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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4회 제1차 본회의(1995.03.25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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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제34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3월 25일(토) 14시08분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4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행정구역개편

o 휴회의건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34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행정구역개편(안)(구청장제출)

o 휴회의건 (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3월16일 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22일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3월22일 임시회 긴급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구청장으로부터 3월20일 대구광역시달서구 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이, 3월22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이, 3월23일 행정구역개편(안)이 제출되어 지방자치법〔제51조〕 및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셋째, 95년3월24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행정구역개편(안)은 사안이 긴급하고 경미하므로 본회의에 바로 회부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은 금년도 세 번째 개최되는 임시회가 되겠습니다만 4년 동안 축적된 의정활동을 토대로 마지막까지 안건심사에 다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에 따라 행정구역개편(안)과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및 달서구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4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2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34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한 건의 조례안과 두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간담회 시 협의해 주신대로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오늘부터 29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부터 29일까지 5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개편(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결정 제2항 행정구역개편(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구역개편의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차원에서 정부의 행정구역개편 방침에 따라 구 군간 또는 구간경계가 불명확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우리 구와 달성군간의 경계 및 서구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차 및 일정별 추진계획은 유인물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정 대상지역을 말씀드리면 첫째, 달성군 구라리 지역 편입 안은 진천천에서 낙동강을 경계로 동북편에 달성군 화원읍 구라리 일부 지역으로 편입내역은 면적 2.351㎢와 인구 36세대 88명이며, 참고로 달성군 구라리와 달서구 유천동 경계 지점에 거주하는 주민 18세대 67명은 현재 달서구 유천동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구와 서구간의 경계조정은 대서로 당산로 일산아파트 남편 소방도로 시립의료원 진입 구 도로 죽전파출소 네거리 용산택지개발지구 경계를 기준으로 동북편의 달서구 지역은 서구로 남편의 서구지역은 달서구로 편입되며 조정내역은 서구에서 달서구 편입은 면적 0.009㎢와 인구 119세대 406명이며 달서구에서 서구로 편입은 면적 0.559㎢와 인구 349세대 1,277명입니다.

지방자치법〔제13조 제2항〕에 의거 위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의 의견 조사를 금년 3월15일부터 3월21일까지 실시한 결과 달서구 달성군간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주민 대상 18세대 중 14세대가 참여한 결과 100% 찬성하였습니다.

달서구 서구간 경계조정에 대하여는 대상 주민 394세대 중 309세대가 참여하여 59.7%인 178세대가 찬성 40.3%인 120세대가 반대를 했습니다.

따라서 대상지역별 주민의견이 각각 50%이상 찬성하였으나 구 의회의 의결을 수렴코자 합니다.

참고로 경계조정 후 달서구의 현황은 면적은 60.18㎢에서 1.801㎢가 증가한 61.981㎢이고, 인구는 2월말 현재 47만2,702명에서 783명이 감소한 47만1,919명이 됩니다.

그리고 달성군 구라리지역 편입 시 구마고속도로 동남쪽에 18세대 67명은 월배3동 법정 동으로는 유천동이 됩니다. 유천동에 편입하고 구마고속도로 북서쪽 공단지역 36세대 88명은 월배5동 법정 동으로는 대천동에 편입할 계획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행정구역 개편(안)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이 ...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박용갑의원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박용갑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총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뭐 달서구 달성군 경계조정이기 때문에 구와 군간의 경계조정은 본 의원도 전적으로 찬성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이 안에 구와 군간의 경계조정은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법정동 경계조정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저번에도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만 현재 법정동 경계조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주거지역과 기업체간에 한 울타리 안에서 법정동 문제로서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대처해 주셔 가지고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용의는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박용갑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을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발언대에 등단해서) 지금 박용갑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법정동 경계조정은 되어 있지 않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라리가 편입되고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박용갑의원 의석에서-아니 구라리가 들어 왔을 경우에도 현재 저 개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공장이 그 밑에 새로 공장을 하나 증설했습니다. 거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법정동 경계조정이 안되기 때문에 많은 불편을 사고 있습니다.

저희공장 주변에 있는 기업주들이 그 불평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차에 행정구역경계조정이 되었는 것 같으면은 법정동 경계지역도 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배부하여 드린 그 도면을 보시면 성서3동과 조금 물려 가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월배5동하고 물려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구라리 편입은 월배5동으로 우선 법정 동으로 편입하고 지금 현재 당장은 앞으로 6월27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당장은 곤란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거를 지나고 하반기에 가서는 그것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예, 잘 알았습니다. 지금 이 도면은 보시는 것과 같이 현재 거기 법정동 경계조정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 법정동도 행정동 경계와 같이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를 그어 준다면은 기업체나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덜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반기에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예.)

