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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4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3.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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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3월 27일(월) 11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심사된안건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1시03분 개의)

○위원장 우승기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 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 달서구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이 95년도 3월 22일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심사할 안건은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 한 건이 되겠습니다.


1.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우승기 의사일정 제1항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호제1항제6호〕, 지방재정법〔제77조 제1항〕, 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 또는 매각 시에는 의회의 의견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제안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이것은 월배3동 현 청사가 있는 지역입니다.

지번이 576-20번지 건물 190㎡를 증축코자 합니다.

현 청사는 548㎡로 (166평)으로서 93년부터 94년도에 신축한 타동의 건물 연면적 230평정도를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상당히 협소하고 민원업무에 불편을 초래할 뿐 아니라 행정업무 수행에도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로부터 구청장님께 건의를 해서 이것이 이번에 대상에 올라온 것입니다.

증축하고자 하는 면적은 57평으로서 각종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 장소와 문서창고로 활용코자 합니다.

현재 회의실은 지하에 30평 정도를 활용하고 있고 현재 2층도 30평정도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중대본부로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하게 된 동기는 지난 연말에 금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에 동사무소가 분동 되는 것을 예상해서 월배8동 부지매입비, 월배9동 부지매입비. 송현3동 부지매입비 이렇게 해서 3개동 부지매입을 위한 예산이 14억8,100여만원을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두류1동 신축, 성서6동 신축, 월배7동 신축해서 14억7,800만원으로 약 30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마는 분동 계획이 확정이 안 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이 예산에 대한 부분은 추경 시에 삭감을 해서 증축이 필요한 동은 증축을 시키는 방향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입니다.

송현동 283-6번지 대지 13㎡입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7호〕에 의거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대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경우로써 더 이상 보존할 가치가 없어 매각하는 경우이며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하였으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 받아 월배3동사무소의 원활한 업무 추진을 기하고, 또한 매각대상 재산은 점유자에게 빠른 시일내 매각하여 편의를 도모하고 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이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 달서구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내용

지방자치법〔제34조제1하에6호〕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대상 재산인 진천동 576-20번지, 월배3동사무소 증축관계는 현 청사 548㎡(166평)으로써 복잡한 행정수용에 현 사무실의 면적으로는 협소하여 2층에 건물 190㎡(57평)를 증축 회의실로 활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인 송현동 283-6번지 대지 13㎡(3.9평)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7호〕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하는 토지 또는 위치와 형태가 건축부지로 적합하지 아니한 토지는 그 인접 토지소유자에게 매각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재산을 매각코자 합니다.

검토의견

먼저 월배3동사무소 2층 건물 190㎡(57평) 증축관계입니다. 94년11월30일 제31회 달서구의회(정기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월배3동 분동계획에 의거 월배9동 신축부지 진천동 742,746번지, 760m를 4억2,400만원의 예산으로 95년도 하반기에 매입토록 승인한 바 있으며 만약 분동계획이 95년도 시행될 가능서이 없다면 다른 여타 6개동도 사무실이 협소하여 민원인 에게 불편을 주며 행정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동이 있는지 철저한 현황을 파악한 후 다함께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됨으로 여러 위원 님께서는 심도 있는 토론이 있으면 합니다.

다음은 송현2동 283-6번지 대지 13㎡(3.9평) 잡종재산 매각관계입니다.

본 대지 면적을 볼 때 최소한도 90㎡(27평) 미달하는 토지로써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을 뿐 아니라 인접토지 소유자로부터 매수신청이 있으므로 본 대지는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류광현위원입니다.

월배3동 2층 증축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증축 같은 이런 것은 본예산에도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 와서 추경에 와 가지고 증축하려고 하는 것은 많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그렇다고 해서 월배3동이 많이 협소한지, 아니면 타동도 협소한데 월배3동만 증축을 하는 것인지 그것을 다시 조사를 하고 난 뒤에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선거를 앞두고 아마 선심공세에 사용될 가능성도 있고 해서 검토를 해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또 성서1동 같은 데는 아직까지 세들고 있는데도 증축까지 계상 해 놓고 있는 것은 아직까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이 동이 제일 좁은가 아니면 타동에 이 동보다 더 좁은 데가 있는가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에서 말씀했는 것과 같이 이 동이 정말 좁은 것 같으면 가능성이 있지마는 이 동이 안 좁다고 생각했을 때에는 추경까지 해가면서 지금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틀림없이 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조금 전에 제안설명을 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거의 최근에 짓는 동사무소의 경우는 220평 내지 230평 규모로 거의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증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월배2동 경우에 증축을 했는 바가 있고 월배3동은 처음 지을 때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2층을 다 올리지 못하고 앞부분만 30평정도만 올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 뒷부분이 그대로 슬라브 위에 남아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타동은 증축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다른 동은 증축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니고 희망을 하는 동도 없기 때문에...

