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1.23 월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1월 23일(월) 14시30분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4시33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2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과 대구광역시 달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제정(안)이 95년1월17일에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5년1월23일에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들어 첫 임시회인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동료위원 여러분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난 한해는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우리 위원회가 많은 의정활동을 원만하게 추진하였습니다.

임기 마지막회인 금년에도 위원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34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된 이유는 95년도 상반기 본격적인 지방자치실시에 대비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설치에 관한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중 실 과 단위 이상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사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

1.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02조제1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10조제3항〕

2. 본 제정조례(안)은 본문 제8개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대통령령〔제14480호〕94년12월31일자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공포되어 95년1월1일부터 시행케 됨으로서 현재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기구와 그 분장 사무가 지방자치 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제정하여 시행코자 합니다.

둘째, 검토의견

본 조례 제정은 본격적인 지방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실 국 및 과 등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한 사항을 시 준칙에 의거 우리 구의 실정에 맞게 조례로 규정하여 업무를 원활히 수행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그러면 구청하고 보건소, 동에 직원은 변동사항이 없네요.

규칙을 규정으로 바꾸는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정원에 관한 것이 아니고 실 과 까지는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하는 규칙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별개의 조례가 또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예. 이장우위원님.

이장우위원 지금 조례 제안하기 전에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규칙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구에 대해서는 대구직할시 규칙으로 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국적인 사항이겠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방자치법하고 대통령령에서 구에 과 이상의 기구는 조례로 정하도록 그렇게 법이 개정되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지금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은 단순히 규칙을 갖다가 정부에서 하달적으로 되어 가지고 글자만 바꾸어 놓은 것이 아니냐 만약에 왔으면 총무 문화공보실 거기에 대해서 따로 행정을 봤을 때 사무분장 상 이런 것은 좀 바꿔줘야 되겠다 이런 구체적인 내용은 전혀 없고 글자를 보니 전에 거 하고 거의 똑같아요 만일에 이것이 통과되지 않고 보류를 시켰을 때 집행부에는 어떤 조치를 취해서 행정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 건은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만큼 보류를 하기보다도 특별한 보완점이 있으면 보완을 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하지 싶습니다.

이장우위원 보완해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데 이거 뭐 인제 조례안 해 가지고 연구 검토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이게 사실 100% 적절하게 타당성 있게 이 기구가 사무분장이 되었는지 안 됐는지 이것도 없고 시간적 여유도 없고 해서 사실은 무작정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도 좀 더 연구검토를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우리 구청에서 행정사무감사라든지 예산편성지침을 볼 때 상당히 사실 통제하기 어렵고 이런 부서가 있습니다.

통신계가 안 있습니까? 그 통신계가 기획감사실 소관인데 사실 통신은 실장님부터 위로 국장님 청장 님도 잘 모르고 우리 위원들도 사실상 잘 모릅니다. 예산도 상당히 되고 앞으로 국제화 세계화시대에 전부 전산화되고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인데 통신에 포함되고 또 전산에 포함되는 것인데 여기 전산이란 말은 일절 없고 통신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통신 앞에 행정전산화라는 말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예. 행정전산화... 이게 그러면 계가 통신전산계가 별도로 있지요?

현재 이게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변경을 못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는 행정전산과를 설치를 할 수는 없는지 그것도 한번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상 이게 현재 규칙을 그대로 자구 수정 없이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광역 시에서 준칙이 내려왔고 그래서 크게 변경을 못했는데 과 설치를 하려고 하면 조례에다가 전산실이라든가 이런 것을 규정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상위 광역 시에서 과 설치이상은 조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자치단체에 위임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과를 설치하는 것은 광역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김석봉위원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장 우리가 의정활동을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대체로 보면 다른 과는 다 알고 움직임에 대해서도 느낀 바가 있는데 행정전산에 대해서는 상당히 상식이 약해 가지고 전산계장한테 미루는 길 밖에 없다. 이래봐서 기획감사실에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실장님 6조에 보면은 6조 3항에 보면은 위생과 업무중에 보건소지도 감독에 관한 사무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관계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어느 기구 할 것 없이 상위 부서가 있는데 보건소는 현재도 위생과 에서 업무지시감독을 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무엇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상부에서 광역시나 다른 단체에서 달서구청장 앞으로 공문이 시달되면은 그것을 이첩시키는 작용을 하고 또 보건소에서 업무를 규정이나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시정조치 이런 것을 위생과장이나 구청장을 보좌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이게 우리 보건소장이 직급이 상향조정이 안 되었을 때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작년에 상향조정이 되었다 이겁니다.

아까 이장우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대로 법적으로 바꾸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직급이 낮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건소장을 위생과장이 지휘 명령하는게 아니고 보건소사무를 위생과장이 시정 조치하거나 지시를 하는데 구청장이 지시를 하는데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조하는 업무다. 그러면 그 업무가 그냥 행정사무라는 것이 아니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어주십시오. 위생과 에서 보건소의 업무를 무엇을 지도 감독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역시나 다른 단체로부터 우리 구청장한테 보건소에 관한 공문이 오면 그것을 시달을 하고...

○위원장 우승기 잠깐만요. 공문이 오면 보건소로 바로 안가고 위생과를 통해서 갑니까?

그러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구청장 앞으로 오는 것이 많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구청에서 바로 주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장이 거기에 협조 사인을 하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다시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드리고 다시 보건소장한테 지시를 하고 또 보건소의 업무가 법령이나 규정을 위반해 가지고 있으면 또 위생과장이 위반사항을 조사를 해 가지고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시정을 시키고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보건소하고 위생 과하고는 업무가 틀리는데 위생과장이 무엇을 조사를 하는지 그 내용 예시를 하나 해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보면은 위생검사라든지 공중, 식품위생 이런 것을 주로 하는데 보건소에도 거기에 위반이 될 수 있는 업무가 있는지 이해가 잘 안 가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님한테 한 번 연락을 해 주시고 오실 때까지 다른 위원 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그리고 4번 항에 보면은 가정복지과에 청소년 건전육성이라는게 있는데 이것도 가정복지과에서 청소년 육성을 다 담당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작년 몇 월인지 기억은 안 납니다만 총무과 체육청소년계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폐지되고 업무가 체육업무는 공보실로 가고 청소년업무는 가정복지과로 그렇게 분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재영위원 실장님 지금 떠나신 구청장님께서 사회복지 사무소를 샘플로 우리 구에다 신청을 하셔서 하려고 하신 적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이 조례를 우리가 전면적으로 다 개정을 해야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게 뭐 업무분장이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과는 구민복지시책이 종합계획이라는 항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무소는 시범 복지사무소로서 전국에 몇 개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어 가지고 금년에 우리가 실시하기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사회과에서 분장사무를 가지고 추진을 하면 충분히 가능하지 싶습니다.

이재영위원 지금 거기 계획 같은 것은 나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달서구에 시범 보건복지사무소 설치하는 것이 결정되었다고 연락이 왔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구체화계획을 지금 수립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과장님 오실 때까지.

사회과에 보면은 심신장애자 복지 해놨고 또 가정복지과에 보면은 불우한 사람들 복지를 하는데 심신장애자 복지하고 그거하고는 틀립니까? 어떻게 됩니까? 구분해서 이렇게 놔둡니까?

장애자 복지는 사회과에서 하고 일반영세민하고는 그러면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이렇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영세민이라고 안하고 저소득 주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저소득주민에 대한 보건업무하고 장애인보호업무는 사회과 소관이고 가정복지과에 아동이라든지 이런 것은 건전한 아동들을 말합니다.

장애가 없는 아동.

(장내소란 청취불능)

류광현위원 위생과장이 보건소장의 기술을 능가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어떤 기술적인 차원보다도 행정의 정당성 각종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잘 지키고 있느냐 부당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런 업무상의 감독이고...

류광현위원 그러면 업무상 감독은 아까 말하듯이 기획실에서 맡아야죠.

기획감사실에 법무계가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실에서 맡을 분야도 물론 법률위반사항에 대해서 감사 적인 차원에서 하지만...

류광현위원 법률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사실의 기획실장이 관할해야하는거 아닙니까?

위생과장이 보건소에 대한 업무분장에 대해서 확실히 다 모르지 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 위에 총무과에 보시면 동행정 지도 감독하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말하면 감사가 모든 부분에서 다 커버가 되는데 어떤 전문성을 뛴 업무는 전문 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일단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다던가 법령위반사항에서는 감사에서 집중적으로 하고 조금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전문 부서니까 구청장이 지시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우리 과 과장이고 보건소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 어느 과에서 업무를 담당해야되는데 그 업무가 제일 가까운 데가 위생과입니다.

