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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서구의회

제41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5.10.1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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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달서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달서구의회사무국


일시 : 1995년 10월 11일(수) 10시

장소 : 소회의실1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o 위원장(최학득)인사

2. 간사선임의건

o 간사(이천옥)인사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o 위원장(최학득)인사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o 간사(이천옥)인사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2분 개의)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5년도 달서구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를 위한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내무위원5명, 사회산업위원 5명, 도시건설위원 5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으로 구성키로 되었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최학득위원께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게 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최학득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41회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은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특별위원회 활동은 구정살림의 기초가 될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의결하게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예산안 심사활동은 의회의 가장 중요한 권한이며 또한 책임이 따르는 의정활동입니다.

특히 저를 포함한 열다섯 분의 특별위원은 다른 동료위원들로부터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았다고도 말씀드릴 수 있으므로 사심을 버리고 구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제의)

(10시06분)

○위원장직무대행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조례〔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임되는 위원장은 본 특별위원회를 대표하게 되어있으며, 위원회의 심사경과와 심사활동 결과를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 선임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최학득 본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 의견조정인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본위원이 예산심사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위원장(최학득)인사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우선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함이 많은 저에게 예산심사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며 아울러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런 의미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예산안심사활동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동료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게 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충분한 검토와 토의로 완벽한 자치구예산을 세우도록 함에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따라서 지역이기주의와 정실을 배제하고 구민의 대표자로서 성실하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것으로 간단하나마 위원장으로서의 인사에 갈음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는 대구광역시 달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사 선임도 위원장 선임방법과 같이 추천에 의하여 선임하는 방법과 무기명 투표로 선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전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천옥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이천옥위원께서 예산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천옥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o 간사(이천옥)인사

○간사 이천옥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좌석을 정돈하겠습니다.

(이천옥간사, 간사석으로 이동)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5년10월12일 95년도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95년10월9일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규칙〔제20조의 2〕의 규정에 따라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위원회 활동은 예산규모가 소규모임을 감안하여 금일 각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하고 토론과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진행에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3.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28분)

○위원장 최학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의 총괄적인 제안설명은 95년10월8일 1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본 위원회에서는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전문위원 허면입니다.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95년도 대구광역시 달서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5년도 달서구 총예산 규모는 887억 4천6십2만3천원으로, 기정예산 846억천7백만원에서 41억2,362만3,000원이 증가되어 증가율은 4.8% 입니다.

총 예산중 일반회계가 35억원, 기정예산대비 4.4%증가한 830억원이고, 특별회계가 6억2천3백6십2만3천원, 12.1%증가한 57억4천6십2만3천원으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보면, 지방세가 기정예산에서 3.9%8억원 감액되었고, 세외수입이 1.5%, 2억5천만원증가 되었으며, 조정교부금은 변동이 없습니다.

보조금이 25억600만원 14.5%, 지정재원이 80.2% 15억4천4백만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세입부분에 있어, 지방세목 감액편성은 관련 지방세법 개정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되며, 세외수입 중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의 10억원 감액편성은 쓰레기 종량제가 처음 실시되는 년도라 수입예측이 다소 무리가 있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변동폭이 20%나 되는 것을 보면, 좀더 면밀한 세수추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금회 추경재원 중 71.6%를 구성하고 있는 보조금의 증액은 우리 자치구의 재정수요를 감안한다면 고무적이라 하겠으나, 보조금은 그 성격상 사용용도가 지정되어 하달됨으로 우리 구 자체 실정에 맞는 자의적 예산의 적정배분과 사업의 효율적 투영에 제도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번, 2회 추경으로 예산상 우리 구 재정자립도는 43.5%로 나타나 당초 예산의 42.9%, 제1회 추경 시 46.2%등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국자치구 평균 54.3%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있어서 먼저 세출예산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가 0.1%감소하였고, 물건비가 3.1%, 경상이전이 1.8%, 자본지출이 10.7% 각각 증가하였고, 보전재원 내부거래 예비비 등을 포함한 기타가 13%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기능별로 분류하면 의회비가 기정예산에 1.7% 천5백만원이 증가되었고 일반행정비가 0.01% 4백만원, 사회복지비가 2.6% 6억2천5백만원, 산업경제비가 1.0% 천5백만원, 지역개발비가 13% 32억2천6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가 8.3% 2천7백만원, 민방위비가 1.2% 4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2% 4억천6백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재원 중 92.3%를 지역개발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이중 상당 부분이 시비보조사업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개발비 수요가 많은 달서구 재정현황을 감안한다면, 도로개설 등 건설사업의 직접투자비율 확충은 주민의 불편해소와 숙원사업 해결, 그리고 지역발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밖에 개발비를 제외한 각종경비로는 청소과 청소대행업체 위탁수수료로 2억8천백만원, 효도휴가비 인상분 2억8천2백만원등 모두 21건에 7억8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구성분포를 보면 일반행정비는 30.5%로 전국평균 20%내외보다 높은 편이며, 지역개발비 33.6 %로 전국평균율 50%보다 낮은 실정으로 나타나 앞으로 주민복지를 위한 간접경비는 줄이고 직접경비를 높이는 세출구조 개선노력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예비비는 기정예산에서는 총예산액에 2.6% 계상하였으나 이번 추경에는 4억천6백만원을 감액하여 총액의 2% 16억7천4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어 규정비율 1.3%보다 높은 편입니다.

다음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4개 특별회계 중 2개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는 각각 20.2%와 0.7%가 증액편성되어, 모두 6억2천3백6십2만3천원이 증가되어 있습니다.

전액 국 시비 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보조금의 증액지원으로 세입 계상되어 있으며, 세출 또한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에서는 적립금 이자수입으로 천백만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7천7백만원을 삭감하여, 환승주차장 설계용역비로 4천2백만원, 나머지 4천여만원을 교통관련 행정경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번 추경으로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지역개발비와 사회복지비가 증가되어 있으나, 추경으로 신규사업의 선정투자와 6월 제1회 추경에 이은 잦은 추경편성 등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할 것이며 본 추경안중 비경직성 행정경비 등에 대해서는 밀도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부록] 95년도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각 실과별 건재순에 따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징수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세입관계는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같이 해 주십시오. 처음이고 새로 오신 분이 많고 하니까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예산서 17페이지를 보아주십시오. 세입부분입니다.


(참조)

1995년도 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

(징수과 소관 : 박성준)

(별책)


(10시40분)

○위원장 최학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징수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 쓰레기봉투 판매수입에 10억이 감소된 걸로 책정되어 있는데 물론 아까 말씀은 당초 무리한 세수추계로 인한 것이라고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해 주신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달서구에 거주하면서 피부로 느끼는 것이 현재 보면 골목이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폐기물이 상당히 많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이것을 제도적으로 규격봉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사용하게끔 감시감독을 철저히 한다든가 판매촉진을 하면 많은 수입이 되리라고 보는데 아마 정책적으로 무언가 잘 안 되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겠나 사료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최병순위원 송현1동 최병순입니다. 그런데 쓰레기 봉투에 대해서 제가 실태조사를 해 본 결과 가정용에서는 쓰레기 봉투를 대충적으로 잘 이용하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지금 안 되고 있느냐 하면 식당은 쓰레기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요.

쉽게 말하면 목화예식장 같은 예식장 옆에 다른 데도 다 그렇겠지만 특히 예식장 옆에 한목 쓰레기가 나오면은 쓰레기를 봉투에 넣을 수가 없어요.

아침에 오면 거기에 또 몇 만원 주어 가지고 갖다 부어버립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쉽게 말해서 탈세가 된다는 결과밖에 안 되는데. 큰 식당에는 대부분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은 그런 식당 간이식당 큰 식당 같은 경우 차라리 한 달에 그 평수에 따라서 평수가 10평 같으면 10평에 대한 쓰레기 봉투를 주지 말고 징수를 하면 그런 탈세 같은 방법이 없어진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는 쓰레기 봉투가 통하지 않습니다. 왜 안 통하느냐 하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감당을 못 합니다. 쓰레기 비울 시간도 없고 인력도 부족하고 하니까 막바로 차가 오면 돈 좀 주어서 바로 얹습니다. 그런 것을 징수과에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예. 정태성입니다. 쓰레기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예산안을 다루고 있는 것이지 쓰레기 종량제에 대한 그런 것을 다루는 것이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것만 다룹시다.

신원섭위원 이만큼 마이너스 감소요인이 있다니까 그걸 대비한 방법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그게 나와야 됩니다. 우선 예산 다룬다고 해서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일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나는 보는데.

최병순위원 세수가 부족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안 압니까? 호주머니 쓰레기 운전수하고 일꾼들한테 몇 만원씩 주어 가지고 해 버리고 쓰레기 봉투를 안 사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세수가 부족이 되게 마련입니다.

그것을 전부 징수를 하게 되면 평수에 따라서 징수를 하면 쓰레기 징수가 많이 될 수가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최위원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종량제원칙에 위배가 되는데 그러면 종량제가 정착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최병순위원 아니 간이식당 같은 데는 그렇게 할 수도 안 있겠나 문의를 하는 겁니다.

정태성위원 종량제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종량제는…

○위원장 최학득 염오용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염오용위원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판매 수입 감소에 대한 구청 측의 대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해 주시면 이야기가 되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본 소관은 청소과장이 와야 확실한 답변이 나오지 싶은데 제가 청소과장을 오라고 지금 사람을 보내 놓았습니다. 오는 동안에 감소된 원인과 구에서 지금 어떻게 대책을 취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4억을 계상을 했다가 10억을 감소를 시켰는데 우리 구 집행부 자체 내에서도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히 기획감사실에서는 세수가 10억이 줄어지면은 그만큼 다른 사업을 못하기 때문에 굉장히 반대를 하고 했는데 원인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까도 징수과장의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당초에 금년에 쓰레기 종량제를 처음 실시하기 때문에 숫자를 잘못 잡았다는데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신원섭위원이 지적하신 것도 또 최병순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두 개가 다 맞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국에서는 지금 상당한 양이 불법으로 규격봉투 안에 안 넣고 불법으로 처리가 되어 가지고 빈 공터나 야산에 버리는 일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보호 측면에도 어긋나고 우리가 폐기물 봉투 수입을 올리는데도 굉장한 세수결함이 오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놔두어서는 안 되겠다 해서 10월 초부터 여기에 대한 단속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청소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구 동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며칠전인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산업국장님이 청장님한테 보고하시는데 상당한 실적을 지금 거양을 하고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지금도 철저히 단속을 하고 있지마는 연말까지 내년까지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단속을 특별히 강화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수결함으로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감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저 우리 봉투판매문제라든지 세 문제 관계는 청소과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에 담당자가 오시면 상세하게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징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징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고…

손영일위원 21페이지 600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시비보조금은 상당히 많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국고보조금은 상당히 많은 액수가 감액이 되었는데 예산서에도 있습니다마는 감액 사업비별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양육비 81만9,000원 보육시설 신축 5천8백여만원 죽 나와있습니다.

