정되어 중복성이 있음으로 구 조례에 있는〔별표2〕를 삭제하여 조례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과 전문위원께서도 타당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일찍 시정하지 못하고 지금에 와서 하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이것이 내무부에서 시달된 것입니까? 시에서 시달된 것입니까? 대구시만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아닙니다. 그것은 각 시 도에 따라 확실한 내용은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권한을 지금 내무부에서는 시 도지사로 또 시 도지사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실제 일은 우리가 하면서 시장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본 청에서 할 수 없으니까 구청장한테 내부위임을 했습니다. "내 이름으로 네가 대신해라"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은 권한과 책임을 모두 넘겨주는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권한위임에 대한 것은 전국적인 현상이지 싶습니다. 이것은 좋은 일이라고 보고 문제는 앞으로 이렇게 되었을 때 구청장의 권한이 형식적으로 늘어나는 반면에 책임도 더 중하게 부가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시세를 거두는데 구청장의 직인을 사용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시세를 거두는데 구청장의 직인을 사용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시세를 거두어 들여서 징수교부금만 3%정도 떨어뜨려 놓고 모두 다 올리는 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따른 권한이 구청장한테 강화되는 것이 아니고 책임만 강화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책임이 강화되든 권한이 강화되든 이렇게 되는 것은 맞다고 보는데 이제 사후관리가 지금도 전국적으로 세금관계 문제가 발생되고 있지마는 사후관리가 이렇게 함으로서 구청장의 책임이 좀더 강화되어 가지고 그 전보다 오히려 나아진다고 할까 그런 면에서도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총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저의 생각으로는 어차피 내부위임이 되었든 권한위임이 되었든 모든 행사는 구청장이 다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내부위임만 받을 것이 아니라 권한위임도 받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중앙이나 시도단위에서도 자기 권한을 될 수 있으면 안 넘겨주고 권한행사를 하부기관에 하려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추세가 권한을 이양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책임을 지고 수납을 할 것 같으면은 당연히 우리 구청 직인을 사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예를 들어서 권한위임이 이번에 규정이 바뀜으로 인해서 계속 정부에서 하부기관에 권한 위임하는 부분에 대해서 권한도 강화되고 의무도 강화되겠지마는 그래도 기관위임사무하고 단체위임사무가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식적으로 책임만 강화되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치권 앞으로 우리 구 뿐만 아니라 모든 시 군 구에서 모두 권한위임을 해 주도록 그렇게 요청을 하고 또 위에서도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거기에 합당한 권한은 전부 넘어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앞으로 이렇게 되면 징수교부금이라든지 자동차세 이런 것도 시세에 대한 징수교부금도 우리가 좀더 많이 받아야지 이론에 맞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 점도 우리가 검토를 해보고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19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88년5월13일 조례〔제73호〕로 대구직할시 달서구 물품관리조례가 제정된 후 6년이 경과되어 그 동안 물가상승으로 현실에 맞지 않은 조항이 있어 조례개정의 필요성이 있었던 바 94년에 실시한 정기재물조사결과 각 시도에서 건의한 사항 중 공통 건의사항을 내무부에서 수용하여 물품관리조례 중 개정조례 준칙이 통보되어 이를 참고하여 우리 구 실정에 맞는 개정조례(안)을 작성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8조〕물품매입 등의 요구에 있어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 품의요구 생략조항과 동 조례〔제10조 제2항〕관서당 경비의 소모품 매입 시 품의요구서 사용조항이 서로 상이하여 〔제8조〕단서조항을 삭제하였으며 〔제17조제4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500만원 이상인 물품조항에 대하여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000만원 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서 불용 결정된 물품에 대하여 감정을 의뢰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어 감정수수료를 지출하지 않아 예산절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매각대금이 500만원인 경우 감정을 할 경우에 감정수수료가 6만5,000원인데 보통 매각을 한다고 하면 5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감정수수료를 1만5,000원 더 지불하는 그런 결과가 되기 때문에 상향조정함으로서 1천만원 이하의 소액일 경우에는 감정을 하지 않고 바로 매각할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제24조〕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장부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 법정장부를 축소함으로서 물품관리업무 절차를 간단히 하였습니다.

