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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6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4.28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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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4월 28일(금)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4.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18분 개의)

○위원장 김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4월 24일에 접수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이 95년 4월 26일에 접수되었으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95년 4월 22일에 본 내무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으로서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07시50분 우리 구의 관할구역인 달서구 상인동 영남고등학교 네거리 도시가스 폭발로 인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관계 공무원, 도시가스 폭발현장 출장으로 의사일정 변경)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및 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 동법시행령〔제84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취득하고 매각함에 있어 의회의 의결을 얻은 후 집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제안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월성동 281번지 우리 구청 청사가 위치한 번지입니다. 여기에 현 들어오는 입구 숙직실 옆에 운전기사 대기실을 34㎡ 증축하고자 합니다.

92년 8월 24일 구청사가 신축이 되고 난 이후에 운전기사 대기실은 현재 청소종사원 대기실, 지하주차장, 사회과 옆에 있는 사무실, 바르게살기 사무실 등에 네 번이나 옮겨 다녔습니다.

이와 같이 지정된 대기실이 없어 사무실 재배치가 되면 항상 기사대기실은 다른 장소로 이전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직실 옆에 주차장 공간에 약 34㎡ 증축하여 직원들이 관용차량 이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운전기사의 복지증진을 꾀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본동 산44-2번지 임야 6,612㎡ 기부채납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번 예산관계를 작년도에 다룰 때 한 번 보고가 된 사항입니다마는 달서구 청소년 수련관 신축 예정부지로서 현재 소유자는 남구 대명동 629-4번지에 거주하는 석정달씨 소유입니다.

임야 총 면적이 약3천평입니다마는 이 중 약 천여평은 너무 경사가 심하고 바위들이 많기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그 중 2천여평을 사용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중 청소년수련관 신축부지 면적 6,612㎡ 정도를 토지 소유자가 우리 구로 기부채납 하겠다고 기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는 즉시 달서구로 등기하여 청소년수련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대상입니다.

신당동 957-1 도로 68㎡와 상인동 1332-104 하천 12㎡입니다.

신당동 957-1번지 도로 68㎡ 토지는 현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내에 있는 토지이며 상인동 1332-404 하천 12㎡는 지방재정법시행령〔제95조제2항제7호〕에 의거 신축 최소면적 27평이 미달하는 토지입니다. 그래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대지와 합필이 불가피합니다.

따라서 위 2필지는 더 이상 공유지로서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하는 경우이며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을 기 하였으므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의결받아 운전기사대기실을 증축하여 원활한 업무추진을 기하고 청소년 수련관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차질없는 청소년수련관 신축, 또한 매각대상재산을 점유자에게 빠른 시일 내 매각하여 점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세외 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 추경예산에 운전기사 대기실 증축에 따른 예산이 2,500여만원 계상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게 미리 승인이 나야만 예산심사가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 제안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달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내용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제35조제1항제6호〕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항,2항〕임.

2.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내용을 보면 먼저 취득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달서구청 내 운전기사 대기실이 없어 전 바르게살기 사무실 외 세 번이나 이전되므로 운전기사들의 사기저하 및 직원들의 관용차 이용에도 불편이 많으므로 정사 정문 당직실 옆에 건물 34㎡를 증축하여 운전기사들의 사기앙양과 직원들의 관용차량 이용을 원활히 하고자 하며 그리고 달서구 청소년수련관 신축 예정부지를 본동 44-2번지 소유자 남구 대명동 629-4번지 석정달씨로부터 임야 총 면적 9,933㎡ 중 6,612㎡를 달서구가 무상양여받아 청소년수련관을 건립하여 청소년들의 휴식공간 및 취미활동 등 심신단련 장소를 확보코자 합니다.