이걸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적으로 알 수 있게끔 사업비별로 어떻게 해서 감액요인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학득 과장님 설명을 해 줄 수 있죠?

○징수과장 박성준 저희들이 세입은 총괄합니다마는 자세한 내용조치는 저희들 과에서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산출기초 내역에 의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면 과장님 아는 견해 그 부분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국고보조금이 감소된 내역은 저소득 모자가정 아동 양육비가 81억9,000만원, 보육시설 신축비가 5,821만2,000원, 보육시설 증 개축 감이 2,910만6,000원, 그 다음 보건복지사무소 홍보용…

손영일위원 아니 과장님, 액수가 과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하고 예산서하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답변을 하실 수 없는 것 같으면은 답변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어느 주무과장님한테 물어야 정확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은 나중에 각 실과별로 설명을 들을 시간이 안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다시 보충으로 질문을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사회과장님이 오시면 거기에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기획감사실장입니다. 43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기획감사실 소관 : 김치권)

(별책)


○위원장 최학득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재회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국내여비라든지 국외여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연간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미리 써놓고 추경으로 요구한다고 하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연간 계획은 합니다. 국내여비가 관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출장을 외지로 우리 자체 계획으로서 보내는 것은 연간 계획이 서는데 갑자기 보사부에서 사회과장 올라오너라 또 다른 건설부에서 건설과장 무슨 회의 참석하러 올라오너라 이렇게 되면은 그걸 우리가 여비 없다고 안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존 예산을 부득불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국외는 그것도 계획이 섭니다. 서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내무부에서 세무관계 직원을 각 시 도 군 구청에서 한 사람씩 합동으로 견학을 갔다 어디를 방문을 한다 이런 계획이 수시로 상부계획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당초 우리 계획에 없으니까 보낼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초 계획은 서 있지마는 여타 다른 부서에서 그런 계획에 따라가기 때문에 부득불 조금 모자라는 경우가 나옵니다.

정태성위원 정태성위원입니다. 45페이지 내무행정비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무행정비는 소관이 총무과소관인데 주로 보면 총무국에 속하는 과에서 사용하는 제반 경비가 여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산업국에는 산업경제비라든지 사회복지비라든지 이런 것…

정태성위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체적인 것을 모르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내무행정비 안에는 총무과 일반 수용비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관서당 경비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는 청장님, 부청장님, 총무국장님의 제반 경비도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리고 47페이지 통신관리비가 있는데 공공전화 사용료 그것은 현재 집행했는 것을 이야기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게 당초에 우리가 5,984만7,000원을 당초 예산으로 1년 분을 계상을 했는데 5월 달에 이렇게 너무 많이 썼기 때문에 지금 연말까지 가면은 돈이 5,984만7,000원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 모자라는 것을 우리가 추산을 해 보니까 950만원 정도 모자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950만원 중에 집행했는 금액이 포함된 것입니까? 현재 950만원이 앞으로 사용될 금액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기존 예산을 가지고 미리 줍니다. 5월 달 전화요금 같으면 6월이나 7월에 나오거든요. 나오면 우리가 기존 5,984만7,000원이 성립이 되어 있으니까 이 돈으로 주고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경정예산안에 우리가 계상을 해서 그것은 10월 분이 되든 11월 분이 되든 그때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 있는 예산을 가지고 5월 달에 사용했는 분은 고지서가 나온 것은 이미 지불이 되었습니다.

정태성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950만원이 지난 6.27선거 때나 그렇지 않으면 상인동 지하철 폭발사고 사실 그게 연초인데 그때 전화사용을 했는 것을 지금 현재 추경에 950만원을 상정한다고 하는 것은 현재 다 쓰고 돈이 모자랐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느 정도 그게 맞아 떨어졌는데 950만원을 앞으로 쓸 것을 예상해서 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가 집행을 했는 것인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이미 가스폭발사고 때에 전체 전화를 사용했기 때문에 그때 이미 이거만큼 불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추경이 있었으면 그때 추경을 했을 건데 추경이 우리가 4월 달에 하고 추경이 계속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득불 이번 2회 추경에 계상을 하는 겁니다. 이미 이것은 사용을 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총괄적으로 추경에 집행할 것이 35억 같으면 사전 집행했는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대부분 이 전화요금을 꼭 이야기하면 사전 집행이라고 할 수 없고 기존 있는 예산을 썼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외상이 아니고 현금을 내가 줬는데 연말까지 계속 줄려고 하니까 이 돈이 모자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외상은 아닙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돈이 잘아 가지고 미리 사전에 집행했는 것도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선 집행은 없죠. 선 집행은 우리가 할 수가 없는데 다음에 의회에서 그것을 승인을 안 해 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예산회계법상 회계질서 문란이 되어 가지고 나중에 감사 때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종학위원 쉽게 말해 과장님 올 95년도 쓸 돈이 미리 많이 써서 모자라니까 해 달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쉽게 말을 그렇게 합시다.

배종암위원 44페이지 보상금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난 9월 16일 자 매일신문에 보면 달비골에 70대 연세 많은 노인분이 연중 움막을 쳐 놓고 기거를 하면서 신문에 의하면 하루에 담배꽁초를 서되 이상 여타 각 쓰레기를 모아 가지고 그걸 팔아서 연명을 하신다는 보도를 9월 16일자 매일신문에 보도되었습니다. 그 양반 존함은 성은 이씨인데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그러면 보상금은 거기에도 물론 우리 일반인들도 해야 되지마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 분에 대한 보상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며 구청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지 모르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 보상금은 어떤 특정인에게 누구한테는 얼마 주고 얼마 주고 이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안 되어 있고 예산을 세워놓고 그런 일을 하는 분이 있으면은 동을 통하든지 아니면 실과에서 자기 주무실과에서 우리가 이번에 어떤 일을 하니까 이번에 주십사 하면은 거기서 품의를 해서 우리는 추산을 해 주고 나가는 겁니다.

배종암위원 구청에서는 그걸 파악을 잘 모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과가 청소과이기 때문에 청소과에서 그런 특정인이 우리 구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으니까 주어야 되겠다고 하는 청장님 결심을 받으면은 줄 수 있습니다.

배종암위원 그래 가지고 한 삼사일 후에 대구시 신암동에 모 주부 한 분이 독자여론에도 다시 그 관계에 대해서 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요. 그렇게 좋은 일을 하시는 분한테 관할 구청에서는 그냥 있느냐 하는 것을 9월 16일 자 신문을 보시고 그게 한 삼사일 뒤에 그 신문을 제가 복사를 해서 집에 보관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제가 신문에 보니까 사진까지 아주 크게 났어요. 16일자.

그러면 구청에 청소과 소관이면 이 정도는 파악을 하셔서 관할 동사무소에 전화를 연결하셔서 이런 분한테는 상당히 어떤 대책이 있어야 될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청소과에서는 어떻게 파악하시는지…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나중에 청소과 소관이 나올 때 추가 질문을 해 보십시오. 이 예산은 목이 우리 기획감사실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총체적으로 자금관리만 하고 쓰는 것은 각 실과에서 쓰기 때문에 기획감사실 마음대로 이 돈은 이리 쓰고 저리 쓰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병순위원 44페이지 보니까 봉급에 50% 효도휴가비를 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금년 초에는 그런 제도가 없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금년 음력설에는 저희들 5만원씩 받았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럼 갑자기 이게 내려왔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예, 내려왔습니다.

염오용위원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습니다. 지금 국외여비 지출 항목에 보면 증액이 5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구청 살림살이가 변변치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국외여행경비가 잔액이 320만원 남아 있는 걸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500만원 증감을… 지금 연말인데 구정업무에도 바쁠 텐데 외국에 가야 될 필요성이 우리 구청 중에 꼭 있는지 연초 같으면 모르겠는데 연말이니까 이런 부분은 삭감을 시켜야 되는 요인이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조금 전 최병순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효도휴가비 이것은 대통령령으로 해서 내려오는 그런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대통령령인가? 하여튼 내무부에서 지시가 왔습니다. 전국으로 공문지시가 왔어요.

염오용위원 이 효도휴가비는 꼭 지불을 해야 되는 그런 돈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전국에 다 주는데 달서구청 공무원만 안 준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고 또 전국에 다 안 주는데 달서구청만 준다고 해도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마 이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에서 주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항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내용을 알겠습니다. 그리고 포상금 문제를 보면 자원봉사자에 대한 총괄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죠? 보면 아까 구청 직원이 수요가 모자랄 때 자원봉사자로 충당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수 경비로 나가는 거라고 이야기를 안 했습니까 그죠?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을 일반 민간인들이 대신 해 주었을 때에…

염오용위원 그것이 일비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일반 자원봉사자 지원에 대한 목욕비라든지 우유 값이라든지 이런 것이죠? 연말 전에 특별한 사항이 없이 지출항목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수시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앞으로 3개월이나 남았기 때문에 이것은 돈이 하나도 없으면 만약에 쓸 일이 생기면 돈을 못 주게 되면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이 예산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계상해 놓았다고 해서 무조건 이 돈을 다 쓰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모자라면 다음에 또 추경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예산은 예산이거든요. 확정된 금액이 아니고 예산은 예정금액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남으면은 연말에 그대로 삭감을 해서 내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다 넘어갑니다. 돈이 없어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구청으로서는 남감한 일이 아닙니까?

염오용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해외출장여비에 대해서 염오용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돈이 지금 376만2,000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지금 당장 쓸 일이 있습니다. 대체로 우리가 유럽지역으로 나가면 소요금액이 230만원 내지 250만원 그 다음에 미국 쪽으로 나가면 그 보다 조금 더 적게 듭니다. 동남아 쪽으로 나가면 한 백만원 내외 이렇게 되는데 지금 사회과에서 쓸 일이 바로 생겨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2백사오십만원 주고 나면 다음에 갈 일이 생기면 지금 못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계상을 해 놓은 겁니다.

신원섭위원 염오용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01 목에 보상금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기획실장께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납득이 안 가는데 말씀하시는 것이 포괄적으로 이렇게 얼마 해 놓으니까 사업계획이 들어오면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설득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과에서 사업내용이 들어오면 취합해서 앞으로 500만원을 쓸 것이라고 책정했는 걸로 저는 보고 있는데.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보상금 지급 대상은 수시로 발생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동 가스 폭발사고는 연초에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또 아까 배종암위원님 말씀하신 저런 것은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문자 그대로 예상을 해서 예산을 계상해 놓고 어떤 사안이 발생하면 발생할 때마다 이게 지급이 타당한가 아닌가를 우리가 심사를 해서 타당하면 그냥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꼭 연초에 어떤 단체에 얼마 주고 어떤 단체에 얼마 주고 하는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원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설명하신 것 중에 바르게에서 무슨 행사가 있을 때 간식비로 나간다든가 여러 가지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나간다고 하면 앞으로 2개월 반 밖에 안 남은 입장에서 500만원이라고 하는 자체가 좀 과다하지 않느냐 판단하는 그런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각종 관변단체라든지 거기에서 활동업무가 계획이 되어 있을 겁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아까 제가 바르게 살기위원회는 제가 얼른 생각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 것이고 꼭 지금 새마을이나 자연보호협의회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만 주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까 예를 든다는 이야기를 두 번씩 강조를 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인도 되고 군 단체도 되고 여러 군데 나가는 겁니다.