다른 과와는 연계가 없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보건소가 우리 구청에 하부행정 보조기관입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행정의 하부기관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 거 같으면 앞에 국 실 과 설치에도 보건소는 한마디도 안 들어갔거든. 보건소는 아무 것도 없고. 그러면 보건소에 대한 업무는 여기 하나도 없잖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건소의 설치조례는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따로 있으면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한다든지 다른데서 하지 어떻게 위생과 밑에다가 지도감독을 넣어 놨는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건소에도 어느 부서엔가 지도감독을 해야 되는데 지도감독할 부서가 아무 데도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놨습니다.

동에도 지도감독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동하고 보건소하고 같은 하부기관으로 보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하부기관이라구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구청의 하부기관입니다.

최학득위원 우리 구청만 이런 것이 아니고 전 구청 공히 다 같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다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위생과장 나오셨으니까 위생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위생과에 보면은 보건소 지도감독이 위생과 소관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무엇 무엇을 지도감독하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예.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위생과가 보건소를 지도 감독한다는 것은 어떤 구체적인 사무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직제상 보건소가 구본청 산하 사업소이기 때문에 체계상으로 사회산업국 산하의 어느 과에 속해야 되겠다 뭐 그런 성질 하에서 되어 있는 것이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건소에 대해서 뭘 해라 뭘 어떻게 해라 그리고 또 업무적으로 우리한테 결재를 받는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왜냐 하면 보건소가 이번에 실제로 보건소장이 작년에 급수가 올라 갔다고요. 국장대우 아닙니까?

차라리 사회산업국장 직속으로 한다든지 하면 몰라도 이제 방금 말씀대로 보건소가 본청산하기관이라고 안 했습니까? 그지요?

그런데 어떻게 1개 과의 밑에다가 넣어놓으면 직제상 잘못된 것 아닙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저희들도 그렇게 모순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이번에 이거 할 때 바꿔 줘야지.

○위생과장 조규동 인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직위 상으로 봐서도 5급이 4급을 감독한다는 것은 좀...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은 시본청 같은 경우도 그런 데가 있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님은 국비서기관인데 도로건설본부장은 이사관이고 부이사관이고 이런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도 그 산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 성질이지 우리가 직접적으로 오늘 예방접종 얼마 했냐 또는 얼마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다른 기관장 소위 말해서 보건소장이라는 직책이 있기 때문에 미묘한 그런 어떤 표현할 수 없는 어떤 그런 것이 련결이 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예.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보건소를 위생과장 소관으로 하지 말고 맨 상위부서인 사회산업국장의 직속으로 하면서 대리업무를 하는 방법으로 하든지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는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여기 기구를 보시면 알지만 국장은 개별적으로 업무가 무엇무엇 한다는 것이 안돼 있고 그 밑에 있는 과로 하여금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위생과장이 보건소장을 명령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장이 무슨 사항이 있으면은 사회산업국장 경유 부구청장 경유 구청장에게 보고를 드려서 구청장이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등 관계가 없습니다. 국장은 직접된 업무는 없습니다. 국장은 사회산업국 업무전반입니다. 거기다가 보건소를 감독하라 위생과를 감독하라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다른 국장 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국장이 있지마는 총무국장이 동 행정 지도감독을 한다고 명시를...

류광현위원 지금 내가 이야기를 들으니 대충 알겠는데 그런 거 같으면 지금 위생과장이 보건소에 실질적으로으로 터치(touch)하고 있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아무 제재라든지 감독권이 없고 하지고 않고 있다고 얘기했을 때는 효율성이 없는 글자를 써 놓을 필요는 없다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구청장 산하에 직속으로 해서 옆으로 내든지 예를 들어서 안 그러면 그대로 둬서 모양새가 안 맞으면 고치는 것도 안 맞나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데 위생과장이 오시고 아직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예방접종을 하다가 사람이 하나 죽었다 그러면 구청장은 조사를 위생과장한테 시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인제 구청장이 명령을 받고 하는 거 아닙니까?

지도감독하고는 틀린 거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전부 업무가 명령을 받고 보고를 하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지금 그 말씀은 특별한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구청장님이 지명 해 가지고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평소의 업무도 보건소를 지도감독 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6조 여기 보면은 청소과를 둔다 해 가지고 부칙을 넣든지 해서 보건소를 산업국에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든지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데 거기도 없고 느닷없이 위생과 밑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런 업무는 전부다가 마찬가지입니다.

하나하나 따지고 보면은 전부 과로되어 있고 1항에 전부다 되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에 국에 라고 하는 것은 국장을 말하는 건데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를 두고 개별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은 과장 밑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다시피 어떤 사항이 떨어지면 사회산업국장이 가서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위생과장이 직원을 시켜서 사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사항이 떨어지면 가기 때문에 위생과의 업무가 있어야 됩니다. 사회산업국장밑에 있어서는 안됩니다.

김석봉위원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은 시에 협조도 얻어야되고 내가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건 국으로 승급을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면 몰라도 그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청취불능)

○사무과장 김선호 제가 보충말씀을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규칙을 만들 때 보면은 88년8월1일 자치구가 될 때 그 이전까지는 보건소가 시장권한이었습니다. 그 때는 어디서 감독을 했느냐 하면은 시본청 보건과에서 지도감독을 하고 시 본청 조례에 나와 있습니다.

88년8월1일 자치구가 되면서 각 보건소를 구청장 소관으로 두기 때문에 업무가 유사한 위생과로 지도감독을 한다 이렇게 넣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위생과에서 지도감독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무시하고 구청장이 보건소를 감독한다 이런 것을 조례에 넣질 못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업무가 유사한 위생과 에서 보건소를 지도 감독하는 걸 명목상 넣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보건소를 위생과 에서 감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위생과 에서 보건소에 행정명령이나 지침이 있으면 전부 위생과 에서 내려보내는 거 맞습니까?

혹시 무슨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사무과장 김선호 구청장의 지시사항 같은 것은 만약에 보건소는 구 사업소이기 때문에 만약에 사업소가 없을 때 구청장이 실 과 에서 지시사항을 내려보낼 때는 위생과를 통해 가지고 보건소로 내려가지요.

사장의 권한을 업무가 유사한 구청 직속기관인 위생과에서 대행한다는 것이지 실제적인 권한행사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장우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결과가 이렇게 오거든요.

언제라고요? 88년도?

왜 그러냐 하면은 그 당시에는 조례가 맞아 들어갑니다.

왜 맞아 들어가느냐 하면은 구청장으로서 보건소가 완전히 동급으로 분류를 했는 거거든요. 그지요?

그래서 본 청에서 지도감독을 하기 위해서 이 사항이 맞아 들어가는데 이제는 구청장 직속으로 들어왔는 데는 이 사항이 맞아 들어가지를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장 님한테 한 번 물어 보겠는데요.

보건소 지도감독에 관한 사무분장을 한다하는 이것을 빼버리자는 말입니다. 빼버리면 자동적으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일어난다든지 어떤 비리에 관한 것은 기획감사실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감사 및 비리사항을 조사 처리 하는데 구청장이 임무를 줘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요?

직제가 바뀌었는데 그걸 구태의연하게 막연하게 여기 그대로 놔두고 통과하기란 애매한 것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감사조사를 말하는 것은 비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일반적인 지시사항을 시달하거나 또는 일반적인 보고사항을 구청장님께 보고할 때는 위생과의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구청장의 지시를 위생과에서 보좌하는 거지요.

류광현위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가 되어야 결론이 난다...

○위생과장 조규동 이왕 말씀이 났으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안)제1조에 보면은 달서구는 실 국 과만 나와 있네요. 이렇게 때문에 어차피 이런 짜임새를 짤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이런 짜임새가 되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면은 모든 보건소 고유업무 지시를 본청 보건과 지시를 직접적으로 받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현재 형태가. 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면 어떤 채널(channel)로 해서 보건소장한테 지시가 되느냐 하면은 구청장한테 와서 위생과에 접수가 되어 가지고 위생과에서 이첩해서 보건소로 공문이 나가야 됩니다.

대구광역시 보건 분류번호 해 가지고 보건소장한테 바로 가거든요.

이대로 하면은 지금 현재 현실대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대로는 할 경우는 사무를 이렇게 봐서는 안되고 모든게 개선이 되어야 되는데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솔직히 말씀 드려서 지금 현재 제도로 하면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위생과장이 보건소에 뭐 어떤 지시가 되었는지 보건소장이 시장한테 광역시장한테 어떤 보고를 하는 것인지 솔직한 얘기로 하나도 모릅니다.

그리고 위생과장이 현재 솔직히 그런 것 솔직히 할 여가가 없습니다.

