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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39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5.08.09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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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09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I


의사일정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 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 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4분 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회의규칙[제20조]규정에 의거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또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이 95년7월26일에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으며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등 3건의 의안이 95년7월31일 본위원회에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중 금일 심사할 안건은 4건으로서 제2대 의회가 구성된 후 본위원회에서는 처음으로 조례안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심사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6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본격적인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효과적인 지역문제해결과 실질적인 보건 복지업무의 추진 및 비용개념을 도입한 경영마인드에 입각하여 업무중심으로 개편하여 능률적인 지방자치행정을 구현하고자 위 조례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가 통합된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위한보건복지사무소 신설과 이에 따라 일부 기능과 업무가 축소 조정되는 가정복지과를 사회과로 통폐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연보호업무를 본래의 청소 및 자연정화 업무기능에 맞게 청소과로 이관하고 인위재난의 예방 수습업무는 소관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민방위과에 통합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요약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구본청에서는 보건복지사무소 신설로 가정복지과를 기능이 유사한 사회과로 통폐합하고 자연보호업무를 청소과로 이관하며 인위재난의 예방 및 수습업무를 민방위과에서 담당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리고 이어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이유는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따라 정원관리 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게 되어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가 통합된 보다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에 복지사업과의 신설로 구본청에서 13명 내용은 일반직 6명,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 6명, 기능직 운전원 1명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별정직인 사회복지전문요원 29명 그래서 모두 46명이 보건복지사무소로 전보되게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던 불법주 정차 견인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폐방기차량 견인업무와 일원화하기 위해 견인차량 운전원 2명이 증원되겠습니다.

또한 방범원 1명이 당연퇴직함으로 고용직 1명이 감원되며 의회사무과 정원을 구본청과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지장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하여 총정원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여 다시 말씀드리면 구본청에서 사회과,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하여 사회과를 신설하고 보건소에 보건복지사무소신설로 구본청, 보건소, 동간에 정원을 조정하고 견인업무 운전원 2명 증원과 방범원 1명 감원으로 구본청은 정원이 427명에서 415명으로 보건소 정원은 46명에서 88명으로 동정원은 337명에서 308명으로 정원이 조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과정

회부일자 : 95.7.31

제 출 자 :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검토기간 : 95.8.1 8.2

둘째 : 검토내용

1. 제안이유

대통령령 제14647호(95.5.16)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에 따라 우리구의 실정에 맞지 않고 업무의 연관성이 있는 과를 통 폐합하고 과별 사무분장을 일부조정코자 하는 것임

2.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0조제3항〕임.

3. 주요골자

가. 조례〔제5조제2항〕총무과의 자연보호 사무를 〔제6조제7항〕청소과로 이관하고〔제5조제7항〕현재 민방위과 사무분장에서 인위재난의 예방수습 사무를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제7항, 안제6조제7항)

나. 사회산업국의 가정복지과를 폐지하고 사회과로 통 폐합하여 2개과의 사무를 관장하는 것임.(안 제6조제1항, 제2항,제4항)

셋째 : 예상문제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의 표준기구 및 기구설치의 범위를 대구광역시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규칙이 미제정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한 후 시에서 제정된 규칙에 위반된 사항이 발생될 시는 본조례를 재개정하여야 할 문제가 예상됩니다만 현재 본조례개정안과 시에서 내무부에 보고된 규칙안과 사전에 협의된 사항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 검토의견

본 조례개정은 민선자치구 초대 구청장으로써 역점사업인 보건 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달서구민에게 보건 복지서비스 질적향상과 타시 도 구에 앞선 행정으로 보다 살기좋은 달서구를 만들기 위하여 업무성질상 연관성이 있는 가정복지과를 사회과에 통 폐합하고 사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3개과 사무분장을 일부 조정하여 우리구의 실정에 맞는 행정기구를 설치 운영코자 하는 조례개정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과정

회부일자 : 95.7.31

제 출 자 :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검토기간 : 95.8.1 8.2

둘째 : 검토내용

1. 제안이유

대통령령 제14647호(95.5.16)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및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본조례개정(안)간에 상호 연관성이 있으므로 행정기구조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2.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제1항제2호〕임.

3.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 의회사무과 공무원들의 정원이 달서구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제3조〕에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제21조제1항〕의 개정으로 인하여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정원을 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포함시키고자 함.(안 제2조제2호신설)

나. 현재 구본청 정원 427명중 13명이 보건소, 보건 복지사무요원으로 전보되고, 방범원 1명이 퇴직하고, 운전원 2명이 증원됨으로 인하여 실제 12명이 감되어 415명으로 조정되며 또한 동정원 337명중 사회복지전문요원 29명이 보건소 보건복지사무요원으로 전보됨으로 308명이 되며 그리고 보건소정원46명에서 정원관리기관별로 상계조정하여 구본청 13명, 동29명 모두 42명이 증원되어 총88명으로 조정코자 하는 것임.(안 제2조)

다. 조례개정후 달서구 총 정원은 829명이 됩니다. 관리기관별 정원을 보면, 구본청 415명, 의회사무과18명, 보건소 88명, 동 308명입니다.

셋째 : 검토의견

본조례개정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변경하고 전국 최초로 시범실시코자 하는 보건소, 보건복지사무소 설치 운영에 따른 인력을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달서구민의 보건 복지증진과 의료 및 사회복지행정서비스 제공에 기여코자 하는 조례개정임.

