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3회 제2차 본회의(1995.02.23 목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3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2월 23일(목)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5.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6.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달서구청장제출)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이재영, 김정해, 시희준, 박용갑의원)


(14시07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3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2월22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둘째, 95년2월23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고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내무위원회로 회부하였으나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조례안 시행일이 촉박하여 본회의에 바로 심사를 요구하는 공문이 접수되었고, 박용갑의원의 질문중 총무국장의 답변 요구사항에 대하여 총무국장 대신 부구청장이 답변하겠다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동안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처리 안건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조례안 및 2건의 일반안건과 구청장이 급히 제출한 대구광역시 달서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외 1건의 조례(안)을 본회의에 바로 상정 의결하고 또한 이재영의원 외 세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이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달서구청장제출)

4.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달서구청장제출)

(14시10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과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건에 e하여 우승기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우승기 내무위원장 우승기의원입니다. 제33회(임시회)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보고드릴 내용은 조례(안) 2건과 일반 안건 2건 등 총 4건으로서 지난 2월 21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많은 질의 답변과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2건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은 사전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출신 구의원의 승낙을 득 한 계획이기에 타당하다는 의견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주민편의증진과 원활한 행정추진을 위한 계획이기에 제출된 내용대로 승인의결을 위한 계획이기에 제출된 내용대로 승인의결 하였습니다. 그러면 상세한 심사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난 94년12월22일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 시행하는 조례의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 신설된 내용을 추가 삽입하며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등 조례를 재정비하여 세정업무 추진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감면조례 중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규정이 국회의 법률개정 시 수정의결됨에 따라 종교단체의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감면을 100분의 50에서 전액 감면토록 당초 조례규정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셋째,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행정구역 경계조정 절차에 따라 우리 구 의회의 종합적인 의견을 받아서 대구시에 조정승인을 신청하는 과정으로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성서2차 지구 및 용산지구, 장기지구 대곡지구 등 택지개발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예상되는 택지개발지구내의 불합리한 동간 경계를 사전 조정하여 주민입주 시 불편과 혼돈이 없도록 하고 행정추진의 효율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번 행정구역경계조정대상은 281필지에 면적은 34만2,613㎡로 8개 법정동과 7개 행정동이 조정되며 현재 이 지역에는 거주하는 주민은 없습니다. 상세한 조정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변경안은 전국 45개 지역에만 처음으로 시범 개설하는 보건복지사무소가 우리 구에 설치토록 됨에 따라 달서구 보건소가 금년 7월부터 달서구 보건복지사무소로 개편되어 인력 및 행정장비의 대폭적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보건소 건물 2층위에 1개 층을 증축하여 사무실로 활용코자 하는 계획안과 90년부터 97년까지 계속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는 매자골 주거환경개선지구내의 잡종구유재산을 매수의사를 밝힌 현 점유자들에게 매각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지원코자 하는 내용과 건축 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보존가치가 적고 인접토지소유자가 매수를 희망하는 소규모 구유재산을 매각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계획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16분)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심사보고서

[부록]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우승기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17분)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도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에 임해주신 우승기내무위원장 외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달서구청장제출)

(14시18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속적인 지방재정 확충이 지방자치의 성공적 정착의 관건임을 고려, 지방세정 여건변화에 상응한 세무행정기구 개편이 불가피하여 위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세무업무 추진 체제를 부과 및 징수업무 부서로 분리하였습니다. 즉 세무과가 세무과와 징수과로 구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양영구)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앉은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의원님, 정식 발언은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또 공무원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같이 동시에 일괄 설명이 되어서 동시에 통과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개가 따로따로 될 성질이 아니고 기획감사실장께서 나오셔서 뒤에 것까지 설명을 같이 듣고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똑같은 시간에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먼저 되어서는 안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기획감사실장이 이 6번도 같이 설명드리고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이 맞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이재영의원님이 방금 말씀하신 두 가지 조례를 한꺼번에 설명을 해서질의답변을 동시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동의합니까?

(배영칠의원 의석에서 - 이의가 있습니다. 저 생각으로는 물론 앞으로 징수과가 신설됨으로 해서 증원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지방의회라는 것은 두 개 조례를 한꺼번에 통과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가 통과된후에 징수과가 신설된다는 조례안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지방공무원 징수과에 필요한 25명에 대한 조례안이 통과되어야, 분리 통과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영의원 의석에서 - 저는 제 안이기 때문에 좋으신 대로 따르겠습니다.)

여기서 배영칠의원님께서는 이재영의원님 말씀하신데에 이의가 있었습니다. 배영칠의원님은 지금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배영칠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면 의원 여러분! 이재영의원님께서는 따르겠다고 하셨으니 원안대로 한가지 한가지씩 따로따로 가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의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재영의원님은 따르겠다고 했으니까 배영칠의원님이 이의를 제기 했으니 만큼 따로따로 한가지씩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다시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재영의원님과 배영칠의원님 두 분께서 질의 안건에 대해서 또 원안대로의 말씀을 하시자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의 가결하고자 하는 말씀을 하셨기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8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수의 규모와 세정업무량이 확대, 증가했음을 감안하여 인력을 증원 지방세무 행정수행에 만전을 기하고자 위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세무기구 및 인력보강 지침에 의거 구 본청 지방공무원 정원이 22명 증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양영구)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9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해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 기획감사실장께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95년1월1일 현재 정규직 31명 일용직 21명이라고 여기 표기되어 있는데 지금 1과 2계 22명이 증원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규직이 증원되는지 일용직이 증원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발언대에 등단해서) 먼저 정규직인가 일용직인가에 대해서는 22명 전원이 정규직입니다. 지금 일용직 1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일용직은 점차적으로 세무과에서는 근무하지 않기로 다른 부서로 전부 또는 사임을 하도록 그렇게 할 방침이고 기능직이 한명 있는데 기능직도 타 부서로 일반직하고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무과에서는 일반직 이 외에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도록 앞으로 그렇게 운영할 방침입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월 1일 현재 일용직이 22명이 근무하고 있지 않습니까?)

작년 12월 달까지도 22명이었는데 그 동안에 6명이 사직하고 현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 28명하고 25명하고 숫자가 안 맞지 않습니까? 22명 증원되더라도 세무과 징수과 전부 합해서 53명이 되어야 되는데 현재 22명 증원되어서는 53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현재도 6명이 사직서를 냈다고 했거든요?)

1월 중에 변경된 사항입니다. 6명이 사직한 것은... 그런데 1월1일 현재는 22명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2월 현재는 1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 방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일용직 16명이 전체 교체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교체되는 직원은 어디서 보충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정원이 증가되게 되면은 일단 필요한 인원은 타부서에서 우선 충원을 하고 충원된 부서는 신규 임용자로 보충하도록 되어 있어서 22명이 증원된다고 해서 당장 그것이 충원되는 것이 아니고 인력충원계획에 따라가지고 점차적으로 22명을 확보하게되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용직은 점차적으로 폐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세무과외에도 지금 일용직이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런 현상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세무업무는 금전을 취급하는 중요한 업무이기 때문에 책임성 있고 사명감 있는 일반직으로 교체한다는 상부의 방침이고, 여타기관에서는 실제로 정원 가지고는 업무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일용직을 채용해서 지금 있는 일용직보다는 증가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일용직을 일반직으로 그렇게 변경하는 것이 더 효과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일용직을 더 채용하지 않을 그런 방침으로 있습니다.

(김정해의원 의석에서 -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질의하신 김정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정해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 박양헌의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모든 행정이 전산처리로 인력을 감소해서 예산절감을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지방세무기구를 더 견고히 한다 그럴까 확충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참고자료 지방세무 업무추진 현황을 배부를 해 드렸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정업무 현황을 말씀드리면 90년도에 부과건수가 20만4,0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 연말에 122만7,600건을 처리해서 600% 세정업무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을 보면 90년도 2만1,741건에 4억8,000만원의 체납액이 있었습니다마는 94년도는 체납건수가 5만6,047건으로 불어나고 체납금액이 47억7,400만원이 되었습니다. 물론 적은 이원으로라도 주야로 해서 다 받아야 되지마는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체납액도 사실 연도별로 누증이 되어 있었고, 여기에 따라 가지고 작년11월부터 12월까지 지방세 특별감사를 한 결과 물론 비리 공무원들의 개인적인 자질도 있지마는 업무량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것이 진단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무부에서 지방세정기능 보강계획을 시달해서 내무부 지침대로 분석해 보니까 40명을 증원 요구하고 세무과에다가 1개 과를 증설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 것이 이번에 1개 과가 증설되고 22명이 증원된 결과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단하기로는 40명이 필요하다했는데 22명밖에 되지 않아서 앞으로 더 추진해 보고 또 부족한 경우에는 그때 가서 대용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회도시위원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박양헌의원 의석에서 - 예,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의장!)