○의장 양종학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류광현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나가서 할까요?)

예, 나와서 하십시오.

류광현의원 (발언대에 등단해서) 앞서 박용갑의원이 지적했다시피 본 의원은 덧붙여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라리가 월배5동으로 편입되는데 대해서 앞으로 먼 장래를 위해서 심히 걱정이 되어서 한 말씀드릴까 싶습니다.

구라리 일부가 거의 정수장이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달서구하고 구가 하나 분리될 때 정수장 하나 갖고 있는 달서구가 과연 성서 저쪽에서 공단이 갈라진다 하면 또 문제점을 야기 시키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조정을 5동으로 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호림동 쪽으로 붙여 놓는 것이 안 맞겠느냐 이런 생각이 나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 또 지금 성서도 서대구 공단도 우리 성서4동에 있었는데 지금 공단을 한데 묶어 주기 위해서 일부 공단을 이번에 서구로 편입시켰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사무실에서 서구에 있기 때문에 달서구 양쪽 관리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이번 성서4동에서 앞에 보다시피 공단을 이 많은 것을 우리가 성서로 이번에 넘겨줬습니다.

나중에 가서 또 이런 일이 안 생기는가 싶어서 지금 조정할 때 정리해서 조정하는 것이 맞다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양종학 류광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류광현의원님께 지금 그 발의하신 내용은 박용갑의원님하고 같은 뜻으로 보면 됩니까? 아니면 답변을 다시 들어야 됩니까? 어떻겠습니까?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답변을 들어야 안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관계공무원 류광현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류광현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앞으로 분구가 되는 것은 몇 연도 몇 월달에 될는지 아직까지 미확정적입니다.

또 분구가 될 경우에 어떤 지점을 경계로 해 가지고 갑구, 을구로 지금 정할는지 그것도 미확정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구라리는 지도상으로 보면 성서3동은 아까 박용갑의원님 질문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일부가 지금 접해 가지고 있고 월배5동에는 거의 3분의 2이상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지금으로는 월배5동에 편입시키는 것이 행정부 입장에서는 옳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문제는 분구가 되었을 경우에 그때 다시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과장님!」하는 의원 있음)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거기에 대해서, 내려가시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용갑의원 의석에서- 과장님, 이 자리에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달서구 서구 경계조정을 보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해 가지고 경계조정을 했거든요. 지금 현재요. 그런데 우리 달서구가 갑구, 을구로 분구가 된다는든지 서구가 다시 분리가 되어 구가 생겼을 때는 사실 주민생활에 차이를 두는 큰 대로변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구간 경계조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공단 이름이 성서공단입니다. 월배공단이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구마고속도로 안에 있는 모든 성서공단을 말입니다. 현재 명칭이 성서공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현재 달성군에서 지금 우리 구로 들어오는 이 구라리라든지 지금 월배구역으로 되어 있는 대천동이라든지 월암동 같은 것이 이 공단지역이 성서공단으로 되어 있으니까 성서 쪽으로 들어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구간 경계조정은 주민생계에 편리한 것이 될 수 있도록 큰 도로를 중심으로서 경계를 확실히 해줘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이번에 이 소방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경계조정을 서구하고 우리하고 했습니다. 했는데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아닌데 서로 서구와 우리와 이해가 상반되다 보니까 행정부로서는 집행부에서는 할 수 없이 지금 궁여지책으로 했는 것이지 아니면은 원칙으로 한다면은 저번에 논의되었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 분구를 할 경우에는 충분한 박용갑의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그때는 충분하게 연구검토 해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서공단을 지금 방금 구라동이 들어왔는 부분이 생산공장이 아니고 배수장하고 정수장하고 합쳐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만약 구간 경계가 잘못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생산된 공장의 폐수 정리 해주기 위해서 타구에서 안 받겠다하는 그런 논란의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구라동 들어온 부분을 지금 잘해 놓으면 성서 쪽으로 해 놔 놓으면 나중에 후처리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을 거듭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한 면이 좀 더 붙어 있다고 그 쪽으로 붙일 게 아니라 앞으로 폐수 정수 등 이런 것을 구가 바뀌었을 때 만약에 우리는 폐수만 정수하고 있고 생산공장은 여러 구에서 하니까 우리는 폐수를 못하겠다 쪽으로 나왔을 때도 만약 뒤에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싶어서 지금 구 경계할 때 어차피 구라리가 우리 달서구로 들어 왔을 때 이때 정리를 다시 한번 검토해서 먼 장래를 위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본 의원은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구가 예를 들어서 만약의 경우에 지금 현재 갑, 을구로 되어 있는 이 동으로 분구가 된다손 치더라도 성서공단 내에서 배출한 폐수를 저 쪽에서는 그냥 배출했으니까 이쪽에서는 정수를 못하겠다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고 앞으로 절대 그런 일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저희들이 말씀드린 그 안대로 조정을 하고 나중에 분구가 되었을 때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거론을 시켜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권춘갑의원 의석에서 - 류의원, 그러면 월배쪽에서 말이 나왔으니 중단시킵시다. 훗날로 미룹시다.)

