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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6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1995.05.0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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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심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5월 01일(월)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김정해)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이장우)인사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o 위원장(김정해)인사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o 간사(이장우)인사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제의)


(10시09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내무위원 4명, 사회도시위원 5명 등 모두 9명의 위원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하종수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하종수위원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36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별위원회 활동은 구정 살림의 기초가 될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의결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활동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또한 책임이 따르는 의정활동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아홉분의 특별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사심을 버리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13분)

○위원장직무대행 하종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 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 방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김정해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김정해위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 임무는 끝난 것 같습니다.


o 위원장(김정해)인사

(10시16분)

○위원장직무대행 하종수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되신 김정해위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장직무대행, 김정해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 지 걱정이 앞섭니다.

특히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초대 임기 중 마지막이 될 지 모르는 예산심사로서 2대의회의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데 대하여 더욱 부담감이 없지 않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예산안심사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충분한 검토와 토의를 하여 완벽한 자치구 예산을 세우도록 함에 의미가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 이기주의와 정실을 배제하고 사심을 버린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미력하나마 저 자신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뽑아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10시18분)

○위원장 김정해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장우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장우위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이장우)인사

(10시19분)

○위원장 김정해 이장우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장우 이번 회기가 초대로서는 마지막 추경예산을 다루면서 막중한 간사자리를 맡겨 주신데 대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무겁습니다.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께서 협조를 하셔서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석정리를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장우간사, 간사자리로 이동)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5년4월24일 95년도 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2〕규정에 의거 4월27일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활동은 예산규모가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금일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위원장제의)

(10시43분)

○위원장 김정해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은 95년4월27일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95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846억1,700만원으로 당초 기정예산 804억2,300만원에서 4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규모신장율은 5.2%입니다.

총예산 중 일반회계가 38억 5.0% 증가한 795억이고, 특별회계가 3억9,400만원 8.3% 증가한 5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서는 지난 94년도 예산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계상으로 세외수입이 34.8%, 42억3,700만원이 증가되었고, 국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비 보조금이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3.3% 5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조정교부금 수입은 변동이 없습니다.

재정지원은 성서6동, 월배7동사무소 신축사업비를 당초 4억원 차입키로 하였으나 여건변동으로 감액되었으며, 국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의 계상으로 전체적으로 9% 1억5,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달서구 재정자립도는 46.2%로 전국자치구 평균 54.3%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광역시 자치구 평균 43.7%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6% 10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가 7.3% 7억6,800만원 증가하였고, 경상이전이 10.5% 15억6,300만원 증가하였으며, 기타 보조금집행 잔액의 반환금 계상으로 5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나 자본지출은 1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출구조 측면에서 보면 경상적 경비인 인건비, 물건비, 경상이전 등의 총예산 대비 세출구조 비율이 전국평균치가 각 10% 내외인 것에 비하면 우리 구의 이들 항목에 대한 세출비율은 각 20% 내외로 높게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지역개발에 대한 자본지출은 38.3%로 전국 평균 54%보다 낮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추경재원 중 41.1%가 경상이전성 경비이며, 인건비, 물건비가 각 20%이상 편성되므로 간접경비의 지출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보면 당초대비 의회비가 12.3% 9,300만원, 사회복지비가 11.3% 23억9,600만원, 산업경제비가 3.1% 4,300만원, 지역개발비가 5.6% 13억1,700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8% 2,600만원, 민방위비가 16.5% 4,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23.1% 5억7,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2.6% 6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분동 예정으로 계상되었던 동사무소 부지매입비 및 동사신축 관련경비 25억원 정도가 삭감처리된 내용을 감안한다면 간접행정경비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역개발비에서는 건설사업에 19건 12억6,000만원이 신규투자되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추가경정예산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추가예산편성 본질적 의미에 따라 가급적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하수도 및 포장사업의 상당부분에 당초 예상되었던 시비지원이 변경 중단됨에 따라 이를 구비로 변경 계상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과 지방재정의 원만한 편성운영에 제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전반적으로 일반회계에 있어서는 물건비, 경상이전 성질의 일반행정비, 문화 및 체육비와 지난 본예산 심사시 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바 있는 사항의 재상정 항목을 중심으로 각 세항별 단위사업에 대하여는 밀도있는 토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부분입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0.2% 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5.2% 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1.3% 3억6,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8.3% 3억9,400만원 증가하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었으나 대부분이 보조금 집행잔액 계상 및 이월금 계상 등으로 특별한 과다 계상 요인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요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건제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전위원이 검토한 후 문제 또는 의문되는 부분만 발췌하여 소관 과장으로부터 상세하게 설명을 듣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사전검토와 의문나는 사항 발췌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영칠위원 잠시 정회하기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사전에 위원님들끼리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그러면 과장님의 제안설명은 생략하자는 말씀입니까?

○위원장 김정해 중요한 것을 발췌해서 해당 과장한테 답변을 듣는다는 말씀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발췌하기 전에 기획감사실장에게 몇 가지 서류를 요구하겠습니다.

제1회 추경서에 보면 예산지침서가 있습니다마는 추경을 보면 기준단가 변경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예산지침 단가 보완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볼 수 있는 것도 앞으로 요구를 하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정해 기획실장은 배영칠위원께서 자료제출을 요구한데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3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

(구청공통, 동예산, 기획감사실소관: 서상우)

(별책)


이상으로 지적한 사항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26분)

○위원장 김정해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월중 업무계획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5P 현재 50부를 8개월 분으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사실 월중 업무가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의원한테도 배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동별하고 구청하고 구의원하면 50부 가지고 부족하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청장 이하 각 실과 23부, 각 동에 19부 해서 42부, 보건소하면 43부 여분이 7,8부 해서 50부인데 의원님께 나누어 드릴려고 하면 20부를 더 해야 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단가를 약간 축소하더라도 이 예산 가지고 가능하면 배부가 되도록…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 20부를 더하는 것은 종이값만 더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이 통과가 되면 그렇게 시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58P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당초에 100만원 되어 있는데 저희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상당히 두껍고 인쇄비가 100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어 가지고 100만원을 더 요구한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예. 당초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지금 인쇄가 되어 나오는 것이 보면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달서 1차 발전 5개년 계획도 92년부터 96년에 끝이 안 납니까? 당초에 1만원 100부로 되어 있는 것을 1만5,000원으로 200부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과하지 않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해 보니까 상당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이 정도는 되어야 되겠다 싶어서 올렸습니다.

배영칠위원 한 권당 1만원 하면…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요즘 인쇄단가가 올라서 1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됩니다.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배영칠위원 업무추진비와 특별판공비, 정보비는 나중에 별도로 할 테니까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실장님 제가 묻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1년 예산을 세우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면 전반기 4개월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7월경에 새로 자치단체장이 당선이 되면 추경이 있을 걸로 아는데 아직까지 전반기도 가지 않았는데 예산을 추경에 올린 것으로 압니다. 국외 여비도 1년 예산을 세우면 본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항목에 없던 것을 국외여비 항목에 넣어서 했습니다. 이런 예산을 세울 때에는 근본적으로 1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보면 추경예산에 올리고 거기서 없는 항목도 올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까 나누어 드린 일용인부임 단가 조정계획이라든가 각종 수당의 인상이라든가 우리가 당초 예산을 만들어 놓고 난 뒤에 이렇게 지침이 새로 내려왔을 뿐만 아니라 또 동직원 증원이라든가 각종 공무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도 확보해야 되고 또 각종 사업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물론 번거롭기는 하지만 필요할 때에 자주 해 줌으로 해서 조금 더 예산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지침이 변동이 되어서 부득이 그렇게 된 것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기획실장님 인원이 증원된다든지 보수가 인상되는 것도 저희들도 잘 압니다.