앞에서 말씀드린 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와 관련된 사항임으로 본조례개정도 제출된 내용과 같이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칠위원 서상우기획감사실장님과 백창기전문위원의 제안설명 및 보충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중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합쳐서 사회과로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기능이 쇠퇴하고 통폐합이 꼭 필요하다고 제안설명에 나와 있는데 세부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둘째, 자연보호 업무가 총무과에서 청소과로 이관되는 업무가 아까 제안설명에서는 자연보호업무가 청소업무와 같은 쪽이라고 하셨는데 저희들 생각은 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셋째는 인위 재난예방 수습에 대해서는 민방위과에서 담당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위재난 예방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할 계획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안설명에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상세하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정원조례에대해서는 이것이 끝나고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배영칠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범보건복지사무소 설치는 중앙에 보건복지부방침에 따라서 시범사업으로 전국적으로 5개 구,군등에 시범사업으로 95년7월1일부터 97년6월30일까지 2년간 실시를 해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잘 된다고 하면 전국적으로 파급할 계획으로 실시를 하는 것입니다.

5개 지역을 말씀드리면 대구 달서구를 비롯해서 서울 관악구, 경기도 안산시, 강원도 홍천군, 전북 완주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복지사무소가 하는 일은 전에황대현 임명직 구청장으로 계실 때 재가방문복지사업을 전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우한 노인들을 찾아가서 생활에 필요한 것을 도움을 주고 의료서비스를 해 줌으로 인해서 그 분들에게 소외감을 덜어주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가정복지과의 업무 노인복지업무가 상당히 보건복지사무소로 이관이 되고 사회과에 생활보호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 업무가 보건복지사업과로 이관이 됩니다.

그래서 2개과의 업무가 보건복지사업과로 이관이 됨에 따라서 기능이 적게 됨에 따라 사회과 업무하고 가정복지과 업무를 통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범사업을 함에 따라서 보건소에 복지사업과장 요원이 인원이 추가로 증원되는 것이 아니고 구청내에서 실과를 통폐합해서 그 인원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그 중에 한 사람을 보건복지사업과 과장요원으로 하는데 그런데 고려해야 될 것은 가정복지과장이나 사회과장중에 그리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개정이 되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실과장에 대한 인사를 하면서 어느 분이 사업과장으로 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미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자연보호 업무를 청소과로 이관하는 문제는 근본적인 업무 분류에 있어서 당초에는 자연보호 그 자체도 일반 청소개념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청소라고 하면 부락이나 공동주택 도로 이것만 청소로 보기가 쉬운데 강이나 산이나 들이나 이러한 휴지, 쓰레기 치우는 것도 청소업무와 성격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런 유사한 업무를 처리하는 청소과에다가 업무를 줌으로해서 자연보호 업무도 청소와 관련해서 능률적으로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인위재난 업무를 민방위과에 함으로 해서 일원화 한다 하는 그런 문제인데 종전에 후진국형 인재 추방이라고 해서 그 업무를 기획감사실에서 일부 맡았습니다.

그런데 민방위과에서도 본연의 재난대비업무가 있는데 분리해 놓으니까 서로간에 업무가 이원화되어서 상당히 업무가 효율성을 잃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과에 재해총괄계를 만들어서 그것은 시단위에서 민방위 담당관실에 재해총괄계가 있고 그래서 계통적으로도 그것을 일원화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인위재난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은 인위재난과 자연재난이 구분이 되겠습니다마는 자연재해라고 하면 풍수해, 이런 것은 건설과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위재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사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에 사람들이 공사를 부실하게 하고 사고를 미연에 방지를 못해서 일어나는 사고를 인위재난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역시 민방위과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그 업무 내용은 주로 대형 공사장이라든가 다중집합업소 이런데 재난 예방을 위주로 하고 재난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수습관계를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답변이 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영칠위원 예, 감사합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회과와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한다고 하셨는데 기획감사실장의 말씀은 4개의 시범사업으로 한다고 하셨는데 대구 달서구하고 서울에 관악구하고 강원도 홍천군하고 경기도 안산시, 전북 완주군에 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하필이면 달서구가 시범지역이 되어야 되느냐 의심스럽고 또 한가지는 가정복지과를 폐지시키고 결과적으로 보건소에 복지사업과를 신설하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문제가 있을 경우에 우리 구청에서 복지를 가정복지과에서 담당을 하는 것이 나으냐 아니면 보건소에서 복지사업과를 신설하는 것이 나을 것이냐 보면 과장님 서열도 결과적으로 5급 사무관으로 같이 동일한데 그럴 경우에 어떤 장단점이 있겠느냐.

왜냐하면 실지로 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와 본청에서 하는 업무가 총괄적으로 관리라든지 물론 보건업무는 보건소에서 맡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마는 상당 부분이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저희들도 이번에 보건소 업무는 상당히 확장을 해서 많은 서민들에게 실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장단점에 대해서도 분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자연보호 부분에서는 아까 실장님 말씀이 청소업무의 일종이기 때문에 청소과로 이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자연보호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연보호 사무가 사실상 일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또 때에 따라서 총무과로 이관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왜 자연보호가 중요하냐 하면 저는 생각에 자연보호가 모든 업무중에 제일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토목, 건설 이 부분보다 더 우선이 자연보호업무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필요한 과에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위재난에 대해서 실장님 말씀이 민방위과에 재해총괄계를 신설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인허가를 내어서 사업을 하다가 만약에 이상이 생겨서 지도감독에 잘못이 또한 다시 인력을 재투자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있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건설과에서 자연재해라든지 이런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모든 공사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을 하면 거의 이러한 인위재난은 막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달서구가 전국에 5개 시, 군, 구 중에 복지사무소 설치에 시범구가 된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사전 조사를 했습니다.

그때가 황대현구청장 임명직 구청장을 할 때인데 황대현구청장님은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방문 복지사업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있고 또 이것이 사회업무와 보건업무를 같이 시행하므로 인해서 지금 생활이 어려운 분들은 재산이 없어서도 고통을 받지마는 질병으로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어떤 재정적인 지원과 질병을 치료해 줌으로써 그 분들을 도와주는 업무를 병행하기 위해서 보건복지사무소를 설치하게 되고 또 보건 복지사업과가 보건소에 있으면은 과장의 어떤 위상이라고 할까 서열이라고 할까 이런 것에 문제가 특별히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원래는 보건복지사무소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은 조금 변경을 하는 것인데 보건소장 밑에 복지사업과를 설치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건소 운영에 대해서는 보건소 법이 있어가지고 보건소를 보건복지사무소로 바꿀려고 하면 법률개정사항이 되어서 아직까지 법률개정까지 못 갔기 때문에 2년간 한시적으로 그렇게 운영해서 운영결과 이것이 종래에 보건소 운영보다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할 때는 보건복지부에서 엄밀히 분석해서 전국적으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가 5개 시, 군, 구 중에 하나로 뽑혔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서 간부가 내려와서 구청장하고 사전에 협의가 있었습니다.

