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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6회 제2차 본회의(1995.04.29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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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4월 29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

o 휴회의건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o 휴회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28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제 발생된 상인동 대구지하철공사장이 도시가스 폭발사건은 말로 형언할 수 없는 참사였습니다.

수백명의 사상자가 발생되고 많은 차량과 건물이 큰 피해를 입은 악몽의 날이었으며 때마침 출근 등교시간이라 아까운 인명이 더욱 더 많이 희생되었습니다.

한편,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있어서는 안 될 인재라는 사실로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두 번 다시 발생치 않도록 우리 모두 합심단결하여 각종 시설물에 대한 철저한 점검으로 모든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 고인들의 명복을 비는 마음으로 묵념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묵념!

(의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중에 조례안 심사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휴회기간 동안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제출한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구청장제출)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김영수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김영수 내무위원장 김영수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95년 4월 26일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 심사한 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구 군간 경계조정안이 대통령령〔제14629호〕(시 군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로 95년 4월 20일 공포와 동시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우리 구와 서구간 경계조정은 달서구에서 서구로 편입이 420필지 0.385㎢, 주민 191세대 666명이 편입토록 되어 있어 구간경계는 당초 건의안과 변동이 없으며, 서구에서 달서구 편입은 16필지 0.002㎢, 주민 5세대 23명이며, 그 내용은 내당동 및 중리동에서 감삼동에 편입토록 되어 있어 당초 건의 때보다 면적은 0.007㎢, 주민 114세대 383명이 적게 편입토록 결정되었습니다.

우리 구와 달서구간 경계조정은 달성군에서 달서구로 편입이 1,218필지 2,500㎢, 그 내용은 화원읍 구라리 4필지 0.002㎢는 유천동으로 편입하고 1,214필지 2,498㎢ 주민 36세대 88명은 대천동으로 편입하여 법정동 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우리 위원회 토론결과로는 구 군간 경계가 불명확하여 주민생활의 불편을 해소코자 주민투표 및 구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상부에 건의하였으나 대통령령으로 공포시행된 내용은 우리 구에서 제출한 내용과 일부 상이하여 아쉬움은 있었으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구 군간 경계조정안이 대통령령〔제14629호〕(시 군 자치구의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규정)로 95년 4월 20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조정대상 동은 3개 행정동으로 성서4동, 월배3동, 월배5동이며 변경내역은 우리 구와 서구간 경계조정으로 현재 성서4동 420필지 0.385㎢, 주민 394세대 1,277명은 서구로 편입되고 서구 내당4동 및 중리동 16필지 0.002㎢ 주민 5게대 23명은 성서4동으로 편입하며 우리 구와 달성군간 경계조정으로 화원읍 구라리 4필지 0.002㎢ 는 월배3동으로, 1,214필지 2,498㎢ 주민 36세대 88명은 월배5동으로 편입하여 행정동 경계를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본 조례 개정안은 대통령령〔제14629호(95,4,20)로 시 군 자치구의 관할구역변경에 관한 규정이 공포 시행됨에 따라 행정운영동의 설치 및 동장정수조례를 개정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코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사유는 대통령령〔제14629호(95.4.20 시행)〕에 의거 구 군간 관할구역이 변경됨에 따라 현재 성서4동 관할구역인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지역, 즉 죽전동(성서4동)1번지 외 27필지 0.061㎢는 불합리하여 동간 경계를 조정 용산동(성서1동)에 편입하기 위해 구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죽전동(성서4동) 관할구역 중 28필지를 용산동(성서1동)관할로 법정동 및 행정동 경계를 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에 대한 심사결과 달서구와 서구간의 경계조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마고속도로 서편 죽전동 구역이 성서4동과 동떨어져 있으므로 생활에 불편이 있으므로 구마고속도로를 기준으로 죽전동 1번지 외 27필지 임야 0.061㎢를 용산동(성서1동)에 편입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 및 토론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두 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김영수 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동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장정수조례중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구역동간경계조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수고 해 주신 김영수 내무위원장 외 내무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o 휴회의건(의장직무대리 제의)

(10시18분)

○의장직무대리 최학득 이상으로 오늘의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예산심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부터 5월2일까지는 본회의를 휴회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회기간 동안 이번 회기에 예산심사특별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께서는 위원회 활동에 계속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2차 본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5월 3일 오후 2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양종학최학득시희준박이찬배영칠
하종수김정해박양헌류광현박병기
이기도이종학이종택김창식이장우
김영수손영일권춘갑전부진


○출석공무원 (1인)
부구청장박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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