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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3차 본회의(1994.12.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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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2월 21일(수)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2. 95년도예산

3.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o 휴회의건 (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의장 양종학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4년도12월31일 내무 및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예산(안)예비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어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12월8일 대구직할시달서구녹지점용및관리에관한조례(안)이 12월13일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이 12월15일 95년도 수정예산(안)이 12월19일 대구직할시달서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94년12월20일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 한정수위원, 간사에 김정해위원이 선임되었으며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연말에는 개인사업에 무척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 등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처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무 및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과 특별위원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3차 본회의에 부의 할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최종 심의하게 되겠으며 또한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을 처리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맞이한 정기회 기간동안 질 높은 사무감사와 효과적인 예산안심사가 되었다고 사료되며 모두가 의원여러분의 헌신 노력하신 덕분으로 얼마 남지 않은 정기회 내 더욱 정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2. 95년도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번에 심사한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자치법〔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10일전까지 의결하여야 하므로 그 시한이 오늘까지가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김정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회간사 김정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김정해의원입니다.

지역발전과 자치의정활동에 헌신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봉사행정구현에 만전을 기하고자 노력하시는 구청장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나라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세계화의 물결을 타고 새로운 경제질서와 국익신장을 위하여 새롭게 매진할 중요한 시기에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급변하는 정세 속에서도 우리 지방의회는 지역을 위한 자치의정활동에 충실히 노력하여 묵묵히 소임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안심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로써 부여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권한으로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심사가 절실히 요구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 특위 위원들은 이를 깊이 인식하여 개인적으로 무척 바쁜 시기였지만 전 위원이 출석하여 충분한 질의와 진지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특히, 주민이 낸 세금이 낭비 없이 주민을 위해 쓰이도록 하기 위하여 소모성경비는 가급적 줄이고 주민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주민숙원사업에 많이 투자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러면, 당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지난 12월14일부터 17일까지 위원회를 개의하여 심사한 소관안건의 심사결과를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은 정리추경으로서 추경규모가 20억7,159만7,000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15억이고, 특별회계가 5억7,059만7,000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세입에 있어서는 지방세가 1억200만원, 세외 수입이 10억8,900만원, 보조금 3억800만원으로 추경재원은 재원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보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일반행정비에서 1억9,400만원, 지역개발비에서 3억9,000만원, 민방위 비에서 2억8,000만원이 늘어났으며, 사회복지비는 국 시비보조금의 조정으로 인하여 삭감되었고, 이 밖의 항목은 대부분이 사업의 완결에 따른 잔액 및 불용액의 처리였습니다.

분동에 따른 동청사 임차료, 민생치안지원, 그리고 기본경상비 부족분과 재향군인회관건립지원 등이 이번 추경세출의 주요 증액요인이었으며, 이중에 민생치안지원사업비와 재향군인회관지원비에는 집행부 측과 많은 질의응답을 거쳐 지원여부를 놓고 충분히 토론한 결과, 민생치안 및 사회질서확립과 지역주민이 대부분인 재향군인회숙원사업에 대한 지원임을 감안하여 지원하자는 데 의견을 모아 세출부분은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부분은 국 시비보조금 잔액처리로 보아 수정 없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서구 95년도 총예산규모는 804억2,3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205억5,148만9,000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심사 기간 중 제출된 수정예산안은 예비비에서 6,095만4,000원을 조정하여 사업예산에 투입하는 것이어서 본 예산안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구청제출원안에서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되는 87항목 9억7,169만5,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과다한 일용인부사역문제, 각 실과에서 쓰는 공통부책의 일괄인쇄로 경비절감문제, 비생산적인 합창단 운영 등을 토론하였고, 집행 부서에 대해서는 소모성 일반 행정비를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촉구하였고 특히, 관변 단체의 예산지원을 연차적으로 줄이고, 특수활동비 및 업무추진비를 줄여 직원의 복지후생과 사기앙양에 더 많이 노력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또한, 관용차량유지비등 경직성경비를 과감히 절감하고 지역주민을 위한 직접적 경비로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도록 촉구하였습니다.

