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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2.2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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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2월 21일(화) 11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 (구청장제출)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2월15일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2월17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행정구역 동간경계조정(안)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본 내무위원회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방금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취지는 95년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세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세법 적용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제9조〕,〔제9조의2〕,〔제184조〕및〔제188조〕와 지방세법〔제5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지방세법 조항이 추가된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의 추가, 지방세법에서 삭제된 법 조항의 삭제 및 중기신고의무 삭제, 사업소세 재산할 납기 삭제, 지방세법의 비과세 및 감면사항이 각 세목마다 있던 것을 법〔제5장〕에 통합하고 불필요한 사항 삭제에 따른 통합하고 불필요한 사항 삭제에 따른 통합 및 삭제, 재산세의 중과대상지역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 등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달서 구세 조례〔제4조〕(과세 면제 등을 위한 조례)에 지방세법〔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을 추가하여 천재 등으로 인한 납세자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고, 조례〔제17조〕에 지방세법에서 삭제된 법〔제184조의2〕 및〔제184조의3〕을 삭제하고 새로 통합된 비과세 및 감면규정의 법〔제5장〕을 삽입하였으며, 조례〔제5항〕의 신고사항을 삭제하여 납세자의 편리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달서구세 조례〔제19조〕구판 사업 등 건축물에 대한 경감에 있어 조례 내용 중 법〔제184조의 3〕이 삭제되고, 같은 내용이 법〔제5장 제266조 3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변경하고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을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업종의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였으며, 조례〔제22조〕에 중과대상지역 규정이 종전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으로 국한되어 있던 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정하는 지역으로 변경하여 자치단체별로 별로 실정에 맞게 제한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24조〕중기에 대한 신고의무는 앞서 조례〔제17조 제5항〕의 중기에 대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으며, 조례〔제28조〕의 구판 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사항도 새로 통합된 법〔제5장 제266조 3항〕으로 변경하고, 내용중 구판 사업 등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변경하여 사업종별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고,〔제2항〕에 100분의 50 경감을 새로 신설하여 구판 사업 운용을 용이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29조〕의 토지에 대한 신고의무는 비과세 및 감면사항이 법〔제5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종전 규정인 법〔제234조의 12〕내지〔제234조의 14〕를 법〔제5장〕의 규정으로 변경하였으며, 조례〔제31조〕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를 삭제하여 납세의무자가 편리하게 언제든지 납부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제33조〕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도 비과세 및 감면사항의 법〔제5장〕으로 통합됨에 따라 법〔제245조의 2〕의 규정을 법〔제5장〕의 규정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같은 내용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제9조〕〔제184조〕〔제188조〕〔제5장〕이며, 본 조례는 지방세법(94.12.22) 및 지방세법시행령(94.12.31)개정으로 인하여 재산세 비과세 사항인 지방세법〔제184조의 2〕 및 〔제184조의 3〕과 종합토지세 비과세 사항인 동법〔제245조의 2〕를 삭제하고 지방세법〔제5장〕의 과세면제 및 경감으로 법 조항을 변경코자 합니다.

그리고 본 조례〔제4조〕지방세법〔제9조의2〕신설된 조항인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사항을 삽입하고, 조례〔제7조의5〕,〔제24조〕,〔제31조〕조문을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삭제코자 합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는 94년12월22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의 일부 수정 정리하고, 신설된 조항을 삽입하여 불필요한 문항은 삭제하는 등 제반사항을 재정비하여 세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중 개정조례(안)이므로 제출된 내용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11분)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님.

이재영위원 이 조례를 개정하면 당장 수혜 대상이 우리 구안에 몇 업체나 됩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수혜대상을 현재까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판 사업을 연계한다던가 하는 것은 신청이 있어야만 할 수 있지 현재로는 신청이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것을 가정해서 저희들이 세법대로 조례를 개정해 두어야 나중에 조례 적용이 세법하고 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재영위원 수혜 대상은 현재 체크(check)가 안 된 상태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천재지변 같은 것은 실제 있어야 수혜 대상이 되는 것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 조례사항이 종전에 작년도 12월28일날 저희들도 감면 및 비과세 조례가 개별로 되어 있던 것을 통합했는데 세법에서도 종전에 각 조항별로 되어 있던 것을 전부 다 감면 및 비과세 사항을 〔제5장〕으로 통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삭제 되었는 것이 〔제184조의2〕,〔제184조의3〕이것은 법인 재산세의 면제사항이라든지 감면 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66조3항〕하는 것은 새로 〔제5장〕에 통합된 농수산물 유통시설에 대한 감면사항이 〔제5장〕에 수록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234조의14〕이것도 법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라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사항입니다.

〔제234조12〕는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인데, 이것은 종합토지세의 감면사항입니다. 그리고 〔제245조2〕는 용도구분에 대한 비과세인데, 이것은 사업소세의 감면사항입니다.

이 감면사항이 전부다 법 〔제5장〕으로 통합됨에 따라서 그 조항을 삭제해 버리고, 법〔제5장〕으로 이제 그렇게 용어를 고친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종교단체 의료업에 관계되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다음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다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게겠습니다.

김석봉위원 〔제5장〕으로 갈음을 했는데 〔제5장〕내용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제5장〕내용은 법에 감면사항이 전부다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세법에 있는 감면사항은 〔제5장〕으로 전부다 몰아 놨습니다.

김석봉위원 책자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위원장 우승기 예, 세법책 가져올 때까지 이장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장우위원 〔제31조〕사업소세 재산할납기하는 것이 있는데 이걸 삭제하면 납세의무자는 상당히 편리하겠는데 이것을 삭제 개정했을 때 그 효과가 어떻습니까?

지금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걸 납세자가 편리한대로 언제든지 신고해서 납부하면 된다, 이랬는데 납세자가 신고를 제대로 안 했을 때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의식이 돈을 잘 안 내려고 하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해서 예를 들어서 관할 구청에서 그것을 지적을 했을 때 아직까지 세를 안 놨다, 이제 세를 놨다하면 소득세 내는 것을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것이 안 있겠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재산할 납세의 경우에 매년 7월1일부터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납세의 의무가 1월 달에 발생했는 사람도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구청장에게 자진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서 해야된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 7월10일 이후에 되는 것은 그 다음해에 신고해야 된다는 불편이 있기 때문에 세수를 거두어들이는 형편에서는 상당히 불편이 많습니다.

이 조항이 없어짐으로 해서 물론 고의적으로 납세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아무래도 납세의무가 발생함으로써 자기가 신고를 해서 납부를 하면...

이장우위원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고 앞으로 그렇게 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그렇게 안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 같은 경우라도 의무적으로 매년 사업 소세한다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정이 머리 속에 박혀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폐지되고 나서 임의적으로 한다하면 소홀해 질 경향이 있거든.

7월1일에 반드시 사업소세 신고를 해야 되는데 10월 달에 가서 신고해도 되고, 구청에서 지적을 안 하면 그대로 넘어가거든요?

우리 나라는 법을 아무리 잘 만들어 놔도 피하는 법이 많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앞으로 이렇게 개선되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현재 우리 여건상 활용이 제대로 되겠느냐...

○세무과장 민경철 이것을 개정하고 나면 계속적으로 반회보라든가 홍보활동을 전개해야 됩니다.