정태성위원 대충 우리가 들었으니까 소관 별로 넘어갑시다.

○위원장 최학득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문화공보실장 김태규입니다. 앉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소관 예산은 45페이지입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문화공보실 소관 : 김태규)

(별책)


○위원장 최학득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종학위원 과장님 체육시설을 달서구나 서구, 남구 많이 돌아보았는데 예산이 많이 드는데 공사를 하자마자 운동시설이 부실한데가 많아요. 앞으로 구비나 국비가 들어가서 하는데 앞으로 공사를 철저히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제가 9월 1일자로 공보실장으로 왔습니다. 왔는데 아까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도 있고 또 노후된 시설물을 관리를 철저히 안 하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사고문제가도 발생되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저희들 자체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설하고 난 뒤에 반드시 업자에게 하자보수를 물어서 그 문제는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여러 위원님께 부탁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이크 사용법이 그 앞에 마이크 스위치를 누르고 끝나고 난 뒤에는 스위치를 끄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잘 들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염오용위원 동네 체육시설 조성이 두 개소라고 하는데 어디입니까? 그리고 부지가 구 부지인지 시 부지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월성근린공원 구청 뒤편입니다. 상인근린공원은 송현주공 뒤편입니다.

염오용위원 지금 그러면 건축비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문화공보실장 김태규 아닙니다. 체육시설입니다.

염오용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총무과장 박홍우입니다. 총무과 소관 46페이지입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총무과 소관 : 박홍우)

(별책)


○위원장 최학득 총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배종암위원 배종암위원입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 대상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저희들 각 학교장에게 추천을 받아서 학교 학급에서 상위 그룹에 있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조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영세민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배종암위원 그러면 새마을 지도자는 전체 우리 달서구 새마을 지도자 자녀는 다 대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전체 중에서 학업성적이 우수한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정원경위원 47페이지 정책보좌관 수당 제가 몰라서 묻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1인당 월10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액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4급 이상은 10만원입니다.

정원경위원 그러면 정책보좌관이 별도로 한 분씩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 사람들 봉급이 10만원이라는 말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아닙니다. 봉급 이 외에 직무급 수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 수당이 활동비죠. 활동비로 정책보좌관 직무급 특별활동비입니다.

정원경위원 밑에도 구정업무추진비에 10만원 있는데.

○총무과장 박홍우 이게 특수활동비 해서 월10만원 나갑니다. 일반 기존 국장님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정책보좌관이 T/O가 없었다가 이번에 새로 생김으로 인해서 추가 앞으로 4개월 동안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신원섭위원 아까 저희들 잠시 쉬는 동안 기획감사실장께서 저희들한테 아주 예산관계는 세밀한 부분에 꼭 해야만 될 사업을 올렸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위원들도 그것은 충분히 감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알고 있고 우리 달서구가 자립도가 48%밖에 안 되고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심도있는 심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우리 위원들이 깊은 곳까지 여쭐 겁니다. 그것은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지금까지 잘 해 주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면서 여기 목에 203특수활동비 하고 204업무추진비가 2,000만원하고 1,000만원 이 관계는 아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청장님 취약지 현장방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구청장께서 업무 추진하는데 드는 비용을 추경을 하신 것 같은데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하고 성격상 어떤 쪽으로 집행되는지 관계를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목상 특수활동비는 정보비입니다. 구정활동에 필요한 각종 여론수렴, 각종 활동주민 그런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 정보비이고 업무추진비는 판공비입니다.

판공비는 쉽게 말해서 길 흉사 등등 어떤 특별한 행사에 지원을 해 준다든지 이런 성격을 띠는 예산입니다.

신원섭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자치구가 되고 나서 특히 민선자치단체가 되고 나서 보면 주민들의 의견수렴관계, 주민들의 욕구관계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오히려 책정된 것도 부족하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배재회위원 예, 배재회위원입니다. 새마을 자녀장학금 지급을 하는데 있어서 정부에서 새마을 본부에서 정부예산이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정부에서 예산으로 지급하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지금 국비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시비와 구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정부에서 새마을 본부에 지원하는 금액이 있느냐는 말입니다. 지금 지원하고 안 있습니까? 본부에서는 새마을 지도자한테 장학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있느냐?

○총무과장 박홍우 그것은 그 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새마을 본부에서도 장학금을 지급한다면 구청에서 또 새마을 지도자 자녀에게 지급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원경위원 제가 구의 회장을 맡고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제가 오래 몸을 담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중앙협의회라든지 중앙에서 새마을 지도자 자녀들에게 장학금을 준 것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사실은 여기에서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새마을에 장학금은 지급하고 하는 것은 관변단체가 새마을 뿐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데도 이렇게 나가는 것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다른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바르게라든가 다른 데는 없습니까? 사실 여기서 다룰 의제는 아닌데 그것은 나중에 본회의 때 다루기로 하고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예, 되었습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이것은 목적이 새마을 지도자에 대한 사기앙양책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배재회위원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자녀 장학금이 나와있는데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가 관변단체입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염오용위원 지난번에 구청장님이 구정보고회 저희들 동에 왔을 때 관변단체가 아니고 봉사단체라고 이야기를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정태성위원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새마을 협의회 말고 바르게나 다른 타 단체도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어떤 배려가 조금 같이 병행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새마을협의회가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구청장님이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새마을에 다른 단체도 새마을보다도 많이 책정을 안 하더라도 다소 균등하게 좀 책정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예.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은 조금 전에 관변단체, 봉사단체 이런 말씀이 있었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관변단체 하지만 봉사단체입니다. 새마을 협의회가 이것은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만 현재 되어 있습니다.

기타 바르게살기나 이런 것은 내무부예산편성지침에 없기 때문에 그러나 앞으로 저희들 구비로서도 줄 수 있는 길을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원경위원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마는 관변단체에 대한 정의를 어디에 두고 말씀을 하시는지 제가 봉사단체에 몸담아 있으면서 관변단체라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상당히 못마땅합니다. 관변단체라는 말 때문에 문제가 확산되어 있습니다. 조금 전 총무과장께서도 관변단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정의를 어디에 두고 정의를 내리는지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위원장! 이것은 여기서 다룰 문제가 아니니까 예산에 대한 것을 다루는 것으로 합시다.

정원경위원 정태성위원은 나를 자꾸 이야기 할 것이 아니고 본인은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인 줄 알면서 발언을 하고 다른 위원은 이야기하는 것은 안 되고 그런 것은 무언가 말이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예"라고 했는 것은 저도 모르게 "예"라고 나왔는데 실지 과거에 관변단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은 바르게나 새마을이나 평통이나 전부 봉사단체이지 관변단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이 관변단체라고 부르는 것은 사실 잘못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예"했는 것은 저도 모르게 "예"라고 했는데 그것은 실수를 했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관변단체가 아니고 정식명칭이 국민운동단체입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의 질의에 앞서 지금 본위원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소관 국이 총무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께서 출석을 못하실 정도로 그런 중대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예. 총무국장님 출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정원경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정책보좌관이라는 항목이 신설이 되어서 나옵니다. 여기에는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이런 예산이 요구되어 있는 것입니까? 조례라든지 자체 규칙이라든지 이것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예. 직제 규칙이 지난 9월 24일자 공포가 되었습니다.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손영일위원 물론 공포가 되었지만 세부적인 사항은 제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조례만 상정을 해 놓았습니다.

손영일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은 이게 순서가 바뀌어 졌다는 말입니다. 법이 있고 난 이후에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데 법은 뒤에 오고 돈부터 먼저 달라고 하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박홍우 손위원님 말씀은 맞습니다. 2회 추경 때 예산을 계상을 하지 않으면 연말까지 지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단 규칙은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손영일위원 그런 문제점을 일단 지적을 드리겠고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203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총무과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실 때 내무부 지침에 이한 인상분이다라는 말씀을 몇 번 썼는데 퍼뜩하면 내무부에 무슨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상부에 지시에 의해서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사업에 걸쳐서 설명을 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지방자치시대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자치구입니다. 이 예산은 전액 삭감을 해도 되고 반영을 시켜줘도 되는 부분입니다. 전액 감을 해도 관계가 없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위원장 최학득 그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국장님 금방 오셨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총무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먼저 답변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박홍우 제가 내무부라고 말씀은 결례가 되었습니다만 민선 구청장 취임 이후에 실지 예산이 엄청나게 과다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평균 건의사항이라든지 현장방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참여 해서 과거보다는 엄청나게 많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 경비는 최소한 경비로서 제가 판단할 때는 최소한 경비로서 여러 위원께서 최선을 다 해서 계상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최소한의 경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204 업무추진비 구청 업무시책추진비에 보면 당초 기정예산은 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번 본예산의 요구액은 1,700만원입니다.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아무리 물론 직급이 상향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인상분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나 많은 금액이 인상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간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죄송합니다. 손위원님 질문에 총무과장은 지금 9월1일자로 제가 전임 총무과장이고 현재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감사실장이니까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00만원이라고 했는데 700만원 맞습니다. 그런데 구청장님이 아니고 우리 달서구청에 전체 정보비와 판공비를 알기 쉽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1억2,000만원입니다. 그 중에 정보비가 9,000만원이고 판공비가 3,000만원입니다. 이 3,000만원은 청장님 목에 올려도 좋고 쉽게 이야기하면 총무과 목에 다 올려도 좋고 또 다른 업무추진을 위해서 각 실과에도 계상을 해 줘도 좋습니다.

그런데 2,300만원을 각 실과에다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는 7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보비도 역시 당초 예산에는 2회 추경까지 해서 청장님은 6,000만원이었고 3,000만원은 부청장님, 국장님, 각 실과 소관 별로 필요한 과장 이렇게 분할해서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보비가 2,000만원이 계상이 되고 판공비가 1,000만원 계상이 된 것은 과거 임명직 때는 직급이 서기관이었습니다. 4급이었는데 지금은 이사관 2급입니다. 그 직급 상향조정에 따라서 아까 손영일위원님 내무부, 내무부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꾸지람을 하셨는데 이것은 우리 달서구청 뿐이 아니고 전국 시군, 구 시장도 한 가지입니다. 광역시장도, 그 직급인상분에 따른 추가경정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때는 이만큼 써야 되는데 이사관이 되었으니까 이만큼 더 써도 된다 해서 전국적으로 일괄 계상해서 올려주는 겁니다. 우리 달서구청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정보비가 2,000만원 올라갔고 판공비가 1,000만원 올라갔는데 유인물을 보면 당초에 700만원인데 이번에 1,000만원을 갖다가 이만큼 껑충 뛰었느냐 금년에 앞으로 3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 이건 당초에 3,000만원이었던 것을 각 실과에다가 배분을 해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한테 700만원이 계상이 된 것이지 사실은 3,000만원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본위원이 핵심적으로 묻고자 하는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를 하는 중에 잘못 판단을 흐리도록 자꾸 제안설명을 하니까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내무부 지침에 의한 인상분입니다 라고 하니까 이것은 깍으면 안 된다는 뜻이거든요. 상부 부서에서 당연히 올랐는 부분을 요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번 더 짚고 넘어가자고 하는 것은 깍아도 괜찮지 않겠느냐 그걸 내가 묻는 것입니다. 그죠? 감액을 해도 되고 꼭 줘야 된다고 하는 강제규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정도 쓸 수는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맞죠?