내 고유업무도 감당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업무분장이 모순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에서 했는 안을 뒤 번복 하는 이야기가 되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이대로 하면은 이제 말씀드린 거와 같이 그런 채널로 업무가 추진이 되어야 되고 그런 업무를 추진한다면 보건소 업무가 과연 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모순성이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확실한데 다른 구청도 이렇게 하니까 이대로 해 놓고 봅시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렇습니다.

모든 보건소장이 월보를 하는 것도 위생과에다 보고를 해 가지고 위생과장이 달서구청장 명의로 보고를 들어가야 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어떻습니까? 이것은 넘어가고 다음에 조례 개정할 때 이 문제를 조사를 해 가지고 개정하든지 그렇게 합시다.

예.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 토론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질의 토론해 주신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10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된 이유는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이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본청, 보건소, 동 등 각 기관별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

1. 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03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제21조제1항〕

2. 본 조례규정은 본문 3조와 부칙 3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 94년12월20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둘째, 검토의견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정원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94년12월31일 공포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의 지방공무원정원을 조례에 규정하여 정원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본 조례제정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님.

류광현위원 기획실장님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규칙을 조례로 고치면서 계까지 조례로 고친다고 그러셨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기구는 과 까지고 정원은 구본청, 보건소, 동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계까지는 안되어 있습니다.

과도 안되어 있고 계도 안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이거하고 약간 색깔이 다른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장 산하 안에 국 과 계까지 직원까지 숫자까지 계산을 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앞으로 조례가 끝나고 난 뒤에 위원들한테 한 부씩 줄 수 있는지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 하면 실지 몇 명이 이 업무를 보는데 너무 홀가분하다든지 너무 복잡하다든지 이런 것을 효율성 있게 우리가 판단하는게 안 맞겠나 싶어서 업무분장을 상세하게 일용인부까지 숫자를 넣어 가지고 이런 사람들은 세금을 받는데 무슨, 무슨 세금을 받는다 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은 보건사회부에서는 무엇을 한다 또 도로에서는 무슨 일만 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세세히 라인(line)을 그어서 업무분장을 확실히 하나 해 줄 수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거기에 첨가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님 말씀하신데 거기에 대해서 각과별로 정원이 몇 명 몇 명 만약에 어느 과에 많이 불었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불었다 줄었으면 어느 근거에 의해서 감소되었다. 보건소도 우리가 몇 년 전부터 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정원을 상당히 늘려 달라고 말이 많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같이 되었는지 이런걸 상세하게 데이터를 내줘야 우리가 조례(안)을 심의하지 옛날 규정 때는 이걸 못하지마는 조례이기 때문에 인원은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데이터를 빼와야 우리가 조례를 심의 할 수가 있지...

류광현위원 기획감사실장님을 두고 이야기를 합시다.

기획실장님이 산하에 계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또 그 계산 하에 있는 사람이 몇 명이며 예를 들어서 감사계에 있는 사람이 10명이다 10명이면은 전에 제가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10명이 하는 일은 과연 감사업무에 10명이 하고 있을 만한 업무가 되는지 무슨 말씀이신 지 알겠습니까? 아니면 너무 복잡한 건지 그것을 의회에서 같이 알고 넘어가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달서구 조례규칙집이 달서구 법령집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과에 분장업무하고 계에 분장업무하고 그것이 전부 있고 그것보다도 세분화하기에는 기술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규칙이 다 있는데 어떤 업무를 하기 위해서 몇 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오랜 조직의 운영의 결과로서 알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업무를 하는 데 몇 명이다 몇 명이다 하는 것을 표시를 해 드릴 수야 있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세분해 가지고 만들어 보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계 단위까지 정원을 안 하는 것은 일단 구청에 여기 정원조례가 구본청에 399명 보건소 46명 동 337명하는 것은 92년12월31일 현재 인원을 정원규칙을 그대로 조례로 하는 것이고 이 이상을 하는 것은 공무원 증원 동결에 의해 가지고 지금 되지도 않고 이 이하로는 할 필요도 없고 이래서 그대로 했는 것이고 계단위에 몇 명 배치한다 안 한다 하는 것은 전적으로 구청장 재량권에 속하는 것이고 구청장이 실지로 어떤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때에는 그 계에다 많은 인원을 배치를 해서 쓰고 그래서 구청장의 방침에 따라 정원은 되는 것이고 여기에 국이나 과단위 이하에 정원이 없는 것은 이 조례 범위 내에서 과에 배치하는 인원과 계에 배치하는 인원은 전적으로 구청장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예.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저도 감을 잡아 가지고 정원 문제 때문에 상당히 옛날부터 이야기가 있었는데 업무 분장에 대해서 너무 덜 바쁜 계가 있을 거고 또 많이 바쁜 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같은 공무원으로서 상당히 사기문제도 오고 좀 수월한 데는 서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우도 안 있겠습니까? 같은 공무원으로서 같이 일하자 하는 뜻에서 우리가 나중에 청장 님한테 건의를 할 수도 있고 또 우리 위원들도 알아야 이 부서는 고생하고 있다 이 부서는 조금 덜 하고 있다 이런 쪽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어서 제가 첨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저희들이 매년 인력진단을 해서 구청장한테 보고를 해서 구청장이 판단을 해서 하는데 참고로 지금 과단위에 정원은 구청장이 결정을 하게되고 과단위의 인원가지고 계단위 배치는 과장이 적절하게 이용을 합니다.

과단위까지는 위원님들이 신경을 많이 쓰시는 대로 참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고 과 에서 받아서 계단위 배치는 전적으로 과장이 합니다. 어느 계에 몇 명 어느 계에 몇 명 그렇기 때문에 계단위 이하는 신경을 쓰실 필요가 없고 과단위 까지만 신경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실장님 답변 중에 인원을 과에 배치하는 것은 청장님의 고유권한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 권한을 어떻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들도 알 필요는 있거든요.

어느 과에 몇 명이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 정원 조례를 동시에 제출함과 동시에 어느 과에 몇 명 그것을 복사를 해서 한 부씩 줘야 위원들이 보고 한번 검토를 할 수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구청에 399명 보건소에 46명동에 얼마 그러면 어느 동에 몇 명인지 그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것을 한 부를 돌려주십시오,

그것을 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해야되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우리가 보충 자료를 만들었는데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앞으로 이렇게 합시다.

이것은 세부 연구기관을 둬야 합니다. 새로 해야 합니다.

왜 새로 해야되냐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의회에서 특별위원회를 선정하든지 해서라도 계단위로 해서 되어 있는 것은 다 있는데 실지 이 업무가 뭐까지 기획실에서 물론 어디까지 하고 있다는 걸 아는데 그 중에서 세무사항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지금 검토를 해 가지고 조례를 정하시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제2조에 정원의 총수는 불변입니다.

그 이하도 안 되고 그 이상도 안되기 때문에 조례를 통과를 시켜놓고도 나중에 과별 정원을 충분히 따질 기회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왜 그러냐 하면은 먼저 감사실장 계시는데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감사실에서 사실 작년에 지적사항이 몇 건 안 됐습니다. 물론 다른 일도 했겠지만, 그것 밖에 안 된다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잘못이 있는데도 감사실에서 강력히 한다면, 감독기관은 감사실 아닙니까? 감사실에서 강력한 사무감시를 해서 직원들이 움직일동 말동 하는데 구청장님이 동에 다니면서 9급, 10급보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소리는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실에서 힘을 들여서라도 감사의 효율성을 올려야 되지 감사 몇 건 됐습니까? 작년에 감사에 지적된 거 5건 정도 밖에 안 되는데 1년 동안에 5건 해 가지고 공무원이 예를 들어서 그만한 가치가 됩니까?

다른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효율성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감사실 자체가 효율성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을 좀 강력히 해 가지고 내년에는 1인당 월급을 100만원 받으면 200만원치 가치가 되도록 감사지적을 하든지 안 그러면 식구가 그만큼 필요 없으면 한 사람 두든지 그런 방법으로 효율성 있게 하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업무에 대해서 상세히 저희들이 보고를 못 드린 것은 죄송합니다마는 감사라는 것이 감사계에 계장 1명과 직원 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청자체 감사, 동 자체감사가 주가 아니고 지금 보면은 상부감사에 대한 준비작업이나 보고 기타 감사계 업무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들이 동 행정감사나 자체감사보다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자체감사를 잘 못하는 것은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형편입니다.

류광현위원 예. 그것을 다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을 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내용자체를 우리가 털어놓고 다 안다면 그런 쪽에다 지원을 더 해줘 가지고 강력히 감사를 더 한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모자라는 부분은 보충을 하고 남는 부분은 앞으로 과별로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실장님 하나 물어봅시다.