조례만 개정해 버리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고, 유인물을 통한다든지 반회보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홍보를 해 나갈 작정입니다.

이장우위원 신고의무자가 신고를 게을리 했을 때는 어떻게 제재 할 방법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조사를 해서 받아내는 수밖에 없지요.

이장우위원 세 놓은 사람은 다 해당되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아닙니다.

(장내소란)

이장우위원 세 놓는데 몇 평 이하는 비과세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330㎡ 이상이라야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100평 이하는 괜찮고 100평 이상은 해당되고 이렇습니다.

김석봉위원 그것도 건물이 100평이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세놓은 면적이 100평일 때 해당되는 것이지 갈라서 하면 관계없다 이 말이라.

이장우위원 약 30평정도 점방을 가지고 있다. 이 사람 세 놓는 것은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그죠?

○세무과장 민경철 예.

이장우위원 나는 시장 주변에 살다가 보니 그런가 몰라도 거의가 해당이 되더라고요. 해당이 많이 되는데 신고의무를 제대로 이행 안 했을 때 그냥 넘어갈 확률이 상당히 많다 이겁니다.

제가 지적하는 것은 무슨 세든지 공평했을 때는 관계없는데, 누구는 자진신고해서 세금을 내고 누구는 게을리 해서 신고를 안하고 세금을 안 낸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불합리 때문에 서로가 불평이 많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과연 이 법을 제대로 응용해서 돈을 내겠느냐 이 말입니다.

전에는 강제의무규정 비슷하게 알고 있고, 이행을 하게 되는데 이것처럼 되었을 경우는 기간을 정해 놓지 않았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적당한 시기에 하면 된다는 식의 폐단이 있지 않겠느냐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조례를 개정하고 난 뒤에 충분히 홍보를 하겠지마는 이 재산할의 신고해서 납부 안 하는 사람은 조사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 조항에는 건축물 대장에 보면 100평이 넘는 사람에게는 일률적으로 통보를 구청에서 하면 본인이 와 가지고 100평을 개인이 하면 세금을 내야 되고, 만약에 분할해서 세 사람이 세 들어 하면 해당이 안 된다는 이것입니다.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통보해서 그 사람들이 나와서 해당여부를 밝히면 구청에서 해당된다 안 된다 해 줬거든?

그 내용인데 이제는 신고 안 하면 누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330㎡ 이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안내문을 전부다 발송을 한답니다.

○위원장 우승기 발송은 매년마다 합니다.

올해 세를 놨으면 200평 같으면 세 사람이 하면 100평 이상 안됩니다.

올해 신고 해놨는데도 1년 가면 또 신고하라고 안내서 또 온다 이겁니다.

또 구청에 와야 되거든요? 1년 지나면 또 와야 되고.

○세무과장 민경철 그 사항은 매년마다 변동사항은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이장우위원 그것을 만일 이행 안 했을 때는 어떤 제재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이행 안 했을 때는 저희들이 조사해서 가산세 20% 붙여서 납기과세를 고지합니다.

이장우위원 그 방법밖에 없다 그지요?

○세무과장 민경철 예.

이장우위원 선진국에도 이래하고 하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이것이 잘 안되니까 세금이라든지 각종 공과금이 공평해 버리면 관계없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조항을 개정했을 때는 관계기관에서 더 세밀하고 철저한 추적이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김석봉위원 문제점이 있지 싶은데, 현재 정부에서 국세도 서면 내지는 자률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조례를 가볍게 생각하면 좋은 방법인데 시행에 대해서 깊숙이 판단을 해 보면 공무원들이 주민에게 파고든다는 것입니다. 조사를 한다 이겁니다.

세무공무원도 조사를 배제하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그런데 왜 내무부에서도 왜 이런 조례를 지방세를 주민한테 돌아다니면서 조사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조사라면 공무원과 주민과의 불합리한 점이 생기고, 또 마찰이 생기고 소음이 안 생기느냐 말입니다. 틀림없이 문제가 있지 싶은데 이것은?

○세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진납부기간을 선정해 놓으나 안 해 놓으나 자기가 이것을 탈세를 하려고 마음먹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래도 현재 하는 방법은 서면으로 보내면 본인이 와서 자기 소신을 밝히는데 이 방법을 세수실적이 나쁠 때는 현장조사를 나가면 공무원하고 주민과 문제가 생긴다 이 말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금을 포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사라도 해 가지고 세금을 징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김석봉위원 정부의 국세에 대해서는 정부의 취지가 그렇거든요?

주민의 신고를 100% 믿는 방법으로 해야되지 과장님은 현장을 파고들어 조사를 한다면 곤란하지요.

현재 정부에서 하는 취지에 어긋 난다고요. 믿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런데 현재 세금을 징수하는데 있어서 그렇게는 못 합니다.

김석봉위원 못하면은 소음이 생긴다는 말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를 들어서 100평 이상 세를 놓고 사업소세를 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내는 것 같으면 저희들이 응당 조사를 해서 세금을 받아내야 안 됩니까?

김석봉위원 국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인세 운영할 경우에 부과세를 하든 법인세 탈세를 할 경우에 분명히 내야 되지요.

지금 국세청에서는 모든 자진신고로 내고, 서류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몇 개 업체를 선정해서 하지 전반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과장님은 문제가 생기면 전반적으로 달서구 전부 다 조사를 해야 된다고...

○세무과장 민경철 전반적으로 다 조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사업소세 경우에는 실제로 신고이행자가 90%정도 되고, 납기 과세하는 것은 10%정도 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음 류광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류광현위원 7월1일부터 10일까지 납기의무를 폐지하면 과태료 기간을 언제로 정합니까?

(장내소란)

○세무과장 민경철 기준일은 7월1일로 정해 놓고 신고를 받는 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맞습니다.

기준일자는 7월1일인데 그 안에 와서 자률적으로 하라 이 얘기입니까?

뭔가 중심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은 세법을 고치면서 그렇게도 안 보시고...

납세자 의무규정을 안 지켰을 때 20%의 과태료를 붙이는 날짜가 언제냐 이거라. 기준 일이 언제인지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한번 찾아보시고...

○세무과장 민경철 예.

류광현위원 이것은 구세인데 대충 넘겨서는 안되고, 고삐를 풀어 줘 버리고 찾는 방법도 없이 하면 안되잖아요?

돈 없는 구 행정은 안 되잖습니까?

내무부 지시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규정을 정해 놨는데 괜찮다고 생각하면 그대로 유지해 나가야지 구태여 (안)을 왜 올립니까?

내무부나 어디에서 고치라고 지침이 내려오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지침이 내려옵니다.

현재 이 중에서 개정됐는 것은 법에서 그 조항이 전부다 없어져 버리고 〔제5장〕감면사항으로 통합이 안되었습니까?

류광현위원 〔5장〕감면사항으로 나왔으면 이 기준에 대한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어떤 것인지 모르겠고, 이 〔5장〕을 확실히 설명을 해 주든지 해야 설명이 안 되겠나 싶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사업소세는 〔제62조〕에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실 발생 일부터 30일 이내에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증축 또는 개축하였을 때 건축물이 멸실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때, 비과세 대상 건축물이 과세대상 건축물로 된 때, 과세대상건축물이 비과세 대상건축물로 될 때, 건축물을 양수하였거나 소유자의 주소, 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할 때, 사업소 소재지를 이전하였을 때, 휴업 또는 폐업하였을 때. 신고의무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제재사항은 없지요?

