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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9회 제2차 내무위원회(1995.08.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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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10일(목)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입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각 안건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재무과장 김락흠입니다.

먼저 제안이유 설명에 앞서 기 이번에 재선된 의원님께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항이지마는 초선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공유재산의 개념과 종류 그리고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이라고 하면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구유재산과 시유재산을 합쳐가지고 공유재산이라고 합니다. 또 공유재산의 종류는 세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행정재산, 둘째, 보존재산, 셋째, 잡종재산 이렇게 해서 세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그리고, 행정재산 중에서도 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이렇게 또 세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공용재산의 개념을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공무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이게 바로 공용재산입니다.

그리고 공공용재산이라고 하면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공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예를 들어서 도로라든지 각동에 있는 경로당이라든지 공부방등을 말합니다. 다음에 기업용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영 또는 투자한 기업이 그 직접 사무용, 사업용 또는 당해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의 주거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 기업용재산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두 번째, 보존재산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 필요에 의하여 보존하는 재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게 저희들은 임야가 있고 사적지같은 경우, 경주 같은 경우에는 사적지, 문화재라든지 이런게 보존재산에 해당됩니다.

기타 잡종재산은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 이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잡종재산이라고 합니다. 재산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면은 구유재산은 저희들이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이 1,869필에 29만5,100평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51동에 10,362평입니다. 대표적인 사항은 우리 구청건물, 동건물, 동단위의 경로당, 공부방 등입니다.

그 다음에 시유재산은 총 2,104필지에 126만 1,740평입니다. 다음 국유재산은 2,808필지에 166만 3,390평이 있고 건물이 3동에 139평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금년도 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규정된 조례의 중요재산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고 취득관리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4조〕에 규정된 중요재산이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제2항〕에 95년5월16일 신설되어 조례가 시행령과 중복되므로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37조 제1항〕공유재산 관리계획 당초 및 변경계획의 작성은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만 본예산 및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할 수 있으므로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제2항〕및〔제3항〕은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3항제1호〕규정에 의해 법률에 의한 취득, 처분사항으로 삭제되어야 하며〔제4항〕공유임야의 관리계획 작성은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와 협의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제37조의 2〕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되는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이 신설되는 조항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제84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동재산을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 및 통보토록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제39조의 3〕은 신설되는 조항으로 조례〔제3조〕동장, 보건소장에게 구유재산의 관리처분에 대한 사무가 위임된 것으로 동재산을 처분시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처분할 수 있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까지는 동장이나 보건소장에게 재산이 위임된 것이 없습니다. 구에서 전체를 관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과 같이 시행령과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에 대해서 조례규정을 삭제하고 공유재산의 당초 및 변경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며 관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 및 통보, 재산의 관리처분의 위임받은 자가 동재산을 매각코자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득하여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과정

o 회부일자 : 95.7.26.

o 제 출 자 : 달서구청장(재무과장)

o 검토일자 : 95.7.29.

둘째 : 검토내용

1. 제안이유

95.5.16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조례 조항 삭제 및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지방재정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제84조, 제95조〕임.

3. 주요골자

가. 중요재산에 대한 조항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의 개정조항과 조례〔제4조〕와 내용이 중복됨으로 조례상의 문항을 삭제코자 하는 것임(안 제4조)

나. 지금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구청장이 전년도 12월3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고 연도중에 변경 계획을 의회 의결 받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당초 및 변경계획 작성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본예산 및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시행령〔제84조 제3항〕신설규정〔제1호〕지방재정법외의 법률에 의한 무상귀속, 즉, 말씀드리면 하천부지 양여받은 재산은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된 문항인 조례〔제37조 제2항, 제3항〕을 삭제코자 하며(안, 제37조제2항, 제3항), 또한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은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 전담부서와 협의토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 부서 즉 재무과와 협의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4항)

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도로 하천 사업에 대하여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하도록 하였음.(안, 제37조의 2. 신설)

라. 구유재산관리처분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은 동장 보건소장은 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 3. 신설)