자연보호 업무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 업무라는 것이 중요성의 순위를 따지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환경보호과에 가면 환경보호 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그러고 청소과에는 청소업무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과가 생기고 계가 설치되는 것이지 중요하지 않다면 많은 인력을 들여가지고 그 업무를 볼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라서 자연보호 업무가 아주 중요하지마는 타 업무도 다 같이 중요한 업무이고 자연보호 업무가 청소업무와 가장 유사한 업무이고 지금 관념적으로 총무과에서 하다가 청소과로 가면 이 자연보호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쉽습니다마는 그것은 우리가 인식을 조금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하는 일은 다 중요하고 청소과에서 하는 일은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집행기관에서는 업무 성질별로 유사한 부서에서 함으로서 가장 효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인위재난에 대해서 공사같으면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면 되지 왜 총괄계를 더 만드느냐 사실상 사고가 나지 않으면 이런 발상이 나오지 않습니다마는 워낙 재난사고가 많이 나다보니까 이것이 정부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시, 도 군, 구에 재해총괄계를 동시에 다 만들어 가지고 재해총괄업무는 민방위에서 담당하도록 그렇게 중앙정부 차원에서 전국적으로 지시된 것이라서 이것은 우리 구 자체로서는 한다 안한다 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답변이 충분합니까?

배영칠위원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예, 한정수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통폐합하는 과의 명칭에 대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통폐합해서 사회과로 만듭니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라는 이름은 삭제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칭을 사회과는 기 있는 사회과인데 가정복지과를 흡수시키는 그런 인상을 줍니다.

그래서 이 과를 사회복지과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생각하고 그리고 청소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볼 때는 청소과라고 하면 화장실이나 시장에 쓰레기 치우는 것등을 청소라고 봅니다.

그런데 자연보호까지 청소과로 통합한다고 하는 것은 청소과도 이 명칭을 바꾸어야 할 그런 부분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까 청소하던 인부들을 환경미화원으로 바꾼다든가 그런 차원에서 이 과 명칭을 사회과를 사회복지과로 한다든가 청소과를 다른 명칭으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했다시피 시도지사는 시군구에 표준기구를 설치해서 규칙으로 제정 공포를 해야 되는데 아직 그것이 공포가 안되었는데 저희들도 사회복지과라는 명칭을 처음에 했습니다마는 각 구청이나 각 군에서 표준기구 명칭을 제출하라고 그러니까 사회과로 되어 가지고 사회과로 그렇게 잠정적으로 했습니다.

표준기구라고 하는 것은 명칭자체도 시도지사가 구에 둘 표준기구가 사회과면 사회과 그대로 따르는 것으로 되어 있고 사회복지과라고 하면 표준기구의 개념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표준기구 명칭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소과라면 화장실이나 쓰레기를 연상하기 때문에 이름이 좋지 않습니다마는 이것도 역시 명칭변경에 대해서는 표준기구 규칙이 공포됨과 동시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필요하면 이것을 명칭변경하는 것은 추후에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수위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정복지과장님은 여성이 했는데 앞으로 사회과장님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각 구청에 보면은 가정복지과장이 모두 여성이 다 맡아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사회과장님의 위치는 어떻게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래서 가정복지과가 없어지면 여성의 입지가 줄어진다고 하는 그런 우려가 사실 없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실질적으로 보면 여성들이 꼭 가정복지과만 맡게 되면 굉장히 업무에 지루함을 느낍니다.

저희들도 의식을 조사를 해 보니까 가정복지과장만 해서 되겠느냐 여자도 총무과장도 할 수 있고 기획감사실장도 해야 되지 여자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장만 5년이고 10년이고 그래서는 안된다 하는 생각이 있어서 복지사업과에 만들더라도 사회과장이 거기에 간다 가정복지과장이 간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복지과장이 타과에도 근무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직급이 일반직하고 별정직하고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사무소에도 복수직으로 해 놓았기 때문에 거기도 여성이 갈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안 가면 가정복지과장이 다른 적당한 과에다가 과장으로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상당히 여성지위향상에 대해서 정부에서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여성들도 이제는 공무원의 경력이 있는 분들은 동장이나 사무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여성이라고 해서 가정복지과장이나 하라고 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향상에도 좀 어긋나고 해서 앞으로는 조금더 운신의 폭을 넓힌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답변 충분하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서재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위원입니다. 뒤에 보면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제6조 사회산업국이 있습니다.