예, 김석봉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 실장님! 증원이 우리 자체에 의한 것입니까, 내무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시의 승인을 얻은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처음에 내무부에서 정원진단을 하라고 그래 가지고 우리 세무과에서 진단을 해서 대구광역시장을 경우해서 내무부에 올라가서 전국적으로 내무부에서 세정업무에 대해서 인력진단을 해서 다시 대구광역시로 내려오고 대구광역시에서 거기 표에 있다시피 세무기구 인력보강 지침 시달이 어제 시달이 되었습니다. 어제 시달이 되고 25일자로 시행을 하라 하기 때문에 임시회를 다시 또 요구하기가 어렵고 2차 본회의에 긴급히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 서면에 보면은 꼭 우리 구 자체만 하는 것 같이 서류를 만들어 놨는데 그 내용을 갖다가 우리 의원들 확실히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과거 우리 공직자들이 많은 수고를 해서 세입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결과가 이번에 감사 때문에 세도현상이 많이 일어났고, 그 원인은 결과적으로 우리 지방 공무원의 자질 내지는 무능한 탓이다 이렇게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대책을 세울려면 우리 자체에서 대책을 세우고 사전에 무슨 대책을 우리 구에서는 해야될 것 아닙니까?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이렇게 시행하고 지방공무원들은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구 단위로 인력진단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세무과만 일이 폭주하는 것이 아니고 각과별로 상당히 업무가 폭주해서 세무과만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고 국무총리령으로 정원을 증가시키는 것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자체 조정은 안 되고 해서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무비리가 전국적으로 확대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을 도출한바 세무과에는 인력이 적어도 몇 명이 아니고 많은 숫자가 적기 때문에 내무부에서 이것을 이번에 특별히 반영을 해준 것이지 자체에서는 지금 어느 과가 부족하다고 해 가지고 1,2명은 몰라도 많은 인원을 어떤 과에서 빼 내 가지고 다른 과에 보충하기는 어려운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못 했습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우리 지방공무원 조직에 아주 대단하고 광범위하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만이 아니고 우리 구청은 간부회의가 있고 시에는 각 기관장 회의가 있으면 이런 회의가 오가고 하면은 내무부에 건의라도 한번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꼭 사건 후에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이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총무과 예를 들어서 감사를 했다. 거기 또 인원이 모자란다. 또 증원을 시키고 결국은 사후에 일을 처리하는 결론이 나오는데 우리 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이 티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마는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총무과 또 감사해서 이런 현상이 나오면 또 증원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결국 주민만 피해를 보는 현상이 난다 말입니다. 그리고 현재 22명이 증원되는데 현재 22명이 각 호봉과 현재 일용직 플러스 규정 직원하고 우리 조례 개정 후에 22명 증원시킨 후의 우리 예산과 차이를 계산해 봤습니까?)

그것이 5급이 1명 증원되고 6급이 4명 증원되고 그 외에 7급 이하가 19명이 증원되는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는 약 배 이상 증가될 것으로 봅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 금액으로 확실한 금액이 나왔습니까?)

확실한 금액은 계산을 못 했습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 이것이 만약에 실장님 사업 같으면 그것부터 수판을 먼저 놓습니다. 이것이 잘못 되었다는 것입니다. 부청장님 계시는데 부청장님 계산해 봤습니까?)

○부구청장 박중근 (집행기관석에서) 못 해봤습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 못해 봤습니까? 부청장님 사업 같으면 이것부터 계산할 것 아닙니까?)

○의장 양종학 자! 질의는 일관성 있게 어느 분한테 질의를 하시든 답변자가 한 사람이 되게끔 질의를 해 주세요.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 이 금액이 나와야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주민들한테 봉사를 해야 된다. 얼마나 열심히 해야 된다. 방법론이 나오고 계획이 나오는 것입니다 내무부 지침따라 하다 보니까 이 세도현상이 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렇게 정원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 불어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계산을 못 했습니다마는 지금 부과과라든가 이런 업무에도 폭주하지만 지금 보면 체납 액수가 매년 상당히 증가하기 때문에 징수과가 생기고 하면은 그 인건비보다도 체납액 정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배의 세수 증대를 가져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증원에 대한 인건비 계산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 포괄적인 말씀은 하나 안 하나 알겠습니다. 제안 설명 들어도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 조금 아쉬운 것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달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실장님 개인 사장으로 생각할 때 경영주라 생각할 때는 그것부터 먼저 수판을 놓고 우리공직자들은 거기에 대한 주민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해야되느냐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느냐 이것부터 감안했으면 더 행정이 원활히 되고 말만 봉사, 봉사할 것이 아니고 봉사가 체감이 된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앞으로는 그런데 까지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조금 전에 김정해의원님과 박양헌 사회도시위원장님 김석봉의원께서 훌륭하신 지문을 꼬집어서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석봉의원님 답변을 더 해야 되겠습니까?

(김석봉의원 의석에서 - 됐습니다.)

그러면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46분)

의장으로서 집행부에 한 가지 지적사항을 이 자리에서 하면서 부탁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시간을 갖고 검토하고 다루지 못한 어떠한 문제는 본회의장에서 상정하고자 하면 제안 설명할 때는 충분한 제안설명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전 의원님들이 지금 제안설명을 하는 기획감사실장님 보다는 충분한 사전 자료가 불충분한 것을 이 자리에서 지적을 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에게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이재영, 김정해, 시희준, 박용갑의원)

(14시48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며, 질문의원이 다수이므로 보충질문은 1회에 한하도록 참고를 해 주시면은 우선 부탁말씀으로 드립니다. 그러므로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계시면 사전에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양해도 부탁말씀과 동시에 드립니다.

그러면 질문 순서는 이재영, 김정해, 시희준, 박용갑의원이 차례로 질문을 하고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재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의원 이재영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본의원이 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데 대하여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전 구민 건강화 정책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건강의 증진과 예방 발전을 위하여 의료분야와 보건분야를 제외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두 개의 법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려서 국민체육진흥법고 국민건강증진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 법의 핵심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보건과 건강의 예방과 진료와 치료 그리고 체육진흥을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규정한 것이 그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를 근간으로 하여서 이제는 달서구도 전 구민건강 정책을 착실히 준비하고 세워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바입니다. 첫째, 94년도 생활체육동호인단체 지원현황과 향후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건강증진 정책을 확고히 수립해 나갈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둘째, 두류공원에 에어로빅 덩더쿵 체조 등 조기 체조회를 지원 육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정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건강 정책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또 예산을 지원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조기체조회는 아침 새벽에 약 전반기 450에서 500명 또 후반기 300명에서 400명 상당한 다수인들이 불특정다수인들이 참여해서 에어로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예산은 1원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 셋째, 음용적격 및 부적격 비상급수 시설현황과 음용가능 시설을 전부 개방하고 추가 식수원을 개발하여 원활하게 국민식수시설을 확보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날씨가 가물어서 가뭄이 계속됨으로 인하여서 전국적으로 지금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에 필요한 비상 급수정들을 뚫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는 250개의 관정을 발주했습니다. 또 대구시내에도 북구가 6개의 관정을 발주해서 식용수와 농업용수에 공급하고자 관정을 개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정책들을 좀 더 활성화 시켜서 음용 부적격한 시설은 일반 생활용이나 소방용 수목식재용 등으로 돌리고 식수가 가능한 것은 모두 개방하고, 앞으로 가뭄에 대비해서 새로운 식수를 좀 더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구나 신문에서 보셨다시피 부산시에서는 가뭄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낙동강 수원을 차단할 계획까지 세워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심각한 지경까지 가기 때문에 새로운 식수원을 개발하는데 좀 역점을 두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넷째,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두류공원 시설 현황 및 운영실태와 여기에 따른 두류공원 관리사무소와 시설공단과 구청과의 업무협조관계는 어떠한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14시54분)