셋째 : 검토의견

본조례는 95.5.16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공포 시행에 따라 내무부 준칙안을 준용하여 우리의 실정에 맞게 법령과 조례와 중복된 규정은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아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사항과, 전담부서 상호간의 협조체제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코자 하는 조례개정안이므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재무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가지를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신설된〔37조2항〕에 보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로 또는 하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총괄재산관리관에게 협의를 거치지 않고 매각이 되었는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 신설된 배경, 두 번째는 〔39조3항〕에 공유재산 매각승인에 대한 것이 있는데〔제3조〕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승인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에 총괄재산관리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부분도 받지 않고 현재까지 매각한 일이 있는지? 또 현재 달서구 관내에 하천 또는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토지가 어느정도 현황이 파악되고 있는지? 또 거기에 대한 점용료 책정관계는 재무과에서 하지 않고 징수과에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절차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배영칠위원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조2항〕의 경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 취득관리 관계인데 이 사항은 건설과에서 예를 들어서 도로를 낸다든지 하수도를 낸다든지 할 경우에 보상취득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산서상에는 어느 동 어느 지번에 대한 도로를 노폭은 얼마나 길이는 얼마로 할 것으로 기 승인을 받고 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감정의뢰해서 바로 취득을 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재산을 총괄하고 있는 총괄청의 관리자 총무국장하고 협의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라고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39조3항〕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공유재산 매각 승인 관계는 동장, 사무장한테 위임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동장, 사무장한테 전혀 재산이 위임되지 않고 구청장 앞으로 재산이 전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일단 위임을 해서 그 위임된 재산을 매각코자 할 때는 반드시 승인을 받고 재산총괄관리자에 대한 사전증인을 받아서 매각할 수 있는 그런 조항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말씀하신 하천, 도로 점용현황 관계는 주관부서가 건설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괄적인 숫자는 몇 평방미터에 몇 필지를 관리를 하고 있다는 숫자는 총괄을 하고 있지마는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용료도 조례에 의해서 하천이라든지 도로에 대한 것은 1년에 한번씩 징수를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이 세입은 징수과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답변 내용이 충분하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류광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재무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39조3항〕공유재산 매각승인 건은 신설이 아닙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동장, 사무장에게 재산을 주지도 않았는 것을 매각조례부터 만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그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앞으로 동장이라든지 보건소장에게 위임을 했을 경우에 위임이 필요해서 위임을 했을 때에는 위임을 받은 사람이 매각코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구청장한테 승인을 받아서 하는 조항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위임된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필요하다고 하면 위임을 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류광현위원 그래서 재무과장님 말씀하시는 뜻을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지금 동장님한테 위임되어 있는 재산이 없는데 매각하는 조례부터 먼저 만드는 것은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우선 동장한테 재산을 부여할 수 있는 조례부터 정해놓고 다음 재산이 있을 때 매각을 신설하는 것이 맞지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승인권도 없으면서 매각한다고 하는 것은 신설내용 가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그 사항은 공유재산관리 조례〔제3조〕(관리사무 위임)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산 소재지 동장, 보건소장에게 구유재산 관리처분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위임할려고 하는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재산이 없는 것을 위임조례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리고 앞으로 그렇다면 동사무소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을 동장에게 재산권을 위임할 생각입니까? 팔 것도 없는데 승인 얻을 필요가 없다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그러니까 관리의 위임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권까지 위임해 주는 것이 아니고,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대구광역시 달서구로 가지고 있으면서 관리를 위임한다는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의 건물과 부지를 주고 나면은 동에서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 증축을 할 때도 동장의 권한으로서 예산이 성립만 되면은 할 수 있는 길을 터 주는 것이지 소유권까지 동장한테 위임해 주자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류광현위원 그래서 말이 안 맞아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관리권 위임은 좋은데 매각위임을 받겠다고 하는 것은 관리를 위임한다고 하는 것은 매각하는 위임하고는 말이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매각할시에는 동장이나 사무장의 승인보다도 결국 경유해서 승인을 얻어서 팔겠다는 뜻인데 재산상으로 구청장앞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한테 기 이것을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조례를 고친다고 하면 동재산을 동장 앞으로 위임할려고 신설하는 건지 아니면 매각이라고 하는 것은 팔기 위해서 승인을 얻는 것인데 관리하고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신설할 필요가 없는 것을 왜 신설하느냐 이겁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의 경우 시유재산은 당연히 물론 대구시 명의로 되어 있고 또 국유재산의 경우에는 재정경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위임을 받은 구청장이 일정규모 이하는 매각을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승인 절차를 받아서 하는 것처럼 소유권은 달서구 구청장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경우 사전 소유권자의 승인을 받으면 매각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자는 그런 취지에서 이 사실은 업무의 일부를 위임함으로 인해서 관리자가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고 처분이 필요로 하던 것을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사람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제가 묻는 것은 뜻을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관리하고 매각하는 조례 위임하고는 조례가 완전히 다르다는 이야기입니다. 팔겠다고 하는 것하고 지켜 주겠다고 하는 것은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꾸 거기에 번복을 하실려고 하시는데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시 재산을 우리구에서 팔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 팔아봐야 우리 구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30%는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가고 70%는 시수입으로 불입을 합니다.

국유재산도 마찬가지로 70%는 국고에 불입을 하고 30%는 관리를 하고 있는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과 같은 맥락에서 생각을 하시면은 동에서도 관리위임이 되고 하면 나중에 사실은 동사무소가 범위도 협소하고 재산내용도 적고 또 몇 개 동밖에 안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앞으로 구가 확대가 되고 한다면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해서 넣어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매각할 수 있는 길을 터주는 것입니다.

최학득위원 과장님, 동장과 사무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종류, 동사무소 부지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동에서 소유하고 있는 소유재산 나대지라든지 종류가 어디까지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조항이 신설된다면 위임할 수 있는 재산의 한계 어떤 종류가 동장과 사무장에게 위임된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김락흠 만약에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난 후에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마는 동에 재산을 위임을 한다고 하면 동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동청사라든지 거기에 따른 동부지 부속건물 그 다음에 동내에 있는 우리 구소유 경로당이라든지 공부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정되지 않겠나 봅니다.

