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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9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1995.08.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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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사회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09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I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사업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사업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정경진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1995년7월2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이, 7월31일 대구광역시 달서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운영관리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권익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는 제2대 달서구의회 개원과 더불어 위원회가 구성된 후 처음으로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장뿐만 아니라 대다수 위원께서도 의정경험이 적은 탓으로 자부심과 책임감이 상호 교차되고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탁월하신 능력을 결집시켜서 충분한 질의 토론 등을 통한 위원회 활동을 전개해 나간다면 원활한 회의가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의 심도있는 안건심의와 원만한 의사진행에 아낌없는 협조있으시길 당부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에관한조례(안) 외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사업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사업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사회과장 신청길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에 대하여 총무과에서 융자 관리하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생활보호대상자의 자활 자립을 위하여 사회과에서 융자 관리하는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융자목적이 동일하나 융자조건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대상자 선정에 혼란이 있고, 행정력의 낭비요인이 있어 위의 상업을 통합 운용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융자금액을 상향조정하여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들 수 있도록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골자 및 내용은 기금의 조성(안 제2조)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기금"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 및 구청장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확보한 자금으로 하고, 융자대상(안 제3조)은 주민소득지원사업과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하고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자립기반구축 및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생활안정자금은 생활보호대상자 중 자립의욕이 강하고 영세상행위 등 사업자금 전세보증금 및 학자금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가구입니다.

융자조건(안 제5조)은 가구 당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 2,000만원이하, 안정자금 1,000만원이하이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2년 균분상환이며, 이율은 연 5%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설치(안 제13조)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이의 관리 및 운용은 금융기관을 지정하여 위탁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사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1995년7월31일

o 제출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사회과 소관)

o 검토기간 : 1995년8월4일 8월7일

2. 관련근거

o 새마을소득지원사업개선지침 (대구시진흥13240-235 95. 6. 30.)

3. 주요골자

가.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통합운영

나. 기금의 조성은 종전의 2개의 사업기금과 예산범위 내 확보 자금 및 기타 독지가 등의 찬조금 수입 등으로 함. (안 제2조)

다. 융자대상은 융자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 가능한 가구와 생계곤란한 영세 저소득층으로 함. (안 제3조)

라. 융자한도액은 소득자금 2천 만원 이하, 안정자금 1천 만원 이하, 이율은 연5%, 2년 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 (안 제5조)

마. 대상자 선정은 신청자가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에 신청하고, 동기금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 (안 제7조)

바. 융자금 및 상환금 대출 수납관리업무 지정 금융기관에 위탁관리(안 제11조)

사. 기금의 효율적관리를 위한 특별회계 설치 (안 제13조)

아. 시행과 관련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제2조) 등

4. 검토의견

첫째, 본조례안은 전문19조 부칙 2조의 재정조례로 종전의 새마을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지원사업을 통합 운영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고 유사한 사업의 추진에 따른 중복과 혼선을 방지하며 운영관리체계를 단순화하여 행정의 부담해소와 업무 효율화를 기하려는 것임.

둘째, 자금의 통합으로 자금규모가 확대되고 융자대상의 단순화와 지역 실정에 맞는 가구선정의 명정성이 강화되고, 융자한도액의 대폭 상향조정으로 실질적 지원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됨.

셋째, 조례안의 자구에 있어서, 안 [제2조제1항] 중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한 "인용부분은 부칙 [제2조]에 의거 인용 조례는 본조례 시행과 동시 폐지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할 것임.

넷째, 안 [제3조제3항] 말미에 "동장의 추천을 받아야한다"는 안 [제6조] 대부신청 시 동장추천을 요하는 부분과 중복됨.

다섯째, 안 [제4조] 위원회설치는 위원회의 심사대상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선정, 위원의 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되지 않고 [제3항]에서 규칙으로 포괄 위임하는 부분은 토론이 필요함.