우리 총 정원 현황에 801명은 여기서 우리가 더 증원하자는 것은 안되지만 구청, 동, 보건소에 정원수 배정은 우리 의회에서 조례이기 때문에 여기서 손 댈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 구청장 권한으로는 손을 못 댑니다.

○위원장 우승기 권한은 아니지만 인원이 예를 들어서 보건소직원이 46명인데 48명, 예를 들어서 본 청이나 동에 1,2명씩 줄인다든지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안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못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조례 우리한테 뭐 하러 넘겨줬습니까? 우리가 손도 못대는 거...

가능하지요. 전체정원 801명에 대해서는 손을 못 대지마는 여기 세군데의 인원조정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청장님이 배치를 하든지 안 하든지는 청장의 권한에 달려 있지마는 이것은 할 수 있습니다. 조례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조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본 청에서 관리합니다.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과는 구청장이 정원조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여기 보건소 46명은 조례에 왜 나와 있습니까?

이거 빼버리면 우리가 이런 말 안 하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걸 마음대로 한다고 올리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 우승기 만약에 조정을 못한다 그러면은 46명을 여기 조례에 없으면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1,2,3회에서 해서 801명입니까? 여기 안 되어 있습니까? 그지요.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 같으면 조정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조례를 우리한테 보낼 때는 지방자치로 이관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부서별 정원관계는 시장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구청장이 숫자를 임의로 못 정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조례를 우리한테 왜 넘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조례도 대부분 준칙에 의해 가지고 내려오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지금 우리 내무위에서 다루는 조례의 원 뜻이 뭡니까?

류광현위원 준칙대로 하면 준칙대로 그대로 놔두지 조례를 왜 바꾸라합니까?

그러면 준칙 그대로 놔두지...

이재영위원 이게 지금 시의 조례에 달서구 본 청은 399명이다 라고 받아 놓았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시 조례는 없지요.

시조례가 있다면 위법이지요. 조례를 어떻게 두 개 정합니까?

이재영위원 아니 그런데 시에 조례가 결정되어 있으면 구 조례를 구태여 만들 필요가 뭐 있느냐 이 말이지요.

시에 조례 해 가지고 우리는 시행만 하면 되지...

이장우위원 이게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과정이다 왜냐하면 내무부에서 지방자치로 넘겨주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서 만들어 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 조례를 바꾸어도 틀리지는 않을 겁니다.

어차피 이 문제는 이대로 해 두고도 우리 각 구청별로 자체적으로 의회에서도 세부 조정할 수 있는 안을 내는 전초전이라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없다고 안 합니까?

지금 조례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장우위원 이유가 가만 보니 조례로서 이렇게 정한다 그러니 앞으로는 의미가 말이지 인원조정은 자체에서 맡긴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도 지금 못하는 게 분석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가 분석이 되야 되는데 우리자체도 분석이 돼 가지고 우리 구청에서는 399명이 아니라 200명이 해도 본 청 집행부가 집행을 하겠다 하면은 우리가 자신 있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분석을 안한 상태에서 지금 현재까지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일괄적으로 전국적으로 기준에 맞춰 가지고만 너희 조례는 이 정도로 해 가지고 조례를 우선 통과시켜 다오 이런 뜻도 안 있겠느냐 그래서 아까 이야기를 한 것도 보류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느냐 없느냐 보류했을 때 어떤 여파가 있느냐.

○위원장 우승기 안되면 이거 보류하도록 합시다.

이거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손 안대는 건데 이거 뭐 하러 하려고 합니까?

이재영위원 공무원 정수에 대한 모법의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거기서 전국적인 사항은 정수 자체에 대해서 손 못 댄다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그 근거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규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내무부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산출시기가 있는데 이걸 저희들도 산출시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기준에 의한 산출을 해보니까 704명으로 나와 있어 가지고 앞으로 아마 지방기구를 줄이는데 저희들이 지금 운영해 본 결과는 801명 가지고도 각 실과별로 인력 쟁탈전이 벌어져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됐습니다. 그건 알겠습니다.

801명이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801명은 기 동결된 것이기 때문에 손 안대고 구청과 보건소 동에 대한 인원을 조정하는 거거든요. 지방자치법〔103조〕에 보면은 당해 지방자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조례로 정한다 했거든요.

801명에 대한 조례의 그 기준에 따라 우리가 정하면 됩니다.

조례에 있는데 왜 자꾸 안 된다고 합니까? 조례에 있는데 안 그런 거 같으면 이 조례가 우리한테 넘어올 필요가 없지요.

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 조례를 하는 취지가 뭡니까?

이것부터 설명 한번 다시 해 보십시오.

103조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제 보건소 46명인데 50명해라 동에 500명해라 이런 것은 안되지요? 여기서 적절하게 할 수는 있다고 지금 생각이 됩니다.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보건소하고 동하고 기관별로 다 되어 있는 것은 규칙에 있습니다.

사실 조정됩니다.

되는데 사실 우리가 704명입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정확하게 산출을 하면 704명인데 지금 우리가 801명이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 기준에 의회직원은 정수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거기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확실히 이해되도록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정원 총수는 구본청, 보건소, 동 이렇게 구분을 해서 청장 님은 국비라서 빠지고 800명입니다. 800명인데 800명에 대한 정원은 의회사무과하고 네 가지를 앞으로는 의회에서 인원전체의 인원은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저희들 구에 실정이 내무부령에 의해 가지고 정원산출근거에 의해 산출하면 704명이 나옵니다.

그러니 96명이 많은 겁니다. 이제까지 사실시하고 내무부하고 우리가 구에서 같은 공무원이고 해서 사정을 하고 해서 인원을 많이 받은 겁니다. 기준인원에 비해서 정원을 많이 받은 겁니다. 우리 구는 특히 인구도 당초에 산출하던 인구보다 많기 때문에 많이 올라있는 것이 704명인데 다른 구는 100명 이상 차이가 납니다. 정확하게 이번엔 내무부령에 의한 산출근거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많이 줄여야 됩니다. 줄여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정원조례(안) 냈는데 보면은 구본청, 보건소, 동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해 놓은 것은 지금 작년 12월3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이것도 다 오버(over)입니다. 구본청도 오버고, 보건소도 오버고 동도 오버입니다.

정원기준에 의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 할 필요 없이 이거 줄일 필요도 없고 기존 있는 것을 정원기준으로 해 가지고 정하는 거로 일단 내무부에서 준칙이 내려왔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이대로 해서 일단 조례에 얹어 놓으면 이거 더 이상 줄일 수는 없거든요. 있었던 정원이니까.

그러니까 보건소도 기준에 의해서 정원을 책정하면 많습니다.

동도 많고...

○위원장 우승기 보건소에는 우리 의회에서 질의를 계속했는데 인원이 요 인원 될 때의 인원보다 배가 더 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행정기관에는 인원이 불면 따라가는데 보건소는 인원이 불어도 한 명도 증원이 안 된단 말입니까?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행정기관도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보건소도 작년에 2명...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그것도 이해가 안 갑니다.

가기 때문에 이거 조정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예. 조정은 되는데...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됐습니다.

할 수 있다고 하면 여기서 해주면 안됩니까?

나중에 배치하고 안하고는 구청에 일이고...

이재영위원 지금 내무부시행령에 704명이 정원입니까?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예.

○위원장 우승기 지금 의회사무과를 빼면 783명입니까?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의회사무과 까지 다 포함해서 704명입니다.

그런데 제가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구본청이나 보건소나 동에 기준이 지금 우리가 산출해야 되는 내무부령의 기준에는 다 오버된 숫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동에는 몇 명이 오버 됐습니까?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지금 정확한 숫자는 잘 모르겠고 대충 동에는 평균 많은 동에는 20명 돌아가고 적은 동에는 15명 14명입니다. 그러면 보통 한 동에 1~2명 정도 오버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보건소는 몇 명이 오버입니까?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그것은 제가 점검을 안 해봤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어떻게 오버라는 소리를 자신 있게 말씀하십니까?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704명인데 전체적으로 다 오버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우승기 전체 다 오버되어 있는데 이제 방금 답변할 때... 본 청에도 오버 보건소도 오버라고 했거든요. 보건소는 몇 명이 오버입니까?

그러니 인원을 배치할 부서에서 오버라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인원 없다고 아무리 주라고 해도 안주는 결과가 안나옵니까?

그러니까 지금 몇 명이 오버입니까?

지금 보건소장님 불러서 오버인지 아닌지 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보건소도 지금 5명 내외로 오버가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냥 대략 추측하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몇 명이 오버입니까?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구청에 한 3~40명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40명선. 그러니까...

류광현위원 아니 이러지 말고 아까 얘기했던 것 있잖아요. 세부사항을 해 가지고...