나대지 시유지는 동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구소유의 나대지 같은 경우에도 관리하는 부서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개발과 또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재무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는 부서가 여러 부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자기 동에다 위임을 해 버리면 구에서 직접 관리할 재산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류광현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자꾸 번복되고 자꾸 재탕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듭니다마는 매각조례를 먼저 신설하고 승인조례는 하지도 않고 결국 지금 할거라고 방금 과장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원칙 순위로 한다면 동장님한테는 재산이 위임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청장님께서 현재 공유재산이 되어 있는 걸고 알고 있는데 앞으로 그렇다면 동장에게 동사라든지 간략하게 재산을 위임한다는 조례가 먼저 승인되고 매각승인건에 대해서 조례를 신설하는 것이 순서가 맞지 않겠느냐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장한테 위임할 사항이 어떠어떠한 사항이라는 것을 먼저 정하고 난 뒤에 위임조례를 만들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위임조례가 모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고,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위임을 하는 것이지 위임부터 먼저 해 놓고 위임조례를 만들어라고 하는 것은 뒤바뀐 사항이 안 되느냐 생각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재산 자체가 없는 것을 매각승인을 할 필요가 없는 조례를 신설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한정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위원 지금 각동에 보면 우리 달서구는 개발이 한창 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성당1동 같은 경우에는 제척되어 있는 동입니다. 이 동에 보면 과거에 농사를 짓다가 사고 났는 도로부지, 하천주지, 구거부지 등등이 도시기반을 조성하는데 엄청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당동 같은 경우에는 대명천 복개를 하고 난 다음에 과거에는 대명천 복개가 안 되어 있었던 상태하고 지금 복개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복개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지금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면 하천부지나 이런 잡종지 각종 건축허가에 지장되는 부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을 전부 달서구 전체 평수가 얼마나 되며 거기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하천부지 사용료가 극히 미약합니다.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으면 어느정도 받으며 하천부지 평수가 크면 괜찮은데 하천부지나 도로부지는 조그마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하는데도 문제가 있고 우리 구에서 사용료를 받는 것도 극히 미약하고 그런 상태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현재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각하는 것이 옳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서면으로 일단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그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금전에 한정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명천 복개후에 잔여토지, 예를 들어서 하천부지라든지 도로부지에 대한 사항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에 대한 말씀인데 현재 대명천 복개공사가 완료가 안되었기 때문에 완료가 됨과 동시에 확정 측량을 하게 되면은 하천부지가 몇 평이라는 것이 나오고 몇 필지라는 것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매각관계는 우리가 직접 쓸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하면 용도폐지가 되면은 용도가 폐지됨과 동시에 저희 재무과로 재산이 이관이 됩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이 잔여 필지를 점유했는 사람이 타인하고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을 경우 본인이 희망하고 매수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감정을 해서 즉각 매각처분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별 문제가 없고 그 다음에 하천부지 도로부지에 대한 사용료도 주관과인 건설과에서 현재 받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금액으로 치면 얼마 되지 않는 것이지마는 실질적으로 여러 필지가 되다 보면 총액으로 치면 상당한 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부지에 대해서는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없을 때는 항상 용도폐지를 시키고 거기에 따라서 점유자에게 매각하는 그런 절차는 희망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것은 방금 말씀하신대로 잘 안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천부지나 아니면 도로부지가 어느 한 집에 들어와 있는 것은 별개의 문제인데 이집, 저집 걸려 있습니다. 이해관계가 있어서 이 동네는 사실상 제척된 동네는 건축을 다시 해야 되는데 이 조그만 도로 하나로 인해서 그 일대가 다 건축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바로 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동네가 개발이 되고 건축도 할 수 있고 한데 이게 전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대명천 부분만이 아니고 대명천 이외에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주관과에 연락을 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답변 내용 충분합니까?

예, 염오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재산이 여러 가지 공유재산, 공공재산하고 기업용재산, 보존용, 잡종재산해서 재산이 몇가지로 구분이 되고 있는데 구분된 재산을 어느 부서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는지 세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각동마다 공용재산은 어느 것이고 기업용 재산은 어느 것이고 보존재산은 어느 것인지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알려 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지금 보면 공터가 있는데 구유지인지 시유지인지 모르는 부분이 있고 또 알더라도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릅니다. 우리 의원들은 답변을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가 미비한 것 같습니다. 답변자료를 항상 가지고 주민들이 저 땅은 시부지인데 어떤 상태로 되어 있다. 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다하는 것을 쉽게 내용을 정리해서 서면으로 줄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재무과장 김락흠 염오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을 총괄관리하는 부서는 저희들 재무과입니다. 그 다음에 공공용재산과 공용재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구 관내에는 기업용재산은 한 필지도 없습니다. 단지 공공용재산이 상당히 많은데 공공용재산의 경우에는 주로 도로가 많습니다. 도로가 대부분이고 그 이외에도 경로당이라든지 공부방이라든지 동단위에 있는 그런 부지입니다.