○위원장 우승기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이 집에 상을 당해서 검토를 안 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계장님이 나오셔서 보충답변을 해 주십시오.

○세무1계장 김교윤 세무1계장 김교윤입니다.

이 사업소세는 시행 된지가 몇 년이 경과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충분한 홍보와 지금까지 지향해 나왔는데, 76년12월31일날 사업소세가 신설했습니다.

지금까지 변동사항이 있지만 계속적으로 6월 초순에 안내서를 보내고, 6월말에 신고를 받습니다. 받아서 비과세 대상은 제외하고, 과세대상은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고지를 끊어 드리면 그 사람이 10일 안쪽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홍보가 되어서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90%이상이 신고의무를 완료하고 계시는데, 이번에 개정조례(안)은 주민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하고 또, 공무원들이 일을 좀 더 하더라도 주민들 스스로 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런 길을 터 놨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재사항을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이 사업장을 죽 연속해서 위원장님도 매년마다 왜 변경되느냐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근 10년 동안 지양해 보니까 30%선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자꾸 일어납디다.

작년에는 비과세 대상인데 올해는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과세대상인데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과세대상인데 비과세 대상으로 전환된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관이나 목욕탕 같은 데는 다 100평이 넘습니다마는 다른 사업장에는 1층 전체를 사용하는 일이 작년에 있었는데 올해 그것을 갈라서 세를 놨다하면 30평, 40평되는 것은 비과세 처리됩니다.

그런 사항을 알기 위해서 매년마다 임대차계약서를 받고 처리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하고 변동 없다고 말씀하시면 현장을 확인하고, 작년 서류를 바로 복사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처리하는데, 신고제도를 하는 것은 주민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변동사항을 신고해 주시면 그대로 처리해 나가려고 이런 규정을 만들어 놨고,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사실 발생일이 30일 하는 것은 취득세 신고 납부기간이 30일입니다.

그 기간대로 자기들이 영업을 하다가 안 하면 신고해 주면 그 신고대로 우리가 대장정리를 처리하고, 신축 건물이 준공되면 직원들이 건축물 소유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댁에는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니까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 했는지 받아 가지고 처리하도록 내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위원님께서 염려 안 하셔도 저희 직원들이 한 번 더 뛰더라도 열심히 일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류광현위원 내용 상세히 더 짚고 넘어 갑시다.

등록된 날로부터 30일이 경과되었을 때는 20%과세를 더 한다는 말인데 어느 시점부터인지 날짜를 못 박자는 이야기지 내가. 안 그러면 유도리가 너무 많으면 세무공무원의 기준에 따라서 결정될 일 아닙니까?

○세무1계장 김교윤 전에는 7월1일로 기준 일을 못을 박아 놨는데, 기준일 관계는 세무2계장 올라오셨으니까 담당계장께서 보충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장우위원 방금 말씀하시는 게 100평을 임대를 했을 때 이게 신고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세무1계장 김교윤 임대하거나 본인이 사용하거나 그것은 사용장을 말합니다.

이장우위원 100평을 분할해서 30평씩 40평씩 세를 놨을 때는 비과세 대상이 된다는 것이지요?

○세무1계장 김교윤 예, 전체면적은 과세대상요건이 되지만 사업장이 분리되기 때문에 그것은 비과세 처리가 됩니다.

이장우위원 A라는 건물주가 전체를 세를 놓으나 분할해서 세를 놓으나 수익은 같은데 전체를 놓으면 세금을 내고, 분할해서 하면 비과세 되는 것은 좀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우승기 그것은 사업세는 건물 주인이 내는 것이 아니고, 사업하는 사람이 내는 것입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사업하는 사람이 냅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신고할 때는 임대차계약 뿐 아니라 세무서 신고 되었는 필증이 붙어야 되기 때문에 허위로 못한다 이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건데 자꾸 그랍니까?

이장우위원 그러면 임차인이 한다 이래 돼야지.

○간사 시희준 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증을 안 냅니까.

임차인이 사업소세를 내고 임대인은 또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증을 또 한다 말입니다.

(장내소란)

○세무과장 민경철 김석봉위원께서 질의하신 〔제5장〕에 과세면제 및 경감하고 별도로 몰아져 있습니다.

제1절은 농어민 지원을 위한 감면해서 〔281조〕부터 계속되어 있고, 제2절은 국민생활안정을 위한 감면해서 이것도 〔288조〕부터 계속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제3절은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감면에서 〔274조〕부터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제4절은 기술인력개발 및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감면해서 〔280조〕부터 또 계속되고, 제5절은 항공기 등에 대한 감면이고, 제6절은 공공법인 지원을 위한 감면이고, 이것 필요하시면 제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석봉위원 필요는 없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감면사항을 전부다 한데 합쳐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세무2계장님 납기관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류광현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사업소세 7월1일부터 7월10일까지 전에는 날짜 기준을 정해 놓고 안내면 과태료를 붙이는지 어쨌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삭제를 해 버리면 어느 시점에서부터 과태료를 붙이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무2계장 박인호 사업소세가 개정된 내용이 종전에는 납기일을, 그러니까 신고 납부제도는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7월1일 현재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일까지 신고 납부하도록 그 규정은 살아 있고, 다만 신고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대해서 가산세를 붙여서 보통징수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고지서를 내 보내는데 그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종전에는 법에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을 전국적으로 통일하기 위해서 법에다가 바로 명시를 해 놨습니다.

법에 명시되니까 조례가 위임되어 있는 것은 삭제가 되니 조례에 둘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그것이 잘못 되었는 것이 삭제라는 말만 써 놓지 말고, 법 몇 조에 의해서 명시되었기 때문에 본 조례를 삭제한다 하면 될 것인데, 인쇄를 이래해서 삭제해 놔 놓고 물어도 모르고 이쪽에는 무조건 시켜놓고 어느 시점부터인지 날짜도 없으니까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는 것 아닙니까?

이재영위원 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중요한 것을 두 번 중복하게 써 줘도 되는 건데...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법 몇 조 하는 내용을 써넣읍시다.

(장내소란)

○세무2계장 박인호 〔250조 제3항〕입니다.

류광현위원 담당계장님은 앞으로 이런 안건이 나오면 헛갈리지 않게 같이 좀 넣어 주세요.

조례를 삽입 또는 삭제할 때 그 해당부분을 없애지 말고 표기를 다 해주면 이해가 빨리 되고 빨리 끝나는데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세무2계장 박인호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영위원 류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도 이렇게 해서 잘 모르는데, 조금 더 중복이 되어도 명확하게 될 수 있다면은 모법에 무슨 항목을 몇 조 해서 어름하게 찾아보도록 만들지 말고, 간단한 것은 몇 조 해서 그 내용을 앞으로 조례에다가 넣어 주는 것이, 종이 조금 차지하면 안 찾아봐도 되고, 주민들도 잘 알 수 있도록 몇 조하고 괄호 쳐서 내용을 써서 그런 식으로 만들어 봤으면 어떻겠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저도 생각 안 해 봤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184조〕가 여기서 이만큼 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써넣을 수가 없고, 이렇게 같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한 부씩 배부해 주고 나서 설명해 주면 아는데 이렇게 해 놓으니까 모른다 이겁니다.