○의장 양종학 이재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해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의원 김정해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구정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여 주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 금년은 지방화의 원년으로써 다가오는 6월 이후부터는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도래되면 필연적으로 선행되어야 할 지방재정자립도 향상입니다. 현재 우리 구의 재정자립도 42.9%의 낮은 실정이므로 세원 발굴에 총력을 경주하여야 함은 a라할 여지도 없습니다. 그나마 지방세 체납을 94억원이나 발생토록 한 것은 세무공무원의 체납세 일소의지가 적다고 판단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앞으로 세무공무원의 사기를 앙양시켜 지방세 체납액 일소에 가일층 분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94년도말 현재 지방세(시세 및 구세) 체납액과 체납액에 대한 원인은 무엇이며, 체납액 일소 방안 또는 신규체납액 발생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94년말 현재 종별, 연도별, 체납액(해당실과별로) 원인은 무엇이며, 앞으로 체납액 일소방안과 신규체납액 발생방지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방세 부정사건은 구조적 비리사건으로 전 사회에 충격을 가져다주었으며, 그러한 충격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의 정당성과 그것에서 유래하는 과세권에도 위기가 초래되어 무분별한 과세 항의와 납세 거부로 인하 행정의 난맥현상과 전반적 불신현상이 팽배해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구청은 공직비리의 온상인양 인식되고 있고, 행정에 대한 시민의 불신은 관련 공직자 뿐 아니라 모든 행정업무까지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향후 세무비리근절대책과 대다수 선량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 방안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94년도 내무부 및 본청 감사시 세무비리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감사 기관별 적발건수가 상이한 원인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감사원 특별감사시 세목별 도세금액 그리고 관련 공무원은 몇 명인지 그 당시 결재권자는 어느 직급까지이며, 직무상 감독책임과 징계책임의 범위와 한계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해당 공무원은 소신과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김정해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희준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희준의원 시희준의원입니다. 평소 의정활동과 지역주민을 위해 항상 수고하시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추진에 바쁘신 가운데 참석하신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은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여 청결한 환경보전을 위해 올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 종량제에 관하여 그동안 의정보고회 등에서 수렴한 주민 여론을 토대로 이제도 시행상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쓰레기종량제의 조기정착과 주민불편사항 해소차원에서 사회산업국장님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종량제 규격 봉투사의 재질과 관련하여 본의원이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의 규격봉투는 비닐재질이 약해 잘 찢어지므로 다른 일반 비닐에 싸고 난 뒤 담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 종량제의 본 취지와는 다르게 쓰레기를 더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또한 봉투가 투명하여 프라이버시상의 문제와 함께 혐오감을 주고 있으며, 일반 비닐 봉투와도 식별이 곤란하여 단속 등에 있어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봉투를 기존보다 견고하게 만들어 재질을 보강하고 색상이나 무늬를 넣어 식별이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격봉투의 재질을 개선할 의향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종량제가 실시된 지 2개월이 다 되었는데도 봉투공급이 원활치 않아 주민들이 돈을 주고도 봉투를 구입하지 못해서 쓰레기를 가정 내에 장시간 방치하거나 일반봉투를 사용하여 버리는 것을 조장하는 형편이어서 본의원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현재 쓰레기봉투 제작권이 구청장에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중에서 규격봉투 품귀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이유를 납득키 어려우며 종량제의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할 구청이 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쓰레기 수거방법의 문제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일반 단독주택에서는 재활용가능 폐기물을 일반쓰레기와 동시에 즉시 수거하지 않으므로써 일반가정에서 여러 종류의 폐기물을 장기간 보관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함께 환경미관상 좋지 않은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말씀해 주시고, 또한 현 제도로는 가정에서 나오는 냉장고, 세탁기, TV와 같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가 번거로워 주민 불편요인이 많습니다. 수거비가 비쌀 뿐만 아니라 동사무소에 신고를 해도 수거가 제때 이뤄지지 않고 있어 야밤에 대형폐기물을 무단방기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근원적인 대책을 강구할 용의는 없는지? 넷째, 규격봉투 미사용자 및 무단투기자에 대한 지금까지의 단속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고, 무단 투기자에 대한 관 위주의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신고제도를 만들어서 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주어 주민 스스로가 감시자가 되어 종량제의 정착에 기여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다변해 주시고, 다섯째,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고 골목과 공터 등지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어 환경위생 및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일부의 불법투기자로 인해 다수의 선량한 주민들이 피해를 본다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여섯째, 재활용가능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근간의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거된 재활용품을 처리할 시설이 부족하다고 하던데 재활용품 대규모 종합 처리장을 설립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효율성과 원활성을 기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본의원의 질문사항은 주민의 중요한 관심사인 만큼 사회산업국장께서는 구체적이고 성의있는 답변을 해줄 것으로 믿으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시희준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성서3동 출신 박용갑의원입니다. 의원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여념이 없는 부구청장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며칠 전 본의원은 과낸 두 군데의 국민학교 졸업식에 내빈으로 초대되는 영광을 가졌습니다. 학교장님 이하 여러 내빈들이 한껏 폼을 잡으면서 축사 말씀을 하시는데 그 내용이 "건강하게 자라라, 열심히 공부하라, 사회에 이바지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하는 그들의 좋은 말씀을 듣고 본의원은 정말 그리 되어야 할텐데 하는 걱정어린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자라서 사회의 한 구성원이 되었을 때 우리 사회는 얼마만큼 변화가 되어 있을까? 앞으로는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본의원 같은 사람이 관계공무원에게 행정도 서비스다. 주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해달라 하는 잘못 된 관행을 고치라고 부르짓는 의원이 없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정말로 국민 각자가 최적의 환경생활, 풍요로운 생활 등 정부가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는 복지국가, 정의사회 등에서 국제화, 세계화, 신한국창조 등에서 주장하는 대로 관연 얼마만큼 변화되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다같이 자라는 어린 후배들에게 좋은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최선을 다합시다. 모래 반석 위의 모래성은 쉽게 무너지지만 공들여 쌓은 탑은 무너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진정 이 사회의 공복이라고 자처하신다면 저의와 정직한 용기를 가지고 지역 주민들을 위하여 성심 성의를 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이 준비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하오니 관계공무원은 성실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부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달서구에서 준조세 성격인 적십자회비를 모금하고 있습니다.94년4월 임시회의시 본의원이 이 내용을 질문했을 때 모금방법상 문제점을 도출 제도개선사항을 건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모금 방법도 개선된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만 실제 일선 동사무소에서의 모금 실체는 어떠한지요?

