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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6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1995.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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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4월 28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손영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5년 4월 22일 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이, 95년 4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4월 26일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접수되어 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35회 임시회를 통하여 위원회가 재구성된 후 처음으로 본위원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의정경험을 통하여 체험하신 보다 높은 식견으로 하나 하나의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하셔서 바람직한 의정활동의 기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손영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오늘 사회과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만 오늘 불행하게도 대구시 지하철 상인동 구간에서 대형 참사로 인해서 오늘 집행부에서 못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그 점 위원님들이 양지해 주시고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간사 배영칠 전문위원께서 보고하기 전에 제가 제안을 한 번 드리고 싶어요.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오늘 아침 8시경에 영남학교 앞에 지하철 공사장에 실지로 대형참사가 발생되었는데 거의 달서구 주민들입니다.

달서구 주민들이기 때문에 오늘 상정된 세 가지 안건은 저 개인적으로는 보류코자 의견을 건의를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의회가 중요하지만 앉아서 토론을 할 수 있는 이것보다도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같이 걱정을 해 줄 수 있는 그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전문위원께서도 내용을 다 알고 계시지만 집행부의 충분한 설명도 없기 때문에 세 가지 안을 보류를 해서 다음 회기로 넘기고 우리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장에 가서 실질적으로 어려운 것을 둘러 보고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도우는 것이 안 낫겠느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일 조금 전에 배영칠간사께서 현 지하철공사 사고로 말미암아 세 건에 대하여 보류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일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대한 사안이 도래가 되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어야 될 세 건의 안건은 수습이 원만하게 될 때까지 오후로 보류하는 것을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예.

이종택위원 우리 지역에서 대형사고가 일어났는데 사망자를 위해서 적은 인원이지만 묵념이라도 하고 회의를 시작합시다.

○위원장 손영일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오늘 대구지하철 상인동 지점에 대 참사로 인한 인명피해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뜻에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일동 기립 묵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일동착석)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도시 영세 세입자에게 국민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융자지원에 따른 융자절차, 손실보전 등 융자업무 전반에 관하여 구청장과 주택은행장과의 협약체결시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을 의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융자를 실시하여 저소득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부록] 협약서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융자자가 전세금(원금, 이자) 상환의 장기간(6개월 이상) 연체로 인하여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정된 경우 지방자치단체(구)에서 주택은행과 체납금을 결손보전하고(협약서 제19조2항1호), 결손보전 후 주택은행장의 명의로 지방자치단체(구)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이한 강제집행절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의 협조를 할 수 있도록 협약한 내용입니다.(협약서 제9조2항4호)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영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제출년월일 : 1995년4월21일

제출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사회과 소관)

검토기간 : 1995년4월22일 24일

2. 관련근거법령

지방자치법〔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 지방재정법〔제10조〕(보증채무부담행위), 지방재정법시행령〔제21조〕(보증채무의 승인과 관리)

3. 주요골자

o 채무보증행위결정 : 융자자가 전세금 반환의 장기간 연체로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 경우 구청에서 결손보전(협약서안 제9조제항1호)

o 결손보존 후 주택은행장 명의로 구청의 비용부담과 책임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협약서안 제9조제2항4호)

4. 검토의견

첫째, 본 건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채무보증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지방자치법〔제115조〕, 지방재정법〔제10조〕, 동법시행령〔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내 주민 중 저소득 전세입자가 전세입주시 필요한 전세보증금을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관리 기관인 주택은행을 통하여 조성한 국민주택기금 중에서 융자를 받고자 할 경우 구청에서 그 융자 채무액을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보증을 입보하려는 것입니다.

둘째, 본 채무보증은 주택은행과 구청의 용자금 지원협약서 작성으로 입보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지난 94년 6월 의회에서 승인한 바 있는 기 협약서의 기간만료로 인해 새로 협약코자하는 것입니다.