다음에 공용재산은 동사무소 부지 우리 구청같으면은 구청 청사부지 이런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은 공공용재산은 동단위로 분류해서 어느 동에는 몇 번지가 공공용재산이라고 나타내기는 퍽 어렵고 별 가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방도로라든지 일정한 차가 다니는 도로는 전부가 공공용재산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외에 동별로 나타내야 될 것은 동단위의 공공용재산으로서 어느 동 몇 번지에 경로당이 몇 평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청소년 공부방은 어디에 있다는 것은 동별로 분리해서 나타낼수 있습니다. 도로를 제외한 공공용재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발췌를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염오용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용재산이나 공공용재산이나 이런 것은 다 재무과에서 총괄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락흠 도로라든지 하천같은 경우에는 건설과에서 하고 임야같은 경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총체적인 숫자와 필지만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주민들이 조금씩 점유를 하고 있는 도로부지라든지 하천부지라든지 이런 것은 집터 안에 소규모로 점유되어 있는 잡종재산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똑같은 질의를 가지고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구정에 관한 질문이나 현재 구청장에게 질문을 해서 자료를 받도록 하고 개정안부터 먼저 심사하도록 합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끝이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전에 류광현위원께서 본 조례개정(안)〔제39조3항〕의 신설 조항을 삭제하자는데 동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시면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류광현위원 〔39조3항〕에 공유재산매각승인의건에 대해서는 구태여 지금 승인을 받을 이유도 없고 안 받고 있는 상태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먼저 만든다는 것은 시간낭비 뿐만 아니라 이것은 무의미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어져 있는 재산이 있다면은 당연히 만들어야 될 업무인데도 재산이 주어져 있는 가치가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조례를 상부지시에 다시 조례를 정한다고 하는 것은 꼭두각시노릇을 한다는 것을 본위원은 다시 지적하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전에 류광현위원으로부터 〔제39조의 3항〕에 대하여 찬반을 묻겠습니다.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거수를 하는 것보다 제가 한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위원들은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찬동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기록상으로 남길려고 하는 것이지 다른 위원들은 이의가 없었기 때문에 종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동의하시는 분 없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56분)

○위원장 배종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세무과장이 휴가중이므로 부과1계장이 제안설명을 하시면 어떨지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러면 부과1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과1계장 김교윤 세무과 부과1계장 김교윤입니다. 의당 제안설명은 담당 세무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타당할 줄 믿습니다마는 유고관계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배종암위원장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신데 대해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제안설명에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결 요구된 구세과세면제안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중소기업이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나 부지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방세법〔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를 경감하여 줌으로서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유도하고 부지난을 해소함과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본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나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50/100을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하여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며 다만 아파트형 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시는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며 이미 사업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취득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

o 회부일자 : 95.6.26.

o 제 출 자 : 달서구청장(세무과장)

o 검토일자 : 95.7.28

둘째, 검토내용

1. 제안이유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 대책일환으로 현행 도지역에서만 실시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특별시 광역시에 확대 실시하여 중소기업을 육성코자 함.

2. 근거법령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임.

3. 주요골자

가.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 및 과세기준일 현재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부동산 분양 또는 임대 하였을 때는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는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나. 다만 아파트형공장 입주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시에는 경감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도록 함.(안, 제14조의2. 신설)

셋째, 검토의견

내무부 감면조례개정준칙에 의거, 중소기업육성대책일환인 중소기업공장입지난을 해소키 위하여 도지역만 실시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자치구지역까지 확대 실시코자하므로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달서구에 현재 있는 현황을 알고 싶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부과1계장 김교윤 이것을 벌써 타도에서는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광역시에서는 아직까지 극히 미비했습니다. 그러나 본 구에서는 한 건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월배 5동 월성동 86-1 김해석 외 11명이 월성아파트형 공장을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이 현재까지는 혜택을 못 입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 인해서 다음부터는 혜택을 입을 공장입니다. 이런 형태의 공장이 앞으로 일어나지 싶습니다.

류광현위원 지금 60일이 휴업 또는 폐업을 했을 때 지방세를 다시 환수하겠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그 뜻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부과1계장 김교윤 류광현위원께서 말씀하신데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지금 영세기업 육성에 의해서 이 조례가 성장되고 또 각 도에서는 실시하고 있는 반면에 60일이라고 하면 두달입니다. 60일이상 휴업을 한 사람은 그 기업을 계속 영위한다는 것을 타당치 않게 여겨 추징토록 조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최초분양자에게는 혜택을 줄지언정 이 사업용을 다음 사람에게 승계할 때는 이 조례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 분양자에게는 5년간 지방세 면제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떤 불이익에 대해서 그 사업등록을 변경했을 때는 지방세 혜택을 해 줄 수 없다. 그것이 바로 60일이 바로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부과1계장 김교윤 휴업이 60일이고 승계한 사람에게는 일반과세를 하고 감면혜택은 없다는 뜻입니다.

류광현위원 이런 경우를 한번 물어봅시다. 상당히 중요한 거라서.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놓았을 때 뭐 100채가 되든지 수자가 100업주가 되든간에 아까 임대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던데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실지 실 수요자가 90명이고 임대하는 사람이 10명이 있을 때도 같은 혜택을 주느냐는 이야기입니다.