○위원장 우승기 조례통과 해 버리고 다음에 또 하려면 힘이 듭니다.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제가 부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전국적으로 이번에 95년1월1일부로 해 가지고 기준이 지금 현재 있는 정원을 인정해 주는 기준 여기 부칙에도 있습니다. 경과조치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당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은 이 조례에 의하여 책정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 이걸 안 봐주면 704명입니다. 그런데 이걸 봐주기 때문에 800명 가지고 일단 나누었는데 언제든지 의회에서 조정을 해서 이것은 조례를 개정하면 되니까 일단 이것은 통과를 시켰다가 보건소가 적든지 동이 적든지 하면은 언제든지 발의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94년12월31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정원을 봐 준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그러니까 언제든지 발의해 가지고 조정해서 개정하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이야기는 가능하다고 그러지만 조금 전에 기획실장님께서도 보건소하고 의회사무과하고는 시에서 와야된다고 하고 전에 구청장님도 의회에서 분명히 그런 답변을 했다고요. 보건소 정원관계는 시에서 인원을 줘야한다고 이런 답변을 했다고요.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물론 터무니 없이는 안되겠지만 어느 범위의 선에서는 안 되겠습니까?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 지금 답변이 안 틀립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한 것은 전부 허위보고 허위 답변이네요.

이장우위원 이 조례는 하나의 기준을 책정해 났는 것인데 우리 위원 님들이 구본청 직원을 3명빼자 보건소직원을 몇 명줄이자 동 직원을 몇 명 줄이자고 지금 현재 있는 단계는 없지 싶습니다.

그렇게 할라 그러면 사무분장에 대한 행정분석을 해야합니다.

이 동에는 10명 정도 하면 충분히 집행 할 수 있겠다 하는 이 복안이 나와야지 이 인원을 줄여 가지고 그 한도 내에서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낼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 기준에 안 나와 있는데다가...

이재영위원 한가지 더 여쭈어 봅시다. 의회사무과 직원은 어떤 경로를 거쳐야 증원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달서구 조례를 바꾸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시나 내무부하고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의회사무과 직원 산출하는 것은 의회수하고 인구수하고 전체적으로 해서 합니다. 내년에 의원수가 바뀌면 직원수도 바뀝니다.

○위원장 우승기 여기 자치 법에 보면은 업무량으로 해서 하면 인원이 전부 오버 아닙니까?

기 오버되었으니까 분명히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건소 인원을 1~2명 증가하고 다른데 1명씩 줄일 수 있는지 안 그러면 여기 조례해놓고 다음에 의회에서 분명히 하면 되는지 답변을 상세히 해주십시오.

실장님께서 답변을 분명히 해서 기록에 남겨놓고 할 수 있다고 하면 다음에 해야 되지 이렇게 해 놓으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구본청에 있다고 그런 것이 아니고 편들어서 그런 것은 아닌데 지금 인력의 압박을 제일 많이 받는 곳은 구청입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 지금 인력 진단을 한 결과 지금 현재 작년 12월31일 현재 정규직원이 31명이고 일용인부가 22명 합계해서 53명인데 인력진단을 해보니까 정규직원 71명이 나왔습니다. 정규직원 40명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과에서도 도저히 이 인원 가지고는 추진을 못한다해서 보건소도 적고 동도 적습니다. 그렇지만 제일 급한 것이 세무과의 정원입니다.

증원해도 한 두명도 아니고 적어도 2,30명이 투입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보건소 동에 자꾸 해야 된다고 하는데 본 청에 인원을 빼 가지고 동에 보건소에 보내버리면 도저히 안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조정의 여지가 없고 하나의 규칙을 조례로 바꾼다고 하는데 이의가 있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이 조례를 당장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내무부령이 내려오면은 그때는 어느 과를 완전히 없애버려야지 아까 90몇 명을 없애야 된다 하는데 그래 조정을 해야되지 어느 과에 몇 명 빼고 해서는 일이 하나도 안됩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실장님 제가 한번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통과시킨 그 직제관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지금 이 안에서 우리가 그러면 두 가지 과를 하나로 만들고 한과를 두 가지로 분리시키는 그런 것도 우리 조례로 가능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아까 말했다시피 내무부령에 어떤 근거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과단위를 설치하고 폐지하고 하는 것은 조례로 정하지만 내무부령에 기준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구청장이 발의를 하고 구의회에서 과를 폐지하고 분합하고 하는 이런 것은 권한이 안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과에 있는 계를 폐지하고 다른 계로 바꾸는 것은 구청장이 합니다. 그것은 규칙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 없이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어떤 부서에는 턱없이 많고 어떤 부서에서는 인원이 적어서 일이 안 된다 하는 그런 걱정을 하는데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이 걱정하기 전에 조직을 운영하는 구청장이 가장 절실히 느끼는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섯 손가락을 깨물어서 안 아픈 그런 손가락이 없다 하듯이 구청장님도 어느 과 에서 인력이 남고 어느과에서 부족하다는데 대해서는 우리 기획감사실작업을 통해서 하겠지마는 위원님들보다도 신경을 더 많이 써야될 사항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그 점에 대해서는 구청장님한테 맡겨놔도 크게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영위원 그런데 지금 실 국의 설치 제2조 예를 들어서 실 국 같은데 과거에 사회산업국하고 도시국하고 한데 붙었다가 떨어졌는데 이런 것도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이걸 손을 댄다고 하면 가능한지 안 한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지방자치단체 기구조정에 대해서는 내무부에서 정해져서 내려오기 때문에 구 조례로서는 불가능합니다.

류광현위원 질의 한 가지 더 합시다.

조례를 정하는 것은 구본청에 399명, 보건소에 46명, 동에 337명 조례로 정해서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다 조정되어 있는데 의결을 받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다음에 시조례에 정해져 있고...

구의회의 조례를 왜 만드는지 그걸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번에 처음이라서 그런데 그게 앞으로 임의로 구청장이 규칙으로 정했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뜯어 고칠 수 있다. 변경시킬 수 있다하는...

류광현위원 그러면 구청장 임의로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구의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앞으로 이렇게 정해 놓고 앞으로는 업무가 많은 부서에다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그 이야기말고 그 이야기는 항목으로 봐서 밑에 항목이고 위의 이야기를 먼저 논의해보자는 말입니다.

조례를 구청하고 보건소하고 동하고 인원을 하면서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본질은 구청장 권한 속에 우리 구의회에서 의결을 받으면은 조정이 된다고 조례로 고쳐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형식적으로 고쳐놓고 것입니까? 그것부터 먼저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현재의 인원이 가장 합당하고...

류광현위원 합당하다 안 하다 그건 치우고 제가 묻는 것은 그 말이 아닙니다.

뜻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다 그것만 이야기를 하십시오.

왜 그러냐 하면은 증원을 하면서 조례를 정하는 것은 구청장산하에 과별로나 구별할 수 있는 법이 구청으로 넘어 온 겁니까?

안 그러면 시조례에서 무조건 법만 그냥 모양새 맞추기 위해서 고쳐놓으라 하는 겁니까? 그것부터 이야기 해봅시다. 조례는 우리 권한 속에 들어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거 같으면 우리 실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틀린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이것이 많다 적다 하는 것은 다음 항목이고 지금 본 항목부터 기본적인 거부터 먼저 우리가 논의를 해놔 놓고 정하자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조례를 우리가 정했을 때 지금 뭐 구청이 400명이 되고 동이 200명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얻어질 수 있는 조례를 고쳐놓고 우리가 아까 집계를 조사를 해보고 조정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은 다음 사항이고 법 자체가 고쳐졌는 것이 왜 고쳐졌느냐 하는 것을 먼저 확실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자 이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지금 류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실장님 말씀은 이것이 타당하다는 나중 설명이고 그 인원은 우리 조례로서 분명히 정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도 실장님이 없다고 하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인원의 산출은 내무부령에 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것이...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나중에 배치하는데서 챙겨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인원이 조례로 넘어오면은 본 청에 예를 들어서 400명, 보건소 40명, 동에 370명이라고 하든지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 배치는 적절하게 나중에 하더라도 이것은 조정할 수 있어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내무부령에 그렇게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로는 본 인원은 다른데 보다 우리가 100명 이상 더 많다 이랬는데 그러면 내무부령 규정에 달서 구청이 위배했다는 말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내무부령에 지금까지는 경과조치가 나와 있는데 조례시행당시에는 정원은 이 조례의 책정해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499명, 46명 이것은 내무부령에 의해서...

○위원장 우승기 아니 인원은 놔두고 이것을 조정을...