셋째, 협약서 내용 중〔제1조제2항〕의 경우 "건설교통부 또는 해당 시 도로부터 배정된 금액 이내로 한다"는 부분과〔제3조〕"융자한도와 이율을 매년도 건설부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부분은 채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고 포괄적 위임 형식을 취하고 있어 보증책임의 명료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만〔제10조〕에 "협약은 주요내용의 변동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동연장한 것으로 한다"는 조항으로 협약서의 효력이 무기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게 하려는 관련조치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협약서 내용 중 말씀드린 3가지 부분이 개정된 부분으로 채무범위와 보증기간의 명료성이 부족하나 본 협약의 성격과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감안하여 주택은행과의 협약안의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은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이거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작년 94년 6월 의회에서 승인하고 95년도에 또 승인을 해 드리는데 이번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해서 다음 이 부분에 한해서 다시 또 승인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그렇습니다. 이 재원이 3억인데 이 3억에 대해서는 안 해도 됩니다.

박양헌위원 이 재원에 한해서 금년도에 승인이 되면 재차 더 승인할 필요가 없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손영일 3억이 아니고 다른 융자금이 발생했을 때는 의회에서 재차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종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구청장에게 공익을 위해서 채무보증을 하도록 이번에 이렇게 되는데 그 전에는 채무보증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전에는 똑같은 사항으로 했습니다. 재원이 새로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재원에 맞추어 가지고 그때 그때 승인을 받습니다.

이종택위원 재원 한도액이 많아졌다는 뜻입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손영일 배영칠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현재 전세자금융자 미회수 부분이 어느 정도 발생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 부분은…

○사회과장 신청길 6개월 이상 연체분은 없습니다.

○간사 배영칠 이번에 3억 같으면 어느 정도 몇 세대가 어떤 요인으로…

○사회과장 신청길 한 세대 당 500만원씩입니다.

○간사 배영칠 선정 기준은 당초 지침 기준 그대로 변동사항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대상자는 전세 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입니다마는 500만원 부족시에 그때 동장하고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같이 배석해서 계약서를 체결하고 특약 사항에 "집 주인은 전세금을 반환할 때는 동장한테 반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한 가지 장치는 등기소에 가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2,000만원 미만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2,000만원 미만은 주민등록 전입으로 700만원 이하까지는 법정 최우선권을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 회수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간사 배영칠 협약서에 최장기간은 언제까지 할 수 있고 단기간은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2년입니다. 최단기간 2년입니다. 최장기는 그 이상 할 수 있습니다.

○간사 배영칠 최장기는 2년 해서 다시 계약을 해야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계약할 필요 없습니다.

○간사 배영칠 현재 집행해 본 결과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연체가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

○간사 배영칠 선정방법이라든지 선정할 때에 문제점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예, 박양헌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전세보증금 재원이 발생하였을 때마다 우리 의회에 의결을 득해 가지고 채무보증을 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지 아니하고 저소득시민 전세자금 융자에 관해서는 앞으로 구청장에게 건한을 주어 가지고 또 다른 재원이 다시 2억이 생겼을 때 이 재원에 대해서 또 의결을 거친다 또 1억5,000의 재원이 발생했을 때 의결을 거친다 이런 복잡성을 하지 말고 구청장에게 권한을 부여해 가지고 다음에 어떤 재원이 또 2억이 발생했을 때 우리 의회에서 다시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해 줄 수 있는 어차피 통과될 사항이니까 바로 하는 방법이 조금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과에다가 적은 재원들이 발생할 때마다 의결을 거치지 말고 어느 한계의 범위 내에서 그 재원 가지고 구청장이 늘 승인할 수 있도록 어떤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 상신을 해 주면은 의회에서 통과를 해 가지고 처리했으면 더 민활을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박양헌위원님 건의입니까?

박양헌위원 토론이니까 우리 위원들기리 그렇게 했으면 더 민활을 앞으로 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 손영일 김정해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박양헌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보면 관련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이 조례보다 상위 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제115조〕지방채무 및 채권관리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것이고 지방재정법〔제10조〕지방재정법시행령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예.

○간사 배영칠 〔제9조〕손실보전 부분〔제9조2항〕에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특별계정의 결손으로 간주하여 "갑"은 "을"에게 이를 보전하여야 한다 또 둘째, 회수가 가능하다고 결정된 경우 "을"은 특별계정의 결손보전청구를 1개월간 유보한다,〔제3항, 4항〕을 질의할 때 말씀드려야 되는데 설명을 다시 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제9조2항1,2호〕설정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계약서를 가지고 등기소 가면 확인 검인을 받는데 2,000만원 미만은 자동으로 근저당 설정으로 보고 그 다음 주민등록을 옮겨놓으면 2,000만원 미만까지는 700만원까지 보호를 받으니까 결손이 생길 이유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간사 배영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이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13분)