다음은 매각대상 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달서구 신당동 957-1번지 도로 68㎡는 성서 계명대학교 학교 부지 내에 있는 토지로서 모양이 좁고 길게 되어 있고 폐도로로서 용도폐지 된 토지이므로 학교 측에 매각코자 하며 그리고 달서구 상인동 1332-404번지 하천 12㎡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한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에 미달되는 토지이므로 현재 점유자에게 매각코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 검토의견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공유재산취득건인 달서구청 내 운전기사 대기실 건물 34㎡를 정문숙직실 옆에 건립하여 운전기사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차량이용 공무원들의 활용이 용이하게 되면 다음은 달서구 관내에 본동 산44-2번지 임야 6,612㎡를 무상양여 받아 청소년수련관을 신축코자 함은 청소년들의 심신단련장소 확보에 기여한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매각대상 재산인 달서구 신당동 957-1번지 68㎡와 달서구 상인동 1332-404번지 12㎡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제95조제2항제7호〕에 의거, 현 점유자 및 인접토지 소유자에게 매각하여 토지이용도도 높이고 구 세외수입도 증대코자 하므로 제출된 내용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이찬위원.

○간사 박이찬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동 산44-2 임야 6,612㎡를 기부채납하는 건에 대하여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이 9,933㎡인데 제안설명으로는 천여평은 아무 쓸 데가 없어서 6천몇백㎡만 기부채납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청소년수련관을 지어서 길이 어디로 납니까? 지적도를 보니까 송현아파트 뒤로 확실히 모르겠지마는 옆으로 나겠지요? 그럼 기부채납하는 석정달씨가 6,600㎡만 하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전체를 다 하겠다고 했습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제가 알기로는 예산관계 승인할 때에 기부채납을 다 하는 걸로 일단 이야기가 되었는데 주관 과에서 설계과정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니까 상부층에는 상당히 경사가 심하고 해서 그것을 기부채납 받아봐야 청소년 부지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된다 그래서 하부층에 정지작업을 하고 해서 하는 걸로 아마 설계가 용역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수련관으로 쓸 수 있는 부지만큼만 기부채납하는 걸로…

○간사 박이찬 기부채납 받아서 수련관을 지을려면 지목변경이 되어야죠? 그러면 지목변경도 6.600㎡만 지목변경이 됩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예. 그렇습니다.

○간사 박이찬 그 뒤에 천여평은 그대로 공원부지로 놓아두고.

○재무과장 김낙흠 예. 맞습니다.

이장우위원 운전기사 대기실을 증축하는데 재무과에서는 서류대로 의결을 받으면 되는데 이게 증축하는데 있어서 건축허가를 정상적으로 받고 설계도 하고…

○재무과장 김낙흠 예. 허가도 받고 설계도 다 하고…

이장우위원 왜냐하면 보통 구청에서 그냥 지어 가지고 나중에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사는 것이 있어서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방금 박이찬위원님이 석정달씨가 최초에 무상으로 기부하겠다고 그랬는데 전체 면적을 다 기부하겠다고 하면 우리가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받고 안 필요해서 안 받고 여기에 문제점이 있고 또 요즘 평 당 가격이 물론 산이라고는 하지만 도시 가운데 있어서 상당할 줄 아는데 어떻게 해서 무상으로 기부채납을 하느냐 석정달씨의 속사정이 어떤 뜻에서 이것을 기부채납을 하느냐 과연 순수한 마음에서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을 지어 가지고 청소년을 위한 어떤 목적이 있어서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름대로 어떤 목적이 있어 가지고 기부채납을 하고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을 가지기 위한 것이냐 이것을 구청에서 검토해 본 사실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이 문제는 예산안을 올릴 때도 상당히 여러 번 논란이 있었는데 특별한 조건은 없는 걸로 일단은 가정복지과장님이 보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물론 과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석정달씨라는 분은 기업이 상당히 큽니다. 회사가 한 두군데가 아니고 서너군데 있는데 이 양반이 여자분이면서 사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들하고 딸하고 사위까지 아마 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산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기독교 신자이고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봉사하는 입장에서 아마 내놓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고 더 이상 돈이 필요해서 어떤 조건을 거는 사람은 아닐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장우위원 그러면 이 지주가 44-2 이것만 지주가 석정달씨입니까? 아니면 44-1, 45-1번지, 34-1번지 이 소유자가 각기 틀립니까?