여섯째, 안 [제6조] 연대보증인 입보에 있어 보증인에 대한 채무변제능력요건 미비로 채권확보에 어려움이 예상 됨.

일곱째, 안 [제9조제1항] 연장신청서류징구 대상을 [제2항] 재연장 경우도 포함하고, 안 [제12조2항] "소득특별지원사업자금운영상황"제출의 자구수정을 요하며, 안 [제17조] 하단 "원리금과 이자"부분에도 자구 수정을 요함.

본 조례의 시행으로 지역주민의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조례안 내용 중 명료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심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11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조례안에 보면 전문위원이 설명한 내용 중에 "포괄위임하는 부분은 토론이 필요함"이 있는데 위원회 설치 기준입니까?

여기 보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관계공무원은 3인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을 둔다."했는데 관계공무원3인하고 부청장 하면 네 사람입니다.

일반인 3인 들어갔을 때 3인 이것은 필요조차도 없어요. 네 사람이면 가결 부결 다 되는데, 이 조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 행상 노점 및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보증을 못 앉혀서 이 돈을 못쓰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두 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권춘갑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위원회설치에 위원구성은 공무원이 3인 일반인이 3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객관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민간인을 넣어 놓았습니다.

권춘갑위원 보증인 택이네요?

○사회과장 신청길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이 기금이 4억900만원입니다. 현재 124세대 3억7,000만원이 나가 있습니다.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기금이 11억8,000만원인데 202세대에 8억4,500만원이 나가있습니다.

새마을소득특별지원금의 보증은 지방세 납세가 만원이상 두 사람하고,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은 재산세 2,000원 이상 납부자 1인입니다. 현재 융자실적을 보면 보증을 못 앉혀서 그런 것은 조금 안 적겠느냐, 거의 다 나가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권춘갑위원 보증을 앉아 달라고 하면 앉아 줄 사람이 별로 없어요. 차라리 빌려주는 것이 낫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보증문제는 껄끄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 정원경위원입니다.

전 번에 소득지원금 관계는 새마을소득지원금이라고 3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으로 소득자금 2,000만원이하 안정자금 1,000만원이하로 된 것인데 전 번에 총무과에서 하던 것을 사회과로 이번에 새로 위임을 받는 모양이죠?

○사회과장 신청길 예.

정원경위원 그때는 일반인 중에서는 전 번에 구의원하고 새마을협의회회장, 부녀회장 이런 분들이 심사대상자였습니까, 안 그러면 제가 새마을회장 할 때 동장이 추천하면 도장을 찍어 드렸는데 그것은 심사가 아니고 우리 동네에 그런 분이 있다고 해 가지고 해 달라고 하면 안 해 줄려고 하면 인심잃지 싶어서 해 주기는 해 줬습니다.

심사라고 볼 수 없고 맹목적으로 찍어 드린 것이지 심사대상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총무과에서 운영할 때 그 당시에 심사기준은 설명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새마을기금하고 생활안정자금하고 이중으로 함으로서 내무부에서 볼 때 통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내려 온 것인데 사회과에서 흡수해서 운영하라, 그리고 부적된 기금도 예산에서 추가해서 해라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당시 총무과에서 새마을기금으로 할 때에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 어두운 편입니다.

정원경위원 권춘갑위원님 질의내용하고 같은 질의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심사요원이 공무원 네 분하고 세 분은 어떤 사람들로 할 것인지 의문스럽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조례가 개정되면 자체규칙 만들 때 민간인 참여대상자는 판단을 해서 하겠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구의원과 동정자문위원, 새마을협의회회장, 통우회장 등 이런 분이 참여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정원경위원 전과 다를 것이 없지 않습니까?

권춘갑위원 생활안정기금하고 소득지원금이 언제부터 운영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생활안정자금은 제가 대구시에 공무원으로 전입 된 때가 69년도인데 70년도에 처음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 새마을소득지원금은 새마을사업이 시작 된 3년 후인가 시작된 것으로 거의 다 20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청에서 이것을 융자해 줘서 기한 내에 다 갚습디까?