○부과1계장 김교윤 여기서는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은 전체적인 부분이고 일부분을 말하는 것이 없습니다. 제일 처음할 때 지금 현재 도에서 하고 있는 것을 대충 저희들이 형태를 보고 듣고 왔습니다마는 한 기업을 자기가 할려고 하더라도 자본이 없어서 임대를 해서 그 기업을 영위한 사람은 임대하는 소유자에게도 혜택을 주자는 뜻이지 전체 중에서 아까 류광현위원님 말씀대로 90명은 본인이고 10명은 임대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전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알겠는데 내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지방세 5년 감면이라고 하면 상당한 취득을 갖고 있는데 10명중에 9명은 자가 운영을 하고 한 명은 임대를 했다 내가 바로 취득 이후 바로 임대해서 그러면은 취득 등록자와 결국 사업자 넘버가 달랐을 때는 취득을 재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이겁니다.

○부과1계장 김교윤 왜냐하면 부동산에 대한 면제혜택을 주는 것이지 어떤 개개인을 한사람 한사람 뽑아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류광현위원님 말씀대로 10명중에 9명은 자기 것이고 1명은 타인이다 할 때는 그 한 부분에 소유주가 있을 겁니다. 혜택은 소유자한테 가는 것이지 임대자에게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든간에 일단 지방세를 5년간 면세를 50%든 60%든 된다고 하는 이야기네.

한정수위원 아파트형 공장을 짓는데 평수에 제한이 있습니까? 층에 제한이 있습니까?

○부과1계장 김교윤 그것은 건축법에 의거한 비율대로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지 여기에 대해서 건축허가 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혜택이 된다든지 하는 것은 이 조항에는 없습니다.

한정수위원 일단 건축법에 위배가 안되면은 5층이고 몇 층이고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부과1계장 김교윤 예, 건축법상에 공장형 건축물을 허가낼 때 해당되는 허가내용 같으면 다 해당될 수 있습니다.

우범택위원 아파트형 공장 건립에 있어서 지역 지구 이런 것은 하등 관계가 없습니까?

○부과1계장 김교윤 그것은 건축법상에 그 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배영칠위원 월배5동에 김해석씨 외11명이 아파트형 공장을 신축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가 50%감면 되는 것 아닙니까?

○부과1계장 김교윤 현재까지는 안 되어 있습니다.

배영칠위원 앞으로 할 계획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올라온 것인데 물론 영세공장 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공장을 해서 같이 산다는 차원인데 그러나 달서구로 볼 때는 세액이 50%나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가치라든가 세액을 대강 산정했는 것이 있습니까?

○부과1계장 김교윤 그것은 이 한 사람것을 뽑아서 배영칠위원님께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서재홍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똑같은 질의를 삼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조금전에 질의를 하신 류광현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60일이상 휴업시에는 제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추징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자연인 A라는 사람이 자기 공장을 지어서 임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에 들어와 있던 분이 예를 들어서 약 2년동안 운영을 하다가 경영난으로 휴업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다음 운영하던 분이 바뀔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종합토지세를 추징을 다하고 약 1년정도 공장이 폐업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가 다시 다른 사람이 그 공장을 임대해 들어와서 공장을 다시 가동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세금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부과1계장 김교윤 제일 뒤에 보면 이미 사업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이것은 감면대상이 안 됩니다. 승계를 받은 사람은.

서재홍위원 소유주가 승계를 받은 것이 아니고 소유주는 A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임대를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를 놓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들어와서 임대운영 공장을 하던 분이 경영난으로 해서 휴업 또는 폐업 상태에 있다가 60일이 넘어가면 거기에 대한 세금을 추징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약 1년동안에 추징세금을 계속해서 면세가 안 되는 것을 내겠지요. 내다가 다시 들어오는 분이 있어서 공장을 가동했을 때 그 5년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해당이 되는지?

○부과1계장 김교윤 그것은 해당이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최초 과세기준일 최초 영업을 영위하는 사람 최초 영업을 하는데 임대하는 부동산 소유자 이렇게 한정이 되기 때문에 한 번으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아파트형 공장을 함에 따라서 주로 보면 조립공장 아니면 간단한 가내공업일 겁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 지역에 유치시키고 하면 그 사람들이 다른 분야에 대해 혜택이 이루어지고 우리 구에 구세에 관한 것도 이루어 질 수 있는 여건도 되지마는 우리 달서구세에 감요인이 오는 것은 적을 것으로 압니다. 이렇게 자꾸 이루어지면 다른 분야가 분포되고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류광현위원 자꾸 내가 해서 미안합니다. 임대이야기가 자꾸 나오는데 소유자가 안 바뀌었을 때 재산세 면세를 5년 간 해준다는 뜻과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60일이 휴업했을 때는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소유자는 A인데 소유자보고 지방세를 면세해 주는데 사업장에 누가 와서 하든 그런데 사업자가 60일 휴업을 했을 때라고 하는 것은 이 조례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간단히 팔았을 때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재산세 취득을 한다고 했으면 끝이지 지금 사업장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고 이야기 하셨거든 아까. 그렇게 되었을 때 사업장을 60일 문을 닫았던 100일을 닫았던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누가 사업장 60일 문 닫았는 것을 가서 확인할 사람도 없을 것이고 그래서 아무 의미없는 조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재산세를 취득을 한다고만 결정되면은 이 조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임대는 아무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부과1계장 김교윤 예, 류광현위원님 질의내용을 대충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지마는 공장을 지어서 그 공장이 자기가 경영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 공장이라고 하더라고 업종에 임대를 하는 공장이라고 하더라도 업종에 따라서 현재까지 중과세도 했고 일반과세도 했었고 면세과세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임대업종이 무엇이 맞다해서 그 부동산의 감면혜택이 나오는 것이지 임대가 개인 가정집이었다면 이것은 감면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도 임대 업종에 따라서 중소기업이든지 가내공업이든지 무슨 공장이 들어섰기 때문에 그 부동산 소유자가 혜택을 보는 것이지 만약 아파트형인데 주택을 임대를 했다면은 혜택이 없습니다.