○재무과장 김낙흠 인접 지번에 대한 소유자는 별도로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이장우위원 이게 자기 순수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고맙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지금까지 기부채납한 재벌들이 조그만한 것을 기부채납 해 놓고 몇 배 이상의 반사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기부채납하는 것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히려 반사이익을 위해서 할 것 같으면 구태여 기부채납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대로 산으로 놓아두어서 녹지로서 구청 공간으로 이용하는 것이 더 낫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할 때는 43번지라든가 인근 땅 지주가 누가 있느냐 이 사람하고 전연 관계가 없는 사람이냐 하는 것을 봐야지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에서 기부채납을 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목적에 의해서 기부채납을 했는 것인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막연하게 땅 좀 준다고 해서 받아놓고 나면 그 옆에 딸이 하늘같이 치솟아 가지고 구청에서 하고 싶은 사업도 전혀 못하는 경우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참고로 해 주십시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공원부지로 묶여 있는 것을 우리가 공공건물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 부지만 풀겠지 전체는 안 해 준 걸로 압니다.

이장우위원 그것은 기기단계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5년 후에 풀 수도 있고 10년 후에 풀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현재 그거 이상 더 풀겠습니까? 다른 사람 눈도 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봐 줄 때는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주지 그렇지만 적어도 일개 관청이 이런 것 준다고 해서 널름널름 집어먹는 그런 습성은 버리자 이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걸리는 것이 있는데 걸리는 것도 좀 생각해서 왜 사람이 주느냐 원인분석을 해서 과연 그 사람이 순수한 마음에서 준다고 하면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그 사람의 업적을 기리겠습니까? 그죠. 이러한 마음을 서로가 알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안 좋겠느냐.

류광현위원 주위 부분은 방금 이장우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소유자가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다음에 참고가 되도록 해 주십시오.

○간사 박이찬 사실 석정달씨가 다니는 교회를 제가 잘 압니다. 이 분이 사실 교회에 기부채납을 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교회용도로 못 하니까 그러면 이걸 뭘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청소년수련관 같은 것은 거기에 허가 날 요건이 되니까 그러면 내가 하겠다 석정달씨가 다니는 교회를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석정달씨는 순수하다고 보는데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옆에 지주들이 이 분하고는 전혀 무관하다고 알고 있는데 옆에 지주들이 이걸 계기로 해서 로비를 한 번 잘 해서 거기에 대한 영향력이 어떻게 있을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반대급부는 전혀 생각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 사람하고 상당히 제사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돈이 필요해서 예산에 어떻게 해 놓고 다음에 돈 벌이를 할려고 하는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3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성서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등 저소득주민 복지수요 변동으로 95년 4월 12일 사회복지 전문요원 구청간 정원 조정이 되어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이 증원되었으므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본청 정원이 421명에서 427명으로 6명 증원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조례개정근거 : 시기획 12200-292(95. 4. 12)호의 사회복지전문요원 구청간 정원조정지시에 의함.

2.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본 조례 제2조 정원의 총수 제1호 구본청 421명에서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이 증원됨으로 427명으로 조정코자 함.

둘째 :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은 성서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95년도 7월부터 시범설치 예정인 보건복지사무소 운영 등에 소요되는 사회복지 전문요원 6명 증원에 따른 조례개정이므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성서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시범 복지사무소가 어디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영구임대아파트는 성서택지개발지구 성서3동에 있고 시범복지보건사무소는 보건소 3층을 증측해서 거기에 새로 설치하는데 전국에서 5개 시범지구 중에 하나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그러면 내용이 틀리는데 성서지구 영구임대아파트 건립 및 시범이라고 해 놓고 그 다음에 보건소증축은 여기에 하는데 성서영구임대아파트는 뭐 할려고 들어갑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은 영세민 숫자에 따라서 복지요원이 오니까 겸해서 늘어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시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14시30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서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제안설명서

[부록]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 및 제안설명서

(달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주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 제14629호(95.4.20) 공포 시행에 의함.

2. 본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정부의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달서구와 서구간 경계 및 달서구와 달성군간의 경계조정의 건에 대하여 95.3.25 제34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임.

그러나 구 군간 경계조정 대상지역의 주민의견을 수렴코자 찬 반투표를 실시하여 50% 이상 찬성함으로써 구의회에서도 주민의견과 뜻을 같이하여 시에 건의된 사항이며 시에서 내무부에 건의시 달서구에서 건의한 내용과 상위하게 건의된 점에 대하여 약간 아쉬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내무부에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령 제14629호(95.4.20) 시 군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되므로 인하여 본 조례를 달서구 성서4동 420필지(죽전동 306필지, 감삼동 114필지)는 서구 관할로 서구에서 편입받는 16필지(중리동 6필지, 내당4동 10필지)는 성서4동(감삼동) 관할로 달성군에서 편입받는 화원읍 구라리 1,218필지 중 4필지는 월배3동(유천동) 관할로 1,214필지는 월배5동(대천동) 관할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코자 함.