거기 둘째번에 복지과에 해서 제일 끝에 부분에 묘지, 매화장 및 납골당에 관한 사무를 지칭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이 사무는 현재 동사무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업무를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사무를 복지과에서 관장하는 것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업무라는 것이 동사무소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고 구청에서 처리하는 업무가 있는데 그것이 같은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가정복지과 업무중에 묘지, 매화장, 납골당에 관한 사무가 분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사회과로 통폐합 되더라도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 업무중에 이것이 동시에 처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꼭 당장 매화장처리관계를 신고를 동사무소에서 받는다고 해서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사항은 구청에서 지시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지시감독 차원에서도 이 업무를 구청에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서재홍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 달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매화장 문제라든지 납골당이 현재 있는지 아니면 이것이 다른 것을 위해서 업무만 대행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납골당은 우리 관내에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납골당이 있어서 납골당 업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납골당을 설치하는 자체도 계획하는 자체도 업무가 되고 묘지는 성서 장동에 있는 공동묘지 그것을 가정복지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화장은 역시 정책적인 사항을 동에 시달을 하고 동에서 그 업무가 잘 되고 있는지 감독업무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표시가 된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답변 충분합니까? 예, 우범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범택위원 실장님께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보통 사회과 플러스 가정복지과 하면 사회과를 칭하고자 하는데 일개 보통과에 계가 몇 개 계가 있으며 사회과하고 가정복지과를 합하면 사화과에서 관장하는 업무분량과 인원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사실은 정부에서 지향하는 것은 공무원 조직을 통폐합 축소 지향적으로 나가서 작년 연말부터 중앙기구도 많이 축소되고 축소하는 뜻은 결국은 공무원 숫자가 많게 되면 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주민들이 낸 세금이 공무원 인건비로 많이 들어가고 지역개발이라든가 사회복지비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줄이는 것은 원칙입니다.

그리고 조직정비 지침 중에는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대국 대과 대계주의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비근한 예를 들자면 지금 기획감사실에 통계계라든가 법무계에서는 계장1명에 직원 2명이 있습니다. 사실상 계장이 업무를 지도감독하는 것도 좋지마는 직원 두사람을 계장 한사람이 감독한다든가 또는 가정복지과에 지금 가정복지계가 있고 부녀복지계가 있는데 계장 두 사람을 과장 한 사람이 지도감독한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낭비적이다 해서 사회과는 종래에 사회계하고 의료보장계하고 노정계하고 3개계가 있었습니다.

3계가 있는데 계단위는 조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계단위도 6개 계를 이번에 통폐합을 합니다. 하는데 그 중에 의료보장계 업무를 사회계와 통폐합해서 사회과는 사회계하고 노정계가 있고 가정복지과에 가정복지계가 있고 부녀복지계가 그대로 가서 사회계로 통폐합이 되더라도 계가 4계가 됩니다.

그러면 아주 적절한 과가 되고 사실 가정복지과에 계가 두 개 계가 있는데 과장이라고 하면 계장이 서넛은 돼야 합니다. 또 더군다나 업무가 보건복지사무소로 상당히 넘어가는 상태에서 과의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

예, 염오용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염오용위원 예, 염오용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과에서 업무조정을 청소과로 자연보호 업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의 생각입니다마는 자연보호업무를 청소과로 업무조정할 것이 아니고 환경보호과로 업무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자연문제는 환경문제하고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청소과는 환경문제하고 자연문제하고는 좀 반대측면에서 볼 수가 있겠고 자연문제하고 환경문제하고는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업무조정을 환경과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자연보호문제가 참 중요한 문제인데 현재 자연보호 업무를 어느 만큼 비중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환경보호과 업무는 상당히 법정업무입니다. 대기오염, 수질, 폐수, 소음진동 이러한 법정업무입니다.

그래서 대기오염을 시키는 사람은 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든가 이렇게 해서 환경보호과는 위반한 개인이나 사업주에게 적발을 해서 처벌을 위주로 해서 그런 사항을 근절하는 그런 법정사무를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자연보호라는 것은 사실상 어떤 국민운동 조직을 통해서 주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 내용이 상당히 상반되어 가지고 환경보호과하고 자연보호 운동하고는 맞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자연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어느정도로 하느냐 하는 것은 사실상 자연보호는 국민운동 홍보, 계몽적인 차원을 많이 합니다.

산이나 들에서 휴지를 되가져 오기라든가 자기 쓰레기는 자기가 가져가라라든가 이런 계몽적 차원에서 많이 하고 있고 또 국토대청결운동 차원에서 매주 토요일날은 대대적으로 공무원과 주민이 합동으로 특정지역에 대해서 집중으로 우리가 청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비중을 두고 처리를 하고 구청장의 의지에 따라서는 이 업무가 총무과에 있다고 해서 더 잘되고 청소과에 있다고 해서 잘 못되는 그런 경우는 없고 자연보호 업무를 청소과에 이관함에 따라서 그냥 이관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담당 인원을 2명을 배치를 해서 그 2명이 자연보호업무를 전담하도록 특별히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환경법이 있어서 제재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연보호에 대해서는 지원을 훼손한 부분에는 제재하는 관계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제가 법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잘 알지는 못합니다마는 산림을 훼손하다든가 이런 것은 산림법에 위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형질을 변경한다든가 할 때는 국토보존법에 저촉이 되고 거기에 따라서도 법에 저촉되는 분야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마는 환경폐수처리라든가 소음 진동이라든가 이런 차원하고는 조금 다른 어떤 자연보호는 조장적인 계몽적인 그런 면이 더 많다고 해서 환경보호 업무하고는 저희들이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배영칠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칠위원 장시간 대단히 죄송합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안)을 같이하고 이번에 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도 현재 같이 상정되어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당초에는 810명이 전체 공무원이고 현재 829명으로 19명이 증원이 되었지요? 아까 말씀이. 그런 결과 현재 의회사무과에 18명으로 개정안으로 올라 왔습니다. 18명으로서는 상당히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달서구가 행정이라든지 지역이 상당히 넓어지고 인구가 증폭하는 시점이고 또 구의원들도 26명에서 3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먼저때와 똑같이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18명에서 여기서 한 5명정도를 의회사무과에 증원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문위원이 현재 달서구에 3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이 한 분 더 필요하고, 왜냐하면 상임위원회별로 한 분씩 있어야 하니까. 속기사가 현재 두 분 밖에 없습니다. T.O가.