다음, 의료보호 기금 등 4개 특별회계는 과다한 계상 요인이 없는 것으로 보아 당초 요구한 원안대로 삭감없이 가결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특별위원회는 동료특위위원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사심 없는 주민대표로써의 사명감으로 짧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충실히 심사하려고 노력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그 동안 예산안심사에 진지한 토론과 숙의를 해주신 동료특위위원여러분께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부록] 95년도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김정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이의 있습니다. 나가서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갑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동료의원여러분! 조금 전에 김정해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님이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심사특위에 참석했던 본 의원이 충분하게 예결위원이었던 동료위원에게 설명을 못 드렸고 또한 많은 노력을 못 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예결특위에서 원안 의결되었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에서 재향군인회 회관 건립비 3억원은 본 의원이 예산심사과정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나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수의원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료의원에게 재향군인회관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재설명을 요구하고 전체 의원의 뜻에 따라 할 것이라는 본 의원의 생각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변 단체들은 청사를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 내 청사 밖으로 이전토록 우리 행정기관에서 촉구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3억원 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빌려주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 달서구가 건물을 건립을 해서 향군 측에 임대하는 것도 아닌데 이런 큰 막대한 예산을 낭비할 필요성이 있는지 동료의원 여러분의 양심에 호소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은 것은 다시 한번 집행부 측에서 이 내용을 설명해주시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박용갑의원의 9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특별위원이 어디까지나 전 의원들의 위임사항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었고 박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이의를 제기한 것인지 아니면 재 심의를 하자는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 이의제기를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가 된다면 다시 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은 박의원님 개인의 의사진행 발언인데 어디까지나 그 자리에 계셨고 의회라는 기구가 찬반해서 가결이 되고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만큼 그 특별위원회에서도 박의원님이 이의를 제기를 하고 다른 위원님이 다수의원으로서 그것이 가결되어서 원안대로 처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어떤 이의를 제기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특위에서 가결되었다고 하더라도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들의 다수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장에서 한 사람이라도 반대의 이의를 제기를 했으니까 본회의장에서 걸러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특별위원님께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특별위원 여러분 이 자리에서 이의 신청하신 바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의원님의 내용 설명 중 특별위원회에서 먼저 걸렀던 문제인데 특별위원님들이 그 책임을 먼저 통감하셔야 되겠고 박의원님께서 이의를 제기 했으니만큼 박의원님 동의 안에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장우의원 의석에서 - 동의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의 안에 대한 설명은 박의원님께서 하신 그대로입니다.

(이장우의원 의석에서 - 이의를 제기했으니까 다시 전체 의원들이 알도록 설명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박의원님께서 집행부 측의 설명을 더 듣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설명을 더 듣는데 대해서 재청합니까?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용갑의원 이의에 대해서 찬성하신 분에 대해서 들어야 되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가부찬반을 물어서 재심의 한다든지 이것이 문제이지 예산은 우리 예산특위 위원의 고유권한입니다. 우리가 예산을 다루는 것이지 집행부가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새로운 심의를 한다든지 찬반을 물으면 됩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이 집행부 측의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대한 의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어야 되고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박의원님에 대한 안에 제가 재청이 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설명을 듣자는 쪽과 들을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구분해 달라는 것입니다.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재청합니다.)

(이장우의원 의석에서 - 박용갑의원님은 예결위원회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 운영상 다시 한번 논의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박용갑의원의 의견에 따라 의원님들이 다시 숙의하는 뜻에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향군회관 건립 지원에 대한 박의원의 이의에 대해서 가부를 짓겠습니다.

박용갑의원께서 그 내용에 대한 설명을 더 듣자는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찬반을 묻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다시 듣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거수 의원 4인)

설명을 듣고자 하는 의원 4분, 다시 들을 필요가 없다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의원 19인)

그러면 찬반에서 다시 설명을 들을 필요가 없다는 분이 다수이므로 이것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통과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갑의원의 수정 동의안은 부결이 되었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95년도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의 있습니다.)

이재영의원 말씀해 주십시오.

