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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9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1995.08.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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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10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2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만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5년7월24일 대구광역시 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회의규칙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95년7월2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2대 달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 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께서도 의정경험이 적은 탓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이 상호 교차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탁월하신 능력을 결집시켜서 충분한 질의 토론 등을 통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안건심의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아낌없는 협조있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위원장 정만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지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지적과장 김조삼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는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례로 감정평가업자의 공시지가 표준지 조사 평가에 관한 사항과 공시지가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과 기타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을 심의합니다.

먼저 조례를 개정하게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헌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된 것으로 보는 것이 통설이므로 상위법에 규정된 법조문과 동일하게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제6조제2항중 "결정권을 가진다"를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 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만식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 검토과정

o제출년월일 : 1995년 7월 24일

o제 출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지적과소관)

o검토기간 : 1995년8월2일 8월5일

2. 관련참고법령

o헌법 49조 (국회의 의결정족수)

o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 (지방의회 의결정족수)

3. 주요골자

o조례조문 일부개정 - 위원장의 의사결정권부분삭제

4. 검토의견

o본조례안은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달서구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운영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동위원회의 의결정족수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의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는 규정은 위원장이 이중적인 권한을 가진 것이므로 금번 이를 개정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하는 바, 위원회의 표결시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통설과 법제처 법령입안 기준에 따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결로 보는게 당연하다 할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에 의결정족은 과 반수를 요하고 있으므로 과반이 되지 않은 반수의 의사 표결은 부결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o본 조례안은 일반적인 법률 통설에 따라 조례의 자구를 명확히 하고,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06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신원섭위원 현행 조례에 보면 "위원장은 투표를 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하여 위원장이 절대적인 권한을 부여한데 대하여 문제점이 발생한 것이 있는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거기에 대해서 지적과장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김조삼 문제점에 대해서 있은적은 없지만 헌법 49조, 지방자치법 제56조제2항에 의해서 그렇게 제정안을 냈습니다. 상위법에 따르는 목적으로 냈습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신원섭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조레가 제정 되었는 연도를 보면 1989년11월21일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당초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난 후 지금까지 본위원회에서 표결을 붙여가지고 가부동수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지적과장 김조삼 없었습니다.

손영일위원 당초 입안할 때 잘못 되었다. 그래서 고쳐야 되겠다......

○지적과장 김조삼 예.

○위원장 정만식 다른 위원께서 더 이상 질의가 안계십니까?

(아무런 응답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09분)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영일위원님.

손영일위원 허면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한 연구검토보고가 있었고,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 정만식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鄭萬植裵在會金相鎬申元燮都二煥
鄭泰晟孫永日禹三基李王淳崔炳舜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2인)
都市局長李秀吉
地籍課長金照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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