○총무과장 박홍우 예.

○위원장 최학득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방금 손영일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서 구정업무추진이라든지 이것은 삭감을 할 수가 있지만 정책보좌관에 대한 직무급이라든지 업무추진비에 대한 정책보좌관에게 지급하는 것을 깍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박홍우 깍을 수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2시8분 총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식사를 하고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낙흠 재무과장 김낙흠입니다. 재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2p입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재무과 소관 : 김낙흠)

(별책)


(13시27분)

○위원장 최학득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염오용위원 52p 포상금을 증액을 시켜 놓았는데.

○재무과장 김낙흠 이것은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에 징수과장님의 설명을 드릴겁니다.

염오용위원 예. 철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28분 재무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징수과장 박성준입니다. 징수과 소관 51p입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징수과 소관 : 박성준)

(별책)


(11시34분)

○위원장 최학득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최병순위원입니다. 징수금액에 100분의 5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94년도도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조례가 88년도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행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징수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개인한테 지불하는 것입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과년도 체납액을 징수한 양만큼……

최병순위원 동으로 지불을 합니까? 개인한테 지불을 합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동은 동장님이 구청장님한테 신청을 해야 되고 구청의 징수과장도 청장님한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신청을 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을 하는데 워낙 예산은 적고 동에서 올라오는 신청금액이 많으면 비율로 해서 끊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100분의 5도 될 수 있고 100분의 3도 될 수 있고 100분의 4도 될 수 있다는 그런……

○징수과장 박성준 원칙은 비율은 100분의 5지만 총 금액에서 비율로 예산은 없고 돈이 많으니까 비율로 의해서 끊어서 적게 지급을 합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최병순위원 그러면은 그게 동으로 하면 동에서 개인한테 징수금액에 대해서 거기에 그러면 동에서 동직원한테 또 나누어 줍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예.

배종암위원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은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이라고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은 물론 현금도 좋지마는 공무원들은 승진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보다도 승진같은 특전 혜택은 전혀 없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마는 징수포상금 말고 각 동에서 징수를 하면 실적을 냅니다. 실적을 내서 각 동에서 이번 9월 달에 정기조회 때 일제 체납자 정리기간을 정해서 우수동 3개 동을 시상을 했습니다. 시상금이라고 해서 저희들 과에 2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0만원을 떼어서 3개 동을 50만원, 30만원, 20만원씩 우수동에 표창을 했고 100만원 있는 것은 연말에 전체 1년에 체납세 징수비율에 따라서 우수동을 선정해서 100만원을 시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각 동에 징수실적이라든지 이것은 연말에 각동 구청에서 업무추진에 대한 평가를 합니다. 그럴 때 징수율이 좋으면은 제가 알기로는 100점 만점을 해가지고 징수관계에 대해서 10점을 주는 걸로 압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점수를 매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염오용위원 포상금이 원래 기정예산액은 60만원인데 금년도가 현재 두 달 반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350만원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기정예산액과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충분히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그러나 배종암위원의 말씀대로 공무원의 사기앙양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앞으로 포상금을 주는 것도 좋지마는 진급을 하는데 채점에 가산을 해주고 우리 구 예산에는 조금 삭감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60만원이 기정예산인데 현재 추가 요청은 350만원이니까 기정예산액보다 상당히 높은 금액으로 책정을 해야 징수하는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실지로 직원들의 사기앙양 부분에는 인사가 최고가 아니겠습니까? 금전적인 지원보다도 인사가 사기앙양에는 최고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각과에서 세외수입을 징수하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건축과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1억3,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이 체납자를 방문해서 아주 전심전력을 해야 징수가 될 형편에 있습니다.

또 청소과의 경우 오물수거수수료 요새는 종량제가 되어서 봉투 값으로 됩니다만 전에 체납되어 있는 청소수수료 관계 그리고 지역교통과의 지역교통에 관한 과태료 관계해서 1억3,900 이렇게 많이 체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3차 체납세 정리기간을 정해서 10월 달부터 11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차는 내년연도 폐쇄시까지 96년도 2월 달까지 4차를 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직원 사기앙양책으로 계상을 해 주신다면 징수한 직원들에게 사기앙양책이 안 되겠나 생각해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염오용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현재 예산이 산출계획이 되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기정예산액을 내년도에는 60만원보다 플러스 350만원이상으로 잡혀있는지 답변을 부탁합니다.

○징수과장 박성준 96년도 예산은 작업을 지금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금년도 기정예산액이 60만원인데 현재 두 달반 남았는데서 350만원 증액을 요청했는데 내년도에는 시작과 연말까지 사기앙양을 위해서 포상금 기정예산액을 어느 정도 계획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징수과장 박성준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기정예산 60만원은 현재 위원님들이 가결을 해 주신다면 350만원하고 400만원을 내년도에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종열위원 금년도 체납세를 보면 과년도에 비해서 많이 체납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흔히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에서 24억4,500만원이라는 돈은 과년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징수과장 박성준 24억4,500만원 체납중에서 과년도 그러니까 94년도 이전이죠. 그것이 18억입니다. 현년도 6억정도, 과년도가 18억정도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3시43분 징수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과장 정건철 민방위과장 정건철입니다. 민방위과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1p입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민방위과 소관 : 정건철)

(별책)


(13시45분)

○위원장 최학득 민방위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송현1동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탐사는 굴착을 하는 것입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굴착은 하지 않고 수맥을 장비로서 물이 나올 수 있는지 선정하는 것입니다.

정태성위원 굴착은 하지 않고 그냥 장비를 갖다 대는데 300만원이라고 하면 비싸다고 생각이 안듭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이게 전문업체가 있는데 달서구에 우리가 공용으로 쓸 수 있는 것이 12개가 있는데 탐사비는 지정되어서 약 250에서 300만원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현1동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비는 이번 추경에 안 올라와도 되는데 올라 왔습니다. 내년도에 5군데를 권역별로 내년도 본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는 조정을 해 주셔도 내년도 예산으로 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조정을 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태성위원 보통 지하수를 하나 파게 되면 경비가 얼마쯤 듭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정수시설하면 약 8,500에서 1억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민방위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본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 금액에 대해서 승인을 해줘도 좋고 안 해 줘도 좋다 그런 발언은 상식이하의 말이 아닌가 본 위원은 그렇게 봅니다. 필요하지 않은 예산을 왜 올립니까? 시간낭비이고 모든 것이 낭비가 아닙니까? 그 점을 지적하면서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한 일예로 월배2동에 비상급수시설 수맥탐사를 했습니다.

해본 결과 1일 최대 적정용량이 부적격을 당해서 굴착을 못했습니다. 수맥을 못 찾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은 그냥 날라가 버린 그런 사항인데 만약에 송현1동도 수맥탐사를 해서 찾지 못 한다면은 그냥 이 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무조건 예산만 요구할 것이 아니라 예측가능한지 사전에 여러 정황을 조사를 해서 우리 월배2동 같은 전례를 남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종암위원 손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되겠는데 수맥탐사는 저희들 기업체 저도 126m 지하수를 사오년 동안 뽑아 올렸는데 탐사를 하게 되면 조건이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하고 수맥탐사 관련업체하고 만약에 지하에서 물이 안 나면 탐사비를 안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만약에 손위원 말씀과 같이 월배2동에 지난번에 해서 물도 나지 않았는데 돈만 300만원 거저 갖다 내버린 결과가 됩니다. 이것은 업체하고 결정을 안 지웁니까? 만약에 물이 안 났을 경우는 탐사비를 지급을 안 해야죠.

○민방위과장 정건철 종전에 그런 규정이 있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그 때 없어서 몰랐습니다. 이번에 수맥탐사를 할 때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참고로 하겠습니다.

신원섭위원 신원섭위원입니다. 배종암위원께서 질의하신데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민방위설비로서 비상급수시설이 꼭 필요한지 왜냐하면 법에는 그래도 뭔가 대구시는 상수도 관계라든지 소방서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다용도로 잘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민방위용으로 해서 비상 유사시에 대비해서 거의 아까 말씀하신 소요경비가 한 군데 시설하는데 1억 가까이 드는 입장인데 거금을 들여가면서 몇 군데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민방위과장 정건철 비상급수시설은 국비 또는 시비보조가 있습니다. 국비가 30%, 시비 35%, 구비 35%해서 하는데 국비가 지원이 안될 때는 시비 50%, 구비 50%로 합니다. 이게 달서구 관계는 지금 총 비상급수시설이 공공용 지정 시설이 51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류권, 성서권, 월배권, 송현권 해서 설치를 해 놓았는데 현재 총 우리 달서구가 53%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시비보조롤 해서 두 군데를 개설을 했습니다. 착수해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정부 민방위 비상급수시책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별로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신원섭위원 말씀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이것보다도 지침에 의해서 한다는 말씀은 아는데 우선 사업이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는 주민들이 활동하는데 향상을 위한 여러 가지 사업도 하고 있는 입장에서 거금이 드는 시설부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방위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민방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사회과장 손문숙입니다. 제안설명을 앉아서 드리겠습니다.

57p입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

(사회과 소관 : 손문숙)

(별책)


(14시02분)

○위원장 최학득 사회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송현2동 정원경위원입니다. 사회과 소관은 모두 국비이고 시비인데 많이 못 얻어와서 탈이지 저희들이 관여하고 삭감할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태성위원 보통 시비이고 거의 국비인데 일반적으로 시비나 국비는 구의회 의원들은 가능한 타치를 안 하는 것이 안 맞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보편적으로 시비나 국비를 타 올 때 만약에 가정복지과에서 적게 타온다 하면 다른 과에서 많이 타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이것은 우리가 국 시비보조를 안 받는다고 타 과에서 보조를 받는 성격은 아닙니다.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적에 맞게 쓰여야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확보를 못한다고 타 과로 예산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정태성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시에서 각 구별로 동구라든가 수성구, 달서구 하게 되면은 수성구에 예를 들어서 30억을 보조를 해주게 되면 달서구에도 대체로 좀 동등하게 한 30억을 보조를 해주게 되는데 그것을 사회복지과나 청소과나 다른 타 과에도 배정이 될 수 있는 것을 우리 시비라든지 국비를 미리 타오게 되면 다른 과에 어떤 손해가 보지 않느냐 이런 것도 안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 구청이 복지계통에 시범구청인데 그렇다면 다른 구청보다도 우리가 국고를 타오는게 그런면에서는 많아야 되는게 원칙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현재 국비나 시비는 일단 제가 방금 설명을 드릴 때도 시설 구호비 같은 이런 것은 타구하고 국비나 시비보조를 똑같이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타구에 시설이 많거나 적거나 또 시설규모에 따라서 수용정원이 다 다릅니다. 수용인원에 비례해서 국 시비가 보조되기 때문에 그것은 정태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는 별개의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안 따온다고 해서 청소과로 이 예산이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방금 말씀중에 이런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청소과를 제가 청소과를 운운하면서 답변을 드리는데……

신원섭위원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 중에 목에 404 시설비 두류1동 경로당 수선 당초예산에는 반영이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은 사업시행을 하지 않고 내년도에 신축하는 걸로 하신다고 결정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잘 판단하신 걸로 감이 잡힙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축을 할 경우에 내부적인 설계관계 물론 설계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 아니고 어느 정도로 어떤 식으로 하실 것인지?