이재영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안녕하십니까? 이재영의원 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95년도예산안 삭감내역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물론 심사를 하는 기준이 있었겠지만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언바란스가 있지 않았나 하는데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279p 노인공동작업장 임차료 전세자금 1억5,000만원이 당초 가정복지과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어떻게 되었던 간에 현재 1원도 없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이 안을 처음 제안한 사람으로서 또 이것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의원 여러분께 오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노인공동작업장 자체를 달서구의 사업으로 하지 말자는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살려서 해 보자는 것인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여쭈어 보고 싶어서 올라 왔습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예산삭감내역이나 기타 예산안 중에서 보면 이보다 훨씬 더 효율성이 떨어지고 소모적인 예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은 살려놓고 어떻게 노인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해서 노인들에게 장소를 임차를 해서 그 안에서 여가도 즐기면서 작은 소득을 얻도록 하는 시도를 해 보자고 하는 공동 작업장 예산을 1원도 없이 삭감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1억5,000만원을 가지고 건물을 산다든지 땅을 산다든지 먹어서 없애는 돈도 아닙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자리에 그냥 박혀서 조용히 있는 돈입니다.

또 이것을 시도를 해보고 효과가 없으면은 다시 회수할 수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소모성예산으로 같이 판단을 했는지 저는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처음 심사를 해서 올라 갈 때에는 1억5,000만원 중에서 1억을 삭감했다고 저는 듣고 있습니다.

5,000만원으로 처음 시도를 해서 모자라면 추경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달서구에 어느 동이라도 하고 싶은 동에 전세자금을 줄 수 있는 쪽으로 그렇게 저는 해석을 했는데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들어가서 1원도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의장께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작업장 사업을 완전히 안 자체를 없애기 위해서 예산을 삭감했는지 아니면 앞으로 추경에 올려서 살려보겠다고 그런 측면에서 이것을 1원도 없이 삭감을 했는지를 의원 여러분에게 물어 보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부결 된다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물어주시겠습니까?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님 지금 발언 다 끝났습니까?

(이재영의원 발언대에서 - 예. 다 끝났습니다.)

이것은 전 의원님들에게 물을 문제가 아니고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했다고 보고를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이재영의원님 이의 내용에 대해서는 김정해 특별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김정해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방금 동료의원이신 이재영의원께서 노인 공동작업장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습니다. 그 원인은 월배에 계시는 의원님들이 거기에 작업장이 있는데도 또 장소가 있어도 일을 하지 않더라. 능률이 오르지 않더라. 그리고 거기는 지금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토론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1억을 삭감했습니다.