물품관리 조례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란 중 1.비품(2)의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에서 10만원이상으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달서구 물품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관서당경비의 물품매입 품의 등의 상이점을 삭제 정비하였으며, 불용품감정 시 장부상 취득가격을 높여 예산절감 효과를 기하고 물품출납원 및 분임물품출납원의 법정장부를 축소하므로서 물품관리업무의 절차를 간소하게 하여 물품관리체계를 쉽게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이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별책)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

1.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00조 및 제111조 제 3항 동법시행령 제96조 제2항, 제124조 및 제161조 제2항임.

2. 주요골자

o 본 조례 제8조 중 단서조항인 다만 관서당경비로 물품을 매입 수리 제조코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생략조항과 제10조 제2항 관서당경비에 의한 물품매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물품매입(수리 제조)품의 요구서에 물품출납원 확인을 거쳐 매입하여야 함으로, 서로 간에 상이하여 제8조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일관성을 기하였으며,

o 제17조(불용품매각)제4항 단서조항중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5백만원이상인 물품조항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이상인 물품으로 상향조정함으로 감정수수료를 절감시키며,

o 제24조(물품출납원의 장부)제1항 중 제4호 동조2항 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함으로 비치장부를 축소하였으며,

o 〔별표1〕물품의 품종 상태 구분의 품종구분기준(1) 비품② 내용 연수가 1년 미만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5만원"이상의 물품을 단가 "10만원"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비품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둘째 : 검토의견

본 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준칙에 의거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이며, 본 개정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관서당 경비의 물품매입품의 요구생략 조항을 삭제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게 하였으며, 불용품매각 시 감정액을 상향조정하여 감정수수료 비용을 절감시키고 출납원의 비치장부를 축소 및 비품취득단가 상향조정으로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므로 본 조례 개정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은 선포합니다.

○간사 시희준 500만원 이상에 감정가격이 6만5,000원이라고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불용 물품 중에서 2,000만원이라고 해도 고가품인데 그것을 감정 의뢰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물품을 아껴서 가격을 높게 산정해서 가격을 받으면 덕인데 오히려 이 가격을 낮게 산출해서 매각을 한다고 하면 결국 감정가격 1만5,000원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절약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실적으로는 불용품을 잘못 처리할 경우에는 오히려 뒷부분은 손해를 보고 들어가지 않겠느냐 이 부분이 의심스러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장부상 취득가격이라고 하면 그 물품을 살 때 처음에 5년이면 5년 전에 살 때에 취득가격을 말합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조례상에는 500만원 이상일 때는 감정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1,000만원이 넘는 것은 전부 감정을 하고 1,000만원 미만인 물품에 한해서만 감정을 하지 않고 매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만원 상향조정된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감정에 의하지 않고 매각할 수 있다는 그런 결론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1,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그렇습니다.

보통 물품 사용연한이 4년이라든지 5년이라든지 6년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나가는데 처음 살 때에 예를 들어 자동차를 샀다 화물차를 한 대 700만원으로 샀으면 그 가격이 장부상 취득가격이 됩니다.

그게 5년 6년 내구연한이 지나고 난 이후에 판매를 할 때 지금까지는 500만원을 상향 선으로 했던 것을 1,000만원이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사 시희준 예, 잘 알았습니다.

김석봉위원 예를 들어서 5년 전에 엑셀을 1,000만원 미만에 샀을 때 지금 금액을 어떻게 산정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금액 산정관계는 저희들이 자동차상사라든지 이런 데를 통해서 그 차 연령에 해당되는 실내가격을 조사하고 견적가격 등을 받아서 결정합니다.

1,000만원미만에 해당되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복사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는 물품은 그런 것들입니다.