그리고 재향군인회 회비를 우리 달서구청의 각 동에서 모금 협조를 하여 주는 근거를 답변하여 주시고, 향군회비 모금에 따른 성과금은 받은 일이 있는지요? 둘째, 사회산업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내 신도시 개발중인 성서지역의 공단과 주택지에는 가로 청소인부가 담당구역을 적게는 1,200m, 많게는 1,800m까지 담당하여 청소하고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완료 될 경우 죽전 용산지구, 장기지구 등 성서지역만 해도 150명 정도의 가로 청소인부가 더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청소업무의 능률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변 청소를 진공청소차를 더 많이 증차하여 대체 사용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금년도에 대통령이 대구광역시 방문시 대구시장은 여러 가지 보고사항 중 쾌적한 환경 시범도시형을 만든다고 했는데 대구시의 환경에 대한 기본계획과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하여 우리 달서구에서는 쾌적한 환경시범도시를 만드는데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셋째, 도시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성서공단 첫 진입로인 협화APT 네거리에서 성서1동 장동이 자연부락입니다. 부락까지 약 1,500m입니다. 이 도로는 도시계획에 관한 도시교통의 문제점들 중 몇 년 앞도 못 내다보는 탁상행정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는 졸작으로 본의원은 생각됩니다. 날로 증가하는 교통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늦었지만 우리달서구에서는 지금부터라도 타당성을 조사하여 30m이상 확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요? 그리고, 성서지역 재개발 지역 및 택지조성 제외지역의 주민에게 하수도 설비를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달서구청이 하수도세를 부과징수하고 있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 있는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의원이 질문한 3가지 사항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의 성의있는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박용갑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답변과 보충질문은 잠시 정회 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9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호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재영의원, 김정해의원, 박용갑의원 질문에 대하여 부구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박중근 부구청장 박중근입니다. 존경하는 양종학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구 행정 발전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주민 건강화 정책 지방세 및 세외수입 적십자회비와 재향군인 회비의 모금에 대해서 질문하여 주신 이재영의원님과 김정해의원, 박용갑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영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질문하신 94년도 생활체육 동호인단체 지원현황과 향후 활성화 추진방향 및 건강증진정책에 대해서 확고히 수립할 의향은 없느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근거하여 91년2월1일 발족되었으며, 그 산하에 있는 조직수는 7개 종목 275개 클럽으로서 총 5,300여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94년도의 지원현황은 문화체육부장관기, 대구시장기, 구청장기, 구 생활체육협의회장기대회 등 각종 동호인 대회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25회에 걸쳐 89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하여 왔으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지원계획은 1,000만원정도입니다. 향후 활성화 추진방향 및 건강증진정책으로 주민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생활체육참여 및 기량발휘의 기회를 부여하고자 매년 3월에서 11월까지 실시하는 어린이 체능교실, 청소년 체련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노인대학, 가족생활캠프 등 각종 생활체육 확산사업을 알차게 운영하여 내실있는 생활체육으로 보급 확산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동호인 간담회를 상 하반기에 1회씩 개최하여 생활체육 현장의 애로사항과 미담 사례들을 발굴 보급하고, 종목별 생활체육 발전에 기여한 동호인을 발굴, 포상 격려하여 사기를 진작시킴으로서 명실상부한 생활 속의 체육으로 뿌리내리도록 행정지원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두류공원의 에어로빅, 덩더쿵체조 등 조기 체육회 및 동호인 클럽을 지원 육성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정하게 수혜가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중인 조기 체조회의 자율적 모임을 보면 두류공원 야구장에서는 주로 장 노년층을 중심으로 하는 두류 조기체육회 450명과 에어로빅을 위주로 하는 두류 조기건강회 400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또한 올림픽기념관 운동장의 88조기체육회 60여명과 상인지구 근린공원의 상인조기 체육회 70명 등 4개클럽 1,900명 정도가 아침 05시30분에서 06시50분 사이에 매일 조기체조에 참여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네 개의 체조 동호인클럽은 회원에게 월 회비로 2,000원에서 3,000원, 임직원의 협찬금 등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도강사 수당은 교통비 명목으로 월 25만원 정도를 매월 크럽 별 운영경비에서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지원되는 공식적 예산은 연말에 클럽활동에 기여한 자원봉사자에게 종목별 1인당 10만원의 활동 보상비로 전달 격려하는 정도입니다.

앞으로 생활체조에 동호인클럽의 활성화를 위하여서는 자율적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조직으로 육성되도록 지도하고, 자원봉사자를 발굴하여 소속 조직체를 지도해 나가도록 포상, 간담회 개최 등 사기진작을 위해서 지원 방안도 적극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음용수 적격, 부적격 비상급수시설 현황과 음용가능 시설을 전부 개방하고 추가 식수원을 개발하여 원활하게 국민식수시설을 확보할 의향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용수 적격 및 부적격 비상급수시설 현황은 달서구 관내 비상급수시설은 정부지원시설인 10개소와 공공용지지정 및 민간시설 421개소, 비지정 민간시설 172개소 총 224개소로 설치되어 있으며, 1일 생산된 량은 4만1,000t입니다. 이중 음용수 적시설로서는 정부지원시설 6개소 공공용 지정 및 비지정 민간시설 16개소 등 총 23개소에 1만t으로 1인1일 소요량 80 기준으로 환산해 보면 전 구민의 27.4%를 급수할 수 있는 양인 것입니다. 수질검사결과 음용수 부적시설은 201군데 3만1,000t으로서 현재 소방용수나 생활용수 등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비상급수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기존시설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 음용수 적시설을 확대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용수 가능시설 전면 개방은 정수시설 된 음용수 가능 정부 지원시설 6개소 중 두류공원 비상급수시설은 1일 최대 1,440t을 급수할 수 있는 시설로서 94년 시민편의를 위해서 급수대를 추가 설치하여 동절기에도 계속 급수해 오고 있으며, 하절기에는 1일 평균 1,500 내지 2,000명이 이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머지 정부지원시설인 종합복지회관과 내당아파트, 궁전아파트 및 동아연립주택, 성서공단 등 5개 시설은 95년3월1일부터 개방할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정부지원시설 중 수질검사 부적시설인 4개소 중 상인1공원내에 있는 정수시설을 3월중에 설치하여 수질검사결과 적판정이 나오면은 개방토록하겠습니다. 민간시설 중에서 음용수 가능시설 16개소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을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식수원 개발로 국민식수 확대 대책으로는 평소의 구민 식수는 상수도로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은 전시 또는 천재지변 등 비상사태 시 최소한의 구민 식수확보책으로써 비상급수 시설을 확충 정비 관리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확충 계획은 구민이 이용에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권역별로 안배가 될 수 있도록 시설 설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관내 인구 대 시설급수규모를 보면 두류권이 58.1%, 성서권이 19.7%, 월배권이 17.7%, 송현권이 27.1%로서 권역별로 불균형을 이루고 있어 95년에는 월배지구와 송현지구 성서택지개발지구 등 3개소에 1일 500t 규모의 비상급수시설을 신규 설치코자 대구광역시에 예산지원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1인1일 80 기준으로 환산 시 현재의 27.4%의 음용수 적시설을 70%선까지 연차적으로 확보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다수시민이 이용하는 두류공원시설현황 및 운영실태와 여기에 따른 두류공운관리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과 구청과의 업무협조 관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두류공원관리는 대구광역시 산하 직할사업소인 두류공원관리사무소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으며, 두류공원의 시설현황은 우방랜드, 두류도서관, 축구장, 야구장, 유도관, 수영장, 문화예술회관 등이 있습니다. 우방랜드는 우방랜드에서, 두류도서관은 시교육청에서, 문화예술회관은 시 질할 사업소인 문화예술회관에서 자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기타 시설은 두류공원관리사무소, 시설관리공단, 시 체육협의회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대구광역시의 장소사용 허가를 얻어서 93년도에 동네 체육시설 설치사업으로 두류동 산 314번지에 배드민턴장 3면, 체력단련시설 11종 22면, 부대편익시설 4종 24점을 설치하였고, 94년도에도 구청장 재향사업비로 게이트볼장 2면, 파고라 1식, 조명등 2점 등 운영편익시설을 설치하여 주민의 건강중진을 위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류공원관리사무소와 시설관리공단과의 관계는 횡적인 협조체제 뿐입니다. 김정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지방세 94년말 연도별 체납액과 체납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일소방안 및 신규체납액 방지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말 현재 체납액 총액은 90억1,800만원으로서 이 중 시세가 77억5,400만원인 86%에 해당됩니다. 구세는 12억6,300만원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연도별 체납액으 s90년 이전에 9억9,000만원, 91년도가 6억6,200만원, 92년도가 7억1,500만원, 93년도가 18억7,500만원, 94년도가 47억7,400만원입니다. 체납세의 종류로 보면 시세는 자동차세와 주민세 취득세가 주종을 이루고 있으며, 구세인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체납액이 비교적 많은 편입니다. 체납원인별로 살펴보면 시세인 자동차세는 자동차 등록원부에 의거 과세토록 되어 있어 사실과 일치하지 않은데 따른 납세 거부감이 있어 체납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면 사실상 폐차 또는 도난 차량이라든가 납세의무자가 주민등록만 전출하고 차량등록사항 변경신고를 이해하지 않아 주소가 불명한 경우, 또는 사실상 매매를 하였으나 소유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아 전 소유자에게 과세된 경우 등 사실과 상이하여 납세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민세는 균등할과 소득할이 있습니다만 그 중 소득할 주민세는 93년도 종합소득세에 대해서는 94년5월에 국세청에 확정신고를 하고 국세청에서 자료가 10월 중에 통보되어 11월에 납기고지가 되는 실정이므로 사후과세로 인한 담세능력을 상실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사업체가 폐업된다든가 납세의무자의 사망한다든가 무단 전출 등으로 징수상 어려움이 있어 체납된 것입니다. 취득세는 취득행위에 대한 과세이므로 과세전에 전매, 사실상 폐업, 납세의무자의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입차량, 중기 등의 과세는 납세의무자와 납세물건 자체가 지입회사에도 없고 주소지에도 없이 전국적으로 이동하고 있는 물건이라서 고지서 송당 및 징수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면허세는 매년 1월1일 기준, 각종 면허 부여기관의 면허대장에 의해서 과세하므로 무단 폐업, 전출 등으로 면허등록 사항 정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총포류는 영치로 인한 미사용으로 과세 불만이 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체납세 일소 방법으로 납기 전 자진납부 할 수 있도록 적극 독려하고, 체납자가 생길 경우 체납사유와 납세의무자의 재산조사를 철저히 하여 체납처분을 강력히 추진하고 과세착오가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신규체납 방지대책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과세 자료의 정확을 기하여 적기에 정확한 과세처분을 하고, 특히 고지서 송달의 정확을 기하겠으며, 미납자에 대한 조기채권 확보와 홍보활동을 통한 납기 내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는데 총력을 경주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업무량 증가와 인력보강추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0년도에 지방세 부과액수는 407억인데 비해서 94년도 지방세 부과액수가 1,426억으로서 업무량이 세액면에 있어서 무려 350%나 증가한데 비해서 세무과 인력은 정규직 33명이었던 것이 94년6월 세외수입계와 세무3계가 통합됨에 따라서 인원이 2명이 오히려 줄어들어서 현재는 31명인 것입니다.

