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달서구의회

제39회 제2차 본회의(1995.08.12 토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달서구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08월 12일(토) 10시

장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본회의)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3.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4.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

5.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

6.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

7.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

8.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9.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

10.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

11.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


부의된안건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8.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종택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95년8월11일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접수되었으며,

둘째, 95년8월11일 사회산업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및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 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 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택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회기간 동안 많은 안건의 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번 임시회의 마지막 일정이 되겠습니다.

부의안건으로는 보고사항과 같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일곱건의 안건과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세건의 안건 및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한건의 안건이 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7.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6분)

○의장 이종택 그러면 의사일정에 의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일곱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배종암 내무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 배종암 내무위원장 배종암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삼복더위에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중 구청장이 제출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7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한 심사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647호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의 개정에 따라 과를 통 폐합하고 계별 사무분장을 일부조정하기 위한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은 구의 표준기구 및 기구설치의범위를 대구광역시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으며, 현재까지 규칙이 미제정된 상태에서 조례를 제정시 시의 규칙범위를 벗어날 소지가 있을 수 있으나 현재 본 개정조례안과 시의 규칙안과는 사전협의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위원회에서는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과와 가정복지과의 통합에 따른 예상되는 문제점, 전국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보건복지사무소 설치운영과 일부 재조정된 사무분장에 따른 제반사항등 장시간에 걸쳐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 제14647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개정으로 의회사무과 공무원의 정원을 달서구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 포함시키고 구본청 정원이 보건소 보건복지사무인원으로 전보조정되고 동 정원중 사회복지요원이 보건소 보건복지사무요원으로 전보 조정하는 개정(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전국최초로 시범실시하는 보건소, 보건복지사무소설치운영에 따른 인력을 관리기관별로 정원을 상계조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신중한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보건복지사무소의 행정기구가 새로 설치되고, 의회의 의원증가에 따른 사무직원의 중원요인등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 정원내에서 상계 조정토록되어 있는 정원관리규정의 모순점을 조속히 시정토록 요구하면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4년12월31일 공직자 윤리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관련 법령조문을 정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안)입니다.

본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공직자 등록재산심사와 결과의 처리를 재산공개대상 공직자만 실시하던 것을 관련법령에 의거 공직자 재산등록대상자 전원에 대한 심사를 확대실시하는 내용이 있어 본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신고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에 따라 부과하던 것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는 호적신고지연시 구청장에게 신고할 때 절차가 복잡하고 과태료 부과기준결정에 있어 민원인과 공무원간에 마찰이 생길소지를 없애면서 민원서류를 간소화 하였다는 보고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5년5월16일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중요재산범위가 법령과 조례와 중복규정된 것을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총괄재산관리기관과 협의 및 통보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법령과 중복된 중요재산은 삭제 되어야하고 또한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를 위해서는 전담부서 상호간의 협조조항 신설이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어 본 위원회에서는 질의 및 토론을 거쳐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아파트형 공장중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제를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 백분의 오십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도 분리대상으로하여 과세표준액의 백분의 오십을 경감하는 (안)입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은 현재 도 지역에만 실시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자치구지역까지 확대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어 본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심도있게 심사 및 질의한 결과 중소기업공장입지난을 어느정도 덜어줄 수 있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개정안은 직제개편으로 징수과 신설에 따른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전문위원의 검토결과 지방세입징수포상에 있어 신설된 징수과장의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의한 결과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내무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8월9일에서 8월10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충분한 질문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한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레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배종암내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17분)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일곱건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배종암내무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8.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9.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제출)

10.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22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세건에 대하여 정경진사회산업위원장 나오셔서 일괄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 사회산업위원장 정경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이번 회기중 우리 위원회의 심사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현재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영세민생활안정자금사업이 목적은 동일하나 융자조건 및 관리체계 등이 상이하여 혼선을 초래하고 있는 바, 95년6월30일 대구시진흥 13240-235호 새마을소득지원사업개선지침에 근거하여 사업을 통합운영하여 체계적인 관리 및 자금규모의 확대로 융자한도액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원효과를 거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동조례의 조문 중 2개 조항의 조문에 자구를 수정할 부분이 있어 충분한 질의답변 및 토론을 거쳐 수정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의 급수를 위하여 설치된 공동급수시설 즉, 간이급수시설 및 공동정호의 유지관리를 위한 관련사항을 규정한 조례의 폐지조례로써 동조례의 관련근거 법령인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8조], [제49조]가 개정되어 그 내용이 삭제되었으며 공동급수시설의 관리가 수도법 [제3조 9호] 간이상수도로 규정되었고, 우리 구의 관련업무도 상수도사업본부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의 효용성이 없으며, 그동안의 이원화된 관리체계가 일원화되어 능률성이 제고될 것으로 사료되어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보건소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달서구보건소의 근거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개 시 군 구에 시범적으로 복지전담기구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95년3월29일 사회 65000-504호 시범보건복지사무소조직및인력배치 지침등에 의거 보건소업무에 추가로 복지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각종 여건을 감안한다면 새로운 복지전담기구의 설치 등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과도기적으로 보건과 복지행정의 합리적인 조정과 통합으로 효율성의 제고와 포괄적인 보건복지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사료되어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사회산업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경진사회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하여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공동급수시설유지 관리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세 건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해 주신 정경진사회산업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11.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0분)

○의장 이종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건에 대하여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정만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을 구청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운영하는 조례의 개정조례로써 동조례 [제6조 제2항]의 "위원장은 의안에 대한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라는 조문은 현행 상위법인 헌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법 [제56조 제2항] 규정의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는 조문 등과는 내용이 상이하므로 상위법 조문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할 때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질의답변과 토론을 거쳐 원안대로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록] 대구광역시달서구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도시건설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이종택 정만식 도시건설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의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지방토지평가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정만식도시건설위원장 및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회기중 특히 대구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비롯한 14건의 많은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방자치의 완성을 위한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선자치단체장 체제가 출범한지 불과 40여일 밖에 되지 않았으나 주민들의 다양한 요구에 따라 각종민원은 폭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원들의 의정활동도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발전을 위하여 가일층 분발하여야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주민이 원하는 의원상 구현에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9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출석의원 (30인)
李鍾宅許重九裵榮七裵鍾岩丁坰鎭
鄭萬植韓正壽廉五溶裵在會崔鶴得
金相鎬申元燮崔鍾伯都二煥柳廣鉉
鄭泰晟芮秉祚禹凡澤孫永日權春甲
禹三基黃性基洪先童李王淳禹鐘禧
崔炳舜鄭源慶徐在洪李千玉朴良憲


○출석공무원 (5인)
副區廳長林正奎
社會産業局長朴外甲
都市局長李秀吉
企劃監査室長徐相宇
財務課長金洛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