본 예산에 없는 것을 예산에 세운다 라든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외여비라든지 이런 것은 본예산에 없거든요. 그 중간에 갑자기 국외여비를 넣어야 되나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새로운 단체장이 있으면 미국 오리건주와 한다고 그러는데 단체장이 선출되면 그 당시 새로운 계획을 해서 써야 되는데 지금 단체장도 선출되지도 않고 실제로 오리건주가 우리 의회가 구성되고 91년도 의원들도 가고 구청에서도 갔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교류가 없었을 것입니다. 없었는데도 갑자기 이런 예산을 올리니까 그리고 현 단체장이 예산을 집행할 것도 아닌데 이런 예산을 올리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방금 실장님이 인건비라든지 인원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도 다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 예산에 1년에 쓸 예산을 잡는 것이지 전반기에 예산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중장기 계획이라든지 모든 것이 보면 예산을 증원시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역으로 생각해서 4월20일 경에 이 예산을 책정했으니까 그 당시를 생각해서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많이 들 요인이 생겼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업무추진비는 사실 전에 본예산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달서구청이나 각구청에 한도가 1억2,000만원입니다. 1억2,000만원 가지고 기관장이나 부기관장, 국장, 과장 이렇게 배분하는 것은 하나의 기술적인 문제이고 1억2,000만원은 내무부나 대구광역시에서 그 범위내에서 허용하기 때문에 업무 추진비를 사실 삭감하면 결국은 여러 가지 애로가 있고 특히 이것도 이번 사고와 관련이 됩니다만 1억2,000만원 가지고 기관장이 했는 것도 택부족입니다.

아마 상당한 빚을 지고 들어가야 되고 또 그런 액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3,000만원밖에 못 씁니다. 월별 그게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6,000만원을 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이번 구청장님이 4,000만원을 써 버리면 나중에 선거한 구청장님께서는 2,000만원밖에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6,000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3,000만원을 가지고 집행을 하는데 이런 불의의 사고가 났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양 사방에서 돈 드는 것 보니까 감당을 못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예. 실장님. 그래서 지금도 이 예산 가지고는 많이 부족한 형편이죠?

급양비나 업무추진비가 너무 갑자기 1주일 만에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 써버리고 나머지 예산 없을 때는 예비비로 쓰실려고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기간 동안에는 이번에 추가되는 이 예산 가지고 쓰고 당분간 없어도 기다리고 있다가 어차피 자치단체 선거가 끝나면 추경을 또 할 겁니다. 그 때 그 사정을 말씀을 드리고 또 천만원을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수용비하고 급양비는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지금 같이 계상하면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산이라는 것이 일단 한 번 제출하고 나면 증액은 안 되고 삭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증액을 할려고 하면 별도의 수정예산 요구를 해 줘야 됩니다.

박병기위원 풀예산 가지고 그대로 썼다고 하시는데 답변이 이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풀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각 실과별로 예산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 거기에 지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고 때에 각 병원에 다 나갈 때 각 과에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는 태부족하니까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풀예산에서 급식비도 지급하고 수용비도 지급하고 하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요즘 월배 사고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급양비라든지 업무추진비로서 집행한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예비비 성격으로서 이것은 천재지변이라고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비비로서 집행할 수 있는 범위는 안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예비비도 급식비로 가능합니다마는…

배영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간사 이장우 종합적으로 실장님이 아마 예산주무부서인데 이번 예산안을 보류를 하고 2대 의회가 구성이 되고 난 뒤에 추경을 하면 현재 집행부에서 집행하는데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거의 타구청에는 7월로 추경을 예상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달서구에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불의의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이러한 항목이 많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것을 예측해서 활동비라든가 업무추진비라든가 예산에 올려놓은 것은 아니거든요. 없는 가운데서 올려 놓은 겁니다. 그래서 7월달 이후에 추경해서 이 예산안을 다루어 가지고 행정이 집행하는데 있어서 애로점이 있느냐. 도저히 이번 기회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저희들이 사실 결산을 해 보고 재원이 전혀 없으면 아무리 사업을 할려고 해도 안 되고 한데 마침 38억원 정도의 이월금이 생기고 해서 그 중에 우리가 꼭 해야 되겠다고 되는 것은 지금 보건복지사무소 시설비 3억5,000만원 들어가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7월1일부터 발주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존 사무실은 없고 해서 보건소에다 3층 증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계는 기존 부대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번 추경이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분동 관련 예산이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가 되어 있는데 그것도 일단 삭감을 해서 다른 공사비로 돌려야 되겠고 그 다음에 법정경비 중 동세무 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는 상당히 인상되었습니다. 3만원에서 8만원으로 인상이 되어 가지고 7월달에 하게 되면 예산이 부족하게 되어서 수당을 못 주는 문제가 생기고 또 민선단체장이 오더라도 그것은 왜 예산을 다 확보해서 안 하고 이제 와서 부족하다 하느냐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만일에 안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간사 이장우 방금 38억이 이월금이 있고 보건소, 분동 관계, 세무활동 수당이 인상되어 가지고 집행을 해야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분동관계라든가 이런 것은 대구시내 각 구청에서도 거의 동일하지 않습니까? 분동예상을 했다가 지금 분동을 하지 아니하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저희들이 타구청에는 1개, 2개인데 저희들은 6개동이 분동예정이어서 제일 많습니다. 그게 20억 정도 넘고 해서 삭감도 시켰습니다.

○간사 이장우 거의 대동소이한 것 아닙니까? 한 개가 분동하거나 6개가 분동이 되거나 이제 액수가 많다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보건소 관계는 타구청에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아도 그대로 건물을 사용할 수 있고 우리 구청에는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결론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보건복지사무소가 시범보건 복지사무소입니다. 전국에 5개를 2년간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 달서구청이고 대구시 다른 구청에는 없습니다.

○간사 이장우 그 다음에 세무공무원 수당 인상은 다 마찬가지이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러니까 이것을 7월달에 하게 되면 예산이 동이 나서 6월달이나 이 때 못 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약 6만원 같으면 6월달까지 안 돌아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5만원이나 증액이 되었으니까 떨어질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수당을 주다가 한 두달 못 준다 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이런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안 해 가지고 직원 사기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거든요.

○간사 이장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여쭈어 보는 것은 기술적으로 4년동안 의정생활을 했지만 행정상의 기술적인 문제 집행문제는 잘 모르고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7개 구청에 6개 구청이 지금 하지 아니하고 7월달에 이월해서 추경에 편성한다고 그러는데 구태여 우리 달서구청에만 추경을 편성해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그러면 타구청에는 그렇게 예산이 바닥이 났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예산을 집행할 것이냐 그게 궁금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이외에는 우리 전위원님들이 의논을 할 때 과연 이게 필요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그 때 가서 의논하기로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지금 문제점이 보건복지사무소와 분동관계 삭감, 특수활동비, 세무라든지 감사 담당 공무원들의 수당 인상 부분인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무라든지 감사부분에 약 300% 가까이 인상되어도 몇 달 동안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예산으로 충당하더라도.