거기에 두 분이 더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각 계에도 업무가 상당히 증폭되고. 이번에 의정계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늦게까지 일을 하고 어려운 점이 많습디다. 이런 부분과 의사계라든지 행정7급 정도라든지 이런 분이 더 증원이 되어야 되겠다고 저희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또 동구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달서구보다 적은 데도 현재 의회사무과 T.O가 23명입니다. 전문위원님들도 거의 별정직 5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는 별정직 6급으로 있고, 일반 행정직도 5급도 있고 합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에 한 곳에서 모든 전문분야를 연구하고 할 수 있는 전문위원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함으로 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자료라든지 부족한 지식이 많이 보완이 되어서 계속 있으므로 해서 좋은 의정활동이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한 5명정도는 앞으로 증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지금 달서구 정원이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 합해서 829명입니다.

이 829명은 아마 작년도 수준으로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고 정원관리는 국무총리가 직접 관여합니다.

국무총리 훈령으로 93년도에 정원증원은 동결 절대 더 불릴 수 없다 해서 지금 청에 새로 계가 생기고 직원을 증원할 필요가 있을 때는 지시는 상계조정을 하도록 말하자면 다른 과에 것을 빼 가지고 그쪽으로 보충하라 이렇게 운영 해온 것이 근2년간 하고 있는데 지금 의회사무과에 5명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의원수가 33명으로 불어나고 상임위원회가 하나 더 생기고 해서 전문위원이라든가 속기사 행정요원이라든가 인원은 충분히 알고 있고, 그 사항은 의회사무과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이 각 과를 보시면 사실 달서구는 개발이 되는 신개발지역으로서 행정수요가 타구보다도 상당히 많고 또 정원의 기준이 되는 인구가 달서구가 발족하는 88년 1월달에는 28만인가 되었는데 지금 7년동안에 48만입니다.

20만명이 더 불어가지고 사실 달서구 공무원들이 어느 과 없이 아우성을 칠 정도록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필요에 따라서 의회 정원조례를 개정해서 자치단체장이 정원을 책정할 수 있으면은 5명이 아니라 10명이라도 예산에 올려서 하면 되는데 전국적으로 공무원 증원은 안 된다하는 것이 기본방침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고 이번에 복지사업과 설치도 상계조정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 기획감사실에서 사실 솔선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획계 업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계를 기획계로 통합하고 통계계를 3계를 합쳐서 계장 2명을 복지사업과로 넘겨 줍니다.

이렇게 줄여서 다른데 보충하기 때문에 의회사무과가 지금 업무가 폭주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마는 도저히 돌아갈 인원이 없고 거기에 따라서는 별도로 저희들 구청장님이 시장한테도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사무과 인원부족 보건소 인원부족이라든가 건설과 기술직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지금 연간 백여건의 토목공사를 하는데 토목직 4사람이 담당하고 있어서 사실상 야간근무와 공휴일 근무를 해도 지금 설계감독에 따라 못미쳐가지고 지금 건설사업이 상당히 지체되어 있어 가지고 도처에 모든 분야에 직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달서구 정원 증원부족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책자료를 만들어서 건의를 해서 증원이 되어야지 의회사무과도 보충이 되고 타과도 보충이 되어야지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들도 방법이 없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감사합니다마는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사회계가 의료보장계하고 합쳐가지고 사회복지계가 되고 거기서 조금 인원이 안 남았겠느냐 싶어가지고, 도시정비계하고 광고물관리계, 이것이 합치면은 도시정비계로써 업무가 되고, 보상계하고 토목1계가 토목1계로 되는데 이런부분을 합치면은 거의 결과적으로 19분이 증원에 소요가 되거든요.

이 19분 중에서 물론 구청의 업무가 막중하고 막대하고 상당히 중요합니다마는 저희들도 구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5명 정도는 증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할시에 구본청 의회사무과, 보건소, 동을 갖다가 구본청 인원을 조금 이리로 주었으면 안 좋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거기 기구 및 정원 조정현황을 이것은 조례상이 아니고 규칙제정상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조례설명을 할 때는 빼고 참고자료로 저희들이 해놓았습니다마는 과는 두 개과를 합쳐서 한 과로 사회과로 하는 것이 하나 있고 계는 6계를 통폐합합니다.

기획계, 예산계, 통계계를 합해서 기획예산계로 하고, 행정계와 사회진흥계를 합쳐서 행정계로 하고, 사회계와 의료보장계를 합쳐서 사회복지계로 하고, 도시정비계와 광고물관리계를 합쳐서 도시정비계로하고, 보상계와 토목1계를 토목1계로 해서 6명의 직원을 계장 요원을 빼서 시범복지사무소에 3명을 계장요원으로 보내고 구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는 구정이 원만히 잘 추진되고 있나 여부를 결과 확인하는 업무가 아직까지 미비합니다.

그래서 확인평가계 이것을 구청장님이 하나 더 만들도록 했고, 또 구청장님이 달서구는 워낙 안전사고에 대해서 신경을 쓰기 때문에 안전사고 기동점검반 구청장 직속하에 거기에 한 명을 보내고 그러니까 5명이 계장요원으로 가고 1명은 직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직원 6급으로 가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아직까지 이 인원 가지고는 의회사무과에 증원이 어렵고 빨리 저희들이 작업을 해서 계속해서 증원을 받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배영칠위원 감사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아예 손톱도 안 들어갈 정도로 의회사무과 증원은 안 된다는 식인데 우리 담당하고 계시는 백창기전문위원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현재 조례개정(안)이 정원조례까지 넘어왔는데 배위원께서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약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위원님께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배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면은 구청에서 보건복지사무소 설치를 위하여 행정기구를 개편하여 공무원 정원을 관리기관별로 조정코자 하는 것이며 우리 의회에서 초대의원보다 현재 2대의원 숫자가 당초 26명에서 7명이 증가된 33명으로서 상임위원 수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런데 95년6월5일자에 37회 임시회때 의회위원회 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7월14일 38회 임시회때도 상임위원장과 간사를 선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실정인데 직원이 부족해서 현재4개 상임위원 중에서 2개의 상임위원회 활동이 끝난 뒤에 또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대기를 했다가 위원회를 개최해야 되는 그런 실정이므로 시간도 오전, 오후로 조정해서 해야되는 실정이고 회의일수도 임시회 기간을 늘려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편을 가지고 있으므로 정상적인 상임위원회 활동에 많은 애로가 있습니다.