앞으로 납세의무자의 증가에 따른 인력의 보강과 기구개편이 장기적으로 연구과제이고 또한 현금 징수금지와 은행에 자진납부토록 인한 고질적인 체납이 생길 우려가 큽니다. 다행히도 현재 세무과가 징수과로 분리되고 인원도 3월25일부터 22명이 증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총 세외수입금에 대한 종별년도별 체납내역과 체납된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일소방법과 신규체납액 방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 현재 세외수입금에 대한 최근 5년 간의 총 체납액은 4억5,300만원으로 최근 5년 간의 총 목표액 820억6,600만원의 0.6%에 불과합니다. 연도별 체납액은 90년도가 4,700만원, 91년도가 3,800만원, 92년도가 4,700만원, 93년도가 5,200만원, 94년도가 2억6,7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외수입에 대한 종별 연도별 해당 실 과별 내역은 별표와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세외수입에 대한 종별 연도별 해당 실 과별 내역

(부록에 실음)


세외수입이 체납된 원인을 주요한 내용 종류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법 관련 과태료는 대기, 수질, 소음 허가 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자동차매연 단속결과 위반차량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체납액 발생 사업장이 환경보전공사 중 부도로 인한 도산, 사업주의 행불 그리고 자동차의 소유자 상이 등으로 인한 것입니다.

폐기물 수수료는 대부분이 1만원 이하의 소액으로서 신규 전출입이 잦아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으며,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는 보험회사로부터 미납자를 통보받아 부과되는 데, 책임보험 만기일부터 기산 지연일수에 따라 과태료 금액이 결정되므로, 체납액은 주로 자동차세와 마찬가지로 차량등록사항 변경신고미이행, 소유자 변경신고 미이행 등에 그 원이 있는 것입니다.