○위원장 손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5월 성서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준공예정(2개소)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명칭 지정과 월성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이 월성제1지구(종합)사회복지관과 월성제2지구(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명되어 대내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록]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월성제1지구(종합)사회복지관을 월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월성제2지구(종합)사회복지관을 학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본동지구(종합)사회복지관을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상인지구(종합)사회복지관을 상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개정하고 신설되는 성서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성서1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성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성서3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신당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지정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영일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제출년월일 : 1995년 4월 24일

o제출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사회과 소관)

o검토기간 : 1995년4월25일 4월26일

2. 관련근거법령

사회복지사업법〔제28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제12조〕관련 별표2

3. 주요골자

월성제1지구(종합)사회복지관을 월성종합사회복지관으로, 월성제2지구(종합)사회복지관을, 학산종합사회복지관으로, 본동지구(종합)사회복지관을 본동종합사회복지관, 상인지구(종합)사회복지관을 상인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을 개정, 신설되는 성서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성서1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성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 성서3단지 내 사회복지관을 신당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칭 및 위치지정.

4. 검토의견

본 조례는 저소득 주민의 소득증대와 편의제공 등 지역주민에 대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하는 사회복지관의 근거 조례로 지난 1001년 12월 26일 제정된 바 있음.

금번조례 개정안은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지역지구별 순차로 명명하던 것을 주민의 인식이 용이하도록 단순화하고 지역관련 명칭으로 명료화 함으로서 이용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 사용에 용이하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됨.

95년 7월 경 입주될 성서지구 1단지 및 3단지 임대아파트 주민에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으로 설치, 운영할 종합사회복지관 2개소의 명칭과 위치를 신설하는 것으로 운영의 적정과 내실을 기하도록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사회과장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동사회복지관의 위치를 알려 주십시오.

○사회과장 신청길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신설된 5지구 내에 말이죠?

○사회과장 신청길 학산 밑에 테니스 장 옆에 있는 것입니다.

박양헌위원 지금 거기에 있는 사회복지관은 행정동명이 송현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본동이 아닙니다. 그래서 명칭을 개정하는데 있어서 본동사회복지관이라 하면 주민들이 혼동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본동이었는데 행정 조정하면서 송현동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기 보다는 송현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명칭을 바꾸어 주는 것이 타당하리라고 믿습니다.

산 밑에 그것이 원래는 본동인데 지금은 송현동으로 바뀌었습니다. 거기에는 송현동인데 어떻게 본동사회복지관이냐고 이야기할 때는 이것이 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기 보다 송현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위원장 손영일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확실한 동명은 달서구 본동 1128번지입니다.

(「법정동은 결과적으로 본동으로 되어 있고, 행정동이 송현동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양헌위원 이 종합사회복지관은 어느 동에서 관장하고 있느냐 하면 송현2동 동장이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주민들한테 여기에 동이 어느 동이냐 하면 전부 송현동이라고 합니다.

본동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때에는 그것이 위치는 송현동에 있으면서 왜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명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소방서 옆이라든지 새로 5단지 지구에 들어와 있는 사회복지관인 것 같으면 이것을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야기해도 헷갈린다든지 착오를 느낀다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이것은 본동이 아니고 여러 주민이 송현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은 송현2동에 지시를 받고 송현2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송현종합사회복지관으로 명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거기에 대해서 주무과장으로서 시원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그것이 송현동 행정동명이 변도 가능성이 많습니다. 더구나 이것이 본동 산이거든요. 송현동 행정동명으로 변동할 필요가 있느냐. 더구나 아파트 지구가 본동지구이거든요.

○간사 배영칠 본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본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했다 하는 이야기이고 사실상 행정동은 송현2동인데 송현2동 중에서 본동 영구임대아파트가 아닙니까? 아파트 전체 명칭이.

어느 쪽으로 해야 주민들이 편리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본동 영구임대아파트 명칭에 따라 가지고 본동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토론을 해서 최종적으로 어떤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사회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겠는데 법정동은 본동이라는 말이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아파트 이름이 본동영구임대아파트…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다시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예, 이종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신설되는 성서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1단지를 성서종합사회복지관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신당종합사회복지관이 있는데 법정동도 아니고 성서 전체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는 법정동을 해 놨는데 혼란이 오지 싶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둘 다 신당동 안에 있습니다. 규모가 하나는 가급이고 하나는 나급입니다. 가급은 큰 것이고 나급은 작은 것입니다.