류광현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공장등록법에 의해서 공해업종이라든지 타업종을 했을 때는 부과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했을 때 기업체를 보고 공장등록 결국은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아파트공장에 입주를 시킬 것이냐 아니면 무제한으로 할 것이냐 이것을 알고 계시느냐 이겁니다. 업종에 관계없이 할 거냐 아니면 공장배치법에 의해서 공해업체는 일단 안 된다고 되어 있는 거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것은 모르시겠지요? 업무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부과1계장 김교윤 류광현위원님 그 문제는 나중에 상세하게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법률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현재 60일이 휴업했는지 안 했는지는 저희들이 알 수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공업배치법이라든지 다른 공장에 대해서 관재하는 곳에 자기들이 신청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세무서라든지 공업과라든지 우리 구청 지역경제과라든지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서류가 과세기준일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은 저희들에게 통보가 오기 때문에 그 과세기준일이 재산세는 5월 1일하고 종합토지세는 6월 1일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업종은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은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A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양말을 짠다 비공해업소로 신청을 해서 공장입주 취득을 했다가 만약에 변경이 되었을 때 공해업체로 변경이 되었을 때는 지방세를 감면해 줄 수 없고 전액을 받는다는 어떤 세부사항이 없고 이게 지금 법입니다. 법을 고치고 있으면서 자꾸 설명을 옳게 안듣고 법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법은 우리가 알고 고쳐야 되고 만들어져야 우리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원안대로 할 것 같으면 구의원이 필요없지. 뭐 할려고 구의원합니까? 돈 들여가면서. 하루 5만원씩 주어가지고. 그러니까 설명을 다 듣고 난 뒤에 조항을 약간 자구 수정을 하더라도 이의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고쳐가면서 하고 안 그러면은 타당성있게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면 원안대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꾸 말씀하시는 것이 자꾸 흔들려 가지고 어떤 주안점이 없는 것 같아서 제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문위원님 제가 이야기한 것 혹시 이해가 됩니까?

○전문위원 백창기 세무하고 공업하고 다른데 법이 각 분야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공장을 지으면 건축법에 의해서 하고 공장을 돌릴려고 하면 공업법에서 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다 틀립니다.

류광현위원 공업법이나 세무법이나 환경법이나 위생법이나 물론 관할은 각각 다른 줄 압니다. 아는데 이런 조례가 올라왔을 때는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위반이 된다 안된다 하는 것을 사전 조사를 해서 이것은 어떻게 해서 바뀌었을 때는 이런 조례가 안 된다든지 조례가 자꾸 수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검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나중에 혼란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실무자들의 권한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법이 이렇다 저렇다 갔다 붙이기에 따라서 법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10명이 입주업체인데 원래는 양말만 짤려고 하는 사람이 10명만 들어왔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음부터 다른 것을 짰을 때 공해업체가 되었을 때는 지방세 면세를 못해 준다고 못을 박아 놓든지 아니면 공업법 및 조례에 의해서 안 된다든지 이것이 되어 주어야지 되지 앞으로 이것을 보고 무슨 업종으로 바뀌었을 때는 지방세 면세를 못 받는다고 하는 것을 많은 구민이 봤을 때는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그냥 해 놓으면은 여러 가지 우리가 전문위원들도 모르고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확실히 우리가 아는데까지 명시해서 조례를 자꾸 수정하는 것이 안 맞나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제와서 놔두고 전문인도 아니면서 다 분석하기는 힘 들겠지마는 사전에 앞으로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조례가 지금 올라왔으니까 몇 시간내에 꼭 통과를 시켜야 된다 조례 하나가지고 한 달 갈 수도 있습니다. 몇 일간 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안된다고 하면 유사한 법을 다 갖다 놓고 검토연구해서 조례를 고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법을 바로 고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업종이 바뀌었을 때는 우리가 공업배치법에 의해서 위배되는 업종은 지방세를 문다든지 아니면 업종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명의가 안 바뀌었을 때는 끝끝내 5년동안 지방세를 감면해 준다든지 이 두가지가 확실히 되어야 되는 거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면 60일 휴업했으면 다시 세금을 매긴다. 60일 했는지 40일 했는지 사업자 넘버 신고하면 되겠지. 그런데 사업자가 A라는 사람이 소유자는 류광현이고 예를 들어서 사업자는 김아무개씨가 할 수 있어서 그 재산세를 면세해 주는 것인지 아까는 면세를 해준다고 했잖아요. 소유자가 있으니까 면세를 해준다고 설명을 했으니까 그것이 바로 업종에 대한 것만 결정을 하면 되겠네요?