둘째 :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구 군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주민생활에 큰 불편을 겪고 있는 달서구, 서구간 및 달서구, 달성군 간 경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주민불편을 해소코자 정부의 행정구역개편에 따라 구 군간 경계조정안을 상부에 건의한 바 대통령령 제14629호(95.4.20)로 시 군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이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 대통령령 제14629호(95.4.20) 공포 시행에 의함.

2. 본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달서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개정에 따라 본 조례도 병행 개정되어야 함.

대통령령 제14629호(95.4.20) 시 군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조례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코자 함.

달서구 성서4동 420필지(죽전동 306필지, 감삼동 114필지)는 서구 관할로 서구에서 편입받는 16필지(중리동 6필지, 내당4동 10필지)는 성서4동(감삼동) 관할로 달성군에서 편입받는 화원읍 구라리 1,218필지 중 4필지는 월배3동(유천동) 관할로 1,214필지는 월배5동(대천동) 관할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코자 함.

둘째 :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4629호(95.4.20)로 시 군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법령 : 지방자치법 제4조 제2항임.

2.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내용을 보면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 제14629호(95.4.20)로 시 군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달서구와 서구간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현재 죽전동(성서4동) 지역이 구마고속도로 건너 서편에 있는 죽전동 1번지 외 27필지 임야인 0.061㎢를 용산동(성서1동) 관할로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코자 함.

둘째 : 검토의견

달서구와 서구간의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 구역이 성서4동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행정업무 수행상 고속도로로 인하여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구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죽전동 1번지 외 27필지 임야인 0.061㎢를 용산동(성서1동)에 편입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하여도 좋은지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담당계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부터 먼저 해 주십시오.

○행정계장 이우해 (도면에 의한 설명)


(참조)

[부록] 동간 경계조정 도면

(부록에 실음)


류광현위원 원래 원안대로만 되었으면 아마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기로 결정을 했다가 다시 내무위원회로 넘어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방금 행정계장이 말씀하셨다시피 원안대로 안 되고 수정을 해서 시에서 대통령령 만몇호에 의해서 아마 구간 경계조정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본위원이 최고책임자 보고 주민투표와 의회에서 의결해서 시에 올려놓은 것을 지키지 못했다는 쪽으로 상당히 질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시에서 하는 일을 미처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대통령령으로 결정이 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시 내무국장을 찾아가서 자기들은 구의원이라고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간 경계를 과감하게 해 주었는데 자기들은 원래 두 구 사이에 한 집이 구가 두 개 있는 것을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 구간 경계를 하자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해 올렸는 것은 한 집이 두 구가 없도록 해서 올렸는데 서구 시의원들이 상당히 의결을 하면서 이쪽으로 달서구로 와야 될 부분을 빼고 그대로 두고 우리가 주겠다고 하는 부분만 자기네들이 받았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를 물으니까 그 부분 투표자들은 육십몇세대인가 그런데 전연 달서구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어서 뽑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저는 상당히 분노를 하면서 시에서도 내무국장한테 상당한 항의도 하고 그래서 서구 시의원들한테 찾아다니면서 합리성없는 달서구에서는 과감하게 합리성을 찾아서 구간 경계를 해 놓았는데 시에 하면서 두 구를 해 놓은 것을 책임을 지라고 항의를 할려고 하니까 내무국장께서도 반대를 하고 해서 실지 구간 경계가 잘못되었다고 할까 그러니까 결국 8집이 서구하고 달서구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원래 하고자 하는 원 계획에는 위배되는 겁니다.

실지 달서구에서는 제대로 못 지켰고 서구의원들은 자기 구민을 달서구로 안 보냈다는 것을 상당히 긍지를 갖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자기들 자질로 봐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지적만 하는 겁니다.

○간사 박이찬 지금 그러면 집이 서구와 달서구에 연결된 가구가 있습니까?