이장우위원 소모품장부를 삭제함으로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있습니다.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은 물품출납원과 분임물품출납원이 장부에 있는 소모품대장에 하도록 조례상에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소모품 대장이라 하면 각 실 과 계별로 소모품에 대한 것은 전부 수불을 다 처리합니다.

그런데 분임물품출납원이라 하면 실과 주무계장을 말합니다. 주무계장이 총괄해서 가질 필요는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 5개 계가 있는 것 같으면은 각 계별로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해서 불출을 한다고 하면 소모품대장 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니고 해당 부서마다 소모품을 관리를 한다 총무과에 분임물품출납원이 서무계장인 것 같으면 서무계장이 5개의 소모품에 대한 것을 일일이 전부 다 결재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해당 계별로 물품을 관리하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0시32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UR농촌 지원대책으로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매각 시 분할 납부 가능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의 인하 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7조〕공유재산 심의회의 심의사항 중 〔제2항제2호〕매각에 관한 사항을 사용허가로 용어를 변경 개정코자 합니다.

왜냐하면〔제1호〕의 처분의 뜻은 매각, 교환, 양여 등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제11조〕관리 및 처분에 있어 〔제3항제2호〕가 시가 300만원 이하를 1,000만원이하로 개정하여 조례제정시 보다 지가가 많이 상승되었으므로 현실에 맞도록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제13조〕중 기부채납 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삭제함으로서 기부재산에 대하여 행정기관에서 긴급히 사업을 하고자 할 시 사용이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2조제1호〕에 의한 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대상을 동조례〔제39조의 2 제1항〕 및 〔제3항〕규정으로 개정하여 전액납부가 곤란할 시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제2호〕의 내용은 〔제1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고 〔제4호〕다음에 〔제5호〕내지 〔제7호〕를 신설하여 분할납부조항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제23조제1항〕의 새마을 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개정코자 하며 〔제2항〕경작목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의 대부료를 현재보다 1/3로 대폭 인하하여 대부자의 부담을 줄였습니다.

〔제28조〕연체요율의 적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일반회계 금고업무를 취급하는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하여 적용하던 것을 연 15%로 규정하여 약 4~5% 정도 인하하였습니다.

〔제39조의2〕는 수의계약으로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경우로서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5조 제2항 제25호〕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영 〔제95조 제2항 제24호〕는 〔제25호〕로 개정되어야 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를 개정하여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인하 공유재산 매각 시 분할납부 가능조항을 추가로 규정하며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여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별책)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197조, 도시개발법 제4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2조, 제95조, 제100조임.

2. 주요골자

o 본 조례 제7조 제2항 제2회의 중요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에 관한 사항 중 "매각"을 "사용허가"로 용어변경.

o 제11조 제3항 제2호의 시가 3백만원 이하의 기타재산 중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하는 것이며,

o 제13조 제2항인 기부체납재산에 대하여는 기부재산의 사용허가 기간까지 사용허가 할 수 있다를 삭제하려는 것임.

o 제22조(매각대금의 분할납부등) 제1호 "시에 소재 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00㎡ 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제39조의2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고,

o제22조 제2호의 제1호 이외의 지역에 소재 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400㎡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 내용이 제1호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하려는 것임.

o 제22조 제5호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고발생 경우

제6호 매각재산이 구가 필요로 할시 재산 명도일을 연장할 경우

제7호 도시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당시의 건물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등 5 6 7호를 신설

o제23조 제1항 단서 중 "새마을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하고 제2항중 경작목적으로 사용 시

"농지소득 금액의 1.000분의 1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25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농지소득금액의 1,000분의 50 또는 토지과세 시가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로 함은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3분의 1 수준으로 인하하며,

o 제28조 대부료등의 연체요율을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약21%) 적용에서 연15%로 규정함으로 약 4~5%인하하려는 것임.

o제39조의 2(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의 조례중 지방재정법시행령 적용이 잘못된 동법 제95조 제2항 "제24호"를 "제25호" 수의계약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임.