또 보건복지사무소도 실제로 7월달까지 시설비로서 대체를 하면 물론 조금 확정은 안 되었지만 시설비로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분동 삭감은 결과적으로 이 돈 가지고 빨리 집행하는 것이나 연말에 집행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한 입장이 되고 이장우위원 말씀도 설득력 있는 얘기가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산은 계속성이 있어야 되지 집행하다가 중간에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수치입니다. 그리고 보건복지사무소도 다른 시설비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모든 시설비는 공사는 상반기에 다 발주를 하기 때문에 여분이 안 돌아갑니다. 3억5,000만원 가지고는…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46분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답변종결)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선호 의회사무과장 김선호입니다. 예산서 유인된 것 중에서 모두 설명을 안 드리고 아까 설명을 요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의회사무과소관 : 김선호)

(별책)


(13시52분)

○위원장 김정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문화공보실 소관 70P가 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실소관 : 성중환)

(별책)


(13시56분)

○위원장 김정해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유지명 유래집 발간 참 좋은 착안인데 월배, 성서, 두류동, 성당동 지금 어느 자료를 갖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걸 많이 연구하고 자료를 많이 수집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리동 같은 데는 제가 사는 곳에 참 지금부터 20년전이나 배경이 참 좋은 고장이었는데 지금 와서는 하나도 쳐다볼 것이 없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 때 사진같은 것을 수집해서 조금 힘이 드시더라도 우리 후손에게 이 고장을 남겨 줄 수 있는 그런 발간집이 되어야 될 겁니다.

○간사 이장우 남성합창단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왔는데 지난 우리 본예산 때에도 분명히 집행부에 요구를 했습니다. 남성합창단의 불필요성을 역설한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남성합창단, 여성합창단을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역시 남성합창단은 문화공보실, 여성합창단은 가정복지과에서 이원화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관계가 어떻게 해서 아직까지 일원화 되지 아니하고 전과 마찬가지로 공보실에서 또 이 예산을 편성 요구가 되었는지 그걸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주부합창단은 가정복지과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기본 운영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남성합창단은 추경에 요구한 것 외에는 본예산에 돈 10원도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는 어차피 남성, 여성 합창단을 한테 합쳐서 그것은 제 개인 생각입니다만 제 개인이 아니고 문화공보실장으로서 생각인데 합쳐서 구 조례를 개정해서 정식적으로 달서구에 합창단으로 조례를 제정해서 기본적인 경비라든지 모든 것을 책정해 가지고 집행하도록 할 예정인데 그것은 6월 이후라야지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정복지과하고 저희 실에서 따로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에 있고 그러니까 6월 이후 까지라도 저희들 남성합창단을 운영하는데 기본 경비가 있어야 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거고 그 다음에 가을음악회 700만원은 위원님들이 적절하게 심의를 해 보시고 많으면 합창단이 있으면 어차피 음악발표회가 있어야 되니까 가을에 가서 해라 하는데 돈이 많으면 삭감하셔도 할 수 없고 그것은 적절하게 알아서 해 주십시오.

○간사 이장우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고 왜 지금 6개월이 지났지 않습니까? 기본 계획이라도 일원화 할 수 있는 계획이 의회에 발송이 된다든지 접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의회에서는 분명히 일원화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주관을 하든지 아니면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하든지 한 과에서 주관을 해서 일원화하도록 원했던 거든요. 만일에 그런 것 같으면 청장님이 직접 그러한 계획을 우리 의회에 바로 의논을 해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감지를 했을 때 예산을 다룰 수 있는데 또 한가지 문제는 방금 이종학위원이 말씀하신 고유지명 유래집 발간 이거 사실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필히 해야 되는데 여기에 예산이 200만원입니다. 사실 200만원 가지고 갖다 붙이지도 못합니다. 형식적으로 프린트물 하나 하는 것 밖에 안 됩니다. 이런 예산을 더 투입해서 물론 우리 후세들이 지명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데 주력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 남성합창단 운영하는데 700만원씩 900만원씩 해서는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하는데 있어서 어디에 더 치중을 해야 되는지 확실히 좀 살피고 난 다음에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거기에 대한 보충설명을 다시 드리면 저희들도 합창단 그것은 구 공식 합창단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도 문화공보실에서 저희들이 초안을 다 잡아 놨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6월 이후에 민선단체장이 들어오셔서 앞으로 계속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안 맞겠느냐 싶어서 조례는 초안을 잡아 놓았습니다마는 결재를 안 올리고 얼마 안 남았으니까 6월 이후에 할 예정이고 고유지명 유래집 관계는 이게 다른데 예를 보나 저희들 업무량으로 보나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전문가나 대학 같은데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고 하면 돈이 아주 많이 듭니다. 실제 사진하고 아주 기술적으로 할려고 하면 많이 드는데 여기 200만원 해 놓은 것은 최소한의 예산으로서 저희 직원이 노력을 해서 기본 자료라도 일단 수집을 해서 간이적으로라도 이렇게 발간을 해 놓으면 다음에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 할 때도 쉽지 않겠나 싶어서 우선 이렇게 해 놓은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간이로 할 것이 아니라 예산이 조금 더 집행되더라도 지금 부수도 더 늘리고 우리 성서나 보면 그 문중에 아직 예를 들면 월배 우씨 문중이라든지 학교, 동행정 모든 단체에서 해서 알 수 있게끔 다음 7월 추경에 얹더라도 한 번 해 보십시오. 이런 것 하나쯤은 남겨두어야 합니다. 공보실에서 먼저 본리동 유래에 대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 왔는데 보니까 상식적으로 저도 알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른들한테 물어보니까 본리동 작촌동 옛날 까치마을이라고 해서 까치들이 둥지를 틀었다고 해서 좋은 지명을 갖고 있는데 지금 애들은 모릅니다. 달비골 수비골 하는 것도 얼마 안 가서 다 잊혀질 겁니다. 지금도 남아 있거든요. 당지나무라든지 본동에도 보면 불교병원에 있는 소나무 그것이 옛날 가무내 본동에 당수나무입니다. 그런 것이 있을 때 지금이라도 늦은 감이 있지마는 추경에 있는 한이 있더라도 발간하는데 힘을 써야 될 겁니다.

박이찬위원 남성합창단하고 여성합창단을 통폐합하는데 조례가 필요합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어차피 구에 정식 합창단으로 모든 예산이라든지 인원을 활용할려고 하면 조례에 의해 가지고 지휘자라든지 반주자, 보수관계라든지…

박이찬위원 앞으로 2대는 어떻게 될는지 몰라도 1대 현역의원들은 보면 여성합창단이나 남성합창단에 굉장히 거부반응인데 조례가 올라와서 통과가 되겠습니까?

꼭 있어야 될 사항 같으면 조례도 무시하고 예산에 올라오면 적당히 드릴 참이니까 우선 남성합창단과 여성합창단을 합하는 데는 조례가 필요없죠?

