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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4차 본회의(1994.12.27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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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27일(화) 11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2.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

3.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5.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


부의된안건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내무, 사회도시위원장)

2.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3.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12월23일 내무 및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94년12월26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보고사항과 같이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와 위원회에서 심사된 4건의 안건을 최종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초대임기 중 마지막이 되는 이번 정기회 33일 동안은 의원 자신의 개인영달보다는 주민의 대표로서 오직 주민을 위해 헌시하여 온 결과 오늘이 마지막 의사일정이 되겠습니다.

이번 정기회에서 우리 의회는 4년 동안의 의정활동으로 그 동안 배우고 익힌 지식을 총동원하여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로 총 67건을 지적 및 건의하였으며 또한 전에 볼 수 없었던 구청 산하 관변단체에 대하여도 감사를 실시함으로서 감사대상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관계자의 면담과 증거자료 수집 및 사전제시 등 감사방법을 한층 개선 발전시켜 질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 본 예산심사에서는 9억7,100만원의 불요불급한 소모성 예산 등을 과감히 삭감을 했고, 한 푼의 예산도 낭비되는 것이 없도록 구정살림에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또한 많은 예산(안)과 일반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한치의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수행하여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는데 헌신 노력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내무, 사회도시위원장)

(11시0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한 결과를 보고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 소관 감사 사항을 우승기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련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한달 여 넘게 계속된 94년도 정기회기도 오늘로서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도 많은 안건을 심사하였지만 오늘 보고 드리는 94년도행정사무감사는 어느 의정활동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번 감사는 관계법령이 개정되어 7일간의 짧지 않은 기간동안 실시하였습니다.

그러면 94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 및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전반에 대한 시정사항과 잘못된 점을 파악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토록 함으로서 복지행정구현에 있었습니다. 감사기간은 정기회기중의 12월1일부터 12월7일까지 연속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실시 대상기관 및 감사반 편성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구청 7개 실과에 대하여 12명의 전 위원이 참석하여 전문위원과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아서 실시하였습니다. 감사실시일정은 12월1일부터 12월5일까지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감사를 실시하고 12월6일부터 12월7일까지 이틀간은 현장확인을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총 28건의 시정사항을 지적하여 조치토록 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실시에 대한 강평을 말씀드리면

첫째, 자료제출이 부실하였습니다.

감사자료는 사전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쳐 정확한 내용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서 잘못된 통계와 내용이 수록되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앞으로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대책이 아주 미흡한 것 같습니다. 감사실시도 중요하지만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책은 반드시 있어야만 소기의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피 감사자의 수감자세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민의 대표인 구 의원이 우리 구의 발전을 위하여 활동함을 인식하여 보다 진지하고 명확한 답변과 대책을 밝힘으로서 구 발전을 함께 한다는 모습을 보여 줄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 위원이 열의에 찬 자세로 감사를 함으로서 더 나은 달서구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동료위원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 따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08분)


(참조)

[부록]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감사사항을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결과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의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25일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계획에 의거 121건의 행정사무감사목록을 송부하여 제출 받은 자료를 토대로 12월1일부터 7일까지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12개 부서에서 1년 동안 구정을 집행한 점에 대하여 94년도 예산집행사항과 주요현안 사항 그리고 구정질문 중 미 처리된 사항과 93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된 사항과 주민의 진정, 건의사항에 대하여 4년 동안 의정경험과 지역주민의 궁금한 점을 민의의 대변자로서 예리하게 질의하면서 집행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기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감사기간은 내무위원회위원장이 보고 드린바와 같으며 감사대상기관은 구청 11개 과와 보건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반 편성은 우리 위원회 위원전원과 보조직원으로는 허 면 전문위원외 3인으로 편성해 실시했습니다. 부서별 감사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지적사항 총 39건 중 시정요구가 33건, 건의가 6건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지난 3년 간 감사실시한 내용과 비교하면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 고사목이나 인도블록 파손 및 주유소, 도로굴착하자보수 등 현장확인을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증거자료로 사진을 제시하였으며, 국 시비나 구비 보조로 운영되는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직업훈련비 지원 현장확인을 위해 직업훈련학원과 종합사회복지관, 청소년공부방, 영유아보육시설 등을 방문하여 시설관리자와 이용주민을 면담한 후 문제점이나 개선책을 마련하는 등 현장확인 감사를 확행하여 눈으로 직접 지적하는 "발로 뛰는 의정상"을 정립 질 높은 감사를 실시하였다고 생각하며, 이 모든 것이 의원 여러분 노고의 덕분으로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구정에 대한 미흡한 점을 말씀드리자면 첫째, 제출자료의 대부분이 우리 의회가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핵심을 형식적으로 작성한 자료가 불성실하고 미비함이 많았으며,

둘째, 연초에 계획된 사업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고 계획으로 끝나는 사업이 많아 행정의 무계획과 실천의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 다소 있었으며,

셋째, 각종 지도 감독사무에 있어서는 예산의 불충분과 인원부족의 이유로 지도감독이 소홀하여 주민의 불편과 불만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법질서 확립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므로 행정력이 올바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으며

넷째, 일부 부서는 지난해 지적된 사항이 아직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었으며 고질적, 구조적 문제를 과감히 개선하려는 자발적인 문제해결 능력과 노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섯째, 일부 부서에서는 소모성경비를 본 예산에 편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 풀 경비에서 예산보다 초과 지출하여 예산의 승인목적에 위해하였으며

여섯째, 감사의 형식이 회의 식으로 질문과 응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기회로 불성실하거나 문제핵심을 충실히 감응하지 못하는 수감자세의 일부 불량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상세한 것은 각 실과별로 지적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는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 모두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해결해 나갈 때 비로소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이며 우리 의회와 구청도 소신껏 일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자치구도 발전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14분)


(참조)

[부록]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 작성 보고한 감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는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달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15조〕]규정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로 시정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16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회간사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시희준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한달 여 정기회 동안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아울러 지난 1년 간을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애쓰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주민의 대표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보고 드리는 안건심사 결과는 개원 4년째인 94년도 우리 위원회 마지막 위원회 활동내용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더더욱 감회가 새롭습니다.

