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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제1차[폐회중] 운영위원회(1995.06.0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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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6월 02일(금) 13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시희준의원 외1인 발의)


(13시20분 개의)

○위원장 류광현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달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항상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위원회는 아마도 초대 의회 임기 중 마지막 일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하여 우리 의회가 원활히 운영되어 왔다고 생각되며 이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편 남은 임기동안에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변함없는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시희준의원 외1인 발의)

(13시21분)

○위원장 류광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95년 5월 20일 자로 대구광역시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달서구의회의원 정수 증가와 지방자치법에 의한 상임위원회 증설 및 일부 소관 업무를 조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번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6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이종택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택위원 이종택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제안이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거 대구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달서구의회의원 증가에 따라 상임위원회의 의원 정수 조정과 지방자치법에 근거 상임위원회 증설 및 일부 소관 업무 조정.

의회 업무를 관장하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건제순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 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2대 의원 임기만료와 관련한 상임위원회 임기를 조정하기 위함.

2. 관련법규

공직선거및부정방지법〔제26조제2항〕지방자치법〔제31조, 제50조, 제51조〕부칙〔제4조〕,동법시행령〔제20조의2〕, 대구광역시구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제2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2조, 제3조, 제5조〕

3. 주요골자

가.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가 설치한 상임위원회가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정수 증가로 상임위원회의 수와 의원정수를 개정함(안 제2조)

나. 의회운영위원회의 건제순을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함(안제2조)

다. 현행의 3개 상임위원회 설치운영에서 지방자치법에 의거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1개 상임위원회 증설로 직무와 소관 업무를 조정함(안제3조제2항)

라. 지방자치법에 근거한 2대 의원 임기만료와 관련한 상임위원의 임기를 조정함(안 부칙 제2항)

상세한 내용과 개정 조문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시희준의원 외 1인 발의)

(부록에 실음)


○위원장 류광현 이종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함께 입안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 면입니다. 본 조례는 아시다시피 우리 구 의회 중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번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방금 이종택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셨듯이 이번 대구광역시 구의회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정수에 관한 조례(대구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2대 달서구의원의 정수가 1대 26명에서 2대 33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의원 정수가 늘어나면 아울러 지방자치법 시행령 별표 규정에 의거 상임위원회 수도 현재 3개에서 4개로 증가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늘어나는 의원 정수와 상임위원회 수로 인하여 금번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임위원회는 집행기관의 업무 소관 부서별로 현재 운영위원회와 내무위원회는 그대로 두고 사회도시위원회를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분리 증설함으로써 의회 운영과 소관 안건의 심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4개 상임위원회에 위원 정수를 운영위원회 9명, 내무위원회 11명, 사회산업위원회 11명, 도시건설위원회 10명 등으로 겸직이 가능한 운영위원을 제외한 3개 상임위원은 모두 합해 32명이 되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의원 정수 33명에서 의장은 상임위원이 될 수 없으므로 의장을 제외한 인원과 동일하게 조정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운영위원회를 제외한 3개 집행기관 소관 분류별 상임위원회는 내무위원회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2개실과 총무국 소속 총무과, 시민과, 재무과, 세무과, 징수과, 민방위과 등 모두 8개 실과를 관할하게 되고, 사회산업위원회는 사회산업국 사회과, 위생과, 가정복지과, 지역경제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등 6개와 1 보건소를 관할하게 됩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도시국 소속 도시개발과, 건축과, 건설과, 지역교통과, 지적과 등 5개과가 됩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위원 정수를 현행 10명에서 1명을 줄여 9명으로 하고 조례 규정 건제 순서를 국회와 대구시의회 또는 다른 구의회와 같이 의회운영에 대한 전반적 조정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 운영위원회의 중요성에 따라 건제를 다른 상임위원회 앞으로 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른 상임위원회 중 위원 3명씩 겸임토록 하는 것을 감안하여 9명으로 하였는데 이는 회의 운영상 가부동수인 경우를 가급적 줄여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짝수보다는 홀수로 하는 것이 부합된다고 보는 취지입니다.

그 다음 부칙 규정은 본 조례의 시행시기를 2대의 원구성 시기에 맞춰 95년 7월 1일부터로 하고 상임위원회 임기가 3년이므로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를 1년 6개월로 조정하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이상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이종택위원이 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학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상임위원 임기는 5조1항에 의거 1년6월로 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의장 임기는 그대로 합니까?

○전문위원 허면 의장 임기는 지방자치법시행령에 보면 지금 1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2대만 1년6월로 조정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도 의장 임기하고 맞출려고 지금 이렇게 경과를 넣어놨는 것입니다.

이종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광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채택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안으로 의장에게 제출하여 제3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3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류광현박이찬하종수이종학이종택


○출석전문위원 (1인)
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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