또 특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가정복지과장을 출석시켜서 거기에 대한 질의를 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복지 과장님은 이 돈을 가지고는 도저히 아무 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특별위원회에서 알아서 해 주십사 그래서 담당과장님이 거기 5,000만원 가지고 아무 것도 하지 못하는데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 토론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집약된 여론이 삭감하는 것이 옳다 해서 삭감을 했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님께 제가 의장으로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특별위원회뿐만 아니라 상임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의원님 각자도 의견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디까지나 모든 지역문제나 허다한 복지문제도 이 자리에서 한다 안 한다 오늘 의회가 마지막 종결되는 것이 아니고 이 의회는 평생토록 이 나라가 존속되는 동안 영구적으로 남아야 될 의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는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 이번에 생각한 후에 다음에 검토해서 타당성이 있으면 언제라도 그 문제를 다시 발췌를 해서 좋은 안으로 성립시킬 것이고 지금 우리가 해놓는다 하더라도 다음에 타당성이 없으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부는 이 자리에서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김정해 특별위원회간사께서 설명하신 데 대해서 이재영의원님 더 궁금하신 점이 있는지 묻겠습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저는 평의원으로서 저의 생각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비를 쓰는 곳이 건설과 사회복지 두 가지로 나눈다고 하면 사회복지는 상당히 소모성 예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그것이 성취하기도 무척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음먹고 일을 성취시키지 않고 그냥 놔두면은 장소가 수백 개 있어도 절대로 성립시키지 못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물을 사자는 것도 아니고 전세자금을 얻어 장소를 빌려서 시도를 해서 성취를 시켜보자 정신을 집중시켜보자 이런 뜻에서 이 테마를 올렸고 앞으로도 이게 성공을 한다면은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이 분야에 동원되어야 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있는 장소인데도 안 되더라. 어디든지 있는 장소야 대한민국 얼마든지 있죠. 누구든지 이것을 어깨에 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 이상 사회복지문제는 절대로 진전되지 못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구청장께서도 이 예산을 올일 때 어떤 각오가 계셨을 것입니다. 구청장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이재영의원이 지금 현재 제기한 그 내용에 대해서 특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재영의원님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어디까지나 개인의 뜻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의회라고 하는 구성원 자체는 의원들입니다. 모두 대표성을 띠고 모든 현안 문제를 집중적으로 한 자리에 모여서 타당성 있게 심사하고 연구하고 조사를 다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다시 구청장에게 듣기 전에 사회도시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관계 부서인 관계 공무원에게 충분히 설명을 들었다고 보고 이 문제에 대해 가결판단을 내린 것이 특별위원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의원님이 정말 지역을 위해서 복지문제에 신경을 쓰시는 것은 의장으로서 동감합니다. 정말 훌륭한 일을 하시는데 그러나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특별히 사회도시위원회나 특별위원회에서 한번 더 검토한 후에 차후에 추경을 하든지 다음에 이 문제를 다루어 보자는 뜻에서 삭감한 것 같습니다. 이의원님이 여기서 다시 다른 회기에 말씀을 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한 제의를 폐기했으면 하는데 제가 이의원님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 어떻습니까?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 5,000만원이라도 남아 있었다면 이 안이 앞으로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마는 1원도 없이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이 안 자체를 부결 쪽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안을 제안하지 말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다시 추경에 거론을 해야 될 것인지 안 해야 될 것인지 이 자리에서 결정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의원님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앞으로도 3월 추경도 있고 아니면 더 불요불급한 일이 있으면 다음에 1월이라도 임시회를 개최해서 해도 되고 우리 임기동안에 하고자 하더라도 아직까지 6월30일까지니까 한 달에 한번씩 한다고 해도 아직 여섯 번이나 남았습니다. 그때 좋은 안인 것 같으면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자 하더라도 또 이 안이 올라왔을 때에 이거 해보니까 타당성이 없고 다수 의원들이 반대하는 쪽이면 연기되는 것이고 다음달에 꼭 해보고 이 문제는 복지차원에서 꼭 해야 되겠다 하면 다음달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해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가부를 결정하자고 하는 것은 무리가 아니겠느냐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기에 제기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 예. 다음에 제가 다시 제기하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에 대해서 말씀한번 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더 이상 이의가 없다고 했으니까 박의원님은...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재영의원님이 5,000만원이 왜 삭감되었는지 그걸 또 다음에 올린다고 하는데 다음에 올려 봤자 안됩니다. 이것은 가정복지과장인 손 과장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이야기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사회도시위원회에서 1억을 삭감했는데 왜 1억을 삭감했느냐)

다음에 올려도 타당성이 없으면 우리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안 하면 됩니다.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당성 여부에 대해서 좋다 안 좋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부를 짓는다고 하는 것도 무리고 이의원님이 제안한 문제는 다음에 다시 그 문제를 놓고 검토하겠다고 했으니까 박의원님 말씀을 중단시켜서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재영의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으니까 의원 여러분 앞전에 말씀하신 95년도예산(안)에 대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정수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및 예산심사특별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09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중 개정법률안이 1994년12월2일 국회에서 의결되고 12월20일 공포되어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직할시에서 광역시로 변경됨에 따라 현행 대구직할시 달서구 조례중 지방자치단체 및 장의 명칭과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및 의장의 명칭 등을 95년1월1일부터 변경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구직할시 또는 직할시를 대구광역시 또는 광역시로 하고 대구직할시장을 대구광역시장으로, 대구직할시 달서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대구직할시 달서구청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으로,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로, 대구직할시 달서구의회 의장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의장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조례명칭등의변경에관한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의장제의)

(15시12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휴회의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26일까지 조례(안) 심사를 위한 각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얼마 남지 않은 회기동안 마지막까지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4차 본회의는 27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韓正壽
李在永崔鶴得柳廣鉉朴秉基李起道
李章雨朴鎔甲孫永日朴利燦裵榮七
河鍾洙金正海李鍾鶴李鍾宅金昌植
孫性泰朴良憲朴鎔甲


○출석공무원 (7인)
區廳長黃大鉉
社會産業局長李昌凞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金洛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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