민방위법 위반 과태료는 94년도에 신설된 것으로서 교육불참 과태료가 15만원 선으로 일일 노동자로서는 생계를 유지하는 자가 많아 체납액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 동의 호적, 주민등록 과태료는 호주승계, 출생신고의 30일 이내 미이행자오 주민등록 직권말소, 주민등록증 발급지연 해태 등에 부과되는 것으로서 무단 전출이 그 원인이 되고 있으며, 부동산등기위반 과태료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등기 미이행자에 대한 것으로 고의적인 체납 또는 취득후 1 2개월 내 등기미이행 상태에서 단기매매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관공업 수입은 보건소의 진료비로서 현금 징수하여 은행에 납입하기에 체납이 없으며, 의료보험대상자 및 의료보호 대상자는 의료보험연합회와 의료보험공단에서 각기 청구하여 보건소 계좌에 입금시키는 과정에서 30일 내지 40일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체납액으로 관리하고 있고, 직장이탈이나 생보자 자격 상실로 인한 의료보험 중단자에 대한 진료비를 개인에게 징수시까지 체납액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세외수입의 향후 징수방법은 각 소관 부서별로 발생 시마다 다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등 채권확보를 강화해 나가고 세무과에서 총괄부서로서 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신규체납 방지대책 방법으로는 정확히 고지서가 송달되도록 함과 동시에 과태료 납세의무자의 무단전출을 수시로 파악하고 과세내용을 잘 알지 못하고 있는 불만이 없도록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통하여 징수율을 제고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내무부 및 본청 감사시 세무비리 적발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또한 감사기관별 적발건수가 상이하다면 원인은 무엇이며, 향후 비리근절 대책과 사회로부터 대부분 선량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 방법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천 북구청 세금비리 사건 이후에 대구광역시 감사실에서 94년10월24일에서 11월1일까지 9일간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사치성용도 재산부과 부적정 등 과세누락 8건에 1,800만원, 부과징수건수 2건 900만원이 지적되었습니다. 내무부 감사는 94년11월10일 경에 있을 예정이었으나 취소되고 대신 정부합동 특별감사로 변경되었습니다. 감사기간별 감사적발 건수가 상이한 것은 감사기법, 감사기관, 감사인원의 수, 감사시 주요확인사항의 차이에 따라서 생긴 것으로 생각합니다. 향후 비리의 근절대책으로서는 10대 시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부과, 징수, 수납 등 전 과정의 전산화 사업, 취득세 등록세의 수납제도개선, 부과 징수업무의 분리운영, 세무공무원의 직무교육을 강화시켜 나가고 일일 결산제를 확행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공무원들의 명예회복방법은 무엇보다 공무원 스스로가 자성하여 공복으로서 사명감을 깊이 인식하도록 지속적인 정신교육을 통하여 의식개혁을 이룩하고 제도개선으로 각종 민원부조리의 소지를 사전에 없애는 한편 보다 열심히 일하고 민원을 신속 정확히 처리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94년도에 감사원 감사시 세목별 도세금액 그리고 관련 공무원은 몇 명인지, 그 당시 결재권자는 어느 직급까지이며, 직무상 감독책임과 징계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4년11월20일에서 12월24일까지 실시한 정부합동 지방세 특별감사 시 지적된 도세금액은 취득세 유용액이 176건에 8,700만원, 취득세 횡령액이 5건에 359만원으로 합계 181건에 9,059만원이었습니다. 관련 공무원은 세무7급 박동기외 9명으로 현재 6명은 당 구청 소속으로 남아있고, 중구청에 1명 전출, 동구청 2명, 서구청 1명으로 전출이 되어 갔습니다. 그 당시에 결재권자는 취득세 신고납부의 경우에는 신고 납부대장과 과세대장 정리에 있어서는 결재권자가 위임전결 규정상 세무1계장으로 되어 있으나 결재과정을 거치지 않고 담당자가 단독으로 과세대장만 정리했습니다. 직무상 감독책임의 범위와 한계는 직근 상급자인 세무1계장, 차 상급자인 세무과장, 징수관인 총무국장은 감독상 책임이 있고, 부구청장과 구청장은 지휘 책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징계책임의 범위와 한계는 세무비리 특별감사에 따른 비위관련자의 구체적인 처리지침이 감사원으로부터 아직 시달되지 않았습니다. 시달되면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공무원 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용갑의원께서 질문하신 구에서 준조세 성격인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하여 94년 4월 임시회 때 집행부가 모금방법을 각출 제도를 개선하여 건의한다고 했는데 제도개선의 내용과 건의했는지 여부와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 실적은 어떤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제7조〕와 〔제8조〕에 규정하여서 제네바 협약 정신에 따른 구호사업과 각종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구호사업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서 대한적십자사가 모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적십자회비 모금방법에 대한 제도개선 건의내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적십자회비 수납제도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수납제도를 기관별로 목표액 책정을 완전히 폐지하고, 행정기관에 의존하지 말고 적십자사 스스로 주관하여 언론기관을 통한 연중 모금창구를 개설, 순수 자율적인 납부제가 실시되도록 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특정사업을 적십자사 독점사업으로 선정 추진하여 정부의 지도 감독으로 육성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예산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의 개선방안을 94년3월과 금년1월에 대구시에 건의하였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모금을 위한 홍보활동 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국무총리 담화문을 동사무소 및 주요지점에 50매를 부착하였으며, 구청에 현수막 1개와 각 동에 입간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1월 반회보에 제재하여 반상회를 통한 홍보를 하였으며, 2월에는 2월 반회보에도 게재하여 많은 주민들이 참여토록 널리 홍보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도 개선 건의를 통해 적십자비 모금 업무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재향군인회 회비를 행정이 맡아서 협조 모금하는 법적 근거와 향군회비 모금에 따른 모금 교부금은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회비를 행정이 맡아서 협조 모금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재향군인회 회비수납 및 사용지침에도 행정기관을 통한 수납은 일체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4년도에 달서구 재향군인회에서 각 동사무소로 회비모금협조를 의뢰해서 7개 동사무소에서 통장을 활용 모금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모금액은 약 300만원 조금 넘습니다. 모금에 따른 교부금은 모금한 동에 모금액의 10%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났습니다. 95년2월20일자 각 동 및 달서구재향군인회에 모금협조를 금하도록 조치를 하였으며, 94년도 모금협조 한 동에 대하여서는 별도의 조치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의원과 시희준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박외갑 사회산업국장 박외갑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양종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서 저희들 업무를 적극 협조해 주시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희준의원께서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으로 첫 번째 질문하신 종량제 규격봉투가 잘 찢어지고 색상이 투명하여 사용에 불편이 많고, 일반비닐 봉투와 식별이 어려워 단속에 문제가 있는데 개선할 용의는?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제작하여 사용 중인 종량제 규격봉투는 공업진흥청의 표준규격으로 탄산칼슘 30%를 함유한 재질로서 환경보전을 고려한 제품으로 일반비닐봉투보다도 강도가 다소 약한 편이고, 분해성이 빠르고, 소각시 연기가 그 만큼 적게 발생하므로 토양 및 대기 오염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제작분 사용과정에서 찢어진다는 여론이 있어 다소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2차 제작시에는 탄산칼슘 함유량을 30%에서 20%로 조정 제작하고 있습니다. 제작되는 물량은 현재 판매소에 배정 판매하고 있습니다. 봉투의 색상을 투명하게 제작한 이유는 봉투내의 재활용품 혼합 배출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사용과정에서 쓰레기 내용물에 의한 사생활 침해라는 일부 여론이 있어 다음 제작시부터는 일반용 봉투 색상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반 봉투와 구별키 위해서 봉투에 기관명의라든지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고 있어서 일반봉투와 식별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 규격봉투 공급이 원활치 않아서 주민들이 봉투 구입에 애로가 많아 종량제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종량제는 갑작스럽게 시행이 되었고, 우리 구에서 당초 제작한 규격봉투 수량은 인구 50만을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 지침에 따라서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을 월 60 를 기준하여 453만매를 제작, 판매소의 판매과정에서 공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판매소의 판매과정에서 묶음 단위로 판매하고, 낱개로 팔면 괜찮은데 30만 한 묶음 한 묶음으로 팔았기 때문에 가수요 아닌 가수요로 봉투 부족현상이 있어 났습니다. 그래서 95년1월4일 추가 봉투를 긴급 제작 발주해서 95년1월14일부터 2월7일까지 276만매를 공급하여 현재는 부족현상이 해소되고 있습니다. 현재 제작중인 633만 매는 제작 완료분을 수시 확인하여 봉투 부족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공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 봉투구입 주민들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당초 지정판매소 776개소를 860개소로 확대 지정, 신청자에 대하여는 전원 판매소로 지정토록 각 동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 가능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와 동시에 수고를 하지 않아서 불편이 따르고 있는데 그 개선책은 없는지? 대형 폐기물의 수거비가 비싸고 동사무소를 통한 수거의 절차가 번거로우며 원활히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대책은? 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수거의 원활을 위해서 95년1월11일부터 각 동에 재활용품 수거전담차량 1대를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차량 한 대 운행 동은 매일 수거토록 조치를 했고, 청소차량 2대가 운행하는 동은 2일간격, 청소차량 3대 운행하는 동은 3일 간격을 원칙으로 해서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수거방법을 검토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환경부에서 조정한 전국 동일 금액으로 품목과 규격에 따라서 최소 2,000원에서 치고 1만5,000원의 수수료를 받고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거체제가 발생인이 동사무소에 신고를 한 다음에 은행에서 수수료 납부 후 청소차에서 수거를 하고 있으나, 주민불편 해소차원에서 신고 시에 구 수입중지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납부고지서를 즉시 발부함과 동시에 수고하는 방법 등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재까지의 단속실적 그리고 주민신고제도를 도입하여 신고자에 대한 혜택을 주는 방법 등으로 종량제를 조기 정착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불법 투기자에 대한 현재까지 단속실적으로는 시정 계도 186건, 과태료부과가 90만원이며, 2월 중에 불법투기 및 배출행위 근절을 위해서 2월16일에서 2월28일까지 구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실시 중에 있습니다.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자에 대한 주민신고 보상제도는 신고자의 인적사항이 파악됨에 따라 이웃주민간의 위화감 조성 등으로 신고 기피현상이 예상되어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되어 효율적인 방법을 비교 연구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하신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한 쓰레기에 대하여는 내용물을 추적 불법 배출자를 색출하기 위한 방안이며, 또한 주변 주민들로부터 불편이 따르는 경각심과 문제의식을 공동 해결키 위한 수단으로 4 5일 지연시키고 있으며, 차량수거 전 배출자가 다시 가져와 규격봉투를 사용하는 율은 60% 정도로 참여의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하절기에는 장기간 방치시 해충서식 및 악취 등으로 주민 보건 위해 요소가 예상되므로 단속활동을 강화 불법배출쓰레기가 근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질문하신 재활용 가능 폐기물에 대한 처리는 현재 어떻게 이뤄지고 있으며, 앞으로 대규모 종합처리장을 설립하여 재활용품 처리에 원활성을 기할 용의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발생되는 재활용품 수거 처리는 구청에서는 수집단체가 구성되어 있는 공동주택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요청에 의해 수거하고 있으며, 동에서는 단독주택지역과 수집단체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공동주택을 중점수거하고 있습니다.

매각방법은 한국자원재생공사, 재향군인회 재활용사업소, 한국폐자원재활용협의회 2개소 등에 가격이 높거나 물류비용이 저렴한 곳에다가 매각처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재활용품 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임시 재활용품 선별창고 48평을 청소차량 차고지 내에 건립 선별 및 판매에 임하고 있으며, 각 동에 간이 보관시설을 설치 신속처리키 위해서 소요예산을 확보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시희준의원님의 청소행정에 대한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계속 연구발전시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용갑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관내 신도시 개발중인 성서지역의 공단과 주택지 내 가로 환경미화원이 적게는 1,200m, 많게는 1,800m까지 구역을 담당 청소하고 있으며, 신도시가 개발완료 될 경우 성서지역만 해도 150명 정도의 가로 청소인부가 필요하며, 인력관리 등의 문제가 많다. 청소업무의 능률성과 업무의 관리와 예산의 효율성을 생각해봐야 할 것이며, 진공청소차를 더 많이 구입하여 도로변 청소를 사람보다도 진공청소차로 대체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박의원님의 내용에 동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환경미화원은 348명으로 이중 가로 환경미화원은 13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가로 청소구역은 159㎞로 1인당 평균 청소 구간은 약 1,200m 이상을 하고 있으며, 택지개발 및 공단 조성지구로 청소 수요가 증가되어 작업여건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공장조성에 따라 불법주정차 증가로 인하여 외곽도로로 작업구간을 변경운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쾌적한 도시환경과 가로미화원의 안전사고 예방, 종사원의 확보 난 해소차원에서 전가로의 진공청소차 운행이 효율적이지만 현재의 도로 주차여건상 대체는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반면 대단위 신개발 택지지구 등이 조성될 경우에는 청소차 증차 방안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대통령께서 대구광역시 방문 시 시장님은 쾌적한 환경시범 도시형을 만든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구환경기본계획 및 기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환경기본계획은 경북대 및 영남대학교 환경연구소에 용역을 의뢰하여 지난 12월9일 공청회를 거쳐 금년 3월경에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금년 주요 환경시책은 쾌적한 환경시범 도시조정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과 깨끗한 공기로 회복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수질분야에 있어서는 신천에 신천하수처리장에서 방류수 5만t 상동까지 역류를 시켜서 기존 물량과 합쳐 10만t 유지수를 확보해서 흐르게 만든다. 금호간은 97년도에 임하댐 도수로 공사가 완성되면 1일 30만t의 유지수를 확보하게 한다.