가정복지과하고 문화공보실하고 의논해서 같이 맡자 이렇게 해 가지고 하면 되지 이거 조례 올리면 저 개인적인 생각은 현재 1대 의원들 같으면 조례를 폐기하고 모두 반송해 버립니다.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있어야 되고 타구청에도 있으니까 통폐합을 원하는 건데 통폐합해서…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통폐합을 하게 되면 예산문제라든지 업무 분장 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조례로 박아놓지 않고서는 문제가 여러 가지로 복잡해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결심을 맡아서 또 의회에 통과해서 조례로서 다른데도 보면 자치단체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국제자매결연 우호협력 도시방문에 대해서…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그 부분은 저희들 업무가 아닙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70P 전망 땅굴견학 이것이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문화공보실장 성중환 본 예산에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07분 문화공보실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총무과장 김치권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위원님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3일째 집에 못 들어가고 밤을 꼬박 세우고 아직까지 점심도 아침도 못 먹었습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신다면 앉아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예. 좋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81P 203 특수활동비 2번, 3번, 4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소관 : 김치권)

(별책)


(14시20분)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연일 월배 상인동 가스폭발사고 때문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8P 일선공무원 해외연수 25개 동에 1명씩 300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만 물론 동에 계신 분들도 다녀 와야 되겠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우리 구청에서 다녀오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사후보고라든지 앞으로 강구해 주시면 좋겠다는 뜻에서 물론 맹목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만 전문적으로 각 지역에 가서 좋은 점을 발견해서 사후에 갔다 온 보고서를 만들면 안 좋겠느냐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건강한 국토가꾸기 추진보상금 당초에서 500만원 올라온 것을 전액 삭감했는데 또한 지금도 꼭 필요하다 군병력 동원이라든지 각 세 개의 하천 고속도로변에서 상당한 비용이 부담이 된다고 하셨는데 일면 생각하면 좀 긍정적이고 일면 생각하면 좀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이것을 500만원에 대한 산출기초라든지 확실한 것은 아니지만 대강 어느 부분에 어떻게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치권 예. 대강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 것이 이것은 이렇게 쓴 것이 아니고 지금 국토가꾸기 사업은 보통 종전에는 매 주마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필요할 때는 매 주마다 하고 안 그러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01여단에 301경비중대하고 741관리대대에서 지원 한 번 나오면 200명 내지 300명이 나옵니다. 300명이 나오면 이 사람들한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최소한 목욕비 2,000원 정도는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사후보고회 같은 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저희들도 여러번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금년에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직까지 한참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끝이 나면 이것 뿐이 아니고 다른 것도 그런데 과거에는 이렇습니다. 해외에 갔다오면 슬라이드를 작성한다든지 해서 꼭 보고회를 했는데 그때는 가는 회수가 아주 적었고 지금은 아주 많이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10일 이하인가 갔다 오는 것하고 또 몇 급 이하 급수도 있습니다. 몇 급 이하 갔다 오는 것은 보고회를 생략하라는 내무부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 했는데 지금 언뜻 기억이 납니다만 이장우위원님께서 저번에 한 번 말씀을 하신 듯 합니다. 이거 사후관리도 하고 또 우리 구의회에서도 자주 나가고 이제 집행부에서도 자주 나가니까 서로 상호 의견교환도 하고 하는 것을 한 번 시도를 해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이 지금 언젠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억은 납니다. 나는데 앞으로 그것은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그런 것은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리고 404P 시설비 당초에 3억인데 이번에 1억이 추경에 올라 왔습니다. 시비가 5,000만원 삭감이 된 입장이고 저도 서류 이것을 보고는 사실 예산을 계산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당초에는 길이와 폭이 좁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상당한 부분이 있다 증감소지가 1억 가까이 거의 3%이상 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상 이것도 어느 정도 서류를 의원한테 보여 주어야 합니다. 당초 사실상 몇 미터에 어느 지역에 지금 어떻게 통과되어서 어떻게 되었다 그러면 지금 현재 1억이 소요되는 원인은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해서 어떤 면적이 되고 간단하게 도면은 표시가 되어야 저희들이 줄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맹목적으로 하시면 어떻게 보고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적하신데 대해서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전혀 없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예산은 우리에게 세워 놓고 사실상 집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느 과에서 하든지 간에 그렇게 사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사흘, 나흘 잠을 못 자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 언제 도면 그려 가지고 여기 갖다놓고 할 그런 경황이 없었습니다. 그 점은 배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물론 3, 4일동안 고생을 많이 하시고 또 진두지휘를 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하고는 실제 실무 직원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이 밑에 계시고 이 분들한테 당초에 우리가 사업계획 세웠던 안 중요한 부분 한 두 장 카피 하나만 하면 됩니다. 또 사후에 변경된 것 카피 한 두장 하면 되는 것을 그렇게 설명하면 대단히 설득력이 저는 없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지금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총무과 전 직원이 전부 다 매달려 있습니다. 꼭 도면을 요하신다면 건설과에 요구를 하겠습니다. 당초대로 하면 공사가 안 됩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도면을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 500만원. 물론 거기 보면 새마을하고 바르게살기, 동직원들이 청소를 하는데 될 수 있으면 그 분들 사기를 살려 줬으면…

○총무과장 김치권 예산만 성립시켜 주시면 저희들이 알아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 왜 그러냐 하면 매주 토요일 하더라구요. 그러니까 가정주부가 토요일날 나온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거든요. 그렇지만 그 분들이 봉사정신으로 나오는데 그 분들이 토요일 날 안 하고 평일날 할 수 없나 하더라구요. 공무원들이 토요일 12시에 해야만이 청소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해하리라고 설득을 시키는데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이 예산이 배정되면 그 분들한테도 한 번씩 격려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알겠습니다.

박이찬위원 저도 그 점을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관변단체가 지원금도 중단된 상태이고 사실 관변단체가 전과 같이 각 동에 협조를 안 합니다. 이것은 증액을 해서 사실 보면 통장들, 동장들, 사무장들 큰 욕 봅니다. 구청에서는 한 동네 백명씩 동원하라고 했는데 예전 같으면 관변단체가 협조가 잘 되었을 때는 죽 나왔는데 지금은 아주 어렵거든요. 저는 그 쪽으로 쓰는가 싶었는데 아까 답변에 관리대대라고 하니까 그 쪽 편으로 예산을 더 책정을…

○총무과장 김치권 예를 들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일단 증액은 곤란하고 금년은 거의 반이 다 안 갔습니까? 갔는데 내년에는 간 크게 여러 배 올리겠습니다. 많이 해 주시면 유용하게 그런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8P 보면 기관장 해외연수 실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물론 사전 집행하고 사후 예산에 올리는데 이런 것은 예비비 가지고 사용하고 나중에 세운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에는 사실 집행하고 난 뒤에 예산을 다룬다 하면 모양새가 좋지 않습니다. 예비비가 없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치권 예. 맞습니다. 맞는데 원래는 선집행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우리가 이걸 안 보낼려고 했습니다. 이것은 예비비로서 보낼 성격은 안 됩니다. 예비비 집행은 안 되고 이 목에 돈이 있으니까 양해하에 선집행하고 후에 하면 별 무리가 없지만 이 건을 가지고 예비비로 집행할 건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도계장 김장기 시민과장님이 공석중이라서 민원제도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 소관 94P가 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시민과소관 : 김장기)

(별책)


(14시50분)

○위원장 김정해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수고 많습니다. 현재 행정홍보 전광판이 다른 구청에도 되어 있습니까?

○민원제도계장 김장기 지금 7개 구청에 거의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자 색깔에 따라 4가지 색깔로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이게 다른 구청에 가 보니까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만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 건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실 행정홍보 및 의회활동도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제도계장 김장기 예.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시민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52분 시민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치권 재무과장 김락흠입니다.

재무과 소관 추경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재무과소관 : 김락흠)

(별책)


(14시58분)

○위원장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이찬위원 101P 우리 구청에 엘리베이터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 입니까?

○재무과장 김치권 2년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모든 엘리베이터는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만 계약할 때 2년으로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치권 다 마찬가지입니다. 법상에 되어 있기 때문에.

박이찬위원 이것은 법적으로 엘리베이터 불량품 문제 때문에 법적으로 사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것도 하자보수기간이 2년입니까?

○재무과장 김치권 예.

박이찬위원 그러면 전반적으로 2년이 너무 짧다 그죠?