류광현위원 그러면은 본예산에 넣어 가지고 의결을 얻어서 해야되지 갑자기 추경에 넣어 가지고 하는데 갑자기 월배3동이 인구가 배로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순서가 잘못되었는 것 같아서 지적합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추경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분동계획이 내려와가지고 분동 하는 동에 대해서 일부는 부지를 매입하고 일부는 토지확보가 되었는 데에는 건축을 하기 위해 가지고 조금 전에 재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30억이라는 돈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사실 그 때 이것을 모든 증거는 금년이 타 연도보다도 동사무소 건축에 대한 예산이 금년에 와서 제일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증축 문제는 순위가 아주 하 순위이고 엎친 데 덮친 경우로 이것을 또 보태서 넣기에는 금년에는 참자해서 이것을 뒤로 놔두었다가 다행히도 분동이 안되어서 그 예산을 금년에 사장시키기보다는 추경에 일단 딴 예산으로 돌렸다가 내년에 분동이 확정되면 짓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에 동사무소에 당초에는 30억이라는 많은 돈을 투자하도록 했다가 이 순위가 뒤로 밀려 있다가 그것을 하지 않음으로써 동에서 건의하는 것 이것을 깍지 않고 놔두었다가 해주면 어떻겠느냐 그런 뜻에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설명은 잘 알아들었습니다 마는 그러면 증축할 수 있는 돈, 월배3동 밖에 없다는 것입니까?

만약 그 예산 자체를 우리가 합리적으로 쓰려고 하면은 사용신고보다도 성서3동만 증축 가능하고 타동은 증축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타 동사무소는 증축을 안 해도 되냐 이 말입니다. 이 동이나 송현동이나 두류동이나 이런데 증축해야 될 그런 동은 없습니까?

현황파악이 안되고 아무 데나 지적해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확실히 현황파악이 안 된다고 하는 것 밖에 더 됩니까?

이장우위원 담당 위원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 드리면 이해가 되지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론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래 이것이 89년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금 현재 대구은행 자리 700여평이 조상 대대로 십시일반으로 부지를 기증을 동 명의로 했습니다. 이랬는데 듣기에 달성 군에서 대구시에 편입됨과 동시에 대구시 부지로 됨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에 시장이 박배근시장님인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그 부지를 매각하지 말고 그대로 두었다가 불원간에 구청이 설립되니까 구청부지로 우리는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월배 주민이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당시 박배근 시장님이 말씀을 들어보면은 알지만 상당히 강직한 분입니다. 이미 이것은 땅이 대구시 땅인데 그 당시에 성서, 두류, 월배2동인가 구 예산이 없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팔아 가지고 동사무소 짓고 나머지는 시에 전부 예입을 했는데 그 때 월배 주민이 데모도 하고 조금 잘못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땅을 팔아서 자기네 땅을 팔아서 자기네들이 가지고 가면 동사무소나 번듯하게 잘 지었으면 어떻겠느냐 그 당시에는 동사무소 행정을 보는 것은 신경을 덜 가졌습니다.

대부분 어느 동사무소라도 초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격으로 땅도 150평으로 초라하게 올려놓으니 거기에다가 인구도 갑자기 3만6천명으로 불어놓으니 행정을 보지 못해서 작년도에 아마 건의를 했을 것입니다. 건의를 했는데 방금 총무국장님이 얘기하다시피 순위가 자꾸 밀리다 보니 분동도 자꾸 되고 다른 데에 건축하기가 바쁘기 때문에 계속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사실은 작년도에 올라 갔는 것을 밀린 그것으로 끝났는데 이제 보니 재무과장하고 분동이 취소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을 해주자하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딴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행정사무 보는데 불합리하고 협소하고 그러면 역시 건의를 하면은 건의에 의해서 타당하다고 하면은 조치를 해서 나는 지어주는 걸로 증축해 주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렇게 급하면 본예산에 올려서 했으면 되는데 안 그러면 월배3동 한 동네를 여기서 나와서 하는 것이지 타동도 같이 일괄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기로는 성서1동 같은 데는 아주 오래된 동네인데 남의 불고기집에 이층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차라리 그런 예산을 그런 쪽으로 돌려 가지고라도 없는 살림살이 남의 셋방 사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는 것이 안 맞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을 지적을 해서 안 하겠다, 하겠다 하는 것은 제가 권한이 없습니다마는 총괄조사를 해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리고 그 쪽에 분동 계획이 없으면 남는 예산은 새로 추경을 하더라도 변경을 하더라도 없는 동사무소의 동사를 지어주는 것이 안 낫겠나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이것을 추경에 올릴 것입니까?