○위원장 배종암 집행부에서 류광현위원님의 보충질의에 대해서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그것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세무과에서는 공업배치법을 모르는데.

앞으로 이것을 공업배치법에 관계없이 면세를 해 줄것이냐, 아니면 공업배치법에 해당하면서 우리가 지방세를 감면해 줄 것이냐 안 해 줄것이냐 하는 것을 결정을 해 놓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계장님도 이걸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법이 어떻게 내려와 있습니까? 모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모법을 위반해 가면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부과1계장 김교윤 류광현위원님 말씀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파트형 공장은 도시형 공장에 허가나는 것이지. 공해공장은 건축허가 자체부터 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하신 것은 개별적으로 류광현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통과하고 난 다음에 류광현위원님에게 개별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다른 위원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부과1계장 김교윤 왜냐하면 지금 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형 공장 감면 조례에 대한 말씀보다도 공장배치법과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요건을 아시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류광현위원 아닙니다. 그게 말을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60일을 폐업을 했을 때는 지방세 감면이 안 된다고 했을 때 그러면 업종이 바뀌어 진다는 말입니다.

결국 업종이 바뀌어졌을 때 재산세를 부과를 할 것이냐 감면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공업배치법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해당되는데 따라서 기존 성서공단이나 이런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세무계장님이 설명할 성질이 아닌 것 같아서 묻지는 안 하겠는데 우리가 묻는 것은 60일 문제 때문에 나왔는 것입니다. 60일을 쉬었든지 폐업이나 휴업신고를 안 내면은 평생가도 모르지 않습니까? 승계는 파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님? 이것은 공장을 남한테 파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승계하는 거야 말할 필요도 없고 60일 이라고 하는 글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문제를. 아니면 60일이라는 글자를 없애버리고 승계 할 때 지방세면세를 못 시킨다든지 해 준다든지 그것만 결론 지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모법에 60일이라는 것이 나와 있습니까?

○부과1계장 김교윤 예, 내무부준칙에 그렇게 나와있습니다. 60일 휴업시입니다. 60일 휴업이라고 함은 공장을 영위할수 없다는 뜻이고 과세기준일 현재라고 했습니다.

과세기준일 현재 60일이상 휴업상태인 것 같으면 추징한다는 말입니다.

서재홍위원 다시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세법상 휴업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부과1계장 김교윤 세법상 휴업, 폐업은 지방세법상에는 없는데 여기서는 도시형 공장에 감면혜택을 줄 수 있는데 거기에서 60일 이상 휴업을 할 때 추징을 한다는 것은 그 영업을 계속 영위할 수 없다는 자체이거든요.

서재홍위원 아니죠. 영업을 하다보면 60일도 휴업을 할 수 있고 90일도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하다보면.

○부과1계장 김교윤 60일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서재홍위원 그 얘기가 60일 이상인데 그러면 70일을 휴업을 했다가도 다시 자금여력이 있어서 다시 공장을 재가동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는 꼭 공장을 하던 사람이 죽는 것은 아니니까. 그럴 때도 이 감면혜택을 못 받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부과1계장 김교윤 그때 되면 일반과세를 하고 감면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이 규정상으로 본다면

서재홍위원 그러면 그 자체가 모순이 되는 것이 아니냐.

○부과1계장 김교윤 지금 이 자체를 도지역에서는 새마을 공장이라든지 또 무슨 공장이라든지 현재 영위하고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광역시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하는 것입니다. 또 광역시에서 그런 형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는데.

서재홍위원 아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 공장이 만약에 부과1계장님 개인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마는 홍길동이가 소유를 하고 있었고 서재홍이가 임대를 해서 했었는데 약 1년간 공장을 하다가 자금난으로 인해서 약 70일을 휴업을 했다. 그럴때는 감면이 취소가 되었는데 그 이후에 자기가 다시 은행을 이용하든지 해서 공장을 재가동을 했는 문제가 있을 때는 같은 공장에서 같은 업종으로 재가동을 해서 하더라도 그 당시에 경영상태가 안 좋아서 70일 쉬었다고 해서 5년 동안의 감면혜택을 박탈당한다고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제 이야기는 그 이야기입니다.

○부과1계장 김교윤 한번 혜택으로서 끝나고 그 다음부터는 혜택을 받고 6개월 휴업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 주인이 바뀌었다 그럴때는 혜택을 받는다 바로 그거죠.

그러니까 한 사람에게만 혜택을 준다 그 다음에 누가 임대를 하고 누가 하든지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혜택을 안 준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A라는 사람이 분양을 받았다 5년동안이니까 2년동안 자기가 하다가 3년동안 세를 놓았다 그러면 세를 놓았는데도 관계없이 혜택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부과1계장 김교윤 예.

