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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1회 제2차 본회의(1994.11.3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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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4년 11월 30일(수)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6.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6.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00분 개의)

○부의장 류병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1회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29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 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대구직할시달서구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대구직할시달서구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사회도시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류병노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본회기간 중에는 조례안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본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03분)

○부의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1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우승기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기회기 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11월28일 개의한 제1차 내무위원회의 운영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등 일반안건 2건으로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는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나머지 4건은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주요심사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대구직할시 사무위임규칙의 개정에 따라 지금까지 시장직인을 사용하던 자동차 관련 민원서류에 구청장의 직인을 사용하게 됨에 따라 실제 행정행위자와 대외적인 명의의 다름에 따른 권한과 책임의 불분명함을 없애려는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에 따라 이에 따라 기존의 세무민원전용 구청장 직인을 폐기하고 제2민원실전용 구청장 직인을 조각하여 공동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시 준칙에 의거 물품관리 조례의 비현실적인 부분을 개정하여 업무의 일관성을 기하게 하였고 불용품 매각시 감정액을 상향조정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 본 건도 수정 없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농가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인하하고 공유재산의 매각시 분할납부가능 조항을 추가로 규정하고 공유재산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각종 대금의 연체요율을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제출한 내용 중 안〔제23조제1항〕의 단서조항의 일부만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계획변경(안)은 성서1동 경로당 및 청소년 공부방 건립을 위한 재산취득 건으로 지난 제30회 임시회에서 전액 구비로 95년 4/4분기까지 경로당을 신축토록 승인하였으나 94년도 예산으로 내무부의 특별교부세 3억원이 지정 내시됨에 따라 건축연면적 210㎡가 증가된 449㎡로 확대 신축하여 1층은 경로당과 노인 공동작업장으로 2층은 청소년공부방으로 활용하는 복합건물을 신축하는 계획입니다.

본 건도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지난 10월27일 제30회 임시회시 승인 의결하였으나 계획안의 일부인 월배9동사무소 신축 예정부지로 선정되었던 진천동 747번지 임야 등 3필지 702㎡의 소유자가 대구직할시 달성군, 건설부 등으로 되어 있어 매입에 상당한 애로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재 선정토록 요구하여 이번에 바로 인근 진천동 742번지 답2필지 760㎡를 매입코자 새로이 제출되었습니다.

인구 3만 이상의 행정과대 동의 분동이 95년1월1일에 있을 예정이므로 조속히 부지를 선정하여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대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도 당초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심사과정을 거쳐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심사과정과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리는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09분)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부록]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병노 우승기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내무위원장 외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6.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14시13분)

○부의장 류병노 의사일정 제6항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박양헌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 박양헌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 제안사유로는 현행 건물면적 및 재산세와 주민등록 인구수에 의하여 정액으로 부과하던 폐기물수거수수료제도가 95년1월1일부터 폐기물 배출자가 배출량에 따라 수집운반처리비를 차등 부담하고 종량제로 전환됨으로 폐기물의 발생량을 근원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유도하여 청결한 환경보전과 구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기물 중 가정쓰레기와 사업장 쓰레기만 종량제 대상으로 하고 연탄제, 재활용가능 폐기물, 대형폐기물은 종량제 대상폐기물에서 제외하였으며 쓰레기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이 제작한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공동주택은 현행대로 대행수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대형폐기물은 〔별표1〕에 의거 수수료를 부과하고 수수료 부과방법은 판매업자에게 봉투를 판매하고 판매대금은 즉시 납부토록 하며 수수료 판매 대금 중 일부는 대구직할시 위생매립장 및 소각장을 사용할 경우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생활보호대상자 및 저소득시민 수수료를 감면해주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입니다.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른 불법투기행위 및 규격봉투제작 시 불법유통 등 문제점이나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였으며,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라 처음 제정되는 조례이므로 조례제정후 문제점이 발생되면 대책을 마련, 조례를 개정키로 하고 토론 없이 만장일치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것으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부의장 류병노 박양헌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직할시달서구일반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해주신 사회도시위원장 외 사회도시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o 휴회의건(의장제의)

(14시17분)

○부의장 류병노 의원 여러분 내일부터 20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대구직할시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의원 (24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韓正壽
崔鶴得柳廣鉉朴秉基李起道李章雨
金永洙全富瑨權春甲孫永日朴利燦
裵榮七河鍾洙金正海李鍾鶴孫性泰
朴良憲朴鎔甲李鍾宅金石峰


○출석공무원 (9인)
區廳長黃大鉉
副區廳長朴重根
總務局長尹長源
社會産業局長李昌凞
都市局長李秀吉
保健所長朴聖得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金洛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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