○재무과장 김치권 물론 하자보수기간 자체가 법적인 것으로 짧은 것도 문제가 있겠지만 저희들이 내용을 알건데 보통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게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이고 가격 차이도 근 3배 가까이 엘리베이터 대당 가격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급호텔에 짓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1억 정도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설치한 것은 한 4천만원 정도 최고급은 1억2천까지도 간다고 그럽니다만 대구시내에서 최근에 짓는 호텔은 1억2,000만원 정도 가는 것으로 설치를 하는데 저희들은 2년 전에 설치를 했습니다만 4,500만원 정도 그것도 조달요청을 해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최저렴의 가장 싼 것을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타 보시면 알지만 삐거덕 삐거덕 소리가 난다든지 자주 손을 보고 있고 저희들이 연간 단가 계약을 해 가지고 수시로 점검과 간단한 관계는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월 36만원 정도 수수료를 주고 하고 있어도 계속 손을 봐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치권 나온 김에 위원님들게 한 가지 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이미 기획실에서 보고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63P 카폰하고 무선호출기 구입관계입니다. 카폰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버스 두 대에 해당되는 것이고 무선호출기는 현재 전기기사 두 분과 보일러 기사 한 분에 대한 관계입니다. 지금 몇 번이나 예산 계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만 번번이 삭감이 되고 기획실에서 설명하는 과정에서 삭감이 늘 되어 왔습니다. 카폰관계는 버스에 무슨 카폰이 필요하겠느냐는 이야기도 될 수도 있습니다만 평상시에 정상적으로 운행할 때는 별 필요가 없고 사실은 행사관계에 동원이 된다든지 직원이 4, 5십명이 이동이 되고 있는데 그 중간에 연락관계라든지 혹시 무슨 일이 있을 때에 사실은 뭐 전화시설이 다 잘 되어 있는 그런 위치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산불 관계로 동원된다든지 오지에 가 있을 때 사실은 그리로 무언가 연락을 할려고 해도 사실 연락이 전연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청직원들이 생일여행으로 포항에 갔을 때에 사실은 접촉사고가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외지에서 전화도 없는 데에서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직원들 수송관계라든지 자동차 수선관계라든지 참 애를 많이 먹었고 무선호출기 관계도 우리 전기실 직원들이 전기는 밤새도록 불이 켜져 있지만 사고는 예고 없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전기기사가 없이 수천볼트의 전압이 흐르고 있는데 일반 평직원들이 손을 못 댑니다. 그래서 기사들이 퇴근하고 난 이후에 급히 연락을 할려고 해도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고 또 출퇴근 거리가 멀다가 보니까 한 시간 내지 한 시간 반까지 집에 도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하면 그 중간에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서 연락을 할려고 해도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꼭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카폰관계도 버스 두 대 까지는 좀 무리하다고 생각하시면 한 대 정도라도 해 주시면 외지에 나갈 때는 반드시 그것을 차를 옮겨 다니면서 가지고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15시03분 재무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위원장 김정해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김성호 민방위과장 김성호입니다. 116P 자가발전기 설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과소관 : 김성호)

(별책)


(15시06분)

○위원장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1,500만원이라고 하셨는데 설치장소가 어디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상인동에 있는 비상급수시설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지하에 다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작년도에 기 예산으로서 3,741만1,000원이 계상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정해 지금 현재 작동되고 있죠?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됩니다.

○위원장 김정해 이것은 비상용으로 한다는 말씀입니까?

○민방위과장 김성호 예. 만약에 유사시에 전기가 안 되었을 경우 자가발전기를 설치해서 대용으로 하기 위해서 자가발전기는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07분 민방위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사회과장 신청길입니다. 125P입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사회과소관 : 신청길)

(별책)


(15시11분)

○위원장 김정해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12분 사회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가정복지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청소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163P가 되겠습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청소과소관 : 이남용)

(별책)


(15시19분)

○위원장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청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이찬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아까 164P 임차료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차료 이것이 당초 예산에서 54만4,000원만 더 증액해 주면 된다는 이 뜻이죠?

당초 예산을 우리가 연초에 잡아 줬으니까 거기에서 54만4,000원만 더 증액해 주면 되니까 54만4,000원으로 수정이죠?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단위 재활용품 선별창고 5개 동은 어느 어느 동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저희가 지금 19개 동으로 해서 했는데 예산 분배상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불요불급한 곳에 지금 동사무소 확보가 부족한데 이런데는 현재 성당1동은 일시 부지를 선정해서 가건물을 지어 놓은 것도 있습니다. 동사무소 여건을 판단해서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장소를 선정해서 설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이게 300만원입니까? 한 동네 300만원 같으면 선별창고를 합니까?

아니면 대지를…

○청소과장 이남용 대지를 임차해서 사유지나 공유지를 어떻게 임차해서 일단 가건물을 지을 수 있도록 동장 책임하에 확보하도록 그럴 계획입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환경미화원이 준다는 말이죠? 꼭 줄여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1차 종량제가 실시된 이후에 쓰레기 진개덤프차를 비교했을 때 그것은 종전에는 수거인부가 세 사람이 따라 갔습니다. 세 사람을 확보해서 수집을 했었는데 재활용은 재활용 선별차가 나갔기 때문에 또 쓰레기 발생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또 규격봉투를 사용하고 그래서 역무가 줄었기 때문에 그래서 세 사람을 현재 두 사람으로 줄여서 하고 있습니다.

박이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문보다도 같이 의논을 합시다.

복지국가는 마시는 물하고 버리는 쓰레기는 아주 자유스러워야 되고 편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나라는 쓰레기 버리는 것도 아주 고통스럽습니다. 마시는 물은 환경이나 아직 우리 나라가 환경분야에 많이 투자가 안 되어서 그렇지만 버리는 쓰레기를 편하게 버리도록 해 주는 방안 여기 복지과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새벽에 복지과장님 자다가 버리러 나오죠? 지금 조례도 아니고 관리상 배출자가 상차해 주게끔 되어 있죠?

○청소과장 이남용 예. 그렇습니다.

박이찬위원 그러면 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기 전에는 쓰레기 버리는 그릇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쓰레기고 어떤 사람은 다니면서 그걸 부어주고 다시 쓰레기통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지금은 종량제로 되기 때문에 똑같이 묶어 가지고 내 버리면 실어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 환경미화원을 줄이지 말고 그런 쪽으로 시민에게 아프터서비스 할 수 있는 쪽으로 업무를 연구검토해서 바꾸어 주어야 되지 당장 쓰레기 양 줄었다고 그 쓰레기 수집하는 방법을 개선은 하지 않고 주민편의를 생각을 하지 않고 당장 줄여 버리면 예를 들어서 시민들이 우리 이거 도저히 못 버리겠다 새벽 5시에 깨워 가지고 하면서 달서구민 전체 주부가 종량제를 해 가지고 그냥 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런 것도 미연에 생각해야 됩니다. 굉장히 선진시민이고 복지시민이라고 행정부나 국가에서 막 해 놓고 말만 해 놓고 새벽 5시 4시 7시에 신혼부부들 한참 자야 되는데 실어 주어야 되죠. 또 어떻게 하다가 못 그러면 사람이 자고 있지 않은 업소에는 서비스 해 가지고 그냥 밖에 내 놓으면 가지고 가는 것도 바로 이웃집에 일어나는 상황인데 그럴 때 데모하면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러니 줄이지 말고 종량제로 인해서 청소인부가 많이 감량될 수 있는 요인이 생겼으면 감원을 시키지 말고 그 쪽으로 서비스를 하든 수거방법을 개선을 하는 방법을 관계공무원이 적극 그것은 연구검토 하십시오. 잘 못하면 시민들이 데모합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이찬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은 쓰레기 배출방법에 효율적인 방안을 말씀하시는데 이럴 때는 우리가 새로운 방안을 모색을 해야 합니다. 현재는 차량 배출입니다. 차량이 일정한 장소에 도착했을 때 배출하는데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서울과 부산에는 문전배출을 합니다. 광주에서도 문전배출합니다. 거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용역을 주어서 합니다. 문전배출을 할 때는 기존 차는 필요가 없습니다. 리어카로 수거를 합니다. 그러면 각 가정마다 대문 앞에 내 놓으면 그냥 실어갑니다.