이재영위원 그렇게 많은 항을 다 쓸 필요는 없지만 납기라든지 간단한 것은 몇 조 몇 항해서 괄호 치고 알아볼 수 있게 중요한 것만 넣어 주면 좋겠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없으면 〔19조〕하고 〔28조〕구판 사업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민경철 〔19조〕는 건축물에 대한 경감사항입니다.

종전에는 "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조례로 정해 놓은 사업이 없습니다. 없지마는 앞으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구판 사업 등 건축물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해 가지고 조례로서 이걸 전부다 지적을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구판 사업하면 무엇 무엇이 해당이 되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세무과장 민경철 농협, 수협, 축협 등이랍니다.

○위원장 우승기 마을금고도 해당되지요?

○세무과장 민경철 마을금고는 해당 안 된답니다.

○위원장 우승기 다른 데는 다 되거든. 여태까지도 해 왔습니다.

마을금고도 예를 들어 목욕탕 한다 뭐 한다하면 세금 안 냈어요.

지금도 안 냈다고요.

그런데 해당 안 된다고 하면 되나, 해당되는데 분명히.

○세무과장 민경철 마을금고는 따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계장 김교윤 마을금고는 새마을 사업에 의한 마을금고는 비과세 내용이 조금 틀립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농협에서 건물 자체 다 사놨는데 3층이 남아서 독서실이나 이런 것으로 사용하면 비과세 해 줍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다른 데 가면 한 달에 3만원 5만원 하는데도 여기는 한 달에 5천원 정도 받는다면 과세하는지 비과세 하는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

○세무1계장 김교윤 새마을 사업이나 농협이나 자기들이 직접 소유를 해서 그 목적에 이용한다면 비과세로 처리되고, 타인에게 임대해서 수익사업으로 들어오는 것은 과세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말씀이 애매한데 제 얘기는 농협, 축협 등에서 3층 건물을 지어서 1충, 2층은 사용하고 3층은 회원들을 위해서 독서실 한다 이겁니다.

직접은 운영을 하는데 애들한테 다믄 10원이라도 받으면 면제가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세무1계장 김교윤 그것은 수익사업이 되기 때문에...

어떤 비과세 법인제도라도 자기들이 영리를 득한다면 과세대상이 되고, 비영리의 행위를 취한다면 비과세 대상이 되지요.

○위원장 우승기 독서실을 한다 그러면 관리인을 둘은 둬야 합니다. 밤에 하기 때문에.

○세무1계장 김교윤 독서실은 두더라도 그 회원들 자녀들이 한다든지...

○위원장 우승기 회원자녀들이 해도 월 얼마씩 받는다 말입니다. 작게라도.

○세무1계장 김교윤 그러니까 그 단체에서 경영하는 것인지 타인에게 수입이 들어오는 것인지 그것이 기점이 됩니다.

수익사업은 과세가 되고...

○위원장 우승기 다른 독서실 가면 월 3만원, 5만원씩 받는데 농협이나 금고 같은데는 청소비나 이런 것을 해야 되니까 다믄 5,000원씩이나 이렇게 받는다 이겁니다.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그것을 묻는 겁니다.

○세무1계장 김교윤 마을금고에서 독서실을 하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독서실은 비과세 대상이 되고, 타인을 맡겨 가지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는 뜻이 나오면 과세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돈은 얼마씩 받아도 관계없이 그렇습니까?

○세무1계장 김교윤 그것은 학생들이 가면은 청소비라든지 이런 회비라면 모르지만 수익이냐 수익사업이 아니냐 여기서 판가름됩니다.

(장내소란)

이재영위원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유지관리비 측면에서 받으면 사업이 아니고, 그것을 넘어서 애매한 한계는 있겠지마는 취지가 달라진다면 사업이죠.

○위원장 우승기 목욕탕은 다른 데 2,000원씩 하는데 마을금고 같은 데 보면 500원, 300원씩 받는다고. 이것도 세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이재영위원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지금 복지관 2층에 목욕탕 하는 것도 그런 문제가 있었거든요.

(장내소란)

김석봉위원 다른데 2,000원 받는데 500원 받는 것은 영리가 아니지.

그것은 공무원들이 처리를 잘못한 것이지.

○위원장 우승기 복지회관 지어서 회원들한테 독서실 하는 것도 무상으로 못 하니까 관리비 쪼로 얼마 받는데 그것도 세금내야 된다 하는 식으로 말썽이 있었습니다.

류광현위원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받는데는 받고 안 받는데는 안 받고 무슨 중심이 있습니까?

중앙회 부회장님 계시니까 앞으로 한번 모아서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받고 설명을 확실히 해 줘야 됩니다.

이재영위원 새마을 같은 것은 원 취지가 환원하는 것 아닙니까?

환원사업 중에 하나니까 그것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위원장 우승기 인정을 안 해 주려고 한다니까요. 딱 몇 평을 재더라고.

(장내소란)

○세무2계장 박인호 마을금고 농협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그 마을금고나 농 축 수협이나 자기네들이 정관상에 그러한 업이 첫째 있어야 됩니다.

마을금고에서 우리는 독서실을 운영하겠다하는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 독서실을 목욕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운영하는 임직원의 봉급이 나가야 될 것이고, 단지 그것을 이용하는 회원이라고 이용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어서 불공평 할 겁니다.

다소의 운영비 조로 조금 받는다면 그것은 우리 법 취지로 봐서 비과세 시켜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렇게 정리를 해 주면 됩니다. 됐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장우위원님.

이장우위원 〔제31조〕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사업소세 재산할의 납기를 삭제하여 납세의무자가 편리하게 언제든지 납부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제250조3항〕에 보면 그 취지가 아니거든, 그대로 전과 거의 동이하고, 그저 납부기한을 명시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지 그대로 7월10일까지 자진 납부하게끔 되어 있다 이겁니다.

제재를 안 했다 하는 것뿐인데.

여기 〔제31조〕는 언제든지 납부하도록 하면 된다하면, 지금까지는 7월10일까지 납부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10월말에 납부해도 되고 이듬해 5월 달에 해도 된다는 뜻인데 적용이 잘못 된 것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적용이 잘못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렇지요?

납기를 삭제하여 납세의무자가 편리하게 언제든지 납부하면 되도록 하였습니다 했는데 여기 〔제250조3항〕에 보면 안 그렇거든.

보면 법의 말을 고쳐 놨고 줄여 났는 건데, 내나 그대로 인데 이것은 잘못 기재된 것입니다.

그저 통합해서 조정했다는 것뿐이지 언제든지 내도 된다 하는 것이 없다고.

이 조례 통과되면 이것보고 하는 것인데 주민들 편리한대로 언제든지 돈 내도 된다 이건데...

○간사 시희준 원 취지는 모법에 있는 것 또 조례에도 있고 하니까 일단 이중성이 있으니까 조례만 없애는 그것뿐이지 다른 것은 없어요. 엄격히 보면 잘못 된거지.

이중적인 것을 단지 하나로 줄인다는 그것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우승기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간사 시희준 맞으면 조례에 문구를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들이 통과를 시켜야 되지요.

○세무과장 민경철 이것은 제안설명이지 조례문구는 아닙니다.

이장우위원 설명이 잘못 됐다 이 말입니다.