둘째 : 검토의견

본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시 준칙에 의거 우리 구 실정에 맞게 개정한 것이며, 개정조례의 전반적인 사항을 볼 때 공유재산매각대금 분할납부 조항학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 연체요율 및 대부료 인하 등 관리청과의 계약에 있어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조례내용 미비사항을 보완한 것이므로, 본 조례개정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도시의 땅과 농지의 땅을 현재 주민한테 행정서비스를 한다는 취지인데 그러면 현재 우리 구에 공유재산을 관리하다보면 임대를 못 받고 있는 그런 땅이 있는데 그런 땅에 대해서는 임대료가 너무 비싸 가지고 그런 실정이 났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임대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임대를 못 받고 있는 것이라 하면 농지로서 경작이 가능한 토지를 임대를 안 하고있는 것이 없고 주로 일부 소규모면적의 땅이 예를 들어서 가정집에 한 쪽 모퉁이를 차지해서 있다든지 일부는 또 도로를 사용을 하고 일부는 그냥 마당으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에 실질적으로 대부료가 50/1000이나 되고 하니까 비싸고 해서 대부를 못하고 있는 경우 또 그렇지 않으면 A라고 하는 사람이 차지를 했는지 B라는 사람이 차지를 했는지 명확하지 못해서 경계문제라든지 평수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못하고 있는 경우 실질적으로 사용의 가치가 없어서 사용을 안 한다든지 또 사용은 실질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볼 때는 사용을 하지 않는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까지 소규모 땅이 국유지라든지 시유지가 편입되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서 미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조금 있지 대규모로서 다믄 100평정도 라도 되어 가지고 경작이 가능한 땅들은 다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대도시에서 UR농촌지원대책이라는 단어가 우리 실정에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만 하더라도 앞으로 농사대용 지역이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나쁜 의미에서 활용할 조짐이 상당히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연체료를 15%로 고정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나중에 또 고쳐야 되는 문제가 생길 것 같습니다.

구조례에 보면 시중금고 연체료에 준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시중금고 연체료가 앞으로 계속해서 낮아진다고 보는데 연체료가 낮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규정에 묶여서 15% 그대로 적용된다고 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시중금고 연체료의 50%면 50%다 60%면 60%다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 수시로 변동될 수 있는데 15%라고 못을 박아 놓았기 때문에 언제 적기에 또 필요할 때는 조례를 개정해야 안 되겠느냐 하는 모순점이 있어서 질의 드리는 것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중 금융기관 연체료는 현재 21%인데 그보다도 4,5%정도 낮은 15%선으로 조정을 해 놓은 것은 앞으로 연체요율이 크게 변화가 있어서 15%이하로 만약에 떨어진다고 그러면은 그때 다시 개정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마는 앞으로 당분간은 이 조례가 유효 하는 동안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중 연체요율이 14%나 13%까지 내려간다고 그러면 우리가 다시 시나 중앙에 건의해서 전국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길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먼저 말씀하신 UR농촌지원대책이라는 것은 중앙단위로부터 전반적으로 농경지에 대한 대부료를 1/3이나 낮춘다고 하는 원 취지에 적합하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용어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한정수위원 대명천복개 이후에 특히 성당1동부터 죽 내려오면서 옛날에 복개천으로 있을 때는 그것이 개천이고 도랑이다 보니까 그때는 경계가 확실치 않아서 거기에 인도도 있고 가에 집도 짓고 그런 일이 있었는데 복개를 하고 지금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공유지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유지 때문에 복개를 하고 난 다음에는 재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 진정도 한 사람도 있고 했는데 아마 성당1동 같은 경우에는 약 40여세대가 건축을 못 한답니다. 조금 조금씩 남은 공유지 때문에.