세째로 보면 95년7월19일자로 구청장님에게 상임위원회 증가로 인하여 의회사무과직원 4명 증원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의회직원 증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조금전에 배영칠위원께서도 이야기가 계셨지마는 동구에는 의원이 32명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23명이고 달서구의회 의원은 33명입니다. 그런데 직원은 18명입니다.

넷째로 의회에서 요청한 직원은 조정하지 않고 구청측의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정원만을 조정하는 조례개정안에 대해서는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조정하여 의회에도 현 달서구 총정원에서 조정하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의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배위원 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수정내용을 보면 정원조례 〔제2조〕에 보면〔2조1항〕에 구본청 정원이 415명을 411명으로 하고 동조〔2항〕에 의회사무과 정원을 18명을 22명으로 수정코자 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위원께서 이야기하신 내용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칠위원 예, 나머지 부분은 토론시간에 위원님들하고 서로 협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면 안 좋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의안을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받아 주리라고 믿고 또 받아줄 것을 바랍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정수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실장님, 의회사무과 정원을 구본청과 구분하여 관리하던 것을 본청에서 통합관리하겠다고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정원 기준에〔21조1항〕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것을 한 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은 지금까지는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관리하던 것을 지금와서 통합관리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21조〕에 대해서 대통령령〔14647호〕지방자치단체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중개정령〔제21조 제1항 제2호〕내지〔제4호〕를 각각〔제3호〕내지〔제5호〕로 하고 동향에〔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래가지고 의회사무기구를 2항에 넣도록 그렇게 개정이 되었는데 이유는 의회사무기구를 넣지 않으면 구청의 총정원이 829명이 표시가 안 되어서 거기에 의회사무기구를 2항에 넣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특별한… 본청에 같이 넣는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의도는 없고 정원 18명을 빼면 829명이 안되기 때문에 그것을 표시해 주기 위해서 구본청 보건소, 동사무소 의회사무과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한정수위원 전에는 이렇게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관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표시가 안 되니까 구본청의 829명이다 하면 18명은 어디에 갔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넣었습니다.

한정수위원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사무과 직원들은 의장에게 사전 협의도 거치고 했는데 그거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까? 인사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인사문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정수위원님께서 정회시에 말씀을 하셨는데 정원은 의회사무과에 5명을 더 플러스 시켜서 23명으로 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는다고 하셨는데 그렇게 해 놓으면 5명을 구본청에서 빼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구 본청의 직원이 바로 인사가 되어야 되지 구 본청의 5명을 빼가지고 의회사무과에 넣으면 구 본청에 있을수 없고 바로 전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본청에도 의회사무과에도 업무가 폭주하지마는 구본청에도 기본적으로 인원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해결은 결국은 시에서 몇 명이라도 증원을 받지 않고는 달서구에 행정에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구청장님부터 계속해서 시에다가 건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 주시고 또 조례라고 하는 것은 의회 임시회때 항상 개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이 여건이 조성이 되면은 바로 개정을 해서 의회에다가 바로 인사발령을 바로 하도록 이 정원관리는 인사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본청에서 5명을 빼버리면 그 5명을 누구를 빼가지고라도 바로 구의회에 넘겨 주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 하는 것입니다.

문을 열어놓는 것이 아니고 오늘 공포를 해버리면 내일 인사발령을 해서 구 의회에 바로 배치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정수위원 정원을 초과하는 것이 아니고 정원에서 미달되는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구본청에서 지금현재 구본청의 직원이 415명이 있는데 거기에 5명을 빼면 410명밖에 못 놔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명은 의회사무과로 인사발령을 동시에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구본청에서는 5명을 빼가지고 구의회가 굉장히 어려운 줄은 알지마는 인사발령할 형편이 안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최학득위원 현재 공무원 인원 조정을 하는데 각 과별로 어느 과에 몇 명이 어디로 가고 어느과에 어떤 과는 계마다 그 인원의 이동에 대한 전체상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볼 때는 가정복지과하고 사회과하고 합친다고 하는 정도만 알지 전체과에서 구본청에서 어떤 인원이 어디로 가고 어느 과에서 어떤 인원이 어디로 가는지 내용을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그것이 표가 배부가 안 되어서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 금번에 18명을 조정을 합니다.

시범복지사무소에 복지전문요원을 제외해 놓고 과장요원 1명이 사회과와 가정복지과 통폐합하는데서 1명이 가고 시범복지사무소에 계장 3명을 6계를 통폐합하는 계에서 3명이 갑니다.

그리고 7급에서 9급사이의 직원 2명이 사회복지과로 가게 되고 운전원 1명이 기능직 10등급 1명이 나갑니다.

그리고 확인평가계 아까 각종 구정업무 추진에 대한 확인사항으로서 6급 1명이 6명 통폐합 되는데서 1명이 가고, 행정직 2명이 7,8급 2명이 갑니다. 안전사고 기동점검반이 4명으로 했습니다.

행정 6급이 한 명가고, 건축, 토목직 1명이 가고, 시민과 문서공인관리업무에 2명이 가는데 이것은 총무과에서 업무가 이관이 되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2명이 갑니다.

그리고 청소과에 자연보호업무를 총무과에서 1명이 가게 됩니다. 그런 내용인데 이번에 이동되는 인원은 18명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구체적으로 뒤에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총무과에서 어디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앞에 것은 인원만 가는 것이지 어느 과에서 어디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시범보건복지사무소에 5급 1명은 아까 말한 가정복지과와 사회과에서 통합된 1명이 가고, 6급은 뒤에 표를 드린 6개 계를 통폐합하는 계장요원중에서… 18명 중에 감축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에서 2명이 감축되는데 18명 중에 이것은 편의상 5급 1명을 감축하고, 토목 8명 1명이 감축됩니다. 토목 8급 1명은 안전기동점검반에 갑니다.