최학득위원 그러면 이야기 끝났어요. 더 이상 이야기 할 것 없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아파트형 공장을 설립을 했는데 60일안에 설립법에 의해서 그 공장을 가동했다고 할 경우에 예를 들어서 여기 공업배치법 〔29조2항〕에 위배될 경우에 감면혜택이 어떻게 되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시오.

○부과1계장 김교윤 전체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의 근본 취지는 아파트형 공장 설립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것이고 최초 설립된 아파트형 공장의 입주업체의 변동사항에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임대자가 똑같은 업종을 도시형공장으로서 들어오는 것은 변동이 없고 부동산소유가 바뀌지 않는 한 5년간 혜택이 가능합니다. 아까 최학득위원님 말씀대로. 그러나 공해업종은 입주 자체부터 입주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법령의 기준도 있고 공업배치법 공장설립법에도 이것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답변내용이 충분합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그러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35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로서 먼저 개정하게 된 배경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조례〔제332호〕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에 의거 95년 4월 10일자로 징수과가 신설됨에 따라 사무분장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5조제1항〕내용중 "세무과장 및 동장은 과년도 체납액 징수실적대장을 비치하고"에서 "세무과장"다음에 "징수과장"을 신설하고 〔제6조제1항〕중 "세무과장 및 동장은 매월분 징수포상금 지급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에서 "세무과장"다음에 "징수과장"을 신설하며 별지 제3호서식의 "포상금신청서"와 3호서식 부표2의 "숨은 세원 발굴내역서"상 "세무과장"다음에 "징수과장"을 신설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별지3호서식 부표1의 "과년도체납액징수내역확인자"를 "세무과장"에서 "징수과장"으로 변경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과정

o 회부일자 : 95. 7. 26

o 제 출 자 : 달서구청장(징수과장)

o 검토일자 : 95. 7.27

둘째, 검토내용

1. 제안이유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제332호〕95. 3. 3. 에 의거 징수과 신설에 따라 개정하는 조례임

2. 근거법령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제332호임

3. 주요골자

가. 조례 〔제5조제1항 제6조제1항〕중 세무과장 다음에 징수과장을 신설하려는 것임.

나.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중 세무과장 다음에 징수과장을 신설토록 하고 〔별지 제3호 서식 부표1〕중 세무과장을 징수과장으로 변경코자 함.

셋째, 검토의견

본조례는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제332호〕95. 3. 3. 에 의거 징수과 신설에 따른 조례개정 임으로 제출된(안)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학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징수과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죠? 다른 것은 없죠? 과거에는 세무과만 있었는데 징수과가 새로 생겼기 때문에 하나의 포상관계를 신설하겠다 하는 그런 얘기죠?

○징수과장 박성준 내용은 이렇습니다. 전에는 포상금관계는 세무과장 명의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징수과가 4월 10일자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세무과장이 하던 업무를 징수과장에다가 삽입을 하고 세무과장은 세원 발굴에 관한 것에만 관여를 하고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징수과장이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삽입하고 징수에 관한 포상금은 징수과장의 권한으로 조례를 바꾸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이것은 공무원이나 민간인 모두 해당이 된다는 말이죠?

○징수과장 박성준 예.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류광현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광현위원 조례하고 약간 차이가 있는데 상하고 결국 벌이 따라야 되는데 지방세를 각 동에서 제대로 못 받아들이면 벌은 없죠?

○징수과장 박성준 체납세 징수 부진동에 대한 특별한 벌은 없습니다마는 연말에 가서 동 실적심사를 할 때 거기 포함해서 등위를 매길 때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평소에 동장님 업무평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류광현위원 예, 그럼 거기에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세를 가지고 징수실적을 잡습니까? 아니면 시세를 포함한 실적을 잡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구세, 시세 모두 포함해서 합니다.

류광현위원 그러면 상을 줄 때 시에서 특별한 보상이 내려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시에서 포상하는 것은 구별로 포상을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포상은 징수에 관한 포상하고 세원발굴에 대한 포상을 합해서 이번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류광현위원 조례내용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니고 포상이 전대로 맞죠? 같은데 세무과장 하던 것이 징수과장으로 위임하기 위해서 조례를 고친다는 것이고 시세를 내가 받았을 때 시세를 포함해서 하는지……

○징수과장 박성준 시세, 구세 포함입니다.

류광현위원 시에서는 별도로 우리 구에 포상금에 특별히 보조해 주는 것은 없죠?

○징수과장 박성준 그것은 연말에 저희들도 시상금이 있어서 동별로 연말에 실적이 우수한 동은 선정을 해서 시상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시에서도 구별로 연말에 가면 실적을 내서 거기에 대해 시상을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의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출석위원 (11인)
裵鍾岩廉五溶崔鶴得李鍾鶴芮秉祚
禹凡澤裵榮七徐在洪韓正壽李千玉
柳廣鉉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3인)
財務課長金洛欽
徵收課長朴聖俊
賦課1係長金敎潤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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