큰 것은 성서지구로 했고 작은 것은 법정동대로 신당동으로 했습니다.

김정해위원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상업은행 맞은편 길가 오른쪽에 있는 그것이 성서종합이고요, 거기서 한 150m 들어가 있는 것이 신당종합복지관입니다.

상당히 고민을 했는데 와룡으로 할 것이냐 하고 고민을 했는데 그렇게 했습니다.

김정해위원 엄격히 말하면 신당제1복지관, 신당제2복지관 이래 하면…

○사회과장 신청길 그렇게 하면 주민들이 이리갔다 저리갔다 정신을 못 차리니까 월성1, 2지구도 바꿀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김정해위원 복지관 선정은 어디서 하는지 몰라도 이웃해서 190m… 왜 이렇게 뒀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복지관 선정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도시개발공사 주택공사에서 지을 때 입지 심의해서 한 것입니다. 임대아파트가 가까운 쪽에…

○위원장 손영일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제가 질의한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인데 본동사회복지관이 안 할 때 학산 그것이 본동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산등성이를 기준으로 해서 송현동 쪽에서 보이는 부분은 송현동이고 본동 족에서 보이는 것은 본동이라고 한 번 건의된 일이 있었는데 산 전체가 본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지금 학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산불감시할 때도 저쪽 뒤편은 송현동에서 감시를 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산등성이를 기준으로 해서 산봉우리를 기준으로 해서 뒤편은 송현동이고 이쪽은 본동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현재 명확하게 산 전체가 본동인지?

○사회과장 신청길 그것을 제가 지금 명확하게 답변드릴 수 있는 입장이 안 됩니다.

박양헌위원 학산은 전부 본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회과장 신청길 전부 다는 아니고 학산의 일부분이죠.

박양헌위원 산등성이를 기준으로 해서 본동에서 보이는 쪽은 본동이고 송현동 쪽에서 보이는 쪽은 송현동이다 이것이 사실은 좋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불감시도 하기 좋고 여러 가지 이점이 있어요. 전체가 본동인지?

○사회과장 신청길 그것은 아닙니다.

박양헌위원 분명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박양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양헌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본동지구 사회복지관을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이름을 붙인다고 했는데 본동보다도 송현종합사회복지관으로 이름을 붙여주는 것이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동사회복지관 운운할 때 주민들이 헷갈립니다. 사실 의원이 참석할 때는 송현2동의 의원이 참석을 해 가지고 있고 본동은 별 볼일 없습니다.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생각했을 때 본동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사회복지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아닙니다. 이것은 송현동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 산 밑에 있는 영세민 입주아파트를 본동으로 갖고 가겠다고 했는데 의원끼리 서로 전부진, 김석봉의원끼리 논의를 같이 했습니다.

동장하고 안 된다, 그 때 분동되기 전에는 송현2동에 사무실을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이 전은 더부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본동이라고 해도 별 관계가 없었는데 동사무소가 이전되고 나서는 지금 현재 저쪽 산밑에는 완전 송현동이지 본동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본동 입장으로 봐서는 영세민아파트는 섬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을 아예 송현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거기 주민들이나 본동 주민들이 편리할 것입니다.

송현동 주민들이 본동복지관에 갈려고 하니까 이름이 본동이니까 송현동 사람이 본동사회복지관으로 가야 하느냐 이런 감을 느낄 가능성이 있습니다. 명칭을 아예 송현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건의하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예, 하종수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수위원 산 밑에 있는 아파트는 본동으로 되어 있습니까?

박양헌위원 아닙니다. 송현동입니다.

송현동으로 바꾸는 것이 어떻습니까? 타당하다고 보는데.

○사회과장 신청길 현재 주민들이 본동 번지를 쓰고 있습니다. 본동지구 영구임대아파트 몇 동 몇 호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종수위원 사용하기는 송현동이 하고 관리도 송현2동장이 하고…

○사회과장 신청길 사용자들이 거의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박양헌위원 거기는 사실은 본동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현재 의회에서 해야 할 일이 조금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마는 법정동과 행정동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것 전부 다 색출해 가지고 일관성있게 만들어 줘야 합니다.