○사회과장 손문숙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는 사실 대지 매입이 끝나고 나면 설계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준비할 때에 그 동에 출신이신 구의원님과 동민들과 동장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기본골격이 정리가 되고 나면 설계사무소에 과업지시서를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좋은 말씀인데 두류1동에는 현재 경로당이 가정주택을 구입해서 보수를 해서는 도저히 안 되니까 신축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기존있는 주택에 대지에 맞는 건축비율을 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현재 있는 구조 예를 들어서 1층에는 할아버지 방을 드리고 2층에는 할머니 방을 드리고 가정주택을 매입했을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부지형태가 좁기 때문에 두류1동 경로당을 두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층에는 할아버지, 2층에는 할머니 이렇게 할 것이냐 아니면 나누어 가지고 1층을 할아버지, 할머니 방을 할 것이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 관내에 기 경로당 시설이 되어 있는 데를 보면 가정주택을 매입해서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따뜻하게 쉬실 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경로당 같으면 그래도 무언가 거동하기 불편하신 분들이 오셔서 지내고 하셔야 되는데 2층에 방을 만들어 놓으니까 계단을 짚고 올라가셔야 되니까 상당히 불편함이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확실히 이런 것을 반영을 해서 해 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현재 우리가 나대지가 구입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빈 땅들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어려운데 사실 우리가 나대지를 구입해서 여러 가지 여건에 맞도록 설계해서 경로당을 신축할 경우에는 별 문제가 안되고 나대지가 없는 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그래도 쓸 수 있는 단독주택을 매입을 해서 구조변경을 해 가지고 경로당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성당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성서2동쪽에도 현재 주택을 매입해서 용도변경을 조금 바꾼 곳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시고 지적을 하시는 것 같은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나대지를 구입해서 용도에 맞게끔 지역여건에 맞게끔 설계를 해서 짓는 것을 우선으로 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정말 나대지를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도 조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배재회위원 질의에 앞서 사회과와 가정복지과가 통합이 되었는데 통합되면서 인원은 정원이 몇 명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5명 되었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렇다면 사회과가 되면서 증원된 사람에 대해서 무조건 사회과에 들어오면 대민활동비를 지불합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은 대민활동비는 사회과 직원이라고 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는 다 지급이 되는 겁니다.

배재회위원 또 한가지는 청소년수련관 신축 이게 시 추경에서 확정이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지금 본청에서는 확정된 걸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전문위원 허 면 276p 보시면 계속사업비 조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경위원 시설 개보수 관계 가령 달서구 관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죠?

○사회과장 손문숙 약 130여개가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그런 경우에 추경이라든지 예산에 저희들 동을 예를 들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성서2동에 구암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2년밖에 안되었는데 금도 감고 화장실도 새고 해서 노인들이 상당히 악취가 많이 나고 해서 불편하다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에 당초에 계획이 있을 경우에는 추경에 반영해서 개 보수를 할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평소에 잔여예산이 있어서 언제라도 보수가 가능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당초예산에서 개 보수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위원님 말씀은 항시라도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추경 같은 것을 해야 되는지 하는 말씀인데 사실 당초예산에 확보된 것이 있었을 때에 수선해야 될 건물들이 발견이 되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을 때에 할 수 있지마는 그러면 그 돈이 당초 확보되어 있는 돈을 다 쓰고 난 후에 보수를 해야 될 그런 경로당이 생기면 어차피 추경이나 아니면 추경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당초예산에라도 편성이 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정원경위원 제가 보충해서 드릴 말씀은 경로당이 많고 시설물이 많다 보면 하자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받을 때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 놓았다가 언제라도 하자가 발생이 되면 바로 보수를 해서 노인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미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예.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염오용위원 과장님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삭감을 요청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정예산액을 삭감요청했는 부분이 사회과에서는 많이 있는데 이러한 분이 만약에 내년도에 예산을 요청할 때 삭감되어 있는 부분이 보면 국 시비가 대부분인데 예를 들자면 보육시설 증 개축이라든지 정말로 우리 구에 필요없는 예산이어서 기정예산에 올렸다가 삭감요청을 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몇 군데 삭감 요청했는 부분이 있죠?

보육시설 종사자 특별수당과 보육시설 신축 또 증 개축 삭감된 부분이 내년도 예산에 요청을 했을 때 금년에 삭감했는 것을 다시 예산에 편성해 줄지도 답변해 주십시오.

○사회과장 손문숙 사실 국 시비는 저희들이 요청해서 받는 예산도 있겠지만 국 시비는 임의로 편성해서 각 구에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현재 증 개축비 8,300만원은 저희들이 삭감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증 개축할 부분이 없습니다. 없는데 시에서 무조건 구별로 하나씩 갈라서 예산을 얹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번 추경이나 결산추경 때 본청에서 조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경내시가 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삭감요구를 했는 것입니다.

배재회위원 지금 현재 과장님께서 경로당 시설에 대한 보수해야 될 곳에 대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지금 저희들이 개보수를 해야 될 부분이 수시로 발견되었을 경우에 동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배재회위원 지금 파악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지금 현재는 다급하게 수선을 해야 될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성당2동에 노인정에 가면 방에서 비가 새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보고 받은 것이 없습니다.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

배재회위원 그런데 그것을 할 수 있는 예산이 만약에 보수가 신청이 들어온다면 현재 예산으로 할 수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할 수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 되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0p 경로당 수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요구액은 사실 면밀한 분석과 자체 세부적인 계획에 의해서 금액을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은 당초예산액 1,470여만원이 경로당 수선비로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해서 요구를 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약 10개월 정도 이 돈이 무단방치 사장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먹구구식으로 현장답사도 해 보지도 않고 그냥 수선해야 안되겠느냐 면밀한 분석도 안 해보고. 이래서 요구를 하고 실질적으로 예산은 확보되고 현장답사를 해 보니까 이것은 수선이 아니고 뭉게고 새로 지어야 되겠다 이 정도까지 다다랐다는 뜻입니다. 안 맞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손위원님 말씀하시는게 아니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

손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넘어가고. 사실 우리 관내에 경로당이 상당히 많이 새로 신축되는 곳도 있는데 여기 두류1동 경로당, 두류2동 경로당 신축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두류1동 경로당은 건축되어 있는 집을 매입을 했는 것이고 거기는 아직까지…… 그리고 두류2동 경로당은 건축물이 오륙년 된 걸로 기억이 됩니다.

손영일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는 일이 년 정도 된 신축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전수조사를 해 보십시오. 거의 90%이상이 엉망진창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사실 이 기회를 빌어서 저희들 집행 주무부서에서도 애로가 있는걸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 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관리도 하고 있습니다. 신축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왔을 때는 사실 저희들 과에는 전문 건축직 공무원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론 전문직원이 있어도 건축설계 같은 것은 건축설계사무소에 의뢰를 해서 하겠지만 하고 나서 공사가 착공이 되고 나면 공사감독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과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건축과도 상당히 업무가 폭주 안 합니까?

민원업무도 많고 그런데 건축과에 항상 의뢰를 해서 건축공사 감독은 거기서 협조를 받고 또 전기라든지 이런 것은 전기기술자가 있는 곳에다가 또 감독의뢰를 해서 업무를 추진해 오고 있는데 정말 주무과로서 고충이 많고 답답한 것이 많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영선 파트가 있다면 그런데서 건물을 다 지어서 관리권만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가 된다면 참 바람직할텐데 그게 아직까지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도 진짜 기술적인 면에서는 감독할 수 있는 것도 없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손영일위원 물론 과장님께서 본 주무부서장으로서 행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상당한 어려움은 안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본 위원이 중점적으로 묻고 싶은 부분은 준공검사가 끝이 나고 난 이후에라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하자보수기간을 실기를 하지말고 금이 간다든지 뭐가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발견이 된다면 즉시 즉시 시공업체에다가 조치를 취해 줌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과장 손문숙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병순위원 복지과장님이고 또 위원님들이 복지파트에 관심이 많아서 질문이 많고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송현1동 경로당 옛날 동사무소 경로당에 대해서 과장님 잘 아십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국민주택있는데요? 예. 잘 압니다.

최병순위원 그 경로당이 현재 경로당으로 인가가 나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경로당은 인가가 아닙니다. 등록입니다.

최병순위원 등록되어 있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예. 등록되어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등록되어 있는지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송현동 건물자체가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내가 안 빼왔는데 거기에는 경로당 건물이고 전부 다가 개인소유로 되어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로당에 먼저 한 번 가니까 경로 노인들이 데모를 할려고 그러고 구청장도 찾아가도 안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상세한 것을 제가 오늘 못 갖고 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충 아십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국민주택이 원래 도청부지인데 거기서 지금 거기 뿐만이 아니고 저희들 관내에 경로당 130여개가 있지마는 공립이 있고 그 다음에 동네에서 마을금고 같은 것 그런 것을 경로당으로 활용하도록 내 주셔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데도 있고 또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도 있고 경로당은 지금운영상태는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현재 우리 공립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그것을 어떻게 공립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회과장 손문숙 그것을 공립화 시킬 수는 없지요. 도청건물을 저희가 공립화를 못시키지마는 나중에 어떤 여건이 된다면 구에서 어디 하나 짓는 것은 모르지만 그래서 이용할 수 있는 노인들을 새로 지은 곳으로 옮기시고 그것을 비워서 도청건물이니까 도청으로 돌려주든지 그런 것은 모르겠지마는 그 자체에서 공립시설로 신축할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여러 위원님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을 다루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상세한 이야기는 각 실과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도 잘 설명이 됩니다. 그래 아시고 가급적이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예산에 관한 질문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사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영일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그러면 회의를 계속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성득 보건소장 박성득입니다. 보건소 소관 65p 제일 마지막 항에 있습니다.


(참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보건소 소관 : 박성득)

(별책)


○위원장 최학득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47분 보건소 소관 질의답변 종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임규완 환경보호과장 임규완입니다. 73p가 되겠습니다.


(참고)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환경보호과 소관 : 임규완)

(별책)


(14시49분)

○위원장 최학득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50분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성중환 도시개발과장 성중환입니다. 저희 도시개발과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단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4p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도시개발과 소관 : 성중환)

(별책)


(14시52분)

○위원장 최학득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청소과장 신청길입니다. 저희들은 77p입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

(청소과 소관 : 신청길)

(별책)


(14시56분)

○위원장 최학득 청소과 소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성위원 송현동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분리함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예. 그렇습니다. 캔류, 병류, 종이류 해서 큰 통으로 만들어서 일식으로 해서 해보고 그것이 만일 분리함을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비규격봉투를 쓴다든가 하는 것을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을 해보고 만일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아서 성공을 하게 되면 전 동에 활성화하겠다 하는 그런…….