종소리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지금 우리 대구는 전체가 차량수거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문전수거를 했을 때는 인력이 현재보다 약 3배가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상에 문제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는 인력으로 문전수거를 했을 때는 반드시 주변 주변에 중간 적치장이 있어야 합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개발지구지만 중간 적치장을 할 곳이 없습니다. 서울이나 부산은 도심 고속도로가 있기 때문에 다리 밑에 많이 중간 하치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달서구 같은 경우는 일개 동에 중간 적치장이 나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그런 공간이 지금. 그래서 저도 그것을 검토를 상당히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효율적인 배출문제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판단은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임차료 부분에서 54만4,000원 증액 요구를 안 합니까? 그런데 현재 보면 만원해서 536㎡인데 어떻게 해서 54만4,0000원으로 되는지 당초에는 1만7,000원해서 1,547원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차고지는 1년 단위로 해서 임차료가 220만원입니다. 작년에 계약할 때 220만원으로 했고 선별창고는 324만원으로 해서 작년 12월26일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544만원입니다. 그래서 매년 10% 범위 내에서 더 이상 못하도록 10% 범위내에서 인상요율을 잡아가지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잠정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 계산을 한다는 것이 잘못되어 가지고 이렇게 나온 겁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당초에 1,700원 1,547㎡는 그래서 799만원 당초가 잘못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배영칠위원 그러면 이번에 +54만4,000원과 79만9,000원만 하면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청소과장 이남용 아닙니다. 본예산 263만원…

배영칠위원 263만원하고 그러면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그러면 317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산출기초는 544만원 10/100하면 54만4,000원.

배영칠위원 당초에 263만원 산출기초는 그대로 하고 이번에는 거기에 대한 10%를 한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전문위원 허면 재활용 선별창고 임차료가 536만원 안 되어 있습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정확하게 이야기 해 보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당초 본 예산에…

○전문위원 허면 당초 예산 말고 지금 추경에 올라온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배영칠위원 당초가 미스프린트입니까? 뒤의 것이 미스프린트입니까?

당초 263만원 산출기초는 1,700원 1,547㎡ 헤베당 1,700원이 소요된다고 해서 263만원이 올라 왔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54만4,000원이 증감된 사유를 산출기초를 기록하기 위해서…

○청소과장 이남용 설명을 잘못 드렸습니다. 예산액은 저희가 10%를 감안했을 때 예산액은 598만4,000원입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은 263만원이 있죠. 그러면 나머지 추가되는 것이 아까 54만4,000원이 아니고 335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그걸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재활용품 선별창고 임차료는 만원 536 해서 536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산출기초를 다시 필요한 부분만 이야기 해 보세요. 뒤에 전년도 것은 놔 두시고 당초 예산은 놔 두시고.

배영칠위원 전체 총 면적이 어느 정도 소요되면서 면적당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것만 나오면 안 되겠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당초 예산은 신경 쓰지 마시고 여기 올라온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이남용 저희가 현재 매월 위탁수수료를 3월달에 준 것이 얼마냐 하면 181개 단지에 3만5,955세대 해서 1억1,749만원 나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12로 곱했을 때는 약 21억이 나옵니다.

배영칠위원 그런 부분도 최소한도로 여기에서 변경이 16억2천이다 10억이다 하면 최소한도 10억에 대한 산출기초가 간략하게 표시가 되어 줘야 설득력이 안 있겠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정해 방금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월 181개 단지에 3만9,950 세대라고 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5만6,995세대.

○위원장 김정해 그러면 월 1억1천만원 정도가 대행수수료로 준다고 하셨죠?

○청소과장 이남용 1억7,490만원입니다.

박이찬위원 어떻게 1억7천이라고 나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타구에 비해서 우리는 10% 요율이 다운되어 있는데 이것은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입니다. 타구보다 지금 10%가 적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조금 전에 임차료 계산 아직 안 나왔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잠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환경미화원이 1만1,600원 해서 321명 365일 인부가 있고 또 300일 인부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떻게 그렇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이것은 321명은 94년 말 현재 인원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래서 기정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을 잘못한 것이 기정이 321명이 94년도 말 현재 미화원 숫자이거든요. 그래서 95년도 증원이 68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은 인원도 증원도 안 되고 감원을 했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94년도 현재 기정 미화원이 321명인데 아직 68명은 채용을 하지 않았잖아요.

○청소과장 이남용 채용은 일부 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68명을 다 했다는 말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23명을…

○위원장 김정해 채용도 덜 되었는데 5명을 감원시켰다 이런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321명이 기정이고 95년도에 68명을 증원할려고 그랬는데 사실 증원을 해 보니까 필요없어서 몇 명 밖에 증원을 안 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그러니까 결국 봐서는 68명을 증원할려고 했는데 23명을 감하고 65명만 증원한다는 말입니다. 아니 45명.

○위원장 김정해 그래서 과장님은 증원은 다 했는데 감원했다 이건데 실제로 봐서는 증원이 안 된 것입니다. 45명만 증원하고 25명은 증원을 안 합니다 이렇게 되어야 되지 다 감원시켰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계산해서 나중에 제출해 주시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38분 청소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환경보호과소관 : 임규완)

(별책)


(15시41분)

○위원장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기위원 157P 콘테이너 이거 길이 얼마 폭이 얼마인데 340만원 되어 있는데 이 만큼 비쌉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6평입니다. 콘테이너 박스가 저희들 관내에도 제작회사가 많이 있고 또 지금 합류지점 밑에 보면 고령군청에도 콘테이너 박스 해서 사문진교 초소를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전화까지 넣어 놓고 있는데 저희들도 처음에 단가를 잘 몰라서 달성군청에서 6평짜리 샀는 것 그것이 에어콘도 넣을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고 안에 스티로폴이 다 되어 있고 안에 완전히 방처럼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병기위원 전기시설도 되어 있습니다. 6평 같으면 100만원 미만입니다.

박규완 그렇게는 안 됩니다. 저희들도 물가 조회를 해서 했기 때문에 많이 해서 남으면 더 쓰지도 못하고 반납해야 하는 형편이기 때문에 많아도 필요없고 적으면 일이 안 되고 그렇습니다.

배영칠위원 하천감시초소 설치 장소가 어디입니까?