○사회과장 신청길 직원들이 회수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어떨 때는 일수로 받아서 넣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분들이 그 자금으로 생계가 유지되니까 직원들이 애를 먹더라도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회수율이 80%쯤 됩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95%쯤 됩니다.

홍선동위원 보증인의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월배5동에 영세민 임대아파트가 4,000세대 되는데 제가 새마을회장으로 있으면서 새마을소득자금이 나오는 것을 보증을 설 사람도 없고 해서 결국은 새마을 회장이 욕을 얻어먹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2명을 세워야 된다 해서 타 시 도 군이나 여기 있는 분들이 보증을 설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된다 싶어서 신청을 했는데 결국은 우리 구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면 보증이 안 된다 해서 돈을 못 받았습니다.

이 분들은 생활능력도 크게 없고 하는 상태인데 몇 백만원 되는 보증을 서 줄 사람이 잘 없는데 완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지원도 좋지만 회수가 문제입니다.

보증이 앉기 어렵더라도 보증을 받아 가지고 대부를 해야 됩니다.

완화를 해서 서울 있는 사람이 보증을 했다 하면 나중에 채권확보가 상당히 어렵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내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 지우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심사를 거쳐 가지고 내 주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구청에서 심사를 합니다. 주민들이 볼 때는 심사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동장이 추천하면 구청장이 돈을 바로 내 주는 줄로 알고 있지만 저희들이 심사해서 돈을 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우종희위원.

우종희위원 "학자금 융자하는 경우에 생활보호대상자 고등학교는 성적이 50% 이내인 자"했는데 학생이 공부를 잘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성적에 국한시켜 가지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성적하고 관계없이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학자금 보조금에 대한 지원은 성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주고 있습니다. 학구열이 있어야 되지 공부도 하지 않고 노는 사람에게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종희위원 하고자 하는 성의는 있는데 머리가 나빠서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그 숫자는 크게 포함이 안되지 싶습니다.

우종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성기위원 융자 대상자에 "행상 노점 및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여기에 보면 포장마차도 포함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시책상 생활안정과 질서를 위해서 행상과 노점상을 지도 단속하는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단속하고 한편으로는 융자해 주는 것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대책은 있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저소득 주민들이 살아가고자 하는 의욕이 있는 사람들로 탈법행위를 하면서 생계를 유지한다손 치더라도 그 사람들한테 다믄 몇 푼이라도 지원해 주어야 일어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나가면 나중에는 담도 넘어야 될 그런 문제까지 나옵니다.

정부에서 하는 법질서 유지를 위한 체계하고 조금 벗어나도 다른 사업을 해라고 유도하는 것입니다.

황성기위원 유도를 안 하면서 포장마차나 행상을 지원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단속하고 이것이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행상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준하는 사람들, 그 업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성기위원 단속 대상자는 융자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그 사람들에게 생업자금을 주면서 행상을 해라, 노점상을 해라하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근본 취지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을

한데 묶으면서 약간 상한조정하겠다는 목적이 있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세부조항들은 거의가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이라든지 영세민생활안정기금에 거의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목적은 두개를 하나로 묶어서 단일화 시켜서 집행하고자 하는 뜻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박양헌위원 세부계획에 의해서 정해지겠습니다마는 2년 거치 2년 균등상환이라는 것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지 않아도 되겠습니까?

채무자가 변제상황에 따라서 구청에서 조정을 해 가면서 상환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세부세칙에 의해서 월 얼마 연 얼마를 정해 가지고 법에 몇 %씩 거두어들이게끔 명시가 되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규칙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박양헌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홍선동위원 하실 말씀 있습니까?

홍선동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허중구위원님...

허중구위원 예, 됐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허노환위원님.