정태성위원 분리함이라고 할 것 같으면 재활용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재활용품도 있고 일반쓰레기도 있고.

정태성위원 이것은 재활용품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학득 그 통을 몇 가지로 합니까? 4가지로 합니까? 3가지로 합니까?

정태성위원 청소차가 싣고 갈 규격봉투도 있고 그것을 담는 용기를 설치합니까? 재활용품을 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종이류하고 기타하고 두 가지로 합니다.

정태성위원 그러면 규격봉투를 싣고가는 함은 안하고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바로 차에 싣고 갑니다.

정태성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은 그러면 1개당 200만원이 듭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두 가지 합해서 한 조가 그렇습니다.

정태성위원 공동주택에 대한 큰 아파트에 있는 쓰레기통은 시에서 해 줍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처음에는 시에서 해주었습니다만 지금은 자체에서 합니다.

손영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77p 304 민간이전입니다. 대행업체 위탁수수료 관내 전 공동주택에 해당되는 예산이 2억8,100만원입니다. 현행 수거대행업체 계약기간이 언제 만료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금년 연말까지입니다.

손영일위원 그러니까 계약금액은 연말까지는 줘야 되겠다 그죠? 전에 우리 1대 때 상당히 논란이 된 부분입니다. 대행업체의 수거비용에 관해서 상당히 문제점이 있었는데 내년도에 재계약 금액을 할 당시에는 지금 실질적으로 현행 수거비용이 분리수거 이전에 체결되었던 금액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리수거로 인한 여러 가지 대행업체가 이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건비 절감 또 시간절약 여러 가지 상당히 좋은 조건에서 수거를 해 가는데 다음에 계약을 할 당시에는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수수료를 인하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신청길 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94년도에 아파트 공동주택에서 민간업자하고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을 1년만 지급합니다. 내년부터는 계근해서 중량제로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8월12일부터 대구시 위생매립장에 계근대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져오는 중량에 따라서 거리와 중량에 맞춰서 돈을 지급하도록 시에서 민간업체한테 연구소에 용역위탁을 주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몇 kg의 쓰레기는 톤당 가격 얼마, 그런 스타일로 변경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영일위원 그것은 이제 대행업체가 집하장을 저쪽으로 옮길 때에 주는 비용일 것이고 그러면 지금은 공동주택 자체적으로 대행업체하고 계약이 맺어져서 이루어지는 계약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약할 당시에 거기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를 변경시키더라도 인하를 해 줘야 맞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신청길 양을 중량제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평형별로 했는데 앞으로는 중량제로 하기 때문에 32평은 얼마, 49평은 얼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중량제도 바뀝니다. 그러면 하등의 여유가 유도리가 없습니다.

손영일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04 시설비입니다. 2번에 보면 달비골 입구 대형쓰레기 집하장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세히 장소가 어디쯤 됩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달비골 약수터 입구에 산에서 등산객이 올라갈 때 아무데나 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한 장소에 버리기 위해서…….

손영일위원 아니 설치장소가 약수터 입구에. 그런데 저는 입지선정이 잘못 되어있지 않느냐 봅니다. 여기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대형쓰레기 집하장을 만든다고 명시를 해 놓았는데 거기에 대형쓰레기 집하장을 만들게 되면 지역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지역은 그 인근지역 주민들이 자연과 더불어 휴식공간으로서 활용하는 그런 지역이고 특히 생수를 받기 위해서 적게는 수백명 많게는 수천명이 오가는 그런 길목에다가 이런 대형쓰레기 집하장을 만든다고 하는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겠느냐…….

○청소과장 신청길 이 대형쓰레기는 공원입구에 가면 조그만한 쓰레기 집하장 안 있습니까? 그것을 이야기하는 그런 것입니다. 차가 들락거리고 리어카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손영일위원 그 규모가 여기 자료에도 나타나 있는 것처럼 대형쓰레기 집하장 설치라고 해 놓았다 이 말입니다. 적더라도 꼭 그 곳이 아니면 안 될 이유가 있습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손영일위원 많이 나온다고 해서 제 때 제 때 수거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특히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방역체계도 잘 이루어지지 않고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오히려 환경오염을 더 시킬 요인이 발생되지 않겠느냐 보는데.

○청소과장 신청길 저희들이 볼 때는 집하장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차가 매일 들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산에 널려 있으면 차가 들어갈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거기까지. 그래서 이것을 만들어 놓음으로서 산에 널려 있는 것을 줏어 모아 놓으면 차가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청소과장이 9월1일자로 와서 잘 모르는 모양인데 청장님이 부임하셔서 월배6동 순시 시에 월배6동의 건의사항입니다.

거기에다가 그냥 방치하는 것보다는 조그맣게 집하장을 만들어서 그것을 장기간 거기에 둘 것이 아니고 차후 모으면 저녁에 싣고 가는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게 동네에 건의사항입니다.

손영일위원 만약에 또 이후에 민원이 야기가 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동 자체에서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지 그게 크다면 문제가 되는데 300만원 해 봐야 불과 두 서너평 밖에 더 하겠습니까? 그래 한 구석에 두 서너평 해 가지고는 민원이 야기 안되지 싶습니다.

손영일위원 꼭 거기에 지역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다면 눈에 잘 띄지 않고 적절한 장소에다가 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최병순위원 아까 청소과장님이 송현1동에 쓰레기 분리함을 만든다고 했는데 규격봉투 이외를 넣는다는 말씀하셨죠? 재활용품은 넣고 규격봉투는 안 넣는다는 말씀입니까?

○청소과장 신청길 규격봉투는 바로 저희들이 수거를 해 가지고 가고.

최병순위원 그것이 제가 거기서 이야기가 되었는데 만약에 규격봉투를 하고 아닌 것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직장여성들이 정말 아침 일찍 나가고 차가 와도 타이밍이 안 맞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 놔 두기가 정말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그건 제가 이야기한 사항인데 그래서 분리함을 그것은 직장여성을 위해서 해야 되지 그것을 방치해서 놔 두면 만약에 규격봉투도 넣어버리고 안됩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동민에게도 이야기를 했고.

그것은 특정인이라고 하면 문제가 부부여성들이 직장여성들이 쓰레기를 비울 때 너무 불편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직장여성들이 정말로 쓰레기를 비울 수 있는 장소가 없느냐는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합디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그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쓰레기 수거방법이 개선이 됩니다.

최병순위원 그것은 저도 압니다. 이것도 그걸로서 주목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아까와 같이 그냥 방치하면 아무나 이것도 던지고 저것도 던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놔두면 그 주위에는 대번에 신고가 들어옵니다. 이거 말이지 왜 우리 집 앞에 쓰레기를 버려서 냄새나게 하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것은 아까도 특정인들이 필요하게끔 할 수 있고 자물쇠도 만들어 가지고 전체 신고하는 동민에게 언제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냥 그냥 방치를 해 놔두면 큰 문제점이 생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 문제에 대해서는 문전수거 방법이 개선에 따라서 문전수거를 할 때 어떤 방법으로 하면 그야말로 맞벌이 부부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느냐는 것을 검토해서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 이천옥위원님.

○간사 이천옥 이천옥위원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에 대하여 시범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지역은 어디이며 언제쯤 전지역에 확산할 예정인지 알고 싶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대상지역은 공동주택은 이곡동 청남타운 120세대, 단독주택으로는 월배6동 27통 1 2 3반 100세대, 총계 220세대입니다. 시범기간은 11월1일부터 금년 연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신원섭위원 지금 404 시설비에 대한 아까 문전수거라든지 제도적인 보완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제일 당면과제가 쓰레기 수거방법이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구에는 보면 문전수거 방법을 지금 시범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있고 저희들은 한 시간 새벽에 오는 것을 연기한 그런 제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무언가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과장 신청길 주민들이 희망하는 것은 문전수거입니다. 지금 현재는 타종수거를 하고 있는데 문거수거 방법으로 변경이 되어야 됩니다.

물론 예산과 장비, 인력이 더 추가 투입됩니다마는 그 때는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시에 보고가 될 것 같습니다마는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내년 3월1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범실시는 내년 1월 달에 4개 동으로 주택지역, 상가 밀집지역으로 해서 시범적으로 해서 문제점이 나오면은 보완해서 전면실시를 2/4분기인 4월1일부터 할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최병순위원 아까 조금 잊어버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내가 징수과장님한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또 청소과장님에 관한 이야기라고 해서 보충질문을 드립니다.

아까도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도 식당문제 대형식당에는 쓰레기가 무한대로 나오기 때문에 전부 규격봉투를 안 씁니다. 안 쓰고 아침에 오는 사람한테 돈이나 2만원 줘 가지고 실어 보냅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조치방법은 없겠습니까? 대형식당은 전체적으로 제가 조사한 결과 그런 경향이 전부 다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지금 2, 3개소 업소에는 퇴비화 사업에 홍콩 같은 데는 참여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 말씀하신 우리 종사원들하고 이야기가 되어 가지고 직접 수거한다고 하는 이야기 제가 온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마는 이야기를 한 번 들은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사중에 있는데 만일 그런 사실이 나온다면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순위원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조치가 안됩니다. 그냥 어떤 징수방법이 되어야 되지 왜 그러냐 하면 규격봉투에 넣을 시간이 없다 이겁니다. 무한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 인건비 주느니 오는 사람한테 다믄 얼마 주어서 하는 것이 훨씬 편하거든. 저그가.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식당의 넓이에 따라서 징수를 아까 징수방법이 틀린다고 했는데 분명히 틀립니다.

식당이 10평 같으면 10평에 대한 한 달에 얼마내라 20평이 되면 20평에 대한. 평수가 크면 클수록 쓰레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손님이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징수를 하고 그것은 어떤 조치가지고 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징수과장이 정문에 가서 날마다 집 앞에 앉아서 기다릴 수도 없는 거고 그것은 다른 어떤 징수방법이 허용되지 않는 이상 근절될 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청소과장 신청길 그래서 그 문제도 조금 전에 저희 과에서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것이 퇴비화 사업이나 사료화 사업이 성공이 된다면 자동적으로 저절로 해결이 안 되겠나 싶기도 한데 그 문제는 앞으로 지내봐야 하는 것이고 우선 다급한 것은 그런 일이 안 나오도록 저희들도 지금 방법을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 너무나 많은 양이 나오기 때문에 분리수거는 안되고 한참에 나오는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방법이 없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인데 조사를 해서 과연 그런 업소가 몇 군데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업소에 대해서는 대행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거기서 바로 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강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4시13분 청소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87p가 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지역경제과 소관 : 최상곤)

(별책)


(14시18분)

○위원장 최학득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위원 배종암위원입니다. 지금 LPG가스 누설감지기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전문요원을 각 동마다 배치한다고 했는데 주간에는 모르겠는데 야간에 숙직을 한 두사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감지기를 가지고 구민들에게 혜택을 주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현재 기술적인 탐지기를 가지고 탐지하는데는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장비를 구입할려고 합니다. 그 장비가 가면 탐지되는 상황이 기록이 되는 그런 기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야간 이런 문제는 어차피 동에는 직원이 근무를 안 하는 그런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청에는 지금도 전문직이 화공직이 되겠습니다. 가스는 화공분야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24시간 1년 12달 근무를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당직실로 비상연락체계를 갖추어 놓고 장비는 항상 대기상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시 동에도 최악의 경우 밤에는 못하더라도 낮에는 충분히 할 수 있고 그리고 밤에 일어나는 문제는 교통문제가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아주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 저희들이 교통관계를 구청과 동사무소가 순찰하는 시간을 전부 측정을 다 해 봤습니다. 결론이 구입하는 것이 신속하게 주민들을 불안으로부터 해소를 시켜주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입니다.