이렇게 되면 도시발전에도 엄청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공유지는 시유지입니까? 아니면 구유지 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하천부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관할하는 것이 아니고 현재까지는 건설과 에서 하천으로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공사가 완료가 되고 인도가 완전히 실정이 되고 나면 다시 측량을 해서 하천으로 되어 있는 것을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건설과 에서 지목변경을 시켜서 관리이양이 저희들한테로 넘어오면은 잡종부지에 대한 것은 점유자한테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아직 도로가 완성이 되지 않았고 또 지목이 하천에서 잡종지로 변경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황파악도 하지 않은 상태이고 먼저 건설과 에서 지목변경을 해서 저희들에게 넘겨주면은 저희들이 점유자를 파악을 해서 매각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매각 조치가 될 걸로 그렇게 봅니다.

한정수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 대명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허가도 다 나고 하는데 이게 앞에 조금 가려 가지고 현재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것은 건설과 쪽에서도 아니면 구청자체에서 매각할 수 있도록 지목변경도 해주시고 해서 이런 대지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사용료를 받고 있는지 또 못 받는 곳도 상당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매각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는 시립복지회관은 국유지입니까? 시유지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시유지입니다.

한정수위원 이게 지금 복지회관 도로 쪽에 있는 게 복지회관 부지로서 사용하는 것을 보면 옛날 영남고등학교 전면 끊어 가지고 상가로 다 분양을 해서 도시 측면으로 본다면 그런 식으로 활용하는 것이 복지회관도 상당히 좋으리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 구에 속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시 쪽에 건의를 하든지 해서 그것을 상가를 분양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시에도 꼭 복지회관 그 비싼 땅을 그런 식으로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건의해서 상가 쪽으로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계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복지회관과 시에 건의를 해서 또 시에서 검토가 이루어져야지 안 되겠습니까? 뭐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상가로 개발을 하고 윗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나무를 심는다든지 주차장으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측면으로 연구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로서는 매각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건설과 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협의를 한번 해 보시고 아니면 건설과에 질의를 하든지 합시다. 이 안건하고 조금 틀리니까 나중에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23조 새마을 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고치는 것 아닙니까? 이거 꼭 고쳐야 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지금 새마을에 대한 용어가 거의 다 바뀌었고 구청에서도 새마을 계가 있던 게 사회진흥계라는 명칭으로 바뀌고 또 사업자체가 우리 달서구의 경우에는 새마을사업이라는 명칭으로서 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취락구조개선사업 이런 명칭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개정을 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사실 우리가 새마을 사업을 해서 국가가 잘못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공사하고 다해서 했는데 정책적으로 자기가 새마을에 상당히 개인적인 혜택을 보지 못해서 고치려고 하는 모양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잘못된 게 아닌가 해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고쳐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새마을 사업은 계속 역사 속으로 놔두어도 시원찮을 것인데 취락개선사업이라고 하면서 정통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기 권한아래에 잡아넣어서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합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구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사업 명칭 자체가 취락개선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도 거기에 맞추어서 용어를 고쳐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하도록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7조제2항2호〕중에 매각을 사용허가로 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공유재산은 매각을 안 하는 것인지 매각과 사용허가 용어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낙흠 매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매각은 지금과 같이 그대로 다 합니다.

그런데 〔7조〕에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심의사항 중에 〔2항2호〕에 매각에 관한 사항을 사용허가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은 거기에도 설명이 있습니다마는 처분이라 함은 매각, 교환, 양여 등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매각이라는 말만 별도로 나타내지 않고 사용허가로 용어를 변경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사용허가 안에도 매각이 포함이 된다는 말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포함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새마을 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바꾸는 것은 안 좋다고 봅니다. 옛날 새마을 계가 있었고 새마을 계를 바꾸었다고 해서 다시 바꾼다고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김석봉위원 사실 마음 아픈 일입니다. 우리 한국이 이만큼 발전된 것도 새마을에서 왔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류광현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데 우리 나라가 인물도 구심점이 없고 정책이나 사업도 구심점이 없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자꾸 과거에 잘된 일이건 못된 일이건 못된 일은 못된 대로 잘된 일은 잘된 대로 국민이 따라야 되는데 우리 기초의회에서는 힘이 없다는 것을 한번 더 실감합니다.