추경은 언제쯤 합니까?

추경에 하신다 하시면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0억 분동 되는 동에 부지를 확보한다고 하는 돈이 안 있습니까?

그 돈이 30억이지요 그것 같으면 류위원님 말씀대로 그 동을 할 수 안 있습니까? 몇 개 동이라도. 이것 하나만 올리니까 이런 일이 있는데 조금 전반적으로 동사무소 지을 수 있으면 성서1동 같으면 부지를 확보할 수 안 있습니까? 그런 연구도 한 번 해보았으면 좋겠네요.

이장우위원 동네에 한 번 물어보지. 그래도 사무를 볼 수 있는가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고 먼저 동 자체에서 도저히 안되겠다 이래가지고 일하려고 하는 동네에 해주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주었으면 안 좋겠습니까?

류광현위원 김위원님 한 번 얘기해 보세요. 그 쪽 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김영수위원 성서1동은 땅을 팔 사람이 없어 가지고...

류광현위원 500만원, 600만원을 줘도 땅을 팔 사람이 없다고요.

이장우위원 동네 사정이 다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류광현위원 그러면 그 동사무소는 평생 못 짓겠네요.

김영수위원 그렇게 있다가 지금 용산택지지구 개발 안 합니까?

류광현위원 용산택지개발안에는 대지 면적을 남겨둔 것은 동이 그대로 된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봤을 때…

김영수위원 50사단 쪽이 아니고 성서지구 거기에 고속도로 양쪽에 경사로가 있는데 분동 되면은 50사단으로 떨어져 나가고 이쪽에는 새로 하나 들어옵니다. 새로 1동이 그대로 남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 지금 녹지지구 안에 설계되어 있습니다. 지금 닦고 있는데 그 외에 장기 동에 주민들은 주변에 많이 했으면 싶어도 땅주인이 절대로 내놓지를 않아서...

(청취불능)

류광현위원 땅 없으면 돈 아무리 있어도 못하는 것은 맞는데 그것을 제가 봤을 때에는 지금 현재 불고기 집에 2층에 한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가지고 그 복잡한데 2층에 한다는 말만 해서 저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지적만 하는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은 인구가 3만6천명입니까?

인구가 3만6천에 직원수가 몇 명입니까?

이장우위원 21명인가 그럴 것입니다. 제일 복잡할 것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러면 직원은 21명으로 보고 지금 거기에 중대본부나 다른 기관이 쓰는 할애된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중대본부가 2층에 30평을 쓰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원래 창고로 사용하려고 그랬는데 문서고 뭐고 보관하려고 그랬는데 중대본부가 갈 자리가 없어서 중대본부를 올려 놓고 나니 창고가 없어서 서류를 옆에 나두었고, 해서 우선 시급하니까 동에서 올린 모양입니다.

이재영위원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동사를 빨리 짓고 성서1동이라도 되면은 우리가 거들어서 빨리 해야되지 형편이 되면은 그것부터 먼저 해야되지만 지금 확장하는 것도 우리 동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동도 지금 직원이 약 20명에 육박해 가지고 2만7천에서 2만8천명이 됩니다. 되는데 이것이 좁게 자리를 잡아 놓으니까 2층에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1층 하나만 쓰고 있는데 2층에 강당 조그마하게 하나 쓰고 중대본부가 들어가 있는데 좁아요. 심지어는 동회 안에 화단을 다 연다고 해도 자동차가...

이장우위원 지금 증축할 수 있는 그것은 됩니까?

이재영위원 증축이 설계 상에 제대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증축할 그것이 안 되면은 나중에 다시 매각을 해서 부지를 확보해서 하는 계기를 우리가 마련해야 하거든요.