○행정계장 이우해 8동에 31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간사 박이찬 그러면 그것을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행정계장 이우해 저희들도 원안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들 권한은 아닙니다. 건의는 했는데 원안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이 조정관계는 언제 하겠다고 하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간사 박이찬 어느 시점에는 서구로 가든지 달서구로 가든지 정리를 해 주어야 되죠?

○행정계장 이우해 예, 정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간사 박이찬 본위원이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 구청 관계 공무원은 하등의 관계는 없습니다만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마당에 정말 주민투표로 결정해서 기초의회의 승인이 나서 시의회를 거치고 시에서 그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풀뿌리 기초자치를 많이 뒷걸음치게 하는 형태가 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록을 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장우위원 이것이 암만 대통령령으로 내려왔다고 하지만 불합리한 것을 덮어놓고 승인 해 줄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의결을 안 해 주었을 때 법적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행정계장 이우해 지금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통령령으로 해서 구간 인수인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은…

이장우위원 조금 전에 류광현위원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 집이 두 개 구에 걸쳐 가지고 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을 했는데 그것은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놔둔다고 하면 구간 경계조정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법적으로 우리가 기초의회에서 할 수 없으면 우리가 수정의견이라도 붙여서 통과를 시키든지 차후에 그렇게 다시 재조정을 우리 구에서는 원한다든지 어떤 의견서를 반드시 붙여서 의결을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지도를 보니까 집이 깔려 있거든.

방금 이야기를 들업니까 8집에 33세대라고 하면 이걸 해소하기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이 나왔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한다고 하는 것은 곤란하다 말이지.

그러니까 차라리 우리 구에서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할 일은 물론 상부 관청에서 이미 결정해서 했는 것이기 때문에 번복은 못한다 하더라도 서구 시의원들이 이러한 불합리한 점을 가지고 그대로 조정을 했다 하는 기자회견이라도 해 놓고 남겨주어야 되지 여기에 따라 가지고 하면 우리도 역시 동참하는 것 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시의 속기록을 보았습니다. 서구 시의원들은 맹렬하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서구 시의원님들 정상록 시의원님만 하다가 힘의 부족으로 인해서 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지금 변경 자체는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고 제가 아까 내무국장한테 항의했는 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원래 구간경계를 하기 위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는데 그 목적에 위배해 가면서 우리는 아까 말씀했다시피 우리는 주민투표까지 하고 의회의 의결을 해서 그래도 합리성이 있게 해 놓은 것을 자기들은 합리성있게 하지 않고 자기 이익만 추구했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 해서 시 내무국장이 상당히 사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러면 서구 의장이 했는 것 아닌가 해서 의장실로 바로 가겠다 이걸 시의회에서 책임을 져라. 그래서 항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아마 승낙이 성난 바위에 계란 던지기지. 우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오는 5집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서구에서 오는 5집을 의결을 해 주어야지 주민등록하고…

이장우위원 제 생각에는 5집을 우리가 받는데 이것을 못 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 확저을 지어 놓았으니까 우리 의회의 소견을 붙인다는 말입니다. 힘에 부대끼면여론에라도 호소해야 되거든.

그러한 것을 우리가 한다 하는 것을 붙여서 공개적인 것을 받자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이것을 통과를 시켜주자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의결을 해 주는 것뿐이지 우리가 결정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5집 들어오는 것을 무자를 잘 만들어서 대통령령으로서 우리가 의결을 하지마는 여기에 불합리한 것은 이러한 것이 있다 합리적인 방법을 제쳐놓고 몇몇 의원들이 표의식으로 인한 어떤 그것이 상당히 내재가 되어 있다 그렇게 이유를 붙여서라도 의결을 해 주어야 되지 우리 의회에서 할 도리는 다 안 했느냐 이겁니다.

이게 막연하게 그대로 의결을 해 주었을 때 달서구 의원들도 여기 주민들이 말을 안 하겠느냐 너희도 마찬가지 아니냐 원래 동간 경계하는 것은 한 집을 두 개의 구간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정을 하고 투표도 하고 했는데 너희는 뭐 했느냐 하면 할 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제시를 하자 이겁니다. 전문위원 여기에 대한 법적절차가 어떤지 이대로 의결을 해 주는데 소견을 붙이는 건지 법적 단어가 안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내 주어야지 시에서도 어느 정도 알지 안 그러면 시에서는 이런 것이 그대로 넘어가 버리면 다음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상급 관청에서 그대로 하면 기초에서는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다 이런 안일한 생각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의라도 제기를 해 주자 이겁니다.

