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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6회 제3차 본회의(1995.05.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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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5월 03일(수) 14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3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2.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

6.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7.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박이찬, 시희준의원)


(14시03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 5월 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95년도 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둘째, 5월 2일 예산심사특별위원회로부터 예산심사특별위원장에 김정해의원, 간사에 이장우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고 예산심사특별위원장으로부터 95년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박이찬, 시희준의원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따른 관계 공무원 출석답변은 서면답변으로 대체하겠다는 요구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김정해 예산심사특별위원장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보고사항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네 건의 안건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 건의 안건 및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9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박이찬, 시희준의원의 구정에관한 질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5일 전의 상인동 지하철 가스폭발 대참사가 아직도 눈 앞에 생생하고 많은 생명들이 부모, 형제, 친지, 친구들의 비통함 속에 우리 곁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슬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편, 아수라장 속에서도 우리 시민들과 공무원들이 합심하여 사망자와 유가족을 위한 각종 봉사활동과 부상자를 위한 헌혈활동 등에 솔선 참여함으로써 대구시민의 의연함을 보여 주었습니다.

특히 우리 구에서는 양영구 구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신속한 종합대책본부 설치 및 유가족 위문활동 등에 불철주야로 애를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점 전 의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계속적인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무책임한 몇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인재예방활동에 적극 앞장서야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유족들에 대한 애도의 마음을 전하고 부상자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09분)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네 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영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영수 내무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일반안건 한 건과 조례안 세 건으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본 건을 제안한 사유는 성서지구 영구 임대아파트 건립 및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설치 운영 등 저소득 시민 복지수요 변동에 따른 소요인력 충원으로 구 본청 정원이 421명에서 427명으로 6명이 증원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상기 안건을 심사한 결과 저소득시민 및 복지행정업무를 원활히 수행하여 주민편의를 제공코자 인력을 증원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입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한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취득재산 2필지와 매각대상 재산 2필지 모두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의결한 주요내용 중 먼저 취득재산부터 말씀드리면 구 청사부지 내 당직실 옆 주차장 공간에 34㎡를 증축하여 직원들의 관용차량이용 및 관리를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운전기사의 복지를 증진코자 함이며, 청소년 수련관 부지확보는 토지 소유자 석정달씨가 본동 산44-2번지 소재 임야 9,933㎡ 중 6,612㎡를 무상으로 기부채납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취득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매각재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당동 957-1번지 도로 68㎡ 토지는 현재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내에 있는 토지이며, 상인동 1332-404 하천 12㎡는 건축최소면적에 미달하는 토지로서 인접토지 소유자의 대지와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입니다.