법정동도 송현2동이 되어야 맞는 것입니다. 건의해서 조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의회의 할 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송현동으로 바뀔 때 이 종합복지관의 이름을 또 다시 바꾸어 주는 것보다는 현재 송현2동에 소재하고 있고 송현2동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본동 사람은 사용도 하지 않습니다.

이름만 본동으로 달아 놓는 것을 잘못 도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예, 배영칠간사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박양헌위원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저는 원안대로가 안 좋겠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본동종합복지관이 법정동으로 본동으로 되어 있고 주민들의 주소도 본동 몇 번지로 번지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 명칭이 본동영구임대아파트로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옛날에는 과수원이고 그랬습니다. 사실 본동하고 송현동하고 경계지점에 그 당시에 법정동에 있을 때에 아파트가 들어섰기 때문에 본동으로 했는데 그러나 행정동 경계조정하면서 이것을 송현동으로 했는데 송현동 안에 본동영구임대아파트가 있다고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구 안에 주민들이 볼 때에 거주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어떤 것이 편리하겠느냐 송현동 영구임대아파트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 편리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때에 지금 주민들은 입력이 많이 되어 있고 저는 그대로 놔 두어도 크게 문제점이 없고 괜찮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양헌위원 그런데 배영칠간사님 말씀하시는 도중에 편지를 쓸 때에 거기에 통이 송현2동 몇 통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쓰면 송현2동 몇 통 본동 아파트 이런 식으로 편지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동 주소가 본동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송현2동 본동 아파트 이렇게 되거든요?

(장내웃음)

예를 들어 우리가 구의회에서 조정을 할려고 ㅎ다가 결국 조정이 되지 않고 송현2동으로 속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송현동입니다.

예를 들어서 본동 내에 송현종합사회복지관이 있다고 하면 본동도 어색하고 송현2동 사람도 어색할 것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송현2동 내에 본동 사회복지관이 있다 그러면 양쪽 동이 전부 어색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본동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하면 누가 관장을 해야할 때에는 제3자가 들었을 때에는 이것은 본동 동장이 해야 되는 것이지 본동종합복지관인데 본동에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이런 문제도 있고 상당히 착오를 일으킬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이.

송현종합사회복지관이라면 송현동에 있는 것이 송현동 사람도 더 떳떳하지 않겠느냐…

○간사 배영칠 박위원님 말씀도 이해가 가는데 그 분들이 본동아파트라고 머리에 갖고 있는데 이용자가 영구임대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90%인데 본동 사고 있으면서 또 송현종합사회복지관으로 가야 된다 이런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할 때에는 뭔가 심도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박양헌위원 제가 배간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괜찮습니다. 송현동에 사시는 분이 송현동에 본동복지관이 있다는 것은 별로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아파트 이름만 본동아파트지 당신 송현동 사람이냐 본동 사람이냐 물으면 전부 송현동 사람이라고 합니다. 복지관도 전부 송현동 사람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정동도 본동에서 송현동으로 바꾸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간사 배영칠 사실상 주민들과 대화를 못해 봤습니다. 어느 쪽에 두는 것이 좋을 것이냐 의견수렴을 못 했는 것도 일단의 조례를 다루면서 문제가 됩니다마는 그분들이 편리한 쪽으로 해 주는 것이…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조사해 본 것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조사는 안 해 봤습니다마는 중구의 동성동일 경우에 교동도 있고 용덕동, 공평동, 문화동 등 8개가 있는데 당신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교동에 있습니다. 용덕동, 공평동에 있습니다 하지 동성동에 있다는 이야기 안 합니다.

행정동이라는 맹점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장관동 같은 경우에는 여덟 집이 한 동이지마는 자기는 거기 살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동성동에 산다는 소리 안 합니다. 장관동에 산다고 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다음 김정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송현동 위원님이나 본동 위원님 두 분 다 주장은 좋습니다마는 여기에 논란하기 전에 동간 경계조정이 먼저 되었으면 사실 이것이 없었다고 봅니다.

행정동은 송현동으로 되어 있고 법정동은 본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구 의원이 책임이 있습니다. 동간 경계를 명확히 했으면 이런 것이 없습니다.