박규완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하천감시가 공익요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는 병무청하고 중앙부처까지 공익요원은 어디까지 감시를 근무지를 의무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 반드시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데 I.C. 옆에 대명천하고 고래천하고 거기서 대명교까지 하고 진천천하고 저 밑에 합류지점하고 월배 지역 안에 보면 가끔 기름사건이 많이 납니다. 뒤에 농로가 있고 앞에 관로가 있고 해서 지금 매일 그 사람들은 아침에 나가서 저녁에 보고하고 이상 유무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3개 하천 주변에만 합니까? 아니면 낙동강변에도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우리가 앞으로 낙동강이 대구권 내에 들어 와 있으니까 만약에 시단위에서 종합적으로 무슨 지시가 떨어질 적에는 우리가 거기까지 나가서 일을 해야 될 앞으로 그런 문제가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을 위주로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아직까지 장소는 미정이다 그런 말씀이네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금 우리 지역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콘테이너 박스도 현장에 물건을 갖다 놓아야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거기서 바로 키 열어 가지고 바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로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현재 위치는 간단하게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지금은 현재 앞으로 물건이 앞으로 전번에 승인해 준 모터보트라든지 오일휀스라든지 장비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하도 창고가 없어서 심지어 전에 숙직실 옆에 조그마한 창고도 이용하다가 징수과가 빠져 나가고 해서 차고지에 넣어 놓으니까 거기도 도난 우려성도 있고 해서 도저히 우리는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현장에 바로 갖다 놓아야 시간을 절약해서 신속히 대처하지 여기 갖다 놓고 또 실고 가고 이 단계에서부터 벌써 한 시간 흘러 버리면 문제가 상당히 있다 해서…

배영칠위원 제가 생각하기로는 진천천 제일 하류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낙동강 인접 지역하고 보면 조금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거기하면 안 좋겠나 싶고 거기는 전부 다 국공유지이기 때문에 조금 높은 지역을 찾아서 하면 안 좋겠나 싶고.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도로가에 놓으면 말썽도 있고 충분한 유휴지, 공지에 대해서…

이종학위원 콘테이너 하고 장비를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현재 지금 철저히 장비를 관리를 잘 해야 되겠고 또 애들도 현역 젊은 군인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그런데 통신관리는 안 되어 있네요? 연락은 어떻게 할 계획인지?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그래서 저희들도 통신관리가 사실상 계를 내 보내놓고는 요새 젊은 학생들 삐삐 정도는 차고 다닙니다. 그래서 저희들하고 업무연락이 되고 앞으로 고정 초소가 되면 가급적이면 전기도 넣어야 되고 전화는 가설여건이 할려고 하면 또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핸드폰을 하나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무실에 연계시키도록 하고 또 기존 물품은 물론 도난의 우려도 있고 해서 저희들 직원이 항상 같이 근무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력이라든지 관리는 저희들도 의무가 있겠지만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어서 병무청이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그 사람들 활동상황을 수시로 점검을 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청소과에서도 그렇고 환경보호과에도 그런데 콘테이너박스, 항공촬영도 나오고 무허가 건물 천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민간이 이것을 설치하면 법에 저촉되고 관에서 할 때 허가를 득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건축과에도 문의를 하고 했습니다만 물론 일반 주택가에도 사업장이 산재해 있는데 물론 그게 대외적으로 문제가 되면 건축법으로 다루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유보시킨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서 저희들은 주택가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천가에 하기 때문에 6평짜리 하천가에 하면 원두막 식으로 먼 데서 보면 조그마한 그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건축법을 가지고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그것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5시49분 환경보호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가정복지과장 손문숙입니다.

95년도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요구하신 항목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6p입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가정복지과소관 : 손문숙)

(별책)


(15시56분)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경로당을 설계를 해 보니까 안 해 볼 때와 해 볼 때 완전히 차이가 나는데 지금은 기본 설계비가 나오고 두류2동은 기본 설계비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대수선비는 현재 천 몇 백 만원이 소요되는 아주 소규모 수선이 아닙니까?

거기에 설계비 계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하종수위원 설계를 해 봐야 천 몇백만원이 나오든 2천 몇백만원이 나오든 할 것 아닙니까?

소규모 대수선 하는 것은 설계계상이 안 됩니다.

하종수위원 무슨 금액이 있겠지. 무조선 소규모라고 안 나오고 그렇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현재 얼마 이상이 지금까지 대수선비 천 몇백만원 짜리는 간이설계를 했습니다. 하위원님 두류2동 것도 본 설계 전체적인 설계가 아니지 않습니까? 간이설계지. 부분적으로 마루 바닥 개체하겠다 여기 벽이 하나 있는 것 헐겠다 그런 간이 설계 아닙니까?

하종수위원 처음에는 간이설계를 했고 나중에는 문골까지 전체를 다 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간이설계를 하더라도 문골 같은 것은 안 나옵니까?

○위원장 김정해 143P 기본조사 설계비 과장님이 3가지가 설계 인상분이라고 하셨는데…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설계노임단가 인상분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그런데 기본 조사 설계비가 기정이 1,700만원이고 인상분이 2,600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100% 이상 인상되는 것이고 그리고 실시설계비도 역시 기정이 4,500만원인데 2,500만원이 증감되었거든요. 이것도 약 5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봐서는 약 70%가 되었는데 그만큼 인상이 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기존요율을 정해서 건축과에다가 검토결과를 통보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감리비가 기정예산이 2,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증액이 3,500만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액수가 올랐느냐 말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당초에 예산을 계상할 때는 정부 노임단가가 오르기 전의 것을 기준으로 했고…

○위원장 김정해 오르기 전이라도 금년에 94년도에 비해서 약 100%가 올랐다는 말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상당히 많이 설계비가 올랐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상당히 많이 올랐는 것하고 지금 여기 보면 100% 이상 올랐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위원장님 우리가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는 94년도 예산편성기준에 의거해서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95년도 1월달에 대구시로부터 설계노임단가 인상에 따른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당초 예산이 확정된 후에 12월이 되면 확정이 안 됩니까? 의회의 승인을 받고 나서. 그런데 95년도 1월에 설계노임단가가 인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아직 설계를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94년도 말 현재 감리비가 2,600 인데 건축과에서 전부 다 계산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95년도 3,5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약 120% 이상 증액이 된 것입니다. 과연 감리비가 94년도에 비해서 95년도에 130%가 올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저희들은 통보받은 것은 그렇게 올랐습니다. 그것을 카피를 해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정해 예. 제출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 주부합창단 단복을 말씀하셨는데 해 달라면 해 드려야지 그런데 한 동네에 치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안배해서 뽑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어느 동에 몇 명 이렇게는 뽑을 수가 없고 노래에 자기가 소질 내지는 취미가 있어야 하러 안 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합창단을 모집할 때는 반상회 회보에 공고하고 영남, 매일신문에 내고 현수막 6군데 부착시키고 해서 모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냥 우리가 어느 동에 몇 명 이렇게 안배하는 것 같으면 지금 이위원님 질문이 상당히 공감이 가는 그런 질문인데 이것은 아주 공개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이종학위원 예를 들어서 본리동 서민APT 주민이 전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활이 안정된 그런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단복을 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 말씀인데 달서구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로당이 상당히 시설이 노후되었고 올해 본리동에 두 개 아파트에 설치해 주셨죠? 해 보니까 상당히 깨끗하고 좋습니다.

과장님이 생각을 하셔서 그런데 예산을 좀 배정을 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이장우 잘 몰라서 물어 보겠습니다. 137P 경로당 난방연료비 하고 경로당 운영 노령수당 하는게 전체적으로 국비가 완전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경로당 난방연료비하고 운영비하고 삭감이 안 되었습니다. 국비, 시비 다 있습니다. 현재 보조받는 것은 106개소에 대한 것만 지금 우리가 보조를 받고 현재는 119개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날로날로 자꾸 경로당이 불어납니다. 그리고 지금 성서 입주를 하게 되면 눈 깜짝새 130개는 금방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30개 정도는 계상을 했습니다.

○간사 이장우 그러면 기정이 3,180만원인데 경정이 9,127만원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5,947만원입니다.