허노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간사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사 최종백 없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정경진위원 전 번에 300만원 일 때도 보증설 사람이 없어 가지고 실제 돈이 필요한 사람이 돈을 써야 될 때 1,000만원 내지 2,000만원 같으면 보증설 사람이 없는데 보증을 회피할 염려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조례를 다시 만들어 가지고 공무원들이 심사를 철저히 해서 정말 그 분들이 돈은 필요한 사람인데 보증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례를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00만원 일 때도 그런데 2,000만원 같으면 보증을 앉을 사람이 더 없을 것입니다. 담당 공무원께서 검토해 주셔서 선처하는 방법을, 예산의 징수에도 목적이 있지만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한 자금 아니겠습니까? 그런 세부적 지침을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감사합니다.

(장내 소란)

○위원장 정경진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30분)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춘갑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 셋째 안에 보면 부칙 [제2조]에 의거 인용조례는 본 조례시행과 동시에 폐지되는 것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전문위원 허면 부칙에 보면 이 조례가 발효되면 기존 조례는 폐지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지되는 조례를 인용하는 법 조항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꼭 하려고 하면 말만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의 기금 이렇게만 표시해야지 앞에 조례인용은 곤란합니다. 자구수정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과장님, 자구수정 하실랍니까?

○사회과장 신청길 예.

권춘갑위원 일곱째 안 [제17조] 하단 "원리금과 이자"부분에도 자구수정을 요함 이것은 [17조]가 융자금 반환통보인데 무슨 뜻입니까?

○전문위원 허면 그것도 표시가 원리금과 이자 이래놓았는데 원리금하면 원리금하고 이자하고 합쳐진 것을 원리금이라고 합니다.

권춘갑위원 원금과 이자인데 이것도 자구수정합시다.

○사회과장 신청길 예.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사업및생활안정기금운영에관한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10분간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경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생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위생과장 조규동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공동급수시설 및 옹달샘(약수터)관리업무가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향후 수질관련 모든 업무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담토록 조정되었기에 위 조례폐지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간이급수지침(보건사회부 훈령 제 632호 91. 12. 30.)은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가 93. 12. 27. 및 94. 8. 11. 각각 개정되어 그 내용이 삭제되어 94. 11. 8.부로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설명 드린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을 위원 여러분의 깊으신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7월21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위생과 소관)

o 검토기간 : 1995년7월31일 8월2일

2. 관련근거법령

o 공중위생법 31조, (93년12월27일 개정)

o 공중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94년8월11일 개정)

o 간이급수지침(보사부훈령 제632호, 94년11월8일 폐지)

3. 주요골자

o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

4. 검토의견

o 본 조례는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설치된 공동급수시설(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정호)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 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폐지 조례임.

o 현행 조례인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는 공중위생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수질관리일원화 시책에 따라 동 조례 근거 모법이 93년12월27일 삭제 개정되었고, 관련 보사부령 시행규칙 [제48조] 및 [제49조]도 94년8월11일 개정됨에 따라 보사부훈령 [제632호] 관련지침도 폐지되었으며, 공동급수시설 관리가 수도법 [제3조9호]의 간이상수도로 규정되었고, 우리 구의 관련업무도상수도 사업본부로 이관되는 등 우리 구 조례의 효용성이 없음.

o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물이 안전하고 적정하게 공급되도록 하기 위한 수질관리일원화 조치는 그간 이원화된 관리체계를 명료화하고, 능률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본조례폐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권춘갑입니다.

본건하고 관계 있다면 관계 있는데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라고 했는데 공동급수시설이 몇 군데쯤 됩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간이 상수도 6개이고, 공동정호(우물)가 3개입니다.

권춘갑위원 달서구민들 중에 수도물을 식수로 마시는 세대가 몇 세대쯤 되고, 물을 사먹고 떠다 먹는 세대가 몇 세대인지 조사해본 적이 있습니까?

○위생과장 조규동 말씀드리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전문 부서가 아니라서 상수도 본부가 조사한 근거가 있는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라서 죄송합니다.

