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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8회 제1차[폐회중] 운영위원회(1995.07.2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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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달서구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7월 21일(금) 14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o 간사(정원경)인사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채택의건


심사된안건

1. 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o 간사(정원경)인사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채택의건(정원경의원 외 1인 제의)


(14시06분 개의)

○위원장 배영칠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배영칠위원입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 하시느라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위원은 지난 7월14일 실시된 선거를 통하여 위원장으로 당선된 기쁨보다 막중한 책임감으로 어깨가 무거워 짐을 느낍니다.

그러나 지역주민의 대표자라는 자긍심과 지난 4년간의 의정경험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의정활동에 있어 미력하나마 혼신의 힘을 다 할 것이라는 새로운 다짐으로 스스로 위안도 해 봅니다.

특히 우리 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과 의회사무과 소관 사항 및 회의규칙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면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하게 되어 있어 우리의 책임이 막중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항상 상호협력하고 탁월한 개개인의 창의력을 결집시켜 원활한 위원회를 운영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요청에 부응하고 보다 나은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14시09분)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1항 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은 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께서는 본 위원장의 유고 시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간사선임은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정원경위원을 선임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원경위원이 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간사(정원경)인사

(14시10분)

○위원장 배영칠 정원경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정원경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그러나 달서구의회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배영칠 정원경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좌석 정돈을 하겠습니다.

(간사 정원경, 간사석으로 이동)


2.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채택의건(정원경의원 외 1인 제의)

(14시11분)

○위원장 배영칠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은 95년7월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공포로 동법 시행령 [제15조]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의원의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관련 조례를 관련법규에 맞춰 새로이 제정하고 기존의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하여 의회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관련 비용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여 제39회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발의하신 정원경 위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94. 3. 16. 법률 제4741호)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95. 7. 1. 대통령령 제14703호)됨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의원 의정활동비와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 관련 조례를 관련법규에 맞춰 새로이 정하고, 기존의 일비 및 여비조례는 폐지함으로써 의회운영과 의원의 의정활동 관련비용 지급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동법시행령 [제15조](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지급기준) 등입니다.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의 비용지급 종류를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으로 정함(안 제2조)

의정활동비 지급액은 월 350,000원 하고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안 제3조)

회의수당은 회의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1일 5만원하고, 회의종료일에 지급(안 제4조)

여비는 공무로 여행할 경우로 하고, 국내여비 기준표와 국외여비 기준표를 적용 지급(안 제6조 제7조)

종래의 비용지급 규정인 일비 및 여비지급 조례는 폐지(부칙 제2항) 등입니다.

다음 제정조례안 분문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번 조례안은 관련법률의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정원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함께 입안하신 전문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의회의원이 의정활동을 할 때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보상적 차원에서 지급하는 비용지급의 근거조례로써 성안코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간사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금까지 의원의 활동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 구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만, 지난해 94년3월16일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고, 이 모법에 의해 지난 7월1일 대통령령인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된 지방자치 관련법령에 의하면 기존 일비 및 여비지급조례의 상당 부분과 조례명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기존 조례의 개정형식보다 새로이 기존 조례를 폐지를 하고 새로이 제정하는 형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문 [8조] 부칙 [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의 종류는 지방자치법 [제32조]와 같이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뒷 쪽에 참고자료를 발췌해 놓았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제3조]의 의정활동비는 기존 일비조례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의원의 의정자료수집 연구를 보상하기 위한 것으로 시행령의 상환금액이 월 35만원 이내로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고 가능금액 35만원으로 규정하였고, 지급일은 공무원 보수 지급일로 하였습니다.

이 의정활동비는 정액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서 종래에 예산지침에 의해 지급하던 년간 140만원의 의정활동비와 성격은 비슷하지만 집행관련근거와 방법이 법정화 된 것입니다.

다음 회의수당은 기종의 일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지급금액은 5만원 변동이 없고, 지급시기도 변함없이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달라진 것은 전에는 출석일수 계산 시에 공휴일과 휴회기간 출석일수도 보도록 되어있었으나, 이번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제5조] 여비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 의결이나 의장에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토록 하고, 그 기준액은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하여 작성된 [별표 1 2]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전에는 의회 출석할 때 지급하는 출석여비가 있었습니다만 개정법률에 삭제되었으므로 이 부분도 제외되었습니다.

그리고 소재지 내에서 출장여비는 변동이 없으며, 이 조례에서 상세히 규정하지 못한 부분은 공무원의 예를 따르도록 준용규정을 두었습니다.

다음 부칙으로는 이 조례 적용일을 법시행령 일자와 같이 효력을 나타낼 수 있도록 7월1일 소급토록 하였으며, 기존 조례인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의 시행일과 같이 폐지토록 규정을 두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을 근거하여 범위 내에서 기초한 것임을 말씀드리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영칠 허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4시20분)

위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시면

정원경위원이 답변하고 미진한 부분은 전문위원께서 보충설명 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이번에 의정활동비 지급기준에 관한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 지난 조례는 폐지가 됩니다.

세 번째장부터 혹시나 단어라든지 용어라든지 위원 여러분께서 의문 나는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좋은 회의가 될 줄 압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정태성위원님.