저나 류광현위원님이나 내무위원 전원이 새마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볼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미 중앙정부에서 새마을을 사회진흥계로 벌써 명명을 했으니까 마음은 아파도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김석봉위원님 말씀하고 류광현위원님 말씀하고 새마을 사업을 고치지 말고 그대로 놔두자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토론 해 주십시오.

이장우위원 새마을이라는 글자는 없애기는 아깝고 새마을 취락개선사업이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재영위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새마을이름을 붙여서 취로사업을 하는 활동이 없어졌습니다.

특히 시골 같은 데는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시멘트도 나오고 과거에는 자금이 나왔습니다. 동네 포장도 하고 했는데 지금은 그런 자금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 할겁니다. 그전에 새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새마을 공동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테마로 시멘트도 주고 돈도 주었습니다.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구에도 구 새마을 협의회가 있고 동사무소도 새마을 지도자를 선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민간단체는 살아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어떤 방법으로 하든 위원님들이 의견에 따라서 결정할 일이지마는 한번 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새마을이 지원하고 예산을 깎는데 새마을을 취락개선사업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서 김석봉위원님이 얘기하셨듯이 새마을 때문에 한국에도 세계적으로 새마을 사업 잘한다고 교육을 하고 예산까지 들여가면서 해 왔는 사업인데 물론 정치가 바뀌어서 이거 바꾸라고 한다고 지침에 의해 한다고 하면 지방의회가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들 시키는 대로 바꾸면 되는데 뭐 할려고 조례를 고치고 합니까? 조례는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보고 안 바꾸어도 된다고 하면 조례를 고치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장우위원 취락구조개선사업 이 자체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새마을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포괄적입니다. 단 새마을이라는 단어를 빼려고 하는 것이 우리 김위원님 말씀마따나 아쉽고 또 새마을이라는 글자를 삭제함으로 말미암아 너무 과거와 단절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아쉬움 속에서 제가 정 아쉬우면 새마을 취로사업이라고 하면 안 좋겠느냐 하는 뜻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이장우위원님 말씀대로 새마을 취로개선사업으로 해서 조례안을 통과시킵시다.

(장내소란)

김석봉위원 저도 이장우위원님 말씀대로 좋다 이겁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구를 구심점으로 해서 이 새마을을 확산 한번 시켜보자 하는 뜻도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새마을을 넣어서 새마을 취로개선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23조 1항〕새마을 취락개선사업으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13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에 대해 일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 95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자치법〔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한 94년도,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 일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성서1동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 신축건물에 대한 449㎡에 대하여 당초 성서1동 경로당 신축사업은 제30회 달서구의회(임시회)에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건축연면적 4/4분기까지 경로당을 신축하여 취득토록 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당초 사업은 전액 구비를 투자하여 경로당을 신축코자 하였습니다마는 변경 계획이 불가피한 것은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3억원의 지원이 내시됨에 따라 연면적이 약 219㎡가 증가된 449㎡로 확충하여 1층은 경로당과 노인공동작업장, 2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월배9동사무소 부지매입 2필지 760㎡ 당초 취득하고자 의결 요청한 진천동 747번지 임야 등 3필지 702㎡ 월배9동사무소 부지매입 건은 제30회 달서구의회(임시회)에서 부지선정의 부적정으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부지를 매입코자 물색한 바 당초 취득코자 한 바로 인근의 진천동 742번지 답 등 2필지 760㎡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위 부지를 매입하면 당초 취득코자 했던 부지는 국 공유재산이므로 주차장활용이 가능하여 민원인이 동사무소를 이용하기에 아주 편리하며 부지가 매입되면 95년 상반기에 건물을 신축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아 동사무소, 경로당 및 청소년공부방, 노인공동작업장으로 활용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이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직할시달서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제출)

(별책)


○위원장 우승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먼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1항 제2항임.

2. 주요골자

o 본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30회(94.10.27) 달서구의회(임시회)에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의시 성서1동 경로당을 신축하도록 용산동 855-4번지 건물 230㎡을 전액 구비로 건립토록 의결한 사항임.

o 즉, 말하자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을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변경코자 함.

o 변경사유는 국비특별교부세 3억이 성서1동 경로당 및 청소년공부방 등 복합용도 신축비조로 지정 내시됨에 따라 94년도 4/4분기에 건물 449㎡를 건립코자 합니다.