그리고 사회과에서 3명이 감소됩니다. 의료보장계가 통폐합되면서 1명, 행정7급 1명, 행정 8급 2명이 복지사업과로 가게 됩니다.

기획실에서 4명이 감소됩니다. 그것은 예산계장과 통계계장이 기획계로 통폐합되고 행정 7급 1명, 행정8급 1명이 확인평가계로 갑니다. 총무과에서 4명이 감축되는데 사회진흥계장 요원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회복지사업과로 가게 되고 행정8급 1명은 아까 말한 자연보호요원 청소과로 가고, 기능직 9등급 사무보조원하고 기능 10등급은 사무이관으로 가게 됩니다.

도시개발과가 2명이 감축됩니다. 광고물 관리계장하고 건축 7급 1명이 감축되어서 계장요원은 평직원 6급으로 가고, 건축 7급 1명은 안전점검 기동점검반으로 가게 됩니다.

건설과도 보상계장이 건축1계장과 통폐합되기 때문에 이것도 5명중에 가게 됩니다.

재무과에 운전원 2명 사회복지사업과에 하나 가게되고, 전기원 한 사람이 기동점검반으로 기동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 빼서 필요한 인원으로 하기 때문에 인원이 조금 더 뺄 수가 있으면은 의회사무과에도 한 두명이라도 보충이 되는데 이렇게 빼는데도 상당한 애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빠지는 과에서는 적극적으로 안 내놓을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마는 새로 설치되는 기구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무리를 무릅쓰고 이렇게 했는 것입니다.

○위원장 배종암 집행부에서 구두로 하시지 말고 복사를 해서 유인물로 배부를 해 주셨으면 이런 사항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나중에 정회를 한다면은 복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최학득위원 그런데 저희들 동네에 보면 사실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보상계같은 데는 현재 직원이 몇 명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현재 보상계에는 계장 1명하고 행정 7급 1명, 기능직 1명하고 3명입니다.

최학득위원 그러면 한 사람빼면 2명이네요?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계장이 빠지고 직원 2명은 토목1계로 가서 근무를 하게되고.

최학득위원 그러면 앞으로 19개동에 건설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할 일이 많습니다.

그런데 1명 빠지고 2명으로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지 또 의회사무과도 사실 현재 전문직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세분이 계시다가 한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문직이 한 분 있어야 됩니다.

전문위원이 한 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런 문제를 공평하게 좀 더 일을 추진하게끔 배정을 하고 인사이동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상계 인원도 2명으로서 현재 일을 다 감당할 수 있겠느냐. 저희동네 사업을 95년도에 할 사업을 걸쳐놓고 있는데 아직 한 건도 추진이 안되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걱정이 많습니다.

일만 잘 된다면은 감원하는 것은 자꾸해도 괜찮지마는 저희들이 여기 와 있는 것도 자기 동네 각 구민의 어떤 많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와 있는 것이고 앞으로 이런 문제를 신중히 생각하셔서 인원 배치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보상이 안 되어서 건설사업이 상당히 지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공사를 하는 토목1계와 같이 합쳐서 조금 더 효율성을 높임으로 해서 직원 1명을 빼고 했는데 그만큼 사실상 사람이 부족하다는 것을 절감하고 물론 건설과에서는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 하지마는 구청 전체적으로 판단할 때에 어느과에서라도 사람을 빼지 않으면은 신설되는 부서에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이 지금 결원이 한분이 계십니다마는 사실 결원 보충을 못하는 이유가 직제 기구개편이 못 되어서 그렇습니다.

이번에 아마 12일날 본회의시에 의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결이 되면 전문위원 1명은 보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답변 충분하십니까? 한정수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한정수위원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시내 7개구청에 정원을 뽑아 주시고 각구청마다 인구 비례해서 우리 구청에 몇 명이나 부족한지 아니면 몇 명이 많은지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자료를 빼서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배영칠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의회사무과 정원을 요청한 7월19일 날자로 요청한 4명이 시로 현재 이첩 요구가 되었습니까? 그렇지 않고 아직까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의회사무과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7월19일날 받기전에도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보고를 일단 했습니다.

그래서 증원요청을 했고 또 실무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면 그것을 각 과에 증원이 필요하고 의회사무과에도 증원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청장님이 아시고 구두로 시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전체 회의석상에서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구두가 아니라 자료를 가지고 문서화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배영칠위원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공문을 기안해서 발송을 했는 것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회의서류에…….

배영칠위원 며칟날 했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아마 구청장님이 당선되고 7월 둘째주인가 정례회의가 있는데 그때 보고를 했습니다.

배영칠위원 그 자료를 한 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회의서류가 시에서 갖고 있으면 저희들도 위상을 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예,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배영칠위원 조금전에 말씀하신 자연보호 부분 이것을 토론없이 이것은 제가 질의를 하면서 사실상 총무과 행정계에 그대로 자연보호 사무는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도 없이 그대로 넘어 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 할 적에는 조금 토론을 해서 사실상 있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넘어갈 것이냐 하는 것도 짚고 넘어 갔으면 안 좋았겠느냐 생각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답변할 순서입니다마는 앞에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상정시 질의 및 답변과 토론이 완료되었으므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돕기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배종암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륜리위원회구성 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2시00분)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기획감사실장 서상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직자윤리법,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직자 윤리법 시행규칙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조례〔제3조 제1항 제1호〕중 "법〔제10조 제1항〕에 규정한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을 "재산등록사항"으로 개정하고, 공직자 윤리법 〔제8조〕중〔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제3조 제1항제2호〕중 법〔제8조제11항〕을 법〔제8조제12항〕으로, 조례〔제6조 제2항 제1호〕중 법〔제8조 제6항〕을 법〔제8조 제7항〕으로 법〔제8조 제11항〕을 법〔제8조 제12항〕으로 각각 개정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 원활한 운영을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과정

o 회부일자 : 95.7.26.

o 제 출 자 : 달서구청장(기획감사실장)

o 검토일자 : 95.7.31.