김석봉위원 이 법이 통과되어서 시행할 경우에 주민을 생각해야 되는데 만약에 세수가 과거의 시행 때보다도 개정 후에 불합리한 점이 생기면 피해는 주민이 보는데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 여기서는 주민한테 사업소세에 대해 조사를 나가게 되는데, 조사 나가야 된다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세무2계장 박인호 지방세법에...

(내용을 찾고 있음)

○위원장 우승기 총무국장님한테 부탁 좀 합시다.

다음부터는 제안설명 이런 것이 있으면 담당과장이나 계장이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해서 오십시오.

여기서 책을 뒤지고 있으니까 모양이 안 좋습니다.

○세무2계장 박인호 지방세법 〔제251조2항〕입니다.

1항에는 신고납부를 주도록 해 놨고요. 2항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시장 군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은 직권으로 조사하여 사업소세 과세대상에 등기할 수 있다.

김석봉위원 조사인데 서면조사냐 현장조사냐 그 말이 어디 있습니까?

○세무2계장 박인호 현장조사입니다.

김석봉위원 현장조사라는 말이 없네요?

○세무2계장 박인호 이 조사라는 것은 서면이든 현장이든 그것까지는...

김석봉위원 폭넓게 광범위하게 한다 이거지요?

○세무2계장 박인호 예.

김석봉위원 그러면 앞에는 인형 놔두고 뒤에는 실물호랑이 놔두는데 이런 법이 주민한테는 상당히 불이익이 오지.

○세무2계장 박인호 아닙니다.

세무공무원한테 조사권을 안 두면, 신고의무를 두고 조사권을 안 두면 그것이 법이...

김석봉위원 그러면 앞에는 강제성을 둬야지요.

○세무2계장 박인호 앞에 강제성 신고의무를 안 둬 놨습니까?

김석봉위원 주는데 아까 하다시피 이런 식으로 표면에는 아주 부드럽게 해 놓고 뒤에는 호랑이 숨어있는 식의 조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주민에게 큰 피해가 옵니다.

○세무2계장 박인호 지금 조례에 있는 규정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단지 조례로서 정한다 하는 것을 법에다가 규정해 놓은 것뿐입니다.

김석봉위원 달서구가 모범적으로 조례를 주민한테 조사를 못한다하는 규정을 한번 넣어 보지요?

○세무2계장 박인호 그것은 상위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할 수 없지요.

○총무국장 윤장원 안 내는 사람에게 조사를 못 하게 하는 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내는 사람은 내고 안 내는 사람은 조사 안 시키고 조사 못하도록 조례를 만들어 놓으면 낼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제22조〕에 보면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로 정한다하는 이 중과대상지역을 이 조례가 기억이 안 나서 그런데 어느, 어느 지역인지 되어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이 종전에는 〔제22조〕에 중과대상지역이 법〔제188조제1항제2호,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지역이라 함은 상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것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조례에 정하는 지역으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인데, 조례로 정하는 지역은...

○위원장 우승기 아직 안 정해 졌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아직 안 정해 졌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한 것은 조례로 정해야 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됐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점심식사를 한 후 회의를 계속 하도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94년12월28일 달서구 제31회 정기회의에서 의결되어 95년도 시행 달서구세감면조례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내용이 국회에서 수정 의결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을 수정하여 시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달서구세감면조례가 개별로 되어 있고 적용시한이 94년12월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이를 통합 단일 감면조례로 제정할 당시 조례〔제5조〕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에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중 민법〔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종교단체(재단법인에 한한다)가 인구 100만 이상의 시 지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법에 의한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50/100(종합토지세는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한다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한다로 개정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45분)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

법적 근거 : 지방세법〔제7조〕 및〔제9조〕

본 조례개정(안)은 94.12월말까지는 종교단체의 의료법에 대하여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비과세토록 되어 있었으나, 정부에서 94.12.22. 100분의 50을 감면토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제출한바 국회에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토록 의결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케 되었음

제31회 정기회 94.12.27 제 4차 본회의에서 구세감면조례 14건을 통합하여 한 개의 조례로 제정 의결된 사항으로써 오늘 개정코자하는 조례〔제5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은 당초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100분의50을 경감토록 규정된 것을 전액 면제토록 개정함.

2.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은 94년 말 현재까지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비과세 해준 사항을 금년도에 와서 과세한다는 것은 집단민원을 야기시키는 양상이 되므로 본 조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아까 제가 여쭈어 본 내용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업체가 몇 개나 있습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지금 현재 해당되는 업체는 구라선교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민법〔제32조〕에 의해서 설립된 재단법인 결국 학술, 종교, 자선, 사교 기타 영리가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그러니까 비영리법인이라고 해서 이것을 면제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런데는 비영리라도 수입이 상당하잖아요.

돈이 없어서 안내는 것은 아니거든요. 결과적으로 주민이 내는 것인데 간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세무과장 민경철 금년도부터 의료업 법에 의해서 설립된 의료법인도 다 면제가 됩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금년부터 가야기독병원도 다 됩니까? 불교병원도?

○세무과장 민경철 예. 이번에 이 조례개정의 취지는 종전에 달서구세 개별조례로 되어 있을 때는 보면은 재산세,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내무부에서 지방세법개정안을 내면서 인구 100만 이상 시지역은 50%를 과세하자고 해서 냈는데 국회에서 수정 의결되기를 현재 이것을 비과세규정을 면제로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면제해 주자고 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는 인구 100만 이상은 50%를 과세해도 안 되겠느냐 하고 과세 쪽을 냈는데 국회에서 이것을 면제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종전대로 다시 환원시키는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영위원 토론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만약에 우리가 조례를 완전히 면제한다로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그것이 당초에 내무부에서 저희들한테 통합조례로 개정할 당시에 준칙이 내려올 당시에는 내무부 자체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50%과세하도록 해서 통과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들한테 내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수정의결이 되어서 면제하는 쪽으로 법으로 되어 버렸으니까 이것은 면제해 주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이재영위원 그런데 상위법에 우리 조례를 만들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상위법에서 약간의 재량권이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재량권을 좀더 좁혀 가지고 우리 구청의 특색을 살려서 조례를 만드는 것이 진짜 조례지 상위법에 있는데 면제되었으면 면제된 대로 가만히 놔두면 끝인데 뭐 하려고 똑같은 만듭니까?

이것은 하등의 의의가 없습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당초에도 개정을 안 했으면 면제하는 그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번에 통합하면서 준칙에서 100만 이상 대도시에는 50%를 받아라하고 그런 준칙이 내려와서 우리가 그렇게...

이재영위원 똑같이 만들어야 할 것 같으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지방세를 상위법에 다루어 가지고 만들어주는 것은 자기들도 월권행위입니다.

자치구 차이에서 약간 조례가 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은 자기 멋대로 다 주무르고...

이재영위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이 법을 만들 때 전국에 면제라고 하는 것은 자기들 월권행위입니다.