이재영위원 한다면은 조립식으로 올리는 것은 괜찮겠죠.

그래 지금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정식으로 올릴라하니까 처음 할 때부터 설계가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맞는 모양입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 관계는 국장님 계시니까 충분히 듣고 한 번 참고로 하시고 이것은 이 이 얘기하고 틀리니까...

○총무국장 윤장원 이것은 이것대로 토의를 하시고 저희들 동사무소는 그렇습니다. 월배3동이 전체 동에서 면적이 제일 적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실지 거기보다 더 적은 면적의 동도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첫째는 부지형편에 따라 가지고 주차장 비율을 내고 공지비율을 내다보니까 바닥면적을 더 늘릴 수 없는 사정이 있습니다.

여기 월배2동하고 본리동은 바닥면적이 여유가 있는데는 이리 달아내고 저리 달아내고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는데 주로 우리 동사무소는 2층 이상은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원래 기준설계가 2층으로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래도 비좁을 경우에는 3층으로 올릴 그런 구조는 안 되었습니다. 거의가.

이럴 때는 부득불 참다가 안되면 땅을 새로 구입을 해서 옮겨가야 하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런데 월배동인 경우에는 그 때 1층이 2층 올릴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어놓고 그 중에 일부는 2층으로 만들어 쓰고 있고 그 남은 부분은 이 기회에 해 가지고 회의실에따나 지하에 있는 것을 올리자 이랬는데 사실 이런 것입니다만 저희들 죄송합니다만 일괄적으로 동사무소는 금년에 저희들이 한 번 파악을 하겠습니다. 증축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저희들이 해주고 그리고 성서1동 경우에도 부지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은 김영수위원님이 조금 기다리면 해결이 안 되겠느냐. 그리고 이것은 이대로 통과를 시켜주시면은 각 동별로 협소한 실질적인 법적 소요면적하고 현재 여건하고를 저희들이 한 번 일제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렇다고 그 해에 다 증축하지는 못하고 지금 현재 긴급하게 들어온 것이 이 것이고 타동에도 연구를 해 가지고 다른 방법이 있으면 2층으로 그대로 놔둘 것이냐 창고 같은 부분은 그것을 들어내 가지고 3층에 가건물을 지어 가지고 그것을 올림으로서 1,2층을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상세히 보고를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사무소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송현동 매각처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위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송현동에 최소면적 미달로 인근 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도로 같은 것도 건설부 도로라든지 국가 소유도로가 도로를 정리하고 일부 남은 도로면적이 있다 말입니다.

도로도 사용 못하고 개인도 사용 못하고 그런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로 인근 소유자에게 불하하는 대상이 되는지?

○재무과장 김낙흠 도로가 예를 들어서 확장을 한다든지 변경이 된다든지 해서 남은 잔여 도로 분에 대해서는 용폐를 건설과 에서 합니다. 용도폐지가 되고 나면은 저희들 재산으로 넘어와 가지고 저희들이 그것을 봐서 단위 면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축 최소면적이 27평 이상으로서 별도로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의 경우에는 입찰 형식으로 해서 공매처분을 한다든지 하지마는 그 이하의 면적으로서 인접 토지에 접해 있는 사람에게 분할해서 매각 처분합니다.

이장우위원 제가 질의하는 동기는 이런 분이 몇 분 저희한테 질문을 해 가지고 그래서 답변을 아마 요즘 잔여 토지라든가 그런 것을 매각하는 분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그와 같은 유사한 것이 안 있느냐. 또 잔여토지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쓸모가 없거든요. 누가 인근 소유자가 매입을 해 가지고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도시 미관도 제대로 형성 안되겠느냐 그것을 알고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 단계로 주무부서가 건설부이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점용 허가를 받아 가지고 사용을 해야 자기가 용도폐지를 하면 좋겠다하는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땅 아무 것이나 가지고 가면서 용도폐지하자 그런 뜻이 아니고 자기가 일차 점용을 해 가지고 그것을 사용을 하면서 용도폐지신청을 하면은 그쪽 주무 부서에서 용도폐지 결정이 나면은 이것이 재무부로 재산이 이관됩니다. 이관이 되고 난 연후에 우리가 맡아서 처분을 합니다. 그것을 용도 폐지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은 건설부 장관의 권한이기 때문에 점용 허가, 그 다음에 용도 신청 그 다음에 허가, 그런 절차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있으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다음에 추경할 때 보고해 주십시오.