둘째 : 검토내용

1. 제안이유

법률 제4853호(94.12.31) 공직자 윤리법 개정 공포됨에 따라 본 조례의 관련 법조항을 수정 보완하기 위함.

2. 근거법령

공직자 윤리법〔제8조, 제10조〕임.

3.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만 심사결과 처리하는 것을 앞으로는 재산등록 대상자 전원을 대상으로 심사를 확대 실시(안, 제3조제1항)

나.〔조례제6조제2항제1호〕내용중 법〔제8조제6항 제11항〕을 법〔제8조제7항 제12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4. 참고사항

공직자 윤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이 94.12.31 개정 공포시행 되었는데도 조례개정은 하지 않은 시점에서 1월부터 7월사이에 발생한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궁금하오니 위원 여러분들께서 의안 심사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 검토의견

본조례 개정은 94.12.31 공직자 윤리법 개정에 따라 공직자 등록재산 심사와 결과의 처리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만 실시하던 것을 공직자 재산등록 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확대실시하며, 또한, 관련 법조항을 수정 보완하여 업무수행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이므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학득위원 실장님 달라진 것을 보니까 대상자와 전원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고 처음에는 구청에 예를 들자면 구청장과 4급 공무원 이상 다음 구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공직자 재산등록을 했고 등록 대상자와 공개대상자가 구분되는데 공개대상자는 구에는 구청장 한 분 뿐이었고 구의원은 등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보에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공개대상자는 지금도 변동이 없고 등록대상자는 확대되는데 구에 감사에 종사하는 감사공무원과 세무공무원 전원이 등록대상자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종래에는 공개대상자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윤리법이 개정이 되어서 세무공무원과 감사공무원 전원이 심사대상자로 되었다는 내용으로 개정이 되어가지고 작년12월31일날 법률이 개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의 착오로 그동안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못하고 일단 심사는 윤리법과 시행령에 따라서 실시를 했는데 그것은 절차상 조금 하자가 있었다고 자인을 합니다.

최학득위원 감사공무원하고 세무공무원 전부 다 공개를 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서상우 공개를 안하고 등록만 합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위원장 배종암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는 시민과장이 공석중이므로 실무계장인 호적계장이 제안설명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호적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계장 김갑순 호적계장 김갑순입니다. 제안설명을 시민과장께서 해야 되는데 공석인 관계로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개정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기준 및 해태이유서 양식변경, 법적근거를 말씀드리면 호적법 시행규칙〔제52조 제6항〕95년6월5일에 개정되었습니다.

주요골자 내용을 말씀드리면 과태료 부과 기준 변경〔4조1항〕에 따라 변경전에는 해태기간, 지연, 사유, 학력, 생활정도에 따라서 비율로 계산을 했습니다. 해태기간이 1년이상 경과되었을 때는 최고 5만원까지 적용했습니다.

변경후에는 과태료기간에 따라 일률적으로 가격을 정합니다. 과태료를 정합니다. 해태기간이 6개월 이상 경우 최고 5만원 적용합니다.

거기서 보충설명을 드리면 1월에는 만원, 1월에서 3월까지는 2만원, 3월에서 6월까지는 3만원, 6월이상은 5만원 이렇게 규정이 되겠습니다.

해태이유서 첨부는 〔제5조1항〕변경전에는 신고접수시에 해태이유서를 반드시 첨부했습니다.

변경후에는 해태이유서를 폐지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연신청서를 첨부하여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가 과태료 나가는데 있어서 이의가 있을 때에 지연사유를 제출하시면 감안해서 과태료를 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구청장제출)

(끝에 실음)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백창기 전문위원 백창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 검토과정

o 회부일자 : 95.7.31

o 제 출 자 : 달서구청장(시민과장)

o 검토일자 : 95.8.3

둘째 : 검토내용

1. 제안이유

대법원규칙 제1369호(95.6.5)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호적과태료부과기준을 개정코자 함.

2. 근거법령

호적법〔제132조의2 제1항〕 및 호적법 시행규칙〔제52조 제6항〕

3. 주요골자

가. 지금까지는 호적과태료 부과를 해태기간 지역 사유 신고 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등 부과율에 따라 복잡한 방법으로 부과하던 것을 앞으로는 해태기간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표에 의거 부과토록 하려는 것임.

나. 현재는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할때는 해태이유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만약 해태이유서 제출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록하고 직권으로 작성토록 되어 있는 것을 앞으로는 해태한 자로부터 신고시에는 특별한 사유외에는 신고지연사유서첨부를 생략한다는 것임.(안, 제5조제1항)

다. 조례〔제6조〕내용중"해태이유서제출과 동시에" 문항이 불필요하므로 삭제코자 하는 것임.(안 제6조)

라. 현재 조례〔별표2〕과태료 부과기준(제4조 제1항 관련)를 호적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으로 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해태이유서를 신고지연사유서로 변경코자 함.

셋째 : 검토의견

본조례는 호적과태료 부과를 해태한 자로부터 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과태료 부과기준 결정에 있어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간혹 과태료금액 산정에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됨으로 인하여, 민원업무 간소화 및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코자 불필요한 첨부서류 등을 삭제하는 조례개정이므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본건은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종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잘된 개정안인데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진작 이렇게 개정이 되고 정말 모든 행정이 간소화되어야 되는데 상당히 간소화 시켰네요. 상당히 잘 되었습니다.

○위원장 배종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건은 토론하여 주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 (10인)
裵鍾岩芮秉祚韓正壽廉五溶崔鶴得
李鍾鶴禹凡澤裵榮七徐在洪李千玉


○출석전문위원 (1인)
白昌基


○출석공무원 (3인)
企劃監査室長徐相宇
總務課長金致權
戶籍係長金甲淳


【참고자료】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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