그러므로 위 2필지는 더 이상 보존가치가 없어 매각하는 경우로 인접토지 소유자가 매수신청하였으므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기 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에서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취득재산은 운전기사 및 청소년 복지를 증진코자 하는 것이며 매각재산은 점유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구 세외수입을 증대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95년 1월 1일 개정된 지방세 조례내용 중 법령 개정과 관련하여 적용이 모호한 규정을 명백히 하고 일부 미비점을 보완코자 하는 것이며 상기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조례 조항을 보완, 삭제하고 중복된 조문과 불합리한 용어 등을 정리하여 세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코자 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대도시 공업지역 내의 공장 신 증설 시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중과세하도록 되어 있으나 세율을 15/1000에서 3/1000으로 재산세를 인하하여 부과하므로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세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김영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대구광역시달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네 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영수 내무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5.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4시21분)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 및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손영일 사회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장 손영일 사회도시위원장 손영일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의 심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도시영세입자에 대한 주거안정을 위하여 국민주택기금으로 저리의 전세자금을 융자함에 있어 구청장과 주택은행장과의 협약체결 시 채무보증행위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융자를 실시, 저소득 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지방자치법〔제115조〕, 지방재정법〔제10조〕및 동법시행령〔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융자자가 전세금을 상환함에 있어서 6개월 이상 연체되어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구청에서 주택은행에 전세금을 결손보전하고 결손보전 후 주택은행장의 명의로 구청의 비용부담과 책임 하에 보전금 회수를 위한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협약서안 내용 중 채무범위와 보증기간의 명료성이 다소 부족한 점이 있으나 협약의 성격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하여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95년 5월 성서지구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 준공예정인 2개소의 사회복지관 명칭 지정과 월성지구 영구임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2개소의 사회복지관 명칭 등이 대내 외적으로 혼란을 야기하는 경우가 있어 주민편의 제공을 위하여 명칭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제28조〕, 동법시행규칙〔제2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 중 본동지구의 사회복지관 명칭개정과 신설된 성서지구의 사회복지관 명칭 지정에 있어서는 많은 질의답변 및 토론이 있었으나 본동지구의 경우 이용주민의 입장을 기준으로 성서지구의 경우 규모를 기준으로 한 개정안에 대하여 향후 법정동명 개정 시 다시 개정키로 하고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95년 2월 6일자로 일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쓰레기 줄이기가 구민생활에 조기정착 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동법〔제15조, 제16조, 제40조〕내지 〔제42조〕, 동법 시행규칙 중 〔제3조의2〕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규제대상 범위, 종류, 규모 등의 확대시행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에 위반됨이 없고 국민적 공감과 당위성에 따라 실효성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세 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손영일 사회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저소득시민전세자금융자채무보증의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도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사회복지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손영일 사회도시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4시30분)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정해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정해 예산심사특별위원장 김정해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95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95년도 총 예산규모는 846억1,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04억2,300만원보다 41억9,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가 38억이 증가한 795억이며 특별회계는 3억9,400만원이 증가한 51억1,700만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지난 94년도 예산집행잔액인 순세계잉여금의 증액계상으로 세외수입이 42억3,700만원 증가하였고 국 시비보조금은 사회복지사업비 등이 증가하였으나 지역개발비 보조비가 감소하여 전체적으로 5억9,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지정재원은 성서6동, 월배7동사무소 신축 사업비를 당초 4억원 차입키로 하였으나 여건변동으로 감액되었으며, 국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의 계상으로 전체적으로 1억5,900만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이번 추경으로 달서구 재정자립도는 46.2%로 전국 자치구 평균 54.3%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 광역시 자치구 평균 43.7%는 상회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먼저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10억5,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물건비가 7억6,800만원, 경상이전이 15억6,300만원, 기타 보조금 잔액의 반환금 계상으로 5억7,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은 1억5,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을 기능별 분류를 보면 당초대비 의회비가 9,300만원, 사회복지비가 23억9,600만원, 산업경제비 4,300만원, 지역개발비 13억1,700만원, 문화체육비가 2,600만원, 민방위비가 4,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5억7,100만원이 각각 증가하였으며 일반행정비는 6억9,200만원이 감소하였으나 분동 예정으로 계상되었던 동사무소 부지 매입비 및 동사 신축관련경비 25억원 정도는 삭감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는 건설사업비에 19건 12억6,000만원이 신규투자되므로 지역주민의 숙원사업 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에 있어서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가 2,0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3억6,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어 전체적으로 3억9,400만원 증가하여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51억1,7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편성하여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진지한 토론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우리 특위 위원들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주민의 복지를 위한 집행부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면서 충실한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본 추경제안 배경에 대하여는 다른 구청에서는 아직 추경을 실시하고 있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 구의 추경시기에 대하여 질의하였으며 예산편성에 있어 가급적 추경을 지양하고 본 예산에서 계획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을 불과 삼사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다시 재상정한 경위와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간접경비가 지나치게 과다 계상된 요인과 문제점에 대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였으며 주민복지에 보다 많은 재원을 투입토록 강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기와 같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특별회계 부분은 과다계상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는 불요불급하다고 인정되는 18개 항목 1억820만8,000원으로 삭감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삭감 내용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기간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심을 버리고 구정 발전을 위하여 심도있게 심사를 해 주신 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김정해 예산심사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일부 수정안대로 확정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5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일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김정해 예산심사특별위원장 및 특별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9.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박이찬, 시희준의원)

○위원장직무대리 최학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관한질문과답변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박이찬, 시희준의원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오늘 이 자리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을 청취하여야 하나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 4월 28일 상인동 지하철 가스폭발 참사로 인한 재해선포지역 결정에 따라 구청장 이하 전 공무원이 불철주야로 사고수습에 여념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서면답변으로 변경키로 하였으니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답변서를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통보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구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의 건은 이것으로 종결하겠습니다.


(참조)

[부록] 박이찬, 시희준의원의 서면질문 및 서면답변서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추경예산안 등 11건의 많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시험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더 시민 모두가 합심단결하여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비회기 동안에도 주민화합과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42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최학득시희준박이찬배영칠하종수
김정해박양헌류광현박병기이기도
이종학이종택김창식이장우김영수
손영일권춘갑전부진


○출석공무원 (4인)
부구청장박중근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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