정태성위원 여비관계는 조례법이 어디에서 어떤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예. 이것은 조금 전에 전문위원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95년7월1일 대통령령14703 개정됨에 따라 가지고 기초의원들은 월 35만원으로 하고, 의회활동비는 1일 5만원으로 상부에 지침으로 해 가지고 준칙을 만들어서 의결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 간사님 말씀하십시오.

○간사 정원경 사실은 처음 나와 놓으니까 질의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에서 법 조항을 만들어서 따를 수밖에 없는데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법대로 통과를 시켜 주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도 일단 나중에 오늘 통과를 하게 되면 그 후에는 개정이라는 방법도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배영칠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령으로 자치 시 군 구에는 월 35만원 이하로 정부 방침이다 이렇게 말씀 드릴 수 있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변동사항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를 해서 변동할 수 있는 사항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처음 회의를 하고 해서 어떤 법률적 효력이 있고 어떤 영향을 미치며 다음에 개정이 가능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방자치법이 우리 헌법 밑에 각계의 법률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외에 각종 법이 상법, 민법 등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해당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입니다.

정부가 지방자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하는 구체적인 범위라든가 한계를 규정을 다 해 놨습니다. 그 내에서 정부가 정책하고 관계를 규정해 놓았고 그 법 시행령이 있습니다.

법을 시행하자면 거기에 대한 또 세세항의 령으로 만들어 가지고 대통령령으로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입니다.

그 시행령에 따라 가지고 우리는 조례는 법령 각 구령 다음에 우리 지방자치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조례입니다.

조례는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법에서는 법령에 위임한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조례에 규정해야 될 것이 지금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32조] 조문 설명)

○위원장 배영칠 예, 배재회위원님.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7조에 2항]에 보면 제1항에서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이라 함은 대구광역시 내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2㎞를 넘었을 때는 출장비용을 어떻게 산출합니까?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 안에서는 12㎞를 넘어도 이것은 현지 교통비하고 식비만 지급한다는 말이고, 12㎞가 넘는 예를 들어 가까운 다사 고령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대구광역시는 넘었지만 그것이 12㎞ 미만일 경우에는 그것도 역시 당일 갔다 올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1일 교통비와 식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12㎞가 넘더라도 광역시 안에서는 그대로 지급하고 광역시를 넘더라도 12㎞미만이 되면 당일 갔다 올 수 있는 거리로 판단해서 그것만 지급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배재회위원 12㎞가 넘는 부산에 갔다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산에도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전부 여비지급 기준에 의해서, 서울 부산 가는 경우에는 [별표1]에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국내 여비도 [별표 1]에 준하고 [제7조]에 의한 의회사무실 소재 내에 출장함에 있어서도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는 [별표 1]에 기준합니까?

○전문위원 허면 [별표 1]을 기준하는데 [제7조제1항]에 보시면 의회사무실 소재지 내에서 출장은 [별표 1]에 의한 현지 교통비하고 식비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숙박비가 더 추가된다...

[제8조] 준용인데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여비 등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지방공무원의 예를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단계적인 그것이 어느 직급에 대한 대우를 받고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별표1] 국내 여비지급기준표(제6조1항 관련)에 의장 부의장 의원님이 나와 있는데 현지 교통비가 왜 6,500원이냐, 숙박비가 왜 2만700원이냐 하면 이 기준은 내무부 지침에 있는 금액하고 똑 같습니다.

이 금액은 행정사무관 수준하고 거의 같이 되어 있습니다.

위에 의장 부의장은 서기관하고 같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여기서 방법이라든지 절차를 규정한 것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절차적인 사항이지 금액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배영칠 예, 정태성위원 말씀하십시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위원입니다.

비회기 시에 의정활동을 하였을 때는 일비 지급을 어떻게 합니까?

○전문위원 허면 비회기 중에는 의정활동을 정상적으로 회기 아닌, 예를 들어서 본회의가 제39회 임시회가 오늘부터 했다.

오늘 회의 할 때 몇 월 며칟날 어디로 가기로 특위를 구성해서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한다든지 미리 회기 중에 정해 놓고 비회기 중에 하는 것은 일비 지급의 대상이 됩니다.

그냥 아무 그것 없이 사사로이 비회기 중에 간담회를 한다든지 의정활동을 하시는 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정태성위원 회기 중에 비회기 일정을 미리 정해 놓은 것은 포함이 됩니까?

○전문위원 허면 그렇지요. 꼭 필요해서 회기가 아니더라도 회기 오륙일 동안 활동하시다 보면 다 못해서 혹시나 특위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러 간다 하면 계획서를 미리 성안을 해야 됩니다.

특위를 구성을 하시고 특위를 꼭 전체 의원이 아니더라도 몇 분의 위원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계획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님들한테 공무인 것을 확인 의결을 받은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의정활동을 하는 것은 회의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회기 안에 일 처리를 다 못 했을 때 연장도 포함됩니까?

○전문위원 허면 회기 연장은 같이 포함이 됩니다.

최병순위원 특위는 몇 명으로 정해져 있습니까?

○전문위원 허면 통상적으로 우리는 2명 이상이라야 의회가 구성이 되고 회의가 성립이 된다고 학설에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2명 이상 33명 미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장 배영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41분)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신청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3분)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비용지급에관한조례(안)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본 조례(안)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의장께 제출하여 제3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출석위원 (8인)
裵榮七芮秉祚崔鍾伯裵在會洪先童
鄭源慶鄭泰晟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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