그러면 정기회기중 개의한 당 위원회의 5차 회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2건의 조례(안)을 상정하였으나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는 내용이 미묘하고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하고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은 수정없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은 기존의 대구직할시달서구세의 과세면제와 불균일과세에 대한 14개 조례를 운영의 효율성과 지방세법상의 비과세 감면대상 축소방침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단일감면조례로 제정하고 적용시한이 만료된 12개 조례를 97년12월31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구성내용을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첫째, 사회복지자원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규정이 4개 조항

둘째, 사회교육시설 등을 지원하기 위한 감면규정이 4개 조항

셋째, 대중교통지원을 위한 감면규정이 2개 조항

넷째, 지역발전지원 등을 위한 감면규정이 2개 조항

다섯째, 구 실정에 맞지 않고 적용대상이 전무한 2건의 감면규정 폐지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새로이 여객자동차 터미널사업에 대한 감면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사회복지, 교통, 주택건설 및 교육 등 정책 목적 상 세제지원이 계속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감면 조례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보고해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시20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심사보고한 시희준 내무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세감면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내무위원장 외 내무위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3.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21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손영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손영일 사회도시위원회간사 손영일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23일 5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로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제35조제4항〕중 일부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현행 분뇨 관련 영업 허가 시 영업구역, 영업허가 기간에 대하여 조건을 붙임으로서 대행업체가 허가기간을 삭제하여 대민 업무에 원활을 기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영업허가 기간 2년과 영업허가구역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있는 항목을 재 영업 시 허가기간과 구역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정부의 대민 업무 간소화 방침에 따라 현행,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대행업체 거의가 재 영업을 하고 있으므로 구청장이 분뇨영업을 허가할 때 행정력의 소모를 줄이고 여건에 따라 허가조건을 적의 조정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질의 및 토론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는 항상 대중이 이용하는 장소의 공중화장실 상당수가 낙후되거나 청소상태가 불결하여 이를 이용하는 국민에게 많은 불편을 줄 뿐 아니라 특히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관광 한국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있으며, 국제화, 개방화 시대를 맞아 우리의 국민소득증대에 따라 선진화장실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청결 관리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의 범위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공중변소와 시장, 대형점, 대규모소매점, 도매센터, 주유소, 기타 구청장이 공중화장실로 지정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장실로 설치 및 관리책임자의 책무는 공중화장실을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휴지, 수건 등 편의용품의 비치와 최선의 시설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설치기준과 관리인의 지정, 유지관리기준, 관리대장의 비치, 화장실의 개방, 구청장의 시설점검, 점검 후 개선명령, 유료화장실의 승인, 준수사항, 과태료부과 징수 등 총 6장 19조 부칙 4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유소협회에서 주유소는 공중화장실설치대상에서 제외시켜 달라는 건의서가 의회에 제출되어 타당성여부와 외국에서는 공원이나 도로변에 유료화장실을 동전으로 문을 개폐되도록 설치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본 조례는 간이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용의에 대하여 질의한 결과 석유사업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유소 설치기준은 시 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대구직할시 주유소허가기준 및 고시에 의하여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도록 상위법에 고시되어 있어 조례(안)에 제외시키지 못하는 동전이용 유료 공중화장실의 설치는 좋은 의견이지만 본 조례상으로 나타난 공중화장실은 시장, 상가, 주유소, 어린이공원 등 87개소가 설치되므로 시민이 불편 없이 이용할 것이라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본 조례도 주민다수가 공중이용화장실 이용을 편리하게 하는 조례로 토론 없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는 도시공원법〔제12조〕와 동법시행령〔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편의를 도모코자 녹지의 점용 허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범위는 도시계획구역안의 완충 및 경관녹지의 점용이며 8m 이하의 도로로 교통소통 및 녹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가를 해주며 점용 허가의 기간은 2~3년 이내로 하고 점용료는 당해 재산가액의 25/1000~50/1000의 범위 내에서 조정하며, 점용 허가 취소, 점용허가신청에 대한 수수료 등이 주요골자입니다.

본 건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조항이 없으며 녹지구역 내 점용 허가로 지역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녹지의 훼손을 방지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질의답변과 토론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3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손영일 사회도시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허가및관리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사회도시위원장외 사회도시위원회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자연의 원리를 막을 길 없다시피 만남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한 채 아쉬움이 다사다난했던 94년도 이제 서서히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초대지방의회 정기회를 마지막으로 마치면서 그 동안 의원 여러분의 헌신적인 의정발전 노력과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올 95년도는 밝고 희망찬 새해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의원 여러분과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하시고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것으로 제3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韓正壽
李在永崔鶴得柳廣鉉朴秉基李起道
李章雨金永洙全富瑨權春甲孫永日
朴利燦裵榮七河鍾洙金正海李鍾鶴
金昌植孫性泰朴良憲朴鎔甲李鍾宅
金石峰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總務局長尹長源
社會産業局長李昌凞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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