권춘갑위원 차에 물통 안 실린 차가 별로 없는데 수돗물을 불신한다는 뜻인데 신경 좀 써 주십시오.

○위생과장 조규동 참고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허중구위원님...

허중구위원 허중구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서에서 간이급수시설이나 옹달샘 이것은 위생과에서 소관 해 오면서 이 조례를 폐지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파트단지 안에 지금 민방위과에서 유사시에 비상급수시설을 수 천 만원 들여서 하고 있는데도 있고 해 놓았는데도 있는데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관리하는 것인지 아니면 민방위과나 위생과에 소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아파트 내에서 자연수를 쓰기 위해서 지하수 개발했는 것은 상수도 본부에서 앞으로 유지관리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고, 비상급수용으로 개발해 놓은 민방위과 정호수는 민방위과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중구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정원경위원님....

정원경위원 우리 동네에도 민방위과에서 비상급수시설을 만들어 놨는데 평소에도 그 물을 수돗물이 안 좋다고 인식되어 있는데 수질이 좋으면 평소에도 쓸 수 있는지 비상시에만 쓸 수 있는지…….

물이 좋으면 수질 검사를 해서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책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경진 비상급수는 민방위과의 소관이므로 이 과에서는 답변할 사안이 아니 것 같습니다.

○위생과장 조규동 제가 답변할 성질은 못됩니다만 아는 상식대로 말씀드리자면, 한 때 시민들의 수돗물 불신관계로 골짝골짝 옹달샘 이용이 많았기 때문에 대구시가 한 때는 비상급수용으로 개발해 놓은 비상급수를 시민들이 식수로 활용할 수 있도록 보건연구소에다가 검사의뢰해서 급수가 가능한 것은 개방해서 지금도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류산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수시로 위생관리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예.

권춘갑위원 위생과에서 상수도 쪽으로 넘어가니까 질의할 것이 없네요.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55분)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양헌위원 공동급수시설관리업무가 구청에서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되기 때문에 구에 있는 급수시설조례의 폐지를 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토론할 것도 없고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페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7분)

○위원장 정경진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달서구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보건 및 복지행정조직의 기능과 인력을 합리적으로 조정 통합하여 복지투자의 효율을 제고하고 전문적이며 포괄적인 보건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위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가 통합된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건 복지업무를 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달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정경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1. 검토과정

o 제출년월일 : 1995년7월31일

o 제 출 자 : 대구광역시달서구청장 (보건소 소관)

o 검토기간 : 1995년8월5일 8월7일

2. 관련근거

o 사회 65000-504 (95. 3. 29)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조직 및 인력배치 지침

3. 주요골자

o 복지관련업무 규정 단서 신설

4. 검토의견

o 본 조례안은 보건행정의 합리적인 운영과 국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달서구보건소의 근거조례로 보건소 업무를 기존 보건소 법 [제6조] 규정 외에 복지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두려는 것임.

o 보건소 업무확대는 그 동안 공적부조를 주로 하는 복지서비스를 개선하여 요보호 계층에 대하여 전문적이고 선진국형의 종합복지서비스를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복지수요가 많은 우리 구를 비롯한 전국 5개 시 군 구에 시범적으로 복지전담 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의 일환에 따라 복지업무를 기존업무에 추가하려는 것임.

o 보건소 업무는 보건소법 [제6조]에 의하면 명확히 주민보건에 관한 12개 항으로 규정됨으로 보건전문분야에 국한되어야 한다고 하겠으나, 보건행정도 광의의 복지업무에 포함 될 수 있을 것이며, 그 관련성이 있다고 할 것임.

o 또한 새로운 복지프로그램개발 추진을 위한 새로운 전담행정기구의 설치 등은 정적부담과 행정여건을 감안한다면 어려움이 있을 것이며, 과도기적으로 보건행정과의 연계 추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아 본 조례안은 제출 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좋을 것으로 사료됨.