정원경위원 제 개인생각으로는 가스탐지기를 구입해서 공무원이 점검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관할에 가스업소에다가 분명히 가스를 쓸려고 하면 가스업소에서 배달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달하는 업소에 위탁을 해서 의무화하면 장비를 가스는 언제 샐지 모르는데 그러면 주기적으로 가령 가스를 한 달에 한 통 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두 통 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할 때 그 가스업소에서 의무적으로 점검을 해 주도록 하는 제도 개선방안은 없으신지 답변을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스, 도시가스나 LPG나 전체를 말씀드렸고 지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LPG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LPG 판매업소에서 점검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 LPG 판매업소에는 전문 관리요원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점검을 하는데 수동으로 약품을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매달 가스통을 다 쓰게 되면 교체를 해 주는 그런 과정에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저희들이 조금 믿기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장비를 구입할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업소에서 점검을 했을 때 부분적으로 배관자체가 전체가 문제가 된다면 전부 교체하도록 교체의무는 사용자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자주 교체하도록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으로 봐서 의무를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거와 관계없이 하려고 합니다. 원칙으로 안전점검은 행정기관이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안전공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리기 뭐합니다마는 상인동 가스문제 이후에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하고 가능하면 최대한 장비를 해서 사전예방에 하고자 하는 겁니다.

정원경위원 예. 부수적으로 한 말씀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가스와 LPG가스를 분리해서 말씀을 하시는 모양인데 가스누출은 언제 불시에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각 동에 한 사람씩 상주를 한다든지 해서 통반별로 일정을 정해서 계획이 수립 안되어 있는 것 같으면 사실 동에 보통 보면 한 동에 만 세대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한 사람이 어느 만큼 성실하게 업무를 잘 봐서 효과를 얼마만큼 거둘지 그것도 사실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는 주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제가 볼 때는 가스업소에다가 강력한 행정의 업무협조를 해 가지고 하는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예산도 낭비가 덜 되고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지금 사용하는 가정은 870여개 됩니다. 저희들이 점검을 중점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240개 판매업소입니다. 사용자가 아니고 판매업소와 충전업소 그것을 점검하고자 하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말씀하시고자 하는 대로 가정에 사용하는 것은 계획이 있고 또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해서 점검을 합니다.

정태성위원 그런데 동에 현재는 비치가 안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현재는 안되어 있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정태성위원 그렇다면 그 한 대를 비치하게 되면 상주요원이 따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일반 동에 있는 가스담당 직원을 교육을 시켜서 할 계획입니다. 현재 장비를 가지고 왔습니다마는 간단한 교육은 시키면 점검하는데는 아무 어려움없이 점검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태성위원 그것을 필요로 했을 때 각 가정에서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 왔을 때 우리 집에 점검을 해 주시오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된다면 과연 도시가스 같으면 도시가스 업체에 연락을 하면 거기서 나오거든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데는 도시가스회사에 전화를 하면 거기서 나오고 또 LPG를 쓰는 사람들 LPG 사용하는데 전화를 하면 자기들이 점검을 해 줍니다.

내가 봤을 때 구태여 동사무소에 비치를 해 놓았는데 그것을 누가 찾으려 다닌다든가 동사무소에 와서 점검을 해 달라고 하면 오히려 더 번거로운 것이 아니냐 인원도 부족한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불필요한 것이 아니냐 생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최상곤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안전문제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이 할 수 있는 능력이 못됩니다. 행정은 그야말로 관리업무만 봐 왔습니다.

그러나 상인동 문제 이후에 저희들이 생각해 볼 때 관리업무를 한다고 하는 것은 결국 점검하고 감독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감독을 할려면 우리도 점검을 해 보고 알아야 되겠고 내용을 알아야 되겠다라는게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시가스의 경우 안전공사하고 도시가스사업소에서 나옵니다마는 거리문제도 있고 그리고 저희들도 신고가 오면 저희들한테 제일 먼저 옵니다.

소방서 아니면 동사무소에 옵니다. 제일 먼저 나가서 손들고 있기는 문제가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초동점검을 한 후에 감독기관이 지휘를 해야 되지 물어서 자문을 받아서 어떤 대책을 세운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더라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치권 건설과장이 지금 서울에 2주간 교육을 갔습니다. 그리고 토목1계장은 유고가 있어서 토목2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목2계장 이종건 토목2계장 이종건입니다. 건설과에서 지역개발비에 관한 제안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릴 것은 조동현 건설과장께서 내무부 교육 중이라서 부득이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실히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처음이라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1페이지 지역개발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예산각목명세서(안)

(건설과 소관 : 토목2계장 이종건)

(별책)


○위원장 최학득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종암위원 어제 구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건설과 소관 경비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4동 관내 제가 지적했다시피 거기뿐만 아니고 아마 전 구역 우리 달서구 내 소방도로 신설했는 데는 거의 다 그런 걸로 제가 듣고 있는데 차도블럭이라든지 인도블럭 설치 또 저희 어제 지적했는 4동은 겨우 1년 6개월 하나는 2차 했는 것은 7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도로가 토목2계장님 어제 현지에 가셔서 한 번 보셨지마는 엉망이 아닙디까?

예산만 편성해서 세비만 낭비하시지 말고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감독을 하셔야 됩니다.

철저한 감독을 해서 과연 공사를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관급공사라서 정말 잘 했다라는 평을 받아야지 전체 주민으로부터 지금 원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107페이지 과속방지턱 설치 이거 설치장소는 아직 정했지 않습니까?

○토목2계장 이종건 설치장소는 저희들이 동에서 받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월배4동도 받은 것이 있습니다. 다 수합을 해서 지역교통과에서 경찰청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아무리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경찰청에서 나중에 안전사고 우려도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경찰청하고 협의가 되면 저희들이 즉시 예산을 투입해서 민원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배종암위원 지난번 청장님 초도순시 때도 아마 4동 주민들이 건의한 사항인데 방지턱 관계, 이것을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꼭 현지답사를 하셔서 시행되겠끔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토목2계장 이종건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관계도 저희들이 건축공사장에서 상당히 많이 무질서합디다. 그래서 사진도 찍고 건축과하고 협의해서 일주일 내에 어제 구정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공사로인한 도로의 무질서한 행위가 없도록 저희들이 1주일 내에 조치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배위원 말씀대로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민들이 상당한 부분에 있어서 과속방지턱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추경에 1,000만원으로 상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돈으로 사실상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충족하겠습니까?

○토목2계장 이종건 그것은 저희들이 사전에 각 동으로부터 조사를 모두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다고 보고 판단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왔는 것을 봤을 때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성당2동만 해도 현재 요구한 사항이 10개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한 개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정도 듭니까?

○토목2계장 이종건 약30만원으로 전에 계상을 했는데 돈이 차이가 도로 폭이라든지 아스팔트가 들어간다든지 차이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편의상 30만원이라고 하죠. 실질상 20만원 정도 해도 충분하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배재회위원 요구사항의 충족이 1,000만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토목2계장 이종건 현재까지 저희들이 각 동에 접수받았는 것 중에서 저희들도 대충은 압니다. 이것은 바로 옆에 인접해서 도저히 예를 들어서 20m도 안 떨어져서 해 달라는 것도 있다면 그런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런 것을 빼고 가능하다고 보는 것 중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든지 간에 경찰청하고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회위원 106페이지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추경에서 14억이 추가가 되었는데 원래는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큰돈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이것은 15억인데 시설비가 14억9,000만원이고 뒤에 보면 부대비가 1,000만원이 있습니다. 107페이지 중간에 도로굴착 원상복구비, 지금 배위원님이 물으신 것은 106페이지 5번 14억9,000만원하고 107페이지 도로굴착 원상복구부대비 1,000만원하고 해서 전부 15억입니다.

○토목2계장 이종건 위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것은 당초 10억인데 어떻게 15억이 되었느냐에 대해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역난방공사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달서구청 서편에 보면 영남중학교 가는 대로변에 한 쪽으로 아스팔트 굴착을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상을 안 했습니다. 안 했는게 지역난방공사라고 해서 현재 새로 원인자 부담으로 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추가로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을 할 때는 10억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 상수도 굴착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부 보고 했는데 지역난방에서 이것이 각중에 들어오는 바람에 그 돈이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돈을 쓰는데는 그 위에 복구해서 아스팔트 덧씌우기 하는 복구비용입니다.

최병순위원 이것하고 거리고 조금 멀지는 모르겠지만 건설분야니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앞산 장관빌라 올라오는 순환도로를 지금 4차선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만약에 4차선으로 했을 때 정말 앞산순환도로 앞산공원은 정말 대구시민의 공원인데 거기에서 앞산시민공원을 갈려고 하면 지금 거기에 U-턴장소가 있는지 아니면 건널목이 있을 수 있는지 또 주민들은 거기에 육교가 있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것이 있는지?

○토목2계장 이종건 현재 청장님께서도 육교관계 때문에 아마 시에 강력히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제에 저희들도 다시 강력히 건의해서 평면교차로가 아닌 육교, 쉽게 말해서 입체해서 횡단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에 촉구해서 반영이 되도록 적극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계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은 각종 도로개설 사업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서에도 나타나 있습니다만 감액된 금액과 증액된 부분의 편차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데 까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2계장 이종건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보상감정가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공시지가를 가급적 기준으로 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차이는 보상비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상비는 감정사가 감정하는 것을 보면 감정이 저희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틀리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보통 공시지가를 판단해서 당초예산을 잡는데 감정사들이 할 때는 현장을 보고 상당히 감정평가기준에 상당히 제재가 있고 상당히 반영할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사전에 예산을 잡기 전에 감정사한테 물어보고 합니다마는 그것이 그 관계까지 저희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좀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차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손영일위원 96페이지 5번에 보면 월배3동 한실마을 진입도로 개설 여기에 공사비와 보상비 경정, 기정해서 대두가 됩니다.

이 공사비만 하더라도 거의 50% 이상 차이가 나고 상당히 많은 편차가 있기 때문에 당초에 예산을 요구할 시에 면밀한 분석이 저조했지 않느냐 라고 봅니다.