낙동강은 올해 북부처리장이 완료되면은 현 처리능력이 65%에서 75%로 높이고 97년도까지는 국내 최초로 100%의 처리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며, 계속해서 세천별로 소규모 처리장도 확충할 계획에 있습니다. 대기분야는 현재 전국 5대 도시 중 최하위인 대기오염도를 97년까지는 상위에 올리도록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 먼저 연료정책의 하나로 대구지역에 공급되는 벙커C유 유황함유 1.6%를 하반기부터 1%로 공급해서 수도권과 같은 수준이 되도록 하며, 청정연료사용도 LPG로 공급코저 현재 시설 중에 있습니다. 대기배출 사업장은 물론 자동차 배출가스를 철저히 단속하여 아울러 불법소각행위도 근절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중요시책과 맥락을 같이하여 우리 달서지역도 비록 분지형의 취약성은 있으나 대기오염도는 크게 좋아질 것이며, 현재 성서폐수처리장 1일 4만t 기존시설을 97년도까지 1일4만t 추가시설을 하면 총 8만t 으로 성서공단에서 발생한 오 폐수는 100% 처리되겠습니다.

또한 낙동강 하수종말처리장이 96년도 1일 처리능력 39만t 규모가 완성되면 관내 대명천 진천천의 하천수는 전량 처리되어 낙동강에 유입됨으로서 하류주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주요 환경기준은 일반대기 중 아황산가스(SO2)기준은 지난해부터 0.05ppm에서 0.03ppm으로 크게 강화되고, 오존(O3)은 0.06ppm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대기사업장은 먼지(TSP)가 150ppm이고, 매연은 링겔만위탁표 2도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폐수배출업소는 1일 폐수배출량 2,000㎡이상은 BOD, COD, SS 공히 100ppm이하이고, 2,000㎡미만은 150ppm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박용갑의의원님의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을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하며 앞으로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유관기관과 긴말한 협조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용갑의원 질문에 대하여 도시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이수길 도시국장 이수길입니다.

박용갑의원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 진입로가 성서공단 기본계획부터 10년 앞도 내다보지 않은 졸속계획이었다. 탁상행정, 졸속행정이라는 성서공단 입주업체와 주민들로부터 비난이 대단하다. 지금부터라도 30m이상 확장할 수 있도록 대구시에 강력히 건의할 용의는 없는지? 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 조성배경과 진입도로에 대한 당초의 기본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은 지난83년 기존공업지역을 개발하여 무질서하게 입주한 기존의 공장을 정비하고, 용도지역 위반 공해업체의 이전 및 신규공장의 유치를 촉진하여 주민의 생활환경을 보호하고 고용기회의 확대 및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고자, 도시계획전문용역업체로 하여금 도로, 상수도, 하수도, 전기, 통신시설 및 녹지공간,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친 치밀한 종합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일단의 공업단지로 조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공단진입도로는 북측의 지역간 도로인 대구에서 성주방향의 국도 30호선 50m로 개설하여 현재 성서로가 되겠습니다. 공단계획구역 내 폭 20m의 2개 노선과 30m의 1개 노선 등 3개 보조노선과 연결하여 개설되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도로는 보조간선 도로 3개 노선 중의 하나로 수성레미콘 부근의 폭 20m, 연장 1,540m의 중로 1류 8호선 도시계획 도로로서 공단 내 남북간 보조간선도로로 형성되도록 계획되어, 83년부터 85년까지 3년 간 시행된 일단의 성서공업1차단지 조성 공사시 개설되었습니다. 1차 단지조성 이후, 2차단지 조성 등 사유로 공단규모의 확대, 입주업체의 대폭증가로 인해 본 노선을 통과하는 교통량의 폭주와 소음 등 생활환경 악화로 인근 주민들과 입주업체의 불편이 매우 큰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공단조성이후 교통량 중가에 따른 문제점과 현지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인근 주민과 입주업체의 의견을 종합 수렴해서 교통량 폭주 및 소음으로 인한 생활환경 악화 등 사유가 개선될 수 있도록 현재 노폭 20m에서 30m이상의 확장에 따른 도시계획입안 및 결정을 시본청 관계부서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지 주민의 제반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관내 재개발지역 및 택지조성 제외지역의 주민에게 하수도세를 부과 징수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며, 하수도 설비를 안 해 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하수도시설 설치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연장이 617㎞로서, 하수도 전체 보급률은 98%에 달합니다.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법적근거로서는 하수도법〔제9조〕에 의거 구청장의 공공하수도 사용개시공고이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하수도법〔제21조〕와 대구광역시 하수도 사용조례〔제16조〕규정에 의하여 오수배출량과 업종에 따라 구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수배출량은 하수도 사용조례〔제17조〕에 의거, 상수도 사용자는 상수 급수량을 오수배출량으로 보며 지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하는 자는 그 신고량을 오수배출량으로 인정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지역이나 택지조성 제외지역이라도 공공 하수도 배수구역내인 경우 모두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 관내 배수구역내에는 공공하수도 시설이 99%정도 완비되어 있으며, 일부 하수도시설이 미흡한 것은 사용자가 공공하수도까지 연결하여야 하는 배수설비시설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공공하수도와 연결되는 배수설비시설은 공공 하수도의 사용이 개시되면 하수도법〔제24조〕 및 하수도 사용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서3동 파산동, 신당동 등 일원에 배수설비가 되어 있지 않아 하수도 사용료를 부담하고 있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 별도 홍보대책을 강구하여 주민들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공공 하수도시설이 설치되지 않아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면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하수도시성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우리 구에서는 금년도 하수도 정비사업을 위해서 총 36건에 18억원을 투입하여서 우수기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보다 나은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박용갑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양종학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은 사전에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발언신청을 하신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사진을 집행기관석에 제시함)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적십자회비 모금에 따른 적십자사측 직원은 몇 명이 나왔으며, 기간은 얼마동안 인지 그것도 알고 싶고, 그리고 각 동에 모금위원회의 구성을 서류상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계시는지, 또 각 동에 모금위원회 구성도 조금 전에 없다고 했습니다만 통장에게 금액을 할당하여 모금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적십자회원 가입 권장도 없습니다. 특히 특별회원 가입 권장에 따른 적십자사 직원은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각 동네에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적십자사 특별회원자 명단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을 각 동네 각 동사무소 직원이 조금 부유하게 사시는 주민들이나 기업체에 팔러 다니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시는지? 다음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만 공무원의 도세사건을 잊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세금도 횡령 착복하는 판에 적십자비 향군회비 모금에 따른 부작용이 없다고 보십니까? 정말로 할당된 금액만큼 공정하게 모금이 되었다고 보십니까? 구시대적인 발상에 의해서 아직도 답습하고 있는 이런 준조세 성격인 것을 고치지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적십자회비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마는 중앙정부가 맡아서 하든지 아니면 교육세나 부가치세처럼 목적세로 신설하여 충당해야 될 것입니다. 각 동 적십자회비 모금 준비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명단을 서면으로 본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향군회비 모금 협조도 몇 년부터 했는지 그리고, 성과금을 연도별로 액수를 정확하게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본의원이 이번 임시회에 질문하기 위해서 질문요지서를 내고 나니까 2월20일자에 "재향군인회 회비 모금 현조 금지"라 하면서 우리 달서구청장이 각 동사무소에 보낸 공문이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열만 했습니다. 작년 정기총회 마지막날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재향군인회회관 건립비 추경에 올라 온 것이지요. 3억원도 우리 의회에서 가결 시켜 줬습니다. 본의원은 반대 했습니다마는.