둘째 : 검토의견

본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국비특별교부세 내시로 인하여 구비로 신축하여야 하는 경로당을 전액 국비로 건립하게 됨으로써 구 예산절약은 말할 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건물신축면적도 당초보다 약 배이상인 449㎡에 2층 건물을 건립하여, 1층에는 경로당과 노인공동작업장, 2층은 청소년공부방 등 복합용도의 건립 신축코자 하는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제1항 제2항임.

2. 주요골자

o 본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30회(94.10.27) 달서구의회(임시회)에서 월배9동사무소 신축 부지매입 예정지인 진천동 747번지 임야 등 3필지 소유자가 다양하여 매입에 상당한 애로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현재 마을민간신앙의 장소로 수백년 된 당산나무가 있어 벌목 시에는 인근 주민들과의 마찰이 예상되어 부결된 바 있음.

o 그리하여 당초 취득코자 하는 바로 옆 인근부지인 진천동 답742번지 377㎡와 진천동 답 746번지 383㎡의 소유자인 달서구 진천동 746번지 강경섭 토지를 매입하여 월배9동사무소 부지를 확보코자 합니다.

둘째 : 검토의견

인구 3만 이상 되는 과대 행정동의 분동계획에 따라 월배3동에서 (95.1.1 예상) 월배9동 분동을 대비하여 신설동의 필수시설인 동사무소 건물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매입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공무원 근무환경분위기를 일신코자 하는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국비 3억은 용산 경로당은 구비는 없애고 국비로 완전히 바꾸는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국비로 전환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 국비가 내년도 일찍 시달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금년 결산추경에 나옵니다.

어차피 이월시켜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발주만 금년에 하고.

○위원장 우승기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제가 인사할 때도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매년마다 보면 국비가 3억씩 내려와 가지고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이런 것은 얼마 전에 성서1동에 경로당을 한다고 우리 구비를 책정했습니다.

가정복지과도 요청을 했고 그래서 을 했는데 불과 얼마 되지 않아 변경이 되어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취소를 하고 이것을 해주시오 하는데 사전에 무언가 모르게 이 되어서 그런 계획이 있으면 가정복지과에서 내려와서 어디 지적이 안되고 자연스럽게 좀 하면 좋겠는데 매년 보면 어디 누가 무엇을 해왔다 하는 식으로 어느 지역을 하는데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안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국회도 자기 할 일도 옳게 안하고 있으면서 이런 것까지 신경 써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청장한테 주면은 청장이 알아서 자연스럽게 내려가야지 성서에 무엇을 지으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 구비가지고 하고 국비는 이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이재영위원 위원장의 이론을 안 하는 것보다도 3억은 구에 내려왔으니까 여기 거쳐서 다른데 하고 그거 1억5,400만원도 그대로 하고 사업을 잘 할 수 있는 돈이 생긴 것이지.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내무부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를 받아들이는 절차가 아무런 목적도 없이 돈 3억만 주시오 해서 내무부에서 내려 주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다른 지역에 지어도 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를 내릴 때는 구체적으로 어디에 무엇을 하겠다 예산이 얼마나 든다하는 요청이 가서 내무부에서 결재과정에서 좋다 내무부장관의 싸인이 나야만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는 것이지 달서구에 뭐 하나 하겠다 뭐 하느냐 그런 것이 없이 3억 주시오 5억 주시오 해서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달서구가 내무부에 상신을 했다고 그러는데 상신 했으면 성서1동은 구비로 책정했으면 상신을 안 해야지요. 다른데 해야지요.

○재무과장 김낙흠 그 절차에 대해서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와 시를 통해서...

○위원장 우승기 아니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에 달서구에서 내무부로 상신을 했기 때문에 내려온다고 그랬는데 우리 구비가 1억5천을 해서 기한다고 통과를 시키지 않았습니까?

