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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7회 제1차 본회의(1995.06.0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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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6월 05일(월)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37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대구광역시가스폭발사고피해주민에대한구세과세면제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37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대구광역시가스폭발사고피해주민에대한구세과세면제(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출)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10시11분 개의)

○의장 양종학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5월26일 지방자치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구청장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5월31일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둘째, 95년5월26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주민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안)이 제출되었으며 셋째, 95년5월31일 시회준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제 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운영위원회 집회요구가 있어 6월2일 제36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어 6월3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양종학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친애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는 사무과장의 보고사항과 같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주민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안)과 의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37회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14분)

○의장 양종학 의사일정 제1항 제37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간담회시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오늘 하루동안을 회기로 결정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오늘 6월5일 1일간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부록] 의사일정안

(부록에 실음)


2. 대구광역시가스폭발사고피해주민에대한구세과세면제(안)(구청장제출)

(10시15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도시가스폭발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구세과세면제(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민경철 세무과장 민경철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추진에 의정활동을 통한 아낌없는 지도와 편달을 해 주신 양종학 구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도시가스폭발사고 피해주민에 대한 구세 과세면제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 요구된 구세 과세면제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제9조의2〕(천재 등으로 인한 감면)에 천재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납세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납세의무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는 관계 법령에 의거 95년4월28일 달서구상인동 도시가스 폭발 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구세인 재산세와 재산할 사업소세를 감면해 줌으로서 피해 주민의 생활안정지원과 신속한 피해복구를 도모코자 본 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건축물로서 재축, 개축, 대수선을 요하는 건축물 또는 구조안전진단결과 재축, 개축, 대수선을 요하는 건축물로서 당해 건축 관련 부서의 허가 또는 확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95년도 건축물분 재산세 및 재산할 사업소세를 관세면제 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도시가스 폭발사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구세를 과세면제하기 위하여 제출된 본 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가스폭발사고피해주민에대한구세과세면제(안)

(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구세과세면제(안)은 피해주민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로 생각됩니다만 절차에 따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8분)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출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도시가스폭발사고피해주민에대한구세과세면제(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제출)

(10시20분)

○의장 양종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시희준 운영위원회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간사 시희준 운영위원회 간사 시희준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와 이종택의원이 함께 초안을 작성 발의한 것을 지난 95년6월2일 운영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본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아시다시피 구의회 각 상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금번 구 의원 정수와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는 대구광역시 조례인 대구광역시 구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제2조〕규정이 지난 95년5월20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인 우리 구의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시조례 규정에 따라 2대 달서구의회 의원 정수가 증원되었고, 아울러 지방자치법시행령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구 의회의 상임위원회 수도 3개에서 4개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상임위원회 증설과 일부 소관 업무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회 업무를 관장하는 운영위원회의 건제순서를 조정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의정활동을 도모하며, 아울러 2대 의원의 임기 단축과 관련한 상임위원회 임기를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상임위원회 수는 관련 법령에 의거 3개에서 4개로 증가됨에 따라 사회 도시위원회를 사회산업위원회와 도시건설위원회로 분리 증설하고 각 상임위원회의 한 3개 상임위원회에 균등하도록 정수를 배분하여 내무위원회 11명, 사회산업위원회 11명, 도시건설위원회 1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운영위원회는 현행 10명에서 9명으로 하고 의회운영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상위위원회의 건제순서를 다른 상임위원회 앞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 개정조례는 부칙규정으로 2대 구 의회의 의원임기 개시 시점에 맞춰 7월1일부터 시행토록 하였으며, 지방자치법 부칙〔제4조〕규정에 의거 2대 의원의 임기가 금회에 한해 3년이 되므로 이에 맞춰 상임위원의 임기도 1년6월로 단축 조정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 개정안은 의회의 효율적 운영과 원만한 위원회 구성을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정을 거쳐 위원회 안으로 채택, 제안 한 것이니 만큼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운영위원회제출)

(부록에 실음)


○의장 양종학 제안설명을 하신 시희준 운영위원회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제안설명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27분)


o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의장 양종학 이어서 이번 회기 내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서명의원으로는 순서에 의거 배영칠의원, 전부진의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1차 본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7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산회)


○출석의원 (19인)
양종학최학득시희준박이찬배영칠
김정해박양헌권춘갑류광현박병기
이기도이종학이종택이장우김영수
전부진손영일하종수김창식


○출석공무원 (9인)
구청장양영구
부구청장박종근
총무국장윤장원
사회상업국장박외갑
도시국장이수길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서상우
재무과장김낙흠
세무과장민경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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