여기서 행정동 쪽에서는 행정동이 맞고 법정동 쪽은 법정동이 맞다 이겁니다. 동간 경계를 명확히 조정했으면 이런 것이 해결되었지 않았겠느냐 생각합니다.

법정동은 본동이고 행정동은 송현2동이다 다 맞는데 결국 우리 의원님들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송현동이다 본동이다 해서는 끝이 없습니다. 시기적으로 늦겠지만 구에서 동간 경계를 해서 하고 그대로 두도록 합시다.

박양헌위원 동간 경계를 현재 송현2동입니다. 배간사께서는 송현1동 아닙니까? 거기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송현2동에 김석봉의원과 전부진의원과 저와 타협이 되고 동장끼리도 의논이 되었습니다. 그 문제가 한 번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본동파트니까 본동으로 갖고 가는 것이 어떠냐? 서민아파트이기 때문에.

서로가 논의를 해 가지고 지도상으로 보면 본동하고는 뚝 떨어진 섬입니다. 산을 돌아가서 있는 약간의 땅인데 거기는 송현2동과 붙어있습니다. 파출소 앞으로 가는 길 건너편이 송현2동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에 있던 송현2동 의원들이 있었으면 제 말을 긍정적으로 받아줄 수 있습니다.

송현2동의 의원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것이 서로 논의되어 가지고 이것은 송현2동으로 앞으로 그냥 두기로 서로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것이 본동으로 다시 넘어올 수 있는 확률은 0.1%도 없습니다.

지금도 송현동으로 봐야 됩니다. 언젠가는 본동이 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절대 그건 되지 않습니다.

동 경계를 논의할 때 의원끼리 논의가 되었고 의외에서도 논의가 있었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지난번 통장구간 정리할 때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간사 배영칠 그 당시에 저는 송현1동입니다마는 현재 그 지점은 행정동으로 송현2동입니다. 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법정동이 본동이라도 본동에 계시는 분이 송현2동의 동사무소에 오기가 편리하기 때문에 그것을 송현2동 행정동으로 묶어놓은 것입니다. 사실상 본동인데 행정동 경계조정에는 문제가 없고 다만 이것이 법정동으로 본동이기 때문에 본동에 영구임대아파트를 만들어 놨는 것이고 송현동 안에 예를 들어서 월성동 아파트라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느 지역에 뭐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주민들이 편리하면 되는 것이고 동성로에는 8개 법정동이 모여서 한 개의 행정동을 이루고 있는데 법정동마다 특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 아파트 명칭도 지을 수 있는 것이고 하기 때문에 저는 행정동 안에 송현동이 있더라도 그 분들은 본동아파트라고 머리에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괜히 송현사회복지관이라고 바꾸어 가지고 도로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다음은 이종택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서로 안 할려고 하는 인상을 받고 있는데 중간적인 입장의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복지관 주위에 아파트 세대수가 몇 세대쯤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1,230세대입니다.

이종택위원 그러면 본동으로 해야 되겠네요, 당분간은.

박양헌위원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 앞 쪽에 있는 칠판으로 이동)

(칠판에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

무슨 이름을 서도 좋겠는데 본동복지관이라고 쓰면 안 됩니다.

○위원장 손영일 회의를 원만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손영일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54분)

○위원장 손영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청소과장 이남용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2월 6일 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제품의 포장방법 및 포장제의 재질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환경부령으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동 시행령에서 위임한 재활용품 사용 자재 등에 대한 사업장별 세무실천사항과 적용대상 1회용품을 규제하고 과태료부과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배경을 말씀드리면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가 구민 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는 제조 유통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량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업소의 1회용품 줄이기 노력이 지속적으로 필요함에 따라 이른 제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과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다라 현행 우리 구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에 규정된 1회용품 규제대상 사업장과 규제대상 1회용품을 실효성있게 확대 지정하여 사용이 불가피한 1회용품 이외의 1회용품 사용을 최대한 억제토록하여 환경보전과 구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의 규제대상 사업장의 범위와 규제대상 1회용품 종류의 확대, 객석면적 33㎡이상 객실과 객석면적 33㎡ 이상, 면적이 160㎡ 이상인 집단급식소 모든 집단급식소, 규제대상 1회용품 확대(7종 9종) : 이쑤시개와 1회용 광고선전물 제작 배포 억제, 숙박업소의 규제대상 범위확대, 객실 30실 이상인 숙박업 객실 7실 이상인 숙박업소, 판매업소에서의 비닐봉투, 1회용 쇼핑백 사용규제 대상 범위 확대, 백화점, 대형점, 도매센터, 쇼핑센터 매장면적 200㎡ 이상인 판매점 추가, 도시락 제조업체 합성수지 1회용 도시락용기 사용억제 95. 8. 1부터 규제.