○간사 박이찬 관계 공무원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생활불편을 덜기 위해서 동과 동의 경계를 조정하고 구와 구, 군간과 시의 경계를 조정하는데 본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를 결정된 경계를 또 그 구청에 구의회에서 승인을 해서 시에 보낸 사실이 하등의 주민과 기초의회에 여론을 참작하지도 않고 또 구청 공무원에게도 이런 문제를 상의하지도 않고 일반적으로 오히려 8가구 38세대가 정말 혼선을 빚도록 만들어놓은 사실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달서구의회에서는 풀뿌리 기초자치에 너무나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 깊이 건의를 하고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주민자치를 투표로 결정된 것은 주민불편을 해소를 해 주었는데 오히려 시의회에서나 시청에서 결정해서 내무부로 올린 그 안은 8가구 38세대가 오히려 지금 양분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을 무시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자치에서 구자치 의회에서 행한 사실을 번복했다고 하는 것은 심히 유감입니다.

이런 것을 건의를 해서 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8가구 38세대 는 어떻게 어느 시점에 달서구로 오든지 서구로 가든지 어차피 한 가구를 한 쪽을 결정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장님의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계장 이우해 경계조정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것은 시인합니다. 그리고 아까 류광현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구간 경계에 걸쳐있는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최대한으로 오고 가고 하는 것을 줄여서 안을 올렸는데 저희들 안대로 되었으면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지금 8가구가 제가 파악하기로는 31세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31세대가 걸쳐져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의를 할 수 있지만 저희들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언제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최학득위원 오늘 저희들이 내무위원회를 하는 이유는 아래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결과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으로서 시행되는 건데 바로 올려도 되지마는 한 번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못 고치더라도 내무위원회에서 걸러서 넘어가자고 한 것은 이런 것을 남기자 하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희들이 지방자치를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이런 이러한 것은 불합리하다 하는 것을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속기록에도 남기고 여기에 대한 것이 사실 불합리하다 그러나 이것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넘어왔으니까 우리가 통과는 시키되 오늘 이 회의가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류광현위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우리 동네 마을 일 가지고 위원 여러분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고 또 여러 가지 주민투표 또 협조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잘못된 사실은 담당 계장 뿐 아니라 구청장님도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도 엄청난 과장님 몇 분이 우리 구청장에게 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상급 행정기관이라고 시의회에서 워낙 강력하게 나가니까 자기네들도 뜻한 바대로 못하고 시인하면서도 의회에서 의결로 대충 눈치를 보다 보니까 그대로 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무위원회에서 걸렀는 것을 사에도 정신을 차리게끔 보도나 어떤 강력한 보도자료를 내 주어서 주민들이 저쪽에서 왔는 주민이나 갔는 주민이나 다소 마음에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보도가 되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희망입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영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 조례 내용 중 94년 12월 지방세법령 개정와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첫째,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감면시 조례제정 규정을 삭제하게 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지방세 감면시 감면 조례를 따로 정하도록 하여 95년도 개정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본 감면규정은 조례 제정없이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조치함으로 이를 삭제합니다.

둘째, 신고납부 기한의 연장 규정을 명확히 하는 내용입니다. 종전의 납기한 연장규정은 납기를 정하여 부과고지되는 세목에 대한 연장에 한하여 적용되고 신고납부하는 취득세, 주민세 등의 납부기한은 해석이 불분명하여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운영되었으나 "납기한의 연장"을 "기한의 연장"으로 개정하여 지방세의 모든 신고, 납부, 통지, 제출 등의 기한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납기를 정하여 부과하는 세목의 납기한 연장은 지방세법〔제41조〕규정에 의한 징수유예규정을 적용토록 하였습니다.