적어도 50/100에서 0/100까지 하든지 0에서 50/100까지 하든지 이런 한계를 두고 조례를 지방자치에 맞도록 주어야지 그게 국회의원들 하는 일이지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무부에서 지방세법 개정안을 낼 때 등록세는 우리 구세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의회에서 다룰 문제입니다 마는 개정안에 보면 도청소재지 이상 시의 등록세 과세규정을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의결 내용은 도청소재지 이상 시지역은 등록세를 과세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무부하고 완전히 반대의견으로 수정의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

이재영위원 우리 쓰레기 봉투를 판다든지 또는 폐기물 요율을 책정을 한다든지 하는 것 같이 각 구가 조금씩 다를 수 있도록 이런 한도가 있어야지 딱 만들어놓고 제로 만들었는데 뭐하려고 제로를 만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행 부에다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근본적으로 이런 조례를 우리가 만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도 한심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을 세법으로 정해놓고 지방세이니까 조례 안 정해 놓을 수가 없으니까 너희들 우리 시키는 대로 해라 이거라 결국은.

방금 이위원님 말대로 약간의 유도리가 있도록 해 주든지 1%라도 너희가 정할 수 있다 하든지...

김석봉위원 의료법인은 완전히 면제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김석봉위원 그것은 조례가 또 나오겠네요?

○위원장 우승기 토론과정에서 이위원님 이 내용을 충분히 의회에 보고할 때 넣고 법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기는 되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토론과정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의회에 보고를 합시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구청장제출)

(13시58분)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대구광역시 달서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근거법령은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매각 시 의회의 의결을 득 한 후에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할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중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성동 281번지 건물 660㎡ 현재 보건소가 소재하고 있는 그 자리 3층에다가 증축을 하고자 합니다.

전국에서 처음으로 신설되는 보건복지사무소 시범 대상지역이 전국에 5개소입니다.

그 5개소 중에서 우리 달서구가 한군데 선정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달서구 보건소가 금년 7월부터는 달서구 보건복지사무소로 개편됨에 따라서 인력 및 행정장비가 대폭 보강되어 현재의 청사로는 원활한 업무추진을 할 수 없으므로 보건소 3층을 증축하여 저소득 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뒤편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은 건축비가 3억5,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계획이 승인이 되면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증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지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첨 재산목록 1번에서 10번까지와 11번에서 12번을 일괄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 토지는 송현1동 속칭 매자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남구 대명11동과 경계지역으로 91년5월13일날 건설부고시〔제257호〕또 92년2월12일 대구시 고시〔제20호〕로 90년부터 97년까지 8개년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재산입니다.

당초 재무부소관 국유재산이었으나 92년10월16일 대구시로 무상양여되었고, 94년12월30일날 이 재산이 대구시에서 다시 저희들 구로 무상양여 된 구유재산으로서 대구광역시 주거환경 개선지구를 위한 특례의 조례〔제22조〕에 의거 점유 자에게 매각하여 점유자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무상 양수한 구유재산은 총 69필지에 6.478㎡ 평수로는 약 1,960평입니다.

두 번째, 두류동 77-64 대지 17㎡의 1필 23㎡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7호〕에 의거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는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매수희망자가 매입신청을 하였으며 타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으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아 신설되는 달서구 보건복지사무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 또한 매각대상 재산에 대해서는 조기에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이유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6호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84조

먼저 취득대상 재산인 월성동281번지 건물 660㎡ 건물증축은 전국 최초로 신설되는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에 따른 복지행정업무용 사무실 건립임.

현재 보건소 건물로서는 보건복지사무소 설치로 인하여 증원되는 35명의 인원이 근무할 수 있는 사무실이 없는 실정으로서 현 보건소 2층 건물 위에 1층을 더 증축하여 저소득 주민집단 구청으로서 면모를 갖추어 종합적인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수행코자 함.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인 송현동 984-9번지 도로 75㎡외 9필지 768㎡는 90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재산으로 대구광역시 주거환경개선지구의 특례의 조례 제22조에 의거 현재 점유 자에게 매각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지원코자 함.

그리고 두류동 77-64 대지 17㎡외 1필지 23㎡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2항 제7호에 의거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로써 보존가치가 없음으로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코자함.

2. 검토의견

전국에서 처음으로 개설되는 보건복지사무소 사무실 확보를 위해 현 보건소 건물2층위에 1층건물을 증축하여 사무실로 활용코자함은 저소득 주민집단 구청으로서 종합적인 양질의 복지행정 서비스 수행에 꼭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며,

90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지구내의 구유잡종재산을 현재 점유 자에게 매각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함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로써 보존가치가 없는 토지를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의 이용도를 높이는 것은 옳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는 제출된 원안대로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송현동에 12건이 되는데 혹시 필요해서 매각하는 것은 좋은데 송현동 동사나 구청에서 써야 될 물건이 있으면 팔고 사는 것보다도 매각할 부분을 ㅤㄸㅖㅤ놓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물어봅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조금 전에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속해 있는 땅이고 또 소규모의 땅들이고 또 개인이 거의 점유해 있는 땅들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토지는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두류동은 면적이 적어서...

○재무과장 김낙흠 두류동도 일부 개인이 점유하고 있는 우리 구유지입니다.

류광현위원 주거환경개선 사업할 때 밀고 새로할 것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있는 상태에서 건축관계 일부를 완화를 시켜서 그 상태에서 조금 증축을 한다든지 깨끗하게 정리를 하는 그런...

김석봉위원 과장님 제안설명은 법적인 설명을 했고 사실 자투리땅이 어제 아래 발생된 것이 아니고 과거부터 있던 땅이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 때문에 지역개발이 덜 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한테 상당히 불편을 많이 주었을 것입니다. 구청에서 매각을 안 해서.

그러면 의회에 계시다가 재무과에 가서 보니까 이런 땅이 있어서 이것을 시행을 합니까? 아니면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시행을 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앞에서 설명 드린 송현지구 매자골에 있는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직접 관장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과에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합니다.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마는 69필지에 약 2천평이라는 땅이 우리 구유재산이 있습니다마는 그 중에서 내년도에 개인이 사겠다고 매수신청을 했는 것이 10필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두류동하고 두 군데 있는 이 땅도 지금까지는 개인이 점유를 해오면서 대부를 받았지마는 앞으로는 내가 사 가지고 새로 집을 짓는다든지 어떻게 내땅으로 하겠다고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매각을 하는 겁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현재 거기에도 또 남아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낙흠 예. 아직까지 많이 남아 있습니다.

69필지 중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 것이 10필지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면 나머지 땅도 주민한테 안내를 해서...

○재무과장 김낙흠 예. 그것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주거환경 지구로 지정이 되었으니까 이 땅을 당신네가 기 점유가 되어 있고 하니까 사 넣어서 이렇게 하라는 식은...

김석봉위원 공유재산으로 변경이 되어 가지고 매각을 전문기관에 감정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재무과장 김낙흠 그렇죠. 이것이 승인이 되고 나면 감정해서 저희들이...

김석봉위원 그러면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살수도 있겠네요?

○재무과장 김낙흠 맞습니다.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살수 있는데 여기에는 물론 공시지가도 있고 개인이 기 점유를 했고 이런 신청했는 사람들은 시기적으로 모두 좀 급박한 예를 들어서 뭐...

김석봉위원 그러면 대략적인 가격도 현재는 모르겠네요?

○재무과장 김낙흠 예상 적인 가격은 공시지가로 보면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김석봉위원 보건소 증축하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이 협소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무 보는 범위가 협소한지 그렇지 않으면 무엇을 확대함으로 협소한지?

○재무과장 김낙흠 예. 사무 보는 범위가 협소합니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보건복지부로부터 확정적인 기구는 안 내려왔습니다 마는 추측 건데 과가 하나 신설되고 계가 3계정도로 더 증설되어 가지고 각 동에 지금 보건복지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보건복지사무소가 개소가 되면서 여기 와서 각 동의 사무를 관장하기 때문에 한 층 가지고는...