(장내소란)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 달서구에 있는 성서공단을 그만큼 서구로 위임해 줬다고. 행정상 조정을 하면서. 왜냐하면 성서공단인데 달서구에 딸려 있는 공단을 말없이 이번에 넘겨줬습니다. 넘겨줬는데 같은 구안에 있으면서 앞으로 성서공단으로 하면서 만약 배수장을 밑에 갖고 있으면서 구가 변경되었을 때도 나중에 그 구에서 어떤 것을 야기 시켰을 때 지금 정리가 가장 좋은 방법이지 나중에 가서는 상당히 각자 정리가 되었을 때도 문제가 안 생기겠나 싶어서 다시 거론을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다시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재정 이것이 안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의장님이 다시 토의를 하든지 투표를 해서라도 가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게 해야 되지 지금 우선 가고 오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차후로 봤을 때도 아마 정리를 바로 해 놓는 것이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다시 말씀 드립니다.)

○의장 양종학 질의하신 류광현의원님 또 답변하신 총무과장님 두 분의 질의와 답변이 지금 엇갈리고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시고 또 답변이 불충실했으면 다시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과장님의 답변을 이 자리에서 더 듣도록 해도 되겠습니다만 류광현의원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류광현의원님 답변을 다시 요구를 합니까?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 예, 그것은 앞서 우리가 설명을 했다시피 지금 총무과장님은 월배 5동으로 하자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호림동을 배수장을 붙여 놔 놓으면은 안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총무과장하고 저하고는 정반대의 답변이 계속 되는 것 아닙니까? 맞지요? 완전히 권춘갑의원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먼 장래를 보더라도 우리가 누가 어디로 가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먼 장래를 봐서도 다시 한번 재검토를 해서 정리하는 것이 맞다고 답변보다도 우리 의회에서 의결을 다시 연구해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현재 동간 경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보면 지금 구라리를 성서3동에 편입시킨다고 해서 완전히 지금 월배5동에 있는 것이 그 쪽으로 다 가는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지금 동 경계에 보면 월배5동쪽에도 상당한 공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류광현의원님이 지금 걱정하시는 대로 이 구라리만 그쪽에 편입시켰다고 해서 가는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쪽에 있기 때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에 분구가 되었을 때는 재 논의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 입장이 이것은 우선 월배5동에다가 편입을 시켜 놓고 나중에 분구가 될 때에는 재 논의하는 것이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양종학 예.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 설명 자체가 자꾸 반대발언이 자꾸 나오는데 그러지 말고 의회에서 의결할 것이 아니고 총무과장님의 견해를 확실히 들었는 것 아닙니까? 들었고 지금 현재 월배나 분구를 논 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다시 우리가 검토해서 의회에서 연구해서 차기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는 것이 어느 쪽인지 저도 저 혼자의 생각이 옳다고는 안 합니다마는 의원들이 계시니까 다시 논의해서 구라리 경계조정을 월배5동에 넣을 거냐 호림동에 넣을 거냐 하는 것을 다시 검토를 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누가 옳다 그르다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월배는 성서공단에 월배하고 대천동이 사실 일부분입니다. 일부분인데 그것을 그 쪽에 붙여 가지고 더 크게 만드는 것보다는 적은 것을 나중에 흡수하기 쉽게끔 만들어 놓은 것이 안 낫겠느냐 싶어서 저하고 아무 관계는 없습니다마는...)

총무과장님 됐습니다.