이 정도의 많은 편차가 생길 수 있느냐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세부적인 계획수립과 그야말로 상세한 분석을 해서 이런 편차가 나타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순위원 손영일위원님의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가감정에 대해서 많은 편차가 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위원은 생각하기로 그런 것은 결과적으로 성의 부족이라 그럴까 안이한 어떤 책정으로서 나타난다고 보는데 첫째 그것은 빨리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지가심의도 좋고 다른 것도 다 좋지마는 앞으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주위에 복덕방이라든지 이런데 물어보면 가장 정확하게… 몇 군데 복덕방에 물어서 내버리면 그 복덕방에서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것을 감안하고 이것을 감안해서 앞으로 책정을 하면 이런 많은 편차가 저는 안 난다고 생각합니다. 복덕방에 물어보고 지가심의도 참조하고 지가심의위원들도 참조해서 삼위일체를 한목 모으면 이런 과다한 편차는 절대로 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토목2계장 이종건 예. 더욱더 분발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방범등설치 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문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느 특정지역에 방범등 설치관계 250만원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방범등 하나 설치하는데 드는 비용이 250만원인지 그리고 아마 기존 방범등을 각 동마다 달서구 전체 방범등 숫자가 엄청나게 많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범등 전체 중에서 지금 불이 안 들어오고 방범등 구실을 못하는 등이 상당히 동네마다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어느 특정업체에 달서구 전체 개 보수를 1년 연중 계약을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동마다 주는 건지 그 관계를 상세히 알고 싶고 실제 방범등이 너무 구실을 못하는 데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러면 제때 제때 방범등 구실을 못해서 우범지대 같은 데가 많이 있습니다.

밤에 불이 켜있으면 우범지대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수를 제때 못해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동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 수리할 수 있도록 동에다가 위임을 해 준다든지 신속하게 대처하는 방안은 없으신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토목2계장 이종건 방금 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범등은 보통 한 개소 당에 한3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관리문제는 전번에도 전임 의원님들께서도 방범등 관리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충을 하셨고 많은 좋은 안을 내 주셔 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동에서 일괄해서 관리하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점은 동에서 하니까 빨리 동장하고 직원들하고 알아서 빨리 고장났는 것을 고칠 수가 있다라는데 저희들이 현재 동에서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고장이 잦은데 빨리 안 되느냐는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열심히 합니다마는 동에서도 열심히 합니다마는 방범등이라는게 고장이 나면 바로바로 고쳐줘야 되는데 개수가 많고 또 그 사람들이 고치는 기술자들이 바로바로 투입이 되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하루 하는 것이 한정이 되어 있고 그래서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고장이 나면 즉시 바로바로 수리가 될 수 있도록 체제를 강화시켜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경위원 보충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전기 담아선 하나 연결하는 것도 수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세히 파악하고 제때 수리가 될 수 있도록 동에 특별한 조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토목2계장 이종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예산에 대한 질의만 해 주십시오. 다른 질의는 개인적으로 과장이나 계장한테 가서 물어보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정태성위원 지루하게 질의가 많아서 미안합니다. 방범등은 구 전체 2억5,000만원이 올라가 있다고 해도 누가 거절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도로보수 및 포장상태를 파악해야 할 것 같은데 때로는 어떤데 보면 많이 파여있고 많이 험한 데는 많이 못하고 있고 어떤 데는 보수를 안 해도 될 만한 데는 포장이 되고 이런 데도 간혹 있습니다.

잘 파악해서 예산낭비를 막아주시고 현재 보면 다른 부서보다도 건설과에 예산이 많고 기정예산보다 감소요인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위원들이 대체로 지역현안에 대한 것을 거역을 못하고 가급적이면 후하게 받아 주었다는 뜻에서 결과적으로 이렇다고 치더라도 그걸 감안해서 좀 정확하게 뽑아 주십사 하는 부탁입니다.

○위원장 최학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학득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지역교통과장 이상명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구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219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112페이지입니다.


(참조)

1995년도세입세출각목명세서(안)

(지역교통과 소관 : 이상명)

(별책)


○위원장 최학득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 배재회위원입니다. 지금 현재추경예산은 원래 당장 사업이 필요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업이 추진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296페이지에 보면 기정예산이 2,800만원 약3,000만원의 예산이 책정돼 있는데 원래 모범 주차단속원 선진지 견학이 원래 기정예산에 편성이 안 됐습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안 됐습니다. 원래 없고 지금까지 이 사람들이 일을 많이 했습니다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사기진작책으로 우리 구 단위에서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작년에 본청 단위 예산으로 해서 5명입니다. 5명이 12명 중에 제주도에 한 번 갔다 온 예가 있고 또 갔다 오고 난 후에 구청예산도 없고 본청 예산도 없고 해서 본청에서도 그 사람들에 대한 본청회의에 그 사람들의 사기진작책을 고려해서 예산을 올리도록 위원님들에게 설명해서 배려가 될 수 있도록 올린 내용입니다.

배재회위원 원래 이런 것은 연간계획에 의해서 추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염오용위원 교통질서 계도 공익근무요원 제복관계 지금 단속을 하는데 의장목을 입고 다니는 공익근무요원입니까?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예, 공익근무요원입니다. 이것은 주차단속요원 제복이 정해져 있습니다.

염오용위원 제가 볼 때는 동네 6명이 한꺼번에 주차단속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요즘 군인도 휴가를 나오면 군복을 가능하면 안 입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이 꼭 군에 유격대나 공수교육대 조교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6명이 다니니까 주민들에게 상당히 위압감을 줍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제복을 바꿀 의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보면 제복에 대한 기정과 경정예산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일시적인 것입니까? 아니면 소모성입니까? 군대가면 옷을 그냥 주고 제대하면 공익요원이 영원히 근무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대를 하면 옷을 벗어놓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해마다 제복을 만들어야 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공익근무요원 제도가 민간인이 아닙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우리 국민 전체 질서수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국토방위를 해야 될 군 병력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면 거꾸로 뒤집어서 우리 쪽에 넘어온다고 하면 입장이 굉장히 곤란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전부 1년6개월 내지 2년6개월 간 가사형편에 의해서 군복무를 공익근무요원이라고 하는 것은 공익에 필요한 어떤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기 위해서 군복무를 하기 위해서 공공기관에 와서 근무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군인입니다. 군인은 반드시 제복을 입어야 됩니다. 또 공익근무요원은 근무규정에 제복의 색깔, 모양, 모자색깔, 명찰규격까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은 단 근무시간 8시간 근무시간만 제복을 입고 반드시 여기 와서 갈아입고 현장에 나가고 그 다음에 들어오면 사복을 입고 퇴근하고 합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 제복을 바꿀 의향은 없느냐 이것은 내용이 불가하다 이것은 법규사항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을 염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고 그리고 제복관계 소모품이냐 아니냐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본, 여름 하복, 동복을 바꾸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젊은 사람들 옷은 소모품의 헝질이지마는 1년에 한 번씩 제복을 바꾸어야 되기 때문에 염위원님 양해를 해 주시고…

염오용위원 예,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교통과에 몇 명이며 제복관계도 예를 들어서 군에 교육대 교관조교와 같은 복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은 동사무소 중대본부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순수하게 군복을 입든지 방위복을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익근무요원은 의장복을 입고 거리에 단속을 하러 나간다고 하는 것은 민주화시대인데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어서는 안 된다 어차피 주차위반을 끊는 것은 우리가 교통을 원활히 하고 주차단속을 하는데 목적이 있지 주민들에게 위압감을 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공익요원도 주차단속요원이 있고 환경분야 단속요원도 있고 공원 내 산불단속도 있는데 산불단속의 경우 군의 의장복을 입혀서 해도 되는데 공익요원은 주민들하고 접촉할 기회가 많기 때문에 제복을 부드러운 제복으로 교체가 안 되면 건의라도 할 수 있는지?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익군무요원이 달서구에 근무하는 유형이 불법주정차 단속요원, 산불감시원, 하천감시조 산불감시를 하시는 분들은 군복과 빨간모자를 씁니다.

그것도 병무청의 지침사항에 맞추어서 제복을 입히고 하천감시요원하고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은 위에는 연한 녹색입니다. 혐오감을 주는 내용도 아닐 겁니다. 구분을 염위원님이 더 고려를 해 주셔야 되겠는데 위에는 연한 녹색, 모자도 곤색, 밑에도 곤색바지 해서 구두를 입히고 옆에 견장을 호루라기를 찰 수 있는 것 명찰에 공익근무요원이라고 박아 놓았는데 빨간모자라든지 군복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경찰들이 제복이 바뀌었는 색깔이나 의경하고 구분이 안 될는지 모르지마는 이것은 상대에게 색깔로 위압감을 준다하는 것은 없지 싶습니다.

염오용위원 그러면 산불단속을 하는 공익근무요원은 의장복을 입고 있다고 했죠?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군복입니다. 의장복을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예비군복.

염오용위원 예비군복하고 의장복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현역군인이 입고 다니는 얼룩무늬 옷은 의장복이라고 하고 일반 향토예비군이나 방위병이 입고 다니는 옷하고는 색깔이 틀립니다. 그리고 성당2동에 단속을 할 때 공익근무요원이 빨간 모자를 쓰고 의장복을 입고 워커를 신고 단속하는 것을 제가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이상명 그것은 염위원님 정확한 색깔을 구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빨간모자를 제조한 것이 없습니다. 아까 자꾸 두 번, 세 번 말씀입니다마는 연한 녹색입니다. 밑에는 곤색 바지이고.

○위원장 최학득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하고 별도로 질문하기로 합시다.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산에 대한 이야기를 합시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허면 긴급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95년 10월 11일입니다. 95년도 달서구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이 접수되어 의장으로부터 본 예산심사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집행부로부터 긴급하게 수정예산안이 접수되어 본위원회에서 심사의결토록 하겠습니다.


4.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구청장제출)

(16시46분)

○위원장 최학득 의사일정 제4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사업과장 나오셔서 수정안과 원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사업과장 이남용 복지사업과장 이남용입니다. 먼저 세출예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부록] 95년도제2회일반회계추가경정수정예산안보고

(달서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치권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구비가 아니고 전액 국비로 보상해서 내려온 것을 당초 이렇게 쓸려고 하다가 실제로 개원을 해 보니까 이렇게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 용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지과가 생김으로 해서 기본적인 인건비하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최학득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제1차 예산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8분 산회)


○출석위원 (15인)
최학득이천옥배재회박종열허노환
신원섭정태성이종학손영일배종암
황성기홍선동최병순정원경염오용


○출석전문위원 (1인)
許棉


○출석공무원 (17인)
부구청장임정규
총무국장김봉원
보건소장박성득
기획감사실장김치권
문화공보실장김태규
총무과장박홍우
재무과장김낙흠
징수과장박성준
민방위과장정건철
사회과장손문숙
지역경제과장최상곤
환경보호과장임규완
청소과장신청길
도시개발과장성중환
지역교통과장이상명
복지사업과장이남용
토목2계장이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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