그러면서 왜 우리 구청이 재향군인회 향군회비까지 이것을 모금을 해줘야 되는지 참 답답합니다. 정부의 이미지 손상을 가져오고 행정 이미지가 실추되는 것을 하루빨리 고쳐지도록 이 문제를 연구 검토하여 대구광역시나 중앙에 진의 해야 될 것입니다. 향군회비모금 문제는 금년 95년도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구청장이 발송한 이 공문으로서 모금을 안 하게 되겠지요. 행정이 권력이 시녀나 정치꾼의 하녀 노릇은 안 하는 것이 모양이 좋습니다. 이것은 공직자 여러분들을 위하고 우리 의회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부터는 구습에 젖은 것을 과감하게 털어 버리고, 잘못된 제도나 관행은 안 한다고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약속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 답변해 주신 사회산업국장님! 구청업무가 방대하다는 것을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에 가로청소인부 사고가 몇 건인지, 사고원인은 무엇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두 건입니다. 가로 청소차 구입비 금년도에 신청했는 것이 9,300만원입니다. 부품구입비 및 수리비가 약 100만원이고 유류대 및 밑에 솔 있지요, 브러시(brush). 브러시 구입비가 130만원, 합계가 250만원입니다. 9,300만원짜리 진공청소차 한 대에 일년간 운영비가 250만원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은 청소인부가 하루에 1,200m 쓰는 것을 브러시 달린 이 진공청소차가 얼마나 쓴다는 것은 이것 뭐 숫자상으로 잘 아실 것 아닙니까?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불법주정차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왜 우리 같은 부서에 협조가 안 되는지......

교통과에서는 도로변에 있는 주정차 되어 있는 것은 불법 단속해서 불법주정차에 대한 스티커를 붙이고 과태료를 물도록 하면서, 성서공단 복판에 큰 도로 50m 도로에는 그런, 특히 평화발레오 쪽이나 금복주 쪽으로 그 간선도로 있지 않습니까? 한번도 불법주정차에 대한 단속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면 진공청소차가 어디로 가느냐, 붕 뜹니다. 남대구 I.C 쪽에서 이 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좀 하다가 저 밑으로 내려간다 이겁니다. 그러면 청소차를 구입하고도 옳게 활용도 못하고 있으며, 또 부서간에 협조도 안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옳게 일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민과 많은 성서공단 입주 업체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주정차를 확실하게 단속한다면 구세 수입에도 엄청난 수입이 안 되겠습니까? 단속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녕 우리 달서구의 발전을 원하신다면 청소 행정뿐만 아니라 모든 행정이 공개되어 주민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행정이어야 하고, 주민과 공무원이 서로 협동 협조하여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말씀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메주콩을 삶을 때 콩을 가마니에서 떠 가지고 한 뒷박씩 상 위에 얹어 놓고 선별을 했습니다. 행정도 이제는 그렇게 선별돼야 됩니다. 좋은 것은 메주콩으로 삶고 나쁜 것은 소를 준다든지 아니면 거름통에 넣고 이래 해야 됩니다. 행정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명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로만 하는 환경행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 예로 성서공단 입주업체가 현재 약 1,100개 업체이고, 우리 달서구 관내에 1,450개 업체인데 관내 기업체에서 제품을 생산하는 가정에서 화공약품은 무엇을 얼마나 사용하고 또 현재 각 기업체에서 마구잡이로 소각하는 것과 또 사설 소각장을 설치 소각하는데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등이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환경보호과장님한테 한 수 배웠습니다. 계절, 풍향, 풍속에 따라 대기오염 물질의 낙하지점은 어느 곳이며, 발생되는 대기오염 물질이 인체에 어떻게 피해를 입힌다는 것은 충실한 자료로서 기업체와 시민에게 알려야 할 겁니다. 제도적으로 근본부터 개선하여야만 대구시장이 대통령께 보고했는 내용대로 쾌적한 환경 시범도시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근본적으로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인 행정으로만 한다 했을 때는 환경시범도시는커녕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입니다. 그것은 분명할 겁니다. 과중한 업무겠지만 우리 달서구청 내에 부서간 협조만 잘 이루어진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셋째, 도시국장님! 본의원이 질문을 통해 대구시에 건의하도록 한 이 도로는 대구시의 성서공단조성 기본 계획부터 잘못 되었을 것입니다. 물론 아까 용역회사에 줘 가지고 했다지만 그 용역 회사가 엉터리겠지요. 약 10년 동안 대구시 전체에 도로는 3%밖에 안 늘었습니다. 특히 성서공단 주변에는 남대구 L.C만 뚫렸을 뿐입니다. 기업체는 이 기간동안 15배가 늘고, 자동차는 81년도에 대구시 보유대수가 3만8천대에서 94년도에는 약 40만대로서 10.2배 증가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교통체증의 주요 원인인 성서공단 사업체와 사업체의 상용차 승용차는 계속적으로 증가될 것이며, 성서 3차 삼성자동차 관계라든지 특히 금년 말 대구시 시책사업인 지하철 2호선 공사와 동서고속도로 공사로 인한 지역주민과 성서공단 사업체의 불편은 본의원이 이렇게 질문을 통해 지적을 안 해도 관계 공무원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질문을 통한 이 도로의 확장은 시간을 다투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30m 이상 확장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대구시에 건의해 준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만 사실은 이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 자리에서 부연해서 말씀드린다면 성서에 순환도로라든지 지금 현재 도로에서 주민들의 불편이 덜 하도록 외과 도로를 뚫지 않은 상태에서 대구시 시책사업인 지하철 공사나 동서고속도로를 개설하려고 한다면 본 의원은 성서주민을 총 동원하여서라도 적극 반대할 것을 이 자리에서 다시 밝힙니다. 그리고 관내 재개발지역 이곡, 신당, 파산동등의 자연부락 하수도 부과징수는 법의 취지에 어긋납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께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진을 집행기관석에 제시함)

해당 동네, 제가 자료요청 한 동네만 자연부락 3개 동네에 360가구의 선별을 통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시민의 정당한 권리와 재산을 우리 구청은 지켜 줘야 할 것입니다. 말씀드릴까요? 그 사진을 잘 보셨겠지요? 그 사진은 말입니다. 아까 법에는 사용자가 하수도관까지 본인이 부담해서 하수로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파산동네 같은 경우에는 약 200m입니다. 남의 집 뒷담을 거쳐서 즉 말하면 수채라고 합니다. 거쳐서 물이 내려와서 그 물이 고여 가지고 또 어디로 가느냐 하면 농업용수로 들어 갑니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제2배수장이라고 있습니다. 그 웅덩이에 물이 고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수와 우리가 말하는 생활용수가 그리로 다 들어가는데 어떻게 해서 하수세를 받느냐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에 질문을 안 했습니다마는 장동 같은 경우에도 성서1동입니다. 뒷산에서 약 250m 정도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서지역에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금 소방도로가 뚫린 데는, 하수도를 도로변 양 사이드에 하수도관을 묻고 있습니다만 옛날 자연 그대로인 그 도로에는 위에서 물이 밑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지요. 윗 집에서 밑에 집으로 내려갑니다. 결국은 그 물이 하수도관으로 가게는 되어 있겠지요. 옛날부터 농가주택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무슨 근거로 하수도세를 받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성서지역 하수도세 건에 대하여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면 하오니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특위구성 건에 대하여는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별[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계획서를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집행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양종학 보충 질문하신 박용갑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충질문을 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고, 앞 전 부분에서는 서면으로 답변 해 달라는 부분도 있었는데 박용갑의원님께서 이 자리에서 보충 답변을 바라고 있습니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됐습니다. 하수도세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특위를 구성하도록 동료의원님께 말씀드렸고, 그 외에는 서면으로 부탁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인해 가지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의원님들 초과하시면 안 되는 것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때는 본 질문 하신 의원님의 양해를 구하시고 보충질문을 해 주시면 순서대로 보충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있어 가지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지금 현재는 발언신청이 없습니다. 그러면 보충질문이 이상 더 없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는 보충질문 시간을 꼭 준수하시고, 보충질문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열정을 다해 질문하신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문제저이나 건의사항은 적극적으로 시정하거나 검토수렵하여 구정에 반영시키면 우리 자치구가 더욱 발전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 2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의원 여러분! 내일 모레 2일간은 수안보에서 실시되는 의원 세미나에 모든 의원이 참여하므로써 지방의회의 밝고 명랑한 자치구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3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산회)


○출석의원 (26인)
양종학류병노우승기시희준한정수
이재영최학득류광현박병기이기도
이장우김영수손영일김석봉박이찬
배영칠하종수김정해이종학이종택
김창식손성태박양헌박용갑전부진
권춘갑


○출석공무원 (11인)
부구청장박중근
사회산업국장박외갑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총무과장김치권
청소과장이남용
도시개발과장박홍우
환경보호과장임규완
민방위과장김성호
건설과장조동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