제가 조금 협조를 구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라리가 우리 구로 넘어온 것은, 아직까지 넘어오지 않았고 넘어온 후에 동 경계조정과 구 경계조정을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여기서 바로 결정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다음 넘어온 후에 우리가 이것을 의결해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 넘어온 후에 동 경계는 충분히 우리가 의회에서 다룰 수 있는 문제입니다.

(권춘갑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경계조정 넘어 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구라리가.)

예, 구라리가 넘어 오는 그리고 동 경계조정은 다시 우리가 조정을 할 수 없으니까 앞으로 동 경계조정이 넘어온 것이 아닙니다. 동 경계가 넘어온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타당성이 없고 또 조금 서로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우리가 조정을 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하면 됩니까?

○구청장 양영구 (집행기관 석에서) 지금은 인제 달성군하고 달서구, 서구하고 달서구 경계조정 의견이라 보면 됩니다. 그것이 들어오고 나서 그것이 중앙에서 승인을 받아 확정이 되면 그 이후에 동 편입 문제는 거론이 되어야 됩니다.

○의장 양종학 예,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를 일단... 저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구역개편(안)에 대해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한정수의원 의석에서 - 구간경계는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동간 경계를 여기 현재 월배5동으로 명시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의결을 가결을 한다 할 것을 동의합니다.)

구간경계는 원안대로 통과하고 동간 경계는 유보한다.

(한정수의원 의석에서 - 예.)

(「아까 설명이 다르잖아 지금 그러면...」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이렇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여기서 뭐냐하면 사전에 간담회시 이 말씀을 저는 총무과장이 충분히 협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동간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라리가 달서구로 편입을 한 후 동간 경계는 다음에 조정을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것 아닙니까?

(「안됩니다」하는 의원 있음)

(총무과장, 의장석 앞에 다가가서 의장에게 설명을 하고 있음)

○총무과장 김치권 (발언대에 등단해서) 이렇습니다. 지금 구라리가 편입이 되면 당장 지번을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배3동에 편입시키면은 월배3동 몇 번지 그 다음에 월배3동이 아니고 성서3동 또 그 다음에 월배5동에 편입시키면은 월배5동 몇 번지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작업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류광현의원님 말씀대로 그럴 필요가 있으면 지금 이 작업이 이루어진 뒤에 다음 회의 때에 다시 거론해 가지고 경계조정을 다시 해야 됩니다.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 방금 설명을 한정수의원님 말씀하시다시피 구간경계는 그 구 원안대로 하고 동간 경계는 지금 보류하자고 말씀하셨는데 방금 총무과장님께서는 지적이 결정되어야 되기 때문에 동간 경계까지 결정해야 된다는 것 아닙니까?)

예.

(류광현의원 의석에서 - 그러면 이걸 상당히 앞서 이야기하다시피 정회해서 조금 시간이 가더라도 정리해서 다시 의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앉아서 자꾸 이런 쪽으로 가시지 말고 다시 정리하는 걸로...)

(박이찬의원 의석에서 - 질의와 토론이 끝났으니까 정회해서 그 다음에 통과시킵시다.)

(「의장님!」하는 의원 있음)

○의장 양종학 배영칠의원님.

(배영칠의원 의석에서 - 류광현의원과 한정수의원께서 상당한 이의가 있는 말씀을 하시는데 현재 구간경계조정과 동간 경계조정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구라리 조민 18세대 67명이 현재 달서구 유천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편의상 월배5동으로 그대로 행정경계조정이 되어도 무방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안대로 이대로 통과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 구간은 지금 조정도면대로 하고 동 경계 안은 차후로 하자는 의견과 동시에 의결하고자 하는 배영칠의원이 있으니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10분간 정회는 구간경계조정안에 대해서 원안과 수정안이 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했습니다.

토론결과가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다수 의원이 많았으므로 그러면 행정구역 개편 안에 대하여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개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 (의장제의)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양종학 그러면 1차 본회의 부의 안건을 모두 마치고, 안건심사를 위하여 내일부터 28일까지 3일간은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동안 조례(안)심사와 일반안건심사 등에 더 수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김영수의원, 이기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양영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2차 본회의는 29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출석의원 (23인)
梁宗學柳炳魯禹勝基施禧埈韓正壽
李在永崔鶴得柳廣鉉朴秉基李起道
李章雨金永洙孫永日金石峰朴利燦
裵榮七河鍾洙金正海李鍾鶴李鍾宅
朴鎔甲朴良憲權春甲


○출석공무원 (8인)
區廳長楊永九
副區廳長朴重根
總務局長尹長源
社會産業局長朴外甲
都市局長李秀吉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金洛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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