류광현위원 조정을 하는데 이 권한이 우리한테 있나 아니면 구청장한테 있나 안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우리하고 의논을 하면은 각 과별 국으로 하는 것은 다음 이야기이고, 벌써 조례를 우리한테 냈을 때는 우리 권한 안으로 들어왔는 거 아닙니까?... 주민숫자에 의해서 내무부 기준은 정해져 있지마는 권한은 우리 권한 안에 들어 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없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조례를 할 필요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렇지요. 기본을 먼저 안 고치고 다른 거 숫자가 많니 적니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일반 조례에도 항시 이야기되어지는데 준칙을 지켜야 안 되느냐 되느냐 이런 문제인데 준칙이라는 것은 내무부령이라고 볼 수 있고 내무부령은 법률의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조례도 상위법령을 위배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우리가 말한 거는 8백몇명에 대한 것을 상위법에 위배하는 것이 아니고 현 인원을 의결한다면은 다음 각 과별로 하는 거는 우리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수정할 수 있는 우리 구 자체의 힘이 있는지,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각 과별로 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아니고 구본청, 보건소, 동 요것만...

류광현위원 그러면 이럽시다. 그러면 내무부 준칙에 의해서 법은 정해지고 다음에 구청장 고유 권한으로 인원 배치는 해버리고, 구의회에는 뭐 때문에 조례를 고치려고 가지고 왔습니까?

시 준칙에 의해서 정하고 다음에 구청장 기준에 의해서 정하지 의회에 왜 조례를 내놓고 빙빙 돌려가면서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내 말이 틀렸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옳습니다. 여기에서 분명히 제 생각에는 인원조정을 해야됩니다.

안 하면 조례 통과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하는 것이 낫습니다.

김석봉위원님.

김석봉위원 현재 조례2조 보면 직할시하고 현재 달서구하고 인원수가 지금 틀립니까? 본청, 보건소, 동...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광역시에 각 구별로 다 틀립니다.

김석봉위원 아니요, 직할시 당시하고 현재 광역시하고 지금 이 조례(안)하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똑같습니다.

김석봉위원 똑같지요? 그러면 내무부에서 규정이 내려올 때 704명이라고 했잖습니까? 그지요? 704명이 규정에 내려왔는데 부칙2조에 의한 것을 힘에 입어 가지고 810명으로 조정을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지금 부칙에는 704명으로 기준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인원을 어떻게 줄일 수는 없고 해서 경과조치를 해 가지고 현재의 달서구의 정원을 그대로 조례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경과조치를 했습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 일단 내무부규정에 의하면 704명안에 해야 될거 아닙니까? 원칙은 그지요?

그런데 지금 810명으로 했는 것은 규정에 위반되는 사항입니까? 합법적인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이미 다른 조례나 규정에 의해 가지고 시행되어 왔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704명으로 못 줄이니까...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내무부 규정에 의한다면은 실장님이 통상적이고 현재 시행에 있으니까 810명 했는 것이지 내무부 규정에 의하면은 704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앞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김석봉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현재 이 조례를 할 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은 그렇게 못합니다.

김석봉위원 아니오. 지금 내무부에서 규정은 704명인데 이게 언제부터 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시행은 합니다. 그런데 적용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석봉위원 못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김석봉위원 그러면 현재 구본청, 보건소, 동하는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801명으로 맞춰 놓을 것이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이것은 구청 자체에서 아니고 이때까지 시에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이때까지 시에서 조정을 해준 겁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704명을 801명으로 안 고친 것은 위법이 아니고 그러면 2조의 1,2,3항에 대해서는 이대로 시의 지시사항이다, 규정사항이다. 그런 말씀입니까?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얼마 전에 ㅤㅉㅣㅍ차 세금이 대폭 안 되었습니까? 그지요? 그 당시에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지요? 시의회에서 통과되어 가지고 우리 구의회에서도 통과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당시에 짚 차 세금을 갖다가 우리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은 짚 차 세금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13만원 같으면은 이걸 10만원 하자 이렇게 못 낮추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시의회하고 구의회하고 복합성이 안 많습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지요? 못 고치는 게 틀림없지요?

그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비유를 하면 된다 이겁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 질문사항은 실장님도 권한 밖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점은 나중에 조례 개정할 때 검토를 하시고...

류광현위원 지금 김석봉위원님은 실장님 대변인으로 설명을 한 거 같은데...

김석봉위원 대변이 아니고...

류광현위원 그런 게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은 실장이 답변을 해야되지 김위원이 무슨 행정부의 월급 받아먹는 공무원도 아니고... 아니 김위원보고 지금 설명하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제가 말한 것은 그걸 모르는 것이 아니고 80명을 늘이자, 줄이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시 조례가 80명으로 정해져 있다 그러면은 그 나머지 배치는 구청장 고유업무다 그러면 의안을 왜 내놨느냐 거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라는 것인데... 그러면 김위원이 그 답변을 하세요.

김석봉위원 제가 의회폐지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지금 현재 달서구청. 내무부규정에 위배한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안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2조 1,2,3항 규정 인원수에 대해서 이것은 구청에서 했느냐 안 그러면 시에서 했느냐 이것은 시의 지시사항과 같은 사항이다.

○위원장 우승기 시에서 인원이 넘어왔으니까 지금 현재 구에 근무하는 인원을 보고하니까 내려온 것이지.

류광현위원 아니 위원장님 제가 한번 더 합시다. 이것은 세금하고는 틀립니다.

800명에 대한 것을 줄이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시 조례상으로 되든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되었는데 801명이라면 800명을 줄이자 더하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이 조례자체가 우리한테 넘어 왔을 때 우리에게 배치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의결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고 그 이야기 골자는.

그 다음에 동에 배치하자는 말도 그 다음항목이고 근원적인 항목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자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를 그런 거 같으면 시 지침에 의해서 결정을 하고 조례를 정하고 내무부 준칙에 정하고 그 다음 구청장 고유권한 같으면 조례를 왜 내놓았느냐는 이야기를 듣자는 이야기입니다.

김위원이 설명을 한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예, 바로 그 내용입니다.

류광현위원 인원의 많고 적음이 아니고...

김석봉위원 그런데 현재 지방자치의 바로 제약점이 그거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시단위로 와서 대구시에서 시의회 통과시키고 똑같은 사항을 갔다가 구청에 내려오면 구의회 통과를 시켜야된다 이겁니다. 변경 못 시키고...

○위원장 우승기 전에는 규칙이 이번에 조례로 안 옵니까? 조례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 하는거거든요.

김석봉위원 제가 우리 위원장님이나 류위원 말씀하신 대로 내가 혹시 실수를 할까 싶어서 제가 실장님한테 물어본 겁니다.

704명을 실장님이 이대로 못한다고 했으면 704명을 고치시오 하면 되는데 그 말도 못하지 자 2조 1,2,3항 구청, 보건소, 동 이거 인원수도...

류광현위원 지금 자꾸 다른 소리를 하는데...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지금 김위원님이 착각하시는데 801명에 대해서 경과 조치하는 그것은 손을 안대고 이거 세 개는 전부 자치법 다 봐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배치는 나중에 청장님의 권한이고 그런데 실장님이 안 된다 하니까 그리고 담당자직원도 된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김석봉위원 기획실장님! 2조 1,2,3항을 말입니다. 여기 합치면 801명이지요? 그러면 이걸 1,2,3항을 구분을 하지 말고 본 구청, 보건소, 동 합하여 800명으로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조정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3항을 합치면 800명이다 이 말입니다. 800명을 1번에 399명, 2번에 46명, 3번에 337명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해서 조례를 통과시키면 우리가 조정을 하기가 좀 안 어렵겠느냐. 그러니 이렇게 하지 말고 구본청, 보건소, 동 합하여 총 800명으로 한다 했을 때에는...

○위원장 우승기 그 이야기가 아니고 아까 우리 류위원님 말씀대로 이걸 조정이 가능하냐 안 하냐 그것부터 묻는 겁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이지. 그것이 안 된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장우위원 여기 말이지요. 대통령령에 의해 가지고〔제21조 1항〕그 다음에 보면은 지방자치법〔제103조 제1항〕우리 구청에서 조례로 정할 때 이 상위법에 크게 위배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로 규정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지요? 그건 틀림없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이장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801명 여기 현재 조례에 내놓은 이유는 지금까지 해 내려온 관례에 의해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 조례 승인해 달라하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원을 플러스 해 가지고 우리가 조례를 고치는 것은 문제가 있겠지마는 800명 선을 기준으로 해서 내무부 지침에 의해 가지고 준칙에 의해서 800명선은 너희 구청에서 이리 저리 심의를 하니까 나오더라 하면은 그 800명 선까지는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안 있겠습니까?