○간사 이장우 그러니까 5,947만원인데 9,127만원에서 3,180만원을 하니까 추가로 5,947만원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 9,127만원 산출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우리가 산출한 내용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내부 방침을 받아놓은 것이 있는데 그거 하나 카피를 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지금 어느 경로당 얼마 어느 경로당 얼마 제가 외울 수는 없습니다.

면적별로 차등을 했습니다.

○간사 이장우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30만원에 106개소로 산출근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정에는 3,180만원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때는 어떻게 해서 면적별로 단위를 계산하지 않고…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 시비를 보조할 때는 차등으로 해서 보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소당 무조건 30만원으로 균일해서 오는데 우리가 처음에는 받아 가지고 물론 국 시비 보조가 개소당 30만원이다 이래 가지고 처음에는 융통성 없이 시키는대로 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큰 데도 30만원, 조그마하게 방 5평 되는 데도 30만원 이래 가지고는 형평상 맞지 않다…

○간사 이장우 그 다음에 산출기초에 01 보상금 경로당 난방연료비 국비해서 1,023만원 거기에 또 1,023만원을 빼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국비가 제로가 되어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것은 보조가 없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106개소에 대해서는 보조가 되었지만 지금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가 국 시비 보조가 안 없습니까? 그러니까 제로로 해 놓았지요. 그것은 개소수가 붙는 개소수는 우리 순수 구비로만 확보를 해야 하거든요.

국 시비보조는 106개만 받았다는 말입니다.

○간사 이장우 말씀을 좀 들어 보세요. 예를 들어서 국비는 100만원인데 또 마이너스 국비가 100만원이다 이 말입니다. 삭감되어 버렸거든. 그래서 제로로 나와 있다 말입니다. 그 다음에 시비도 그렇게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하고 시비는 보조가 일절 한 푼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비로서 충당하라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이것은 마이너스해서 제로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변동표시가 없다고 하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변동이 없다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놓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허면 변동표시가 없는 것은 여기에 표시를 안 하잖아요. 원래.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지금 예산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전문위원 허면 그러면 그 옆에 노인 건강 진단은 국비 200만원 또 빼기 국비 400만원 해서 국비 감 표시해서 2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하고 이거하고 표시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기획감사실직원 이재철 예산계 이재철입니다.

국시비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은 국시비변동이 없더라도 표시를 해 줘야 이 예산서에 부기에 표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국비에 기정하고 경정하고 똑같다는 이야기는 국비는 변동없이 구비만 더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국비가 변동이 있으면 끝에 감표시가 들어갑니다. 그 밑에 보면 노령수당에 보면 3번에 국비에 표시해서 국비가 1,280만원 된 것은 이번 추경에 1,280만원이 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또 감 표시가 들어갈 경우에는 이번에 국비 보조내시가 감이 될 때는 감 표시가 들어갑니다. 국비가 제로라는 이야기는 국 시비는 변동이 없지만 우리 구청 사정상 경로당에 우리 순수 구비로 더 주겠다는 뜻입니다. 국 시비 변동이 없다는 표시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런데 5,947만원을 갖다가 구비를 요구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여기 경로당 난방연료비가 국비표시를 해 준다는 뜻인데 국비보조 내시가 내려왔다는 말입니까? 변동된 내시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부분에 이렇게 되어서 사실상 필요없는 것 같으면 그대로…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그런데 그것은 현재 국 시비 보조를 받는 것은 아까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106개소에 대한 것은 국 시비를 받습니다.

배영칠위원 과장님 올해 현재 복지사업비에서 국비가 지금 감 되어 내려온 것이 대략 얼마 나옵니까?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감은 아까 제가 노인건강진단에 감 표시한 것…

배영칠위원 노인건강진단에 237만4,000원 이거 외에는…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296만7,000원 이거 밖에 없습니다.

배영칠위원 이거 밖에 보조내시가 없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손문숙 예. 없습니다.

없고 나중에 이게 결산추경 때 가면 표시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한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12분 가정복지과 질의답변 종결)

과장님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도시개발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7P입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개발과소관 : 박홍우)

(별책)


(16시19분)

○위원장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180P 성서공단 시설녹지 정비에 대해 900만원을 추경에 올렸는데 위치가 몇 차 성서공단입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성서공단 1차단지 바로 이곡동과 소방도로 6m가 있습니다. 공단경계와 시설 녹지가 지금까지 성서공단 관리사무소에서 관리가 되었는데 그게 저희들 구청으로 작년에 이관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그 이전에 공단에서 관리가 소홀하고 해서 현장에 가 보면 거의 주차장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철조망을 설치해서 새로 시설녹지를 좀 보수할 생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박병기위원 계산이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한 구청에서 콘테이너 사는데 가격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까?

○도시개발과장 박홍우 이것은 콘테이너 견적을 받아 보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요새 최하 45만원 내지 50만원을 안 주고는 불가능합니다. 한 50만원 정도는 있어야지 설치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김정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16시21분 도시개발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동현 건설과장 조동현입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8P입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설과소관 : 조동현)

(별책)


(16시30분)

○위원장 김정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31분 건설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기 배부해 드린 페이지 항목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이상명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3가지만 주문을 하셨기 때문에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17P입니다.


(참조)

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교통과소관 : 이상명)

(별책)


(16시36분)

○위원장 김정해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6시37분 지역교통과소관 질의답변 종결)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토론에 들어가지 전에 10분 내지 20분 쉬었다가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박이찬위원 토론 없습니다.

○위원장 김정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회의중지)

(17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정해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에 협의하신 계수조정 내용을 토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내용을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정리한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정회시간에 계수조정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일반운영비 월중업무계획 유인비 300만원 전액 삭감, 중기지방재정계획 유인비 200만원 전액 삭감, 재무과 소관 휴대폰 한 대분 18만9,000원 삭감, 동 사용료 24만5,000원 삭감, 동 신규 청약료 67만4,000원 삭감, 동 구입비 150만원 삭감, 문화공보실 보상금 전방땅굴견학비 270만원 전액 삭감, 남성합창단 운영비 110만원 전액 삭감, 가을음악회 개최비 700만원 전액 삭감, 남성합창단 간식비 등 150만원 전액 삭감, 기획실 소관 국외여비 국제자매결연 우호협력 도시방문 1,000만원 전액 삭감, 외빈초청용 여비 484만8,000원 전액 삭감, 총무과 직원생일여행 축하지원비 1,090만1,000원 전액 삭감, 반회보 특보 제작비 850만원 전액 삭감, 주민등록보조인부임 293만4,000원 전액 삭감, 재무과 옥상 파고라 설치비 2,000만원 전액 삭감, 가정복지과 주부합창단 단복구입비 900만원 전액 삭감, 청소과 재활용 선별창고 임차료 212만7,000원 조정 삭감, 건설과 송현1동 매자골 동네 체육시설 진입로 포장 공사비 2,000만원 전액 삭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정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95년도 달서구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18개 항목 1억820만8,000원으로 삭감 조정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본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3분 산회)


○출석위원 (8인)
金正海李章雨施禧埈朴利璨河鍾洙
李鍾鶴朴秉基裵榮七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5인)
企劃監査室長徐相宇
文化公報室長成重煥
議會事務課長金善浩
總務課長金致權
財務課長金洛欽
民防衛課長金性浩
社會課長申淸吉
家庭福祉課長孫文淑
環境保護課長林圭完
淸掃課長李南龍
都市開發課長朴弘祐
建設課長曺東鉉
地域交通課長李相明
民願制度課長金藏基
企劃監査室 職員李載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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