통과를 시켰으면은 다른 지역에도 할 때가 많은데 그 지역을 하겠다고 우리가 상신을 하면 되지 왜 하필 성서지역에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95년도 예산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는 1억5,400만원 정도의 약 연건평 70평 규모로 해서 그때 제가 여기서 설명을 드렸을 때 김영수위원께서도 거기에는 공부방까지 면적도 넓고 하니까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을 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은 주관과 하고 김영수위원님 의논을 해봐라 해서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는 것을 위원님께서 기억을 하시지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70평 가지고는 공부방이라든지 경로당을 다 넣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던 차에 고심을 하다가 마침 내무부가 교부세 3억 얘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은 우리가 청소년 공부방도 하나 넣고 1층에 경로당 넣으면서 그 옆에 공동작업장도 조그마하게 방을 별도로 하고 해서 거기로 사업을 바꾸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과장님 그러면은 경로당 그대로 짓고 3억 가지고 우리 전에 이재영위원님이 질의도 하셨는데 노인작업장하고 공부방하고 별도로 지을 의향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따로 분리한다고 하면 그 돈 가지고는 안 모자라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1억5천 경로당 짓는 돈을 우리 구비가지고 짓고 3억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면 청소년 공부방은?

○위원장 우승기 2층에 이 3억 가지고 안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은 3억 가지고 공부방하고 경로당하고만 따로 짓고...

○위원장 우승기 아니 경로당은 기 우리 책정되었으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고 한번 했는 것 자꾸 왔다갔다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면 공동작업장하고 청소년공부방하고는 같이...

○위원장 우승기 그 장소에 국비가지고 하면 안 되느냐 이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러면 부지는요?

○위원장 우승기 부지도 선정한다면서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부지를 선정 안 하지요. 거기 땅이 118평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사실 넓었을 때에 우리는 경로당 연건평 70평으로 짓겠다고 그때 제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랬을 때 거기에다가 청소년공부방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말씀이 제가 기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장소에다가 청소년공부방하고 어차피 규모를 좀 키워서. 그러면 우리 구비 1억5,400인가 그것은 어차피 95년도 다른 사업에 투자가 안 되겠습니까?

김영수위원 이거 사실은 취득했는지가 93년3월20일 인가 전에 장청장 있을 때 7월 추경까지 연기를 시켜서 시에서 매각 처분하려고 내 놓은 것을 했는데 사실 그 후에 추경에도 이거 짓지 않고 계속 지금까지 미루어 온 것도 제가 크게 조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땅은 넓은데 다그치면은 오히려 조그마하게 지으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제 욕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크게 조르지는 않았습니다. 왜 이거 다 활용하기 위해서.

그리고 여기 지적도를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저도 다른 동에 공부방이라든가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 것 충분히 압니다.

알지만 여기는 독서실도 하나 없고 굉장히 교통편이라든가 문제가 상당히 많은 지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경로당만 했으면 이거 벌써 지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김한규의원한테 개인적으로도 가서 작년부터 부탁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분이 잊지 않고 있다가 이렇게 해 주시니까 나는 굉장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돈을 얻는데는 저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전에 그런 것은 여기에 나타나지 않고 하기 전에 부드럽게 하면 되는데 꼭 명시를 해서 이번이 네 번째인데 매년마다 한 건씩 꼭꼭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면 들러리입니까? 그런 거부감이 생긴다 이겁니다. 또 시의원도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는 다 해 가지고 무언가 모르게 계획을 세워놓고 나면 엉뚱한 것이 내려와서 또 변경을 하고 하니까 조금 뭣해서 그렇지 저도 받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면은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건의 변경(안)에 대하여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각각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 의결한 내용을 2차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禹勝基施禧埈柳廣鉉朴秉基李章雨
韓正壽崔鶴得金石峰金永洙柳炳魯
李在永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4인)
總務局長尹長源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金洛欽
家庭福祉課長孫文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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