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서 지금 현재 내무부 지침에도 704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그럼 800명에서 704명으로 우리가 고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렇게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바꿀 수는 있는데...

이장우위원 바꿀 수는 있지요? 그런데 못 바꾸는 이유가 직원에 대한 감원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민감 사항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이대로 올려 놨는거 뿐이라는 답변이 안 맞습니까? 그지요?

조례는 개정 할 수 있지마는 왜냐하면 상위법을 크게 위배해 가지고는 못하지만 그 범위 내에서 한둘은 조정을 할 수는 있다.

현재 직원의 감원에 대한 해결책만 있으면 이 문제는 내무부 준칙 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감원도 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조례 개정은 먼저 손을 못 댄다 하니까 우리 위원들이 이해를 못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관례를 우선 이래놨다가 더 심사를 해서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증원할 수 있으면 증원할 수 있다 이렇게 답변이 되면은 아무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그렇지요.

내가 저번에 이야기 드린 것이 각 과별로 세부사항을 업무지침을 파악해 가지고 다음 사항에 조정을 하자는 이야기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장우위원 준칙에 위배되지는 안 했거든요. 지금현재. 할 수 있다... 지금은 할라니까 못하지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이때까지 운영해 본 결과 최적인원이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나중에 알아서 하라 이겁니다. 그것은 나중에 청장님이 알아서 배치하면 안됩니까?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죄송합니다.

아까 인사도 못 드리고... 제가 기획계 조직하고 정원 담당하는 김대섭입니다.

제가 작년 7월달에 본청에서 내려와서 이 업무를 맡게 되었는데 사실 구본청 399명,보건소 46명, 동 336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 12월말까지 정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규칙을 우리가 한사람이라도 바꾸려고 하면은 본청에 사전보고를 해서 승인이 내려와야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하면 우리 자체적으로 청장한테 보고 드리고 본 청에는 전체적으로 수합해서 내무부에 승인 받아서 그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구본청에 399명, 보건소 46명, 동에 336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부기관에 사전에 승인을 받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 이래가지고 사실 지금 앞으로는 구본청에 100명해 가지고는 일할 수 있으니까 100명해라 그래서 자체적으로 객관적인 조직진단이 되는 거 같으면 의회에서도 발의해 가지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고 이것을 사전에 보고해 가지고 승인을 받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인원되었는 것은 사실 근무하고 있으니까 보고한 거 아닙니까? 조례가 우리한테 넘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한 예를 들어서 그런 일이 없지마는 인원을 하려고 그러면 조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예,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직을 진단해 가지고 보건소는 적으니까 한 60명 줘라 이래가지고 우리가 사전에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을 받으면은 자체적으로 조정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때까지 계속 우리가 내무부나 시에 보고를 해 가지고 승인 받은 내용이 이 내용인데 작년 12월31일까지 구본청에 몇 명 보건소 동에 몇 명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아니 이제는 승인이 아니지요. 조례인데 승인은 왜 합니까? 통보하면 되지.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아니 이때까지 받아왔는 것이 작년 12월말까지 위에 보고해 가지고 사전 승인 받은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일단 의회에 조례로 정해지면은 앞으로는 구청장이...

구청장도 마음대로 못하게 일단 묶어 놓은 것이 이거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일단 잘 알겠는데요.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구본청에 398명, 보건소 48명 이렇게 해 놓으면 그 안에서 해야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 어디 받을 필요가 없지요.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작년 말까지 우리가 내무부나 시에 보고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했는 것인데...

○위원장 우승기 승인은 12월31일 이전에 받았는 것이고 이 조례가 오늘 통과가 안됩니까? 그러면 이제는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근거는 나중 문제고 배치하는 것은...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매년 1년에 한 번씩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전체 내무부에 기간에 의해 가지고 상반기입니다.

대충 3월 달 정도 되어서 조직진단을 합니다. 그 진단결과를 또 해서 승인 받아 가지고 조직을...

이장우위원 아니 김계장님 그것이 아니고 승인을 받고 안 받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단 우리가 1명이라도 감원시킬 수 있느냐 아니면 증원을 시킬 수 있느냐 그 한마디하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감원을 시키겠다 그러면 우리 나름대로 분석해 가지고 거기는 한 사람정도 감원 되도 되겠다는 것이 확고히 서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걸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지...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지금은 안 됩니다. 사실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법에 어긋나지는 않은데...

○위원장 우승기 인원 배치는 빼 가지고는 안 하지만 보건소 1명 내리고 예를 들어서 본청이나 동에 한 명줄이면 그것은 배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이것도 사전 보고사항이라가지고...

○위원장 우승기 보고사항인 거 같으면 조례를 뭐 하러 합니까?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제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실무자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의회는 의결을 거치면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원리가... 우리가 의결로서 어느 부서에다가 줄이자 말자 하는 것은 의원들이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꾸 안 된다 합니까?

의결을 하면은 그 쪽에서는 그것을 다시 받아 가지고 내부결제를 사후에 올리게 되었지 그렇지요? 그 과정만 남아 있지 뭐 안 되는게 있습니까? 안 되는게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뭐 줄일까 싶어서 그러는 모양인데 우리말은 그게 아닙니다.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예, 알겠는데요. 이때까지는 작년 12월말까지는 우리가 사전에 보고해서 내려왔는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을 경과조치까지 다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위원장 우승기 지금 문제가 조례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말하는 것인데 자꾸 의회한테 안하고 행정부에서 바로 하는 그런 식으로 자꾸 말씀하는데 그것은 떠나서 인제는 조례로서 이야기를 하자는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실장님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잘 이해를 못하시는 거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은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더 들어 보이소...

800명을 각 구, 동별로 인원을 조정하자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러면은 내무부에서 시 조례로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한다든지 시지침에 의해서 했다고 그랬잖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행정을 하다가 지금 와 가지고 조례로 하자는 것은 지방의회에 대폭 위임하는 거 아닙니까? 행정권한을...

그러면 조례로 정해 가지고 조례로 결정할 거 같으면은 구의회에서 방금 이야기하듯이 그것이 좀 내려간다면은 인원 한 두 사람이라든지 배치를 할 수 있는 의회 의결만 있다면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례를 정할 때는 조례자체가 뜻이 바로... 아까 이재영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기본 아닙니까? 그 원칙이라야지 이 조례를 고쳐야 된다라는 것이 나오고 그런 것이 없고 지침에 의해서 구청장 고유권한에 한다 그러면 조례를 구태여 뭐하러 만드나 이 말입니다.

안 만들어도 되는 것을...

이재영위원 류광현위원님 말씀이 100% 맞고 그리고 우리가 의결로 그렇게 하면은 행정부에서 안 맞으면 재의를 하면 되는 것인데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예, 맞습니다.

할 수 있는데 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지금 솔직히 말해서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나 동에 대한 업무비중에 대한 인력진단의 근거가 없다 아닙니까? 거기에 따라서 인원이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제 생각으로 그것은 사실 좀 불합리 안 하나...

앞으로 이것을 조정해놔 놓고 상반기에는 조직진단을 하니까...

○위원장 우승기 인원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분명히 이것은 다음에 조례할 때 할 수 있느냐 했을 때 있다고 하면은 넘어가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런데 자꾸 그걸 가지고...

이재영위원 당장에 사람숫자를 손을 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조례가 넘어 왔기 때문에 이 조례를 손을 댈 수 있는 근거가 어디까지냐 하는 그건데 자꾸.

○기획감사실직원 김대섭 되는데 제 얘기는 매년 상반기에 조직진단을 하니까...

류광현위원 예, 그건 됐고 아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얘기했는거 각 계별로 업무 분장했는 것을 상세하게 써서 예를 들어서 세무과에서 이런, 이런 세금을 누가 받는다 세무2계는 뭘 한다 통합한다. 고지는 몇 장이다 이런 것을 세부사항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앞으로 우리 위원들이 인원배치가 적절히 됐느냐 안됐느냐 확인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차후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실장님 다음 인력진단 시에 1,2,3항은 인원은 조정할 수 있지요? 실장님 답변하십시오.

그때 가서 만약에 증감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지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위원장 우승기 예, 그러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토론을 생략하고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위원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6시07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및 〔제6호〕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함에 있어서는 의회의 의결을 득 한 후에 사업을 시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상물건은 두류동 138-15번지 대지가 282㎡로 약 85평입니다. 그리고 지상의 건물이 184㎡ 55평입니다.

현재 건물은 79년도에 건축한 건물로서 지상1층 지하1층 지하가 한 15평정도 됩니다. 현재 용도는 식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입니다.