김석봉위원 그러면 의료사무를 보는데 그 정도 규모 같으면 물론 일반 병원하고는 비교를 못하겠지마는 그래도 상당히 큰 병원이다 이 말입니다. 개인병원으로 말하면 그죠?

○재무과장 김낙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하고 있는 병원 사무가 늘어난다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 전문요원들이 각 동에서 흩어져서 하고 있던 게 여기서 집결해서 전부 봉사활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의료사무가 그렇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재영위원 과장님이 설명을 좀 더 잘해 주셔야 되겠는데 저도 잘은 모르지마는 사회과가 그리로 가고 가정복지과가 그리로 가고 이제 보건소에 팀장이 제일 직위가 높기 때문에 형식적으로도 보건소장님이 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잠깐 들러서 알아보니까. 그리고 전부 직원을 모아놓으면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들어오면 약40명 정도 동에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가면 한 80명 정도가 우글거릴 것 같아요.

○재무과장 김낙흠 사회과, 가정복지과, 사무가 통합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 가정복지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사무중에 사회복지 부분에 대한 극소수 일부분만 그리로 갑니다. 단 동 단위에 사회복지요원들이 하고 있는 사무와 인력은 다 이리로 오는 그런 겁니다.

김석봉위원 과장님 그러면 대략 알겠는데 우리 구청이 신축으로 지어 가지고 우리 자체도 민원실 고치고 상당히 문제가 생겼고 저 건물도 문제가 생기는데 이거 한치 앞도 못 보는 그런 계획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사실 관이라는 건물이 있으면 뭐 아니 할말로 보건소니까 급한 사람 입원실도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지금 입원실이 없으니까 짓는 김에 한 층을 더 짓자 이겁니다.

이것 뭐 장난도 아니고 한 층을 더 지을 수 있는 것은 물론 과장님 소관은 아닌데 수의해서 하나를 더 짓자 이겁니다. 정부요청해서. 이런 기회에 때를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그런데 현재 보건소에 한 층을 더 올리는 것 자체도 건축설계 면으로 봐서 현 상태대로 스라브를 쳐서 올려서는 하중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브록크를 쌓아서 위에는 우리 본회의실로 강당처럼 돔(Dome)형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당초 설계 때에 3층 슬래브(slab)를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복지사 백날 있어봐야 보건소가 저렇게 규모가 커질 줄 모르고 한치 앞을 못 보았다 이 말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정회를 한 후 계속토록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7분 회의중지)

(14시33분 계속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 (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 조정 목적은 성서 택지지구 등 택지개발사업이 시행됨에 따라 현재의 동 경계로는 동일APT가 두 개의 법정동 및 행정 동으로 분리되는 동 불합리하여 향후 주민 입주시 불편과 행정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택지개발지구내의 아파트 건축허가전까지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 확정하여 주민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번 행정구역 경계조정 대상은 택지개발지구 4개소, 즉 성서택지지구 2단계지역, 용산택지지구, 장기택지지구, 대곡택지지구로서 현재 거주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그러나 281필지에 면적은 10만3,640평이며 택지개발시 개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코자합니다.

택지개발지구별로 조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서택지지구 개발사업은 토지개발공사에서 지난 92년부터 96년까지 1단계 1만2,000호, 2단계 1만8,400호 총 3만400호 건립계획으로 시행하여 1단계 지역은 금년5월에 완료될 예정이며 2단계 지역은 96연말에 개발 완료할 예정입니다.

1단계 지역은 지난 94년8월에 경계를 조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정할 2단계 지역은 2개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48필지에 면적은 4만8,383평으로서 이곡동 1번지 외 39필지 3만8,581평은 용산 동으로, 용산동 717번지 외 7필지 9,802평은 이곡동으로 편입시켜 택지개발시 개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코자합니다.

다음은 용산택지지구입니다. 용산택지지구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94년부터 97년까지 6,830호 건립 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계조정 대상은 2개 법정동 및 행정동으로 죽전동 13번지 외 97필지 3만4,626평을 용산 동으로 편입시켜 개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택지개발지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기택지지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94년부터 99년까지 3,100호 건립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계조정 대상은 3개 법정동 및 행정 동으로 93필지에 1만3,157평으로 감삼동 583번지 외 81필지 1만2,795평은 장기 동으로 편입시켜 개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본리동 473번지 외 10필지 362평은 장기 동으로 편입시켜 대명천 복개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코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곡택지지구입니다.

대곡택지지구 개발사업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난 93년부터 96년까지 1만2,500호 건립계획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경계조정대상은 2개 법정동 및 행정 동으로 42필지 7,474평으로서 도원동 1번지 외 29필지 5,710평은 대곡 동으로 편입하여 개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조정하고 대곡동 412-1번지 외 11필지 1,764평은 도원 동으로 편입하여 택지지구 경계도로를 기준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면 구의원님들의 종합적인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에 승인을 신청, 승인을 받은 후 구조례를 개정, 공포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하여 각종 공부를 정리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내용

법적 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2항

본 행정구역 동간경계 조정안은 택지개발지구에 입주할 주민들의 불편과 행정업무추진에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하여 입주주민들의 편익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개설된 도로를 기준으로 행정구역 동간경계를 조정코자 함.

총 조정규모를 보면 대상지역은 4개 택지개발지구에 8개 법정동, 7개 행정동이며 면적은 281필지 34만2,613㎡로서 세대 및 인구는 없습니다.

동간경계조정 내역을 보면

이곡동(성서3동)에서 용산동(성서1동)으로 편입은 이곡동1번지 외 39필지 12만7,539㎡

용산동(성서1동)에서 이곡동(성서3동)으로 편입은 용산동717번지 외 7필지 3만2,405㎡

죽전동(성서4동)에서 용산동(성서1동)으로 편입은 죽전동13번지 외 97필지 11만4,465㎡

감삼동(성서2동)에서 장기동(성서1동)으로 편입은 감삼동583번지 외 81필지 4만,298㎡

본리동에서 장기동(성서1동)으로 편입은 본리동473번지 외 10필지 1,198㎡

도원동(월배2동)에서 대곡동(월배3동)으로 편입은 도원동1번지 외 29필지 1만8,876㎡

대곡동(월배3동)에서 도원동(월배2동)으로 편입은 대곡동412-1번지 외 11필지 5,832㎡입니다.

2. 검토의견

본 행정구역 동간경계 조정안은 택지개발지구로 인하여 동일 아파트가 2개의 법정동과 행정 동으로 분리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을 사전에 파악하여 향후 아파트 입주민들의 불편도 해소하고 행정의 능률도 향상시키고, 또한 택지개발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함으로써 세대와 인구가 없는 시기에 행정구역경계 조정을 함으로 행정의 복잡성도 덜어 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행정구역 동간경계조정을 새로 개설되는 도로를 기준으로 경계를 확정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견이 집약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이거 필지가 여러 필지인 것 같은데 하나하나 질의해 나가는 것이 안 좋겠습니까? 1번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질의를 하도록 합시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성서 택지개발지구부터 먼저 설명을 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행정구역경계조정안 도면에 의한 설명)

류광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구역자체가 죽전동, 성서4동이라고 했는데 설명을 다른데 하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치권 이것부터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류광현위원 편입된 지역 성서4동, 죽전동 그것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치권 (계속설명)

류광현위원 성서4동에 대해서는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상리공원입니다. 저 부분이.