쓰레기 종량제가 조기에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조 유통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을 최소화하는 길이며 이의 실천방안으로 사용이 불가피한 1회용품 이외의 1회용품 사용규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그 대상 사업장과 품목도 실효성있게 확대하여 쓰레기 종량제의 기본취지인 쓰레기 줄이기가 국민생활 속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도적 뒷받침으로 개정코자 하는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손영일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제출년월일 : 1995년 4월 26일

o제출자 :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청소과 소관)

o검토기간 : 1995년 4월 26일 4월27일

2. 관련근거법령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6조, 제40조 내지 42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시행규칙 중 3조의2

3. 주요골자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업소의 1회용품 규제대상 범위와 용품의 종류확대, 숙박업소 규제대상 규모확대, 판매업소의 비닐봉투, 쇼핑백 사용규제대상 범위확대, 합성수지로 제조된 1회용 도시락 사용억제 추가

4. 검토의견

본 조례는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지원의 절약과 재홀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정된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의 규정에 의거 법규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난 94년 11월 제정된 것임.

금번 개정안은 지난 95년 2월 6일 관련법령인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려는 것으로 1회 용품의 사용자제와 합성수지 광고물 배포억제의 이행명령 위반자의 범위확대와 대상 항목 강화로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는 것임. 지역환경의 보존과 쓰레기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하여 제조 유통단계에서부터 쓰레기 발생의 최소화를 이루기 위한 조치로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에 위반됨이 없고 국민적 공감과 당위성에 따라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 간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인데 일괄적으로 설명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제5조〕"별표1 중 폐기물관리법란 제2호 가목 중 정해진 분리배출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하거나 지정된 장소 및 용기에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정해진 분리배출 방법에 따라 분리하여 배출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다"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신 구조문대비표가 하나도 없거든요. 뒤에 있는 신 구조문대비표는 여러 가지 다른 법령을 신 구 대비한 것이지요? 조례안 신 구대비는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다 나와있습니다.

○간사 배영칠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적용법은 폐기물관리법의 〔제2항〕에 설명해 놓고 현행은 같다고 해 놓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몇 조 몇 항의 부과항목 표시가 전혀 없기 때문에… 우리 조례안에서 몇 조 몇 항 설명이…

○청소과장 이남용 우리 조례〔제5조〕에 따른〔별표1항〕과태료 부과기준〔제5조〕가 되겠습니다. 우리 조례〔제5조〕에서 규정한 명시한 내용 중에 별표의 규정이 나와 있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간사 배영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신 구조문대비표에 보면 "나. 객석면적이 66㎡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 사용자제에 대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이 사항을 별도로 개정하는 설명해 놓은 것과 같이 "식품위생법〔제21조〕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소 중 객실과 객석면적이 66㎡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및 동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급식소에서 1회용품(이쑤시개는 제외한다)"이렇게 현재 법이 개정되었다는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조례도 별표로 바꾸어 줘야 한다는 취지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청소과장님 한 번 더 신 구조문대비표를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신 구조문대비표 설명)

○간사 배영칠 잠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정된 장소가 사실상 없는데 정해진 분리장소는 행정부에서 건널목 코너라든지 네거리 코너에다가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말씀도 되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차가 도착하는 장소에서 배출하기 때문에 장소라는 개념을 여기에서 염두를 안 두고 차량이 골목길이나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효율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장소에 정차를 합니다. 주로 50m 간격으로 해 가지고 그 이내에 정차를 하는데 그 지정은 안 하거든요. 주민들이 편의적으로 하기 때문에…

○간사 배영칠 현재 공동주택에는 배출함이 되어 있는데 일반주택에는 배출함이 거의 없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간사 배영칠 이 부분도 어떤 지역에서는 병이라든지 폐기물 함이라든지 보관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가지고 이동도 할 수 있는…

차가 오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건의를 드리고 주민들이 상당한 요구를 합디다.