이것을 매입해서 두류2동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당초 승인된 두류2동 경로당 매입의 건은 제30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94년 10월 27일날 2차 본회의에서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았습니다만 본 대지와 건물은 그 동안에 수차례 걸쳐서 매입코자 지주와 협의를 거쳤으나 지주가 승낙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매입을 해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계획이 변경되면은 당초예산에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업비는 3억원으로서 변동 없이 그대로 가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 물건을 매입코자 이번에 관리계획을 승인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매입코자 하는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한 두류동 138-15번지에 아까 말씀드린 건물을 금년도 1/4분기 3월 이전에 조기매입을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이게 지금 시급한 이유는 먼저 10월 달에 관리계획을 승인 받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두류동에 기존 경로당 대성경로당이라고 두류공원 부지 내에 가건물로서 설치되어 있는데 이용하는 노인이 한 50여분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작년 연말까지 그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집을 비우라고 해서 현재 아직 철거는 안되었습니다만 노인들이 그 자리는 비워주고 나오셔가지고 개인 방을 임대를 해 가지고 협소한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계획이 변경되어서 빠른 시일 내에 매입을 해야만 안에 일부 수리를 해서 경로당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설명드린 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

1.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제6호〕와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동법시행령〔제84조 제1항 제2호〕임.

2.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94년도 10월 27일 제30회(임시회)에서 두류1동 106-8번지의 대지 및 건물을 매입하여 두류2동 경로당으로 활용토록 승인한 사항이나 당초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 두류동 138-15번지 박윤식 소유건물을 변경 매입코자 함.

둘째, 검토의견

두류2동 경로당 물건매입을 당초 두류동 106-8번지 문태식소유를 매입토록 되어 있었으나 본인의 매도거부로 매입이 불가능하여, 매수 가능한 두류동 138-15번지 박윤식소유 대지 282㎡, 건평 184㎡를 약 3억의 예산으로 건물을 변경 매입하여 노인 휴식공간 및 여가선용으로 활용코자 하는,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장님 한가지 물어봅시다.

우리 앞에 문태식씨 소유 땅을 매입할 때 분명히 우리 의원들한테 매입이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받았는데 이제 와서 변경을 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문태식씨하고 접촉도 안하고 그냥 먼저 예산만 승인해 놓고 따 놓고 하겠다하는 그런 저의가 없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당초에 계획된 문태식씨 건물을 사는 걸로 보고 계획을 올렸습니다만 그만한 사유가 있어서 사지 못하게 된 것은 가정복지과장께서 상세히 말씀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복지과장님 설명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당초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했던 것은 그냥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물건지분을 올린 것이 결코 아니고 그때는 사실 우리가 이 집을 살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작년도 10월 달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승인을 받고 지금까지 약 4개월이 지나가면서 당초에 팔고자 했던 문태식씨집에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못 팔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답변 중에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하는 것은 한번도 접촉을 안 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때 우리한테 이야기 할 때는 팔려고 했다 이랬는데 이제 방금 말씀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팔라고 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절충을 해서 한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팔려고 해서 했는 거 같으면 의회에서 부결을 시키고 그 사람한테 팔겠다 했기 때문에 못 사면은 모든 것을 이 예산의 손실이 있으면 변상하라고 하면은 소송해도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은 지금 가정복지과에서 1년 동안 땅사겠다 하고는 거의 한 90 몇 % 가까이는 변경 다 된 걸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면은 의회에서 승인을 하는 것은 하나의 들러리 밖에 안 되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위원님 사실은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 집을 물론 매입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옳은데 사실 그것은 우리 구청 단독 행위가 아니고 계약이라는 것은 쌍방이 이루어 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팔려고 했다가도 가격 면에서 안 맞아 가지고도 못 파는 수가 있고 또 그 집에 사정이 계획이 또 바뀌면 못사는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사실 저희들이 신축 또는 매입을 했는 것이 여덟 건 정도 되는데 3건을 변경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 점은 경로당 2개하고 청소년 공부방이 작년 6월 10일날 우리한테 이관되어 오면서 그거 한 건하고 세건 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런데 의장님 답변 중에 땅을 팔겠다고 관하고 약속했는거 같으면 어느 정도 우리한테 승인 받을 때는 구두라도 약속되었기 때문에 합니다.

개개인이라도 약속을 하면은 실행을 합니다. 하는데 하겠다고 해서 승인까지 받았을 때는 뭔가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중간에 변경되었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문제 아닙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은 모든게 승인하는 절차가 필요 없지요?

다 계약을 해놓고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계약이라는 것은 선행행위가 되어야 되는데 계약을 해놓고 어떻게 이걸 승인을 할 수 있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지금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계약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계약 안 했습니다.

최학득위원 이 문제는 사실 작년에 문태식씨라는 이분이 사실은 우리 하의원이 정말로 소개를 한 겁니다. 이것도 우리가 예산 달라고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가 집이 참 좋습니다. 그 이웃이 죽 좋은 집이 있는데 결국 경로당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웃에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게 소문이 안 나야 되는데 이것이 소문이 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가 구청에나 행정 쪽에는 모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급한 것이 동에 우리 의원들 둘이 상당히 노인들한테 매일 볶이는데 이번에 하는 것은 우리는 틀림없이 되는 걸로 저희들이 가계약을 해놨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앞으로도 이런 것이 자꾸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그래서 좀 더 신중을 기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가정복지과에서 재무과에서 한번 변경안 올라 올 때는 상당히 고심을 하고 그 과장님이 지금 세무과 계시는데 상당히 걱정을 하고 며칠 간 이렇게 했습니다.

한 두 번 해주다 보니까 당연시되거든요. 하다가 안되면 변경된다 이 말입니다.

처음에 우리가 의원되고부터 한건 변경될 때 과장님이 한 일주일간 의회에서 찾아와서 상당히 많은 이야기를 하고 걱정을 하시던데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자꾸 되니까 하다가 안되면 변경한다 이런 식이 타당한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말을 한 겁니다.

앞으로는 바꾸면은 해주더라도 1년 뒤에 한다던가 뭔가 제재 조치가 있어야되지 한달 두 달로 바뀌니까 과장님 좀 섭한지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조금 문제가 안 있나 싶어서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말씀은 참 감사한 말씀이고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데 사실 공유재산 이거 취득을 하는 부서에서는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이렇게 되면은 사실 경로당 매입이나 신축하는데는 상당한 주무과에서는 어떤 시련이 있어야되고 하기가 정말로 어려운 사업입니다.

사실 오늘 팔겠다고 오늘 저녁 계약하자고 해놓고 내일 아침 되면 그 금액에 안 팔란다 하면 도리가 없는 것이니까 정말 그런 애로점도 우리 의회에서 조금 주무과의 애로도 조금 참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위원장 우승기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병노위원님.

류병노위원 저는 뭐 행정부에 질문을 하기보다도 우리 각 동에 위원님들이 앞으로 경로당 설치고 많이 해야되고 이렇게 참고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정주무부서에서도 뭐좀 좋은 안을 고안해서 한번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승인을 해주고 나서 다시 용지 매입을 하는데 변화가 오는 것이 사실입니다. 해보니까.

저희 성서2동 같은 경우에도 땅을 판다고 다 약속까지 해놔놓고 그걸 이행을 안 하거든요.

계약금이 건너가고 계약서를 써야 이 사람들 쇠사슬이 묶이는데 여기서는 절충을 다해 가지고 의회 승인까지 받아놨는데 그 후에 보면 경로당 들어오는 것을 다 싫어합니다.

반대를 하니까 안 팔겠다 이거지요. 안 팔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계약서도 안 써놓은 입장에서 뭐 어떻게 주장할 권한이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의회가 승인을 할 때 딴 좋은 방법을 한 번 택해 가지고 승인 해 줄 때 함부러 저 사람들을 묶어놓은 만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지 않나. 방금 복지과장이 말씀하신 걸 십분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성서2동 경로당 하나 지을 때 사비를 2,000만원 주어서 계약 걸어놓고 의회에서 승인이 되어 가지고 동장님께 내가 차용을 해줬다가 다시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왜냐하면 계약서도 안 써놓고 의회승인을 해놔놓고 다시 경로당 짓겠다고 하면 반대를 하니까 결국 부결로 돌아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안 맞다 안 맞다 하지 말고 행정부에서도 잘 연구를 해 가지고 다음에 쇠사슬로 묶을 수 있는 보완대책을 한 번 해 보십시오.

○위원장 우승기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도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보고 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2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禹勝基施禧埈柳廣鉉朴秉基李章雨
韓正壽崔鶴得金石峰金永洙李在永
柳炳魯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5인)
企劃監査室長徐相宇
議會事務課長金善浩
財務課長金洛欽
家庭福祉課長孫文淑
衛生課長曺圭東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