셋째, 감면신청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비과세, 감면시 과세기관에 신고하는 규정을 동일 조문으로 통합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신청은 지방세법〔제5장제292조〕, 동법시행령〔제231조〕, 시행규칙〔제117조〕규정에서 별도로 규정함에 따라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네쩨, 구판사업용 부동산 관련 규정을 정리하였습니다. 법〔제266조제4항〕규정의 "농 수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의 구판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관련 규정이 지난해 개정시 누락되어 보완토록 하였고 기타 법령의 폐지 및 중복규정 조문을 정리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9조의2, 제26조의2, 제266조제4항, 제292조, 동법시행령 제231조임.

2. 본 조례 개정 내용을 보면 조레 제4조는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과세면제 등을 위한 조례만 정하도록 하고 지방세법 제9조의2 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코자 하며 다음 조례 제7조는 제목을 명확히 규정하고 복잡한 용어를 이해하기 쉽게 조정하였으며 조례 제17조는 지방세법 제5장의 과세면제 및 감면조항을 삭제하여 따로 조례로 정하고자 하며 조례 제19조는 농수산물 유통시설인 농 수 축협 임업협동조합 판매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경감조항을 삽입하고 법 용어와 일치토록 문항을 조정하였으며, 조례 제28조 구판사업 등 토지에 대한 경감조항이 조례 제19조와 중복으로 인하여 본 조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조례 제29조 제2항의 지방세법 제5장인 동법 제261조부터 제293조의 광범위한 과세면제 및 감면조항을 삭제하고 지방세법 제234조의12의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조항을 삽입코자 합니다.

조례 제33조의 내용 중 지방세법 제5장 과세면제 및 감면조항을 지방세법 제245조의2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로 변경코자 합니다.

둘째 : 검토의견

본 조례의 개정은 94.12.22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을 보완 삭제하고 중복된 조문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리하여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조례 개정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박이찬 법〔제261조4항〕은 재산세 경감이죠? 완전 면제입니까? 농 수 축협 및 임업협동조합 구판사업용 그게 전면 면제가 아니고 경감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그것은 경감율이 75/100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사 박이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5시20분)

○위원장 김영수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감면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도시 공업지역 내의 공장 신 증설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중과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율을 인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지방세법〔제188조제2항〕에 근거한 도시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내에서 신 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중과토록 되어 있었으나 조례안〔제14조의2〕를 신설하여 세율을 3/1000으로 재산세를 부과함으로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 조례는 달서구세 감면조례 제5항 "지역발전 지원 등을 위한 감면"이 조례 제14조 다음에 14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내용

1. 근거법령 : 지방세법 제7조, 제8조, 제9조임.

2. 본 조례개정 내용을 보면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도시 공업지역내의 공장 신 증설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중과세 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세법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시에서 내무부 세제1400-105(95. 3. 17)로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공업지역에 대하여 재산세 세율을 인하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함.

둘째 : 검토의견

본 조례 개정안은 지방세법시행규칙〔제2조〕의 근거에 의거 시세정 13400-329(95. 3. 22)호로 조례〔제14조의2〕를 신설하여 공업지역 안에서 신 증설한 공장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을 지방세법〔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간 중과토록 되어 있는 것을 세율 1000분의3으로 인하하여 공장유치와 지역발전을 가속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므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세무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장지역마다 중과세 지역이 따로 있었고 일반과세 지역이 따로 있었지요? 구분되어 있었죠?

○세무과장 민경철 예. 일반하고 구분되어 있었는데…

류광현위원 그런데 지금은 공장 구분없이 중과를 삭제하고 3/1000으로 일괄 지방세로 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류광현위원 그러면 큰 기업에게는 상당한 덕이 오겠는데.

○세무과장 민경철 종전에는 결과적으로 15/1000였습니다. 중과세를 5배 했습니다.

류광현위원 5년간 중과를 했는데 이제는 중과세를 전부 없애고 3/1000으로 증설이나 또는 매입할 때오 그대로 한다 이거 조례만 고치면 바로 시행이 되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예, 바로 시행이 되는 겁니다. 재산세만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세무과장 민경철 거기 조례에 보면은 재산세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에 심사보고할 수 있도록 보고서 작성에 수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산회)


○출석위원 (7인)
김영수박이찬최학득류광현박병기
김창식이장우


○출석전문위원 (1인)
백창기


○출석공무원 (4인)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민경철
행정계장이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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