이재영위원 이왕 말씀나온김에 국장님, 우리 동네는 진짜 건축 설계 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옆에 것을 사도록 하지요.

이재영위원 옆에 목욕탕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적당한 면적을 확보해 가지고 새로 짓는 방법으로 하도록 그렇게 해야지요.

이장우위원 이번 기회에 말씀이 나왔으니까 내 동네, 너 동네 그러면은 안되고 전부 19개 동을 원래는 자기 동네에서 사무를 보는 동장이 건의를 안 하겠습니까?

이야기는 안 하다보니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조사를 시켜 가지고 행정능률을 보는데 되겠느냐 안 하겠느냐 확인해서 검토를 하도록 합시다.

이재영위원 여러 위원 님들이 이야기를 안 해주면은 동장들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항이고.

김영수위원 우리가 성당2동에 자주 가보지마는 이것도 밖에서 보면은 가정집처럼 되어있는데 골목에 전부 차를 대놓고 정말 문제입니다.

최학득위원 19개동을 전부 다 조사를 해 가지고 고쳐야 되겠다. 증축을 해야되겠다.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내소란)

○위원장 우승기 시희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간사 시희준 예를 들어 우리 구에는 인구 율이 계속 되는 이런 실정이고 그리고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은 민원발생이 많이 일어나는 걸로 예상을 해서 꼭 200~300평 항시 그렇게 못을 박을 이유성이 있습니까? 건축물에 대해서?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은 없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그것은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은 없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건대 동사무소 인력이라든지 인구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200~300평 정도만 되면 충분한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 신축한 동사무소에 가보면은 회의실도 넓고 사무실도 상당히 넓게 쓸 수 있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런데 회의실은 이용할 수 있지만도 직접 밑에서 민원사무 처리하는 그 장소가 문제지 회의실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앞으로는 신축할 때에는 그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우리가 인구율이 계속 된다고 봤을 때에는 탄력성이 있게 건축물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관심을 가져봐 주세요.

이재영위원 잘 몰라서 묻는 것인데 중대본부가 꼭 동사무소에 있어야 되는 것인지?

류광현위원 여기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일을 많잖아요.

○재무과장 김낙흠 불편이 상당히 많지요.

전 출입하고 바로 예비군의 전 출입이 연결이 되고 하기 때문에 서류가 왔다갔다해야 되거든요.

○총무국장 윤장원 그 사람들이 독립적인 사무실에서...

류광현위원 남북통일만 되면 중대본부도 안 없어지겠습니까?

이재영위원 중대본부가 옆 건물에 사무실을 얻어서 나간다고 하면은 동사무소가 해결이 됩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주민등록표가 든 것을 중대본부 가지고 왔다갔다하면은 중간에 분실문제도 있고 그것도 공문서인데 그런 문제도 안 있겠나 적어 가면 괜찮은데 원본가지고 갔다오다 보면 없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간사 시희준 그것도 획일성이 있어야지 어느 동은 중대본부가 떨어져 있고 어느 동은 같이 있고 이것도 말이 안되고.

○총무국장 윤장원 그것이 같이 있으면 사무실 형편만 되면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획일적으로 한 동네 떨어져있다 하는 것은 형편이 답답해서 떨어져 있는 것이지 그것이 편리로 인해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이번에는 동사무소를 국장 님이 전부 조사를 하시려고 했으니까 증축해야 할 부분은 조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위원 우리 동에는 바로 동사무소 앞에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우승기 그것도 팔고해야 되니까 연구하십시오.

○총무국장 윤장원 구청도 지금 중구청도 있고 달서 구청 같이 좋은 구청도 있고.

○위원장 우승기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심사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년 들어 세 번째 개회하는 이번 회기가 저로서는 마지막 의정활동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4년동안 여로 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를 본 위원회를 대표하는 위원장으로 밀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마음을 제가 어디를 가도 잊지 못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자리를 빌어 그 동안에 미진했던 저의 모든 점들을 넓으신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었던 모든 공로는 동료위원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 때문이라고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저를 아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 (9인)
禹勝基施禧埈韓正壽李在永崔鶴得
柳廣鉉朴秉基李章雨金永洙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2인)
總務局長尹長源
財務課長金洛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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