관련조례안심사 : 달서구공무원정원조례 및 달서구행정기구조례 (내무위)

이번 회기에 제출되어 내무위원회에서 2개의 조례가 보건소에서 복지사무소를 담당하는데 복지사업소를 두느냐에 대해서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보건소 업무에 복지라는 단어를 추가할 것이냐 하는 것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춘갑위원님.

권춘갑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는 이름입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아니 금년 7월1일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의회관계로 의회서 허락을 얻어야 되므로 그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고도 있고 해서 날짜가 좀 늦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개원하기는 8월19일 예정으로 있습니다.

권춘갑위원 1995년3월29일 관련근거가 있었는 모양인데 "전국 5개 시 군 구에 시범적으로 복지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의 일환이다."했는데 대구에는 우리 구만 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서울 관악구, 강원도 홍천, 경기도 안산, 전북 완주 이렇게 다섯 군데만 시범적으로 2년간만 해 보자, 이것이 효과가 좋은지 그렇지 않으면 전처럼 복지요원을 동에 배치시켜서 하는 것이 좋으냐 결과가 여기서 평가가 나옵니다.

권춘갑위원 가정복지과가 그리로 들어오지요? 보건소 관할로 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일부 그리로 들어가고 서로 연계해서 하면 시간과 인력낭비가 적습니다.

권춘갑위원 시범적으로 하면 지원이 좀 내려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총 예산이 4억2,800만원인데 운영비 7,800만원, 3층 증축비 3억5,000만원, 그 중에서 국비 지원이 7,800만원, 구비에서 3억5,000만원을 부담해야 됩니다. 아직까지 국비는 확보가 되었는데 구비는 확보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구비 3억5,000만원도 되었습니다.」하는 이 있음)

권춘갑위원 예, 되었지요?

○사회과장 신청길 죄송합니다만 7,800만원이 내려 왔는데 추가 300만원 해 가지고 8,100만원 내려와 가지고 7,800만원은 당초 추경예산에 포함되어 있고 320만원은 다음 추경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권춘갑위원 이렇게 해서 운영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 자체의 고유업무에 대해서는 인력이 적은 것은 사실이고 복지업무에 대해서는 해 봐야 알겠습니다.

권춘갑위원 그러니까 전문인력은 계속 부족하네요?

○보건소장 박성득 늘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권춘갑위원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지…….

이상입니다.

우종희위원 사회과 업무가 일부 보건소 업무로 넘어 간다고 하셨는데 동사무소에서 사회과 담당하고 있는 분들이 보건소로 출근합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일단 보건소에 출근해서 각 동네로 갑니다.

○위원장 정경진 예, 박양헌위원님...

박양헌위원 총괄적으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와 사회과 업무가 보건소하고 혼잡해 지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구만요.

가정복지과 업무와 사회과 업무가 보건소로 흡수되면서 행정간소화 행정개혁의 일환으로서 우리 구가 시범으로 지정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예.

박양헌위원 복지업무도 보건소에서 관할하게끔 행정개혁을 하고자 하는데 원인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성득 원인도 있고 그래서 이름을 복지보건소로 할지 복지와 보건소 따로 붙일 것인지 이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정입니다.

박양헌위원 대구광역시에서 특별히 모범 보건소로 지정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권춘갑위원 달서복지병원이라고 붙이면 되겠네요.

(장내웃음)

○보건소장 박성득 병원급은 아직 멀었습니다.

○위원장 정경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1시08분)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가결코자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께서는 오늘 심사의결한 내용을 본회의에 보고할 수 있도록 심사보고서 작성에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2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丁坰鎭崔鍾伯許魯奐許重九權春甲
黃性基朴良憲鄭源慶禹鐘禧洪先童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4인)
社會産業局長朴外甲
保健所長朴聖得
社會課長申淸吉
衛生課長曺圭東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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