그래서 1개 동이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번에 택지 조성되면서 그 동을 용산택지지구로 아마 흡수를 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을 해서 저는 안 된다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국 상정이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은 우리 동은 어떤 경우가 나오느냐 하면 저위에 상리공원이 먼저 제안했는대로 서구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지금 현재로 봐 가지고는 대구개발공사에서 공사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각은 지어 줍니다마는 상리공원 안에 들어 있는 사람은 사실 어떤 면으로 보면 섬이 되어 있습니다.

동네가 꾸불한게 완전히 끊어져 버린다는 이야기인데 넘어갈 때까지 사실 맡아있는 의원으로서 상당히 좋은 소리는 듣기가 힘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짓는데 대해서는 행정구역으로 봐서는 해 줘야 되는 것이 옳고 지금현재 위치로 봐서는 좀 빠르다 이런 생각이 저도 나서 개인적으로 총무과장이나 담당자한테도 항의도 많이 했는데 아파트를 짓게되면 신 번지가 나와야 아마 그걸 한다고 이야기를 합디다.

해서 저도 절대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마는 너무 시기적으로 빠르니까 늦게 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아마 정리하는데 시간이 촉박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올라오고 했는데 지금 형편은 해줘야 될 형편인데 실지 의원으로서는 동네를 팔아먹고 동네를 섬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바로 그으면 과장님 설명하듯이 만약에 상리공원이기 때문에 서구로 갔다가 용산동 성서1동으로 갔다가 또 서구로 만약에 넘어가게 되면은 곤란한 점이 안 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만약의 예상이고 나중에 택지조성이 되고 서구하고 경계조정이 안 되었을 때는 결국은 용산 지구로 끊어 내 주어야 하는 형편입니다. 거기에는 집이 없으니까.

앞으로 얼마 안 가면은 그때는 우리가 정리하기가 수월할 텐데 지금 상태는 정리하고자해도 그렇고 또 지금 택지 조성한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 나머지는 결국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택지조성 때문에 하는 것이니까. 중간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생각으로서는 택지지구를 봤을 때는 해드려야 되겠고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고 전에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작년 8월 달부터 총무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적극 반대를 하다가 이번에 다시 상정이 되었는데 두고 아파트를 짓게되면은 2개 동이 되고 정리를 하게 되면 1개 동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동사나 파출소, 학교가 들어갑니다. 해서 동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밀어내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행정부에서 빨리 해줘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불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시기적으로 옷밭골 사람들이 한 통이 들어앉아 있는데 좋다 소리 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어렵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 내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 어려우면 해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보류를 해 달라고 담당자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올라온 것 보니까 총무과에서도...

(장내소란)

그래서 지금 상리공원 들어내는데 20억이라는 겁니다. 보상문제로 20억을 시에서 확보를 했습니다. 내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보상이 나와서 확보가 되어 버리면 아무런 탈이 없는데 이쪽으로 나오든지 저쪽으로 나오든지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보상이 집행이 안 되어 있는 상태니까 그 사람들이 당분간은 사실... 20억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타이밍(Timing)이 안 맞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정 그렇다고 하니까 총무과에서...

○총무과장 김치권 우선 여기서는 이 사람들이 사는데는 불편함이 없고 제외시켜 놓았다가 나중에 보고 어차피 공원개발이 완료되면 서구로 안 넘어가면 바로 그어 가지고 다시 경계조정을 해도 무리가 없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개인적으로는 많은 불운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게 20억을 얻어 왔는 것은 내 발로 뛰어다니며 얻어 왔는데 공원대지 확보하기 위해서 20억 얻어왔는 것은 대구 땅에서 지금 그런 예산을 갖다 넣을 곳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이 안됩니다.

그래해서 20억을 얻어놨는데 실지 저 사람들한테 원망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돈만 주고 난 뒤 같으면 관계없는데 돈을 안주고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개인적으로 해서 상정된 것 같은데 이것은 의결하는 쪽으로 하는 방법밖에 더 있겠습니까? 해서 제가 의결하는 쪽으로 결정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내가 동네 자문위원한테 정식으로 설명을 하고 의결해 주었다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계속설명)

류광현위원 거기가 무슨 지역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장기택지지구입니다.

류광현위원 이번에 사업이 바로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류광현위원 성서택지지구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 나중에 본회의에서 다른 소리할지 모르니까. 거기서 승낙서 다 받았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다 받았습니다.

(성서택지지구 재설명)

○위원장 우승기 넘어갑시다.

○총무과장 김치권 (대곡택지지구 설명)

○위원장 우승기 안에 도로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없습니다.

김석봉위원 도로계획을 몇 년 안목으로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아파트를 짓기 때문에.

김석봉위원 그러니까 몇 년을 내다보고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대곡지구가 모두 들어서면 어차피 손을 대어야 합니다.

김석봉위원 조금 열심히 하면 대구개발공사에 가서 아파트 몇 동 주민 몇 세대 예측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왕 전부 분 동할 것을 줄을 죽죽 그어 가지고 미리 해버리면 안 됩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인구가 있어야 분동이 되지 인구가 안 들어섰는데 우리가 분동을 할 수 없습니다. 분동승인이 안 나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러면 3동하고 월배2동장한테 받았죠?

○총무과장 김치권 예, 받았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이번에 행정구역 조정관계 때문에 8월 달부터 저한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결사반대를 했어요.

그리고 시에서 우리 구청으로 엄청난 지시를 하는 모양입니다. 시에서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대구개발공사에서 하는지 그래서 하게 되는데 그걸 우리가 안 해준다고 하니까 통으로 지시를 해서 동에서 동서기하고 동장하고 사람 못살게 하는 거라. 밤낮주야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승낙서를 써라 이거라. 그러면 의원이 상정되기 전에 승낙서 써주고 상정을 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내용으로 보면.

그렇게 되면 개인 플레이(Play)가 되면서 의원활동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 주기는 해 줘야 되는데 저런 경우에는 물론 하는데 이의는 없는데 시기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 맞았다 그리고 그런 쪽으로 의결을 하려고 하니까 좀 어떤 측면에서는 개인적으로 안 좋고 어떤 측면으로 봐서는 사전에 또 승낙을 받아서 올리는 것이 맞는 것도 될 수도 있고 생각하는 개념에서 차이가 나는데 그것도 너무 심하게 하니까 압력 비슷한 것처럼 동네에다가 처음 하는 이야기는 사전 협의다 하는 걸로 받아들여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이 되고 자꾸 여러 번 이야기하면 이것은 압력이라고 판단할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앞으로 동으로 지시해서 하는 것보다도 직접 의논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고 이런 일은 좀 자제를 해 주시고 압력을 받아서 한다하는 것보다는 위원회에서 수정해서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한번 참고해 주십시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제2차 본회의에 우리 위원회 의결사항을 심사 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5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禹勝基施禧埈韓正壽李在永崔鶴得
柳炳魯柳廣鉉朴秉基李章雨金石峰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7인)
總務局長尹長源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金洛欽
稅務課長閔庚喆
稅務1係長金敎潤
稅務2係長朴仁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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