분리배출할 수 있는 함을 만들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손영일 예, 김정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지금까지 주요골자를 보면 강화되는데 지금까지 실적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조례를 암만 만들어 놓아도 시행이 안 될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나라는 법은 좋은데 법 집행은 잘 안 된다고 봅니다.

물론 강화를 해 놓았지만 지금 식당에는 그대로 전과 같이 사용하는 곳도 많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실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청소과장 이남용 개정하기 이전에 과태료부과 징수에 관한 법률 조례에 따르면 저희 대상 업소는 과거에 7개 품목이 있습니다만 작년4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 대상업소는 약433개소가 있는데 그 당시에 조사해 보니까 56개소가 기 확보되어 있는 물량이 있어 가지고 이 폐기물관리법상 우리가 행정조치는 1차 1개월간의 공고기간을 두고 6개월 기간에 이행명령을 합니다.

사실상 과태료는 7개월 후부터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433개소에서 56개소를 파악해 가지고 이행조치를 하니까 이행을 다 했습니다.

금년에 확대되면서 대상업소는 약1,239개소, 4얼 달에는 공고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과태료 부과는 없습니다. 앞으로 확정공포되면 여기에 따라 가지고 행정적인 조치를 철저히 해서 준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다음 항목부터 끝까지 세세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신 구조문대비표 설명계속)

(「진행발언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손영일 예.

박양헌위원 청소과에서 제출한 제안설명서 제일 앞장 하단에 보면 주요골자라고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객석면적 33㎡ 이상 이렇게 전부 나열해 놨는데 현재 의회를 진행하면서 이거 새로 다 해 달라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회의 전에 한 번만 읽어봐도 이런 질의 안 합니다.

○위원장 손영일 그래도 이해가 안 가는 위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박양헌위원 회의를 민활하게 진행시키기 위해서 주요골자를 참작하고 질의할 것은 질의하고 넘어갑시다.

○위원장 손영일 동의합니까?

(「설명을 다 했는 것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체적으로 청소과장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영칠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배영칠 "공중위생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목욕장에서"하는데 그 규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청소과장 이남용 종전에는 목욕장을 공중위생법에서 약간 일부를 해서 대상업소를 일반 목욕장업이 있고 특수 목욕장이 있는데 일반 목욕장업에는 공동탕, 가족탕, 한증막이 여기에 속하고 특수 목욕장업에는 사우나탕, 터키탕, 복합목욕탕에 한정해서 여기에는 1회용품 규제를 한다 했는데 이제는 일반목욕탕이나 특수목욕탕 할 것 없이 공중위생법〔제2조〕에 따라 가지고 허가한 모든 목욕탕 전체로 그렇게 확대를 했습니다.

○간사 배영칠 코팅과 첩합된 1회용 광고선전물의 사용자체에 대한 것도 개정되었지요?

○청소과장 이남용 예, 이제는 사용을 못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 손영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해위원 시행기간은 언제부터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행정적인 지도는 법에서 나왔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 4월 한 달 동안을 계도기간으로 해 가지고 현재 동을 통해 가지고 사실 조사를 하면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5월 5일 이내에 기본현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위생과에서 파악해 보니까 1,239세대가 나왔는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문제가 5월부터는 이행명령을 내도록 현재 준수하지 않는 데는 이행명령을 낸 후에 6개월 경과 후에는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김정해위원 4월 1일부터 시작해서 6개월 후 같으면…

○청소과장 이남용 금년 12월쯤 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김정해위원 당해 기간은 해당 부서별로 각 실과별로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저희가 각 해당 부서별로 각 실과에 협조를 구하고 있습니다. 식품접객업소는 위생과에서 하고 공중목욕탕도 하고 시장이나 백화점은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받고 동에서 또 같이 해 가지고 해당 실과에서 나갈 때 행정지도 할 때 같이 계도, 권고도 하고 동에서도 하고 우리도 불시에 나가서 조사를 하고 연계해서 추진을 합니다.

김정해위원 시행도 한번 안 해보고 조례를 개정하는 원인은 무엇입니까? 내무부 명령입니까? 지침입니까?

○청소과장 이남용 근본적인 취지는 쓰레기를 줄이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파생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손영일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9분 산회)


○출석위원 (8인)
손영일배영칠하종수이기도김정해
이종학이종택박양헌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출석공무원 (2인)
사회과장신청길
청소과장이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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